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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0.05.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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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18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3분 개의)

○ 위원장 김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지원국 소관과 복지환경국 2개 과·소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과별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의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연가중이므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나와주시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원민식 자치행정과장님이 가사 사정이 있어서 오늘 연가중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는 일반회계 세출 분야가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이고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특별회계는 379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사이에 수록이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86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은 이것은 시비로 출연금 내고 국고에서 지원이 되나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시비에서 부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시비로 전액 다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류화규위원 우리 공무원들에 한해서 장학금 지급되는 것이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자녀입니다.

류화규위원 공무원들이 학교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것은 먼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이것은 자녀에 대해서만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84페이지 하단에 원주시민대상 이번에 조례가 한 과목 인상이 돼서 부족분 올라오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렇습니다. 먼저번에는 3개 분야에만 시민대상을 주게 되었는데 시민대상을 확대해야 된다고 해서 농업부문하고 체육부문이 늘었기 때문에 확대된 부분에 대한 시상금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87쪽 상단에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지금까지 행정서비스헌장이 4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부문으로 늘려서 12개 부문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민병승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99년도에는 민원, 교통, 상수도 분야, 청소 분야해서 4개 분야의 헌장을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8개 분야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세무, 사회복지, 중소기업지원, 생활민원, 건축, 지적, 보건행정, 농업분야 이렇게 8개 분야를 확대 시행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고객이란 것은 민원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시민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행정서비스인데 고객만족도 조사…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용어가 고객만족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 자체가 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시민 만족도 조사라는 어감하고 고객만족도 어감의 차이가 있지 않아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지금 행정술어로 나오는 게 고객만족도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민병승위원 민원, 교통, 교육, 청소, 상수도에다가 8개 분야로 늘리면서 추가되는 예산이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민병승위원 만족도 조사가 성과가 얼마나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금년에 이것 만족도 조사를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이미 했다면서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조사 자체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4개 부문에서 8개 부문으로 늘어서 12개 부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개 부문을 했는데 지금 8개 부문을 늘려서 12개 헌장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4개 부문을 했던 성과가 나온 게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지금 조사를 하지는 않았죠, 4개 부문에 대한 시민헌장제를 운영을 해보았는데 고객만족도 조사 자체를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12개 분야를 전부 다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민병승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당초에는…

민병승위원 청소, 상수도는 해왔는데 거기서 8개 분야를 더 늘리다 보니까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99년도에는 4개 분야에 대한 시민헌장제를 운영을 했는데…

민병승위원 금년도 4개 분야 운영한 것을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성과가 있었으면…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 성과를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조사 자체는 금년에 처음하는 거구요, 8개 분야를 추가로 해서 12개 분야에 대한 시민헌장제입니다.

민병승위원 4개 분야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나머지 12개 분야로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2개 분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민병승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렇게 질의를 안 하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민병승위원 88쪽에 보면 호저 송정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마을회관 신축은 평수를 보통 다른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은 그냥 예산만 확보가 되는데 여기는 30평으로 규정이 되어 있네요, 30평은 그쪽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것은 지역에서 시의원님이나 지역에서 이렇게 크게 지어야만 복합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부락보다는 예산이 많이 6,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마을회관하고 지금 지역에 있는 노인정하고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마을회관하고 노인정은 개념이 다르죠, 노인정은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활용을 하는 거고 마을회관은 전체 주민들이 활용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정은 5,000만원 이상의 보조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 5,000만원 가지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구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참 적어요, 그런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평수를 늘리고 예산도 많고 혹시 이게 기준이 있나해서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 기준은 30평 내지 35평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신축을 하는데 호저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서 땅을 대지를 95평을 확보해 놓고 활용가치가 있는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게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마을회관을 짓는 것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 도심지역의 노인정은 평수 제한이 없이 그냥 5,000만원 한도내에서 노인정을 져라 하고 어떻게 보면 도심지역의 노인네보다는 농촌의 규모가 제가 알기로 적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인정 쪽으로 예산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5,000만원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게 규정에는 없는데 그 지역에서 좀 효용가치가 있게 지을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주문이 있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30평 이상을 지어야 된다 30평 이하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정연기위원님…

85쪽 상단에 보면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보상금해서 1억5,000인데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정규직 공무원으로 시의 임용을 받아서 근무하던 자 중에서 ’98년도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전과 조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임용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임용을 시켰다라고 해서 강제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그 분들이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에 6,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단체를 구성을 해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지고 그때 강제 퇴출하게 되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금을 주도록 자기가 봉급에서 공제된 금액만 받고 자치단체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은 주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지 못하니까 그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장 또는 정부기관이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주지 못하는 퇴직보상금을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에 따른 대체 재원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원주시는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5명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을 채용할 때 사전 신원파악도 안 하고 무자비하게 막 들어왔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물론 신원조회를 했는데 그 신원조회서상에 누락된 부분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체킹이 된 겁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면에서 점검이 됐는가 하면 본적지 읍면에 범죄 인명부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전부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입력된 것을 점검을 해서 연금관리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그 사람들하고 대조를 해서 적출이 된 겁니다.

정연기위원 사실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거네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된 말로 말씀드려서 범법자가 고용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고용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란 측면에서 강제 퇴출을 시키고 자기가 부담한 금액만 연금관리공단에서 주고 나머지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쟁을 한 겁니다. 투쟁을 해서 나온 결과가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고용주가 보상금을 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정연기위원 고용은 원주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렇죠.

정연기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것은 법상 주게 되어 있는 특례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그 넘어 장에 아니, 83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료해서 이것도 2,3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것은 고용보험법이 개정돼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 이것도 법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먼저번까지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은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돼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치단체장이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이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115명입니다.

정연기위원 전수 모든 것을 자치단체에 자꾸 떠넘기니…

○ 위원장 김종기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114쪽으로 넘어가도 되죠?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도비도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건립하겠다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문막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더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뭐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현재 공정이 53% 공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 이만한 예산이 있어야만 공사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정에 세워져 있던 금액에서 경정에 증액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지을 때 설계도에 의해서 지었을테지 무작정 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설계 금액에 의해서 기정을 세웠지 무한정 돈을 만들어 놓고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당초예산에 그 재원이 모자라서 전체 공사비를 계상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애초에 이 정도 들어갈 것을 예측해서 기정에는 조금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에 세울 예정으로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이평우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완전히 예산이 세워진 상태 속에서 일이 시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나중에 세울 것을 생각해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지금 2000년도 추경 예산 요구액이 14억인데 도비가 2억 있고 시비가 12억입니다.

이평우위원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7억인데 그러면 10억 아닙니까? 그런데 경정이 조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증감이 2억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로부터 내시를 받을 때 지금은 기정에 3억밖에 못 주니까 경정에 2억을 보태주겠다는 내시를 받은 게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당해 연도에 ’99년도부터 됐는데 연차공사입니다. ’99년도에 1차년도 공사고 2차년도 공사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공사사업비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총 공사비가 62억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금년말까지 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것 12억만 들어가면 마무리 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이평우위원 건립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지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유지관리는 먼저번에 검토된 것은 민간위탁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방침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평우위원 민간위탁은 해도 우리가 비용은 발생될 게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비용은 발생되겠죠.

이평우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원주시내에 있는 2개 고등학교만 빼고 싸그리 들어갔어요. 북원여고하고 강원고등학교만 안 들어간 것 같고 진광하고 그런데 이 각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게 있느냐고 공문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각급 학교에…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우리가 자체에서 학교장한테 공문낸 것은 없구요, 학교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는 강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 없는 학교에 물어보니까 우리한테 연락도 없고, 우리는 필요한 시설이 없느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줄 거라면 누가 봐도 오해가 되는 게 전부 고등학교에다가 중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필요하다면 각급 학교를 다 조사해서 순위에 의해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객관성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것은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주십시오. 원주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문에도 비쳤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학교에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여기 나와 있는 6개 학교는 각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교장들이 이러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니까 전천후 시설을 갖춰달라는 주문에 따라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평우위원 문제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 집계만 우리가 했는데 그쪽으로부터 공문으로 이렇게 필요하다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원주시에 보낸 게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왔습니다. 그것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도지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건축비는 지사의 승인이 없이는 예산 요구를…

이평우위원 교육재정은 지원할 때 도지사 승인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고자 하는 부분은 왜 세 학교는 빠졌고 세 학교에 대해서 한번 전화도 걸어보지 않았느냐 얘기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렇게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적어도 원주시내 있는 학교중에서 그 많은 학교가 다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세 학교에 대해서 검토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전화해 보니까 거기도 필요한 시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번 추경에는 나머지 학교는 해줄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여건이 구성되면 재원이 있고 도의 승인이 나면 해줘야 되겠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었다란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평우위원 도의 승인이란 것은 변명 같고 결국 원주시장님께서 이것을 하겠다고 승인 요구하면 도지사가 그 정도를 가지고 안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대암위원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지난번에 저거할 때 국장님께서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평우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국장님이 학교측에서 강하게 요구해서 도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시군 및 자치구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시장 군수는 당해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장에게 보조 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시에서 각학교에다가 이러 이러한 보조대상 사업이 있고 하니까 그 예산액이 뭐가 필요하냐고 보조 신청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학교측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니까 해달라 하면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규정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지금 저희가…

민병승위원 시에서 아무런 저것도 없는데 학교에서 해달란다고 해주면 이것은 벌써 규정상 절차에도 안 맞아요. 시장님이 분명히 학교측에다가 보조 신청하라고 제시를 했을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저희가 공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민병승위원 절차상 내야 되는데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글쎄, 그런데 저희가 내준 사실은 없구요…

민병승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 됐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해 줄테니까 보조신청을…

민병승위원 어느 학교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초예산이나 당해 연도에 하기로 학교에 통지를 해서 이러 이러한 보조내용이 있으니까 그 예산액이 얼마 있으니까 통지를 해서 보조신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 부분은요, 이렇게 이해를…

민병승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나와 있는데 무시하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보조신청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보조신청을 내도록 공문을 내주고 현재까지는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테니까 사업계획을 내라 그런 것은 낸 사실이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없으면 절차를 무시한…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 부분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저희가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추경보다는 당해 연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절차를 해서 보조신청을 제출하도록 해서 되면 시에서 각 학교측에다가 도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도 없이 그냥 이것 완전히 선심성이에요, 학교에…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선심성이 아니구요, 이것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이러 이러한 예산이 있으니까 보조금 신청을 내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보면 5억7,000인데 도시계획도로가 10m만 뚫어지면 될 도로를 20년 30년 되도록 방치를 해서 10m가 막혀서 100m를 돌아다녀요. 그러한 동네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막대한 사업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절차상에도 맞지 않는 물론 교육기관에 보조 예산 있으면 도와주는 것 좋아요. 학교 교육에 보조해 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장학금도 내는 판인데 그런데 이러한 절차상도 무시해 가면서 한다는 것이 선심밖에 안 돼요.

