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19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2분 개의)
○ 위원장 김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날로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신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류화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화규위원 148페이지 있지요, 상단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인데 이 센터가 원주에 있나도 춘천에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은 강원대학교에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게 시비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
○ 류화규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안 하고 원주에서 부담을 하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이 환경부 훈령 98-417호, ’98년11월16일 설립근거에 의거해서 지역환경기술센터를 설립하고 그 지역내 환경문제에 대한 집중 연구와 지역특화 환경기술개발의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강원도에서는 강원대학에 작년에 설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수, 울산, 경인, 대구 이런 지역에도 설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강원도에서는 강원대학교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정부에서 비인가 지정사회단체 도에서 일절 사업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 강원대학교내에 이런 센터에 지원하게 되면 원주시비로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원주시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이 주기관이 강원대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연계되어서 연세대, 상지대, 관동대, 강릉대, 삼척대, 한림대 이러한 대학은 전체 총망라해서 이루어진 그런 센터를 강원대학교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 류화규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21비전위원회에서도 우리 원주에 각대학 교수님들을 팀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도 얼마든지 분과위원회별로 자문을 받고 계획을 전부다 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 원주에 있는 대학교도 아니고 강원대학교인데 이걸 강원대학에 지원해 준다 그래서 원주시에 와서 환경에 대한 문제 하나 자료제출해 줄성 싶어요. 이게 예산상으로 어떻게 내려왔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라 그래요. 지침이 그런 게 내려왔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억1,400만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구요, 강원도에서 1억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가 5,000만원, 춘천시가 5,000만원, 강릉시가 5,000만원, 동해시가 2,500만원, 태백시가 2,000만원 그 다음에 대경기계라고 환경관리회사입니다. 3,000만원, 강원대학교가 9,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물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을 두면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분에 대한 거는 임의대로 자기네가 주라는 권한이 없어요. 이거는 안 줘도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올해 저희가 연세대학교하고 상지대에다가 우리 시 환경중장기종합계획하고 그 다음 DIST시스템 이용하는 환경지도작성 그 다음 소각로 설치를 위한 주민대책 및 편의시설과 주민수익사업 등에 관한 그런 사항을 올해 과제로 선정해서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 류화규위원 그 문제는 이상으로 질의를 하고요, 152페이지 하단에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민간단체에 기말수당이나 기본급이 나가는 거예요,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나가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가 7월1일부터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도 환경미화원 신분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7월 이후부터는 환경미화원들이 민간위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민대책위는 그 미화원에서 별도로 빠져 나와서 앞으로 대책위가 잔존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 류화규위원 이분네들의 주임무가 뭐예요, 거기서…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주임무는 쓰레기 반입되는 차량에 대해서 잘못된 성상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도 감시를 하겠구요, 여러 가지 지역주민에 관한 사항들은 아마 대책위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 자료 근거를 나중에 주실래요, 대책위원회에서 공무원들처럼 기본급이나 기말수당을 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하단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으로 시비가 2,700만원, 도비가 1,200만원인데 이 30동은 어디다 질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거는 읍면동하고요, 그 다음 시외버스나 남부시장, 황둔시장, 우산풍물시장, 쌍다리 풍물시장 이렇게 한 30동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변기를 설치한다든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손잡이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 류화규위원 이동화장실이 아니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소초면을 보더라도 다 시설을 갖추었던데 보니까, 이 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해 주는 거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아마 이 시설비에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예산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먼저 하면 어떻게 돼요. 딴 거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소초면에도 시설을 저번에 하는 거를 보고 이게 본예산에서 하는 건지, 이 예산에서 하는 건지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 박대암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박대암위원님…
류화규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48쪽…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환경 문제에 대한 집중 연구하고요, 그 다음 지역 특화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사항을 하구요, 그러니까 지역환경 문제는 어떤 해결하고 개선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전지역에 대한 것을 커버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과 상지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출연한 것하고 환경부하고 도하고 지원된 금액을 연세대학과 상지대에 지원해서 원주시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연구개발하고 그러한 것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강원대학내에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대학내에 있는데 강원도내에 있는 여러 대학을 다 같이 총망라해서 되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대학을 총망라한다는 거는 대학교수들을 참여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대학을 같이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강원대, 상지대, 관동대, 강릉대, 삼척대, 한림대를 같이 참여시키게 됩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거기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인적 구성은… 지금 현재는 총괄 협의회라는 환경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구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구요, 그 다음 강원대학교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으로 연구협의회 그런 것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어떤 근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98417호 98년11월16일자에 의해서 설립 근거가 마련…
○ 박대암위원 만약에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 원주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마…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런 사항들이…
○ 박대암위원 그럼 그 예산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가 5,000만원 출연하면 아마 올해 당해연도 내려오는 것이 1억 이상 더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하고 상지대에… 저희가 내는 출연금에 더 합쳐서 더 내려오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기술센터에 5,000만원을 지원하면 다시 돈이 내려온다는 말씀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 대학으로요.
○ 박대암위원 어디에서 내려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기술센터에서 다시 배분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요.
○ 박대암위원 이해가 안 되네… 전체 출연금이 얼마인데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전체 출연금은 6억5,400만원 정도됩니다.
○ 박대암위원 6억5,400인데 어떻게 원주시에 1억 이상이 내려올 수 있어요. 다시…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부가 올해 2억1,400만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구요, 강원도가 1억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거까지 합쳐서 6억5,000이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글쎄, 그거는 아는데 6억5,000만원을 전체 출연을 받아서 원주시에서 5,000만원 투자하고 강릉, 춘천도 5,000만원씩 낸다면서요. 그래서 다시 1억씩 내려온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 강원도내에 설치된 데서 거기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거기서 연구하는 게 아니구요, 거기 기술센터에서 이 출연금이 다 올라오게 되면 사무국 요원들 일부분을 제외한 운영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연구하는 대학 쪽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주시도 올해서부터 2000년도는 환경중장기종합계획을 연세대나 상지대가 하게 되어 있구요, 그 과제를 올해 저희가 주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글쎄,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강원대학내에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치한다는 게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각지방자치단체하고 도하고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6억5,000만원을 출연하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 다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지역에 있는 대학에다 지원하는 게 낫지 다시 도로 올라가서 그런 역할이 필요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게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시도별로 연구설립센터를 1개소씩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작년에도 원주에서 연세대가 기술개발센터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럴 적에 원주하고 강원대하고 두 군데 신청이 있었는데 원주에서는 탈락을 하고 강원대가 선정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6억5,000만원을 출연해 가지고 각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이 인적인 구성을 해 가지고 강원대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모여서 강원도 전지역에 대한 환경기술에 대한 것들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각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보존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다시 이 돈을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받아 가지고 강원대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모아서 그것을 각지역에 있는 대학에다 다시 배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연구 과제가 환경 자원의 가치 평가 및…
○ 박대암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물어볼 얘기고… 그러면 원주에 1억 이상이 다시 내려오다면서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연구 교수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 박대암위원 말씀에 의하면요, 확실한 게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확실한 거는 연구 교수님들이 그렇게 올해 원주에 내려올 부분이 이런 정도 부분이다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 박대암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강릉 같은 경우도 강릉대학에 1억을 다시 줍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대암위원 아니, 6억5,000만원이라는 출연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 다시 지원이 돼요. 나는 이걸 납득할 수 없네요.
그 강원대에 모여서 연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다시 재원을 분배한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 사항을 국장님이 더 잘 아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는 취지는 전국적으로 시군 단위 자치단체 단위로 환경에 대한 개발을 하다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고 도 단위 광역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1개 광역권 단위로 1개의 연구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역적인 연구는 하지만 총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강원대하고 원주대, 상지대하고 컨소시엄을 설치해 가지고…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한 사항이고 박대암위원님의 질의의 요점은 5,000만원을 우리가 주고 나서 1억을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어떤 내용상에 뭐가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이 연구센터 본거지는 강원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무국 자체는 거기다 설치한 거고 연구는 지역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단위로 하면서 충괄적인 거는 강원대학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원주는 상지대하고 연대하고 했기 때문에 원주에서 연구 용역하는 거는 연대가 원주는 주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세대로 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해서 강원도 전체적으로 연계 개발하는 자체도 연구를 하고 그거는 같이 컨소시엄 설치한 강원대학에 가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원주에 넘어오는 거는 연구를 해서 돈이 올해는 이게 저거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 7억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을 투자를 하지만 저희한테 내려오는 돈 자체는 5,000만원 보다는 많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올해 자체가 당장 1억원이 내려온다 이런 자체는 아니구요, 올해 자체는 처음 설립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2억의 돈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도 강원도에 7억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각지방자치단체로 투자…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1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게 시군 단위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 황보경위원 아니, 어쨌든 그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1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과장님은 1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뚜렷한 답변이 안 나오시잖아…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과제를 연구하고 그러면 그 과제에 대한 거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 박대암위원 연구 과제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럼…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맞습니다.
○ 박대암위원 연구 과제에 따라서…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박대암위원 5,000만원 지원하면 1억이 내려온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과장님이 조금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니, 글쎄, 그런데…
○ 박대암위원 연구과제나 프로젝트에 따라서 강원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뭐 5,000만원 지원하면 1억이 내려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 박대암위원 그럼 지역에 있는 각대학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환경 어떤 연구는 하면 다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연구과제에 따라서…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방대학에서 합니다.
