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2000년도 제5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4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복지환경국(환경관리과, 산림공원과)


일시 2000년6월24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6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중 환경관리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님…

첫장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부과한 금액이 두 가지 합쳐서 76만6,000원이 맞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건 ‘94년 1기분부터 ’99년까지 자료를 제출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99년 2기분까지 76억6,0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99년도 거는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자료 제출을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99년도 거는 5만304건에 20억200만원입니다. 거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76억6,000만원이 4년간 합한 금액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94년부터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6년간 합친 거네요, 나는 금년에 나간 금액이 이렇게 많은 줄 알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제가 교육중이라서 자료를 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2000년도 3월에 나간 금액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얼마나 되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99년7월1일부터 ’99년12월31일 사용분을 저희가 2000년3월에 부과를 시켰습니다. 부과 금액은 2만5,722건에 10억1,900만원 정도 부과를 시켰습니다.

정연기위원 이게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합한 금액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여기 미수금액도 6년간의 미수금액이구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체납금액은 4,755건에 1억6,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교부금이 몇 퍼센트나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10%가 되겠습니다. 10%중에서 1%는 도가 갖게 되겠구요, 9%가 저희 시군의 징수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우리가 9%만 떨어진다면 인건비하고 독촉장 발부하는 우표대 이런 걸 다 제하고 나면 사실은 남은 게 없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환경시설설치비 양여금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는 이런 비용에 상당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같은 거는 50%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같은 거는 전부 30%인데 이것만 우리한테 9%를 주게 되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 9%는 실무자나 또는 중앙에 교육이 있을 때 저희가 10%에서 좀더 상향해 줄 것을 수차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나 부산의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한 10%를 올려주는 것이 상당한 비용이 되지만 기타 조그마한 시군구에서는 10%를 더 준다고 많은 영향이 적다고 해서 더이상 그건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10억1,900만원이 상반기 3월 현재로 부과시킨 거지요, 그럼 하반기까지 합치면 얼마가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하반기까지 합치면 한 20억2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20억이면 그게 맞아 떨어지는데 부과 금액이 76억6,000만원이 나는 1분기에 부과된 금액으로 알고 너무 차이가 많아 가지고 먼저 예산서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런데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전부 부과액이 1, 2분기 합해 가지고 1억6,40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9%인데 거기에 또 어떻게 된 게 수입으로 1억6,400만원이 잡혔더라구요, 그럼 이건 몽땅 받아서 우리 원주시에 떨어지는 이런 걸로 알고, 그리고 보니까 76억6,000만원이라는 걸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나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지난번에 1억4,000만원인데 부과액도 1억6,400만원이면 100% 다 떨어지는 건데 9%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징수 금액이 있습니다. 징수 금액은 연간 16억9,3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16억9,300만원이 환경부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 10%가 1억6,0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1억6,000에서 1%는 도가 갖게 되고 저희가 한 1억5,000만원 정도 시군에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10억 정도, 하반기에 10억해서 올해 한 10억 정도가 부과되는 게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부과된 금액에서 징수 금액이 해당됩니다. 징수 금액… 옆에 난에 보면 징수 금액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예산계에서 금액을 잘못 조정을 했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9% 받으려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민병승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보경위원 민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의 출석을 요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출석 요구요…

예, 민병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우리 원주시의 생활폐수장들이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오폐수처리장…

민병승위원 그건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정책과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구요, 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구요, 또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지정면 월송리 월호동하고 송호동 생활오폐수처리장은 어디서 관리하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건 건축과에서 시설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이 부분은 건축과장님을…

○ 위원장 김종기 건축과장님 출석요구요?

어저께 관내 소형소각로를 같이 둘러보셨지요, 지금 현재 많은 소각로가 있는데 앞으로 소형소각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앞으로 소형소각 시설들은 2000년8월8일 성능검사에서 적합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대형소각로 설치는 나중에 하시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래서 앞으로 소형소각 시설들은 정기검사에서 적합을 받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민병승위원 언제까지 완전 폐쇄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에서 적합을 받지 않은 시설들을 다 폐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의 소형소각로 설치를 보면 ’97년도 ’98년도인데 그럼 그걸 예측을 안 하고 설치를 하셨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게 ’99년도 법개정으로 인해서…

민병승위원 그럼 앞으로 3년후에 소형소각로 검사에 합당치 않으면 폐기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럼 전부 막대한 예산을 해 가지고 설치한 자체가 다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측도 안 하고 하신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부분들이 쓰레기 감량화 추진차원에서 이 시설들을 설치를 했는데 소형소각로 시설이 다이옥신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형소각로는 점진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민병승위원 쓰레기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보자고 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설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어제도 나가서 보셨다시피 우선 지정관리인이 없어요. 또 지정관리인도 교육을 받은 일이 없고 또 소각로라는 것이 연소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가면서 쓰레기의 질도 일정되게 폐목재면 폐목재, 폐지면 폐지를 일정하게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일주일에 한번씩 폐지고 폐목재고 폐섬유 무조건 한꺼번에 모아서 소각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하반기에 별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일정 질이 유지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요, 발열량도 떨어지고 수분량 또 합성섬유 성분 이런 것 등해서 중금속 배출되는 거는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시고, 이런 교육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쓰레기 소각로가 하나의 무조건 아무거나 모아서 한꺼번에 태우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들이 버젓히 소각로로 비치되어 있고, 대개 관내에서 하는 거 동사무소 같은 거는 학성1동은 거의 사용을 안 하더만요. 이런 걸 뭐하러 세웠어요. 돈 없애 가려면…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하반기에 별도계획을 세워서 각 관리자들을 별도 교육을 시켜서 운영관리 요령부터 모든 사항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겁니다. 어제 단계동 같은 경우는 음식도 말려서 태운다 그거 참 좋은 사례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소각로에 대한 인식을 시키고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번주 며칟날은 폐지, 며칟날은 폐목재 이렇게 구분을 해 놔야지 한꺼번에 몰아서 태우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더구나 지정관리인도 없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사용할 때까지는 좀 주민들의 민원이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동 소각 차량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1대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것이 아마…

민병승위원 환경미화원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환경별관에 1대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매일 운행을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순회하면서 소각을 하고…

민병승위원 주로 어느 쪽으로 순회를 하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건 문제가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그 활용 방안을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쓰레기 소각할 것을 모아놓으면 요청을 하면 와서 소각을 해 주는 거로…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래서 폐목재가 있다, 폐지가 있다 그러면 그걸 모아놓고, 그러니까 리콜 형식이지요. 주문식으로 여기에 이런 게 있으니까 와서 소각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효율적일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10쪽에 음식물쓰레기인데, 지금 뭐 뾰족한 대안이 없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음식물처리업체인 진들농산이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에 많은 양이 나올 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 직접처리가 39톤, 진들농산이 35톤 그러면 결국 39.6톤은 매립이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건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점검을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민병승위원 그런데 제대로 안 하는 거 같든데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감량화 의무사업장하고 축산농가하고 연결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계획 같은 거는 가지고 계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학교급식이나 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게 지금 되어 있냐구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민병승위원 그게 어떤 서류로 연결된 게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진들농산하고 31개 업체가 위탁처리하는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농가에서 84개 업체가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아파트단지내에 음식물 수거함이 있지요, 그건 진들농산에서 설치한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진들농산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단지내에서 아주 흉물이에요. 어디 일정한 장소에 놓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제때 수거 안 해주면 냄새나지요, 파리 꼬이지요, 미관상 안 좋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환경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민병승위원 우리 시는 거기에 따른 계획이나 추진의사를 가지고 계신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원주시의 시내버스 회사에 그런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동신운수하고 태장운수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지 할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서 원주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정부에서 국비 보조도 해요,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도 책자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걸 시작하면 국비 보조가 가능하거든요. 계획을 짜 보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차가 몇 대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25대입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계명대학에 가면 저공해 자동차 부품기술개발센터라고 운영되고 있어요. 계명대학이 대구에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민병승위원 지금 거기서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청소차에 대한 연료 변경작업을 하거든요. 경우를 LPG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효과가 대구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대기오염도 줄이고 매연 질소 산화물 같은 이런 것이 거의 없어진답니다. 알고 계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민병승위원 그걸 한번 시도해 볼 계획은 안 짜 보셨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병승위원 25대면 청소차 연료를 LPG로 바꾸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매연도 매연이지만 경비면에서도 많이 절약이 될 것이고 이런 걸 왜 연구를 안 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환경은 정보가 빨라야 돼요. 남보다 앞서가야 그만큼 시가 깨끗해지고 모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거는 환경은 정보예요. 그러니까 어디 세미나가 있으면 과장님은 열심히 다니시라구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환경적인 차원에서 현재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만들어서 짜 보세요. 공무원이 1주일에 하루 정도는 자전거로 출근하는 날을 정해 준다든가 이래서 도로 시설해 놓은 거 우선 시설한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고 아껴주고 사용을 해야지 나는 안 하면서 시민들 보고 하라 그러면 수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혀 이런 데는 감각이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시행을 해야 돼요. 한번쯤 할 수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거기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의원님들이 국비보조받으면서 자전거도로 지정을 받았는데 시설해 놓고 각종 매스컴에 언론에 주민에 이게 바로 뭐예요. 한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런 거는 솔선수범을 해 줘야 돼요. 하루에 한번쯤 자전거 타면 어때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게 해서 좀더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시설이 진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공감이 가도록 그런 걸 앞장서 주셔야 될 게 바로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건축과장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4일

건축과 정인정

○ 위원장 김종기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민병승위원 수질검사 결과가 건축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 6월15일 동료의원인 원경묵위원과 황보경의원하고 셋이서 다섯 군데 오폐수처리장 수질검사 의뢰를 했는데 지금 어디가 문제냐 하면 소초 평장리하고 장양리, 지정면 월송리 월호동 송호동, 흥업에 봉미동 다섯 군데를 채취했는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어요. 사제리 봉미동이 COD가 기준치에 2배 이상이 오버가 되었고 그리고 지정면 월송리의 월호동은 이게 발효칩이지요?

