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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6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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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복지환경국(생활환경사업소), 보건소


일시 2000년6월26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4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복지환경국 소관 생활환경사업소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민병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승위원 쓰레기매립장 주민감시원이 있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6명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번에 환경미화원을 위탁하면서 그쪽으로 같이 흡수되어 있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민병승위원 그전보다는 지금 상당히 감시원들 대우가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보수 말씀하시는…

민병승위원 보수 말이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보수는 같습니다.

민병승위원 아닌데요. 지금 월 얼마를 주고 있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 업무가 정식으로 넘어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거는…

민병승위원 먼저 추경에 공무원 대우로 각종 수당해서 1년에 평균 잡아서 130만원에서 150만 정도되는 거로 있고 있는데요. 그쪽에 업무 통보가 안 갔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아직 인계는 안 된 상태입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대책위원 감시도 소장님이 하고 계시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민병승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선별 과정에서는 조금 부적절한 거 같아요, 그거 인정합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일부 인정을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지난달에 쓰레기 매립장 사진이 복지환경국에도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선별을 안 하고 그냥 매립하는 거 같아요. 매립해서는 안 될 것도 함께 매립을 하고 결국은 선별을 안 하고 근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인데…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앞으로 근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앞으로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신경을 써왔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프라스틱류나 무조건 다 매립을 시켜버리는데 그래 가지고 앞으로 소각장 문제도 대두가 되는데 앞으로 2005년까지 매립을 한다고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분리를 해서 매립을 해야지 더군다나 감시요원까지 두고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한다고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지만 그거만 감시하는 감시원이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쓰레기가 매립된다 그러면 감시가 상당히 잘못된 게 아니에요, 관리가 소홀한 게 아니냐구…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날 가서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한 게 하루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날 하루만 가서 사진 찍은 게 선별이 전혀 안 되었다고 하면 그날 하루만 이루어진 거는 아닐 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선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게 반입이 안 되도록 하고 또 감시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일단 그게 들어오면 반입을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선별이 안 되었으면…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사실 차 안에서 섞여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입시 확인하기가 좀 어렵구요, 와서 하차를 하고 도우저를 미는 정지 상태에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차라고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런 현장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체계를 잘 갖추어서 매립 문제를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95년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1일 반입량이 줄고 있거든요, 통계상으로는 줄고 있는데 95년도에 1일 413톤이 ’99년도에는 313톤으로 무려 100톤이 줄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데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하면 앞으로 2005년까지의 사용 기간도 연장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쓰레기 재분류 문제는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침출수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침출수는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제가 하나 의심스러운 거는 보통 오폐수 처리가 방류수 수질 기준이 20ppm이거든요, 그런데 침출수 처리는 방류수준이 50ppm이란 말이에요. 물론 음식 침출수가 상당히 농도가 높기는 한데 이게 환경부 기준이 50입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그렇습니다. BOD50이고 COD는 100…

민병승위원 그럼 이거를 다시 20으로 해서 방류하는 사람은 안 갖추어져 있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안 되어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하수 관련부서에서 흥업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그쪽으로 이송하는 방법 그걸 지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흥업 하수처리장은 어느 쪽에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아직 위치는 결정이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가압으로 해서 반송을 해야 되겠지요.

민병승위원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50ppm에 COD 100ppm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오폐수도 20ppm이 기준인데 좀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2002년도에 강화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기준이 50, 1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 문제도 좀 신경을 써주시구요, 쓰레기 분류 반입을 철저히 감시를 하시든지 지도를 하셔서 매립이 안 될 것은 최대한 100%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분류를 철저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페이지 현매립추세 감안시 향후 가능이 2012년도가 정확한 건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이건 저희들이 지금까지 쓰레기 감량 추세를 보면서 추정치로 계략 산출을 해 본 사항입니다. 작년말 현재 1일 반입량이 313톤인데 추정을 해 보니까 약 11년은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용량하고 현재 들어오는 비율로 볼 때… 이건 정확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95년부터 현재까지 감량되는 추세를 비교했을 때 11년8개월을 추정을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원주시 입장으로는 앞으로 쓰레기가 감소가 되지 않고 인구가 자꾸 늘기 때문에 증가가 될 전망이 많잖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점점 분리 수거가 더 강화가 되고 철저히 이행이 된다고 그러면 꼭 늘지만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채무 현황이 있지요, 이게 10억인가요, 100억인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10억입니다.

류화규위원 금년부터 갚는 건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금년도 2월에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 이게 보완 공사비로 충당이 되는데요.

류화규위원 상환은 어디서 충당을 해서 상환을 하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이 상환은 일반회계에서 상환이 되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매년 목표가 있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입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2001년까지 24억7,600만원이지요? 그게 끝나면 공사가 완전히 끝나는 거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완전히 끝나는 거는 아니구요, 제가 작년도에 가보니까 전체량을 끝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약 10년 가까이 기존 시설을 준공을 해놓고 계속 사용이 안 되는 상태로 두어야 된다는 문제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하면 향후 5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5년후에는 상당부 제일 높은 지역에 마무리 공사가 일부가 남습니다. 그건 5년후에 매립이 끝나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시행 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끝나면 약 88%의 공정은 끝납니다.

류화규위원 애당초 공사 시공을 잘못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손실이 나올 건데 시공을 잘못하는 바람에… 202억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받은 게 얼마나 돼요? 총 금액중에서…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국비가 18억8,100만원이구요, 도비가 전체 31억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충당을 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감사중 황보경위원님께서 건축과장님 출석 요구가 계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나왔습니다.

황보경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 건축과장 정인정 지난 토요일 황보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월송2리에 대한 수질검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15일 검사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치를 보면 BOD가 41.9, SS가 31.6으로 나왔습니다.

황보경위원 많이 나오네요.

○ 건축과장 정인정 같은 날 시료채취를 하더라도 조금씩 달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보경위원 BOD가 41.9면 배이상이 나온 건데…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우리 의원들이 가서 조사했을 때는 86.7이 나왔어요. 그런데 수치가 많이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COD는 우리가 했을 때는 35.7이 나왔는데 지금은 31.6 이거는 거의 덜 떨어졌네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건 SS입니다. COD가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유물질에 대한 방류수의 수치입니다.