재고해 봐야 돼요.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결정할 문제지만 아까 이평우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진광, 북원, 과학고등학교는 빠져 있잖아요. 하려면 형평성 있게 똑같이 주든가 어떤 학교는 3억씩 어떤 학교는 3,000만원…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여기 6개 학교는 시설 자체가 노후됐다든가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시켜주는 사항이죠.

민병승위원 여기 보완이 어디 있어요. 전부 신축인데…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신축이고 여기 이제 쓰지 못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전부 신축이 3개예요, 뭐가 보수예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보수도 있고 시설 자체가 열악한 데는 시설을 보완해 주는 쪽에서 된 것이지 이것이 선심성 예산하고는…

민병승위원 보완은 2개 밖에 없어요. 3,000, 4,000 그리고 전부 신축인데 어떻게 보완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시설이 노화돼서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선수 육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또 위에 보면 학교 단체 육성팀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112쪽 그러면 이 내용은 학교 단체육성 지원은 뭐고 또 교육기관 보조는 또 뭐예요?

물론 시장께서 고교체육도 부활시키고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더군다나 신규사업 억제하는 추경예산 자금이 없어서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사업에도 무리가 있고 시도 예산 집행하는데 무리가 있을 거예요, 언론이나 의원들은 왜 이것을 얘기를 하겠어요. 정당하게 2세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절차나 형평성에 맞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그런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지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112쪽 하단 설명을 해주세요. 학교는 어느 학교고 단체 육성팀은 어디인지…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학교는 여러 군데 학교인데 육성금 지원관계는 ’97년부터 1억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학교에 지금 여기 보조하는 학교하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게 어느 특정 학교가 아니구요. 초중고등학교가 다 대상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나 강릉 같은 데는 기정예산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 소년체전하는데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구요, 춘천시는 금년도 예산이 8,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육성 지원금이 다 나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학교하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그 많은 학교를 거기다 단체 육성팀까지 지원해서 그 많은 학교에 5,000만원 가지고 몇백씩 줄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 학생들 전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중점을 둬서 육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어느 학교를 주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학교가 어디냐 얘기에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어느 특정 학교가 아니고…

민병승위원 그것도 예산 세워놓고 어느 학교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달라면 주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중점 지원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게 어느 학교 어느 선수냐니까요?

어디 나가는 용처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우수선수팀을 지원하는 겁니다. 부진한 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우수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학교라고 지칭할 수 없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세워놓고 어느 학교에서 이런 선수가 있는데 달라 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고 이런 것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단독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민병승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 줄 때 해놓고 그쪽에 필요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해놓고 저거하면 주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교장단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가는 우수팀에게만 주는 것이죠, 출전하는 팀 모두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병승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그렇구요, 115쪽 하단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리고 학교시설관계는 지사의 승인이 나기 전에는 예산을 끌고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가져왔습니다. 이게 금년 3월에 지사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아니면 다룰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작년에 만약에 승인이 났다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끌고…

민병승위원 이것 제가 재론 자꾸 하지만 각급 학교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 부분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얘기입니다.

민병승위원 보조 신청서 제출하지도 않은 데를…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러니까 지금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보조신청을 하도록 공문이 나가는 거구요.

민병승위원 사후에 절차를 밟아서 시에서 각 학교에다가 이러 이러한 보조금 예산이 서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보조 신청을 해서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조금 있다 기획실하실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예산을 하실 때는 행정지원국장님이시니까 전반적으로 다 같은 소관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요구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요구서를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작업실에 올릴 때 그 예산을 각급 학교에서 필요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렸을테지 무작정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것을 근거로 했죠.

이평우위원 그것을 근거로 하셨는데 그 각급 학교라는 부분들이 원주시에 접수된 상황이 구두로 전달되었느냐 아니면 너네 학교가 필요한 게 뭐야 조사를 안 해보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조사는 안 하고 학교에서 주문된 문서는 있습니다.

그 문서에 의해서 도의 승인은 받았고 그에 승인된 부분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원주여고 테니스장 신축부지 같은 경우 일례를 든다면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6,000만원이란 설계비가 학교에서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여고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원주여고가 오래전부터 테니스로 전국 제패를 하고 했었는데 시설 자체가 열악하니까 우수 선수를 육성을 못한다 그러니까 전천후 시설을 해줘야만 원주지역에서 우수한 선수를 양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학교장이나 학생들이나 자모회에서 숙원사업으로 다루어져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냈었는데 학교에서 1억을 자부담을 할테니까 모자라는 부분 4,000만원만 시비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다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승인이 작년에 나왔으면 좋은데 금년에 발주를 해서 끌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3월에 지사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다루지 못한 겁니다.

이평우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원주시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3명인가 4명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원주시민을 위해서 진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숙식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당장 오는 사람 숙식만 할 수 있도록 전세를 마련해 달라고 2,000만원 계상한 적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어요. 담당과장님한테 그런데 그것도 계상이 안 되었어요. 내가 알기에 그러면 도대체 예산이 어디가 더 필요한 거냐 이겁니다. 저는 그게 답답해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알기에 시장님 결재까지 나서 올라갔는데 예산파트에서 빠졌다 뺐다 올라갔다 하다가 결국 빠진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어느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것 같지 않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시군 자치단체에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된 것은 그 사람들은 군 복무입니다. 의무복무입니다. 의무복무 기한 24개월을 자치단체 보건소 또는 지소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 그 월급을 타는 것을 가지고 그 복무기간을 마쳐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시 보건소나 지소에 와서 근무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양질의 의술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물론…

이평우위원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 내용을 들어보면 의무복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원주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근무 조건을 좋게 만들어 준다거나 의료시설하는데 신경이 덜 쓰게 해주는 거니까 안 해줘도 된다는 논리라면 아니 이것은 교육 재정에서 해야 할 것이지 원주시가 왜 합니까? 그런 식의 논리라면…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내 얘기를 마주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술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해주는 것도 좋죠, 저희도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산 2,000만원 임차료를 끌고 시의회로 올라왔을 때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그것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주실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하고 단독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공로연수 들어간 분도 있고 현직 공무원으로 있으신 분들이 이것을 임대를 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2월말까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 분들한테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중보건의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할테니까 12월말까지 참아달라 지금 2,000만원 임차료를 계상을 했을 때 지금 잡종재산으로 돌려주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임차료 2,000만원을 시의회에서 인정해 줄 거냐 그것은 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유보를 시켜주면 그때 가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만료되는 대로 보건소에 관리전환을 시켜주겠노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칙론을 가지고 의무복무 기간이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원주공고 체육관 신축문제 이 3억을 가지면 다 지을 수가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게 도비가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당초에 9억5,000만원을 가지고 다목적 교실용도로 신축해 주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학교측에서 핸드볼 전용체육관까지 겸할 수 있는 다목적 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어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는 3억원을 줄테니까 나머지 3억원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면 자기네가 3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여기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농고 핸드볼팀이 전국 경기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신위원 그러면 체육관 신축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도 교육위원회에서 9억5,000만원이 내려왔고 다음에 시에서 3억을 주면 도교육청에서 3억을 준다라고 내려왔습니다.

안정신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여기 단촐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가지고 도저히 체육관을 지을 수가 없는데 무슨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도 10억 이상 가는데 그런데 3억을 했기 때문에 보조도 아니고 해서 다시 우리 시에 추가로 보조 요청을 하지 않겠나…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앞으로는 없습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원주공고에는 훌륭한 체육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래 주기를 바라겠어요. 대개 보면 다음에는 없습니다 해도 또 올라오더라구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것은 도 교육청에서 3억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리고 상단에 보면 동네 미니운동장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것은 장소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있어서 시비 5,000만원 계상되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예산만 세워놓았다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안정신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어떤 사업계획은 없이 예산만 세워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국비가 5,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안정신위원 국비가 왔으면 빨리 사업계획을 세웠어야죠, 그래서 사장된 예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것도 빨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여기 내놓았다면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텐데 여기 미니운동장이 얼마나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가지고 또 운동장을 얼마나 만들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규격은 25m에 40m입니다. 이 장소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앞으로 부지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시유지를 원칙으로 해서 물색중에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국고보조가 있으니까 좋은데 1억을 가지고 미니운동장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 같으네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것은 현재 두 가지 장소가 있는데요…

안정신위원 원주에 운동장도 필요로 하고 있고 체육관도 필요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모자랍니다. 일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용가치가 있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용가치가 있게 해야지 이것 뭐 몇 미터라고 했죠, 거기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배드민턴 같은 것 그런 것이죠.