○ 건축과장 정인정 발효칩이 아니구요, 섬모…

민병승위원 아니요, 송호동 게 섬모상이에요. 월호동 게 발효칩인가 산화촉진법인가 그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부실공사특위 할 때 나가 보았을 때도 이 월호동은 같은 규격인데도 가격이 5,000만원이었고 송호동 거는 1억2,0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송호동 거는 이건 완전히 엉터리예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이 20인데 86.7이고 화학적 산소요구량도 20인데 35.7이고 부유물질도 20이하인데 22.9고 하나도 기준치에 맞는 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올 1/4분기에 수질검사한 결과를 보면 BOD가 15.6이 나왔구요…

민병승위원 아니, 이건 최근에 한 건데 1/4분기에 한 게 아니라…

○ 건축과장 정인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에 저희들이 한 결과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BOD가 15.6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SS가 7.5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타지역에는 검사결과 다 기준치 미만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난 6월15일에 2000년도 2/4분기 때 시료 채취를 해서 수질 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고 아직 결과 회시가 안 왔습니다마는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송 송호동마을에 BOD와 SS가 기준치 미달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시공업체와 관급자재 납품 업체에 연락을 해서 현장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게 가격도 2배 차이가 나고 성능은 3배 이하로 성능은 나쁘고 정기료 관리비도 많이 들도,그런데 굳이 섬모상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 지역마다 약간식…

민병승위원 제가 어느 업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지역마다 약간 마을의 특색이 있고 또 이 지역은 현재 저희들이 당초 이 공법을 선정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일반지역과 달리 약간의 축산 가구단지가 있습니다. 2가구에 100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별도 처리를 하지 않고 동시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 학계의 교수들이나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발효칩보다는 이 지역은 축산폐수가 유입되므로 인해서 정화가 더 요구되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섬모상 생물막법에다 축산폐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필터 공법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보다는 조금 더 공사비가 투자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지금 검사결과는 별로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랬으면 더 좋아야 되는데 비용이 들은 만큼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서 정상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관리비도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6월15일 수질검사한 결과도 보면 이걸 안 해도 이 정도는 나온 거예요. 그게 없어도…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만…

민병승위원 이건 작년에 하셨지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게 만약에 공사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전면 재시공시키세요. 이거 하나면 저쪽 거 2개를 놔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이 송호동…

민병승위원 주민들도 그래요, 도대체 물 나오는 거를 못 보았데요. 비가 좀 오고 아침에 잠깐 저거하지 거의 한방울도 안 떨어져요, 그날 가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구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면 재시공을 시키시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관계 업체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면 재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언제까지 결과를 주실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6월15일에 수질검사 의뢰를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미리 하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저희가 당장 관련 업체에다 지시를 해서 월요일쯤 현장조사를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전문기술자들을 포함해서 또 납품업체라든지 시공업체라든지 저희 감독부서하고 현지조사를 완료해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 때문에 하자 사항이 발생이 되면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 위원장 김종기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민병승위원님하고 현장을 같이 가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웬만한 것은 민병승위원님께서 다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이 회사가 어디 회사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이 시공자는 원주시에 소재를 둔 백강건설주식회사입니다.

황보경위원 건설회사인데 오폐수전문업체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시나 오폐수시설을 한 어떤 근거가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건 계약사항에 대한 자격여부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회계부서에 발주의뢰한 결과 모든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분기별로 했다 그러는데 분기별로 한 자료가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수질검사 분기별로 한 자료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최근에 한 게 언제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최근은 1/4분기에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1/4분기면 언제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3월말에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분기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우리 자체 관리지침에 의해서 분기별로 각현장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관리지침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데…

○ 건축과장 정인정 분기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작년 몇월이라고 그러셨지요, 설치한 게…

○ 건축과장 정인정 작년 5월21일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제 겨우 1년이 되었네…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1년되었는데 이렇게 기준치가 몇 배로 나와요, 수질검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길래 거기에는 기준치가 나온다 그러고 우리가 한 거는 기준치가 오버가 되고 그래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 ’99년5월21일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작년 3/4분기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BOD가 7.0이 나왔구요, 그 다음에 SS가 4.7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설치하고 나서 이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작년 4/4분기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때도 BOD가 99.8, SS가 2.5 이렇게 해서 BOD가 기준치보다 오버가 되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부로아가 작동이 잘 안 되고 고장이 나 가지고 그걸 전면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고 나서 올 1/4분기에 검사를 해 결과는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것이 확인이 되었고 또 2/4분기에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6월15일에 시료채취를 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의뢰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3월에 하고 지금 안 했지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3월달에 했을 때 기준치가 맞았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때는 15.6이 나왔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한 2개월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높게 될 수가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글쎄, 그 과정은 현지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황보경위원 확실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했습니다. 저희들이…

황보경위원 담당자가 어느 분이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주택행정계 직원입니다.

황보경위원 성함이 어떻게 돼요?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은 직원이 바뀌었지만 신영광 씨라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은 어디가 계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은 광고물계에 자리를 이동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건축과에 계시네…

○ 건축과장 정인정 예.

황보경위원 그분이 진짜 갔다오셨나… 확인된 게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시료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봉인을 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어떤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넘버를 메겨서…

황보경위원 건축과에서 설치한 게 다른 마을은 어디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우리가 다섯 군데를 보았는데 여기 월송리 송호마을 말고 딴 데는 어디가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다른 데 14개소가 있는데요…

황보경위원 이 안에 흥업면 사제리하고 지정면 월송리 월호동, 소초면 장양리, 소초면 평장리 이중에 어디가…

○ 건축과장 정인정 거기서 장양리 생활폐수장 말고는 다 저희들 부서에서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딴 데는 다 괜찮잖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장양리만 빼고 나머지 4개 시설은 저희가 시설한 겁니다.

황보경위원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 기준치가 엄청 오버가 돼요.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비싼 돈 주고 시비들여서 이만큼 오폐수 잘하자고 해 놓았는데 이 정도로 나오면 오폐수 처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공사금액은 1억2,500만원 들어갔습니다.

황보경위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놓고 1년도 안 되었는데 기준치가 배 이상 나온다면 이거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가서 떠다가 수질검사를 한 건지, 1년 동안에 수질검사만 했고 다른 거에 대한 제반 장치는 안 하셨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 4/4분기에 두번째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때도 기준치가 오버가 되어서 현장확인을 하고 관계기술자…

○ 건축과장 정인정 고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1/4분기 수질검사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2/4분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측정한 수치를 참고해 보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수질검사결과가 1주일인가 걸리는 거 같더라구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가 6월15일 시료채취를 해서 의뢰해 놓는 상태입니다. 아직 회시는 안 왔습니다.

황보경위원 또 했다구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가 2/4분기 시료채취를 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게 언제 나와요, 15일이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되었네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나올 때 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의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 끝나지요, 월요일날 끝나지요. 월요일날은…

○ 위원장 김종기 사업소하고 보건소…

황보경위원 그럼 월요일에 생활환경사업소가 끝나면서 건축과장을 다시 출석시켜서 이번에 2/4분기의 수질검사에 대한 내역을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 다시 설명을 듣는 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날 수질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시자구요.

