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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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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일시 2000년6월22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1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 전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0일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 위원장 박한희 건설도시국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건설도시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 업무보고)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먼저 과장님 말이에요.

어제 내무위원회에 가서 감사받는 걸 봤는데 이 자료가 그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위원장 박한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줬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깔아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거를 사업추진하게 된 경위를 밝혀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사업명은 곰네미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위치는 관설동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브랭크장?있던 그 부근에서 원주천을 건너가서 맞은편에 마을에 진입되는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 교량인데 전체 사업비는 설계상에 12억이 소요가 됩니다.

12억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설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개략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7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원주천 자체가 상류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폭을 기본계획이 수립된 대로 하면 한 20m 정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량을 가설하는 백년대계를 봐서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가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억하고 7억5,000의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주는 설계에 나온 12억을 가지고 총괄입찰을 해서 발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곰네미라는 데가 어디에요, 금대리…

○ 건설과장 홍두성 금대리에서 좌측 금대리 조금 못 미쳐서 중앙고속도로 교량하는 데 있잖습니까, 금대리 조금 못 미쳐서 중앙고속도로 교량 보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마땅한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좌측 그러니까 거기 백옥식당 있잖습니까, 길 옆에 있는 백옥식당에서 500m 정도 더 올라가서 좌측으로 건너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거기 무슨 마을이 있어…

○ 건설과장 홍두성 원주천 건너가서…

신관영위원 금대초등학교 지나간단 얘기 아냐, 금대초등학교 지나가서 어디 개울…

○ 건설과장 홍두성 거기 좌측에 산 밑에 마을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몇 집이나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10여 가구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어디 얘기야, 위치가… 금대리에서 올라가서 양안치재 올라가서야…

○ 건설과장 홍두성 양안치까지 안 갑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금대철교…

○ 건설과장 홍두성 철교 가기 전에 있습니다. 철교가기전…

박도식위원 지하 다리 뭐지, 잠수교 있는데 거기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바로 올라가면 좀 넓어지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대리 올라가면 이렇게 꼬부라지는 길이 있는데 바로 여기 조그만 다리 건너면서 왜 봉산동…

신관영위원 그게 자연부락이 아니고 요즘에 영업집들 들어앉은 거기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 위원장 박한희 아, 알았어요.

어딘가 하면 거기가 잠수교였는데 바로 우리 목각 같은 거 깎아서 쭉 진열해 놓은 거기 바로 위에서 저리 건너가는 거기…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집 한 10채 되지…

신관영위원 그게 자연부락이 아니고…

○ 위원장 박한희 자연부락 맞아요.

신관영위원 요새 영업집들 새로 지은 데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자연부락이 있는데 주택개량을 해서 몇 집 신축한 집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자연부락 맞는데 집이 그 전에는 한 대여섯 집 있다가 식당 지어 가지고 한 여나무 집 돼요.

신관영위원 그런데 이게 그 사업계획이 있어서 한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시비입니다.

신관영위원 거기가 시비를 10억씩 들일만큼 시급한 지역입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사실 거기 지금 한 12억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진입되는 교량자체가 현재 잠수교로 되어 있어서 여름 우기 홍수 때는 고립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교량을 가설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신관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가지고는 7억씩 투자할 설득력이 없어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추진이 됐던 건지…

이거보다 더 시급한 지역이 많을텐데…

○ 위원장 박한희 추진경위를 얘기해 봐요.

어떤 그 지역에 사람들이 무슨 진정을 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하천 정비계획에 그 동네 마을에 그 건너에 거기는 그리로 건너가면 마을하고 그 다음에는 농촌동이 있고 철둑인데 바로…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게 금대초등학교 다리 건너서 올라가면 거기 못올라가 맞아 제방으로 올라가서…

그런데 그 만큼 급한 사항 어떻게 되어서 이걸 발주하게 됐냐 이거지…

○ 건설과장 홍두성 그건 지역주민들하고 또한 지역의 유지분들 또한 그 지역에 책임자되는 분들이 사실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교량이 없어서 여름철에는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교량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거기 여태 뭐 비가 많이 오면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고 그런데 우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저위에 철다리 있는 데서 이 제방으로 걸어오다 이렇게 내려도 오고 거기서 얼마 안 돼요. 삼거리가…

또 이 밑에 금대초등학교 다리건너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시설한 거에 대해서 형평성 우리가 시설을…

박도식위원 이게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시작됐습니다.

신관영위원 저희가 지금 묻는 거는 물론 어려움이 있으면 다 해줘야 되겠지 순수한 시비를 7억씩 투자한 지역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한희 12억…

신관영위원 이번에는 7억뿐인데…

1차적으로 7억이라고 전체가 12억이 들어갈지는 몰라도 그렇게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거보다 더 시급한 교량사업이 많은데 여기에다 이렇게 투자하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거기 뭐 한 12억하고 자연부락보고 12억씩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진경위가 과장님이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이해가 상당히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거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물론 시급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또 거기도 한 10여가구에 한 40명 정도 되는 거주민들이 여름 우기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신관영위원 아니, 몇 십년을 지나왔는데 요새는 홍수도 안 났는데 근래에는 홍수 언제 난 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도 홍수 날 때도 잘만 지냈는데 그런 거를 볼 때 투자의 형평성이 없단 얘기죠.

그러면 거기 한 자연부락 그 조그만 데서 건의했다고 해서 10억씩 투자하고 그럼 다른 데서 그런 건의를 하면 투자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방 해주겠냐 이거지 이렇게 돈 많이 안 드는 지역도 많은데 한 3, 4억이면 다리 하나 놔주고 몇 백명 몇 천명의 주민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은데 그 몇명 때문에 10억씩 투자하는 추진내용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모양인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금년도 건설국 사업계획을 보면 이건 지금 사업계획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곰네미라고…

○ 위원장 박한희 최소한도 12억이 540일 동안에 12억이 소요되는 자금이면 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경위는 기회가 닿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어떤 소하천 설계가 나와서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병행해서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별도로 이걸 하나 발주를 한다는 거는 우리 지금 신관영위원님 얘기하는 대로 이보다도 더한 집단부락에 다리가 없는 데도 그건 안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떤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야…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지역에 많은 산재한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에다 일시에 많은 예산요구를 하는데 그 하나 하나씩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마침 이 곰네미 교량사업 자체가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이 그 현지에 가봤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가봤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업계획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앞으로의 이 12억이라면 좀 큰 계획이에요. 다리 하나…

그렇다면 거기 내가 알기는 순수 농가는 5, 6채 뿐이 안 돼요.

그리고 백옥식당하고 식당하는 사람들하고 그 밑에 마포식당하는 사람하고 제방 옆에 농로로 해서 그걸 하는 바람에 그 식당 사람들 편리를 주기 위해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된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대표되는 분들이라든가…

○ 위원장 박한희 지역의 대표나 마나 면에서부터라도 동향보고 해서 건의한 게 있냐 말이야…

○ 건설과장 홍두성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 자료 가지고 와봐요.

신관영위원 위원장님, 이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 위원장 박한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는데 지금 건설과장님 곰네미 마을이라는 게 이거 설계 저거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겠다는데 상세히 가서 설명해 주고 그 주위에 마을이 얼마이고 농토가 얼마이고 이렇게 급한 사안인가 이래서 의원님들이 의문이 나서 각자가 이거보다 더 큰 공사도 많은데 하필이면 여기다 12억씩 투입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인데 담당과장님은 여기서 감사받고 담당계장이 따라가서 설명하도록 하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담당자로 하여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의원님들 지금 나가실 분이 이희태의원님, 심만섭의원님 너무 다 나가면 안 되죠.

예, 이병무의원님…

신관영의원님…

신관영위원 아니, 그러면 세 분만 가라고 해요.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의원님도 간다고 했어요.

네 분이 현장을 좀 갖다 오세요.

다음에 질의할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신관영위원 건설과 전체요?

○ 위원장 박한희 건설과…

신관영위원 16페이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관계인데 이건 어느 의원님이 질의를 하려고 내놓으신가 본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것 때문에 전화도 많이 받고 민원인도 많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도 솔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랬는데 기왕에 우리가 하긴 했으니까 투자를 해서 하긴 했으니까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투자한 거를 뭐 파헤쳐라 다시 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해서 설치를 했으니까 문제점이 지금 많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 하나의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계획을 계획과 방법을 어떻게 지금 건설과에서는 구상을 하시는지 저는 그걸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으로 제가 생략을 드리고 저희가 처음 추진을 할 때 추진 계획을 수립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분야별로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부서와 또한 홍보 상당히 홍보가 중요한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부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맡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법에 의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곽도로하고 도심지 또한 학교 진입로 이런 것이 전부 설치가 되고 효율적으로 자전거 도로망이 개설이 되어야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간선도로격인 외곽도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99년도 사업입니다.

2000년도 사업은 서원대로변 마무리하는 거하고 또한 간선도로에서 학교 진입하는 도로 학교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 지역도로를 금년도에 우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끝나면…

신관영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묻는 거는 어떻게 지금 활용방안을 묻는 거니까 1차적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나가는 거 그거는 한 가지가 됐다고 봐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히 어디냐면 버스정류장 부근 이런 데는 사람들이 이제 버스타기 위해서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자전거 도로로 가야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신관영위원 그런데 못가 지금 못간다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태장에 바로 육교 밑에 거기 버스스테이션 있죠, 오히려 그리로 자전거를 타고 오니까 버스타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쳐다봐요.

이 미친놈 아니냐, 이리로 왜 자전거를 사람들이 서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느냐 이랬을 때 누구 잘못이냐 이런 얘기죠. 그건 두 사람 다 잘못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걸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인식을 시켜주겠느냐 하는 효율성을 묻는 겁니다. 그거 묻는 거지 이 사업하고는 저는 관계를 안 하고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방치되는 경우가 나온다 이거죠. 이런 거를 한번 어떻게 시에서 구상한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현재 저희 구상은 원주에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원주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어떤 홍보매체 그러니까 방송매체를 통해서 자전거를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타고 있다 하는 사항도 홍보를 하고 저희도 행자부 주관으로 자전거도로 담당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면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도시가 상주가 있습니다. 상주에서 자전거에 대한 어떤 이벤트를 한 게 있습니다.

