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경제진흥국(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
일시 2000년6월21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1분 계속감사)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오늘은 경제진흥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E-마트와 한화마트를 방문해서 지역상품 판매현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19페이지에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볼 거 같으면 '99년도까지 2년간에 미가입자 건수가 1만2,784건이며 부과금액도 16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징수금액은 2억1,000만원에 징수율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을 위하여 꼭 필요함에도 미가입자수가 '98년도에 비하면 616건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계기관에서 차량소유자에 대한 홍보부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해소책이 무엇인지 또한 단속 실적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책임보험가입 과태료 관계는 총 '98년도에 6,084건중에서 1,103건을 징수해서 18%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고 '99년도는 6,700건에서 1,211건 18%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징수건 4,981건중에서 '98년도를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자동차를 압류해 놓은 것이 1,562건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또 '99년도도 현재 5,489건 미수건 중에서 1,676건을 압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압류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는 책임보험 채권 미확보는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많고 또 미가입자에게는 가입 촉구서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기간이 1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과태고지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98년도분은 독촉고지 상태이고 금년도에 채권확보가 가능합니다.
곁들여서 여기서 저희들이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서 절차사항을 말씀드리면 책임보험이 미가입자로부터 보험개발원까지 가는 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되고 보험개발원에서 원주까지 다시 통보되는 것이 1개월 소요됩니다.
또 원주시에서 가입촉구서를 개인한테까지 가는 게 1개월 소요되고 가입촉구서를 과태료 예고통지할 때까지 3개월 전체 한 1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압류 기간이 도래됐다든지 앞으로 미도래된 거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런데 예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그렇게 과태료만 이렇게 매기지 말고 징수하는 방안을 꼭 필요로 합니다.
내 개인 사업장을 얘기를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정비공장에 세금이 밀려서 폐차를 안 시키는 차가 근 100여대 가깝습니다.
왜냐 하면 폐차가 안 되는 이유가 과태료가 쌓이고 쌓이고 해서 그걸 물고서 폐차를 하려니 자금이 없고 또 안 시키려니 그냥 해서 방치들을 해놓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과태료만 갖다 자꾸 매길 것이 아니라 정말 징수를 해서 그 차를 타다가 만일에 또 이렇게 좀 폐차를 시킬 때도 부담없는 이런 저거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책임보험, 다치고 나서 보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아주 어쩔 수 없는 일이 내가 다치고 내가 이렇게 내가 치료를 해서 이렇게 받는 환자들이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책임보험도 이렇게 좀 유도를 해서 다 들게끔 해서 선의적인 피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이병무의원님 말씀중에서 과태료뿐 아니고 자동차를 폐차시킬 경우에 자동차세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엄청 체납이 된 상태였거나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태료만 받으면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던 경우이기 때문에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책임보험 미가입 관계는 물론 저희 교통행정과에 관련되고 있습니다만 이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소장이 다시 임명이 되면 지금 이병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채권 미징수건에 대해서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다시 한번 부탁인데 부과금액이 이렇게 실적은 이렇게 많은데 징수한 금액은 13%에 불과한데 이 참 부과만 해놓고 회수하는 방법도 계속 노력해 줄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18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내지 내역이 있는데 ’98년도와 ’99년도에 말이죠.
위반건수가 9,296건으로 되어 있다고 금액은 11억9,080만원으로 부과하였는데 징수금액이 6억2,570만원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수율이 5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뭣인지 이거를 답을 좀 해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98년도에 부과건수는 4,343건중 징수건수는 2,155건 그래서 49.6%가 ’98년도에 징수가 되고 그 중에서 2,188건중에서 1,650건은 현재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99년도는 부과건수가 4,953건중에서 징수건수가 2,688건으로써 54.2%입니다.
그 중에서 2,265건중에서 현재 압류건수가 1,625건 현재 압류비율은 71%가 채권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징수확보 방안은 자발적인 그런 납부는 없고 계속적으로 채권을 압류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징수율을 높이자면 압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75% 정도는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양창운위원 언제 그게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럴 경우에는 자동…
○ 양창운위원 압류한 상태에서는 몇 개월이나 이게 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건 기한은 없고 예를 들어서 본인 소유가 압류를 해제한다든지 명의이전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채권…
○ 양창운위원 과장님, 압류한 상태에서는 팔아먹지도 않고 계속 끌고 다니더라고 망가지면 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압류를 해봐야 비용만 들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히 계수상에 여기만 나타났지 사실은 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행정 계통에서는 사실 몇 천대를 압류해놨으니까 보강했다 이렇게 인정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절대적으로 압류한 상태에서는 팔아먹은 상태에서는 안 되고 계속 아주 망가질 때까지 끌고 다니는 게 바로… 그러다 내 버리더라고…
그런데 지금 보면 압류했다고 해서 이것이 징수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태라고요. 이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압류되어서 채권만 확보되면 한 98%까지 압류가 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비수익 버스노선 손실보상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주민이 원하는 일을 좀 증차나 뭐 이래 시간을 맞춰달라 그러면 적자라 그러면서 잘 안 들어오는데 이런 보조를 해주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되고 자국의 이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노선을 하면 돈을 버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벽지노선 같은 데를 좀 버스를 활성화 시켜서 하고 행정 지금 운수업자들이 지금 행정지도를 받지 않는 거로 잘 말을 안 듣는 거로 아는데 맞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안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과년도에도 과태료 물린 거 지원금으로 해서 우리가 까줬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과태료 물렸는데 안 물고 있는 거 지원금으로 해서 까주고 사실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장양리 쪽으로 버스 뭐야 저 종말 저거하는 거 가서 서는 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정류장요.
○ 박한희위원 그것도 지금 그거하고 금대리로 정류장을 옮기는 거 그거 시에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협조를 아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조율을 하는데 그것이 하마 1년이 넘었단 얘기에요. 내가 알기로는… 뭔 정류장 하나 그러는 거…
지금 땅을 매입을 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아직 매입 안 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한 정책 하나가 지금 1년반이 됐어요.
