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7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2년도 제3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
- 3. 2013년도 본예산안
-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5.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 7.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 문막 단설고 설립 촉구 건의안
-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 2. 2012년도 제3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 3. 2013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제출)
-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 6. 원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김명숙의원발의)
- 7.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8. 원주 문막 단설고 설립 촉구 건의안(김홍열․곽희운의원공동발의)
-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박호빈의원,박춘자의원)
-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만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김홍열 의원님과 곽희운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건의안을 채택하겠으며,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전병선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어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2. 2012년도 제3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3. 2013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제출)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11시06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곽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희운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2012년 11월 3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14일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실ㆍ관ㆍ국ㆍ소ㆍ본부별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감액,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사업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반영 등 2012년도 전체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을 정리ㆍ조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0.8% 감소한 8,550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0.3% 증가한 6,775억 5,000만 원을, 특별회계는 4.7% 감소한 1,77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적시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의 불용처리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역시 2012년 11월 3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기금운용계획은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 5억 1,100만 원이 추가 조성되어 기금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하도록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3년도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2월 13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한 후 수정의결하였으며,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국·도비의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은 2012년도보다 4.6% 증가한 7,820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호저 섬강매향골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억 2,84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비 조정이 가능한 강원감영제 문화제 행사비 2억 원, 구룡사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3억 1,790만 7,000원, 가로녹지대 경관조형물설치 8,000만 원, 무실동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1억 4,200만 원, 방제용 무인헬기 구입지원 1억 원, 호저 섬강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시설비) 4억 8,000만 원 등 총 18건에 15억 3,432만 7,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15억 3,432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 중 호저 섬강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시설비 11억 2,000만 원과 감리비 840만 원 등 총 11억 2,8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중 상수도 생산원가 산정 용역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동회계 예비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동회계 예비비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2012년 11월 21일 원주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4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2개 기금 236억 8,700만 원의 규모로 2012년도 기금 240억 1,700만 원보다 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조성 규모는 2012년도 말 현재 207억 6,200만 원에서 2013년도에 29억 2,400만 원을 수입하여 각각의 기금 목적에 36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2013년도 말에는 200억 1,400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금은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용하는 만큼 소모성 경비의 지출은 지양하고 실수요자에게 기여하도록 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요구하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에서 마을회관 난방비 보조 1,680만 원을 삭감하여, 동 기금 예치금 1,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A395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955##2012년도 제3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956##2013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957##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11시17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춘자 의회운영위원회 박춘자 위원장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1일 김병석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12월 3일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현행 월 189만 8,000원에서 월 192만 7,000원으로 인상 결정함에 따라 동 금액의 범위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원주시의회 의원 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의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958##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김명숙의원발의)
(11시20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원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 본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제정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체계적이고 효육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959##원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23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석연입니다.
제1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해 파산된 관내 기업을 인수한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서 일정 고용규모를 가진 파산기업을 인수할 경우 관내에서 기업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기업투자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960##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 문막 단설고 설립 촉구 건의안(김홍열․곽희운의원공동발의)
(11시26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8항 원주 문막 단설고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막․호저․지정․부론․귀래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원주 문막 단설고 설립 촉구 건의안을 곽희운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이 안이 성립되도록 찬성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고, 건의안을 낭독해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강원도 고교평준화 과정에서 원주를 비롯한 춘천, 강릉 3개 도시에서 문막․부론․주문진 이렇게 3개 지역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제척시키면서 특수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특수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부론 같은 경우에는 부론고등학교를 금융학과하고 회계학과로 설립해서 기숙형 학교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기숙사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후년인 2014년에 모집하는 것으로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막지역은 중학교과 병설된 2학급 규모의 고등학교를 4∼6학급으로 기숙사, 체육관, 급식소, 우수 교사 배치 등을 갖춘 이런 학교로 교육감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4년에 개교하겠다고 강원도 교육감님이 이렇게 문서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기안자가 이승호 님, 추진단장, 부단장, 단장, 교육감, 그리고 협조자가 중등교육과장, 혁신기획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교육시설과정, 정책․기획담당 등 열 분이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금년 11월 12일 시연회가 개최되고, 2013년 내년 1월 18일 고교 배정이 시행되고, 2013년 3월이면 고교평준화가 진행되어 가는데도 문막고 설립은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박상수 강원도의회 의장님,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님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2104년에 문막고를 개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도록 겠습니다.
