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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3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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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행정지원국(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일시 2000년6월22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6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중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이 여유자금과 관련해서 수도사업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도사업소장님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이 얼마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올해 목표는 16억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전체 체납액의 몇 퍼센트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18% 정도…

민병승위원 여기 1쪽에 나온 과년도 체납 건수는 빠진 거지요, 도세 체납액은… 시 지방세 체납액만 나온 거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도세하고 전체입니다. 지방세는…

민병승위원 도세하고 전체라구요?

○ 세정과장 유영석 맞습니다. 도세, 시세…

민병승위원 그러면 ’98년도 지난번 감사자료에 나온 게 5만975건에 444억인데, 이건 합친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시세만 나온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세정과장 유영석 작년도에 제출한 거는 시세만 나온 거 같습니다.

민병승위원 아니, 지난번 자료에 444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 부분이 230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119억이 도세하고 시세하고 합친 게 맞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맞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지금 점점 늘고 있는 추세지요, 체납액이…

○ 세정과장 유영석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도 부과한 것도 100% 징수는 없고 그리고 매달 가산금이 1.2%씩 늘어납니다.

민병승위원 가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금년도에도 우리가 10억 정도는 받았는데요, 가산금에 의해서 체납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매달 1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1.2%씩 늘어납니다.

민병승위원 올해 16억을 목표하셨는데 현재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징수되었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10억3,000만원 정도 받았어요.

민병승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 가면 16억은 무난히 달성하겠네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작년에도 한 23억 받았는데요, 금년에도 그 정도 수준은 될 거 같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쪽에 고액체납자 붙임 했는데 명단이 자료에 안 붙었어요.

○ 세정과장 유영석 이건 개인 정보보호법에서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붙였는데 의원님이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1,000만원 이상 명단에 지난번 감사자료에 유니온전지 있지요, 유니온전지를 우리 의료단지 매입하셨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맞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때 이 체납액 해결되었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게 공매처분되어 가지고 시가 샀는데요, 그때 일부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아니, 얼마받았는지 정확히 아셔야지…

○ 세정과장 유영석 당년 세액밖에 못받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챙겨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승위원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우리 지방세법하고 조세법 처벌법이 있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서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저희가 감사 사례를 옆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먼저 세무과장님이 125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중에 있다고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명에 대한 거를 예고를 했는데 그중에서는 보니까 1명은 완납이 되었고 1명은 5건에 27만7,000원은 냈고 대다수가 IMF로 인해서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한다고 해 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징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정을 보아가면서 우리가 징수를 독려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 예고는 한 적은 있는데 그중에서 받을 수 없는 사업체나 개인이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차량 같은 것도 실지 차가 없어요. 차도 없고 그리고 IMF로 인해서 실직이 되었는데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을 고발한다고 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좋아질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게 받을 수 있는데 못받는다고 하면 업무상 문제도 있겠지만 행정을 하시면서 받을 수 없고 개인사정이나 사업자 사정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적법 절차를 받아 가지고 제가 누차 지방세 체납 때 얘기하는 게 액수만 불리지 말고 적법 절차를 밟아서 결손 처리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매번해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받을 수 없는 데다가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실지 받을 수 없는…

민병승위원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이거 못 받으니까 이런 식보다는 최소한도 강구를 하다고 안 되었을 때 적법 절차를 밟아서 그러한 조치도 하는 것이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쪽에다 행정력을 결집하는 것도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담당관이나 과장급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 독려가 징수계획인데 이게 사실 실효가 없어요. 과장님은 어디 맞고 계세요?

○ 세정과장 유영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25명에 대해서 본청 직원한테 1건씩 담당제를 맡겨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책임제를 맡겨보았습니다. 그것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 직원으로 해서 읍면동 3, 4개동을 담당별로 맡겼어요. 우리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뛰니까 조금 실효성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독려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잘 안 들려요.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가봐…

○ 위원장 김종기 조금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지금 잘 안 들린다니까…

민병승위원 그래서 그런 처벌규정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독려를 하시고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담당제를 지정한다는 것도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이게 단기계획으로 해서는 안 될 거예요.

○ 세정과장 유영석 저희가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좀더 시간 나는 대로 읍면동에 제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하여튼 체납 세액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없어야 되는 것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세금을 잘내고 납세 의무를 충실히 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징수문제를 전담반을 구성하셔서라도 올해 목표액 16억중에서 현재 10억을 했다니까 올해 목표액은 충분히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100억이 넘으니까 징수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민병승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독촉장 발송후 수납 건수와 금액을 여기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독촉장을 발송한 후에 13억이 수납이 되었네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정연기위원 그럼 올해 목표 16억을 세웠으면 이게 5월까지 13억인데 그거는 더 세워야 되잖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은 현년도 5억을 플러스해 가지고 13억이고 독촉장을 발부해 가지고 수납된 거는 8억1,600만원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이거 다른 대책이 없어요, 맨날 업무보고에 보면 재산세 연체자 독촉하면 늘 그저 차량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게 나왔지 다른 부동산 압류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 세정과장 유영석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체납징수 업무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교부청구가 330건,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476건, 자동차압류가 486건, 관허사업 제한이 17건, 신용불량 등록이 6건, 도로용지 보상금 압류가 13건, 급여 압류가 36건, 토지수용 보상압류가 1건, 공매처분이 5건, 결손처분이 1,112건 이렇게 우리가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현황을 내놓았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2만4,588건에 대한 연체자들한테 전체를 신용불량으로 등록을 하면 안 돼요?

○ 세정과장 유영석 신용불량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세번 이상 체납을 하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현재 46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고를…

정연기위원 이 사람들 전체를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시키면 독촉장 내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 세정과장 유영석 지방세법 40조에 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되고 1회계연도에 3번 이상 체납한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데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세번 이상… 그리고 예고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데 지금 42명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2명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2명을 할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3월달에 고액 체납액 일제정비 기간이 있었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정연기위원 그때 폐차된 차량 이런 거 전수다 해서 했는데 그때 전체 일제 정리를 한 결과 거기에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었어요?

○ 세정과장 유영석 우리가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 149건 2,348만원을 정리를 하구요, 현재 209건 2,510만원을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폐차되어 가지고 차가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결손처분한 게 6,400만원…

○ 세정과장 유영석 아니, 2,348만원…

정연기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 세정과장 유영석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읍면동장한테 사실 제가 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오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래서 금년에 결손처분한 금액은 2,300만원 되네요?

○ 세정과장 유영석 차량에 대해서만… 사실상 차가 폐차되고 없는 거에 대해서는 2,300만원입니다.

정연기위원 또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 거는 얼마나 됩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그건 우리가 5년이 넘는 거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국 재산조회, 은행예금조회…

결손처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년도에 2,586건에 1억1,381만원을 결손처분했으며, 과년도 거는 7,934건에 6억5,753만3,000원 그래서 7억7,1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근 10억 가까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이게 매년 흘러가다 보면 이게 결국에 들어오는 거는 없고 그저 10년 나가다 보면 전부 결손처분되어 나갈 거 아니에요?

○ 세정과장 유영석 지금 119억을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상 부도나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 이게 대개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인데 개인한테 받을 수 없어요. 실지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고액은 대다수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법인세를 다시 내는데 딴 사람 이름으로 내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뻔히 알고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정연기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내가 참고적으로 물어봅시다. 8억 정도 결손 처분을 했는데 이런 거는 세정과에서 임의적으로 결손처분을 해도 되는 겁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절차를 다 밟아야지요. 맨 처음에 주거지를 확인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어디 근무하는지 재직조회도 하고 금융기관의 예치금 예금조회도 하고 또 100만 이상은 수색조회도 해야 됩니다. 집안에 가서 물건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다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법인의 경우는 주식변동 사항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라야 절차를 밟는데 3개월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재를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간은 계속 주시를 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정연기위원 이런 거는 좀 애매모호한데 그러니까 1년에 8억 정도 결손 처분이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계속 이거를 해수가 넘어가면서 결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 받을 거는 아무 것도 없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거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납 방법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세정과장 유영석 지금 카드수납도 하고 홈뱅킹 수납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 이체도 460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그렇게 하려고 안 그럽니다.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은행에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80% 돼요. 우리가 아무리 편리한 제도를 연구해 가지고 실행을 해도 본인들은 직접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 내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정연기위원 그거는 일반 부과되는 세금이고 여기 미수액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 세정과장 유영석 우리가 특별 징수반을 계속해서 가동해서 그렇게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사할 거를 다 해야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연기위원 하여간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119억이라는 게 나중에 결손처분이 다 되지 않게 수납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열심히 받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2쪽에 자동차세 체납현황이 ’96년 이전이라 그랬는데 지방세법에 5년 이상이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나요?