○ 위원장 김종기 만약에 안 되었으면 독촉을 하셔 가지고 월요일에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소초면 장양리 거는 어디서 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건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창묵위원 어느 부서에서…

○ 건축과장 정인정 환경관리과…

원창묵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한 이유가 뭐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 마을하수도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과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이 사업 자체가 투자하는 기금 운영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환경부로 지시되는 사항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행자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이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이…

○ 건축과장 정인정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배워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뭐 기준치 이내라고는 하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나요. 장양리는 BOD가 1.14란 말이지요,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건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COD도 마찬가지야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최고 낮다고 아주 현격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폐수 처리시설을 주택과에서 할게 아니라 환경관리과에서 맡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배워서 한다고 그러지만 전문가들이 감독하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하는 얘기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실정을 말씀드리면 사업 계획이라든가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관리 문제는 감독이라든지 시공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경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그 직원을 지원받아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마을하수도 허가 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는데 지금 행자부와 농림부, 환경부 3부 합동으로 저희들 지시된 게 있습니다마는 통합해서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관리하는 데 또 계획해서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항들을 완전히 보수 보강을 끝내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무부서로 이관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관리뿐만 아니라 시행부터 이게 눈에 띠게 차이가 나니까 이거 뭐 건축 민원만 보시던 분들이 환경까지 관리하고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한번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배출부과금은 환경과에서 부과하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매년 얼마 정도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배출부과금은 공해배출업소 기준에 초과했을 때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위반된 건수들이 없어 가지고 부과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류화규위원 원주에 중소기업이나 공단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대개 보면 수질이 오염이 되고 저거하는데 부과가 안 된다는 게 제대로 단속을 안 한 게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가 작년도부터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검찰 경찰 합동으로 같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계속 거의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강원도에서 ’98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15억1,000만원 부과했는데 걷힌 게 1억 정도밖에 안 걷혔더라구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에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얼마 정도된다고 말씀하셨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99년도에 부과건수는 5만304건에 20억200만원 정도 부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징수금액은 4만1,451건에 16억9,300만원이 징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체납건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건 법적으로 조치가 안 돼요, 부과해 가지고 징수가 안 되는 거는 법적 조치가 안 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체납액에서 얼마 정도…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체납금액은 팔천…

류화규위원 아니, 기간이 있어요, 체납…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체납을 ’99년1월1일부터 ’99년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99년9월16일부터 9월30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 부과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당시 부과 기간내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체납건수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이 과태 종류가 부과금은 이자가 가산이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건 가산이 됩니다.

류화규위원 딴 과태료는 가산이 안 되더라구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과태료는 가산이 안 됩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우리 원주시의 환경기본조례가 안 되어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환경의 시책을 기획 같은 게 수립된 게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가 먼저 산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점진적으로 원주시 환경종합계획이나 또는 아젠다21 등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류화규위원 아직 계획은 없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앞으로는 점점 환경오염이 되어 가지고 각종 사업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모든 걸 봐서는 최우선적으로 환경기본법이 선포되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기본조례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관리면에서 원주시가 뒤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강원도 기본조례 5조에 보면 각 시장 군수는 지역에 맞게끔 조례나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 기본조례는 벌써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정히나 공무원들이 못할 거 같으면 용역이라도 줘 가지고, 지금 도시과에 보면 신도시계획 법령이 내려오게 되면 공무원들이 못해 가지고 용역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환경과는 예산 뒷받침이 안 돼요. 정히 공무원들이 못하면 용역이라도 줘 가지고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원기술개발연구원이 창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 원주시가 해야 될 부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전국에서 환경부에서 환경 전반적인 심사분석을 한 게 원주시가 상당히 중간쪽으로 매스컴에 나오더라구요, 그런 문제는 그래도 강원도 우수적인 원주시라고 그러지만 환경 분야는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히 공무원들이 그런 기본계획을 못 세울 거 같으면 용역이라도 줘 가지고 빨리 해 놓아야지만 우리 환경관리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그런 문제는 빨리 조치를 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자체 정화시설할 수 있는 데가 대략 몇 군데라고 집계 나온 데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어떤 정화시설…

오세환위원 식품업소나 인원을 많이 수용하는 데는 자체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하수구역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구역내에서는 간이정화시설 정도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오세환위원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단독 정화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오세환위원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서곡 같은 데 메주공장 대형으로 정화를 해서 하는 공장이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경찰, 검찰 합동으로 계속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오세환위원 다름이 아니구요, 금대리에 소쩍새마을이라고 있지요, 거기가 유원지가 안 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소쩍새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지만 거기도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가동을 안 해 가지고 그 밑으로는 썩는 냄새가 나서 도저히 관광객도 안 온다고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면사무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진정도 내고 그러는데 혹시 여기서도 가끔씩 거기가서 점검을 하는지…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점검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소쩍새마을이 횡성으로 간다고 약속한지가 2년이 지나도 여태 안 가고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데 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염된 물이 안 나오도록 여기서 여러 군데를 관리하다 보면 시간상 어렵겠지만 그래도 금대리 어제 그저께 방송에도 나왔지만 진짜 유원지로 제구실도 못하지만 거기 주민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고요,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더군다나 거기에 그런 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아까 건축과장님한테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는 신경을 써서 관리 감독을 하시고 건축과에서 할 거는 대충 감독하고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런 건 아닙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어떻게 환경관리과에서 한 거만 현격하게 낮냐 이거지…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래서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14개소가 있구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2개소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한 맑은물 보존 종합대책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부분을 저희가 마을하수도법이라고 하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을하수도 구역으로 한강유역관리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환경개선사업으로 네 군데가 여러 가지 서류상이나 다른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덜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다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완료된 것은 아까 건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주택, 농업기술센터 이런 총망라한 환경기초시설을 하수도 전담부서 쪽으로 마을관리 하수도 시설으로 법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전담부서로 이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금에서 70%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전담부서로 옮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전담부서가 환경관리과가 되지는 않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지침상으로는 하수도 전담부서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패키지마을 이건 연례 행사거든, 매년 수질 기준치 오버가 되고 계속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좀 신경을 쓰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비산먼지 단속인데, 우리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방송에 나오는 거보니까 대단하데…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전담직원이 환경보존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력이 적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각종 공사장의 비산먼지 소음 진동 이런 부분들을 다 하다 보니까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래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셔야지요. 그리고 공사장의 세륜시설을 보면 세륜시설을 옆에다 만들어 놓고 한번도 안 쓰고 그러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가 특별 점검을 해서…

원창묵위원 세륜시설이라고 해서 물 같은 경우도 교체가 안 돼 가지고 그냥 형식상 바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방송에 계속 나왔지만 그렇게 먼지가 많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릴게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 다음 쪽에 음식물 학교… 여기는 진들농산에서 안 가지고 가고 축산농가에서 다 가져 가네요. 양도 상당히 많은데… 그럼 이건 차량을 갖추고 운반해 주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건 각학교에서 나오는 잔밥인데요, 이 잔밥은 축산농가하고 학교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수거를 해서 가져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아니, 양이 이렇게 많은데 전학교를 축산농가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받을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한번쯤 다녀보셔야 된다고 이건 말이 안 되거든, 축산농가에서 시내 한 가운데 있는 학교 것도 어떻게 가져가냐구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가 이건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시내에 있는 급식 학교도 축산농가에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뭘로 가져가냐구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아마 차량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과장님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면 좀 준비를 하시고 어떻게 가져가는지 현장에서 파악을 하셔야지…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이게 진들농산처럼 차량을 구비하지 않으면 이걸 운반할 방법이 없을 거란 말이지요. 시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만 읍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는 쉽게 얘기해서 경운기나 이래 가지고 싣고 바로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시내 있는 학교는 다 어떻게 해요. 이게 전체가 축산농가에 간다고 지금 감사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들농산처럼 차량을 갖추어 가지고 한다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야… 한번 신경 좀 쓰세요. 이게 그냥 하수구로 유입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특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우리 음식물쓰레기 전용운반 차량이 없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걸 구입하실 용의 없어요, 지금 원창묵위원님 질의…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진들농산에…

민병승위원 우리 시에서도 하나 구입을 해서 특히 학교 급식 문제 같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반을 하면 되잖아요, 필요할 거 같은데… 그 가격이 얼마 정도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쓰레기처리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전부 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민병승위원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구입할 시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해서 하도록…

민병승위원 그럼 위탁한 쪽에다 구입 의뢰하면 안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또 하수처리장 있지요, 하수처리장에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하수병합 처리 시설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

민병승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민병승위원 국장님도 모르세요?

