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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3차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2000.07.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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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원주시의회(정례회)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7월11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기업유치추진현황보고


심사된 안건
1. 기업유치추진현황보고


(10시2분 개의)

○위원장 원창묵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 참석해 주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사항과 공장부지 확보방안에 대한 추진계획 및 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보고는 경제진흥국장께서 업무협의차 중앙부처에 방문하신 관계로 기업지원과장이 대신하여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1. 기업유치추진현황보고


○위원장 원창묵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추진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업지원과장 고순필입니다.

<참조 기업유치추진계획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보고에 필요하신 분을 제외하시고는 일어나서 업무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공장부지 확보 방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국장 정영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를 해야 할 저렴한 공장부지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만 그 상세한 내용보다는 공업단지 조성이나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절차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장부지확보방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업지원과장 고순필입니다.

○위원장 원창묵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지방산업단지 예정지조사 조성가능지역이라고 해서 흥업면, 문막 이게 후보지인가요, 기존에 되어 있는 토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건 저희가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해볼만한 지역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류화규위원 새로 저기 조성하는 부지란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류화규위원 결정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아직 안 됐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원주시내 농공산업단지 입주업체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우산산업단지는 지금 100% 다 입주가 됐나요, 몇 개 정도 입주가 안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현재 35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휴폐업한 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빈 게 얼마나 되어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빈 거는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류화규위원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부지 나대지 상태에서 매입은 해놓고 아직 건축물 착공 못한 건 있어도요...

류화규위원 부지만 남아있는 게 있다...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한 필지 정도 있는데 그게 지난 5월달에 승인받아서 현재 원주폐차장에서 부지상태에 있는 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한 필지만 남아있단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건 이미 사유지로써 매매계약은 이뤄진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100% 다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그건 공단내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분양 안한 토지는 없으면서 사유지간에 매매가 이뤄진 사항들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공단으로 기업이 있다가 부도나서 폐쇄되어서 지금은 빈 업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휴업, 폐업인 업체가 그겁니다.

류화규위원 몇 개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우산공단 같은 경우에 3개 업체, 태장농공단지 2개 업체, 문막공단의 4개 업체 현재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우산동...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우산공단에 현재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어요, 거기 업체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한국 산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식음료제조업체였는데 이거를 현재 우리한테 매각요청을 한 거는 면적이 한 부지는 2500평되는데 건평이 2,000평됩니다.

우리한테 의뢰한 가격은 26억4,000만원에 매매를 의뢰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다른 부지 휴업이나 폐업인 업체도 저희가 매각을 권장한다 하더라도 기업체 대표는 IMF상황만 끝나면 다시 기업을 할 용의가 있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각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류화규위원 문막농공단지나 문막산업단지, 태장농공단지도 비슷하죠, 부도나서 빈 업체가 더러 있죠, 거기도...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러니까 대부분 부도난 업체의 공장부지는 그냥 놀리는 게 아니고요.

그 건물주 또는 제1금융권이나 금융권에서 있는데서 임대차를 주기 때문에 현재 비어있는 공장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장농공단지에 2개소 문막공단에 4개소 이런 외에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하게 되면 신후보지나 그런 데로 부지를 결정된 다음에 유치해야지 여기에 농공단지내에 빈 게 없으면 이게 이제서 신부지를 계획을 세워서 하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불합리한 게 많을 거 같네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현재 우리 시에서는 문막공단 옆에 2만평의 새로운 공단부지를 내년 하반기까지 조성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고 일반기업체 유치과정에서 저희가 판단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기업체 유치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2, 3년이 소요가 됩니다.

조금전에 SKM 같은 경우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입지승인을 받고 건축을 하고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약 2, 3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는 문막공단 옆에 새로운 공단부지 2만평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양이 쉬울 거 같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보지 3개 안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면 빠른시일내에 공단이 조성된다면 기업유치에 대해선 별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문막의 2만평에 대해서만 현재 입주 가능하고 나머지는 없단 말이죠, 아직 확실한 저게 없단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문막공단에 2만평 공장부지가 조성되면 그거에 대한 입주는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입주자가 신청되면 바로 가능해요, 입주가...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공단조성이 끝나면 바로 가능합니다.

류화규위원 다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 하반기에 완공할 목표로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중소기업인들이 원주시에 입주를 하겠다면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입주가 가능하냐고 그것도 1, 2년 지나야 돼요, 부지도...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공단부지를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완공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입주를 신청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신청할 경우에는 어디다...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현재로써는 저희가 공장부지를 저희가 알선해 줄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단부지내에서 사유지는 나오는 게 있는데 매매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막 반계리에 주식회사 히즈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3,000평인데 현재 저희한테 요구하는 금액은 13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중소기업들이 토지 또는 건물대금에 이 만큼을 잠식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좀 대지를 분할해서 팔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산동 공단에 있는 부지 같은 경우에도 한 1,100평 정도가 되는데 대금을 7억씩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공장부지는 없고 우리가 기분양했던 분양 개인이 갖고 있는 기업체가 갖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매매상에 저희가 소개하기에는 너무 힘든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제 말씀은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당장이라도 지금 각 지방마다 다니면서 알선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결정도 안 된 상태면 뭐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에요.

