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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05.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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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17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분 개의)

○ 위원장 김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원주권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안 및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6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이 시간적 여유 없이 짜여져 있습니다.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난 ’99년8월30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주시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강원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총수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원주시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강원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우리 시에서는 1,000명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1,000명은 20세 이상 우리 시의 200분에 1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세번째로 참고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2000년3월4일부터 3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2000년3월10일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대표 김한성 외 1명이 감사 청구인수를 100명 이상으로 하고 공익단체 시민단체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항으로는 배부해 드린 원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19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1999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신설되어 2000년3월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고자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원주시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법령에 의한 우리 시의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999년12월말 현재 18만2,865명으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의 최대 범위 50분의 1인 경우 3,650명으로 이는 이 주민수를 감사청구 인원에 제한할 경우 입법취지에 반하여 제도 시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반대로 연서하는 주민의 수를 대폭 축소할 경우 무분별한 감사청구로 행정불신 조장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됨은 물론 상급기관의 일상감사, 의회 고유권한의 행정사무감사 이외의 무분별한 주민 감사청구 남발시 행정마비 상태의 초래와 직원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세 이상 연서 주민의 수는 183분의 1 이상 1,000명으로서 제한된 것은 도내 지방자치단체별 연서 주민수의 범위 58분의 1에서 253분의 1 이상을 참고하여 정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나 감사청구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하고 입법예고시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제출을 고려하여 감사청구 주민수 선정에 신중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지방자치법 제13조 4에 보면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 117조나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1,000명으로 기준을 두면 원주시의 ’99년12월30일 인구 기준을 하니까 50분의 1로 계산하니까 3,6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명으로 기준을 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원수에 대해서는 적고 많음에 따라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취지는 우리 국민들의 직접적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주민수를 너무 많이 하다보면 참여 의도가 좀 낮아질 거고 또 적으면 반대로 여러 가지 행정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이 초래되기 때문에 고민 끝에 또 타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수 파악을 해 가지고 50분 1이라면 너무 많은 숫자일 거 같고 그래서 그걸 좀 축소해 가지고 1,000명 정도로 하면 우리 시 인구로 볼 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0명으로 잡아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물론 감사담당관님 말씀이 이해가 가긴 갑니다마는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 때는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청문회를 하든지 모든 면을 참작해 가지고 법령을 만들 경우에는 50분의 1로 3,650명이면 거기에 기준해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해라 이랬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이런 법안을 만들리 만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3,650명에서 1,000명으로 하면 너무 적지 않아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 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1,000명이 뭐 적은 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타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서 1,000명 정도가 적합하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 시세로 봐서는 1,000명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한테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이미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 인구가 원주시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춘천에는 1,000명으로 올려서 의원님들이 700명으로 했고 강릉에는 1,000명이 되었고 동해는 1,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꼭 구태여 우리 원주시가 인구가 많은데 타시군에 비해서 꼭 거길 따라가라는 거는 없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당초에 이걸 할 때 실무자들이 모여서 시 단위 그러니까 춘천, 강릉, 동해, 원주는 1,000명 정도로 맞추고 군 단위는 700명에서 500명 선으로 맞추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조율이 있어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을 만들 거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민병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승위원 1,000명을 만약에 연서를 받는다고 하면 보통 연서를 받을 때 1,000명하면 어떤 시민이나 단체에서 행정에 감사를 요구할 일이 있어 가지고 연서할 때 그 1,000명을 연서받을 때 며칠이 걸리리라 생각합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시간적인 것은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시민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집단주거 지역 같은 데서는 쉽게 받으리라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민병승위원 1,000명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다른 지역보다 쉽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감사요구 사항이 있어 가지고 받을 때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걸 그 감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받는 거지 그걸 한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의 전체 주민이 다 똑같이 동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태까지 주민들 행태로 봐서는 1,000명 정도 받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민병승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쉬우신데… 1,000명을 연서를 받으려면요, 농협 앞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 서명을 받으면 하루 종일 받아야 500명 받기가 힘듭니다. 왜,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00명을 연서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 주민감사 청구제를…

민병승위원 이 인원을 꼭 1,000명으로 규정하는데 지금 사회단체에서는 입법예고에서 100명을 요구했는데 제가 ’98년11월25일에 참여자치시민센터에서 시민 공청회를 할 때 제가 토론자로 나간 일이 있어요. 그때 당시 감사담당관하시던 전 정재구 담당관님이 그때 같이 하셨는데 일단은 사회단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1개 단체를 100명으로 보면 최소한도 3개 단체가 어떤 감사 요구사항이 있을 때 저는 300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그렇게 보았거든요. 조례라는 게 제정을 해서 과연 주민들이 쉽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지 사실 1,000명으로 해 놓으면 이건 주민들이 감사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요구한 얘기가 30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았거든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걸 1,000명으로 한 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1,000명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시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위한 주민 연서수는 6만9,000명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대비해 본다면 주민연서수 1,000명이라는 거는 수가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그 다음에 이 감사청구라는 거는 무슨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청구를 해야지 인원수가 좀 적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남발이 되어 가지고 행정의 능률을 저하시킨다든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심도 있고 이렇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민병승위원 1,000명을 내세우는 것도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에서도 1,000명을 했는데 어떤 시의 자체 특색으로 해서 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요, 그냥 다른 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1,000명 정도 하겠다는 이런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춘천이 700명을 했는데 춘천보다는 모든 면에서 원주시가 크다라고 볼 때 이런 면에서도 춘천보다는 좀 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20세 이상 연서하는 인원수가 많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거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아니지요, 인구가 많을수록 사건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주민 욕구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인구가 많을수록 연서인 수가 적어야 돼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역설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면…

민병승위원 그런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연서 숫자를 더 많이 한다 그건 역설이에요, 왜 인구가 많음으로써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다면 입법취지에 인구수를 가지고 몇 분의 몇…

민병승위원 그 안에서 정하라는 거지 꼭 그렇게 정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습니다.

법에도 보면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서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걸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연서수가 많아야지만 입법취지에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민병승위원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어쨌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지 인원수를 많이 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1,000명이…

민병승위원 글쎄, 여기에서 의회에서 몇 명을 정하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 청구인수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감사요구를 하면 그 요구하는 거를 전부다 감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조례에도 어떤 위원회가 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사안을 봐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를 구분을 해서 감사를 할 것입니다. 뭐 조그마한 동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 연서 다 해 가지고 한다고 그게 전부다 다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1,000명이 많다고 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이게 남발되지 않는 적정한 인원선이라면 굳이 저는 1,000명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걸 남발이라고 용어를 쓰시니까 그래요. 남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주민들이 누구든지 쉽게 그 조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야지 그걸 남발이라고 그래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본조례에 상관 없이 지금도 저희가 진정이나 민원이나 이런 걸 제출을 하면 1인이 해도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이걸 찬반논쟁으로 끌지 마시고 자기 의견만 제시를 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제 의견은 1,000명으로 안을 냈습니다.

