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23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분 개의)
○ 위원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소관을 행정 직제순에 의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과·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서 해당 과·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페이지는 219쪽으로 225쪽으로의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222페이지의 첨단의료기술 혁신센터 운영비 보조 6,000만원 또 그 밑에 무역업체 국제박람회 운영비 보조 3,000만원인데 첨단기술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 운영비 보조는 우리 원주시의 장려 사업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몇 년도부터 예산을 보조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금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류화규위원 의료기기는 언제부터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비하고 기술혁신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있는 의료기기지역협력 연구센터 용역비 그 RRC보조비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연대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이 RRC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시비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연세대에서 자체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던 거를 부기를 조정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 그 TIC운영비 보조로 부기를 3,000만원 변경을 하고 3,0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6,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 센터는 그 목적이 첨단연구기기 및 시설의 공동 활용과 산학연 공동 연구 체계를 통한 창업보육 지원 또 의료기기산업의 공통기반 기술 확보를 위해서 연세대내에 TIC가 금년 3월21일에 개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연간 13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매년 10억, 도비가 매년 2억, 또 시비가 매년 6,000만원, 연대에서 매년 1억씩해서 이게 5년 동안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차 연도로 연세대에 6,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작년에 연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도 작년도에 협정서를 맺었고 또 도에서도 협정을 맺어 가지고 연 13억6,000만원씩을 5년 동안 지원해 주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국도, 도비가 다 내려왔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국비, 도비는 직접 지원이 됩니다. 원주시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직접 지원이 되는데 국비 10억원은 이미 조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류화규위원 운영비는 거기에 사업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사업계획서는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더 증액을 한 원인이…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당초예산 요구할 때 6,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3,000만원을 그 RRC 운영비 보조로만 계상이 되어 있었고, TIC 운영비는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3,000만원을 더 하고 부기변경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 류화규위원 사업 계획서 올라온 거 있지요, 보조금 신청에…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보조금 신청은 아직 안 되었는데요,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요, 거기 연세대에서 우리 시에다 대고 사업계획을 올릴 거 아니에요, 보조 요청을 하게 되면…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러니까 예산이 완전히 6,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거기서 보조금은 교부 신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 류화규위원 보조금 조례를 보셨어요, 시비든 국비든, 도비든 민간단체 보조를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보조를 해 줘야지 사업계획서를 안 온 걸 무조건 보조금을 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 류화규위원 아니, 요구계획서 올라온 게 있느냐구요, 그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사업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계획은 되어 있지만 운영비에 대한 예산 보조금 사업 계획서가 올라왔냐구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보조금 신청은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보조금 신청은 받지 않았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에도 보면 민간단체한테 보조를 해 주면 증빙서류도 제대로 받아 놓지도 않고 사전에 이걸 보조해 주게 되는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보조요청을 받아 가지고 보조를 줘야 되는데 그런 증빙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TIC에 대한 사업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계획서는 서 있지만 거기서 운영비에 대한 보조분에 대해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가 또 별도로 올라와야 보조를 주게 되어 있지 그냥 터무니없이 돈을 몇 천만원씩 그냥 줘요, 그렇게 인심이 좋아요, 원주시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사업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6,000만원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만 되면 그때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원주시 보조금 지금 민간 단체한테 주는 거 전부다 사업 계획 보조금 신청도 없이 그냥 보조금 다 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니지요. 사업서는 들어와 있는데 보조금 신청은…
○ 류화규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하고 보조금 신청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사업계획서는 앞으로 원주시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적 계획이지만 보조할 거 같으면 보조는 거기서 관련된 부서에서 앞으로 보조금을 타 가지고 뭔뭔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을 해야지만 주지 무턱대고 6,000만원을 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 류화규위원 아 글쎄,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산도 없는 거를 보조금 신청을 저희가 받을 수 없지요. 그런데 사업 계획은 5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사업계획을 다 제출받아 있는데 단지 보조금 신청만은 안 받은 거지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 류화규위원 그럼 신청도 없이 왜 예산에 반영을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니,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사업 계획은 전부 제출을 받았습니다.
○ 류화규위원 사업계획서에 운영비 보조로 6,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들어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가져와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건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있다가 좀 가져 오시구요, 무역업체 국제박람회 운영비 보조 있지요, 이게 하노이 박람회인데 거기도 보조해 준 거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해준 게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거는 어디에 해주실 거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거는 금년 10월에 이란 테헤란에서 국제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때 업체들이 나갈 경비입니다.
○ 류화규위원 박람회 운영비 보조인데 이 보조금 신청받은 게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난 하노이박람회 때 했던 거는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전부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정산까지 받은 사항이구요, 이거는 10월에 개최되는 이란 테헤란 박람회는 이거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체를 지금 모집중에 있기 때문에 모집이 완료되고 그러면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 보조금 조례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조금 조례에 대한 엄연히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또 상위법에도 보조금에 대한 법령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보조금 신청도 안 했는데 임의로 주고 그러면 보조금 신청도 받지 않고 그냥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주고 저거하면 지금 다 그래요, 정산서 받아 보면 과장님 개인들한테 사채로 돈을 빌려줘도 차용증서받지요, 과장님 돈 빌려주시면 차용증서받지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 돈주면 증서도 하나도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증서가 왜 없습니까? 보조금을 보면 보조금주기 전에 보조신청을 다 받고 보조금을 집행한 연후에는 전부 정산을 받고 정산검사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게 사실이래요, 이번 정기감사 때… 그 문제는 제가 정기감사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정산 서류가 없는 게 많아요. 보조금 신청도 안 한 거를 전부다 예산서에 반영해 가지고 주는 양반들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공무원이시면 상위법에 준해서 공무원도 복무는 법령에 준해서 다 지시받고 업무를 지방자치법이나 상위법에 준해서 다 업무 처리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따라 해야지 그냥 무턱대로 나오는 거 사업계획서 있다 그래 가지고 보조금 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보조금을 막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니, 무턱대고 주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는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주고 제반 규정에 의해서 주고 그냥 보조금을 막 주는 것이 아닙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보조금 신청을 받으셔야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당연히 받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 류화규위원 그럼 가져오시라고, 6,000만원에 대한 보조금 신청한 걸 가져와 보시라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글쎄, 그거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은 거를…
○ 류화규위원 가져와 봐요, 당장 가져와 보시라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
○ 위원장 박대암 류위원님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질의 마저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류화규위원 딴 위원님들 또 질의 사항이 많으니까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종기위원 224쪽에 원일프라자 대우공사 투입비 산출용역하구요, 시설물 관리용역비 8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의 성질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쌍방이 합의가 되었는지 또 재판이 되어서 우리가 이겼는지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건지 왜 세우는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원일프라가 문제는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협약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가 대우가 일방적으로 자기 내부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된 이래 지금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말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우 측에 수의계약을 해서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조례까지 저희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을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우의 경영관리단이 제일은행에서 한빛은행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현재까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대우의 경영관리단 측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놓고 그 견해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원일프라자에 대한 공사비 산출 용역을 예산요구하는 것은 매각이 되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만약에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협약서 대로 이행을 했을 때는 대우 측에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그때 그렇게 되면 대우가 기투입된 비용을 원주시에 청구할 공산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우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요구는 안 해 왔습니다마는 투입된 비용이 약 55억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줄 수도 없는 거지만 정말 투입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미리 산정을 해 놓고 있다가 혹시 소송이라도 가게 되면 대비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고 밑에 원일프라자 시설관리 용역은 만약 대우 측에서 현장에서 손을 떼고 물러났을 경우는 지금 현재 지하 4층까지 터파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서 자꾸 지하수가 용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대우에서 계속 물을 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물러났을 경우는 이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 놓는 것입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이게 추경이면 아주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지요, 뭐든지 원칙은 당초예산에서 다 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대우에서 55억을 청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겠습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요구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공사비가 얼마라는 거를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는 게 좋은 거지 우리가 왜 미리, 만일 이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면 2,500만원은 그냥 시비가 날아가는 게 되는 거고 또 이 밑에 시설비 관리용역은 이 사람들이 시설물을 자기네들이 손해를 안 보려면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면서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가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조금전도 말씀을 드렸지만…
○ 김종기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돈이 안 들어가면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추경에 다른 것도 더 급한 그러한 예산을 써야 할 곳이 있는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예산 세워놓고 관리 용역 800만원 한다고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이건 깎는 게 좋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로 봐서는 지금 현재 대우하고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하기는 그분들이 매입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만약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손을 뗐을 경우는 현장 관리가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관리 용역비도 요구를 했고 그분들이 만약에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정말 자기네들 임의대로 55억이라는 거를 청구했을 때는 저희도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계상하지 않으면 저희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만일에 매입이 되어서 해결이 된다면 이 예산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거는 미리 예측을 해서 세워놓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하고는 조금 상반된 의견인데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 되면 더욱 좋은 거고 만일 재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비 투입은 얼마든지 나중에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공사비를 정산을 해 줘야 될테고 뭐 재판을 해서 주라고 그러면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2,500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사장이 되는 돈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경에 없는 돈 짜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보았을 때 이거는 불요불급한 예산인 거 같아서 일단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 이 예산들이 우리 그 안에 있는 자재를 다 꺼내가고 원상 복구하겠다고 흙 갖다 메우면 그걸로 끝날 게 아니에요. 또 시설물을 자기가 아직도 진행중인 상황이니까 자기네들이 손해를 안 보려면 시설물을 관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태여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네들한테 주려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공사비 투입한 거를 왜 우리가 미리 용역을 줘 가지고 돈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청구했을 때 그 후에 얼마든지 우리가 투입된 용역비를 그때 예산 세워 가지고 하면 되는 거라구요. 또 이게 추경이 1회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2회, 3회 또 있단 말이에요, 또 두달 후에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라도 이게 필요하면 그때 하시는 게 이게 좋다 이거예요. 그냥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협약서상에 보면 대우에 귀책 사유로 일방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원주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이행 보증 청구라든지 뭐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전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대우하고 매각 문제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을 때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는 이 현장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도 산정을 안 하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또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투입된 비용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종기위원 제 의견하고 조금 달라지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너지면 그 사람들 그 안에 많은 자재 그 사람들 손해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흙 갖다 부으면 우리가 손해날 게 뭐가 있어요. 2,500만원이면 그거 그냥 흙 갖다 부어도 그냥 원상복구돼요,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자재 꺼내 갈 거고 뭐 안타까울 게 없어요. 우리는 대우하고 협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빨리 해결 짓는 게 문제예요. 재판으로 가든지 합의서를 하든지, 이런 예산 세워서 그걸 두둔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래서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대우하고 긴밀히 협의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우 측에 저희가 최종 공문을 보내 가지고 회신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어디까지나 협약 정신에 의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금명간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종기위원 대비하는 거니까 그때가서 하자구요, 그때가서 하면 되잖아요, 나는 예산 깎는 게 목적이니까 나는 깎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래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잘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대암 질의 다 되었습니까?
예,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하나 넘어가 죄송합니다. 223페이지 보면 하단에 학술용역비 5,000만원 있지요, 그 지역이 어디 선정된 데가 있어 가지고 학술용역을 주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물류 유통단지는 2002년도에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라든지 영동고속도로 4차 확장에 따라서 지금 원주시가 중부 내륙의 물류 거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통단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유지를 몇 군데 물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딱 어느 한 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구요,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 좋은 데를 물색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과장님 몇 년전에 무실동에 물류유통단지를 정했다가 용역비만 버리고 딴 데로 옮긴 데가 있어요, 그거 기억이 안 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용역비를 뭐 버린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93, ’94년도 경에 무실동에 물류유통단지를 하기 위해서 했다가 그때는 입지여건이 안 맞고 구릉지고 이래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단계동에 있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과장님 그때 당시에 용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왜 헛되게 내버리고 옮기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에요. 그때 그 용역비 많이 들어갔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런데 그 위치가 지금 무실동 그전에 했던 데 거기는 고려를 하고 있지를 않구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거기하고 별개의 위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예 물류유통 단지를 정하려고 무실동에 정했다가 송산리지요, 정했다가 위치가 뭐 어떻게 변경되어 가지고 용역비만 버리고 또 용역비를 세웠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거는 지금 변경을 해 가지고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했지 그때 용역비를 버린 거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 이희태위원 그때도 모국장이 여기를 꼭해야 된다고 야단법석을 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야무야하게 언제 없어졌는지 딴 데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런 용역비 세우면 뭐합니까? 나중에 가서 시원치 않으면 또 버리고 딴 데로 갈텐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거는 중부 내륙에 원주지방을 건설부에서도 유통단지로 건설부 계획에도 2001년도까지 원주지역에다 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년도까지는 건설부에 입지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희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과장님한테 재차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보조신청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 류화규위원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 운영비 보조를 6,000만원 준다는데 보조신청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또 물을게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현재 보조신청…
○ 류화규위원 딴 거는 말고 묻는 거만 대답을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신청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보조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 류화규위원 안 들어왔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류화규위원 우리 원주시 자치법규에 원주시 보조금관리조례 5조에 보면 보조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호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호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 자본 부담금, 보조 사업기간, 엄연히 여기 보조신청받아 가지고 각종 보조금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주게 되어 있는데 안 받고서, 물론 지역경제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원주시 실정이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계획 자체는 서 있지만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할 때는 보조 신청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받아 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받습니다. 보조신청을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예산이…
○ 류화규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현재는 안 받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 류화규위원 안 받았으면 이걸 왜 보조에다 올려줘요,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니,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보조신청을 받는 거지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필요성을…
○ 류화규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이 확정이 된 연후에 보조금 신청을 받고…
○ 류화규위원 됐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좀…
보조 신청받을 때 6,000만원 어디어디 6,000만원 보조하는 게 타당성이 나왔어요, 보조신청도 안 받고 어떻게 알아요, 6,000만원이 꼭 소요되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이…
○ 류화규위원 우길 거를 우기란 말이에요, 과장님 좀… 6,000만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야…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사업계획서상에 그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연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 류화규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고… 보조 신청 안 들어왔지요?
