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2000년도 제1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일시 2000년6월20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종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짚어주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시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하고 진행순서는 감사 대상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으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은 다음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중 필요하신 서류 제출 요구와 필요시에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참석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공보담당관 장재학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0일

공보담당관 장재학

○ 위원장 김종기 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말씀하세요.

이평우위원 장마철 전에 우리 관내 훼손된 임야로 인해 주민의 피해발생이 염려돼서 문막면 소재 센트리21과 지정면 소재 오크벨리를 방문하여 임야 훼손 부분과 수질 또 준공된 골프장의 설계 도면과 현황도면을 확인하고자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회에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방금 이평우위원님께서 현장조사를 위해서 현지 방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평우위원님은 현지 방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보고)

○ 공보담당관 장재학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감사자료를 본인이 아실 것입니다. 그 자료를 신청하신 분이 먼저 질의를 끝내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결하게 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공보담당관실에 홍보물 제작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홍보물 제작 내역과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출석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방금 황보경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 출석을 요청하셨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오시는 동안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실·과·소 신문구독현황에 강원일보가 44부인데 읍면동에도 25개 이것 별개죠?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거기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69부내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먼저 도민일보나 강원일보에 예산 차원에서 절감을 해서 6월1일부터 신문을 중단시켜서 예산 감축이 되었는데 지금 이통반장만 중단이 됐지 그 외에는 그대로 다 구독을 하네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이장, 통장, 반장한테 배부가 됐었는데 그게 전부…

류화규위원 그 분네들만 중단이 됐지 그외는 집행부에서 구독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고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지금 여기 자료나온 것은 각과에서 별도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별도로 구독해서 시비로 구독료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현황에 신문구독료를 개인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비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읍면동이나 실과소별로 구독하는 것을 시비에서 지출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류화규위원 글쎄,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자료도 배부해 드렸고 충분한 내용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통장분들하고 일반공무원들 하고의 구독료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사기앙양이나 이통장에 대해서 다소 얼마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독을 했는데 먼저도 예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통장에 대한 얼마라도 별개로 예우할 수 있는 계획이 없냐고 했더니 별도로 계획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 공보담당관 장재학 이통반장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지 않고 기획부서나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제 말씀은 원주시민이 공무원들이나 다 똑같잖아요. 이통장도다 원주시민인데 그런 결단을 내려서 신문을 중단할 경우에는 이통장분들한테는 강원도의 모든 일어나는 뉴스나 모든 그것을 볼 수 없고 집행부는 시비로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공무원들은 신문을 본다는 것이 다소 차별적인 시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보담당관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공무원들은 다 보는데 이통장분들은 다 중단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별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나 예산부서에서 그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라든가 대가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원래 근본 목적에 의하면 여기 구독현황하고 이통장의 저것을 보면 중단한 기본 원리가 조합되지 않는 것 같네요. 면 단위는 시에서 별개로 예산을 지원하나요, 읍면동에서 동장이나 면장님이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나요, 별개로 신문대가 예산에 확보되어 있나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읍면동별로 신문구독료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은 강원일보가 8매고 도민일보가 6매 영서신문 이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실까지 포함돼서 계상된 것이죠?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지역경제과는 유독 3부죠, 타부서에는 1부밖에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도 4부인데 여기 원인이 있나요, 과장님 재량에 따라서 구독료를 하나요,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시나…

○ 공보담당관 장재학 담당과별로 과장님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신문구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물 영상하고 홍보물 제작내역에 대해서 일괄 질문해 주세요. 질문에 앞서서 자치행정과장님 출석 요구가 있어서 우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님 원민식입니다.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선서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김종기 이것은 참고로 하시는 것이니까…

황보경위원 그래도 선서를 원래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번 감사 때도 선서를 안 하는 부분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됐었어요.

○ 위원장 김종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참고인으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0일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 위원장 김종기 예,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자치행정과가 내일로 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바쁘실텐데도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못 다루면 내일 다뤄야 되니까 오늘 아예 제가 신청한 안이 나왔기 때문에 모시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번 1회 추경 때 말이죠 홍보물 책자 만드시겠다고 2,000만원 신청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황보경위원 그 신청하는 관계에서 저하고 대화가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지금 회의록에 보면 말이죠, 작년에 영어판으로 해서 1,000부를 만드셨다고 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황보경위원 1,000부 만들어서 엑스포에 원주시의 날에 다 배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황보경위원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1회추경이 끝난 다음에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 1,000부 만들 때 일어판으로 해서 1,000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때 본위원회에서 영어 책자 1,000만 만들어서 엑스포, 원주시의 날에 배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 만든 날이 원주시의 날을 지나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원주시의 날도 지나서 이 책을 다 만들어 놓고 원주시의 날 다 뿌렸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간이 조금 늦게 과정을 밟은 게, 그리고 인쇄가 나오기는 미리 나와서 그것을 미리 가지고 가서 배포를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납품받은 날짜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세요. 납품받은 날짜하고 원주시의 날 행사하고 안 맞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래서요 서류상에는 납품받은 날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인쇄가 돼서 미리 가져가서 배포를 한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원주시의 날에 가서 1,000부를 다 뿌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어판 책자는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결위원장인 박대암위원이 그 남은 책자를 가지고 와보라고 하니까 딱 3권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어책자는 어떻게 됐어요, 일어책자는 영어책자 뒤에 11월 말게 납품을 받으셨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어판은 엑스포 때 가서 배포를 못했고 11월15일에 저희가 수령을 해서 그래서 엑스포 때 는 배포를 못하고 국제 걷기대회하고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를 화지축제에 가서…

황보경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했다 이거죠, 제가 문화관광과에 엑스포를 담당하는 과가 문화관광과더라고요 거기 담당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원주시의 날도 자기네 2명이 출장을 가서 원주시를 홍보하는 책자를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갖고 배포를 하고 왔다 다른 부서에서는 출장나온 적이 없다 분명히 제가 여기 불러달라면 불러드립니다 그것은 또 뭡니까?

왜 공식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홍보용 책자를 배포하러 출장까지 가서 거기서 상주하고 있으며 했다는데 그날 다른 과에서 누가 와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배포한 적이 없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 영문 책자는 엑스포에 가서 배포하고 온 것은 확실합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누가 갔어요? 1,000부를 누가 들고 갔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박인균 계장한테다 저희가 주었습니다.

황보경위원 박인균 계장이 누구예요, 담당계장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지금 퇴직을 했는데요.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자기네가 분명히 둘이 나가서 자기네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은 책자를 배포하고 왔다고 했는데 1,000부를 누가 갖고 갔냐고요, 그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박인균 계장을 통해서…

황보경위원 그 사람이 자치행정과 대외협력계 소속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아닙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경제진흥과 계장이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퇴직하셨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황보경위원 그것 만들을 수가 없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가져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말이죠,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는 영어판을 만들어서 엑스포 원주시의 날 가서 다 배포를 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게 날짜가 안 맞는다 원주시의 날을 지나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 맞고 미리 만들어서 갖다 주었다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황보경위원 그러면 왜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날짜를 틀리게 해서 자료상에 나타나게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서류를 저희가 정식으로 서류상받은 게 위원님 가지고…

황보경위원 아니, 납품일자 검수 일자가 다 있는데요, 왜 그게 안 맞아요? 원주시의 날하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왜 그것을 틀리게 해 놓으셨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미리 저희가 가져가서…

황보경위원 당연히 이게 홍보용으로 나가면 검수가 미리 되어야 되고 검수가 된 다음에 납품을 받아서 돈이 나가고 그때 책을 배포해야지 맞는 것이지 책은 먼저 배포를 해놓고 왜 검수를 하는 거예요, 규정상 틀리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절차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엑스포 원주의 날까지 서류를 맞추지 못했고 대신 저희가 인쇄는 유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가져가서 배포를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책만 나오면 검수 같은 것은 뒤로 하고 갖다 뿌리기가 바쁘다 이거죠,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검수해 주고 그러면 검수자가 뭔 필요가 있고 확인자가 뭔 필요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시간적으로 그렇게 촉박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잘도 둘러대시는데 좋아요. 그러면 영어판은 미리 제작해서 원주시의 날로 갔다 이거죠.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에 말이죠 엑스포를 관장했던 계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증인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그렇게 하고요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황보경위원 예,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어판은 11월15일 이후에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다 배포를 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국제걷기대회나 서울투자유치사무소…

황보경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출판사가 중원인쇄소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영어판은 어느 인쇄소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같은 중원인쇄소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같은 데서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것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모르십니까? 여기 같은 인쇄소로 안 되어 있어요. 인쇄소가 틀려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른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은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황보경위원 이것 회계과에서 계약 안 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황보경위원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계약업체 선정이나 계약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황보경위원 아니요, 어제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과에서 했다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아닙니다. 물품…

