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5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12.03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3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4. 2013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석의원발의)
3. 2013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4. 2013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1시20분 개의)

○ 위원장 박춘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와2013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박춘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A3968##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석의원발의) 부록

(11시22분)

○ 위원장 박춘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병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원주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현행 월 189만 8,000원에서 월 192만 7,000원으로 인상 결정함에 따라 동 금액의 범위에서 원주시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지방의회 의원 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월정수당을 월 189만 원 8,000원에서 월 192만 7,000원으로 변경하고, 별표 1, 2의 여비지급기준표 비고란에 공무원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이 표의 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석주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3970##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병석 의원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제시한 금액보다 낮다고 한 사람은 0.6%예요. 그리고 금액이 적정하다. 제시한 금액보다 높다는 것은 전부 현 수준이나 너무 높기 때문에 깎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올려야 하는 이유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전부 올려야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올려도 0.9% 올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굳이 감수해야 하는 겁니까?

김병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전체 스물두 분 의원님도 도 아시는 부분이고, 또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분명하게 묻고, 과반수가 넘어서 시행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위원님은 반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체 의원 과반수 이상이 이 부분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뤄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찬성했기 때문에……. 과반수 찬성한 것은, 찬성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전부 나와 있어요?

김병석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겠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찬반을 물었으니까 그 자료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서 전부 올리자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김병석 위원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럼 운영위에서는 할 필요가……

○ 위원장 박춘자 전체 의원의 의견을 받아봤으니까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포함된 거죠. 전체 의원의 의견을 찬성 반대로 해서 표시를 내라고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찬성 반대는 나중에 거기서 다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춘자 전체 의원의 의견을 받았으니까요. 전체 의원의 의견으로 통과를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인증은 누가 받았어요?

○ 위원장 박춘자 아니, 위원님은 표시 안 하셨어요?

전병선 위원 전화로 확인한 것은 아는데……

○ 위원장 박춘자 전병선 위원님께서는 표시를 안 하셨어요? 통보를 안 해드렸어요?

전병선 위원 저는 했어요.

○ 위원장 박춘자 그러셨으면 전체 의원의 의견을 받으신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 받았다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전화로 해서 한번 물어본 것으로 의회 의원들을 다 결정된 거예요?

○ 위원장 박춘자 전화 의견도 의견을 받은 거잖아요. 그분의 전화번호로 찍어서 전화를 연결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춘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의원님께서 이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찬반에 대해서 이 조례통과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전병선 위원 뭐냐하면 과정에서……

○ 위원장 박춘자 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것 아니에요. 그 과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박춘자 받아들였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얼마든지 이것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왔으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죠.

○ 위원장 박춘자 위원님이 받아들여서 김병석 의원님이 설명하셨고……

전병선 위원 제 얘기는 욕 먹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짚어보자는 것인데,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 위원장 박춘자 제가 무시했습니까?

전병선 위원 무시 안 했어요?

○ 위원장 박춘자 다 받아들였는데요. 회의에서 하실 말씀하시고 하지 않을 말씀은 걸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찬성과 반대를 가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사실 의정비 자체가 우리 의원들도 찝찝한 부분입니다. 그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돈 몇 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시장, 군수들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인상폭이 조정되고 우리 시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시민들의 심판을 받는 자체가 저희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유급제로 된 만큼 앞으로 미래의 훌륭한 젊은 인재들을 의회로 모시기 위해서 일정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1%, 2%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상 부분을 갖고 언론에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똑같이 선출직에 포함된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처럼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한테 심판받지 않게 해달라는 무언의 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찬․반으로 가리겠습니다.