○ 박대암위원 원주는 연세대학교하고 상지대학이 지금…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 박대암위원 연세대하고 상지대가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지원금이 내려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거는 매년마다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하고 이런 결정은 저희가 내려줍니다.
○ 박대암위원 환경부가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지원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2002년까지…
○ 박대암위원 매년 7억씩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박대암위원 내년도나 후년도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 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방자치단체도 2002년까지 5,000만원씩 3개년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아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보조하지 않는다… 의회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러면 원주는 상지대하고 연대하고 거기서는 같이 컨소시엄을 설치를 못합니다.
○ 박대암위원 보조를 받지 못한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빠집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그 재원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다 보조를 해 주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글쎄, 지역에 있는 대학에다 보조를 해 주면 사실 이 문제는 환경부하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저희 원주에는 지방청도 있습니다. 지방청도 여기에 대해 상당한 주관을 가지고 저희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방기관이다 보니까 국고 뭐 여러 가지 배정받는데 저희 시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또 저희 시가 이거보다 적은 예산을 받아온다 그거보다 이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지원을 해 주는 게 시로 보았을 때도 국고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좋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각지역마다 대학이 민간 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연계되어서 있는 대학들이 각지역마다 한두 개씩 되어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춘천 같은 경우는 몇 개 대학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춘천은 강원대하고 한림대입니다.
○ 박대암위원 강릉 같은 경우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강릉은 관동대, 강릉대… 그 다음에 영동 지방은 삼척대 이렇게 됩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지금 각 도단위 광역단위로는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금 현재까지 두군데가 ’98년도에 시범적으로 되었구요, 이것도 치열하게 강원도에서 경쟁을 해 가지고 따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네 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안 된 시군 네군데 정도 더 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이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한군데씩 다 합니다.
○ 박대암위원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법적인 근거 있지요, 그 공문을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연대하고 상지대가 선정되어 있는 근거 그것도 좀 주시고 그 내용들의 공문을 좀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 민병승위원 국장님 내려가시고 과장님…
○ 위원장 김종기 국장님한테 또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 민병승위원 그럼 국장님이 계속 하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연세대학교, 강원대 두군데서 신청을 했는데 결국 강원대로 선정이 되었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민병승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거는 우리 원주시가 환경에 대해서 조금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연대도 지금 환경에 관련된 교수들이 상당히 유능한 교수가 많아요. 그런데 단 하나 지금 환경부차관 정동수 차관이 강대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세하고 강대하고 넣었다 강대로 넘어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과연 시에서 역할을 뭐를 했느냐 그거지… 지금 상지대나 연세대는 환경 교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강대 모교에다 설립을 했는데 그러한 것이 상당히 자존심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민병승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역할을 못하신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원주지방청장님하고 해서…
○ 민병승위원 아니,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 문제하고 또 아까 과장께서는 작년에 이게 설립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된 게 아니에요. 3월29일날 지정이 되어서 4월4일날 개소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센터 설립 자체는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개소식을 금년에 한 겁니다. 제가 갔다왔습니다.
○ 민병승위원 3월29일에 지정이 되어서 4월4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 연대하고 강대하고 신청을 했다는 거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이 상한 거는 환경부 차관이 강대 출신이기 때문에 모교로 넘어갔다는 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한림대 총장님 하시던 분이…
○ 민병승위원 그분이 강대 출신이에요. 그런 거로 해서 원주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상수도 수질보존하고 폐광지역 보건기술 또 하천 수질관리, 축산물 폐기대책을 광범위하게 논할 수 있는 각대학이 모여서 참가를 하는데 여기 춘천은 참가를 안 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춘천이 안 했다가 금년도 4월에 추경예산을 확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제가 개소식에 갔다왔는데 춘천시 의장님이 참석을 했었구요…
○ 민병승위원 강원도가 참석을 하니까 춘천은 빠졌어요. 그리고 원주, 강릉, 동해시, 태백시, 양양군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경기계 거기가 참여를 했는데 춘천은 빠졌다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춘천시는 빠졌다가 의장님이 거기 개소식에 오셔 가지고 보시고 아마 그래서 그런 지 4월달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다른 시도 다 확보가 되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강릉도 확보가 되었고 다른 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춘천은 4월달에 추경에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가 좀 저희도 그랬던 게 강원대는 부지하고 사무실을 출연하겠다고 그랬는데 연대하고 상지대는 그때 당시에 부지하고 출연금을 못 내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관계 때문에 연대하고 상지대가 사실 누락이 되었습니다. 물론 차관 문제도 있지만…
○ 민병승위원 왜냐 하면 환경관리청이 지금 원주에 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관리청에서도 연대하고 상지대를 적극 후원해 가지고 했는데 강원대에서는 출연금하고 사무실을 내놓는다고 그랬는데 연대에서는 부지하고 사무실을 확보를 못하겠다 출연금을 못 내겠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연대하고 상지대는 못한 겁니다. 그게…
○ 민병승위원 환경청도 원주에 있는데 이러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상지대나 연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떤 환경에 대한 정책이 모두 원주에서 일원화되면 그만큼 우리 지역이 환경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중심이 될 수 있고 어떤 환경의 메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어떤 노력을 안 하시고 그저 강대에 서니까 남들이 지원하니까 보조금만 주면 된다… 5,000만원 줘놓으면 끝나요. 지금 연세대나 상지대 교수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저희가 연세대 박상현 교수님하고 개소식에 같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연세대 박상현 교수 자체도 그 당시에 개소식에 기분이 나쁘게 갔습니다. 저도 자치단체 시장을 대리해서 올라간 거지 국장으로 올라간 거는 아닌데 저희들 인사 소개도 하나 없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가지고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랬습니다. 예산이 서든 안 서든 저희는 우리 사업 목적에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확실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이거 안 해도 되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닙니다. 그거는 세워 주되…
○ 민병승위원 아니, 보세요. 개소식에 똑같이 각대학, 원주시, 강릉, 태백 다 가 가지고 똑같이 5,000만원을 내서 센터 설립을 하는데 국장님이 가셔서 그만한 대접도 못받았다면 개소식에도 이런데 5,000만원 기금주고 앞으로 뭔 혜택을 받겠어요?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 말씀처럼 이 지역 대학에다 그 자금을 매년 주어서 우리 지역의 하천관리나 축산폐기물을 관리하는 게 낫지…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합당하지 않고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는 지원을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157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일반관리비해서 2,37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뭐에 의해서 증액을 하는 거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거는 고용보험료가 공공기관의 일용근로자들도 금년부터는 고용보험료를 내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상을 한 겁니다.
○ 안정신위원 우리가 처음에 당초예산 세웠을 때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못했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게 금년 1월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고용보험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는 건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있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 부담하는 거는 금년 1월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라간 겁니다.
○ 안정신위원 그 법적 근거가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안정신위원 그럼 그걸 카피해 주시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당초예산에 항상 저기를 못하고 써보지도 않고 이게 7월부터 아마 이전해 주는 건데 써보지도 않고 꼭 추경을 올린다고, 한푼 이걸 써보지도 못하고 추경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어느 걸…
○ 안정신위원 40억5,700만원이라는 거를 한번도 아직 주지를 않았잖아요, 이걸 7월부터 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6월말부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 민간위탁금이… 그거는 6월말까지는 일반 예산을 세웠고 7월1일부터는 위탁금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 안정신위원 그러면 6월까지 여기서 쓰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6월말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 안정신위원 아니, 민간 이전으로 되었는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민간 이전은 7월1일부터 되어 있구요, 현재까지 주는 거는 6월말까지 예산만 서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이게 그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럼 1월부터 6월까지…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거는 민간위탁금은 7월1일부터 들어가는 거로…
○ 안정신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이거는 7월부터 쓰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조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푼도 써보지도 않고 추경을 올리는 거는 뭔가 처음부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거는 당초예산을 6개월치 6개월치 나누어서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 안정신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6개월치 편성을 했든 1개월씩 편성을 했든 1년치를 했던 간에 이거 사용은 7월1일부터 사용하는 게 아니겠어요, 민간 위탁을 했을 때 그쪽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한푼도 지출을 안 해보고 자꾸 이렇게 추경에 증액요청을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요. 이런 거는 쓰다가 모자라면 몰라도 이걸 써보지도 않고 증액요청을 하면 당초예산 편성에도 물론 무성의하고 잘못되었지만 또 우리가 심의할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이 쓰여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당초에 계상 못했던 거는 당초예산 편성후에 노동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편성을 못했던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7월부터이기 때문에 9월, 10월 금년이 다 가기 전에 금년에만 확보하면 되는 사항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제반…
○ 안정신위원 지출을 하고 나서 실제 모자른다든가 하면 물론 세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세목은 지출할 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보고 올리지 자꾸 올리면 예산만 지금 예산을 모자란다고 예산 타령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증액을 하고 다른 사업은 쓰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실제 추경을 해야 할 단계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거는 뭐 다음 추경에 한다고 그러더라도 무방은 합니다. 그렇지만 명목을 확실히 잡아놓기 위해서 위탁한다 그래도 위탁 무슨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거를 세웠던 사항입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 안정신위원 그거는 거기의 편의에서 하는 거지… 그거는 국장님의 편의상하는 거지 심의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문을 저희가 받았었는데 작년 12월말 경에 이걸 받았습니다. 이걸…
○ 안정신위원 아니, 나중에 받았어도 12월말 경에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금년초에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예산 세운 거 한푼도 지출을 안 했어요. 또 아직 민간위탁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또 추경을 하니까 하는 얘기지…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이걸 어느 정도 지출을 해서 실제 모자라는구나 하는 것이 예상되었을 때 또 내가 보았을 때 이거 말이지요. 고용보험 정확한 산출이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산출은 한 겁니다.