황보경위원 SS가 31.6이라구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더 나오네요, 우리보다…

○ 건축과장 정인정 BOD는 조금 적에 나왔구요, SS는 조금 더…

황보경위원 좀 문제가 있지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토요일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바로 현장을 해당 부서의 관계기술자하고 동행을 해서 나가 보니까 모터하고 공기를 주입하는 브로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공회사에 연락을 해서 오늘 11시에 현장에서 만나서 재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내렸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모터하고 브로어만 고치면 돼요?

○ 건축과장 정인정 다른 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모터하고 브로어가 언제 망가진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1/4분기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아마 그 사이에…

황보경위원 그럼 1/4분기 검사 이후에 망가진 것이다…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황보경위원 이거 앞으로 말이지요, 이게 설치한지가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이렇게 기준치가 배이상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모터와 브로어도 고치고 앞으로는 더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이게 언제까지 수리를 받을 수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오늘 다시 시공회사를 불러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모터가 고장이 났다면 바로 1주일내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고장난 상황에 따라서도 틀리겠지만 설계도면하고 같은 걸로 해서 교체하시구요, 이 부분도 저희가 감사가 끝나고 다음달쯤해서 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에 만나기로 하셨으면 빨리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지금 바쁘세요? 바쁘시냐고…

황보경위원 11시에 거기 현장에 가보셔야…

○ 위원장 김종기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중 미진한 점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시청 청소문제를 7월1일부터 민간위탁하게 되어 있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그걸 7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지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7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정연기위원 아주 완벽하게 다 되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준비되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화원들에 대한 지난 본예산 때인가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분네들도 일반 공무원 퇴입자들은 나갈 때 공로패라도 하나씩 줘서 보내는데 미화원들도 한 20년씩 고생을 하다가 나가는데 이분들을 그래도 나갈 적에 공로패라도 하나씩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고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이번 추경에 그게 안 올라왔더라구요, 물론 제일 하급에서 일을 하다 나가더라도 그건 조금 너무 하는 게 아닐까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 양반들이 완전히 퇴직하는 게 아니고 위탁으로 해서 신분만 바뀐다뿐이지 그리고 미화원 일부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얘기를 해 보니까 저희가 아주 그만두는 것도 아닌데 그만둘 때는 꼭 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위탁해서 처리를 하지만 미화원들이 퇴직을 할 때 해주는 걸로, 민간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때 해주는 걸로 일부 합의를 보았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분들이 완전 시청하고 분리가 되어 나가잖아요. 그러나 그때 완전히 그만둘 때 해달라 그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지금 소각장 추진계획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현재 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 있다구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내년 5월까지…

민병승위원 그걸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가 있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걸하면 일단 시설 자체 일괄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업체가 1년간은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가동에 따라서 시공업체하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그건 설계시공이 들어갈 당시에 그때 결정할 사항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어떤 위탁 운영하는 방안 같은 걸 모색을 해 보시지 그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환경관리공단 위탁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업체보다… 지금 비근한 예로 문막공단 폐수처리장이 환경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1억8,000만원에서 2억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업체가 운영하는 게 1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민병승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적게 들든 많이 들든 운영을 철저히 하는 사람한테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민병승위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관리면에서 철저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그건 시공업체라든가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여러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현재로 봐서는 시공업체가 운영하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시공한다면 환경관리공단, 어느 기업에서 시설을 했다면 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전국에서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미 가동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거의가 가동하다가 전부 중단이 되더든요. 그 이유가 결국은 설계서부터 100% 중금속을 없앨 수 없지만 일단은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한 심리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점이 생기고 그건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할 장치가 없어요. 소각장 문제는… 그래서 시설을 할 때 시설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99% 완벽은 해야 되거든요. 99.9%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소각장은 대안이 없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맞습니다. 운영을 못하는 관계는 특히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정폐기물 소각로 관계 그런 거는 일정한 지역만 수거해서 소각하겠다 그랬는데 그 물량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 소각로 문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용량보다 소각물질이 적기 때문에 50% 미만이 되어서 가동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실지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인지 거기에 따라 저희가 200톤 미만을 하고 있지만 늘 수도 있고 규모는 축소도 될 수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걸 한번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95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이 413톤인데 5년 동안에 거의 100톤이 줄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재활용하고 분리만 철저히 해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5년후에 212톤 가능할 거 같아요. 이런 추세를 봐서라도 소각장 문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또 이런 식으로 재활용되어서 매립될 거만 매립된다고 하면 굳이 민원발생하고 예산 투입해 가면서 굳이 소각장을 건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깊이 국장님이 관할을 하시니까 한번연구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현재 매립 용량의 보통 70%를 소각 용량으로 봅니다. 환경부 기준에 보면 매립용량에 70%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300톤 매립이 된다고 봐 가지고 200톤 규모로 잡은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기본계획에서도 쓰레기 성상이라든가 기본조사가 나옵니다. 그게 나오고 앞으로 분리수거 예상하고 그래서 그걸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용량의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특히 음식물 쓰레기 시설 의무사업장 있잖아요, 그런 데 철저히 지도감독해 가지고 거기 한번 위반하면 과태료가 20만원씩이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민병승위원 높은데 시에서는 이 과태료 물린 게 없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현재는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이런 것도 철저히 감독을 하시면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이지 꼭 적발하기 위해서 단속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의식전환 쪽으로 쓰레기 줄여나가면 계속 주는데 꼭 소각장 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시면 훨씬 운영하는 데도 이게 편할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하여간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국장님께 건의 및 부탁을 꼭 드릴 게 있습니다. 농약병이나 폐비닐 때문에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약을 취급하는 기관이 농협입니다. 또 농협에서 지도사업으로 예산을 1년에 얼마씩 확보를 병을 일부 수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좀 농협 계통의 조합장들이나 시군지부장님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농민들한테 농약병 수거의 보상을 많이 해서라도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또 농협에서 농촌을 위한다는 게 농약을 치고 빈병을 버리면 결과적으로 농촌이 더 오염이 되는 거고 또 식수를 통해서 도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하여튼 돈이 더 들더라도 수거를 확실히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사실 농약 빈병은 킬로그램당 150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돈이 상당히 적은 관계로 저희 시가 강원도내에서는 많이 준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금액이 저희도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조금 인상해 가지고 실질적인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

류화규위원 1월1일부터 민간위탁을 하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장비는 그냥 무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유상대부를 합니다.