문막 단설고 설립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불철주야 강원도정 및 교육 발전에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강원도시자님, 박상수 강원도의회 의장님, 민병희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 문제는 한 지역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교육의 여건이 어떠한가에 따라 정주 여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고사는 그래서 태어났다고 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 지역의 단체 누구나 가릴 것 없이 교육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에 원주 고교평준화 시행과정에서 원주시 문막읍 지역주민들은 2014년 문막단설고 설립이 어려워지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고등학교 평준화 과정에서 강원도교육감은 원주시에서 문막․부론지역을 시내에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특수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중학교와 병설로 돼 있는 총 6학급, - 2개 학급식 3학년이니까 6학급이 됩니다 - 문막고등학교를 단설로 한 학년이 4∼6학급인 규모로설립해서 급식소, 기숙사, 체육관 등을 갖추고 우선 모집하여 2014년까지 설립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감의 공문에 의하여 문막지역에서는 평준화에서 제외, 특수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는 착착 진행되어 지난 11월 12에는 학생 배정을 위한 시연회를 가졌으며, 내년 3월이면 평준화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감이 2014년까지 입교토록 하겠다던 약속은 내년 2월이면 2년이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은 커녕 단설고 설립에 따른 행정 절차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 2만여 명의 문막읍민은 실망을 금치 못함은 물론,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일에 대하여는 성실히 실천해야 한다는 덕목을 가르쳐야 할 교육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부터라도 문막 주민에게 약속을 성실히 지키려는 모습을 보야야 합니다. 그토록며 염원하던 원주시의 온전한 고교평준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제외된 지역의 약속사항을 제대로 추진하셔야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과 강원도의회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민병희 강원도교육청 교육감님,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2011년 2월에 한 약속, 2014년 문막고 개교 설립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십시오. 원주 고교평준화를 완성함은 물론, 상실감이 큰 문막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2012. 12. 18.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지금 낭독해드린 안이 가결돼서 세 곳으로 발송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 문막 단설고 설립 촉구 건의안을 김홍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박호빈의원,박춘자의원)
(11시35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전병선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59회 제4차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금년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 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 계획은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원주천을 공원화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용적 측면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하천이 지니는 다양한 환경적, 생태적, 공간적 기능이 무시된 이 사업은 원주천 곳곳에 광장, 공원, 교량분수와 바닥분수, 생태습지, 휴게소 등으로 체육시설과 분수대 난립으로 하천 생태계는 망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원주천에 재해예방과 종합활용 계획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원주천이 제대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 계획에 대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 및 의회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먼저, 원주천 개발에 대해 무 분별스러울 정도의 비슷한 용역이 여러 번 실시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원주천이 큰 홍수로 인해 석축 및 인공시설물 등이 유실될 경우 사업이 일회성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제가 시정 질문 시, 시장님은 원주천 개발에 대해 시장이 되기전 부터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장에 당선 되자 곧바로 원주천에 대한 공사계획을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300억 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을 별다른 검토도 없이 2010년 말에 추진하여 2011년 본예산에 설계비 7억 중 3억 원을 포함시켜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112억 원이 투입되어 호안정비와 여울형 낙차보 설치 등으로 자연 및 생태하천 복원은 물론, 치수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생태하천 조성공사중가 진행 중에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을 급하게 계획한 것은 예산 낭비사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대책도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재원이 빈약한 원주시 재정으로 볼 때 국비 지원이 간절한데도 국비 지원도 안되는 공원화계획으로 무리하게 추진 하였으며, 강원도 특화사업인 치악산경관 조성사업에 포함시켜 4억 2,000만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으며, 원주시 예산으로 2013년부터는 매년 70억 원씩 4년간에 걸쳐 시비를 투입할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용역 공모방법을 기술공모와 사업수행능력 평가 공모방법 중 문제점이 많고 특혜 의혹이 있다는 기술공모방법을 선택 했으며,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도 시장지침에 따라 건축사 등으로 구성해 상지대 8명, 한라대 2명, 성균관대 1명 등으로 형평성 없게 선정하였습니다. 