그 행사와 또한 외국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홍보 테이프 그런 것을 저희가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구입해서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그런 홍보테입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또한 자전거타기 사랑 그 원주지부에서 홍보단을 부녀, 학생 또 계층별로 홍보단을 많이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홍보는 그렇다치고 어떠한 벌칙이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를 무단 침범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 건설과장 홍두성 자전거도로 정비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벌칙은 사실상 어떠한 강화되어 있는 벌칙은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자전거도로 때문에 혹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설치하는 자전거 도로는 어떤 법에 근거를 한 또한 법규정에 근거로 한 적법한 시설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특히 그런 어떤 책임한계라든가 그런 사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상당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 7m폭하고 5m폭하고 거기 나간 도로에 턱이 생겼죠?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턱 때문에 벌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야간에 잘못 디뎌서 발을 삔다든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잘못 부딪혀서 넘어져서 다친다든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거 같지만 차라리 거기다 투자를 안 했으면 민원이 발생 안 합니다.

시에서 투자를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아마 앞으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기왕에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또 사장화되면 정말 그 때는 불신을 받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나오고 있는 원성 민원 피해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포괄적인 그 내용만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한 가지만 저희가 좀 답변보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도하고 자전거도로 턱준 데하고 그 사이 전주하고 가로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녹지대로 조성을 해서 자전거도로하고 차도 그거를 구분하는 그런 분리대 역할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기에 인도블록이 깔려 있고 아직 시민들의 인식이 자꾸 보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왜 가운데다 턱을 두어서 사람이 다치게 만드느냐 그런 인식부족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거를 녹지대로 조성해서 인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잔디를 심고 거기다 꽃나무 관목류를 심어서 녹지대를 조성을 해서 자전거도로와 차도의 분리대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다만 인도는 자전거도로 홈파인 자전거도로하고 그 뒤편이 인도다 하는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차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녹지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6 내지 7m 정도의 높이에 인도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런 얘기를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미리 이해를 좀 시키셔야 돼요.

자전거도로가 지금 그렇게 대대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면서 자꾸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은 집행부가 어떤 홍보적인 차원에서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주교 밑에 자전거 보관거리 그건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만들게 된 동기가 뭐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건 저희가 원주천 공원화사업 계획에 그 위치가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설계를 할 당시에 조금 저희도 시공을 해놓고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바에는 어떤 주차장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자전거 주차장을 좁게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하다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좀 있었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보완하는 거로 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앞으로는 자전거도로 우측편으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고 또한 대수 규모도 축소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시공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을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말고 자전거 같은 것은 최대한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보관대를 설치해야 되고 그렇게 많은 자전거 보관대를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어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뭔가 좀 큰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는가 이게 4,800만원이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별로 다 완료된 겁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현재 저희가 자료낸 사항들은 완료된 사업도 있고 추진중인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고수부지를 자전거를 타고 돌다보니까 너무 볼라드를 쇠파이프로 박아놨는데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건설과장 홍두성 차량 출입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볼라드 쇠파이프 되어 있는 상태는 옛날 거고 아까 주차장에 옆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자전거 도로가 그 하천변에 3m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그 자전거도로를 침범해서 주차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 돌로 할 것이냐 어떤 철재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돌로 지금 보도위에 서 있는 볼라드 같은 그런 화강석으로 했을 경우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런 거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쇠로 되어 있는 강관파이프로 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규위원 볼라드를 굉장히 여러 군데 설치했는데 제가 보니까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아직까지 하지 않은 구간이 있다면 그런 구간은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그런 시설로 어떤 수목이나 녹지로 경계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설치하는 부분은 일반 공지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주차하는 주차장 부위만 그렇게 설치하고 다른 공간들은…

김명규위원 아니, 과장님 고수부지를 태장부터 한 바퀴 돌아보세요.

전부 볼라드 설치 해놨어요, 어디 그렇게 해놓은 데가 주차장에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주차장만 했습니다.

김명규위원 아니, 내가 원주교 봉평교부터 관설동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봤는데 전부다 볼라드야, 전부다 쇠파이프예요.

그거 솔직히 그런 데는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리예요.

꽃나무 같은 거 좀 심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지금 주차장 부위만 볼라드를 설치했고 사실 어떤 공지 잔디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공원화사업과 연계를 해서 관목류나 이런 거로 저희가 식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장을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답사를 하면서…

김명규위원 향후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을 더 추진하게 되면 꼭 그런 부분을 사용해서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두 의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전에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부 자전거도로 설계가 인도가 좁은 상황에서 장애물이 쉽게 얘기하면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다든가 이런 시설이 있는데도 설계가 정류장을 거쳐가도록 해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또 하나는 개중에는 인도하고의 자전거도로하고의 턱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시공을 해 가지고 자칫 인도를 다니는 분들이 잘못 헛디디면 발을 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설계를 현장을 안 가보시고 하신 건가요, 그 설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설계는 현장을 저희가 조사를 다해서 설계를 다했습니다.

자전거도로상에 저촉되는 지장물 그러니까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시내버스 정류장 그런 것은 이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전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홈을 파서 협의한 사항은 사실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합니다만 자전거특위 위원장님하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과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여러 시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타 도시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협의를 해서 과연 파는 것이 좋으냐 안 파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좁은 도로에 대해서는 보행자 겸용도로로 해서 자전거도 갈 수 있고 보행자도 갈 수 있는 그런 겸용도로로 만들고 인도폭이 7m 이상되는 넓은 곳은 그래도 홈을 파서 뭔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야 시민들의 인식이 자전거를 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용도로 형식으로 만들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이에 전주하고 가로수가 있는 부분은 자전거도로와 차도의 분리대로 활용을 하자 그렇게 하고 자전거도로 1.5m를 만들고 뒤에 남는 4m 정도의 인도가 생기니까 거기가 진실한 인도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자전거를 타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장기웅위원 우리나라의 자동차 증가율에 비교해서 도로포장률이 상당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실 투자비도 도로를 그 만큼 확충을 하고 확보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데 비해서 자전거를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상당한 교통량을 줄이는데 기여를 할 거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를 편하게 탈 수 있고 그걸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고 시민들이 느껴야 활용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가용을 끌고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쉽게 탈 수 있도록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착안을 해주셔야 되겠고 외국 같은 경우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순위에서 자전거가 우선이다 하는 법도 국가적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아까 신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그런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하면서 이런 시설을 시행을 했으면 하는 지적을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서 자체감사나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 건설과장 홍두성 현재 하자 보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장기웅위원 하자보수도 물론이고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하다보면 업자가 성실히 이행을 못했거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지적을 받았다든가 또 우리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을 거고 그런 전반적인 그런 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 건설과장 홍두성 현재 시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어떤 시공회사에 시공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재시공을 한다든가 보완시공을 해서 처리가 되고 또한 공사 끝나고 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주요공사실태조사특위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기 처리 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표지판에 대해서는 14개소가 불량하다 그런 자체 감사의 판단에 의해서 14개소는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전량 재시공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도 제재를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천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전부다 재시공을 하고 재시공한 사진을 전부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도 공무원이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기웅위원 물론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미처 감리 감독을 철저히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로 우리들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업체들의 인식을 분명히 뜯어고쳐 줘야 적은 인원 가지고 효과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자들에 대한 이런 부실공사를 시공한 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어떤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시공선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철저히 찾아서 강구를 해서 다시는 원주시에서는 적당히 공사해서는 넘어가지 못한다 하는 사후에 사업체 자체가 존립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도로 점용료에 대한 징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부 전주에 첨가된 시설물 설치 현황중에는 아직 파악중에 있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 문제는 사실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이 미미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 챙기셔서 한 푼이라도 더 우리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먹을 거를 찾아서 받아먹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철저히 파악을 하고 사전에 이런 자료를 좀 요구를 해서 그 세입에 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착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고맙겠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에 추가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한전에다 저희가 기 2월에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한전에서 허가를 받아서 부착한 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난립해서 부착한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그것들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그런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저희 시에 통보를 해주겠다 그럼 그걸 저희가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음에 저희가 어떤 도로법에 준해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지금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무분별하게 중구난방으로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해서 도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망가뜨린다든가 이러지 않도록 한전 측과 협조를 해서 그런 어떤 통제와 계획된 부착물이 부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세원발굴 차원에서도 철저히 우리가 업무를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감사자료 3쪽에 도심지 노점상실태 및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노점상 실태가 저자상인이 64군데, 좌판상인이 9군데, 손수레상인이 7군데, 차량상인이 5군데 해서 85군데가 노점상인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정도입니까, 이거보다 더 되죠?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여기서 지금 자료에 제시한 사항은 중앙시장 자유시장 그 부근만 조사를 해서 제시한 사항이고 또한 기타 외곽지역 변두리지역은 사실 하도 유동상인이 많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경고장 발부까지가 몇 군데 했지만 과태료부과라든가 이런 거는 한 실적이 없네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사실 형평성의 원칙이 있어서 사실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고 한번 지나가면 단속할 때는 없어졌다가 다시 또 오고 그러면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누구는 부과를 하고 누구는 부과를 안 하고 어디는 부과하고 어디는 부과를 안 하고 해서 상당히 저희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경묵위원 지난해에도 경고장 발부는 7건을 했고 금년도에도 7건을 했네요.

총 단속건수는 140건에 6,817건이나 하셨는데 문제는 참 단속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노점상들의 사정도 있을 것이고 문제는 언제까지나 이런 실랑이를 계속 할 것이냐 이거죠.

우리 단속부서에서 얼마만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냐에 따라서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IMF로 노점상도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단 몇 년전만 해도 바로 이 중앙시장 자유시장 부근에 노점상을 철거시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습니까,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풍물시장이죠. 그때 당시에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는 못 나가니까 생계 대책을 내놔라 이래서 결과적으로 풍물시장 만들어서 그리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 때는 우리 시에서 의지가 어땠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어렵게 이주를 시켰으니까 다시는 노점상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노점상들이 또 많이 생겨나면 나중에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제2의 풍물시장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죠. 지금 당장은 이렇게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가서는 그런 어려움을 또 겪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자유시장 앞에 노점단속반 사무실이 있죠, 거기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일반 대야 상인들도 있죠, 농산물 같은 거 가지고 나오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분들은 단속을 하면 들고 갔다 또 단속 안 하면 나와서 앉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과 같은 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데 천막을 치고 도로변에 천막까지 치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죠?

○ 건설과장 홍두성 천막을 치고 하는 거는 그 부위는 자유시장 앞인데 그것은 도로가 아니고 자유시장 땅입니다. 자유시장에서 그 분들한테 사인간에 서로 계약을 하고 임대료 받고 거기서 장소를 할애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자유시장 앞의 인도가…

거기 인도가 자유시장 땅입니까?