이 중소기업의 특별위원회가 ’98년도 4월1일날 대통령직속으로 설치가 되어서 각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라든지 모든 면에 다 각 중앙부처 차관이나 장관급들이 주선이 되어서 저거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원주시의 종합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그러게 ’98년도 설립이 되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원주시에도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계획이 섰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부지도 하나도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봐야 내년에도 확실한 부지가 결정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입장이네요.

거기에 대한 원주시의 특별위원회 정부에 뒷받침할 수 있는 구성할 수 있는 저거 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현실로 봐서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업의 지방이전촉진대책발표는 지난해 ’99년8월13자로 발표되어서 저희 시에서 작년 12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 볼 때는 공단부지를 알선해 줄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기존의 문막산업단지 옆 부지 2만평을 내년 하반기까지 조성해서 한다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 권장할 수 있는 부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정부에서 지침을 보면 중소기업 관련부처에 대한 입주조건을 보면 각종 지원이 엄청나요, 그런데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데 창업입지 지방중소기업지원, 벤처자금지원, 기술인력지원, 판로 수출지원, 경영안정구조개선, 세제지원, 규제완화지원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안 유치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많은 데도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원주시의 획기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실지로 우리가 특위위원회도 구성했지만 중소기업인들이 다니면서 알선해 가지고 유치하려고 좀 들어오려고 해도 부지가 해결이 안 될 때는 그 뭐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난감한데 그리고 여기 보면 중앙에서 ’98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라고 해서 각종 제도지원 세제가 엄청나요.

그런데도 원주시는 이런 제도가 많은데도 여기에 부합되어서 좀 미리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 같은 거도 미리 좀 해결을 지어놨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은데 부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거 뭐 참 활동한다는 게 상당히 희박한 문제네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벤처창업자금이라든지 신기술 자금 이런 지원자금 관계는 중소기업산하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우리 시군에서도 똑 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중앙부처의 지원사항이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세제감면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시의 혜택관계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그런 사항은 일반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청 산하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지방산하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런 거는 중기청 산하에서 운영자금 시설자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자치단체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게 벤처사업 같은 거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또 브로커들이 개입되어서 사업자금만 타서 부도가 나서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저거를 하는데 원주시에서도 지금 벤처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유치는 뭐냐하면 경제적으로 가장 장점이 많은 게 뭐냐면 첫째 중소기업이 많이 유치되면 우리 지역의 실업자들이 많이 취직을 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데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지금 원주시에서 사업하는 거 보면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의료기기생산 벤처타운 이거에 대해서만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이건 하나의 의료기기도 원주시 행정비 종이조차도 우리 시비로 투자해서 하는데 우리 원주시민들이 투자해서 구직자들이 취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장 같은 거도 외지에 있는 게 반은 되고 투자는 시비로 해서 우리 시민들 하나 취직도 안 되고 이런 사업은 물론 우리 원주시가 의료단지와 우리 원주시가 많으니까 병원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하나의 좋은 도움이 될까 하고 저거하지만 그래도 투자적인 효과보다도 소득이 나올 수 있는 투자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원주시가 지금 뭐 재정자립도나 모든 면으로 봐서는 크게 여유가 있지 않은데 계속 투자만 하고 시민들이 원주시에 소득면에서도 하나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에 체제를 좀 바꿔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창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늦게나마 시에서 공단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반갑습니다.

지난 ’99년도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시에도 공단을 조속히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유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원주시의 의료기기나 각종 창업보육센터 등등의 보육중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이전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고 경기가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각종 제조업체들이 제조공장을 신설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게 늦긴 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공단부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쉬운 대로 2만평을 개발한다니까 다행스러운데 그건 한시적인 임기응변식의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긴 안목을 보고 적어도 20만평이고 30만평 정도 규모의 공단을 우리가 개발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죠.