(장내소란)

민병승위원 제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원주 같은 경우는 300명에서 500명 선이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됐습니까?

○ 위원장 김종기 500명요?

민병승위원 아니, 300명에서 500요.

○ 위원장 김종기 또 우리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숫자가 적은 쪽으로 찬성을 하려고 합니다. 뭐 입법취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 하면 입법취지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만든 거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위반되지는 않지요.

이평우위원 여기에 보면 50분의 1로 얘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이평우위원 그럼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는 거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이게 위반이 안 된 조례란 말씀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범위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평우위원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개념을… 최대 범위 50분의 1인 경우…

○ 감사담당관 김주흥 50분의 1 범위 안에서니까…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그 이하로 낮추어도 상관이 없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우리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절차지요, 법을 만드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어떠한 숫자가 되든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해서 의견 조율이 있었다는 표현을 하셨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이평우위원 그래서 1,000명으로 맞추어진 거 같은데, 이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서울 종로구나 부산 연제구, 인천, 대전, 울산 같은 데는 우리보다 큰 도시지요. 광역 대도시일 경우 적은 숫자로 만든 거는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만들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는데 거기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은 전부다 광역시중에서는 자치단체인 구청입니다. 인원수가 서울 종로 같은 경우는 14만1,000명으로 저희보다 적습니다. 부산 연제구 게양구 다 저희보다 적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그 두 군데는 적지만 나머지는 다 우리보다 많지 있습니까? 게양구나 동구나 남구는… 왜 2개 적은 거만 비교를 하세요. 그 밑에 게양구는 21만이고 동구도 18만으로 우리하고 비슷하고 남구도 21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500, 500, 700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도 설명을 하셔야지 왜 적은 데만 자꾸 비교를 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자료로 드린 것이지…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왜 그렇게 적은 수로 했느냐 대도시일 경우에 조사해 본 적이 있냐고 지금…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가 없습니다. 자료만 받았지…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제가 볼 때는 서명인원이 500명이냐 1,000명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서명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명을 할 때는 그냥 뭐 아는 사람이 서명하라고 그러면 와서 그냥 서명하고 가는 그런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성격이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서명하는 사람이 이걸 왜 서명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고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이 조례에는 그런 세부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구요…

원창묵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런 게 마련되어 있으면 인원이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조례상에는 그런 장치가 마련된 거는 없는데요, 만약에 거기에 20세 이상이 연서를 했을 경우에 자격 여부에 대해서…

원창묵위원 담당관님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길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서명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하면 1,000명 1만명보다도 진짜 그 내용을 알고서 자기가 솔선해서 이건 해야 되겠다고 서명하는 인원이라면 100명이면 어떠냐는 얘기에요. 그 서명하는 사람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서명인지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란 말이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건 서명을 받는 대표자가 서명하는 사람들한테 주지해야 될 사항이지…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이걸 준비 안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럼 시에서 양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를 담아서 밑에 서명을 하는 사람들이 유인물을 가지고 읽어보고 서명을 받을 수 있든지 서명하는 사람이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서명할 수 있겠끔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그러면 인원이 대폭 줄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뭐 시장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오히려 내용을 진짜 알고 서명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원이 1,000명 2,000명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서명받는 거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서명을 해 왔잖아요. 여지껏…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그냥 형식적인 서명이 아닌 진짜 이 내용을 알고 서명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셨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서명인원이 대폭 줄 수도 있어요.

서명의 질을 높이고 진짜 서명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한다면 인원 같은 경우가 뭐 200명이면 어떻겠어요.

○ 위원장 김종기 원창묵위원의 질의 요지를 아시겠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압니다.

○ 위원장 김종기 그런 거는 앞으로도 정해야 되고 또 그런 거는 여기서 숫자가 정해지면 해야…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지요.

○ 위원장 김종기 다 됐습니까? 원창묵위원님…

○ 위원장 김종기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를 다 끝내고 정회를… 어차피 숫자 때문에…

박대암위원 어차피 얘기는 다 나온 건데 우리가…

○ 위원장 김종기 다른 의견…

안정신위원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이 질의 한번만 더받고…

○ 위원장 김종기 안정신위원님…

고대 민병승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심의할 기구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 감사담당관 김주흥 도에서…

안정신위원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자치단체는 주민감사 청구를 해도 조사할 기능이 없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래서 무조건 받아 가지고 도에다 올린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진달만 합니다.

안정신위원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할 건하고 안 할건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안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내무위원실에서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 결의했을 경우에 우리 위원장님이 분명히 표결권을 좀 위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수라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번복을 해서 6 대 4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결정짓는 거는 무효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본조례안중 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수를 당초 1,000명 이상에서 500명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방금 민병승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병승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8분)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회의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본조례에서도 회의수당이라는 용어를 법령에 규정된 대로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9년8월31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6,002호로, '99년12월31일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이 회의수당에서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수당의 명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중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금액은 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을 지급토록 하며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회기 수당의 1년분 상당액에 장애등급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차등 지급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수당 명칭의 변경으로 적법하며 조례의 개정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4조에 보면 여기는 도의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시의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시의원님들도 사망이나 상해를 당했을 때는 지급기준을 시도의원의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 상당액 그러니까 회기 일수로 따지면 120일이 되겠습니다. 그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도의원을 기준하게 됩니다. 시의원도…

정연기위원 여기 도의원으로만 써 있어 가지고 여기가 ‘시’자가 하나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건 원주시 조례이기 때문에 법에는 시도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주시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시나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뺐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

(11시33분)