류화규위원 장비 일절 다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류화규위원 그럼 1년에 얼마씩 내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회계법상 감정가에 100분에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유상대부를 해 줍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농촌지역에 지금 오세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폐비닐이나 공병 농약병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수거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농촌지역 면단위는 부인회나 사회단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보내면 다소 인건비라도 지급해 가지고 수거에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혀 수거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농경지 같은데 전부 흙에 파묻히고 그러는데 저게 몇 년 안 가가지고 도저히 농사도 짓기 힘들 입장이에요.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근본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 가지고 완전히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없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사실 현행법상 농촌 폐비닐도 원인자 부담원칙이라 그래 가지고 일반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민들이 치워야 되는 상태입니다마는 농가 형편상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 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또 수거한다고 그러더라도 현재 자원재생공사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재할 때가 없습니다. 더구나 원주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문막 비두리에 관 설치하는 공장이 설치가 됩니다. 폐비닐을 사용하는… 그게 설치가 된다면 저희는 최대한 단가를 수거료를 인상을 시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치우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지금은 폐비닐 수집 거기서 일절 수거를 안 해 가더라구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해 가지고는 갑니다만 자원재생공사에서 놔둘 때가 없어 가지고 지금 부지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혐오시설이라 그래서 부지 임대가 난항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정책적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만 앞으로 저렇게 되다 보면 농사도 못 지을 거 같아요. 수거가 하나도 안 되고 농경지에 매몰되고 있는데 나중에 곡식을 심는다 그래서 그게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양분이나 수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농사짓는데 영향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수거가 완전히 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환경관리과 감사 때 본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이용 부담금내에 청정산업비가 또 언제 배정을 받게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금년도 70억이 배정된 중에서 30억은 경기도하고 충북으로 갔구요, 저희한테 40억7,000만원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가 15억6,000만원…

황보경위원 그건 받았고 그 다음에…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

황보경위원 청정산업 육성비 지원에 관계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번에 좋은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교훈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춘천은 그때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과에 국한되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국장님들하고 실무자들하고 팀을 구성을 해서 과연 원주가 환경부의 물이용 부담금내에 청정산업비 지원액을 받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를 심도 있게 부시장님을 축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짜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황보경위원 춘천은 그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주는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손해 아닌 손해를 조금 보게 되었는데 어쨌든 한강수계특별관리법에 의거해서 우리 원주시 관내에 수변지역내에서는 상당히 규제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의료기기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원래 사업계획이 구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산건위 속에서도 지역경제과 감사를 통해서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감사는 했겠습니다마는 사실 의료기기산업도 우리가 육성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전혀 국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지금 그거 때문에…

황보경위원 안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금 올라가서 일부 확보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춘천의 테크노벨리 또 에니메이션산업, 강릉에 SW라든가 하여간 우리 원주와 같은 형의 도시들은 상당히 진척을 많이 보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원주는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한다고 해놓고 그 사업계획이 짜여지고 실시되면서 지금까지 국도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었어요.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수십억의 시비만 출연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만해도 상당히 손해가 막심해요. 그런데 이런 물이용 부담금 이 부분은 환경부가 국가에 수돗물 값을 인상을 해서 받아서 분명히 이거는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춘천보다도 적은 액수의 지원을 받아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가 일부 미흡하게 대처했던 점은 있었습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볼 때는 원주가 춘천에 비해서 조금도 져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부시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바로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과에서 그러한 정보를 얻고 받아서 그런 걸 행정의 책임자한테 보고를 해서 이거는 바로 우리 과의 담당자만 축으로 해서 가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하고 전격적으로 보고를 해서 부시장님이 또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못했다고 하는 점 또 우리 복지환경국은 어느 분보다도 젊으신 분이 국장을 하고 계시고 또 환경에는 상당히 밝은 분이 국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저런 걸로 봐서도 춘천한테 뒤떨어져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국장님을 단상에다 놓고 개인적인 지적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따져야 되고 분명히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돼요. 이제 지역 출신의 부시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정산업비 계획에 대해서 구상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일전에 부시장님이 바뀌어서 이 청정산업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이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청장님하고 각과장님들 다해서 부시장하고 가서 저녁 때 가서 만나뵙고도 오고 지금 나름대로 부시장님도 큰 관심을 가지고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정산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료전자 테크노파크 사업하는 돈만도 받아 온다고 해도 상당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되는 거지만도 그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환경산업이라든지 무공해산업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이라든지 옻산업이라든지 지금 다른 과에다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저희가 올린 사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 해서 지금 배분 규정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걸 노력해 가지고…

황보경위원 작년에 사업을 올린 춘천의 사업 계획을 정보을 통해서 입수한 게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받았습니다.

황보경위원 춘천이 에니메이션…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 사업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래서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된 걸로 언론을 통해서 보았는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춘천은 수년간 계속 오던 걸 다 올렸던 사업입니다.

황보경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정보를 입수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지만 춘천과 같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러한 부분은 환경과에만 국한을 두시지 마시고 부시장님과 시장님을 통해서 같이 정보 채널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만큼 절대 춘천한테 뒤지는 예산을 받아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하실 수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시범도시로 원주가 지정이 되어서 자전거도로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는 건설과로 되어 있지요, 주무부서가 건설과지만 건설도시국은 시설을 확충하는데 자전거도로나 표지판 이런 확충 쪽이지만 사실은 캠페인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에서 더 많은 환경 쪽을 생각하신다면 실질적으로 많이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자전거도로는 금년이 지나면 상당 부분이 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환경관리과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캠페인에 앞장서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하여간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차량을 많이 억제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 자전거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우리 복지환경국이 앞장을 서서, 지금 건설도시국은 관심이 많아요. 우리 시에서도 전체 공무원이 나서기가 아직 분위기가 안 잡혔다 그러면 복지환경국하고 건설도시국이 주최가 되어서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한꺼번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어저께와 오늘 MBC방송에 나온 거 있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민병승위원 그건 국장님이 과장님할 때 알고 계셨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민병승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방치해 놓으셨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 사항이 고물상하는 사람이 그걸 적재해 놓고 작년말쯤 되었을 겁니다. 그 사람 추적을 현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적을 했는데 현재 제천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병승위원 추적하는 이유는 고물상 업자한테 무단 폐기물…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러니까 고물상 업자가 부도가 나 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다가 거기다 적치를 해놓고 그러다가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추적을 했습니다마는 추적이 안 되고 그래서 정 안 되면 소유자를 파악해 가지고 소유자한테 협의를 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게 방치를 하다보니까 주위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몇번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한 걸로 알거든요. 그럼 추적을 하다 안 되면 시에서라도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업자를 찾든지 해야지 그냥 무한정 찾을 수 없는 걸 찾다가 방치시켜놓고 결과적으로는 뉴스에 나오고 시민들한테 불신주고, 꼭 찾아서 처리를 해야 되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도 사업 주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업 주최가 없었던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치웁니다. 원인행위자를 찾다가 없으면 치우는데 각종 공장의 무단 폐기물 방치라든가 이것도 맥락은 똑같습니다. 또 소유자가 나름대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 치운 사항입니다…

