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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2차 본회의(2000.05.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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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16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
2. 휴회의건


(11시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류화규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됨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류화규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류화규의원, 정연기의원, 민병승의원, 원창묵의원, 이평우의원, 황보경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류화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의원 소초면 출신 류화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동료의원님,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지방화시대의 좌표와 제도에 관한 두 가지만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새천년 시대에 지방의회의 좌표와 거는 기대 희망 속에 21세기 새천년의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 모두가 새천년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려 노력한다면 21세기는 단언하건대 우리 한민족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21세기에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급격한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각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지방자치를 정착 발전시키고 다원적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우리의 경우 지방화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천년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되는 지방화 시대인 것이며 또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복지 실현이 지방에서 시작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에는 지방의회가 그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지방의회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지방의회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과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새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은 지난 10여년의 지방의정 제도를 거울삼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실천자 및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천하고 토대가 공고하지 못하여 그 완성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이 새천년에 보다 발전된 민주 시민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의회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여 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추구해야 할 정책개발을 통해 지방행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회는 적극적으로 형평성에 대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효율성 위주의 행정수행에 균형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의회는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와 같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이러한 시민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의회의 약점인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토론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지역간 갈등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지방의회가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의회는 지방정치와 구분되어 독자적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운영실태를 고찰해 보면 지방의회가 민주정치의 실험의 장이 되지 못하고 중앙정치의 병리적 현상을 재연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천년에는 국회를 모방한 일률적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회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모색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 실정에 알맞게 뿌리 내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지방자치와 행정 정치간의 관계성이 상식 이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입증하였고 반대로 중앙의 낡고 천박한 정치형태가 지방에 여과 없이 침투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지방정치가 변화되면 중앙정부 중앙정치가 따라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대립 마찰이 심하면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점차 거리가 멀어져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50년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간의 격심했던 대립 마찰현상은 지방자치는 비능률적인 것이며 소모적인 것이라고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그 결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막심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지방자치의 실익을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91년 ’95년, ’98년 지방선거가 거듭될수록 투표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이 지방자치에 대한 처음의 기대가 서서히 침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 실익을 생활에서 지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 민주주의 장애요인이라고 하는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 대표기관으로써 지방의회는 주민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행정과정에 반영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중립시키는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에 의해 구성되어 대표성을 가지며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민과 집행부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가교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인합니다. 새천년에 우리의 비상은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능동 발전 및 의회의 역할 정립을 전제로 지방의회의 새로운 도전을 지방의 발전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복지증진을 기약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기의 시작에서의 지방의회의 발전이 올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자세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기대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지방자치의 알찬 열매의 결실을 위한 자세 제3기 본격적인 민선 지방의회 시대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며 전진해 나가고 있을 것이며 그 동안 관선시대에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행정 행태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며 시민에게 괄목할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되려면 우선 먼저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모든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진정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소신과 신명을 바쳐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갈등의 심화로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우위만 가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지방자치는 퇴색될 것이고 손해는 시민이 입게 마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주민의 복지증진, 자기부담 문제, 자기 결정권, 자기 책임성, 전 권한성의 원칙문제 등 자치권의 범위내에서 폭넓게 해결해 나가고 모든 의사결정의 집행비용 염출 행정에 대한 책임문제로 하나 하나 챙겨 지방자치의 본 뜻에 맞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합의체 의결기관으로써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의 이익을 조정하며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류화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마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의원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 