그럼 시에는 인도가 없어요, 시 땅으로는…

○ 건설과장 홍두성 그 앞의 일부만 인도가 한 2m정도 있고 그건 넓은 공간은 자유시장 땅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시설물을 설치하고서 상업을 할 수가 있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것은 어떤 시설이 어떤 건축법에 저촉을 받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사실 어떤 파라솔 같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어떤 규정이라든가 사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자유시장 땅이 아니고 우리 시의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 시유지인 인도나 도로에 쳤다면 어떻게…

○ 건설과장 홍두성 그건 안 되죠.

원경묵위원 그건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조치까지 해야 되죠?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럴 거 같아서 사진을 하나 제가 찍어온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보이실 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과일도매상을 차렸습니다. 도로에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자유시장 땅이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 사진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엄연히 도로입니다. 문화의 거리 만든 도로이고 인도에 잠깐 걸려있네요.

이건 제가 판단하기에도 분명히 시유지지 자유시장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노점상 단속반 사무실 바로 옆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노점단속반에서 뭐를 과연 뭐를 단속하고 있느냐 그 옆에 잡상인들 많은 거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노점단속반 운영이 사실 근무시간이 6시까지 입니다.

그런데 주간에 6시까지 단속반을 근무요원들이 있을 때는 잡상인들이 도로점용을 안 하고 상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단속원들이 6시 이후에 퇴근을 하면 일시에 막 와서 이런…

원경묵위원 거기 천막치고 과일 대리점 같아요. 그걸 어떻게 오후에… 낮에 찍은 거예요.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게 완전히 도로하고 인도하고 그 사이에다 쳤잖습니까, 도로도 점용하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쌓인 과일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세요.

이건 단순한 노점상이 아닙니다.

아주 거기다 과일상회를 차렸어요.

그런데 단속반사무실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이게 단속을 제대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것을 버젓이 내버려두고 일반 대야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보세요.

조그맣게 노점 차렸는데 그건 쫓고 아주 대형천막까지 쳐놓고 하는 거는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단속반원들이 단속을 하는 거를… 그렇죠?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인정하시겠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안 되면 고발 조치하셔야죠, 과태료 부과하시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단속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데서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시의 단속하는데 수긍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사진도 보면 여기는 아예 옷가게를 도로에 차렸어요. 옷가게를 이게 인도도 아닙니다. 여기는… 옷을 쭉 도로에 진열해 놓고 해놨습니다.

저게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매일 저렇게 했기 때문에 묵과를 해줬기 때문에 저렇게 해놓고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도 바로 단속반 사무실 인근이에요.

그러면 5명씩 배치해서 해놓아 봐야 인력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생계하고 관련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하는 노점상이 아닙니다. 그건 옆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욕심부리느냐고 옷장을 쭉 진열해 놓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보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 사진들 보시고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노점상 단속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지금 시에 노점단속반원들이 총 11명이 있는데 5명은 중앙시장, 자유시장을 위주로 해서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6명은 지금 현재 고용직 대기발령자입니다.

이 분들이 9월까지 퇴직하는 그런 분들로 여섯 분이 외곽지역 외곽지역을 순찰하면서 단속하는데 사실 이 분들은 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근무의욕이 없습니다. 이 분들은 근무를 형식적으로 돌면서 어떤 책임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에 있는 다섯 분들은 좀 책임감이 있고 또한 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단속을 강화를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사실 많이 했습니다.

지금 주간에는 6시까지는 이렇게 무질서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단속이 되는데 퇴근하고 나서 이 분들이 6시 이후에 그럼 그 분들이 일용직이고 청경이 2명입니다. 청경인데… 그 분들을 24시간 단속을 해야만 이런 것이 근절이 되는데 24시간 단속을 하려면 인원도 보강되어야 되고 또한 어떤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가 그런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나간 다음에 이런 행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책도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이게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전에 ’85년도 노점상 일제단속 기간처럼 그런 어떤 의지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할 때는 가능하지만 이 분들을 단속하다 보면 왜 원주만 그렇냐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원주만 그러냐 우리는 원주 원주 계획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실갱이도 상당히 벌어집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면밀한 대책을 세워서 저희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관광호텔 앞에 이런 데 보면 인도를 거의가 상가에서 점령을 많이 했어요.

모든 제품을 인도에 내놓고 그래서 오히려 인도의 주인인 사람들은 차도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속의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6시 이후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식사하시고라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엄연히 인도지역에 천막을 내치고 기둥 세워서 거기다 상품 진열해 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민들이 당연히 인도로 걸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쫓겨서 차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단속반원들의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인원수도 부족하지만 과장님께서 확실한 단속기준을 정해서 그거를 적용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천막친 거 이런 거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도로변에다 그런 의류나 이런 상품을 내놓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단속이라는 거를 떠나서 시민들이 정말 원주시 행정을 욕하는 소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시고 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위원장 박한희 저 과장님 말이에요.

단속원들이 직급이 뭐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청경하고 일용직, 고용직 이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일용직 일용직들은…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일용직 3명하고 청경 1명 그 다음에 기능직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일용직이라면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사람들 아냐…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이 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타도시 같은 데는 저희가 단속 문제 때문에 타도시에 어떤 견학도 가고 해봤습니다. 했는데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경으로 20명 30명 정도로 확보되어서 이 청경들이 제복을 딱 갖추고 단속완장을 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위엄이 있고 해서 단속이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지금 인원을 늘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기존에 있는 이 5명을 가지고 기능직들이 그 중에 반장은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이 과연 반장을 따라서 의지를 기능직들이 얼마나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본의원이 왜 이걸 묻냐면 중앙동의 공익근무자들 차량단속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병행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 원경묵의원님이 얘기하듯이 단속원이 일용직이든 기능직이든 6명씩 초소 옆에 그렇게 해놓으면 있으나마나지 왜 그 돈을 내던져 차라리 없애든지 단속원을…

그리고 분명히 그런 단속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네를 징계를 준다든지 이런 체벌을 줘본 사실이 있냐 말이야 없지, 여태까지 없는 거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한테 책임질 수 있는 책임행정을 하란 말이에요.

심지어 노점단속한다는 바로 옆에 해놓고 있는데 그게 무슨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월급을 내버려요, 좀 떨어졌다든가 이러면 몰라 바로 옆이에요. 가봐요, 가보라고…

원경묵위원님 얘기가 맞아요.

고정건물을 과장님은 6시 이후에 한다는데 6시 이후에 지었다 부쉈다 해요, 지금도 가보면 하고 있다고…

한번 가봤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시로 순찰하는데 그걸 왜 못 봐…

○ 건설과장 홍두성 6시 이후에…

○ 위원장 박한희 그 사람이 6시 이후에 와 지었어…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 사항은…

○ 위원장 박한희 우리 원위원님이 사진 찍을 때 6시 후에 가서 사진 찍었어…

○ 건설과장 홍두성 공휴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니까…

○ 위원장 박한희 잘못된 거는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하란 말이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송선규위원님…

송선규위원 중앙고속도로가 2001년8월달에 완공이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송선규위원 2001년도에 완공인데 아직 IC진입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진입로 4차선 확장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가 4차선의 전체 사업비가 51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차 작년도에도 저희가 건교부에 몇 번 방문했고 시장님도 방문하셔서 여러 각도로 건의하고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어떤 뚜렷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걸 실리를 좀 찾자 어차피 510억을 전체확보가 안 되니까 호저마을을 우회할 수 있는 구간만이라도 제대로 도로를 해서

혼잡을 좀 줄이려고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2.7km에 13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건교부에 다시 절충하고 도로공사에 협의를 해서 건교부까지는 그 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8, 9월달에 중앙고속도로 총 사업비 조정시에 이것을 반영하는 거로 실무진하고 확답을 들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얘기가 총사업비 조정할 때 반영해서 기획예산처에 요구할텐데 기획예산처에서 과연 이거를 받아주겠느냐 그 한 가지가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기획예산처에 투쟁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지역 어른들을 동원해서라든가 인맥이라든가 그런 분을 총동원해서 이 135억에 대한 것만은 좀 관철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이 문제가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져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선규위원 이게 당초 예산에 6억4,000만원 섰죠, 용역비는…

○ 건설과장 홍두성 용역비가 6억4,000만원이 섰습니다.

송선규위원 그건 발주된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서도 의견을 타진할 때 과연 저희가 그런 내용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참 설계까지 할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러 이런 사유때문에 어떤 태도를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밝혀줘야 용역설계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설계를 해서 예산 사장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얘기도 오고가는 중에서 건교부 얘기는 너희가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 설계라도 해서 설계해놨으니까 사업비 주시오 했을 때 좀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의회 여러 의원님께서 일단은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설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설계에 착수해서 그 분들한테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 설계까지 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설계를 발주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송선규위원 만약 공사를 지금 착수한다 그래도 2000년도 8월달이면 이게 착공이 안 됩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송선규위원 일단 설계비가 섰으니까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빨리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1페이지와 2페이지는 본위원장이 신청했는데 이거 내역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위원장 박한희 동부우회도로하고 반곡, 행구간 도로…

○ 건설과장 홍두성 금년에 동부우회도로 사업비가 35억이 확보가 됐고 또한 저희가 42번 국도까지만 이라도 우선적으로 연결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192억을 기채를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금년도에 60억을 기채 신청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반곡행구간 도로…

○ 건설과장 홍두성 반곡행구간 도로도 저희가 1.2키로 지금 600미터 구간은 보상이 완료가 됐고 지금 동부우회도로 교량하고 있는 그 선까지는 완료됐고 그 위로 600미터에 대해서 보상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이 95%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입구에서부터 동부우회도로까지 거기까지만이라도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공사추진을 해서 2001년까지 저거를 하는 거는 좋은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워서 보상을 했어요.