○ 위원장 박대암 류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소리를 질러서…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 각종 사회보조단체들이 보조 신청을 해 가지고 보조 예산에 반영하는지 알았더니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준해서 거기서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보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해가 제가 불충분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좀 이해를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류화규위원 그리고 의료기기 원주에 각종 말고도, 사업이 매년 들어가는 게 의료기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의료기기 지원협력센터 이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리로 3,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랬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협력 연구센터 운영비는 시에서 3,000만원을 보조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전액이 국비하고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로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에만 6,000만원을 보조하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서 있던 3,000만원을 삭감해서 부기변경을 하고 기술혁신센터 운영비로 3,000만원을 부기변경을 하고 이번 1회추경 때는 3,000만원을 더해서 6,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도 우리 원주 의료기기가 전망이 어때요, 주로 시비로만 투자해 왔잖아요, 지금 도비 국비 받은 적이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금년에 의료기기 이거는 강원도에서도 삼각 테크노벨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원주시를 의료기기산업 기술단지로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시책을 펴고 있고 우리 원주시에서도 의료기기 분야를 아주 메디칼벨리로 이렇게 성장 육성시켜 나가고자 이렇게 시책을 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TIC 운영비는 금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것이구요, 저희가 작년에 시에서 흥업면에다 의료기기창업보육센터도 설립을 했고 또 우산동 농공단지내에다가도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입주를 시켜 가지고 지금 의료기기 분야는 상당히 활발하게 원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거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년 3월에는 서울에서 국제의료기기 박람회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원주를 널리 홍보한 바도 있고 앞으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산 공장에는 6개 공장이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많은 홍보를 거친 결과 이번에 이 단지에 전액 공장이 입주를 신청을 해 가지고 아주 의료기기 분야는 앞으로 활성화될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99년도에도 제가 의료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았는데 우리 원주시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투자만 해주고 세수입이나 우리 시민들의 취업 알선 문제 그런 것도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물어보니까 취업은 도저히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리고 세수입도 실적이 하나도 없고 현재까지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 의료기기 분야는 지금 새로 시작을 해서 하는 거만치 여기에 취업은 원주에서 연대의 의공학과 출신은 앞으로 이런 데 취업이 많이 될 거고 특히 공고 출신이라든지 전문학교 이런 전문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앞으로 여기에 취업할 기회가 많이 있는 앞으로 전망이 밝은 산업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류화규위원 물론 과장님도 옳은 말씀이지만 우리 시 입장으로는 수익면에 의존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투자를 하면…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런 의료기기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원주시 세수 증대는 물론 고용확대 기회도 굉장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성이 좋은 산업이 될 것입니다.
○ 류화규위원 수익면에서 얼마쯤이면 우리 원주시에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계속 이렇게 투자만 해야 되나…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시에서 투자하는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TIC 운영비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매년 13억6,0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거의 다 국비고 우리 시비에서 보조하는 거는 약 5%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은 미미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시비가 과장님 극소수라고 그래도, 국비나 도비도 도로 마찬가지이고 또 담당부서나 원주시 공무원분들이 중앙이나 도에 가서 로비도 하고 활동을 해 가지고 그만큼 국비를 따다가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건데 그만큼 국비를 따오게 되면 시에도 그만한 도움이 와야지 그냥 뭐 이득도 없고 세수입이나 취업면에서 아무 도움이 없이, 지금 강원도 지역에 중소기업이 원주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게 중소기업이 많은 데서 의료기기만 장려한다면 특혜를 줄 우려도 있잖아요. 지금 항간에 중소기업인들 부도나 가지고 저 양반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의료기기만 원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도 웬만한 거는 쓰러지는데 돌려다 보지도 않는다고 그러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 중소기업이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는 고루 정부나 우리 원주시에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고루 살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줘야 원칙이지 의료기기만 유독 이렇게 특혜를 줘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좀 모순이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의료기기는 지금 현재 처음 창업보육을 하고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앞으로 하여튼 원주시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이시니까 끝까지 주장을 하시는데 제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원주시 입장에서도 수익면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원주시가 재정자립도가 48%라지만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원주시의 현안 사업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시청사도 지어야 될 입장인데 그래도 수익면을 장래를 따져 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국비라 그래 가지고 수지타산을 계산 안 해 가지고 계속 권장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과장님도 수익면을 좀 따져 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 좀 해서 부실한 기업인을 좀 돕고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다음은 기업지역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업지원과장 고순필입니다.
저희 소관은 일반회계가 226쪽부터 230쪽까지가 되고 특별회계는 413쪽에서 415쪽, 44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기업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억2,000만원하고 230페이지 재단법인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센터 출연금 12억9,400만원, 먼저 본예산에 출연금 낸 거 우리 원주시의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았어요, 그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중소기업 육성금 출연금 관계는 강원도에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총 40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15.5%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5인 이상 등록한 공장 등록수하고 종업원수, 금년도 예산 등을 따져 가지고 우리 시가 부담할 게 총 6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5억이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 부족분 1억2,000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출연금을 내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래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우리가 여기 혜택을 받는 사항은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애로를 느낄 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경영안정 자금이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에 담보 대출시의 이율이 농협 금리로 따졌을 경우에 10.25%인데…
○ 류화규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거만 답변해 주세요. 출연금을 해 가지고 원주시의 중소기업인들이 혜택받는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돼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금년 현재까지 3개 업체…
○ 류화규위원 그럼 타시군에 비해서는 어때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융자 금액 확정되어 있는 게 46억5,000만원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인들이 은행에 가서 할 때도 상당히 부실하고 압류당하고 근저당되어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희박한 걸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가서 대출받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구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은행에서 검토하는 사항 자체가 자본 대 부채 비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부채 비율보다 적을 경우는 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시간이 없는데 저 혼자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 중소기업센터 출연금 12억 주는데 현재 건물 지어 가지고 강원도에 주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무실 저게 이전을 하나도 안 해 왔지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 50억하고 도비 70억 총 120억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요, 금년 7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8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강원도 기본계획은 재단법인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재단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사무국 요원을 구성을 금년 6월까지 완료를 하고 입주신청을 받는데 그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이 연구기관이라든지 지원기관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게 중기청, 중진공, 표준원, 무역협회, 중기협동조합,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정보원 등 이런 지원기관들이 종합민원실 형태 운영이 됨에 따라서 직원들 1, 2명씩 근무지원을 받구요,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따른 입주 신청을 소상공인 지원센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디자인 혁신센터…
○ 류화규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결정이 되었어요, 뭐뭐가 온다는 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재단법인 구성은 6월에 결정이 되구요, 지원기관 결정은 7월에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중소기업센터를 지었지만 하나도 입소할 그게 희박하다 그래요. 그게 사실이래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관별로 1, 2명 파견 근무식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게 확정적이냐구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류화규위원 원주에 지어놓고 건물을 텅텅 비워놓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막대한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게 목적인데 춘천에서 과연 강원도에서 협조해 가지고 잘 이루어지냐 그게 문제지 뭐 한두 사람 갖다 놔 가지고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도 많이 와야지만 원주시에 모든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류화규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박대암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409페이지 있지요. 수입말고 지출에서 4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 그게 지금 문막에 농공단지 분양이 다 되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단지내 시설을 해 줘야 돼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자체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시설비 요청한 거는…
○ 류화규위원 분양이 다 되었으면 원주시에서 손을 끊어도 되잖아요. 계속 원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단지내 시설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 류화규위원 그 기간이 없어요, 계속 농공단지를 원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 기간이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건 기간이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계속해야 된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요구낸 거는 도로보수하고 하수도 정비관계 이게 왜냐 하면 ’90년 준공시부터 지금까지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보수 관계를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해 보니까 보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 류화규위원 거기 시에서 한 분 나가 있지요, 시비로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시비에서 나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자체 공단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자체 수익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거기 관리소 운영으로 작년도까지 시에서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던데요. 금년에는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금년에는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태장농공단지하고 문막농공단지하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태장농공단지는 있는데요, 문막공단은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없어졌어요, 분양이 다 되었으면 시에서 손을 끊어도 될 거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시설 관리는 원주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도 원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나중에 시설을 계속해 줄 경우는 시설이 망가질 경우에는 계속 시설을 보수해 줘야 돼요, 분양하면 그만이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부지에 대한 분양은 이미 완료되어 있구요,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연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 류화규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저희 소관은 문화관광과 예산이 101쪽부터 111쪽, 시립박물관은 121쪽부터 126쪽, 시립도서관은 127쪽부터 12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02쪽 중앙에요, 대한민국 미술대전 원주전시회를 강원미술대전 원주전시회로 바꾸었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처음에 부기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 민병승위원 그런 거 같지 않은데요. 처음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으로 하기로 했던 거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제가 알기로는 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변경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았어요. 내가 어느 팜플렛도 보았는데 대한민국 미술대전한다는 것을… 이것은 어디서 주관하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총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개최하려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것하다가 안 되니까 저것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전시회 같아서… 그러니까 단체에서 이미 계획은 세워놓았던 거니까 격하시켜서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계수조정전까지요,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히 알려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걸 추진하다 안 되면 그걸로 말아야지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격하시켜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행사의 질도 떨어지고 의미도 없어요. 계수조정전까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105쪽에 원주문화의 집 조성이 국비 2억, 시비 2억인데 문화의 집 조성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어떤 목적으로 건립하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것은 기존 원주문화원에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각종 시민광장이라든지 취미교실, 음악감상교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부적인 인테리어 의미의 시설을 해줘 가지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취미교양이라든가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문화원 안에다 만드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민병승위원 협소할텐데요, 다른 지역의 문화의 집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기로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건설하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독립으로 건축을 해서 정보자료실이나 독서실 또 유아방, 노래방, 전시실, 관람실 다용도로 쓰겠끔 해놓거든요. 이걸 문화원에다 한다고 그러면 문화원하고 이중 중복되는 그런 시설인데 어디 공간 조성이 있으면 이 자체 문화의 집을 따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스러울 거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의 집을 별도로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축비라든지 부지조성 또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 문화원을 활용해 가지고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당초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문화원내에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문화원이 이만한 스페이스가 나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나오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다른 지역에 제가 문화의 집을 가보니까 그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별도로 지어 가지고 하는데…
○ 민병승위원 저도 그런 개념으로 이걸 보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게 아닙니다.
○ 민병승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오히려 건설만 해놓고 이용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을 거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금도 문화원에서 취미 교양교실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 내부 자체가 삭막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방처럼 아담하게 꾸미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원래 목적이 그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 보신 일이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민병승위원 어디를 가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동해시 쪽에 가보았습니다.
○ 민병승위원 동해시에 이게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민병승위원 저는 서울에 몇 군데를 가 보았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어디에 있냐 하면 구청이면 구청 옆에 스넥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접근하기가 편리한 곳에 해 놓았더라구요. 거기에 가면 자료실도 있고 또 신문도 볼 수 있고 또 CD도 있어 가지고 노래도 듣고 이런 공간, 문화의 집이지만 어떤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 놓았는데 이건 지금 문화원에다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 접근이 그렇게 용의하지 않을 거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금도 문화원에 200명 이상이 취미교실로 해 가지고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각읍면동사무소가 시민복지센터가 된다고 그러면 이러한 문화의 집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로 용도가 바뀌고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아직은 우리 관내 읍면동사무소가 이런 문화의 집을 같이 병행할만한 공간은 없어요. 어차피 국비 2억이지만 시비 2억도 예산이 크거든요. 이 문화의 집을 조성한다면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될 거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많이 다른 지역도 가보시고 해서 정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이병무위원님…
10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인데 미진한 것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지 공예 공방설치라고 해서 국비가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국비 보조 조건이나 목적이 있어서 내려온 돈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시장님의 재량으로 인해서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거는 ’99년도 11월달에 강원도로부터 우수문화 상품개발 육성 사업계획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강원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 내용이 총 11억9,500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5억9,000만원 그 내용을 보면 우수문화 상품 개발이 1억5,000만원, 문화상품 해외 진출이 4,000만원, 공예공방 설치 2억, 그 다음에 문화상품 전시판매 8억 해 가지고 이것을 작년 11월20일 시에서 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금년 3월17일 공예 문화상품 제작 유통기반 설치사업 지침 통보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된 거지요. 공예공방 설치가 광주하고 원주에 3억, 여기는 국비가 1억5,000만원, 지방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 이병무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목적을 갖다가 민간 자본보조나 시설 아니면 개선책으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거는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게 작년에 이어서 한지에 대해서 정말 아주 원주시민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한지 문화제 행사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얼마전에 저는 한지 공장을 한번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 자체 시설이라든지 생산 저거는 열악하기 한이 없습니다. 우산동 저기에 남의 부지를 월 70만원씩 임대로 한지를 만들어서 파는데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산 시설이라든가 사는 게 아주 빈약하기 한이 없는데 거기서 몇 가지를 물은 적이 있어요. 한지 축제가 댁에들한테 큰 도움이 갔느냐 그랬더니 남자는 없고 여자한테 들었어요. 사실 한지 문화제 끝나고 나서 바로 치악문화제가 있었는데 치악문화제 행사는 쫙 돌아가면서 먹거리 천막이 요란하게 쳐져 있는데 자기네들을 그런 치악문화제 때 한칸을 줄 거 같으면 자기네가 상품을 진열을 해 가지고 자기네가 손수 판매실적도 올리고 또 선전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행사 쪽에만 요란했지 자기네들한테는 왔다갔다하는 경비만 지출이 되었지 사실 이득본 거는 10원 하나 없다는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은 적도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열악한 자본으로 거기 간지가 14년째더라구요. 저기 단구동에서 했는데 아버지 때는 단구동에서 했고 여기 내려온지가 14년이 되었는데 말 마디마디마다 고생했다는 얘기가 말 다섯 마디면 한 마디 정도는 고생했다는 얘기가 절실히 피부로 느껴지는데 한지의 생산성을 갖다가 이렇게 정말 생산되는 기본적으로 공장의 생산업자한테는 지원이 없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떠들썩하게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변형해서 쓸 수 있으면 생산업자한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슨 시설 개선이라든지 품질 개량, 심지어 거기를 가 보았더니 요즘은 잘 팔리지 않아 가지고 생산된 제품을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놓고서 컨테이너 박스에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한지 생산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에서 민간 보조 조건이나 아니면 시설개선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곁들어서 말씀을 위원장님한테 드린다면 참 이 한지가 며칠전에는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일본까지 가서 견학을 하고 오셨는데 일본가 보니까 한지 그 생산하는 자체내에서 공방도 있고 아까 기술 파트부도 있고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원주 한지는 우산동에 생산업체는 있는데 공방은 다시 단구동으로 저게 되었는데 그 공방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같은 기술진 양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틀림없이 우산동에 있어야 기술진 양성이 되지 저기 있다면 양성이 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공고 모양으로 우리 의원들이 우산동 현지에 한지 만드는 공장에 가서 실지로 보고 그분네들한테 과연 도움이 뭐가 필요한가를 보고 느끼고 해서 한번 현장 방문도하고 다시 좋은 안을 우리 과장한테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한지공영도 중소기업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다른 어떤 시설자금이라든가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알선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이 현장방문 문제는 일단 점심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결정해서 갈 수 있으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그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 교향악단 예산, 이게 본예산에 6,006만5,000원이 올라와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증액이 되어 가지고 6,592만8,000원이 또 올라왔네요.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왜 올라왔는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교향악단의 상임단원이 17명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한 사람이 관두어 가지고 16명이 되었는데 교향악단의 상임이 30명 정도선은 되어야지만 정기연주회 외에 기획연주라든가 다른 데 순회 우리 지역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임악단 30명 정도라 그러면 다 현악기입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그러니까 시립교향악단의 60에서 100명 정도선의 50%가 이 현악기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6명밖에 없기 때문에 8명 정도 더 해 가지고 20명 정도선이 되어야지만 연습을 한다든가 순회기획공연 그런데 인원이 되어 가지고 화음도 낼 수 있고 단원들의 연습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8명을 더 증원 신청을 한 겁니다.
