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 기획과)
일시 2000년6월21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 계속감사)
○ 위원장 김종기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1일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 위원장 김종기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행정지원국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에는 자치행정과, 기획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5개 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보고)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중 자치행정과와 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자치행정과 맨 처음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한 총 지원내역인데요, 지금 새마을 소득사업에 총 자금이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금년도 예산 현황이 10억6,3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비가 3억5,100 융자금이 8억 예비비가 2억2,3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6,3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융자가 얼마가 나갔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총 지원된 것은 지금까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4억6,800만원이 총하고 다음에 소득금고가 3억7,364만원해서 합계 38억4,164만원이 나갔습니다.
○ 정연기위원 아니 소득금고만 얘기하는 건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소득 금고는 3억7,300입니다.
○ 정연기위원 총 나간 게 8억5,500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8억은 융자금 예상액입니다.
○ 정연기위원 금년 나갈 예상액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정연기위원 아닌데 여기가 미도래 상환기일이 이게 2003년12월31일까지 나간 게 8억5,500인데요 이게 8억5,500이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지금까지 총 나간 것은 3억7,364만원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그러면 미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현재 체납이 35건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그것은 맞는데 이게 총액수가 틀리는데 하여튼 이 자료하고 이것하고 다르니까 이것은 다시 나중에 내가 담당하고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7,200만원이면 엄청 많은 미수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산보고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 거기 나왔더라구요. 사업이 전무하다고 그런데 7,200만원만치 이렇게 미수액이 많아서 그렇게 지적이 된 것 같은데 미수액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24건 특별지원금 5,500만원이고요, 소득금고가 12건에 1,6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채무자가 대부분이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서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고 분할납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재산은 저희가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여기 미수자중에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갚을 사람이 더러 있는데 전수 미수자라고 있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뭐야 미수자들한테 독려를 안 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독려를 해서 이 분들이 7,200만원 들어와야 다음 혜택 못받은 사람들한테 돌아가니까 이것 미수자를 없애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오세환위원님…
정연기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체납내역을 보니까 24건중에 8건만 압류를 한 것으로 여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4건을 다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오세환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24건중에서 일부는 재산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를 했구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채권확보가 곤란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거나 또 생활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분할 상환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오세환위원 제가 알기로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허위 말씀을 해주시면 곤란한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체납자별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 오세환위원 파악을 한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 사회진흥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 내용을 알고 그렇게 허위 답변을 해주시면 참 곤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런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저희가 체납자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 오세환위원 그리고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3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 오세환위원 흥업건은 대안리는 원주군으로 있을 때 최고 우수마을로 선정을 해서 그때 했는데 보면 사망한 분도 있고 그런데 액수를 보면 충분히 상환할 게 있는데 보면 농협을 통해서 무슨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다가 안 이루어져서 여태까지 끌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 압류를 했으면 빨리 결정을 짓든지 이자는 이게 상환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것도 안 되고 있어서 ’99년도에 5가구에 대해서 재산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상환이 안 될 때 재산에 대해서 매각처분을 한다든가 응분의 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과장님 분명히 사실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사람네들이 새마을에 관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회장직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몇 사람 있는데 왜 사실조사를 안 하고 하셨다고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게 원주군에서…
○ 오세환위원 이것은 원주시의 체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원주시인데 흥업면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오세환위원 흥업면이 아니라 전체 체납자중에는 현재도 회장을 맞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조사를 했으면 그런 사람이 자기 체면 때문이라도 상환이 됐을텐데 상환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위원님 어떤 분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 오세환위원 사실조사를 했으면 사실 조사한 분들이 더 잘 알텐데 그 사람이 현재 회장을 하고 있고 동회장이나 심지어는 고위 회장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 그런 것을 왜 우리한테 대달라고 하면 감사반들이 그런 것 고자질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집행기관에서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체납자가 많이 발생이 됐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일부가 그런 분이 있으면서 재산압류나 채권보존을 안 해놓은 분이 있는데 저희가 독려를 하거나 아니면 채권확보 절차를 밟아서 즉시 징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무유기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것 200만원 금방 낼 사람들이 있는데 몇 년이 흘러갔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5쪽요 기술직이 지금 10명이 결원이 되어 있네요, 충원계획은 어떻게 되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33명을 추가 감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기술직 뿐 만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 기타 직렬도 저희가 충원을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 구조조정과 관련이 돼서 거기 마무리 지을 때 연관해서 충원을 하든가 아니면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 원창묵위원 구조조정 나온 인원이 아니에요? 정원이…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아직 그것은 아니고 1차 지난해 구조조정한 정원이고요 이것은 2차로 추가로 할 정원은 아닙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복수직에서요, 이것 자세히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숫자만 죽 써놔서 하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 기계 정원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 있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정원인데 현원 1명은 행정 4명중에서 있는 경우는 5급은 현원은 행정직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6급도 행정직이구요.
○ 원창묵위원 그 밑에 거기는 어떻게 되죠, 6급 2명…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행정 임업 거기는 임업이 1명입니다.
○ 원창묵위원 그 밑에 행정 환경은 어떻게 되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것은 행정 한명 환경 2명입니다.
○ 원창묵위원 5급이 누구예요?
행정인가요, 환경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5급은 환경입니다.
○ 원창묵위원 5급 2명중에서 현원이 1명인데 행정 토목은 누가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행정 토목은 5급은 1명이 무실동장이고 1명은 도시과장이 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 다음에 행정 지적6급은 누가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행정직 하나가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행정직이 맡고 있어요, 지적직이 맡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행정직입니다.
○ 원창묵위원 저 밑에 가서 행정 농업 임업에서는 5급을 누가 맡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것은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는 표가 3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순서대로 행정 농업 임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면 복수직이라고 만들어 놔서 기술직보다 행정직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상대적으로 행정직이 숫자가 많습니다.
○ 원창묵위원 이것 복수직 없애면 어때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의회에서 부실방지특별위원회도 하고 하다 보면 늘 느끼는 게 공사가 실제 원주시 예산이 주로 투입되는 부분이 건설공사에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독이나 이런 것이 부실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100억 200억이 그냥 눈 깜짝하게 날아가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기술직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요. 일 업무가 과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때 감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의회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요 인원이 나올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복수직에 전부 행정직 같다 배치를 하고 하니까 기술직은 사기도 저하될 뿐더러 부실공사가 나오는 것을 제 때 체크를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오히려 복수직 같은 경우 내지는 현원을 조정해서라도 기술직에서 현장을 자주 나가서 그리고 나서 근무여건이 됐을 때 시에서도 부실공사 하지 말아라 예방이 되는 것이지 인원이 없는데 무슨 부실공사 방지를 하느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복수직에 주요자리에 다 행정직들이 차지하고 말이지 그러므로 해서 겪는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장님같이 밤 10시고 11시고 사실 누가 야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왜 야근을 하는지 민원인들 다 기술직 관련해서 민원업무 쏟아진다는 얘기에요. 행정업무 때문에 민원 시달리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원주시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7쪽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실적인데 우수 공무원 해외 산업시찰 견학은 이게 인센티브제로 한다고 하면 하나의 외유 관광성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관광성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원들을 해외 산업시찰을 보낼 때는 시찰 자료수집이나 계획을 미리 받습니다. 받아서 최소한 자기가 필요한 자료라든지 그런 사항을 정보를 수집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굳이 꼭 해외 산업시찰이란 명목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거죠, 국내에 다른 타 시도에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해서 끌어들일 것도 있는데 꼭 국내를 해외를 갖다 와야만 우수공무원에 대한 대우인지…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정보 자료수집하는 것은 그래도 평상시 근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가 용이한데 이것은 그런 자료 수집도 있지만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쪽에 초점을…
○ 민병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수 공무원들 어렵게 그 동안 고생했으니까 국내보다는 해외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다음에 25쪽요. 자매도시 및 외국도시와의 교류현황인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자매도시하고 경제 교류할 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한 수출 실적이나 교류 물품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그러한 실적자료는 없고 전부 현황이에요. 제가 요구한 것은 이 자료가 아닌데 어떤 실적을 요구를 했는데 전부 현황 교류현황 맨 현황이에요. 이것 추가로 교류 실적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는 사실 이 교류라는 것이 왜 갔다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그것 답변할 수 있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기본적인 것으로 안 되죠,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죠,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보면 ’98년도부터 22건의 해외 방문 교류가 있었는데 대개가 보면 어학연수, 성적우수자 해외, 어학연수 과정, 우수자 해외연수 또 일본어 과정 해외연수지 실질적으로 교류통상을 위한 해외연수는 22건중에 별로 안 돼요, 인정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주로 그 통상 쪽에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뭔가 의도가 잘못된 것이죠, 해외 연수가 불과 1주일 3·4일 가지고 연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연수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부당해요 연수가 아니에요. 그 결과를 얘기를 해주시고 현재 우리가 교류 통상하는 자매도시가 몇 개고 어느 도시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현재는 2개국하고 했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 민병승위원 일본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일본은 우리가 정식으로 교류하는 데는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현재 로아노크하고는 몇 년 됐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36년이 됐습니다.
○ 민병승위원 캐나다 에드먼튼시하고는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2년 됐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 동안 여기에 대한 성과를 얘기해 주세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 동안 36년 동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요…
○ 민병승위원 자료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자료가 있을 수 없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주로 교류 정도에서 지금까지…
○ 민병승위원 안면 교류지 경제 통상교류는 아니죠, 이러한 것을 36년씩이나 지속한다는 것은 이제 방향을 한번 돌려볼 수 있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산업통상 산업 쪽으로 돌려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 민병승위원 교류라는 것이 우리하고 사정이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조금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런 나라하고 교류가 돼야 우리 물건도 쉽게 팔릴 수 있고 우리가 가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선진국 정도면 우리가 걔네들한테 물건을 주거나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받아 들여서 우리가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수입보다는 수출이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민병승위원 지금 현재는 관계는 지속을 하되 눈을 동남아 쪽으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시장이 참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돌려볼 수 있는 시각도 가져야 될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맞습니다. 저희도 단순 교류라든지 방문보다는 실질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상산업 쪽으로 저희가 실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소위 국제교류를 전환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고요, 로아노크 같이 오랜 역사를 갖고 교류한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외연수 교육도 할 수가 있고 관계를 계속하되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한번 힘써 봐주시고 그리고 현재 국제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통상업무보다는 일반 교류 해외교류 업무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친목도모 식으로 양쪽에 교류해서…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런 식입니다.