본의원이 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 국장님이 과장 당시에 추진 한 거로 알아요. 그런 문제가 이 바꿔보세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그럼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박한희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은 저희가 장양리 지역하고 그 다음에 금대리 지역이 각각 정류장 부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하천부지인 경우에는 하천부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하천부지의 경계가 어디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역을 이걸 임대를 해서 쓴다든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쓴다든가 그런 조치가 될텐데 그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연유로 인해서 운수회사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행정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 그게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저희 시에다가 해서 금대리 저쪽 장양리 거는 마쳤고 그 다음에 금대리 거도 역시 금년도에 3,5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아마 7월경이면 하천경계 기본용역이 다 납품이 되면 하반기에 바로 저희가 착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수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 박한희위원 이런 예산을 우리가 세워줬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해서 몇 평 정도를 시에서 매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기본계획이 끝나야 정확히 평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된 것입니다.
○ 박한희위원 바로 그런 것이 물론 우리가 시민을 위하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 운수회사는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운수회사를 하는 거지 원주시민만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서비스를 다해 주는데도 운수회사들이 행정부가 뭐 얘기하면 ‘퉤퉤’하고 있어요.
그런 걸 왜 행정부가 끌려다니는 저거만 하냐 이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전체를 우리 시에서 해준다 이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게 대중교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모든 서비스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시민의 대중교통 저거로다 그런 거를 해줌으로써 우리 서비스가 난폭운전을 하지 않고 우리 고객들에게 서비스가 좀 좋아야 되는데 요즘에 뭐 짐을 하나 들고 타려고 그러니까 짜증을 내요. 운전기사가…
그런 것도 모르고 노인네가 앞문으로 타는 건 타고 뒤로 올라타면 앞으로 와 타지 이러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데 이런 게 친절이 좀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되나 우리 행정부가 그 운수회사에 얘기를 해서 그 운전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비스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어떤 운전수는 잘하는 운전수도 있어요.
내려가서 짐도 올려준다는 운전수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성질을 부리는 운전수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개선을 해야 돼요.
행정지도를 좀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손실보상금이나 그런 문제를 전부 해주는데 우리 시민들을 좀 고객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주인 생각을 하지 말고 고객이다 나의 고객은 왕이다 그런 저거로 손님을 맞아들여야 되는데 오로지 지가 주인이다 타려면 타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얘기는 조금 안 된다 이거에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의 전반적인 대시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택시는 금년도부터 저희가 품질인증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택시 자체적으로 콜도 달고 운전기사들 복장도 새롭게 하고 또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많이 향상됐습니다만 저희가 버스의 경우도 내년부터 품질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우수한 기사들한테는 나름대로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서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택시운전수만 그렇게 하지 말고 큰 운송회사의 버스도 그런 운전수들을 그런 교양과목에 넣어서 그런 저거를 해서 개인택시나 이런 특혜를 주면 그런 특혜를 같이 주면 그 사람네가 서비스를 잘한단 얘기야, 지금 현재 개인택시 저거는 그 사람네 15년 근무한 거 하고 택시회사 8년 근무하면 8년이 1순위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 박한희위원 그 사람들은 똑같은 버스승객을 싣고 다니는 그건데 15년을 해도 그 사람 개인택시 순위에 2순위 뿐이 안 되고 1순위는 5년인가 이거 한 사람이 15년 한 사람하고 맞먹는 거로 알아요.
그렇잖아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 박한희위원 그런 것을 개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고객한테 그런 교양점수도 주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비스가 좀 좋아야지 타보세요, 한번 차장이 없으니까 돈 집어넣고 거스름 가져가요 이러고 앉았어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지적해 주신 부분이 또 버스 관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 2/4분기부터 간부직 공무원들이 버스를 월1회씩은 꼭 타봐서 불편사항들을 저희가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태창운수하고 동신운수하고 둘이 걸리면 서로 양보를 안 해요.
동신운수 자기끼리는 앞에서도 스로우하는데 태창운수하고는 그렇게 안 하지 그런 거를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지원을 다 해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서비스를 좀 해달라 이거야…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조금전에 의원님들이 과태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나 아니면 이 세금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징수 실적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물론이지만 이런 전반적인 시 세수입은 물론이지만 시민들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책임보험은 꼭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보험에 가입을 안 한 사람은 책임이 뒤따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자동차세도 징수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쪽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도 엄청 많고 일반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체납을 한 자동차도 상당히 많고 말이죠. 또 책임보험료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도 상당히 연간으로 따지면 그것도 지금 체납되는 금액이 현재 과태료만 따져도 약 5, 6억 가까이 되고 여기에다 자동차세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자동체에 관련된 과태료나 세금이 징수가 안 되고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징수반을 별도로 만든다든가 해서라도 철저히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책임보험과태료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까지 장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보험에 미가입에 대한 압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 이것이 저희 하나의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과거에 내려왔던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과감히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회계는 현재 92.9%의 징수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관계는 ’94년도까지는 89% 확보가 되어 있고 ’95년부터 ’99년까지도 89%가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또 보험료 가입관계가 한 160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채권을 압류까지는 160일 정도 기한이 소요됩니다.
아직까지 채권이 압류 안 된 것은 아직 시기가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압류가 덜 된 거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게 전부 과태료 부과대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셔서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어떤 별도의 계를 만들어서라도 인원을 좀 그 쪽에 저거를 하도록 하셔서 계를 만들어서라도 전부 전담을 해서 쳬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특별회계 일반회계 뭐 전부 분류가 되고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이게 징수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건 시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안이 나와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물론 자동차세도 이건 징수 자체가 다르니까 또 다르다고 하고서 서로 전가를 할 수 있는데 같이 어떤 단일화해서 그런 예산을 전부 징수해서 각 부서로 배정을 해주는 한이 있어도 어떤 이런 과태료나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같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체계화 시켰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종전의 책임보험 가입 그걸 차량에 우측에 부착하고 다녔는데 이게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책임보험의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엄청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3쪽에 유료공영주차장 수지현황이 있는데 학성공영주차장 부분이죠, 자료 내용이…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원경묵위원 거기보면 주차면수가 120면인데 1일 87대예요. 평균이용 대수가…
거기 유료가 35이고 무료가 52대인데 이게 무료는 주로 공무원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직원들 차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럼 관리인원이 3명입니다.