내년부터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가 정부에서도 강력히 제기가 될 거로 봐지고 개별입지 승인을 받아서 공장이 입주한 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질 거로 제약을 받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이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거는 금년내에 한시적으로 우선 개별적인 기업을 개별입지승인을 받아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는 공단개발 방안에 대해서 후보지를 조속히 결정을 지어서 추진을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이거 하나 결정지어서 추진하는데 보통 2, 3년 걸릴 거로 봐지는데 부지매입서부터 조성공사서부터 전부 여러 가지 저거로 봐서는 2, 3년 기간일 걸릴 거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지어서 추진한다고 해도 2, 3년내에 공장부지내에 공장들이 입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로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장부지를 이 집행부 쪽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최소한 공장부지 매각가격이 조성원가가 전부 분양가격이 30만원에서 아무리 많아도 30만원 미만으로 분양가격이 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해야 되겠고 또 기반시설에 수반되는 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시설투자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위치선정을 해야 되겠고 또 병행해서 생각한다면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운영비에 대한 것이 상당히 기업들로부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위치를 선정해야 되겠고 또 하나의 조건이 들어간다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 이것이 사실 기업들의 입주조건에 상당히 경쟁적인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요인을 검토하셔서 공단후보지를 안을 제시하셔서 각 후보지에 검토된 의견을 최종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적인 추진을 해주셔서 이렇게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장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자체가 산업단지가 되든 공업단지가 되든 빠른 시간내에 공단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에 노력을 기울여서 후보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선정을 해서 공장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입주시킬 수 있는 공간이 내년말 경에 우선 2만평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내년말경에 2만평내에 입주될 수 있는 업체 그거 우선 우리가 유치위원회에서 유치 활동하면서 기업들이 원주지역에 기업활동을 활 수 있도록 활동한다고 쳤을 때 다음 우리가 유치한 기업들이 조금전에 류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그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고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걱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지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유치 가능한 부지에 대한 것도 좀 어떤 목록을 만드셔 가지고 공단이 완공되기 전 또 공단이 완공이 되어서 입주가 가능하기 전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업들이 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원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입주가능한 사유지는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배포를 못해드린 게 매매가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못드렸고 수시로 기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할 경우 알선해 주고 있는데 가격이 터무니없기 때문에 배포를 못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잔뜩 기업들 유치해놔도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하나마나한 그런 활동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어떤 대안도 검토해 주셔야 되고 기업이 들어가서 창업을 하다면 국변이나 이런 데 저해요인이 없는지도 검토해 주셔야 되고 상수도 보호구역내 10㎞내에는 공단이 들어갈 수 없다든가 개별공장이 들어갈 수 없는 제약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입주가 가능한 사유지의 리스트 개별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유치활동을 벌이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원하는 입주공간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전혀 그런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활동을 해서 그들의 의견을 최종결정을 짓는다손 쳐도 그들이 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애쓴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대안을 찾아주셔야 될 거로 생각이 돼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물류수송에 따른 접근성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문제되는 사항들 그리고 공업용수에 대한 공급계획 오폐수처리관계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공급관계 이런 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자료는 다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현재 우리 원주시에 기업유치를 위한 팀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번 7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투자유치 담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저희 경제진흥국장이 하시고 반장은 제가 맡아서 투자유치담당 외에 직원이 둘 있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넷, 국장님 포함 다섯 사람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민병승위원 4명이 7월1일부터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여기는 순수한 업무를 기존에...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빼면 2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3명입니다.

민병승위원 3명이서 이 많은 서울 경기 쪽의 기업유치를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추자는 건데 하여튼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기업설명회 참가한 업체중에서 원주에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돼요, 이거를 자세히 내용을 알아야 중점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지난 2월28일날 건교부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유치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30개인데 이거를 도권 단위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라가서 강원도 설명할 때 우리 시의 기업유치 안내책자를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업체에는 저희가 설명회 때 참석한 업체를 파악해 놓은 거고요.

그 앞장에 보시는 거는 이전 희망지가 강원 또는 충청권 미정인 업체 주요공략 대상은 이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업체를 공략한다면 기업유치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민병승위원 이거를 무작위로 정할 게 아니라 우리 원주시 여건에 맞는 어떤 폐수처리시설 문제 같은 거는 지금 우산공단 쪽이 좋아요.

왜냐면 그쪽이 하수종말처리장과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 화이트컬러 같은 것은 환경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입지를 정해놓고 그리고 유치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한쪽으로 중구난방식으로 유치한다고 해도 어려울 것이고 그런 거는 좀 구분을 했는지...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현재 공단부지를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공업단지내에는 소개를 해줄 수 있는 부지는 없고 문막공단 옆에 2만평 부지가 조성이 된다면 그건 저희가 지금부터 작업이 들어간다면 조성시기에 이런 업체를 유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래서 대안이 어떤 게 있냐면요.

우선 우산공단 아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공업단지하고 공업지역으로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공업단지는 환경청에서 관할을 하고 공업지역은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데 아직 공업지역내에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애초에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때 시에서 잘못했어요.

일괄 공업지역으로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지정을 해서 정해놓고 구획정리를 다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공업지역으로 정해만 놓고 민간인들은 거기 다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땅은 개인 땅이야 지역은 공업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필요한 사람이 공장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개인하고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런 불합리한 게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지금도 우산공업지역내에 빈땅이 많아요. 이런 데다가 국고보조나 어떤 융자가 있다고 하면 공장형 아파트 같은 거 한번 건설을 해서 한데 묶으면 지금 크게 공업용지가 필요치 않은 업체도 많거든요.

