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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3.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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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3월29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9시50분 개의)

○ 위원장 원경묵 지금부터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8월32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동법 시행령이 1999년12월31일자로 개정이 되어 정례회 제도가 도입이 됨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는 연 1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4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4일에 집회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중에 따로 정하며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 등을 심의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외 4인이 발의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행시 전문위원 김행시입니다.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에 의하여 정례회가 도입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정례회는 매년 2회 35일 이내로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4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4일에 집회하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중에 따로 정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등 심의를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38조에서는 지방의회 정기회를 매년 11월25일에 집회토록 규정하고 동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정기회의 회기는 35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간의 정기회 제도를 운영한 결과 정기회 예산안 및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이 연말에 집중되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사실상 어려웠으며 집행기관에서도 연말 업무의 마무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도 노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연간 회의 일수의 범위내에서 매년 2회 정례회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수요 등을 감안 회기를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안 제4조 제1호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4일에 집회한다란 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2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볼 때 집회일이 다소 이르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의회와 집행기관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제1차 정례회 집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규정에 의거 제안된 조례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황보경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매년 6월14일 12월4일로 못을 박아놓았는데 만일 이 날짜가 일요일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 위원장 원경묵 제4조에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하고 그 날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거기서 총선거라고 했는데 총선거는 어떤 선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황보경위원 지방의회 선거입니다.

○ 위원장 원경묵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이것을 제가 질의할 것은 없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집행부의 시행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했는지 이것을 확답을 받기 위해서 해당 부서 과장님을 출석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 1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대한 것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는 결산 예산편성 및 의결에 대한 것 지방자치법에 있고 또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4조 및 동시행령 38조에 대해 집행부에서 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기를 오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경우에는 빨리 이것을 해서 답변을 받아서 해야지 우리가 회기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지 집행부의 의사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원경묵 예, 그것은 미리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6월에 하는 것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결산검사서가 의회 제출이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규칙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금년부터 6월에 하는 것이 지장이 없도록 결산검사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기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류화규위원 확인이 됐으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경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원경묵황보경박한희이병무

류화규송선규민병승김종기

○ 출석전문위원

김행시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김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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