국장님을 발언대로…

○ 위원장 김종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민병승위원 음식물 하수병합처리시설 설명 좀 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거에 앞서서 우리 흥업 처리장 설치하는 것도 우리 매립장에서 침출수 나오는 게 항상 일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로 병합처리하는 거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음식물 찌꺼기가 일정한 비율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절기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동절기에는 적고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질환경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제가 근무를 해 보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침출수 자체를 완전히 오염을 제거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게 필요할 거 같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민병승위원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은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매립장 폐수는 악성폐수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광물질도 섞이고 이러는 바람에 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 가지고 각종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상당한 악성 폐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쪽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군부대 폐유 유출 사건 아시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민병승위원 그게 언론이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정작 시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제 김영태 과장하고 같이 현장도 보았는데 지금도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건 시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사실 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군부대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민병승위원 군부대에 어필한 일도 없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군부대의 특수한 여건으로 못들어가게 하고 그래도 저희가 강압적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 언론기관이나 모든 부서도 못들어가게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런 얘기를 쭉하고 지금 처리방안 대안도 저희가 제시해 준 사항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9년 계획이 잡혔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과 환경단체가 군부대에 면담 요청해서 기지사령관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시에서 특수 여건이라서 못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부대 자체 부대장이 제가 알기로는 중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제가 과장할 당시에도 와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고 조치를 해 줘서 고맙다고 식사라도 대접하겠다는 걸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아마 부대장이 잘 몰랐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민병승위원 시에서 적극 대처해야 돼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건 저희가 신경을 쓰고…

민병승위원 그 현장을 나가 보셨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는 수차에 나가 보았습니다.

민병승위원 완전히 유전이에요, 앞으로 정지뜰 개발이니 군지사 문제가 되는데 그게 해결방안이 연차적으로 9년인데 만약에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건 사실 현재 입장에서 땅을 전체 파 가지고 어디로 옮기든지 소각을 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 문제구요,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펌핑해 가지고 유수 분리하는 거 그건 사실 제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가야지 따른 지금 특별한 대안은 없다 아니면 미생물을 투입해 가지고 석유를 없애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데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게 지금 현재 방안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군부대하고 한번 만나셔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추진 과정하고 앞으로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수시로 협의를 좀 하세요. 지금도 기름이 흘러나와요. 어저께 우리 김과장 같이 나가서 확인했어요. 앞으로 장마가 지는데 그 기름을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그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장마가 진다고 그러면 하상 수위가 올라가 가지고 이쪽에 압력이 작용되어 가지고 유출이 좀 덜 됩니다.

민병승위원 그게 지금 뚜껑을 덮어놓았는데 장마져 가지고 물이 올라오면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게 다 떠서 올라올텐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하상변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밀봉을 해 달라 그렇다고 해서 일부는 안 나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비가 오고 그러면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안에 있던 거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민병승위원 기름이 물보다 위에 뜨지 않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고수부지식으로 된 하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천공을 시켜놓았지 않았습니까, 그 위로 물이 차 가지고 그러면 그 위에 일시 떳던 거는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대 안에서 나오는 거는 수압에 의해서 안 나옵니다.

민병승위원 그건 물리적인 방법이지 어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러니까 수압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나오는 거를 펌핑해 가지고 유수를 분리하면…

민병승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지금 양쪽으로 해 가지고 열쇠를 잠가 놓았거든요. 그게 완전 밀봉은 아니에요, 그래서 둔치에 물이 차면 그리로 물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이 물보다 가벼우니까 그 위로 뜰 거 아니에요. 그러는지 다 어디로 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시에 위에 계속 펌핑해서 제거는 시키지만 물이 그위에 고수부지까지 찼을 때는 일시에 위에 떠 있는 거는 나갈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병승위원 떠 있는 게 나가면 안 되지요. 근본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완벽한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그리고 흡착포도 일부분만 해 놓았는데 그걸 요구하세요. 이왕 덮을 거 전면 다 덮으라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어제도 김과장 보셨어요. 그런데 일부분만 해놓고 일부분은 그냥 무방비 상태라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도 다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4일

수질환경사업소 임문화

○ 위원장 김종기 선서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출석 요구하신 황보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을 조금 이따가 출석을 시켜 주시구요, 환경관리과부터 먼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그럼 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예, 황보경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자료 요청은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감사에서 짚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환경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은 가지고 있는데 감독부서는 건설도시국으로 되어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수질환경사업소 업무 감독은 건설도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예산 운영은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 부서는 총괄감독은 건설도시국장이 하고 있고 감독관은 건설과장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업무만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어떻게 업무가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예산 운영은 환경과가 하면 환경과가 우리 복지환경국이 있는데 그 국장이 당연히 예산에 대한 감독 총괄적인 감독을 해 줘야지 어떻게 건설도시국장이 총괄 감독을 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래서 그 부분은…

황보경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업무 감독에 관한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가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복잡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전부터 건설도시국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건설도시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냈었던 부분입니다. 업무 감독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예산과 행정이 2중 구조속에서 진행된다라는 게 그게 안 맞지 않아요, 그게 맞는 겁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운영하는 과가 따로 있고 감독 부서는 그 국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국장이 총괄적인 감독을 하고 그러면 그게 2중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럼 양쪽 국장의 협조를 얻어야 예산을 쓰는 게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저희가 물이용 부담금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에다 저희가 전도 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황보경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부서는 환경과가 맞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당연히 수질개선에 관한 예산이 환경과에 있으면 그 담당부서인 국장이 감독을 해 줘야 맞지 어떻게 건설국이 감독부서가 되느냐 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의원님께서 잠깐 이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답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을 발언대로 좀…

○ 위원장 김종기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예산 운영은 복지환경국 소관의 환경관리과가 하고 있고 감독에 대한 총괄은 건설도시국장이 하고 감독은 건설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운영실태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어떻게 된건지 그걸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보경위원 아니 아니…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 얘기가 나와야지만 그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나도 이 부분을 빨리 따지고 수질환경하고 또 다른 질의가 들어가야 되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체계상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앞으로 하수도특별회계하고 통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건 내가 나중에 물을 부분이고 수질개선에 대한 특별회계가 왜 2중 구조로 가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감독부서와 예산부서가 나누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어야 돈을 받습니다. 한강법 개정에 따른 업무를 환경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환경관리과에다 신설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황보경위원 감독 부서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감독 부서는 저희가 예산이 서 있지만 예산을 재배정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황보경위원 예산을 재배정하는데 왜 건설과냐 이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산 자체만…

황보경위원 예산을 운영하는 쪽은 복지환경국 소속의 환경관리과인데 당연히 예산운영을 환경관리과가 해야지요.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건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거기에 대한 감독자가 복지환경국장이 있잖아요, 국장이 하면 될 거를 왜 건설도시국장이 총괄 감독을 하느냐 이거지요. 이건 어느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건 아닙니다.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를 업무를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다 하니까 그래도 환경문제보다 아직 토목 건축이 많고 건설파트 도시과라든가 건설과하고 업무 협의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별도 사업 관서가 될 때까지는 현행 체계로 건설도시국장이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되었던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 얘기야, 뭐냐 하면 하수특별회계 같은 거는 다 건설도시국 산하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감독자는 건설도시국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황보경위원 그런 걸 총괄 운영하는 감독자가 되다보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수질개선특별회계도 예산은 여기에 서고 감독자는 거기가 된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걸 형평 있게 맞추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 증거는 뭐에 있냐 하면 분명히 행정자치부 환경처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의 지침내용은 하수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같이 합쳐서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맞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수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춘천과 강릉 같은 데는 애초에 이걸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주만 부득이 하게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원주만 그 지침이 내려와서 바로 신설하는 바람에 되었고 춘천 강릉은…

황보경위원 어쨌든 행정자치부나 강원도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당초에는 그렇게 안 내려왔습니다.

황보경위원 어쨌든 될 수 있으면 묶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가 조례로 하특을 만들어 놓는 다음에 그게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황보경위원 하여간 특별히 사유가 없는 한은 하수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합쳐서 효율적으로 사업과 예산 운영을 하도록 분명히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시를 받았는데 지금 얘기대로 이번에 한강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제가 물이용 부담금 내역 자료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런 걸로 인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다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우리가 이쪽으로 묶든 저쪽으로 묶든 한쪽으로 묶어서 해야 되는데 이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어차피 환경처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눠지다 보니까 예산 운영은 여기서하고 감독은 부득이 하게 건설도시국장 건설과가 감독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이건 뭔가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거지요. 시민을 위한 행정, 행정을 위한 어떤 모순점을 바로 잡는 것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감독부서가 다르고 예산부서가 다르다고 하면 우리 시민은 불편하고 상당히 쓰면서 감독받는 부분도 집행부서 자체도 환경관리과가 불편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저희도 불편합니다.

황보경위원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감사기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라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올라오셨으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유를 황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하수특별회계하고 분명히 합칩니다.

황보경위원 합치면… 지금 합칠 수 있는 어떠한 요건은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조례만 개정하면 됩니다. 조례를 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하특하고…

황보경위원 그러면 진작에 좀 하시지, 조례 개정을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올라왔으면 좋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제가 이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런 데서 지적을 받으면 안 되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사실 여기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환경부는 자기 예산부서에서 추진해서 따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부담스러운지 사실 하특에서 아직까지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 일정한 정착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관계 때문에 미루어왔습니다. 이번 하반기 임시회…

황보경위원 됐어요. 뒤에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따로 단상에 올라오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듣고 나중에 답변만 하고 가시면 되는데 이게 수질개선 또 하수도특별회계 또 각부서가 똑같은 지침을 받고도 지금까지 이 부분을 합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담당부서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이게 흘러왔던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봐도 그렇고 집행부가 봐도 이건 행정적인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도 될 거를 행정자치부나 환경부나 강원도 지침상으로 이걸 같이 합쳐서 사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감사를 통해서 나는 분명히 두 부서에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갑니다.

