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4월28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김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금일 상정된 의안은 시의회에서 청와대와 중앙부서까지 건의문이 발송된 사안입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 위원장 김종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처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교통방송국 원주 유치에 따른 설립부지가 도로부터 매입한 구강원도종축장 원주분장부지 반곡동 산 16-1번지외 5필지 8,331㎡로 선정됨에 따라 동부지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매각코자 함에 있습니다. 처분 내용은 원주교통방송국 설립부지 반곡동 산 16-1번지외 5필지 8,331㎡며 공시지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4,83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별첨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원주교통방송국 설립을 위하여 원주시 반곡동 산 16-1번지외 5필지 8,331㎡의 매각 요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처분코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교통방송국은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선진 방송 5개년 계획에 의거 5대 광역시의 교통난 해소와 전국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계획에 전국 단위의 광역 교통정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강원 권역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원주시의회에서 이를 사전 인지하여 본 교통방송국의 원주 유치를 위하여 교통방송국원주유치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함은 물론, 집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다각도로 노력하여 현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원주시에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방송국 설립부지 협의시 단계동 농산물센터 앞 등 8개 후보지를 제시, 현장답사 결과 2000년 3월 16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회에서 구강원도종축장 원주분장 부지를 최적지로 확정하고, 2000년 4월 25일 매입결정 의결하여 2000년 4월 26일 공단으로부터 매각 신청이 있었습니다.
본 교통방송국의 건축면적은 75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며 사업비는 약 79억으로 사업기간은 2000년6월부터 2001년 7월로 교통방송국의 건립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200여명의 고용 창출, 교통관련 연수자 교육의 메카로 부상, 지역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전국 방송망을 통한 지역의 위상 제고 등 유형 무형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매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교통방송국이 원주에 설립됨으로 지역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나, 동부지는 1997년 강원도로부터 고가로 매입하였다는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매각 의결이 될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매입가격 이상 상회할 수 있도록 관계자료를 협조하는 등 원주시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건의 매각에 대한 시급성은 인정되지만 충분한 심사 기간이 없이 상정되어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위치도를 보시면 어제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 그 교통방송국 설립 예정지를 시에서 매각을 하고 나면 잔여부지가 어떻게 생길 것 같아요. 느끼시는 대로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이 잔여부지의 면적은 1만1,000평이 됩니다. 저 위로 있는 부지 5만7,000평을 제외하고 아래 부지가 1만1,000평인데 여기서 2,520평을 저희가 짤라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가 여유가 있다면 이 잔여지를 앞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유가 있다면 이 모양을 봐서 알지만 띠엄띠엄 필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 활용하기 쉽게 여유가 있다면 사유지를 좀더 사는 것도 사실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방송국 설립 예정지를 매각을 하고 나면 이걸 K자라고 봐야 되나 부지가 이상한 형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지를 앞으로 원주시에서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굳이 그 밑에다 안 하고, 밑에다 했으면 지금 원주시 소유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에다 교통방송국 부지를 여기다 했으면 위에 부분이 남는 부지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데 지금 이건 도면을 봐서 그렇지만 현지에 나가 보시면 지금 교통방송국 설립예정지 거기가 더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귀퉁이로 모으느라고 저희가 이렇게 한 건데…
○ 원창묵위원 아니, 이 부지는 말이지요. 현장에서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봐지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보셔야지 그건 쉽게 얘기해서 쑥 들어간 부분은 매립될 수 있는 거고 튀어난 부분은 절토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 편입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비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럼 도시계획이 여기 편입이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게 올 상반기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 가지고 편입지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 원창묵위원 도시계획에 편입되든 안 되든 마찬가집니다. 도시계획선을 끊어줘도 나머지 땅들이 부정형으로 생겨 버리면 로스나는 땅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조각조각 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교통방송국에다 이 원주시 소유라고 써 있는 이 아래 부분에다 예정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권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교통방송국 설립예정지 그 밑에 가운데를 짤라달라 사실 그랬어요, 가운데로 쭉… 그러면 토지 활용 가치가 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밑으로… 물론 그래요. 우리 원주시에서 이 교통방송국을 짓지 말라는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일단 매각을 해도 전체적인 토지에 대한 효율성 부분은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치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위에나 아래나 거의 똑같아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지 않고 이렇게 긴박하게 사전승인을 하려고 그랬다가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정식으로 회의를 갖지만 이게 시유 재산을 매각하는 이렇게 중요한 걸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 우리 임시회라는 것이 필요할 때 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급박하다 그러면 이 부분에다 교통방송국 설립하는 회사측하고 다시 만나서 원주시 부지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지니까 이 아래쪽에다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임시회를 다시 열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하루이틀 앞당긴다 해서 준공 시간이 엄청나게 1년이 넘어간다거나 그러면 별문제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거든요. 한 열흘 정도 공사를 늦게 착공한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또 이 부지가 같은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나 아래나 뭔 상관이 있나 이거예요. 이게 뭐 우산동이나 단계동이나 문막이나 이런 데하고 여기하고 검토해서 여기다 짓겠다 그러는 거는 아, 그거야 할 수 없는 거지요. 하지만 반곡동 이 부지내에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를 가지고 방송국에서 안 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데 저희가 교통방송국 설립 예정지를 결정을 할 때 교통방송국 측에서도 지금 저쪽 백운산 안테나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치가 여기가 적정하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 원창묵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 관련해서 그렇게 전문 지식은 없지만 이 거리가 불과 얼마인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럽니까?