단순히 벤처기업 같은 거는 사무실 한 20평 정도면 가능해요.

또 폐수처리도 바로 할 수 있고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나가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현재 놀고 있는 공업지역도 활용할 수 있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무분별하게 세탁업 각종 업체들 난립하는 거보다는 시에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굉장히 난 좋다고 봐 아파트형 공장이 서면 폐수처리 모든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를 일괄 관리할 수 있거든요.

업체도 좀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일단 있는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색을 한번 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런 부류의 종류가 기업에 협단화사업해서 중기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민병승위원 공업지역 부천 같은 데 가면 이거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추진을 저희가 해보니까 일반 기업하시는 분들이 내 땅에 내 공장을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큽니다.

민병승위원 그게 지금 얘기하는 생산공장 같은 거는 그런 게 있죠, 기업이라는 게 제조업이라는 게 우선 생산도 목적이지만 어떤 부동산에 대한 욕심이 많거든...

또 그걸 가져야 은행의 융자도 받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기업용 부지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게 우리 기업인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은행에서 대출 같은 거 뭐 꼭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적은 평수에 많은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거도 한번 모색을 하는 거도 우리 원주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거예요. 없는 부지를 자꾸 만드는 거보다는 있는 부지 활용해서 여럿이 쓸 수 있는 효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접근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 시에도 그런 쪽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한번 한 파트에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공장형태를 미리해서 가동이 잘 되는 곳도 가서 견학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지금은 스스로 못하면 어떤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건 모방이 아니에요. 좋은 거는 받아들여서 써야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넓혀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위원장 원창묵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공장형 아파트가 우산공단에 하나 있죠?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아파트형 공장 관계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임대차해서 공장을 나눠서 두세 개 업체 쓰는 건 있지만 아파트형으로 건립해서 운영하는 건...

박도식위원 언젠가 하나 지은 것으로 알았었는데...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건 현재 태장농공단지에 창업보육센터 그게 이 아파트형 공장의 개념입니다.

박도식위원 거기가 임대도 되는 장소죠.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 공단내에 가동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운영이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금난 등 여러 가지 어려워서 가동이 되지 않는 공장들을 아마 본인들이 이전을 하려고 해도 여력이 닿지 않기 때문에 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번에 제대로 전부 확인해서 해줄 수 있는 우리 특위에서 소개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사를 좀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공단마다 공장이 지금 쉬고 있는 공장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그런 조사를 세세하게 하셔서 그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면 저희가 그걸 참고로 알아야 어디가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개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준비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제가 지금 이 자료는 갖고 있는데 배포 못해드린 게 그 사유지다 보니까 가격 제시하는 게 좀 비쌉니다.

그래서 자료를 못해드리고 저희는 현황을 갖고 있는데 한 3,000평되는 거를 13억씩 달라 그러니까 공장의 용도는 건축물에 대한 면적은 1,500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한 반은 쓸 수 있고 반은 거의 못쓰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좀 저희가 볼 때는 시세랑 맞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자료를 배포를 못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13건을 갖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본인들이 친근감을 갖고 어떤 의논을 해보면 적은 금액이 어느 정도선까지는 나올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이런 어떤 특위가 이렇게 활동해서 당신들 공장을 처분해 주겠다 이러면 높은 가격이 제시가 되겠죠, 물론...

그러나 최종적인 이래서는 안 된다 여기가 들어올 수가 없다 하는 선을 어느 정도 까지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그래도 최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 달라 그래서 확인해서 너무 비싸다면 중개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까지 그것도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면 특별히 그건 보안 유지를 해서라도 관리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특위가 어느 지역을 가서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어디 땅이 어떻게 싸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료가 전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 활동을 하면서 능률이 오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이게 겉돌다 만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데서 좀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기업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꼭 단지에 들어가서 공장을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꼭 공단을 조성해서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와서 어떤 부지가 좋은데 뭐에 걸려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개별입지에 대해서 협의해 오는 기업도 많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개별입지 협의가 오면 저희가 권장을 하는 게 물류수송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변 고속도로변을 권장해 드립니다.

