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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5.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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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18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 건설과 예산은 일반회계 253부터 266쪽 상단까지와 택지개발특별회계 451에서 4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255쪽에 태장3거리 건물 안전진단 용역이라 그랬는데 이거 어떤 건물이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그건 현충로 공사를 하면서 신흥공업사 앞에서 건너가서 좌측편 건물 있잖습니까, 그 건물이 인도에 약 7·8평 정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건물 자체가 지하층하고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와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 불편사항 점검을 와서 그거를 점검을 하시고 그렇다면 안전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면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서 보상을 하고 인도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건물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 건설과장 홍두성 7·8평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니까 라멘조로 되어 있으니까 반을 헐어서 다른 부분을 사용할 때 안전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자를 수 있느냐 또 잘랐을 때 구조상의 어떤 문제가 없느냐 그런 거를 진단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이건 어떤 저기 건물 철거업체들한테 안전하게 잘라내는 게 있다는데 그런 데도 자문을 얻어 봤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 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시비의 소요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판명이 되었을 때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258페이지 금대로 방음벽 설치공사를 취소했는데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면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삭감을 했는지…

○ 건설과장 홍두성 단구초등학교를 저희가 단구초등학교 옆에 금대로 공사를 ’98년도에 완공을 하고 그 당시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잔여구간이 7·80여 미터 남아 있었는데 저희가 대로변 옆에는 부지가 해결되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학교에서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부지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은 다 완료를 하고 지선도로변에는 학교에서도 더 이상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어서 집행잔액을…

이병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면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191부터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박한희 도시과장님 들어가세요.

○ 도시과장 민경욱 다음 공영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별책으로…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21페이지 수익적수입에 제일하단에 제2공단 용지 임대수익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너머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이게 어느 사업으로 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 도시과장 민경욱 제2공단 용지임대는 저희들 농경지가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사항인데 인근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임대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은 현재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또 물어보실의원님…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엔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189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 농촌환경정비 간이오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여기가 어디 어디 세 군데가 돼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옛날에 저희들이 모관침윤공법으로 9개소 했는데 작년까지 6개소는 보강공사를 완료를 했고 세 군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3개소를 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흥업의 흥업리하고 문막 후용리 지정 간현리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 물어보실 위원님…

건축과 안 계세요?

그러면 특별회계 물어보실 분 계시면…

○ 건축과장 정인정 특별회계는 355쪽입니다.

세출은 359쪽에서부터 36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위원님…

없어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196부터 2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198쪽 하단부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이 있는데 이건 지금 있는 지번을 정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우선 새주소 부여사업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선정되어서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소체계는 토지 지번 중심으로 해서 주소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문판매라든지 위난사고시 긴급대처라든지 이런 데 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인해서 지번 배열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진국형인 주소체계로 변환시켜서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로나 평원로 일산로 등해서 주간선도로에다 도로명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주소 체계를 지번 중심에서 도로명 중심체계로 이원화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무슨 로, 몇 가 몇 번지 해서 미국의 주소 체계 그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3년전인가 벌써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나마 이렇게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다음 물어보실 의원님…

안 계세요?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수도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예산은 별책과 일반회계 195쪽 19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196페이지 상단에 간이상수도시설 보수공사 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그건 그 앞에 195쪽에 도비를 3,000만원 받았습니다.

도비 보조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뒤에 시설비에서 7,000만원 감액시켜서 앞에 195쪽에 7,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면 그 보수공사하는데 큰 저게 없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이상은 없습니다.

장기웅위원 예산이 그리로 저거 되니까…

오히려 3,000만원이 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사업 잘하세요.

이 건설도시국은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이럴 게 없기 때문에 증액은 못시켜드려도 심의를 간단 간단히 해주는 거니까 사업들 차질 없이 잘해요.

다음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 소장 임문화입니다.

저희들은 회계가 3개의 회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5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33쪽에서 337쪽에서 349쪽까지이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내무위에서 다루시는 환경분야하고 같이 혼합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459쪽에서 48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물어보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347페이지 학술용역비요, 기정 4억에서 2억이 늘어났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게 원주시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그 때는 대충 설계를 안 해보고 7억을 선정을 했다가 의원님들께서 이거는 좀 확실하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3억이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장기웅위원 당초에 예산 확보가 다 안 된 거를 이번에 반영을 시킨 거군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 위원장 박한희 이 학술용역은 어디 원주시 전반이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원주시내 전역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하수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GIS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해서는 예산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이게 원주시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재정비가 확충되면 확정된 면적내에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GIS로 해서 도시과에서 우리가 4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118억인가가 간 거로 알아요. 돈이…

그러면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GIS하면 다 지하 하수도 하는데 이중적으로 여기서 또 이거를 설계 그런 발주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런데 이거는 GIS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전산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 하수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에 변경되는데 따른…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그럼 지금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하수는 별도로 한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더 물어보실 위원님…

건설도시국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실지 예산이기 때문에 심사를 지금…

앞으로 공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를 한마디 하세요.