○ 세정과장 유영석 대상은 5년 이상이면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개 차량이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압류를 풀지 않으면 우리가 결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 이번에 결손 처분한 거는 실지 차량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96년 이전에 4억4,000인데 이것도 현재까지 압류 상태란 말이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대개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가 된 상태입니다.

류화규위원 ’96년부터 압류를 하면 지금이 2000년이면 5년이 거의 되는데 4억4,000에 대한 것은 그대로 계속 보존해 내려왔단 말이지요, 압류 그게…

○ 세정과장 유영석 우리가 결손 처분을 과감히 한다는 거는 사실상 차는 없고 계속 자동차세는 부과되고 그래서…

류화규위원 이 통계나온 게 자동차가 있어요, 없어요?

○ 세정과장 유영석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정리 기간을 통해서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또 본인도 신고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통계상으로만 한 32억8,100만원인데 사실 원주시 입장으로 32억이 체납이 된다면 상당히 재정운영에 영향이 많을 거 같은데 유효기간 넘어가는 거는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게 낫지 않아요. 계속 놔두어 봐자 받지도 못할 거 압류하게 되면 경비가 나가게 되면 오히려 받는 거보다 경비가 더 나갈텐데 자꾸 받지도 못할 거 계속 독촉장 보내고 압류 절차에 비용 나가게 되면 오히려 한푼도 못 받으면서 경비만 자꾸 지출이 되면 하나마나 하잖아요. 정확히 재산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한푼도 못 받을 거 같으면 과감히 연도가 지나가면 결손처분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도 차량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걸 대체 압류를 하고 그 압류를 풀어가지고 결손처분한 사례도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렇게 조치하는 게 현명할 거 같아요. 매년 등기부만해도 1,000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렇게 붙여봤자 나오지도 않을 거 하마 5, 6년 되는데 해 봐야 경비만 나가는 거지 장부상으로 숫자만 계속 늘지 받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 유인물 보면 알지만 ’96년도에 3억이고 ’97년에 5억이고 점점 늘어가네요. 그래 가지고 ’98년 8억7,000, ’99년도에 10억이 되는데 계속 장부상으로만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되는 거는 세정과에서 행정지도를 안 하고 자체 사업소에서만 미수납액을 받아들이나요, 행정지도를 해 주시나요?

○ 세정과장 유영석 교통행정특별회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거기는 실무적으로 세법에 대한 거를 계장이나 실무자들이 하나도 내용을 모르더라구요.

○ 세정과장 유영석 우리 지시를 받지 않고요, 교통행정과장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류화규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45억이 되는데 세정과에서 실무적이나 법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절차상으로 충분히 잘 아시니까 그쪽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95년전에도 그대로 장부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만 미수액이 얼마 나오는데 그런 거는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거의가 자동차 벌과금인데 그게 소액입니다. 5만원 10만원 이런 건데 그게 폐차하고 그럴 때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말소 신고를 합니다. 그때 그걸 받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어 주지를 않고 있는데…

류화규위원 전문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같은 공조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지도를 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알았습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여기 18페이지 원주시세심의위원회, 19페이지 원주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 20페이지 원주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인데 기획과에서 각종 심의위원회 통계를 보니까 세정과에 두 세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보면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위원회를 해도 될 거 같네요. 내용적으로 보면…

○ 세정과장 유영석 글쎄, 이거는 법적으로 이런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개 심의위원회밖에 없었는데 원주시 심의위원회가 원주시시세심의위원회, 원주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 2개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분과위원회로 있던 것을 위원회로 이걸 법적으로 다시 개최하라 그래 가지고 금년 5월11일 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원주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98년부터 현재까지 개최 횟수가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원주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하나도 없고 시세심의위원회만 ’98년도에 한번 ’99년도에 한번만 했는데 이럴 거 같으면 규제완화법에 제정되어 가지고 웬만한 거는 다 통폐합시켜 가지고 하는데 괜히 위원회만 존치했다 뿐이지 운영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통합해도 가능할 거 같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위원님 생각에 저도 마찬인데요.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법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랬어도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조례나 그런 걸 제정한 것도 안 한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원주시에서 규제완화로 통합을 해서 활용을 해도 가능하고 또 운영실적에도 보면 한번도 한 게 없는데 이런 거는 통합을 해서 해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아닐 거 같으네요.

○ 세정과장 유영석 검토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 이전에는 주로 농협하고만 일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일반회계는 주로 농협이고요,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만 조흥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99년 이전에는 농협만 상대를 해서 이용을 했는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99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2000년도 들어와서 조흥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세군데로 이걸 분산 예치를 할 거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오세환위원 그럼 금리면에서 제일 유리한 데로 유치를 한 겁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지금 일반회계는 다른 은행으로 갈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 갈 수 있는 게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가 다른 은행의 유리한 이자를 받을 수 없는 데를 갈 수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유리한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세 은행으로 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일방적으로 은행에 가서 금리 요율을 보고 계약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경쟁입찰식으로 예치를 한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건 상수도특별회계는 수질환경사업소 또 이거는 도시과 이런데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유리한 이자를 받는 데를 조사해서 그쪽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경쟁입찰 그런 식으로 유도한 게 아니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아닙니다.

오세환위원 이게 세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 소관이 아닙니다. 일반회계만 우리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황보경위원님…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체납액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의 출석을 다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출석요구…

황보경위원 출석 요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황보경위원 과장님, 창업법인… 자치구역 관할내에서 창업법인이나 기존 법인에 신설 또는 이전 그런 사업장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의 50%가 지방자치단체의 증액교부금으로 받고 있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매년 원주세무서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그것을 행정자치부는 세무서의 자료에 의거해서 증액교부금을 요구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보면 원주세무서에 자료가 부실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렇게 되어서 우리 세정과에서 1년 동안에 법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세심한 자료 분석을 한 결과 ’99년12월말에 교부금이 예년보다 약 7억원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한번 물어보시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그건 예산부서에서 알고 있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원래 증액교부금을 관리하는 데가 세정과가 아니에요?

○ 세정과장 유영석 그거는 청구 그런 거는 예산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법인 세액의 50%를 지방자치단체의 증액교부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받고 그러는 게 예산부서예요, 세정과가 아니고…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예산부서가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세정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저희는 들어오는 거 수입만 잡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잠시 행정지원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부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황보경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지적한 대로 지방교부세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에서 1년에 창업법인이나 기존 법인의 신설 및 이전 사업장에서 납부한 세액, 법인세액을 말하는 거지요. 그 법인세액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증액교부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원주세무서의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집행부 담당자들이 법인 자료를 세심하게 1년 동안 법인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과세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세무서와는 따로 만들어서 그 자료를 다시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므로 해서 작년에 증액교부금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거는 우리 지방세에서 직접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세무서에서 다루어 가지고 중앙 행자부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교부율은 행자부에서 정해서 내려보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다를 사항은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지요. 세무서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내에 우리 원주시내에 거주하는 각종 법인세를 내는 기업이나 공장 이런 데서 법인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행자부에 우리 관할구역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하면 그 자료를 행자부에 올리면 그 받은 법인세 내에서 50%를 우리한테 주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 교부율을 행자부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글쎄, 지금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우리 전 세정과장님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아마 전 세정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99년8월9일 원주시에서 원주세무서에다 ’99년도 증액교부금 교부를 위한 법인세 징수자료 협조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들어온 거를 가지고 저희가 강원도지사를 통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부율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전 세정과장하시던 우리 김기식 국장님도 잘 들으시고 예산계도 좀 들어주세요. 지금 국장님이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데 그러한 창업법인이나 기존 법인의 신설 또는 이전하는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세가 법인세라고 그러지요. 세무서의 그 법인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하게 되면 증액교부금으로 받은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고 해요, 그 얘기가 맞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왔지요, 그런데 ’99년도에는 원주세무서의 자료가 좀 부실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우리가 자체내로 세밀하게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찾아다가 세무서 자료를 근거를 안 하고 우리가 조사를 다시 해서 행자부에다 요청을 했더니 우리가 더 많은 교부를 받아낸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사무국장 김기식 그 사항은 세정파트에서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산파트…

황보경위원 예산파트 어디 있어요, 예산파트…

○ 사무국장 김기식 백종수가 그때 예산계장할 때 예산파트에서 여러 날 조사를 했어요. 해 가지고 차액발생분은 행자부에 신청해 7억인가 얼마 내려왔습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알기에도 7억 정도가 내려왔다 그래요. 그때 ’99년에 증액교부금을 받아낸 것이 8억3,400만원 맞지요?