8시간씩 근무해서 24시간 근무를 하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원경묵위원 야간에 주차관리를 할 필요가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야간에 주차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 원경묵위원 청사주차장은 야간에 주차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야간에는 당직이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 원경묵위원 당직은 있지만 주차관리는 안 하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학성공영주차장은 3교대를 하는 이유가 야간에 숙박을 하는 정기주차권을 끊어서 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주차장에 대었다가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시청에도 저녁 6시 넘으니까 주차관리 안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 3명이 있든 5명이 있든 우리 고용 증대면에서는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수익면에서 보면 지금 상당한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주차요금 수입이 연 2,676만4,000원인데 지출이 3,523만5,000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료주차장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최소한 수입은 못 올리더라도 적자는 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운영해야 된다 이거죠.
물론 여기에 우리가 직원들 차량 주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을 유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주차료 안 내고 주차할 수 있는 이면도로 같은데 마냥 차량을 대어서 엄청난 그 지역에 교통 혼잡도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완전 무료주차장으로 한다면 인근 주차가 전부 그 안에 들어가서 주차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거기 3명이 근무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종전에 원일프라자에 일산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4명이 근무했고 학성주차장에 4명이 근무를 한 중에서 8명이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했는데 그 중에서 그 동안에 3명이 퇴직을 하고 전직한 사람이 2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이 3명인데 그 3명이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원경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800만원 적자가 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당시만 하더라도 IMF 이전에는 ’97년도만 하더라도 1일 한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현재에 도심지에서 좀 떨어져 있고 이런 관계로 이용이 좀 저조한 거 같습니다.
시청 직원이 매일 30, 40명이 1청사 주차장 대신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거를 원경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에게 무료로 한다는 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물론 앞서 답변중에 일산공영주차장하고 2청사 공영주차장 관리요원들이 그쪽으로 배치해서 우리가 일자리 확보면에서도 고려를 하신 거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 야간에는 사실 필요없습니다. 야간에는 필요가 없는데 그런 차원은 다 좋습니다. 좋으면 이 운영에 묘를 좀 살려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인근지역에 주차 시청 주차단속요원을 많이 배치해서 인근지역에 불법주차를 철저히 단속한다면 아무래도 그리로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만 살리면 충분히 적자를 회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최소한 적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반기부터라도 좀 흑자는 못하더라도 같이 떨어질 수 있는 방향은 해줘야죠.
그런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좀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5쪽에 교통 규제봉 설치 및 보수현황 사업이 있는데 ’98년도부터 이거를 아마 설치했을 겁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의회에서 이거를 감사지적을 한 부분이 규제봉 가격이 너무 높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크게 특수재질도 아닌 거 같은데 특허제품이라는 거 때문에 그런지 상상을 초월한 금액인데 ’98년도에 75㎝짜리 규제봉 한 개에 14만1,250원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원경묵위원 80개를 시설을 했는데 강변도로에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면 45㎝짜리 12만1,125원 개당 8개 시설하는데 12만1,125원이에요. 개당…
그 다음에 75㎝짜리는 12만9,250원 똑같이 8개인데도 45㎝하고 이거 75㎝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네요.
차이가 많이 안 나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게 원경묵의원께서 소요예산 대 규제봉수를 나누셔 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130만원이 들어간 거고 실지 규제봉은 75㎝는 11만원 그 다음에 45㎝는 한 8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총 소요예산을 뽑은 거 같습니다.
○ 원경묵위원 예산이 규제봉 8개 시설한 거 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사업비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설계된 내용같습니다.
○ 원경묵위원 글쎄, 인건비인데 그게 소요예산이 8개 시설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규제봉 하나는 45㎝는 8만원, 75㎝는 11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냐 이거죠.
8개를 시설했는데 봉학로에는 8만원짜리가 12만1,125원씩 올라갈 수 있는 인건비가 들어가냐 이거죠.
그렇죠?
시설하는 게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나사로 갖다 박는데…
그 다음에 차선블록도 그렇습니다.
융진가스 앞에 차선블록이 150개를 시설했는데 그러니까 차선블록 하나에 7만2,686원이 들었어요.
플라스틱 종류인가요, 어떤 거죠 재질이…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플라스틱이 아니고 FRP 정도…
○ 원경묵위원 단가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처음에 나왔을 때는 희귀성도 있고 특허제품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구입할 때 단가를 잘 조절을 하셔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하시는 거로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원경묵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99년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해서 자재만 구입을 하고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 연간 800만원 정도 시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하자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1년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자보수가 ’99년도에 보면 차선블록도 1년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원경묵위원 거기에 보면 ’99년도에 시설한 차선블록이…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99년도 차선블록은 저희들이 ’99년도 9월경에 교통사고가 거기서 발생했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자를 찾지 못해서 저희들이 30m를 보수한 겁니다.
그 외에는 '99년부터…
○ 원경묵위원 그런데 설치목적이 퇴색 및 반사지 정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록이 퇴색이 되고 반사지가 뭐 망가져서 했다는 내용인데 퇴색이라면 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퇴색이 되지 말아야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반사지가 그게 퇴색 변하는 거죠.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변화하면 안 되죠.