민병승위원 무단 폐기처분하고 간 거를 나중에 시에서 치웠을 때 나타나서 왜 치웠냐…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건 사업 주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단방치한 거는…

민병승위원 아니, 그걸로 인해서 막대한 주민 피해도 보고 토양 오염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중에 처리해 놓고 나서 자기 소유를 주장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처리하지 않고 방치를 해 놓았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기업체에 있는 거는 그래서 소유자가 있는 상태는…

민병승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 놓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다 간판이라도 붙이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토양 오염이 안 되게 침출수가 빠지지 않게 조치를 해놓고 나서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건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해야 될 일을 안 해놓고 나중에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게 우리 시 행정이에요. 그 안에 얼마나 추적하느라고 노력을 했어요, 과장님이 알고 계셨으면 일단 국장님이 되셨으면 밑에 과장한테라도 시켜서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적정하게 처리하라고 처리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거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못 챙겨 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행정에서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시민들 의식이나 모든 게 그냥 건너뛰어요, 언론에다 신고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래야 뭔가 움직인다 이런 걸 결국은 어디서 만드냐 하면 행정처리를 늦게 하기 때문만들어지는 거예요. 불신을 받기 때문에…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폐기 처분 문제는 일단은 나중에 찾더라도 피해를 보는 게 당장 주민들이니까 조치를 해놓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가 그런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무단 방치폐기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에 대한 오염 예방을 위한 기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하여간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하세요. 그런 예산은 절대 삭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보건소장 조영희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7조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있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6일

보건소장 조영희

○ 위원장 김종기 보건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보건소 직제와 사무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보고)

오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 모두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관계로 업무가 바쁘신 건강증진과장은 현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작년 같은 해에도 금대초등학교 같은 데서 갑자기 이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4개 시설이 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식중독이나 이질에 대한 사전 예방 검사를 좀 하셨는지…

○ 보건소장 조영희 집단 급식소와 도시락 제조 업소 등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3회에 걸쳐서 13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3월10일 원주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관련자 66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구요, 3월22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체 및 집단급식소 관리자 45명, 4월4일 역시 같은 장소에서 대량조리업체 26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내지는 이질 발생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교육만 했지 현지 확인은 안 했잖아요?

○ 보건소장 조영희 현지 확인도 2회에 걸쳐서 8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정연기위원 104개소인데 104개소 다 하셔야지, 104개소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보존기간이라든가 조리장, 원자재 문제, 유통기간, 수질검사 같은 거를 104개소를 하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대충 이렇게 하고 보니 또 그런 일이 생길까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집단 급식소 104개소 중에 학교 급식이 52개소가 있습니다. 이 급식소는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과 합동으로 실시를 했고 위반 업소가 5개소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현지 시정을 3건을 했고 시정 명령 1건, 그 다음 표기기준 위반 제품을 보관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와 해당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렇다면 하절기만이라도 식중독 상황 처리반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 보건소장 조영희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 상황실은 항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자가 발생이 되면 방역 기동반이 즉시 출동을 해 가지고 가건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등의 업무는 지금 설치가 되어서 하절기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금년에는 식중독 사고나 이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보건소에서 영아나 유아의 예상 주사수가 연간 몇 명이나 되는 거 같아요?

○ 보건소장 조영희 ……

○ 보건소장 조영희 7,850명을 5월말 현재 실시를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7,850명을 5월말로 하면 1년을 한다면 약 1만6,000 이상하게 되네요,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주사를 줄 수 있는 애들도 있고 못 맞추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는 누가 확인을 하고 주사를 맞힙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예방 접종은 유료와 무료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유료와 무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만6,000명 정도되는 유영아들을 무조건 다 예방주사를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주사를 못 맞히는 얘기도 있지 않느냐…

○ 보건소장 조영희 8개 보건지소와 우리 의사들이 예진을 실시해서 열이 있다든지 예방접종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하지를 않습니다. 요즘 부작용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신중을 기해서 예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문이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조영희 의사들이 예진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전에는 보건요원들이 학교에 나가서 예진표를 선생님들한테 줘 가지고 작성을 해와서 그걸 가지고 예방접종을 했는데 요새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공중보건의라면 이 사람들이 소아과 전문은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조영희 소아과 전문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의사 자격을 땄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사고 예방 차원에서 소아과 전문의를 1명 정도 임용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우리가 공중보건의사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내년도 공중보건의 배출시에 요청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이게 엄청 의문이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아과 전문의가 없이 1만6,000명씩 주사를 투여한다는 게 엄청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정도는 소아과 전문의를…