위원장님,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유지를 2,500평 정도를 매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좀 나가 보면 좋겠어요. 나가 본 다음에 현장을 보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현장을 방문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알았습니다.
질의가 끝난 뒤에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예, 박대암위원입니다.
지난 ’97년도 임시회에서 종축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승인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매입한 면적이 전체가 얼마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6만8,000평입니다.
○ 박대암위원 매입가가 얼마였어요, 정확하게…
○ 회계과장 김정도 평균 25만4,000원이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당시에 매입 목적이 뭐였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 때 목적은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저희가 매입을…
○ 박대암위원 전체 6만8,000평되는 면적 전체를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래서 도에서 매입을 한 거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박대암위원 그래서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지만 나머지 대지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방송국 위치 선정을 할 때 지금 도로가 난 위쪽에 거기가 5만7,000평이 되는데요, 그 5만7,000평을 우리 시에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건드리지 않은 걸로 당초에는 교통방송국 측에서도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안 된다 저희가 시에서 활용해야 되니까 거기는 안 되고 그 밑으로 도로 밑으로 자투리땅이 있으니까 거기로 하는 게 좋겠다 저희가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교통방송국 측에서 위치를 거기다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매입한 토지를 시에서 앞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교통방송국 건립부지를 일부 매각하고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건 현재로는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저희가 또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행정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 박대암위원 물론 교통방송국이 우리 원주에 유치가 되면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많은 이익이 있다는 거는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6만8,000평이나 되는 큰 부지를 가지고 정말 교통방송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 땅을 떼어줌으로써 나머지 부지를 활용할 수 없다면 그것도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그걸… 지금 교통방송국이 들어서려고 하는 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아래쪽이거든요, 아래쪽을 보면 땅 모양이 전부 각이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쪽 지역경제과 측에서도 한국도시가스도 지금 얘기중에 있고 그래서 충분히 활용할 계획은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땅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가 여유가 있다면 거기 중간에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조금씩이라도 매입을 해서 최대한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 박대암위원 지금도 기채를 내서 종축장 부지를 샀는데 뭘 또 돈을 들여 사유지를 또 사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땅 모양이 활용하려면 보셨지만 굉장히 각이 지고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유치가 된다 그러면 정리는 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글쎄,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해야지만 공유재산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교통방송국 같은 경우도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태이기는 하지만 원주에 이익이 된다 그래서 유치를 하려고 추진했던 거는 사실이지만 이 공유재산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짚어주고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걸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조금전에 원창묵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며칠간의 시간을 갖고서 충분하게 좀더 검토하고 연구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종축장 부지를 매입할 때 일괄 감정가로 평가를 받아서 매입을 했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박대암위원 교통방송국 건립 예정부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괄 감정가로 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박대암위원 매각 가격은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도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25만4,000원인데 저희는 25만4,000원 이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평당 25만4,000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박대암위원 평당 25만4,000원이란 금액을 그쪽에다 제시를 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실무자가 왔길래 우리가 산 금액이 25만…
○ 박대암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25만4,000원이라고 알고 있겠네요, 평당 가격이…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언질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꼭 그 가격 이상으로 팔아야지…
○ 박대암위원 이상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쪽에서는 이하로 생각을 하겠지 이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일단은 25만4,000원이라는 금액은 언질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난 4월25일에 교통방송국 이사회에서 매입결정을 의결했다 그랬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박대암위원 그 매입결정을 의결한 거는 건립부지에 대한 것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매입가격도 어느 정도 결정한 게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제 생각으로는 가격은 생각하지 않고 매입하는 걸로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어느 정도 가격이 나와야지 매입결정을 하지 가격도 안 나온 상태에서 매입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 사람들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로 해서 매입을 하되, 저희가 또 도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25만4,000원이라는 걸 언질을 주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종축장부지 전체 위치로 볼 때 교통방송국 설립 예정지 위치가 좀 좋은 위치에 속하지요? 도로변에 붙어 있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걸 25만4,000원 이상 받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그게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 행정부 전체 생각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그걸 제시한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건 저희가 시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 금액이 25만4,000원인데…