○ 안정신위원 산출 근거도 한번 줘 보세요. 몇 명에 몇 개월 분인데… 그 산출 근거도 한번 줘보세요. 이런 거는 앞으로 피했으면 좋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체육공원에 화장실을 어디다 짓는 거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정문들어가면서 바로 우측에 재래식 화장실 있는 바로 그 옆이 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정문 옆에…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거기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길거리 농구 바로 앞입니다.
○ 안정신위원 예, 거기 필요로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 여기 157페이지 하단에 고지대 재래식 화장실 개량 이거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당초 예산에는 봉산동, 명륜동, 원인동 고지대 100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 안정신위원 개인 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개인 영세민들을 위해서 할 겁니다. 고지대 달동네를 위주로 했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봉산동, 태장1동을 확대 실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안정신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잘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나다 보면 제가 지역구에 있는 거를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학봉정 옆에 고지대에 판자로 지은 개인 화장실들이 몇 개 있어요. 보셨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안정신위원 그런 거는 빨리 철거를 해서 미관상도 안 좋아요. 강변도로를 지나오면서 보면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또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그걸 개량해서 지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빨리 개량을 해 주셨으면 지역 미관상도 좋지 않겠나 해서 이걸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조금전에 안정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비중에 공중화장실 신축 종합공원내 체육공원에 시설하는 거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었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다음에 조감도하고 내역서하고 해서 먼저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조감도를 보여 드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려라 그래 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 박대암위원 언제 보고를 했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먼저 업무보고할 때 조감도를 그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본 내역서까지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 준 게 있어요?
○ 박대암위원 업무보고 때 내무위원회에서 올리라 그랬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그랬는데…
○ 황보경위원 거기서 결정해 준 거 같이 국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해 주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추경에…
○ 황보경위원 추진하겠다는 얘기지…
○ 박대암위원 그건 업무보고고 오늘은 예산 심의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때 당시도 그럼 이걸하고 조감도 하고 내역서를 본 다음에 다음 추경에 올려라 이렇게 그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당시에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 박대암위원 글쎄,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다 그래서 굳이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저는 본래 원칙적인 생각은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심의되어서 의회에서 논의되어서 삭감되었던 예산은 다시 올리지 않는 것이 상례라고 생각해요.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지 않다면…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당초예산 심의할 당시에 조감도하고 일반 내역을 대충 뽑아 가지고 그걸 한 다음에 다음 추경에 올려라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대로 해서 먼저 업무보고할 당시에 조감도를 그려서…
○ 박대암위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어차피 예산 심의니까 여쭈어볼게요. 이게 1동을 짓는데 2억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박대암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몇 평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게 40평 조금 넘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체육공원내 화장실을 짓는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금 내부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여러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게 저희가 먼저 조감도에 2억4,000이 나왔습니다.
○ 박대암위원 평당 625만원씩 들어가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미니 휴게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 화장실을 그냥 지어놓고 관리하면 저희 시비가 매년 투자가 되니까 거기다가 관리하기 위한 휴게실도 하나 겸해서 짓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관리하기 위한 휴게실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박대암위원 그럼 누가 상주를 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운영권을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위탁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같은 거를 많이 지어놓고 그러면 주체가 없으니까 시 예산만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그럼 휴게실 겸 화장실이네… 어떤 매점처럼 판매도 하고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박대암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화장실에 2억5,000만원이라면 이해가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판매 시설도 민간위탁을 해서 임대를 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지…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거기서 화장실만… 그거는 산출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화장실만 관리하는 걸로 해서 그걸 위탁을 주든지 입찰을 봐 가지고 위탁을 주든지 하여간 이런 방법을 취할 겁니다. 그건 그때 당시에 계산을 해 봐야지…
○ 박대암위원 체육공원내에 굳이 이렇게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필요나 이유가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건 길거리 농구장도 그렇고 주민들도 저희한테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1호 검사실에서 청소년 휴게 쉼터를 만들어 놓았지 않았습니까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화장실도 없다 좀 그런 것도 감안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사람이 들이 거기를 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편리할 거로 봅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거기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면서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사실 혐오스럽고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체육공원내에 체육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내에 화장실이 있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걸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내표시를 좀 예쁘게 해 가지고, 그럼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게 그 안에 내부적인 유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럼 청소년 비리 온상이 되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체육사업소하고도 수차에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박대암위원 나는 있는 시설을 좀도 활용하고 유용하게 쓰는 것이 예산 절감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2억5,000만원씩 들여서 굳이 화장실을 체육공원내에다 지어야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주민들 협의를 했고 또 체육공원 관리 자체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아니, 기존의 화장실이 없다면 몰라도 체육공원내에다 자꾸 시설을 하고 뭐 주민 편익 시설이기는 하지만 없다면 몰라도 있는 거를 좀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훨씬 제가 볼 때는 좋을 거 같은데 말이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운동장내나 예술회관내 화장실은 사용할 수 없고 밖에는 화장실이 정문 옆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사실 화장실로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건데 이왕 하다 보면 그래도 깨끗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보충질의입니까? 국장님한테…
○ 황보경위원 아니, 과장님 좀…
○ 위원장 김종기 그럼 과장님 나와 주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황위원님 질의하세요.
○ 황보경위원 어차피 환경관리과장님이시니까 그 전에 계셨던 우리 국장님이 추진했던 사항이라도 이제는 과장님이 기획하고 추진하셔야 되니까 제가 일부러 나오시라 그랬어요.
이 공중화장실 부분은 우리 안정신위원님이나 박대암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4억을 올렸다가 4억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때 당시 우리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삭감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박대암위원님이 그 안에 화장실을 더 수선을 해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었는데 거기 그때 화장실 시설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그 안에 화장실만 수선하는데 1억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제가 부실시공 특위 때 제가 화장실 조사를 다 했었는데 1억씩 들여서 시설을 다 해놓고 또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4억을 들어서 한다 그러다가 추경에 2억5,000이 올라오고 무슨 화장실 짓는 대회를 나가고 있어요. 왜 기존에 있는 거를 사용하게 하지 못하고 또 지금 길거리 농구장 얘기를 했는데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길거리 농구장 만들어 놓고 지금 얼마나 청소년들한테 반응이 좋습니까? 공간이 있으면 그런 거라도 하나 더 만들어 줄 생각은 못하고 무슨 화장실을 40평을 짓는데 무슨 호텔을 거기다 지어요. 거기다 민간 위탁시켜 놓고 누구 장사시켜 줄 일이 있어요, 왜 그렇게 귀가 뚫리지 못하고 기획력이 그렇게 부실합니까? 의원들이 여러 명이 앉아서 그건 안 됩니다. 또 기 화장실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고 설계할 때 말이지요, 1층, 2층, 3층에 화장실 다 있어요. 그 설계할 때 그 인원 충분히 수용인원 유치할 수 있게 소변보고 대변보는데 다 이상 없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지 써먹을 생각은 안 하고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그건 그거대로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돈 1억씩 까먹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뭐를 한다 그러고 지금 얘기했지만 나누어보니까 평당 얼마나 들어가요, 시청도 지금 새로 못짓고 있는 판에 그런 데다가 화장실 짓는다는 얘기나 하고 말이지요, 이거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이야 앞으로 좀 개선하세요.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지금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있지요, 그분들 하시는 주 업무가 뭐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주시 민간청소 차량이 매립장 진입하는 게 있습니다. 매립장에 진입할 시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 민병승위원 반입이 안 될 거를 감시하고 매립을 제대로 하는가 그런 감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보니까 그분들의 대우가 상당히 좋아졌네요. 많이 늘었어요. 물론 대우를 잘해 보면 좀더 거기에 맞는 능률적인 일을 바라는 거는 당연하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민병승위원 그런데 근래에 매립장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나갔습니다.