변화하는 거를 1년 이내라고 해도 이렇게 비싼 제품이 1년 이내에 변색이 되어도 잘못된 거고 만약에 됐다면 그건 하자보수로 우리가 보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수한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설치목적에 퇴색 및 반사지 정비라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반사지 정비가 비가 오고 그러면 반사 흑탕물이 튀어서 묻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 원경묵위원 그거야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물로 닦아주면 되는 건데 예산 들어갈 거는 없다고 보고 그러면 이 자료를 감사자료를 잘못 제출해 주신 거 같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로 인한 보수정비 이렇게 해주셨어야 자료만 보고도 이해가 가는데 퇴색 및 반사지 정비 하니까 이거는 ’99년도에 시설한 차도블록을 하자보수도 안 받고 우리 예산들여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98년도에 보수한 반사테이프 교체가 있습니다.
590만원이 됐는데 이거 반사테이프 교체도 이거도 그러면 교통사로로 인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아닙니다.
○ 원경묵위원 동결에 의해서…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동결도 그렇고 시기가 지나면 퇴색이 되고 부패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거로 교체해서…
○ 원경묵위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98년도에 서원대로도 그렇고 그 건너 강변로 그거 다 ’98년도에 한 건데 ’98년도에 하자보수를 안 받고 보증기간내인데 전부 이렇게 반사테이프가 망가져서 새로 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러니까 보수기간 1년이라는 건 아까 규제봉이 ○ 있으면 그 기구 자체는 1년이고 그 겉편에 표시하는 거는 소모품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모든 제품이 하자보수를 그 제품이 인정하는 거는 그 전체제품을 하자를 가지고 오는 거고 그 제품의 생명이 바로 그런 건데 교통규제봉의 생명이 뭡니까, 이거 반사테이프에요.
그 봉은 사실은 나무로 해놔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쇠파이프로 해놔도 되고 그러면 교통규제봉이 거기 최고 중요한 시설이 반사테이프인데 반사테이프가 1년도 안 되어서 다 떨어져 나간다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봤습니다. 교체 보수하는 거도 봤는데 겨울에 얼었다가 녹고 이러니까 전부 떨어져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사용을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그 납품업체한테 하자보수를 받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아까 원경묵의원님 말씀에서 나무로 해도 된다 쇠파이프로 해도 된다는 거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로 분석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규제봉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규제봉에 반사테이프가 장기간 가지 않는 하나의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제봉 고무로 되어 있는 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시 변할 수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게 잘못이네요. 그게 봉 자체는 플라스틱 제품이에요.
그러면 그게 값나갈 게 뭐가 있습니까?
14만원 이상 들여서 한 제품인데 특허야 뭐 지금 특허 아닌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다 특허제품이죠.
그렇다고 보면 시민 누구한테 잡고 물어보십시오.
저게 14만원이 된다고 하면 저게 어디에 기술이 들어가는 제품도 아니고 컴퓨터로 해서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도 아닌데…
거기에서 테이프만 망가졌다고 우리가 돈 들여서 1년도 안 되어서 한다는 것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서원대로 융진가스 앞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재보수를 했고 개소당 도급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만4,000원 정도 저희들이 좀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거를 금년부터 작년 ’99년 하반기부터는 이거를 도급을 주지 않고 순수한 자체로 전반기에는 한 659개소, 하반기에는 한 620개소를 자체정비를 해서 한 자체예산이 한 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만약에 도급을 준다면 한 1,700만원 정도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거로 봤을 때 한 760만원 정도는 우리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본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한 760만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경묵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런 소소한 것은 도급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계속 즉시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앞으로도 저 제품을 계속 사용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원경묵위원 저거보다 좋은 거라든가 값이 더 저렴하면서 내구성이 강한 제품이 나온 게 있나요, 생산된 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아직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건 구입할 때 구입단가를 낮추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저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생산회사에서 폭리를 취한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타당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아까 융진가스 앞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몇 월에 하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11월에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거긴 그 때는 몇 미터로 했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30미터 보수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자보수를 하고 바로 또 사고가 났었나요, 그 지역에…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 이후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 원경묵위원 11월에 났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건 11월 이후에 또 났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는 하자보수 하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저희들이 서원대로 융진가스 앞에는 전반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제가 그곳을 지나다보니까 여러 군데가 교통규제봉이 파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연말 안에는 거기 고쳐놓겠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거기는 뭐 다른 이면도로도 아니고 바로 원주의 관문입니다.
충주, 제천 쪽에서 춘천이나 뭐 다른 지역을 가려면 바로 그 도로를 다 통해서 지나가는 도로예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원주시를 통과하는 주도로인데 그렇다고 보면 그 도로의 이미지를 우리가 잘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도로에 파손이 심하게 되어있는데 12월에는 고쳐주겠지 했더니 12월 넘어서 지금 바로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습니다만 11월에 파손된 게 그대로 손 하나 안 대고 방치되어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 11월에 파손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뒷면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도 아니고 정말 원주시 주요도로에 이렇게 파손이 된 게 방치가 되고 있다면 도로관리에 엄청난 허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 이거도 가해자를 우리가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이거 이 지역에 사고가 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확인결과 무단 사고? 방치된 게 없습니다.
보수했기 때문에…
○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거 구두로 확인하셨나요, 공문으로 보내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구두로도 전화로 확인하고 그게 아마 금년도 3월에 아마 사고가 난 줄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11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11월 전에는 저희들이 30m를 보수한 이후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어쨌든 11월에 제가 정확히…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원경묵의원님이 지적하신 노선은 저도 그런 거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는 그 지역이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사고다발 지역이기 때문에 차도블록을 설치하자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미관상 차도블록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다방면으로 원주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를 아마 그냥 전화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공문으로 확인은 안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서 가니까 시에서 이런 협조온 게 없답니다.
그쪽 지역에 교통사고 난 거 자기네가 사고접수 해놓은 거도 많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 지역에서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나서 피해 입은 거를 협조공문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뭐 지금 안 한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서 교통시설물이 파괴되면 반드시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 가해자를 확인을 해서 가해자로 하여금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시설을 해놓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렇게 장기간 주요도로에 파손된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교통시설물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아까 이병무의원께서 말씀하신 폐차장의 과태료 처분관계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넘버를 확인해서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할 건 하고 결손처리를 해줌으로써 그런 처리가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 관내의 폐차장을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추진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독병원 쪽에서 지금 그 시장 쪽에서 올라가는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기독병원 앞이 굉장히 혼잡한 거를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통흐름을 체계를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령부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북원여중 들어가는 포켓을 만들어줬으면 2, 3대 정도 설 수 있는 포켓을 만들어 줬으면 정체가 그 위험한 사고가 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데요.