○ 박대암위원 그럼 나머지 땅들은 그럼 어떻게 파실 거예요, 나머지 땅도 그렇게 파실 자신이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나머지 땅도 앞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평균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아 지금…
○ 박대암위원 받아야 되지 않냐가 아니라 받을 수 있냐구요, 그 땅을 팔고 나면…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일단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97년도에 매입을 하기 전에는 도로개설도 안 되어 있었고 지금 동부우회도로도 개설이 되었고 또 거기가 앞으로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될 이런 지역이고 해서 앞으로 발전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우리가 매입한 가격 이상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랬더니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실지로 감정을 해 봐야 아는데 일단은 저희는 감정평가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면서 그런 좋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최소한도 우리가 구종축장부지를 매입했을 때에 그런 어떤 기대랄까 그런 건 최소한도 우리가 도에다 준 금액 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더욱더 재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종축장 부지를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벌써 3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그 당시 이걸 너무 고가로 매입을 했다 그러지만 그 당시와 같은 가격으로 가장 좋은 땅을 매각을 한다면 그건 우리 행정부나 원주시로 볼 때 손해가 아니겠어요. 어느 땅만 보았을 때는…
○ 회계과장 김정도 ……
○ 박대암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손해라기 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활용도에 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꼭 가격 가지고만 따진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건지 행정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가격으로만 따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 박대암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건교부에 상반기에 우리 교통방송국이 들어가는 부지 근방에 도시계획이 세워진다는 얘기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준농림지역하고 농림지역에서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중에 지금 있는데요,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상반기중에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을 또 세분화를 해야 되거든요…
○ 이평우위원 그럼 교통방송국 설립 예정지 주위가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분할이 될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구역은 아직 분할을 못하고요…
○ 이평우위원 못했지만 된다는 것은 나중에 도로도 나가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나가도 다 선을 긋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요.
○ 이평우위원 그럼 교통방송국 설립 예정지도 도로가 나갈 수 있겠네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걸 최대한 반영을 해야지요.
○ 이평우위원 그리고 교통방송국이 설립이 되게 되면 교통방송국을 기점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네요. 원주시 부작용에 의해서 기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우선 교통방송이 도시계획전에 들어서니까 그러한 문제도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최대한으로 도시계획을 선을 그을 때 우선 교통방송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 이평우위원 도시계획에 전문가가 아니실테니까 모르시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그러네요.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기준에 들어온 시설이 적은 시설도 아니고 하니까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선을 끊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일리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주시 입장에서 본다면 원주시 전체 구도를 보고 도시계획이 되어야지 교통방송국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도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뭐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고려가 좀 미흡했다는 생각도 들고 상수도는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어디서 끌어주기로…
○ 회계과장 김정도 상수도는 여기가 도시계획지구 외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 근본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원주시 상수도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관이 통신연수원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끌어오는 거로…
○ 이평우위원 그럼 상수도를 통신연수원에서 끌어주는 비용은 우리가 대야 될 돈인가요, 그들 스스로 자체 비용으로 하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건 저희가 해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통방송국에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 이평우위원 그럼 비용 예측은 얼마나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물 사용량에 따라서 우리 원주시가 물이 부족한 데 대한 검토는 다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지금 상수도 측에서도 얘기가 지금 물이 모자라서 그렇지 관을 매설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 이평우위원 지금 물이 모자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단지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 160명 정도가 상시 쓰는 거 외에 기대효과에 보면 연간 한 2만명 이렇게 올 때는 물의 사용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물이 부족한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건 아직은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걸 해결을 하게 되겠는데 그건, 일단 지역주민들이 130 정도 가구가 혜택을 보겠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쪽 건영아파트 쪽에도 500㎜관이 올라가 있고 또 앞으로 통신연수원 쪽에도 관이 들어가게 되면 큰 대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량이 부족하다는 현상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누수율하고 나오는 톤수하고 계산을 하면 지금 원주시가 물이 모자르고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다 상수도를 넣어 주면 자체 시설에도 그렇고 인근 가구까지 물이 조금의 차이라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다른 쪽에 물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었냐는 얘기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데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인데요. 