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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4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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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일시 2000년6월23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 계속감사)

○ 위원장 김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3일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 위원장 김종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복지환경국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 직제는 4개 과, 1개 사업소 2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보고)

○ 위원장 김종기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중 오늘은 복지정책과와 여성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정책과장 한기준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작년과 재작년에 어린이집에 대한 나쁜 여론이 돌아서 자료를 신청을 했는데 하고 보니 작년에 재작년에 말 나오던 그거뿐이 안 되네요.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언론기관에 보도도 되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한 말씀을 지난 ’99년도 정기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비리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또한 저희가 연 4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정기점검을 하므로 인해서 어린이집에서 많이 자숙을 하고 있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금년에 없다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로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보조금에 대해서 대략 거기에서 사고가 생겼네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주로 비리내용이 직원들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나 또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를 청구하지 말았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사례입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문제와도 관련이 될 뿐더러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제도적인 문제는 학교의 경우도 학생들이 학비를 못낸다 그래서 바로 제적을 시킬 수 있는 없습니다. 당분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저소득 아동이 적을 두고 있다가 보육료를 내지 못해서 그만 두었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제적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보육료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정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산할 경우에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될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모순이 없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의 소양 교육을 통해서 1개월에 한번씩 이런 사항을 주지를 시켰고 또 제도적인 이런 모순점을 정산제도로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이 보조금 신청은 이건 매월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게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좀 주춤한데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생길 우려가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이것을 좀 변경하는 방법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 신청을 분기별로 하면 그걸 직접 복지정책과로 가져오는 거보다는 동사무를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럼 그래도 시에서 한꺼번에 심사를 하는 거보다 각동별로 다 있으니까 그 동사무를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그걸 다 가려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정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어 진다면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게 직접 시로 신청을 하는 거보다 동사무로에 한단계 거쳐서, 동사무소에서는 그걸 뻔히 다 아니까 동사무소를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저소득층 보육문제 같은 거는 사고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 지는데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언뜻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저소득층 아동이 적을 두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등교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깊이 검토를 해 보고 좋은 방안이라면 그렇게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사회복지 시설 보조금 지급 현황에서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 이 금액 단위가 천입니까, 원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1억4,160만원입니다. 단위가 천원인데 표기를…

류화규위원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인원이 얼마나 돼요?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카톨릭사회복지관 그 세 군데인데 이 한 곳에 인원이 몇 명씩이나 돼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는 종사자가 10명이구요, 원주종합사회복지관은 6명, 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은 5명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이에 법인 직원들이지요, 명륜사회복지관 법인 등록한 직원들이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원주사회복지관도 그렇구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류화규위원 그런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국비보조가 있고 시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류화규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페이지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사실 이분네들이 등록이 안 되어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시설비가 상당히 극소수로 지원이 되는데 거기 현장에 가보면 무의탁 노인네들이 다 몇 십명씩 되더라구요. 그런데 명륜복지관이나 원주복지관, 카톨릭복지관 같은 데는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도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걸 전부 시비 국비로 보조를 해서 다 지급이 되는데 이 비인가시설에 대한 거는 도나 중앙에 건의해 정식 인가 시설으로 안 돼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어렵습니다. 저희가…