거기는 뭐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나냐면 북원여중 들어가는 좌회전 코스를 거기와서 회전을 하다보니까 또 한 대 정도 빠져나가면 금방 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도 사령부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짜서 거기에 좀 추진을 해줬으면 그거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과태료 처분에 대한 과정을 하여튼 빠른 시일에 끝낼 수 있도록 받아낼 수 있는 거는 빨리하고 늘 이렇게 결손했다고 해서 처리를 한 것은 처리내역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늘 우리 의회에서 보면 이 놈의 과태료 때문에 맨날 징수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노는 거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부 일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거는 처리하고 받아낼 거는 받아내면서 또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 법령을 더 찾아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우리 지금 과태료나 이런 것이 5년이에요,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시효소멸이 지방자치법 5년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5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래서 저희들이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와서 저희들이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게 왜냐면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 징수법에 보면 향후 5년을 지나고 무재산이나 모든 저거를 왜냐면 그렇게 빨리 빨리 결손을 해주면 뺑소니차나 사고차량들이 범죄에 저거를 할 때 그렇게 해서 그러면 누적되어 있는 게 아까 우리 선두에 물었던, 그렇게 되면 자기가 보증보험 이런 거 안 물고 어디다 갖다 내버려서 폐차시키면 그건 엄청난 부작용이 나온다는 거를 기억하고서 대답을 하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시효소멸이라는 거를 아까 제가 서두에 5년이라는 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물어보실…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아까 박한희위원장님께서 비수익 버스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충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교통행정과로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됐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4개월 됐습니다.
○ 김명규위원 옛날에는 교통행정과가 굉장히 이권부서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고통부서로 고통과로 닉네임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교통문화의 수요가 폭증되어서 이런 닉네임이 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에는 제주도에서 개인택시 기사들이 의회를 점거하는 그런 사태까지 보도에서 접한 바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비수익 노선이 선정지역이 주로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읍면만 해당됩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98, ’99, 2000년도 계속 증액이 됐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렇습니다.
○ 김명규위원 여기에 대한 대시민 불만이 접수된 거에 대한 처리실적이나 이런 것은 ’98년도부터 현재까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은 지금 도나 저희 시나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예산을 100% 지원을 하도록 이러한 도의 지침도 있고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농촌의 읍면지역에 주민을 위해서라도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을 100%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100% 지원을 해주면 해준 거만큼 대시민 불편 불만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벽지 비수익노선의 읍면지역을 다니는 버스들이 결행을 하는 이유는 낮에 같은 경우에 손님이 하나 둘 어떤 경우에는 없어서 결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전액 신청금액에 대해서 전액 지원해 준다면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현재 신청금액 다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죠, 주로 시민들이 어떤 불만이 접수가 됐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불만은 면 단위에서 리 단위까지 가는데 회사측에서는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현저하고 또 어느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는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서 그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무슨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필요하다고 다 신청을 했다고 다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총 신청금액의 한 75% 정도가 지급이 된 거로 아는데 계속 증액을 해주고 있는데도 버스회사들은 계속 그걸 빌미로 해서 대시민 불만들을 고조시키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요.
난폭 운행이라든가 승객한테 양해도 없이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노선이탈이죠 일종의, 그리고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분들은 비일비재한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으면서 계속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주면서도 뭐주고 뺨맞는다는 격으로 줄 거 다주고 시민 불편은 계속 다양하게 폭증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 상반기는 한 신청금액의 한 70% 정도는 지급을 해드렸고 하반기는 65% 금년도에도 예산이 한 8,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도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중에 교통량 조사를 다 완료해서 7월중에 각회사에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김명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수익노선에서 버스가 가다가 회차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난폭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수시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단속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주민들이 바로 바로 저희 교통행정과에 신고하면 그 즉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요,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가서 단속에 걸렸다면…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원주공고까지 가는 버스가 중간에서 회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과징금을 5,000만원을 처분한 적도 있고 또 운전기사가 난폭 운전을 해서 버스 안에서 학생이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과태료도 20만원씩 처분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 금액이 너무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약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도 없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총 접수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버스에만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정식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세 건입니다.
○ 김명규위원 그 외에 정말 불편하면서도 시민들이 다 감수하면서 지나가는 건들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개정해 나가려면 우리가 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서로 협의해서 정해지면 그 정해진 금액을 주되 그 어떤 이런 민원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한 건당 얼마씩 하는 감액지급조례 같은 것을 개정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비수익노선은 도에서도 요새 농촌지역에 인구감소라든지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해서 농어촌버스 수입이 감소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도나 우리 시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증액하려는 그런 단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 다 줄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 예산이 우리 원주시가 20개 노선에서 지금 9,84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다 신청한다해도 전액을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다시 검토를 해저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 김명규위원 당연하죠. 손실보상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 주는 거는 아니고 실지로 신청한 금액이 타당하냐 안 하냐는 검토를 해서 주는 그거를 가지고 신청금액 다 주고 나서 감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논리에 맞지 않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교통량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사항을 회사에 조사결과를 회사에 통보를 해서 그 회사에서는 우리가 교통량 조사한 거를 참고로 해서 우리 시에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손실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뭐 조례를 만들든 어떤 대책을 강구하자는 얘기이지 지금 대책도 없이 손실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다 주고 주민불편은 불편대로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해소방안은 이것이 뭐 지방 조례는 그렇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1조 동시행령 21조 동시행규칙 89조에 의해서 관련 근거에 의해서 농어촌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써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김명규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버스에 모든 점검을 하기 위해서 불시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이 비수익노선이라든지 벽지노선에 대해서 이런 거를 승차를 해서 난폭 운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수시 수시 적발하도록…
○ 김명규위원 그렇게 적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대시민 홍보를 해서 이런 불편 불만사항들이 자연스럽게 신고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버스 안에 보면 교통불편 신고엽서가 다 있는데 시민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제가 자료 하나 낸 거 있는데 종축장부지에 교통방송국 부지 현재 책정됐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2,500원씩 된 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매각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감정평가가 26만원씩 해서 계약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것을 알기 위해서 회계과장님을 좀 출두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좀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한희위원장께서 회계과장님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규정에 의하여 참고인인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1일
회계과장 김정도
○ 위원장대리 송선규 참고인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참고인인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이번에 우리가 종축장 부지를 지금 결과적으로 교통방송국 부지로 매각이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감정을 두 군데서 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춘천지점하고 아세아감정평가원 강원지사 두 군데서 했는데 평당 26만6,117원이 나왔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 종축장부지 당초 살 적에도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얼마에 샀습니까, 시가 매입한 게 평당…
○ 회계과장 김정도 25만1,24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지금 이 감정이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 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평당 1만4,900원 차이가 나죠.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건 뭐 우리가 기채를 해서 사고 한 거는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기는 우리가 도비 기채를 해서 샀는데 저에게 이 도면이 있습니다. 지금 요 자리가 교통방송국 들어가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내 쪽입니다.
