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24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2분 개의)
○ 위원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심사에 앞서서 지난 5월23일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중에 환경관리과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을 복지환경국장에게 먼저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어제 미흡했던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님과 이희태위원님이신데 먼저 민병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어제 수질환경사업소 질의중에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원주시지회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운영비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얘기가 복지환경국 소관이라고 그래서 오늘 국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했습니다.
한강지키기 운동분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자체는 지금 상수원 한강법 개정에 따라서 반대투쟁에 관련했던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한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관련된 단체입니다.
○ 민병승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한강지키기 운동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수돗물에 톤당 80원씩의 부과금을 냄으로써 환경기초 시설과 또 일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협의체 7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에 나머지 일부 10억 정도를 운영비로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원주시지부는 한강지키기 운동본부에 수석대표로 있는 조병훈 대표가 운영하시는 운동본부의 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의 계상 문제가 어쨌든 한강지키기 운동이라는 그 자체는 부인을 안 하겠습니다만 운동하는 본부 지회에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미진하다는 거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건 인정합니다.
○ 민병승위원 지부장만 있고 회원수는 한 300여명이 있는데 이 회원 300명중에는 자기가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원주지회 회원이란 자체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운영비를 어떻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과연 운영비 200만원을 지급 보조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금 이 단체는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법인등기라든지 모든 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확립이 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이 보조비를 계상할 때는 어떠한 운영의 목적이라든가 또 활동의 목적 그런 걸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비 지원을 해야지 그냥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계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저희는 안 되었지만 경기도 가평 경우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을 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처음에 모든 계획이라든가 사전에 미흡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걸 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이번 운영비 보조에서는 지원은 안 해도 한강지키기 운동본부는 운영상 아무런 하자는 없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민병승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 위원장 박대암 예.
○ 민병승위원 이거와 별도로 해서 강원환경기술센터 그거 한마디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그러세요.
○ 민병승위원 강원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터 지원이 있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민병승위원 그 문제를 강릉, 춘천, 원주가 5,000만원하고 나머지가 2,000만원씩인데 강릉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자원이 없어서 5,000만원을 지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아예 계상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춘천만 확인을 했습니다. 춘천은 세웠구요, 강릉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래 세운 데만 확인을 하니까 그래요. 지금 태백이 2,000만원을 세웠고 강릉은 이번 추경에 자원이 없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아예 계상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지원금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지원을 하지 없는 자원을 억지로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는 답을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거를 지원해야 될 아무런 명목이 없어요. 필요할 때 그때가서, 그 개발센터에 들어가서 같이 협조하고 강원 환경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지금 아니고 다음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받아줄 리는 없어요. 이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런데 강릉은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각지방자치단체하고 공문상으로 협약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강원도 원주, 춘천, 강릉, 태백, 양양 또 하나의 대경기계라는 회사가 함께 참여 단체나 기업이 동시에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거기서 한두 군데는 못해서 빠지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든지 세워서 지원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게 한마디에 딱 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도 이번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기회로 미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글쎄, 예산 사정은 저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담당부서 입장으로 봐서는 꼭 세워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여기 참여하는 단체 내용을 전부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원주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어서 해야지, 춘천만 지원하는 걸 알아보시고 그럼 나머지는 춘천만 하면 다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알아보셔야지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지원이 되었고 얼마가 지원이 되었고, 지난번에 분명히 답변에는 전부 5,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건 지원 금액이…
○ 민병승위원 지원 금액이 춘천, 강릉, 원주만 5,000만원이고 그 이하는 전부 2,000만원씩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 민병승위원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민병승위원 일단은 모든 참여 업체가 다 모두 지원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같이 하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주는 중앙부서인 지방환경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하고 유대를 하면서 원주에 대한 환경의 많이 혜택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걸 추진했던 사항이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로 봐서는 꼭 필요하다 또 저희 부서 개인적으로 봐서도요. 꼭 이것만큼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하여튼 이거는 국장님 말씀도 참고로 하고 심의했던 내무위원회 위원님이나 예결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다음은 이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태위원 어제 486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장 민간위탁이 있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답변이 필요 없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박대암 그럼 이희태위원님 질의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해도 되겠고 특별히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서 해당 과별 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를 먼저 말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농정축산과장 이건철입니다.