○ 위원장 김종기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지금부터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95년9월13일자로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제천시, 여주군, 양평군 등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였던 원주권행정협의회가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되어 분쟁이 발생되었을 시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권인 수도권행정협의회라든지 중부내륙권3도협력체 등 그 차원에서 해결이 이루어짐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회 개최시 관련 자치단체의 불참 등으로 협의 자체가 불가해도 이에 대한 대안이 전무한 실정이며 실질적 운영이 어렵고 협의안건의 부재 또는 안건의 일부 시군 한정 등으로 전체적인 회의 소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협의회 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양평, 제천 등 일부 시군은 향후 계속 불참의사를 밝힌 바 있고 때문에 본협의회를 폐지하고 구성원을 강원권역내에 영서남부 3개 시군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본규약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원주권행정협의회 재구성에 대한 동의서를 각시군에서 금년 3월20일부터 4월4일까지 받아본 바에 의하면 5개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횡성, 영월, 제천, 여주, 양평 5개 시군이 모두 본협의회를 폐지하는 거를 동의했습니다. 다만 강원권역에 횡성과 영월은 강원권역만 별도로 재구성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 횡성, 영월로 재구성하는 걸 동의했고 또 횡성군에서는 별도로 횡성군과 인접한 평창군을 포함을 해 줄 것으로 희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규약이라든지 참고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9월13일 원주권역 6개 시군(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제천시, 여주군, 양평군)으로 원주권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분쟁해결 및 협의를 위해 회의 소집시 각시군의 이해관계 등으로 불참 협의자체가 불가하고 협의 안건의 부재 또는 일부 시군에 한정되어 전체 소집이 어려운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95년9월13일 규약 체결이후 운영실적을 보면, 협의회는 '96년9월6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대책 등 4건을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제천시와 여주군의 불참으로 운영에 차질이 있었고 '99년4월2일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 개정 등 8건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제천시와 양평군 불참으로 운영의 어려운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본협의회 규약 제5조에 연 2회의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실제 운영상 규약이 유명무실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부 시군은 향후 계속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어 본 규약을 폐지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자치단체의 의견조회 결과 원주권행정협의회를 폐지하자는 5개 시군의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본규약 폐지시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조금 연관이 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법률적으로 소송을 벌인 적은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강의 경계로 인해서 물분쟁이 인근 시군에서 있었지요, 영월하고 제천…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있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이랬을 때 만약 우리도 여주하고 관련되어 있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나타나는 분쟁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거는 중부내륙권3도혁력회에다 상정을 해서 도단위에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평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개념이 안 잡히는데 물론 예측된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있을 거를 예측을 합니다. 우선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산불 피해 원인을 제공한 시군에 대해서 원주시는 공무원도 나갔고 피해를 입은 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원인은 여주군에서 발생을 시켰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까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물론 국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총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원인은 저쪽에서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 아닙니까, 이럴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건 원주권행정협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는 결말이 나기가 힘듭니다. 다른 시군도 해당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해당 시군간에 1 대 1로 협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평우위원 기획과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문막에 여주로부터 발생된 불에 의해서 많은 임야가 훼손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여주군에 어떤 대책을 요구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건 우리 기획과에서는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이렇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여기 관계 법령 발의라 그래 가지고 148조에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라 그랬는데 지방자치법 142조 1항 2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데 14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는 1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148조에 의해서…

류화규위원 148조에도 협의회 및 규약 변경의 폐지라고 나와 있는데 142조 1항 2항에 준해서 폐지를 한다 그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에 왜 무슨 이유로 폐지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 안 나와 있어요. 142조 1항 1항에… 그런데 이게 148조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로 폐지한다는 게 내용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1항 2항에는 폐지에 대한 문구 자체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 기획과장 윤인상 법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오세환위원님…

인근 시군과 혹시 분쟁이 있어 가지고 중부내륙권3도협의회에서 해결한 건이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분쟁관계로 한 거는 없고 상호협력 관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먼저 규약을 제정해서 운영하던 것도 안 되는데 이게 잘 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데 강원하고 경기, 충북 중부내륙권3도협력회는 금년 3월에도 충북 담양인가 어디에서 회의를 한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이건 시장 군수님이 참석을 안 하고 시도지사님들이…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시도지사님들이 참석을 하고 또 거기에 안건에 해당되는 시장 군수님들이 배석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그때 해당이 없어서 안 갔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제천이나 여주, 양평 같은 데는 안 하는데 횡성이나 영월, 평창 같은 데는 행정권협의회를 그냥 지속하는 걸 원하는데 앞으로 할 용의가 있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있습니다. 본인들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할 것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이 규약을 폐지하고 별도로 규약을 만들어서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오세환위원 별도 규약을 다시 할 계획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원주, 횡성, 영월… 또 필요시는 평창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고, 횡성에서는 평창을 포함시켜주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정연기위원님…

규약 11조 실무협의회 3항에 보면 원주시 기획담당관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건 규약 개정시에 고쳐야 되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개정하는 것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대로…

정연기위원 개정할 때 이건 별도로 고친다고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정연기위원 기획계장도 그렇고… 그런데 그 밑에 자문위원했는데 자문위원은 여기에 몇 명을 두게 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건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 우리가 협의하고자 하는 안건과 관련된 기관장이라든지 단체장 그런 분을 위촉할 수 있는데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이건 전부 폐지가 되는 거고 앞으로 다시 이 규약을 만드는 거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만들어서 의회에 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협의회 규약은 폐지를 하고 다시 재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평창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평창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에서는 그렇게 희망을 하는 겁니다. 평창하고 인접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영월도 평창하고 인접해 있지만 원주시는 평창하고 직접 인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더 의논을 해 가지고 다음번에 재구성할 때 의견 조율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이 의견조회 결과에 보면 타도로 보면 여주는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는 거 같이 보이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여주도 먼저번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할 때도 계장 한 사람만 보내고 그렇게 성의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래도 의견 조회에 보면 향후 참석은 여주도 한다고 그랬고 현행대로 존치하기를 바라고 있고 운영면에서도 현행존치, 명칭면에서도 현행존치, 또 운영면에서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기를 바라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여주는 희망을 하고 있는 거로 보이네요. 앞으로 향후 여주가 희망을 한다면 어떻게 협의회에 참석을 시킬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여주하고는 상당히 중요해서 하는 얘기인데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행정협의회가 있어도 여주에서 쓰레기 매립장할 때 행정협의회에서는 한번도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한 적도 있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때 ’96년9월6일에 회의를 개최했을 때는 여주에서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정신위원 의도적으로 안 나왔겠지… 여주하고는 이평우위원 얘기대로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주하고는 관계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향후 거기서 원한다면 참여시키는 거도 좋을 거 같은데 다시 구성할 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0분)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99년8월30일 법률 제6,011호로 개정되어 상이등급이 1급 내지 6급에서 1급 내지 7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의 명의로 보철 또는 생업활동에 의하여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00년4월10일부터 4월29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1999년8월31일 법률 제6,011호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상이등급의 구분이 종전 1급 내지 6급에서 1급 내지 7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의 명의로 보철 또는 생업활동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서, 상이등급이 7급으로 확대 분류된 이유는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을 인정받았음에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으로 보상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현행상 상이등급 분류기준이 미흡함에 따라 신체검사의 대상과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현재까지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에 상이등급 7급으로 등록한 자는 40여명으로 차차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와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며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과장님, 4페이지 맨하단에 이 법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법령을 1월1일부터 소급을 한 건가요, 조례가 1월1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건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이건 법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우리 조례도 이번에 개정이 되면 1월1일부터 소급이 되나 어떻게 되는 거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류화규위원 나는 이 조례가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줄 알고서…

○ 세정과장 유영석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준칙이 4월6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원주시에 7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3명이 되었는데 어저께 날짜로 알아보니까 41명이에요. 자동차세 감면을 하면 우리가 한 860만원 정도 감면이 되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매년 이걸 신청을 하나요, 한번 신청을 하게 되면 그대로 유지되나요?