맞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황보경위원 그럼 그 전에 예산파트 담당자가 올 때까지…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잠깐만, 이 얘기가 거의 맞는데 와서 확인만 해 보면 되는데 이런 말씀을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근거서류라든가 근거자료를 세무서에만 의존해서 여태까지 받아왔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은 모든 걸 제치고 우리의 증액 교부금 이걸 더 받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시간을 내서 해서 그걸 찾아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집행부가 아닌가 싶어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될 거 같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적을 인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황보경위원 우리 의회에서 감사라고 하면 잘못된 점만 짚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잘한 점을 높이 평가도 해 주고 행정지원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기회가 있다면 또 드려야 되고 또 이런 사실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폐쇄회로를 통해서 보시고 계신다면 정말 이러한 훌륭한 집행부 요원들은 표창이라도 줘야 됩니다. 이건 진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서 자료보다도 7억 여원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입이 상당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내서 한다는 것은 훌륭하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확인이 되어야지 되니까…

○ 위원장 김종기 다 끝나셨나요?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확인을 하면 되는데 전 예산파트 담당자가 안 오셔서 잠시 정회를…

○ 위원장 김종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황보경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조금전 세무서 관계로 7억의 세원을 발굴한 사실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저번 예산팀하고 얘기가 다 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황보경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을 제가 사전에 간파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지방교부세법 적용에 따라서 창업법인과 기존의 법인단체에서 시에다 낸 등록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원주세무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 원주시장에게 결과를 자료 통보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계에서 세무과로 온 내용을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창업법인이나 기존에 법인이 낸 세금 과세 자료가 세무서에서 온 자료보다 더 많은 걸로 간주가 되는데 상당수의 자료가 누락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7월28일 원주세무서장한테 그 내용을 복사를 해 가지고 그 외에 창업법인이나 기존 법인에서 낸 과세자료를 다시 통보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원주세무서장이 통보한 내용을 보면 창업법인은 15억으로 통보가 왔구요, 당초에는 24개 업체에 9,960만원 밖에 없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 왔는데 원주시장 명의로 세무서장한테 자료협조를 낸 결과에 따라서 15억원의 자료가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인에는 10개 업체에 5,800만원 자료 통보를 해 왔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인해서는 12억9,900만원의 자료가 왔고 그 결과를 검토해 보면 원주세무서장이 창업법인 내지는 기존의 법인이 낸 등록세 과세자료와 취득세 과세자료를 누락을 시켜 가지고 원주시장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많은 과세자료의 차액이 생긴 겁니다. 이 제도는 ’98년도하고 ’99년도 양개 연도를 적용해서 제도를 운영하다가 2000년도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내용은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당초 ’98, ’99년도에는 13.27% 교부율을 적용했다가 2000년도부터는 15%로 증액 교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 운영상의 모순점을 행자부에서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는 이 법 적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어쨌든 ’98, ’99년도 자료와 상이하게 보내준 세무서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끈질긴 열심히 한 덕에 그 세원을 찾아낸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사실입니다. 그 담당공무원이 세율 적용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또 평상시 업무를 잘 간추렸기 때문에 이 부분의 누수현상이 있다는 거를 알고 원주세무서장한테 자료 협조요구를 내서 많은 과세자료를 도출해 냈다고 하는 것은…

황보경위원 그래서 7억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때 공로를 세우신 공무원 성함을 발표를 해 주실까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지금 회계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 6급 직원인데 지방행정주사 최종문입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계장하고 계세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황보경위원 그분 혼자서 그랬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백종수 계장하고 같이 예산팀에 있을 때 이런 공로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하지 못할 일을 성실히 하신 덕에 지방자치단체에 7억이라는 세원을 발굴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포상심의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신가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황보경위원 간사님이 국장님이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저는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행정지원국장님으로서 그 두 분들에게 아주 최고의 표창을 상신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더불어서 이 문제 때문에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실 수는 없고 혹시 이 TV를 통해서 보신다면 거기다 대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 모범적인 사례를 여타 직원들한테 전파를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포상위원장님한테 화면을 통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이 광경을 보신다고 하면 정말 이렇게 세원 발굴을 찾아낸다는 게 없던 일들중의 하나입니다. 예산계라고 하면 상당히 모든 일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 직원들인데 세무서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도 나중에 탈이 없을텐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나서서 원주시에 7억원이라는 세원을 발굴해 주신 두 분들께 포상심의위원장님으로서 다른 집행부 공무원의 귀감을 꼭 널리 알리고자 이번에 꼭 표창을 주시기를 원주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행정지원국장님께 동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과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1일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수도사업소장 임문화

○ 위원장 김종기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수도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에서 감사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텐데 내무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해 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는 공기업의 비자금격인 회전자금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회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회전자금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현재는 수도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자금을 어떠한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 예치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더 위에 분들의 결재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운영전에 각시중은행의 금리를 전부 파악을 해서 어느 은행이…

황보경위원 아니, 수도사업소장 이외에 더 높으신 분의 결재를 받을 사항이 있으시냐구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최종 결재권자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이 회전자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회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기금이라 하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특성상 상수도 시설 분담금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신규 신설공사를 할 때 8만원에서부터 몇 십만원을 받는데 이 기금을 적립을 시켜놓았다가 추후에 상수도 시설 확장이나 신설공사가 있을 시에 이 회전기금을 가지고 수도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이 기금을 가지고 상수도 시설개량이라든가 시설 확장을 하는 자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34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게 매년 똑같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매년 틀립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매년 시설 분담금을 징수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상 매년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세입이 있을 때 조금씩 적립을 한 게 34억까지 적립이 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회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의회의 심의 사항도 없고 별도의 제도적 견제 장치가 없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아니, 의회의 심의사항은 있습니다. 회전기금을 적립하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 승인시에…

