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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4차 본회의(2000.05.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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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25일(화)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
7.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
7.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O 의사진행발언(황보경의원)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원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대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대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대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5월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여 5월24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650억7,300만원 보다 12.1%가 증가된 319억5,40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0% 증가된 209억5,000만원, 특별회계는 12.3%가 증가된 110억400만원입니다

세입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주행세 보전으로 인한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 76억9,400만원, 지방교부세 34억6,800만원, 지방양여금 57억9,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4억9,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로 110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경상예산 13억3,200만원, 사업예산 164억6,600만원, 채무상환·예비비및기타에 31억5,200만원을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억2,900만원, 사업예산 27억2,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81억4,8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예산으로 일반행정분야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등 7개 항목, 사회개발비 분야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10개 항목, 경제개발비 분야에 1개 항목 등 총 9억2,404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 도시개발비 등 주민예산과 밀접한 사업과 필수불가피한 사업 2개 항목에 1억3,000만원과 예비비 7억9,404만8,000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분야중 2개 항목에서 4,500만원과 수질환경개선특별회계 분야중 1개 항목에서 200만원 등 총 4,700만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로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및 증액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각항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리며 아무쪼록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세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

(11시8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 이상 5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김종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종기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종기의원입니다.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0년5월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5월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주시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총수를 정하는 것으로서 원주시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수를 1,0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시는 20세 이상의 주민수는 ’99년12월31일 현재 18만2,865명이나 연서할 범위 최대 주민수는 3,650명으로 이 주민수로 감사청구 인원을 제한할 경우 제도 시행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연서주민수를 183분의 1 이상인 1,000명 이상으로 제안되었으나 감사청구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조례안 제2조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 연서 인원수를 1,000명에서 500명으로 하자는 본위원회 민병승 간사의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수당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종전의 회기중 회의 출석시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32조 ’99년8월31일에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상의등급의 구분이 1급 내지 6급에서 1급 내지 7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상의등급 7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의 명의의 보철 또는 생계활동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위한 법률 제6조 4 및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안이유로는 국가시책으로 가족계획사업 장려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피임약제 등을 무료로 보급하였으나 일시적인 피임을 위한 목적으로 피임약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실비 약가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족계획 대상자에게 피임약제 등의 공급시 실구입가의 비용을 징수하되 생활보호대상자, 정관불임시술자에게는 무료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건복지부 훈령 제95호 제9조에 피임약제 등을 공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라는 위임규정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실비를 징수하는 현추세에서 가족계획대상자에게 피임약제 등을 공급할 시 구입가의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시재정 여건과 수익자 부담원칙 등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규약 폐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95년9월13일자로 6개 기초단체로 구성하였던 원주권행정협의회가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되어 분쟁 발생시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권 차원에서 해결이 바람직하므로 원주권행정협의회를 폐지하고 구성원을 강원권역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본규약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협의회는 95년9월13일 체결 이후 99년9월6일까지 협의회 운영을 2회에 개최하였을 뿐 실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고 본협의회 운영이 관련하여 구성 자치단체의 의견조회 결과 원주권행정협의회를 폐지하자는 5개 시군의 동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물론 구성권을 강원권역을 재구성하게 됨으로써 본규약을 폐지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임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공영개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0년5월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5월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96년8월28일 조직 개편시 기능이 저하된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고 공영개발사업의 조직을 도시과장 소속하의 공영개발담당으로 축소조정되었으나 공기업 경영을 위한 관리자를 부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공기업 관리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업무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하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원주시 수도사업소의 경우 원주시 수도사업소 설치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한 관리자를 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강원도내의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와 타시도 지역중 청주시, 제천시 등도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자를 국장급으로 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와 아울러 관리자의 업무인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안 작성, 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등의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현행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황보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러면 나오세요.


O 의사진행발언(황보경의원)

(11시23분)

그 동안 예결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굳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배경은 이 자리가 아니면 짚을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에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주 15일에 임시회가 시작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말 무엇보다도 진통과 진통이 어우러져서 정말 힘들게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던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제 축제인 한지문화제 예산이 전격적으로 깎인 거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의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저희 의회와 맞물려서 이번에 일본에서 화지문화제 축제가 있던 관계로 우리 원주시의 국회의원 당선자이신 이창복 당선자가 단장이 되어서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에 한지와 관련된 인사들이 대거 이번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한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언론에서 우리 시장님이 일본의 나리타공항에 도착을 하면서 약 이틀 동안의 행적이 상당히 묘연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하고도 중요한 우리 원주시의 현안 예산을 다루는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 시장님은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참석한 결과와 배경에 대해서 마, 이런 한지문화제를 다루는 중요하고도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녀오셔서 전혀 말씀이 없으셨고 결국 저희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 원주시장님이 일본에 도착과 동시에 행방이 아주 묘연했다라는 그러한 언론을 통한 기사만 저희들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원주시민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구석구석을 찾아서 일을 해 주셔야 할 우리 원주시장님이 그러한 행사에 참석을 하셔서 행동이 묘연했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기사를 접하고 본의원은 상당히 시장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또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느 개인의 한상철 시장님을 욕되게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는 원주시민 전체의 대표의 장입니다. 그러한 기사가 실린 다음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점을 바로 짚지 못하고 갔다고 한다면 우리 원주시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기구로서의 전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한시장님께서 그간의 일본서의 행적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의 장인 바로 이 의회라는 기구 속에서 답변을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뭐 안 하시겠다면 답변 안 받아도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원주시민이 다 궁금해 하고 일본서의 행적에 대해서 꼭 답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의원님 여러분한테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황보경위원님이 질문하실 걸 시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럼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한상철 황보경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물의가 되어서 어떻든 본의가 아니지만 송구스럽습니다.

화지축제 참가는 처음 얘기가 되었을 때서부터 나는 20일 행사만 참석을 하고 같이 가서 이틀은 나 나름대로 일을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좋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일본 화지축제위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숙식비를 거기서 제공을 해서 갔습니다마는 우리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창복 당선자하고도 사전에 다 얘기가 되어서 갔습니다.

시장이 4일 동안... 거기는 면입니다. 군 소재지도 아니고, 거기서 어떤 견학이라든가 관광성 비슷한 거에 꼭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본 가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니고 시장의 위치에서, 간 김에 필요한 정보도 찾고 또 일본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만나서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도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양해를 구해서 한 거고, 다만 시의회가 열리고 그런데 어떻게 갔느냐, 이걸 가기로 결정한 거는 임시 의회가 열리는 게 논의가 되기 훨씬 전에 김진희 추진하는 국장과 이창복 당선자와 협의가 되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가기로 해서 약속한 거 안 가기도 그렇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것이 논의되기 훨씬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강원일보를 보시면 거기 이창복 당선자가 당선된 후에 시장과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이창복 당선자가 공식석상에서도 거기 좀 같이 다녀오자 이렇게 간청을 하고 해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 약속된 거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 사전에 얘기가 되었던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여하간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보도가 된 거는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알고 앞으로 덕을 기르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3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이평우의원과 안정신 부의장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평우의원과 안정신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처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의 심의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한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바람직한 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원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시정질문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하는 질문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보여준 크고 작은 의정활동들은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의원수 22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황보경원창묵

박대암민병승안정신신관영

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조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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