○ 세정과장 유영석 제가 알기로는 월남 갔다온 고엽제 환자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많은 사람이 신고를 할 거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국가유공자 등급이 1급에서 먼저는 6급밖에 없었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오세환위원 이번에 7급이면 1급이 더 늘어난 거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현재 원주시에서 7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 세정과장 유영석 6급으로 조례 개정할 때 알아보니까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날짜로 알아보니까 41명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세로 환산해 보니까 1,500㏄로 계산하니까 한 860만원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오세환위원 먼저 6급 이상되는 분들은 다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보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월남에 갔다온 고엽제 환자들이 엄청 늘어날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아직까지 통계는 안 내보았습니다마는 월남 갔다왔다고 다되는 게 아니고 신체검사를 해 봐야 되니까 한 100여명 이상되지 않을까…

오세환위원 고엽제 환자 사무실에 한번 들려보셨어요?

○ 세정과장 유영석 그 사람들은 현재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대충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 세정과장 유영석 그 사람들은 6급 이상 다되어 있구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판정에서 7급된 사람들이 41명이에요.

오세환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도 신청해 놓고 등급 판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시에서는 파악을 안 했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어저께 날짜로 보훈처에 알아보니까 41명이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건 판정받은 사람이 그렇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그렇지요. 확정된 사람…

오세환위원 앞으로 판정받을 사람은 확인 안 해보셨느냐구요, 대충…

○ 세정과장 유영석 아직 확인 안 해보았습니다.

오세환위원 고엽제 환자 사무실에 가면 등록된 사람이 많은 줄 아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800만원 정도 시세 감소가 온다는 겁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현재 860만원 정도 감소가 오겠습니다.

오세환위원 보훈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해당이 없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7분)

○ 위원장 김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보건소장 조영희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시책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피임약제 등을 무료로 보급하였으나 가족계획 의식이 제고되고 인구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터울조정 등 일시적인 피임약제를 보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비의 약가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원주시보건소수가 조례 제4항 4조의 2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1항 가족계획 대상자에게 피임약제 등의 공급시 실구입가의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며 다만 실구입가의 비용이 변동된 때에는 보급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실구입가의 비용을 징수하고 가족계획 대상자중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로 공급할 수 있으며, 2항 또한 정관불임 시술자에게는 콘돔 1갑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신설코자 하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콘돔 보급을 670갑을 보급해서 1갑당 750원씩 환산을 하면 50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콘돔 예산으로 32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약국에서는 1갑 10개에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인당 2갑을 무료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국가시책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피임약제 등을 무료로 보급하였으나 가족계획 의식이 제고되고 인구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터울조정 등 일시적인 피임을 위한 목적으로 피임약제를 보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실비의 약가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본 피임기구는 가족보건 상담시 수요자가 있어 활용되고 있으며 원주시 보건소의 피임기구(콘돔) 구입 2000년도 예산액은 32만원으로 그 예산은 다소 적으나 보건복지부 훈령 제95호, 제9조에 "피임약제 등을 공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라는 위임 규정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실비를 징수하는 현추세에서 가족계획 대상자에게 피임약제 등을 공급시 실구입가의 비용 징수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가족계획 대상자중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피임약제 등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관불임시술자에게는 콘돔 1갑을 무료로 공급함은 생활 능력을 감안하고 가족계획 사업 참여자에게 혜택을 보장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조례 개정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와 보건복지부훈령 제95호에 근거하여 제안되었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소장님 이 법이 ’99년도6월20일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무료 또는 실비로 보급할 수 있다 그래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보건소장 조영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8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훈령 가족보건 업무규정이 ’99년도12월23일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게 대개다 피임약이라는 게 보건소에서 가져가는 분들을 보면 대개 생활 수준이 낮은 분들이거든요. 좀 생활이 넉넉한 분들은 대개다 요구를 안 하는데 가정이 좀 살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에서 약을 갖다 먹기 때문에 모자보건복지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연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는데 다소 생활의 수준이 미약한 분들에 한해서 주로 약을 주기 때문에 이 약값을 꼭 받아야 되나, 물론 상위법에 준해서 받기는 받지만 시 자체에서도 보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부족해요?

○ 보건소장 조영희 여기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는 무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나 또는 가족계획 실천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피임약제를 쓴다든지 이런 분들은 무료로 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한 갑에 750원인데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지금 가족계획이 우리나라 생활 수준이라든지 보건 지식 향상 등으로 해서 스스로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류화규위원 소장님도 좋은 말씀이지만 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게 재정이나 소득면이나 또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실지로 노동력이 없고 근로소득이 없고 그런 사람도 실지도 명목상으로는 재산이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 보건소장 조영희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32만원 예상을 확보했습니다.

류화규위원 32만원 가지고 얼마나 돌아가겠어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영세민하고 가족계획 시술자들은 가능합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가족계획 대상자에게 피임약제 공급시 실구입가를 징수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징수하게 되면 그 징수한 비용이 어느 정도돼요?

○ 보건소장 조영희 작년도에 670갑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짜리 한 갑이…

민병승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실구입가의 비용을 징수하는 거는 그 전에는 무료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정관불임시술자는 무료로 공급하고 그 나머지 분들에게는 거기에 따른 비용을 750원씩 징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민병승위원 그걸 징수했을 때 그 예상되는 징수 금액이 얼마 정도되냐구요?

○ 보건소장 조영희 작년에 약 50만원을 징수를 했거든요.

민병승위원 그럼 그 징수 비용 50만원하고 예산 32만원하고 그러면 한 80만원 되네요.

○ 보건소장 조영희 작년까지는 다 무료로 공급했는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약 50만원 된다…

민병승위원 그럼 그 50만원은 많은 것도 아닌데 아까 류화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굳이 5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가족계획대상자에게 실비를 징수하는 거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 보건소장 조영희 실비라 하면 저희가 콘돔을 구입하는 가격을 그대로 10원 한장 안 붙이고 드리는 거니까 지금 시중에서 한 갑 10개 짜리가 3,000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가족계획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징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런 의미에서 실가로 징수를 하시겠다…

○ 보건소장 조영희 예.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지금 가족계획 사업이 별로 활동이 없는 걸로 아는데 가족계획 사업에 대해서 좀 활동에 관한 거 이런 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 보건소장 조영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족계획사업이 지금 보건소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60년대에 정부 최우선 정책으로 실시를 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성장과 우리 개개인의 보건에 관한 관심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건소에서 적극으로 보급도 하지 않고 다만 그런데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활성화라는 게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안정신위원 현재 보건소에서는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 보건소장 조영희 활동은 하는데 옛날 같이 적극으로 나서서 하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대개 실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 보건소장 조영희 ’99년도 실적을 보면 정관시술을 17명 했구요, 난관 시술을 1명, 여자들의 루프시술을 74건, 콘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70갑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과 비슷하게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문의하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 보건소장 조영희 가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정신위원 결과는 가족계획 사업은 전무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 보건소장 조영희 아주 전무하다라고는 곤란하구요, 뭐 그렇게 적극으로는 하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안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 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해 실·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공보담당관 장재학입니다.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보건소장 조영희입니다.