○ 보건소장 조영희 예, 확보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최대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괜히 전문의가 아니고 여느 의사가 소아과를 다루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오세환위원입니다. 의약분업으로 1주일간 보건소 전직원이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절기면 방역에 대해서 시내보다 농촌지역에 방역이 소홀해서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년 내내 연막 소독이 그 지역에 안 들어갔다는 소리도 들어보았습니다. 방역회사수가 ’98년에는 5개소고 ’99년도에는 7개소인데 2000년도에는 몇 개 회사가 늘어났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7개 업소가 금년에는 계약을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7개소 업소는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 주었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저희가 배정을 한 것이 아니구요, 읍면동에서 동장님들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는 시내 동만 하고 어느 회사는 읍면만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내 동과 읍면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계약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자체적 연막소독을 했잖아요, 올해도 합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올해는 연막소독은 읍면동에서 실시를 하고 저희는 분무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분무소독을 원주시 전일원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읍면에는 일용인부임이 1명이 있어 가지고 그 읍면을 담당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원주시내 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한 사람씩 분무기 수동식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게 실효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글쎄, 소독에 대해서는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이 효과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 황보경위원님께서도 그런 주문을 주셨습니다마는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여건상 아직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래서 이게 개인이 수동식으로 하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방역이지 실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다 탑제를 해서 분출량도 그냥 뭐 손으로 힘 빠져서 하다 안 되면 그냥 그늘 밑에 가서 쉬고 이런 식으로 방역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건 자동식으로 차에 탑제를 해서 하루 많은 양을 다니면서 뿌리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소독에도 엄청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분무소독은 그냥 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 취약지역 공중변소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데를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분무소독이 사실 농촌지역은 소독하기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동력을 이용한 그런 거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는 방향으로…

오세환위원 조그마한 데는 가정에서 자기가 소독을 하고 대중적으로 큰 데를 이런 걸로 해 달라는 거지 일일이 가정 변소까지 이런 걸로 해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차량 연막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마을 지나가면서 시속 몇 킬로미터로 가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저행 운행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동네도 1주일에 한번씩 연막 소독을 하고 가는데 거짓말 보태서 제트기 가는 정도로 빨리갑니다. 붕 소리가 나서 나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2·300미터는 갔을 정도로 빨리 가는데 이거는 소장님이 앞으로 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이건 업자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소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몇 킬로미터 이상은 주행을 삼가해 달라는 거를 여기서 적절히 연막소독하게 30키로미터나 20킬로미터 선으로 해주든지 해서 이게 제대로 분무가 되어야지 보건소에서 예산을 들어가면서 기껏 소독하고 주민들이 저까짓 걸 소독이라고 해 주냐고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오세환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 명단을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나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도 회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 보건소장 조영희 금년도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한번 봄에 실시를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여기 명단을 보면 현재 원주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아직도 그 직에도 없는 사람들과 또 원주에 없는 사람도 있는 거 같아서 임기가 이게 몇 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전부다 원주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보니까 도립의료원 장일현 부장 같은 사람은 퇴직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는데 현재 근무를 안 하잖아요?

○ 보건소장 조영희 이것이 지난번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세환위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KBS의 정기웅 씨나 이런 분은 퇴직해서 나갔는데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진짜 이분들이 위원으로서 제 임무를 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 직이 당연직이라면 빨리빨리 교체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이것이 제대로 교체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재정리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10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인데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소장님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조영희 저희 나름대로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보건행정서비스헌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행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저희가 잘 되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이게 시민의 소리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거의 한 장 반이 보건소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구구절절 너무 길어 가지고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접수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 접수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고 그러는데 다 시간을 보내고 자판치는 게 너무 늦고 말이지 그래서 접수하는데 1시간 걸리고 또 약을 타는데 두세 명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오래 기다리고 그리고 말투도 짜증나는 투로 얘기를 하고 주사 맞으러 가면 주사는 놓지 않고 직원끼리 잡담이나 하고 주사는 안 놔주고 여러 가지 기분 나쁜데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오면 들은 체 만 체 아무도 답변도 없고, 원주시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나 같이 무표정하다 좀 웃어달라고 한 장 반씩이나 이건 제가 아주 간단히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보건소에 들어가서 나올 때를 하도 억울해 가지고 인터넷에 이만큼 글을 올린 거예요. 접수하는데 1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지… 여기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1시간이 걸리면 이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자기 전화오는 거 전화부터 다 받고, 주사 맞는데도 주사는 안 놓고 잡담을 한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서비스해 가지고 사업만 나열해 놓으면 뭐해요. 이 사람이 거짓말로 올린 거 같아요?

○ 보건소장 조영희 거짓말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걸 올리려면 특히 고발성 이런 내용들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주소, 전화번호까지 확인이 되었을 때 원주시에서 올리는 겁니다. 뭐 잘하는 내용 같은 거는 그냥 올리지만 인터넷에… 여기는 작성자 가명으로 했지만 이것은 시에서 관리할 때 어디 사는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확인이 되었을 때 글이 올라온다 말이에요. 이거 알고 계세요?

○ 보건소장 조영희 그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이거 한번 읽어 주실래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 보건소장 조영희 제가 직원들한테 읽어드리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 말이에요. 보건소 가시는 분들 대부분 어렵게 사시고 그러잖아요. 힘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이게 보건소에서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양반이 보건소 들러서 업무를 보면서 어느 한군데 친절하게 해주고 민원인 편에서 해 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접수하는 데 그렇고, 주사 맞는데 그렇고, 약 타는 데 그렇고, 나오면서 인사해도 인사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소장님이 내용을 모르셨다 그러니까 더 그런 거야, 이런 건 소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나요. 직원들은… 없어서 보건소 들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담하겠냐 말이에요. 소장님 복사해 가지고 의원님들 하나씩 보여드리고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원창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원의원님 뿐이 아니고 시장님이라든지 민원인들한테 그런 민원 제기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나름대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는 지소 진료소 직원들의 교육을 매달 실시를 하고 환경을 위해서 텔레비전을 구입해 놓는다든지 또 환자들이 아침 일찍 오셔 가지고 밖에서 대기를 하시기 때문에 7시 반에 문을 열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이 그러한 제대로 민원들한테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보건소 전체가 해당됩니다. 어느 한 부서만 약을 타는 데서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보면 처음부터 나갈 때까지 다란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 기강에 대한 문제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확실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예.

○ 위원장 김종기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2페이지에 건강증진과… 주민건강 기본시책계획이 원주시 보건소에 있어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유인물 내용을 보면 수립현황이라 그래서 이건 교육시킨 현황하고 실적만 내놓았지 제목하고 내용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수립에 대한 계획을 첨부를 해야지 교육한 거 홍보하고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이게 계획 수립 현황인가요?