항시 땅값은 시내 기점을 두고서 땅값이 형성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쪽으로는 산악입니다. 여기 대로 옆에 이런 거를 한국감정원에서 옛날에는 도구리로 감정받을 때 25만1,000 얼마로 감정을 하고 이번에 이건 26만원에 했다는 것은 좀 과장님 생각하기에 부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아주 큰 도로변에 접해 있는 옛날에 감정할 때는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해서 개설되어서도 감정이 26만원 나온다면 그때 이 사람들 할 때는 하나의 도로의 마감되는 것만 표시만 해놨지 도로가 안 난 상태에서 감정한 겁니다.
이제는 도로가 나서 감정을 하는데 26만원 나온다면 본의원 상식에는 여기가 26만원이면 여기는 5만원도 안 나갑니다.
여기는 도로에 접해 있는 바로 옆에가 또 어떤 접도구역이 없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 붙여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도로입니다. 접도구역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감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잘못됐습니까?
저번에 한 게 잘못됐습니까, 이번에 잘못됐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부동산가격이 IMF전하고 후를 비교해 볼 때 한 15% 정도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가 ’97년도에 공시지가가 그 지역에 얼마 있었는가 하면 평당 4만6,39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3만9,276원입니다.
그러면 평균 하락률이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 매입 당시에 25만1,245원을 주고 샀다면 거기에 하락률 15%를 비교를 하면 평균 21만3,000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6만6,000원 받았다는 거는 감정이 제가 보기에는 적절히 된 거 같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 공시지가가 여기하고 여기가 다릅니다.
여기는 공시지가 1만6,000 얼마입니다. 지금 여기서 공시지가 1만6,000원도 안 가요. 그때 당시도 1만6,000원도 안 갑니다. 여기는…
그렇다면 그때 당시 감정이 잘못된 거를 본의원은 지적을 하는데 그리고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에서 우리 1대 의회 때 속기록에 있습니다.
15만원 선에서 사는 거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15만원이 넘으면 사지 말아라 단 15만원도 필지별 감정을 했을 때 사라 이렇게 의회에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우리 돈은 하나도 안 가져가고 도장만 찍고 도비 기채를 해서 이자돈이 연 8부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7.5%입니다.
○ 박한희위원 7.5% 이자를 내 가지고 도 땅을 원주시가 도장만 가지고 가서 도 땅 기채를 해서 찍어서 샀다 이겁니다.
지금도 아직 그 돈을 기채한 돈을 안 갚고 있죠?
○ 회계과장 김정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 땅은 한 평에 결과적으로 그 이자를 따진다면 27만 내지 29만원 먹히고 있어요. 현재…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러니까 평균 따져보니까 한 27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좋은 땅을 26만원에 판다면 불을 보듯 적자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 있죠, 과장님…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27만원 하는 거를 이자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부동산 자체의 토지가격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저희가 현재 감정한 게 적절한 거 같습니다.
○ 박한희위원 적절하면 종전에 이 서로 여기에 일건서류 다 있습니다.
종전에 서류 감정한 것을 감정이 도로 한국감정원에서 했는데 어떤 뭐를 주시해서 감정을 그렇게 했는지 행정소송을 해볼 용의가 없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 ’97년도에 보면 ’92년도에 감정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보면 통신연수원이 들어올 당시에 22만8,000원에 감정을 한번 한 게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그렇다보니까 26만6,000원에 감정했다고 하면 사실 거기가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그 지역이 발전가능성이 아주 좋은 데라고 해서 그 정도선이면 저희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21만8,000원 당시에 감정할 때 조금 감정이 높지 않았는가도 생각은 들긴 듭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감정평가한 거 있는데 그 21만원하고 후에 우리가 동부우회도로를 감정을 우리 시가 감정의뢰해서 한 게 있어요. 아세아감정원하고 그때…
○ 회계과장 김정도 11만4,000원 한 게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게 11만4,000원에 나갔는데 어떻게 그 위에 거가 덩어리 감정으로 21만 얼마가 나왔다는 거는 상식 밖의 얘기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도로보상 주는 거는 도로로 감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작긴 작은데 지금 도구리 감정을 해서 ’92년도에 감정한 게 22만8,000원은 그 당시의 공시지가로 볼 때는 조금 높긴 높았습니다.
○ 박한희위원 바로 이 도로 이 도로는 도 땅에 이거를 감정한 거를 11만원에 샀는데 여기 거를 어떻게 25만4,000원에 샀냐 이거예요. 위에 거를…
이건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다 한 필지에요.