황보경위원 그래서 저도 물어보았어요. 이것 당연히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어야지 왜 거기에 들어가느냐 했더니 이것 물품대금으로 해서 과에서 지출한다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품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서운영비에서 제작을 하는 것은 과에서 직접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데 일반예산은 회계과로 넘겨서…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원주시청내에 직원들한테 배포한 공책 있죠, 수첩 그것은 액수가 큰 데도 과에서 지출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관서운영비에 포함이 된 것은 저희가 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그 외에 일반수용비나 일반 예산은 저희가 품의를 해서 회계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황보경위원 이게 그러면 회계과에서 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황보경위원 회계과에서 했다… 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보경위원 예, 황보경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예산이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일상경비로 해서 지출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제가 잘못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대외협력계가 저쪽 경제진흥파트에 있을 때 경제진흥과 예산에서 거기서 제작이 돼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이왕에 지금 경제진흥과에 있다고 자치행정과로 왔고 지금 그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러한 계약문제는 너무 비일비재하게 부정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특히 내가 홍보책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은 어차피 자치행정과라고 하면 우리 원주시청의 제일 중요직에 있는 부서입니다. 인사, 서무, 시정 이러한 제일 원주시가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서 모범적이고 표본적인 행정업무를 취하지 못한다면 우리 원주시청은 무너져요. 다른 과는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를 홍보책자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들으시라고요.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일상경비로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경제진흥과에서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어쨌든 자치행정과로 왔으니까 자치행정과죠, 영어판 일어판해서 그때 총 예산을 얼마 받았습니까? 작년에…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영문이 600만원이고 일어가 650만원입니다.

황보경위원 원래 예산을 받은 게 얼마예요?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받은 예산이 얼마냐 이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 예산액은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 바로 파악을 해서…

황보경위원 영어판은 그래서 중원인쇄소에 605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어판은 삼성문화사에 649만원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황보경위원 영어판을 먼저 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검수도 안 받고 무조건 갖다 뿌렸다 이거예요, 그렇셨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중원인쇄소 삼성문화사 제가 이 얘기 좀 드릴 게요. 지금 책자가 이겁니다. 이게 영어판이고 여기 보세요, 이게 영어판이고 이게 일어판이에요. 공무원들도 다 보시고 의원님들도 다 보시지만 이 안에 칼라 인쇄한 게 사진복사한 게 똑같습니다. 글자만 틀려진 겁니다. 영어 일어를 똑같은 문맥을 갖고 영어는 605만원에 주고 일본어는 649만원에 주었는데 같은 회사에다 주면 편집비나 모든 게 조금 떨어질 게 아닙니까, 그렇죠? 다르게 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집행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경제진흥과에 예산으로…

황보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제진흥과장이 없고 그 자리에서 바뀌고 떠나면 이게 끝나는 겁니까?

그 당시에 담당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그 당시에 왜 중원으로 주었냐 하고 다른 데…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것은 저희가 이제…

황보경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시리라니까 자꾸…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답변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볼펜을 저희가 납품을 받을 때 업체가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원을 쓰고 어떤 사람은 11원을 씁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견적에 따라 틀리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제 질의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글씨만 틀려졌어요. 또 보여드릴까요 똑같죠, 이 안에 칼라 인쇄된 것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제 질의는 똑같은 칼라판을 갖고 다 이런 것은 칼라 인쇄비 편집비 이게 제일 비싸요. 그런데 똑같은 회사에다 같이 주었더라면 이게 저렴하게 떨어지지 않았느냐 왜 먼저 한 것은 605만원이고 그 다음 것은 649만원씩을 주고, 돈을 더 주고 다른 회사에다 돈을 더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아끼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추궁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합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황보경위원 그렇게 해서 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황보경위원 지금도 그렇게 해서 받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것을 얘기를 할게요. 중원인쇄소가 영어판을 하고 일본어판은 삼성문화사로 해서 조성삼 씨로 해서 납품을 받았어요. 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인쇄소가 똑같아요. 중원인쇄소예요 삼성문화사라는 데가, 중원인쇄소에 다 주기가 뭐하니까 따로 따로 1,000부씩 나눠서 먼저주고 삼성문화사로 가지고 와라 해놓고 삼성문화사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문화사로 전화를 해보니까 114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중원인쇄소 사장이 받아요. 한가지 제가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중원인쇄소가 지적도에 위치한 자리가 102-1번지에요. 삼성인쇄소가 여기 앉아 있어요. 이게 중원인쇄소인데 번지수를 찾아보니까 이 자리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계약을 해서…

황보경위원 아니, 계약했다 안 했다를 따지시지 말고 지금 현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는 책임자로서의 대답을 하시란 말이에요. 계장님들이나 이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을 모셔다가 지금 이것을 추궁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추궁해서 그것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답변하시라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계약 절차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서…

황보경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처리를 하고.

황보경위원 잠깐요. 이러면 자꾸 길어지는데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중원인쇄소 삼성문화사가 하나는 영어판을 했고 하나는 일어판을 했는데 똑같이 했으면 돈이 절감이 됐을텐데 왜 안 했느냐 했더니 견적이 그렇게 들어와서 했다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황보경위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회사가 사업자등록증만 바꾸어서 들고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지적도 보여준 것 못 보셨어요, 이것 삼성문화사가 이 안에 있고 중원인쇄소가 이 안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당시에 관장을 해서 그런 쪽에서 답변드린 게 아니라 제 견해는 물론 한 번지상에 빌딩이 있으면 거기에 2개 업체 3개 업체가 들어갈 수가 있고 1개 업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황보경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이게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지금 답변하라고 했지 누가 자꾸 동문서답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래서 한 번지상에 2개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황보경위원 그것은 지금 얘기가 안 돼요. 그것은 지금 핑계대시는 거지 이 정도로 근거를 제출을 했는데 그런 답변밖에 안 나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로서는…

황보경위원 그게 지금 자치행정과가 하는 일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로서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지상에 한 업체가 있어야 되는지 두 업체가 있어야 되는지를 제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가…

황보경위원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일어판은 중원인쇄소에서 했어요 한달 간격으로, 그러면 제 얘기는 이 원판을 갖고 글씨만 바꿀 거라면 중원인쇄소에 다시 줘서 글씨만 바꾸게 되면 편집비라든가 칼라 원판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왜 같이 줘서 비용을 절감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게 견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중원인쇄소가 삼성인쇄소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하고 짜고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딴 말씀하시고 자신 있게 자꾸 그러시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장으로서는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본의원은 볼 수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계약 문제를 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닌데…

황보경위원 그렇게 계속 발뺌을 하시고 내 계약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시장을 불러야 됩니까,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 당시에…

황보경위원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소관이 누구냐 대세요. 그 분을 불러다가 이것 다시 질의할테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계약 업무를 그때 관장했던 분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정확하게…

황보경위원 그 분이 누구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계약파트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관서운영비 같으면 그 당시 주무과장이 되고…

황보경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이 안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일반운영비 같으면…

황보경위원 과장이 안 계신다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지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 당시에 과장님이…

황보경위원 그것 모르세요, 계신지 안 계신지 누구인지 안 알아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 당시 과장님이 지금은 계시죠, 계장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죠.

황보경위원 그 당시 과장님이 누구세요. 물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죄송합니다. 김주홍 과장입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 당시 담당은 누구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박홍근 면장입니다.

황보경위원 그 당시 주무계장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계장이 못 올라오시잖아요. 그 당시 과장도 안 계시고 지금 과장님을 왜 여기 출석시켰느냐 지금 대외협력계가 자치행정과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하지 못하고 이번에 2,000만원 또 올렸다고요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자에 이러한 과오를 저질러 놓고 그런 것에 대해 제대로 챙기고 가야 될 계산들은 안 하시고 무조건 예산만 따다가 남 퍼줄 생각만 하고 있다란 얘기에요.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보니까 다른 데 하나씩 다 주고 중원인쇄소만 50%를 주었어요. 이것은 중원인쇄소를 주든 안 주든 나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알아서 할 일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식으로 삼성문화사라고 속여서 들어오고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 안 하고 다 퍼주고 또 '97년도부터 3년치를 보니까 그 회사만 집중적으로 주었어요. 그래도 자치행정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번에 전직원들한테 준 직원수첩 있죠, 그것도 중원인쇄소에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이번에 2,000만원 주면 또 거기다 퍼주려고 2,000만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의 돈이 무슨 책자 만들어서 둘이 나눠먹으라고 우리가 주는 겁니까?