○ 보건소장 조영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된 겁니까?

류화규위원 계획 수립이 서 있다면서요, 여기 유인물에 첨부한 거는 보건교육 및 홍보사업,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이게 계획입니까? 세부 계획이 원주시 보건소에 수립이 되었다면서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계획에 대한 총괄을 표시한 거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차라리 계획은 많다고 첨부하기 곤란하다면 사유를 쓰든지 해야지 보건교육 홍보사업하고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만 붙여놓고 계획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 보건소장 조영희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제목만 거기다 나열해서 붙이면 되잖아요. 교육시킨 걸 현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획 세우고 매년 실천 계획도 별도로 서 있어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서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금년도 실천 계획은 뭐예요?

○ 보건소장 조영희 홍보교육에 가서는 유선방송, 지역신문을 통해 대중매체를 하고 금년 홍보물과 보건교육자료를 배포를 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직사회 금연운동 솔선 수범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금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중앙단위에서 실시를 하고 금연 교실을 운영을 하도록 하는 금년 절주 사업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몇 퍼센트 진척이 되었어요, 실천 계획이… 지금 소장님 얘기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 못 알아 듣겠네…

○ 보건소장 조영희 주민 건강증진기본사업계획중에서 금연과 절주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원주시 의약분업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는데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한 22명이 반대를 했는데 원주시 입장은 어때요. 정상 진료가 되나요?

○ 보건소장 조영희 정상 진료는 됩니다마는 어제 원주시 폐업한 의사들이 85명이 참석을 해서 찬반 투표를 했는데 75 대 8인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는 쪽으로 결론은 났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원주시의 투표 상황이고 이것이 중앙에 올라가서 취합을 한 결과 전국적으로 51.9%가 정상진료하는 쪽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중앙에 뜻을 따르도록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오늘 진료를 하는 걸로 있어 됩니다. 그리고 병원협회에서도 진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기독병원에 교수들과 전문의들이 어제 밤새도록 찬반투표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외래진료를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병원 의원 오늘부터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강원도 의사회에서 476명이 표결해 가지고 249명이 반대하고 찬성이 227명 이래서 22명이 반대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원주시에는 이번에 폐업해 가지고 고발 조치된 병원이 있어요?

○ 보건소장 조영희 고발한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환자에 대한 사고도 하나도 없구요?

○ 보건소장 조영희 아직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게 되면 며칠이 안 남았는데 보건소도 해당이 돼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보건소도 해당이 됩니다.

류화규위원 현재 거기에 보관한 약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 보건소장 조영희 미리 대비해 가지고 약을 많이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또 만약에 남은 약이 있으면 보건지소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줘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약품을 1년에 두번씩 계약을 해 가지고 구입을 거의 다해놓은 상태일텐데 그 양이 보건지소는 지소대로 금년 물량이 다 배정이 다 되어 있는데 상당히 물량이 남을텐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세요?

○ 보건소장 조영희 우리가 약을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구요, 매달 필요한 양만큼 보건지소 요구에 의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남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6월말까지 쓸 양만 구입을 하셨단 말이지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류화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 있지요, 약품 구입대 예산 그 금액하고 1차로 상반기에 구입한 약품 명세하고 현재 예산이 얼마가 남았는지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류화규위원 그리고 현재 약품 남은 거 보유량하고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류화규위원 그럼 약품에 대한 거는 일절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한다 말이지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료 이동진료라든지 또는 결핵환자 성병환자 이러한 특수한 계통에 대해서는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원주시 보건소는 항생제를 어떻게 사용을 해요, 지금 우리 나라 통계로 보면 항생제가 너무 많이 투여되어 가지고 정부 방침이 2003년까지 50% 이하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는데 원주시 보건소 입장으로는 항생제를 많이 쓰는 바람에 국민들한테 면역체가 생기고 저거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요?

○ 보건소장 조영희 우리 보건소에서는 항생제를 그렇게 쓸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로 내과 계통의 환자만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항생제는 외과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생제를 많이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시중에 병원은 보건소에서 항생제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는 걸 억제하고 지도할 권한이 없어요?

○ 보건소장 조영희 지금 정부에 의하면 항생제 사용률이 대충 57%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감시할 때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사들 자신이 알아서 항생제 처방을 가급적 자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의약분업이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의사들하고 약사들하고 또 약사층에서 반대를 들고 일어나는데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면 그대로 실행하는 여부를 보건소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나요, 지도를 하나요? 감독 기능이 어때요?

○ 보건소장 조영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에 대비해서 의약분업 상황실을 운영해 가지고 직원이 3명이 별도로 근무를 하면서 의약분업이 시작이 되면 각종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또 그런 사항들을 지도 내지는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실은 12월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1차 적발이 되더라도 지도면에서 하나요, 행정적인 조치가 있나요? 그냥 훈계나 어떻게 조치하라는 게 세부적으로 내려왔어요?

○ 보건소장 조영희 세부적인 거는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의약업소는 행정처분 규정이 이미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은 법에 따라서 행정 처분을 하고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지금 의사들이 얘기하는 임의조제를 하다가 만약에 적발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고발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소장님 입장에는 원주시가 잘 될 거 같아요, 이번에도 국민들만 상당히 손해를 보았는데 의사님들 도와주는 바람에 2조 정도 의료수가가 인상되게 되면 국민들한테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데 항상 손해보는 거는 국민들 밖에 없는데 원주시 입장으로는 어때요, 잘 실행될 거 같아요?

○ 보건소장 조영희 지금 말씀하신 의약분업이 됨에 따라서 국민들의 의료비를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의약분업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오지를 않았습니다. 의사회에서 처방리스트를 6개월 전에 약사회에다 줘 가지고 약사회에서는 그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사 협회나 병원협회에서 리스트를 주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약사회에서는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리스트를 입수를 해서 약 300여종을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각 약국에 제공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의사들이 지금 진료에 복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약사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정 여부에 따라서 의약분업이 잘 되거나 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약사회에서는 당초 의약분업 시한인 주사제와 희귀약품을 이번에 제외를 함에 따라서 약사회에서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지금도 농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의약분업에는 참여를 하고 약사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 가는 걸 봐 가지면서 어떠한 투쟁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입장이고 그러나 중앙에서 이러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라면 원주시에서는 원활하게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화규위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거 같으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래야 결국은 환자만 애를 먹겠네요,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걸보니… 여하튼 7월1일부터 시행을 할 게 아니에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시행이 됩니다.