황보경위원 예산심의 다 받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본예산 그때 받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왜 제가 이러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태백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러한 수도사업소장으로만 국한되게 이 자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태백시는 2, 3년전에 7급 직원 정도가 약 21억을 횡령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일부 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바로 21억원이라는 돈을 7급 직원이 횡령을 할 정도라면 이거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제가 회전기금 운영 내역을 알아 보았어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농협, 신한은행, 중소기업 이렇게 거래를 하셨네요. 그런데 농협에 거래한 거는 거의 1포인트 정도가 적고 1포인트에서 1.85포인트 정도 적네요. 중소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거의 시중은행 금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성질이 틀려 가지고 일반회계는 농협과 계약을 1년 한다 2년 한다 그러면 꼼짝없이 거기에 넣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떠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이거는 수도사업소장이 얼마든지 왔다갔다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일반 시중은행도 다 거래를 했으면 왜 이렇게 이율 차이가 나게 거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신한은행하고 기업은행 이율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보경위원 아니, 농협,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세군데를 작년부터 거래를 하셨어요. 이거는 그전 것이 아니라 ’99년도와 2000년도 것만 가져왔는데 ’99년도 거를 보니까 거의가 농협을 많이 했어요. 10건을 거래하면서 농협이 8건을 했고 신한은행 1건, 중소기업 1건 이렇게 맛뵈기로 하나씩 했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99년도 이전에는 타은행은 한번도 적립을 안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농협만 했었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농협만 했습니다. 농협의 시금고를…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왜 거래를 했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회전기금의 적립 목적상 자금의 운영 목적상 이율이 높은 데를 선택하다 보니까 시중은행 금리를 조사해 보니까 기업은행이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은행의 자기 자본률이라든자 그래서 기업은행에 예치하므로 인해서…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이게 어느 은행으로 갔냐가 아니고 기왕에 농협과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은 재무구조가 좋은 은행이에요. 이렇게 했으면서 농협은 여덟번을 거래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8건이 거의가 1포인트에서 1.6포인트, 1.85포인트가 적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이 이율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왜 이렇게 거래를 하셨는지…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지금까지는 농협을 거래하면서 농협에 운영을 했었는데 ’99년도 이후에는 농협에서 만기가 도래되는 회전기금에 대해서 전부 시중은행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아니, 제가 조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여유자금에 대한 특별회계 운영 아까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공영개발 다 틀리잖아요. 공영개발 거기도 다 다른 데로 뺐어요. 그런데 이 여유자금만큼은 수도사업소장의 권한으로 이거는 완전히 공기업의 비자금이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사업소장이 아무 데나 주고 싶은 데 줘서는 안 돼요. 이거는 감사에 분명히 지적사항입니다. 왜 이러한 부분을 이율이 높은데… 좋다 이거야, 다른 은행은 안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재무구조가 단단한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은행 같은 데에 왜 진작에 거래를 못했느냐, 여덟번을 거래한 내용을 보면 적게는 0.78%부터 1.85% 그럼 평균 1.5% 정도돼요. 그러면 이 금액이 몇 백만원도 아니고 몇 십억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1.85% 정도까지 차이가 났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그래서 ’99년도 이후에 만기 시기가 미도래된 금액은 제외하고 지금 34억중에서 30억5,000만원이 중소기업은행에 예치가 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만기전에도 왜 그렇게 이율 높은 데를 이용을 못했냐는 얘기에요. 그때 당시 만기전에 타은행 비교표해서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보니까 아닌데요, 타은행 비교했다면 이렇게 줄 수가 없지요. 이 돈이 수도사업소장님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운영하겠어요. 단돈 1,000만원이 있어도 원주시내 은행 금리 내역을 조사해 가지고 제일 높은 금리 적용해서 갖다 넣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수도사업소장 명의로 자금관리한다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하면 나머지 차익금 물어내실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그래서 저희들이 회전기금에 대해서는 장기성 예금은 ’98년도에 들어서 1년씩 들었습니다. 농협에도… 그래서 만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글쎄, 만기 예기하지 말라니까요, 세정과가 아니잖아요. 세정과의 일반회계를 다루면서 왜 금리 차이가 이렇게 시중은행보다 낮느냐 라고 했을 때는 세정과장은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왜, 계약을 2년 동안 해 주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금리만 적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이런 회전자금은 이율이 높은 데를 꼭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 나와서도 그때 당시 이율 비교표를 대조를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 이 금리를 적용할 때 이 비교표가 이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재무구조가 단단하고 제일 이율이 높은 은행이 바로 이런 은행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하자 없이 이 은행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지, 마음대로 주고 싶은 데 주고 금리가 높건 말건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그래서 ’98년 이전까지는 농협을 운영해 왔지만 이후에 만기도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4억중에서 30억5,000만원이 이미 기업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기가 미도래된 3억5,000만원은 만기와 동시에…

황보경위원 그건 만기가 되었을 때 얘기고 그런데 이 만기전에 왜 여기를 거래를 했냐 이거예요. 작년부터 우리 원주시의회에서 은행금리 문제 때문에 세정과하고 얼마나 많은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한테 저도 양보를 하고 뭐 어떠한 내용에서 양보를 했는지 그건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특별회계만이라도 뽑아라 그래서 특별회계를 다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해서 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금리 적용한 거를 보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에 이번에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 회전 자금에 대한 의회 내에서 얘기는 처음 나오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처음…

황보경위원 여태까지 회전자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하나도 안 건드리고 왔다고 해서 수도사업소장 명의로 다 이러셔도 돼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황보경위원 제 얘기 더 들어보세요. 이 회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내에서는 잘 몰랐어도 시중 은행 지점장들은 더 잘 알아요.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돈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로비를 받으셨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전화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향응을 받거나 다른 로비받은 거는 없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다른 로비받은 거는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해요. 뻔히 금리가 적은지 알면서 지금 그때부터 회전자금 관리하신지가 몇 년되었어요? 회전자금이 언제 생겼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회전자금은 공기업특별회계가 운영되면서부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적립을 하다 보니까 34억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때는 적었겠지만 34억이라고 하는 돈은 지방에서 엄청난 돈이에요. 이러한 원주시청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자금 격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중 재벌들 34억이라는 거를 현찰로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중은행 지점장들의 타깃이 되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향응을 받았는지 로비를 받았는지 그건 제가 못 보았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 회전자금을 운영했던 원주시 수도사업소장이 그냥 이렇게 주었겠냐 그걸 좋게 깨끗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운영한 거를 보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그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시중은행하고 농협의 금리 차이가 얘기가 있을 때는 이미 1년 기간으로 적립이 되었을 때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1년을 하기 전에 왜 시중은행 적용을 못했냐 하는 얘기에요. 이건 일반회계가 아니잖아요. 일반회계 같으면 세정과장이 그렇게 답변해도 나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도 아닌 비자금 회전자금이에요. 수도사업소장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백시에서도 이 자금을 관리하는 담당자 7급이 21억을 횡령한 사실까지 있어요.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21억까지 횡령을 당할 정도로 허술한데 수도사업소장이 빽 안 먹도 운영했다고 누가 보겠어요. 그럼 이걸 애초에 시중금리 적용표를 적용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적용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그때 당시 적용한 금리표가 이거였는데 여기서 제일 이 은행이 높았지만 이 은행은 재무재표가 안 좋고 이거는 이거보다 0.1% 낮았지만 이거는 재무구조가 이거보다 좋았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 선정 과정을 나열을 하게 되면 여기 어느 의원이 수도사업소장을 나무랄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그런데 일반회계서 금리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수도사업에서는 9억5,000만원을 예치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이전에…

황보경위원 사업소장님도 자꾸 이렇게 딴 얘기만 하실 거예요. 그럼 딴 방법으로 감사를 할까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아닙니다. 예치를 하고…

황보경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게 있어… 의원들이 이렇게 정확한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이거 다 수도사업소에서 내준 겁니다. 이거를 저는 시중 금리를 돌아다니면서 금리표를 조사를 했어요. 이런 거 조사하기 참 힘들어요. 구걸하는 거 같아서,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런 감사장에서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돌려가면서 딴 얘기를 한다구요. 왜 떳떳하게 그때 당시 금리표 적용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 줄 때는 이거 소장님이 준 거 아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전 소장님이 주었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내가 와서 자료를 챙겨보고 지금 의원님이 제시한 자료를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당시 이게 일반회기가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닌 회전자금을 운영한 사례가 참 잘못된 거 같다 보시다시피 2000년에는 제가 이렇게 중소기업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충분한 금리표를 적용해서 시중 금리를 다 적용하겠습니다 그때 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왜 떳떳하게 이런 얘기를 못합니까? 그런 얘기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나는 이해를 못해, 어제 그제부터 계속 감사를 합니다마는 자꾸 빙빙 돌리니까 아주 의원들 목만 쉬고 말이지요. 의원들 목 아프면 누가 와서 목에 대한 약 사줍니까? 떳떳하세요. 떳떳하셔야 됩니다. 떳떳하게 아, 이거 보니까 잘못되었다 내가 보여주잖아요. 다시 답변해 보세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처음 ’98년도까지는 농협에서 농협 금리를 적용해서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농협하고 시중은행의 금리 차이 얘기가 나온 이후에 저희들이 각 시중은행의 금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금리가 한빛은행입니다. 한빛은행이 0.2%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은행을 선택한 이유는 기업은행에 예치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회전기금 34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에 30억5,000만원을 예치를 하고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3억5,000만원은 만기가 도래될 때 시중은행에 예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금 운영은 금리가 제일 높은 시중은행에 예치를 해서 조금이라도 예금이자 수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고 제가 이거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돈 물어내라 그럴까봐… 겁이 나서 돌리시는 게 아니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아닙니다. ’98년도 이전까지는 농협하고…