중단요구를 했기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권한은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에 대한 모든 제도적인 모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언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우리 기초의원들이라 해도 동료의원님들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도움이 될만한 제언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발언권이 있는데도 그런 면에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장 이강부 류화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연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 새해 벽두부터 계속된 건조한 날씨로 인한 대소형 산불과 그리고 60여 년만에 파주 지역을 시작으로 원주시와 인접한 충주까지 확산되어 양축농가는 물론 모든 시민이 걱정을 하였던 구제역의 예방을 위하여 시청은 물론 읍면동의 전원주시 공무원이 도 경계지역으로 24시간 전진 배치하여 고생한 노력으로 다행스럽게도 단 한 건의 구제역 발생이 없이 시민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한상철 시장님과 원주시 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원주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지방행정 추진을 위해 가정보다는 직장에 충실한 공직자 여러분의 희생정신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다시 뉴캐슬병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민의 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바라면서 첫번째, 현안사업 외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는 작년 ’99년2월23일 의회간담회시 현안사업 외자유치 추진상황 보고에 의하면 IMF관리체제로 지연되고 있는 각종 대형개발사업의 조기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프랑스 알메디그룹 영국의 이너젠사 그리고 알메디그룹 및 이너젠사의 국내 대행회사인 상원리사이클링 주식회사와 협상을 하여 합의서와 협정서까지 서명 날인하였음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합의서나 협정서에 의해 무엇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본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없으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안사업 외자유치 추진상황 보고시 ’98년12월19일과 ’99년2월9일 두 차례에 걸쳐 알메디그룹 대표단 2명이 내원하여 협의 대상사업인 봉화산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명원택지개발사업, 관광호텔유치 등에 대하여 협의 및 협상 확인을 한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알메디그룹과 이너젠사의 사업추진이 된 현황을 사업별 시기별로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한상철 시장님 이너젠사 대표 미셀파라데이주식회사 상원리사이클링 대표 이호인, 입회인 강원도지사 김진선 등이 서명 날인한 도시형 폐기물 설치 및 역할 분담에 대한 협의시에 의하면 ’99년5월15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토록 한 조항이 있는데 계약체결은 되었는지 만약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면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동합의서중 향후 업무추진계획 8항에 의하면 본계획 체결을 위하여 원주시는 기술자를 영국에 파견 이너젠사의 기술진과 합의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10항에 의하면 양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시 싱가폴에 상사중재위원회에서 중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기술자를 영국에 파견하여 기술진과 합의 추진한 사실이 있는지 만일 파견치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 합의서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싱가폴의 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노력 등 그 동안의 추진 노력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한상철 원주시장님 상원리사이클링 대표이사 이호인의 협정서에 의하면 원주시 단계동 일원에 위치한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알메디그룹과 한국내의 민간기업간에 투자협정을 맺어 추진토록 하고 원주시는 선정된 한국기업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하여 원주시는 부지의 사용 또는 매각을 적극 협조하고 알메디그룹은 호텔을 직접 건립하여 운영하거나 우량한 호텔사업자를 소개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시는 협정서에 의한 그 동안의 추진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 전망은 어떻게 판단되고 계시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적 수돗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99년5월11일 시정질문시 본의원은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종합해 보면 광역상수도 송수관 42.7km 정수시설 1개소의 사업을 '99년4월 착공하여 2001년12월 완공 예정이며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요원 19명을 배치하여 행위단속강화와 아울러 수질검사요원 3명을 24시간 근무 및 휴대용 실험장비를 구입 원수의 오염여부를 조기 판정토록 하였으며 누수방지를 위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149억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급배수관 149km를 교체하여 ’98년말 누수율 15.2%인 것을 14.2%로 낮추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하신 그 후 원주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1년말이 되면 우리 원주시에도 물부족 상태가 되며 원주권 광역상수도를 완공하여 1일 12만2000t의 물공급을 위해 정수시설비 607억원과 42.7km의 급배수관 시설비 350억원을 포함해 957억원을 부담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문제이기에 시장님께서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 접견과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행정지원부 등등 중앙부처 요소 요소에 국고보조 및 수도법 52조의 2를 개정하기 위하여 많은 건의 및 출장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그 결과는 어떻게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승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방역 및 산불예방으로 근무시간의 연장 및 휴일도 없이 과중한 업무에 고생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소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늘 도움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원주천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겸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원주천 대평보에서 가현교까지 원주천 양안 20.2km를 공원화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목적은 시가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원주천을 자연재해 예방 등의 기능뿐만 아니라 물새, 물고기, 식생물 등의 자연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시민의 체육문화 등 각종 생활편익 시설을 확충하여 자연과 문화가 함께 숨쉬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수환경조성 사업은 건설, 토목, 환경, 토목, 도시계획 등 많은 부서의 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부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또한 전 부시장께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던 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지난 1999년6월 원주천공원화사업 3개년 계획으로 시설사업 식생복원사업 자전거전용도로사업, 수질환경변화사업 등 세부사업을 계획 추진하여 현재 1년여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0억5,900만원, 도비 19억400만원, 시비 36억9,800만원 등 총 86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원주천을 살아있는 하천으로 만들고 친수공간으로 되살림으로써 원주천이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자연공간이자 휴식공간이 되고자 추진하였으나 현재 그 강력한 의지는 물론 곳곳에서 반환경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급히 선결되어야 할 문제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향후 원주천 공원화 추진과정과 연관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과 아울러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이뤄지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명확히 정하고 담당 팀을 구성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면 그 구성내용을 밝혀 주시고 전담부서 및 담당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원주천 공원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부시장은 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구간별 용도 책임관리구역 및 시설사업계획도의 사구간 원주교에서 개봉교 사이에 설치된 2,247㎡의 100대분 자전거보관소에 대한 재조정입니다.

