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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3차 본회의(2000.05.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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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20일(토)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


(10시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5월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으며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주시 직제순에 따라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질문하신 내용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화지문화제 행사에 참가하신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대신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병율 부시장 이병율입니다.

민병승의원님과 이평우의원님 황보경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승의원님께서 원주천 공원화사업 추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주천 공원화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천 공원화사업의 추진 배경과 그간의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사업은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원주천을 자연재해 예방 등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연생태 환경으로 복원하고 시민의 생활편익 시설을 확충하여 자연과 함께 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는 공간을 조성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1999년 하반기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3개년 계획으로 86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편의 시설 설치, 식생복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수질환경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99년 실적으로는 총 33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 시설, 편익 시설, 식생 복원사업, 수질정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식생 복원사업인 각종 수목 및 초화류 식재에 대하여는 실직자를 위한 정부 시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16억원의 사업비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이후의 사업 추진은 기본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계획을 일부 수정하면서 현실에 맞게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사업의 능률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 부서를 명확히 하고 담당팀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까지는 본사업을 건설과에서 주관하면서 일부 업무는 소관별로 나누어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관별로 업무를 정확히 배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책임 행정을 구현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담당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주교와 개봉교 사이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재검토하여 면적의 축소, 시설의 보완 조정 등으로 인근 자동차 주차장 확대 등 효율적인 보관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원주천 둔치내 주차장 이외의 지역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각종 차량에 대하여는 둔치 진출입구에 대형차 및 중장비가 진입할 수 없는 차단 시설을 현재 설치중에 있으며 본 시설이 완료되면 진입이 통제되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정리될 것입니다.

공원화 사업 지역내에 부서별 기관단체별로 담당 구역을 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말 자연정화 활동 등을 통하여 모든 시민단체와 각급 기관이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나아가 원주천 사랑운동이 범시민적으로 확산되도록 하여 생태계 복원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원일프라자 문제에 대해서 이평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일프라자 문제는 부도직전에 망해가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 우리 시로서는 매우 운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문제는 대우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임으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원일프라자 문제는 우리 시에 손해가 없도록 협약서 내용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이평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일프라자 문제의 해결 방안은 대우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당초 협약한 내용대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22일 대우 측에 대하여 협약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최종적으로 촉구하고 그 결과를 2000년5월5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통보한 바 2000년5월3일 대우 측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 지금까지 공사비용을 원주시에서 전산하는 방안,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경영 관리단과 협의중에 있어 금명간 가부가 결정된다는 중간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동일자로 우리 시에서는 연대 보증회사인 삼한기업주식회사에 연대보증 의무에 따라 사업 이행 계획서 제출 촉구 공문을 보내어 2000년5월15일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이며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는 대우가 협약 미이행시 보험금을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2000년4월27일자로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소송으로 갈 때 원주시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득은 없다고 봅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때 시민의 불편은 계속될 것입니다.

