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50회 제1차 본회의(2000.05.1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15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5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9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 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원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원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5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 운영위원장 원경묵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5월6일 제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00년5월 15일부터 5월25일까지 11일간으로 협의 결정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시게 되겠으며 제2차 본회의인 5월16일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인 5월20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4차 본회의인 5월25일은 휴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2000년5월15일부터 5월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1시1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본규정에 의하여 아홉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만섭의원, 이희태의원, 이병무의원, 김종기의원, 민병승의원, 김명규의원, 박대암의원, 황보경의원, 류화규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는 5월25일 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2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황보경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2000년5월16일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00년5월20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진흥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황보경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의원수 22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황보경원창묵

박대암민병승안정신신관영

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조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