현재 시공된 자전거 보관소로는 그 면적이 필요 이상으로 넓으며 일자형의 보관대 설치만으로도 충분한 공간을 필요 이외의 면적을 확보하여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에게도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근 차량을 주차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시설을 변경하여 새로이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다면 예산의 낭비라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시설로 더 많은 경제적 효용가치를 잃는다면 공사초기의 재조정 재시공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인근지역 주민들은 이걸 돈들여 공사한 것이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현장확인 검토하시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본의원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 대책을 함께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시민의 편의시설은 시민의 편익과 편리를 위해 이뤄져야지 시설을 위한 구색 맞추기식 시설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셋째, 원주천 둔치에 무방비하게 방치 주차되어 있는 사업용 및 전세 대형버스와 중장비의 장기 고정주차에 대한 대책입니다.

구간별 용도 책임관리구역 및 시설 사업계획 6구간 태학교에서 영진아파트 가교 우안 일부에 화물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 이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사업용 차량이나 중장비 차량의 주차시설 계획은 없습니다.

마땅히 전계획 구간내에는 대형화물차량이나 대형여객차량 및 중장비 차량은 하천변에 방치하거나 주차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시설 등 면허기준에도 사업자는 일정규모의 보유차고 면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할 때에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토록 명시하여 놓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중이거나 대기중인 경우에는 제외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 2항에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유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이를 위반시 건설기계를 주기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이러한 법 규정을 스스로도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면 방조하여 시민들을 불법에 익숙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원주 전지역에 불법방치 주택가나 도로변에 상습적으로 노숙하는 차고지 이용대상 대형차량 및 중장비 차량에 대하여는 적절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경제진흥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원주천 둔치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각종 중장비 차량과 불법 대형차량에 대하여는 원주천 공원화사업의 성과와 친환경적인 원주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기시 오일 및 폐유의 하천유입은 하천오염의 원인임은 재론의 필요가 없습니다.

3월말 환경단체와 함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00여대의 중장비 차량 및 대형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이중 상당수의 중장비 차량이 둔치에서 오일교환 등 차량 정비를 하고 있는 흔적이 발견되었고 심지어는 법원에 압류된 대형버스 및 대형 덤프트럭도 앙상한 몰골로 무단주차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월12일 본의원이 재차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 이와 같은 현장은 계속 방치된 상태로 있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원주천 공원화사업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꼭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천 공원화 사업 3개년 계획에 의하면 대평보에서 징검다리 사이 보건위생과를 시작으로 가현중보에서 가현교 사이 수질환경사업소까지 42개 구간을 구간별 책임관리 부서 및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정화토록 지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원주시청 각부서와 각읍면동이 원주천 정화와 공원화를 위하여 책임관리구역을 맡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공무원 모두가 자기 부서가 책임지고 있는 관리구간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으며 또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만 있지 실천의 의지는 계획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연형 하천조성에 있어서는 민관이 함께 하는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친수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지역의 민간환경단체나 일반시민의 참여노력은 매우 필요하며 중요합니다.

지역주민은 하천과 그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원인자이면서 조성된 하천환경을 향유하는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천공원화 및 친수환경 조성사업은 단지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건축물이나 조성 시설물과 같이 완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져 나가는 완성형이 아니라 항상 진행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진행형의 주체는 주민 참여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주천 공원화 3개년 사업을 주도하시는 부시장께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원주천 공원화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시하여 주시고 보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추후 주민 및 시민 환경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화 사업이라는 것이 나무 몇 그루 꽃나무 몇 그루 의자 몇 개 놓고 되는 사업은 분명 아닙니다.

전구간에 식재되어 있는 꽃나무를 비롯한 조경수의 대부분이 제대로 살아있는 것 없이 모두 고사되어 있음을 현장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심는 것이 아닌 꽂아놓은 형식의 조경이 전체 원주천 공원화사업의 잘못된 시작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원주천 공원화 사업을 수주한 사업체의 무성의 사업자적 자질결여와 집행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막대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공사를 막론하고 잘못되어지면 즉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재시공하면 된다는 비정상적 안이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는 예상 못할 엄청난 재앙의 부실공사를 가져올 수 있음은 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참사가 그 대표적인 부실공사의 기원이었음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 있을 시는 재시공시키면 된다는 집행부 담당자의 안이한 생각도 결코 성공적인 원주천 공원화사업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의 형식적인 사업이라면 더 이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어느 한 곳도 원주천 공원화사업이 시민을 위한 여유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런 여러 행사에서 축사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책임 있는 관리자의 관심과 의지 현장관리입니다.