종합활용계획 사업 구간도 최초 공모 시는 공사구간을 15km로, 실시설계용역 시에는 10km로 줄었으며, 다시 예산편성 시는 8.4km로 종합활용계획 구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원주천 활용계획은 지난 2009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다시 되돌아 갔으며,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에 대한 예산은 2013년 예산에 편성이 없어졌고, 2016년 중기계획에 10억 원, 이후 110억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시정질문 시 취소하였다고 했는데, 취소 한 것인지 유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에 13억 4,0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예산낭비 문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 계획과 같은 각종 주요 현안사업 수립 시는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만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할 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전가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이번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 계획 사업은 좀 더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을 하여 우리 시민의 혈세을 아끼고 시민들을 위한 하천으로 되돌아 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모든 정열을 쏟아 공직생활을 마치는 이기만 국장님, 조두형 국장님, 이상선 국장님, 그리고 김영태․김태엽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올 겨울 강추위와 연이은 한파에도 시민과 사회가 공감하는 의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채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곽희운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의회와 함께 원주 발전에 한축으로써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구현을 위해 어느 자치단체 공무원보다 능력 있고 일 잘하며 시민을 위해 열심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며 봉사하느라 수고 많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님들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보조금 예산의 순기능 강화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성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에서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보조금제도는 행정이 추진해야 할 업무의 일부를 민간이 수행함으로써 행정을 지원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라는 긍정적인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제도임에도 수시로 언론에 문제점으로 보도되어 시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 감사부서에서도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감사를 벌여 다수 지적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의 인식 부족과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다로 보조금이 원칙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실태가 이러함에도 보조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867억 9,120만 원보다 4.61% 증가한 6,446억 9,243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예산액 2,285억 4,291만 원보다 9.27% 감소한 2,073억 5,695만 원이 계상된 반면에, 사회단체 등에 보조되는 민간이전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1,076억9,375만 원보다 11.85% 증가한 1,204억 5,391만 원이며,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308억 9,701만 원보다 무려 62.35% 증가한 501억 6,018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투자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줄어드는 반면, 사회단체 등에 보조하는 민간이전사업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를 위해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기회 있을 때마다 보조금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 원주시는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이 열악합니다. 교육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 목적에 연결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생색내자는 게 아닙니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선생님들께서는 보조되는 사업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원주라는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보조금예산을 지원해도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표시가 안 나고 지원받은 쪽에서도 크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관계공무원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모두 보조금이 시민의 혈세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보조금이 내 돈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사라질 것이며, 보조금 제도는 순기능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보조금예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정책개발과 보조금예산의 집행,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 써야 할 때입니다. 보조금은 예산의 순기능을 다할 때 보조금의 효능은 증가할 것이며, 보조금의 혜택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무실동․원인동․명륜1․2동 지역의 박춘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00여 원주시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서민들의 삶에 더욱 온 몸을 움츠리게 하는 요즈음입니다.
본 의원이 2012년 11월 29일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한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교도소 이전사업 백지화 발표 이후 현 도시 발전에 따른 향후 추진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 답변에 시장님께서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올 것을 염려하여 원주시민 공청회를 하지 않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원주시의회 의원 전체의원간담회도 생략하였다는 이해하지 못할 답변을 들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된 많은 시민의 분노의 표출을 요즈음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2005년 시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된 교도소 이전사업은 2008년과 2010년 타당성용역 2회에 4억여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전문기관에 의해 필요성 검토 및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 분석, 사업추진 방식의 비교 분석 등 다각적인 법적 검토가 이루어진 용역자료가 반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지난 12월 12일 시장님의 기자회견은 또 다시 의회와 협의과정 없이 원주시민 공청회 한번 없이 갑자기 교도소 이전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잠시 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한 자료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10월 31일자로 법무부장관께 보낸 교도소 이전 전면취소 결정회신 공문입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기자회견 당시 요약한 자료로, 현재 무실동의 교정시설과 대체교정시설의 현황입니다.