지금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2.1% 증가한 319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2% 증가한 209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3% 증가한 110억400만원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원주시 예산 총 규모는 2,970억2,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961억9,900만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1,008억2,800만원입니다.

원주시 총 예산의 47.6%에 해당하는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72억9,000만원이 증액된 1,415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8억6,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4개 특별회계는 5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을 보면, 먼저 세입 부분으로 지방세중 주행세 신설 15억원, 세외수입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99순세계잉여금·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 76억9,400만원이 증액되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34억6,800만원, 지방양여금 57억9,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4억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타회계 전입금 등 110억4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입 및 세출 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세출 부분으로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2,100만원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9,200만원,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보상금 1억5,000만원, 구제역 방역재료 8,600만원 등 13억3,2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로는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농민문화체육센터 14억원, 노인요양시설 사랑의집 증축 7억2,2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6억7,000만원, 계속사업인 현충로 확장사업비 9억4,200만원, 행구~관설간 도로개설 35억원, 무실로 확장공사 8억1,700만원, 개운·명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1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계평화 팡파르행사 2억2,300만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5억4,600만원, 태봉초교 진입로 개설 5억원 등 164억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시설 4억4,300만원, 시내 하수관거장비 7억5,500만원, 섬강 녹조방지 사업 5억8,300만원, 원격검침 장비설치 18억6,000만원 등 27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사업으로 소송패소 반환금 4억,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9억6,500만원, 타회계 전출금 11억2,600만원, 강원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12억9,400만원 등, 43억1,7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예비비중에서 예산액의 1.4%를 제외한 11억9,500만원을 삭감 재원화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하여 보면, 지속되는 지역경제 불황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여 정확한 세입추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세수확보의 차질이 우려되고 일반회계의 경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25.1%, 지방양여금 7.2%, 국도비보조금 20.2%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52.5%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 세수증대 및 세원 발굴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으로 계속되는 지역 경제 불황으로 세수증대가 불투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비비를 삭감하여 재원화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조정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연내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특별회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2% 증가 총 예산의 23%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9% 증가 총 예산의 53%를 점유하고 있음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하에서도 경상적 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역개발 및 생산 기반시설 사업에 투자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경재원 부족시 예비비를 삭감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는 등 추경재원 확보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추후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재난사고 등 긴급재원으로 사용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비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서 ’99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액이 국비 6억9,900만원, 도비 1억5,900만원으로 보조금 전액을 가능한 한 지역에 투자치 못하고 반환한다는 것은 보조금 사업계획 및 추진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 단체의 부담) 규정에 근거하여 원주공고체육관 신축외 5개교 5억 7,000만원과 중앙부처(교육부,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비 6,000만원을 지원토록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바 교육기관 체육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빈약한 지방재정에서 지원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책적인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종사업 시행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신중을 기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소비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지침을 최대한 준수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과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해당 실·과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공보담당관 장재학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74쪽에 보면 주민홍보용 신문배부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요구를 해서 당초예산에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서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배부 문제 때문에 삭감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린 거죠?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박대암위원 사실은 예산을 쓰겠다고 올려놓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의회 쪽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제가 직접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휘부에서 일단 구두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대암위원 물론 이게 배부수 문제 때문에 야기가 되었기는 하지만 당초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홍보용 신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 신문사간의 배부문제 때문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마음대로 삭감한다는 것은 물론 어떠한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를 경시한 사고나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명분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시장님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집행하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추경예산에다 올릴 수가 있어요, 의회하고 일체 상의도 안 한 채 작년도나 재작년도에도 이것을 의회에서 계속 이것 줄여나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예산편성 다해 놓고 어느날 갑자기 부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 삭감해 버리면 그 동안 의회에서 주장했던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사항들은 최소한 내무위원회라도 소집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나서 발표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최소한도 예산에 대한 문제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당초예산 심의를 해서 다 통과시켜 주면 갑자기 어떤 사유 때문에 예산사용 못하겠다 삭감해 버리면 의회는 그대로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물론 의회에서도 이것을 계속 주장해 왔어요. 주민 홍보가 필요한 것인가 얘기를 했고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끝까지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고 어느날 갑자기 몽땅 삭감해 버리면 의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최소한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말든지 아니면 연말에 가서 주민 홍보용 신문 배부를 중단하든지 그런 방법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사전에 어떤 의회하고 의논도 없이 삭감해 버리는 처사는 제가 볼 때 의회를 경시하고 최소한도 예산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처사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지금 박대암위원님이 질문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700만원이죠, 지금 리통장 분들한테 배부하는 것만 삭감이 된 거죠?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이장 반장들도 원주시민인데 리통장 반장님은 사기진작이나 행사에 서비스 문제로 해서 홍보용으로 신문을 배부해 드렸는데 그 분네들도 원주시민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재정법 자치법에서 엄연히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권한이 있고 그래서 사기진작으로서 배부를 했는데 이 분네들이 신문을 중단을 시킬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 그 외로 신문에 대한 대치로 시에서는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세운 게 없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그 분네들도 신문을 보다가 리통장님들한테 의사를 들어보니까 반 이상은 반대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분네 나름대로는 지방 소식을 빨리 알아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원주시에서 전체를 의사과도 강원일보나 도민일보가 오지 그 분네들한테 가는 것은 전부다 예산을 삭감하고 기타 공무원들이나 시에서 관장하는 각 과별로도 신문을 본다면 같은 시민의 입장으로서 차등을 두는 입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다소 물의가 날테니까 그 분네들한테 신문을 배부를 안 할 경우에는 그 만한 대우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구체적인 대안은 없어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공보담당관실에서 신문보는 것은 74페이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홍보구독용 신문 구독 13조 주민홍보용 신문 이것 두 가지 밖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각 과별로 사업소별로 공직자들이 강원일보 보는 것은 과의 예산으로 보나요, 개인적으로 보나요? 면장님이나 동장님에게 가는 신문은 어디서 예산이…

○ 공보담당관 장재학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75쪽에 영상장비실 냉난방비 구입요,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로 사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학 신규로 사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죠?

○ 공보담당관 장재학 그게 없었습니다. 장비 설치가 금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아주 찐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지 그런 여건 때문에 냉방기가 필요해서…

민병승위원 영상장비 언제 설치하셨죠?

