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3월31일(금)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 2.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원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 7.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 1.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 2.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원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 7.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
- 요구의건
- O 4분자유발언(원경묵의원)
- O 원일프라자건축문제보고
-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4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3월29일부터 3월30일까지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아울러 원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원주시 문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으며 원경묵의원님의 4분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원일프라자 사업과 관련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발언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보경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보경의원입니다.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3월20일 본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이 되어 2000년3월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례회 제도가 도입이 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는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4일에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4일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중에 따로 정하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 등을 심의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에 이하여 원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전에 지방자치법 제38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정기회를 매년 11월25일에 집회토록 규정하고 동법 제41조 2항에서는 정기회 회기는 35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동안 정기회를 운영한 결과 정기회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사실상 어려웠으며 집행기관에서도 연말 업무의 마무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도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연간 회기일수의 범위내에서 매년 2회의 정례회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고 회기를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4일에 집회한다란 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을 검토해 볼 때 집회일이 다소 이르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면 제1차 정례회 집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1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원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종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종기의원입니다.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되겠습니다.
본의안은 2000년3월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을 찾아서 시상하는 원주시민 대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상후보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수상후보자의 추천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민대상 수상 부문중 문화체육 예술부문을 문화예술부문과 체육진흥부문으로 분리 신설하고 시민대상의 격을 높이고자 거주기간 및 공적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흐르는 사회를 묵묵한 사회봉사로 밝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사회봉사인의 수상의 기회를 넓이고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조 수상부문중 교육학술 사회봉사 치안부문을 교육학술 부문과 지역봉사 치안부문을 분리 신설하자는 민병승의원의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관련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국가 유공자 장애자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시세감면 대상 확대로 지정문화재 소유자의 민원해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 임대사업 활성화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신체적 결함과 생활환경의 어려움으로 생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 자활을 위한 사업과 사회활동의 참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시에는 등록된 장애인이 총 5,934명으로 원주시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조성이 필요하나 조례상 기금목표액과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부시장님을 출석요구하여 매년 2억씩 5개년간 10억을 조성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되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40조 규정에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함이며 개원을 앞두고 있는 재단법인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9필지 9,913㎡를 매각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처분은 사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준공을 앞둔 시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질타하였으며 부지의 현물 무상 출연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부지매입 대금을 원주시가 출연하고 부지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매각하는 방법이 최선책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된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협의하는 등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7.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송선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선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의원입니다.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되겠습니다.
본의안은 2000년3월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3월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 등이 조치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나 견인등에 소요되는 산정기준은 도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를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거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조례의 제정은 적법성과 합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폭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량을 10% 이상 감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최고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승용차 10부제 실시 등 교통량 감축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전에는 교통량을 20% 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50%까지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교통량을 10% 이상 감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9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개정 등에 의하여 교통량의 감축규모에 의하여 경감률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부담금의 경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본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령의 연찬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황보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 황보경의원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관계로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강부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건은 지난 2000년2월18일에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마는 강원도지사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주시장에게 재의요구 지시되어 지난 3월1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조례안을 재의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경묵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의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헌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조례안이 재의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2월19일 원주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동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개정 조례안중 제3조의 2 제3항은 시장은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 비용의 산출부과 및 징수 업무를 문막공업단지 운영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2조는 환경오염 방지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3조는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용 부담의 부과 징수 사무는 방지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 제2항은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는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범위를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운영사업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제3조의 제3항에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의 산출 부과 징수 업무를 문막공업단지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재의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2000년2월18일인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2000년2월19일자로 