○ 민병승위원 가서 뭐를 느끼셨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일부분 환경운동연합에서 지적한…
○ 민병승위원 왜 환경운동연합을 얘기를 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일부분 지적한 사례가 있었는데 일부분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게 일부분 미흡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흡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라스틱류나 또 매립을 해서 안 될 것은 매립을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해서 꼭 매립할 거 그거만 매립하는 게 그분들의 일이에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민병승위원 그런데 그날 나가서 보니까 매립장이 완전히 분리수거는 말할 것도 없고 프라스틱통서부터 각종 쓰레기가 들어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감시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만큼 대우가 좋아지고 장학금까지 지급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 고생하는 거 물론 압니다. 그러면 처우개선을 하면 처우개선하는 만큼 관리를 하셔야지…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미 지났어요, 벌써…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이 볼 때는 시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해 주면 그만큼 뭔가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100원을 주면 200원의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불과 5년 남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여기에 대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5년 쓸 것을 2년도 못써요.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제가 하나…
○ 위원장 김종기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158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 내부거래로 이게 적립급이라 그랬는데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기금 조성인데 이건 무슨 기금이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올해 처리비가 인상이 됨에 따라서 생활쓰레기가 1만500원에서 1만3,38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쓰레기가 1만4,500원에서 1만8.480원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주민 지원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기금 조성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안정신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는데 왜 기금이 조성이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매립장 수수료 100분의 10을 주변 지역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이 되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예를 들어 말하면 매립장에 들어오는 수수료를 시에서 징수를 하는데 징수하는 금액이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 올른 금액에 대해서 부담되는 기금 조성을… 몇 퍼센트가 그랬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100분의 10입니다.
○ 안정신위원 그럼 세입에서 그만큼 수수료가 인상된 부분에 대한 세입을 잡았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잡혀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어디쯤인가 찾아봐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32쪽에 보시면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예, 있네요. 그런데 이게 1억인가…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1억이 늘어난 것에 10%면 1,000만원이라야 되는데 왜 3,600만원이나 돼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산출 근거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
○ 안정신위원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이런 게 문제예요. 물론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여러 피해가 와서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거는 좋은데 근거하고 계산은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이거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별도 이거는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계수조정할텐데 무슨 서면으로 해요. 확실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1,0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깎을 수가 있는데 계수 조정이 오늘인데 언제 서면으로 하실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오늘중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세요. 어차피 이거는 추경예산안 근거대로 하면 잘못되었어요. 그건 인정하시고 별도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같이 되는데 기타회계 전출금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148페이지 이것도 환경관리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5,2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억110만8,000원인데 특별회계는 어느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먼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당시에 별첨 첨부물로 나간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나 하수처리장 증설 부분 그 다음 하수관 설치나 원주천 정화사업, 흥양천 정화사업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녹조방지사업 기타 환경기초시설 부대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이용 부담금으로 인해서 내는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데 여기 특별회계에는 내부 전입금으로 해서 이게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었는지 몰라도 20억2,47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그런데 여기 환경관리 일반회계에서 수질회계특별회계로 5억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계수가 안 맞아…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게 다 합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세입을 잡아도 분명히 따로따로 잡아야지 다 합쳐서 잡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번에 녹조방지 사업 같은 부분이 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건 관두고 내가 묻는 거만 답변하시면 돼요. 왜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5억5,200만원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에는 이게 없단 말이야, 그리고 계수도 안 맞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하수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게 있답니다. 그게…
○ 안정신위원 이게 일반회계에서 하수특별회계로 넘어간 건데… 전체가 얼마나 하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당초에는 14억4,800만원에서 5억5,200만원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20억1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계수가 맞지를 않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462쪽을 봐주시면… 거기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예, 4억3,700만원…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거하고 이번에 녹조방지사업 부분에서 1억 얼마 넘어온 거 그거하고 합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안정신위원 녹조방지는 어디에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건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같이 시비 부담…
○ 안정신위원 어느 부분에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중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원주천에서 하나 둘 세번째 보시면 섬강 녹조방지사업 침출수가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1억8,200… 그래도 안 맞잖아요. 계수가…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래서 이 부분이…
○ 안정신위원 이런 걸 보면 지금 임시변통으로 그냥 답변만 하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전혀 맞지 않잖아요.
예, 알았어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잘하시라고 해서 웬만한 거는 덮어두고 넘어가니까 너무 무성의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사람들이 실비 지급이 나갔었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올 7월1일 이후는 민간위탁화 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미화원 신분으로서 지금까지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말까지는 환경미화원 신분으로 매립장 대책위 6명이 환경미화원 신분으로 있는 거지요. 그래서 7월1일 이후부터는 환경미화원을 민간위탁화하기 때문에 주민대책위는 미화원 신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대책위들이 7월1일부터는 미화원으로 정식 직원으로 임용이 되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까지는 미화원으로 관리를 해왔었는데…
○ 정연기위원 이걸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럼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급여를 주게 되는 거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으로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7월1일부터 지급이 되는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화원 신분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화원에서 이 예산을 감액을 하고 이쪽은 예산을 늘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대책위원비 1억원 하고 기금조성 1억6,700 이거는 매년 나가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주변지역 기금은 반입 비율에 의해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나가면서 이 사람들 급여는 급여대로 6명에 대한 급여는 나가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주민 대책위 여섯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종전에는 미화원 신분으로 보수를 받고 7월1일부터 민간위탁을 되어서 미화원이 민간으로 나가니까 정액보조로 해서 지급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민대책위원회면 거기서 각종 쓰레기 이런 게 들어오는 걸 제재하고 저거를 하는데 현재까지 미화원들이 거기가서 활동을 하고 신분으로 저거를 했으면 7월1일 이후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이분들도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서 보수나가는 걸로 줘야지 별도로 보수를 계산을 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 류화규위원 7월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해서 보수 문제가 예산이 다 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 조정하는 거는 미화원 자체에서 인원 조정을 해야지 별도로 이걸 6명을 추가해서 예산을 지원하느냐 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저희가 주민대책위에 어떤 많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 류화규위원 아니지,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관리라든지 모든 문제는 위탁한 데에서 총 책임을 져야지 인원을 감원하든지 증원을 하든지 하면 미화원 단체에서 조정을 해서 주든지 해야지 왜 별개로 증액을 시켜 가지고 시비로 지원을 하냐 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거는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다는 그런…
○ 류화규위원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인원 문제는 중앙에서나 정부에서도 기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화원이 80명 되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128명…
○ 류화규위원 128명인데 7월1일부터 위탁이 되면 이 양반들이 128명을 쓸상 싶어요. 위탁받아 가지고 감축합니다. 틀림없이… 돈 남겨먹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시비로 여기서 조정하게 해야지 별개로 7월1일부터 정액으로 공무원처럼 정액보조를 주려고 그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미화원 신분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 류화규위원 아니, 7월1일부터 민간에 위탁이 되니까 민간 신분으로 미화원들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게 되면 100명을 쓰든지 200명을 쓰든지 인원은 그쪽에서 결정을 질 탓이지…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매립장만은 안 넘깁니다.
○ 류화규위원 추가로 6명을 증액해 가지고 보수를 지원하냐 이 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매립장은 안 넘어갑니다.
○ 류화규위원 그분네들도 지금 현재부터 미화원 신분으로 주민대책위원회를…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미화원 신분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분네들이 미화원 책임자의 지시를 받고 감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 류화규위원 미화원 돈에서 나간다면서 이 양반들 보수가…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거기 기준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된다는 사항입니다.
○ 류화규위원 거기에서 녹을 먹으니까 거기 지시를 받는 거지 이 사람들이 우리 시민 감독단체 감독위주로 하겠어요. 거기서 보수를 받으면 거기 지시받지…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거기 지시는 안 받습니다.
○ 류화규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 128명이잖아요, 7월1일부터 이게 완전히 시에서 독립되어 나가잖아요.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7월1일부터 민간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보수 문제는 이분네들이 자기네 쓰레기장을 관리를 하고 모든 운영권이 넘어가니까 거기서 이분네 6명에 대한 거는 거기서 자기네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시비에서 안 해 주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대책위 법률에 의거해서 이것은 미화원 신분에 준한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지 미화원 민간위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류화규위원 6명에 대한 주민대책위원회 규정하고 법령을 전부 제출해 주시구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한 가진 뭐냐 하면 참고로 하는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4월3일에 개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걸 아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
○ 류화규위원 뭐냐 하면 네 가지가 개정이 되었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월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생활폐기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집 운반 처리하거나 대행자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하나 일련의 공사 및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은 시군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만약에 미화원을 7월1일부터 위탁을 주면 5톤이면 5,000kg이란 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거는 그 말씀이 아니구요, 지금 각종 건설사업장이나…
○ 류화규위원 아니에요, 건설폐기물은 별도로 되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래서 건설…
○ 류화규위원 아니, 제말을 들어봐요. 그럴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원인자가 너무 비쌀 거 같으면 자기 차량으로 5톤 미만은 실어다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활폐기물이 5톤 미만이 상당히 많이 나올 때 이분네들의 반발을 안 사겠어요? 미화원들이…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미화원들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이구요…
○ 류화규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적으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는 나부터라도 돈이 적게 들면 차로 실어다 버릴 거란 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건 건설폐기물에 한해서 법이…
○ 류화규위원 아니, 건설폐기물은 별도로 또 나와 있어요. 생활폐기물이지요.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다르지요. 그럴 경우에는 미화원들이 독립되어 가지고 운영권을 주었을 때는 미화원들이 다만 1톤이라도 자기네가 운반을 해 가야지만 수입이 되니까 반발이 가지 않느냐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미화원들은 도로 청소만 하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 류화규위원 아니, 7월1일부터 완전히 넘어가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7월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지만 청소 부분은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 김종기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에 대한 게 들어왔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2동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추가는 예…
○ 황보경위원 이건 어디 어디에요? 장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장소는 저희가 나름대로 명륜동 동성아파트하고요, 태장 대흥2차아파트 쪽으로 저희가…
○ 황보경위원 저희들 나름대로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명륜동 동성아파트하고 태장동 대흥2차아파트…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태장동 대흥2차아파트…
○ 황보경위원 대흥2차하고 거기서 해달라 그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올해 해달라 그러는 데는 많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자체가 이것밖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2동 한 거는 지금 어디다 설치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것은 올해 삼호아파트하고 단계동 은행아파트…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삼호아파트하고 단계동 은행아파트…
○ 황보경위원 2개 설치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황보경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거 국비받을 수 있는 건데 재활용품 보관창고…
받을 수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
○ 황보경위원 아이,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소위 과장님이 큰 환경관리과에 과장 정도되시면 이 정도 얘기하면 척척 나와야지요, 어떻게 옆에서 국장님이 얘기해 주는 대로 대답하려고 들면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97년1월4일 조례 개정전에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주민들이 지원요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 황보경위원 국비가 지원이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재활용 보관창고가 국비지원이 되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검토 안 해 보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물어보세요, 국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폐기물처리장내에 재활용보관 창고는 지원이 가능한데 아마 이런 공동주택의 재활용 보관 창고는…
○ 황보경위원 재활용 보관창고라고 하면 그게 다 범위가 똑같은 거지 무슨 뭐 폐기물처리장 안에만 된다는 그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전에 저한테 그랬잖아요. 재활용보관 창고 국비가 계상이 됩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만 묻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
○ 황보경위원 담당계장님 몰라요?