저희가 개별입지 부지는 찾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부지 확인해서 지번만 저희한테 주시면 우리 부서에서 그걸 갖고서 민원 1회 방문해서 검토해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아까 과장님이 사유지는 많다고 했는데 대개 중소기업 유치하려는 게 영세성을 띄는 기업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유지로 할 거 같으면 공장부지에 대해서 일시불로 다 달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유치가 상당히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면 분양가도 5년 내지 10년간 균분상환해서 연리 7% 융자도 해주면서 분양을 들어와서 갚게 그런 제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원주시 입장에도 그런 조건이 제시 안 되면 사유지 같은 거는 중소기업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문막이나 태장이나 우산동 농공단지처럼 이렇게 시에서 공영개발하든지 해서 제시해야 많이 들어오고 또 딴 지역에 보면 공장부지도 분양가도 융자해주면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그런 걸 전부 다 제시를 해주면서 유치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참고로 해서 세제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문막에 2만평된다 그러는데 그런 거 단지를 해서 먼저처럼 문막농공단지처럼 5년간 균분상환을 하든지 조건을 할 거 같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그런 면으로 해주시고 택지개발로 미분양되어서 공한지 많은 데 용도변경을 해서 공해 없는 그런 중소기업 상인들 유치할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그런 거도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지...

다른 지역처럼 세제지원이라든지 부지매입 융자 그런 거 건축융자 그런 거 전부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 그런 거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될 거 같으면 상당히 유치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좀 검토를 하셔서 해당 부서하고 좀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이런 조건이 되니까 우리 지역에 와 달라고 사정을 하고 가서 협의를 하지...

그런 면도 과장님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창묵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류화규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에 관련해서 이제 틀을 갖췄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좀 늦었지만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게 있는게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5개 반으로 편성해서 20명이 가동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개 기업체를 다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3명 정도를 구성해서 한다는데 과연 이러한 분들이 가서 일반직원들이 어떻게 기업유치를 할 것인지 한번 의견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업체 방문은 앞으로 저희가 총괄하시는 국장님이나 제가 투자유치담당하고 직접 기업체를 방문 또는 방문이 어려울 경우는 서면 또는 전화를 통해서라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어제 횡성군에서 기업을 하나 유치했다고 해요.

그런데 횡성에 갈 기업이 아닌데 횡성으로 갔다 그럽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KBS프로듀서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횡성으로 올 업체가 아닌데 왜 횡성으로 갔냐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더라 이거예요.

이유가 딱 그거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산업단지 예정지가 흥업면, 문막 동화리 반계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예정가를 어느 정도 보고서 이렇게 부지를 예정부지를 선정하셨죠?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건 저희가 자료 내놓은 거는 부지매입비고 분양예정가는 공사하는 부서에서 공사비가 결정이 되는 때는 분양예정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내놓은 자료는 순수한 토지매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토지매입비가 평당 5만7,000원 동화리 게 9만6,000원 평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토목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같은 경우가 들어가면 기반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면 이것도 한 20만원대가 넘을 거 같은데 그렇다고 접근성이 얼마나 될지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각 기업체한테 서한문을 발송하고 기업유치에 관한 책자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울산시장이 모토로 내세운 게 뭐냐면 전국에서 가장 싸게 공장용지를 제공하겠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가를 뭐 매입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조성원가로 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보통 한 40만원 이상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한 10만원선 이하로 했을 때는 어떻겠느냐 그러면 여건만 갖춰지면 기업체 오지 말라 그래도 오거든요.

그러한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전제하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 토지에 대한 매입비까지는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겠지만 공사후에 분양가격 문제는 공사비가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가 저희로서는 이 지역에 대한 분양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이건 저희가 판단한 거는 농지 임야가격을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총 계산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비싼 면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원주시에 있는 부지가 임야나 농지가 좀 비싼 편입니다.

이건 저희가 지방산업단지가 조성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분양가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부서간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태권도공원 유치하면서 부지를 무상제공하겠다 그랬죠, 우리 시에서...

태권도공원이 원주시에 유치하면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그 내용 모르세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랬어요.

교통방송국 유치하면서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랬었죠?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와서 물론 그렇습니다.

기업이라고 해서 종업원수가 한 15명 10명 이런 기업체는 우리 지역에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적어도 종업원 100명 이상 된다고 봤을 때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제공을 한다 치더라도 시에서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어떻게든지 공장용지만큼은 10만원대로 맞춘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오지 말라 그래도 온다고요. 기업체...

지금 조사해 온 거에 따르면 경기도 수도권에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체가 총 파악된 게 1,719개가 있습니다.

이건 울산시에서 파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이 기업이 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고용효과도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원주시로 유입을 하면서 각종 지방세에 징수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마 따져보시면 불과 4, 5년 이내에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방세로 전환되어서 들어오는 비용들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런 것을 다 알기 쉽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도 준비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이 지방세로 돌아와서 얼마만에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되는지 만약 그것만 나와 준다면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단부지 조성을 손해를 보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 시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횡성 공장 유치건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국 법인에 대해서 원주 유치를 하려고 2개 기업을 접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이나캐스틱?코리아라고 영국합작 법인이고 하나는 WIRP라고 일마스칼톤이 운영하는 이태리 기업입니다.

2개를 저희가 만나봤는데 현재 횡성으로 간 다이나캐스티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단내에 사유지를 알선해줘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를 해서 가격협상 과정에서 결렬됐습니다.