원주시 전체적인 수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그쪽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쪽에도 그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원천적으로 저희가 수량 부족에 대한 거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리고 하수도는 지금 되어 있지 않지요, 그냥 도로만 나간 상태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이평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세워져서 하수관을 묻어주기 전까지는 하수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상당히 이렇게 되면 많은 정화조를 묻어야 될텐데 이 기관이 말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앞으로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수도사업이나 상수도사업이나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새로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글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매각에 있어서 필지는 8,331㎡고 이 금액이 4,839만2,000원인데 이것이 공시지가로 이게 만들어서 놓은 거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이건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한 예정가격입니다. 지금 그쪽이 전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 안이 의결이 된다면 금액도 이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건 저희가 별도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정연기위원 여기에 이 안이 결정이 되면 4,800만원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결정해 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금액을 빼고 앞으로 감정평가로 매매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때요, 그럼 이 금액이 결정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이 금액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기준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 평정을 해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내놓은 거지 이 가격이 매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가격은 아닙니다. 별도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정연기위원 그래도 4,800만원이라는 게 공시지가로는 4,800만원인데 앞으로 감정평가에 의한다 이렇게 하나 넣든가 해야지 이걸로 4,839만2,000원으로 딱 찍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될 거 같아서…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매각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77조하고 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각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다가 명시는 안 해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큰 잘못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나 여기에 금액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되면 이 금액은 가결되는 게 되니까 내가 이걸 뭔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매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이런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좀 유동성이 있지 이러면 이 금액이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앞으로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이건 저희가 승인을 받기 의해서 안을 제출하기 위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제출이 된 겁니다. 실지 집행할 때는 절대로 이 가격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단서를 좀 붙였으면 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얼마라는 게 딱 찍혀 나왔는데 그럼 앞으로 이걸로 매각을 해도 여기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하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그 옆에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매를 한다는 걸 하나를 더 붙이면 좋을 거 같아서 그러는데 그게 어때요?
○ 회계과장 김정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 상정하는 기준이 공시지가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록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격만 그렇게 예시를 해 준 거지 실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상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지연을 시키면 우리 시로서 불이익이 옵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빨리 승락을 함으로써 도움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교통방송국 측에서도 사업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졌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에서도 빨리 이걸 처리해 줘야 그쪽에서도 빨리 처리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쪽에서 시급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게 저희가 이익이 될 거 같습니다.
○ 오세환위원 글쎄, 우리 의회에서도 이 교통방송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 분도 있고 또 오늘날까지 참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조속히 이걸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에 이익이 오면 의원님들이 협조하는 뜻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가격 문제가 저희로서는 좀 이게 도로부터 너무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감정을 해서 그 이하로 나올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만약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해서 도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안 나오게 되면 저희로는 매각을 사실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감정평가사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게 앞으로 이 지역에 발전 전망이라든가 제반 좋은 조건들을 제시를 해서 매입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어제도 이게 장시간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원창묵위원님이 현장을 답사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선을 그을 때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서라도 위치는 대충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 부탁은 하여튼 이 가격면에서는 우리 원주시가 손해를 안 보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최대한 손해를 안 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 위원장 김종기 예.