셋째, 소송의 경우 그 동안 낭비된 행정력 주민피해 비용 등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처음에 부도직전의 기업과 계약을 맺은 것이 운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우 측에서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리 시로서는 협약서 내용대로 갈 수밖에 없으며 대우 측에서는 협약을 불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빌미를 잡아 그간의 손해를 만회하려고 할 것입니다마는 소송 결과는 우리 시가 유리할 것이라는 법무법인 한미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간의 행정력 낭비 주민불편은 어쩔 수 없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최대한 극복하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제49회 임시회시 4분발언에서 질문하신 내용은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황보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방안과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은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 우리 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99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시범 도시로 지정과 아울러 국비 11억6,100만원과 도비 5억원, 시비 8억2,900만원 등 총 24억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20.5㎞에 대하여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사 구간을 분할하여 가능한 원주 지역 업체가 수주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반기 계획되어 있는 9.9㎞의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에 대하여도 사업 구간내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으로 구역을 조정하여 지역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며 공사 감독도 철저히 하여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정밀하게 조사를 시키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도 포장을 절단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부실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시공 업체와 현장 대리인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제재를 가하겠으며 현장 대리인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부서공무원에 대하여는 자체 조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문책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원창묵의원님이 질문하신 현재 시공중인 자전거도로와 차도 사이 인도 구간은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구간에 화단을 조성 무단 횡단 방지와 도시 가로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자전거 도로구간중 인도폭이 좁은 곳을 제외하고 가로화단 조성이 가능한 곳을 조사하여 2001년도에 서원도로변에 시범구간을 선정 인조목이나 경계석을 설치 흙을 채워 잔디와 화목료 등으로 식재 조경을 실시토록 하고 조성후 화단에 대한 주민 여론을 청취 반응이 좋을 경우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으며 조성 대상 장소가 많아 예산이 과다 소요될 경우에는 인조목 화분이나 현재 도로변에 설치해 놓은 대형 화분을 설치하는 것도 동시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원로변 인도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화단은 통행불편 및 화단의 훼손이 심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불필요하다는 주민의 의견이 많아 ’94년도에 철거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번 건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를 하여 전시가지를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예,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경제진흥국장 장만복입니다.

지난 5월20일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시정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연기의원님께서 알메디그룹 및 이너젠사와의 사업 추진 현황, 도시형 폐기물 처리 시설 계약 여부 및 향후 추진 계획, 도시형 폐기물 처리시설 도입 합의서에 의한 기술자가 영국에 파견되어 현지 기술진과 협의한 사실여부 및 싱가폴의 상사 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 등 추진 내역, 알메디그룹을 통한 봉화산 택지 개발 및 관광호텔유치 등 외자유치 사업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봉화산 택지개발사업과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 대명원 지구개발, 관광호텔유치 등 현안 사업을 민간자본 및 외자유치를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던 중에 강원도 추진유치기획단의 알선에 의해서 알메디그룹과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8년12월19일과 99년2월10일 두차례에 걸쳐 알메디그룹 관계자가 내원하여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알메디 측이 우리 시에 소개한 상기 투자사업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하였기에 ’99년2월10일자로 합의서 및 협정서가 체결되었고 합의서는 도시형폐기물 처리시설 도입에 대한 내용으로서 알메디의 협력 회사인 이너젠사와 협정서는 봉화산 택지개발 사업 및 관광호텔 유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알메디그룹과 각각 ’99년2월10일 체결하였습니다. 이중 도시형 폐기물 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합의서에는 ’99년5월15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이너젠사 측이 쓰레기처리량과 톤당 처리 단가, 쓰레기 처리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도시형 폐기물 처리시설의 도입을 위한 본계약 체결전에 기술자의 파견은 이너젠사 측이 협의 일정 및 견학할 시설 등 구체적인 제안이 없었던 관계로 우리 시 기술진이 이너젠사의 기술진과 협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영국에 파견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99년2월10일 이너젠사와 체결한 합의서는 법적으로 쌍방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 아니고 각각의 사업 추진에 의사를 개진하는 형태의 의향서적인 성격이어서 우리 시와 이너젠사 사이에 법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싱가폴 상사 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의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봉화산 택지개발과 관광호텔유치 등 외자유치와 관련하여서는 알메디그룹과 체결한 협정서는 단순히 상호 협력정신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협정서 체결 이후 아직까지 알메디로부터 투자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투자유치기획단과 협조하여 알메디그룹에 