왜 나눠먹는 데 쓰려고 그러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 두 권 제작하는 것 때문에 제가 다른 회사를 가보았어요. 1매에 600 얼마씩 해서 두번에 1,200만원 넘어왔어요. 다른 데 가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가서 똑같이 만드는데 후하게 넣어서 예산을 빼라 '이것은 잘못 뺏다가는 큰 일 납니다' 이것 시에서 왔는데 제일 후하게 빼라고 했더니 편집비 빼고 200만원 나와요. '편집비는 얼마냐' 했더니 '편집비는 아주 의원님이 주고 싶은 대로 주어도 140만원이면 됩니다' 아주 제일 높게 340만원이에요. 그러면 50%면 해야 되는 것을 600만원 이상을 다 소요를 시켰어요. 이번에 2,000만원 주었으면 또 도둑맞을 뻔했어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정리를 못하시면서 무조건 의회에 와서 돈 안 준다고 아우성치고 책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지금 화지문화축제 여기 갔다왔지만 누가 문화관광과장 혼자가면서 500부를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오면 내가 밝히겠지만 거기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자 두 분이 나가서 자기네가 만든 홍보자료를 배포한 것뿐이지 다른 것을 배포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시의회 황보경의원인데 제가 이것 꼭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했더니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 지원나온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다 뿌렸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대외협력계란 데는 뭐냐 말 그대로 대외협력하는데 이 책자를 갖다가 시장님이 어디를 방문한다든가 어디 로아노크를 순방한다든가 우리를 알리려고 대외협력을 위해서 갖고 간다든가, 제가 그 때도 지적을 했죠,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원주시 알리기 홍보물 공보담당관실에서 원주시 알리기 영상물 대외협력계에서 원주시 알리기 무슨 매일 이것 만들다가 볼일 다 봐요. 그래놓고 예산 현황보니까 엉뚱한 데다가 다 계약해 주었어요. 50% 40%를 다 주었어요. 수천만원씩을 갖다 주었다고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 봐도 50%이내면 다 할 것을 5,000만원 주었으면 2,500만원 다 도둑맞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원주시민들한테 내가 원주시의 관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담당과장이 안 계시지만 지금 맞고 있는 주무 과장으로서 잘못했나 안 했나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글쎄, 저도 회계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원주시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이 관계를 견적을 그 당시에 어느 과가 됐든지 홍보물이 어느 특정 과에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견적을 몇 군데서 받아서 가장 적은 그것으로 계약하는 게 당연하고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감을 하려면 그런 과정에서 노력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 적극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도 직원들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원주시민이 정말 바라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정말 바라는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쓴 부서는 없더라도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한테 2,0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2,000부 만들겠다고 2,000만원 요구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어디다 근거를 두고 2,000만원 요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셨는데 얘기를 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 예산액을 요구한 것은 예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폼으로 거기 앉혀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관리감독 잘하라고 앉혀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 제대로 예산 계약 납품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약 전에 받는 것 있죠, 계약을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이러 이러한 내용의 샘플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네 견적서 가지고 와라’ 견적서 받은 것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견적받은 게 아니고 먼저 예년에 제작한 그 규모의 같은 예산을…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본의원은 다 똑같은 분들이다 이거예요. 누구하나 지금 과장님도 그 전에 김주홍 과장님 핑계 대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때 실행했던 김주홍 과장님이나 지금 현재 대망의 2000년 시대를 시작하면서 원주시 시청 대자치행정과장님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자치행정과에 앉아있는 분들이 우수하다고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옛날 견적받고 옛날에 쓴 것 과장님 말고 초등학교 졸업생 갖다 앉혀놓아도 다 합니다.

이번에 책자 또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전번에 얼마했나 봐’ ‘예, 얼마 했어요’ ‘1,200만원에 했구나, 이번에 한 2,000만원에 올려, 니 돈이냐 내 돈이냐 못쓰는 게 병신이지’ 2,000올려 똑같이 했기 때문에 2,000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하지만 ‘야, 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아껴보자 견적을 다 받아 담당 견적받아서 나한테 가지고 와 이것 어느 인쇄소 어느 인쇄소 보니까 싸게 들어왔네 이 사람불러서 우리하고 편집내용 맞추어서 할 수 있냐고 해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신경만 쓰고 정말 시민의 혈세를 내 돈이 아니다 이것은 시민이 걷어서 준 돈이다 이것 아껴야 된다 자치행정과에서부터 아껴야 만이 원주시청 전체가 따라간다 이러한 사고를 갖고 그렇게 움직여주었더라면 이것 지적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물 하나가 이럴 때 다른 것은 얼마나 엄청나겠느냐 이거예요. 이래도 우리가 의원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내놓는 예산안을 정말 마음놓고 줄 수가 있겠느냐 이것 정말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묻겠는데 이것 잘못했는지 잘한 것인지 답변한번 더 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의원님 예산편성은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물론하지만…

○ 위원장 김종기 예.

황보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자꾸 다른 소리하시는데 부시장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과장님이 답변 안 하시겠다니까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부시장님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런 대답을 들으려고 여기 감사장에 내놓은지 아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없고 누구 죽이려고 뒤나 파고 다니는 사람인지 아세요. 똑바로 하시라 이거예요. 똑바로…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산편성을 하는데 전체를 견적을 다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보았잖아요 50%면 할 것을 왜 1,200만원 들어간 것을 왜 2,000만원 요구를 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라니까 잘못됐단 답변은 안 하고 자꾸 빙빙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시장님 불러서 답변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 김종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기 감사를 계속합니다.

황보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본의원이 지금까지 홍보물제작 내역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의 내용이 성실치 못한 점에 대해서 본의원과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적어도 자치행정과장님 정도라면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맞는 부분은 맞다고 하고, 아닌 부분은 정확하게 예를 들든지 말이죠 증거를 대든지 해서 순리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쾌감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부시장님을 감사 자리에 출석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해서 경리관이시고 행정지원국장님으로 계시는 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황보경위원님이 행정지원국장님 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0일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 위원장 김종기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홍보물에 대한 제작 내역에 대해 자치행정과를 통해 질문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회 추경에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2,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한 내용은 상당한 명분이 있게 삭감을 했습니다.