그런데 이거 중간에 끊어가는 이 감정가격을 11만원 필지별 가격이 있어요. 이 가격 삼만 몇 천원 나왔어요.
그러면 25만 얼마에 샀다는 거는 엄청난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행정부가 이거를 먼저 감사 저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니까 어떤 계획성 없는 이 종축장 땅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원주시가…
계획이라고 한 게 뭐냐, 뭐 어린이대공원이라고 명목을 붙여서 이거를 샀어요. 거기 어린이대공원이 되겠어요, 무슨 원주시 재정이 있다고 어린이 대공원 그런 거를 해서 1,000억씩 들여서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건 분명히 후임과장님이 어떤 저거를 했다고 그러니까 전임자가 한 거는 후임자가 잘못된 거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거는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이거에 대해서 한번도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들은 목청을 높여서 이거를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데도 한번도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지나간다 세월만 가라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바로 이 문제를 이 번에 왜 또 다시 따지냐면 지금 또 이런 감정이 나왔기 때문에 26만2,170원이라는 감정이 지금 현재 이 땅을 산지가 5년이 됐는데도 지금 그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금 다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감정이 그 때 당시에 우리가 25만4,000원에 매입을 했어도 지금 이런 좋은 거는 한 50만원 평가가 나왔다면 할 얘기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감정을 해도 이런 돈이 나올 때는 이건 뭔가 행정부가 비싸게 샀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건 뭔가 행정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자치단체끼리도 소송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하여간 그 당시 매입 당시에 감정한 거 하고 현재 감정한 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정사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 이런 저거를 할 때 이게 어디를 걸어 해야 되냐면 감정한 데를 걸어서 해야 된답니다.
당신네들이 감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 그럼 그 감정사가 직무유기가 되면 그 때가서 원인무효가 되고 무를 수 있고 저네가 변상할 수 있지 지금 도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이거야, 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은 뭐냐 원인은 감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감정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면 이게 원인이 행정소송하면 나온다 이거야, 그럼 이런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우린 자료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자료가…
그런데도 행정소송을 안 해놓으면 이건 뭐 매번 흔들어도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저거한다 물론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무원은 전임자가 한 건 후임자가 잘못된 거는 발굴하게 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얘기해 봐야 그렇고 지금 현재 아무 계획도 무계획에서 이걸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지금 우리가 쓰려고 보니까 감정이 26만2,170원이라는 아주 A급 자리입니다. 이건…
그리고 도에서 이 도로나니까 이 밑에 거는 안 팔았어요. 장기계획에 원주시 계획에 이게 35m도로니까는 주거지역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가 주거지역되면 비싸게 받으려고 이 위에만 팔고 밑에 안 팔았다 이거야, 이런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서 도한테 넘어간 거를 진짜 분노한다 이거야, 본의원이 그 지역의 의원입니다.
물론 그 지역이 개발되는 거는 본의원도 좋아요. 왜 우리 땅을 비싸게 샀냐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이 자꾸만 제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 저기 이런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입니다. 법에서 판결대로 한다면 본의원은 승복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주장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좌우간 감정사로 하여금 저희가 그 감정한 사유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여기 감정서에 먼저 감정한 거는 한국감정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정은 그렇게 하고 먼저 감정은 그렇게 하고 이게 뭡니까, 형평에…
○ 박도식위원 감정원 감정한 사람 부를 수 없나요?
○ 박한희위원 안 오지…
이거 행정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하면 이 증빙서류가 검사가 증빙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면 여기에 인근 토지 매매계약서도 여기에 붙였습니다. 또 토지이용계획도 붙였어요. 밑에는 거기 농업진흥지역이에요. 준농림지역도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거기가…
이런 저거니까 과장님하고 뭐 자꾸만 얘기해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해서 그래요.
행정소송을 한번 제기하는 게 감정원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해서….
○ 회계과장 김정도 일단 저희가 감정한 사유를 받아서 알아보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여기에 감정한 게 그 사람네 감정한 게 나와 있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박한희위원 또 저번에 감정한 거 있고 또 도로 감정한 거 있고 그 감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소송제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좌우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시가 개발하는 거는 시민의 혈세나 여러 가지가지고 하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어떤 입씨름을 하고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엄연히 우리 원주시가 잘못된 거는 행정심판에 우리가 져서 3억8,000도 물어준 게 있고 또 우리가 승소해서 돈을 덜 물어준 거도 있고 더 탄 거도 있습니다.
물론 도하고 시하고 자치단체끼리라지만 행정소송을 한번쯤 하는 것이 본의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일단 한번 감정사가 주변환경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감정이 나왔는지 일단은 사유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한 감정사에다 문서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문서받아 봐야 그 사람네는 다 잘했다 그러지…
○ 회계과장 김정도 주변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어떤 여건이 되어서 이렇게 감정했는지 일단은 저희가 사유를 한번 받아보고 그 후에 뭐…
○ 박한희위원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참고인인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이 영수증을 보니까 영수증이 아무런 저거도 없고 정산서도 아니고 견적서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라비아 숫자로 금액도 다 써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80만원짜리가 ‘0’하나 치면 800만원짜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산서인지 뭔지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뭔 명분이 없으니까 한번 보세요. 꼭대기…
이게 영수를 이렇게 받아놔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묻는 거는 이게 정산서예요, 결산서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정산서 지출내역입니다.
○ 양창운위원 그런데 이거 뭐 어디 쓰지도 않고 서두에…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게 아마 과정에서 잘못된 거 같습니다.