류화규위원 거기 가보면 무의탁 노인들이 많은데 그게 왜 어느 데는 되고 어느 데는 안 된다는 게 좀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미 우리 원주에 인가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 4개소, 노인시설이 3개소, 장애인시설 3개소, 부랑인시설이 1개소 이래서 모두 11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미인가 시설도 숫자로는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건복지부가 미인가시설을 양성화시켰을 때 그 많은 인력과 재정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미 고아원이나 양로원이 6·25전란에서 휴전이 되고 생긴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최근에 와서는 장애인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인가를 내주었고 지금까지 이 미인가시설을 인가시설로 양성화시켰을 때 엄청난 정부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되고 있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미인가 시설이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부터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타시군에서는 이나마 시군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도나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성이 되는 것이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그래요, 이게 국민이나 원주시민이 정부나 원주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이 균형적인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상당히 운영비나 지원비가 작아 가지고 상당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어느 데는 지원을 해주고 그런다면 이게 형평성이 없는 거 같아요. 국민이라면 정부의 지원 대상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리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는데 이런 거는 조치가 되고 시정이 빨리 되어야 될 거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하여튼 계속해서 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양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중에는 원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용자 같으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미인가 시설에 들어가 있을 경우는 조금은 우리가 시비보조해 주는 지금 현황에 나오는 거와 같은 9,600만원 보조 이외의 생활보호를 받는 부분도 다소는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화규위원 한번 정책으로 이런 걸 건의하셔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조치가 되어야 돼요. 거기를 가보면 고령 노인들이 대부분인데 생활하는 거를 보면 참 딱해요. 정부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인가시설처럼 충분히 운영비나 인건비나 생활비라도 받을 수 있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또 대개 나이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님이니까 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모든 게 우선권이 법령에 보면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은 우선권으로 반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사회과에서 상당히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해결이 되도록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우선 복지정책과와 관련해서 건축과장님을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저는 건축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건축과장님 출석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 6쪽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민병승위원 자료에 있으면 '99년도 감사원 감사의 적발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민병승위원 그 전에는 어땠어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중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민병승위원 뭐,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했다든가 그런 적발 내용이 없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지적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고 부양의무자는 있는데 부양능력이 없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민병승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97년까지는 생활보호를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만 했습니다마는 ’98년 IMF 경제한파 이후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를 추가해서 지금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생활보호를 추가해서 한시보호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다만 생활보호 신청을 했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생활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과정에 더러 누락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을 거로 예측은 됩니다마는 한시보호가 소득이나 재산이 되든 자가 실업을 했든지 실직을 하므로 인해서 재산의 손실이 왔다든지 소득이 줄었다든지 없어졌다든지 했을 때 보호해 주는 제도가 한시보호이기 때문에 부양할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소득이 없어서 수급자가 생활이 없을 경우에는 한시보호로 메워 나가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가 파악하는 게 아니라 생활보호는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민병승위원 동에 신청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취합을 해서…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생활보호 신청을 읍면동에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민병승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따금씩 뉴스를 통해서 보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좀 철저히 선정기준을 하고 또 한시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철저히 가려서 좀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구요, 그 다음 9쪽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 현황인데 이거는 과장님이 어린이 놀이터가 원주에 여기 보면 개운동에 하나 있고 태장동에 하나인데 지금 놀이터가 2개밖에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놀이터가 2개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공원에 있다든지 아파트단지에 있다든지 하는 관리주체가 개인이라든지 공적으로 설치했더라도 부서가 다른…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는 이 2개밖에 없냐구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2개소입니다.

민병승위원 그 나머지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많구요.

민병승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2개라 하면 좀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러면 관리에 좀 허술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놀이터에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자주 나갑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어떤 문제점 같은 거는 발견을 못하셨어요, 그냥 놀이터가 있으니까 청소 상태나 점검하시고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순시식으로 다니신 겁니까, 아니면 점검으로 다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점검 겸해서 순시도 했습니다마는 개운동 원고 앞에 소공원의 놀이터는 그게 ’75년도에 설치한 놀이터입니다. 이건 25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태장1동에는 ’83년도로 17년이 되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게 20년이 되었고 30년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그 당시 시설을 그냥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수도 하고 시설개선도 하고 하는데 지금 아이들 신청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그 시설 가지고는 아이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보통 사각 구름다리 같은 게 보통 1미터가 조금 넘는데 거의 보면 형식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걸 점검하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점검표를 제가 아침 일찍 나가니까 담당직원이 아직 출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점검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나온 상태거든요. 그 점검표가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점검을 했으면 그 점검한 사항만 복사를 해 주면 되는데 지금 10시반이 돼도 안 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설치 년도도 오래되어 노후되어서 매년 보수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97년도 점검 결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저희가 1,170만원을 들여 가지고 두 군데 보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99년도에도…