○ 공보담당관 장재학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지금 공보담당관님 계시기 전에는 그 어려운 여건에서 그냥 했다는 말씀입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학 사무실에 냉방기 하나 있는데 그 문이 작습니다. 열어놓고 해도 여건이 아주 나빠서 별도로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민병승위원 그리고 ENG카메라를 작년에 7,000만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지금 장비 관계 때문에 보니까 물가도 상승이 되고…

○ 공보담당관 장재학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ENG카메라를 샀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제가 와서 조금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활용 방안을 세워서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보강을 해야지 필요하다고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추가로 들어가니까 사용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썩혀놓으면 아까도 박대암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제대로 집행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어떤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때 안 했으면 그 돈 가지고 다른 것 했으면 될텐데 이것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세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ENG카메라 그것 디지털 캠코더로 바꾸면 어때요, 그것 성능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

○ 공보담당관 장재학 지금 시장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는데 그게 소니 업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던 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수집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디지털 캠코더로 하면 얼마 정도면 사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그 금액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창묵위원 350만원 정도면 사거든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신 장비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옛날에는 성능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일반 방송국 같은 데서도 디지털 캠코더 정도면 그냥 방송으로 송출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비싸게 몇 천만원씩 줘서 그게 얼마라고 했죠?

○ 공보담당관 장재학 7,000만원 정도…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350만원 짜리로 대치를 하면 거기에 맞는 장비를 구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기로는 원주 MBC에서도 평창 이런 게 파견 나가 있는 기자들이 캠코더로 원주방송으로 송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괜찮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74페이지 홍보 기록용 신문 구독이란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지금 일간지하고 지방지해서 13종이 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이게 공보담당관실에서만 쓰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105만6,000원을 증액을 하는 이유는 뭐지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이것이 지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인상분만 요구를 했습니다.

안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저희 소관은 75쪽부터 85쪽 사이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77쪽 황둔 사이버빌리지 조성사업 강원도에서 원주시에 농촌지역까지 이런 정보화 사업을 해준 것은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호응이 가는데 예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불만스런 요인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정보화 시범마을조성 계획서를 보니까 소요예산이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관계가 2억, 지방비가 2억7,000, 유관기관 업체가 6억3,000해서 10억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강원도가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원주시에 하달된 공문에 보면 시비로 부담을 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8,800만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합의해서 도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우선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지사님이 농촌 정보화 마을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가봐요, 그래서 적지를 선정을 하실 때 일단 원주를 먼저 꼽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도에 출장을 가서 가능하면 지사님 의중이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또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원주에 농촌정보화 시범마을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의논을 했구요, 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 같고 계신 자료는 조금 지난 자료입니다. 총 사업비가 12억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5,500이고요, 도비가 1억4,500, 시비 8,800, 민간자금 6억3,000입니다. 시비도 애초에 도하고 얘기할 때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라면 도에서 전액을 부담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가 어찌됐든 간에 다른 데로 옮긴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 조금 부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8,800만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물론 먼저도 열흘 전에 정보담당관님이 얘기를 해서 대충 알기는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래요,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저거할 때 사전에 조율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애당초 계획을 10억으로 해놓고 강원도에서 계획하달한 것 보면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1억400만원 유관기관이 6억3,000만원되어 있는데 엄연히 재정법에 준해서 사전에 할 때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가 부담을 해야 원칙인데 사전에 조율도 없이 이런 것을 계획상에는 6,600만원으로 해놓고 이제와서 8,800만원 예산을 부담하라고 하면 도라고 해서 광역지방자치라고 해서 자기네 임의대로 사업을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얼마 얼마 부담하라고 하면 엄연히 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도 용납이 안 되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의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처음 계획을 세웠던 당시에 총 예산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12억1,800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사람이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조금씩 욕심이 나다보니까 10억 정도에서 1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5,500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비도 당초에 6,600만원 정도에서 8,8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마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한국통신 다음에 삼보컴퓨터 다음에 농협 이런 5개 기관들이 협조관계로 이루어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국비로 지원받아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이 이게 원주에 오게 돼서 가능하면 적은 예산을 들이고 한 12억1,800만원되는 사업이 원주에 유치되므로 해서 지금 신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림의 황둔 송계마을에 정보마을이 구성되므로 해서 전국적으로 원주 이미지도 제고될테고 또 앞으로 신림마을 쪽에서는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타시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류화규위원 1월1일부터 12월까지 도에서 계획을 세운 건데 상반기도 안 되어서 계획서에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몇 달 안 지나서 사업도 착공도 안 해서 12억 인상되었는데 도에서 허수아비들이 계획세운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영상전화 같은 것은 원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총 사업이 인터넷 마을 홈페이지 구축은 당연히 황둔 송계마을에 있는 내용이고요, PC영상전화라든가 다음에 애초에 있던 계획은 원격 영상진료시스템이라든가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이런 것들은 당초에 있었는데 몇 가지 사업들이 당초에 생각을 못했던 것들이 튀어 나와서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류화규위원 도비가 얼마 됐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도비는 1억4,500만원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유관기관이 얼마를 부담을 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유관기관, 업체는 6억3,000입니다.

류화규위원 기관, 통신사업자가 4억이고 PC생산업체가 2억3,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네들이 이것을 다 지금 지원을 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PC같은 경우는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100대가 설치가 되어 있구요, 다음에 교육장에도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구요, 그래서 삼보컴퓨터에서 지원받는 것은 사실상 거의 끝나고 현재 황둔 송계마을 주민들 교육을 진행중에 있는데 와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통신이 4억원인데 그 4억원에 대한 자금은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자금 때문에 가능하면 먼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기술에 의해서 가능하면 싸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느라고 한국통신에서 조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나 내려왔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국비는 3억5,500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도비가 1억4,500이고 시비가 8,800이면 생색은 저네가 내면서 거진 비슷하게 시비가 들어가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 3억5,000을 따내기 위해서 도가 …

류화규위원 그것은 국비지 도에서 낸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하고 도비 자기네 사업을 주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생색은 저네가 내면서 사업비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느 단체는 못해요, 돈을 엉뚱하게 내놓으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엄연히 저 예산편성에 광역지방자치가 할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유치를 하지 말아요. 조건부로 해서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도에서 다 책임지라고 해야지 왜 시비를 자꾸 부담하려고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업비 배분 보면 10억 정도의 예산은…