○ 류화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먼저 예산부서에서 먼저 본예산의 예산 가지고 충분히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조정하라고 서로 의사가 진행된 줄 아는데 다시 예산에 올라왔는데 사실 교향악단이나 원주 문제에서 상당히 ’99년도 감사 때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정기감사 끝나고 답변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신 걸 보니까 문화예술진흥법 3조 10조에 준해서 의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명시돼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입장에는 이 조례라는 게 헌법 117조나 지방자치법 15조에 준해서 법령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교향악단의 규칙이라든지 조례를 볼 거 같으면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걸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조례를 개정도 못하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조례라는 게 모든 조례는 더구나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는 특히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향악단에 보면 각종 수당이 여섯 가지를 나열해 가지고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제정해 가지고 한달에 100만원 지급이 되어 있고 한두 시간 정도 지휘하면 300만원씩 지급이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그런 보수규정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무원보수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사회단체주라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으셨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시립교향악단의 상임단원이라든가 비상임단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휘자라든가 협연자에 대한 보수 규정이 현재 우리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불부합해 가지고 일부를 지금 개정하는 거로 해 가지고 행정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시립교향악단에 지휘자라든가 협연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얼마 얼마씩 금액이 한정이 된 게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술인이라든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면 우리 나라의 어느 수준의 지휘자나 협연자다 그래 가지고 얼마씩 주는 게 상례적으로 되어 있지 뭐 이렇게 보수 규정이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으면 자세한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거만 대답해 주세요. ’98년도의 자료에 보니까 문화 예술관이 720석이지요? 720석인데 ’98년도에 연주한 거를 보니까 4회를 했더라구요. 그러면 2,880명이 되는데 우리 26만 시민을 해 보니까 1.2%밖에 안 돼요. 1.2%면 1년간 3, 4억씩 예산 낭비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1.2%에 대한 정서면이나 공연해서 거기 가서 했을 때는 관람할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의 어느 정도 수지계산을 해 가지고 균형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 1.2%밖에 안 돼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상위법에도 조례를 제정하고 그래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러는데 우리 원주시 자체는 먼저도 우리 동료 의원님이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마는 우리 원주시 입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아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원주시민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 지출해 가지고 그런 면까지에 편안히 않아서 경음악이나 그런 연주하는 혜택을 받을 그런 단계는 안 된다고 봐요. 요번에 신문 보도 많이 되지요. 경제위기가 또 온다고… 그런 입장일 거 같으면 여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양반들이 담당부서에서 책무고 의무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책무고 의무는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으면 그건 담당부서의 의무가 아닌가요. 왜 조례를 상위법에도 없는 걸 보수규정을 대한민국에 그런 보수규정을 없는 걸을 만들어 가지고 상임단원으로 해 가지고 비상임단원하고 상임단원 보수가 큰 차이가 나도록 하고 또 합창단은 12만 얼마주고 또 교향악단 백 몇십만원씩 지급이 되고 그런 보수규정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보수규정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봉급타시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봉급을 타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류화규위원 그럼 공무원이 어느 법을 따라야 돼요, 상위법을 따라야 돼요, 자체 법규를 따라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들이야 법령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 류화규위원 우리 원주시 자체 법규를 따라야 된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는 그 지휘자라든가 협연자에 대한…
○ 류화규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우리도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재정 여건상 여유만 있으면 1,000만원을 주면 어때요, 2,000만원 줘도 상관을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 원주시 입장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도 생각하기를 인구, 중소기업…
○ 류화규위원 답변에 보면 30만 인구로 해서 책무라 했는데 26만 조금 넘는데 30만 대비해서 얼마든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럼 그런 의무를 가지면 우리 원주시의 시민의 혈세를 받고 국가 보조도 안 받고 도비 보조 안 받아 가지고 전부 시비로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 전체에 도움을 줘야지 1.2%밖에 제대로 참석을 안 하면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민에 도움을 줄 수는 없잖아요.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하면 고루 혜택을 주셔야지…
그런데 담당부서의 책임이다 의무다 그걸 주장하실 거 같으면 본위원도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가 잘못된 거는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장하시면 우리 의회도 주장할 수 있지요.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의원도 고유권한으로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조례도 우리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율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다소라도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못 받아 들여 가지고 계속해서 의무다 책무다 그걸 주장할 거 같으면 우리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적게 들이도록 적에 들여 가지고 우리 전체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책무다 의무다만 자꾸 주장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줄 알아요. 계속 끝까지 삭감된 예산 또 올리고 끝까지 책무다 의무다 그렇게 주장 한번 해 보실래요. 문화관광과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참고 사항으로…
○ 류화규위원 또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소초면에 호저면에 열녀비 보수문제로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왔지요,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도비가 반납이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 류화규위원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도비가 반납되어야, 그럼 그건 담당관의 의무가 아니고 책무가 아니래요, 왜 삭감이 되도록 그건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 가지고 도비 내려온 거 도로 반납하도록 내버려둬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 류화규위원 ’99년도에 열녀비 보수 문제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어요. 문화관광과에… 그래 그런 걸 따질 거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답변 요구를 저거하면 어떻게 하든지 계획을 세우고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절약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해야지 사실 그래요. 과장님이나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개인 재산이나 개인 돈 같으면 상임위원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막 지출하겠어요. 과장님 봉급 타 가지고 가계부 정리해 가면서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단가 적은 데로 예산 집행해 가지고 한달 봉급 타 가지고 생활비 운영하시지요, 도로 마찬가지에요. 우리 시도… 어떻게든지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 의원님들이 터무니없이 예산 삭감하고 시정질문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받아 줘야지요. 자꾸만 예산 삭감된 거 또 올리고 또 올리고…
○ 위원장 박대암 류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다시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하든지…
○ 류화규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취타대 창단 지원 악기보조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느 학교에 사준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막실고입니다.
○ 류화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향악단에서 예산이 매년 들어오면 악기를 임대해 가지고 쓰는데 우리 시에서 악기도 안 사주면서 임대해서 임대차가 나가면서 학교는 5,000만원 들여서 사준다고 예산이 올라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것은 취타대를 창단하는 거에 대해서 복장이라든가 악기 그런데 시비 5,000만원이 있고 교육기관에서 5,000만원 지원되는 게 있고 자부담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 가지고…
○ 류화규위원 금년에도 교향악단 임차가 본 예산에 올라온 거 같던데, 올라왔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107쪽 취타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류화규위원 아, 글쎄 그건데 우리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관장하는 교향악단에서도 임차해서 악기를 쓰는데 하물며 교육단체에다 악기를 왜 사주느냐 그 말씀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취타대는 매년 치악문화제 때보면 여주에서 취타대를 빌려 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1회에 2·3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취타대를 구성해 가지고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그럴 때 사용하게 되면 학교 지역에 전통 고적대 육성도 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취타대를 창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교향악단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번 정기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요, 동료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있으니까 본의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취타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취타대는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요, 계속 지원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창단 이번에만…
○ 민병승위원 5,000만원 가지고 악기 구입하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 시비로는 5,000만원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5,000만원, 그리고 3,000만원은 자부담해서 1억3,000만원 가지고 창단이 되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취타대는 앞으로 강원감영이 복원이 되면 이 강원감영하고 맞추어서 취타대를 양성해야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치악제 행사 때 여주에서 2·300만원 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닐 거예요. 이 취타대 창단은 보다 더 큰 데 뜻을 둬야 될 거예요. 강원감영이 복원이 되면 그 복원에 맞추어서 이 취타대가 같이 움직여 줘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뜻으로 이 취타대가 창단되는 게 아닌 걸로 알아요. 뭐 치악제 행사 때 이런 행사하고 이런 차원은 아닌 거로 아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니, 그러니까 그거뿐만 아니고 각종 문화행사 때 다 참여를 할 수 있지요.
○ 민병승위원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치악제 때 여주에서 다른 학교에서 오니까 그 비용이 2·300만원 든다 그래서 창단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예를 든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설립 목적이나 창단 목적도 분명히 하고 창단을 하셔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우리 시를 대표하는 전통 민속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창단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지 문화제 예산 말이지요, 2,000만원이 올라왔지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일부 같이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원주에는 치악문화제라는 원주시민의 정말 축제의 장을 열 수 있는 원주시민의 장 치악 축제가 있지요. 그런데 한지문화제가 작년에 시작이 되어서 행사를 치르는 범위가 거의 치악제 수준을 몇번만 더 하면 능가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주시민의 정말 단합되고 원주문화제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우리 시에서 전액 보조해서 정말 축제의 장을 열어주는 치악축제가 있는데 이런 굳이 한지문화제라는 축제를 거의 비등하게 키워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이창복 당선자께서 위원장이 되어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역량으로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아서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누구를 부각시키거나 두둔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는 당선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원주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한지문화제를 너무 치악제처럼 키워나간다면 그건 어떤 원주시민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스러움이 앞서구요, 그 한지문화제를 정말 치악문화제 우리 원주의 축제의 장에 끌어들여서 어느 한 부분에 커다란 축제중의 한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보지 않는 축제의 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제1회 한지문화제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제가 상지영서대학 전용철 교수님께서 제1회 한지문화제를 끝난 뒤에 평가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볼거리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행사의 장이 되었다 또한 기대치 이상보다도 내용이 알찼다 또 참여 인원도 굉장히 많았다 이것을 우리 관광권하고 연계시키든지 원주지역에 어떠한 한지공방이라든가 공예상품으로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새로운 문화제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원주시의 각종 문화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실무 과장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주관하는 각종단체라든가 협의회가 다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한지문화제를 치악제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은 치악제위원회와 한지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치악제의 일행사로 포함을 시키는 걸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끝맺음을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의 축제는 한군데로 몰아줘야지 그렇게 갈라서 주게 되면 주관하시는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또 정치인들이에요. 그럼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산을 갈라서 어느 한 부분은 부각시키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걱정스러운 얘기들도 없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어쨌든 우리의 문화의 축제는 치악문화제라는 게 있으니까 한지문화제도 역시 문화축제예요, 한군데로 몰아서 거기에서 한쪽으로 스포트를 비춰준다면 더 화합되고 더 멋있는 문화제가 되지 않겠는냐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봅니다. 한번 이렇게 타협을 해 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민병승위원 도서관도 그쪽 관할이지요?
○ 위원장 박대암 도서관은 문화관광과가 끝난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시립박물관과 시립도서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시립박물관 예산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128쪽에 창고 열람실 확장 50㎡인데 이건 어디에 확장을 할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휴게실 부분에 좀 여유공간이 있어 가지고…
○ 민병승위원 휴게실이 2층입니까, 1층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1층입니다.
○ 민병승위원 과장님 어디다 만들 건지 그래도 알고 나오셔야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현장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열람실이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 도서보관 창고가 문제든데 보니까요. 그 옛날 구서적은 다 어디다 보관을 하지요, 폐기 처분할 리는 없고 근본적인 거는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서고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다가…
○ 민병승위원 서고가 제가 보기에는 모자라는 거 같아요, 구 서적 같은 거는 창고에다 서고에다 진열을 안 해 놓고 쌓아놓고 있는 실정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하 서고에다 지금 진열을 해 놓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보관 상태는 어때요, 문제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문제가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따금씩 과장님 도서관 가보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치악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가보기는 합니다마는 도서관내에 각종 시설을 일부러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글쎄, 지금 그 문제예요, 치악제 사무실을 지금 거기다 두고 있는데 참고열람실을 따로 확장해서 지를 것이 아니라 있는 공간을 이용하는 게 좋잖아요. 원래 치악제 사무실을 도서관에다 두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치악제위원회가 다른 데로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현재 시설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가는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은 마땅한 장소를 물색을 해 가지고 옮길 계획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도서관 용도를 쓰게끔 해서 해놓고 다른 사무실을 주고 돈을 들여서 또 열람실을 확장한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내 것을 두고 남을 주고 우리는 또 돈 들여 확장하고 그 시설은 시설의 용도에 맞게 써야지 그쪽 편의를 봐주는 거는 좋는데 그건 따지고 보면 그쪽 사정이에요. 당연히 도서관 열람실을 쓸 수 있는 것을 두고 왜 또 아래층의 휴게실 공간도 보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던데 거기다 15평을 쪼개서 또 열람실을 확장한다 이건 뭔가 잘못되는 거 같아요. 내 것은 두고 돈 들어가면서 내 것은 좁혀 가면서 이것은 확장하기 보다는 그걸 연구해서 그걸 쓰세요. 여유가 있어서 주는 거는 좋은데 여유가 없어서 쪼개서 확장해 쓰면서까지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어떤 원망을 듣거나 그럴 거는 아닌 거 같아요. 내 용도 내가 쓴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서관 용도는 도서관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내 것도 두고 왜 돈 들여 확장을 해요. 휴게실은 가급적이면 넓혀야지 휴게실 공간을 없앤다 그러면 이거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번 하세요. 그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서로가 또 편합니다. 치악제 사무실도 거기서 그렇게 있는 거보다는 당당하게 나가서 내 사무실 가지고 있는 게 그분들도 편하고 또 도서관 활용 공간도 있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지금 민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문화원 진흥법 8조에 보면 지금 치악제 모든 업무가 문화원에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 8조를 보시라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성격이 유사한 단체는 통합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산이 절감되지, 지역문화원 진흥법 8조에 보면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치악제에서 하고 있다구요. 통합을 시켜 가지고 조치를 하세요. 그것도 정히 안 하면 정기감사 때 제가 다룰 겁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시립박물관이 이번 예산에 7,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진열 물품이 다 결정이 되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금 내부적으로 전시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목록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광고료, 개관할 때 행사비 이런 게 전부 나왔는데 아직 준공도 안 되었는데 날짜를 받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박물관 준공은 되었습니다. 지금 전시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홍보하고 예산이 올라온 거는 개관할 때 한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개관 광고료입니다.
○ 류화규위원 대략 언제쯤 될 거 같아요 개관이…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9월 중순에서 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제대로 전시품도 부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볼 전시품도 없으면 개관해 보았자 시민들한테 저거만 하잖아요, 전시품도 없으면…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제가 참고 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론에 국립박물관 고고학부가 나와 가지고 분묘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듣게 되면 박물관하면 옛날 거 고대 시대 그런 걸 생각하고 고가가 나가는 토기라든가 자기 청자 백자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해방 이후부터 70년대까지의 원주시의 생활상 이러한 테마 같은 걸 가지고 전시를 한다고 그러면 지역 박물관으로서 더 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되겠다고 하는 걸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물을 고가로 매입하는 걸 지양하고 사실 유물이라는 것이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하나에도 몇 십억이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고가보다도 원주시민이 가지고 있는 유물이라든가 생활상 또 민속자료 행위라든가 단체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거 또한 원주 지역에서 출토된 걸 다른 대학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유물을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할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번에 되는 게 아니고…
○ 류화규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저희 소관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 부분이 26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421쪽, 세출은 425쪽에서 435쪽부터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은 267쪽에서 26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266페이지 교통방송국 건립 이게 부지 대금인가요, 건축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부지대금이 아니구요, 부지구입 가액에 30%는 건축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가격이 나오면 거기의 30%가 계산이 되어서 건축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건축비의 지원이에요, 부지 30%에 대한…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건축비입니다.