이 다이나캐스틱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불친절해서 간 게 아니고 우천공단에 있는 공장부지 가격하고 우리 시에 있는 태장농공단지 가격하고 가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옮기게 됐고 그 다음에 WIRP라는 이태리 기업은 우리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부지를 임대조건으로 부지를 달라 그런데 우리 공단자체는 임대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없거든요.

이것도 강원도하고 직접 만나서 현장 안내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가격 문제 때문에 이뤄지지 못한 사항이 되어서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려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장농공단지가 가격이 비싸니까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개선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걸 경험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게 우리 시에서 분양하는 가격이 아니고요, 사유지 태장농공단지는 다 이미 분양이 됐기 때문에 사유지를 소개시켜주는데 그 쪽에서 건물소유자가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하니까 가격 자체가 맞지 않아서 유치를 못했다는 거를...

원창묵위원 우리 기업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주에 이전할 업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 시에다 입주할 의사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겠습니다. 만약에 원주에 그렇게 큰 업체들이 와서 하겠다면 진짜 저렴하게 시유지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일단의 공업용지 지구지정을 해서라도 먼저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하면서 일단의 공업용지 지구지정을 해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 땅을 줄테니까 이렇게 와달라 이런 계획서 가지고만 이라도 어떻게든 잡아놓을 수가 있었단 얘기에요.

사유지를 소개시켜줄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르면 지금 문막농공단지가 당초에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입주업체 희망받아서 필요한 만큼을 분양해서 매각했다...

지금 관련법이 어렵다지만 저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려운 거 되게끔 제도적으로 진짜 안 되는 거 풀어가면서 해서 집행부에 일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구성된 것입니다.

일단 기업이 원주에 오겠다는 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갔다는 거는 과장님이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체가 우리 공단내 공단부지가 있으면 알선해 줬는데 공단부지 이미 100% 분양된 상태에서 없어서 저희가 사유지를 알선해주다 보니까 13억을 요구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유지를 소개시켜 주고 그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에서 일단의 공업용지 지정을 해서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어야 된다 이거죠.

원주에 오고 싶어했던 기업인데 사유지 땅값이 비싸서 놓쳤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위원장대리 류화규 박도식의원님...

박도식위원 고대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막의 2만평에 대해서 조성을 국장님 계획하고 계신가요?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그것이 되면 언제까지 끝나게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저희가 이 기본계획안은 금년안에 추진해서 공단입안까지는 금년에 하고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에 임대해서 운영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들이 내년 6월에 계약기간이 끝난답니다. 1년에 9,7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내년 6월 이전에 우리가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 분들이 그 값에 가겠다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아마 지금 대략 계산한 게 평당 38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폐수처리장을 만들지 않는 조건과 그 다음에 상수도 모든 시설을 확장 안 하는 전제하에서 단 도로포장만 해주는 거 그 다음 하수도 이것만 가지고 따진 게 지금 지가하고 해서 38만5,000원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게 문제점으로 토지 우리가 공단으로 지정을 하면 개인사유지가 11%되는데 그게 상당히 땅값을 비싸게 달라 할 겁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국공유지 임대하고 있는 대부계약된 업체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 이전을 해서 짓든가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유지는 우리 공특에서 가지고 있는 땅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저희가 또 내년말까지는 이게 마쳐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2001년12월을 준공목표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가격이 그렇게 상승된다면 시유지가 얼마나 돼요?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시유지가 2만평중에 61%니까 1만2,000 내지 1만3,000평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한 17% 정도 되고요, 나머지 13%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또 입주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서야 되지 않겠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더라도 유치해야 된다는 건 시장님 의견이시고 우리 실무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특자금이 210억됩니다만 우선 다른 부서에 돈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한 68억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그 공특자금을 가지고 해제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우리는 분양해서 우리는 이자하고 원금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까지는 얘기 못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모자라는 평당 20만원에도 유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세워서 보전을 해주는 거로 그렇게라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공단시설을 하면 공단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받는 이런 사례도 있죠?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루는 법령이 아닙니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발행되어서 나왔는데 산업입지에 전문하고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뭘 한다면 이건 2만평짜리는 저희들이 도시과에 공영개발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앞으로 더 산업단지라든가 공업단지를 하려고 하면 아까 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단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해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해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내가 알기로는 빨라야 3년 걸리거나 모든 계획이 수립해서 입지선정을 올리고 그 다음에 입지 선정받고 그 다음 실시계획인가까지 받는데 빨라야 1년이고 늦으면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 다음 보상착수해서 보상을 들어가고 수용령까지 적용하려면 그것도 한 1년 걸려요. 그러니까 1년 내지 2년 걸립니다.