저희는 예산서 205페이지부터 213페이까지가 농정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 그래 가지고 운영 수당이 있는데 이게 기정에 1,200만원인데 이번에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회의를 자주해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저희 원주시에는 10개회에 199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이 48명이고 일반 위원이 15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월 농지위원회를 열었을 때 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읍면동은 이장님들이 겸직을 하나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분들은 행정리 별로다가 위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법정리로 농지위원을 두었지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 류화규위원 그게 농지위원님들이 그걸 보니까 지금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법정리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초면이라 할 것 같으면 흥양1리 땅을 흥양2리 3리 농지위원한테 도장을 받더라구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도장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그 리의 이장은 불만을 사고 그러더라구요. 법정으로 농지관리위원을 임명해 놓으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행정리로다 임명을 하면 자기 소관 리를 훤히 잘 하고 내막을 잘 아는데 법정리로 하니까 타리의 이장이 하니까 다소 농지 관리든가 소작인의 관리면이나 모든 면에서 다소 그러한 불합리가 발생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농지위원들은 상당히 정확한 내막이라든지 그런 걸 훤히 알아야 되는데 예전처럼 행정리로 농지위원을 두는 게 좋지 않아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저희 규정이 그런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내신 있게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이 있는데 한 개에 300원짜리 약을 구입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끈끈이가 회사에다 물어보니까 300원 정도면 구입이 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과거에 분말로 되어 있는 쥐약이나 밥에다 섞는 쥐약을 놓았을 때 그게 죽으면서 일반 사람들이 기거하는 천장이나 이런 창고 같은 데서 죽어 가지고 그 악취가 많이 나 가지고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끈끈이를 저희가 한번 사용을 해 보니까 거기에 붙어서 죽기 때문에 수거해서 처분하는 데까지 좀 편리한 것도 있고 주위 환경도 깨끗이 되는 거 같아서 저희가 이 약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쥐잡기 사업이 옛날에는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쥐잡기 사업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각 약국에서 아주 좋은 약들을 많이 팔고 있고 그래서 성능이 어떤 건가 싶어서 끈끈이 약이라면 효과가 저조하거나 그렇지 않을텐데 쥐잡기 사업이 한물간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쥐로 인해서 양곡이나 전염병이 많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1월달에 쥐잡기 날을 선정해 가지고 일제 쥐약을 공급해서 양곡의 손실이나 전염병원이 될 수 있는 쥐를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아닙니다. 관내 전농가가 한 8만호 정도되는데 농가가 9,200호가 됩니다. 그래서 85% 정도로 대상으로 유관기관이나 관공서 학교까지 양곡창고까지 전체 85%를 잡고 있습니다. 아파트 때문에 85%로 낮추었습니다.
○ 김명규위원 시내는 쥐가 있으면 각자 약국에 가서 좋은 약들을 사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사업비만 세워서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아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210페이지에 시설비 노후도수로 보수 및 교체 여기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이거는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영농 기반시설이 과거에 용수로나 도수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 계속 노후되어 가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에 많은 차질이 있기 때문에 각읍면동에 공히 그런 노후도수로가 생길 때는 긴급 보수할 수는 그런 예산입니다.