○ 민병승위원 이것을 전문 인력이 필요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맞습니다. 통상 전문인력 1명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민병승위원 물론 직원중에도 우수한 직원들이 있어서 해외 통상에 일익을 담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면 지금 사회단체, 벤처기업하는 우수한 두뇌들 많거든요 그런 데하고 연대를 해서 뭔가 같이 활동을 해서 우리가 수출을 할 수가 있는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돼요.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방자치에서 ’94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통상을 지원받기 위해서 출자해서 만든 지방자치국제화 재단이라는 것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가입해져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출연금 얼마나 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750만원 내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부 750만원 출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시군별로 그 재정 인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게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많은 편은 아니고 중하 정도됩니다.
○ 민병승위원 지방화 재단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얻은 이용 실적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주로 국제화 교류재단에서 지금까지 보면 물론 일반 정보도 저희가 수집을 하고 하지만 회비를 내는데 1년에 저희가 몇 명씩 국제화 교류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해외 시찰이나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출연금입니까, 출자금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출연금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한번 내면 끝나잖아요, 매년 내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기간은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회원으로서 내는 거니까…
○ 민병승위원 이게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매년 낸다면 여기 뭔가 이용을 해야죠,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이 제가 알기는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중국어나 일본어 서류를 번역을 해주고 또 시장개척단을 모집을 해서 활성화시켜주는 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용한 실적이나 저게 있는지…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래서 국제화 교류재단에서 일반적인 우리 자료를 거기서 수집을 하고 있고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이용한 실적이 있냐 이거죠, 거기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누가 참석을 해서 하고 있는지…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국제화 교류재단에서 국가별 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것 한번 보여주시고요, 26쪽에 보면 이 달 이내 국제화재단 주최 공무원해외 연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거기 재단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재단이 주관해서 가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 내서 갈 필요가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런데 이게요 일부를 부담하는 거고 기본 경비는 국제화재단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재단에서 필요해서 공무원 연수를 시키고 지방자치마다 하면 매년 출자금도 내고 있는데 거기서 연수 계획을 개최해서 하는 게 마땅하지 출자금은 출자금대로 내고 연수는 또 우리 경비 내서 가고 이중 부담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일부를 저희가 부담한 겁니다. 소요액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 민병승위원 아니, 일부라도 그렇네요, 이런 재단을 해서 각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모든 것을 관장해 주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제 욕심 같아서는 전액을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재단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부담해서 가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적 그것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로아노크하고 36년 애드먼튼시하고 2년 동안에 우리가 가장 괄목할 만한 그래도 이것은 내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실적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 민병승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위원님들한테 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 위원장 김종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 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감사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아노크시하고 36년간의 교류실적 그리고 애드먼튼시가 2년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실적이 있었다고 하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실적을 전체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려고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실적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해서 주시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외 통상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인력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내 살림하다보면 수익이 있는데 수익의 가장 우선이 수출이거든요, 내 지역에서 팔기보다는 다른 지역에 그래서 통상 전문직을 둘 생각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상인력 확보는 저희도 상당히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지휘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한 전문직을 보강을 해서라도 현재 있는 대외협력계 인력하고 같이 협력이 되면 좀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나은 국제교류 및 통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한 방향으로도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36년이란 긴 동안을 교류를 하면서 아무런 실적이 없었다면 단절을 한다기보다 빨리 거기서 선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과감한 용단도 필요해요. 인적교류를 하되 물적 교류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동남아 쪽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빨리 선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 변화도 이제는 필요해요. 구태 관습에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제교류가 자매도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아노크하고 30년 동안을 교류를 해왔는데 단순히 방문 정도 차원에서 그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근 몇 년부터는 다른 지역 다른 도시로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베트남, 중국 등에도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자매도시는 자매도시로 끝나야 됩니다.
자매도시 맺고 물건 사고 판다는 것은 이것은 어려워요, 통상도시가 돼야죠, 자매도시는 자매도시대로 인적 관계 유지하면서 그런 쪽으로 나가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2000년대 들어서 중국 연대시하고 양주시를 현황파악을 위해서 갔는데 사실 이런 게 문제예요. 지금 현재 모든 자료 분석 같은 것은 외교통상부를 거친다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거기 가서 3·4일 동안에 현황 파악을 하러 간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현황파악을 3·4일 동안을 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압니까,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채널을 거쳐서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이러한 목적이 섰을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고추장을 판다 그러면 고추장이 필요한 게 어느 곳인가 알고 난 다음에 가서 현황파악을 하는 것이지 도시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외를 나들이를 하는 것은 나들이지 이것은 정보수집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지양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래서 이번에 저희 대외협력계장이 갔다 왔는데 물론 기본적인 자료는 여기서 수집을 했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관계 책임자들을 면담을 하고 해서 교류 방안도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왔습니다.
물론 갔다 왔으니까 실적은 있어야죠, 사전에 충분하게 현황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좀더 구체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앞으로 국제교류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병승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떤 단순 교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도모를 할 수가 있는 교류 그게 문화 예술이든 통상 쪽이 됐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통상 쪽에 비중을 두고 산업에 비중을 두고 해외교류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혹시 중간에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그런 것은 인수인계를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내가 이렇게 추진했다고 다른 분이 오시면 그게 번복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은 충분히 업무 인수인계해서 지켜지도록 연계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향군보조에 매년 1,000만원씩 나가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1,000만원 수준으로 나갑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향군회관 건립비를 시도비가 6억 보조해 주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국비 5억하고 시비 1억해서 6억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 오세환위원 거기 그러면 그 향군 회관 매입을 해서 원주시로 기부채납을 한 겁니까?
그냥 향군 법인체 자기네 재산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97 ’98 ’99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전부 돈에다 맞추어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정산서를 받아야지 형식적인 정산서를 받아서 되겠느냐 그겁니다.
여기 돼지고기 250근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8·900명이서 어떻게 150근짜리 세마리를 잡아서 그것만 먹어도 다 못먹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갈비탕도 5,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돈에다 맞추어서 이런 정산서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인 정산서가 되어야지 형식적인 정산서가 돼서 안 되지 않나 이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향군 측하고 이것을 이런 형식적인 정산서가 아닌 실지 소비한 정산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저는 우선 보조금과 관련을 해서 지역경제국의 문화관광과장님을 출석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제가 모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조금과 관련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라고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황보경위원 정액보조는 국가가 국비로 인한 보조가 되겠고 법령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보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조례안도 있고 법령도 있고 규정도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가기 까지 우리 집행부가 취해야 할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일반 정액보조 법정보조는 국고보조 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임의보조 이런 사항은 저희가 원주시에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자로 부터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고 거기에 결과를 저희가 검사한 정산을 받도록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99년도에 자치행정과와 문화관광과가 취급한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도 임의보조와 정액보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는 우선 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에 대한 것을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에 생활체육이나 또한 각급 기관단체 사회단체이런 데 또한 문화관광과에 한지문화제로부터 치악문화제 시립교향악단 청소년 모든 부분에 대한 임의보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두 달에 걸쳐서 쭉 데이터를 뽑아 보았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임의보조를 받기 위한 사회단체나 각종 체육단체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곳에는 절대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원주시 임의보조 조례상에 나와 있고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급이 됐을 때 중간이라도 공무원이 감독하에 자부담이 편성이 안 되었다거나 사업목적과 위배가 됐을 시에는 그 어느 때라도 시장님이 그 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부당하게 집행을 했거나 하면…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원칙적으로 서있지 않고 또한 사업 목적과 위배가 된 사항이 발견이 됐을 시에 그것은 무조건 그 사업을 취소 회수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황보경위원 또한 그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난 후에는 항시 시장님 감독하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출장을 해서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저희가 정산 검사를…
○ 황보경위원 정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정확한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바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황보경위원 제가 이번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목록대로 제가 보았습니다.
1999년도만 제가 뽑아서 임의보조단체 정산증빙서류 유형별 현황을 제가 뽑아본 결과 총 2,911건 합계가 이중에 정산증빙서류 유형 건수를 보면 이 속에 세금 계산서를 정산상 받아놓은 게 0.5% 약 16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다 정산서를 간이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으로 다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치행정과 대외협력 체육 이런데 각 계에서 보조금 나간 현황을 그대로 토대로 해서 목록을 뽑은 겁니다.
이게 지금 6.25전쟁이 끝난 지가 50년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때 세상인데 정산을 갖다가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해서야 말이 됩니까, 이러고서도 지금 집행부가 일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사업자별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하는 사업자가 있고 간이사업자가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일반 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했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정확하게 있으면 저희가 서류를 검사할 때 정확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 황보경위원 검토는 제가 다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다시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정확하게 지출이 안 되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보면 말이죠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사업자는 용역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절대적으로 교부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시가 공적인 업무에 공적인 돈을 사용을 하면서 간이 과세자로 등록된 데를 거래한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 국가적으로 지금 거의 다가 일반 과세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어떠한 세금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카드를 발급시키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해라,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가 다 간이영수증이에요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국가적으로 다 일반 과세자들을 상대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라고 하면 연간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구멍가게에 불과한 가게예요, 왜 공무원들이 그런 구멍가게를 거래를 합니까, 떳떳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게가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 많은데 그런 구멍을 찾아다니면서 간이과세자를 찾아다닌 결과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세금계산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일반 사업자라든지 간이 사업자 정확하게 저희가 챙겨서 황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 황보경위원 아니, 왜 그랬는지를 답변하시라니까요, 지금 작년도 이미 ’99년도 한해 것만 봐도 이런데 ’99년도 게 아닌 ’98, ’97보면 더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천년 시대를 앞두고 시장님이 자치행정과 뭐 모든 과에 다 훌륭하신 분들을 과장으로 세워놓고 아주 열심히 하는 일하는 계장님들을 갖다놓았는데 제가 간이세금 영수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잘 간이영수증에 대해서 잘 모르나본데 잘 모르실 거예요, 간이영수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가서 일반과세자하는데 가서 간이영수증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세무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안 줘요, 하지만 일반 간이과세자들은 가서 영수증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무원이나 쓴 사람이 와서 거기에서 사지도 않고 거기서 몇 천원어치 샀는데 그것 갖다가 이것 다 샀다고 자기네가 동그라미치고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간이영수증이에요. 그런 것을 몰랐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참 내가 원주시에 훌륭하신 과장님으로 보아 왔는데 간이영수증이 어떤 것을 몰랐다는 자체는 원주시의 집행부의 앞날이 까마득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죄송합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이것이 시장 감독하에 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 감독하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산 검사를 제대로 안 하면 결국은 누가 욕을 얻어먹느냐 시장님이 욕을 먹어요. 여기 조례상에 분명히 시장이 감독하에 해야 된다는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변경과 취소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목적에 위배가 됐을 때 취소할 수 있다란 것 이러한 사업 목적이 완전무결하게 되고 자부담을 원칙으로 했을 때 주게끔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조례라는 것은 원주시의 법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이 돈을 쓰고 나갔습니다. 과연 이런 엄청난 돈을 원주시의 시민의 대표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수가 있느냐 고민입니다.