류화규위원 그렇다고 해서 도가 강릉이나 춘천이나 원주시가 교부세나 모든 면이나 자동차 보유수도 많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불만스런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각종 계획이라든지 원주가 떨어지잖아요. 강원도에서는 그 만치 원주시가 혜택을 줄 것 같으면 우리도 협조한다고 하지만 하나도 도움도 안 주는데 뭐 하러 도에다 저거 하려고 해요. 돈 없는 것으로 하면 되지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받으면 원주시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강원도에 가장 그래도 원주시가 저거한데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서 왜 시비를 들여 생색은 저네가 내고 왜 이런 사업을 자꾸만 하려고 해요. 물론 이게 사업이 결정돼서 황둔에서 불가피하게 해 드리기는 해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괜히 흉내만 낼 필요가 없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79쪽 지난 당초예산에서 제가 이것을 삭감을 했었는데 신주전산기 가격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가격 조사를 하셨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조금은 내려갔는데 가격이 저희 필요한 사양대로 보면 1억5,7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 다음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2억3,500만원 정도되고요. 사실 요즘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값이 비싸다고 하니까 하드웨어는 1억5,700이고요,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든가 미들웨어라든가 클라이언트 서버개발 이런 것을 포함해서 2억3,500만원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강원도는 동해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운영중에 있고… 수원 그리고 가까이 충주 이런 데가 설치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원주가 그렇게 빨리 할 이유가 없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빨리도 아니에요, 9월말이면 1차 사업이 끝이나요. 저희가 사실 제일 늦어서 금년에 예산 문제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지도를 한번 나와서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는 17개 시군이 당초 예산에 책정이 돼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 문제가 원주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시고 추경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원창묵위원 강원도에 동해에 한군데밖에 안 되어 있다면서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동해는 시스템이 설치돼서 운영중에 있거든요, 나머지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춘천 영월이 시스템 도입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입찰을 할지 아니면 자체 입찰을 할지…

원창묵위원 임차 여부는 어때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임차도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향후 5년간 볼 때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리스 회사들이 한 2. 3년전에 전부 문을 닫아 버렸어요. 이익이 안 남으니까, 그런데 임차 사업이 몇 군데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임차 사업이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요즘 와서 최근에 1주일 전에 임차를 하고자 어떤 회사에서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임차를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구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원창묵위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군데만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같이 장만을 해야 전화도 나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강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다음에 하면 가격 면에서 취득할 때 유리할 것 같고 입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죠. 충분한 자료좀 한번 주세요. 기존에 있던 주전산기는 쓰고 있을테고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원창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가 설치되는 것 같은데 이게 검증된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우선 가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이게 5,000만원 하다가 작년말에 4,000만원 금년 요즘 와서 2,200만원으로 내려갔는데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기술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일단 검증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 11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는 한 대도 없는데 일단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란 명분은 서게 될 것 같습니다.

이평우위원 이게 2,200만원인데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학교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동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성적증명서를 뗀다거나 학교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우선 종이 간단합니다. 몇종 안 돼요, 그런데도 이게 기계가 문제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어떤 것까지 다 발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기계가 회사는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검증을 지금 춘천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구입해 놓고 나서 작동이 잘 안 되고 오작동되고 하다 보면 진짜 의미 없지 않겠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78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 초고속인터넷 TV회선 사용료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것은 황둔 송계마을 100가구하고 거기 초고속 통신망 100가구하고 다음에 인터넷 TV같은 경우는 PC를 보급하지 않은 가정들 해서 250가구 해서 총 350가구에 대해서 쓰는 통신 회선입니다.

안정신위원 이것은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닙니다. 일단은 금년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무료로 하고 내년부터는 마을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가정별로 보면 크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신림 황둔 통신망 사업이 말이죠, 이게 도 사업이에요, 시 사업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것은 한국통신 사업이죠, 저희가 한국통신으로부터 서로 맺어 가지고 황둔에 농촌 정보화 마을을 만드니까 그쪽까지 오지 마을이라서 통신 회선이 좋은 회선이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초고속 통신망을 깔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몇 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좋다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자기네가 한국통신 강원지역본부에서 그러면 협조를 해주마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강원통신부에서 이것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한국통신에서 하는 것은 기반사업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무료로 하기는 그렇구요.

안정신위원 작년인가 도지사가 와서 정보화 사업마을 지정한 데가 여기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안정신위원 그때 당시 도 사업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 도가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주시하고 한국통신, 농협하고 삼보하고 서로 협조관계를 맺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고대 여기 류화규위원 질의대로 도에서는 누구 말따나 들이는 것 없이 생색만 내는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료가 2,900만원 등등 여기 상당히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아니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우선 통신회선 사용료 같은 경우는 금년에 이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무료로 쓰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황둔 송계 정보화마을협의회가 있어요. 그쪽에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도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PC설치용 집기 컴퓨터 및 책상 의자 구입인데 이것은 신규로 신설해 주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것은 없었으니까 새로 설치를 해야죠.

안정신위원 마을에 다 안 되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PC만 들어가 있고 책상은 없습니다.

안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지금 지역 주민들 교육하고 계시다고 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민병승위원 교재는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교재는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교재를 얻었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77쪽에 정보화 교육교재 따로 350권 700만원인데 이것은 별도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현재 통신회선이 깔려있지 않아서 인터넷이나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업무 이런 교육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받아서 쓰고 있는 교재는 PC의 기본상식만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통신회선이 완료되었을 때 통신회선을 이용한 인터넷이라든가 또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교재비입니다.

민병승위원 도에서 이것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했는데 교재도 우선 시범마을로 지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장비지원 8,800만원은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교재라든가 현판 설치라든가 홍보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화사업 마을 지정해 놓고 어지간한 것은 전부다 시에 맡기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전반적인 사업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유인물 드린 게 있습니다. 보면 마을정보화 기반구축부터 기타까지 해서 총 7개 항목으로 나눠서 도가 세부 사업으로 도가 17개 사업을 하고 있고 도비로, 그 다음에 완전히 시비가 5개 사업이고 도시비가 1개 사업입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원주시에서 할만한 사업들만 지정한 겁니다. 크게 보면 도에서 한 것은 이것보다 범위가 큰 것들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여기 현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원주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시작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 교재까지도 도에서 어떤 의도로 하겠다면 거기에 맞는 교재는 도에서 만들어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전반적으로 보면 그 전체 사업 내용을 보면…

민병승위원 예,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은 81쪽부터 83쪽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박대암위원님…

83쪽에 보면 자체사업해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반부패도 측정용역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 산하 전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원주시청 공무원들이 민원이나 주민들에 대하는 반부패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측정을 해서 그래서 부패 측정도에 따라서 부서별로 점수를 매겨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부패 체감도를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대암위원 용역을 어디다 줍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용역이 고민인데 이런 것을 아직까지 전국에서 해본 시가 없습니다. 단지 서울시에서는 광역시니까 했는데 한 데가 없어서 저희가 학술단체나 저희 시에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특히나 민원만족도 조사를 한 단체도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그런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특정 단체를 겨냥해서 이 예산 세우신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대암위원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어느 그런 것을 해본 단체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부패 측정도란 것도 한 용역 단체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비슷한 것을 해본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가능하면 원주지역에 있는 단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반부패도란 것이 참 어원 자체도 그렇고 이게 측정이 가능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어떤 특정단체에서 용역을 해서 서비스 만족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서비스 그런 것을 조사한 것이 있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것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 만족도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우리 원주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에 용역을 주었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단체는 뭐예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민원인 만족도 조사죠.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시민단체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시민단체가 아닌 것 같던데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원주시에도 몇 군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협의를 해본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주지역에 있는 단체로 가능한 단체를 용역을 주면 되지 않겠나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행정서비스라든지 행정만족 같은 것은 측정을 하고 조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반부패도를 측정한다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용역이…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여기서 뭐 타이틀이 반부패도 측정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만들어서 줘야죠.