황보경위원 수질환경사업소도 이해가 가십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해가 안 가시면 이따 올라오셔서 얘기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 하특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합치면 사실 환경관리과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의견은 저하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하특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합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지 저희가 강원도내에서 처음에 당초 지침대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는 별도로 만들어 놓았고 그후에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는 못 만드는 바람에 통합해서 하라는 얘기는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건 합칩니다.

황보경위원 국장님, 그 정도 얘기하셨으면 충분하게 표현하셨으니까 환경관리과장님을 다시 단상으로 세워주세요.

○ 위원장 김종기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저번에도 우리 한강특별법에 의거한 물이용 부담금 내에 청정산업비에 대해서 4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경각심을 높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물이용 부담금 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게 언제 결정된 사항이고 춘천하고 원주하고 비례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청정산업비가 총 강원도에 40억6,000만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수차례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춘천에서는 40억6,000만원을 다 갖겠다고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경실련하고 춘천시에서 청정산업에 대해서 맨처음에 이 건을 꺼냈기 때문에 원주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춘천시에서 40억6,000만원을 다 갖겠다 아래서 상당히 저희 집행부 부시장님서부터 국장님이 여러 차례 올라가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줄다리기를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원주시가 10억6,400만원 이런 정도로 저희가 청정산업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황보경위원 춘천은 얼마를 받았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춘천은 25억입니다.

황보경위원 왜 더블 차이가 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강원도에서 중재를 할 때 춘천에서 청정산업비를 중앙부처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는 40억6,000만원을 다 받지 않으면…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원주시 춘천보다 한발 늦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자체가 늦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황보경위원 우선 그거만 답변하세요. 그 늦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우리가 춘천보다 늦었으며 그때 당시 왜 춘천이 물이용 부담금내에 청정산업비 부분에서 앞서 갔는데 우리가 왜 뒤차를 타서 강원도에 배정받은 쪽에서 춘천보다 그렇게 더블 차이로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보 부재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50억4,000만원에 대해서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사실 정보가 좀 늦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50억4,000만원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배분 기준은 유역 면적이라든가 인구수 상대 비율이라든가 산림면적 그리고 재정자립도 그 다음에 청장산업의 투자도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춘천한테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 그렇게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특별조치법을 처음 환경부에서 시도하려고 할 때 제일 그래도 강원도내에서 앞장서서 제일 많은 인원 또 제일 성의 있게 대처한 데가 서울보다 원주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 앞장서서 나갈 때 저도 집행위원을 맡아서 전국 투쟁위원회 위원을 맡아서 저도 앞장을 섰습니다마는 그 집행위원회할 때 내가 춘천시의회 의장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당신네들이 처음에는 앞장서더니 총괄적으로 집단행동을 할 때 원주는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춘천은 지금 의원들도 안 올라오고 그때 당시 여의도 집회 때 우리가 10대인가 갔었잖아요. 춘천은 2대밖에 배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특별법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겠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원주가 그런 부분에서도 애초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려고 할 때 정말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에서도 상당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는데 집행부가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예산을 10억 이상을 춘천보다도 못 받아왔느냐 하는 부분은 이거는 책임져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과정상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환경부의 배분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받아왔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건 노력한다는 얘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감사장인데 어쨌든 1년 동안을 집행한 결과를 놓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런 것을 논할 수 없잖아요. 이런 자리가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논할 수가 없어요. 그때 통합전이라면 군지역 면지역 단위의 주민들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부론면 소초면 문막면 지정면 귀래면 호저면 할 거 없이 상당히 시내권은 무성의했습니다마는 정말 수변지역에 가까이 면지역 의원님들이 면지역 주민들 그 추운 겨울에 그거 투쟁하러 가느라고 손이 꽁꽁 얼어가면서 플래카드 들고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렇게 투쟁했는데도 여러분들이 행정적인 부분을 뒷받침 못해 가지고 춘천보다 10억 이상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부터 과장님들 다 책임져야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의원님 이번에 배정된 거는 배분기준에 의해서 배분된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청정산업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황보경위원 춘천하고 원주하고의 갈등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 이런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춘천 강릉 원주가 정말 테크노벨리 뭐 아시잖아요. 우리 의료기기 쭉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심리도 엄청 작용하고 있고 강원도민이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요. 왜 우리보다 춘천이 십몇억이 예산이 더 가야 됩니까? 환경과가 그러고도 고개들고 감사장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먼저 행정적인 업무를 챙기고 제가 4분발언할 때도 지금 여기 국장으로 계시는 안병헌 국장님이 그때 당시 안병헌 과장님이 내가 청정산업에 대한 예산 빨리 확보 못하면 춘천한테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종목별로 쫙 4분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나한테 도리어 우리 일 못하게 만든다고 대들더라구,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보았어요. 그래놓고 지금까지 챙겨온 게 뭐예요. 결과를 놓고 따지자 이거예요. 결국은 춘천보다 우리가 십 수억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잘못이 있다 이거예요. 시장님 부시장님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해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실무부서에서 못하면 바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십 수억원을 더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 낮이 없어요. 행정부의 관리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인정하시지요, 잘못한 거 인정하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황보경위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는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앞으로 정말 춘천 같은 데에 뒤떨어져서 하는 그런 행정의 모습이 다시 한번 보인다고 하면 무슨 투쟁을 하더라도 절대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했던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문제 이 부분도 같이 묶어서 시행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계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거 이번 의회가 끝나는 대로 다 만드셔서 다음에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수질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종기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산업건설위 쪽에서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도 저희 내무위원회 감사 출석을 요구해서 대단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뒤에서 쭉 들으셨습니다마는 하수도특별회계를 관장하고 계시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하수도특별회계는 바로 위의 상사인 건설도시국장 감독하에 하수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수도특별회계가 저희들 사업소로 되다보니까 제일관서로 해 가지고 사실상의 경리관은 소장입니다. 소장이 경리관으로…

황보경위원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건설도시국장이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글쎄, 총괄 감독은 건설도시국장이지요.

환경개선특별회계도 예산은 환경관리과가 하고 총괄 부서가 건설도시국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감독부서는 따로 있고 원래 환경관리과가 복지환경국 소속인데 그럼 안 맞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조금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나 환경부 또 강원도 지침 사항으로 특별한 회계관리가 없는 한은 같이 묶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받으셨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 부분은 깊이는 제가 사업소에 있다 보니까 더러는 일반적인 공문이 사업소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 환경부와 행정자치부, 강원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의 특별회계를 합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분명히 지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알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2개 회계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 운영이 효율적인 회계관리에서 허술하고 뒤떨어지는 행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도 이번 회기가 끝나는 대로 관계부서에서 좀 추려서 2개의 특별회계가 합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보시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제가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보완되어야 될 부분을 잠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주시와 그전 원주군이 합해지다 보니까 읍면하수도가 있습니다. 읍면하수도는 하수도특별회계에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이라는 것은 하수도 요금을 받는 구역의 예산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했고 금년부터 시작되는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하수도특별회계라서 환경부 소관에 있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운영하는 면에서 현재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은 원주시중에서도 배수구역을 정해 가지고 거기서 하수도 요금을 받는 구역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특별회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 운영하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돈 받는 데다가 그걸 재투자해 가지고 개선을 하는 이런 회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특별회계 구역이 아닌 읍면동 하수도하고 결부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쪽에서는 포괄적으로 잡을 수 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직제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상수도 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하고 소장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을 내 가지고 상급부서의 환경부 소관이고 또 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군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 직제도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저희들의 상수도나 하수도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입니다. 그런데 상하수도가 전부…

황보경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오전에 산림과까지 끝내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지침 사항도 그렇고 춘천과 강릉 같이 원주와 동일한 시도 다 묶어서 현재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각부처하고 그 안을 맞추어 보세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그게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왜 이게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 그때가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들어가시고 끝으로 복지환경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셔 주시지요.

○ 위원장 김종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구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국장님께서는 하수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문제도 수질환경사업소장님과 마찬가지로 그 안을 충분히 협의하셔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묶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했던 물이용 부담금 내에서 청정산업비에 대한 예산 배정이 원주시가 춘천시보다 절대적으로 덜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춘천보다도 수변 지역이 우리가 더 많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춘천이 2.5배 됩니다.