과장님보고 이것 물어내라면 물어내겠어요, 안 물어내죠?
과장을 안 하면 안 하지 이 돈 물어내겠다 소리 나오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제가 법적인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변상을 해야죠.
○ 황보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모든 관계자들 다 물어낼 수가 있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중대한 과실이나 있으면 당연히…
○ 황보경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적한 부분에서 보면 정산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산은 현지 출장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쓴 사람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이 했어요. 두드려 맞추기만 하면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회 단체도 감사할 때 이런 것 인정을 안 합니다. 한데 유형별로 보면 거의가 다 그래요. 간이영수증해서 품목도 안 쓰고 식대 28명 몇십만원, 트레이닝외 2종 몇십만원 잘못된 것도 뽑아놓은 거예요,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준 대로 체크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자부담 영수증을 분명히 자부담을 따로 하고 우리 보조금은 따로 영수증을 붙여서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부담 영수증이 이중으로 된 것이 많아요. 자부담이 안 되어 있는 것 알려드릴 게요. 어디에 보면 사진대금, 트레이닝복외 3종 290만원 이것 식대가 29인외 얼마 하여간 이것은 도저히 원주시의회에서 감사를 하기에는 너무 애들 말대로 쪽팔려요. 도저히 감사를 못하겠어요. 원주시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과오입니다. 그러면 이것 얼마든지 보조금 주려면 줄 수가 있고 자부담이 없어도 자부담 준다고 해서 나중에 영수증 때려 맞춘다면 시민의 혈세가 다 빠져나가도 감당 못합니다.
이런 것 우리가 관리를 못한다면 관리할 데가 없어요. 계장급 이상이면 얼마든지 임의보조금 다 줄 수가 있어요. 시장 앞에 가서 시장한테 거짓말하는데 안 줘요? 이것 시장님 이것은 이러 이러한 데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계장이 책임진다는데 안 줘요 줘야죠, 과장이 책임진다는데 줘야죠, 정산검사를 다 시장 책임하에 하게 되어 있는데 다 짜고 ‘영수증 간이영수증 가지고 와’ 간이영수증 붙여서 그리고 ‘너희 의원놈들이 뭘 아냐, 그깐놈들이’ 가서 ‘의원님 한번만 봐주세요’ 다 넘어간다 의원 병신되고 시장님 병신되고 그저 잘난 사람은 계장 과장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자부담을 원칙으로 했는데 자부담이 안 들어와 있는 곳 원한다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조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산검사 역시도 과장님만 다 위에서 승낙하면 담당공무원하고 제가 혼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정말 잘못된 게 드러난다면 이 법령과 규정과 조례에 맞지 않게 정산이 됐거나 교부가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용에 따라서 잘못 집행이 됐든가 과다 지출이 됐으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 황보경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를 더 소개를 드릴게요. 분명히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 일부 사회단체에도 이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오래됐죠 JC에서 자부담을 약 1,500만원을 들여서 원주 태장초등학교 축구부를 데리고 일본을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 때에 원주시에 자부담을 1,500만원을 가지고 와서 200만원에서 100만원만 협조를 해주면 거기 감독하고 다 같이 데려갈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다 데리고 갈 수가 있는데 감독하고 담당선생님들을 못 데려간다 그러니 시에서 이것 100에서 200만원만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담당자가 내 목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준다고 했는데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저희는 지원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했는데…
○ 황보경위원 예산권을 갖고 있는데가 어디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협조 관계로…
○ 황보경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지금 내가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보조금 이것보면 정산도 엉망진창이고 보조금 줄 때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부담 원칙이 지금 절대 중요하지 않은 데는 주고 그런데 1,500만원씩 들여서 어린 학생들 일본에 현지방문 시켜서 축구 체육 교류시키겠다고 왔는데 모가지 떨어진다고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데는 법령 조례 다 무시하고 주고 도대체 어디에 규정을 맞춰야 되고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해보세요 왜 그랬는지…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 당시 지원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경우에 주무부서에서도 당연히 그것은 지원을…
○ 황보경위원 자부담이 그것은 20% 30%도 아니에요. 여기는 자부담 하나도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부담에 대한 유형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36개 단체 종목별로 나오고 국비 도비 지원받은 데 시비 나간 데 자부담 나간 데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자부담에 동그라미 친 데 있죠?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의원님들 보시라고요. 다예요, 거기서 준 자료 100%다 조사해서 왔는데 자부담이 안 들어온 데가 그렇게 많은데 이런 데는 다 주고 그렇게 1,500만원씩 가지고 들어오는데는 안 된다고 하고 모가지 떨어진다고 하고 그러면 이것 자부담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보조금 조례에 안 맞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내가 이것 끝나면 자료 그대로 넘겨줄 테니까 넘겨줄 것도 없어요. 거기서 넘어온 자료 그대로 토대로 만든 거니까 정산 잘못하고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라고 했는데 자부담이 원칙이 안 되었을 때 취소 또는 다 회수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 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방범활동을 보시면 자료에 해병전후에 방범활동 차량 구입비로 시비 2,000만원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비는 실제는…
○ 황보경위원 아니, 다른 말을 듣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발표를 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부담 안 물고 들어온 데 정산 잘못된 거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법령에 위배가 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위배가 됐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법령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 회계상 위배된 것이 있으면 조사를 다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글쎄, 법령에 보면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가 있다 보조금의 경우 그리고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된 이외의 경비 보조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을 취소할 수가 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할 수 있다가 하는 것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 조금 틀리죠.
○ 황보경위원 그러면 못할 수도 있다란 얘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아니요, 안 할 수도 있다란 얘기죠.
○ 황보경위원 어떻게 안 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할 수 있다는 해야 한다하고 저희가 회계법에도 보면 할 수 있다도 있고 해야 한다…
○ 황보경위원 여기 보세요.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에 보면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담 능력을 분명히 체크해서 그것을 조건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신청받을 때 자부담 얼마해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 황보경위원 여하간 정액보조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단체나 정액보조로 지정하는 단체는 다 줄 수가 있어요, 자기 부담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 부담이 분명히 있어야지 나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까 전자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딴 소리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계획을 받을 때 자부담이 얼마란 것을 사업계획서에…
○ 황보경위원 자부담을 받아야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계획서를 받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 위배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정산 결과요.
○ 황보경위원 정산이 아니고 자부담요, 자부담은요 처음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받고 중간에 그것이 사실유무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공무원이 일을 안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 데는 모가지 떨어져서 못 준다는 이유가 뭐냐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산검사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정산검사를 엉터리로 했잖아요. 간이영수증으로 다 했다란 것은 엉터리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시켜보세요 일일 과장을 그래서 정산검사하는데 나 같으면 간이영수증 안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죠, 간이영수증이란 것은 일반 과세업자가 아니고 간이과세 업자에요. 구멍가게란 말이에요. 투명하고 정확한 근거가 없는 가게들이에요. 우리 공적인 자금을 쓸 때 그런데 쓰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게 다 미비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사항이라고요. 그런데도 인정 못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래서 회계검사를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세무사라든가…
○ 황보경위원 자꾸 빙빙돌리고 하시면 난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상이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또 빙빙 돌리시면 오늘은 그냥 안 넘어간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근거자료를 갖고 토대로 하고 있고 어제 그 내용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도 그랬어요. 어제는 국장님이 나오셔서 그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빙빙 돌리다가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을 저희가 회계검사를 자체검사도 합니다마는 통해서 그런 위법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저 위원장님 질의는 제가 계속하고 최종적인 답변은 우리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부시장님을 출석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제가 이 내용을 다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답변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출석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정회하고 식사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그렇게 하죠.
○ 황보경위원 나머지 한 15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 황보경위원 이 부분은 제가 부시장님 왔을 때 확실하게 더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그것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육활성화 지원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나갔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황보경위원 우선 그 부분을 ’98년도 ’97년도 것을 보게 되면 이번에 ’99년도 본예산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작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98년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5,000이 올라왔고 ’97년도에는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원주시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헌데 올 2월 강원도 감사에 지적이 됐고 그 전에도 아마 지적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법령을 위배한 사항이라고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그렇게 1억원씩을 할 수가 없다란 지적 받은 게 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
○ 황보경위원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게 법령을 위배한 사실으로 해서 나왔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게 ’95년 이후부터 그게 매년 1억원 이상씩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까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 집행부 여러분들은 이 법령과 규정과 조례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체육행정계는 그런 법령도 모르고 지금까지 이 예산을 계속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게 법령에 위배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해주었고 그것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것 관련법규는 작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요.
○ 황보경위원 작년도 본예산까지는 그 과목으로 됐고 1회 추경 때 그것을 바꾸었어요.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래서 그 작년 전에까지는 그런 관련 법규가…
○ 황보경위원 작년도까지 그게 진행된 거예요. 본예산을 받았으니까 진행이 된 게 아니에요. 1회 추경이 5월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5월까지는 속인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래서 작년부터 관련법규가 시행이 되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가 이게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답변 태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변명 늘어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좀 옆에 계시는 국장님처럼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옆에 계신 분 총무과장할 때 못 봤어요. 답변 질의할 때 못 보았어요?