류화규위원 약국에도 지금 약을 제대로 비치를 안 해놓은 상태인데 보건소에도 대책은 없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조영희 지금 약사회 얘기에 의하면 그 정도면 큰 무리 없이 의약분업이 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저소득층 특수환자 방문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진료하는데 출장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저희 지역보건계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담당을 하고 읍면에는 보건요원들 또는 보건지소 진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지소에 22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반진료와 치과진료를 보조하고 사업을 하는 요원들이 지금 7명이 있습니다. 귀래는 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주로 이건 지소에서 출장진료를 하게 되는 거군요.

○ 보건소장 조영희 그러니까 지소관내는 지소에서 하고 진료소 관내는 진료원들이 있고 원주시 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보건소에서 몇 개 가구씩 맡아 가지고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전체 진료한 인원을 보니까 1일 약 60명 정도 했거든요…

○ 보건소장 조영희 이건 읍면 지소를 다 포함한 실적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을 거예요. 금년에 재활센터 신축을 한다고 그랬지요?

○ 보건소장 조영희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재활보건 거점보건소로 우리 강원도에서 원주보건소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재활보건이란 사업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연기위원 아니요, 2기 보건의료계획 거기에 보면 2000년도 재활센터 신축을 98㎡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 5억9,4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재활보건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 보건소 85㎡를 활용을 해서 재활환자들에 대한 운동실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해 가지고 1,25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장비를 사고 이러는 예산이…

정연기위원 여기는 분명히 재활센터 신축으로 5억9,4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신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2기 보건의료계획은…

○ 보건소장 조영희 그건 ’99년도에 재활센터 신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미반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왜 미반영이 되었나요?

○ 보건소장 조영희 글쎄, 국비보조기 때문에 왜 안 되었는지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원주에 지금 방역 업체가 몇개나 돼요?

○ 보건소장 조영희 14개소가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현재 우리 시하고 계약한 업체는 7개 업체예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김기훈위원 현재 7개 업체만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 보건소장 조영희 글쎄, 제가 볼 때는 ’98년도부터 방역위탁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와 같이 한 걸로 생각이 들구요, 읍면동장과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14개소중에 물론 기본장비는 다 있어야 허가가 나갑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장비 인력 이런 걸 감안해서 계약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훈위원 7개 업체가 원주시 전역을 커버해서 방역을 하는데 7개 업체가 동별로 떼어서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예.

김기훈위원 소장님이 아까 소독방법이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막소독에 대한 예방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세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방에 몇 퍼센트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말씀드리면 연막소독은 하나의 위생해충을 방멸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연막소독은 실시를 하는 것이고 분무소독은 물론 위생해충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병원성 세균 또는 이러한 균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소독이 바로 분무소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그 시간이 지나가면 효과가 지속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위생해충은 죽는지 몰라도 또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금방 새로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방역소독의 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분무소독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소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거는 해충이 서식하는 이런 쪽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 모기나 해충이 적어 들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적인 연막소독에 중심을 두실 거예요?

○ 보건소장 조영희 저희는 연막과 분무를 향상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은 위생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분무소독은 병균이 있을 수 있는 공중변소, 하수도, 쓰레기장 또는 그런 불결한 지역을 중점을 두고 물론 전지역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데를 중점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올텐데 장마철에 특히 연막소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장마철에 세균이 이런 게 많이 발생되어서 분무소독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문에 장마철이 끝나고 보면 대개 연막소독을 많이 해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조영희 병행을 하는데 분무소독은 잘 표시가 안 나고 연막소독은 표시가 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실질적인 앞으로 소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식품접객업소 허가시에 조명이나 칸막이 비상구 등 시설 기준도 포함이 되지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민병승위원 그럼 허가를 낼 때 서류 심사만 하나요, 아니면 현장을 나가서 조명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하나요?

○ 보건소장 조영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와 신고제입니다. 유흥음식점은…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허가 관계만요?

○ 보건소장 조영희 허가는 사전에 가서 시설을 조사해 가지고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99년도에는 행정조치에 시설개수 명령이 3건인데 2000년도에는 상반기인데 30건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2000년 12월까지 가면 이 시설개수 행정조치가 더 많을텐데 허가시에 시설을 기준에 맞추었다고 하면 시설개수에 따른 행정조치가 없을텐데… 지금 소장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전에 합당한 시설을 갖추어야만 허가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거 같지 않은데요. 문제가 생기니까 시설개수하는 거 같은데…

○ 보건소장 조영희 이 행정 조치 시설개수 30건은 유흥업소에 대한 것이 아니구 저희 관내에 5,192개소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아니, 어떤 경우든 마찬 가지가 아니에요. 유흥업소가 아니더라도… 허가를 내거나 신고를 낼 때 사전에 합당한 시설 기준에 맞게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줘야지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조명, 칸막이, 비상구 등 조치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조영희 당초에는 적합하게 허가가 나갔습니다마는 허가가 나간 다음에 업주들이 임의로 칸막이를 한다든지 또는 주방을 새로 꾸민다든지 이러한 불법적인 사항에…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시설 변경한 걸 조치했다 그런 얘기에요?

○ 보건소장 조영희 그러한 사항을 나가서 점검을 하다보면 적발된 것이 30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병승위원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해요, 그냥 개수명령만 하면 돼요?

○ 보건소장 조영희 개수명령을 해서 기간을 줘서 원상복구 내지는 시설기준에 맞도록 개수를 하고 그 다음에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유난히 많네요. ’99년에는 3건밖에 안 되는데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작년보다 좀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99년도에 단속을 잘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조영희 그 단속을…

민병승위원 그렇지 않아요, 1,186건중에서 3건만 되어 있고 2000년도는 지금 상반기인데 30건이고…

○ 보건소장 조영희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일반음식점도 허가제로 되어 가지고 사전에 시설조사를 해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신고제로 전환이 되면서 우선 신고를 하고 다음에 신고증을 내준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시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수하는 사항이 증가한 것으로…

민병승위원 그럼 오히려 더 완벽해야 되는데요.