○ 김종기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비비 성격보다는 연중 망가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영농에 지장이 없는 선까지 수리나 보수를 해 주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도수로가 한번 물을 대기 시작하면 계속 대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당초에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좀 이전이라든지 가을 이후에 이게 끝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렇게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세우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된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당초예산에 2억이 반영이 되어서 13개소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르고 계속 노후도수로가 민원성을 가지고 계속 읍면동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영농의 차질이 없는 차원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 시기가 문제인 게 아마 농사를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물을 한번 대기 시작하면 계속 물을 대야 되고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야 돼요. 언제 보수하고 교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업비에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이 예산이 장마 때 수해로 인해서 많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예비비 성격이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호저 문화마을은 분양이 좀 되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호저 문화마을은 지금 1필지만 분양이 되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총 몇 필지지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54필지입니다. 단독이 51필지 근린 생활시설이 1필지입니다. 그런데 단독 1필지만 지금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까지 호저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약 55억3,000만원 정도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까지…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 황보경위원 지금 공정은 얼마나 되었어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지금 하수도 시설이나 상수도 시설이 조금 덜 되었고 기반이 약간 덜 되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총 몇 퍼센트…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95% 이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큰 일 났네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저희도 이게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각종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이나 매스컴이나 지방 뉴스에도 몇 번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좀 높아서 그런지 아직은 분양 실적이 저조합니다. 최대한도로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금 집행부나 의회나 이렇게 끝없이 막 퍼줄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그게 분양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공정률은 90%가 넘었는데도 1필지밖에 안 나갔다고 한다면 이거 사업 구상 자체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떤 분양이나 이런 쪽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계속적으로 본예산 추경예산에서 돈만 자꾸 받아 가는데 거기다 투자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효과를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총 55억이라고 그랬지요, 그 55억이 거기에 잠겨 있는 거예요. 분양이나 이런 부분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계속 분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홍보만 가지고 안 되지요. 이런 게 안 될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만 두었어야지 돈만 투자하고 90% 100% 공정률 가져가는 거는 어느 누구는 못하겠어요. 분양한다고 그랬으면 분양 실적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 없이 돈만 자꾸 들이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평당 41만원부터 42만원 정도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가 투자한 본전은 얼마예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저희 들어간 것이 거의 55억 정도 다 들어간 겁니다.
○ 황보경위원 평당 45만원이 그것을 나눈 금액이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그런데 평당 가격이 지정에 만든 문화마을은 21만원부터 약 25만원 정도되는데…
○ 황보경위원 그건 단가가 싸니까 그건 많이 나갔지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거기는 거의 90% 이상 나갔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문화마을은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지정 것이 분양이 다 되면 저희 호저 것도 분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간 홍보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단가를 내릴 계획은 없으세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기반을 하다보니까 산정돼서 나온 자료…
○ 황보경위원 총 몇 평이에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총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거 과장님 말이지요, 마냥 그렇게 놔두다가는 계속 수장되고 맙니다. 하여간 집행부에서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7,117평입니다.
○ 황보경위원 나누기 55억 하면 그렇게 돼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 황보경위원 45만원 나와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여기에는 50%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여하간 시비가 지금 몇 십억이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지금 우리 자체 돈이 아니고 기채낸 걸 거예요. 그럼 계속 이자는 물어내고 돈을 계속 투여되고 이러면 안 돼요. 빨리 계획부터 수립이 되어야지 마냥 돈만 가져가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빨리 분양 단가도 조정을 하시고 빨리 올해내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세워서 감사 때 좀 가져 나오세요. 제가 감사자료로 요청을 할테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 황보경위원 그리고 213쪽도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 황보경위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해 가지고 과목 변경을 해 놓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이거는 송아지 가격 안정을 위해서 2000년도 안정 가격은 9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원, 농가에서 1만원 해 가지고…
○ 황보경위원 생산 안정제라고 하면 약품이지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아닙니다.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아지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 황보경위원 그럼 이거는 개인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개인한테 돌아갑니다.
○ 황보경위원 어떤 농가한테 돌아갑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사육 농가가 송아지를 생산해 가지고 송아지를 출하할 때 9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정부에서 18만원…
○ 황보경위원 그럼 송아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사준 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자기네가 구입해서 샀는데…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한우생산 기반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황보경위원 왜 과목을 변경하셨어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이거는 저희가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과목변경을…
○ 황보경위원 어떤 문제…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민간인 자본 보조로 서 있던 것을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돌렸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과목이 틀리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 황보경위원 그쪽에 지원을 하는데 과목변경이 필요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또 농정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농업유통과장 박종석입니다.
저희는 214쪽에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농촌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농촌사회과장 변상은입니다.