○ 황보경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근본적인 것을 본다고 하면 이 교통방송국을 원주에 유치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제일 전면적으로 앞장을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무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장님과 의장단 또 모든 의원들이 상당히 애정을 갖고 교통방송국 유치에 앞장서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 이익이 되겠끔해서 이 부지를 파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애정을 갖고 원주시에 교통방송국을 꼭 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해 놓고 지금 급히 이 부분을 빨리 사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빨리… 저는 옆에 있는 원창묵위원이 아까 현지를 방문해서 위치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이 땅의 쓸모 가치를 높이자라는 데에는 전면적으로 제가 동참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빨리 접근을 해서 이 부분을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앞에 도로 개설된 거 있지요, 이걸 국토관리청에서 얼마에 매입을 했지요, 혹시 아시나요? 11만 얼마라 하는 거 같든데…
○ 회계과장 김정도 17만5,000원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 원창묵위원 그래서 참 이게 우리도 이 종축장 부지를 한 17만5,000원에 사 가지고 도로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개설되고 그랬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25만6,000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설득력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25만4,000원에 사 가지고 앞에 이렇게 대로도 뻥 뚫렸는데 도로에 바로 붙은 땅이 매입한 금액하고 똑같이 감정평가가 나온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이 도로가를 만약에 25만4,000원에 매각을 합니다. 물론 교통방송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정말 그때 입장 같았으면 진짜 무상으로 줄 것처럼도 했었습니다. 그걸 인정 안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행정이 염려스럽다 이겁니다. 이걸 갖다 25만4,000원에 교통방송국에다 매각을 하면 이 뒤에 땅들은 도대체 감정가가 얼마나 나올 거 같습니까? 이 넓은 도로에 접한 땅을 25만4,000원에 매각을 하면 이 뒤에 땅들은 도대체 얼마라는 얘기야 그럼 감정가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원일로 변에 원일로에 접한 땅들은 평당 1,000만원 이상 가지만 원일로에 접하지 못한 뒤 블록의 그 반값도 안 되지요, 더군다나 여기는 대부분 맹지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그냥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조건이 그만큼 좋아졌으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50만원 가야 하거든, 이만한 대로가 생기고… 뒤에 맹지 이런 걸 25만4,000원에 샀으니… 앞으로 뒤에 땅 감정하고 시에서 매각하거나 할 때 이거 과연 뒤에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냐 이거예요, 똑같이 25만4,000원에 사라고 그러면 도로가에 이렇게 넓은 게 25만4,000원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건 앞으로 추후에…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곧 가스공사나 뒤에 한다 해서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이 대비책을 마련을 안 하시면 이거 큰 일 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앞으로 이 부지 활용도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활용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진짜 그 대책을 마련 안 하시면 시에서 크게 당할 요소가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지금 앞에서도 전부 가격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토지라는 건 그래요. 이 교통방송국이 들어오면서 뭔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활성화가 생겨서 주위가 활성화되어야지 그 옆에 땅값도 올라가고 활성화가 생기는 거지 지금 우리가 교통방송국을 놓고 그 뒤에 땅을 얼마를 받을 거냐 따질 일은 아니에요. 그게 들어옴으로써 그 주위가 어떤 토지의 활성화가 생기는 거지 이 자체를 놓고 거기가 옳으냐 그르냐 따질 문제는 아니고 단 하나 제가 염려되는 거는 이 부지를 지금 사용승락서를 가격결정 없이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매각하는 게 아니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건 관리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바로 매각에 들어갑니다.
○ 민병승위원 매각을 하면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데 사는 건 당연해요. 이걸 교통방송국 당사자들이 정한 부지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민병승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토지를 살 때는 모양이나 형질이나 접근성 편리성 다 감안해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사는 거는 그건 이용자가 당연한 권리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이걸 놓고 그쪽을 팔았을 때 다른 쪽에 피해가 가지 않느냐 저는 그걸 여기서 논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은 가격을 그쪽에 제시해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정확히 정해져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그 대안이 없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도 이걸 매각을 하게 되면 가격 감정도 해야 되고 가격이 적절하게 감정도 나와야 되고 또한 교통방송국 측에서도 수용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아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우리 시도 손해를 안 보고 교통방송국 측에서도 수용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종축장 부지를 전부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쪼가리 쪼가리 해서 다 매각할 계획은 아니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민병승위원 어떤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특별한 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시에서는 최소한도 여기에 대한 매각 대금을 최대한도로 받아야 되고 그걸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최대한 저희가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또 이 교통방송국이 여기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걸로 인해서 주위가 땅값이 상승할 요인도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쪽에 결정될 때 결정이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결정이 만약에 우리 생각했던 매입가격보다고 낮아진다거나 또 그 가격 가지고 어떤 시시비비가 붙어 가지고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 인근에 여파가 굉장히 미칠 거예요. 여기의 가격을 얼마나 원활하게 우리가 만족하도록 받느냐 하는 것이 주의에 토지에 영향도 받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거로 알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이번에 이 감정을 할 때 감정평가사한테도 이런 제반 여건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 줘 가지고 감정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며칠 동안 여유를 가지고 다시 생각한다 그러면 이 부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는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없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민병승위원 그럼 최소한도 우리가 어차피 교통방송을 유치를 하려고 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사람들에 대한 적절하게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줄 알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가급적으로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른 토지의 영향력을 생각해서 이 가격 문제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밖에는 문제가 없는 거로 알아요. 또 현장은 어저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갔다오셔 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밑에를 보면 밑에가 구릉이지고 토지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릉지나 협소한 거 살려고 안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지만 가격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매각을 하는 입장이니까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쪽에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빨리 설립이 되어서 개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 지원을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법률적 문제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 위원장 김종기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회계과장님은…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 이평우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고 안 주고의 차이는 이 땅을 산다는 것만 승인을 해 주는 거지 금액 결정은 의회에서 할 수 없지요?