황보경위원 제가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 이 예치는 다른 소장님이 하셨어요. 내가 들어와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기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 그전 거는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때 예금 금리를 조사를 안 하고 비교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원주시의 재산은 자꾸 줄어듭니다. 늘어나야지요. 늘어나면서 우리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지 또 그래야지만 시민들한테 집행부의 상을 정말 행정서비스의 위상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거 그전 거는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앞으로는 분명히 다음 감사 때 나오시라 그러면 그때 당시 이거 줄 때 시중은행 금리조사표를 다 제출을 하세요. 그래서 왜 여기에 예치한 이유가 뭔지 그때 당시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하세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이거는 틀림없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자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회전자금 만기가 도래되면 만기시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예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시중은행에다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금액에 따라서 이율이 조금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황보경위원 아니, 관리 감독…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그래서 관리를 할 때 만기가 되면 만기되었을 때 은행 이율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다시 그 은행에다 예치를 해야 될 지 안 해야 될 지를 판단해서…

황보경위원 수도사업소에 이 회전자금만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따로는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누가 하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계약 담당공무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수도사업소에 계약 담당…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계장님이 하시네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그분 혼자서 해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혼자서 하지는 않습니다. 밑에 직원하고…

황보경위원 저는 그분을 의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상당히 큰 금액이 수도사업소장 명의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담당자 한 분이 엄청난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의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태백시에서 이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러한 상황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있을 게 없으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지금 현재 회전기금의 운영이 현찰을 인출하는 게 아니고 은행과 은행의 금고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사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회전기금 관리를 하면서 정확을 기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게 예산결산서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다 나타납니다.

황보경위원 국장님 이게 나타납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나타납니까?

황보경위원 예산계… 다 나타나나요. 이거 한번 들어가셔서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철저한 감독 방안을 한번 마련하시고 그 방안을 다음 의회에서 만나실 때 제가 물어볼 테니까 그 방안을 마련하셔서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금리 내용은 철저히 합니까? 얘기한 대로…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 위원장 김종기 동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마찬 가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을텐데 내무위에 모시에 되어서 죄송한 마음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지난해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 운영을 하면서 조례를 다시 고쳐서 차량등록 세입까지 교통행정과로 가져가셨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과태료가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주시의 견인 과태료 있지요, 과태료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90년부터 ’94년까지 일반회계는 현재 92.9%의 징수율을 올리구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운영된 것이 ’95년부터 ’99년까지 된 것은 징수율이 65.7%입니다. 그 대신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채권 확보된 실적이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특별회계는 현재 89% 채권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못 받은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견인 과태료중에서…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체납된 것이 21억5,200만원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데 왜 조례를 고쳐서 차량사업등록소 세입까지 가져갔냐 라는 거를 물어보았잖아요. 그건 교통특별회계를 방만하게 운영을 했던 뭐를 했던 차량사업소 세입까지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납액은 21억씩 되게 해놓고… 이중에 체납액들 주소 직장 다 가지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차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징수 가능한 사항입니다.

황보경위원 징수를 해야지요, 징수 가능하다고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리고 89.2%중에서 나머지 비율이 조금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89.2%도 한 10% 정도는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현재 채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보경위원 만약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주소지하고 그 사람들의 신분이 다 내용이 나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한테 데이터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풍문에 들어면 일부 공무원들도 거기 많이 들어있다는데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공무원들은 자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좀 들어있다는데 파악을 하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알기에는 좀 있는 거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보경위원 확보를 좀 하시고 왜냐 하면 이러한 부분에 어쨌든 우리가 과태료를 안 물릴 거 같으면 차라리 물리지 말고 그렇지요. 이 과태료법이 조례에 나와 있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주정차관리법입니다.

황보경위원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놓았으면 체납액이 21억까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21억이라고 하면 그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황보경위원 그리고 시중의 얘기로는 그 체납액 과태료 납세자에 일부 공무원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저희한테 들려오고 있어요. 그것도 좀 보시고 솔선수범에서 내시겠끔 얘기하시고 과태료 21억 올해말까지 얼마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가 채권 확보해 놓은 것이 19억 정도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0% 정도 10억 정도는 가능할을 거 같습니다.

황보경위원 나머지 10억 이상은 왜 못 받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차가 압류가 되어서 폐차가 될 때 그때 많이 받는데 그전에도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부임해서 독촉장을 일부 발부하고 지금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독촉장만 자꾸 발부하면 독촉장 비용만 없어지잖아요. 독촉장만 발부했다고 그러지 말고 현실감 있게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지 독촉장 발부하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전담 직원을 2명을 배치해서 체납에 대해서 강력 징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하여간 이 체납액은 많으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21억 이상 체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셔도 일한 근거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올해말까지 10억 50% 정도를 거두어 들이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좀더 받아들이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50% 받았나 안 받았나 12월에 가서 확인할게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황보경위원 그리고 일부 시내권에 주차 건수가 너무 많다고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주요 도로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저녁 때는 상당히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라고 그러는데 어떤 방안이 있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원일로 평원로 중앙로 중심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재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우리 주차 단속원들이 9시에 나가서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장 부임을 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 또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과장으로 발탁이 되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정말 열심히 하는 과장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힘든 과라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가더라도 어쨌든 시민을 위한 행정의 봉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짜증이 나고 힘드시더라도 하여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질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하면 서민의 발인데 단구동에 대한 민원받아 보셨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일부 노선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단구시장 쪽에 대한 해소는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거기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단구2차아파트 쪽으로 해서 차를 저희들이 13번 버스하고 13-1버스를 그리로 차를 회전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리고 단구에서 시내 쪽이나 이런 쪽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 단구에서 봉산동 쪽은 전혀 없어서 꼭 택시를 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시 재조정할 수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버스노선 조정관계는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답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그걸 빠른 시일내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차선 도색하는 거를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발주를 2억3,000만원 들여서 하구요, 부분 발주를 3건 부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2억3,000만원은 어느 구간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중심로가 되겠습니다.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만 되구요. 나머지 이면도로는 부분 발주를 올해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얼마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1억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왜 그걸 2억3,000을 묶어서 발주를 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창묵위원 뭐가 기술적인 문제예요, 저번에 경제진흥국장 불러가지고 분명히 하라고 그랬는데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래서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부분 발주를 문막읍과 원주시의 이면도로는…

원창묵위원 차선도색 같이 부분 발주하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 자전거도로도 경계석 끊어가면서 분리발주하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이거 뭐 차선도색 같은 거를 갖다가 2억3,000을 묶어서 발주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일로 따로 하고 평원로 따로 하고 중앙로 따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게 일시에 전 지역을 하다보면 부분 발주가 기술적으로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 뭐 감사 때 경제진흥국장이 와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뭐하냐 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3개소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발주를 하면 한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발주한 게 3건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다 분리 발주할 수 있는데도 안 하니까 문제란 말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원일로나 중앙로나 평원로의 큰 대로는 부분 발주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창묵위원 따로따로 끊어서 하면 되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일시에 전도로는 도색하기가 좀 부분 발주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시차를 두고 발주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렇게 개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작년에 감사 때 지적이 되었다는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원창묵위원 다 발주를 했는데 뭐를 검토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세군데를 부분 발주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원일로 버스베이에 버스가 어떻게 서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버스 베이까지 안 들어가서 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 버스베이 파놔도 소용이 없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한다고 그런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기에 과장님한테 참고 삼아…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기업은행 앞에 말씀하시는…