저희 농촌사회과는 216쪽부터 217쪽부터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216쪽에 농기계 수리 차량이 있고 또 217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인데 정부에서 농민들을 금년인가 2001년부터 농기계에 대한 보조분이 없어진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농기계 보조금 업무를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정축산과 업무입니다. 융자로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농기계 수리에 수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예산하고 217쪽에 중간 부분에 있는 농기계 수리 교육 차량은 저희가 농기계의 농가 수리를 순회하도록 차량을 2대를 구입해 가지고 부락별로 일정을 정해서 연간 약 350회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700만원 앞에 500만원은 저희가 ’91년도에 농기계 차량을 구입한 게 노화가 되어 가지고 거기의 대체 예산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국비지원이 6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55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 차량을 구입한 후 앞으로 216쪽에 있는 내부 시설 설치는 차량내부에 농기계 부품이라든가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기계를 거기다 장착을 할 수 있는 내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 류화규위원 과가 틀려요, 같은 과에서 안 해요. 차량에 대해서는…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농기계 수리 지원 교육은 저희가 하고 농기계 차제 지원은 농정축산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도 보조해 주지요, 부속품에 대해서…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5만원까지는 무상 수리를 하도록…
○ 류화규위원 모자라지는 않아요?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예산은 모자랍니다. 예산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 농기계 공급하는 업체에서 여러 기종 많은 기종을 공급하다 보니까 부품대가 상당히 많이 요하게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농촌사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217페이지 상단에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이 사업은 농업유통과의 예산 선 거하고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 하단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상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720만원이 있고 지금 김명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실 217쪽 상단에 있는 여성농업인 소득 개발사업은 저희가 ’99년도에 강원도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우수 시군으로 시상금을 저희가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은 나누어서 시비로 50% 부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은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요구한 사업입니다.
○ 김명규위원 여성농업인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은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게 있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그건 여성농업인 연합회가 ’99년도 4월에 처음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농업농촌기본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농촌 여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아직 제출된 바 없고 여성 농업인, 그러니까 남자 농업인에 대비해서 지원한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상사업비를 여성농업인에 대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확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김명규위원 아무리 상사업비라고 그래도 소득과 직결되는 쪽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업계획도 없이 사업비를 세워놓고 나중에 이게 아무 효과도 없이 사업비만 축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속히 여성농업인 연합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사업비가 그냥 실효성 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농업기술과장 김범섭입니다.
저희 농업기술과 예산은 217페이지 하단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218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있지요. 여기 휴경논 생산화 영농비 지급인데요, 여기 영농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대리경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쌀 생산차원에서 묵은 땅을 개간해서 생산을 하는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본인이 할 수 있고 남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계획이 19.4ha입니다만 본인이 경작하는 땅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타인이 남의 땅을 개간해서 경작하는 휴경논에 대해서는 영농 개간비로 헥터당 5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휴경논을 하면 공한지세를 내게 되어 있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공한지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96년도 이후에 구입한 토지가 휴경이 될 때는 공한지세를 물고 그전에 땅은 안 무는 줄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럼 13.5ha중에는 '96년 이후로 구입한 토지 같은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저희가 파악한 경우에는 없습니다. 거의가 다 종중답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만일 휴경논으로 영농비 지원을 했다가 그 이듬해에 안 부치면 그것은 ’96년 이후로 휴경논이 되는 거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여태까지 ’96년부터 휴경논 생산화 사업으로 추진한 면적이 한 141ha 정도되는데 금년도에 휴경논이 생산화된 사업은 내년에는 계속 생산화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지원은 첫해만, 왜냐 하면 묵은 논이니까 개간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그 보상금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그럼 그 이듬해에 또 묵었다고 하면 공한지세를 물리지요, 실비 보상으로… 영농비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도에 이게 휴경논이 되었다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공한지세를 물리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공한지세의 경우는 '96년도 이후에…
○ 김종기위원 글쎄,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묵어 가지고 영농비를 지원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7년도에 또 묵었어요. 그럼 '97년도부터 묵은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공한지세를 물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헥터당 50만원이 시비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우리는 공한지세를 받아 가지고 사실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생산적인 토지를 만드는 거도 중요하지만 세도 알뜰히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대개 되면 종중 이런 거는 사실 돈이 있는 집단이고 외지에서 와서 땅을 사 가지고 있는데 부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공한지세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자꾸만 영농비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부가해서 공한지세를 받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이희태위원님…