보상착수까지가 공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14만평 내지 15만평되면 1년이면 거의 마치고 공사하는 도중에도 업체들은 선정되면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3년 봐야 될 겁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도 그런 공단을 조성할 때 자금이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산업입지에 관한 개발법령에 보면 기반시설을 하는데 따른 국고지원이 있고 거기다 입지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5년간 세제혜택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취득세, 등록세 그게 약 4% 정도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지방세나 국세가 5년간 감면해 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전만 해도 저희들이 문막농공단지에 처음에 할 때 15만평부터 먼저 시작해서 5만5,000원인가 5만3,000원에 분양했습니다.

2차 15만평 할 때는 그때 땅값이 올라가서 5만원 내지 8만원 주고 사서 시설 다해주고 8만8,000원인가 그렇게 분양했어요.

박도식위원 국비지원 받는다면 가격조정은 많이 저하가 될 수 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국비지원을 받으면 도로 하천 정비 하수도 상하수도 이런 거를 전부 지원받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전기설치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그걸 해주고 그래서 아마 산업단지 개발을 해야만 그렇게 혜택을 받지 우리가 도시계획구역내 하고 있는 일반공단을 해서는 그런 혜택을 못받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산업공단으로 만들었을 때 국비를 지원을 받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지원이 없습니다. 융자 정도는 받을 수 있고요.

박도식위원 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져야 30만원 최하로 떨어져야 유치하는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나오니까 국장님께서 방법을 동원해서 특위위원회에도 이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위원장대리 류화규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할 때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까지 이건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지는 않죠, 도승인 사항이죠?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게 330만㎡ 이상은 강원도지사가 인가를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인가할 수 있고...

원창묵위원 그래서 절차중에 승인고시까지 국장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개발절차 이렇게 나왔는데 승인고시 강원도로부터 승인고시 날 때까지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 같습니까?

최고로 빨리 됐을 때...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시작 입안서부터 지사가 권한사항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강원도지사가 각 해당부처에다가 협의를 전부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환경부하고 농림부인데 농림부에서는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지정리한 데는 다 빼고 산악지나 구릉지나 이런 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막 도시계획 기본계획 올렸을 때는 농림부에서는 별 이의를 안 달고 절대농지 만큼은 배제해달라 이렇게 해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올려보냈더니 부동의를 해왔습니다.

부동의 사유가 뭔가 하면 경지정리한 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걸 다 삭제를 해라 이런 얘기에요. 오히려 환경부에서는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경제국에서 3개소를 선정해서 온 중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3안이 우리 문막농공단지 바로 앞에 거기가 경지정리 구역입니다.

좀 어려운 게 25가구를 집단이주해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사제리하고 문막 한 군데하고는 도시계획 밖이기 때문에 거기도 아까 보니까 보전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0% 정도 있는데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면 40% 보전농지 만큼 타지역에 지정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개발 가능합니다.

원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원도로부터 승인고시까지 받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고 질의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만약에 그렇다면 강원도로부터 지정고시 받는 날이 있죠, 거기까지 개발계획고시해서 지정고시하는 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정고시를 순서를 봐서는 그런데 중간에 하나가 강원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자 지정을 할 수는 없고 각 부처에 우리가 하고자하는 면적을 올려보내면 각부처에 협의를 보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자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 과정이 어렵고 짧게 잡으면 최단시간내 각 부처에 뛰어다니면서 좀 나쁘게 얘기해서 정치권 동원하고 해서 하면 한 1년 정도 6개월 내지 1년 걸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원창묵위원 만약에 우리가 최고 저렴하게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정고시만 받으면 이거 가지고도 실지 착공은 안 들어가더라도 이거 가지고도 각기업체 방문해서 당신이 필요한 땅이 어디냐 이거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정고시 받으면 우리가 얼마정도로 지정고시까지 받았으니까 이거 당신네들이 공단에 입주하려면 앞으로 2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올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원창묵위원 매매계약서 같은 거를 작성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6개월 정도 소요된다면 해볼만 하다 이거죠.

만약에 국장님이 하다가 이걸 갖다가 지구지정 바도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승인을 못 받게 되면 말씀하시란 얘기에요.

우리 특별위원회가 그래서 구성된 거란 말이죠. 아까 농공단지에서 농림지역이 있어서 농림부에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제일 어려운 부분이 환경영향평가이고 두 번째가 농림부 쪽의 절대농지 배제를 하라고 자꾸 종용을 해서 협의가 안 되 가는 게 그렇고 세 번째는 건설교통부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자금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모든 인가도 물론 면적에 따라서 지사가 인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사가 인가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해줄 수는 없고 각 부처에 협의받을 거 똑같습니다.

중앙에서 협의받는 거나 정부가 각 부처에 보내서 협의받는 거나 협의 받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나 올려놓고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각부처에 뛰어 다니느냐에 따라서 빨리되고 늦게 되고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원창묵위원 문막에 2만평 말이죠, 거기에 절대농지가 얼마돼요?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문막에 절대농지는 없습니다.