대한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대외적인 기업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추가적인 협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외자유치는 외국기업이 투자 대상지가 자국이 아닌 타국인 관계로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 지원 능력이라든가 시장성 경제성 등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면밀한 사전 조사와 검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외자투자 유치는 단기간내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내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로 민병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천 둔치에 대한 대형 화물차량이나 전세 대형버스 및 중장비 차량의 장기주차와 차고지 이용 대상 대형차량과 중장비 차량이 원주 전역에 불법 방치되어 있고 특히 주택가나 도로변에 상습적으로 노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주기에 관한 법률 제5728호에 의해서 건설기계 관리법 제33조 제1항 내지 3항이 ’99년1월29일자로 공포되어 6개월 경과후인 동년 7월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개정 1차적으로 건설기계 대여 업자 및 소유자 600명에게 주택가나 도로변 및 공터에 상습 주차하지 못하도록 홍보하고 확보된 주기장에 주기토록 지도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주기로 인한 민원발생시 계도차원에서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즉기 이동 주기토록 32건을 조치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기 위반시 관계 법령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코자 하며 또한 원주천 하천 둔치에 불법 주차한 중장비 차량에 대하여는 지난 5월1일 현재까지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반장으로 하여 1차 단속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서 건설 기계관리법 33조 2항 내지 3항에 의거 8대에 시정 명령을 지한 바 있으며 이를 계속 위반할 시에시는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차량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제28조 6호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 금지 구간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지역 이외에는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으로 되어 있어 지방경찰청장의 고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원주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구간은 총 67개소에 58.9㎞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 대하여는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만 계도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병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고지 이용 대상인 대형차량 및 전세 대형차량의 불법 방치와 주택가나 도로변에 상습적으로 노숙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대형화물 차량은 종전의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2의 제2항 규정에 의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97년8월30일부로 동법이 폐지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삭제되어 도로교통법 28조와 29조 개정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한해서만 단속이 가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계획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전국으로 현상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개정시까지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주택가나 도로변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세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으로 차고지 이외에 불법 주정차의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황보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교향악단의 객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와 시립교향악단의 객원단원으로 아파쇼나타 단원 활용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인 계획, 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증원을 현여건에서 증원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시립교향악단 단원의 복무규정은 언제 제정하며 시행할 계획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은 창단 당시 25만의 인구밖에 되지 않은 중소도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7년3월1일 창단된 이래 현재까지 정기연주회 16회, 순회 및 기획연주 23회, 서울 초청연주회 5회 등 총 44회의 연주회를 가져 시민들의 많은 갈채와 사랑을 받고 있는 교향악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향악단의 발전은 훌륭한 지휘자와 연주자 그리고 시민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빙되는 객원지휘자들의 지휘 사례금도 도시별로 지급 수준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 곽충 씨는 KBS교향악단의 객원지휘자로 활동시 1,000만원을 받고 있으며 98년도 원주시민의 날 연주회를 객원지휘한 금난새 지휘자는 당시 우리 시에서는 300만원의 객원 지휘료를 지급하였으나 98년도와 99년도에 각각 대전시립교향악단 지휘시에는 저희 시보다도 200만원이 많은 500만원에 계약하여 연주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의 시립교향악단에서는 그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임원종 교수,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박은성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정치영 교수 등으로서 국내 음악계에서는 정상급의 지휘자로 추대받고 있는 저명 음악인들을 초빙하여 지도받음으로써 창단 시기는 비록 일천하지만 중소도시의 교향악단이라는 수준에 걸맞지 않게 높은 점수의 평가를 받은 장족의 발전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고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객원 연주시 지급되는 250만원 내지 300만원은 이분들의 음악 수준이나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타도시와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립교향악단의 객원 지휘료는 지적하신 대로 모든 지휘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초빙하지는 아니하고 기준을 두어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4등급으로 분류 적용해서 지휘자의 수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코자 현재 객원 지휘료 및 협연료가 