민병승위원 보수한 거는 알아요, 370만원이 보수가 아니라 태장놀이터는 옹벽 공사를 하신 거드라구요, 보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옹벽공사가 840만원이 들어갔구요, 시설보수에 22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로프가 끊어지고 또 그 위에 플라스틱이 깨지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했구요, 작년에도 점검을 했고 금년에도 점검을 했는데 또 미진한 데가 발견이 되어져서 금년도에 6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것도 하반기에 보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제 생각 같아서는 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시설이 너무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매년 보수를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놀이터를 새로운 놀이기구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시설을 바꾸어 보려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시설보수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교체하는 시설비로 확보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중에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이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이 지금 청소년들 탈선 장소로 많이 전락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이 놀이터에 보안등이 하나도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기본적으로 미비점을…

민병승위원 놀이터가 아이들이 낮에는 사용을 하고 밤에는 사용을 안 한다 하지만 밤에도 보안등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청소년들 탈선장소로 된다는 거는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도 한번 나가 보셔야지, 그리고 지금 놀이터가 아이들만 와서 놀지 않아요, 부모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태장 놀이터 같은 경우는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개운동 놀이터는 의자가 좀 있더라구요, 그런데 태장 놀이터는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들이 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황량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안전수칙판은 양쪽에 다 없구요, 어디나 놀이터는 안전수칙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 수칙이라든가 어떤 시설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뭘 보러 나가셨나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 사용자 측에서 보는 입장하고 관리자 측에서 보는 입장하고 차이가 나는 건지 오히려 저희들보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담당부서에서 보는 눈이 더 예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 하면 그냥 한 시설이니까 이용을 하든 안 하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점검표도 없어요. 그리고 개운동 어린이 놀이터에는 지금 원고앞에 주도로가 있고 뒤에 간선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옆에 낮게라도 휀스를 쳐줘야 되겠더라구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그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고 있는 600만원 안에 휀스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높게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쉽게 타 넘어가지 않을 정도 그게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차 다니는데 아이들이 그냥 튀어나가면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그런 면에서 안전수칙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은 럭비공 같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태장동은 지금 옹벽 쳐놓은 데가 위에 길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냥 흙이 흘러내리는데 거기도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그 옹벽친 사이에 어떤 천막이나 그런 걸 치면 보기가 흉하니까 회양목이라도 심어서 경계를 좀 만들어보면 흙도 흘러내리지 않고, 지금 장미를 몇 개 심어놓았는데 그 장미 가지고는 조경이 안 돼요. 그래서 보안등 문제 신경을 쓰시구요, 청소는 가니까 청소는 하더라요, 그것도 수시로 해야 되는데 나가겠다고 하니까 청소를 해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79년도에 담당공무원과 놀이터 담당자를 지정을 해 놓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담당자가 민간인이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도 하고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주체가…