그렇게 빙빙 돌리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만 갑니다. 의원들이 모를 때나 빙빙 돌리는 것 이해하고 따라가지 지금은 아닙니다. 새천년 시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지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의원들도 바뀌고 있어요. 바뀌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그랬습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원명목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2000년도 2월에도 강원도 감사시 법령 위반으로 지적이 됐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황보경위원 그렇게 지적받았다는 것은 그 동안 시민의 세금을 계장 멋대로 해서 법령을 무시하고 막 준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내가 이 얘기는 더 할게요. 지금까지 법령위반 규정위반 조례를 위반한 공무원들 별로 없어요. 왜 공무원이 그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한 자체는 공무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편성됐던 것을 307-02로 과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글쎄, 지적됐다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거냐 조치를 강원도에 법령위반 사항으로 지적이 된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해왔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얘기를 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래서 목을 들여서 308-05에 편성된 게 잘못됐다고 지적이 돼서 307-02로 과목을 변경해서…
○ 황보경위원 그게 작년도 1회 추경에 했다니까요. 변경을 그래서 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한 법령위반 사실을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당연히 의원한테 얘기를 자치행정과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해도 ‘사실 과목변경한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강원도 감사시에 법령위반이라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역은 과목을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는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전에는 공무원들만 믿고 특히 체육계만 믿고 따라왔어요 그게 법령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당연히 법령하고는 위배가 안 되는지 알고 따라와서 그 식으로 예산을 우리가 해주었으면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됐다란 내용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발표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싹 바꾸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번 1회 추경 때 과장님한테 그랬죠 ‘왜 그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과목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왜 학교 체육활성화 기금으로 올라왔느냐 그게 매년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바뀐 이유는 어떠한 문제냐’ 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계장님 기억해요, 하지요?
과장님 잘 모르시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 그것은 위에서 그렇게 바꾸라고 해서 바꾸었다고 분명히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위에서 바꾸라고 해서…
○ 황보경위원 ‘예, 그게 분명히 강원도 감사에서 법령위반을 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것은 이번에 바꾸라고 해서 바꾸었다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속기록 달라고 하면 지금 뽑아오라고 하면 돼요. 우리 그런 것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의회에 나와서 그런 것을 숨긴 이유가 뭐며 강원도 감사에서 법령위반으로 지적받고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속였으며 조치사항이 없는지…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그 당시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당초에 그 예산 과목 자체가 잘못 편성된 것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맞게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과목을 변경했거든요.
○ 황보경위원 그게 변경된 게 강원도 감사에서 걸려서 변경한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죠.
○ 황보경위원 그러면 왜 이게 ‘의원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법령을 위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사항 이래서 이번 감사에서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피치 못하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 언급이 하나도 없어서 왜 그 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본예산이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억을 ’99년도에 우리가 세워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회 추경에 이것을 바꾸었단 말이에요. 바꾸면서 그것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이것 5,000만원 올라왔어요.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작년도 본 예산서를 제가 보았어요. 보니까 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과목을 이렇게 해놓고 재작년에도 1억5,000을 이 과목으로 하고 ’97년도에도 이 과목으로 1억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 왔는데 이번 추경에만 이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명목은 학교에 지원해서 보조금 넣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내려고 과목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 라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것은 바꾸라고 해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의회 법령이 바뀌면 속기록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위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완전히 의원들 놓고 농담하고 장난하는 게 아닙니까?
왜 거짓말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감사 이전에 과목을 변경을 해서 당초 예산에 잘못된 거를 과목변경해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그거가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 황보경위원 어쨌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보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하시려면 그런 것 다 보셔야 돼요. 그런 것 모르시면 이런 데 와서 답변은 과장님이 와서 답변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란 과목 명칭은 강원도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것은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 안 하고 자꾸 빙빙 돌리느냔 말이에요. 승인을 안 받았잖아요. 그때까지 ’95년도에서 작년 본예산까지 승인 안 받고 준 것은 맞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 때문에 법령에 위반됐다고 강원도 감사에서 걸린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자꾸 딴 소리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 황보경위원 그래서 변경한 것이 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게 해서 변경했단 소리를 못하고 우리 의회에서 왜 바뀌었기 때문에 했단 소리를 왜 했느냐 그 얘기하라니까요, 그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왜 거짓말했는지 그러면 그 동안에 과장님 ’95년도부터 작년 ’99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까지 강원도에 승인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과목이 당초에 그 시설비는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그래서 맞지를 않고…
○ 황보경위원 그래서 제가 다 얘기를 했잖아요.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과장님은 지금 이제서 알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때문에 과장님한테 정리를 하겠는데 계장님 뒤에 가 계세요.
’95년도부터 ’99년도 본예산까지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우리한테 심의받아 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받아갔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명목을 달고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강원도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받아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맞죠, 법령에 나와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체육행정계가 그러한 강원도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그냥 제 멋대로 우리한테 올려서 예산을 심의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 책임이냐 그 분네들 책임 아닙니까? 왜 승인을 안 받고 우리한테 받아가고 나중에 강원도 감사에 걸렸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시의회는 뭡니까, 우리 예산특위는 뭐고 우리 감사는 뭐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 때의 상황을 우리한테 왜 보고를 안 했느냐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강원도의 승인을 밟는 절차를 밟고 의원님 여러분한테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계장이 잘못하다 보니 법령을 위배한 사항이 지적이 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이제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이번에 변경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번에 원주공고 3억 이하 6건은 도승인 받았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시설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은 받았다고요 그것은 정식으로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나왔고 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금은 다른 명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바꾸라고 해서 바꾸었다고 얘기를 했지 그 전에 잘못된 사항은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그 잘못을 누가 책임져야 될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절차를 밟지 못했던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 적용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이게 도지사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게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98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작년부터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업무 미숙으로 연찬이 잘못돼서…
○ 황보경위원 알았는데 과장님 자꾸 핑계는 대지 맙시다. 그런 얘기를 강원도 감사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법령위반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어쨌든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잘못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경상비는…
○ 황보경위원 나참, 우리한테 작년도 본예산 1억에 대해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받아갔어요. 이게 강원도 승인을 받아오고 받아가야 되는데 안 받아오고 받아갔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잘못한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얘기를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작년예산요, 작년 예산 1억은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의 승인을 안 받아도 저희가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을 1회 추경에 바뀌었다니까요. 본예산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본예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1억 받았잖아요. 그래놓고 1회 추경 5월에 가서 고쳤다니까요, 그렇게 모르세요? 체육행정계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본예산에 받았죠? 얘기를 하세요.
○ 체육진흥담당 권승복 당초에…
○ 황보경위원 당초에는 받았지요, 1억을…
○ 체육진흥담당 권승복 당초에는 시설비로 받아야 되는데 경상비로 받지 않아도…
○ 황보경위원 글쎄, 그래서 1회 추경에 바꾼 것 아니에요?
○ 체육진흥담당 권승복 1회 추경에 섰는데 도에서 감사가 6월달에 와서 감사를 하면서 ’99년도 당초 편성…
○ 황보경위원 제 얘기가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보여주잖아요. 작년 본예산에 1억을 받았단 말이야, 이것 받을 때 강원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바꾸었잖아요. 이것 왜 받았느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그리고 1회 추경할 때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그런 소리했어요. 올해 저한테 답변할 때 그 얘기를 안 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것 작년 예산…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고 서로 이게 질의 답변이 안 됩니다.
식사하고 와서 문화관광과를 감사하고 최종적인 감사는 부시장님한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과 감사시에 문화관광과장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문화관광과장님 출석하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1일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 위원장 김종기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예, 황보경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의 문화관광과는 산업건설위원회로 편성이 돼서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서 그 과의 감사를 받으시고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를 다루다 보니까 제일 많이 지원이 되는 과가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라는 데는 어차피 원주시민 속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액보조 및 임의단체보조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다만 사회단체 및 생활체육협의회 또한 문화관광과 소속의 지원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자치행정과 때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 역시도 임의보조금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된 것 같다란 차원에서 과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동안 저하고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번에 이렇게 1999년도 것만 해서 임의보조단체 정산에 관한 유형별 현황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 건수 위에는 자치행정과고 밑에는 문화관광과입니다마는 이렇게 건수별로 유형별 건수를 맞추다 보니까 총 2,297건 약 2,300여건에 달하는 건수중에서 간이세금계산서로 정산을 맞춘 게 1,184건 약 50%가 넘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약 0.7%에 해당되는 16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16건도 보면 거의가 한지문화제 또 원주치악제 또 시립교향악단 및 부서에서 피아노 및 악기 구입하는 데만 세금계산서가 제출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는 세금계산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이세금계산서 이외에 무통장이나 영수증 이 영수증처리는 거의가 슈퍼마켓에서 발행되는 영수증이죠, 그런 것을 다 영수증 처리에 넣고 간이세금계산서는 간이영수증만 첨부된 것만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가 51.5%가 간이세금계산서로 정산처리가 됐고 자치행정과는 49.8% 거의 문화관광과하고 거의 쌍벽을 이룹니다. 거의 1% 1.5% 차이 누가 더 간이영수증 처리를 잘했느냐 시합을 하면 아마 문화관광과가 자치행정과한테 조금 앞서가는 듯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한 결과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말이죠, 문화관광과만 보면 이렇게 국비 지원되고 도비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고 말이죠, 자부담이 지원된 부분을 다 한 겁니다. 뒤에 열어보면 이렇게 자부담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원주향교 거기에 안 되어 있고 그 밑에 서곡 사물놀이 터둔벌 풍물패 판소리 사물 하면서 등등 어차피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설명했다시피 임의보조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부담이 항시 공무원이 중간중간에 확인 절차를 통해서 자부담이 안 되었을 때 그 사업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기확인한 된 시비 부담액을 회수 조치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먼저 제가 조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질의내용에서 따로 여기에 대한 다른 답변을 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금 황보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조금 정산관계에 대해서 간이세금계산서라든지 세금계산서를 붙여야 할 데가 잘못되었다면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라든지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영수증을 첨부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정산 내용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황보경위원 역시 우리 과장님은 조금 틀리시네요, 역시 상당히 이것을 조사를 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역겹도록 상당히 상해져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규정과 조례와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공무원이 정산처리를 엉터리로 했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혈세가 공무원선에서 너무 좌지우지되고 있고 또한 시민들이 몇 사람만 모이면 정말 공무원을 믿어야 될 것인가 안 믿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를 총괄적으로 시민의 행정과 시민의 나아갈 길을 앞장서서 해주셔야 될 집행부 관리들이 과연 우리 시민이 정말 정직하다고 믿고 가야 될 것인가를 상당히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이며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요즘 문화관광과장님은 부서나 여러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봅니다마는 상당히 아주 꼼꼼하게 과장님의 직책을 수행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꼼꼼하신 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정산서가 원주시의회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한다는 것은 의원인 저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은 정말 우리의 최고의 책임자인 원주시장님이 원주시민들한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시장님이 이것 어떻게 압니까, 다 밑에서 담당들이 책임을 지고 정말 이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거르고 걸러서 그 다음에 과장선을 걸러서 최종적으로 국장 다음에 시장 이렇게 결재를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담당자들이 이런 일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무리 꼼꼼한 과장님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사실 이러한 시인을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모셔서 총괄적으로 총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확실한 답변을 받고 이 부분을 끝낼까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이 부분을 갖고 따지진 않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앞으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따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보조금 정산 절차 및 보조금 지급과정 이 부분은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고맙습니다.
