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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제2차 본회의(2000.06.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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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6월2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6월1일 각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종기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종기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항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무행정 분야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감사 결과에 따라 집행 기관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와 통제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두번째 감사 기간은 2000년도 정례회 기간중 7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간은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생활환경사업소 및 지원감독 부서와 읍면동의 내무위원회소관 부서로 정하고, 넷째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하며,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내무위원회 위원 아홉분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본건은 당위원회에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내용이므로 감사 일정과 감사 요령 감사 요구 자료 등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한희 산업건설위원장 박한희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원주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중 감사 목적은 내무위원회 감사계획과 동일하므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은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 대상기간은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감독 부서와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열 분과 감사 보조원 약간명으로 편성했으며 감사 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보다는 정책 위주의 감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성실하게 작성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51조 규정에 의하여 제5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신관영의원과 박한희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관영의원과 박한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의원수 21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황보경원창묵

민병승안정신신관영김명규

박한희

○ 출석공무원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조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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