한번쯤 원주천변도 거닐어보시고 중앙시장, 자유시장, 남부시장에서 양말도 한 켤레 사보십시오.

시내버스도 한번쯤 타보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지방자치입니다.

원주천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항상 30만 시민과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미래의 쾌적한 원주환경을 위해서도 꼭 성공되어져야 할 사업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99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북원로, 서원대로, 금대로, 남원로 구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과정에서 거론되는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낭비라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국비, 도비, 시비 총 25억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시에서는 3분의 1 수준인 8억으로 이 또한 원주천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하수구 유입구 연결구조물 공사에 대부분 투입되어 순수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에는 시비가 거의 사용된 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상 이런데도 홍보 부족으로 마치 엄청난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여성자전거 홍보단 단장이 차경자 씨가 자전거 이용중 원동고개에서 차에 받혀 혼절하였다가 깨었을 때 본인의 걱정보다는 사고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누를 끼쳐 미안하다는 말과 조속한 시간내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당부를 저에게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 분 앞에 누가 가서 자전거 도로설치 공사가 예산낭비라는 말을 할 것입니까?

지금도 자라나는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이러한 위험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실제 많은 사람이 자전거 이용중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장애인을 만들지 않는 그러한 정책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장기간 공사로 불편을 겪는 일부 시민을 제외하고 많은 시민과 어떠한 시민사회 단체도 자전거이용 시설 확충에 반대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후 이용자수를 놓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의 북유럽 연수에서 북위 50도 이상의 나라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겨울이 평균 5개월이고 연중 200일이 비가 오는 기후적 악조건에도 그렇게 많은 자전거 이용자를 보고 저희 의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인이 처음부터 자전거 이용을 한 것이 아니라 현재처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정부의 지속적인 시설확충과 홍보를 통해 20여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의 자전거 도로망이 확충된다면 현재 이용률 2.5%에서 그 다음해에 3% 또 그 다음해에 4%, 6%, 9% 등으로 증가할 것이며 그것도 꾸준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자동차 문화에서 자전거 문화로 바뀌고 2.5%의 기존 자전거 이용률이 30%, 50%로 되어야 자전거 도로 사용이 높다고 그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 시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셋째, 도시가로환경 개선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자전거 도로는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인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차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의 인도는 전주와 각종 지장물로 되어 있어서 보행이 불가능한 인도입니다.

이 구간을 잔디와 시화인 장미나 도로변에서 잘 살 수 있는 수종을 택해서 식재하면 차량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에게 쾌적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무단횡단자를 막기 위한 가드 휀스 등의 대체효과로 도시의 가로미관을 향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한 원주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이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의 양분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중앙선 복선화사업과 함께 역사이전을 꾸준히 주장해 왔으나 철도청은 기존 역사에 일부 개량한 기존노선을 고수하는 안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러한 철도청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승객 이용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철도청의 현위치 고수의 최고 큰 이유는 역사가 이전할 시 승객이용률이 저하되는데 있다고 하겠으나 철도이용승객의 수요 탄력성은 작아서 역사의 위치에 따라 승객이용의 변화가 둔감하고 역사 이전시 시내의 혼잡한 교통을 피할 수 있고 저렴한 역사부지 확보로 폭넓은 환승주차장 부지의 확보가 가능하여 철도 이용승객의 증가를 꾀할 수 있으며 철도 이용승객의 접근성에 근거한 회계분석에 의해 이용 승객수를 예측하여 보면 2008년 이내에 남측 역사안이 오히려 승객이용의 접근성이나 거리상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학술적인 논리로 철도청안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둘째로 경제성 분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측안의 철도노선 예상 편입부지는 저렴한 시가로 기존안에 고가화하는 시공비 보다 훨씬 저비용으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철도청에서는 기존노선의 폐선부지를 매각하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철도청이 손해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역사와 역사이전시 사업비 면에서 철도청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대부분의 용역은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안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끼워 맞추기 식의 행태가 많다 하겠습니다.