균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저희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운영 규칙을 현실정에 맞도록 보완해서 시행하고자 현재 행정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임 단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매정기 연주회에 현악 관악 타악기에 45명 내외의 객원 연주자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97년 창단시부터 현재까지 아파쇼나타 단원중 유능한 3명이 매정기 연주회에 객원단원으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파쇼나타 단원중 역량이 있는 연주자를 반드시 초빙하여 지방 음악인들이 주축이 되어 양질의 음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객원단원은 음악대학 졸업자 또는 재학중인자중 음악대학에서 인정을 받는 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역량이 있는 좋은 우리 지역 출신 연주자를 발굴 초빙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주자의 질을 높여 관객들에게 양질의 음악을 선사함은 물론 본교향악단의 향상 및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의 지방 인재 육성 차원에서 원주 청소년 교향악단의 단원중 음악성과 장래성을 지닌 인재를 발굴 중점 육성하여 장차 시립교향악단 멤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교향악단은 개인 실력을 바탕으로 한 팀웍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단시부터 예산 문제로 전단원을 상임화하지 못하고 ’97년에 9명, ’98년에 9명 등 총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9년부터 현재까지 충원을 하지 못하여 객원단원을 45명 내외로 충원하여 활용하고 있어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임단원이 정원의 30% 정도도 못미치는 18명에 불과하여 기존 상임단원이 정기 연주회에 활동 사항인 순회 연주회나 기획연주회 등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상임단원의 수적인 부족으로 인한 연습상의 한계와 활발한 연주활동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5명 내외로 단원을 보강하여 수준 높은 교향악단으로 육성시키고자 하고 더 많은 연주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한편 단원의 복무 규정은 현재 상임단원이 18명밖에 되지 않아 복무규정 제정을 보류하였으나 증원계획에 맞추어서 현재 타시의 교향악단 복무규정 등과 기타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복무규정을 연내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는 정연기의원님과 원창묵의원께서 질문하셨으며 질문 순서에 따라 정연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내 총 인구가 26만6,300명중 급수 인구는 21만4,800명으로 보급율이 80.7%이며 1일 정수 생산 능력은 총 9만1,800톤이며 1일 8만8,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작년 두 차례에 걸친 오염 물질의 유입으로 급수를 중단하는 등 일련의 사고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으나 그후 재발 방지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염 우려지역 7개소에 감시요원 99명을 기동배치하여 수질 오염 행위를 차단 강화와 아울러 제2정수장 수질 검사요원 3명을 24시간 근무케 하였으며 휴대용 실험 장비 5종을 구입 원수의 수질 오염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여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 수질 향상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수로 이설 공사를 ’98년12월에서 99년5월까지 사업비 4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함으로 원수의 수질이 3급수에서 2급수로 향상되었습니다. ’97년부터 106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3월 완공된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기존의 여과 방식에 활성탄 여과 시설을 접목하여 기존의 정수시설로는 정수할 수 없었던 맛, 냄새, 유해 유기물 물질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시민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물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누수율 감소를 위하여 관내 매설되어 있는 급배수관 535㎞중 노수된 급대수관 149㎞를 98년부터 2006년까지 149억원을 투자하여 교체하고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9년까지 30.9㎞를 23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체 완료함으로써 누수율이 ’98년15.2%에서 ’99년말 현재 13.2%로 낮추었으며 2000년에는 25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15㎞를 교체하고자 하며 2006년까지 노후된 급배수관 149㎞를 완전 교체하여 누수율 10%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건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607억에 대한 수돗법 개정 추진 사항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횡성댐 광역상수도 공사가 정수장 건설 21%, 관로매설 42.7㎞중 17㎞를 매설하여 40%의 공정으로 2001년을 완공 목표로 순조로운 추진을 보이고 있어 우리 시의 2001년 이후에 예상되는 물부족의 광역상수도 수수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횡성댐의 원주권 광역상수도에서 1일12만2,000톤의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정수 시설비용 607억원과 수수시설 비용 350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 총 957억원을 부담하여야 할 실정으로서 이 사업비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수차에 걸쳐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건의 또는 청원하였으며 ’99년6월25일 원주시장을 비롯한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상경하여 국무조정실장 및 자치행정부차관, 기획예산처 차관의 면담시 수돗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 검토 약속을 받았습니다. ’99년8월6일에는 수돗법 개정 관련 대표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서 원주시장의 강력한 제안에 의거 국회의원 155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 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밀양시에서 72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수돗법 제52조 2항의 부담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2000년3월10일에는 민주당사를 방문하여 국회 환경노동위 전문위원을 면담 수돗법 조속 개정 건의 및 16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중인 수돗법 52조 2항의 개정건은 15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불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16대 국회 원구성과 동시에 수돗법 제25조 2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16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본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답변드리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주역사 