안정신위원 여하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다시 조율을 하겠습니다. 장소 선정 관계나 이런 것…

안정신위원 정말 운동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 심의요청을 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절차상으로…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6개 학교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보조금을 계상을 하셨는데 보조금을 예산 편성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하나 하나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지금 건별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하여튼 알고 있는 내용 그간의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주여고의 전천후 테니스장 같은 관계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노지 체육시설만 가지고 우수한 선수를 길러낸다는 것은 타지역에 체육시설을 좋은 시설을 갖춘 선수들하고는 대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천후 테니스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교장단에서도 나왔고 자모회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교장단 회의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건의가 됐고 이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주공고 체육관 관계는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원주고등학교 농구장이나 배구장 우레탄 시설도 역시 전천후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지여고 합숙소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외정 때 적산 가공이었기 때문에 이게 50, 60년된 건물이기 때문에 쥐가 드나들고 해서 선수들이 쥐벼룩이 옮고 하니까 먼저 장석희 교장선생님이 도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잘 안 되고 하니까 시에서라도 부담을 해줘서 열악한 선수 숙소를 좀 개선을 시켜달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육민관고등학교 합숙소 신축관계도 육민관고등학교의 재단도 역시 열악하기 때문에 그 열악한 재단에서 검도나 육상이나 배드민턴 선수들을 육성하기에 자체 재원 가지고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달라 이런 합숙소를 해주어야만 우수한 선수를 육성할 수 있겠다는 맥락에서 문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서 특정에 어떻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특정 학교를 지원해 주기 위한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사실 아까 이평우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교육기관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은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받아오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게 원칙이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원주 같은 경우도 도 교육위원회라든지 관련 기관이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런 쪽의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하필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물론 저희가 도교육위원님들한테도 지원 요청을 많이 하고 했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외의 부족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박대암위원 원주공고 같은 경우는 이해가 돼요, 그 나머지들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 학교에서 자부담을 하고 전액을 다 시비에서 부담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도 교육위원님들에게 매달려서 학교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얘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모자라는 것은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앞으로 학교체육 시설 확충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자부담을 자기들이 하면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저희가 시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계속 지원한다기 보다 이렇게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고 재원이 있을 때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박대암위원 왜 고등학교에 대한 것만 올라왔죠, 중학교는 전혀 없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다른 부분에서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고등학교는 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예산관계나 인사 부분을 그렇게 관리하고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는 교육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 예산 범주내에서 하는 거니까 들어온 게 없죠.

박대암위원 그러면 더욱더 도교육청에 예산을 딸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 교육위원님들한테 강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글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기관 체육시설확충에 대한 부분도 인정이 되는데 더군다나 원주시가 여러 가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보조를 과다하게 할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면 계속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신청을 할테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선례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도래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박대암위원 한번 예산편성해서 확정이 되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검증을 해서 그렇게 면밀히 판단해서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이 대목에서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과밀학급이 있죠, 몇 학급이나 되는지 아세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관도 좋고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빛낼 선수육성도 좋은데 근본적인 시에서 보았을 때 지금 과밀학급 억제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예산이 만약에 보조가 되어야 된다면 그런 쪽에 치우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교실 정원이 40명이면 45명 50명 가까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배우는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뒤로 하고 운동시설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그리고 운동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교육청 내지는 국회의원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육관계법에 의해서 정원이 초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을 증축을 못해주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했을 때 이번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오늘 가사 사정으로 긴급하게 연가를 냈습니다.

황보경위원 왜 하필이면 오늘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원주시민이 이번 추경에 대한 관심이 자치행정과에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주도하고 기획했던 담당과장님이 의회에 나와서 오늘 같은 날 빠지지 말고 충분히 자기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지금 회계과, 세정과, 민원봉사과 복잡하게 다 관장을 하시면서 이것 어떻게 기획됐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여기 서 계시는지 지금 국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 하시던 시절하고 틀립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일단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으니까…

황보경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런 복잡한 것을 이것 무지하게 복잡하네요. 보니까 이것 학교 하나 하나 다 찾아다녔을 테고 다 기획하고 했을텐데 그런 사람들 담당과장의 어떤 대답을 듣는 게 중요한데 오늘 같은 날 싹 빠지시고 국장님이 나오셔서 국장님이 무슨 기획을 하셨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보경위원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시장님도 외유중에 있고 제일 중요한 부서인 자치행정과장이 이런 데 나와서 이런 것 속시원히 답변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 시간이 이 학교 보조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오래가고 있습니까?

이런 날 잠깐 나와서 오전 시간만 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요. 꼭 가사 때문에 시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은 나와서 답변해야 되지 않아요, 여하튼 말이죠, 이런 것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깊이 짚어주시고 왜 그 부분에 왜 이런 얘기가 설상가상 오고 가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는 물론이고 국장님까지 충분히 인식이 됐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나갑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은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공고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체육관 시설 부분은 거의가 국비로 다 해결이 됐습니다. 비근한 예로 일산초등학교도 작년에 제가 전액을 국비로 받아서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만 3억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충분히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준다는 것은 이것은 선심성 행정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분명히 의원으로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정계 말이죠, 학교단체 육성팀 활성화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97년도부터 지원이 됐다고 했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황보경위원 ’97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 자료하고요, 이번에 학교활성화 지원금에 대한 기획했던 자료 저한테 보내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내 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116쪽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보수란 내용이 있는데 기정에 1억2,000 이번에 1억5,000만원이 더 추가됐다고 했죠, 1,500인가요, 미안합니다. 이것도 동네 체육시설보수에 대한 내역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에 국장님이 단상에 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직제개편 때 체육행정계가 자치행정과로 들어올 때 사실 주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춘천 강릉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다 문화관광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행정계가 비록 원주만이 체육행정계가 자치행정과에 들어와 있어요. 다른 지역에 직제 문제도 고려하지도 않고 사실 자치행정과에 체육행정계가 들어올 때 주변에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중에 하나가 문화관광과에 있으니까 체육행정계가 힘이 없고 어떠한 힘겨루기에서 지는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편입을 시켜놓으면 폼도 잡고 예산이 덩실덩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그때 강력히 추천을 하고 추진을 해서 체육행정계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 때문에 이러한 교육기관 보조금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겁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체육업무가 생활체육업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조직에…

○ 위원장 김종기 답변 전에 잠깐 제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을 다루니까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질문을 해주시고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범주를 벗어나는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김종기 글쎄, 이것만 답변하고…

황보경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은 범주가 아니고 이러한 예산이 무지하게 얼토당토 아니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비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범주를 벗어났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 위원장 김종기 아니,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황보경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먼저 묻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범주를 벗어났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 위원장 김종기 지금 저기…

황보경위원 아니, 위원이 거기에 상관된 질문을 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종기 여기 구조조정이 왜 여기 나옵니까?

황보경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 위원장 김종기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을…

황보경위원 이런 것이 얼토당토 아니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직제개편하고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 위원장 김종기 직제개편을 여기서 논하지 마시고 이것만 답변하세요.

우선 직제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황보경위원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종기 이것만 하시고…

황보경위원 왜 굳이 그 얘기를 중단을 시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 위원장 김종기 아니, 직제개편에 대해서 여기서…

황보경위원 직제개편이 여기서 상관이 없는 것을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 위원장 김종기 예산을 해주시고…

황보경위원 위원장님이 이런 것을 들으셔야 돼요,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직제개편하고 문제가 있다란 얘기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김종기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좀 불미스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요점만 물어주시고 요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황보경위원 질문 도중에 내용이야 어찌됐든 간에 회의장 분위기를 바꾸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황보경위원님께서 체육진흥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원주시에만 체육진흥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왔는데 그 배경은 체육업무가 강원도내에서 제일 시세가 크고 하면서도 만년 2위 아니면 3위밖에 하지 못했던 전적이 있었고 체육진흥 업무가 다른 시보다 원주에는 생활체육팀이 26개 팀이 있습니다. 거기다 동호인 팀수는 240개 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동호인은 9,900명 정도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체육진흥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 2위 내지 3위밖에 못하고 하니까 체육진흥 업무를 좀더 발전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거고…

황보경위원 그러면 대략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됐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있죠, 그것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16페이지 두번째 있죠, 동네체육 시설보조 9개소에서 이번에 4개소로 이게 먼저 본예산에 9개소 이번에 기정에 4개소면 이번에 포함이 된 건가요, 이번에 4개소로 들어왔는데 1,500이…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14개소에서 4개가 그렇게 되어 있고 10개소입니다.

류화규위원 먼저 본예산에 9개소인데 이번에 4개 들어와서 13개가 아니에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이죠, 이번에는 4개로 올라왔고 경정에 9개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당초에 4개였었는데 5개가 추가가 돼서 9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5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 추가해서 2,700만원으로 증액되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래서 여기 대상지를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부분 동 위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면 단위야 부지가 제대로 마땅치 않아서 그런 예가 있을지 모르지만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농촌에 대한 특별법도 제정이 됐고 모든 재정면이나 체육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인구에 비례하지 않은 재정법은 없고 또 인구에 비례해서 꼭 이런 체육시설이나 기준을 둔 것도 없는데 대개가 보면 문화시설이나 교통시설이나 체육시설보면 도심지 위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도농통합은 됐지만 실지로 돌아가는 문화 혜택은 크게 부족해요. 소초면을 들어서 얘기하지만 그래서 국장님은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편중을 두지 마시고 헌법에도 있지만 국민은 전체 재정면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면 단위도 농민들이 운동을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25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2억이 올라와 있는 9개는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이지 읍면동을 차별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면 단위에도 고루 고루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84쪽요. 시민대상 말이에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2명이 늘었죠, 200만원해서 400만원이 경정에 포함이 됐는데 제 핵심적인 생각은 시민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중요하지 상금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당초예산에 섰으면 이것을 가지고 줄여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했던 것을 돈으로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상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또 늘리고 사실 금액이 적지 않아요, 시민 대상 받으면 1인당 20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하는 것은 상 취지하고도 어긋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지 말고 당초예산으로 나눠주든지 아니면 일인당 100만원씩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민대상 받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시민 대상받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여지껏 수상한 사람들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1인당 200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가로 계상할 의미가 아니라고 봅니다. 계산하기 복잡하시면 5명주면 오히려 이번 예산에서 100만원 삭감해서 5명한테 주는 것이 어떤지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시민대상 조례에 부문당 200만원씩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원창묵위원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가 주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89쪽을 봐주세요. 일반 수용비중에서 원주시 홍보책자 개정판 제작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하고 일어로 된 것을 제작할 계획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매년 제작합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번에는 한지하고 옻나무 등 원주의 특색을 소개하기 위한 수용비 예산입니다.