회의록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2,000만원을 올렸고 또 2,000만원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니까 뒤에서 얘기 들리는 게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도대체 2,000부를 작년에 어떤 방법으로 소화를 시켰고 또한 2,000부에 대한 내역이 작년에 어땠길래 올해 2,000부 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야 되느냐 해서 본의원이 홍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1,000부씩 2,000부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진흥국 소속 경제진흥과 대외협력계에서 작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1부당 6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됐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영어판을 먼저 했고 이것 한달간 간격으로 했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칼라 인쇄 복사 편집을 해놓고 똑같은 회사에다 주면 편집비용이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 절감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했더니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견적에 의해서 합니다’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똑같은 회사더라 삼성문화사하고 중원인쇄소가 똑같더라,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 똑같은 문안에 똑같은 내용을 같고 왜 그 회사에 주었으면 편집비가 절감이 될텐데 이게 한달 간격으로 내역이 틀려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문의를 했지요. 중원인쇄소에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이 받아요. 사장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손님인척하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삼성문화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 사장이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인쇄소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주소에 주거지가 똑같은 지적도에 있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무원이 투명성을 갖고 해야지 참다운 공무원이지 이런 식으로 속여서 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배반행위다 하나만 놓고 주었을 때 그런데 지금까지 영상매체나 모든 것 각과에서 했던 것 다 거짓말밖에 인정을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 과장이 안 계시고 주무계장도 지금 안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또 동문서답하시고 그래서 2,000만원을 올렸던 부분은 작년에 이것을 만든 근거에 의해서 했다란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정말 주무계가 따져서 최대한 우리 예산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은 그것 줄였으면 남는 돈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데 투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자꾸 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이해가 가시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 한 회사에 똑같이 안 주고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만들어서 한 회사에 줘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점, 또 이러한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올리기 전에 확실한 근거와 확실한 출처를 밝혀서 의회에 확실하게 투명성 있게 밝혀서 예산을 얻어가야 된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실례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경리관으로 있으면서 예산을 총괄하고 회계를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고 경리관의 입장으로서는 직원들을 평상시에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집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 요구하는 과정이라든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직원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조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단가를 더 다운시킬 수 있었다는 부분도 인정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자치행정과장이 회계업무를 봐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 뿐이지 그것을 억지로 답변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예, 하여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견적을 잘못 받고 계약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차액에 대한 보상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경리관이시고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견적을 받아서 시민의 혈세가 다른 데로 흘러들지 않게끔 보완을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듣고 본위원이 끝으로 한마디 더 드린다면 절대 우리 의원들이 감사나 예산안 모든 부분에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과장님들한테 지적하는 사항을 절대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누구 밑을 파서 누구를 공략해서 그 분을 망가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도 인간이에요. 왜 우리가 남을 개인적으로 그러한 나쁜 짓을 하려고 들겠느냐 절대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확실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잘못된 점을 시인을 받고 또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대책을 우리하고 얘기를 하시고 이래서 정말 의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의 봉사이며 우리는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변인 역할로서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도 오고 가고 조사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뒤에 다니시면서 누가 나를 갖다가 죽일 모양 항보경의원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그런 뒷구멍에서의 옳지 못한 그러한 행동들은 절대 금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회가 발전하고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원주시청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정말 달갑게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대책까지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보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앞으로 이것을 거울 삼아서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이 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업자가 저한테 와서 고자질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제대로 2,000만원이란 숫자가 왜 올라왔느냐를 검토하다 보니까 작년도 것까지 자료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확인한 과정에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업자분 역시도 제가 그 분을 망가트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투명하게 이왕에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모든 예산을 업자분도 투명하게 해달라, 투명한 속에서 정직하게 우리 시청하고 거래를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속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혹시 행정지원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이통반장에게 보급하던 신문은 매년 연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공보담당관님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4월말까지 보급을 하고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신문보급 중단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을 말씀하신 겁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학 먼저 시장님께서도 직보 중단에 따라서 시보에 게재되고 또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과 같이 거기에 많은 문제점과 게재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로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크게 직보 중단에 따라서 부정적인 의견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보 중단에 따라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양사간의 신문보급수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시 행정에 대한 문제를 보도에서 감정적으로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의회 협의없이 단독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휘부에서 의회하고 몇 차례 의견교환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보담당관으로서 직접 의회에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휘부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물론 의장단하고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안 사실도 없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또 우리 의회가 감시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로 해서 행정감사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내무위원회에는 전체 몇억을 갖고 다루는 예산인데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서 앞으로 과연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너무 단독처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학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유념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주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솔직히 얘기가 시장님이나 의장님 얘기가 공식 석상에서도 양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자고 맨날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이 우리 의원들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저 몇 백이나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게 몇 억짜리 예산을 일방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는 아무 연락 없이 이렇게 집행을 중단하고 신문보급을 중단했다는 것은 우리 내무위원으로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홍보책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 관리만 하지 발행은 각과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 공보담당관 장재학 현재 일괄 관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관리도 안 하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민병승위원 그러면 각자 각과에서 인쇄를 하면 과에서 홍보물을 과별로 운영을 한 겁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학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보담당관실 자료에 나온 것은 공보담당실에서 아무런 답변할 자료가 없네요, 아까도 자치행정과장이 올라와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 ’99년도 말 감사할 때 시에서 발간한 각종 책자 팜플렛은 시민들이 한 군데서 볼 수 있도록 분명히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처리 완료되었다고 대답을 받았는데 일괄관리를 안하고 있으면 각 과별로 이게 돌아다니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학 그래서 그전까지는 없었는데 작년도에 감사 때도 지적이 돼서 ’99년도부터는 저희가 한 부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한 부씩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보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민원봉사과하고 얘기를 해서 민원실에 일괄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공보담당관실에서 도서 형식으로 소장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홍보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각종 간행물은 종합민원실이라든지 각종 읍면동에 배포가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배포는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군데 일목요연하게 놓여 있지가 않다는 얘기죠. 다른 시나 서울에 가보면 민원실에 보면 각종 홍보물이 다 꽂아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면 보충해 놓고 하는데 우리 원주는 그런 게 없어요. 홍보물은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해도 홍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민원실하고도 상의를 해서 하시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전혀 어떤 제재를 못한 거죠. 과에서 취합만 하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잖아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그래서 작년도부터 각종 홍보간행물 등록부를 비치해서 가급적이나마 통제 모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병승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이 5쪽에 제2건국 지금부터 나부터 작은것부터나 홍보전단 대기오염 저감유도 알콜중독 이런 것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만들어야 될 일이거든요. 알콜중독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것이고 대기오염 저감유도 공회전하지 맙시다는 환경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제2건국 문제는 제2건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전부 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한군데서 통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통제의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민병승위원 정부에서 정부시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자치단체 예산으로 찍어서 하고 결과는 받아서 그대로 찍어주는 건데 이런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제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그래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라도 이런 데도 앞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구가 설치가 돼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철저하게 우리의 몫을 찾아야 돼요.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찍어서 우리가 홍보를 해주는 것만 해도 큰 역할인데 그것까지 정부에서 할 일 도에서 할 일 우리가 우리 돈으로 찍어서 홍보한다는 것은 지향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시정홍보물 영상제작 있잖아요, 그것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행사할 때 시정홍보물을 먼저 힘있고 편안한 원주 어떤 때는 편안한 원주가 먼저 가고 힘있는 게 먼저 가고 이런 것이 행사 때 먼저 홍보를 하고 행사를 하는 그런 계획이 없이 우리가 보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학 그래서 저희가 300개를 제작을 해서 130여개를 배부를 마쳤습니다. 학습 및 교양자료로 112개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관광업계로 해서 20개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용이나 관광업계에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원주시 홈페이지에도 홍보물을 실어놓았습니다. 6월1일부터 활용이 되고 있고…

민병승위원 현재 보존용은 10개 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되어 있는 것이죠?

○ 공보담당관 장재학 이것은 배부용이 아니고 비치된 겁니다.

민병승위원 어느 시점부터 언제까지 시리즈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학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민병승위원 저희들 기록용은 내용을 같은 것을 매년 반복해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저희들이 새로운 겁니다.

민병승위원 민선1기면 1기, 2기면 2기해서 다르게 보관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지금 처음 만드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민병승위원 이런 게 처음 만들어 지면 4월3일에 끝났는데 저도 못 보았어요. 민방위훈련을 할 때나 시 행사할 때 16분 내외면 긴 시간이 아닌데 한번씩 이러한 홍보를 틀어주고 그게 바로 홍보 아니에요. 홍보로 해놓고 보관해 놓으면 홍보 효과가 있겠어요, 활용 방안도 모색을 해야지…

○ 공보담당관 장재학 앞으로 민방위교육 때…

민병승위원 활용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배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대회의실에도 비치가 되어 있어서 며칠 전에도 우산초등학교하고 서울초등학교하고 도시 자매결연을 맺어서 방문했을 때…

민병승위원 청사 민원실에도 VTR이 있으니까 이런 것 시작을 했으면 틀어놔서 홍보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영어, 일본어 4개로 돼서 300개 제작되어 있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네 가지 다 포함해서 300개입니다.

민병승위원 이것 활용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거예요. 비치만 해두지 마시고…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민병승위원 도서관에는 몇 개가 가 있어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1개가 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하나요? 26만 시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홍보영상물 1개가 있다고 하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네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요청이 있을 시 복사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주민들이 필요하면 나눠줄 수가 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영어 중국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배우는 사람들한테도 유익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작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니까 그 방향도 한번 검토하셔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5페이지 있죠?

’99년도에 홍보물 제작인데 작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4,000만원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통계를 내보면 4,000만원이 넘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 본 예산에 4,000만원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액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있네요 한 1억9,000이 되는데 이 자료가 틀린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공보실 것하고 여기 나온 것은 각실과에서 발행된 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용으로 4,000만원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건가요 ’99년도 홍보물 제작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포함이 되어 있으면…

○ 공보담당관 장재학 4,000만원 뭘 말씀하신 거죠?

류화규위원 공보실에 작년도에 예산이 홍보물 제작으로 4,0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 자료 내놓은 것이 ’99년도 홍보물 제작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 공보담당관 장재학 조금 전에 민병승위원님께서 하신 영상홍보물 내용입니다.

류화규위원 영상홍보물은 5,000만원 별개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용으로 4,000만원 본예산에 있는데 여기 자료 보면 각 과별로 홍보물 제작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다 포함된 금액인데 통계를 내보니까 1억9,000만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

○ 공보담당관 장재학 공보실 것하고 이것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할…

류화규위원 자료 내신 것은 공보실에 예산 총 집행한 내역 자료 뽑으신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아닙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홍보물로 발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제목에 감사자료 요구할 때 홍보물 제작용으로다 자료 뽑아서 공보실에 해당되는 것만 자료를 내셔야지 과별로 하면 차이가 나잖아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발간 부서에 같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류화규위원 드림원주 가이드 4,900만원 이게 7,000부에 4,900만원인데 이것만해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아까 황보경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각과별로 나오고 또 민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취합할 때 공보실에서 각과에서 홍보물 책자라든지 제작할 때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나요 공보실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요구를 하시나?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산은 각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과별로 받아서 공보실에서 통계를 내서 공보실에서 홍보물제작용은 예산편성을 한단 말이죠?

○ 공보담당관 장재학 홍보물 제작 여기 감사자료는 왔길래 공보담당관실에서 각실과 것을 전수 파악을 해서 취합을 해서 감사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류화규위원 공보실에 해당되는 것만 내야지 딴 과에 있는 것을 왜 공보실에서 취합을 합니까?

그러니까 액수가 틀리잖아요, 공보실에 홍보물 제작에 한해서만 감사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딴 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출하시면 혼동이 되잖아요?

과별로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을 공보담당관실에 홍보물 제작용에 한해서만 자료를 내셔야지 딴 과에 있는 것도 취합해서 내면 금액이 틀리잖아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원주시 홍보물제작 내역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끝에다 발간부서해서 공보담당관실이면 공보담당관실, 지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류화규위원 원주시 전체 다 취합을 한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앞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 것만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작년도에 홍보물 제작용으로 4,000만원 한 것이 과별로 배정을 해서 나간 건가요, 공보실 자체만 4,000만원 예산을 사용하신 건가요, 담당계장님들도 잘 모르세요?