○ 생활환경담당 정태환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대규모 보관과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 종합처리장 그러한 데는 지원이 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민간위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지원이 안 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재활용 보관창고로 인해서 국비 지원받은 게 얼마나 돼요? 작년에…
○ 생활환경담당 정태환 보관창고로 해서 국비 지원받은 건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앉으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
○ 황보경위원 답변해 보세요. 아니, 제 얘기는 이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그러한 재활용보관 창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조금만 머리 쓰고 기획하시고 국가에 대한 어떤 그것만 잘하시면 얼마든지 이 예산받아다가 여기 가져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올려서 기획해서 돈 받아내고 주고 하는 거는 뭐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획 못하는 양반들을 우리가 어떻게 과장 국장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 못 따오고 말이지요. 물론 감사 때 또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벌써 2개 해서 해놓고 이제와서 4개월만에 또 들어왔다 그래서 2개 해주고, 그럼 또 2차 추경 때 또 몇 개 들어오고 3차 추경에 해주고 그런 짓 누구는 못 하느냐구요.
이거 추가경정에 들어온 데가 어디 어디라구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명륜동 동성아파트하구요, 태장 대흥2차아파트…
○ 황보경위원 명륜 동성하구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태장 대흥2차아파트…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황보경위원 여기가 태장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여기서 들어온 거, 협조문 들어온 거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황보경위원 그거 저한테 가져오시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황보경위원 언제 며칟날 들어왔는지 그 날짜 표기한 거 저한테 가져오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건 작년도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5개 동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2개 동만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렸던 사항입니다.
○ 황보경위원 당초예산에는 2개밖에 안 올라왔는데 뭐…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가 예산부서에 당초에는 5개로 올렸습니다.
○ 황보경위원 본예산에 2개 올라와서 2개 다 해주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뭐 5개가 올라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가 예산부서에 올릴 때는 5개 동을 신청을 했는데…
○ 황보경위원 예산부서에서 왜 그걸 잘랐는지도 내 예산계에다 알아볼테니까, 이게 말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좀 늦어서 죄송한데… 왜 자꾸 이런 거를 얘기하냐 하면 집행부가 말이지요, 어디 확실하게 지원 요청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선예산을 잡아놓더라고, 예산은 없다고 매일 죽겠다 그러고 말이지… 일반 도시기반 시설도 제대로 하나도 못해주고 말이지, 올해 공사도 웬만한 공사 다 스톱시켜놓고 그러고 있는데 각부서에서는 그냥 예산확보 경쟁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정말 시민을 위하고 정말 시민의 환경 정책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예산을 제대로 꾸미고 있다면 의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쓸데없는 예산만 가지고 자꾸 겉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지적하고 물어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자료 저한테 가져오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삼림과 소관 예산안은 230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233페이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하고 항공시비가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당초보다 1억2,000 줄었는데 솔잎혹파리가 완벽히 방제가 되어서 이렇게 줄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600헥터를 수간주사 사업비 배정을 받아 1,000헥터로 주사가 늘어났습니다. 그 뒤편 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는 간벌과 수간주사를 병행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간벌을 별도로 사업비를 빼내 가지고 하는 바람에 3억3,000이란 사업비가 별도로 늘어났습니다. 수간주사를 600에서 1,000으로 늘어났습니다. 단비 조정을 한 겁니다.
○ 원창묵위원 부기변경 표기가 하나도 없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부기변경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600헥터 위생간벌은 새로 늘어났고 이 앞쪽에 수간주사 600헥터인데 1,000헥터로 늘어났는데 다만 위생간벌 사업이 별도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면적은 늘었지만 사업비가 줄고 뒤에 와서 600헥터가 증가되는 바람에 3억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 원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251쪽에 사방사업부담금이 72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산림사업연구원 사방과에서 저희 판부면 금대리에 사방댐 밑에 수질정화 시설 8,000만원을 도에서 사업을 실시하면서 저희들한테 7,200만원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사업은 현재 댐이 조성되어 있는 그 밑에다 다시 수치라든가 수질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도에서 이거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됩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이 부담금은 도로 올라 가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도로 올라가면 도에서 직접 8,000만원 가지고 원주시에다 사업을 직접 시행해 주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산림과에는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거를 올려보내고 또 하고 왜 그렇게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건 각 사업별로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저희들이 내야 되고 또 국비나 도비로 지원받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 부담금을 안 올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원주시에다 8,000만원어치 수질정화사업을 해 주는데… 720만원 내고 8,000만원어치 사업을 도에서 직접해 주면 좋은 사업 아닙니까?
○ 정연기위원 그래서 이 부담금은 내야 된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234쪽 상단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있지요. 이 위생간벌도 병충해 방제로 들어가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을 방제하는 차원에서 간벌을 해 줍니다.
○ 류화규위원 병해충 방제로 국비가 1억7,300만원이고 도비가 4,700만원, 시비가 1억1,000만원인데 이 비율을 아시나요,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은 거 같잖아요. 산림에 대한 거는 주로 국비, 도비가 많은데 시비가 1억1,000만원이면 시비가 많지 않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건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원주시만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개 수간주사 사업비를 하면 수간주사 포스팜 동력천공기로 하는 거는 국비가 66%, 도비가 10%, 시군비가 24%로 되어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다소 변경되는 것도 있습니다. 70%짜리도 있고 도비가 9%짜리가 있고 시군비가 21%짜리 이렇게 사업 형태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다소 변경되는 것도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보면 도가 30%로 지방자치단체가 70%인데 이 비율이 맞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간주사는 국비가 66%, 도비가 10%, 시군비가 24%로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병충해에 대해서는 도비가 30%고 지방비를 70% 부담하라고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맞냐구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 부담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 시군비가 24%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66%입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1항의 규정에 보면 지방에서 부담하는 게 70%고 도비가 30%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디에 기준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2000년도 수간주사 사업 단비표를 별도로 중앙에서 내려온…
○ 류화규위원 거기에 기준해서 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류화규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월드컵 대비 무궁화심기 사업 3개소 특별교부세 전입금이 4,600만원이고 월드컵 대비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적립금이 5억이 들어왔는데 이 장소가 어디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3개소는 강변로에 일부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주변과 소초면 고속도로변해서 3개소이고 그 다음에 월드컵 대비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은 매지캠퍼스 옆에 매지호수에서 준설된 1만5,000평방미터로 평으로 따지면 4,500평 정도에 준설공사를 해서 폐흙을 쌓아올린 데가 있습니다. 거기 4,500평에다가 사실상 무궁화 동산이지만 무궁화를 조금 많이 심는다 뿐이지 일반 공원과 똑같이 소나무라든가 토공 공사를 해서 현재 못쓰게 쌓아올린 흙을 새로 정리를 하고 복토를 하고 해서 새로 단장하는 근린공원을 만들려고 도에다 1차 심의를 올려서 2002년 월드컵 대비 나라꽃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5억짜리 동산은 하나입니다. 각도에 하나인데 저희 강원도에 오는 거를 심의한 결과 원주시에 있는 지역이 가장 적합하고 또한 1차 가설계를 했는데 타당하고 지역도 면적도 타당하고 그래서 행자부에까지 아마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 시에 조성하라고…
○ 류화규위원 이 예산이 시비지요, 지금 지금 올라온 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특별교부세 사업은 교부세로 그냥 내려오고 시비는 1억만 부담하면 됩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시비 1억 부담하는 게 없네요? 특별교부세만 명시되어 있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거기 괄호를 해 놓고 특별교부세가 4억이고 밑에 5억이니까 저희는 1억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그걸 국비하고 시비로 구분을 해야지 그냥 특별교부세 5억 그러면… 이건 무궁화를 몇년생을 구입하려고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무궁화만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무궁화 동산이면 무궁화 나무를 많이 심으니까 무궁화 동산이라 그러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무궁화 동산이지만 거기에는 각종 조경수묵이라든가 파고라, 벤치라든가 잔디 식재라든가 각종 조경수를 식재하고 무궁화 동산이니까 저희가 아직 설계 심사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 무궁화 수종이 한 60개 수종이 있는데 60개를 다 구하면 그 수종별로 거기다 나열해서 포지를 만들겠지만 한 30개 수종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그 배열을 해서 나라꽃에 대한 별도로 이름을 붙여서 배열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무궁화 식재하는 거는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일반 공원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타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지만 원주시도 보면 과거에 국제행사라든지 각종 행사에 하면 행사 때는 거창하게 꽃동산이니 뭐니 화려하게 꾸며놓는데 행사가 딱 끝나면 그냥 관리도 안 하고 운영도 안 하고 그냥 다 없어져 가지고 이게 꽃밭인지 꽃동산인지 지금 88올림픽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 도로마다 꽃동산을 조성하고 별짓을 다해놓는데 행사만 끝나면 다 흐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행사가 끝나도 영원히 꽃 동산이 되도록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만약에 의원님들이 시비를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6, 7월에 설계를 해서 도나 행자부의 심의를 받아서 금년 11월 이전에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4,500평이라는 공원인데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허무한 공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가꾸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5억에서 1억이 시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1억의 시비를 세우고자 이 추가경정예산에…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명목상은 무궁화 동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원이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공원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강원도에 한 군데 오는 것을 원주로 사업을 끌어들였다는 얘기고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1억의 시비를 세워달라 그런 얘기시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아닙니다. 