이전에 대하여 승객 이용율에 대한 내용과 경제성 분석 그리고 우리 시민에 대한 배려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노선 이전 및 역사이전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철도가 도심 통과로 인한 도심의 양분화로 시가지 교통 소통의 장애, 소음공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지역 균형발전 장애 요인 등으로 철도노선 이전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철도노선과 원주역사도 같이 이전하여 이전 역사 주변을 부도심의 핵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다만 철도청에서는 기존 승객 이용율을 감안하여 고가화안을 고수하고 있으나 우리 시로서는 앞으로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철도 노선을 이전하는 것을 대다수 시민이 바라고 있고 그 동안 철도노선의 도심 통과로 도시 발전의 많은 규제를 받아온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철도청 안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우리 시는 도시의 성장 발전에 부응하여 철도노선 및 역사를 남원주로 이전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선 이설은 국가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역사이전을 우리 시에서 재기할 시 타지자체의 사례로 보아 역사이전에 따른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보고서가 우리 시로 통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객 이용율과 경제성 분석 등 시민에 대한 배려에 대하여 학술적 용역 검토서가 없어 자체 분석한 사항은 없으나 빠른 시일내에 이전 지역의 지가 등의 자료를 수집 자체 분석하여 대응코자 합니다. 또한 최종 용역결과가 우리 시로 접수되면 철도노선 검토위원회를 소집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철도청과 협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이 원주시민이 원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청량리에서 원주간 전철 복선화 사업에 대하여는 철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원주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기의원님과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먼저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원주시의 부시장으로 불과하신지 몇개월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자세하고 유용하게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답변 내용중에 본의원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신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본의원이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자전거 도로 발주 공사 예산에 대해서 말이지요, 1개 구간은 10억3,000만원을 강릉 업자에게 주고 1개 구간은 6억5,000만원짜리를 춘천에 발주를 해서 정말 우리 원주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건설도시국 산하 건설과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구간별로 잘라서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원주시 업체에 수주를 했더라면 얼마나 많이 우리 원주시 경제에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 속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주 내역을 몇 군데를 짚어보니까 작년 8월인가 9월에도 도로표지판 공사 1억3,000만원짜리가 또 외지업체가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왜 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언급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 의회 부실공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자꾸 이런 공사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한 건물을 짓는 건설 부분도 아니고 또한 다리를 놓는 부분의 공사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한 부분의 공사는 당연히 1개 업체에 수주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도로표지판 공사, 가드레일 공사 또한 이러한 자전거도로 공사를 발주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건설도시국에서 부분으로 잘라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춘천과 강릉 같은 우리가 거의 인접하고 가까운 도시도 거의 건설국에서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공무원들이 내 고향 같은 애향심을 가진 애향심에 섞인 그러한 애정어린 마음에서 이루어져야지 만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데 우리 공무원들은 왜 그런지 그런 도로표지판 공사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저번에도 3억1,000만원에서 발주가 되어서 동해시 우리 건설에서 수주를 했지요. 그게 다 부실공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시공시켰어요. 또 그 다음에 예산을 2억인가 얼마 달라는 거 1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했느냐 5,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원주업체에 줘라 그래서 우리 원주시의회에서 안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5,000만원짜리가 원주시 업체에게 돌라갔어요. 또 지금보니까 작년에 1억3,000만원짜리가 또 외지 업체에 갔어요 그건 뭡니까? 분명히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오신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전에 계셨던 우리 최구락 국장님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분할 발주해서 우리 원주업체에게 줄 수 있느냐 주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가시고 나서 오신지 몇달 안 되어서 다시 또 이런 게 성행되고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은 제가 뭐 부정을 저지르고 부조리를 저지르는 거는 못 보았습니다. 뭐 우리 의원들도 못 보았습니다마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원주시민은 어떠한 방법에서 의문을 하느냐 바로 건설공무원들이 부조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은 정말 원주시의회라는 본회의 석상에서 따지고 캐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원들의 심정을 우리 공무원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 경제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 부시장님 우리 원주시민들은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제일 사업 예산을 많이 쓰는 건설도시국장님 정말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행정을 못 펼친다면 그거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한번만 더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원주시의회 의원 전체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역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공사 부실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번에 또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실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정말 작년에 고생을 하면서 그 땡볕에 나가서 여러 군데 다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시공 시켰어요. 