박대암위원 어떤 행사를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드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런 게 아니고 원주시를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원주시에서 외국에 교류를 하기 위해서 나간다든가 외지에 원주를 알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박대암위원 매년 제작하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금년에 처음입니다.

박대암위원 배포 대상은 외국인이 되겠네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국내인도 될 수가 있구요.

박대암위원 영어하고 일어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국내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박대암위원 대상자는 외국인이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박대암위원 영어권이나 일본어를 사용하시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박대암위원 1년에 2,000부를 다 소화합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것은 만들기는 2,000부를 만드는데 이것은 한번 만들어서 2년도 쓸 수가 있으니까…

박대암위원 어떤 특정한 행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박대암위원 애초에 원주시 홍보책자를 발간할 때 한글판으로 제작할 때 영어하고 일어를 같이 썩어서 만들어서 제작을 하면 안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먼저 일어까지는 안 들어가고 영어까지는 들어간 게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저희는 지금까지 행정을 해오면서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원주에 예를 들어서 시라든가 방문하는 외국인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것은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수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홍보책자를 만들어 놓고 홍보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올해 처음한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처음합니다.

박대암위원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되도록 이면 요즘은 정보통신 쪽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원주시 홈페이지 제작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영어나 일어 쪽에 문구를 삽입해서 인터넷 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런 책자를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쪽에 치중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이미 일부분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되도록 이면 그쪽하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기획과 소관은 66페이지 하단부터 73페이지까지와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72페이지 세계 평화팡파르 행사장 시설 있죠, 여기 홍보하는데 강원도 주관인가요, 원주시 주관인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강원도와 원주시, 1군사령부 3개 기관이 공동주관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행사 목적이 뭐죠?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세계평화팡파르 종합준비 계획을 아직 원주시 자체 책자가 발간이 안 돼서 도 것을 깔아드렸는데요, 금년이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새천년의 원년임과 동시에 6.25전쟁 제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원주가 우리 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군사의 요충지이고 그래서 새천년 사업을 도에서 기획을 하면서 참전 16개국 기타 6.25와 관련이 있는 러시아나 중국 이런 국가들의 군악대를 초청을 해서 세계평화팡파르라는 명칭을 붙여서 원주에서 금년에 첫 개최를 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계평화팡파르 광장도 조성해 가면서 원주에서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를 정례화하자는 게 취지이며 목적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이 책자에 보니까 행사의 개요 하단에 예산 있죠, 이게 액수가 18억7,000만원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소요가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한 게 아니고 도에서 판단을 했는데 도비 6억, 시비 3억800, 민자 7억4,800 기타 사업수익에서 2억1,400해서 전체 18억7,000으로 이것은 예상액입니다.

류화규위원 이 행사를 함으로써 원주시의 득이 뭐래요, 막대한 예산들여서 행사를 함으로써 득이 뭐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첫째 원주를 전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조성이 될 수 있겠고 기타 그 사람들이 와서 8일 내지 9일 길게는 10일 정도씩 원주에 체류하면서 얻어지는 부수 수익이 있을 것이고 기타 원주에서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전국에서 관람객들이 많이 몰려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익이 있고 총액적으로 산출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화규위원 10월에 행사를 하는 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류화규위원 그러면 원주시가 여기 계획서 보면 3억800만원인데…

○ 기획과장 윤인상 3억800을 해달라고 했는데 도하고도 계속 현재 의견을 절충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가 자금 사정도 그렇고 2억2,300뿐이 이번에 계상을…

류화규위원 이게 왜 우려가 되느냐 하면 도에서 예산을 6억을 대고 시에 3억을 대라고 하고 민자 참여에 7억4,800 나왔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적에서 처음 시도하는 신림 황둔에 정보통신 저거를 해서 10억 계획을 세웠는데 날이 갈수록 시비를 자꾸 더 대라고 해서 12억 얼마가 예산이 올라왔더라구요. 말로는 6억 댄다고 해놓고 나중에 10월에 급할 때 돈 없다고 시에서 더하라고 한다면 이것도 그 꼴이 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사정이 있고 해서 계속 의견 절충중에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더 이상 부담할 능력이 없고 하니까 도에서 많이 해달라고 했고 여기는 도비가 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오늘부터 도의회가 시작이 됩니다마는 거기 예산 올린 것은 6억7,000정도가 도비 신청이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원주시에서 이런 중대한 행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다만 소득면에 도움이 된다면 저도 찬성을 한다고 하지만 계획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도에서 한푼도 안 내고 돈 없다고 나자빠지면 이것도 시비 안 대서 행사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요 상당히 그게 우려가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현재 이 계획서부터 모든 주관은 도의 뉴밀레니엄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거기 발맞추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지금 도의회에 예산서상에는 6억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올라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원주시가 2억2,300만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6억7,000만원이 도에서 삭감이 된다거나 일부 도에서 6억7,000만원이라는 것을 도의회에서도 심의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부 삭감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 원주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게 된다면 행사 규모를 좀 축소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이평우위원 그러면 무조건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도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께요, 시도만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주체가 강원도 원주시하고 1군 사령부에요. 그런데 지금 비용부담을 대는 데는 원주시하고 도밖에 없습니다.

1군사령부는 안 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사령부에서는 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후원하는 국방부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구요?

○ 기획과장 윤인상 국제 행사로서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금년도만큼은 사전에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그게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도 예산 6억 몇 천만원을 계상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다 뽑았겠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는 16개국 플러스 2개국이 더 참가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 뒤에 자료에 보니까 벨기에인가 2개 나라는 아직도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16개국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체류하는 비용은 우리가 댑니까, 전체 원주시 예산과 도 예산으로 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도 예산으로 합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원주시 2억2,300중에서…

○ 기획과장 윤인상 2억2,300만원은 주로 시설비입니다.

이평우위원 시설비라는 것이 어떤 시설비를 말하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2,300만원중에서 이동식 화장실 임대료가 9,000만원이 있고 주차장 무상 사업비가 테니스장하고 국궁장으로 현재 예정부지가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포장을 하고 진입로를 도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3,000만원 전기 시설비는 임시 전력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50㎾짜리를 100㎾로 승압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 회선이라든지 보안등 이렇게 해서 6,300만원 다음에 상수도 시설이 지금 1일 8톤 정도가 지금 가능한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20톤의 물탱크가 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2,000만원 재산취득비 2,000만원이 이동실 화장실 10개 구입해서 동기간중 사용후 관광유원지 등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재산취득비 2,000만원해서 전부 다 2억 2,300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작은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실 화장실 10개해서 200만원씩 10개소 2,000만원이네요, 이동실 화장실은 어떻게 생긴 것을 말씀하시죠?

○ 기획과장 윤인상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런 것 보신 적이 있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사진으로만 보았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국내 여행을 많이 안 다녀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동실 화장실에 소변기하고 대변기가 2개로 되어 있는데 압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럽 갔을 때 확인을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PVC같은 것 재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소변기는 개방되어 있고 안에 문으로 들어가서 대변기가 있는데 볼일을 보고 나서 단추만 누르면 바로 압축식으로 빨려내려갑니다. 이런 것 제작하는 회사가 국내에 없는 것 같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여기 계상한 게 속초 관광엑스포 때 쓴 것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이평우위원 속초 관광엑스포 때가 그런 것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수세식이 아니라 압축식입니다. 비행기에서 볼일을 보고하는 압축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시는 분들이 우리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식으로 해결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 진짜 그런 게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다음에 임대 설치 비용이 화장실 6개소에 1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건 뭡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게 조립식 패널식으로 돼서 정화조 포함해서 12m 곱하기 3m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게…

이평우위원 6개소에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6개소인데 그 중에서 1개는 11평으로 아주 완전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별도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하나에만 5,300만원 정도고 기타 나머지 임대해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1,5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차이를 계산했었을 때 비용이 얼마 물론 양의 숫자는 더 많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그러나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고 우리가 사놓는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차료라는 것은 나중에 비용만 주고 나중에 저쪽에서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도 속초 관광엑스포에서 쓰던 건데요, 그런 종류인데 이것도 한 동입니다. 한 동에 남녀 화장실이 구분돼서 있고 장애자 전용까지 다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12m 곱하기 3m 규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1,500만원의 좌변기는 몇 개나…

○ 기획과장 윤인상 남녀 각 7개 정도입니다.

이평우위원 총 금액중에서 아까 들은 얘기는 말입니다. 이 팡파르 행사에 들어가는 총 예산 규모는 도에서 6억7,000, 원주가 2억2,300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머지 협찬하는데 해서 29억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29억은 아닌데요.

이평우위원 그러면 총 9억만 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아니죠, 18억7,000만원 가지고 해야죠.