민병승위원 관리자가 동사무소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물론 동사무소도 관리를 합니다마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관리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민병승위원 아침 출근할 때라도 한번 둘러보면 이런 상태는 없어질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앞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몇 가지만 주문을 할게요. 태장1동은 의자하고 보안등을 설치하시고 또 그쪽에 보면 놀이기구들이 제대로 정렬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 동장님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암벽타는 거나 이런 걸 해달라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놀이기구를 한쪽으로 몰고 거기다 요즘 아이들 롤라브레이드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적 많이 안 들어요, 비용도 얼마 안 들도…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민병승위원 그래서 놀이기구 그네를 앞으로 당겨주고 한 2미터 정도로 시멘트로 해서 롤러브레이드를 타게 해주면 아이들 공원을 많이 이용할 거예요. 지금 원주에 그런 시설이 없어요. 둔치나 그런 놀이터에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가를 봐서 그 시설을 해 줘야 돼요. 지금 얘들이 그네 탑니까, 미끄럼틀 타요, 안 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민병승위원 그런 시설을 전반적으로 요즘 아이들 시대에 맞는 그런 시설로 예산을 써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이용도 하고 옛날처럼 그네 쇠줄로 덜렁 달아놓고 그런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신경을 한번 써주셔야 되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전반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안전수칙판 붙이시구요, 수시로 나가셔서 관리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건축과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신청한 자료로 인해서 건축과장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잠깐 공개적인 거보다는 비공개적으로 잠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출석시켰는데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보경위원 예, 정회 시간에 충분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관계로 해서 출석을 취소하고 저의 질의도 없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정책과장 한기준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놀이터 민간인 관리자는 보수를 주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보수는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현황에 보니까 9,600만원이 나갔는데 수용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수용인원과 시설의 규모를 두 가지로 가중치로 잡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혹시 인원이 허위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 같은 것도 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정산받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광복회 원주지회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 광복회는 중앙에 등록된 단체지 원주시에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다.

오세환위원 여기에 1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정산서에 보면 어디 관광성 이런 식으로 하고 집행 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것이 127만7,000원을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마는 광복회 원주 지역에 있는 회원들이 독립기념관을 가보지 못한 회원들이 많다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서 100만원 시비가 보조가 되었고 자부담 27만7,000원 합해서 127만7,000원을 가지고 독립기념관을 견학하는 행사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원주에도 광복회가 구성되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제가 정확한 회원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85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85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가 관리하는 등록단체 관리는 하지 않구요, 광복회 자체적으로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지요.

오세환위원 그럼 광복회 회장이 원주지부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 정산서를 보면 집행내역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약식으로 제출이 되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저희 서류에는 차량임대라든지 순환버스요금, 현충사 입장료, 독립기념관 주차료, 고속도로통행료, 식대 이렇게 해서 사용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이거는 회계과 소관인지 모르는데 장애인을 위한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데 여기서 관리를 안 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

오세환위원 보면 우리 원주시청 산하에도 사업소 같은 데는 여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로 집계에 나와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 추진중에 있는 데가 있구요, 완료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안 한 건지…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금년도에 예산 3억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익시설은 금년 4월까지 법으로는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는 것이 개소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쉽게 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2004년까지 완료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매년 편익시설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건널목 같은 데도 그전에는 턱낮추기나 점자블럭이 지금은 시설이 되긴 되고 있지만 그전에는 벨도 울리고 그랬는데 그러한 시설이 전부 철수가 되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래도 다른 기관보다는 원주시청 산하의 관공서는 전부 이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은 7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 3년내면 100% 완료가 될 거로 생각이 되어 지구요,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방송이 되었습니다마는 유관기관이나 공공장소 역이나 터미널 이런 공공장소에는 주로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어 미진한 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우리 나라도 과거보다는 살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빨리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시설을 빨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안정신위원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가지인데 종합복지시설의 원장은 임명하는 겁니까? 어떻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법인복지시설의 경우 이사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원장을 임명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럼 이사들은 주로 어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다만 이사가 경질되어져서 저희한테 이사 경질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고를 하고 있구요, 만약에 원장이 바뀐다 그러면 승인 절차만 받습니다. 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 이사들은 자체내에서 구성하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원장도 봉급이나 이런 게 나갑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나갑니다.

안정신위원 대략 얼마나 되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원장의 경우도 호봉을 가지고 있어서 원장봉급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달 봉급이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안정신위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그렇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리고 장애인협회가 몇 개나 되지요, 장애인을 위한 조직이…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 원주에는 5개가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대개 장애인협회 무슨 장애인협회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명칭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협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운영을 해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장애인들이 합니다.