○ 류화규위원 사전에 그 분네들하고 약속이 되었었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약속된 사항이 아니구요, 교통방송국 유치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회나 시나 같이 공조를 해서 원주시에 교통방송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 10월27일날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교통방송국 원주유치를 위해서 도로안전관리공단을 아마 방문하셔서 그 자리에서 부지…
○ 류화규위원 가만 있어…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건립이라 그랬는데 이게 건축비냐 부지대금이냐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건립비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김종기위원님…
특별회계 428쪽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학술 용역비인데 그 너머에는 얼마 금액이 안 되는데 여기 대중교통수단 색채 환경연구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중이라면 택시하고 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렇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 색채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내버스 용역 정비였습니다마는 부기를 변경해서 이번 추경에 교통문화 형태라든지 이러 거를 새로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색채 차원은 대중교통에 원주시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원주가 관광지로 이미지를 부여하고 청정 원주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또 관광객이 원주에 옴으로써 좋은 각인이 되도록 버스에 대한 색채 환경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 김종기위원 그럼요, 만일 결과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래요. 만일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누런색이 좋다 이래 가지고 만일 그걸 변경하고자 할 때 그럼 우수 회사에다 이런 색채로 하거나 하고 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일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의 지시를 안 따라 주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상 시설 개선 명령을 해서 할 수가 있구요, 그 전에 양버스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 김종기위원 그 사람들이 만일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경영상 문제가 있다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달라 그랬을 때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문제점은 생각을 안 하구요, 일단은 양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의견을 도출하고 또 일제 원주에 있는 190대의 버스를 색채를 싹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버스를 구입할 때 연차별로 저희가 색채를 용역을 주어서 선정된 것을 대차로 할 것입니다.
○ 김종기위원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일 거 같아요. 우리 뭐 21세기위원회가 있지요, 그런 데서 자문을 얻고 그러면 될텐데 꼭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품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지금 하나 노선을 조정하려고 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태창이니 동신이니 지금까지 말 들었어요, 그런 회사에 대해서 결과를 기대하고 용역을 주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그냥 사장되고 말 거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실무자 입장에서도 원주21비전 거기다 용역을 주는 거보다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비를 산정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원주의 이미지에 부각되는 버스의 색채를 바꾸어 봐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했구요…
○ 김종기위원 만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장이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장되리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믿고서 하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김종기위원 지금 여기보면 용역이라는 게 다 이런 식으로 서요. ’94년도에 1억을 주고 해 왔어요. 그런데 불과 몇년 안 되어서 사장되고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좀 정책위원회 이런 데서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런 데서 조금 연구하면 될텐데 이걸 용역을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색깔이…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안을 한 가지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한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원주시 교통발전협의회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일시에 원주시내 시내버스 전체의 색깔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대차라든지 또 신설 노선의 버스를 새로 구입할 때 색채를 변경해서 점차적으로 색채를 변경하도록 하니까 큰 아마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보다 시급한 것이 주차난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용역줘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을 해야지 이 색채 용역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요. 제가 보았을 때 만약 결과품이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불응을 하고 돈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또 지원금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이 자문을 얻어 가지고 앞으로 하는 사는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런 이미지로 해 달라 그러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구태여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언제가 한번 이 예산 세웠다가 삭감된 적이 있었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색채 용역은 처음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한번 있었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죄송합니다. 민병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종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색채를 바꾸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버스회사 자체에서 색채를 바꾸는 거로다…
○ 민병승위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틀리지요.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서 색채를 정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차시에 색상이 바뀌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거는 기존 버스대로 활용하고 새로 버스를 신규로 회사에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 대차로서의 저희들이 색채를 선정한 거로 바꾼다 이런 얘기지요.
○ 민병승위원 대상은 어디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원주시내에 있는 시내버스 다입니다.
○ 민병승위원 전체 다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새로 버스를 구입할 당시에 여기서 의원들께서 조금 참고하실 것은 저희들이 일시에 전체 원주시내에 있는 대중교통 버스를 일시에 다 색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대차라든지 버스노선을 새로 하든지 또 차량 연수가 지났을 경우에 새로이 새차를 구입했을 경우는 이게 공장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 민병승위원 목적은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주시의 이미지를 조금 바꿔보는 뜻에서 색채를 바꾸어 보려고 그럼니다.
○ 민병승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지금 개인 사업자들이 본인들이 원주시의 소비자를 위해서 서비스차원에서 해야지 이걸 우리가 시에서 색채 환경 입장에서 어떤 거로 해라 하고 정해 주기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이 이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쪽에 맡겨서 바꾸든 안 바꾸든 그쪽에 맡겨야지 우리가 용역해 가지고 거기서 아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우리 마음에서 안 든다 그러면 끝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을 5개 내지 6개 안을 받아 가지고 그걸 교통발전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서 색채를 선정한 다음에 새로 차를 구입할 때 원주의 이미지에 맡는 색채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 이미지에 맡는 것은 회사에서 차를 구입하는 거지요.
○ 민병승위원 지금 각종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교통문제는 색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시민적인 하여 시민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시에서 개선해 줘야지 버스 자체 겉모양만 색채를 바꾼다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눈으로 보는 시각만 달라진다고 해서 어떤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절대 오산이에요. 이걸 굳이 3,000만원씩 줘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바꿔라 그건 뻔합니다. 내용이 나옵니다. 꿩돌이 우리 로고 그려지고 뭐 편안한 원주 힘있는 원주 나옵니다. 그 이상 다른 게 없어요. 이거는 우리 시 자체에서 유능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앉아서 몇 분이 머리를 짜시면 됩니다. 해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돼요. 이걸 굳이 3,000만원에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하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이러한 용역 예산이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시설을 보강하세요.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참고로 민병승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데에도 보면 이런 색채 환경을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민병승위원께서도 물론 색채 환경에 투자되는 돈을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활용하는 어떤 방안을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이 색채 환경을 바꿈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원주시의 190대의 버스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대차를 했을 경우에 버스의 색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은 없으리라 봅니다. 또 시민들한테 더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시각적인 반응은 있지요. 뭐든지 그래요. 안 하는 거보다는 하는 게 나은데 해서 소용가치가 없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한 예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차에다 그려 가지고 삽입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뻔해요, 용역해 봐야 나오는 게 벌써 다 그려져요. 원주시 색채 환경에서 자동차 도색한다면 다 나와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는 저희가 그려도 그릴 수 있어요. 재론하지만 우리 감각 있는 공무원들 몇 명이서 연구하시면 굳이 용역을 안 줘도 좋은 모양이 나와요. 그 모양을 주고 제시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업체에서 하도록 유도를 시켜줘야지 이걸 막대하게 3,000만원씩 용역을 줘서 한다는 발상을 썩 훌륭한 발상은 아닌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민병승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요, 저희 상지대에 예술체육대학에 보면 산업디자인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적게 들이는 범위내에서 한번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이병무위원님…
428페이지 하단에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시설부지 매입 및 부지 조성이라고 해서 4억1,000만원 이상이 있는데 이거는 양계 버스회사에서 시에다 요구를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해 드리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신설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걸 말씀에서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관계는 도시 확장을 위해서 버스 정류장이 외곽지로 이전이 되고 또 관광지 및 시가지가 신흥 시가지의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또 버스회사간의 감정 및 갈등을 해소하고 또 소초지역 주민들의 아주 오랜 숙원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관설동은 금대리 민예품 단지 옆에 또 장양리를 소초면 장양지소 옆에다 저희들이 하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다 공영정류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회사는 땅을 더 매입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완전히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어느 회사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차장 확보를 해서 모든 시설을 해놓은 회사가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라고 그랬을 적에 이미 만들어 놓은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달라 그럴 적에는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목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양리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동신하고 태장이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동신운수 기사님들께서 태창운수 정류장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공단안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동신하고 태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공동 정류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런 안을 만든 겁니다.
○ 이병무위원 그런데 미안합니다마는 전임 과장을 얘기해서 저거한데 엄증관 과장이 있을 때부터 이게 시도가 되었던 건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한 회사는 모든 부지를 해서 거기에 또 정당한 허가를 맡아서 정당한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에서 다른 데 부지를 사서 그리로 옮기라 그러면 그 회사가 갈리가 만무하고 또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네가 여태껏 시설해 놓은 그걸 보상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강력하게 나올텐데 부지 조성 문제 및 부지 매입 관계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것은 공영정류장 조성을 위해서 전년도에도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가 양쪽 금대리라든지 장양리에 하천 정비기본법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다시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이번 추경 때에 저희들이 소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인 소유자한테 의향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렸구요, 이병무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양 회사간에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시의 공영정류장 조성에 어느 정도의 협조는 해준다는 그런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266쪽 하단에 휴대용 교통 조회기는 어떤 용도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HET라는 게 휴대용 조회기라고 그럽니다. 이것의 목적은 현장 근거 능력을 제고하고 또 최첨단 장비인 휴대조회기를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무단 방치차량을 신속히 소재를 파악해서 각종 범죄에 대처코자 하는 휴대용 조회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전에 저희들이 현재 조회하고 있는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는 엄청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휴대용 조회기를 설치를 하면 1초 이내에서 현장에서 바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의 휴대용 조회기가 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 현품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현품은 없구요, 이거는 경찰하고 저희들의 시하고 공영으로 쓰는 휴대기가 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이 휴대는 누가하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휴대는 이게 보안상 목적이 있어서 경찰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같이 공조를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경찰에 이걸 저희가 사 주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사주는 게 아니고요, 관리 전환이 되어야 되겠지요.
○ 민병승위원 어차피 사주는 거네요, 우리가 직접 시에서 쓰는 게 아니고 어차피 경찰 쪽에 주는 게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우리도 쓰고요, 경찰도 쓰고…
○ 민병승위원 분명히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전체 30대를 구입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한두 대는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관리전환…
○ 민병승위원 한두 대가 뭐예요, 한두 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게 30대입니다.
○ 민병승위원 30대를 사는데 이걸 사서 우리 시의 교통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이 가지고 업무를 하는 거지, 아니면 사서 경찰에다 주는 건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전량을 다 주지 않고…
○ 민병승위원 몇 개를 주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25대는 경찰로 관리전환이 될 거 같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특수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렇지요.
○ 민병승위원 그럼 그게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무단 방치차량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 민병승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교통단속을 하면 시에서 해야지 저쪽 경찰서 교통단속까지 우리가 이런 휴대용 조회기를 꼭 구입해 줄 필요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경찰에는…
○ 민병승위원 오히려 저쪽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사서…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사서 의뢰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 민병승위원 아니, 그런 장비가 있으면 경찰에서 시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휴대용 조회기를 우리 시에다 구해서 협조를 구해야지 우리가 사서 저리로 준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서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사서 우리가 관리하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적은 양을 사든 30대를 사든 예산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이 휴대를 가지고 어떤 주시스템은 한군데에 있어 가지고 지국으로 연결하는 겁니까? 이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러니까 단말기를 설치해야지만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 단말기를 어디다 설치를 하냐구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쪽 경찰에서 얘기는 각지파출소하고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몇 대를 사달라고 의뢰를 한 게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80대를 사달라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이게…
○ 민병승위원 그러니 어차피 사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한 2대 정도는 저희들이 쓴다고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과장님 조금전에는 5대 정도 쓴다고 그랬거든, 지금은 또 2대라고 말을 자꾸 왔다갔다하시면 안 되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제가 처음부터 2대라고… 2대를 사용할 겁니다.
○ 위원장 박대암 그럼 30대중에서 2대만 시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위원장 박대암 그럼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경찰에서 요청을 한 거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그럼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 민병승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경찰에서 어떻게 필요해서… 이게 교통단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불법주정차 그런 걸 위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경찰에서 이러이러한 협조를 이걸 사주면 어떠한 이득을 주겠다 뭐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부탁을 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이걸 사준 만큼 그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사서 의뢰를 하는 게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걸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 너무 많지 않아요, 좀 순차적으로 결과를 봐서 쓰다가 좀더 효용가치가 있고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때 해도 되지 않겠어요?
기계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150만원이면 지금 PC 하나에 120만원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계 150개 이것도 아마 성능이 바꿀 거예요. 쓰다 보면 보완도 되고 보완도 되고 지금 처음 시도하시는 거니까… 일단은 저쪽 경찰서에다 협의를 해서 해주고 성과가 있을 때 다시 추가 구입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게 어떻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경찰서에서는 지난번에 60대를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 실무선에서 최소한의 30대를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건 된 겁니다.
○ 민병승위원 이게 언젠가 올라왔던 게 기억이 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는 처음인줄 알고 있는데…
○ 민병승위원 이거는 일단 저쪽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운영을 했다가 효과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성과가 있으면 늘리는 거로 이렇게 조율을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류화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화규위원 먼저 질의한 내용 있지요, 교통방송국 유치, 그런데 과장님 여기 유인물을 배부한 거를 보니까 지방재정법도 나열해서 갖다주시고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갖다주셨는데 이런 거를 제출해 주시면 심리적으로 작용이 돼요,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아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방자치법 제173조를 아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173조까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거기에 보면 건전재정 운영이라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 균형의 출연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예산이 어디에 치우치냐 어느 계획에 의해서 한 거냐 묻은 건데 이거 뭐 지방재정법해서 딱 갖다 붙여놓으면 이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심리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만 제출을 해 주세요. 앞으로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런 거를 모르고 우리가 자꾸만 예산을 말씀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재정 건전의 수지균형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다루고 심의하고 분석하고 답변을 받고 질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거지 그런 거를 모르고 무조건 심의하는 줄 알아요. 이런 거를 갖다 제출하시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작용이 되니까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런 거는 제출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과장님 말이지요. 교통방송국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부지 가격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그런데 여기 부지가격의 30%를 지원한다는 가격은 어디에…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기준을 잡았냐 하면 우리 원주시에서 매입한 가격을 가지고 기준을 잡은 겁니다.
○ 위원장 박대암 결과적으로 그 가격으로 팔겠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평가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구요, 일단 저희들이 2억3,000만원을 요구한 거는 지난번에 원주시에서 매입한 금액을 기준해 가지고 2억3,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당시 평당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25만4,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이게 당초 교통방송국을 유치할 당시에 부지 가격의 30%를 건축비로 지원하겠다는 거를 사전에 전제 조건으로 한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전제 조건은 없었구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최종 후보지로 압축된 게 시립복지원 옆에 1개소하고 종축장부지 1개로 되어 있구요, 그 중에서 시립복지원에 했을 때는 기반 시설을 시에서 지원을 하자면 약 3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현종축장 부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매리트를 공단에 주기 위해 가지고 부지무상이라든지 제공 이거는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공단에 올라가서 제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박대암 만약에 교통방송국 건축비를 지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공단 측과 원주시와 의회의 신뢰관계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그럼 결과적으로 전제 조건이 된 거네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시에서 이런 유치를 하려면 매리트를 줘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매리트를 준 겁니다.