인상안을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춘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 위원장 박춘자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안) 217쪽부터 2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필요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33억 1,2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2,385만 원 대비 2.7%인 8,82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17쪽부터 220쪽 중간까지 의정운영 지원 예산으로 14억 8,9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805만 원, 의원 국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로 5,33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부터 220쪽 상단까지 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06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3,137만 원, 지방의회 관련 기준 경비인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로 10억 8,676만 원, 청사 청소 용역 7,069만 원, 허브, 녹음기 등 자산취득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외교류협력 예산으로 의회 포상 수여 및 의정모니터 연수 및 활동 보상금 등으로 3,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단위사업은 220쪽 중간부터 221쪽 상단까지 의사운영 지원 예산으로 6,9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회의운영 및 기록 보존 예산으로 회의록 제작 등 사무관리비 4,626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0쪽 하단 의원연수 예산으로 의원연찬회 및 의원아카데미 관련 경비 등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은 221쪽 중간 홍보 및 자료관리 예산으로 1억 2,8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의정홍보 예산으로 인터넷방송용 영상물 제작 5,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광고 2,500만 원, 공공운영비 41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1쪽 하단 의정자료관리 예산으로 마이크로 필름 디지털 변환, 초대 원주시의회 보존문서 번역 수수료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22쪽부터 224쪽 상단까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제 수당 경비로 신규 채용되는 지방계약직 보수 5,354만 원을 포함하여 15억 2,4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224쪽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춘자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주 전문위원 이석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3페이지 검토의견 중 ‘가’, ‘나’, ‘다’항의 예산규모 및 주요예산 편성내역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 중 ‘라’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3971##2013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은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안 217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17쪽에요. 국제교류 추진여비 해서 1,2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매년 1,200만 원씩 포함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국제교류 여비로 쓴 것인데, 몇 명씩 보내는 거예요?

○ 사무국장 이기만 지금 여기에 1,230만 원은, 의원님들의 여비는 별도로 일인당 180만 원씩 편성됐고요. 이것은 국가 공식행사라든지 국제화 출장 시에 쓰도록, 의원 해외연수 한도의 30%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국제회의라든지 공식행사에 참석할 때 쓰는 국제여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매년 이게 똑같은 거죠?

○ 사무국장 이기만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결정은 누가 해서 어떻게 보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갔다온 사람들 현황이 있나요?

○ 사무국장 이기만 네,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주십시오.

○ 사무국장 이기만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220쪽 맨 하단에 의원 연수, 거기에 초정강사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 221쪽, 목은 다르지만 여기는 201이고, 여기는 310에 연찬회 초청강사 실비보상이 있는데 용도 좀 가르쳐 주실래요?

○ 사무국장 이기만 220쪽의 초청강사 아카데미는 강사료를 주는 것입니다.

신수연 위원 강사료 주는 것은 맞는데…….

○ 사무국장 이기만 뒷장의 연찬회 초청강사 실비보상은 여비나 보상적인 부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동일인인데 앞의 220쪽 210은 순수 강사비이고, 뒤의 301은 여비보상금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사무국장 이기만 네.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221페이지 의정홍보에 보면 인터넷방송용 영상물 제작에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광고 해서 2,5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짜리는 무엇이고, 2,500만 원 짜리는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위의 5,000만 원짜리는 의정소식을 홈페이지에 연간 20회 정도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는 내용이고요. 밑의 의정활동 홍보광고는 신문사나 언론사 등에 창간 몇 주념 기념일이라든지 의회활동사항이나 추가 광고를 하는 예산안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언론사에 광고 내기 위한 비용이네요.

○ 사무국장 이기만 네, 아랫부분의 홍보는 그런 내역으로 사용하는 홍보비입니다.

김명숙 위원 저희가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CD를 제작해서 하는 것은 어디 예산에 들어가나요?

○ 사무국장 이기만 CD 제작이요?

김명숙 위원 의정활동 5분인가 6분짜리……

○ 사무국장 이기만 그것은 전반기에 제작한 것으로…….

김명숙 위원 2년에 한번 하는 거죠? 그 비용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 사무국장 이기만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사무국장 이기만 예, 전․후반기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명숙 위원 4년 중에 두 번만 하면 되니까 2013년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 사무국장 이기만 예.

김명숙 위원 여기 5,000만 원짜리 인터넷방송용 영상물 제작은 시정방송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하는 건가요?

○ 사무국장 이기만 네.

김명숙 위원 의정소식이라고 해서 뉴스 나가는 거죠?

○ 사무국장 이기만 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춘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1시02분)

○ 위원장 박춘자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장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본 계획을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13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춘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3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회기운영계획을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정된 본 계획을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박춘자

부위원장김병석

위 원김명숙유석연전병선신수연박호빈김학수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전 문 위 원 이석주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장일현

기 록 관 리 오철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