이 지역 지가 등을 국토연구원에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역사 이전 지역의 토지의 예상 잠정가라든지 고가화했을 때 추정공사비를 자체적으로 개략이라도 산출하여 철도청과 용역결과의 허구성에 대하여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 시민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중간보고서에서는 용역의 평가항목에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에 대하여 경제성 항목중 일부에 그것도 비용으로 환산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비용만을 염두에 둔 비인간적인 용역 성과품이라고 밖에 할 수 없으며 또한 지상에서 5m 정도의 고가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 동안 소음과 진동으로 시달려온 우리 시민을 위해 공공기관인 철도청은 무엇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는가를 묻고 싶으며 또한 고가식이라고는 하나 원주시의 심리적 동서 양분상태는 앞으로도 지적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토연구원의 원주시민에 대한 배려가 평가항목에서 빠진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 춘천간의 경춘선은 이미 전동차사업이 착공되었는데 중앙선은 서울에서 덕소간만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시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평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원주시 제49회 임시회의에서 우리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사안인 원일프라자 문제를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번째가 정밀 검토가 미흡한 사항에서 시행되지 않았는가 두번째는 수의계약 조례개정과 매각 승인후 왜 매각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는가와 함께 원주시의 현명한 대안을 기대한다는 문구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의 중요성 때문인지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답변의 의무나 법률적 강제성이 없는 4분 자유발언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원주시의 입장을 바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뿐이지 해결 방안이나 대안은 제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주시는 매각협상이 이뤄져야 할 기간에 우리 주무과장을 배제한 채 주식회사 대우에 따로 원일프라자 부지에 첫 번째 우체국 이전방안, 현재까지 공사한 지하에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에 있어서 그 대상은 주민이 되고 목적은 주민의 이득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일프라자 문제는 이제 시책 최고결정자의 결단과 그 의지에 의해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여간 원일프라자에 대한 문제는 본의원이 발언한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거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해서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장의 확실한 의지를 듣고자 질문을 합니다.

첫째, 우리 원주시의 원일프라자 해결 방안은 정말 무엇입니까, 그 부지는 원래 원주시의 것이고 만일 소송에 의해 시설물이 원주시에 귀속이 된다 하더라도 용도를 맞추기 위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의도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둘째, 언론에서는 소송밖에 없다고 하는데 원주시는 소송으로 어떤 소의 이득을 얻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소송의 경우 그 동안 낭비된 행정력과 주민피해나 비용 등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제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때 4분 자유발언에서 묻고 싶다고 제기한 일곱 가지 질문과 함께 우리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의원입니다.

저는 ’99년11월 건설도시국 건설과에서 발주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사는 남원로에서 금대로 구간과 북원로 서원대로 구간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국비 7억7,600만원과 도비 3억3,300만원, 시비가 5억5,600만원으로 총 공사비 16억6,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구간을 2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서 1개 구간은 강릉시에 주소를 둔 홍원건설에 공사비 10억3,000만원 다른 1개 구간은 춘천에 사무소를 둔 동진종합건설에 6억3,000만원 이렇게 두 건설회사에 계약을 체결해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본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지방재정법 등에 의한 관계법령과 적법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됨과 아울러 공사가 발주된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사를 수주받은 건설회사의 무성의한 시공으로 인해서 각종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의 원주시 경기는 그 늪을 헤쳐 나가지 못하고 침체 일로에 서 있습니다.

대형할인점과 대기업들의 대형마트 개점으로 인한 우리 재래시장의 붕괴와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시도 관급공사의 조기발주라는 비상처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단일공사로는 금액이 큰 이번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몇 개의 구간으로 분할해서 원주에 연고를 둔 건설업체를 참여하게 했더라면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단일 건축공사 발주가 아니고 교량을 놓은 교각공사도 아닌데 구간별로 나누어서 지역업체에 주었다면 공사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많은 민원발생소지도 없애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침체 일로에 서 있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노심초사하며 대책에 몰두하고 있는 이때에 건설도시국에서는 우리 원주시민이 아닌 양 시민의 소리를 무시한 채 어렵게 받아온 국도비 예산을 외지업체에 한데 묶어서 발주하는 행위는 도저히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민원이 제기된 공사현장의 문제로 본의원이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구간은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지 않고 부실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노면과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기로는 자전거도로 지반층은 모래와 잡석을 채우고 그 위에 컬러 투스콘을 덮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강릉시 소재 풍원건설의 경우 건설현장 확인 결과에서는 모래층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곳이 구간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부구간은 도면에 표시된 규격과 용량보다도 훨씬 미달되게 흔적만 남아있게 시공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경계석 기초시설 현장조사에서는 설계도면 내용에 경계석 하부에 이게 경계석이면 이렇게 “ㄷ”자로 경계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경계석 밑으로 10전과 경계석 양옆에 5전씩이 올라오게 시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에는 단구초등학교 앞과 한화마트 건너편 공사현장 경계석 밑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지반의 침하가 예상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이렇게 이 경계석 옆에 나무를 대고 위에서 부어 놨습니다. 이렇게 밑에는 공중에 다 떠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총 콘크리트 깊이가 15전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보니까 약 7㎝, 8㎝ 정도밖에 총 깊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계석 밑에 8전 규격의 상승각을 대고 콘크리트를 채워놓아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는 콘크리트 방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 당초부터 고의적인 부실시공을 할 목적으로 시공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군데 춘천의 동진종합건설에서 시공한 우산동 현대사옥 앞의 공사현장을 조사한 결과 경계석 콘크리트와 설치된 모래층 골재층의 규격이 설계도면대로 정확하게 시공이 되었었습니다.