○ 위원장 박대암 그 가격이 말이지요, 만약이 25만4,000원에 매각을 할 경우에 전체 평수가 2,520평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2,520평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2,520평이면 금액이 맞지가 않아, 30%면 1억9,200만원이라야 되는데 왜 2억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2억3,000만원은 만약에 감정평가가 이거보다 25만2,000원이 되었을 경우는 한 2억 정도될 겁니다. 그 선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2억3,00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박대암 아니, 1억9,200만원이라고 30%면… 정확히, 1억9,200만원인데 왜 2억3,000만원을 계상했었어요? 과다 예산 계산한 게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감정평가가 그 선에서 우리가 산 매입가격보다 더 상향이 되었을 경우는 그 금액을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짓기 때문에 2억3,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 위원장 박대암 그럼 평당 25만4,000원보다 더 많이 받아서 팔겠다 하는 계산을 추정치로 하신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저쪽 공단 측에서도 우리가 산 매입가격이 있기 때문에 공단 측에서도 25만4,000원 이상은 줘야 된다는 거를 자기네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매각 승인을 할 당시에 저희가 이해하시는 평당 25만4,000원선에서 교통방송국공단 이사회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거의 결정된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30%로 계상하면 1억9,200만원인데 3,8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때 저희들이 30% 범위내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9,20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30%선이니까… 그쪽하고 2억3,000만원을 준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30% 이내니까…
○ 위원장 박대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268페이지에 보면 민원인 화장실 개보수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 차량등록사업소가 종합운동장에 있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거기 어떤 화장실을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쪽 차량등록사업소 그러니까 번호판 제작소 들어오는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 화장실을 얘기합니다.
○ 황보경위원 어디 1층이에요, 2층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1층입니다.
○ 황보경위원 거기 그전에 다 보수를 했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화장실이 ’80년5월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출입구하고 대변기실이 협소하고 특히 장애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화개선 차원에서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코자 이번 추경에…
○ 황보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전면적인 보수 겸… 지금 현재…
○ 황보경위원 언제 했는데 다시 또…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85년도에 하고서…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8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그래서 가보시면…
○ 황보경위원 내가 착각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작년도 원주시의회 주요공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때 거기 예산이 9,000만원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9,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개보수를 다했다 그래서 의원들이 거기가서 다 조사를 마치고 그 내역을 보니까 안 맞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그렇게 다 해놓고 이제와서 또 보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화장실 보수만 하다 마나 하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에 환경정비를 할 때 소변기의 칸막이만 보수공사를 하고요, 지금 대변기가 현재에…
○ 황보경위원 거기, 지금 가만 있어 봐요.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이 계시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소장님이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 계십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지요, 지금 잘 모르시잖아… 현장을…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현장을 가 보았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걸 보수해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건 소변기는 아니구요, 대변기입니다. 대변기가 현재 4개가 있는데 4개 있는 중에서 1개는 창고로 쓰고 3개가 있는데 지금 장애자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어서…
○ 황보경위원 지금 과장님은 ’85년도 이후에 한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 대변기는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 했어요. 내가 가서 다 보았는데… 화장실을 내가 싹 둘러보고 다 조사해 가지고 나왔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98년도 체전 때 일부 보수를 한 줄 알고 있구요, 전면적인 보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 일부 보수가 따로 있나요, 전면적으로 보수를 했든데 보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장애인들이 대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전용 대변기를 설치할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장애인 전용 대변기만 설치하면 되지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잘못 했네… 예산 9,000만원 줘 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보수했는데 9,000만원 가지고 보수한 게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우리가 지적까지 하고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9,000만원 들인지가 지금 얼마 안 되었는데 또 2,000만원을 들인다니까 이게 도대체 화장실 보수를 하는 건지 새로 짓는 건지 차라리 그러려면 그 돈 가지고 지으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2,000만원하고 그때 거하고… 그때 가보니까 망가지지도 않고 새로 타일도 하고 소변기 좌변기 그때 새로… 여기는 어디 어디했냐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여기는 더 먼저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하고 보고까지 다하고 지적까지 하고 왔어요.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나는 장애인 전용 대변기를 새로 설치하는 건지 전면 대수선을 하는 건지 분명히 밝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가 다시 나가 보겠다 이거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면적이 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 설치 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하구요, 그 다음에 장애자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화장실을 대변기를 전면적으로 다 보수를 할 그런…
○ 황보경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장애인이 드나들 수 있도록 시설을 다해 놓았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도 안 해놓고 화장실만 해놓으면 어디를 드나들면서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남아있지 않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턱받이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포함해 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 돈 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황보경위원 이게 말이 안 맞아, 말이 맞아야지… 그거 얘기하니까 그거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게 장애인 편익 시설 설치 비용이냐 아니면 화장실 수선 비용이냐 그거를 확실해 얘기해 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장애자를 위한 설치가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내역을 조사해놓은 게 있어요, 좌변기 하나에 얼마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무조건 2개소를 하겠다는 데 2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게 개략 설계가 되어 있구요, 남녀별로 해서 각 1개소씩 2개소를 설치할 겁니다.
○ 황보경위원 장애인 대변기는 남자, 여자…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황보경위원 그 하나에 1,000만원씩…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1개에 1,000만원이 조금 빠지겠지요.
○ 황보경위원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아니시니까 내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분명히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진급해서 가셨지요, 지금 교육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아니구요, 거기는 6급 주사가…
○ 황보경위원 언제 오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명퇴 신청을 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제가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 다시 확인해 가지고 분명히 장애인 화장실 설치 내용이면 거기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나가지 그냥은 안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과장님,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내역을 좀 갖다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위원장 박대암 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의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문화체육사업소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경제진흥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경제진흥국장 장만복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의 안승준 소장님께서 심사 승진에 의한 교육을 4주 동안 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117쪽에서부터 12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18페이지에 백운체육관에 전등교체와 백운체육관의 노후수도 난방 배관인데, 지금 백운체육관은 어디서 사용을 하지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백운체육관은 부지 자체가 육민관학교 법인인데 저희가 강원도 체육대회시에 건물은 저희 시비로 지어 줘 가지고 현재 육민관중고등학교 재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저거를 하면 전등 교체 같은 거는 학교에서 하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꾸 해주기 시작하면 한이 없잖아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사실상 사립학교다 보니까 재정 운영에 나름대로 학교 자체 학사 운영하는데도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 자체는 시에서 건립한 체육관이고 이래서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저희가 나름대로 위탁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시설 보수비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800만원 되는데 처음이 위탁할 때 그냥 계약 체결해서 줬지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체육회 사무실 보수 있지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 민병승위원 프로농구 매표소 설치가 있는데 이건 새로 하는 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기존에 매표소가 체육회 사무실하고 공동으로 썼습니다. 평수가 약 25평되는데요, 앞으로 농구 매표 관계도 전국으로 시즌이 시작이 되면 온라인망으로 전국으로 통일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장비가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기존 시설 가지고는 협소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마침 빈공간이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기존에 체육회사무실 그 빈공간을 약 5평을 늘려 가지고 협소한 사무실을 피하고 그 다음에 매표소도 5평 정도를 별도로 칸막이를 통해서 할애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 민병승위원 사무실 보수를 하면서 매표소를 따로 설치하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종합적으로 체육회사무실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칸막이를 해 가지고 5평 정도를 할애하려고…
○ 민병승위원 체육회사무실하면 자치행정과의 체육진흥 이 체육회사무실을 같이 다루어야 되지 않아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문체소의 기존의 시설물들은 문체소 자체의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 민병승위원 이게 이원화되는 거 같아 가지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신규로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체육 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자치행정과의 체육진흥계 쪽에서 하지만 문체소 기존 시설을 일부 확장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하는 예산은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보수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체육회사무실 보수는 얼마 또 농구매표소 설치는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었으면 보기가 좋겠는데 이게 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보수 설치하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민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화장실하고 기존 체육회사무실하고 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벽 전체를 허물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매표소를 별도로 벽을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같이 체육회사무실도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칸막이 형태로 해 가지고 같이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의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경제진흥국장 장만복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경제진흥국장께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고 또 결산한 걸 보았습니다. 이 도시교통 특별회계, 우리 원주시 가장 문제점이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국장님을 모시고 이 뒤에까지 가서 이러한 방향이 좋겠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두 가지 안을 내놓았었어요. 고지대의 개량 화장실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얘기를 했는데 복지환경국은 고지대 수포성 개량화장실을 작년도에 한 40평 지원을 해주고 올해 당초 예산에 100동을 세우고 추경에 50동을 또 세워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진흥국에 주차장은 전혀 노력하는 흔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본에 가서 보니까 원주시하고 비슷한 동승동시를 가 보았어요. 우리 원주시가 할 수 있는 거는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거를 최대한으로 가정 대문 통로를 통해서 주차하도록 노력해야지만 원주시의 주차난이 해소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목이 없기 때문에 생활민원 차원의 주차장 건립을 검토해 봐라 노력을 해 봐라 제가 그런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보조금도 줘 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별회계 예산이 있어요. 신호등 아무리해도 단속 아무리해도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도로변에 세워놓은 차를 담장을 헐어 가지고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대문 통로에다가 들여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보도블록을 낮추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냐 하면 자기네 대문에 인도를 통해 가지고 차를 세우려고 하면 도로 돈 내는 거 있지요, 그거까지 받아야 돼요. 허가도 안 내줘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주차난을 해결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건 한번 경제진흥국 소관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도로변 주차에 대해서 국장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를 이 기회에 들려주었으면 합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차난 뿐만 아니라 도로도 현실적으로 도로율에 비해서 차량 증가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다시 확장하거나 신설 도로를 확장하는데는 각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의원님들이 자전거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역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만한 기존의 자전거 도로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함으로써 차량 증가율을 억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그렇다고 그러면 차량에 대한 주차난을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금 저희가 대림빌딩 뒤에 국세청으로부터 현재 백간택지 지역내에 세무서 부지를 확충해 달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대림빌딩 뒤에 280평 정도되는 부지를 이번 추경에 올려 가지고 교환해 가지고 자주식으로 해서 저희가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일부나마 도심내 교통난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김종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중심도로가 아니고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기존에 주택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담장을 헐어 가지고 주택내로 진입이 될 수 있는 차고지 형태의 주택내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담장을 허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조해서라도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까지 착수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관내에 우선 저희가 일반 주택내에 주차장이 차고가 허용될 수 있는 주택부터 저희가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초조사를 통해 가지고 희망하는 가정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주차할 수 있는 기본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다음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거는 참고 사항인데요. 기본조사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시면 자기가 열악한 환경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차를 도로에 주차를 안 하고 자기 가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가지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홍보차원에서 주는 거지 나중에는 이런 거를 안 줘도 될 겁니다. 일본도 그런 식으로 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주민이 아, 그 집 가니까 개방식으로 지금 우리는 담장이 전부 빽빽하게 서 있어 가지고 담장과 대문을 만들어 놓고 담장이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차를 도저히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대문도 우리 시청 모양으로 밀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러면 자기네 집에 정원 삼에 대문에 들어가는 삼아 차 대고 밤에는 문닫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일본도 가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얼마 주겠다… 1,000만원 드는 거를 다 50%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얼마 주겠으니까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면 이게 어느 정도 홍보 효과가 나 가지고 주민들이 호응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에서도 수포성 개량화장실이 수돗물이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일 안 한다면 굳이 그걸 채택할 필요가 없지만 주민이 원한다면 채택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여기 아까 뭐 색채 환경 이런 게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돈을 그런 쪽에 조금씩 5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1년에 한 100대만 주차장을 하면 10년만 있으면 1,000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한 공지가 확보되는 거예요. 지금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도저히 주택가에 차를 세워놓을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가령 시보나 일반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했을 때 어떤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차를 들여놓을 만한 차고지 공간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런 분중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몇 분이냐 그런 기초조사 없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여건을 가진 사람한테 주겠다 했을 때 예산 뒷받침도 제대로 세우지 않아놓고 준다고 그래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무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중에서 또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병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저희 예산은 일반회계는 253쪽에서 2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특별회계가 451쪽에서 4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265쪽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지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억9,868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기본계획이 다 수립 용역이 되어서 이게 감액이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는 관내에 소하천이 2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준용하천 2개소하고 소하천하고 합쳐서 3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준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구분을 해서 세우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소하천 목에다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여기 위에 도비, 시비가 있지요, 이거는 법정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위에 것은 동막천 샛강 살리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게 법정 하천이라구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밑에 소하천 정비 계획수립이…
○ 건설과장 홍두성 밑에 거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구요, 위에 있는 것은 소하천 정비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 건설과장 홍두성 265쪽 상단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막천 2억은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고 밑에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것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용역비인데 여기 준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이 당초에는 준용하천하고 소하천이 합쳐서 3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준용하천 2개소하고 소하천하고 분류를 해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 김종기위원 그렇게 1억9,800만원 말고는 다 썼겠군요?