황보경위원 더 많은데 그 청정산업비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그때 당시 환경관리과장으로서의 얘기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청정산업비는 강원도에서 제안한 거는 맞습니다. 다른 수변구역에 대한 하수처리장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상류지역에 다 공통된 거고 그거다 보니까 저희 상류지역에는 주민지원사업비라든가 돌아오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나름대로 타시도보다 차별화된 걸 해 보자해서 청정산업비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세워주기로 했었는데 이게 70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만 이게 오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경기도, 충청도, 서울 30억 정도가 그리로 가구요. 나머지 40억이 강원도로 배정된 겁니다. 배분 기준에 따라서…

황보경위원 배분 기준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때 당시 춘천이 올린 청정산업비에 대한 사업보고서하고 우리 원주시가 올린 사업보고서 내용 그걸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사업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그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테크노파크내에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우리가 청정산업비를 올렸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 걸로만 계속 써먹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지요. 물이용 부담금내에 청정산업비라는 게 뭡니까? 청정산업을 할 수 있는 뭘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는 정말 환경과 공해에 위배되지 않는 이러한 청정산업을 앞으로 이렇게 육성해 나가겠다 이러한 육성 계획 속에 바로 바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이렇고 내용은 이렇고 여기에 대한 예산규모가 이건데 우리 원주시가 여기에 이렇게 투자할테니까 이번에 청정산업비를 우리한테 달라라는 어떠한 제대로 된 계획서가 되어야지요. 테크노파크 의료사업은 벌써 부처에 올라갔던 내용이에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그때 당시 경제진흥국 담당자한테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사업 내용을 달라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게 환경관리과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을 하시려면 새로운 아이템 속에서 일을 하고 어떠한 정보화 쪽에서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남 다해놓는 거를 사업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청정산업비 달라고 그러면 춘천하고 똑같이 주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청정산업이라 그래 가지고 환경과에서 한 게 아니고 별도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걸 조성했습니다.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없어 가지고 각과에다 사업을…

황보경위원 됐어요. 그 말씀 참 잘 하셨어요.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때 그랬지요.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만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사안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정말 행정부에 아주 높으신 참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어떤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4분 발언에서 얘기를 했지요. 정말 춘천보다 더 좋은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청정산업 육성비에 대한 정부지원 금액이 얼마인데 이 속에서 이 돈을 빼내야 된다 말이야, 이래 가지고 내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환경부가 경제진흥국에 가서 의료산업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래서 그 다 써먹은 자료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리고 부연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사업 내용 보았잖아요. 돌리시지 말고 그 말씀하세요. 맞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청정산업비는 국고보조가 되는 사업에 한해서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보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춘천은 국고보조가 되는 사업이고 우리는 안 되어서 못 받았다는 얘기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건 아닙니다. 이건 배분 기준에 따라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본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이 미흡한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황보경위원 이제는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에요. 환경과 복지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우리 원주시의 최고 책임자란 말이에요. 이제는 사고가 그때 과장할 때의 사고는 이제 안 됩니다. 그걸 거울삼아서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제는 다시 한번 춘천한테 뒤지거나 춘천보다 사업 계획이 미진할 때는 진짜 의회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시장님한테도 충성하지 못하는 행위예요. 잘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새로 발굴되는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시장도 폼이 나시고 부시장님도 폼이 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아 정말 우리 행정에 대한 우리 원주시의 관리들 정말 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제는 책임지시고 그걸 거울삼아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2페이지요. 산림형질 변경허가시 나중에 공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중단되어 원상복구한다는 게 복구비가 기준이 나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복구비 기준에 경사도에 따라서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한 금액이 시군에 하달이 되어서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기준치의 헥터당 단비표보다는 30%에서 50% 정도를 더 추징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게 명목상에 원상복구입니까, 그냥 모면 정리 상태로 복구를 하라는 겁니까? 원상복구는 산이 절토가 되었으면 원상태로 산을 만드는 것이 원상복구라 그러는데 지금 산림훼손해 가지고 중단된 데를 대개 복구하는 거보면 그냥 현상태대로 노면만 정리해 가지고 복구를 하지 명칭이 원래 원상복구합니까, 모면정리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법상 저희들 용어는 원상복구는 없습니다. 적지복구입니다. 적지복구라 하면 현상태에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하고 떼를 심을 수 있으면 떼를 심고 돌 공작물로 인해서 토사유출을 막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부분은 나무를 심어서 적지복구로 법상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복구비가 상당히 부족한 거 같아요. 대개 산림훼손해 가지고 가서 보면 복구했다 그래야 도로 토사가 유출되는데 시 자체로 별도로 앞으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더 예치할 수 있는 복구비가 제도상에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헥터당 경사도에 따라서 단비표가 나와 있는데 그 단비표보다는 30%에서 50%를 더 증액해서 형태에 따라서 지금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 돈 가지고 충분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충분하게 받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글쎄, 복구한 거를 가 보면 떼를 드문드문 심고 나무도 상당히 어린 거를 드문드문 심어놓은 게 그 자체가 복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복구비를 더 예치를 해 가지고 기존의 산림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산림의 가치를 나무를 제대로 많이 심고 그래 가지고 옛 모습대로 나와야지만 그게 복구인데 산림훼손해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복구라 그럴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로 복구비를 더 많이 증액해 가지고 다시 산림을 명칭대로 산림의 풍경을 볼 수 있도록 복구가 가능한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앞으로 저희들이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복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이 저희들이 복구비를 추징 기초만 만들어서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법을 제정하거나 규정을 안 만들어도 자체내에서 부담 통지서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목벌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벌채를 해 주는데 몇 년 이상된 나무에 대해서 벌채를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99년2월 종전까지만 해도 일반 소나무나 활잡목은 50년, 낙엽송은 40년으로 벌기령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재가 8%밖에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주라든가 국내 펄프용재로 들어가는데 국내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작년 2월 법을 새로 해서 지금은 펄프 용재로 사용할 때는 30년으로 작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벌채하는데 상당히 경쟁자들도 많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목상들도 많았지만 근래 7, 8년을 본다면 목상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고 나무를 벌채하는 과정에서 심는 과정까지 전부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펄프용재로 들어가거나 그럴 때는 30년으로 벌기령을 조정했기 때문에 작년에 좀 벌채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타시군보다 우리 원주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횡성이라든가 평창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영월 여기는 솔잎혹파리로 인한 피해목 벌채를 많케는 1,000정보, 2,000정보를 평창 같은 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양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리끼다소나무 벌채를 도로변에서 하다보니까 ’99년도에 조금 과다하게 벌채가 된 건데 그것도 저희가 연간 벌채 배정량 범위내에서 하지 그걸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여기서 신청을 해서 벌채를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배정을 해 줍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10년 계획으로 산림청에서 각시도에서 배정량이 있고 강원도에서는 각시군 배정량이 있습니다. 그 배정량 범위내에서 벌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각시군으로 배정해준 자료 근거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한테 내려온 배정량은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게 있으면 한부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각시군에 배정한 배정량에 대해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영월이나 평창 그쪽에 피해목을 위해서 벌채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강릉은 산불 때문에 거기 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춘천에 비하면 원주가 5배정도 벌채 허가면적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벌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목 벌채는 배정량의 규제를 안 받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신 주벌이라든가 간벌중에서 간벌도 배정량에 큰 구애를 안 받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간벌이 많이 들어올 때는 그걸 해주고 도에다 배정량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연도 거를 당겨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원주시가 벌채가 많았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춘성군 당시에 피해목 벌채를 많이 했고 원주 같은 경우는 피해목 벌채를 ’94년 ’93년 이때 많이 해야 연간 80헥터 100헥터를 한 게 전부다고 춘성군 같은 데는 연간 수백 정도씩 피해목 벌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벌채를 ’99년도 와서 벌채한 거는 저희들이 좀 많지만 타시군보다는 벌채가 과다하게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과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채한 데다 나무 식재를 하는데 침엽수는 품종이 뭡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침엽수는 잦나무하고 낙엽송입니다.

오세환위원 활엽수도 많이 심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제출한 서류 다음 사항을 보면 조림 실행 사항에 수종별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잦나무 낙엽송 다음에 자작, 느티, 상수리 10개 수종 정도 있는데 전부 강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활엽수입니다.

오세환위원 벌채한 면적에 이런 품종을 어디 계약 재배를 해서 합니까, 타시도에서 사다 식재를 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묘목 수급은 강원도에서 지정한 양묘장에서 도에서 2, 3년전에 종자와 수량을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은 묘목을 수급을 받습니다.