얘기를 해주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작년도에 본예산에 공보담당관실에 홍보물 제작용으로 4,000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각 과별로 배정을 한 것인지 공보담당관실에서 다 사용을 한 것인지…

○ 공보담당관 장재학 4,000만원 신문에…

류화규위원 신문게제 홍보용으로 4,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4,000만원이 신문에 시 행정을 알린다든가 각종 행사 때 광고비로 예산이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용으로 4,000만원 별도로 예산이 서있고 신문게제 홍보용으로 4,000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그 당시에 공보담당관이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계장님들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어요, 근무한 분들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자료 나온 게 각 과별로 취합을 해서 내신 거란 말이죠?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류화규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제작용으로 별도로 예산 사용한 것은 잘 모르시나…

○ 공보담당관 장재학 ’98년도에는 내고장 뿌리알기…

류화규위원 ’98년도 것만…

○ 공보담당관 장재학 ’98년도 ’99년도입니다.

류화규위원 ’99년도까지 다 과별로 취합한 것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만 별도로 홍보제작용으로 사용하신 게 있냐고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576만원 공보담당관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98년도에 내고장뿌리 알기 3,000부해서 720만원 그리고 ’99년도에 내고장 뿌리알기 해서 2,000부해서 5,760만원…

류화규위원 이것만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분들은 과별로 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류화규위원 이 예산 배정면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에서 홍보제작을 줘야지 내용도 모르는데 금액을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이 제도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그렇지 않습니다. 각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과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확실히 홍보제작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단 말이에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감사 요구가 와서 저희가 각과에서 홍보물 발행한 내용만 취합을 해서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류화규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 말씀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취합해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제도면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만 홍보제작용으로 해당되는 것만 예산을 요구를 하고 과별로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은 과에서 홍보제작용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거래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본예산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총예산은…

○ 공보담당관 장재학 아닙니다. 과별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감사자료만 취합을 해서 제출한 겁니다.

류화규위원 담당관님 공보실에 가보세요. 홍보 제작용으로 공보담당관실에 4,000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2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지금 공보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각과별로 취합을 해서 자료를 냈다는 것이죠?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중지)

○ 위원장 김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0일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 위원장 김종기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직제와 소관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와 분장사무보고)

○ 위원장 김종기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원주시 공무원 전체 PC 보급 기준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보급 기준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1인 1PC입니다.

민병승위원 현재는 몇 대나 모자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242대 정도가 모자랍니다.

민병승위원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입된 총 대수가 계가 안 나왔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1,451대입니다.

민병승위원 제가 과별로 PC보유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아직도 286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286 가지고 업무가 가능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5월 현재까지 286, 386이 가능했던 업무는 읍면동에 농지원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돌아가는 자료관리 자료입력 정도였는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관계 때문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윈도우로 변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월 이후로는 286, 386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5월 중순까지는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쓰게 되지요?

민병승위원 지난번에 486도 기증한 일이 있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민병승위원 그러면 아직도 286, 386이 있는데 486을 기증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말씀대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회계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각실과 읍면동에다가 컴퓨터 기증 운동 때문에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몇 대가 기증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고…

민병승위원 그러면 현재 모자라는 개인 PC는 어떻게 대처하신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2월까지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예산도 잡고 구입해서 보급을 해 주었는데 ’97년도까지 실과소 읍면동에서 개별 구입을 했었어요. ’98년도부터 ’99년 그리고 2000년초까지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2월 중순쯤에 실과사업소 읍면동에서 직접 예산도 잡고 구입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실과에서 직접 구입하게 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일괄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 숫자가 많고 많다 보니까 예산 심의할 때 자꾸 문제를 발생시키고 하니까 편의상 각실과에 맡긴 게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원래 업무는 정보통신에서 전부 일괄해서 구입을 해서 적소적재에 맞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때문에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 때문에 각실과로 맡긴 게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닙니다. 예산이 보면 PC구입 예산은 의회에서는 거의 손을 안 대시더라구요, 금년에도 1억3,000만원 그대로 다 세워주셨는데 사실은 살림을 해야 될 예산부서에서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전체 조정을 하다가 PC의 필요성을 안 느껴서라기 보다 예산을 자르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다 싶어서 자르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거 외에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그전에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구입하기 이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숫자가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1인 1PC는 가야 되겠고 이런 거 때문에 실과사업소 읍면동으로 돌렸을 뿐이지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민병승위원 일부 부서에서는 새로 PC를 구입하는 것을 아까 구입에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흔히 얘기하면 좀 난해한 말이지만 그래도 끗발 있는 부서에서는 새로운 기종을 보급받아 쓰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지금도 아직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나마도 보급을 못 받아서 개인이 자기 장비를 갖다 쓰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게 사실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구입한 지가 2년이 조금 넘거든요, 그전에 저도 읍면동에 나가면 PC 때문에 많은 불만도 듣고 그러는데 사실 그 동안에 읍면동에서 PC구입하는데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니냐 우리가 일괄해서 구입해서…

민병승위원 내 얘기는 읍면동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서가 있다는 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한쪽으로 새로운 기종이 몰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인터넷 접속도 안 되고 정보화 정보화하지만 이름만 정보화고 또 그나마 안 되어서 개인이 자기 PC를 가지고 사용하는 부서가 있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처할 건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PC를 보급할 때 크게 봐서 두번 이거든요, ’99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보급을 할 때 일단은 기존에 있던 PC 대수를 파악해 가지고 퍼센티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실과 같은 경우는 1대 2대 정도 그 다음에 읍면동에 2대 3대 정도… 사실 금년에 들어온 PC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PC가 많이 확보되지 않은 부서나 읍면동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보급이 펜티엄3 같은 거는 일부 과에 물론 업무의 비중은 있겠지만 일부 과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농업유통과는 하나도 배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PC를 이용 안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직원간의 불만의 요소가 되지 않겠어요. 4쪽에 보면 농업유통과 같은 경우는 586이 거의 없고586 PC 일반만 8대가 있는데 이런 경우, 물론 업무의 과중은 있겠지만 보급이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 같아요. 이쪽에는 과연 이게 필요 없어서 그런 건지 필요한데도 보급을 안 해준 건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보급을 안 해주려고 안 해준 거는 아니구요, 금년도에 들어서는 실과가 조금 적게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읍면동에 PC가 현저하게 모라라다 보니까 읍면동에 최소한도 1대, 많이 나간 데는 3대 정도 나갔는데 아무래도 보급을 하다 보니까 불만 사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읍면동에 지난번 추경에 각동마다 하나씩 펜티엄3를 보급을 했는데 이거 다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거 같던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PC가 모자라는 형편인데 사용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민병승위원 동에도 PC보급 현황을 보면 물론 기준은 있겠지만 5쪽에 보면 봉산동에 우산동 중앙동이 19대인데 전체가… 거기에 보면 통반이 봉산동이 39개 통에 168개 반이고 우산동이 35개 통에 182개 또 중앙동 같은 경우가 23개 통에 98 이런 식으로 인구 차이도 많이 나는데 PC보급율은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근무인원하고…

민병승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세운 것이 자체 근무 인력 그 다음에 현재 보유된 PC수 이런 걸 감안해서 보급을 했거든요. 저희가 계속 PC보급을 하게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형평성 있게 보급하게 될텐데…

민병승위원 귀래면 같은 경우 어떤 특정 면을 지칭해서는 안 되겠지만 귀래면 같은 경우 인구가 2,500에 정원이 18명이고 리, 반이 14개 리에 40개 반인데 20개가 보급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 동은 인구가 그 다섯 배 이상 일곱 배가 있는데도 PC는 그보다 보급이 못해요. 이런 경우에 이건 왜 그런지 이거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는 나름대로 근무인력, 현재 PC보유 대수 그걸 따져 가지고 퍼센티지를 내서 보급을 했는데…

민병승위원 그렇다면 틀리지요, 귀래면이 인구 2,500에 정원 18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뭔가 형평이 안 맞는 거 같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근무인력보다 많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근무인력에 거의 상관이 없이 주민등록 업무는 별도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많은 거 같이 비춰지지요?