이 휴경지를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휴경지 대책을 세워라 하는 내용의 주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각읍면동에 지금 이 휴경논 생산화와 별도로 지금 골짜기 이런 데 대단위로 묵는 휴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묵는 이유는 농기계가 들어가기 나쁘다든가 물이 잘 안 든다든가 그런데 큰 문제는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0.5헥터 이상으로 기계화 작업을 해서 기반 조성을 하면 영농이 될 수 있는 이런 휴경논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보았더니…
○ 이희태위원 저기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쌀 농사를 하기 위해서 헥터당 5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지금 쌀 증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실지 휴경되는 논이 많아요. 과장님 말씀은 농기계가 잘 드나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농기계가 드나들기 힘든 지역이 옛날로 말하면 고래실 논이에요. 쌀 증산을 더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구체를 말씀은 그만 두시고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 쌀 증산 차원에서 더 노력하시면 고대 말씀하신 대로 이 휴경농지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사는 근처에도 심지어는 이런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기계가 드나들 수 있는 데를 택하시지 말고 이왕 보조해서 쌀 증산하시려면 어려운데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증산하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데서 뜻이 있는 겁니다. 딴 말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계속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한 필지라도 더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예산을 깎으려고 드는 예결위입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휴경지가 많기 때문에 더 예산을 편성해서 쌀 증산을 해 달라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종합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의문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구제역 약품은 이미 사용한 거지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이거는 앞으로 할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또 앞으로 구제역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지금 구제역은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거구요. 이제 통제선만 해제한 것뿐이고 끝이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앞으로 분무기를 산다든지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해 줘야 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앞으로 발생할 거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라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 민병승위원 그럼 지금 현재 대충보니까 8,000만원 되는데 이 예산 가지면 앞으로 구제역 방역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금년에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가남 쪽에도 어떤 얘기가 있든데 혹시 들으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거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 파주에서 발생된 후 홍성, 용인, 화성, 충주 이쪽으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20km 반경이면 가남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듣기에는 양성 판정을 하려다가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쪽도 한번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가남에서 20km 반경이면 이쪽 문막 쪽도 가능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발생되면 농림부에서 각시도별로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건물을 채취해서 중앙에 검역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정이 내려옵니다. 판정이 내려오면 발생된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하고 농림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됩니다.
○ 민병승위원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양성 판정을 하려다가 말았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소장님께서 업무를 하면서 유념하셔서 대책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이희태위원님도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휴경농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가 보면 휴경농지가 한계농지라 그러면 산간지역 고립된 지역이 대개다 휴경농지가 되는데 사실 원주시에도 보면 원주시만 편중이 되는 게 아니라 딴 지역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다 돌아보면 휴경농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딴 지역에서는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휴경농지에서 벼를 생산하는 그런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도 휴경논에 대한 영농지원비로 1ha당 5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우리 원주시도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한계농지는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일이 작업을 해야지만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님은 앞으로 이런 예산을 더 여유를 만드셔 가지고 공공근로라도 좀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원주시에 휴경농지가 없도록 그런 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물 아껴쓰기 운동이 전개되는데 물파동이 온다고 우려되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운동도 하는데 이 식량도 언제가는 파동이 옵니다. 인구가 자꾸 늘기 때문에, 그런 면에 계획을 세우셔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병무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이병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이전 교향악단 신규단원 6,592만8,000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사회교육 시립도서관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참고열람실 확장 8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생활환경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공중화장실 신축 1억7,00만원,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생활민원 시설비및부대비 시내일원 가드레일 보수공사 4,900만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차량등록사업소운영 시설비및부대비 민원인 화장실 개보수 2,000만원,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정운영 의회비 의정활동비 80만원,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정운영 의회비 회기수당 32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연구개발비 드림원주 마스터플랜 용역 5,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5,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감사 감사관리 연구개발비 반부패도 측정용역 1,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시정운영 민간이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2,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대외협력 