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49회 제2차 본회의(2000.04.28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4월28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6시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금일 오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종기 내무위원장 김종기의원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2000년4월2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4월28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원주교통방송국 설립을 위한 시유재산의 매각요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처분코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원주시 반곡동 산 16-1번지외 5필지 8,331㎡를 처분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건의 심사시, 매각에 대한 시급성은 인정되지만 충분한 심사 기간이 없이 상정되어 다소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동부지는 강원도로부터 고가로 매입하였음을 감안, 매각시의 가격 문제, 잔여부지의 활용도 문제,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질의 답변이 있었고 또한, 구종축장 부지내 교통방송국 설립 확정부지에 대한 위치 적정성과 제반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병행하였으며, 매각시에는 원주시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구종축장부지의 일부 매각으로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도 등이 염려되나, 교통방송국의 설립시 고용의 창출, 지역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전국 방송망을 통한 지역의 위상 제고 등 유무형의 긍정적인 효과와 지역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동부지의 매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건은 당위원회에서 서류심사는 물론, 현장 확인 등 여러 가지 면을 신중히 검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6시6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박도식의원과 민병승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도식의원과 민병승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8분 산회)


○ 출석의원수 22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황보경원창묵

박대암민병승안정신신관영

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조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