민병승위원 그럼 앞으로 인터넷 접속 못하는 PC, 그런 공무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선이 모자라서 접속을 못하는 경우가 있구요, 또 하나는 초창기 586이라서 접속을 했더라도 제대로 윈도우나 인터넷이 뜨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586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486 이하는 업그레이드해도 업그레이드 비용만 들어갈 뿐이지 실제 사용하기에 불편이 많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과의 직원들 그런 애로사항은 파악해 보셨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래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보다 일단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각 읍면동 실과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인터넷을 써야 되고 또 연결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규 구입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공문으로 자세히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그런 불편을 겪는 부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서 좀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구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0쪽에 보시면 이거는 한국인터넷방송협의회 보조금 정산서 거든요.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하신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작년에 저희가 인터넷 방송센터를 먼저 설립해 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한국인테넷방송협의 회장하고 만나 가지고 국내 세미나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럼 만일에 세미나를 하게 된다면 우리 원주에서 했으면 좋겠다 좋은 행사니까 그래서 한솔 오크벨리에서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니, 누가 먼저 얘기한 것도 없이 이렇게 협의가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원주에서 하다보니까 인터넷 방송협의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민간 보조금으로 조금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서 그때 기획과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민병승위원 워크숍을 지원에 주는 거는 좋은데 워트숍 본래의 목적에 벗어난 거 같아요. 정산서를 보면 부대비용해서 장비비용은 불과 27만원인데 만찬 음료수, 회식비용이 208만원이에요. 이건 워크숍을 위해서 한 건지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워크숍하면 연구 발표회가 아니에요. 연구 발표회가 주내용이면 어떤 자료라든가 강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이 전부 식비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여기 보고서에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나와 가지고 상세한 내역이 의원님들한테 가지를 않아서 그런데…

민병승위원 그럼 시 보조는 식비 보조를 한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제 쓰기를 그렇게 쓴 겁니다. 실제 그때 워크숍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1,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인터넷방송협회 자체 부담이 500만원…

민병승위원 그럼 시에서는 결국 식비하고 숙박비를 제공한 거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 셈이지요.

민병승위원 우리 보조비 형식들이 다 그래요. 보조비가 식비 보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떤 행사를 치르기 위한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되어야지 이게 먹는 거로 음식 숙박비로 보조가 된다고 하면 실지 보조비하고 거리가 먼 거 같은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의원님 지적 사항을 제가 잘 기억해 두었다가 앞으로 보조금이 지출될 일이 발생되었을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 행사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인터넷방송협회에서 500만원을 부담하고 또 인터넷방송과 관련된 회사로로부터 200만원을 지원받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주로 식비로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병승위원 어쨌든 컴퓨터 구입해서 보급하는 문제는 적소적재에 맞게 꼭 필요하도록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구요. 아직도 286이나 386가지고 업무를 한다거나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한 가지 또 아쉬운 거는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하면서 지난번에 황둔에 인터넷 시범마을을 조성하셨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민병승위원 그걸 구성하면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에 한번도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실제로 황둔 지역에 협의회가 별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 위원들한테는 제가 5월15일에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시연회를 하면서 그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황둔에 이러 이러한 것이 생겼습니다라고…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정보화 촉진협의회에다 그런 얘기는 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잠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민병승위원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니요. 잠시 얘기를 했는데 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님들이 많이 오시지를 않았어요.

민병승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개최한 사실이 하나도 없는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때 한번했습니다. 실제로 수당은 안 나가구요.

민병승위원 수당 없이 개최한 거는 개최 횟수에 안 들어갑니까? 그것을 개최한 실적인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거기 대상이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 뿐만 아니라 21비전 위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걸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회의라고 그러기에는 뭐해서 실적에서 뺐습니다.

민병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예산에 많이 편중되는 게 정보통신인데 현재 완벽하게 장비를 다 갖출 수 있다고 하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정보화 기반 조성이 가장 우선되는 사업인데요, 또 우선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구요. 그런데 내부적 기반은 랜 구축이 완료되므로 해서 사실 거의 95% 정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아주 소규모 사업소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끝나면 일단 내부적 기반은 끝이 납니다. 외부적 기반이라고 한다고 원주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 또 업체, 병원 이런 공공성을 띤 각종 기관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지 혹은 원주시하고 링크를 해서 원주시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원주시민 누구라도 어떤 기관에 어떤 정보를 빼낼 수 있을 정도까지가 되면 외부적 기반이 거의 끝나게 되는데 이거는 예산이 물론 다소간에 들어가겠지만 예산적인 문제보다는 각기관들의 의지에 따라서 수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으로 표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그 외라면 지역경제라든가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21비전위원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좀 많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몇 백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좀 어렵긴 한데…

민병승위원 하여튼 정보통신 분야가 전문 분야인 만큼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전문가적 신념이나 자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4페이지 부서별 PC보유 현황… 여기 정보통신담당관실에 63대인데 486이 8대 일반이 5대, 교육 20대, 주민이 5대 기타가 3대이고 또 586이 15, 586이 4대, 노트북이 3대인데 일반이 공무원이 보유한 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저희 직원이…

류화규위원 교육은 어디에…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교육장요. 별관 4층에 있는 교육장요.

류화규위원 지금 비치되어 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있어요.

류화규위원 주민 5대는 뭐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건 주민등록 시스템 관리용입니다.

류화규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해 놓았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 정보관리계에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직원이 몇 사람이 배치가 되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거기에는 6명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기타 3대는 어디에…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기타 3대는 저희가 공익요원도 있구요, 그전에 공공근로 요원도 있었는데 이거는 공용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586 15대는 이거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마찬 가지지요.

류화규위원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공무원이 몇 분이나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20명입니다.

류화규위원 20명인데 586 15대 또 일반 5대, 486 8대는 어디다 비치를 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둘 다 586에 펜티엄2, 펜티엄3라고 할 수가 있는데 19대는 저희 직원이 쓰고 있구요, 그 다음에 486는 지금 현재 각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에 모니터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연결하면 이게 안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니, 연결이 아니라 이 486은 현재 저희가 이메일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모니터 감시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24대인데 그러면 20명이면 4개가 남는데 누가 2대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정보통신담당관님이 PC가 백 몇 대가 모자란다고 그랬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류화규위원 총계에 보면 1,451대인데 우리 원주시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1,20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1,451대면 이것도 남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 1,451대는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그 다음에 기타 업무용으로 인원에 상관없이 쓰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류화규위원 기사분들도 PC를 가지고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어디요?

류화규위원 1,451대면 기타 분들도 다 사용한다고 그러셨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 1,451대하고 우리 정현원하고는 조금 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전산용이 160대가 되고 교육용 51대 그 다음에 인터넷 사랑방 현재 각읍면동하고 시립도서관에 있는 인터넷 사랑방용으로 56대가 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빼다보면…

류화규위원 이 PC관리 통제를 정보통신담당관이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PC관리 통제는 각실과가 하지요.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관리는 각실과 읍면동 사업소가 되어야지요.

류화규위원 실과, 사업소별로 책임이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류화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유현황에서 현장에 확인해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그 과장이 책임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이 책임인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과장이 책임이지요, 실무부서에 있는 실과장 읍면동장…

류화규위원 배정할 때는 누가 배정을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보급은 저희가 하지요.

류화규위원 세정과는 지금 56대인데 왜 여기는 이렇게 배정을 많이 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세정과는 저희가 배정한 것도 있겠지만 세정과에서 자체로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정과 같은 경우는…

류화규위원 자체에서 구입하면 배정할 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세정 업무 자체가 세정업무에서 관련된 업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쓰는 문서작성외에 실제로 부과 징수하는데 쓰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모든 관리 통제는 배정을 하면 일단 그 과장의 책임하에서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류화규위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63대 확인해 볼까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큰 문제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가서 확인해 볼까요, 486 8대 어디 비치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거 지금 어디다 비치해 놓았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우리 정보관리계가 있는데 그쪽에 배치되어 있고 또 우리 과가 사무실이 세군데 예요. 여기 통신계 별도로 있고 별관에 정보기획, 지역정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관리담당이 별도로 사무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장이 있고 그래서 네 군데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8페이지에 보조금 정산서 제출해 놓았는데 정보통신담당관님 정산서 개념의 뜻을 말씀해 보세요. 정산서를 뭐를 갖다가 정산서라 그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글쎄, 뭐 회계 절차를 밟고 실제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결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류화규위원 그럼 여기 보조집행 정산서에 보면 숙박비 얼마, 식비 얼마, 부대비 얼마인데 이거는 하나의 보조금 집행현황이지 정산서 자체가 아니에요. 정산서하면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정산서라 그러지 현황을 뽑아놓고 정산서라 그러면 되나요. 이걸 누가 정산서라고 보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영수증 같은 경우는 집행기관이 인터넷방송협의회인데 그쪽에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식비로 들어간 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안 한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

류화규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예산이 나갔으면 거기서 정산서를 받아야 원칙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래서 받는 게 이 정산서입니다.