박대암위원 최소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용역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미리 사전에 조율돼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이 1,000만원이란 예산 어떻게 편성하신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1,000만원은 저희가 민원만족도를 측정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조금 평가항목이 많으니까 구체적인 것이 그래서 조금 증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문 조사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필요한 것은 조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 측정을 해서 사후의 조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관별로 측정을 해서 측정도가 낮거나 측정을 해보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높은 데는 표창도 하고 낮은 데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박대암위원 과별로 측정을 해요, 아니면 핵심별로 측정을 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부서별로 해야죠.

박대암위원 부서별로 하면 그것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볼 때 과별로 부서별로 할 때 그 내용 자체가 뻔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민원부서나 실무부서 그런 부서들이나 아니면 행정만 담당하는 부서 이런 부서들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부서는 차이가 날텐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중치 같은 것을 부여를 한다면 갭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평가 항목을 영역이나 지표 대충 잡아놓고 있는 사항이 열 두서너 개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그러면 되지 않겠나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글쎄, 의욕은 좋으신데 과연 이것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사기진작을 한다든지 그런 쪽의 방향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평가를 하는 기관도 문제지만 결국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공무원이잖아요, 설문조사는 공무원이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아닙니다. 공무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대부분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이 이루어지죠.

이평우위원 민원인을 상대로 한다면 민원인의 기준점이 뭡니까?

원주시에 어쩌다가 호적 등초본 떼러 오는 사람과 사업과 연관되어 있어서 계속 다니는 사람과 어떤 잣대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얘기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러한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는 이것을 조사하는 평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막연한 게 그러면 민원인들이란 개념이 말입니다. 민원인들이 여기서 며칠 동안 지키고 있다보면 그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줘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통계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것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각 과별로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 처리대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와서 무작위로 착출을 해서 대상들한테 설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평우위원 민원처리대장이 있다는 그 민원은 특히나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때 대장이지 어떤 공통적인 잣대가 안 나온다고요 제가 보았을 때 지금 속된 말로 입찰보러 온 사람들 예를 들읍시다 입찰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도 한정된 인원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점이든지 서울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있습니다. 서울은 작년에 이것을 해서 구청별로 거기는 구청별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구청이 낮고 어느 구청이 높고 평가가 됐는데 저희처럼 부서별로는 안 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이란 것은 총망라해서 저희한테 와서 입찰을 봐서 수혜를 받는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호적 등초본을 떼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가 부서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 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고 저희가 뽑아놓은 게 한 열서너 가지가 되거든요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절차 이행여부, 정보공개, 행정규제를 얼마나 정비를 했느냐 다음에 민원을 처리하는데 이의를 얼마나 많이 받아서 제기를 하느냐 다음에 외부 감사에서 얼마나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당했느냐 하는 것도 잣대가 되고 다음에 금품 제공이나 수용도 민원인한테 물을 수가 있고 다음에 부패 발생빈도 1년간 저희가 통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통계를 줘야 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제도개선 사항이랄지 아니면 부서별로 표창을 받은 거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제가 행정을 오래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여태 박대암위원님도 말씀하고 이평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허무한 계획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부서별로 측정을 해서 부서의 시상을 한다면 이게 기대할 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는 이것을 하는 효과는 우선 대시민이 원주시의 공직자들을 얼마나 깨끗하게 보느냐 하는 척도를 재보려고 하고 다음에 저희가 초인류 행정집단을 육성을 한다는 시의 의지를 표명을 해서 좀 낮은 데는 끌어 올려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다음에 공직자로서 깨끗한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다 일리가 있는데 이 측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실은 없기는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너무 앞서가는 행정을 하다 보면 미스를 범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교재를 만들어서 부패를 척결하는 교재를 만들어서 차라리 배부해 주는 것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부패를 척결하는 교재란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요…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행정기관에서 부패가 많이 생겨났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차라리 이 정도를 사전에 공무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낫지 이런 것을 예산에서 한다는 것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83쪽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용도와 기종이 뭐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용도는 저희가 각종 감사나 조사 업무를 하다 보면 현재에 있는 카메라 갖고서 한 판이나 두 판을 찍고 필름을 바로 절단해서 현상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면 그때 그때 한 장씩 필요한 수량만큼 능률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실공사라든지… 그러면 기종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기종은 아직까지 어느 특정 업체를 여기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종은 아직…

원창묵위원 국산으로 하실 건가요, 외제로 하실 건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것까지도 제가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

원창묵위원 왜냐 하면 국산에서 최고 비싼 게 77만원이에요 소비자 가격으로…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러면 이게 저희 직원들이 외제를 갖고 기준을 잡은 것 같은데요.

원창묵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용도로 쓰는 데는 그 정도로는 충분하거든요, 삼성 것 지금 108화소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소가 높을 이유가 없다고요. 인물사진을 찍을 것도 아니고…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국산으로…

원창묵위원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면 이것 어차피 조달 가격으로 사실 것도 아니고 인터넷 쇼핑몰 가면 기존의 가격보다 30%가 싸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절약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사란 얘기는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참고를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82쪽에 일반운영비 63만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설명 때 신문 구독료라고 했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안정신위원 지금까지 신문을 안 보았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당초예산에 신문대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전년도에 계속 신문이 들어오던 것을 끊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희 감사실이 신문을 지역신문이나 지방지 중앙지 몇 부를 봐야 되는 특수한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고…

안정신위원 몇 부를 보실 계획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지방지 두 부하고 중앙지 네 부 정도 그리고 지역신문 두 부 그 정도 해당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다른 부서도 신문을 예산을 세워서 봅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대부분 한두 부씩은 예산을 세워서 보는 편입니다.

안정신위원 신문 구독료로 세운 것은 심의할 때 없는 것 같은데…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여기가 부서 운영 수용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 부기로 신문봄 이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죠.

안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7분 산회)


○ 출석위원

김종기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박대암황보경

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보 건 소 장조영희

공 보 담 당 관장재학

정 보 통 신 담 당 관한정수

감 사 담 당 관김주흥

기 획 과 장윤인상

세 정 과 장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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