다음은 이전 부지인 봉산동 일원에 조성될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이전 부지의 배치도입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교도소 이전사업 수익분석입니다. 법무부 요구액 1,150억 원, 현 부지매각수익 410억 원, 시 부담액 740억원, 공공타운등 추가 부담액 649억 원하여 총 부담액을 1,389억 원이라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 교도소 부지의 분양 예상단가를 어떻게 300만 원으로, 감보율을 50%로 하셨는지 이해 안 됩니다. 교도소 부지만 34,000평, 주변 녹지 부분 15,000평도 함께 개발한다면 1,389억 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개발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함의 의지보다 부정적 방향으로 계산하셨으니 1,389억 원이 총 부담액이 되었겠지요. 새로 신축된 농협 부지 얼마에 분양받고 신축되었는지, 교도소 인근 토지, 요즈음 얼마에 거래되는지 모르십니까? 무실동 주민들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용역서에 의하면 교도소 현 위치는 발전 중심지역으로 고부가가치 상승 예상지역 이라고 용역서에 이미 분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및 이전 교정시설 비교에 대한 분석입니다.
재건축 및 이전하는 타 지자체 교정시설입니다. 1963년에 지어진 안양교도소는 50년이나 되었으나 올해 재건축, 착공했고 다른 곳도 거의 40년이 모두 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에 국가재정사업으로 이전 추진 요구를 하겠다는 사항으로 법무부에 회신한 사항과 맞지 않습니다.
첫째, 이미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문서에는 교도소이전사업을 전면 취소 결정하고 추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관리계획(교정시설)해지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두부모 자르듯 결정 회신을 했습니다.
둘째, 이전지역인 봉산동 일원 주민 10년, 20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될 때까지 귀중한 재산, 교정시설 등 제한사항에 묶어놓고 그 손실보상 어떻게 풀어 가시려 합니까? 봉산동 주민 분노합니다
셋째, 실현 가능한 개발방안이 제시될 경우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직면하게 된 곤란함을 우선 피하기 위한 모호한 원주시의 입장 표현 아닙니까. 원주시의 중요 현안 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외면하고,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한 채 “전면 취소 결정안 법무부 로 회신,”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 두 번 모두 나홀로 정책방향 결정 안을 급히 내어놓으셨습니다. 시민재산과 직결되는 가치를 무작정 평당 300만 원 분양 예상가로 계산하여 총1,390억 원 부담액이라며 가구당 110만 원 세금 부담된다고 각 단체장에게 문자 메세지 보내셨더군요. 시민의견 외면한 채 갈팡질팡하는 갑작스런 메시지 시정멘트에 과연 얼마나 시민들은 신뢰를 갖을 수 있겠습니까. 1회성 행사로 10억 원 이상씩 펑펑 쓰는 행사, 시장도로변에 값비싼 소나무 심고 매연 나오는 도로변에서 시민들 쉬어가라고 고급 벤치 놓고, 에너지 절약에 역행해가며 1년에 6개월 밖에 가동 못하는 분수대 수억 원씩 들여가며 만든 것, 이 모두 시민 1가구당 부담되는 세금으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지금 원주는 시장난전 상인들이 인근시장 쉬는 날 급한 생리적 볼일 볼 수 있는 화장실조차 없습니다. 장례시설 화장장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 아무리 높여도 마이동풍으로 몇 년씩 답보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원성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부디 시민과 의회 의견 존중하는 열린시정으로 일 해 주십시오.
경청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시장 원창묵 저도 반대 발언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5분자유발언은 반대 발언이 없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59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학수 의원과 용정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후반기 6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맞이한 정례회기였습니다. 회기 동안 폭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민생 해결과 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 심사를 비롯한 많은 안건의 심사에 애를 쓰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간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소통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는데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이 또한 33만 원주 시민의 행복을 향한 발전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일방통행이나 독단적 결정보다는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의하고 소통하는 민주주의의 참 가치를 실현하는 원주시정과 의정이 되기를 저 또한 의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33만 원주 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1,400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박용훈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행 정 국 장이기하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백종수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