안정신위원 성한 사람들은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그런데 장애인을 분류하기를 지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안정신위원 됐어요. 그건 관두고, 장애인협회 회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이런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장애인들이 하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안정신위원 전에 제가 볼 때는 장애인들이 아니고 성한 사람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전부 장애인입니다.

안정신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 보긴 확인해 보아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장애인들이 하는 얘기가 좀 심한 얘기가 되겠지만도 병신 등 쳐먹는 놈들이 그 놈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성한 놈들이 거기서 벌어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성한 사람들이 장애인을 빙자해 가지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까지 몇몇 사람이 전체 장애인의 이름을 팔아 가지고 이권에 개입해서 착복한 사례가 있어서 검찰에 구속된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후에 장애인 관리를 좀 다른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무슨 장애인협회 임원이라 그래서 좌지우지한다든지 또 장애인이 아니면서 그런 회원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다면 원주에 전체 장애인들이 6,039명이 됩니다마는 전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협회 회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순수한 시각 장애인들만 모인 단체가 맹인협회인데 맹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회원이 될 수 있느냐 이건 회원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많이 장애인협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었구요, 그래서 최선에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또 장애인단체한테 저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이라든지 운영비를 자꾸 요구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점에 기초를 두고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 이름을 팔아서 이권에 개입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나가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예, 한번 더 깊이 조사를 해 보시고 장애인을 팔아서 자기 개인 착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인데 아직도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까지 공론화되어 있던 사건들에 개입했던 사람들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인데 실제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겉보이기에는 장애인이 아닌 거 같이 그렇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저도 의심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장애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안정신위원 여하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전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요새는 정비가 되어서 그런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시에 드나들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장애인협회 회장이다 뭐 총무다 해 가지고 시에 드나들면서 활동하는 거를 내 목격한 게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며칠전에도 들었어요. 뭐 그런 놈들이 병신들 등쳐 먹는다는 소리를 그 사람들이 하더라구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제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본다 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걸 잘하시고 또 그런 것만 있어요, 뭐 봉사를 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개인 이권을 노린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과장님이 참고를 해서 찾아보시고 정비를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이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11쪽에 노인복지기금 현황이 있는데 기금 목표액이 얼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10억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매년 출연금을…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2억씩…

민병승위원 지금 몇 년 되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4년되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지금 8억인데 이 기금을 이자까지 해서 10억이 되면 그때부터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실 게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그러기보다도 매년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운영하면 오히려 예산도 좀 절약되고 그쪽에 운영하는데 원활할 수 있겠는데 꼭 이자까지 합해서 10억을 만들어야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노인복지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해놓고 운영을 합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을 받아 가지고 정기적금 내지는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예금의 경우 예를 들어서 3년을 가입해 놓았는데 왜냐 하면 목표액이 10억이니까 10억까지는 많은 이익을 발생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민병승위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10억이 될 때까지…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년짜리로 들어있는데 중간에 이자를 쓰기 위해서 해약을 한다면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 금년에 2억이 들어가면 거의 10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꾹 참아왔기 때문에 10억 될 때까지는 이자가 발생되더라도 사용을 않는 거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민병승위원 노인회 같은 데서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하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민병승위원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 필요가 있지 않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자 발생액중에서 적금을 해약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지금 8억2,143만원인데 이게 지금 3년 적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언제 만기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2003년 만기입니다.

민병승위원 2003년 되면 이자가 얼마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10억이면 1년에 약 5·6,000만원이 발생할텐데 정확한 계산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건 그렇다 하시고 오히려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매년 시에서 2억씩 출연을 하고 그 이자 부분을 그쪽에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분들도 불편하지 않겠는데…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노인복지기금이 우리 원주시에 노인 숫자가 약 2만1,000명됩니다마는 2만1,000명의 노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기금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최근에 대한노인회지부에서 금년도 이자 발생액이 약 6·7,000만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6·7,000만원을 사용하겠다 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한번 공문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민병승위원 저도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사용 신청을 낸 적이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이나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도비지원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이 기금이 대한노인회에 1년치 이자발생액 전액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공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와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적의 조정을 해 가지고 적금 이자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자발생액을 노인회도 지원을 해줄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괜히 기금해놓고 그쪽에서는 기금 들어가는 거는 알고 이자발생한 걸 아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운영상에 불편을 느낀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불만요소거든요. 좀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합리적인 걸 찾아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황보경위원님…