오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채를 많이 하다보니까 우기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피해를 볼 거 같은데 여기는 벌채 하산을 위한 임도개설 허가 및 복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실제 벌채한 지역에 가면 임도보다도 더 많이 산을 훼손하면서 나무를 내렸는데 왜 이게 복구에 해당이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과거에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거나 연계에 의한 운재로 계획에 의해서 운재로를 닦게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임의로 닦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하지 않고 어떤 계획 없이 운재로 정도는 임의로 해라 이래서 마음대로 닦을 수 있는데 저희가 현지에서 나무 심을 부분은 현장 직원이 심고 특별히 사무실에 서류가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 예산이 있고 개별적으로 복구할 부분이 있다면 복구를 시키겠습니다. 또 이 시간 이후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 운재로 복구에 대한 거를 별도로 복명을 받아서 복구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복구를 시키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산림훼손을 하면 복구비 예치를 하잖아요, 형질변경할 때… 그런데 이것도 벌채를 할 때는 왜냐 하면 원주군에 몇 군데를 봐도 산을 너무 많이 까서 임도처럼 해서 벌목을 실어 내리고 그 다음에 그냥 내팽겨두면 다른 데보다 소류지가 바로 위에 있는 데서 벌채를 하다보니까 토사가 내려오면 저수지가 다 메이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업자한테 부락에서 몇 번 불러다놓고 타협을 봐서 엊그제 도우저가 와서 대충 구덩이를 파서 그리로 토사가 메이도록 이런 조치를 해 준 게 있는데 그래도 이 관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관에서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임도 개설을 하고 벌목을 실어내릴 때는 복구비 같은 거를 받을 수 없는지 법으로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임의로 운재로를 닦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허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판부면 서곡리에 산주와 인근 주민간의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곡 부분에 나무를 치우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현지에 나가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운재로에 대한 수해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복명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요새 벌채를 하면 펄프용으로 들어갑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거의다가 펄프용재고 저희 관내는 참나무 같은 경우는 원주시가 강원도 관내에서 표고자목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분은 5만본에서 6만본, 적게 하는 분은 3,000본에서 5,000본 정도 하는데 이 표고자목용 이외에는 거의 다 펄프용재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벌채하고 나무 식재한 데에 대해서 하예작업 같은 거는 그것도 산림공원과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80%가 국고보조가 나가고 20%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주면서 현지에서 실행이 완료된 다음에야 그 보조금이 나갑니다.

오세환위원 하여튼 벌채하고 이왕 식재했으니까 그게 잘 클 수 있도록 하예작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오세환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산하느라고 도로개설하고 이런 데 혹시 토사문제로 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것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꼭 이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막에서 산불이 난 날짜가 며칠날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4월5일입니다.

정연기위원 그게 100헥터 이상 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문막…

정연기위원 저쪽 여주에서 넘어온 불말고 문막에서…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문막 동화리 것만 250헥터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병리 게 70헥터가 보고가 있었는데 지난 5월말에 앞으로 조림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소나무라든가 침엽수는 소생이 안 되고 앞으로 제거해서 조림을 해야 되고 여타 활엽수는 소생해서 현재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림할 면적은 100정보 정도가 조림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소생해서 잎이 제대로 소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다 사실대로 보고를 하고 면적 증정을 해 가지고 사실 보고를 다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여기에 대한 산림 피해액은 대략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 피해액을 저희들이 산출한 게 있는데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면적만 가지고 있고 그건 다음 제가 별도로 피해액 산출한 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1쪽에 산불감시요원 배치현황인데 이 28명이 며칠날 배치된 현황입니까, 이게 4월5일 배치된 현황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아닙니다. 그전에 이미 저희들이 춘기 산불이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15일부터 배치한 거는 아니고 28명 배치한 거는 3월말 경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공공근로 인원을 ’99년11월15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산불감시요원으로 공공근로를 100명을 썼고 산림공익을 75명을 산불기간에 썼습니다. 그래서 감시원은 28명을 도비하고 시비로 부담해서 기동력이 있고 오토바이라든가 차량이 있는 자로 하여금 별도로 썼고 그외에 공공근로 100명을 썼고…

정연기위원 여기 28명 배치된 게 어느 날짜에 배치된 인원인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4월5일 불 나는 날 이 사람들이 배치가 된 건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전에 3월말경 배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 산불은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잖아요, 감시원들이 제대로 나가서 했으면…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4월5일 전에도 시청 직원들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전역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이 인원 가지고 공무원들이 나가도 어느 장소에 사실상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이 나가서 불을 놓는지 밭에 나갔는지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주시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이보다 많은 인원이 나가서 다 서 있어도 안 될 정도입니다. 여기 포진리 불난 데는 산 속입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데인데 거기에 뭐 그낭 사초하는 사람들도 여러 군데서 나와서 하고 이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수사를 못해서 경찰에서 나와서 수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피해자를 못잡았습니다. 4월5일은 식목일이자 청명한식이라서 산소에 외지 사람이라든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초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찰에서 피의자를 못잡았고 1주일 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가옥이 있는데는 내버려 두고 멀리 떨어진 데를 이런 데를 감시원이 나갔으면 이런 산불은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산불예방을 위한 업무보고에 보면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감시원이 96개소에 168명이 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8명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168명이 나가서 그런 데만 확 퍼졌어도 이런 산불은 막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안 나가고 28명이 나갔기 때문에 산불이 났지 않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건 유급 감시원만 28명이고 작년 11월15일부터 금년 3월31일까지 공공근로가 원주시 관내에 100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공공근로기간으로 4월3일부터 5월15일까지는 80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 기간에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75명이 나가 있고 이래서 인원은 전부 합하면 200명이 더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전체에 이 인원이 나가 있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 꼭 산불이 난다고 예측을 할 수 없고…

정연기위원 그리고 산불 감시탑도18군데를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감시탑이 제일 중요한데 감시탑에는 그날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산불방지대책본부도 여러 군데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으로 봐서는 거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자리다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168명이 그날 다 나가지 않았잖아요, 168명중에 유급이 24명이고 공공요원이 100명, 공익근무요원이 44명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28명 이 사람만 나간 게 아니에요. 그날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전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유급감시원 28명도 읍면별로 인원이 나가 있는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2명서 하나 둘씩 읍면에 나가 있고 이 공공근로도 각읍면에 다 나가 있었고 또한 감시탑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산불이 나면 초동진화가 빨리 되면 되는데 이날은 바람이 초속 강풍이 불어서 저희가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같이 흥업초등학교에 출발해서 문막 포진지 현장까지 간 시간이 저히가 체크를 해 보면 15분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 전에 문막읍장님이 주민들과 현지에 나갔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목격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바람이 한군데로 부는 게 아니고 사각 방향으로 막 부니까 인명 손실 때문에 인원을 배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바람이 불었으니까 저희가 예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정중히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큰 재난이 닥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예방활동에 충실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여기 168명에다 18개소 산불감시탑 19개소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그리고 다음에 공무원들이 353명이 투입이 되었어요. 그럼 363명하고 168명 이 사람들은 산불이 난 후에 나갔습니까, 산불이 나기 전에 이 공무원들이 353명이 산불나기 전에도 투입이 되었던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공공근로하고 산림공익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감시원은 평상시에도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나가는 경우는 불이 나서 비상시에 나가거나 아니면 건조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 각읍면 리동에 배치가 됩니다.

정연기위원 내가 묻는 거는 공무원 153명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 168명이랑 이 사람들이 불나기 전에도 투입이 되어서 감시를 했는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정연기위원 그럼 이게 몇 명입니까? 168명이면 500여명이 나가서 확 퍼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안 했다면 이게 전부 어디가서 낮잠 자고 있었는데 거기는 양쪽에 골짜기에서 났기 때문에 이건 500명이 투입된 상태라면 이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불을…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숫자는 500명입니다. 그러나 원주시 전체 면적에 신림서부터 9개 읍면하고 동하고 전부 합해서 이 인원이 나가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불이 날 거를 예상하고 나갔으면 그렇게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막을 수 있지만 이게 어디서 불이 날 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전체를 매일 같이 순찰을 하는데 500명 정도가 전체 다 나가 있으면 사실상 어디에 나가 있는지 사실상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휘부에서 무전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는 개소는 감시탑에서 체크를 해서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어느 골에 어디가서 무슨 산불감시를 하는지 그건 다 파악이 됩니다.