○ 건설과장 홍두성 1억9,800만원은 다른 페이지에 보면 소하천에다 분류를 해 가지고 다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신림에 법정하천 준용하천 주포천이 있어요. 거기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용역비는 삭감을 하면서 그런 데는 왜 기본 계획에 용역이 안 들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구요,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준용하천 2개소하고 소하천하고 합쳐서 3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준용하천 따로 소하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 준용하천에 포함되었던 1억9,800만원을 소하천 항목에다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우리 원주시 관내에 있는 준용하천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수립용역을 해야지 부분별로 용역을 발주할 수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관내 하천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 김종기위원 이건 사업비가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인데…
○ 건설과장 홍두성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는데 1개 하천에 보통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그 다음에 준용하천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종기위원 그럼 이건 기본계획을 수계별로 세운다는 말이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기본계획을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지적을 하겠어요. 이거는 예산안 심의인데 조금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법정하천 준용하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수계별로 한다면 원주시 준용하천은 다 기본계획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 우선해 가지고 하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 골짜구니 한다고 해서 거기 기본계획 용역 세워 가지고 또 거기 정비만 하고 거기 다 끝납니까? 이렇게 하는 기본계획이 어디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하천의 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연장을 어떻게 개수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계획은 하폭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또한 홍수가 있을 때 제방 높이를 얼마를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런 계획을 전체를 다 해야지만 어느 데는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천 정비를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 김종기위원 기본계획은 다 세워놓고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상류 지역부터 내려하든지 치하든지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되지 기본계획을 안 세워놓고 하니까 빠진 데는 계속 빠지고 좀 사업비를 요청하고 싶어도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고…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 관내 하천이 원주천하고 장양천 2개소를 제외하고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도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그 계획에 맞추어서 어떤 하천 정비를 해야 바람직하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홍수에 피해를 입었을 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재해 항구복구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냐 말이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금년도부터 일시에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한 30억이 들어갑니다. 준용하천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 김종기위원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계획서는 만들어져 있어요, 계획서도 안 만들고…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용역…
○ 김종기위원 아니, 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이제…
○ 건설과장 홍두성 우선순위는…
○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고 하여튼 준용하천이면 준용하천 전체를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제방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수해가 갑작스럽게 낫다 하면 국고지원을 못받으니까 우리 대로 손해가 되고 또 지방비에서 이걸 투입을 해서 복구를 해 줘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도에서 도비를 따올래도 이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거기서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1억9,800만원을 삭감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했나 그게 의문이 나서 묻는 거니까 대충 해소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261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이번에 시비가 2억5,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면단위는 아직도 농어촌도로가 포장이 부진해요. 그런데 가장 시급한 면단위도 우리 원주시 얘기를 들어보면 2003년도까지 전체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있지만 농어촌도로 포장을 100% 포장을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우리 원주시의 농어촌도로 포장을 완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3년도에 완공이 100%돼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농어촌도로는 연차적인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까지는 완공을 못합니다. 지금 노선 자체가 68개 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포장되어 있는 노선은 원주시 전체에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농어촌도로에 최우선적으로 양여금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양여금이나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정 비율이 빈약한 거 같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가 사실 지방자치단체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91년도부터 양여금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서 도로망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세를 보면 양여금 자체가 초창기에는 농어촌도로하고 군도에만 집중 투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근자에 와서는 환경 쪽 그런 분야에서 좀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연차적으로 보았을 때 줄어드는 비율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되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양여금이 나가게 되면 국비나 도비에서 몇 퍼센트로 지정이 되어서 나와요, 시장님 권한으로 얼마 배분을 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양여금은 85%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으로 보았을 때 양여금 지원 비율이 85%고 시비 부담이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데 저희가 올린 데에 대한 60%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작년도에 건설과에 보니까 농어촌도로가 면단위에서 올라온 계획은 보니까 소초는 많이 빠져 있더라구요. 노선이… 금년에 계획을 다 받으셨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농어촌도로를 현재 2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곡 농어촌도로 하나가 있고 호저에 수의-동막간 농어촌도로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우선적으로 끝마치고 다음에 신규 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소초면에는 둔둔리 비행장 가는 길, 거기를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255페이지에 태장삼거리 건물 안전진단 용역해 가지고 나온 게 있지요, 그건 어디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신흥공업사 앞에서 현충로 쪽으로 나가시다 보면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 거기에 천지부동산이라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이 ’98년도 현충로 확장 사업을 할 때 그 건물이 인도에 7평 정도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해 가지고 지하실이 있고 2층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분을 잘라 가지고 인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건물주는 전체를 보상을 달라 그 바닥 면적이 한 150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인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연말에 주민불편 사항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 점검을 내려와서 이 건물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더니 그렇다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그 안전진단 결과 잘라도 괜찮다고 판명이 되면 잘라 가지고 그 인도를 마저 확보해야지 거기가 시각적으로 상당히 좀 나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점검을 하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 황보경위원 그게 몇 평이라구요, 잘라야 될 부분이…
○ 건설과장 홍두성 7·8평 정도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7·8평을 자르게 되면 건물 자체를 잘라야 된다… 지어 있는 거를…
○ 건설과장 홍두성 2층하고 지하실하고…
○ 황보경위원 그 앞부분을…
○ 건설과장 홍두성 그리고 거기가 바로 공교롭게도 지하층 내려가는 출입 계단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언제 지은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로 보았을 때 7, 8년 내지 10년 정도는 된 거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정상적인 건물일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정상적인 건물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그 건물은 몇 평짜리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게 한 150평…
○ 황보경위원 150평에서 7·8평 자르는데, 그분들은 7·8평 자르면 다 보상하라고 그런다면서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규정상 다 보상을 할 수 없잖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 황보경위원 규정상 보상할 수 없는 거를 갖다가 그럼 7·8평 잘라도 되겠네요, 몇 년 안 된 건데… 꼭 안전진단 용역이 필요해요. 7·8평을 오려내면 되는 건데 2,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구조체가 통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건물을 7평을 잘라야 돼요?
○ 건설과장 홍두성 2층하고 지하실까지…
○ 황보경위원 자르는데 전면이면 전면만 조금 나가겠네요?
○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이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칸막이 기둥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르면 되는데 통 구조물로 되어 있거든요.
○ 황보경위원 7·8평을 보상해 주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 건설과장 홍두성 건물 보상비는 1,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0만원에서 한 1,500만원 정도…
○ 황보경위원 보상하는 거보다 더 비싼 용역비를 꼭 들일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용역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아, 돈 천만원이면 될 거를 갖다가… 그리고 7·8년 된 건물이면 오래된 건물이 아니에요. 그걸 꼭 용역까지 해 가지면서 돈을 곱으로 들인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어떠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데 저희는 잘랐을 때 어떤 구조상에 문제가 없겠는지 그런 사항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근거가 없이 했을 때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 황보경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시비를 갖다가 예산을 그렇게 써가면서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건설과에 건축직하고 상의해서 설계도면하고 지금 지어져 있는 그런 현장 검증을 통하면 대충 나가지요. 그렇게 해서 이 건물 안전 진단을 해서 이거 위험하다 그럴 때는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우리가 봐도 그런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시 재정만 축내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결정해서 아, 위험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보상 안 해주면 되잖아요. 위험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지, 2,000만원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도폭이 150Cm 정도 되기 때문에 주민들 보행에는 지장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요, 밑에 보면 단계동 확장해 가지고 3억4,600만원 과목 변경한 게 있네요, 그 설명을 한번해 주시지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단계로 확장 사업비가 양여금 사업으로 확장을 했다가 지금 양여금이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건 양여금 받아 온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양여금으로 했다가 양여금이 신규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자체 사업으로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그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이건 과목 변경이 아니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과목 변경이 돼요.
이건 본예산 때 해놓은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본예산 때 확보된…
○ 황보경위원 본예산 때 양여금 받는 거 확정도 안 해놓고 했단 말이에요. 양여금 사업으로…
○ 건설과장 홍두성 그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요구를 했고 확정이 금년초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사업비는 12월달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양여금 못 받았다면서요, 예산계장님 이 단계로 확장 과목변경 나온 거 말이에요, 이거 본예산 때 양여금으로 3억4,600만원 해놓고 돈도 받아놓지 않고 추경에 시비로 돌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과목변경이 돼요?
○ 예산담당 유재호 보조사업에서 양여금… 예상 계상치는 보조 사업에서 자체…
○ 황보경위원 그럼 양여금 받기로 했으면 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이거 못 받는 거 설명해 보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이건 시의 시도입니다. 저희가 양여금 사업에 시가도 도로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의 국도하고 시의 시도하고 그런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시의 시도 사업을 현재 무실로 확장하고 현충로 확장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실로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로를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올려서 3개 노선을 요구를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일단 2개 노선을 끝내고 신규 사업을 해라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병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황보경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 황보경위원 조금 전에 과목 변경한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 262쪽에 보면 소규모 위험교량 재가설 부족분하고 신림 금창도로 확포장 공사 부족분해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건 기정에 다 설계되어서 예산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소규모 위험교량에 대해서 현재 2개소를 가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요구를 사실 2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산 형평상 1억만 책정되어 가지고 저희가 2개소를 하려면 최소한 2억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작년도 예산에서 2억을 올린 거예요, 올해 본예산에서 2억을 올렸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1억이 깎인 겁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2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깎이고 1억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건 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험교량 재가설이라고 하면 교량이 위험해서 재가설하겠다는 건데 당연히 정확한 근거가 있고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2억을 기정에 냈으면 당연히 2억을 줘야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거를 반토막내서 깎고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당연히 위험교량을 재가설하는데 설계해 보니까 2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의원들이 그걸 자를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 건설과장 홍두성 아니, 의원님들이 자른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었을 때 예산부서에다 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 형평상 1억만 계상이 되었던 것이지요. 의원님들이 자른 게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그건 예산부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거는 건설과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위험교량 재가설이라고 그러면 다리가 위험하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이게 정말 2억이 들어간다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하는데 2억을 안 해줄 일이 없잖아요. 이거 근거가 있게 2억을 요구한 겁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 당시에 설계가 안 되었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요, 어떻게 2억이 들어가는지 알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개략 사업비를 산출했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개략이라 그러면 재가설이면 그걸 헐어버리고 다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정확하게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다리 몇 개 하면 대충 그게 나올텐데…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2억이 들어가는 게 확실해요?
○ 건설과장 홍두성 1개소에 1억 정도…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예산처에서 이거 1억밖에 안 줘요, 그리고 밑에 금창로 확포장 공사 부족분은 뭐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금창도로는 신림의 상수도 공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의 마을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계속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한 2년 동안 사업을 못하고 추진해 오다가 주민들하고 그게 마을의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를 150m를 포장을 해 달라…
○ 황보경위원 그건 거기서 요청을 한 건데 제가 묻는 거는 위험 교량 재가설 부족분처럼 이것도 똑같이 1억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이거는 저희가 감정을 했습니다. 용지 보상비입니다. 감정을 한 결과 1억9,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을…
○ 황보경위원 그러면 확포장 공사 부족분은 안 들어가 있네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용지 보상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포장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는 거로 계획이 있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포장을 상수도에서 한다고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황보경위원 그럼 이 건설과 예산 가지고 안 하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저희는…
○ 황보경위원 건설과는 보상만해 주면 된다…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게 나올 게 아니에요, 산출 근거가… 나는 왜 자꾸 이런 거를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는 분명히 보상금액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확포장 공사 부족분으로 나와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묻을 수밖에 없지요. 이게 당연히 보상 부족분이라고 하면 아, 보상비가 부족한 거구나 하는 거를 내가 알겠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확포장 부족분해 놓고 1억인데 2억해 놓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1억으로 설계해놓고 설계변경한 게 아니냐 해서 내가 물어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앞으로는 명기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 보상비 확실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확실합니다.
○ 황보경위원 이건 언제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현재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사업비…
○ 황보경위원 본예산에 1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 여태까지 있어요, 보상 실시 안 하고…
○ 건설과장 홍두성 일단 저희가 분할을 해 가지고 감정해서 일단…
○ 황보경위원 분할하는데 뭔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게 그렇습니다. 전체분을 1억만큼 잘라 가지고 보상통지를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왜 내 땅은 보상통지가 안 오고 왜 일부분 반만 오느냐 그렇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일시에 통보를 하자… 그 마을이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잘못 추진했을 경우에는 또 어떤 민원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위에 위험교량 가설 부족금 이것도 지금 설계가 안 끝났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계약 사업…
○ 황보경위원 아니, 왜 이런 거를 왜 정확히 못하구 말이지요, 이거 무슨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1억 받아놓고 추경에 또 1억 올리고, 또 그럼 설계해 놓고 나중에 2차 3차에 또 안 올라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거…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자꾸 건설과니 뭐 이런 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나무란다고 자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다 도시기반 시설해 주고 위험교량 재가설해 주고 당연히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하란 말이에요. 투명하게…
○ 건설과장 홍두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예산 부서에다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개략 사업비라도 산출을 요구를 합니다. 하면 예산 부서에서 그거를 다 세워줘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사실 없는 재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 줍니다. 그런 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물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시라고 건설과에서도 정말 이 기반 시설이나 교각 공사나 이런 거 순위별로 정해서 정말 빨리 시민들한테 제일 불편한 요지가 어떤 거냐 이 순번을 정해서 그 순번에 의해서 가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갖고 예산부서에 가서 이게 제일 급하다 다른 거는 뒤로 미루더라도 이거부터 해달라 그래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하나하나 완공을 해 나가야지 막 여기 10억, 여기 2억, 1억 이런 식으로 다 받아놓고 지금 본예산에 1억씩 받아놓은 게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시민들은 매일 해줄 때 기다리고 있는데 받은 지가 지금 5개월이 되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잠자고 있고 말이지, 그런 식의 행정은 주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앞으로 확포장 공사 부족분이면 공사의 부족분이라고 분명히 답하시고 보상해 주는 거는 보상비라고 꼭 하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받아놓고 돈 재워가면서 일 안 하시고 자꾸 예산만 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감사에서 다 지적을 다 할테니까 이런 거 분명히 하시고 하여간 분명히 해 주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저희 소관은 일반회계 190쪽에서 195쪽까지이구요, 별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류화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류화규위원 191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있지요. 14인에 6회로 나와 있는데 이분네들이 금년에 회의를 몇번 했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금년에 2회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주시에 도시계획이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는데 가장 도시계획이 잘 되어야지만 그 지역의 시민들이 정부의 모든 보조 혜택이라든지 제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실지 원주시의 도시계획이 제대로 정비를 안 해 가지고 지금 한강수계 부담금도 제대로 못받고 또 도시계획이 섬으로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서 가지고 한강수계의 부담금에 대해 우리 원주시가 도움을 많이 받는데 지금 그러한 계획이 안 서 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도 서다가 도시 계획이 안 서는 바람에 좌절되고 도시계획도 안 되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도시계획은 ’97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에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기본계획 승인이 ’97년12월10일자에 났습니다. 그래서 ’98년도 4월달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98년도 11월24일 강원도 국토이용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도에서 환경정책과나 산림과 이런 데서 협의 과정이 늦다보니까 1년간 협의 과정이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16일날 국토이용계획이 건교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해당 부서와 협의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도시기본계획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6억300만원을 가지고 도시확장 계획을 같이 겸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변 지연으로 해 가지고 확장은 하지 못하고 기본도시계획내에 일부 변경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도에 상정중에 있고 이달 26일이면 도시계획 도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승인이 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거기에 수반해서 원주에서 도시계획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래서 저희들이 양해를 얻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해도 될까요?
○ 위원장대리 이병무 설명을 하세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래서 작년도 용역비를 6억3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국변 지연관계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년도 11월10일경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만 재정비하는 거로 하고 기존 도시구역내만 재정비하는 거로 하고 확장계획이 되어 있는 문막하고 원주지구는 다 뺐습니다. 빼 가지고 1억8,500만원을 감액시키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확장 계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이 미지정할 때 정부에서 도시계획법이 정비되어 가지고 정비가 안 될 경우에는 10년 이상 이외에는 지주들이 시에 대해서 매입을 하든지 보상을 할 경우에는 미리 정비를 계획을 세워야지만 도시계획 미개발 지역 안에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10년 이상 땅만 묶어놓고서 개발도 안 되고 보상도 안 해주고 할 경우에 정비계획을 빨리 세워야지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거기 보상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 서 있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보상 계획은 어려운 상태이구요, 일단은 금년도 2월18일자로 전면 개정되는 관계로 해서 7월1일부터 시행령이 하달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수립 10년 이상된 장기 미지정시설 검토하고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 재조정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누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한번에 3억을 확보하지 못하면 1억이라도 확보해서 저희들 문막 지구만 우선 별도로 도시계획을 먼저 해서 도시계획을 확장 재정비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저희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는 하수도기본계획이 같이 도시계획구역이 되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어야만이 하수도 기본계획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억원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런 문제는 그래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어야지만 하수도기본계획이 서게 되면 하수도에 대한 공사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잖아요. 국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이런 계획이 자체가 없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하나도 사업비 안 주지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안은 이게 문막에 국한되는 지역이 아니고 원주시내가 다 해당되는 문제라고 하수도 기본법에 보면 한강수계 부담으로 혜택을 될 수 있는 좋은 요건인데 이런 계획을 안 세워 가지고 예산 문제로 해서 2, 3억밖에 예산 저거 안 했다고 안 되고 저거할 거 같으면 그만큼 우리 원주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런 사항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절충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야지 이런 거를 누락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많은 도움이 오는데…
○ 도시과장 민경욱 원주 도시계획 관계는 환경부에서 지원이 받는 사항은 이상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주시 도시계획에 문제점이 없구요, 문막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문막하고 어디가 해당이 돼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현재는 문막입니다.