이번에 추경에 6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당초예산이 2억이라고 그러면 할 의지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50억 들어가는데 2억을 세워놓고 공사를 한다는 장난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통신공사가 그리로 들어와서 그거 연계고리로 하는데 아니 그거 공사비라고 50억 들어가는 거를 보상비 2억을 들여놓고 공사진행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거를 예산요구는 물론 과장님들은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해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도로망을 해놓고 공사진행하는 건 돈 2억하고 어떤 데는 12억씩 갖다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건 어떤 예산부서의 횡포인지 진짜 말도 못하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보상 반곡동이나 공사 보상에 한 개나 말썽이 있는 게 없었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그 사람네는 어떤 데는 보상을 줘도 싸다고 비싸니 싸니하고 안 받아 가는데 이 사람들은 나오는 게 고마워서 다 찾아가는데 이런 데는 왜 투자를 안 하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해마다…

몇 년을 해오냐면 시작해서 5년 지나가면 5년후에 보상을 해주면 공사는 5년후에 하더라도 보상은 미리해주면 그 격차가 엄청난 격차를 우리 원주시가 이득을 본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 건설과장 홍두성 맞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들은 예산부에서 돈을 안 줘서 안 하겠지만 이런 거 장난도 아니고…

○ 건설과장 홍두성 하여튼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따가 이 12억 때문에 부르는데…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4페이지 여기 보면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적이 없고 전문인력도 없는데 그 뒷면에 5페이지에 보면 아주 장비가 많습니다.

이 많은 장비가 지금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장비는 저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럼 이 장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단 얘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안전점검이냐 안전진단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위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안전진단 실적을 내달라 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실적으로 해서 올린 건 사실입니다만 안전점검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보면 자격증 소지자는 없지만 점검 교육을 이수한 이수자가 3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안전 점검을 할 때 이 기계를 활용합니다.

뒤에 보면 재난위험 시설물 점검한 실적이 나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콘크리트 강도측정, 또한 콘크리트 균열시 균열 측정, 가스누출 탐사, 그 다음에 카메라 철근도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유무를 알 수 있는 그런 탐지기도 있고 어떤 구조물이 처진 기울기 이런 것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정도가 있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철근 탐상기라는 것이 철근이 들었느냐 안 들어 있느냐…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철근규격이라든가 어떤 철근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느냐 단 철근이냐 하는 것은 측정하기 곤란합니다만 철근이 들어있다 안 들어 있다 철근없이 시공한 사항들은 점검 할 수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여기 있는 장비를 가지고 안전진단은 할 수 없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안전진단은 자격증을 소지한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있는 장비를 가지고 안전진단을 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장비도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고성능의 장비는 못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안전진단장비가 필요하다면 뭐뭐 필요한지…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것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김명규위원 우리 원주시에 안전진단을 해야 될 요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한번 주게 되면 몇 천만원인데 전문요원을 하나 해서라도 안전진단을 해나가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건설과장 홍두성 안전진단은 국가가 인정하는 용역업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원주시는 안전진단 업체가…

○ 건설과장 홍두성 업체가 한 3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원주시에 어떤 그런 인력을 우리 보수수준에 맞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오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지계산을 한번 검토를 한 후에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점검은 많이 했지만 진단은 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점검은 얼마나 하셨어요, 여러 군데 위험하다는 푯말이 많이 붙어 있는데 교량 같은 데 보면 2.5톤 이상은 통과금지 해놓은 거도 있고 통행제한을 하는 데가 있는데…

○ 건설과장 홍두성 안전진단은 저희가 재난 위험시설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위험시설이 교량이 봉평교가 재난위험시설로 되어 있고 건축물이 어느 유통이 B급으로 해서 재난위험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명절 때라든가 다중 여러분들이 이용할 때 또는 놀이터라든가 놀이기구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그런 데도 다중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면 점검기간은 77일을 했고 점검인원이 연 62명이 투입됐고 점검시설 건수가 4993건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건수 225건 그런 것은 그때 그때마다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점검을 했을 때 지적사항을 보수가 완료됐는지 저희가 완료도 받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 다음에 원주관내에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 1회 추경질문에서 위험축대나 이런 수해에 피해예상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시설 축대붕괴 예상지역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치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 관내에는 사유시설 위험지역이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서 2개소는 자체적으로 정비해서 재난위험요인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3개소가 됐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상이한 자 그리고 또 건물소유자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만 거주하고 건물소유자는 외지에 나가 사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응급조치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동별로 지급해서 읍면동에서 절개지에다 설치를 하고 빗물이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김명규위원 다음에 봉학교 확장공사에 대한 지적공사처리내역에 보면 이거 하자가 그러니까 처리를 했는데 정당하게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과장님 집을 짓는데 과장님이 필요한 자재를 일부 사놓은 게 있어서 창문틀이나 이런 거는 내가 다 이미 좋은 거로 구해놨으니까 집은 다 지어주되 창문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재를 써서 해줘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재는 그 사람하고의 계약하는 데서 계약금액에서 빠졌겠죠, 나중에 다 집을 짓고 나서 그 창문은 당신이 다시오 이러고 안 달았는데 계약금액을 다 주겠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봉학교 확장공사를 하면서 군부대 대장관사 건물에 대한 공사비용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사인간에 두 분이 관사를 시공하는 시공자하고 그 공사를 맡은 현장소장하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정식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어음으로 해서 지급했는데 그 이후에 시공회사가 부도나서 그 어음에 폐기 처분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사인간의 어떤 계약에 의한 금전문제 때문에 만약 이런 문제가 공사중에 생겼다면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중개도 하고 권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사가 다 끝난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당사자 두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제기 중에 있는 거로 파악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 공사는 분명히 원주시에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있었기에 그 사람이 그 공사를 한 거예요.

그 부대에 민원이 발생되고 부대장이 이 공사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업자가 없다보니까 그럼 이 사람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소개하니까 당신이 좀 하시오 이렇게 해서 시켜놓고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해서 시에서는 전혀 원주사람인데 피해를 이렇고 보고있는 것을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시 공무원이 개입해서 업체를 알선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부대에서 요구를 해서 그 분이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보고됐습니다.

김명규위원 증인을 출석시켜 볼까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명규위원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 건설과장 홍두성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독했던 공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어떻게 준공이 됐는지 그 과정을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진행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이게 작년 12월달에도 감사할 때 김명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명백하게 해결을 해줘야지 왜 그래요, 감사를 두 번씩 이나 지적을 하게 해요?

김명규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하게 인정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을 좀 증인으로 출석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박한희 지금 건설과 감사로 인해 감사담당관을 증인으로 요구했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담당관을 출두요구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리고 그 교량…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필요하다면 감사담당관을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어서 오후에 출두하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교각횡조인트 부분의 부실공사에 대한 결과가 보수조치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지금 누수에 대한 거를 점검을 했는데 교량과 교량사이에 누수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대로 되어 있었는데 이물질이 투입되어서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누수가 됐고 또한 가운데는 양쪽 끝에는 라멘식으로 교량이 설치되어 있고 접속부위에서 물이 새는 거는 저희 기술자의 능력으로는 이게 하자가 아니면 관리에 의한 누수냐 그런 것을 점검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마침 교량에 대한 저희가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전문업체이고 이런 것을 진단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의뢰해서 협조를 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점검을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쪽의 새는 것은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 있다 양쪽가의…

김명규위원 양쪽 가로 날개벽이라 그럽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게 가운데 콘크리트빔을 하도록 되어 있고 양쪽에는 라멘식으로 해서 일반슬라브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속부위 거기는 하자다…

김명규위원 접속부위 여기 철근이 제대로…

○ 위원장 박한희 잠깐만요. 지금 현장에 갔다오셨죠, 지금 현장에 갔다 온 저거해서 공무원을 출두할 사람 있어요? 잠깐만 저기 질의하니까…

김명규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조사해서 정말 그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보증회사가 시공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하자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명규위원 원주강릉간 14페이지 철도 가도교 민원처리내역인데 이게 준공처리는 언제 했죠?

○ 건설과장 홍두성 이건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 위원장 박한희 잠깐 중단해 주세요.

지금 현장에 갔다 오실 분들 다시 공무원을 부를 이유가 있어요?

심만섭위원 부를 필요 없겠어요.

박도식위원 제가 거기를 본 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 건너편에는 금대가든이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았어요.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우리가 어느집 어느집 거론은 하지 맙시다 왜냐면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인신공격하는 거니까 그건 하지 말고 가보니까 적절하면 적절하다…

○ 위원장 박한희 그 문제는 오후에 다시 물어보세요.

그리고 김명규위원님 계속하세요.

김명규위원 원주시에서 돈을 전부 대줬죠, 12억이나…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전체사업비 24억이 소요되는데 철도청하고 50% 원주시에서 50%로 부담해서 시행청은 철도청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준공검사는 어디서…

○ 건설과장 홍두성 철도청에서 합니다.

김명규위원 원주시에서 돈만 대주고 전혀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 건설과장 홍두성 원주시에서는 어떤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예산을 12억씩이나 대주고 공사가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민원이 생긴 거에 대해서 원주시가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 건설과장 홍두성 방관하는 건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공사에 대한 어떤 감독은 저희가 할 권한이 없지만 그 추진과정이라든가 어떠한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명규위원 그 공사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주민들이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공사를 하고 나서 바로 가도교 공사 옆으로 타일을 붙였는데 그쪽으로 누수가 되고 벽면이 균열됐는데 그런 것이 하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 것은 민원이 된 사업은 검토했습니다만 벽체가 하자로 인해서 기울어졌다 했을 때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처음 알았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철도청에 요구해서 이것은 어떤 잘잘못을 가려야 되고 간단하게 대처할 사항이 아니고…

김명규위원 타일을 붙였는데도 벌써 누수가 되고 있는 것들을…

○ 건설과장 홍두성 그 현상은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이 하나는 겨울공사를 해서 어떤 급결되어서 나오는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사항은 누수가 되어서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특성상 화학작용에 의해서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전문가의 어떤 진단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명규위원 다시 점검해보시고요.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어떻게든 조치가 되길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지금 10페이지에 각종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하자를 보수한 것이 이거 밖에 안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공사중에 시공후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해서 공사감독이나 시행청에서 재시공이나 보완시공하는 것은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준공 이후에 어떤 하자가 발생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하자로 해서 저희가 지시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6개월마다 하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현재 그 표지판 주요공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시켜서 재시공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군지사 앞에 수해복구사업도 재시공하지 않았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 빠져있죠?

○ 건설과장 홍두성 그건 저희가 자료를 인쇄를 잘못했습니다.

그건 전면 재시공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누락된 거 같습니다.

박도식위원 전면 재시공 몇 번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처음에 시공해서 잘못되어서…

박도식위원 그 때 문제가 되어서 다시 했는데…

○ 건설과장 홍두성 100% 전면시공을 다했습니다.

박도식위원 다시 했는데 또 뜯은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아닙니다.

박도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된 데가 지적이 네 군데가 됐는데 한 군데만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이게 자료가 왜 이렇게 나왔나 궁금하고 그럼 그거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것은 시공중이었습니다.