○ 황보경위원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부시장님을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의원님중에서 혹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서명)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부시장님을 모셔놓고 보니까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기는데 정말 여러 부분으로 오신지가 아직 반년세월도 안 되셨는데 그 동안에 정말 우리 집행부의 화합과 대의회 관계 속에서 상당히 아주 열정적으로 정말 일을 해주시는 부시장님을 보조금에 관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정말 뜻하지 않게 부시장님을 발언대에 모셔놓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질의를 하기 이 전에 아직 반년세월이 안 되는 속에서 우리 의회 관계나 집행부의 여러 직원들을 일하면서 정직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터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원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정산문제와 관련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을 통해서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TV를 통해서 보셨는지요?
○ 부시장 이병율 예, 보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이렇게 정산서 내용이 유형별 현황을 제가 만들어서 자치행정과는 총 2,917건을 간이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으로 정산을 한 부분이 약 50%에 가깝게 정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정말 제대로 갖춰야 될 세금계산서는 0.5%밖에 안 되고 또한 영수증과 무통장 입금을 합해서 약 영수증이 확인된 게 32% 무통장이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것이 보조금에 관한 원주시 조례안에 보면 말이죠, 지급 절차와 정산 절차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혈세를 이렇게 담당자와 몇몇이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러한 형태 속에서의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원주시민은 누구를 믿고 그 세금을 맡기겠느냐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부시장님 이런 정산 증빙서류가 잘못된 점과 또한 그 보조금 지급절차에 관해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지급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보조금 지급 절차와 정산 증빙서류에 관해서 잘못됐는데 우선 최고행정의 책임자의 한 분으로서 본의원 질문에 말씀을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이병율 부시장 이병율입니다.
지금 황보경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앞으로 관계법령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선별을 해서 꼭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서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사업 목적대로 집행이 됐는지 여부를 정산서를 받아서 꼼꼼하게 따지도록 하고 또 황의원님 지적하신 세금계산서 붙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면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인지 여부 일반과세자인지 과세특례자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일반과세자에 대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붙여서 반드시 세금을 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종종 챙겨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명확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니까 질문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주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 보조금 문제 때문에 원주시의 각 사회단체 및 생활체육 하여간 각급단체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지급절차와 정산내역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다루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주 제대로 된 절차 속에선 지급이 되고 사실 못 받는 데에서는 원주시장님이 선심성 지급이다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불미스런 얘기가 상당히 오고 가는 것은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도 많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액보조를 제외한 임의보조는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제대로 판을 놓고 잘된 점 못된 점을 따져봐야 되겠다 해서 잘된 점을 외형별로 보다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말이죠, 치악산 복사꽃 추진위원회에 또 원주장난감 축제 등의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조 사업자에게 정산검사 의견 및 부당한 내용을 조치하고 통보하므로 사후에는 사업비 집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 부분중에서 제가 조사한 내용중에서 상당히 우수한 사례예요. 이 정도는 있었다는 것을 밝혀드리고 싶고 정말 말씀했다시피 정학한 지급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선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자부담 속에서 원주시민을 위한 행사였던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들었으니까 끝내도록 하고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올해에는 원주공고 체육관 시설비 3억원을 포함한 5억7,000만원인가 들어왔죠, 그 과목이 바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들어 왔어요. 그런데 학교체육 활성화 기금이라고 해서 올해 5,000만원 지원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작년도 ’99년도에 본예산 신청을 할 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과목으로 해서 1억원을 신청을 해서 원주시의회에서 1억원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올 2월 강원도 감사시에 법령을 위반한 사례로 지적을 받았어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 부시장 이병율 잘 모르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 2월이니까 아마 부시장님이 오시고 난 바로 그때인데 우리 의회에도 숨겼으니까 부시장님한테도 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하면 강원도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고 1억원의 예산을 우리한테 심의를 받아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도 그것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예산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원주시청에 어느 공무원치고 법령과 규정과 조례를 위반하면서 그 예산을 상정하고 예산을 심의받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갖추고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법령을 위반해서 원주시의회에 1억원이란 돈을 상정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원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를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1억원의 예산을 심의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연도 5월 추경 때 과목을 변경을 시켰어요. 그런데 분명히 올해에도 1회 추경 때 5,000만원 상정이 됐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 때까지 작년까지 본예산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올라왔던 것이 왜 이번에는 학교활성화 지원금으로 해서 올라 왔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갑자기 과목을 변경을 했느냐 이게 수년동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올라왔던 건데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했더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이 그게 제목을 바꾸라고 해서 위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듣고 우리 회의록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들을 속이면서까지 위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꾸었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예산을 받아냈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시의회를 능멸하는 행위라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 부시장 이병율 지금 황보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도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업무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공무원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지도 감독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떠한 예산이고 어떠한 시민의 혈세를 공무원들이 쓸 때 법령을 위반해도 시의회에 와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갔다 이 전례를 남기게 됩니다.
○ 부시장 이병율 그런 범법 행위가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든지 고의가 있다든지 해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잘 모르고 계셨는데 어떻게 법령을 위반하고 강원도에 보조금 감사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강원도 보조금 감사에서 분명히 지적된 사항인데도 부시장님이 모르시면 시장님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어떠한 행정체계의 채널을 갖고 있는지 왜 부시장님이 그런 것을 몰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죠.
○ 부시장 이병율 저는 황의원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뭐 보고받은 기억이 안 나서요.
○ 황보경위원 2000년2월에 강원도 감사 내려왔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분명히 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 부시장 이병율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부시장님께서는 특히 강원도의 감사반으로 계셨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부분은 더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이러한 행정체계가 말이죠, 그러니까 부시장님한테도 보고가 안 되고 자치행정과 내에서 그러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감사원들하고 어떠한 유형으로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게 지적이 되었는데 밝혀지지가 않았다 그리고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자에게 보고가 돼서 어떠한 범법행위냐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따져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적을 받아서 법령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와서 담당과장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는 제가 물어도 그것을 얼렁뚱땅해서 ‘위에서 바뀌어 져서 바뀌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의회에 와서 할 정도라면 이것 앞으로 어떻게 믿고 그 분들하고 의회하고 상대를 하겠습니까?
○ 부시장 이병율 그래서 도에서 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이 내려올 때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라는 통보가 같이 내려옵니다. 통보 내용을 제가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공무원은 법령을 위반해도 괜찮고 우리 시의회는 예산 좀 깎고 나면 그냥 난리법석을 떨고 우리의 고유 권한 속에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받쳐도 되고 공무원은 법령을 위반했는데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하는 전공무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의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부시장 이병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의에 확고하고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신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개인 감정으로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이 아니고 중대한 보조금에 대한 문제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최고 행정책임자인 부시장님이 이런 데 나와서 적절한 해명과 답변이 꼭 있어야만 된다는 그러한 생각속에서 부시장님을 모셨던 겁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시장 이병율 예, 고맙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혹시 의원님 중에서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질의가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발언대에 스셨으니까 보조금은 황보경의원님께서 세세하게 짚어주었는데 사실 보조금이 식비나 행사 준비금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보조금에 대한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또 보조금이 한두 군데 치우친 것은 아니지만 사후 평가제를 정례화 하셔서 보조금이 소모성이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시장님께서 공무원분들 하고 격이 없는 대화를 하신다는 보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보조금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를 정례화 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부시장 이병율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황보경위원님…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보조금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부시장님도 잘못된 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문화관광과장님도 그 부분을 시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은 명확하고 정직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간 임의 보조금에 대해서 현 자치과장님 계실 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99년도니까 정말 대망의 2000년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자치행정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원민식 과장님이 정말 새롭게 일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모 단체가 엄청난 자치 예산을 갖고 와서 정말 원주시의 그 새싹들을 위하고 축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학교를 선발을 해서 원주시를 대표해서 일본 원정경기를 가는 부분에서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공무원은 안 된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그게 크나큰 목숨과도 연결이 되는지 내가 나가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보조금이 자부담도 없이 나간 부분이 그 계에서도 수두룩한데 정산서도 엉터리이고 체육행정계 마찬 가지에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모양을 갖춰서 지역에 푸른 새싹들을 위해서 한다는 데는 전혀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바로 선심성 예산 아니냐는 그러한 풍문이 시민들 속에서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단 얘기에요. 바로 그러한 지적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므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모시는 최고의 상사한테 불복종적인 행위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시장이 욕먹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히 자치행정과 앞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원민식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많은 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황보경의원님이 말씀하신 충정을 깊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각종 보조금이나 예산 집행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원민식 과장님 앞으로 의회에 정산 부분이나 지급 절차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원민식 과장님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올해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공원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여러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원주엔 과연 어느 정도의 상황에 와 있는지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없고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나라가 태권도의 본고장으로서 태권도를 통해 국위선양하고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부지 100만평 규모 정도의 사업비를 2,000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나 추진일정은 저희가 5월까지 문화관광부에서 각자치단체로부터 후보지 선청을 받아서 7월에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명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8월부터 태권도 부문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서 2008년도에 태권도공원을 개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는 전국 28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후보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따른 범 시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들으로부터 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서명을 받고 있고 중앙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기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기획과 소관은 1쪽에 각종 위원회현황 원주시 전체위원회 현황이 있고 11쪽에 기금운용사항 11쪽에 원주비전21위원회 추진현황 14쪽에 용역 및 자체 개발한 사업계획 19쪽에 중기재정주요사업 20쪽에 행정소송 패소반환금 내역 및 피소된 상태 25쪽에 채무현황 27쪽에 연도별 임의보조금 집행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32쪽까지 기획과 소관 감사자료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쪽에 위원회 현황을 봐주세요. ’98년도에는 몇 개 위원회가 있었죠?