원주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2000년3월1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원주시장에게 재의요구 지시되어 원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의결된 본조례안의 내용중 제3조 2의 제3항은 시장은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 비용 산출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문막공업단지운영협의회에 위탁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는 환경오염 방지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입주 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는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범위를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운영사업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3조 2의 3항에서 문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용의 산출 부과 징수업무를 문막공업단지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위반됨에 따라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제3조 2의 제3항은 시장은 문막공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용 산출 부과 및 징수업무를 문막공업단지협의회에 위탁 수행할 수 있다중 설치비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인은 물론 발의하신 의원 전원과 함께 법령의 검토는 물론 충분한 의견 교환으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한 사항이므로 본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경묵의원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수정안이 가결되었기에 재의요구된 원안은 자동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4분자유발언(원경묵의원)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원경묵의원의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원경묵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1종 가축전염병인 의사 구제역 예방대책에 대하여 4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MF체제 속에서도 우리 농민들은 WTO에 대한 불안감과 그 대책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중에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법정 1종 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그 지역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축을 도살을 하고 또 축사까지 전부 소각을 시키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 구제역 전파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에 무려 200km를 전파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전염 능력을 가지고 있는 1종 전염병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주일이면 우리 나라 전체가 이 구제역에 감염이 될 수 있다고 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 같은 경우에 ’97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대만의 축산이 완전 붕괴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회복을 하지 못하고 대만의 양돈이며 모든 축산물이 외국에 수출이 금지되어 있어 양축농가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2001년이면 소고기가 바로 생고기로 수입이 완전 자유화됩니다. 이런 시기에 이 구제역이 전파가 된다면 내수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고 양돈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구제역에 예방주사를 맞힌 것도 법적으로 수입을 못하도록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 우리 원주시가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비비에서 긴급 방역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공무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한 예방대책을 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가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 원주시내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예방약을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을 급파해서 바로 제약회사와 교섭을 해서 예방약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부 소독제로 4급 암모니움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외부 소독제로 구입할 수 있는 생석회 같은 것은 아직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석회를 대량 구입해서 전 양돈, 한우, 유우축사 외부에 살포를 해서 예방을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긴급대책을 회의를 개최하셔서 관내의 양축 농가 6만8,900호의 축산업 파산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하셔서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4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O 원일프라자건축문제보고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원일프라자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그 동안에 추진과정과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발언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철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한상철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최근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일프라자 건축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협약 당시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그간 원일프라자 건립사업 등과 같은 유사한 사업수행을 통하여 이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며 원일프라자 건립사업 추진 시작 단계에 이미 중앙에 관계기관 자체적인 법률 자문을 통하여 원일프라자 민관합동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협약서상의 불합리한 부분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고 또한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원주시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며 원주시가 대우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한 것도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사업은 원주시와 대우건설 쌍방간의 사경제의 주체로서 자발적인 합의로 이루어진 민법상의 당사자간 계약으로 하자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문제는 전적으로 대우그룹의 경영 악화 (주)대우건설의 사업성 판단착오 등에 기인한 것으로 원주시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문제가 아니며 또한 협약서상에 기부채납과 관련된 법리 논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과 관련한 적법성의 문제는 행정재산을 비롯한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이 모두 기부채납이 가능한 것으로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원일프라자의 경우 대우건설과 체결한 협약서상에는 20년 동안 의무 사용에 대한 토지사용료 개발기여금으로 대우가 76억9,440만원을 선납토록 협약되고 있어 현재까지 8억509만7,000원이 납부된 상태로 원일상가 복합상가 토지는 무상사용이 아닌 유상사용으로 법적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손실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대우건설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고 잔여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시공된 시설물에 원주시 귀속은 물론 현재까지 투자된 공사비 등에 포함된 일체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협약서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의 적법성 여부는 법리 해석상의 문제로서 이는 최종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항이며 이를 공표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표의 실익이 없었던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된 이후 대우건설 측과 원일프라자 부지매각에 따른 협상을 꾸준히 진행하여 오던중 금년초 대우건설의 주채권은행이 변경되면서 채무기업 운영 관리방침이 신규 투자사업의 금지원칙 때문에 매각 협상이 지연되어 왔으나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은 대우건설의 토지를 매입하여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최근의 회사 최고책임자와 면담한 결과 현재 주채권은행 경제관리진단 실무팀이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4월초에 원주를 방문 현지 실사후 사업성 타당성 여부를 재분석 최종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하여 매각에 따른 구체적인 협상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일 매각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약서는 쌍방간의 자유의사를 기초로 합의 작성된 계약이므로 원주시와 대우건설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협약서에 의하여 조정 해결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방금 원경묵의원님께서는 4분발언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구제역에 대한 비상대책을 오늘 바로 강구를 해서 예비비 집행 생석회 구입문제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분)
○ 의장 이강부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대로 원창묵의원과 박대암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박대암의원과 원창묵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28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이번 회기에 제출되었던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고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 회기중에 30만 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생활과 관련된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모쪼록 금년도에도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산회)
○ 출석의원수 22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황보경원창묵
박대암민병승안정신신관영
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조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