12쪽에 보면 임의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 자료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황보경위원 자치행정과나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복지정책과가 제가 알기로도 정액보조가 제일 많은 과로 알고 있고 또한 임의보조도 각사회단체에 많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황보경위원 그런데 유독 복지정책과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은 어쨌든 복지정책과라고 하는 곳은 원주시의 불우시설 및 정말 도와 줘야 될 그러한 각기관과 곳곳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하면서 지원되는 과가 정산을 엉터리로 했을까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바람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정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급하는 절차도 여건에 맞게 잘 지급하고 계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지금 보조내역과 정산내역은 보조해준 만큼 다 사용이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보조액이 이를테면 빨노파에서 중증장애인 나들이를 시켜줘야 되겠는데 100만원은 가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 예산 사정 때문에 30만원만 보조를 해 주었다든지 이건 뭐 실무부서의 과장이나 계장이 판단해서 한 게 아니고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100만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30만원만 지원했을 때 자부담이 물론 몇 십만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기 보다도 저희가 또 현장에까지 나가서 나들이 할 때 출발할 때 환송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정산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아지고 정산할 때마다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황보경위원 하여간 저는 뭐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우 시설과 어려운 분들께 지원되는 그런 보조금인 만큼 정액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 내용은, 하여튼 정산을 철저히 기해서 정말 어느 시민이 들여다보더라도 정말 제대로 그곳에 쓰여졌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절대 간이영수증 처리라든가 그런 저번에 감사했듯이 그러한 쪽으로는 정산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황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이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8쪽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황골엿 이거만 했지 장뜰 콩나물은 여기 자료에 안 올라왔는데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장뜰 콩나물은 ’98년도에 된 거구요, 황골엿은 ’99년도 겁니다.

정연기위원 지금 일감갖기 사업이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장뜰 콩나물은 여성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장뜰 콩나물 참여수는 5명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여성들의 잠재된 인력을 가지고 능력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농촌 일감갖기 사업에 황골엿도 여성이 4명밖에 안 되잖아요. 장뜰 콩나물도 5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사실 그 지역의 농촌여성들이 전체가 부업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4명, 5명이면 인원이 엄청 적잖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인원은 적은데요, 91년도부터 94년까지 일감갖기를 한 게 6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소자본으로 시작을 했고 판로를 개척 하지 못한 데에 실패의 원인이 있지만 많은 인원이 10명 16명씩 참여한 데도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장뜰 콩나물에는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인데요, 자부담이 1,000만원이고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해서 지원금은 5,000만원입니다.

정연기위원 여기 황골엿도 보면 2,600만원씩 지원을 한 게 4명이면 이건 개인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네 집이서 하는 거고 이 장뜰 콩나물도 5,000만원을 지원한 게 5명이서 겨우 한다는 게 농촌 여성일감갖기 운동에서 좀 벗어난 거 같아요. 좀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야 되지 몇 사람 가지고 한다면 개인 사업에 지원해 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황골엿 공장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황골엿을 하고 계시는 농사가 15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농가가 전부 참여를 해서 처음에 같이 하는 거로 협의를 했는데 수차례 협의 끝에 사업의 장래성이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포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포기를 했고 그 나머지 4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2,600만원 지원한 게 먼저 11명까지 포함이 되었었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아니지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정연기위원 그래서 원 취지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하면 농촌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 전개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일감갖기는 글자 그대로 일감갖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그만큼 많은 인원이 분배해서 해야 될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거보다는 적는 인원이 참여하는 게 성공의 비율은 더 높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사업체를 많이 하든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농촌 일감갖기 사업은 비전이 보이는 사업을 해야 돼요. 상당히 연구 상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업의 적성이 어느 게 타당한 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정연기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2,600만원을 황골엿에 보조를 했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오세환위원 그런데 판매 금액은 1,700만원 밖에 안 되었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1월부터 5월까지 판매금액인데 순이익금이 490만원 정도됩니다.