원창묵위원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몇 군데… 거기 가면 아시지만 다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보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버스 정류장 관계는 작년 의회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설계하는데 한 반년 이상이 가니… 그 다음에 지금 자전거도로 많이 설치하고 있지요. 그러한 부분에도 자전거 횡단도 표시나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따로 해서 한 다음에 또 자전거 횡단도 넣는다고 긁어내고 새로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중복되게 낭비되는 예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여기 발언대에 스셨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 시장 부근이나 이런 도로변에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개 입찰로 해서 그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보면 운영하는 게 징수원을 위한 주차 공간인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차해서 볼 일을 볼 수 없는 시설을 해 놓은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 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징수하는데만 목적이 있지 줄을 그어 놓았으면 그 선에 하나씩 차를 세워서 정차하고 빼고 할 때 불편을 안 느껴야 되는데 돈 받는데만 혈안이 되어 가지고 바짝바짝 차가 달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 도움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형차는 감면을 해 줍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경차는 감면이 됩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경차 딴 사람들이 가끔씩 시비하는 것을 가끔씩 보는데요. 그걸 징수원들한테 교육을 집행부에서 잘 시켜서 경차 타는 사람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장애인 주차장은 엄연히 장애인 차만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말로 그렇지 전부 일반인이 주차를 하니까 진짜 장애인 주차장은 비어 있더라도 그런 거는 너무 주차요금만 받으려는 목적이지 시민을 위한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거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징수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원들도 무료주차증을 주는데 단 한 시간만 넘으면 뭘 이렇게 오래두느냐고 챙챙 거리고 해서 창피하고 해서 담배라도 사 피라고 돈 천원씩 주고 옵니다마는 참 우리가 의원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그래서 아, 의원이 시에서 무료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라 그러면 아, 뭐 이렇게 오래도록 주차하라 그랬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챙피해서 라도 우리가 돈을 주고 옵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님이 그런 걸 진짜 민원인을 위한 주차 공간이 되도록 이렇게 징수원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신위원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일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중앙로를… 지금 중앙로가 격일 주차를…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홀짝제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그걸 전면 개편한다는 게 나왔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중앙로의 홀짝제 문제는 근본으로 원주시 교통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엄청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현재 저희 안은 건교부의 지침대로 차 진행 방향에 우측선만 주차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협의중에 개선하려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그리고 일부 중앙동에 상인들께서는 저희들이 버스노선까지 평원로로 우회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앙시장 그쪽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건교부 지침대로 차 진행 방향 우측선만 주차를 시키는 걸로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는 앞으로 어떻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문화의 거리는 어제 산건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문화의 거리가 아니고 차없는 거리로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일방통행입니다. 일요일만 차가 안 다니는 거로…

안정신위원 평상시는 차가 그냥 다니게 하고 일방통행으로…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안정신위원 글쎄 그게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시정이 너무 자주 바뀌고 그런 데 따른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보도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아마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거리도 일부에서는 지금 주차 시설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주차선을 지금 못 그어주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 외에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다른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중앙로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은 거 같습니다.

안정신위원 왜 여기서 얘기하기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나중에 저희가 교통발전협의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한번 부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앙로 문제는 상인들하고 시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안은 한 세 가지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교부 지침 그러니까 법대로 차진행 방향 우측선에 주차시키는 거로 하고 정 중앙시장에서 반발이 된다고 하면 1년 단위로 좌측 우측으로 해서 차를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경찰서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니까 그외에는 비밀이다 이런 얘기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비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따로 나한테 한 부 보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여기서 얘기하기가 곤란다하면 한부 보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위원장 김종기 다른 분 또 있으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죄송합니다. 꼭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며칠전 MBC방송에 나온 게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원일로 평원로를 일방통행으로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는 언론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원주시 중앙로라든지 평원로 원일로는 현재 교통 흐름이 일방통행을 하기까지는 아직 시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창묵위원 아, 그런데 방송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하는 거로…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거는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방통행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어떻게 방송에는 그렇게 나오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원일로는 저희들이 신호체계를 다시 용역을 줘서 신신호체계로 다시 조정을 하면 원일로의 교통 흐름은 지금보다 엄청 수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닙니다.

원창묵위원 그 기자가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도가 되었겠지, 추측해서 보도할 리가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에서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관계를 MBC에 알아보니까 MBC에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안 해 주더라구요. 그 사항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일방통행을 원일로를 한다는데 이 자체가 어디서 나간 자료냐 하니까 답변을 안 해 주더라구요.

원창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첫째장에 대부료 징수에 관한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걸 한 건데 작년에 미수가 1억2,1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금년에 7,600만원으로 많이 줄어네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많이 줄었습니다.

정연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료는 왜 미수가 돼요?

○ 회계과장 김정도 대부분 대부료 미수는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사유 건물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영세성이 높아 가지고 잘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이런 거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3급 관사 임대료가 이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이거는 선납이 되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선납이 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1월에 계약이 됩니까, 아니면 각각이 되겠네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대부기간이 다 다릅니다.

정연기위원 이 3급 관사 대부료는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 자료를 제가 뽑아놓은 게 없는데요,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이게 작년에는 765만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나 되는지…

○ 회계과장 김정도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정연기위원 2급 관사 대부료는 4건 밖에 안 되지요, 더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4건입니다.

정연기위원 이거는 미수가 안 되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그건 미수가 없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대부료인데 국유재산도 있고 재무부재산 상당히 여러 분야별로 재산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부료는 우리 원주시에서 관리 사용을 받나요, 국유재산에 한해서만 임대료를 받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국유재산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매각 대금의 50%는 국가로 보내주고 30%는 시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는 도에서 가져가구요.

류화규위원 임대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 회계과장 김정도 임대해도 마찬 가지입니다.

류화규위원 원주시에 보면 국방부 땅이나 재무부 땅으로 되어 있어서 더러 은닉 재산이 많은 거 같더라구요.

○ 회계과장 김정도 국방부 땅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구요, 재경부 소관…

류화규위원 국방부 땅은 누가 관리를 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건 국방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국방부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는 재경부 소관하고 건설부 소관, 농수산부 소관…

류화규위원 국방부에서 직접 관리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재산을 우리 원주시에서 관리해 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것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못합니다.

류화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초면 비행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도로가 확장될 때 도로로 되어 가지고 토지 소유자는 국방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야에 보이는 거는 마지 못해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내는데 더러 무료로 해 먹는 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면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시의 땅은 철저히 잘 받아 가는데 이것도 나라 땅은 다 꼭같은데 누구는 그냥 해 먹고 누구는 받아가냐 그런 여론이 돌더라구요. 면민들은 국유지나 시유지나 다 나라 땅인데 어느 건 사용료를 받아가고 어느 거는 사용료를 안 받아가고 그런 불만 스러운 얘기가 더러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시에서 국방부 땅이라도 관리를 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앞으로는 세수증대 차원에서 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아요. 국방부 땅도 나라 땅이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국방부 재산은 저희가 관리 권한은 없지만 국방부에서 잡종재산으로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시켜준다면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지금 군부대에서 시유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건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거는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법적으로 그걸 무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안정신위원 군대에서 쓰는 거는… 그런데 군대 거를 우리 시에서 쓰려면 우리가 쓰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로 되어 있는 땅을 시에서 쓰려면 쓰지를 못하잖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안정신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지…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데 국방부에서도 행정재산은 저희가 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행정 재산이면 대략 어떤 사용처가…

○ 회계과장 김정도 아니, 행정 재산은 저희가 쓸 수가 없고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거요. 도로라든가 공공용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안정신위원 임대료를 안 주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안정신위원 그런데 군부대 병영 안에 시유지 땅이 있을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돼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거는 그쪽에서 행정재산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럼 무상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맺습니다.

안정신위원 그 맺은 게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재산관리대장에 보면…

안정신위원 관리대장보다도 우리가 시유지를 임대해서 쓰려면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데 그건 계약을 안 맺구요, 국방부에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저희한테 문서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 승락을 해 주지요.