이희태위원 제가 한 가지…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나오세요.

이희태위원 건설도시국이 아마 예산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2000년도 연도말이 지났다 했을 때 보면 불용액 처리가 많다고 불용액이 많죠, 불용액 처리는 제가 보는 관점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인데 입찰보는 공사인데 금액이 내려간다 그런 게 있잖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15% 절감…

이희태위원 그런 게 입찰봤을 때 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는데 그 불용액을 다음연도로 넘기지 말고, 왜냐 하면 공사라는 거는 12월말에 가서 입찰되는 게 아니고 5월달에도 있고 6월달에도 있고 7월달에도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으면 그때 그때 바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를 다시 예산 편성하는 거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예산이 적은 원주시에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액이 많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나 못하고 넘어간다 그런 결론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바로 국장님은 그때 그때 불용액 나오는 거를 다시해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주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직으로서 어떤 사업의 욕심은 대단합니다.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다 들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방침상에 예산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예산절감을 10% 이상해라…

이희태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 20% 예산절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공사를 그 때에 입찰봤을 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이 예산절감이 1년에 10% 이상해서 우리 기본여비라든가 모든 수용비까지 10%를 떼고 집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그 예산 가지고 남을 때도 있고 집행해 보면 모자라는 때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쓰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국가방침에 의해서 예산파트에서는 집행잔액을 일절 못쓰게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집행잔액 못쓰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 이듬해 불용액을 남기고 그렇게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투쟁하는 게…

이희태위원 집행잔액을 못쓰게 하는 게 무슨…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게 바로 예산 절감차원에서죠.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은 결과적으로 쓰지 말고 불용액으로 넘겨라 그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그게 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하다보면 세세하고 소소한 게 빠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주민들이 원하고 이러면 그걸 집행잔액 남는 데서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 다 해결해 줬으면 좋은데 예산편성 자체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변경 못하게 하고 지금 예산을 못쓰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투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남는 거 가지고 어차피 그 공사에 다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다 원하는 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예산파트에서는 그걸 집행잔액을 될 수 있으면 안 쓰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일단 공사를 정했다가 거기서 설계나 입찰과정에서 남는 돈은 일단 못쓰게 한다 이런 얘기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이희태위원 이해가 안 가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억짜리 공사를 입찰을 보면 85% 선에서…

이희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위법을 고쳐야 되겠구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산 지침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다루는 쪽에서 보면 기술직들이 괜히 주민 핑계대고 그 돈 다 쓸려고 하는 게 아니냐 업자 봐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도 아주 꼭 해야 하는 거 아니면 예산집행을 못하게 하는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확보가 투쟁입니다.

건설파트에서는 그래서 투쟁이라는게 뭔가 하면 좀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도 의원님들이 우리를 잘 생각해 주셨는지 질문하실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은 의원님들한테 어려움보다도 예산을 짜고 있는 행정부 집행부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요구 냈는데 요구낸 게 한 반도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의원님들이 감안해 주셔서…

이희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반도 안 됐다 그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양여금 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할 수 없이 세워야죠.

시비를 우리가 좀 해야 할 거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좀 100%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파트에서는 세입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많이 상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국장님의 그 얘기는 좋은 얘기지만 우리 재정상 공사를 계속하는 거지 한꺼번에 예산이 없다고…

계속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과정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부실시공이 안 되고 정말 예산이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또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이 오지 않게끔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반기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건설과에서 참 잘하신 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해를 입은 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책을 세우고 수해복구를 하는 거보다는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소하천들을 미리 적재된 사토를 파내서 그거를 안 했으면 부득이 수해를 입을 것을 사전에 예방이 많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쪽으로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소하천 정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원의원님 걱정하시는 게 현실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도 나와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산불관계 때문에 두 달을 본연의 업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때문에 또 며칠을 본연의 업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불평이 그겁니다. 이 사업부서에서 비가 안 와서 한해대책하고 비가 많이 와서 재해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맡은 공사현장에 하루 한 번도 못 나가본다는 얘기입니다. 하자가 생기는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자주 나가 봤으면 하자가 생길 수 없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두 달을 본연의 업무를 못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공사장에 일부 하자가 발생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재시공할 부분은 재시공하고 어제하고 그저께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자 부분에 대한 거는 재시공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 문책관계를 질문하셨는데 그건 인사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문책이라기 보다도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의 직원들이 직원수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엄청나게 많아서 아무리 아침으로 돌아다녀도 그 현장만 돌아도 자기가 맡은 현장을 못 돌아본다는 사실도 아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대책으로는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감독을 하려면 속이려고 들면 그건 뭐 아무리 거기 붙어 있어도 그건 못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발이 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업체로 하여금 막대한 손실이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오지 않더라도 자진해서 성실시공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감독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런 차원으로 시각을 맞추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요구하시는 내용대로 회사의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벌점제도하고 현장대리인을 이번에 교체를 시키려고 합니다.