○ 기획과장 윤인상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총 68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20개 위원회가 폐지 및 통합이 됐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신설된 위원회가 14개 폐지가 13개 6개가 통합 내지는 직급조정된 것이죠?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된 것도 있고 지금 48개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운영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위원회를 설치를 해놓은 만큼 필요에 따라서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앞으로 필요없는 위원회가 있거나 유사위원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조례를 검토하셔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해서 원활한 위원회가 돼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비율이 남자 위원보다 여성 위원가 적은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아직까지는 전문인력의 부족도 있고 다음에 어떠한 성질상 여성 위원의 적격자가 없어서 여성 위원이 영입이 못된 데가 있는데 앞으로 30%까지 여성 위원을 영입하고자 계속 관리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여성정책과에 투입이 돼서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분들에 대한 위원회 영입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첫번에 각종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작년에 68개 위원회에서 48개 위원회로 많이 줄였습니다. 혼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위원회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유사한 것을 통합을 해서 더 줄일 수 없을 까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중복되는 것은 없는데 줄일 수 있는 게 있다면 예를 든다면 어느 위원회를 하나 줄여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인원수를 좀 더 조정을 할 수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강릉 같은 데는 460여명 됩니다. 위원회가 그리고 춘천 같은 데가 300여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현재 622명이 되는데 인원이 너무 많은데…
○ 기획과장 윤인상 불필요하게 인원이 많은 데는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줄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교통발전협의회 같은 데는 26명인데 이런 것은 조례상으로 26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대개 30인 이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30인 이내면 10명도 해도 좋고 제가 보기에는 교통발전협의회 같은 것은 26명이면 한 시간 회의를 한다 다 한마디씩도 못해요, 앉았다가 그냥가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저도 회의에 많이 참석을 해보지만 이런 것은 줄이고 또 여기에도 줄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강릉 같은 데가 460여명 되는데 우리가 622명으로 위원수가 많은데 이것을 여기서 줄일 수가 없나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한번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여기 직급 조정이 4개 위원회인데 이것도 위원회정비위원회로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직급 조정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시장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직급조정 같은 것은 직급만 낮췄다 뿐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우리도 무조건 인원 30인 이내 하면 다 할 게 아니라 물론 여기 보면 제2건국위원회라든지 21비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30명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이하는 몇 사람씩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위원회 줄이기가 벅차면 위원이라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다음에 기금운용 사용 11쪽입니다.
이게 현재 총 우리 기금이 44억인데 그런데 이런 것을 자료를 자세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 2건에 14억 얼마면 복지정책과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있는지 그런 게 좀…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복지정책과 해당 감사자료에 첨부를 했습니다. 여기는 총괄표만 붙이고 여성정책과면 여성정책과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 정연기위원 복지정책과에 2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작년에 6,300만원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기금에서 기금이 완료돼서 넘어 가지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쓰게 되어 있잖아요, 6,300만원이 어느…
○ 기획과장 윤인상 노인복지기금의 이자 발생분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게 2건이 다 넘었지는 않았을 것이고…
○ 기획과장 윤인상 복지정책과는 노인발전기금하고 장애자 복지기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장애자복지기금은 아직 목표에 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6,300만원을 일단은 기금조성이 넘어 가지고 이자 수입 나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99년도에 조성완료되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금이 이렇게 완료가 돼서 이제는 기금을 설치안 해도 이자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을 수가 없네요.
이 밑에 환경관리과에도 2건하면 이것도 391만 7,000원인데 이것도 어느 기금에서 달성이 돼서 이자를 쓰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데 알 수 있을까요?
○ 기획과장 윤인상 환경관리과는 광역매립장기금하고 소각장 시설기금이 있습니다.
광역매립장 관계에서 사용이 된 겁니다.
○ 정연기위원 복지정책과에 2건인데 한 건은 안 되었고 2건은 어느 기금이 달성이 돼서 썼는지…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는 저소득장학금, 노인복지기금 두 가지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아까 제가 장애인복지기금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장학금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여기도 이렇게 해주었으면 무슨 이제는 달성이 돼서 앞으로 이자수입으로 계속 쓸 수가 있구나…
○ 기획과장 윤인상 죄송합니다. 여기는 총괄표만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각과별로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것 아직 미달된 것은 놔두더라도 기 달성이 돼서 이자수입으로 쓰는 것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었으면 어느 기금에서 쓰는 구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오세환위원님…
12페이지 원주비전위원회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민선2기를 맞아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보조된 금액이 1억6,000만원 됐는데 가시적으로 원주시 발전에 나타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현재 30인의 교수가 계속분과별로 원주비전21 계획수립을 하면서 여태까지 총 전체회의도 몇번하고 워크숍도 하고 분과 위원장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지금 현재 원고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원고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책자가 발간돼서 시민공청회도 거치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최종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위원회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6월3일부로 시한부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시한부가 아니고 계속 유지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여기 체육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한 겁니까? 21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원주비전21하고는 관계없이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예산이 420억 정도가 확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국도비 시비하고 민자 해서 420억을 2004년도까지 조성을 해서 명륜동 종합경기장 주변에 아직까지 사 들이지 못한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종합적인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예, 그리고 옻공예 농특산물전시 판매장건립 계획이 서 있죠?
○ 기획과장 윤인상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 판매전시장 건립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는 제가 어느 지역에 있는 분으로부터 이 옻나무 관리를 안 해서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주었는지 옻나무 벌채허가를 내줘서 전부 껍데기를 베끼니까 옻나무 자체가 다 죽는다 이거예요. 반곡동 있는 분 얘기가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해서 해줄 수 없느냐는 식으로 불평도 많은데 이것은 관장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산립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게 옻나무 벌채허가도 별도로 내주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도 그런 나무 관리 같은 것도 판매장보다는 자재가 있어야지 판매장도 운영이 될 것인데 그런 자재 같은 것은 관리를 안 하면서 판매장부터 관리를 한다는 것이 옻에 연관된 분들도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산림공원과에 얘기를 해서라도 관리를 해서 진짜 옻, 원주에 농특산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이게 기획과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 황보경위원 그리고 기획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패소반환 금있죠, 그게 여기에는 보니까 연도별로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99년 이후 것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여기 연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사건 번호만 나와있는데 ’98년도에 기소가 되었지만…
○ 황보경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99년에 소송패소반환금을 주겠다고 해서 9억4,000만원을 확보해 놓으셨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황보경위원 소송패소반환금을 그렇게 해놓고 그중에 ’99년도에 얼마를 쓰셨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날짜가 안 나와서 그런데 ’99년도에는 1억1,419만1,000원을 썼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닌데요, 더 썼죠, ’99년도에 9억4,000만원 확보해 놓으셨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9억4,000만원이란 돈을 확보해 놓게 된 이유가 뭡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게 우성통상하고의 소송건 때문에 그랬는데…
○ 황보경위원 9억4,000을 다 우성통상에 패소하면 주겠다고 해서 확보해 놓은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다 주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금년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9억4,000만원 중에서 과장님은 우성통상에 지면 주겠다고 했는데 얼마를 주었다면서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3억1,000이 지출이 됐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3억을 어디다 주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우성통상에 주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다면서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금년에 결정이 났습니다.
○ 황보경위원 다 결정이 났어요?
3억으로 결정난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9억4,000을 왜 해놓았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소송가액이 전체가 14억4,000이었습니다. 그래서 1심판결에서 나온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금년에 판결이 나면서 일부 승소를 해서 3억1,000만 주게 된 겁니다.
○ 황보경위원 9억4,000중에서 3억원을 쓴 것은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너무 주기에 급급했지 않느냐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미리 9억4,000만원을 뽑아놓고 아주 아까운 돈을 말이죠 9억4,000씩 주겠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대신에 패소반환금은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일 내에 못 주게 되면 연리 25%의 높은 이율의 이자가 붙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도 대충은 그때 당시 자금을 확보할 때는 이 재판이 어느 정도에 가서 끝난다는 것은 기획과에서 다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3회추경이 있는데 굳이 작년에 1년전에 확보를 해서 그 돈을 엄청난 돈을 사장을 시키고 올해까지 와서 9억4,000에서 3억을 주었죠, 나머지 돈에 대한 이월이 제대로 됐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이월이 됩니다.
○ 황보경위원 이월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됐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작년도 것은 불용처리하고요, 금년도에…
○ 황보경위원 금년도에 남은 돈이 있는데 또 2000년에 3억원을 예산편성을 또 해놓았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3억 했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 황보경위원 그것은 왜 더하셨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최종 판결에서 3억1,000을 원주시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당초예산은 9억4,000이 있었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작년도 예산은 불용처리가 된 거고요.
○ 황보경위원 그것은 다시 반납했다 이거죠.
○ 기획과장 윤인상 반납이 되는 게 아니라…
○ 황보경위원 반납이나 그거나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집어넣었다가 이번에 판결이 나서 올해 추경에서 3억1,000을 빼서 주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추경에 확보를 해서요.
○ 황보경위원 그게 아닌데요, 잘못 아신 것이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이 있었고요…
○ 황보경위원 ’99년도 예산에서 9억4,000만원이란 예산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확보해서 ’99년도에 그 돈을 못썼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99년도에는 9억4,000중에서 1억1,200 다른 건으로 나가고 나머지…
○ 황보경위원 다른 건은 뭐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 위에 20쪽에 보면 구상금 청구라든지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지…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1억 얼마는 다른 데에 사용을 했네요, 원래 9억4,000이란 예산을 뺄 때 우성통상을…
○ 기획과장 윤인상 우성통상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러니까 잘 정리하고 나가자고요, 애초에 저하고 질의할 때 9억4,000만원을 무슨 내용으로 받았냐고 하니까 우성통상을 주기 위한 방법에서 받았다 그 때 당시 보상금 청구액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줘야 된다고 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 황보경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9억4,000을 받았다 그런데 결국에 최종적인 판결에서는 3억1,000으로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 받을 때 우성통상만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합해서 9억4,000만원을 받았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99년도에는 얼마를 쓰셨다고요?
○ 기획과장 윤인상 1억1,000…
○ 황보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8억3,000은…
○ 기획과장 윤인상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불용처리했어요? 예산계장 어디 있어요…
○ 예산담당 유재호 2월28일 연도폐쇄가 되어서 불용처리가…
○ 황보경위원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시 예산을 받았다 이거죠?