당초에 공사비가 5억인데 4억을 교부세를 줄테니까 20%는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학교 주변이고 매지호에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갑니다. 이 공사하실 때 부탁을 한 가지 드릴게요. 꽤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쪽에다 수상 골프장인가를 세운다 그러다 잡음이 있다 되지를 않았는데 거기가 조수보호 구역이에요, 그래서 허가가 안 난 거로 알고 있는데 나무를 수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오던 조류들이 떠나지 않도록 좀 참고해 주세요. 수종하고 상관이 있을 거로 예측을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요즘에 낙엽송이 경제성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주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산주들이 희망을 하신다고 그러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낙엽송은 거의 경제성이 없거든요, 어차피 조립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대체 수종도 마땅치 않고 처치하기도 그렇고 낙엽송이 낙엽이 지면 그 밑에 식생물들도 잘 안 자라거든요. 여러 가지로 자연 생태계로 보나 경제성으로 보나 낙엽송이 조립으로는 적합치 않은데 이런 것을 산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지금 현재 맞는 수종으로 유도를 해서 경제성이 있고 또 산림 자원 차원으로 해야지 낙엽송 조립이 물론 국비, 도비가 같이 수반이 됩니다마는 지금 250쪽에 보면 낙엽송 조립에 시 부담이 3,300만원인데 이거 국비 도비만 하고 시비 부담 안 하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시비 부담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됩니다. 모든 거는 국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만약에 돈이 남아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안 되면 사업 전체를 반납을 해야 되는…
○ 민병승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1,400만원인데 3,300만원을 부담을 못해서 1억1,000만원의 사업은 못한다 하면 시로 봐서는 좀 손해보는 감이 있지요, 그렇지만 낙엽송이 경제성도 없고 그런데 이걸 국비 부담 관계 때문에 시비 부담을 3,300만원씩 한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지만 크게 보면 국가적인 자원 낭비가 아니에요, 정부에다 이런 거는 건의를 해서 우리 원주시는 낙엽송보다는 다른 조림으로 수종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들어와서 IMF 관계로 낙엽송이 잘 용도에 맞지 않는 게 있는데 다시 건설 경기라든가 모든 게 살아나면 낙엽송도 다시 용재의 가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이라든가 도에서 침엽수를 지양하고 활엽수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거의 50 대 50 비율로 잣나무나 낙엽송을 과거에는 80 대 20으로 식재를 했는데 지금은 50 대 50으로 활엽수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 원주시가 일방적으로 안 심겠다고 한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묘목 생산에서부터 수급하는 게 전부 중앙부처에서 해서 저희들이 묘목을 무상지원받기 때문에 원주시라든지 어느 시군에서 혼자서 시행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현재 저희들이 낙엽송을 전혀 안 심는다는 산주가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심어놓은 낙엽송만 해도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는 낙엽송 용도가 제가 다른 용어를 몰라서 쓰겠습니다마는 건설할 때 옛날에 아시바 역할이 주였거든요. 그외에 다른 용도는 낙엽송은 우선 못이 안 들어가지요… 옛날에는 그 용도였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으니까 거의 산에 그냥 울창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국비를 들여서 굳이 낙엽송 조림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세요. 뭐 국비 보조가 부담금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가적인 자원 낭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건의하고 한번 조사를 해서 원하는 산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거를 진의를 조사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 류화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 위원장 김종기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무궁화 동산이 완공 시점이 언제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은 늦어도 11월 말쯤… 금년에 완공합니다.
○ 원창묵위원 사업비가 5억이 들어가는데 금년 11월에 완공이 된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금년에 완공합니다.
○ 원창묵위원 부지 확보하는 그런 거는 없고 순수 시설만 아닙니까, 그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부지 확보는 무상으로 한다고 다 받았습니다.
○ 원창묵위원 어디 연세대학교에서…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아닙니다. 그건 농조에 땅인데 저희들이 거기서 무상으로 하겠다고 받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런데 금년 11월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금년도 예산이니까 다 확보되어 있고 해서 설계만 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6, 7월에 심의만 받는다고 그러면…
○ 원창묵위원 과장님. 연세대 주변이 경관이 굉장히 수려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맞게 공원 조성만 잘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휴일날 뭐 어린이날 이런 때보면 가족들 손잡고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종합운동장이고 그래요. 그렇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원창묵위원 사실 종합운동장에 쉴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잔디밭 하나 하고 차가 그래도 빠른 속도로 다니지 않으니까 자전거나 롤러를 타고 그러느라고 종합운동장을 많이 찾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제대로 계획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아까 류화규위원님이 당부를 하셨지만 진짜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서 매지호수 주변도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르겠어요.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완벽해 진다면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정말 좋은 곳이거든, 호수가 있고 그런 데가 원주 근처에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심도 있게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안 되면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켜서 하세요. 꼭 금년에 다 쓰겠다고 서둘러서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원창묵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많이 했어요. 지금 뭐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물론 없다고는 하시겠지만 힘든 부분도 좀 있겠지… 뭐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대부분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하는 바람에 고충이야 많겠지만 또 산림과에서 그만큼 고충을 받는 만큼 우리 시 예산을 절약했다는 자부심도 있을 거예요. 좀 힘드시더라도 잘 참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부분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했다 그래서 조잡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244페이지 상단에 임도신설이 왜 삭감이 되었지요, 먼저 매스컴에서 강원도에서 자연환경이 파괴된다고 그래서 임도를 앞으로 없애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 밑에 보시면 임도를 5㎞에서 3㎞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있던 임도 구조 개량이라 그래서 당초 1.4㎞에서 7㎞가 늘었습니다. 그 사업비라 줄은 만큼 그 밑에다가 별도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구조개량이라 그래서…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4키로 이상은 너무 과대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양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기존 임도구조 개량을 하고 신설은 3키로를 해라 이렇게 해서 사업 자체를 반납한 게 아니고 구조 개량 사업으로 가져왔습니다.
○ 류화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만 임도 신설을 해 가지고 자연 환경파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법적인 제재는 없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법적으로는 제재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예정지를 답사를 할 때 강대 관계 교수라든가 산림환경 단체 여기서 와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경사냐 여기다 해도 되냐 안 되냐 그걸 와서 설계를 할 때 심사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 심사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창묵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조금 벗어나는 얘기지만 우리 시에서 전국 MTB하고 사이클 대회를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MTB 자전거 탈 수 있는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임도 공사구간에서 편입 좀 시켜 가지고 그런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어느 구간을 선정하시는지 저희들이…
○ 원창묵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237페이지 하단에 산불 진화 장비구입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네요, 원인이 뭐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 상단에 보시면 진화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무전비가 필요해 가지고 무전기를 구입하려고 진화장비를 도에다 서류로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500만원어치를 사고 진화 장비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거 가지고 충분하니까 무전기를 구입하겠다고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를 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니까 계정 과목변경이네 그러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안정신위원 무전기는 뭐로 들어가는 겁니까? 통신 장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안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산불도 상당히 저거한 데 전액 삭감을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어요. 이상이에요.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 황보경위원 잠깐이면 됩니다. 한마디만 드릴게요.