시공중이었기 때문에 준공처리하기 전에 지시를 해서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준공처리가 완전히 됐던 게 빠진 거는 지금 철로가 지금 철다리 밑의 우산동 거기는 빠진 거죠?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것 그렇습니다.

그건 하자보수가 전면재시공하고 조금 저희가 어의상의 착오를 일으켰습니다만 이건 부분적으로 하자보수한 것은 하자보수한 것으로 넣고 전면재시공은 전면재시공으로 해서 내용에 기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김명규위원께서 감사담당관의 출두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인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2일

감사담당관 김주흥

○ 위원장 박한희 참고인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봉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군부대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인해서 3차가 설계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에요.

군부대 담장하고 동사무소 담장 대문까지로 해주기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태장동 사무실에 있는 기존의 대문이 있었어요.

대문이 상태가 양호해서 그걸 이설해 주는 거로 설계도에 보면 기존 대문을 이설해 주는 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방서에는 안 들어 있어요.

그거를 기존대문을 이설해 주는 거로 공사를 했는데 대문이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다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합법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건 합법 적이다 타당하다는 말씀은 제가 의원님한테 드린 바는 없고 봉학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주문하신데 대해서 전체적인 거를 보고를 요구하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태장1동사무소 대문입니다. 그 대문이 공식용어로 자바라문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고 공사 전체적인 거를 보고를…

김명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자바라 부분에서만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봉학교 공사하고 확장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원주시로 봐서는 대단위 공사입니다. 공사비가 46억8,000만원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당초에 보게 되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면상에는 자바라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비를 뽑을 때는 도면으로 사업비를 뽑지 않습니다.

그 도면에 의해서 내역이란 걸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거 뭐 뭐다 해서 쫙 뽑아서 46억8,000만원인가 이렇게 나왔다 겁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면에는 문이 표시되어 있는데 내역에는 없습니다.

그 자바라문을 어떻게 옮기는데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하는 내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태장1동사무소 진입문이 뒤로 후퇴해서 들어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장이나 대문 세우는 거 기둥이나 이런 거까지는 내역서에 들어가 있는데 자바라문은 그냥 이용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 바에는 내역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고 그걸 애당초부터 현장감독이나 공사관계자들이 자바라 문을 설치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동장이 지금 그 당시의 동장은 퇴임식을 하고 없습니다만 그 동장이 자바라 문이 낡아서 그 문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것을 놔봐야 장해만 되니까 안 놓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거를 수용해서 놓지 않았다는 그런 진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역서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걸 공사를 안 했다고 해서 준공처리를 안 해주는 것은 제가 감사관 입장으로 볼 때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김명규위원 그때 공사를 한 업체가 광산건설인데 부도가 났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김명규위원 부도가 났는데 보증업체가 시공했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보증업체가 약 1억9,000만원 상당을 시공했죠.

김명규위원명규위원 그 때는 보증업체가 시공하기 전에 시설물 작업이 다 끝났어요.

봉학교 3차 설계변경한 255미터의 부대시설 사업이 다 끝난 상태였죠.

사실 돈을 안 주니까 담장만 담장만은 돈을 줘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담장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준공이 떨어지고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제가 감사관 입장에서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만약 공사한 시공업체가 자바라 문을 설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공사를 100% 준공처리를 했다는 건 감사관 입장에서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돈을 안 주고 설치해달라는 건데 그렇다고 돈을 안 준 거를 갖다가…

김명규위원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안았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내 사업인데 내가 있는 자재를 시설해주시오 하고 안 해주면…

○ 감사담당관 김주흥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그렇지 포함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담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그건 안 해줬으면 지급을 못하지만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해달라그러면 사정해야되지…

김명규위원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 감사담당관 김주흥 구두계약이라는 건 저희가 감사했을 때 밝히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기존시설물이 어떻게 기존대문은 어디로 가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거는 이미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대문이 사진으로서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만 알지 사후에 가서 보니까 그건 확인할 수 없죠.

김명규위원 사진은 있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건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공사전후 대비가 되어야 되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명규위원 사진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존시설물이 분명히 그 때 당시 그 공사를 한 하청업자는 새거였고 그거를 해주기로 약속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설치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핵심은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지급이 됨으로써 그 공사를 한 업자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어떤 방법 지금 이 공사를 받아먹은 사람은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가만히 놔둘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원주시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사업을 하게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때문에 지난번에도 감사의뢰했고 감사의뢰에 대한 결과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서 감사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분명히 대문이 새거였다고…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잠깐만…

아까 김명규위원님이 우리한테 감사담당관이 지금 저 홍과장님은 자기들은 이상없다 자기들은 법대로 시행했다 그러는데 작년에도 김명규위원이 이거를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해보니까 지적이 있더라 과연 이게 잘된 게 아니다 이래서 증인채택을 한 겁니다.

감사관을 그러니까 그 감사 김명규위원님은 부당한 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는 게 사실상으로 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당했다 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을 저 홍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증인채택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이 문제를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김명규위원님도 어떤 핵심을 짚어주세요.

김명규위원 지금 감사결과가…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이 과연 우리 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맞다고 얘기한다면 그걸 증인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쪽 행정부에 감사를 하는 거지…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규위원께서 태장1동 대문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공사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본 결과 미진한 부분이 세 가지가 지적이 됐어요.

다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하게 계약을 해서 그거를 제대로 설치하게끔 내역서에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저희가 여기서 감사해본 결과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세 가지를 지적을 해서 관계과에 이러한 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시정을 해서 5월30일까지 우리한테 결과를 보고해라 이런 지적사항을 세 가지를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관련부서에서는 다른 부분에 두 가지 미진한 부분 두 가지는 조치를 했고 한 가지 이제 신축 다리 중앙부분 이음 고무셀이라는 게 있어요. 고무판이 그게 조각 조각 절단된 거를 거기 설치해서 그리로 사이로 누수가 되는 게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서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하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조치를 하라고 조치지시를 내렸더니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자기들이 판단하기는 조금 역부족이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전문가 제3자인 전문가한테 의뢰를 내어서 명확한 답변을 받아서 6월30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처리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겠노라 하는 보고서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지적 당한 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시인을 해서 두 가지는 이미 조치를 했고 한 가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류상태에서 지금 추진중이라는 걸 저희가 전말서를 지금 받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명규의원님께서는 태장1동 기존에 있던 대문 자바라문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설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준공처리를 해서 그 공사비가 나가서 다른 원주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거로 인해서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지금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 계약간에 저희가 우리가 반영을 해준 데 대해서 안 한 거 같으면 설계에 반영을 해서 안 해준 거 같으면 당연히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설계내역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를 갖다가 안 했다고 해서 그거를 준공처리를 안 해준다면 저희가 그건 부당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는 감사대상이 아니다 그런 보고를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김명규위원 그럼 담당관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거로…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기법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우선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도면보고 그 다음에 내역서를 검토합니다.

그러면 내역서를 쭉 검토를 해서 어느 어느 내역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거를 점검을 하는데 내역서에 없는 거를 갖다가 안 됐다고 고집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김명규위원 도면에 있으면서 내역서에 없는 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도면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거를 그리기 때문에 그 현황이 있는 대로 그려넣는 거기 때문에 도면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내역서가 절대적인 겁니다. 도면이 절대적인 게 아니죠. 내역서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그 내역을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산출이 되어서 얼마 공사하는데 얼마가 나왔다 하는 그 내역이기 때문에 도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토목공사는 내역서로 하지만 건축은 설계로 하는 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설계가 내역 다 그 도면…

○ 위원장 박한희 토목설계는 내역 설계했다가 지우지 않고 해도 이 건축물은 설계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건축물도 설계가 있고 그 내역에 따라서…

설계가 있는데 설계에 따라서 내역이 다 뽑혀지지 않습니까, 설계에…

그런데 토목은 내역입찰입니다. 내역입찰… 그러니까 건축은 좀 다르죠.

○ 위원장 박한희 건축은 도면입찰이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도면하고 내역하고 같이 하죠.

○ 위원장 박한희 건축과장님 건축은 도면대로 해야 되죠?

○ 건축과장 정인정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구분 없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전체금액이 100억 이상인가 이렇게 되면 내역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내역입찰로 봐야 되고 일반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건축도면과 내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적인 시방서와 도면을 두고 입찰보는 것은 총가입찰입니다.

그 내역에서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건은 제가 알기로는 내역입찰을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의 계약서 사항을 확인하면 되겠지만 이 사항은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도면은 어디까지나 내역을 뽑기 위한 참고 자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수치상으로 내역서상으로 규격이라든지 모양새를 나타낼 수 없을 경우에만 도면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이 사항은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내역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는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대상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김명규위원 그러면 내역입찰, 도면입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역하고 도면하고 다를 때 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과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입찰을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지금 김명규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면하고 내역하고 일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하고 내역하고는 좀 상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내역이 도면에 있던 거가 공사비에 무슨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역을 가지고 공사비를 산출을 했기 때문에 크게 지적하신 게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그걸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감사를 못했습니다.

김명규위원 이 감사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바라 대문에 대한 상태가 파악이 돼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태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공무원이 기본이 무슨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중에 완공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기 때문에 그 관계부서에서 아마 기록은 가지고 있으리라고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데 혹시…

김명규위원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시고 또 기존 대문이 고물로 팔려갔든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했든 어디로든 흘러갔을 거란 말이에요.

기존 대문이 어디가 있는지 경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여쭤볼 부분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참고인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내역입찰을 했는지 도면입찰을 했는지…

○ 위원장 박한희 잠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이 봉학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계도와 내역서가 상이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이 내역서와 도면이 상이하게 된 사유는 당초 설계는 담장을 설치하도록 내역과 도면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동사무소에서 담장을 설치하면서 대문에 대해서는 그것을 재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우리 취향에 맞게 동사무소에서 하겠으니까 대문을 떼 달라 해서 저희가 3차 설계변경 때 대문을 내역서에서 뺐습니다.

삭제를 하면서 도면과 같이 삭제가 됐어야 하는데 도면에는 표기가 살아있고 내역에만 삭제가 되는데 이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역과 도면이 일치가 되도록 설계도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이런 작은 실수가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실수로 인해서 원주시민이 재정적인 피해를 봤다면 이건 엄격한 공무원의 과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도면과 내역서가 일치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지금 김명규위원님 얘기하는 거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면 이 속기록에다 민사소송하면 져요.

분명히 알고 얘기하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인정하고 들어가면 속기록 떼어다 소송하면 진다고 뭔 합의를 본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도면과 내역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도면에서…

○ 위원장 박한희 그렇다면 과장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시인을 하고 들어간다면 피해자는 소송 저기를 하면 이게 감사입니다.