오세환위원 판매금액은 1,700만원인데 어떻게 이익금이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그 정도 이익이 남습니다.

오세환위원 투자는 2,600만원을 해 가지고 판매를 1,700만원 밖에 안 했으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계속적으로 판로를 개척을 하고 있구요, 지금 황골엿은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여기 2,600만원은 엿공장의 시설물로 보조를 해준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시설물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시설물은 영구히 보전이 보니까… 왜 15 집이 참여를 하려고 그러다가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전부 떨어져나가고 네 가구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황골엿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고령입니다. 연세들이 많고 그래서 사업에 참여할 자신이 없어 가지고 포기를 하셨습니다.

오세환위원 판로대책은 과장님이 얼마나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판로를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에 들어가구요, 그리고 우편주문판매를 계속중에 있는데 내년 9월부터 시작될 거 같아요. 그리고 기존 고객이 200명 정도되기 때문에 판매수익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우리 원주의 대형할인매장에서는 이걸 안 팔아주고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원주농협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환위원 E-마트나 한화마트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E-마트하고 한화마트는 저희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하여튼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판로가 문제 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투자를 한 거니까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서 성공적으로 또 농민들이 애써서 투자해 가지고 손해를 안 보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판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알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건강관리센터라 그러나요, 시설물해 준 게 있지요, 우리 원주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원주시에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마을에 1개소가 27일날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개소가 되는 거지요.

오세환위원 매년 몇 개씩 계속 이런 건강관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올해 사업계획이 3개소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제 처음 하나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신림에 6월말에 착공에 들어가구요, 부론에 하나 들어갑니다.

오세환위원 이게 특히 농촌동에는 이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촌에도 힘들여 일하고 건강관리센터에 가서 몸도 풀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매년 확충을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3개소지만 내년에는 더 증액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올해 3개소가 들어가면 흥업하고 귀래만 남습니다. 농촌동에는, 그건 내년도에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우선 1개 면에 하나 정도 시설을 하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오세환위원 관설동은 농촌동이라서 한 거구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오세환위원 그럼 동 지역도 농촌동은 더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기초조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 주체며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인구라든가 주변 여건을 조사해서 타당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오세환위원 인구가 몇 명 정도면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몇 명 정도라고 규정을 짓지는 않구요, 저희가 연초에 일단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장소가 적정한 지 또 운영주체가 가능한지 이런 걸 사전 점검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4페이지 여성교육계획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99년도에 취업 기술 취미교육이 제1기가 813명인데 농촌에서 교육받는 게 82명밖에 안 되고 2기가 397명에 39명, 3기가 714명에 76명, 그리고 특별교육에서 할머니대학에 162명에 10명, 검정고시가 60명에 3명, 농촌특별교육이 146명에 92명, 전문여성인 135명에 24명, 방학특강이 682명에 89명인데 이 농촌지역의 교육참가 비율이 저조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일단 농촌동은 시간적으로 여건이 많지가 않구요, 또 지리적인 여건도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동보다는 참여인원이 많지 않은데 저희가 이런 걸 감안해서 농촌동 농한기에 특별교육을 하고 있구요, 또 건강관리실이 되어 있는 데에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움직이는 여성상담실이라고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99년도하고 2000년도 자료를 보니까 숫자가 점점 줄어드네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2000년도는 5월까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가 적습니다.