○ 전문위원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우리 전례가 종축장을 살 때 그런 부분이 간과되었기 때문에 비싸게 샀습니다. 만약에 매입금액보다 감정가가 싸게 나왔을 때 우리가 매각할 때에 그때는 법적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매각해도 어떤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그걸 좀 명확히 해 주세요.
○ 전문위원 장동욱 감정평가법에 의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가지고 감정한 데에 대해서 2개 이상 감정가격을 감정사에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평가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할 때보다 가격이 좀 적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은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말씀이 정확하시지요?
○ 전문위원 장동욱 예.
○ 이평우위원 우리는 우리가 산 금액 이상으로 받고 싶지만 가격이 낮아도 팔아야 된다는 논리지요, 우리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 전문위원 장동욱 감정평가에…
○ 이평우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오늘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 주면 이 땅을 팔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닙니까?
○ 전문위원 장동욱 예.
○ 이평우위원 그런데 감정을 매겨주니까 25만4,000원보다 조금 덜 나오더라 그래도 그건 결국은 팔아야 되지요?
○ 전문위원 장동욱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전문위원 들어가시고 회계과장 나와 주세요.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여기 공시지가 ’99년도 적용 산정한 금액이라 그랬는데 여기 공시지가 금액하고 국토관리청에서 매입할 당시에 17만5,000원하고 대략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공시지가로는 평균 1만9,100원 정도됩니다.
○ 류화규위원 그게 평당인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평당요. 그런데 도로 개설을 하면서 보상금액은 17만7,000원 정도인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97년도 매입 당시 공시지가는 얼마정도 되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건 정확한 자료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그 당시에, 여기 자료에 보면 25만1,240원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한 금액으로 해서 공시지가도 수시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공시지가를 올해 다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도 조금 인상이 될 거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우리가 매입 당시에 25만1,240원을 주었으면 공시지가도 거기에 기준을 두어 가지고 공시지가도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안간 공시지가를 올리기도 상당히 애매하네요.
○ 회계과장 김정도 금년도에 공시지가를 조정하게 되면 많이 인상을 할 거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앞으로는 매입 단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도 기준을 두어야 될 거예요. 잔여의 땅이라도 활용 가치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공시지가도 상당히 준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예, 오세환위원입니다.
지금 자꾸 왈가왈부하면 시간만 끄는 거 같고 집행부 측에서 하여튼 우리가 도로부터 매입한 가격 이상 받는다면 회의록에라도 남겨놓고 승인해 주는 게 우리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교통방송국에도 도움을 주는 거 같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빨리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류화규위원 결론을 내리시지요. 뭐…
○ 위원장 김종기 아까 원창묵위원님이 현지답사 제의가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안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현지답사 제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고…
또 다른 제의 있으십니까?
○ 정연기위원 예, 제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이거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다녀오셔 가지고 어제 자세한 설명도 해 주셨고 그런데 또다시 우리가 가봐야 역시 어제 설명들은 그거와 똑같은데 뭐 가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직접 다녀오셨거든요, 먼저 그분들하고 이병무의원하고 여럿이 갔다 오셨거든요. 그러니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정연기위원님이 현지답사는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뭐 가자는데 꼭 안 갈 필요가 있겠어요.
○ 정연기위원 재청이 없으므로 안건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현지 답사를 하는 걸로 결의를 하겠습니다.
현지답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지 답사후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제가 하나만 딱…
제가 계속 이걸 언급을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이 밑에서 보면 항상 위에 약간 커진 데보다 위에 부분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방송국 관계자들도 그쪽을 원한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통방송국에서 그쪽이 좋다고 그러지만 이 밑 부분에 보면 오히려 토목공사 같은 걸로 보면 오히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자 그러고 또 현지에 갔을 때 느낌이나 이런 거는 현위치가 좋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다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교통방송국 관계자들이 토목공사 부분에 있어 오히려 이 아랫부분이 더 나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이나 저 역시 공유재산이라는 건 시민들의 재산인데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우리 매입 가격의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의정활동이라든가 시민의 대표로서 상당히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물론 집행부서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매입한 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감정 가격을 많이 나오도록 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산회)
○ 출석위원
김종기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박대암황보경
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회 계 과 장김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