한 13%가 개인사유지이고 나머지는 공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임대료를 9700만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2만평은 아무 문제가 없고 추가로 공업용지를 지구지정을 받으려니까 다 절대농지라서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원창묵위원 그럼 절대농지로 묶여 있는 땅의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오히려 절대농지로 묶여 있는 거는 값이 쌉니다. 오히려 산악지나 잡종지 같은 거는 비싸고요.

원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대농지로 묶인 땅이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한 데는 문막에 평균해서 평방미터당 5만원이니까 평균 15만원 꼴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니, 전체 묶어서 평균해서...

지금 절대농지가 약 8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지역경제국에서 했는데 이게 뭐냐 물으니까 우리 지가고시한 거를 기준해서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창묵위원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오히려 문막리 같은 경우 그런 쪽도 한 4만원 밖에 안 가요. 절대농지가 감정가가... 농지가 보통 4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감정가가 그렇고 뭔가 개발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비싸게 준다해도 보상받는 사람들은 계속 싸다고만 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래요. 이건...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10년전에 우리가 30만평 농공단지 할 때도 처음에는 3만5,000원, 3만8,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 다음에 5만원 돈 거의 올라갔어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아마 8만원 가는 것도 다른 많은 얘기는 아닐 겁니다.

원창묵위원 기업지원과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님한테 공통된 말씀인데 우리가 다음에 또 언제 날짜가 잡히면 한달 정도 시간이 한번 드릴테니까 한번 아까 저는 10만원 이하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20만원 이하로 모든 분양을 2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아무리 조성원가로 분양해도 올라간다 20만원이 넘는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만약에 공장이 와서 몇 명의 인구가 유입되어서 자동차세나 개인소득세나 모든 거로 해서 지방세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면 다 되고도 남는다는 그런 거까지 보고서를 한번 맞춰서 20만원 이하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물론 뒤에 부시장님도 오셨는데 부시장님 시장님한테도 건의하셔서 20만원 이하로 하면 온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싸게 만약에 조성해서 만약에 분양을 한다 그래도 또 그냥 종업원들 쉽게 얘기해서 15명 20명 오는 그런 기업체에는 땅을 줄 수 없는 거죠.

최소한 종업원 100명 이상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보전을 해준다든지 이런 포괄적인 대책도 아마 수립을 하셔야 될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맞습니다.

이게 어느 국이나 계가 맡아서 해야할 일은 아니고 뭔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기획단이 운영이 되어서 계획, 설계, 감리 최소한도 3개 파트는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렴하게 최하 제가 보기에는 20만원 이하면 상당히 싼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이 10년전에 해놓은 게 너무 비싸게 해서 32만원에서 36만원이라서 아직도 매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일반 그거를 변경해서 좀 오염되는 공장도 유치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오자마자 30만원 넘어가서는 공업단지 조성해서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게 기획단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20만원씩 해주는데 우리가 원가계산을 다하니까 27만원 내지 30만원 나왔다 그렇다면 이건 시가 뭔가 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평당 10만원씩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든 기채해서 보전하든 이게 해줘서 우리가 공장을 유치해 와야지 받을 거 다 받고 할 거 다하고 이러다 보면 공장이 오지 못합니다.

원창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출석을 잠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화규 예.

행정지원국장님을 출석요구합니다.

원창묵위원 저는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묵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부시장님 와 계신데 잠깐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데 좀 가능한지...

○위원장대리 류화규 행정지원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뭣이냐면 우리 여건 조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공단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리면 솔직한 얘기로 기업유치 이런 거 다 물 건너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업유치를 위한 기획단을 우리 시에서 각 필요한 사람들을 인원이 많이 필요도 없습니다.

한 2명 내지 3명이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단을 부지를 갖다가 만들 위치를 공시지가가 얼마정도 되고 접근성이 어디가 뛰어난지 이런 거만 조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만 이런 각과마다 업무가 다 로드가 걸려서 바쁘고 그런 줄 알지만 필요한 사람 3명 정도는 공장부지를 확보할 때까지는 완전히 이 일에 전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과에서 보직까지 변경할 정도는 없이 있는 상태에서 차출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가능한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이병율 그 문제는 각 국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딱부러지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 가장 저렴하면서 접근성이 좋은 부지가 어디인지 아침에 출근하면 쉽게 얘기해서 석달이나 임시적으로 운영하면 되니까 진짜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 원주시 지도 전체를 놓고 어디가 좋은지 분석하고 현장 나가보고 이런 역할만 맡겼으면 좋겠다 이거죠.

○부시장 이병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화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업유치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각부서의 업무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제3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원창묵류화규이희태이병무

박도식장기웅민병승김기훈

○출석전문위원

김행시

○출석공무원

부 시 장이병율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기 업 지 원 과 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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