○ 예산담당 유재호 2000년…
○ 황보경위원 2000년 이번에 그렇죠, 이번 추경 때 우성통상 건으로 해서 3억1,000…
○ 기획과장 윤인상 3억은 당초예산에 섰구요, 당초 예산에 3억이 섰었는데 모자라서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줄 수가 있었고 다음에 작년에 9억4,000을 계상했던 것은 꼭 우성통상만이 아니고 우성통상건은 1심에서 8억5,400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8억5,000하고 기타 1억 정도 필요해서 9억4,000을 세웠던 겁니다.
○ 황보경위원 물론 수고가 많으신데 주는 게 확정도 안 되었는데 확정된 것처럼 9억4,000을 과장님 임의대로 계상해서 뺐다는 자체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도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다른 데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 쪽에 예산을 주므로 해서 다른 데 예산이 못 가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연말 이전에 판결이 나서 그것을 제 기일 내에 못 주게 되면 법정이자가 연리 2할5푼이 됩니다. 굉장한 이자부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줘서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그 돈이 딴 데로 가는 게 아니고 하려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했는데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99년에 9억4,000만원이란 예산을 소송패소 반환금으로 확보를 해놓고 그중 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6억원을 이월을 시키지 않은 채 또 다시 2000년도에 3억원을 예산에서 받아냈다고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틀린 지 맞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제가 알기는 1억1,400만 집행이 됐구요, 8억2,600은 불용처리가 됐다가 금년도 연도 폐쇄기가 작년도 ’99년도 회계연도 폐쇄기가 2월28일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서 바로 불용액으로서…
○ 황보경위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쓰게 되면…
○ 기획과장 윤인상 작년에 1억1,400이 쓴 게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그 나머지 예산은 1년이 묵었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황보경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큰 돈을 갖다가 예산을 묵어두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감사자료 요청건에 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로 제가 통일아파트 부지 매각 현황을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가 없다고 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자료가 될 수가 없는 건가요, 통일아파트 부지매각현황…
○ 기획과장 윤인상 저희가 회계과장이나 도시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해당이 된다면 그 쪽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의원님으로서는 그 지역에 대표니까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줄 의무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료를 내달라 해서 나중에 설득을 시켰습니다.
○ 원창묵위원 해당사항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도시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우리 원주시에 일어나는 것은 해당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통일아파트부지에 아파트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역전시장하고 이런 데 상권이 굉장히 죽어있다고요,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주시의 자료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히려 부탁을 했다고 시에서 예산 반영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궁금하니까 감사가 꼭 잘못해서 지적하는 것뿐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부족한 것을 감사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이지, 그랬더니 와서 뭐라고 하는 지 아세요, 맡길 부서가 없다고 해서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차더라고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런 일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말이죠,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시의 어느 과에도 해당이 안 되면 내가 내무위원회고 내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회계과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도시과에 갖다 놔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전화 와서 알권리 때문에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빼먹었으니까 봐달라고 하고 회계과에 넣어달라고 하니까 도시과에다 넣어놓았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회계과에 아직은 매입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 원창묵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처음으로 시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왕이면 회계과에 넣어달라고 했다고요, 애당초부터 도시과 소관이라고 했으면 말도 안 해요…
○ 기획과장 윤인상 회계과 도시과 양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말이죠, 만약에 통일아파트가 거기 가 보시면 아시지만 불법으로 흙 갖다 놓고 쓰레기차고 그렇단 말이에요. 해당이 안 되는 부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시관내 땅인데…
○ 기획과장 윤인상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진짜 이런 일없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냐고 자료 요청해서 있을 법이나 한 얘기에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9페이지 중기재정수요사업 2003년도까지 1만1,656억5,300만원인데 2003년까지 목표대로 계획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중기계획을 세웠어도 신규사업이 돌출되면 거기다 치중하다 보면 계획상에 있는 중기계획은 별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주시가 이번에도 공설운동장 옆에 수영장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중기계획이 확정되었어도 신규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가 되다 보면 이게 뒷전이 되더라고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예상치 않았던 국도지 지원사업이 내려오고 하면 이게 변동이 되고 가변성이 많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래서 지역에 계획을 봐서 이것은 2002년도까지 되겠구나하고 상당히 갈망하고 기다리다가 그게 기간내에 안 되니까 상당히 실망이래요, 그래서 중기계획에 한 것은 우선 신규사업이 있더라도 애당초 시에서 중기 계획을 세워서 결정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계획안에 있는 것은 우선권을 예산을 배정을 해서 기간내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건설과장님 아직 연락이 안 돼요?
○ 원창묵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민사소송에 관련된 것 24페이지요, 이게 과에서 취합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구상금 청구를 해서 4,800만원 삼성화재 해상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사유가 붕괴된 도로를 보수하지 아니해서 피해금액을 50%를 시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 시에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붕괴된 도로를 미처 보수하지 못한 책임도 있으니까…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얘네들 보험 회사에서 법리해석이나 이런 것을 보통 잘 하겠느냐 이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사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다만 얼마정도는 원주시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원창묵위원 이것 왜 이렇게 늦게 보수를 하지 않아서…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게 장마 때문에 미처 떨어져나간 것을 바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 원창묵위원 응급조치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밑에도 이것은 장마 천재지변하고 상관도 없는 건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착오로 발급해서 9,600만원이 소송 들어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흥업면 흥업리에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3거리 일대인데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주면서 용도지역 표기를 담당자가 잘못 해석을 해서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발급을 해주었는데 그로 인해서 보상가가 높아져서 정부에서는 그 만큼 손실을 가져왔다 해서 발급해 준 게 잘못이다라고 해서 원주시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 원창묵위원 시에서 국가에 발급을 잘못한 건가요? 이것 감정하면서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 기획과장 윤인상 감정할 때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 원창묵위원 주거지역으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과다 지급…
○ 기획과장 윤인상 최종적인 책임은 감정기관에 있는 것이지 원주시에 있는 게 아닙니다.
○ 원창묵위원 그런데 왜 원주시에 소송을 걸은 게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 원창묵위원 시에도 책임이 없다고 못 본다는 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그래서 담당직원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이것 지역지구 하나 잘못해서 9,600만원씩 만약에 시에서 패소한다면 환장하는 것 아닙니까?
다 기획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조금전에 출석요구하신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기획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참고인에 대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1일
건설과장 홍두성
○ 위원장 김종기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매우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내무위원회 이렇게 감사장에 나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 소관 기획과 예산에 관련해서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부면에 위치하고 있는 곰네미 교량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황보경위원 곰네미 교량을 ’99년도에 4억원이면 교량가설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4억원이면 된다고 해서 4억원을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당초에 총 사업비가 약 1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요구를 할 때 12억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4억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발주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설계를 한 다음에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계를 마치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 황보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애초에 12억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12억을 기획과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12억을 처음에 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황보경위원 제가 알기에 ’99년도에 4억원이면 된다고 하는 것이 ’99년 지나서 2000년도에 다시 7억2,000만원 증액 요청했잖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4억 당초의 예산을 12억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 황보경위원 12억을 원래 ’99년도에 시작하기 전에 12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처에서 깎았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산부서에서 4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 황보경위원 12억을 요청했는데 4억만 계상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황보경위원 그때 당시 12억에 대한 설계도면이 그렇게 그려져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계략 사업비를 산출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게 아닌데…
○ 건설과장 홍두성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 사항이 사실상 목적물 사업에 얼마 사업비가 소요돼서 예산요구를 하면 또 시 재정 형편상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고 일부분만 확보되는 예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애초에 12억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시행에 설계도면이 12억으로 나왔다면 문제가 틀리죠, 그런데 제가 예산처에다가 각급 건설 추가 설계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오라고 했더니 이게 문제가 되던데 이것 추가 설계한 것이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본 설계입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황보경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예산계하고 잠깐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잠시 동안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7분 감사중지 )
(16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 황보경위원 예, 황보경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과에 예산계를 통해서 곰네미 교량가설 공사의 내역을 지금 알아보았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곰네미교량 가설공사로 해서 7억5,000을 계상했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것할 때 아주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을 하고 2000년도에 다시 7억2,000만원을 다시 추가로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할 때 분명히 설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설계를 마치고 총경비가 7억5,000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이 예산 속에서 사업을 먼저해 보여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해주려고 아마 예산계에서 그렇게 계획을 짰었나본데 갑자기 2000년도에 들어와서 7억2,000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7억5,000을 요구를 할 때 정확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개략사업비만 교량 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개략사업비를 산출을 해서 7억5,000으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실시설계를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 1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사업 가지고는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머지 사업비를 2000년도에 다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던 중에 99년도 4억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감액이 됐는지 아니면 연도말 폐쇄돼서 예산이 죽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돼서…
○ 황보경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려하고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게 정말 7억5,000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공개입찰하는 것하고 10억원이 넘었을 때 공개입찰하는 것하고 틀리죠?
○ 건설과장 홍두성 입찰방법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10억하고 7억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10억이 넘으면 틀리지 않아요? 이하하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것은 대형공사 100억 이상만 틀리고…
○ 황보경위원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원주시 업체가 정말 3,000만원 미만짜리로 따지면 100만원짜리부터 돈1,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속에서 건설업체 이하 하여간 원주시와 거래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정말 돈 1,000만원짜리도 아쉽게 공사를 맞고 있어요. 그러면 7억5,000에 공개 입찰해 놓고 나머지 7억2,000은 하나도 제재를 안 당하고 그 사람 7억2,000만원어치 공사를 더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바로 그러한 부분에 집행부가 일 처리를 한다면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어느 시민이 들려다 봐도 그것은 업체를 키워주고 살려주는 방법밖에 안 돼요. 추가 공사 7억5,000짜리가 얼마나 큰 겁니까?
이 ’99년도 본예산에 7억5,000이면 된다고 해서 계약관리계에서는 아마 공사 계약을 주었을 거예요. 줄 때 4억 갖고 보셨어요, 7억5,000에 보셨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99년도에는…
○ 황보경위원 발주할 때 7억5,000에 했죠?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 황보경위원 발주할 때 7억5,000에 설계해서 업자 선정을 했죠?
○ 건설과장 홍두성 설계는 12억에 넣었고 7억5,000 가지고 총괄입찰을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총괄 입찰보았잖아요, 그리고 7억2,000은 추가 설계를 해서 돌려놓은 게 아니에요, 이 업체가 다 하는 게 아닙니까? 7억2,000 다 주면…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추가 설계를 해서…
○ 건설과장 홍두성 추가 설계가 아니고요.