일반운영비 원주시 홍보책자 개정판 제작 2,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7,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이전 한지문화제 지원 2,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시설비및부대비 한지공예 공방설치 1억5,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시설비및부대비 우수문화상품 개발보조 1,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시설비 및 부대비 우수문화상품 해외진출 보조 1,000만원 등 모두 9억2,440만8,000원을 삭감하여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개발 연구개발비 문막도시계획 용역 1억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보건관리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2,000만원,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민간자본이전 이동목욕차량 구입비 3,000만원과 예비비로 7억7,404만8,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 연구개발비 대중교통수단 색채환경 연구용역 3,000만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 시설비및부대비 측량·감정수수료 1,5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수질개선사업운영 민간이전 환경지키기운동본부 원주시지회 운영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4,7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방금 이병무위원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문막도시계획 재정비사업비 1억원은 관련 부서인 수질환경사업소와 도시과에서 필요한 당위성에 대한 계획서를 당초에 제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임으로 23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협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문막도시계획 재정비 사업비 1억원은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실무 협의를 당초 실무자들이 할 당시에도 공중보건의 숙소문제의 임차료 2,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기존에 건물 아파트를 4동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얘기를 해 주었고 기존에 건물이 12월말에 임차계약이 끝납니다. 끝나면 그 때가서 그 아파트를 숙소로 해서 현재 잡종재산으로 있는 사항을 행정재산으로 돌려서 할애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산부서나 집행기관 지휘부의 결심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보건소장 임의대로 이걸 요구했다고 하면 집행기관의 예산부서나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산관리 승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의원님들이 다루고 계십니다마는 그 어느 특정 부서에서 임의대로 어느 특정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상세한 내용이 아닌 어느 일부분의 내용만 가지고 예산이 좌지우지한다면 집행기관의 예산부서장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고 또 그 공중보건의의 신분 사항은 병역의무에 따라서 공중보건의로 원주시 보건소에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육군 중위의 급여를 가지고 자기 숙식 생활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임의대로 일부 부서장이 의원님하고, 물론 업무상의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어느 일방의 의견만으로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주문했다고 하면 예산팀장의 입장에서는 이걸 고려할 수 없고 또 집행기관의 장으로서도 이걸 수렴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공중보건의 숙소 문제에 따른 임차료 2,000만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지금 증액 부분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지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 위원장 박대암 그 다음에 한 건이 더 있는데요, 이동목욕차량 구입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행정지원국장께서 두 가지 부분은 동의하셨고 한 가지 부분은 동의를 못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사전에 행정지원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협의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그런데 지금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을 때는 최소한도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되지 않았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산부서의 실무자들한테도 얘기가 되었고 지휘부하고도 얘기가 되었는데 안 해주는 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그럼 어떻게 의회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러니까 집행부의 예산부서나 지휘부의 뜻을 받들어서 예산을 계상해 줘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으로 얘기한 거는 예산부서나 지휘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고 보건소장 단독 의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그건 집행기관 내의 문제예요, 집행기관에서 조율해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서면상으로…
○ 위원장 박대암 개인 의원한테 누가 얘기했어요, 보건소장께서…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러니까 예산요구서가 의회에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대암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동의중 보건소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2,000만원은 동의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의가 없음으로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2,000만원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이병무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중 보건소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2,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계상시키고 또 필요 없는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그런 예산안 심의에 저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축제와 관련된 예산들은 사전에 절차와 어떤 과정을 무시한 부분들이 없지 않고 축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의회의 의견을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산 부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별히 절차와 과정을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부분에 대한 심사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한대로 필요없는 예산, 선심성 예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그런 심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고가 있으셨는데 특별히 증액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의 동의가 한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되도록 이면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심의를 충분히 하셔서 동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되어서 원만한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박대암이병무심만섭이희태
류화규김종기민병승김명규
황보경
○ 출석전문위원
김행시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농 정 축 산 과 장이건철
농 업 유 통 과 장박종석
농 촌 사 회 과 장변상은
농 업 기 술 과 장김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