○ 양창운위원 영수증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굉장히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는데 지금 한 2, 3년전인가 교통행정과에는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폭언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청사를 이전한 관계로 무인카메라는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요즘은 그렇게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폭언이라든가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도 폭언 겸 여직원한테 하물며 이상한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가끔씩 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차량을 견인을 당했다든가 했을 때 자기 잘못은 모르고 견인해 간 것에 대한 원망 때문에 많이 전화로 직접 찾아와서도 난동을 부리는데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속상하시겠지만 좀 적절하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이번에 우리 장만복 국장님과 박웅서 과장님께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이병무위원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힘을 쓰셨지만 타지역으로 가게 됐던 교통방송국을 원주로 유치하시느라 정말 밤낮없이 열심히 뛰셨고 또 그것이 성공이 되어서 우리 원주시민들이 자부심도 갖게 되고 또 정말 교통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현재 추진중인 중요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국장님과 과장님 또 직원분들이 호흡을 같이 하셔서 우리 그런 큰 수익사업을 원주로 꼭 유치하는데 성공하셔서 원주발전에 우리 교통행정과가 큰 두각을 나타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장을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안승준 문화체육사업소장 안승준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감사자료는 없는데 언제 하루 갖더니 마당놀이 행사를 하더라고 체육관에서 다시 또 그 이튿날은 농구경기로 이어지더라고 그런데 마당놀이 끝나는 시간이 보통 저녁 10시가 됐을텐데 내일 다시 농구경기를 하려면 오늘 저녁에는 마당놀이 준비로 짜여져 있고 내일은 다시 농구경기장으로 짜야 되는 그 준비를 하려면 그 준비 행사요원이 시 직원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람을 일용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합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안승준 행사를 하면 저희가 직원이 같이 협조를 해서 행사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러면 저녁에 늦도록 행사준비한 직원한테는 혹시 수당이 돌아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안승준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이병무위원 보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내일 농구경기장 준비를 위해서 밤을 새워 가면서 하는 거 같던데 소장님이 수당준비를 해서 공무원의 사기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남보다 더하기 때문에 더하는 직원을 위해서 수당지급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안승준 저희가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이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예술관 옥상보수공사라고 했는데 먼저 누수된 거를 보수한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맘때쯤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LG회사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말끔히 보수공사를 끝냈습니다.
○ 장기웅위원 여기는 1,500만원을 시에서 부담했는데 나머지 1,500만원 상당한 금액은 LG측에서 부담을 해서 보수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안승준 예.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술관 천장 흡음판 교체공사 해 가지고 1,900만원이 있는데 흡음판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했나요, 왜 교체 하셨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안승준 이건 저희 연습실인데 노후되어서 정비한 겁니다.
○ 장기웅위원 이게 먼저 누수되면서 이게 보수요인이 생긴 건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안승준 먼저는 누수영향도 있고 그것이 천정이 종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끔히 정비를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선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관영위원 아까 교통행정과 얘기들을 하실 적에 그 봉 있죠, 봉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게 사실 상당히 고가죠, 13만원이라면 상당히 고가인데 작년에 우리 박도식의원님이 그거를 가지고 질의한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제가 원주에 있는 사출업체에 가서 자문을 받아봤어요.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충분히 만들 수 있대요.
사출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에서 말이죠. 그걸 한번 구상을 해서 그런 사출업체에 사출만 한번만 해놓으면 많이 양산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거를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거하고 똑같지만 않으면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이 특허를 맡은 거기 때문에 똑같이는 안 되죠. 변형을 해서라도 하면 가능한 거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규제봉 자체의 프레임은 형광이 약간 섞인 재질이고 아까 원경묵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위에 이 반사지는 사실상 1회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기술이 지금 현재 우리 나라도 발달되어 있는데 그거 자체를 야광으로 해서 사출해서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제품도 가지고 가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 업체에서도 제작이 가능한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방금 이마트를 들려왔는데 거기서 아까 인건비를 물었을 때 거의 다 퇴직금도 주고 의료보험도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그건 거기서 그냥 구두상 얘기이고 회의록에 기재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사실이 그런지를 서류상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정말로 의료보험이나 퇴직금이 같은 것이… 한번 확인하고 또 서류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그러니까 해당 파트타임이나 아니면 종업원들의…
○ 이희태위원 다라 그랬잖아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이마트와 한화마트를 다녀오면서 우리 원주상품이 좀 값이 아주 싸게 파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하면 아마 지도를 해야 될 거로 보는데 기술센터 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팽이버섯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게 25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마트에서 봤을 때는 경북청송에서 나오는 팽이버섯이 49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값이 배가 떨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품가치가 우리 원주 게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도를 좀 하실 때 제품에 대한 좀 잘 만들 수 있도록 상품가치가 좀 있도록 해서 타지역에서 올라오는 가격만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로 국장님 알고 계시다가 국장님들 회의에서 한번 얘기를 해서라도 그런 질 높이 들어갈 수 있도록…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정식으로 농업기술센터 쪽에 저희가 협조전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지금 두 군데 대형마트점을 다녀왔습니다.
아까 현장에 있을 때 그랬지만 공산품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산품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농산품입니다.
과거에 그런 대형마트점이 지역에 입주하지 않았을 때는 지역농산물을 전부 우리 원주시민들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부 수도권에서 대량으로 농산물을 들여옴으로 인해서 지역농산물이 결국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농산물 먹는 수요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지역농산물이 판로가 막히고 또 그로 인해서 값이 폭락을 하고 또한 대형화시켜서 서울로 납품을 하려고 해도 전부 소농들이기 때문에 서울로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대형마트점에서 대량으로 매출을 하는 농산물에 밀려서 지역농산물이 갈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농촌에 피해가 많은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농산물 내지 공산품도 좀 특색 있는 원주에도 특산물을 납품할만하다는 것을 추려서 협약을 한번 공식적으로 해보세요.
대형마트점하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어떤 거 어떤 거를 어떤 가격에 넣을 수 있는 중개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앞서도 의원님께서도 이마트 쪽에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그 쪽에서 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 많은 물량을 다 대줄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사실상 눈가림식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농토가 그렇게 대규모화되어서 대량생산해 내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이 청과물시장이 그 자리에다가 하나로마트형 식으로 해서 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신선도가 진짜 신선도가 높은 농산물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앞으로 구매해서 판매하겠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했던 이마트나 한화마트 쪽에도 납품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는지 계속 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진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업무에 대해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피감사부서참석자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문화체육사업소장안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