류화규위원 받으면 그걸 붙여야지 복사해서 붙이든지… 이게 현황이지 정산서예요. 정산서 개념이 증빙서류를 가지고 정산서라고 그러지 이걸 가지고 정산서라고 그러는 데가 어디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영수증을 꼭 챙기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정산서 요구를 하면 원복 복사를 해 가지고 주셔야지 이걸 가지고… 공무원 수십년 했으면 그것도 몰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영수증 사본이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정산서를 요구했으면 여기다 붙여야지… 차라리 제목을 정산서라고 하지 말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했을 때는 예산에 나온 현황은 다 알고 있어요. 정산서를 첨부하라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기 위해서 정산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지 괜히 쓸데없이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죄송합니다. 영수증을 첨부 안 해서…

류화규위원 앞으로는 자료 요구할 때 좀 명확을 기해 가지고 내용을 충실히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0일

감사담당관 김주흥

○ 위원장 김종기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담당관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및 직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보고)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쪽에 행정상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행정상 조치는 글자 그대로 저희가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에 잘못된 것을 고친다든지 서류로다 고치는 이러한 행위를 지시를 하는 게 행정상 조치구요, 신분상 조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개인에게 벌을 주는 것을 신분상 조치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개개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A라는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 것이 신분상 조치가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는 행정상 조치도 주의, 여기도 주의 이거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주의라는 게 행정상 조치에 주의가 있고 신분상 조치에 주의가 있는데 신분상 조치의 주의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A라는 사람이 잘못했으면 당신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앞으로 주의하라 하고 주의를 주는 거고 행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거 그런 거는 주의를 주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시키고 고칠 수 있는 거는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이런 거는 주의 조치를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세금을 부과를 잘못시켰는데 그걸 다시 추가로 부과를 시켜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시정이라고 그러구요, 받을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거는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고 주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신분상 조치중에 주의를 받으면 그것도 복무기록 카드에 기록이 됩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카드에는 기록이 안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주의하고 훈계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매년 1년에 두번씩 인사기록에 의한 근무평정을 모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무평정할 때 훈계는 훈계에 해당하는 평정만큼 손해를 보고 주의는 주의받은 거 만큼에 대한 점수로서 손해를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인사기록카드에는 징계이상만 기록이 되지 훈계 이하는 기록이 안 됩니다.

정연기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훈계 이하지 훈계 이상은 없네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연기위원 징계가 있네요. 상급기관 거는 빼놓고 원주시 감사에 대한 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행정상 조치가 작년도에 181명이고 신분상 조치가 244명이면 425명 그러면 우리 시청 공무원의 4분의 1이 전수다 주의 이상을 다 받았네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이걸 보니까 ’98년하고 숫자는 좀 높지만 비슷한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징계를 받아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여기서 의원님께서 244건에 181건이 건건이 한 개인이 지적 당해 조치를 받은 걸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신분상 조치하고 행정상 조치는 한 사람이 두 가지 병합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세 건이 병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의 건수가 원주시청 공무원들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조치를 받은 인원으로 따질 때는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계획에 보면 4월17일부터 22일간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감사를 하셨나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금년도 저희가 종합감사계획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읍면동이나 소속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4월15일부터 상반기 4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산불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연기가 되었어요. 또 산불이 지난 다음에 구제역이 발생되고 그래서 제 기간에 감사를 못했고 그 감사기간이 순연이 되어 가지고 저번주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마지막으로 해서 기간은 틀립니다마는 상반기에 8개 기관이 종합감사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4월20부터 5월31일까지에 대한 22일간의 계획도 감사를 못했나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러니까 그 기간내에는 못했지만 그 대상기관 8개 기관은 저번주까지 다 마쳤습니다.

정연기위원 며칠날부터 시작해서 하셨나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5월8일부터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5월1일부터 5월6일까지도 6일간에 감사가 있었는데 그럼 이것도 안 했나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감사 계획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감사인지 저희가 당초에 세워놓았던 거는 종합감사를 수립했었는데…

정연기위원 재해위험시설 실태 점검…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거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해 가지고 미리 조치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점검을 한 것이지 감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담당제를 실시해 가지고 미리 관심을 제고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재해위험지역의 담당제 실시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11명이 매일 이게 그러니까 산불 예방이 4월5일부터 5월3일로 아는데 그 29일 동안을 11명이 매일 나갔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는 사무실에 한두 사람 정도 남구요, 매일 나갔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래도 한두 사람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돌아가면서 있고 저희가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세 파트 어떤 때는 두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고 다니고 그랬지요.

정연기위원 왜 내가 이걸 질문하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이 정원이 11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5월 안쪽에 세번을 점검과 감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했나 질문해 보았더니 산불예방 때문에 못했다 그랬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연기를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연기를 했는데 그러면 산불예방 당시에 사무실에 2, 3명은 있었다고 그랬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1, 2명 정도입니다. 2, 3명은 아니구요.

정연기위원 그럼 2명으로 칩시다요, 그런데 지난번에 1차 추경예산서를 들추다 보니까 거기에 감사담당관실에 산불예불 활동여비로다 마을담당 지정해서 11명이 되어 있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매일 한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매일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있으니까요.

정연기위원 그래서 11명 곱하기 29일하면 이게 하루에 몽땅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의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사무실 당번이 없고 평일날은 어차피 사무실에 전화를 받는 당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원이 계속해서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바쁠 때 한두 명씩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하신 지적이신데요, 지출할 때는 조금씩 빠지는 수가 있지요.

정연기위원 글쎄, 2명씩 사무실에 남아 있으면 그러면 전체가 다 나갔더라도 9명을 해야 되는데 왜 11명을 했느냐 예산서…

○ 감사담당관 김주흥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출할 때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11명이 다 나가니까 9명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연기위원 그게 안 되지요. 9명이 했으면 9명으로 해야지 11명을…

○ 감사담당관 김주흥 토요일, 일요일은 11명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평일은 다 못 나가지요.

정연기위원 다 못 나가면 1명 같은 거는 비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지정 얼마, 지정 얼마 이렇게 했는데 11명 전부 지정으로 다 해놓았거든…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거는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해 놓았는데 집행할 때는 9명이 나갈 때가 있고 11명이 나갈 때가 있고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편성을 하는 거니까 9명만 해 놓고 2명은 매일 있을 수 없으니까 일요일 토요일 나가는 직원이 있으니까 11명으로 해 놓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되었지요. 되었는데 9명이 있고 11명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게 지출이 되었을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그 지출된 거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 감사담당관 김주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 회의 끝나기 전에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58페이지 진정민원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으로 계셨나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는 현직에 안 있었습니다.

류화규위원 현재까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대략은 아시나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 당시에 조사할 때 구거시설할 때 최천형 씨자 자부담으로 공사를 했나요, 시에서 보조를 해서 시설을 해놓았는데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게 아마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최천형 씨가 개인이 구거를 묻은 것으로 조사가 됐을 겁니다.

류화규위원 조사 과정에 틀림없이 개인이 부담해서 구거 시설을 해놓았단 말이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류화규위원 그리고 ’97년도에 우산동 안숙현 씨가 수익허가 낸 것은 어디서 허가를 내주었나요, 면에서 내주었나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농정축산과에서 ’97년8월12일에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이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나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때 당시에는 이 업무를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후에 왔기 때문에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농정축산과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농정축산과장님… 예.

류화규위원 이 문제를 ’97년8월12일날 시에서 수익허가를 냈는데 ’97년12월2일에 허가취소를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 때서부터 이게 논란이 돼서 지금 소초면에 상당히 자존심도 저버리고 시에까지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갔는데 상당히 소처면 의원 출신으로서 상당히 미안한 감을 느끼는데 지금 봐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봐서 아직까지 민사소송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 소송중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미스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되나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제가 판단할 때 저희가 여기서 조금 포장 부분에 대해서 경계측량 문제가 그때 당시에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경계측량을 했었어야 되는데 당초에 이해 당사자가 4명 있었는데 3명한테는 받고 1명이 안 받았는데 그 안 받은 사유가 본인이 이것 구태여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러니까 경계측량 안 하고 그냥 농촌인심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래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당시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한 분이 공사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서 쉽게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 분의 이해가 충족이 안 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서류를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면이 나타나는데 이런 면에서는 행정이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 당시에 감사해서 여기 해당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이것은 그때 당시에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이게 진정인이 진정서를 도지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조사를 나오지 않고 저희 시에 원주시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조사를 해서 민원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라 지시가 내려와서 가서 진정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그래서 조사를 해서 진정인이 진정하는 대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조사를 한 것이지 이것을 정식적으로 감사를 해서 누구를 조치를 하고 이런 감사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해당사자간에 분쟁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맞추어서 조사를 해서 조사보고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물론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공무원이라면 원주시민의 모든 재산이나 신분을 보장할 수가 있고 도울 수 있고 모든 면을 시 공무원들이 해결짓고 그런 면에 있는데 이게 사실 원인행위자로 볼 때 제대로 서류라든지 절차를 무시하는 바람에 이런 민원이 생겨서 몇년을 두고 동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신을 남겨서 지금 계속 시비중인데 애당초에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농민들이 볼 때 절차상이나 모든 면에서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엄연히 지도 입장에서 농민들이 시민들이 나가서 얘기할 때 법 절차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제대로 지도 공무원들이나 면에서 제대로 지도를 안 했고 농민들이 얘기하면 태만하게 생각해서 결국에는 좋지 못한 사건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면에서도 공무원이 원인행위자나 절차상에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책임이랄까 모든 것을 다 내가 잘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지 어느 한 사람 총대를 매는 사람이 없어요. 행정기관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좋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상당히 면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료에 요구를 해서 감사담당관님에게 개인적으로나 공적 입장에서 판단이 어느 것이 옳은가 제가 답변을 받으려고 감사자료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조사업무를 하다보면 이런 사안이 발생이 돼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신분상조치를 하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측량을 했을 때 본인이 여타한 구실을 대더라도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죠, 그때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 그 정도면 경미한 사항이고 양자간에 합의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아마 경미하게 한 사항으로 봐서 처리를 한 것 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저기 류화규위원님 담당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고 계장이 계시는데 여기 부를 수가 없으니까 내용을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겠어요?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49페이지에 단구동에 적발건수입니다. 그런데 우선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 이 종량제규격봉투 무료배부 이게 단구동만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동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 해서 저도 들었는데 이장들한테는 안 나가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쓰레기수거 지역이면 나갑니다.