○ 류화규위원 문막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3억이나 소요가 돼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원주시까지 다해 가지고 3억인데요, 문막 것만 1억만 계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원주시 하려고…
○ 도시과장 민경욱 원주시는 이번 재정 형편상 어려운 상태가 되어 가지고 2회 추경에 세워서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게 그래요. 정부에서 그만큼 지원 조건이 많은데 제대로 계획을 못 세워 가지고 지원을 못받는다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태만했다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사업도 순서가 있잖아요, 급한 게 있고 나중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거보다도 빨리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읍면 단위의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10년 이상 방치해 놓아둔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래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것도 지금 면 것도 금년에 저희들 하반기 추경예산에 원주 도시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소초, 귀래, 신림하고 3개 면도 2001년12월30일까지는 다 재정비 완료해야 됩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보상 못할 경우에는 재정비를 해야 원칙이 아니래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재정비를 할 때 주요 시설 결정되어 있는 도로가 단 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지가 도로에 들어가 있다든가 하는 사항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얼마 정도 들어가 있고 전체 면적이 얼마이고 소요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걸 전부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출을 해서 시급을 요하는 거부터 지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항부터 처리하고 나머지는 2년 이내에 2002년1월부터 2년 이내에 지자제에서 사들이지 못할 때는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해주든지 도시계획을 해제해 주든지 두 가지중에 어느 걸 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한테 여기 예산에 안 올라왔지만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 단위는 예를 들어서 소초를 말씀드릴 거 같으면 이게 원주군에 있을 때 도시계획이 선 겁니다. 그래서 소방세하고 도시세를 계속 내는데 지금 거기 도면을 볼 거 같으면 초등학교 연병장으로 도로가 서 있고 지금 집에 도로가 필요 없는데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면민들이 도농 통합할 때는 엄연히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가장 도농통합에 대한 특례법으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재정면이나 세제에 대해서 특례를 주라고 엄연히 나와 있는데 상당히 아직까지도 도농통합이 되었지만 제대로 발전된 게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게 아마 소초면만 치우친 게 아닐 겁니다. 타면도 다 비슷하니까 좀 이걸 신경 쓰셔 가지고 도시계획이 제대로 정비 안 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데는 다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꼭 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으로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92쪽을 봐 주세요. 학술용역비 원주도시기본계획 수정 용역은 어떤 수정 용역이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이거는 기본계획인데요, 저희들 철도 이설계획하고 그 다음에 동부권 개발계획관계나 또는 주변 여건 변화로 기수립된 도시기본개발을 일부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 민병승위원 먼저 동부권 개발 7,500만원에 대한 수정 용역이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먼저는 개발계획에 대한 얘기구요, 거기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개발계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철도 이설하는 것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입장이고 또 동부권개발 관계도 그렇고 또 주변 여건 변화로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이미 기본계획 선 용역을 다시 수정하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그 당시 용역줄 때는 그런 변동 사항은 예측을 안 하고 용역준 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때 당시는 철도… 당초에 기본계획 확정될 때는 철도 노선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도노선 변경관계로 인해서…
○ 민병승위원 도시기본계획에 철도 노선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철도 노선을 다시 넣다보니까 철도노선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수정 용역이다…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민병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쉽지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거하고 또 개발계획은 우리가 또 도시기본계획에서 받아 들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그 아래 도시계획 조례 제정 용역인데 원주도시계획 조례 제정을 어디다 용역을 줘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거는 대한국토하고 도시학회…
○ 민병승위원 이 원주 도시계획 조례는 원주시에서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한테 용역을 줘요?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들이 짜야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없다 보니까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짜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 단체에다 주고 대신 저희들이 시의 돌아가는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해서 믹서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 민병승위원 저도 조례 용역주는 거는 이게 처음인 줄 아는데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지요. 이건 도시계획 변경관계로 주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6월부터 시행령이 바뀌면서 전면 개정되다 보니까 전국으로 다 도시계획이 용역을 주면서 124가지 항을 지금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도시계획이 전국적으로 똑같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도별로 도시계획이 틀려집니다.
○ 민병승위원 대한국토하고 도시학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서울입니다.
○ 민병승위원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가 원주에 있는 도시계획 용역을 받아 가지고 얼마나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납품을 하겠어요. 우리가 짜서 심의받아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야지 조례까지 용역을 준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발의 조례할 때 의원들이 전문위원 한두 분 받아 가지고 조례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할 때 용역줘서 발의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조례를 용역을 줘요.
○ 도시과장 민경욱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대한국토나 도시학회에서 이분들이 건교부에서 실질적인 시행령을 작성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하고 비교 검토하는 데도 가장 저거 되어 있구요, 바로 그분들만 저거한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 원주시에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거를 규제나 준칙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여기 맞는 사항을 다 믹서를 해서…
○ 민병승위원 자료는 다 줄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지요.
○ 민병승위원 어떠 어떠한 사안이고 목적은 뭐고 구성은 어떻게 되고 하는 거를 다 준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우리가 생각하는 거만큼 하고 나머지는 저분들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서 더 믹서를 해서…
○ 민병승위원 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서울의 학회에다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전문위원님, 위원장님, 의회에서도 의원 발의할 때 용역해서 의원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없지요?
그런데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면서 용역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잘 가요. 어떻게 우리가 쓸 조례를 용역을 줘요. 자문은 받을 수 있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양해하신다면 저희 담당 계장이 답변을 좀 할 수 있을까요?
○ 민병승위원 계장님한테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받고 이 문제는 일단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돼요. 자존심도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쓰는 도시계획 조례를 어떻게 타지역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조례에 맞추어서 시 행정을 해요. 이건 공무원들 자존심 문제입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학회에 계시는 분도 원주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원주 태생이고…
○ 민병승위원 원주 태생이 부산은 없고 서울에는 없어요, 미국에는 없고… 과장님 이거는 원주시 자존심 문제예요, 1,200명 공무원이 그래 도시계획 조례 하나를 제정을 못해 가지고 용역회사에 500만원씩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어요. 이 조례를 못할 바에는 뭐 하러 도시계획을 만들어요. 도시계획 기본수정 계획 만들어서 받으면 우리 자체가 만들어야지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하다가도 잘못되면 조례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걸 어떻게 조례까지 용역을 줘요.
○ 위원장대리 이병무 민병승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 민병승위원 이거는 질의 마치구요. 그 다음에 193쪽에 보면 물론 도비 보조가 2억1,000이고 개운동 문화마을 개설 공사인데 시비가 1,0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부담금 형식도 아니고 1,000만원은 뭡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이건 당초에 2억이 있습니다. 시비 2억을 세워놓았는데…
○ 민병승위원 도시가 2억인데…
○ 도시과장 민경욱 도비가 2억1,000만원이거든요, 2억1,000만원인데 당초에 2억이 있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이번에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1,000…
○ 민병승위원 아니, 지금 도비가 2억1,000만원인고 시비 1,000만원해서 2억2,000만원이잖아요.
○ 도시과장 민경욱 시비 1,000만원 하고요, 당초에 2억 하고요.
○ 민병승위원 당초 2억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잘못 보았나… 지금 보면 전부 2억2,000만원이 아니에요. 도로 개설 공사가… 그런데 도비가 2억1,000만원이고 시비가 1,000만원이 아니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러니까 시비는 이번에 1,000만원만 세우면 됩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2억2,000만원 공사를 하는데 시비를 1,000만원을… 도비 2억1,000만원이면 부담금해서 2억1,000만원해서 4억 공사가 된다면 모르는데 굳이 1,000만원을 세우는 이유를 내가 알고 싶어서…
○ 도시과장 민경욱 당초예산에는 자체사업비 2억이구요, 이번에 2억2,000만원은 도비가 2억1,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해서 2억2,000만원입니다.
○ 민병승위원 원래 2억은 서 있었는데…
○ 도시과장 민경욱 예, 이번 추경에 도비 2억1,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그럼 전체 공사비가 4억4,000만원 공사네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런 사업입니다.
○ 민병승위원 이번 추경에만 2억2,000만원이 올라가는 거고…
○ 도시과장 민경욱 그래서 4억2,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제 생각에는 2억1,000만원에 시비 1,000만원인데 그 1,000만원 때문에 부담을 하느냐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억1,000만원 공사면 도시 1,000만원 더 받아서 2억2,000만원 하지 1,000만원을 굳이 부담금으로…
○ 도시과장 민경욱 50 대 5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 다음에 195쪽에 시내 일원 가드레일 보수공사인데 저는 원칙적으로 이 가드레일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가드레일 보수 공사를 어디를 하실 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들 당초 예산에 7,5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남원주초등학교에 2,600만원을 지금하고 나머지 4,900만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시내 도로에 오래된 노후된 가드레일을 교체하려고 세웠습니다마는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잔액을 세워 주시면 우산동 터미널 있는 택시 타는 데 부근 거기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수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 민병승위원 가드레일이 물론 설치하는 목적은 많지요. 우선 자동차가 인도로 튀어 들어오는 거를 방지하고 또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안전 이런 거는 좋은데 사실 가드레일이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도로하고 인도하고 가드레일로 차단이 되면 도로, 인도 구실을 제대로 못해요. 사실이 급할 때는 차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저도 외국은 많이 안 갔다왔지만 가드레일을 해놓은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일본도 한번 갔다왔고 해외 연수도 갔다왔는데 이 가드레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인도하고 보도턱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규제를 하거든요. 돈 들여서… 돈 들여서 가드레일 만드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앞으로 이 가드레일 하지 마세요. 이 가드레일 해놓았다고 해서 안전이 더 있는 게 아니에요. 미관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셨지요. 과장님이… 오래 되어서 녹이 나 가지고 다시 한다고 이게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거는 보수를 하시되 앞으로 가드레일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세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어느 나라고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하는 데가 없어요. 특히 원주가 그렇게 많아요. 도로는 좁은 데다가 인도는 좁은 데다가 가드레일이 또 차단을 시켜 가지고 공간 활용도 더 안 돼요. 이 가드레일 보수 공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불요불급한 거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만 가지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인정하시지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 4,900만원 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보경위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예.
○ 황보경위원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기정에 7,500만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분명히 과목이 한 가지로 해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어디 명목으로 받은 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남원주초등학교 정문 건너편과 옆에…
○ 황보경위원 이거를 지금 2,600만원이 들어가는지 당초에 몰랐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당초에 저희는…
○ 황보경위원 잠깐만, 2,600만원하고 7,500만원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세 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600만원 들어갈 거를 7,500만원으로 뻥튀기해서 예산받아 놓고 지금 거기서 바뀌었다 치더라도 한 과목으로 해서 7,500만원 받고 남았으면 도로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과목변경을 시켜놓고 시내 일원 가드레일 보수공사해 가지고 4,900만원 남았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는…
○ 황보경위원 아니, 그 대답만 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의 답변만 하시라고… 그래도 되는 거냔 말이에요? 분명히 7,500만원 받을 때는 남원주초등학교 앞 가드레일 공사하겠다고 받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풀려서 받아놓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예산이 본예산 때 막 들어오는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해서 2,600만원이 들 거 같으면 2,6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으면 나머지 5,000만원은 딴 부서나 필요한 데로 갔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당연히 남았으면 반납하셔야지 왜 추가경정 예산안 때 싹 바꾸어 가지고 이거 뭐 어디라고 표시도 안 하고 시내일원 가드레일 보수 공사해 가지고 4,900만원 쓰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도시과에서 전체 가드레일을 담당하다 보니까요, 오래되어 있는 게 여러 군데 있다보니까…
○ 황보경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분명히 과목 하나로 해서 7,500만원 받았잖아요. 그 받을 때 왜 이렇게 뻥튀기를 했느냐…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말입니다 당초에는 학교 정문에서 양쪽으로 충분히 다 하려고 그랬는데요, 사실상 나가서 해보니까 그 전체를 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그러면 전체 다 안 해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황보경위원 그래서 4,900만원 남았지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반납하셔야지요. 그냥 예산만 받아놓고 있다가 이 돈을 어떻게든지 써먹으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시내 가드레일을 몇 군데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게 싹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남은 돈에서 얼마라도 보충을 해 가지고 노후된 데다가…
○ 황보경위원 그리고 이게 시설비에서 돈 남은 거를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과목변경을 한다고 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안 해도 돼요?
○ 도시과장 민경욱 부기변경입니다.
○ 황보경위원 부기변경을 표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이건 다시 추가경정에 새로 예산은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황보경위원 기존에 받았던 걸 부기변경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다 부기변경이라고 표를 달아야 될 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를 안 달고 그냥 쓸 적 해서 여기다 가드레일 보수공사를 하는 거를 보면 이거는 참 도시과에 문제가 많아요. 여기 뭐야 의원님들이 아무리 건설 부분을 모르고 행정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낭비 막 하셔도 됩니까? 추가경정이라고 하는 거는 뭘 가지고 추가경정이라고 해요, 본예산 때 예산을 받지 못하고 정말 급히 본예산 때는 못 받았지만 정말 급하게 원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이게 정말 급합니다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받아내는 게 추가경정 예산안이에요. 그런데 돈 남았으면 분명히 반납을 하셔야지 이거를 쓰기 위해서 이거 시내 가드레일 4,900만원 이건 어디어디 들어가요?
○ 도시과장 민경욱 우산동하고요, 그 다음에 학성동…
○ 황보경위원 우산동에 얼마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금액은 지적별로 얼마 얼마라는 것을 안…
○ 황보경위원 또 어디…
○ 도시과장 민경욱 그 다음에 역전 위에 올라오는데 노후된 데…
○ 황보경위원 역전 위에 올라오는 데 어디 가드레일을 한 데가 있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역전 앞에 옛날에 해놓은 게 좀 노후된 게…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서로가 분명히 하시자구요. 정말 시민의 혈세가 말이지요 어떻게 없어지는지 우리도 잘 몰라, 이런 거 하나 부기 변경을 달아주지도 않고 눈속임으로 해서 ‘가드레일 공사 어디할 겁니까’ 이랬더니 ‘우산동에 좀 녹이 쓸어서 해야 되고 역전에’ 뭐… 왜 그렇게 불필요하게 돈을 갖다가 업자들을 퍼줄라고 하느냐라는 얘기에요. 어디 뭐 그분들하고 사돈 맺었어요. 이것도 말이지요, 부기변경 안 하고 올라온 거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산처에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막 해 가지고 예산서 올라오는데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정말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현장 검증을 통해서 정말 그런 곳곳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뿌려져야지 말이지요, 주민들은 필요로 하지 않는데 말이지요, 그냥 예산 쓰기 위해서 막 갖다가 아무 데나 둘러대시고, 앞으로 예산하는 것도 직접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설계상 얼마 들어간다고 분명히 표기를 달아가지고 오시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낡은 가드레일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보수를 하지 마시고 제거를 해서 가로수로 대체를 하도록 해 보세요. 그것이 오히려 보기도 좋고 효과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행인을 보호하는 거냐 자동차가 인도로 들어오는 거 단순히 그 목적이거든요, 그럼 공간이 있으면 급하면 급한 사이로 사람이 건너할 수 있으면 건너가야 돼요. 그걸 딱 막아서 통행을 제한을 시켜 단절시킬 필요가 없어요. 도시의 미는… 이거는 제 제의이니까 앞으로 보수하지 마시고 낡은 거는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가로수를 심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도 해 보세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계획재정비 관계에 대한 예산 3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전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문막 도시계획만 할 수 있도록 1억만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그럼 아까 조례안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민병승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담당자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고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86쪽 하단부터 190쪽까지가 되겠고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은 세입예산이 355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359쪽부터 36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88쪽입니다. 농촌 환경정비 간이오수 처리사업 유지관리비 이거는 6개소가 어디지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작년까지 한 사업이 9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보수 공사를 6개소를 끝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가 종료된 지구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하자보수입니까, 아니면 간이오수 처리를 하기 위한 유지관리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유지관리비입니다.