그거 분명히 알고 얘기하세요.

시인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시인보다도 이 공사는 내역입찰에 의한 공사이기 때문에 내역서상에 명기가 되지 않은 대가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서 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내역하고 도면하고 일치가 되도록 작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내역에서 삭제하면서 도면부분을 삭제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치가 되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앞으로 내역서만 고치지 말고 도면도 되도록 이면 찾아다 고쳐주기를 부탁드려요.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단구택지를 작년에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촉구했는데 금년에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죠?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들이 지금 단구택지를 단독택지로 되어 있는 214필지중 58필지를 한 데 뭉쳐서 공동택지로 지금 토지이용계획변경을 해서 공동택지로 분양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렇게 분양이 되고 나머지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뭐 분양 어떤 대책이 서 있나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들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단독택지에 대한 거는 별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다 안내문을 발송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좀 저거되면 사례금도 지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현재 가격이 타 택지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가격이죠?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현재 좀 비싼 가격이 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렇다면 그걸 부동산에 얘기한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되면 분양이 조금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분양되기는 좀 어려울 거로 봐지거든요.

상당히 단가가 높은 입장에 있어서 타 택지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따라서 시에서도 이런 개발된 택지를 재정적인 부담을 안으면서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다운을 시켜서 좀 감액을 시켜서라도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금이 묶여있는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한다면 1년이 지나면 벌써 금리만 해도 10% 이상이 시에 득이 되는 실정이니까 그런 방법도 다각적으로 먼저도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그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운위원님…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유통광고물의 정비내용에는 ’98년도와 ’99년도에 현수막철거수거가 5,295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정게시판이 부족해서 이러한 것인지 아니면 설치한 게시판이 위치가 부적정해서 광고효과가 미흡한지 사용을 기피하는 것인 거 같은 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정게시판 설치된 현황은 면 소재지 쭉 보면 말이죠.

일괄적으로 1개소씩만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불법광고물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광고물 수요분석을 해서 광고물이 많은지 적은지 이러한 것을 완전히 파악을 해서 증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철거건수나 무슨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볼 때는 제작하는 단계부터 불법 불량 광고물이 차단될 수 있도록 아까도 우리가 점심 먹고 오다보면 상당히 거리에 미관상 좋지 않은 게 있는데 이것은 아주 엄중한 법안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98년도와 ’99년도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단속한 것은 5,295건 정도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는 총 3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양단 내지는 단단으로 한 6단 정도로 저희들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들이 한국 광고사업협회 원주시 지회에다 위탁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고물 설치하는 수량은 많고 현재 달 수 있는 것이 현저히 부족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에 2개소 올해 3개소 정도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만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것은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물량이 설치현수막 게시대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읍면동과 비례해서 읍면보다는 시내 중심가가 사실상 더 많고 또한 동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 설치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한가한 지역 건물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다 게시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광고효과는 물론이거니와 로터리라든지 이런 뭐 나무라든지 이런 데 불법으로 거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피해서 이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게첨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저희 또한 시를 위시해서 읍면동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니까 쉽게 단속이 됩니다.

또한 그 외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함형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근무시간을 피한 야간이나 새벽에 집중적으로 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덜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도 현재 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고발을 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금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이 관련 법규를 악용하는 업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금형을 중앙정부에 1,000만원 이상이 되도록 상향 건의를 했고 또한 지난번 도와의 화상회의에서도 제가 직접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올 연말에 이 관련법을 고쳐서 벌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철저하게 단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리고 여기 유인물을 보면 말이죠.

’98년도에 입건이 14건밖에는 안 되는데 ’99년도에는 473건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그런데 이 이유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편차가 나느냐 이겁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창운위원 건수 말이죠.

’98년도에 14건, ’99년도에 473건에 불과한 이유는 왜 이렇게 났는지…

이 밑에 있잖습니까, 불법광고물 행정 조치현황이 여기 있는데…

○ 건축과장 정인정 여기 과태료 차이가 ’98년도하고 ’99년도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양성화를 하기 위한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신고된 것 외에 무허가로 설치됐거나 또 표시기간이 연장이 됐거나 또 도안변경이 됐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해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런데 그건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광고가 아무 집이나 대문간에 붙이고 가고 이런 현상이 엄청 많아요. 면 단위에 와서 보면…

그런데 읍면 단위로 볼 때 불법광고물이 많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책강구를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시급한 겁니다.

아무 벽에나 갖다 전수 붙인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는 게시판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거기다 좀 붙이지 이거 아무 벼름박이라고 생긴 데만 있으면 다 붙이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벼름박을 칼로 도려낼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인데 이럴수록 과장님이 읍면 단위로 신경 쓰셔서 이거 이런 게 앞으로 좀 줄어들고 앞으로 좀 깨끗한 사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봉산동 재개발 추진현장 및 처리대책 이거 제가 질의를 한 거는 아니지만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봉산동 재개발 문제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그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는 원주시민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남건설이 이렇게 부도가 나고 다시 재시공자가 삼진종합건설로 되어 있네요.

○ 건축과장 정인정 상산?산업건설입니다.

이병무위원 여기에 대해서 재무구조를 좀 알아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수사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알아 본 결과는 아남건설이 ’97년도에 부도가 나서 사업을 계속해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2년간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측에서도 전국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100여개 이상의 건설업체와 면담을 가졌고 그 때마다 IMF가 다가와서 분양성이 없다든지 또는 사업성이 없다든지 해서 서로 협상이 안 된 과정에서 인천에 소재한 본 상산건설산업주식회사와 협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이 내적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회사는 중견기업체이고 인천시내에서 한 42개 정도의 종합건설회사가 있는데 42개중에서 32개 정도가 부도가 나서 폐업 또는 회사가 도산이 된 상태이고 1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중에 상산건설은 그래도 살아 있고 현재 자본금은 약 52억 정도가 됩니다. 법상에… 등기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춘천시에 아파트건립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도 내적으로 금융기관의 신용보증조회도 해본 결과 신용도도 괜찮고 또 국민주택기금을 받기 위한 금융기관에 의뢰해 본 결과 이 회사가 시공을 한다면 이 회사가 시공을 한다면 국민주택기금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병무위원 664세대를 짓는다면 대단한 숫자인데 아무리 신용이 좋다해도 664세대라면 정말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자산이 52억밖에 없는데 한다면 또 의심이 가는 이런 저게 없을 까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런데 법인 등기부 등본상 자본금은 어떤 회사의 구성요건을 위한 최하위 선인 그런 자본금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어떤 사업의 노하우나 실적이 이렇게 쌓아짐으로 인해서 그런 거지 처음부터 종합건설업체 건설업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수백억짜리 공사 이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도급액이 467억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행정상 알아 볼 수 있는 것은 다 알아봤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병무위원 하여튼 여지껏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 게 주주들이나 지주분들인데 정말 손해가 없이 이렇게 잘 지으시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지금 이병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착공신고가 4월18일에 했는데 6월19일날 수리를 했네요.

이렇게 두 달씩이나 경과된 이유가 이 내용을 보니까 보완조치를 보완요구를 했는데 보완요구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이 대로예요, 착공신고를 하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사항들이 5월18일날도 똑같은 보완통보를 했는데 1차보완 내용과 동일하게 왜 이렇게 보완요구를 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4월18일날 착공신고서가 유인물과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당초에 시공자가 조합과 아남건설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아남건설은 조합과 마찬가지로 참여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4월18일날 착공신고 접수된 사항을 보면 시공자는 당초에 아남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산건설로 이렇게 신고가 되었고 우선 이것이 조합원 변경이 선행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완이 나갔고 또한 사업시행기간이 당초에는 2000년1월12일로 되어 있었는데 2003년5월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감리계약사항에 공사기간이나 저희들이 당초의 사업 시행기간이 차이가 나고 그런 사항이 변경사업 시행인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선행하고 접수를 해라 보완을 해라 이렇게 보완사항이 나갔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5월18일날 2차보완이 나간 것도 그 때까지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보완통보가 됐던 것입니다.

김명규위원 그럼 5월18일날 보완통보해서 다시 5월25일날 변경신청을 또 했는데 그리고도 한 달 가까이 걸렸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조합에서도 어떤 이 재개발사업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중소도시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관서에도 이러한 절차이행에 대한 노하우가 사실은 좀 적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절차가 선행이 되지 않은 사항 때문에 5월18일날 2차 본회의 나간 다음에 5월24일날 미착공신고를 취하를 했습니다.

왜 취하를 했느냐면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변경인가사항인 시공자변경과 공사기간 연기 때문에 그 사항을 먼저 이행을 하려고 취하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5월25일날 사업변경인가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6월9일자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했고 그 이후에 6월14일날 착공신고가 다시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리해석 논쟁 때문에 저희 저와 담당실무자가 서울시와 서울시 예하기관인 성북구청을 방문해서 이 절차에 대한 법 적용이라든지 법리해석 논쟁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저희들이 듣고 긍정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고자 6월19일날 착공신고서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처분계획 승인신청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 건축과장 정인정 착공신고서는 관리계획 처분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은 아닙니다.

김명규위원 관리계획 처분에 대한 법리해석이 잘못되어서 계속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원주시에서 고수하다가 급하게 서울에 가서 관련 재개발하고 있는 전례를 가서 배워 갖고 와서 해 준 거로…

○ 건축과장 정인정 관릭계획 처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관리계획 처분이나 분양처분 승인신청 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가 있고 또한 서울시에 저희들이 가서 알아본 결과는 착공신고전에 분양승인 신청이라든지 관리계획 처분인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종결한 상태에서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토지소유자라든지 건물소유자들의 미동의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상태를 보면 분양승인 신청이 진행중에 있고 또 관리계획 처분은 착공후에 관리계획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측이…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달리 저희는 절차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미동의자가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3개 동의 미동의가 되어서 현재 두 개 동은 완결이 되어 있고 1개 동만 지금 미동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미동의자들에 대한 동의를 완전하게 결정을 지은 다음에 저희들은 착수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자 했었는데 어렵게 시공회사를 선정을 해서 착수기일이 임박하기 때문에 착공을 먼저 시켜주면 그런 문제는 우리가 관리계획 처분 때까지는 해결을 하겠다 조합에서 이렇게 그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를 방문했던 겁니다. 서울시를 방문해 보니까 착공전에는 완전히 미동의자들이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나 이 사업은 도시계획법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업 착수후에라도 당초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또 마음이 바뀌어서 또 분양을 안 하겠다 나는 동의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자주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런 사업을 착수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지수용법을 걸어서 현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공탁을 하거나 또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준공 때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그렇기 때문에 준공 때 현금으로 청산하든지 아니면 현금도 싫고 다 협의가 안 되면 손실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법을 걸어서 감정가에 의한 공탁을 걸고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겠구나 진행을 하면서도 우리 시에서도 처리할 수 있겠구나 하고 저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착수를 시켰던 겁니다.