이평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9억이란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9억은 민간 참여하고 사업수익이 있습니다. 입장권 수입이라든지 기타 방송중계 협찬료라든가 기타 이번에는 휘장 사용료 같은 것은 안 되어 있는데…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9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9억의 재원은 어느 단체에서 어디서 낸다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뉴밀레니엄 기획단에서 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전체에 대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계획서가 완전히 나올 때 의원님들하고 시 집행부 간부들한테 이 계획을 한번 설명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그것까지는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어쨌든 예산은 18억이 들어가니까 강원도하고 원주시가 합쳐도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9억 가까이 되는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그게 궁금하고 그게 안 나온다고 하면 행사가 규모면에서 효과가 없을 것 아닙니까? 우선 그것이 중요하고 두번째 그러면 입장권 판다는데 팔 예정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외지서 오는 분들한테 입장권을 관광 여행사를 통해서 미리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만약에 입장권 수입은 원주시와 무관하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나머지 9억을 대는 어떤 단체들이 얻는 수익금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의도는 좋은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잡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관광엑스포가 그런 잡음이 있습니다. 입장권에 대한 강매 문제가 있었죠, 솔직히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주시민들한테 강매로 부담주지는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아직까지는 강매계획은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없으시지만 돈을 투입하는 일반 민간업체들은 최소한 수익이 남아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주시에 이런 요구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9억이란 돈을 투입할테니까 입장권까지는 안 되겠다 원주시가 얼마를 소모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원주시가 그것을 우리들이 행정과 관련된 조직이나 이런 데 음성적으로 강매할 그런 예측이 가능해 진다는 얘기에요. 그 분명하게 정확하게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할 자신이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시민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박대암위원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원주시 건설종합계획 수립용역은 부기변경해서 5,000만원 삭감을 하고 드림원주 마스터 플랜 용역을 5,000만원 계상을 했네요. 그러면 이게 건설종합계획용역을 삭감을 해서 드림원주마스터 플랜을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원주시건설종합계획도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정 계획도 당초에 1억을 요청을 했다가 5,000만원 삭감이 돼서 5,0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그 다음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어떻게 내려 왔느냐 하면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8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되 대상 시군은 강원도내에 춘천, 원주, 강릉 삼척 4개시를 포함해서 15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는 계획수립 여부를 자체 판단하여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미 ’95년도에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미 납품받은 바가 있고 금년도에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 원주비전21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원주시건설종합계획을 ’97년에 수립한 것을 또 수립을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하에 이것은 안 하고 다음에 드림원주 작년 연말부터 얘기 나온 드림 원주에 대해서 원주비전21위원회에 좀 기본 구상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3월말까지 만들어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내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서 진짜 앞으로 원주가 어린이의 도시 꿈의 도시 드림원주 또는 엔젤원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자 이것을 부기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도에서 온 공문이 언제 날짜로 왔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 공문이 2월16일자로 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몰랐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8조에…

박대암위원 아니,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의원들이 그랬잖아요, 원주시 건설종합계획 수립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 기획과장 윤인상 원칙은 11개 군하고 4개 시는 건설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다만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도농 복합시는 계획 수립을…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을 했던 게 아니에요. 당초예산 때 그래서 우겨서 1억에서 5,000만원 세우신 게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우겼다는 것보다…

박대암위원 우긴 거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삭감하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하셔야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래서 드림 원주 계획을 세우…

박대암위원 과장님, 그리고 말씀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박대암위원 드림원주 마스터플랜은 비전21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거기서 이 정도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지 않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 산업이나 관광문화하고 관련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박대암위원 비전21이 뭐하는 위원회예요, 그런 것 용역주면 맡아서 해야지…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비전21위원회가 전체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방면으로 전부다 전문가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 산업하고 관련된 전문가는 1명도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용역 어떤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들 사실은 참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용역만 세워놓고 계획만 하고 한번도 시행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의회 들어온지 몇 년 됐지만 그 전에도 시책개발인지 해서 많이 계획을 세웠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하나도 계획대로 시행된 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마찬가지로 드림원주 마스터플랜도 제가 볼 때 우리가 지난번에 비전21위원회에서 어떤 나름대로 그 동안에 연구한 결과를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새롭고 획기적이거나 창의적인 게 없어요. 거의 그런 마당에 드림원주 마스터플랜을 다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물론 의원님 지적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드림원주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안 줄 수가 없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공무원분들한테 계획 세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전21위원회를 설치를 해놓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이용을 해야죠. 우리가 왜 예산들여서 다른 데 별도로 용역을 줍니까?

그런 것 용역비 줄이기 위해서 비전21위원회 설치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그런 위원회를 충분히 그 분들을 활용해서 이용을 해야지 별도로 5,000만원을 건설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고 해서 이것 예산을 돌린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돌린 것은 아닙니다.

박대암위원 제가 볼 때 다분히 그런 것 같은데요?

○ 기획과장 윤인상 여하튼 드림원주 마스터플랜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박대암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비전21위원회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용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거기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박대암위원 그것을 이용을 해야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전문가가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일단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형이상학적인 용역들 되도록 이면 지양해야 됩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박대암위원 다음에 69페이지 공무원 교환근무자 여비하고 뒤에 국제교류협력 추진여비 1,8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로아노크 방문 교류 추진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공무원 교환 근무자 여비는 로아노크 가려는 여비인데…

박대암위원 거기서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돌린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래서 국제교류 협력 추진여비가 많이 필요로 한 것은 금년에 하노이 국제박람회도 있었고 이번에 화지문화제에도 공무원이 참관을 하고 다음에 하반기에 테헤란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라든지 그런 데도 참관을 해야 되고 기타 국제교류 협력 행사에 각 분야에서도 나가는 일들이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말까지 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9명 정도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앞에 로아노크 가는 것을 삭감을 해서…

박대암위원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 업무는 사실 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서 있지만 자치행정과 예산이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요?

○ 기획과장 윤인상 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데 대외협력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기획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에 공무원교환 근무자 여비로 해서 로아노크가는 공무원 여비로 1,800만원 계상이 되었잖아요. 그 당시에 꼭 시행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때 그렇게 되었는데 교환근무 파견자는 앞으로 항공료만 포함하면 된다는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꼭 필요하고 시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 다시 추경예산에 와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분명히 짚어주었던 부분들을…

○ 기획과장 윤인상 사정의 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예산 참… 기획과 부분은 그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신뢰성이 없어요. 예산을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고 나면 뒤에 가서 나중에 필요하지 않으면 삭감하고 다시 예산 덧붙이고 다른 데로 돌리고 이런 예산들이 많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때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전액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다음에 그 쪽하고 협의한 결과 항공료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삭감을 하고…

박대암위원 국제교류 협력 추진은 어떤 행사에 나갈 여비에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지문화제도 나가고…

박대암위원 이번에 나간 것 말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박대암위원 아직 예산편성 확정도 안 되었는데 벌써 나갔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기존 여비에서 우선하는 거죠, 풀여비니까요, 그런데 계획에 당초 계획에 없던 것들이…

박대암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기존에 뭐가 서 있었어요, 이 지금 국제교류 협력추진협의회가 지금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있는 여비가 무슨 여비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공무원 해외 여비요.

박대암위원 지금 화지문화제인가 거기 나갔잖아요, 그것도 여비줘서 나갔을 것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게 계획이 없던 것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그 여비를…

박대암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확실하게 하셔야죠.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제가 기획과에서는 풀 예산으로 그 쪽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어디 어디에 필요하다는 것은…

황보경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하죠, 듣고서 하지요?

박대암위원 그럽시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님 질의를 마주 하십시오.

박대암위원 정회중에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한가지만 더 70쪽에 보면 민간 및 단체 보조금 임의보조해서 5,000만원 계상이 되었죠, 그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했었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왜 또 다시 올렸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현재까지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현재까지 6,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운영을 해나가야 되겠기 때문에 5,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과장님 우리가 당초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이 정도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을 주면 되겠다 해서 의회에서 심의해 삭감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아껴서 그것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줘야지 당초 예산 때 삭감되었다고 해서 추경 때 다시 올리면…

○ 기획과장 윤인상 그래서 다시 올린 게 아닙니다.

박대암위원 그런 의미지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예산 뭣 하러 심의해요. 왜 삭감하고 삭감한 것 다시 올리고 그러면 의회가 뭐 하러 예산 심의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각종 단체들이 많아지고 또 행사가 많아지고…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 무슨 단체가 늘어났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단체들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단체들을 다 줄 생각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다 주지는 못하죠.

박대암위원 저희가 당초에 삭감을 했던 것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단체보조를 해줘라 해서 당초에 삭감을 하고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물론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5,000만원이 늘어난 꼭 다시 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 단체명하고 보조금 줘야 될 명 다시 제출해 주세요, 예결위 전까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당초예산에 심사숙고해서 심의했던 내용들을 삭감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절약해서 써야 돼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끝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황보경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만 할게요.

○ 위원장 김종기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이것 지금 박위원님이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기왕에 기획과에서 나오셨으니까 기정에 1억5,000하고 추경에 5,000만원 세웠으면 긴박한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5,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뭐가 급해서 5,000만원 나가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현재까지 6,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요, 다음에 현재 나간 것 중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수준은 꼭 해달라고…

황보경위원 지금 내가 물은 게 기정에 1억5,000을 해놓았잖아요. 본 예산에… 그러면 지금 추경에 5,000을 더 올릴 때는 뭔가 긴박한 요청이 있거나 급히 어디다 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린 게 아닙니까? 왜 그것을 올렸는지 5,0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당초 예산에 1억5,000을 해주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소요되는 게 우선 당초 예산 심의과정에서 빠졌던 게 아파쇼나타 윈드오케스트라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복숭아축제 및 특판 행사를 여름에 한번 더 가져야 되는데 그게 1,000만원씩 소요가 되고 다음에 상지영서대학에서 유통 개선을 위해서 세미나 갖는 게 6월에 있고 생활체육회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예총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이 당초에 보조금 예산에서 다 빠졌었습니다.

황보경위원 예, 됐습니다.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긴박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긴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꼭 필요한…

황보경위원 왜냐 하나만 내가 지적할게요. 아파쇼나타라고 했죠, 아파쇼나타 지원금이 본예산 때 올라왔어요. 1,000만원인지 2,0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되니까 이쪽 단체 경상보조금해서 거기다 싹 넣어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임의보조금에서 해주고자 하는 거죠.

황보경위원 그게 지금 뭐가 급해요, 본예산에서 안 된 것 추경에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그것 숨겨 가지고 올라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숨기는 게 아닙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숨기는 거죠, 여기 이렇게 싹 묶어서 5,000만원 단체경상보조금해서 올라오는 게 숨기는 거죠.

○ 기획과장 윤인상 숨기는 것은 아니고…

황보경위원 왜 의회에서 지원 안 됩니다하고 삭감한 것을 왜 이런 데에 올려놓는 거예요.