교체시키고 회사자체도 불이익이 가고 기술자에게도 불이익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조치를 하고 한 가지 아울러서 차제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게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있는 건설도시국 기술직 인원 가지고는 현재 발주되어 있는 공사현장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원주시에 와보니까 대단위 공사도 감리를 준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 중요 구조물 이상은 감리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는 딱하게도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기술직들이 한 사람이 감독을 10개, 20개, 30개까지 합니다.

이건 몸을 반 쪼개도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큰 단위 공사는 공사를 한 10미터 못하더라도 감리를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 감리자가 나가서 상주를 해야만 그 공사가 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공사 같은 거는 시 자체에서 설계하고 시 자체에서 발주하겠지만 이 설계자체부터 용역을 줘서 아주 전문 감리한테다 감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재해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에 재해대책만 전문으로 3년을 방재계장을 했습니다.

또 여기 와보니까 재해대책이 다행히도 한 5년 동안에 재해가 없어서 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재해가 나면 그 하천의 기본계획이나 소하천의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원상복구비만 주고 항구복구비는 일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어느 하천이 1km가 있는데 1km에 대한 기본계획을 해놓고 나면 재해가 한 세 군데 났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 한 3,000만원씩 나와서 1억 정도인데 한 10억을 받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서 그러냐면 그 하천 전체를 항구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강원도가 아직까지도 예산 뭐 어떻고 무 어떻고 하다보니까 법정하천이나 소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9년도 철원, 화천, 양구에서 철원 같은 경우에는 4개 계곡이 완전히 아주 하천인지 밭인지 모를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돈을 몇 백억을 받아야 되는데 원상복구비 밖에 못주겠다 그래서 다시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결국은 항구복구비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같은 경우 보면 피해액이 2,270억 정도났는데 복구비를 4,700억을 받았어요.

유례없이 강원도 생긴 이래로 아마 최고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좀 농담 삼아 얘기하면 철원 같은 데 1년 예산이 1,200억 되는데 수해복구비가 1,400억이 들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철원 1개 읍을 개량하는 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의원님들이 돌봐주시면 우리도 소하천하고 빨리 기본 법정하천을 기본계획을 해야됩니다.

기본계획을 해야만 피해가 1,000만원 나면 1억이라도 받아올 수 있지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피해난 금액에 원상복구비 밖에 안 줍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앞으로 제가 하나 염려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재해가 났고 ’90년도 재해 났고 금년 2000년입니다.

아마 주기가 5년에 한번 오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참모회의 때나 우리 건설도시국 직원들보고 꼭 주기가 5년 됐으니까 금년 가뭄을 보니까 꼭 홍수가 질 거 같아서 지금 내 나름대로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을 국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장 위험지구가 많은 데가 농촌동의 소하천에서 많이 일어나는 수해입니다.

왜냐 하면 하상이 높아져서 비만 좀 오면 둑을 넘은 이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손실이 많습니다.

농경지 유실이라든가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너무 많은데 이런 걸 사전에 비가 오기 전에 이런 거를 조사해서 사전에 하상작업을 했으면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그게 금년에 의원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하상 준설사업비가 있던 걸 읍면별로 배정해서 지난 4월말에 읍면에 다 배정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런데 여기는 있는데 아직 비가 오기 전에 그런 하상작업을 해서 사전에 미연방지를 해야 되는데 여태 안 했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방재하도록 읍면에 예산을 다 배정했습니다.

양창운위원 비가 오면 쓸려가면 그만이겠지 이런 얘기인지 몰라도 이미 배정됐으면 지금 비가 안 올 때 하상작업을 해서 미연방지를 해야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건 제가 예산배정 분명히 한 거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6월말 이전까지는 다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당초예산서에 있는 거도 지금 공사 안 하고 있잖아, 소하천…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소하천 다 발주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전에 국장님하고 현지 갔던 데 대덕리에 거기는 왜 저기 호저면 대덕리라고 장마가 졌을 때 물이 차서 동네가…

거기도 혹시 재정비 신청이 안 들어가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닙니다.

그건 소액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거기를 가보셨지만 그 위에 제방을 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다면 옹벽을 해야 되는데 옹벽을 해서 그 위에 도로 면적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10억이 넘게 듭니다.

그래서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해서 도에 보고를 일단했는데 그게 중앙까지 보고가 돼서 사업책정이 되면 50% 국비받고 그 다음에 25% 도비받고 25% 시비부담해서 한 10억 투자해야만 해결될 그런…

이병무위원 호저면 대덕리에 그거 하나 해결해 주시면 그 동네 분들이 국장님 비석하나 공덕비 하나 세워줄거예요.

거기에 고아원 있고 이런데 거긴 사실 현지 가보셨지만 정말 장마가 지면 대덕리 들어갈…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데 거기가…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건 설 과 장홍두성

도 시 과 장민경욱

건 축 과 장정인정

지 적 과 장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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