○ 보건소장 조영희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그냥 묵인하는 게 많은 거예요.

○ 보건소장 조영희 묵인은 아니고 허가는 시설을 갖추어야 허가가 나가는데 신고는…

민병승위원 민원이 생기거나 시설업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가서 개수명령 행정조치를 하는 거지 사전에 점검은 안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조영희 아니, 사전이 아니고 사후에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사후점검을 안 하는 거라구요.

○ 보건소장 조영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점검을… 그래서 사후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개수가 많이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민병승위원 그 밑에 보면 행정조치 미이행은 왜 미이행이 된 거지요, 이행을 못한 거는 어떤 사유예요?

○ 보건소장 조영희 미이행이 시설개수 미이행과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영업정지 미이행, 시정명령 미이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건강진단 미필에 대한 미이행이 많습니다.

민병승위원 영업정지 미이행은 영업정지를 내렸는데도 그냥 계속 영업을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예, 그래서 그건 영업장 폐쇄조치를 했구요, 시설개수 미이행 5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 절차 진행중에 있고 시정명령 64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할 거 사전에 충분히 계도하고 지도하면 물론 고의로 하는 거를 할 수 없겠지만 몰라서 못하는 게 개중에 또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그 뒤에 3쪽부터 4쪽 5쪽에 지도단속 점검표가 있는데 이 점검표는 업소에도 비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만 가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우리가 업소에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그 카드를 업소에 다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게 업소에 비치가 되어 있다구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그 카드가요.

민병승위원 지금 표본으로 다섯 개만 자료를 주셨는데 거의 한번이에요. 이건 감사받기 위해서 나간 건 아니에요?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냥 5월에 한번씩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조영희 저희가 업소에 나가는 거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문제 업소라든지 민원이 제기되었든지 이러한 업소만 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는 출입을 안 합니다.

민병승위원 문제가 발생되어야 나간다…

○ 보건소장 조영희 예.

민병승위원 그럼 진짜 잘못된 거네요.

○ 보건소장 조영희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민병승위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해야지 발생한 다음에 나가서 행정조치를 하면 이건 아무 효과가 없는데요.

○ 보건소장 조영희 부조리와 관련해서 출입을 하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아직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쌍벌 규정이 아니고 업자만 처분을 받지요?

○ 보건소장 조영희 쌍벌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저희 관련 행정처분은 다 쌍벌 처벌입니다.

민병승위원 아니, 미성년과 관계요, 미성년자는 처벌을 안 하지요?

○ 보건소장 조영희 저희는 업소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지요. 미성년자는 들어와도 그냥 훈계 정도 해서 나가면 업소만 미성년자 고용이나 출입에 따른 제재만 받는 거지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그런데 그 제재가 강합니다.

민병승위원 업소는 강하게 제재를 받는데 청소년 당사자는 아무런 제재가 없거든요, 이런 게 가장 문제예요. 이런 게 정책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애들 미성년자인지 봐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더라도 단속이 사후보다는 사전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소관 자료수집과 연구는 물론 관계 법령의 연찬으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짧은 기간내에 내무위원회 소관 70건에 대한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쓰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20일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실시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 행정의 감사 권한으로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시정요구로 우리 시 발전을 촉진하고 한층 향상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감사진행상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감사기간에 방대한 당위원회 소관 사무를 심도 있게 감사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주민과의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와 관련 법규의 연찬으로 하나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며 지적하여 개선 또는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 잘된 점은 칭찬을 미흡한 부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궁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느낀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수사례로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관할구역내 창업법인 또는 기존 법인의 신설, 이전 사업장에서 납부한 법인 세액의 50%를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음에 부실한 타기관의 누락된 자료를 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과 높은 사명감으로 사실조사, 자료 수집 분석 등을 통하여 보완 제출함으로써 ’99년12월말에 당초자료보다 7억 여원이 증액된 증액교부금 8억3,400만원이 지원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또한 성폭력 상담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일부 부서의 경우 보조금 정산이 형식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철저한 확인과 지도 감독으로 지원액중 ’98년도 500여만원 ’99년도 1,300여만원을 반납받는 사례는 찬사를 보내며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둘째 ’99년도 제작한 영어판 홍보물 1,000부는 605만원에 제작하였고 한달후 같은 내용의 일어판 홍보물은 649만원에 계약하였는 바 동일 인쇄소에 계약시 조판료 등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결과 2개 업체가 상호를 달리한 동일 업체로 과다예산 계상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깊이 반성하고 시정되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조사업의 적정성 검토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함은 물론 사업진행 확인과 철저한 정산을 통하여 예산 누수현상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함에도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이 부적절하고 정산서류의 49.8%가 간이영수증으로 신빙성을 상실하고 형식으로 보조금 정산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지역의 주요사업들이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 불편과 불만이 야기되어 국도비 확보는 물론 소비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 생산성 예산으로 전환하는 등 긴축 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으나 일정 지역 교량 건설의 경우 ’99년도 사업비 4억원이 2000년도 당초예산에 7억2,000만원으로 증액후 총 사업비 12억으로 사업비 변경은 사업예산 운영에 대한 통제와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각종 사업에 대한 치밀한 사전계획 없이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99년도 예산편성후 미집행 이월액 37억2,000만원 미집행 불용액 예산 6억8,700만원을 불용처리 함으로써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상실하고 예산의 사장으로 인하여 시급하고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예산 미확보로 대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점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민선자치 출범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주민 위주의 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의 보호육성 시책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권 부여 수의계약 확대 등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번째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민원 방문시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불친절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보다못한 시민이 인터넷에 제보를 하였는 바 이는 원주시 공직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은 수시로 실시하여 대민 봉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모범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사항으로 일부 부서에서 수감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여 감사 도중 추가자료 요청과 임기응변식 답변 사례는 매년 지적하는 사항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변화를 촉구하는 감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시 도출된 지적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평소 취득한 행정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 편의 위주로 주민 입장에서 소신 있고 확고한 행정 실무를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몸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으며 시민의 아픈 소리와 어두운 지역이 우리 위원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을 격려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막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종기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박대암황보경

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보 건 소 장조영희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

건 강 증 진 과 장조관수

생활환경사업소장박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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