아파쇼나타에 대한 감사 때 정산 내역 가지고 한번 감사해 볼까요, 그러기를 바랍니까? 문화관광과나 지역경제국장님한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아파쇼나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을 감사 때 다루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접어가고 다만 예산을 줄 수가 없다 예산은 이러한 내용에서 못준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서 삭감했어요. 그런데 기획과는 여기 뭉쳐서 주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작년에는 지원이 됐었던 데고 그렇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작년에 지원된 게 문제가 있었다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못해준 거예요, 우리가…

○ 기획과장 윤인상 작년에 엑스포 가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그런 뜻이 아니고 시민의 날 행사에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하고…

황보경위원 자꾸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시민의 날이고 뭐고 말이죠, 임의보조금 줘서 잘못되면 공무원이 그것 찾아와야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것은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렇게까지 의회에서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시행할게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지는 않죠.

황보경위원 자꾸 의회에서 주지 말라는데 뭉쳐서 숨겨서 예산주려는 의도가 뭔가를 물은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행사에도 참여를 하는 단체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그리고 단체 경상보조금 1억5,000중에 6,000밖에 안 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있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황보경위원 있는데 뭐가 급해서 5,000만원을 더 올린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지금 1억5,000에 2억 만들어 놓고 그냥 나중에 떡 주듯이 생색낼 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게는 안 합니다.

황보경위원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계속 줄여가면서 …

황보경위원 뭐를 줄여요. 아파쇼나타도 주지 말라는데 주려고 하면서 뭘 줄여요? 이것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 기획과에서 자꾸 이런 것 개발하려고 하지 말아요. 시민들은 여러 가지로 아우성인데 공무원들은 이런 것 뭉쳐놓고 선심성 예산만 주려고 하면 의회에서는 다들 바보들만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뭐 하려고 들어와 있겠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황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는 모르는 것은 아는데 1억…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더 얘기해보았자 서로 신경만 날카로워지니까 이 정도 선에서 질의하고 답변은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278쪽에 반환금요, 국도비 시도비 명세서 나온 것 있는데 맨 하단에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까지 명세서가 나올 수가 있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류화규위원 명세서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류화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보충질의를 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솔직하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비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은 예산이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시비 부담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일례를 들죠, 도비가 1억이 오고 시비가 5,000만원을 댔다고 칩시다. 쓰다보니까 1억5,000만원으로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1억2,000만원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도비 다 쓰고 시비로 2,000만원만 쓰면 될 게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도비가 사용 잔액이 남습니까?

이것 기술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대개 사회복지사업이나 이런 것은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률에 맞춰서 사용하다보면 잔액이 또 산림공원화나 부담률이…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부담률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 갔다 주시구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송패소반환금 있죠, 그게 4억으로 더 늘었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이평우위원 왜 늘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게 잘 아시겠지만 우성통상건도 있구요, 그 다음에 당초에 3억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현재까지 나간 게 3억1,063만3,000원이 나갔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갈 게 4억 가까이 되니까 더 올린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이평우위원 앞으로 나갈 게 뭐가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앞으로 나갈 게 우성통상에 상수도 사용 대금 상계하는 게 1억1,100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소송계류중인게 8건에 소송 물가액이 약 3억6,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는 4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평우위원 그러면 정책질의 같지만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부서에서 일을 잘못해서 반환금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이 되겠죠, 그러면 패소했다는 얘기는 행정적으로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물론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소송을 해서 행정을 잘못해서 패소반환금을 주게 됐다면 주요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요? 지금까지 책임 진 일이 있었습니까? 금액으로…

○ 기획과장 윤인상 근래에 있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원래 법상에 보면 명백한 하자나 고의적인 실수가 있었을 때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그게 업무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백하다는 부분이 그 부분을 어디서 판단을 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거야 감사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이평우위원 감사부서가 아니라 무슨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얘기해서 소송해서 패소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써야 할 돈을 못쓴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을 잘못해서 이만큼 비용이 지출된다는 얘기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이평우위원 이 문제는 구상권 문제는 나중에 무슨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도 한번 갖다주세요. 어떻게 해서 한번도 구상권이 청구가 안 되었는지 결국 우리는 4억이라는 돈을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출된 겁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다음에 평화팡파르의 주관은 어디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주관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주체에다 강원도가 들어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주체도 강원도고요, 그런데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주관은 조직위원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렇게 되면 강원도 행사인데 원주가 시비를 들이는 거라고 지역적으로 원주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시민들도 참여를 하고 조직위원회도 원주시의 주요 인사분들이 많이…

이평우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표기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표기는 강원도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원주시민이 잘못 이해를 한다면 강원도 행사에 원주시가 돈을 지불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 보면 주체가 강원도, 원주시, 국군 제1군사령부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주관도 안 나와 있고 후원 협찬밖에 안 나와있다면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표기가 서로 같이 들어가야 정상이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세계평화팡파르 이것은 강원도에서 만들어서… 이평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팜플렛은 도에서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것 영문판도 만들었습니다. 각국 대사관을 다니면서 설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원주시나 1군사령부를 안 넣은 거라고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앞으로 이 팜플렛 다시 만들어집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이평우위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죠, 2000 세계평화팡파르가 2001년에도 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정례화되어서…

이평우위원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정례화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매년 정례화 된다면 주체가 세 군데니까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는 비용부담률에 대해서 협약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때 그때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미리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아직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세요, 미리 만들어서 원주시가 손해보지 않도록 나중에 정례화 한다고 하고 비용 부담 때문에 말썽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양궁장에서 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원창묵위원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시에서는 처음에 종합운동장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종합운동장처럼 사방이 막힌 곳에서는 안 된답니다. 군악대 팡파르는 그래서 종축장 부지도 가보고 원주천 로아노크 광장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보았는데 양궁장이 앞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좀 소음이 나기는 납니다마는 거기가 모든 면에서 가장 좋겠다 한가지 나쁜 것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 해서 그런 문제는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해결을 하면 될 것이다 주차장을 좀더 확충을 하고 그러한 방향에서 그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원창묵위원 꼭 트여야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원창묵위원 접근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시민들이 셔틀버스 말고 가볍게 접근하고 외부에서도 그렇거든요,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타시도의 관계자나 관람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까지 오려면 사실 먼 거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1쪽에 소송위임 수수료 및 성공보수금인데 어떤 소송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소송위임 수수료는 당초에 7,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성통상건 때문에 패소반환금을 주는데 2,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2,000만원정도를 먼저 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성공보수금은 뭐예요, 소송위임 수수료는 변호사 수임료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맞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소송을 할 때 수임료를 내죠 그 수임료를 내고 그 건을 맡아서…

○ 기획과장 윤인상 배상금 소송패소반환금을 주느라고 2,000만원을 여기 소송위임 수수료에서…

민병승위원 성공보수금이면 우리가 애초에 우성통상했을 때 얼마 목적한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를 패소하면 주겠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원한대로 되었기 때문에 성공보수금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만족한 대로 소송이 된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성공했을 때 승소했을 때 성공보수금을 주는 거고요. 패소해도 소송위임 수수료는 줘야죠.

민병승위원 성공보수금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명목이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맡아서 그 사건이 만족했을 때…

○ 기획과장 윤인상 얼마를 준다는 것은 가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민병승위원 그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주는 거다 이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우성통상건에 대해서 성공수수료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민병승위원 제가 아까 물을 때 우성이라고 하셨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소송패소반환금이 나간 게 우성통상에서…

민병승위원 제가 묻는 것은 소송위임수수료가 어느 건이냐고 묻는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소송위임 수수료는 현재까지 승소건 패소건 다 준 겁니다.

민병승위원 전부 몰아서 하나의 건이 아니라 여태까지 소송한 것에 대해서 준 거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민병승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세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 전반과 세출 예산 80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33페이지 하단 두번째 광역쓰레기 매립장 운영부담금 횡성군 치악산 국립공원인데 이번에 들어온 게 1,095만4,000원이죠?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류화규위원 이것 명세서가 나오나요?

○ 세정과장 유영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매립장 건설 및 운영사업계획서 협정서에 대해서 총 1년 동안에 수입금액에 지출금액을 결산하니까 3억2,854만6,620원이 결산이 되었습니다.

원주시 88.75%, 횡성군이 12.12%, 치악산국립공원이 0.12%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하고 국립공원 분담금이 1,095만4,000원입니다.

류화규위원 횡성에 광역쓰레기매립장해서 횡성군에다 공사부담금을 부과해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치악산 관리공단이 매일 반입되어 들어오면 쓰레기 사용료입니까, 공사부담금 사용료입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협정서를 맺었는데요, 물론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 당초에 1년 동안에 쓰레기가 매립이 되는데 비용분담이 퍼센트로 완전히 협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수입과 지출하니까 3억6,000만원이 결산이 되니까 원주시가 88.5% 그리고 횡성군이 12.129%, 치악산 국립공원이 0.129%로 환산하니까 이게 횡성 국립공원 부담금이 1,095만4,000원입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작년 연말까지 치악산 관리공단에서 공사에 대한 부담금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 받은 금액이 공사에 대한 부담금액이 매일 생활쓰레기 들어오면 거기에 기준을 둔 부담금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세정과장 유영석 공사 부담금이 아닙니다.

류화규위원 공사부담금이 아니죠?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류화규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환경관리과에서 횡성자치단체는 공사부담금을 부과해서 매년 얼마씩 받는데 공단에서는 하나도 받지 않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왜 안 받느냐고 추궁을 했는데 이 비용이 쓰레기에 대한 부담금이죠?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쓰레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340번째 대한주택공사 강원사업소에 12억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세정과장 유영석 폐기물 설치법에 보면 자체에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치를 안 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니까 설치 부담금이 8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동종합건설이 흥업면에 경동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도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대한주택공사 강원사업소가 원주에 있나요?

○ 세정과장 유영석 무실지구 아파트짓는 데입니다.

거기서 매립장을 안 만들기 때문에 원주시에 80%를 부담을 하고 원주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고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주택공사가 그러면 원주시에 아파트 짓는 것 다 관할해서 부담금인가요, 강원사업소에서만 나오는 부담금인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전체입니다.

류화규위원 부담금이 너무 액수가 많아서…

○ 세정과장 유영석 자체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그 자체에서 매립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주택공사 강원사업소에서 12억 내는 것하고 경동종합건설에서 1,300만원 내는 게 쓰레기 매립장…

○ 세정과장 유영석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요, 환경부담금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나 폐수를 자체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원주시 시설을 이용해서 원주시에 돈을 내서 그만큼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면에서 내는 겁니다.

