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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1차 본회의(2000.03.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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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3월28일(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8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48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O 4분자유발언(황보경·이평우의원)
2. 휴회의건


(11시1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중에 심사하실 의안은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8건으로서 이중 7건을 각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황보경의원님과 이평우의원님 두 분의 4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48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입니다.

지난 2000년3월21일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00년3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4일간 하기로 협의 결정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사업장 확인을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3월 31일에는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의안의 의결과 또한, 지난 제47회 임시회시 의결하였던 원주시 문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의 요구됨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2000년3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황보경·이평우의원)

(11시17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황보경의원과 이평우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발언하실 의원님은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의하여 황보경의원님이 먼저 4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황보경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의원 지난해인 ’99년8월 원주시의회 주요공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특위에 참여했던 우리 의원들은 부실공사로 인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선량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성실 시공으로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는 신념과 새로운 각오 속에 조사특위 활동에서 적발된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를 위한 차원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전면 재시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실시공을 진행한 업체는 재시공에 따른 많은 비용부담과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공사를 감독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면치 못했습니다.

서로가 가슴아픈 일이었지만 부실을 자행한 시공업체에 대해서 부실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부실공사의 척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역사적 과업이며 시대적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정신 무장으로 새로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공사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현재까지 본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채 마무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실시공은 여러 곳에서 재연되고 있습니다.

본건은 '99년11월24일 착공하여 동년 12월29일 준공 처리된 단계동 테니스장 수해복구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458만원으로 계약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99년11월24일 (주)대경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체육진흥담당 부서에서 본공사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인 금년 3월 초순경 본의원에게 민원이 제기되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조사한 바 테니스장의 바닥면은 자갈층과 중간층의 마사토 두께가 10cm가 되어야 함에도 규격이 미달되게 시공을 하였고 또한 파이프 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는 동절기 때의 시공으로 인하여 기초콘크리트가 전혀 양생이 안 되어 있고 콘크리트가 지상위로 50㎜가 노출되도록 시공되어야 함에도 지면에 묻혀있어 젖은 상태로 유지됨으로서 기초콘크리트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콘크리트의 규격이 가로 세로 깊이가 40cm가 되어야 하는데도 깊이에서는 30cm도 안 되게 시공이 되어 풍압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 이 테니스장의 담을 수해복구란 명목으로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벽을 지탱해 주는 기초 콘크리트의 규격과 강도는 정확하게 100%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이 이뤄져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독이 안 됐다고 본의원은 봤습니다. 이렇게 현장 조사결과 전혀 지금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이 안 된 것이 발견되었고 또한 겨율에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시공을 겨울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도 해동이 된 지금 현재까지 전혀 운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지면 상태가 안 좋고 공사를 안 한 것만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끝났다는 핑계로 관계공무원은 하자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뒤로 미룬 채 책임 떠넘기기 식의 구태의연한 자세만 보일 뿐입니다.