류화규위원 이 농촌특별교육은 현지에 가서 교육을 하나요, 여기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현지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구요, 농한기 때 여성회관으로 집합교육으로 올 1월달에 1개월 과정으로 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류화규위원 인원은 얼마 안 되네요, 27개 읍면동에 146명이라면 동 단위도 농촌동이 있는데 146명이라면…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인구가 13만2,000명 정도 되는데요, 농촌 인구가 36% 정도입니다. 일단 숫자적으로 적고 또 농한기하고 겹치고 이래 가지고 정기교육에는 참여를 제대로 못합니다.

류화규위원 더러 먼 거리에서도 여기 취업 기술 취미교육 같은 거를 농촌에도 많이 의뢰를 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조리사 과정 같은 반은 저희가 특별히 개설을 해서 해 보니까 먼거리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자격증 획득도 올해 많이 했구요.

류화규위원 여기 교육을 하게 되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가정의 취미로 교육을 받는 거 같아요, 대략 취업에 목적을 두고 교육받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 과목이 취업과목을 지금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식 양식조리사, 발관리사, 피부미용사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도 사실 수요처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프로수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수료증을 받아도 취업에 대해서는 크게 저게 없는 모양이네요, 그냥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목적으로 교육을 받지 취업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주로 취미교양교육 인원이 더 많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거는 아니구요, 우리 원주시가 자전거 시범도시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데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자전거 대행진을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주무부서나 이런 데서 좀 홍보에 많이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 데도 지켜지지 않는 게 사실이었는데 솔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여성건강을 위해서 자전거에 좋은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성들한테 건강진단을 의뢰한 게 있다면서요, 그 처방이 대부분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농촌여성의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확한 기준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건강관리실을 사용하기 이전에 건강상태하고 건강관리실을 이용을 해서 5개월 후의 건강상태하고 비교분석해 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의뢰를 했던 건데요. 그 결과가 어제 40명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심폐가, 자전거 타기가 많이 나와 있더라구요.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처방이 주로 자전거를 타라 이거지요, 아까 한 60% 된다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런 부분도 꽤 있더라구요.

원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저도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여성정책과장님한테 보조금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어떠한 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성폭력상담소는 인건비가 85% 정도 되구요, 운영비하고 식대비 주로 그런 겁니다.

황보경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정액보조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정액보조에요, 중앙에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 내기에 따라서 시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작년인가요, 운영비를 반납받는 게 있네, 그 반납받는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성폭력상담소 이외에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가 나간 쪽에서 반납 회수된 건이 몇 건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는 주로 보조금이 성폭력상담소에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그럼 여기 반납받는 사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을 받게 되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반납받는 사례는 인건비에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인건비에 소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소장이 근무를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반납을 받았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걸 철저히 파악을 잘 하셔서 반납을 받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황보경위원 그럼 이거 참 잘하신 건데, 지금 다른 과들은 정액보조금은 나가면 다 끝나고 임의보조도 다 나가면 끝나는데 어떻게 여성정책과에서는 그러한 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운영비 국고를 아끼시고 말이지요, 얼마 반납을 받으셨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98년도에 560만원 반납을 받구요, 작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 반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월별로 저희가 정산을 받으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황보경위원 이렇게 매사에 업무 파악을 원래 잘 하십니까? 우리 그 밑에 계장님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우리 과장님이 위낙 잘 하시나… 계장님들이 잘 하시는 모양인데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황보경위원 아주 이런 사례는 상당히 좋은 사례입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 행정의 책임자 되시는 부시장님이 CCTV이 회로를 통해서 보신다면 여성정책과도 훌륭한 상을 주셔야 됩니다. 감사가 끝나고… 아주 높이 평가하고 열심히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업무 파악을 잘 하셔서 국고와 시민의 세금이 딴 데로 빠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종기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박대암황보경

김기훈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복 지 정 책 과 장한기준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환 경 관 리 과 장김영태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생활환경사업소장박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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