원창묵위원 과장님 제가 보았을 때 업무파악이 안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야 나중에 시민들이 나중에 입주해서 내는 것이지 그러면 주택공사나 이런 데는 쓰레기봉투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 세정과장 유영석 아니죠.

원창묵위원 그러면 시민들 다 입주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자체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하려면 운영비가…

원창묵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두 번 받네요, 설치비를 아파트 지으면서 업자한테 받고 쓰레기봉투 팔아먹고…

○ 세정과장 유영석 아닙니다. 만일에 거기서 설치하면 설치 비용이 드니까…

원창묵위원 과장님 이것 있죠, 제가 보았을 때, 오폐수처리해서 정화시설 같은 것을 전부다 분뇨정화조로 하는 것 때문에 면제해 주는 건데 왜 자꾸 쓰레기라고 해요.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요, 과장님…

○ 세정과장 유영석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보면 설치비용의 80%를 자기가 설치 안 할 때 자치단체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이것 12억 세입잡은 것 있죠, 이것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세요. 뭘 해서 얼마씩 들어오는 것을 지금 즉시 해주세요.

○ 위원장 김종기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우리 예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중고자동차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자동차세가 중고차하고 새차하고 같으니까 중앙정부가 중고차의 세액을 내리겠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떨어진 게 있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는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세정과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다루기 때문에 들어와야 할 돈이 얼마나 덜 들어오는지 더 들어오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아직까지 뚜렷한 몇 퍼센트 이런 것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래서 미리 좀 입법 예고가 됐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사로만 읽었으니까 앞으로 확인해서 중앙부서에 미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보해서 우리가 들어올 수입과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지난번 당초예산 세입잡을 때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 주차를 하면 과태료 받게 되어 있죠?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민병승위원 당초 예산에 20만원 세입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차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죠?

○ 세정과장 유영석 10만원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분명히 그런 말을 드렸어요. 담당은 교통행정과지만 세수를 잡을 때 어떻게 1년에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데 20만원을 잡느냐고 그때 과장님께서 얘기를 다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세입 다시 계상하시겠다고 하셨거든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세정과장 유영석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한 건도 세입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민병승위원 세정과에서 세입을 잡으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장애인 주차장 한번 나가 보세요. 장애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일반 차량이에요. 그런데 왜 단속 안 하는지…

○ 세정과장 유영석 복지정책과로 공문을 보냈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뭔가 서로 업무 연락이 되어야 되잖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현재까지 한 건도 적발된 사항이 없고 수입된 사항이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나가보세요. 그런 게 바로 문제예요. 어떻게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시켜 놓은 게 1년에 20만원 세입을 잡고 그것을 다시 해서 대안을 마련해 놓으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공문 보내면 뭐해요. 확인을 해야지 어떻게 함으로써 불법주차 막고 장애인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쓰자고 해놓은 것이지 세수목적도 있겠지만 안 되면 받아서 세수 잡아야 되잖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복지정책과에서 강력 단속해서 하겠다는 답변은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민병승위원 전부 경고처분해서 내보내죠, 봐주기 식으로…

○ 세정과장 유영석 단속 실적도 없고 수입 자체도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단속을 안 하니까 없죠. 한번 주차하는데 10만원씩 받기로 했으면 철저하게 지켜서 세입도 잡고 불법요소 없게 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앞으로 그 쪽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다음에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원주시에 지방세 올라온 것을 보면 앞으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나 재정면에서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이 열악해서 봉급도 제대로 못 주는데 원주시에는 지방세에 세금 조율할 때 자료를 보면 자동차세는 50% 범위내에서도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원주시의 자동차세, 도시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해서 기준의 1%도 초과는 안 되죠, 법적으로 그게 자동차세는 50% 범위내에서 초과부과 할 수도 있고 도시 계획세는 0.3%까지 초과가 가능하고 또 공동시설세는 0.1%까지 초과가 가능하고 사업소세는 0.05%까지 초과를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원주시의 세금 기준은 초과된 게 하나도 없죠?

○ 세정과장 유영석 류위원님 말씀이 목표 대 조정액을 말씀하신 모양인데…

류화규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둘 때 어느 범위 내에서 초과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것…

○ 세정과장 유영석 제가 뜻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류화규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개인 균등할이 예를 들어서 1만원이다 그러면 원주시에서 정부에서 얼마 범위 내에서 결정지어라 마찬가지로 거기서 결정을 짓는다면 초과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원주시의 세금 기준을 둔 것은 초과가 된 게 없느냐고요?

○ 세정과장 유영석 초과를 할 수가 없죠.

류화규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자동차세도 50% 범위내에서 초과 과세 과액으로 나와 있는데 세법 제도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자료를 인쇄를 해서 내보내지 그리고 도시계획세도 0.3%까지 초과 과세가 가능한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원주시의 꼭 기준대로 세법을 기준을 두었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세정과장 유영석 현재는 초과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한번 그러면 세법을 한번 알아보세요. 자료에 보면 어느 정도 초과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게…

○ 세정과장 유영석 그런 게 만일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 같이 조례에서 정해서 세율을 올릴 수가 있지만 초과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기준이 목표는 정부에서 두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잖아요. 초과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91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93쪽 봐주세요. 시설비에 지정면 소방차고 신축부지 매입하고 신림면 의용소방대 신축부지 매입 물론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하고 소방시설은 어디서 하죠?

○ 회계과장 김정도 소방시설은 건축은 소방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민병승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신림하고 지정에 옆에 지정면 간현에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해서 필요하기는 하죠, 부지 매입가격이 조금 과다한 것 같은데…

○ 회계과장 김정도 그 쪽이 면소재지라서 땅값이 조금 비싸더라구요, 평균 110만원이 거래가격이 되는데…

민병승위원 이것 어떻게 최종 매입할 때 단가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할 때 저희가 감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1㎡에 33만3,000으로 나와있죠, 지정이 94페이지 신림에는 22만6,000원 3.3이면 100만원 돈이 평당 나오네요.

○ 회계과장 김정도 신림은 한 74만원 정도, 지정은 110만원 정도입니다.

류화규위원 부지 매입하게 되면 소유자가 원주시장으로 되나요, 도지사로 되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소유자는 원주시장으로 됩니다.

류화규위원 물론 사정이 있어서 시비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인정이 가지만 재정 예산편성에는 도에서 매입을 해야지 원칙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부지를 사서까지 소방차고를 한다는 것이 무리지만요, 소방서에다가 원주시민이니까 원주시에서 부지를 대고 건축은 도에서 짓는 것으로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계속 이러다 보면 습관성이 되면 의례 소방서 차 두게 되면 나중에 이러다 보면 차고까지 시에서 하라고 해요. 도에서 이게 자기네 관장사업이고 모든 사업을 도에서 해서 소방시설을 해야지 웬만한 것은 그 지역에 소방차 준다니까 땅은 당신네가 부담하라고 하고 이것 횡포예요. 도에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이 있고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으면 사업부처가 도면 도에서 부지까지 해결을 지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참 습관이 되다보면 다 도에서 시로 일임을 하다보면 나중에 감당 못해요. 시에서 …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를 주려고 했는데 지정이나 신림에 전혀 마땅한 자리가 시유지가 없더라고요 불가피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맨 밑에 2청사 주차장 확장 우수관로 설치공사 있잖아요.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구두로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 감영복구로 해서 5억이 내려왔는데 거기 2청사를 다 철거를 하고서 농업기술센터에서 2청사로 옮겨서 거기 보수할 경우에는 강원감영보수비로 5억을 준다고 해서 다 그 계산을 해서 보수를 했죠, 주차장도 원인자 행위 부담이기 때문에 강원도로 인해서 원주시가 2청사를 옮기게 되면 주차장도 강원감영 예산에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비로 꼭해야 돼요, 거기 돈이 남았을테니까 거기서…

○ 회계과장 김정도 도비 내려온 게 5억이 내려왔는데 목적이 2청사 철거비용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제가 알기는 2청사 옮긴 자리 3층인가 보수가 있는데 그 돈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김정도 시비로 썼습니다.

류화규위원 먼저 사업 계획에 거기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도비 목적을 확인을 해서 도비에서 쓸 수가 있다면 재원을 전환해서라도 쓸 수가 있으니까…

류화규위원 그게 강원감영 옮기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했으면 그게 원인자 행위가 강원도니까 쓸 수 있는…

○ 회계과장 김정도 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류화규위원 한번 알아보셔서 쓸 수 있으면 강원감영 예산에서 쓰도록 한번 해보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민원봉사과장 오세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쪽에서 98쪽까지는 병무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271쪽부터 273쪽까지는 민방위 운영비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여기 보면 272페이지 하단 있죠,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 이것 장소가 결정이 되었나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지금 예정지는 구곡택지내에 명륜동 850번지 소방서 뒤에 남송초교가 아직 개교를 안 했습니다. 그 바로 뒤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입니다.

류화규위원 거기가 주택이 아직 덜 들어섰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바로 길하나 두고 학교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소방소 뒤쪽이라고 하셨죠?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예.