원주시민은 물론이고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관한 기술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르신다고 해서 그 분들이 욕을 먹든 말든 원주시 재정에 손실과 부실시공을 초래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공업체의 편에 서서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을 한다면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예산만 낭비한 채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시설물로 전락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원주시의회 주요공사시공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 공사를 발주한 건설도시국 건설과는 부실시공의 감독책임을 물어서 건설과 산하 실무직원들이 여러 명이 징계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적받은 지 몇 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같은 과에서 또 이 같은 부실시공이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문제의 정도가 심각함은 물론이고 이를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임명직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대한 질문중 단일공사로는 예상 규모가 크고 구간별로 나누어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뒤로 하는 현재의 건설행정 업무에 관해서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시청내에 같은 부서에서 계속적인 부실공사의 감독부재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책임행정 구현의 참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무직원들의 책임추궁보다는 담당부서의 책임자를 전격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한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못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왜 못하시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원주시립교향악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44개의 자치단체중에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한 자치단체는 24개 지역으로 전국의 창단 비율은 총 9.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15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중에 8개의 지역이 이러한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했고 원주시와 같은 전국의 44개의 도농복합시의 경우 10개 시만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립교향악단의 경우 ’97년도에 창단을 해서 원주출신 중견음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로 일정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운영면에서 보면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정기연주회의 경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객원단원을 합해서 50 내지 60여명의 인원이 연주에 참여하고 있으나 상임단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객원의 1회 연주에 지출되는 인건비만 2,500만원에서 3,1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객원지휘자의 경우는 지휘료가 300만원에 기타 비용을 합한다면 원주시의 재정 여건으로 과다한 지출임에는 분명하며 예술인의 가치를 경제적인 기준으로 측정을 해서 사례비를 지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은 교향악단의 지휘료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외국 유명 객원지휘자는 250만원 이하로 지급이 되고 있고 국내 유명 객원지휘자의 경우 12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과 집행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객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금 지급 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상임단원의 경우 교향악단의 기본이 되는 현악기군의 연주자를 대부분이 위촉을 하고 있으며 관악기와 타악기는 대부분 객원을 초빙하여 많은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81년도에 창단한 아파쇼나타 윈드오케스트라의 경우 국내의 민간악대중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경륜이 있고 관악기 위주와 원주지역에 연고를 둔 지역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지역의 역량 있는 연주자를 선정하고 협연함으로써 예산의 절감과 아울러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지역음악인이 주축이 되어서 양질의 음악이 제공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2000년도 상임단원 충원 계획에 의하면 현재의 18명에서 신규로 8명을 위촉을 하겠다고 해서 26명의 상임단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으나 이는 총 100%로 봤을 때 30.7%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현재 지방조직 개편계획에 의거한 기구의 축소와 함께 공무원 정원을 감축중에 있는 여건과 증원에 소요되는 예산도 무려 3,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98년도에는 2억9,400만원이 인건비로 지출되었고 ’99년도에는 3억6,300만원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어서 전년도 대비 6,90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다면 지방조직개편이 마무리된 이후에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현여건과 상임단원의 신규위촉이 꼭 필요한지의 여부와 아울러 ’97년12월23일 제19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개최시에 기획실장님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단원에 대한 복무규정을 제정을 하고 시행하겠다고 내무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 조례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단원의 복무규정을 언제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2000년5월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

(12시2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0년5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5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5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 출석의원수 22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황보경원창묵

박대암민병승안정신신관영

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조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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