얼마나 많은 원주시 재산이 축이 안 났겠습니까, 그거 하면서 앞으로는 해서 안 된다 해서 그때 당시에 건설과 산하에 부하 직원들 징계를 4명인가 5명이 받았습니다. 정말 저희 의원들도 안타까워요. 한데 이번에 또 부실이 만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10억3,000만원짜리 강릉에서 주도했던 공사장이 거의가 다 부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그런 부실이 또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또 부하 직원만 징계할 거냐,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사정은 압니다. 압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런다고 부하 직원들 그 어려운데 다니면서 이 부실만 터지면 부하직원들만 징계해요. 그때 당시에 4명의 건설과에서 징계를 받으면서 과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표창받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까? 우리 원주시 행정이 어떻게 가기 때문에 대통령 표창이 그러한 사람들한테 그러한 책임자한테 대통령 표창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지금 여기 옆에 계시는 부시장님도 정말 밑에 국장 과장님들이 징계를 받고 있다면 본인이 아무리 잘했다 해도 대통령 표창이 아니라 무슨 그에 상응하는 표창이 내려와도 안 받으실 분으로 저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데 건설과는 이해가 제가 안 가요. 이거는 아마 원주시민 전체가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번에도 이번 부실공사의 책임을 부하 직원들한테만 묻지 마십시오. 저번에도 이 자전거도로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 많은 예산 많은 구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참 담당 계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주시민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자로서 이 부분은 감시 감독을 안 할 수 없어요. 이번에는 절대 부하직원들에게 죄주지 마시고 이러한 부실공사가 계속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건설과의 담당 과장 문책 차원에서 교체를 하십시오.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세요. 그래야 정신들어서 잘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을 꼭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시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꼭 그렇게 해 주실 거로 믿고 만약에 그 방법이 선행이 안 된다고 하면 원주시의회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뭐래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님께서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저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서 한마디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창단 당시 우리 25만밖에 안 되는 중소도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97년3월 창단된 이래 현재까지 16회를 했고 순회연주회를 23회 했고 총 44회의 연주회를 가졌는데 정말 갈채와 사랑을 받았다라는 얘기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상임지휘자가 1,000만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들이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30명 이상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도 수십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여건에 놓여 있고 또 조금전에도 본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엄청나게 심혈을 쏟아야 되고 또한 우리 원주시의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됩니다. 그러한 열악한 재정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역경제 살리기 또 재래시장 활성화 여러 가지로 또 금융권 구조조정, 투신권 문제해서 지금 나라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내실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왜 우리가 부산하고 견주어야 됩니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농을 합한 시군이 44개 시중에서 이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는 시가 열 군데에요. 그러면 그건 퍼센티지로 몇 퍼센티지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가 1,000만원 준다고 우리가 300만원, 500만원 다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한 사고 방식을 갖고 일하시지 말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예, 황보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황보경의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황보경의원님 질문중에 부시장님한테는 답변을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제진흥국장님한테는 답변을 받을 것입니까?

(황보경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선하시고... 다시 한번 질문 사항을 보시고 개선해 달라는 그러한...)

예, 보충질문의 답변은 안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황보경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또 시정질문 있으니까요, 그때 시정질문 또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시정질문 및 답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사항들을 종합 검토하여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의회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 휴회의건

(11시9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00년5월21일부터 5월24일까지 4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5월21일부터 5월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의원수 22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황보경원창묵

박대암민병승안정신신관영

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조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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