류화규위원 이게 민방위급수 시설이 작년에도 보니까 국고로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시비가 1,750만원이 됐네요, 국고로 많이 나오더니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271쪽에 보면 지역 마을단위 훈련경비 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민방위 훈련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키는 것 아니에요. 요즘은 마을 단위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마을 단위로 1년에 두 곳씩 잡아서 합니다. 그래서 한 지구당에 300만원씩 산불 예방시기 같은 때 진압훈련으로 이렇게 해서 마을 단위별로 하면서 여기에 300만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거기에서 산불진화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또 그 동네 사람 모여서 일반 경비로 쓴다든지 해서 300만원씩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것도 일종의 통합훈련이 아닙니까? 산불예방이나 그러니까 이것은 마을단위로 하면 지금도 동별이나 통별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예, 그런데 여기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00만원에 1식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300만원씩 2개소를 해서 호저면과 이번에 명륜2동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15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전체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거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정책과장 한기준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는 163쪽부터 181쪽까지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61쪽에서 373쪽, 다음 저소득 주민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85쪽에서 3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6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저소득층 자녀학급 급식지원 이게 993인에서 60일간 5,958만원인데 이게 학교에서 들어온 숫자입니까, 원주시의 조사통계 숫자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것은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관장하던 학교급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원주시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숫자가 99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일간 지원하게 된 동기는 방학기간중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 차례에 걸쳐서 60일로 잡아서 교육청에 지원하게 됩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주시 관내 학교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숫자가 반 정도 허위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물론 매스컴에서 과장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뉴스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들었습니다마는 교육청 나름대로 학교 급식 대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소득층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서 급식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조사하지 않은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과장됐다 아니다란 얘기를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매스컴에서 터무니없이 저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까지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저소득층 급식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부터 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강원도교육청 금년도 예산자료에 보면 학교 급식지원으로 91억8,600원의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금년에 이렇게 91억8,600만원이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사실 원주시에서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아동이 굶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괜히 5,900만원씩 지원해 줘서 사용이 안 되고 하면 이게 참 기껏 돈 대주고 중간에서 소모될 것 같으면 보람이 없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에 금년도 자료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91억8,6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91억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993인이 결식아동으로 올라와서 시비로 지원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교 수업하는 기간 동안의 급식은 교육부에서 맞고 방학기간 동안만은 수업도 없는데 그렇다고 급식을 안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방학기간 동안 60일간에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급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이번 추경부터 다루게 되어 있어서 올리게 된 겁니다.

류화규위원 이것 주게 되면 정산서 이것 교육청이라고 했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관할인 초등생과 중학생은 교육청에 나머지 고등학생은 학교별로…

류화규위원 정산 서류를 받을 수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받게 됩니다.

류화규위원 돈주게 되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매스컴에도 반정도 차이가 나고 강원도에 학교급식이 91억8,600만원씩 서 있는데 상당히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993명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991명이라고 교육청으로부터 전화로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1억9,100만원 이번에 추경에 됐는데 이게 경로당 운영비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노인복지 시설은 아니고요. 노인복지 시설이 상애원과 거기 3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애원, 사랑의집, 상애전문요양원부터 세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이게 이번에 1억9,100만원이 시비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국비가 1억3,400이고 도비가…

류화규위원 여기 국비, 도비가 명시가 안 돼서 시비로 보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통계를 내서 하면 되는데 그것 자체로 기록을 해놔서 시비인지 도비인지 모르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1억9,157…

류화규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이번에 부족이 안 돼요. 먼저 상당히 부족돼서 신문에도 논란이 되고 했는데…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번에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노인복지법에 보면 시비 엄연히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 때보면 노인네 교통비하고 운영비 신문지상에까지 보도가 되고 하는데 노인복지에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보도가 안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금년부터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혹시 운영 도중에 약간의 모자름이 있을 때 다음 추경에 다루게 될 것으로 생각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164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는데 액수는 150만원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해야 됩니다.

정연기위원 이것은 아주 그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극빈자중에서 정부가 생계유지를 시켜야 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정부에서 생활보호자를 보호하던 것이 형식적인 보호였다 해서 앞으로는 가족수별로 최저 생계비를 정부가 정해놓고 최저 생계비에 미달되는 그런 소득을 가진 자는 전체를 다 부족되는 액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5월1일부터 7월말까지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참석수당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추진위원회 이 분들 할 일은 뭡니까?

결정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 것도 되고…

정연기위원 공무원들이 다 각동에서 조사하고 올라왔는데 결정할 뭐도 없는데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게 되어 있네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생활보호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하던 생활보호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생활보호로 해오던 그런 위원회 역할을 대행하게 되고 또 과거보다는 수혜의 폭이 넓기 때문에 크게 향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역할은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연기위원 생활보호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그렇게 됩니다.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체육관계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 문제 한번 세정과에서 업무 연락받으신 것 있으시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민병승위원 그런데 이번 세입에 보면 지난번 당초예산에 제가 분명히 20만원 세입이 잡혀 있다는 것은 좀 아무 근거도 없는 세입 계상이 아니냐해서 다시 한번 장애인 주차장 시설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 단속을 철저히 해서 세수도 늘릴 겸 그런 장애인의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파악이라기 보다는 금년…

민병승위원 한번도 단속한 일이 없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금년 4월1일부터 5월말까지 지금 예고 기간을 두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경고장을 만들어서 장애인 주차공간에다 일반 차량을 세워놓았을 경우에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민병승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이 계셨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추경에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해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세입예산을 많이 올려놓으면 그것도 문제다 또 그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만큼 그 이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세입이 늘어났을 때 추경에 다루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인지되어서 저희가 금년 2·4분기 3·4분기 운영해 보고 다음번 추경 때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하실 의지는 가지고 계신 것이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민병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요, 민간실비보상에 주민 선진장묘시설 견학 여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시설 견학이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것은 지금 우리 원주시가 공설묘지를 문막읍 비두리로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공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할 것이냐 민자유치로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서너 차례 걸쳐서 원주시에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어차피 공설묘지를 조성하려면 인근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는데 차제에 금년에 네 차례 걸쳐서 진정도 있었고 하니 그 지역에 지도층 인사를 모시고 선진지 장례 문화가 앞서 있는 이를테면 서울 벽제나 청주 대전 부산이 가장 잘되고 있다는데 그 쪽을 한번 모시고 가서 지금 시작입니다마는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자 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틀 정도는 잡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승위원 대상 인원은 누가 가겠다는 것은 됐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민병승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민병승위원 선진지 장묘시설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그 지금 벽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설을 보고 우리 인근 주민들이 그런 시설 원한다고 해서 된 것은 아니거든요. 가서 보고 그 시설보다 더 좋은 시설이 되어야 주민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잘못하면 이것은 48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크게 어떤 60명씩 선진지 견학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이런 문제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꼭 거기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하는 당사자들이 정확히 가서 보고 나머지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같이 동참을 하게 해야지 여러 사람이 가서보면 의견도 많아요. 이런 문제도 견학 문제는 한번을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가서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 부분은 저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만 설득을 시키는 것보다는 잘된 것을 가서 보여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때 이해가 빠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구상을 하게 된 것이고 60명으로 잡고 있는 것은 이것을 1회에 한해서 끝낼 생각은 아닙니다. 20명이 되든 15명이 되든 필수 요원을 모시고 가서 1차 견학을 하고 그리고 나면 뒷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2, 3차 운영하는 것으로 이 예상을 48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부기를 8만 곱하기 60을 하지 마시고 8만 곱하기 20명 3회라든가 했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릴텐데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으로 보니까 그런 염려가 될 것 같아서…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부기에 그렇게 이해가 안 가도록 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민병승위원 그 다음에 173쪽요, 자산 물품 PC구입은 어디 PC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경로복지계에 PC가 낡아서…

민병승위원 노인회 원주시지회에 가면 거기서 아직 286을 쓰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요즘 286은 학교에서도 안 써요. 한번 가보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거기는 한 대 구하게 될 겁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쓸 수 있는 기기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것 배려 좀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민병승위원 아직 286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 보면 PC를 100대 매번 예산 때마다 사는데 그런 데는 신경도 안 써요. 그 분들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하지 개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286이 된다는 것이 원주시 참 수치예요. 그만큼 경로복지 그쪽 계통으로 관심들을 안 쓴다는 것이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민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마는 실무적 애로는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정액보조 이외에는 다른 예산을 확보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대한 노인회 원주지부에 그런 PC하나 쓸 만한 것으로 못 갖다 놓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민위원님 생각하는 이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좀 나은 기기로 바꾸어 드리기로 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민병승위원 예, 새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교체할 때 386정도라도 해서 드리면 굉장히 고마워 할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은 181쪽부터 18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84쪽 하단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보조라고 했는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는 우리 시에서 하니까 삭감되는 것이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본 예산에 국비 도비가 됐는데 이제 추경에 와서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된 거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가정폭력 상담소는 설치하고 1년이 경과된 후에 상담실적이 나와야지만 국비보조를 할 수 있다는 지침이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고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작년에 본 예산에 가정폭력 상담소가 원주시에 있었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작년 5월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1년 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삭감을 한다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는 반납이 되나요,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이것은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류화규위원 현재 이게 상담소가 완전히 없어져요, 운영은 하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운영하는데 실적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설치한지 1년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 예산 지침은 없을텐데 다만 한달이 되더라도 이게 가정폭력이란 것은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데 한달이라도 그런데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류화규위원 납득이 잘 안 가네요, 그리고 185페이지 교육강사 수당 이번에 증액이 4,670만원이 됐는데 본 예산에는 4시간에 1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2만3,000원으로 올라왔네요. 강사 수당이 인상된 원인이 있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2000년도 예산이 2만 3,000원으로 시간당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 예산세울 때 그때 당시는 1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서 증액분인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증액분입니다. 증액분하고 여성회관 수험생들이 당초에 선착순 모집에 따라서 새벽에 줄을 서고 모집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1기 과목은 추첨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과목 정도 교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증설을 하다보니까 강사 수당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4시간에 2만3,000 그런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외래 강사 수당이 시도립 전문대학 강사는 2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주로 여성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회관은 여성만 교육생을 받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류화규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 강사수당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28개 과목에서 34개 과목으로 비대하게 과목수를 늘리는 것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당초에는 저희가 28개 과목이었는데 모집이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새벽부터 줄을 서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첨제를 도입을 했더니 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다섯 과목 정도를 증설을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보니 여기 예산이 4,600이나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것은 열을 섰어도 한 과목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과목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인기 과목에 한해서 그렇고 이번에 추첨을 해 보니까 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정연기위원 이것 너무 비대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예산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김종기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박대암황보경

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기 획 과 장윤인상

세 정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김정도

민 원 봉 사 과 장오세근

복 지 정 책 과 장한기준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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