더욱 한탄스러운 일은 이번 단계동 테니스장 수해복구 공사의 시공업체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업체를 내정하기 위해 (주)대경건설의 관련 서류를 계약서에 첨부케 하여 대경건설이 아닌 삼성레포츠라는 개인을 시공업체로 내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전면 하도급을 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공무원의 도움으로 면허도 없는 개인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체육진흥계의 담당자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회계과 계약계에 부탁을 해서 이뤄졌다고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본래 부실공사의 원흉은 비합리적인 하도급의 관행 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그 어느 시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식으로 면허를 내고 관급공사를 배정받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업체의 수가 원주시 관내에도 273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공개경쟁과 수의계약 조그마한 그런 계약까지 합쳐서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약 180개 업체에 이르고 있으나 그 중 30%에 달하는 100여개의 건설업체는 단 1건의 공사도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되지 않으면 관급공사를 배정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민선2기를 맞아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공사의 근절과 아울러 성실시공을 위한 체계의 구축과 원주시 관내 업체들의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집행부서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집행부서의 일거수 일투족을 우리 의회와 30만 원주시민과 함께 지켜 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부실공사는 분명히 척결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중간에 끼여서 일반업체 내가 주고 싶은 업체를 자꾸 준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꼭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이평우의원님의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평우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게 참고 자료가 될까 해서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질의 회신서 그 다음에 (주)대우에 질의한 질의서와 회신서 맨끝으로는 주식회사 대우가 ’98년9월7일에 우리 원주시와 대우가 민관합동개발사업이란 명칭으로 시행한 원일프라자의 기부채납이 되는지의 사실 여부를 시행이 ’97년7월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인지한 상태로 면담한 결과보고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일산동 212-1번지외 5필지 3.341㎡를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92년12월11일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 그 부지에 1억3,244만7,000원을 투입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연평균 3억원의 주차수입을 올리다가 ’96년7월19일 민자유치 사업자를 공모 민관합동개발사업자로 (주)대우를 선정 협약서를 체결하여 원일프라자란 명칭으로 사업을 시행하던 중 대우 측이 사업을 중단하자 지역주민의 민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의 해결을 위해 1999년10월20일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대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된)을 통과시켰고 1999년11월29일 제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기 번지의 땅을 (주)대우에서 매각키로 하는 자치단체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런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 시민 단체나 일부의 주민들로부터 의회나 행정부가 어떤 특정 기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도 받았고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결되었고 대우와의 매각이 잘 진행되어 가는 줄 알고 있었으나 약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원일프라자 부지에 대한 매각 진전이 없어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26만 시민들께서 이 민관합동개발 사업이란 원일프라자의 현상 뒤의 실질적 실체를 알리고 원주시의 손해나 주민의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우리 시 행정부의 새로운 대안을 듣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공유재산 기부채납 등에 관한 서류에 의하면 2000년3월16일자의 행자부 회신에서, 첫째 원일프라자의 기부채납 가능성에 대해 설치목적이 달라 기부채납이 안 되고, 또 복합상가 건축 목적의 무상 대부의 적법성에 대해 무상 사용, 수익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시와 대우가 체결한 협약서상의 제반 조건은 상위법에 저촉되어 협약의 효력마저 의문시 되고 있으며, 둘째 본의원의 2000년3월23일자 주식회사 대우에 복합건물신축공사 중단과 관련된 질의를 한바 공사중단 사유로, 대우 측은 벌써 1998년9월에 행정자치부 면담보고서 사본과 함께 기부채납의 불가능성을 인지했고 따라서 해결책으로 사업부지매매 협의 추진을 시작한다라고 했으며, 그 동안 저희만 몰랐습니다. 또 대우 측도 판매시설 규모가 과다했다는 사업성 검토 잘못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로 인하여 원일프라자 부지의 시행정부 매각 승인 요구는 쌍방이 문제가 있어 원만한 해결 방안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접근했음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원일프라자의 처리방안에 대한 질의에서 (주)대우는 현금이나 토지로 기투입된 공사 금액 약 55억원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원주시는 ’99년11월29일 토지매각 승인이 난 후 2000년3월14일전까지는 토지 매각협상을 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근거 있는 소문만이 무성합니다.

저는 원주시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선 작게는 소송에서 원주시의 손해 없이 승소할 수 있는지,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 기간 동안에 그 지역주민의 고통과 민원은 생각했는지?

크게는 원주시는 정말 사전 법률 검토 등 잘못된 점이 없는지, 왜 원주시는 매각 승인후 매각 협상을 하지 않았는지, 매각시점을 놓침으로써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닌지, 만일 그 소송에서 몇 퍼센트라도 원주시의 패소판결이 나면 그 손해는 누구의 손해이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원주시 행정부의 현명한 대안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11시3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와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2000년도 3월29일부터 3월30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3월29부터 3월3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3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의원수 22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황보경원창묵

박대암민병승안정신신관영

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조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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