김명규위원 어차피 이게 착공신고에 대한 수리를 서울까지 올라가서 할 거라면 진작 좀 다녀오시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두 달씩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조합 측이나 또 업자 측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과 애로사항이 많은 거로 접수가 됐어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진짜 배워가면서 여기 저기 정말 연찬을 하지 않고 앉아서 해당되지도 않는 법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살기 힘듭니다.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좀 먼저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줘야지 안 되는 법부터 내놓고 연구도 하지 않고 있다가 급하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가 쫓아다니면서 가서 배워 갖고 오고 이런 거는 좀 공무원들이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식위원 3페이지에 보면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금년에 설치한 것이 이게 작년에 한 거죠, 금년은 몇 군데나 설치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올해는 신규사업이 한 군데가 있고 보수공사가 기존에 되어 있던 9개소 중에서 작년에 6개를 보수보강공사를 마쳤고 올해 3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법을 알면서도 어떤 하자기간 내에는 수질관계라든지 진행과정이 끝나야 우리가 법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3개소는 올해 하려고 합니다.

박도식위원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시간이 경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그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것은 사업자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나면 저희 시에서 어떤 공사를 손을 대거나 그 공법을 달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법이 기존공법이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기간이 지나야만 그 시설물을 저희들이 보강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도식위원 제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 시설을 한 업체가 그 기간내에 고장이 난다고 하면 그 시설을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아까도 건설과에서도 그런 제가 나왔지만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어떤 공법 규모라든지 처리방법 이런 것을 시에서 설계를 해서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기존시설을 제쳐놓고 현재 이런 좋은 공법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다시 시공을 해라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공사된 상태에서 하자가 났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자기간내에 있기 때문에 보수를 지시하거나 하자보수를 하거나 할 수 있지만 다른 공법으로는 하자보수하기는 곤란합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하자라는 것은 BOD라든가 치수가 초과됐을 때는 그 문제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초과됐을 때는 만든 업체가 시설한 업체가 책임지고 그 시설을 저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축과장 정인정 당연합니다.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시설을 요구한 데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시정질문 때나 작년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 환경을 생각하시고 환경보전을 생각하시고 늘 동일한 사항이 행정감사에서 대상이 되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에 설계 때는 BOD와 SS가 20ppm기준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어떤 모관침윤트랜치공법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전국에 시공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설치하고 4, 5일 지나다 보니까 이 공법이 옛날에 일본에서 20, 30년 전에 일본에서 쓰던 공법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현지실사를 하고 토양오염이 되고 이래서 이제는 그런 공법으로 하지 마라 이래서 아직 정리 안 된 것이 9개 중에서 작년에 여섯 군데 보수를 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만 BOD나 SS가 설계기준이 20ppm으로 했지만 우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만 이것이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이럴 때는 업체에다 하자보수 지시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기준치 20ppm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모관침윤트랜치 공법은 그 배수처리되는 것이 하수도로 흘러서 정화가 되어서 나가면 괜찮은데 이것이 그렇게 정화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 토양의 자연배수를 하도록 이런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ppm이 20ppm이하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토양이 오염되고 하니까 이제는 이런 것이 안 되겠다 해서 의원들께서도 그 이후에 좋은 공법이 실지 운영되고 있는 곳을 또 안내를 해주시고 저도 참석을 해서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신 공법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앞으로 시공할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과거에 9개라는 것이 바로 모관트랜치 공법이라는 게 그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요즘에 시설하는 거는 어떤 거로 하죠?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은 작년 재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이런 좋은 공법이 있다 해서 현지를 나가셨을 때 남서울아파트라든지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운체육관이라든지 또는 36사단 군부대내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 보니까 발효칩공법이라 해서 참나무 내지는 소나무 칩을 이용한 그런 어떤 공사비라든지 나중에 사후관리비가 적게 드는 아주 저렴하고도 정화가 잘 되는 이런 경제적인 공법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바이오휠터는 어떤 공법이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신규로 하는 것은 발효칩 내지는 바이오휠터 공법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 시설한 거를 여기에 나온 결과 모양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를 한 것이 소초면에 장평리 보면 6회를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일지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다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 일지를 장양리 거만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문막에 발효칩으로 한 단계리에 4회 한 거도 있는데 그것도 보여주시도록…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웅위원 위법 건축물을 사용승인한 건축사 사용승인한 내용이 이 한 건뿐이 적발된 게 없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적발은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좀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잘 건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민간에게 많이 이런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사실 그것이 감독관청의 감독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사용검사 때까지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우리 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임대보증금의 20%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임대보증금을 냈다 그러면 200만원까지는 사용검사 때까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서 사용되기 전에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 계약금도 내고 일정기간별로 중도금해서 입주 때 잔금을 완납하는데 사용검사 때까지 임대 계약한 것은 20%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사용검사가 지나면 그 법은 소멸이 되고 그 이후에 입주자들이 입주했을 경우에 그 입주하다가 살면서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났다든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아파트를 계속해서 임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수도권에는 1,200만원 또 지방중소도시는 8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입주자들이 그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입주하고자 하는 그 주택에 호수에 주민등록증을 옮겨서 동사무소에서 그 입주 확인을 반드시 받아놔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장기웅위원 IMF가 오면서 상당히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의 담당공무원들도 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들의 부도로 인해서 입주자들 하고의 분쟁문제를 해결하시느라고 많은 고생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여러 개의 업체가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도난 업체들이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뭐 시에서 강구한 안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공사가 완료되어서 입주해서 사는 과정에서 이 IMF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부도가 나서 어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이런 사항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세경아파트라든지 문막의 신한아파트라든지 이런 등등의 아파트에서 일부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복안보다는 현재까지 잘 운영하고 있다가 이런 외부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고의적이 아니고 외부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자금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 입주자들 심리도 IMF가 터져서 말이 씨가 된다고 이 아파트사업 주체들이 야, 이거 곧 부도가 난다더라 이런 꼬리에 꼬리를 소문을 들어서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보증금이라도 받을 수 있겠다 이래서 이른바 심리 속에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어떠한 계획에 의한 입주자 관리가 원활히 입주 퇴거 이런 세대수가 원활히 이뤄져야 자금 회전도 계획적으로 이뤄지는데 한꺼번에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실 부도도 안 나는데 왕창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업주체 측에서는 어떤 자금 계획이 있어서 동원하는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그래서 아마 일부는 보전해 주고 반환해 주고 일부는 반환을 못해 주고 이런 과정에서 반환 못 받은 분들이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아파트에 입주해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저희 시에서 어떤 행정지도만 할뿐이지 행정법에 의해서 대응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임대보증금의 반환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법을 철두철미하게 좀 지켜라 그리고 어떠 어떠한 사항의 민원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은 자금 사정이 어렵더라도 신속하게 어떤 반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까지 밖에 못하는 저희 시의 행정의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궁극적으로는 사인간의 민사적인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겠지만 입주자들은 돈도 안 주고 기다려라 차일피일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저희 행정청에 어떤 지도를 바라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솔직한 심정이…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가 좀 호전이 되고 이러면 조금씩 이렇게 해서 꺼내주고 이렇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작년에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올해에는 단 한 건의 그런 사항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고 자금 사정이 조금은 그래도 IMF 수준보다는 좀 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아직 분쟁으로 이렇게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아파트에 부도난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입주인들은 상당히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임대아파트가 계속 저희 원주시 관내에 건축이 될 거로 봐지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도 있을 거로 봐집니다.

현재 행정 어떤 법으로 보호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으면 모든 채권에 우선할 수 있다는 법에 대한 내용 자체도 임차인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거로 봐집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업자들이 임대계약을 할 때 그것을 꼭 입주계약 임차인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도 병행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좀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님…

송선규위원 15쪽에 읍면동별 빈집현황이 향후처리계획이 있는데 이 빈집이134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 사업을 보면 12동중 11동 철거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다시 한번…

송선규위원 12동중 금년에 11동을 철거 완료했다고 했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송선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빈집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1년에 이렇게 12동씩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이게 과연 되겠느냐 그리고 이게 한 동당 철거하는데 30만원씩 보조를 해주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송선규위원 이 기준하고 왜 이렇게 빈집이 점점 늘어가는데 12동을 보조해 줘서 언제 철거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 제출된 서류에는 ’99년도말 현재 134동이 정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에는 철거하는 것이 67동이고 또 100% 다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하는 것 중에서도 보상을 하는 게 56동, 자진철거하는 게 1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철거하는 거 외에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평상시에는 도심지에 나가 있다가 농사철에 다시 들어온다든지 또 이것을 어떤 관리사로서의 농기구 보관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자기가 살지 않고 자기가 농기구 활용을 하지 않고 창고로 활용을 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도 있고 다른 타 용도나 매매계획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완전히 100%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철거하는 대상중에서는 저희들이 매년 12건 내지 한 15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100%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철거하는 데는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본인이 이 빈집을 철거하게 되다보면 어떤 지목상의 이것은 대지로 되어 있다가 철거하게 되면 다른 농지로 된다든지…

송선규위원 그게 기간이 몇 년이 지나야 돼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송선규위원 철거하고 몇 년이 있으면 지목이 변경되냐고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게 철거하고 즉시 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과에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철거를 하고 건축물대장이나 가옥대장상에 멸실신고가 이뤄지면 바로 지목변경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대지로 있다가 잡종지로 됐다가 또 본인이 활용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농사를 지으면 이게 시에서 직권으로 전이나 답으로 바꿉니다.

또 농사를 짓지 않고 일부가 잡초가 우거졌다 현상태대로 가서 일부는 농지를 편입시키고 일부는 잡종지로 놔두는가 하면 이런 상태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철거를 상당히 우려하는 실정이고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저희 시에서 동당 30만원씩 보조를 해줘 가면서까지 어떤 철거장비 임차료 정도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만 마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서까지 설득을 시키고 청소년들의 탈선 우범장소로 활용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선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이거 30만원씩 주는 게 언제부터 주죠?

○ 건축과장 정인정 ’99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송선규위원 이게 현실성이 없어요.