○ 황보경위원 추가 설계를 하든 안 하든 여하간 추가로 예산을 받은 7억2,000에 한해서 이 업체에 주는 거 아니에요, 공개입찰도 안 하고…
○ 건설과장 홍두성 입찰 방법은 어차피 10억 미만은 1억 이상은 도내 업체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1999년도 작년 본예산에 곰네미 교량공사해서 7억5,000에 예산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대로 계약관리계에 넘어가면 계약관리계에서는 7억5,000에 대해서 공사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7억5,000에 대한 설계가 되었다면 7억5,000가지고 공사 입찰을 했겠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을 때 개략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 황보경위원 그러면 계약관리계에서는 12억을 놓고 이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12억 중에서 관급자재를 빼고 예산안 총 규모는 12억입니다마는 관급자재를 빼고 순수한 공사비가 10억 미만이 될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본예산에 신청자체를 7억5,000에 했는데 어떻게 12억짜리가 돼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예산요구을 할 때는…
○ 황보경위원 예산요구를 7억5,000에 하셨잖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것을 저희가…
○ 황보경위원 공사 계약이 12억으로 변하느냐 말이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개략사업비를…
○ 황보경위원 그것은 계약관리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총괄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가능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게 집행부만이 할 수 있는 운영상태란 밀이에요. 그런 것을 갖고 엄청난 예산액을 가지고 한 사람한테 다 물어주는 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걱정 안 됩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량공사는 사실 분할발주도 어렵지만…
○ 황보경위원 왜냐 하면 작년도에 보면 흥업면 소교량 사업해서 애초에 2억원에 가설하겠다고 한 게 계속 추가 변경했었죠, 그리고 준공 후에도 1억2,000만원 증액 요청하다가 여기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홍두성 ……
○ 황보경위원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예산처하고 싸우고 했잖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것은 소교량보다도 군도…
○ 황보경위원 어쨌든간에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1억2,000을 올리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도 분명히 그러시지 말라고 했죠, 지적받았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황보경위원 이런 것도 예산 항목인데 보니까 예산서에 올라온 거예요. 7억5,000에 하겠다고 우리한테 인증받아놓고 거기서 공사자체를 12억원에 발주를 해버리고…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 설계를 미리 해서 정확한 설계금액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으면 이런 사항이 안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하기 전에 개략사업비를 연장하고 폭하고 해서 개략사업비를 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 황보경위원 원래 어떤 공사를 시작을 할 때는 정확하게 설계가 완료가 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정석이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 황보경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서 길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m인데 80m 전체를 다 해서 해야 되는데 대충봐서 60m해서 했단 말이에요. 해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더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 설계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하던 거니까 돈도 의회에서 안 줄 수도 없고 예산처에서 안 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코가 꿰어서 가령 4억이면 해야 될 것 나중에 7억 8억 12억이라고 해도 그 돈 다줘야 됩니다.
애초에 설계자체를 제대로 올려서 이 금액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예산처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 예산이 너무 방대하니까 이것은 다음회로 넘긴다든지 이 예산은 너무 방대하니까 국비사업으로 한다든지 도비로 한다든지 이런 절충안이 나올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을 이용하고 악용을 해서 말이죠, 조그맣게 설계를 해놓고 시작해 놓고 이것 더해야 됩니다.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쪽에 예산만 들어가고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구석구석에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쪽에는 단돈 몇 천만원도 못나가고 있다란 얘기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데 봉내미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당초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나서 어떤 설계변경이나 증액설계를 해서 12억으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런 의혹이 있을 수가 있고 절차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 황보경위원 ’99년도 애초 본예산에 내놓을 때 왜 7억5,000으로 내놓았느냐 이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개략 사업비를 정확한 설계를 하지도 않고…
○ 황보경위원 왜 설계를 안 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설계를 하려면 용역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용역비를 예산 요구를 해서…
○ 황보경위원 자꾸 말이죠, 용역비를 논하지 마세요. 적어도 말이죠 건설과에서 그런 교량 한두 번 놓고 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그것 신출내기가 와서 보고 이것 용역줘야지 나는 이것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기술직 공무원에 담당과장님이 이런 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것 다 용역비 들여서 용역해야 계산나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주요 구조물인 교량에 대해서는…
○ 황보경위원 글쎄 중요 교량이 원주시 관내에 하나 두개 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때 흥업면 소교량 사업도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1억2,000씩 계상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싸움도 하는 것도 보았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국장님이 나와서 그런 짓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본예산에는 7억5,000세워놓고 1년 지나서 7억2,000 또 올리고 말이죠, 이것 업자하고 뭐 돼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왜 자꾸 그런 의심의 소지를 갖다가 공무원이 왜 자꾸 의심스러운 짓을 하느냔 말이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산출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 황보경위원 어느 것이고 핑계없는 무덤이 없어요. 공무원 그 정도를 하셨으면 말이죠, 얼마든지 핑계 거리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 기술직 아무 것도 모릅니다. 여기 원창묵의원 밖에 모릅니다.
그래도 말이죠, 적어도 그런 교량하나 할 때 집행부에서 안이 나와요. 여태까지 해온 경험으로 인해서 폭 몇 미터 길이 몇 미터는 미터당 얼마라든지 평당 얼마라든지 대략 나옵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 신청할 때 12억원이란 대략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기 심의할 때 예산처에서 심의해서 예산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산이 없다 이것은 좀 미루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타협적으로 예산 순위방법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가야지 건설과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어느 시민이고 어느 의원이고 건설과에서 수 쓴다고 의심을 남기지 뭐 하러 그런 의심을 받습니까, 그런 의심받지 말라고 의회에서 따지는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분이 와서 말씀이 당초에 하천폭이 있습니다. 하천폭이 만약에 50m라고 하면 50m로 계산을 해서 사업비를 산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연장이 좀 늘어나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승인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목록이 있는 것도 이런 핑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이죠, 시민들 속에서 엄청난 원성이 높아가고 있어요. 시민의 세금으로 모여진 혈세가 말이죠 지금 시장님이 기술직에 대해서 압니까, 부시장님이 압니까, 경리관으로 계시는 자치행정과장이 압니까, 기획과장이 압니까? 몰라요. 이것은 순수하게 기술직밖에 몰라요.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에서 예산을 빼간 게 엄청 많아요. 당초 예산에 2억이면 된다는 게 끝에 가면 10억으로 변경되고 그 많은 예산이 계약관리계에서 입찰 한번 보면 그 다음에 수억원씩 추가 변경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지금까지 행하고 왔어요 이것 한 건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한 건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가 변경한 사례를 목록으로 적어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면서 왜 자꾸 그러느냐 말이에요. 여기 예산이 건설과가 추가로 막하면 휙휙하고 바람에 선풍기에 날리듯이 날아가는 지 알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곰네미교량 만큼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정확하게 선정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산출을 못할 것을 왜 그 자리에 있어요, 산출할 수 있는 공무원을 갖다 앉혀 놓으란 말이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정확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에 의해서 금액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한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우리 예산을 총괄적으로 들여다보세요. 건설과 이쪽으로 예산이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모양 갖추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계속 핑계만 늘어놓고 작년에도 흥업면 소교량하는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준공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1억2,000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돼요. 어디서 배워먹은 행위입니까, 법령이 있고 규정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말이에요. 준공검사 끝났는데 돈 달라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당초 계약금액하고 설계변경이 틀린 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설계변경에서 원래 12억5,000만원짜리가 설계변경해서 한 1억4,000만원이 더 소요가 됐는데 이것 무엇으로 설계변경한 거예요. 건설과 것… 회계과 2페이지에 말이죠 설계변경 내역에 건설과 건수가 54건이에요. 이게 얼마예요, 125억이죠, 125억중에 1억3,900이 설계 변경했어요. 여기 보세요. 숫자상으로 보시라고요.
○ 건설과장 홍두성 사업장별로 물량변동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 있고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지면에 나타나지 않는 지하의 돌발 상태가 발생이 돼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서 일일히 답변을 못 드리지만 시간이 되면 별도로 그 내역을 제가…
○ 황보경위원 작년에 흥업면에 소교량 사업해서 준공검사 끝나고 1억2,000만원 더 계상했을 때 그때 무슨 조치가 있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
○ 황보경위원 준공검사해서 설계변경해서 1억2,000만원 더 달라고 했잖아요 그 때 뭔 조치가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말씀하신 겁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준공검사 마쳐놓고 1억2,000을 더 추가 설계해서 달라는 공무원이 그게 공무원입니까, 그 책임자가 그때 누구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어떤 책임자를 말씀하신 겁니까?
○ 황보경위원 여기 건설과 책임 담당이 누구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담당이 개발계장 이규상입니다.
○ 황보경위원 왜 이것 조치 안 했나 했나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 당시에 예산이 1억2,000이 더 소요가 됐는데 그 과목에 다른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산을…
○ 황보경위원 어쨌든 말이죠, 준공식까지 거창하게 치러놓고 말이죠, 그것도 1회 설계변경으로 추경에 1억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써놓고 거기다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또 추가 설계해서 1억2,000 또 달라고 하고 그런 엉터리 같은 행위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의회를 능멸하고 예산처를 갖다 아주 우습게 보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가 마음대로 예산 주무르는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하는데 자꾸 핑계만 늘어놓고 말이죠.
○ 건설과장 홍두성 핑계보다도 곰네미 교량은 사실 그래서 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 황보경위원 어쨌든 곰네미교량 공사에 대해서는 ’99년도 본예산에 7억5,000만원 해놓고 2000년 본예산에 또 7억2,000만원 또 올라온 것은 맞잖아요, 앞으로는 말이죠 정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이 돈이 과장님, 국장님 돈 같으면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까, 치밀한 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줄일 때까지 줄여서 할 겁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정확한 예산을 설계를 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꼭 적정한 예산만 하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작년에 그렇게 흥업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어떤 조치도 없었고 그래서 이 그 속에는 과장님 봉급 속에 세금도 여기 들어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세금 그 만큼 많이 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 예산이 지금 제일 많이 투여되는 쪽은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특별위원회 들어갑니다. 정말 그냥은 안 넘어갈 테니까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한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 쓰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혹시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없으시면 기획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중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
○ 출석감사위원
김종기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박대암황보경
김기훈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자 치 행 정 과 장원민식
기 획 과 장윤인상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
건 설 과 장홍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