오세환위원 시골 반장들한테는 안 나가는 줄 아는데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러니까 쓰레기가 수거되는 지역에만 종량제봉투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종량제봉투가…

오세환위원 수거는 다 하는데 시골 같은 데는 웬만하면 다 소각해 버리고 공병이나 깡통 같은 것은 마대에 담아서 그냥 놔두면 쓰레기차가 와서 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동 지역에 통장 반장한테 배부해 주는 게 동사무소에서 배부를 하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오세환위원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직접 거기 통장님한테 일괄 배부를 하는 것인지…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일괄 배부를 안 하고 내부결재를 해서 동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몇장 몇장씩 주게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구동에서는 그런 것 없이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적을 당한 겁니다.

오세환위원 다른 동에도 보면 아파트지역 같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관리사무소장이 일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이렇게 여론이 돌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해주시려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통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수고하는 대가로 편리를 봐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네 손에 직접 혜택이 돌아가야지 중간에서 공무원이나 아파트관리소장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몇 장씩 나눠주는 사례가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 시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저는 자료에 나온 것 이외에 몇 가지만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건설과에 송철호 씨 문제 아시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송철수입니다.

황보경위원 약 4,000만원 이상의 룸싸롱 향응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보셨나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는 그런 것을 조사한 바가 없고요 송철수가 룸싸롱에서 4,000만원 향응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의원님한테 처음 듣고요 이 송철수가 200만원 현금을 받아서 사법기관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200만원 금품을 받았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재판중에 있고요 계류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중징계 요구를 해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룸싸롱 향응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면 잘못된 얘기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그것을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중에 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황보경위원 다음에 인터넷 국민의 소리를 통해서 말이죠, 기업지원과에 홍인숙 씨 얘기 나온 게 있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한인숙입니다.

황보경위원 예, 자꾸 예 한인숙 씨, 공공근로자를 자기 비서인 양 부려먹고 있다란 제목의 얘기인데 이것은 조사를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조사를 했습니다. 일부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당사자가 내용을 보니까 민원을 제기한 분이 당사자의 오빠입니다. 오빠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도 제출을 했고 인터넷에도 올렸고 조사를 해보니까 동생이 오빠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오빠가 한인숙 씨를 만나서 대화도 해보았고 그래서 일부의 인터넷에 올린 민원사항대로 한 것도 있지만 민원사항 올린 것이 좀 과장된 게 너무 많다 오빠가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취하를 냈습니다.

또 취하 내용에 보면 관련자를 문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본인의 생각이다 만약 여기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간다면 자기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애원을 하는 식이라서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일부 시인된 사항은 어떤 사항이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거기에 인터넷에 보게 되면 물건을 사러 심부름을 시켰다 그런 것은 한인숙이 하고 공공근로하는 친구하고는 공교롭게 같은 고등학교 동문회 선후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인숙이가 후배를 다른 사람처럼 생각을 안 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그런 것이 요새 젊은이들한테 좋지 않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황보경위원 한인숙 씨는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직급이 별정7급입니다.

과원 외에 가 있는데 지금 신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의 대기발령 상태에서 그 쪽에 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어쨌든 계장 과장님들도 그러한 행위를 안 하는데 별정7급이란 직급을 가진 분이 공공근로자를 마음대로 사적인 심부름시킨다는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게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엄중 경고를 했고요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는데 이번 ’99년도 11월 정도에 말이죠, 문화재관리계에 문화재 주변 재초작업 임부임으로 국비를 720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720만원 지원을 받고 우리 예산에는 편성조차도 않고 그러면 국비는 받았는데 예산은 편성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쓰지를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은 이게 담당의 업무능력이나 자질 문제 이런 것 문제가 많습니다. 국비를 지원받기도 힘든데 국비지원을 받아놓고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집행부로서 담당으로서 업무를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말이죠, 예산을 받아놓고 못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하여간 문책을 하든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우리 청내에서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720만원이란 국비는 크면 대단히 크고 작다면 작을 수가 있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상부기관에 가서 한푼이라도 국도비를 따다가 시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물며 720만원을 국비가 내려온 것을 편성을 안 해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 자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부서에 있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서 보고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전 류화규위원님께서 출석요구한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농정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농정축산과장 이건철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0일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 농정축산과장님 수암1리 민원에 대해서 대강 아시나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과거에 ’97년부터 있었던 일은 다소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깊이는 미약합니다.

류화규위원 발단이 ’97년8월12일부터 돼서 현재까지 법적으로까지 투쟁돼서 항소되는 중인데 ’97년8월12일에 원주시에서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를 내주었는데 ’97년9월8일에 수암리에서 그 분이 농작물의 콩, 벼에 피해가 예상이 되어 진정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97년9월12일에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을 지시했어요. 농산과에서 그때부터 발단이 돼서 현재까지 민원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허가를 내줄 때 국유재산으로 내줄 때 그 당시에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개인으로서 거기다 집을 지어서 소초면에 기거를 하면서 살 목적으로 수익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것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약간 농작물에 훼손이 있다고 해서 진정을 내서 다시 시에서 나가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안 하고 허가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서 면민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그랬는데 다소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만큼 집 지으려고 모든 예산이나 충분한 계획은 세워서 들어가는 진입로나 보완을 해서 지어야 되는데 허가를 내놓고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취소를 할 것 같으면 민원인을 조치를 행정기관에서 해줄 입장은 안 될 망정 그것을 중지를 시켜서 원상복귀를 시킬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어디다 집을 짓고 어디에 삽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경솔하게 조치를 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땅 없는 집도 서러운데 소초면에 와서 살려고 터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해서 가서 금방 취소를 해서 그만한 개인적인 손실을 재산상 손실을 입혔으며 현재까지 민원소송이 돼서 소송까지 한다면 원인자행위가 담당책임자나 그 당시에 허가권자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수암1리에서 시청까지 들어오셔서 항의를 하고 또 문제가 돼서 그 지역에 다시 주민들이 구거를 길을 안 닦아주면 도저히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많고 농경지 다니는데 불편이 있다고 해서 구거에 대해서 다시 복개 공사를 하라고 시에다 요구를 했어요 다시 원주시에서 측량을 해서 구거를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해서 표시를 해서 농정축산과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아시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줄 것 같으면 다시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요. 그러면 ’97년도에 허가를 내줘서 민원이 생겨서 취소를 했는데 이번에 또 시장님 허가를 내줘서 지금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인근에 있는 소유자가 이의제기 해서 진정을 내니까 또 취소할 입장인가요 어떻게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사전에 4월 5월에 걸쳐서 충분한 주민협의나 민원을 제기 했던 어떤 분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봐서 저희가 측량을 하고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하반기에 구거를 복개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97년부터 얘기는 저도 업무를 숙지하면서 다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물이 유수가 흐를 수 있는 면적이 적게 계산이 돼서 설계가 되었고 공사가 부실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이번에 공사하는데 그런 누를 재차 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실 있고 영농에 지장이 없고 그런 구거가 복개가 돼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에 최대한 활용하는 도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이번에도 그 양반이 모분이 진정할 경우에는 감사나 조사해서 또 ’97년 종전대로 그런 사례가 올 경우에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중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충분히 주민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공감대를 이루는 점에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저도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97년도에 이런 예가 있어서 현재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 인근에 있는 소유자가 별 계획을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도 단위나 중앙에 진정을 내서 다시 원상복귀하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손실을 상당히 가져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충분히 ’97년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을 지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다소 공사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이나 민원인이 공감대를 이루는 후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동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종기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박대암황보경

김기훈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공 보 담 당 관장재학

정 보 통 신 담 당 관한정수

감 사 담 당 관김주흥

자 치 행 정 과 장원민식

농 정 축 산 과 장이건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