30만원이면 포크레인 하루 갖다 쓰는데도 25만원 30만원인데 호저 지역 같은 데 보니까 여기는 18호로 나와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29호가 돼요. 빈집이…

그런데 여기서 철거된 데도 있고 거주하는 데도 있고 그냥 농기계 쌓아 놓은 데도 있고 이래서 이거를 왜 심지어 보면 도로 옆에 있어요. 호저 같은 데 보면 주산2리인데 붕괴되어서 기둥만 4개가 서있어, 이거를 왜 철거를 안 하십니까, 하니까 철거를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지목이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대지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이게 IMF전에는 놔두면 팔려서 매매가 됐는데 IMF후에는 매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면에서 그렇게 팔라고 헐으라 그래도 헐지 않고 보조를 30만원 해준다면 30만원 가지고 뭘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기둥남고 붕괴되고 이런 데는 사실 30만원 이상도 주고 시에서 이거를 철거를 해 줘야 돼요. 30만원 가지고 현실성이 없어요.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까지는 우리가 ’96년도에는 이게 동당 업무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당 20만원밖에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20만원 중에서도 도에서 50%, 저희 시에서 50% 이렇게 부담을 했었는데 그나마 ’97년도부터는 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더 지원을 해라 그래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가 가면 갈수록 단가 높아지고 장비임차료가 더 높아진다면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바꿔서 조금 상향조정을 하든지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선규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호저만 해도 그런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빈집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골에 보면 젊은 사람 다 나가 있고 노인네들 한 둘 있다고 그래봤자 죽고 나면 이 집 다 빈집이에요. 그리고 있을 만한 사람은 헌집에서 새집 지으면 그거 뜯으라 그래야 뜯지도 않고 면 직원들이 이거 때문에 골치를 많이 썩이더라구요.

이거를 현실성 있게 시에서 보조금을 조금 높이 줘서 이거를 철거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계속 늘어나요.

이거 놔두면 범죄자 은닉장소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제공되고 거기 가보니까 전부 술병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대로변 같은 데는 시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시켜서 주인한테 허락받아서 그걸 헐어내든지 이래야지 쓸모도 없는 집들이 많아요.

공가라 그래서 빈집인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기둥만 되어 있는 집도 있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금 살지 않고 헐어진 집은 반파된 집이 많아요. 그런 거는 좀 처리해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이거 동의 안 받고 강제철거 못해…

○ 건축과장 정인정 강제철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사유권 재산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강제철거 안 하고서 돈만 대서 철거하라면 대지가 밭으로 되는데 누가 하겠냐 말이야…

다음에…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원주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주택이나 각종 주택건설을 위해서 개인건축자들이 대부를 받아서 이렇게 건축을 해서 이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창구가 거의가 주택은행으로 일관되어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농협으로 농촌주택 같은 경우는 농협으로 되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주택자금 같은 경우는 주택은행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건축과장 정인정 주택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금을 상환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아서 꼭 창구에 가서 돈을 납부해야만 영수처리가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제 우리 시에서도 재산세나 아니면 수도료 등등도 전부 온라인으로 자동이체를 지금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주택자금 상환방법도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행정서비스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장기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택상환금을 은행에 가서 매달 납부를 하려고 하면 저희 시에 와서 매달 고지서를 끊어서 또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좀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저희가 개인별로 통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상환 마지막 연도의 월까지 상환액을 계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개인통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주택상환금을 납부할 때는 우리 시에 올 필요가 없다 이제는… 이 통장을 가지고 주택은행에 가서 납부만 하시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를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오셔서 연체료까지 같이 다시 고지서를 끊어서 납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 주택은행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일반 농협처럼 농촌주택개량자금을 받았다든지 이럴 때는 읍면 단위별로 농협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주택은행은 여기 시 단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농협에서도 타은행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러니까 주택은행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전국에 그렇게 시행하는 데도 없고 자기네 중앙단위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라는 지침도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곤란합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 온라인으로 타은행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온라인 컴퓨터 온라인 시스템망을 전국적으로 이게 뭐 프로그램을 고치든지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지금 당장은 시행하지 못하지만 차후에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개선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먼저 카드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시민들한테 상당히 서비스를 좀 개선했다고 봐지는데 이제는 모두가 전산망화되어 있고 웬만한 세금도 전부 자동이체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점차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다시 주택은행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식의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또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아마 본의 아니게 연체되어서 불량거래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이 금액이 한달에 몇 백만원씩 되고 몇 십만원씩 된다면 그 납부자들이 신경을 써서 그 날짜를 딱딱 맞춰서 납부를 하지만 이것이 이자하고 해야 그저 돈 10만원 남짓하고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그 날짜를 넘기기 쉽고 그래서 그 연체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불량거래자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불법광고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 불법광고물이 너무 범람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많은 나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계택지 같은 경우에는 벽에다 도배를 하다 못해서 차를 저녁에 두 시간만 갖다 세워놔도 최하 다섯 개 이상의 광고전단이 뿌려집니다.

거기에는 건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불건전한 불법행위를 하는 이런 상행위에 광고물이 대량 붙여지고 있는데 지금 단속실적 또 앞으로 단속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대두되어 있는 불법광고물 참 단속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저희 한정된 인원만 핑계댈 것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도 집중단속을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을 포함한 저희 본청과 29개반 60명을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무시간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이나 새벽에 기습적으로 살포를 하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이 민원 때문에 상당히 단속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98년부터 2000년도 현재까지 단속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즉 현수막이나 벽보 명함형 전단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또는 건물에 붙여 놓는 고정광고물 뭐 가로 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단속한 결과 고정광고물 약 3,270건, 유동광고물 약 3만6,700건 이렇게 해서 한 4만 여건을 ’98년도에 단속을 했고 ’99년도에는 한 3만1,000건, 2000년5월말 현재까지 7만6,000건 날로 불법 살포행위 내지는 불법으로 광고물을 다는 경우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단속을 연중 수시로 하고 있지만 참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벌칙이 현행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이 300만원 이하로 아주 경미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많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 행정력을 경주하는 것에 비하면 이것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중앙기관에도 1,000만원 이상은 최소한 되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지난번 도와의 각시군의 과장회의 때도 제가 도의 담당과장님한테도 직접 건의를 했고 담당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연말에 개정을 합니다.

이 때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또한 저희 자체적으로도 현재 인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공익요원을 지난번 시정질문 시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공익요원을 한 4명 정도를 고정 배치해서 병무청과 협의중에 있고 또한 저희들 나름대로 산불감시요원을 산불감시기간에 집중 투입한 요원을 비수기에는 저희 부서로 광고물단속요원으로 변경 배치해 달라 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경묵위원 300만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자체 조례로 제정을 하더라도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 건축과장 정인정 조례는 강원도 조례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우리 시 조례로도 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시 조례는 제정을 못합니다. 도 조례로만 가능합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벌칙금만 있습니까, 아니면 몇 회 이상 단속을 당하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조례에 벌칙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저희들이 법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몇 회 이상 단속을 당하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럴 수 없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조례로는 불가능합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함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걸려서 벌금을 내더라도 불법광고물한 효과가 크다면 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폐해가 보통 심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차를 세워놨다 떼려면 아주 짜증이 나니까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아주 선정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우리가 지정게시판하고 단속현황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99년도 지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6월달에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6월까지도 못 뽑더라도 5월까지 자료는 뽑아서 내줘야만 우리 감사를 자료로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99년 행정사무감사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고 하여튼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도 대처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공익요원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정말 시에서 우리가 좀 광고를 해서라도 매스컴에 홍보를 해서라도 불법광고물과의 전쟁 이런 거라도 선포해서 같이 강조기간을 정해서 집중단속을 한다면 그 사람들도 그런 소나기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단속에 안 걸려들기 위해서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아까 송선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빈집 현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진 거예요, 134동에 대해서…

○ 건축과장 정인정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97년도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 현황을 가지고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2000년도 말경에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리고 이게 그 다음 밑에 빈집 정비계획은 올해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세월이 어떤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겁니까, 이 계획이 금년도 계획인지 아니면 뭐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건 좀 자료로서는 제가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엄청 좀 부실해요.

이 134동에 대한 빈집현황이 ’97년도 현황이 올라오면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 현재 낸 현황은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말 현재로 뽑았고 그래서 이게 자료 작성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질의하신 의원님들을 찾아서 구체적인 질의 포인트가 뭔지, 질의하신 내용이 뭔지 이런 것을 좀 동문서답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것이 아까 원경묵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료요구는 ’98년도 ’99년도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게 ’98년도까지만 보면 되는 건지 ’99년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서 2000년도 5월말까지라든지 6월말까지 현재까지 보면 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현황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 자료외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이 자료를 뽑는데 읍면동에 뭐 좀 공문으로 보내서 자료를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 직원 가지고는 전 지역을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김명규위원 ’97년도에 받고 ’98, ’99년도가 사실 2000년도인데 ’97년도 자료를 가지고 정비계획을 세우는 게 좀 너무 안일한 방법이 아니냐…

○ 건축과장 정인정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133동에 대한 전체적인 우선 계획이 되겠고요.

활용을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금년도에는 22동 정도를 철거 내지는 활용을 하고 이런 계획이 또는 2001년 이후에는 뭐 112동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뭐 2000년도 사업 12동중 11동 철거완료 이렇게 해놨네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올해 거는 그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제대로 조사도 안 된 상태예요.

이거 빈집 현황 저희 동네만 해도 벌써 원주 시유지에 다 쓰러져 가는 집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도 있는데 이렇게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감사자료를 낸 것은 정말 대단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 빈 집 정비계획을…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제목에도 있지만 읍면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동지역에는 이게 지원을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만 현황을 내드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김명규위원 동도 있네요. 태장, 행구, 반곡도 있네요.

○ 건축과장 정인정 동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거 다 제외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이 빈집정비계획을 좀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정말 의지 있는 그런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 뜯어내기 쉬운 방법은 그 빈집을 철거하되 대지로다 그냥 놔두는 방법으로만 하면 이게 많이 뜯어낼 수 있고 이거 작업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지가 잡종지로 되고 그게 전으로 되면 뜯어낼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는 이런 제도만 만들어서 해주시면 농촌에 뜯어낼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정인정 그 문제는 타 관련법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물어보실 의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피감사부서참석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건 설 과 장홍두성

도 시 과 장민경욱

건 축 과 장정인정

지 적 과 장박기준

수 도 사 업 소 장이상선

수질환경사업소장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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