○ 위원장 김종기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현재 여기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구요, 우리 과장님은 본예산 때 상당히 예결특위에서 예산 삭감을 많이 했던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일부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산불로 인해 산림과에서 상당히 많이 고생하신 부분과 또 그렇게 예산을 절감을 시켜주면서 국도비를 또 받아다가 시민을 위한 꽃길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저희 소관 예산은 32페이지 33페이지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서 163페이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163쪽에 매립장 환경유지공사비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사업유지 공사는 뭐를…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여기는 공사한 지가 한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수로라든가 차도 경계석, 석축 이런 게 보수해서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실 매립장이다 보니까 좀 삭막한 게 있어서 보완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매립장에 무슨 보완 공사를…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매립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처리 시설하고 관리동이 있는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립장은 하자하고 보완 공사는 별도로 하고 있고 그 밑에 관리동하고 처리시설이 있는 주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주변 환경유지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제가 가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일부 수해 때 석축이 유실된 배수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차도 경계석 이런 게 망가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 보수를 해서 환경을 바꾸어 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162쪽에 감리비가 5억7,000만원인데 이게 금년도 분이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금년도 사업분입니다.
○ 원창묵위원 감리는 몇 명이 상주하고 있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단장까지 해서 5명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늘 5명이 상주합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상주합니다.
○ 원창묵위원 5명이면 한달 급여가 보통 얼마나 될까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5명이면 한달에 200만원 해도 1,000만원이면 되겠네… 좀 더 받으면 넉넉히 1,500만원, 1년이면 1억5,000만원이면 되는데 이게 5억7,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뭐 보수요율표에 의해서 나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 이건 유신에서 하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유신입니다.
○ 원창묵위원 1차 때 개판을 쳐가지고 우리 시에서 돈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데가 아니에요, 어쨌든… 책임이 있잖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가 초기다 보니까 우리 나라 시설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구요.
○ 원창묵위원 제가 전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끝났으면 모르죠. 이렇게 감리비를 지출을 해도… 그런데 부실 감리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나서 감리비가 왕창 올라가고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볼 때마다 좀 제가 그래요. 감정이… 5명이 상주해 보고 1년 동안 5억7,000만원 나가고, 1억5,000만원이면 될텐데 한 4억이 남네, 물론 본사에서 관리비 넉넉하게 잡아서 1억이면 된다 쳐도… 부실공사해서 사업비가 왕창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도 따라서 올라가고… 유신코퍼레이션에서 원주시에다 감리비를 반환 안 한다 그럽니까? 그럴 계획이 없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제가 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총괄적으로 시설 공사한 업체하고 감리 설계한 업체하고 사전에 협약이 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단이 되고 그 후에… 그러면서 2억에 대한 재설계비는 부담을 안 하고 감리비는 당초에 적용되었던 요율로 지급을 하는 거로 그렇게 그때 당시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지금와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유신코퍼레이션에서 도덕적 책임도 있으니까 투입되는 인원이 뻔한 건데 시에다 반환할 생각 없냐고 한번 얘기나 해 보시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투입비가 얼마인지 한번 뽑아달라 그래 보세요. 뻔하거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지금 원창묵위원님이 얘기하신 책임 감리비 말이지요, 그게 과목이 변경된 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 뒷장에 보면 시설비 원주천 광역쓰레기 매립장 개량공사해 가지고 5억8,000이 나온 거지요? 이거 가지고 과목변경했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이게 본 예산에 섰던 거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본 예산에…
○ 황보경위원 본 예산 세울 때 감리비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총 예산을 가지고 시설비에다 세웠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과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과목에 감리비가 왜 계상이 안 되었냐 이거예요? 당연히 이런 개량공사나 모든 거를 할 때 감리 설계 모든 공사비용해서 다 이게 나오고 더군다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과목 변경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사실 이걸 바뀐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과거에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한 시설비에 놓아도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 황보경위원 아, 그때는 시설비에 감리 과목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는 감리비라는 거를 따로 책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뺐다… 그러니까 원래 계상되었던 총 금액은 62억7,000에는 원래 감리비가 포함이 되어서 62억을 잡은 거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럼 그 밑에 시설 사용 검사수수료 이것도 지금 과목변경인데…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었던 겁니다.
○ 황보경위원 검사수수료도 따로 과목을 만들어야 된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이걸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이번에…
○ 황보경위원 이 규정이 언제 바꾸었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99년도 이후에 바뀐 거를 제가 챙기지를 못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생활환경사업소 담당계장님 과장님 다 잘못된 거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죄송합니다.
○ 황보경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헷갈립니다. 물어봐도 시간 낭비고 또 여러 가지로 일을 추진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갖추어서 본예산에서 받기를 받습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생각나서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되고 관에서 발주되는 게 용역비가 사업비에 2.3%로 계상이 되지요, 보통… 엔지니어링 관리법인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게 금액 따라 다릅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주하고 있는 게 거의 2.3%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요, 요율에…
○ 원창묵위원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요율이 높은 거 같아서…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요율에 대한 자료는 별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지금 현행 법령에 기준해 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 원창묵위원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있지요. 그거 오늘 저한테 갖다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보건소장 조영희입니다.
보건소는 12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34페이지인데 지금 보건소에 운전기사가 몇 분이나 있어요?
○ 보건소장 조영희 세 분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차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조영희 차는 6대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앰뷸런스 1대에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앰뷸런스가 보건소에 2대지요?
○ 보건소장 조영희 앰뷸런스가 2대인데 2대가 소요 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상 올해 1대만 하고 내년도에…
○ 류화규위원 작년에 얘기를 들으니까 앰뷸런스가 있어도 운전기사가 없어 가지고 운행을 못한다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구요. 그런데 1,800만원 들여 가지고 자동차는 구입을 해 놔도 운전을 할 사람이 없으면 괜히 차만 훼손이 되잖아요. 운전 기사가 보유된 다음에 차를 구입하는 게 낫잖아요.
○ 보건소장 조영희 운전기사가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 2대하고 승용차 1대를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방역 차량과 픽업 이것은 계속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2대씩 맡아 가지고 필요할 적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수가 부족해서 차를 운행 못하지는 않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운전수가 세 분이라면서요. 세 분인데 6대 다 하지를 못잖아요.
○ 보건소장 조영희 그러니까 차가 한 사람이 1대씩을 맡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2대씩 맡아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지금 원활하게 가능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하단에 진료기록부 보관함이 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철제함인가요, 나무로 된 함인가요?
○ 보건소장 조영희 진료기록부는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진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앞으로는 차트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용한 차트를 5년간 보관해야 되어서 보관함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류화규위원 현재까지 기록부 보관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 보건소장 조영희 그냥 함은 있는데 시건장치 이런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완전히 시건 장치까지 해 가지고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소장님 이번에 소초 학곡리 진료소에서 운영비하고 전기료에 대한 추가 요청이 있었지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있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게 왜 안 되었지요, 원인이 뭐지요?
○ 보건소장 조영희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 예산 재정상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예산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 보건소장 조영희 저희들은 뭐…
○ 류화규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에 내무위원님들이 지금 현재는 안 계시지만 내무위원님들이 가 가지고 출장소를 비워 가지고 훼손하느니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거기다가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내무위원회에서 저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설을 해 주었으면 자동차도 기름이 있어야 가잖아요. 그런데 전기료도 안 주고 운영비나 연료비도 안 주면 주민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요. 자동차가 이런 것도 보면 순서가 있는데 어떤 사업이 급한지 급한 거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그걸 이번에 안 해 주면 거기는 운영하지 말로 문닫으라는 거밖에 더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소장님… 순서가 있잖아요.
예산도 많지 않아요, 거기 과장님이 갔다 주는 거보니까 35만원이더라구요. 그런 시급한 문제는 보건소에서 35만원에 대한 예산도 하나 뒷받침을 못하면서 운전기사가 3명이고 자동차가 여섯 대인데 맨날 놀고서 유치해 놔두면서 이런 거는 자동차를 새로 예산해 놓고 보관함도 그렇고 이게 시급합니까? 증진법에 보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가장 혜택을 주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거를 예산 반영도 못해요. 예산 부서에서 안 해 주는 거래요,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준건지 소장님이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안 해준 것인지 경위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구요.
○ 보건소장 조영희 그거는 뭐 제가 예산 부서에서 안 해 줬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신경을 안 써서 못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곤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류화규위원 확실히 말씀하시라고 예산부서에서 안 해줄 거래요, 소장님이 보건소에서 제대로 저걸 못해서 안 해 준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 보건소장 조영희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분명히…
○ 류화규위원 그럼 왜 다른 거는 다 반영이 되고 그거만 남았어요.
○ 보건소장 조영희 여러 가지를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시 재정상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145페이지에 인큐베이터가 보건소에도 필요합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그건 유흥종사자들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하면 그 균을 배양을 하는 인큐베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큐베이터하니까 어린애들 미숙아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구요, 검진시 가건물을 채취해 가지고 거기다가 균을 배양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주로 무슨 검사를 합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성병 검사요.
○ 정연기위원 그리고 138쪽에 보면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연막소독하는 거는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 보건소장 조영희 그런데 이것은 휴대용입니다.