정연기위원 여하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체계적으로 잘만 이루어졌으면 이 산불은 안 일어난 게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추기 산불에 대해서 더욱 새로운 체계를 갖추어서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인원이 500여명이 깔려봐요,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거기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데인데 여기서 불을 냈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미흡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장마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산림훼손해 가지고 공사중인 현장에서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되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형질변경한 전 구역을 점검해서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수해 대비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부도가 나서 손을 못대고 있는 지정면 간현리 1개소에 대해서 저희 계장이 지정면장님과 협의해서 농경지 피해가 안 나도록 비닐 피복을 마쳤습니다. 대부분 점검을 해서…

원창묵위원 크게 문제되는 데가 없다 이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러니까 원인자가 도망가거나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회사에다 연락을 하고 담당계장과 직원이 나가서 독려를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열심히 지도 점검을 하셨다니까 금년에 산림훼손 허가받는 부분에서 토사유출이나 수해가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믿어도 되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가 의원님께 하나도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현재까지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부 취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수고하셨고 만약에 대비해서 큰 비가 내리고 있지 않으니까 장마에 대비한 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토사유출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북원로 구간을 10센티미터 정도를 팠어요. 특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팠는데 지금보면 인도에 파놓은 것처럼 보여, 하지만 차도하고 자전거도로의 조경대를 만들기 위해서 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인도블럭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언뜻보기에는 인도 가운데 파놓은 거로 보인다 이거지요. 하지만 차도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는 각종 지장물들이 많습니다. 전봇대도 있고 전화부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어차피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므로 해서 인도를 가운데 푹 파놓은 거 같이 보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센티미터 판 것은 그것을 모르고 판 것도 아니고 사실은 편편하게 되면, 지금 저쪽 금대로 같은 데가 자전거 도로가 완공이 되어 있는데 편편합니다.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편편하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인도로 안 걷고 자전거 도로로 걸어요. 면이 매끄러워 좋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자전거가 다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센티미터를 파놓은 것인데 사실 지금 오해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별적으로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구간을 북원로 구간만이라도 금년 추경 예산에다 반영하셔 가지고 쥐똥나무라든지 시화인 장미라든지 잔디조경을 하면 도시미관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일 게 없이 조경만 잘해놓으면 가드레일 설치하는 거보다 훨씬 싼값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조경이 완성되고 나면 인도에다 파놓은 자전거도로라고 말하는 시민이 없을 겁니다. 어차피 당초계획도 그랬던 거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니까 아예 원주시에서 그걸 가지고 욕먹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내년에 반영하실 게 아니라 금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조경 공사를 하시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한다고 해서…

원창묵위원 과장님이 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제가 조사를 해서 추경에다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어린이 공원이 41개소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민병승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2개 관리하는데 41개소면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많습니다. 저희 전담 직원 7급이 하나 있고 매일 사역하는 아저씨들이 세 사람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몇 분이 관리를 하셔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담당공무원이 하나, 그 다음에 매일 인부사역해 쓰는 아저씨들이 세분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하고 공원 공익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이서 순회를 합니다.

민병승위원 7명이 41개소를 관리하시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민병승위원 낮에만 하시지요, 밤에는 못하시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밤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너무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또 그 인원을 그렇게 다 요구할 수도 없고 지금 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협회에다 관리를 맡기고 매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여타는 그런 걸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좀 하시지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 봄에 각읍면동사무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자생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차원이라든가 예산이 안 가니까 잘 되는데는 잘 해 줍니다. 잘해 주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가서 할 수도 없고 또 그분들도 자생단체이니까 밤에 지킨다든지…

민병승위원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데 뭔 예산이 필요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금년 3월에 자생단체에서…

민병승위원 지금 관리 인원이 적다는 얘기시지요, 7명 가지고 41개소 하시기에…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돌아서면 망가진 거 고쳐놔도 한 2, 3일 있으면 다른 게 망가졌다고 전화하고 이래서 어떻게 가서 서 있을 수도 없고…

민병승위원 대개 관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보수하고 고친단 말이에요. 사전에 점검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낮에 보다도 어린이 공원이 밤이 문제예요. 저녁에 완전히 우범지대예요. 등 문제도 9쪽에 공원등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주민이나 인근 주민이 신고를 안 하면 대체가 안 돼요. 불은 없지 나무 그늘은 있지 하다보니까 완전히 탈선 장소예요. 각 동네마다… 그런 걸 가끔 목격하게 행정력은 좀 못 미치겠지만 동네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밤에도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민병승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가 많이 깔려 있지요, 그 모래의 세균 검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한번도 안 하셨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민병승위원 그거 한번 해야 될 거예요. 모래를 몇 군데 표본으로 추출하셔 가지고 모래 세균 조사를 하세요. 아이들이 전부 맨손으로 흙 장난하는데 몇군데 한번 해 보세요. 분명히 어린이한테 유해한 세균이 검출될 거예요. 그럼 한번 모래도 바꾸어 주고 그런 교체 작업도 한번씩 해야 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한번도 안 해 보셨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민병승위원 계획 짜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8쪽에 안전점검 두 군데인데 이 두 군데 이외에 다른 데는 점검할 때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거의 다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과장님이 어린이 공원 위치를 다 아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제가 여기를 두번 점검을 작년 가을에 했고…

민병승위원 일일이 다 하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작년에 제초 작업하느라고 작년 가을에 한번 했고 그 이외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본 데는 두번도 가보고 세번도 가보았는데 지금 41개소를 여기에 명칭 나온 대로 어느 공원 이러면 대번 어디 이렇게 떠오르지는 못합니다. 담당계원이나…

민병승위원 공원 명칭이 잘못된 거 같아요, 단계1공원 2공원, 단구1공원 이러는데 이거 가지고 저도 못찾겠더라구요. 동사무소 담당직원도 몰라요. 어떤 명칭을 그 지역 명칭을 딴다든가 그러면 찾기가 좋겠는데 단계 1, 2, 3, 4, 5 하니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모르시지… 그 명칭도 행정적인 명칭보다 좀더 아이들 이름에 맞는 명칭도 고려해 보실만 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게 도시계획을…

민병승위원 단계동 1, 2공원을 제가 가서 찾는데 못 찾겠더라구요. 그리고 몇군데 다녀보니까 제일 문제가 청소예요. 청소상태…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그 명칭을 못 바꾸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그래서 그건 앞으로 바꿀 수 있는지 서로 한번 논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바꿀 수 있도록…

민병승위원 어차피 어린이공원이니까 어린이들 취향에 맞는 예쁜 이름으로 해도 좋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잘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군지사 앞에 화단 조성은 언제 끝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끝났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계속하는 거 같든데…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끝났습니다.

민병승위원 그 나무는 왜 베었어요. 나는 나무 벤 게 아깝던데… 물론 아카시아 나무는 작년 강풍이 불 때 넘어져 가지고 자동차도 망가지고 했지만 한쪽 가로수 있고 양쪽으로 병렬식으로 나무 키워놓으면 그늘도 지고 나무 터널도 되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거나 보행할 때 상당히 좋겠는데, 일부러 심을텐데 베어내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게 아카시아로 천근성이라서 비만 오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거기가서 이 작업을 해 줍니다. 또한 군지사에서 금년 봄에 이걸 베어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담을 치고…

민병승위원 그럼 군지사에서 베지 우리가 베어요. 아카시아 자체가 군지사에서 보안림으로 심은 건데…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넘어갈 때마다 위험한 거를 2, 3년전에는 이걸 위험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거 같으니까 베자 그러니까…

민병승위원 우리 예산으로 벤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군부대에서 금년에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와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민병승위원 옛날에 벨 때요, 보안상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군에서 강력하게 못 베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뿌리가 약해지고 나무는 커지니까 지난번에 자동차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베어라 그러면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베라면 베고, 벨려고 할 때는 못 베게 하면 못 베고 그러한 식으로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면 되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게 어차피 저희들도 베어야 되고 본인들도 거기에 대한 나무를 달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앞에 화단 받침대로 쓰고 지원을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의 한다는든가 그런 얘기가…

민병승위원 병력 지원이라도 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가 공공근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병력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수기지사령부에는 일반 작업할 인원이 저희가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인원이지 일반 보병이라든가 공병단처럼 그런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작년에 나무 넘어갔을 때 얼마나 속썩었는지 알아요. 하나도 안 내다 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도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군부대 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쳐다도 안 봐요.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해서 그쪽에서 할 거는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하고 명확하게 해야지 필요해서 베려고 할 때는 못 베게 하니까 안 베고 또 베어달라고 하니까 베고, 그런 건 자존심 문제도…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는 다만 그걸 해서…

민병승위원 다시 나무를 심을 의향은 없어요. 그냥 화단만 하니까 너무 삭막하든데…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야생화를 심어서 간혹은 다른 얘기를 하실는지 몰라도 지금 제가 거기 작업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나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저도 알아요. 제가 보니까 고생 많이 했는데 하여튼 사후관리 잘 하세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좀 신경 쓰시구요. 공원을 밤에도 어떻게 순찰하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동사무소에서 탈선 이 우려되어서 등을 요청하면 이게 또 부지기수예요. 빨리빨리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대처 좀 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연구해 보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연구가 아니라 해야 돼요. 그런 거 연구할 게 뭐가 있어요. 밤에 한번 나가 보세요. 그런 거 좀 신경을 쓰시고 모래는 꼭 한번 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조금전에 제가 산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산불이 난 후 그만하게 더 번지지 않게 진화를 시키느라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 악산에 올라가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26일 월요일은 생활환경사업소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종기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박대암황보경

김기훈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환 경 관 리 과 장김영태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건 축 과 장정인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