안정신위원 그것도 원칙적으로 보면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무상 계약은 지금…

안정신위원 무상계약이라도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 회계과장 김정도 국방부에서 쓰는 거는 거의가 국방부 작전상으로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안정신위원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것도 이제는 서로가 우리가 군부대 하나 이전을 도시 발전을 위해서 하려면 군대에서는 대개 어디다 지어달라 등등 조건이 많은데 우리는 재산을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조건 하나를 제시 못하는 입장인데 또 예를 들어 말하면 도시계획상 도로를 넓히려고 하는데 부대 땅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 부대 땅하고 지금 다른 부대에서 쓰고 있는 병영안에서 쓰고 있는 땅을 조건부로 바꾸는데도 우리 시는 맨날 끌려다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상태인데 우리는 우리거를 주면서도 시에서 시용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되는 현실이거든,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보안대 같은 데를 길을 넓히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선이 그어져 있다가 옆으로 밀어서 도시계획을 할 현상이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시 땅이라는 거를 분명히 해서 그 사람들이 쓰고 있어도 원주시 땅을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계약도 맺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 회계과장 김정도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국방부 땅을 시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사실상 우리가 국방부 땅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안정신위원 그 통계를 한번 내봐요, 면적 통계를 내보고… 도로는 도로지… 지금은 도로 보상을 안 해주면 거기서 사용 승락을 안 해주잖아, 그 사람들이 도로에 들어가는 거 보상 다 받아 간다고 그런데 우리는 왜 임대료도 못받으면서 권리 행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지금 보세요, 군부대 땅에 도로를 넓히려면 보상을 다 해 줘요. 그것도 현시가에 맞추어서 해 준다고 공시지가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도 개선할 점이다 이런 얘기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쪽에 관설동 유격장 같은 재산도 산림과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국방부 땅을 우리 시에서 편리하게 쓰고 있는 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국방부 땅을 저희가 도로 개설할 때는 꼭 보상을 줘야 되는데 또 협의 과정에서 군인들이 군부대에서 작전하게 지장이 있다고 끌고 나가면 사실 이게 하기가 어려운…

안정신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되는 거예요. 시간을 질질끌고 돈 주면 되더라고, 그 사람들이 작전상 안 된다고 하다가도 그것을 시간을 끌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면서 나중에 보상해 주면 되더라고, 이런 게 문제란 얘기지요. 한번 비교를 하게 자료를 줘 보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리고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 민간인들이 쓰는 것만 가지고 자꾸 제재를 가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도 우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종축장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그런 것도 도에서는 권리 행사를 하고 우리는 비싸게 주고 사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도 한번 그런 권리를 찾아보자, 지방화 시대가 그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생각나서 하나 더 얘기를 해 드리는데 지금 같은 의원님이 상당히 난처해서 말을 잘 안 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시유지 대부를 할 때 현지를 답사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이걸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 인근에 어떤 피해를 준다든가 공공건물 같은 데서 쓸 수도 있는 것도 대부를 해 줘 가지고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대부를 주면 안 줄 건 안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원성의 대상이 된다고 그리고 또 시가 욕을 먹어요. 이런 것도 참고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를 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한 후에 대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성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우리 청내 장애인 주차가 잘 지켜지고 있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현재 감사실이라든가 주차관리부서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공무원들이 주차를 해 가지고 물의를 빚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이게 2000년2월29일 시민의 소리에 올라온 건데 임동수라는 장애인이 주차를 시청에다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다 찼고 그래서 일반 주차장에다 차를 세웠는데 그 앞에다 몇 대가 가로막아서 나오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내용으로 차 넘버까지 다 적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압니다.

원창묵위원 이렇게 장애인들이 고충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해당 직원한테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각종 공사 입찰에 수입증지 붙이는 거는 지도 감독을 회계과에서 하나요, 민원실에서 하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여기 현황은 공사에 관한 건데 공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구요, 각읍면동은 각읍면동의 계약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실행하고 있는 여부를 지도 감독할 때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민원과에서 하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읍면동 같은 경우는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할 때 수입증지를 붙였나 안 붙였나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98년12월부터 2000년 현재까지 2억7,100만원이 나왔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회계과는 수시로 입찰이나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항상 다루기 때문에 증지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확인해 가지고 하는데 읍면동이나 극소수로 1년에 몇번씩 계약을 할 때는 제대로 그걸 챙기는 거 같지를 않아요.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안 붙인 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 지도를 해 가지고 상당히 세수입이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붙여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자체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을 해서…

류화규위원 수시로 회계과는 다루니까 잊어먹지 않고 되는데 읍면동은 1년에 공사가 몇 건밖에 안 되니까 그걸 잘 갖추지 못하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8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매각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재산을 권리증만 책상 서랍에 보관만 잘 하면 재산관리를 잘 하는 거로 호평이 갔는데 지금은 이런 잡종재산 같은 거는 계속 권리증만 보관해야 효율성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작은 평수는 좀 매각을 과감히 해 가지고 한군데 묶어서 관리면이나 우리 원주시의 재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과감히 매각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매각을 많이 하셨는데 산재되어 있는 거를 관리면이나 활용면에서 도움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보전 부적합 재산은 저희가 과감히 매각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시 재정에 확충을 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사전에 저희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이라든가 농업진흥지역내에 농지라든가 이런 부적합한 재산들을 매각을 해 가지고 시 재정에 적극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13페이지 예산편성후 이월 또는 불용시킨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99년도 예산편성했다가 이월 또는 불용된 액수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99년도 것만…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될 수 있는 거는 예산편성시 뭐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14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후 불용 예산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을 시켰더라구요. 첫번째 있는 의원상해 보상금 이런 거는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이니 이런 거는 건드리지도 않았고 노후싱크대 교체 같은 것도 이 예산이면 웬만한 싱크대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했는지 불용액이 나왔을 때는 집행 여부를 확인해서 집행을 할 거는 빨리하도록 독촉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대부분 저희가 파악이 되는 게 연말에 결산 시기에 와 가지고 파악이 되거든요. 각부서에서 집행하는 거를 저희는 연말에 와서 파악이 돼요, 그래서 미처 그런 사유가 파악이 되면 사전에 저희가 사업부서에다 요구를 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미처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불용이나 이월된 게 2000년도에 다 이월이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이월이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집행되었는지 잘 모르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다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예산만 차지하고 사업집행을 안 하니까 다른 사업할 것도 못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좀 과장님이 챙겨서…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수시로 예산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앞으로 이거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민원봉사과장 오세근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정연기위원님…

첫번째 호적과태료 해태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인상이 되었지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예,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우리 원주시는 언제부터 인상된 과태료를 받았나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작년도 7월24일부터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작년이면 ’99년7월24일부터 인상시켰구만요, 그리고 ’98년도분에 보면 거기에 3만원 13만원으로 16만원 에 대한 미수가 있는데 이것도 미수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이 미수는 문막 공단에 와 있던 사람인데요, 출생신고를 세 사람이 해놓고 그 과태료에 대한 거를 미수로 남겨놓고 지금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민등록상으로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전화도 통화가 어렵고 또 전화 통화되는 사람은 내겠습니다 죄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세월이 지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람이 문막 공단에 있다가 나간 사람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하나는 사망 신고인데 그러면 인상전에 3만원 짜리가 아무리 봐도 찾지를 못하겠어요. 인상전에는 3만원 짜리가…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신고 기간이 1개월이 지난후에 1개월부터 3개월 미만 그 사이가 3만원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건 가고 없어진 거 이건 결손 처분을 해야지 이걸 여기가 달아놓으면 왜 받지도 못하는 거를 왜 달아놓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연락을 다시하고 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생활이 어렵고 쫓기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기다려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인상된 과태료를 작년부터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호적법 시행규칙이 ’95년6월5일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호적법은 ’95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원주시의 조례가…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원주시의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가 ’95년2월15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연기위원 시행규칙이 ’95년6월5일에 변경이 되었지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

정연기위원 못 찾습니까? 호적법 시행규칙 52조 6항…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원주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개정된 것이 작년도…

정연기위원 나는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시행규칙은 ’95년12월6일이 맞습니다.