○ 정연기위원 여기는 차량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차량용인데요, 이거는 부론, 귀래, 신림, 문막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새로 사서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 정연기위원 다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체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조영희 용역을 주더라도 자체에서 또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정연기위원 그럼 지금 연막소독기가 지금 보건소에 하나도 없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몇 대나 됩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연막소독기가 차량용과 휴대용이 있습니다. 차량용이 3대가 있구요, 휴대용이 5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로는 문막, 소초, 호저, 지정, 부론, 귀래, 흥업, 신림 이렇게 1대씩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각면에 1대씩 다 있고…
○ 보건소장 조영희 판부만 빼놓고 1대씩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보건소에도 3대가 있는데 또 여유 있게 사려고…
○ 보건소장 조영희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88년도에서 91년도에 산 것이기 때문에 노후해 가지고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고 매년 몇개 보건지소씩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지금 8대가 있는데 그 8대가 다 그때 산 게 아닙니까? 교체를 하려면 한꺼번에 하든가 하나 그거해 가지고 그게 메워집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한꺼번에 산 것이 아니고 88년부터 9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산 것인데 연차적으로 빨리 산 데부터 교체를 해 주려고 올해 4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37쪽인데 장기기증 운동에 참가하는 분들이 원주에 몇 분이나 되지요?
○ 보건소장 조영희 장기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에 공포가 되어 가지고 강원도에 등록자수가 약 1,55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기 기증을 한 사람들이 99년말 현재 29명이 되는데 우리 시에는 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장기를 기증한 사람…
○ 민병승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운동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조영희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민간단체인 장기기증운동본부 강원도지부라고 지금 원주에 감리교회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설립이 되어서 지금 춘천, 강릉에 지부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강원도지부는 원주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의료원을 빌려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시에서 이런 부분은 어떤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대폭적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등록 병서 제작이 200매에 50원, 홍보물 제작도…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하고 등록엽서 제작하고 매수가 같아요. 등록 엽서보다는 홍보물이 더 많아야 되는 게 홍보의 어떤 효과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되면 이게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아요. 홍보물 하나에 등록엽서 하나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시에서 적극 추진할 의사표명이 적은 거 같아요.
○ 보건소장 조영희 이것은 운영본부에서 지원 요구한 수치를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래도 이거는 홍보물 제작에 등록엽서 200이라 그러면 등록엽서가 200매이면 홍보물제작은 이보다 좀더 매수가 많아야 홍보효과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형식적인 거 같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같은 쪽인데 나장애인 시설지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 보건소장 조영희 이것은 당초에 한성협동에서 40%, 시비 40%, 자부담 20% 해서 하는 것인데 국도비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 민병승위원 전액 국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삭감을 하셨다…
○ 보건소장 조영희 예.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지원은 되는 거지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되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시비를 삭감이 되었더라도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 보건소장 조영희 거기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 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국도비해 가지고 1,3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삭감이 되어도 나장애인 시설비 지원에는 지장이 없다… 확실한 거지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 보건소장 조영희 그것이 대명원 시설에 취사부하고 인건비, 수용자 급식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정책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없는 건데 일전에 행정지원국 예산 때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공중보건의가 몇월 며칠자로 최근에 몇명이나 왔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4월25일자로 도 안에서 시군간 이동이 6명이 왔구요, 4월25일자로 신규로 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 보건소 보건지소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임차료를 예산부서에 요구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사람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었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당초에는 두 사람이 필요해서 했습니다마는 문막 보건지소는 원주 출신이 와서 배치를 해 가지고 관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건소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관사 임차료로 2,0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몇 사람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냐구요?
○ 보건소장 조영희 한 사람…
○ 이평우위원 그 한 사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준대요?
○ 보건소장 조영희 회계부서에서 지금 관사가 있기는 다섯 개인지 있는데 이게 잡종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민간인 또는 공무원과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고 그 관사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건소용으로 준다고 확약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인 저로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지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지금 잡종재산을 보건소 재산으로 넘겨주는 기점은 언제라는 거예요?
○ 보건소장 조영희 저하고 얘기된 거는 금년 12월말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12월말까지 약 6개월 이상을 이 사람은 계속 진료보다는 자기가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비될 여건밖에 안 되겠네요.
○ 보건소장 조영희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성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현재 한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이 12월말이나 되어야지만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양질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이 얘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예, 맞습니다.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 문제를 한번 질의를 할게요. 먼저번에 우리 황보경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읍면동까지 방역을 위탁한 방역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던 황보경위원님한테 들은 게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을…
○ 보건소장 조영희 14개소가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14개소에 원주시 전역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예.
○ 이평우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면적도 있을테고 면도 면적이 서로 틀릴 게 아닙니까, 속된 말로 해서 몇 개 읍면동에 똑같은 숫자는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14개 정도면 1개 업체가 1개 면이나 1개 동을 이런 식으로 맡고 있겠네요?
○ 보건소장 조영희 지금 1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중앙동, 학성동, 소초면 이렇게 해서 경인환경이 용역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구요…
○ 이평우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게 의구점이 가서 그렇습니다. 중앙동, 학성동 소초… 어떤 업체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앙동 학성동은 인근 동이지요. 학성2동이 중앙동하고 합쳐졌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데가 학성동 남아있는 학성동과 중앙동과 소초 3개를 얘기하신 겁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예.
○ 이평우위원 그럼 학성동과 중앙동은 인근동이지요. 도로 하나 사이입니다. 좋습니다. 소초까지 가려면 시간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 동을 주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어준 이유가 뭐예요?
○ 보건소장 조영희 이것을 저희가 나누어준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님들하고 자체 계약을 했는데 8개 업소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느 업소는 예를 들어서 시내만 하고 어느 업체는 멀리만 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시내의 동하고 읍면하고 골고루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나누어준다는 의미와 면적과 비용의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효과성에 있어서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방역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 보건소장 조영희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중앙동하고 학성동은 가까우니까 방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초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초 하나만 받아보았는데 부론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뭔가 좀 비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올해 처음해 보았습니다. 올해 처음했는데 올해한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면서 또 내년도에는 더 발전적인 방역소독이 되도록…
○ 이평우위원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수익 때문에 능력과 질에 따라서 더 많은 면도 할 수 있겠지만 제 얘기는 그것을 잘 주무 부서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짜주란 얘기에요. 이게 지금 내가 봐도 비효과적입니다. 만약 일례를 들어서 명륜1, 2동을 하고 부론까지 가려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2시간씩 걸려 가지고… 이걸 좀더 확인하셔서 개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한번 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 이평우위원 차라리 한 업체를 부론, 문막 이렇게 주면 거기서 치고 나오면서 효과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날짜를 정해서 두 업체를 보내서 공동으로 하든가 같은 시간에…
○ 보건소장 조영희 이것이 아마 계약 조건을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방역소독을 매일하는 걸로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막 소독은…
○ 이평우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듣기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시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효과를 보도록 유도를 하는 거는 우리 보건소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양의 약을 쳐서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좀 짜 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설 사업 이게 먼저 무료사업으로 했다가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도비가 330만원, 시비가 770만원인데 이게 시비하고 도비하고 왜 차이가 나요?
○ 보건소장 조영희 먼저는 노인 안질환 무료사업해 가지고 도비가 확정되기 전에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통보되어 오고 그 다음에 노인건강사업에 대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보건진료소 지역내에 근무하는 6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IMF이후에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노인건강 진단만 하다보니까 우리가 도비를 다 사용을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노인들은 안질환이 많기 때문에 안질환을 추가로 하면 좀더 주민들에게 혜택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인건강 진단만 하다보면 안질환에 대한 사업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안질환을 넣어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 류화규위원 소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사업 자체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비율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구요?
○ 보건소장 조영희 그것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하마 소장님의 활동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부담기준에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춘천에서 오셨으면 도에 가서 절충을 하면 50%는 따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조영희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 류화규위원 엄연히 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고 도비는 적게 들이고 우리 원주시 예산도 하마 예산부서에 보낼 적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요구할 때 거기에 시급한 게 있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있고 나중에 추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를 하나 보더라도 전부다 그만큼 예산서 요구는 해 놓고 나몰라라 하고 내버려두니까 소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어느 사업이 시급하고 어느 사업이 나중에 해야 되는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요구해 놓고 그냥 해 주겠지 내버려두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도에서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모자라니까 시비만 곱을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공무원들이 상위법에 준해서 움직여야지 가만히 앉아서 돈주는 거 받아 가지고 주머니 돈 꺼내 가지고 자부담 들여서 사업을 해야 원칙이래요.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번에 350만원 부기변경해서 수정동의할 수 있어요. 어느 예산에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해요?
○ 보건소장 조영희 의원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집행부에서 소장님이 불가능하다는데 제가 무슨 권한으로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6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종기 예, 민병승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 행정감사 감사관리 연구개발비 반부패도 측정용역 1,000만원, 일반행정 내무행정 시정운영 민간이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 만족도조사 2,000만원, 일반행정 내무행정 대외협력 일반운영 원주시 홍보책자 개정판 제작 2,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민간이전 학교 단체육성팀 활성화 지원 5,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7,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연구개발비 드림원주 마스터플랜용역 5,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5,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 원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개량공사 책임감리비 4억원 등 총 11억7,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방금 민병승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금전 민병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도록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조례안 심사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7분 산회)
○ 출석위원
김종기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박대암황보경
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보 건 소 장조영희
환 경 관 리 과 장김영태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
생활환경사업소장박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