○ 민병승위원 보수비가 아니고 유지비지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민병승위원 어디 어디지요?
○ 건축과장 정인정 문막 문막리, 문막 반계1리, 소초 교항리, 소초 평장리, 귀래 운남리 그 다음에 판부 서곡이 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 관리비 6개소 50만원은 지속적인 관리비가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유지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상황이 발생될 때입니다. 저희들이 시설 자체가 모터로 펌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터가 장기간 가동되므로 인해서 마모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동이 안 될 때 모터 수리를 하고요, 또 관이 막혔다든지 또 부식이 되었다든지 할 때 관 교체 비용으로 쓰도록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지정 관리인은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관리는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시에서 체크하는 식으로…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민병승위원 몇 개월에 한번씩 체크를 합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1개월에 두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1개월에 두번씩 나가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는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다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만, 여태까지 하신 거…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189쪽에 역시 시설 보강 공사인데요, 3,800만원 3개소 이건 어디어디인지 알려 주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거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9개소 중에서 6개소는 작년에 보수 보강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머지 3개소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흥업에 흥업리하고 문막에 후용리, 지정 간현리에 있는 오수 정화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보강 보수공사인데 3,800만원이면 이 시설비가 얼마예요, 새로 시설을 하는데…
○ 건축과장 정인정 그거는 마을별로 규모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통 2억 이상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이 용량은 얼마예요, 보강하는…
○ 건축과장 정인정 올해 보강할 거는 흥업 거는 처리 용량이 10톤이 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늘어서 보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 시설이 늘어서 보강을 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사용 용량이 늘어서 보강하는 것이 아니구요, 당초에 시설이 전국에서부터 공법이 개발되지 않아 가지고 정부에서 내려준 모관침윤트랜치 공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국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유공관에다 구멍을 뚫어서 그냥 흘려내려 보내 가지고 하수도로 보내지 않고 자체 토양으로 배수되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었는데 정화는 되지만 장기간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토양이 오염이 되고 그 지역에 정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전국적으로 행자부 감사 때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을 지양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수 보강을 다른 공법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관침윤트랜치 공법 9개소 중에서 작년에 6개소를 완료를 하고 올해 3개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예, 김종기위원님…
자치단체 부담금중 농촌주택 개량융자 시비 부담인데요, 지금 시비를 얼마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시비는 11.5%를 부담합니다.
○ 김종기위원 그럼 이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감이 8,140만원이면 그 이상의 시도비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종기위원 11.5% 시비 부담을 하는데 농촌주택 개량은 국비 전액 지원입니까, 도비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도비도 11.5%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배분 퍼센티지를 말씀…
○ 김종기위원 그럼 국비도 감액이 되고 도비도 감액이 되는 겁니까? 비율에 의해서…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당초에 계획이 102동을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 배정된 물량이 54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2동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했다가 물량이 54동으로 줄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54동에 대한 저희 시비 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읍면동에서 농촌주택 개량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더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데도 못 짓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이 있지요,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이 다 끝났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2002년도에 다 끝납니다.
○ 김종기위원 이게 100% 상환이 다 잘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 국민주택 기금은 저희 시비로 100% 상환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받아야 될 돈이 연체액이 1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 김종기위원 1억5,000만원인데 여기 경정하고 기정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당초계획하고 차이가 납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당초에는 과년도 체납금액에 대한 수입을 9,600만원을 잡았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예상치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1억600만원으로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 김종기위원 아니, 계획을 세울 때 받을 거를 예상을 해 가지고 세우는데 받는 거에 의해서 자꾸 경정을 해 나가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김종기위원 그러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꼭 받아야 될 돈이 계산되어서 나오면 그 금액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 김종기위원 행정을 100%로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과년도 체납금을 적게 잡을 수 있잖아요, 세입을…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그렇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럼 나중에 마지막으로 하는 사람이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문제점이 있지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김종기위원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택융자금 상환이 지금 납부 순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염려되는 게 주택은행에서 가져오지요, 그러면 과년도 체납금 이자 말고 더 붙는 게 있지요, 과태료라 그러나…
○ 건축과장 정인정 연체…
○ 김종기위원 연체 갚고 그 다음번에 이자 갚고 그 다음에 원금을 갚지요, 이런 식으로 갚아 나가지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그렇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다 보면 내시는 분은 원금을 낸단 말이에요, 원금을 내 가지고 우리가 체납된 사람이 전체적으로 되니까 체납액을 먼저 갚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 갚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원금만 남게 되지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 상환을 받을 적에…
○ 김종기위원 그런 문제점이 하여튼 있지요?
○ 건축과장 정인정 원금하고 이자 그 다음에 연체이자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계산을 받습니다.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 김종기위원 글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주택은행에다 갚을 때 대개 연체이자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이자 갚고 그 다음에 원금을 제일 늦게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 돈이 안 들어오면 연체이자 내고 이자 내고 이러다 하면 원금은 그냥 남는다 말이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받을 때도 원금과 이자 그 다음에 연체되었으면 연체금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주택은행에 상환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이자만 갚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 김종기위원 그 비율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 주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그렇습니다.
○ 김종기위원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맨 마지막하게 되면 못받는 거 연체이자 막 붙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금만 남게 된다 이런 문제점이 그전에 있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은 시에서 주택은행에 주택기금에 대한 연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연체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연체이자도 같이 받고 하지만 주택은행에 갚을 때는 원금하고 이자만 갚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체 이자는 없습니다.
○ 김종기위원 하여튼 주민주택이 융자상환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맨 나중에 2002년도 되면 고질 체납자 이게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좀 잘 하셔 가지고 이거는 감사에서 따질 문제지만 아마 주택과장님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2002년도 가면 끝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일반회계 196쪽으로 20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196페이지에 개발비용 원가확인용역 수수료 했지요, 그 과목 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목변경 내용이 안 보여서…
○ 지적과장 박기준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일반 운영비로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 황보경위원 어떤 걸로 과목변경을 하신 거예요?
○ 지적과장 박기준 200쪽 하단에 보면 학술 용역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황보경위원 원래는 개발비용 원가를 확인하는 용역을 주겠다고 해놓고 이걸 바꾼 이유가 뭐예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은 연구개발비에 계상이 안 되면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안 되면 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을 잘못 선정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게 무슨 얘기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당초에 개발비용 수수료가 섰잖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이게 일반 운영비로는 이 개발비용 원가확인용역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원가확인용역이라는 게 꼭 필요해서 본예산에 받은 게 아니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지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줄 수 없다는 것도 모르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건 저희가 실수로…
○ 지적과장 박기준 예산 지출 항목을 잘못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적과장님 잘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은 너무 못쓰셔서 그러나 다른 부서처럼…
○ 지적과장 박기준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확술용역비로 바꾸었다, 개발비용 원가확인 용역을 그렇게 해서 과목을 변경했다 이거지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수도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소관은 일반회계 195쪽에서 196쪽까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 공사는 지난번에 4억300만원을 세우셨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 민병승위원 그래 가지고 보수하시고 지금 간이상수도는 169개…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10개소는 폐지하고 151개소입니다.
○ 민병승위원 이거 가지고 보수는 거의 긴급보수는 끝났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일반적인 안전시설하고 긴급보수는 금년말까지 100% 완공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하여튼 간이상수도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돗물보다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간이상수도 부분이에요. 수돗물은 도시에서 늘 쓰고 하니까 빨리 눈에 띄지만 이 간이상수도는 관심있게 안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건강상이나 모든 면에서 많은 피해를 봐요. 소장님께서는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간이상수도는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이번에도 도비를 3,000만원 더 받아 가지고 수원 개발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다른 위원님…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안도 같이 다루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저희는 먹는물 수질검사소를 운영하는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5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337쪽에서 34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59쪽에서 48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480쪽에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원주시지회라는 게 어디에 있지요?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환경예산이 저희들 하수도에 포함되어 있는 하수도관계라든가 수질개선하고…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 민병승위원 먼저 환경국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셨는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죄송하지만 필요하신다면 제가 연락을 해서 나중이라도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 위원장대리 이병무 내일 오전중으로 민병승위원님한테…
○ 민병승위원 아니, 이 내용을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이걸 다루지요, 내일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예, 환경관리과장을…
○ 민병승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예,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이희태입니다. 486쪽에 보면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이 7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탁을 해 주는 것이 7월 이전에는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같이 저희들 예산하고 포함이 되어 있다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뭐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 이희태위원 산출 기초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부분도 환경관리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의원님에 보고를 드리는 식으로 처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이희태위원 그럼 내일 안국장 오시면 답변하는 거로…
○ 위원장대리 이병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이 교육중으로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을 내일 출석시켜서 답변토록 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한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아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원주도시계획 조례 제정은 국장님이 주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 운영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또 하다가 시행착오가 생기거나 개정할 게 있으면 충분히 조례를 개정해서 쓸 수 있거든요. 굳이 이런 거까지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사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원주시 자존심 문제도 걸린 겁니다. 조례까지 용역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제가 봐도 그렇고 또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제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이나 거의 일맥상통할 거라고 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민병승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단 이게 지금까지 우리 도시계획조례가 우리 원주시에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서 제정을 해야 되느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그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시행규칙도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건축법에서 제한을 하고 규제를 하던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도시계획법에서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 시도에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도시계획 규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이 142개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이번에 각시도 자체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계획 업무를 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 원주 출신으로서 서울시에 근무하다가 지금 학교에 나가 가지고 교수로 계시는 분이 이번 도시계획법 개정, 시행령 개정, 규칙 개정에 종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행이 우리 원주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만이라도 좀 빨리 제정을 해 줘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시 도시계획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거는 우리 김택만 계장이 도시계획법 개정 관계 교육을 몇번 갔다오고 그 다음에 개정에 대한 토론회에도 참석했고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실무담당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조례 하나 정도는 우리 원주시 공무원들이 제정을 못하고 이거까지도 용역을 줘야 하느냐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법에서부터 시행령, 규칙 그 다음에 그 규칙을 가지고 조례를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 발의 조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어떤 법률적인 용어나 또 상위법에도 맞아야 되고 정말 조례 제정이 어려운 거는 저도 피부로 느끼는데 이런 것은 조례제정 용역이라고 하기 보다는 조례제정 연구비라고 하면 오히려 날 거예요. 이건 연구비 형식이 되어야지 용역 형식이 되면 안 돼요. 연구하고 용역하고는 틀립니다. 용역은 단순히 의뢰하는 거지만 연구는 자문을 받아 가면서 내가 참여해서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어감이 틀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용역 하나하나 내가 참여해 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시급하게 생각하는 게 이 법이 7월1일부터 전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하는 형질 변경 허가 같은 게 들어오면 형질변경 허가를 법 개정이 되었다 해 가지고 안 해줄 수 없습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채권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채권을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제정이 되어야 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7월1일까지…
○ 민병승위원 그럼 시급하네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하다보면 우리 실력으로는 아마 몇 개월이 걸려도 조례 제정이 될까 말까 하는데 또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해 가지고 또 우리 나름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의회에 통과가 되어서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용역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 마침 건교부에서 시행령 작업도 같이 하셨고 규칙도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시급한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분들한테 용역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라니까, 우리도 참여하고 그 교수분의 좋은 학식도 받아들이고 해서 같이 하나의 연구를 하시라니까요, 어감이 틀리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그 제목을 연구비로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시간이 촉박하면 그렇게 해서 하지요. 연구비로… 단순히 뭐든지 의뢰해서 맡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의사도 반영하기 위해서 참가를 해야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국장님께서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총괄적으로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 이희태위원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잔액을 전혀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예산집행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쓸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동법 제26조에 의하면 집행상황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동법 제27조에 의하면 이월 예산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 가지고 28조 예산에 전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규칙에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있는데 그것을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체 양식에 의해 받아 가지고 다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제가 알기는 좀 부서에서 귀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도 질문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이 예산이 그냥 이월이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한 사업을 최소한도 몇 개 정도는 못하고 지나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사실입니다.
○ 이희태위원 그래 쓸 수가 없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건위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것을 설계를 하다보면 몇 군데 보링을 해 가지고 교대와 교각이 설 장소를 전부 위치를 선정해서 보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교대하고 교량이 서는 길이가 좀 길고 이러면 그 부분만이라도 암이 노출되는 현상이 다릅니다. 그리되면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불요불급하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 또는 추가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일반 집행잔액을 못쓰게 하는 방법은 정부예산 지침에 의해서 모든 예산은 10% 절감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될 수 있으면 못쓰게끔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사업부서에 있으면서 그게 불만입니다. 뭐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도 황보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뭐를 하나 하려고 해 보면 정확한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간에 똑같은 농어촌도로인데 다른 구간에 남는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걸 좀 돌려서 썼으면 좀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만지는 분들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법 가지고 이걸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 이희태위원 아니, 부기를 어디서 받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우리가 무슨 예산을 쓰려고 그러면 예산파트 쪽에 합의를 받고 그 다음에 회계과 쪽에 합의를 받고 그리고 경리관의 합의를 받아야만 쓸 수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바로 그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도로 원주시청 공무원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주민 숙원사업하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예산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이라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 때문에…
○ 이희태위원 10% 절감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거는 저희 사업 부서에 있는 분들은 사업 하나 하는 거는 아주 완결하게 그 다음에 빨리 마치려고 하는 욕심은 저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예산 파트 쪽에 있는 분들의 사정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지원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한테 이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하시면 저보다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릴 겁니다.
○ 이희태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은 굉장히 하고 싶은데 바로 그런 예산 부서에서 잘 통하지 않는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합의를 안 해 줍니다.
○ 이희태위원 합의를 안 해준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 이희태위원 그럼 거기에 물어봐야 되겠구만, 같은 시 산하 공무원들이 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박대암이병무심만섭이희태
류화규김종기민병승김명규
황보경
○ 출석전문위원
김행시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지 역 경 제 과 장김경진
기 업 지 원 과 장고순필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건 설 과 장홍두성
도 시 과 장민경욱
건 축 과 장정인정
지 적 과 장박기준
수 도 사 업 소 장이상선
수질환경사업소장임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