정연기위원 저는 5월6일인 것으로 알았는데 12월6일이에요. 그럼 그때 과태료 기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130조하고 131조가 그때 인상이 되어서 내려왔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그때 과태료에 대한 조정은 안 되고 작년도에 이게…

정연기위원 아니, 뭔 소리에요, 호적법 시행규칙이 52조 6항이 개정이 되면서 과태료가 30조 31조가 달라졌지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

정연기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찾을 동안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이걸 전부 찾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 호적법 시행규칙이 ’95년6월이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12월26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96년1월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개정된 과태료를 작년도 7월24일부터 인상해서 수납을 했다고 그러셨지요, 과장님이…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인상된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그러니까 ’96년도 1월부터 했지요. 거기에 적용해서 처리를 했지요?

정연기위원 그러면 ’96년도 1월부터 그때 징수한 거를 봐야 하겠는데 그러면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구요. 그러면 이 조례를 언제 개정을 했냐 하면 ’99년11월27일 개정했거든요, 그러면 시행규칙은 ’95년12월6일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인상을 해서 받아라 했는데 그런데 조례개정은 ’99년11월27일에 해 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보세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행정정비 규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규칙 개정은 ’95년도에 했고 조례개정은 ’99년도에 했으면 4년후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례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4년씩이나 늦게 와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96년1월7일부터 이 과태료 인상된 부분으로 시행을 했다고 얘기를 했지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예.

정연기위원 그러면 그걸 인상된 걸 계속하고 그걸 원주시에서는 조례는 ’99년도 가서 하게 되면 이건 뭔가 맞지를 않잖아요. 의회가 있으나 마나 조례가 있으나 마나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해 가면 되는 건데 이런 걸 왜 번거롭게 조례를 두고 이런 걸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죄송합니다. 그때 이어서 바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조례 개정이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정연기위원 아니지요, ’95년도에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었으면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면 내려올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4년후에 가서 조례개정을 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지…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하여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어서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개정이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기위원 죄송하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먼저 세정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행을 해놓고 1년후에 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려 4년후에 이대로 시행을 하고 4년후에 조례를 개정했다는 거는 이건 너무 무심하고 이 조례가 필요가 없지요.

예, 됐습니다.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예, 죄송합니다. 사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이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여권 민원 때문에 민원 불편사항으로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었지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예, 있었습니다.

민병승위원 오히려 여행사에서 하는 것이 더 수수료도 많이 들고 첨부서류도 추가되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어느 주민인지 얼굴은 못보았습니다마는 인터넷에 떠 가지고 저희도 처리를 하고 보았습니다마는 본인이 혼자갈 때는 인감증명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행자가 한 사람 있더라구요, 그게 18세 미만 아이더라구요, 18세 미만에 대해서 인감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민원인은 이 사람이 공무원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행사에서 나와 있는 게 그 의자 뒤 벽체에 붙어 있어서 이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무원이 근무를 했더라면 이렇게 뜨거운데 동에 가서 인감증명을 떼어와라 이렇게 안 했을텐데 회사 측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구구하게 이렇게 서류를 첨부시키느라고 했다 이랬는데 사실 공무원이 있으나 회사 측에서 있으나 간에 그렇다고 해서 수수료를 더 받고 덜 받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있더라도 서류는 18세 미만의 동행자가 있을 때는 인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된 건데 하여간 세세히 저희가 답변은 해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 바꿀 수 없느냐 이렇게까지 다시 얘기가 또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회사측에서 개인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얘기는 해 드렸습니다.

민병승위원 어쨌든 좀더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분리를 시켜놓았던 것이 지금 더 불편의 소지는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동행자가 있을 때 인감을 떼어야 된다는 그런 당연 서류는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하나 민원인이 하나 서류는 마찬가지인데 그럼 사전에 그런 게 충분히 시민들한테 얘기가 되었어야지 공무원이든 여행사이든 시청사 내에서 그 좁은 자리 한 구석을 할애해서 준 상태에서 더 편리해야지 오히려 불편하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하느니 보다 공무원들이 좀더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게 낫지 않아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글쎄, 여행사에서 나와서 일하는 것이 거기에 모든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처리하는 거 보다는 전문적인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와서 대할 때는 공무원인 줄 알고 대개 얘기를 나누고 모든 일 처리를 하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가 당초에서는 한 사람이 앉아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회사 측하고 왕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아서 회사를 직접 앉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회사 측 전문사람들을 데려다 놓는게 더 나을 거 같아서 한 겁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공무원이면 더 수수료도 사고 서류도 간단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병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하기 전에도 그와 같이 똑같은 수수료와 서류는 갖추어 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그렇지요.

민병승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똑 같은 여건에서 오히려 편리하자고 했던 것이 불편을 준다고 하면 굳이 그 공간에다 여권민원을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날…

민병승위원 그렇다고 공무원이 일하는데 좀더 나아진다 거나 그러면 몰라도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면 굳이 여행사에 맡겨서 할 일이 없잖아요. 스스로 우리 건 우리가 알아서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존속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원래 대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차피 일하고 입에 오르내릴 필요 없지 않아요. 어떤 방향이 낫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지금 회사 그대로 해서 최대한 봉사토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또다시 그런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히려 여행사에서 하므로 그것이 공무원이 한 줄 알고 했다 그러면 오히려 봉사하는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되지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거기에 질책을 받는다면 모르는데 내가 한 일도 아닌 걸 가지고 공무원인 줄 알고 그랬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게 낫겠어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지금 거기에 공무원이 근무하기로 말하면 두 사람은 붙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회사측에서 한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한 사람은 고정으로 앉아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단속을 하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두 사람이 여행사에서 나와서 하던 공무원이 둘이 하던 결과적으로 목적이 뭐냐 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하자는 거지 공무원이 더 많이 붙고 여행사에서 많이 나와서 인원 관계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누가 하던 시민들한테 봉사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편리하게 해 주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뭔가 깊이 생각을 해야지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냥 여행사에다 맡기니까 편하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어떤 걸 택해야 되겠어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하여간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단속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하시겠다…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예,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차후에 그런 불편사항이 인터넷에 뜬다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예, 하겠습니다. 하여간 거기는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또 그 자리가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면 제일 얼굴이에요. 거기서 공무원들이 앉아서 일을 하므로 사람만 맞이하는 거 하고 여행사에서 개인 신분으로 앉아있는 거하고는 시청을 드나드는 민원인한테도 어떤 큰 영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관련도 고려를 하시면 업무의 성격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할 거예요. 단순히 우리 공무원이 앉아 있다 그러면 모든 시민을 상대로 봉사할 자세를 갖추고 있는데 여행사에서 나와 있다고 하면 단순히 여권 민원으로 온 사람들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민원인에 대해서는 등한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또 창구를 제일 앞에 배열을 했는데, 그런 민원을 창구 앞에 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서 그 앞에는 진짜 민원인이 필요한 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민원이 되는 부서를 앞으로 전진 배치를 하고 그런 민원은 뒤로 들어가서 민원을 봐도 충분해요. 여행사에 굉장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시의 재정적인 거나 큰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민원을 사잖아요. 그 자리에 여행사를 전진 배치시켜서 했는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더라구요. 그 자리는 진짜 민원, 시민이 원하는 민원을 앞으로 배치를 하고 그러한 민원은 뒤로 들어가서 봐도 충분해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하여간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심사 숙고해서 검토하셔서 배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또 그냥 존속한다면 절대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전체적인 거를 생각하셔야지 소수 여권민원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민원봉사실이 맨 아래 좌측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예,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정연기위원님…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난 4월3일 부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내리셨지요, 그러니까 각실과소장이나 동장이 체납자를 담당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라는 부시장님의 특별지시가 내린 것으로 아는데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있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지정된 공무원은 매달 말일까지 출장복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월말 5월말 두달인데 두달 동안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징수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재정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각실과소장과 담당읍면동에 지정을 해 징수 독려를 하도록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실과소장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가 너무 바빠 가지고 실질적인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업무를 챙기면서 자기 담당 지역 읍면동장 내지는 직원한테 아니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 전화로 독촉 내지는 독려를 해 가지고 징수 세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한 효과가 있던 것만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일단 현지 방문 독려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과소장들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는 앞으로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앞으로 계속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종기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박대암황보경

김기훈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세 정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김정도

민 원 봉 사 과 장오세근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수 도 사 업 소 장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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