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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03.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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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3월29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모든 의안들이 심도있게 논의 협의되어 내실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된 유인물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시민을 찾아서 원주시민대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상 후보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수상부문에 체육진흥부문을 신설하는 한편 수상후보자 추천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민대상 수상부문중에서 문화, 체육, 예술 부문을 문화 예술부문으로 하고 체육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과 향토를 빛낸 사람을 수상하기 위해서 체육, 진흥 부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상 수상대상을 시상기준 현재 5년이상 거주한 자와 공적기간을 5년 이내의 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대상 격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향토애를 함양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서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자를 선발하고자 거주기간 공적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상후보자의 추천 공고와 접수를 시상기준일 5월 전에 동시 실시함으로써 생기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천 공고만 5월 전에 하도록 하고 접수에 관한 사항은 추천 공고사항에 별도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매년 9월1일 원주시민의날 행사시 힘있고 편안한 살기좋은 원주시 지역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시민의 향토애 고취와 원주시민대상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하여 수상대상자의 가격기준과 공적기준을 강화하여 수상부문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본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의 시민대상의 수상부분중 사회를 사회봉사로하고 문화, 체육, 예술부분을 문화예술부분과 체육진흥부분으로 분리신설하고 안 제4조에는 시민대상은 시상기준일 현재 원주에 거주기간 및 공적기간을 5년에서 10년 정도 상향조정하며 안 제5조는 시민대상의 추천 및 접수를 매년 시상기준일 5월 전에 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공고만 5월 전에 하도록 하고 접수에 관한 사항은 공고시에 별도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시민대상 3개 수상부문중 문화체육예술부문을 문화예술부문과 체육진흥부문으로 신설하여 생활체육인의 활성화와 체육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를 빛낸 자를 수상하기 위하여 4개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대상의 위상과 격을 높이고자 수상후보자의 자격기준을 강화 원주시민으로서의 긍지와 향토애를 함양하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자를 선발하고자 거주기간 및 공적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자격을 엄격히 하여 수상자를 선정함은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상자 후보의 추천공고와 접수를 동시에 시상 기준일 5월 전에 하도록 하던 것을 추천공고는 5월 전에 하도록 하고 접수에 관한 사항은 공고에 명시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수상후보자를 접수 심사토록 하여 지역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수훈 시민대상자를 발굴토록 함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시민대상의 격을 높이고 수상과 관련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제안된 안건으로 입법 예고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3조 수상인원 보면 시민대상 수상부문에 대해서 과거에는 문화체육을 통합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분류를 해서 문화예술부문 체육진흥부문을 별개로 분류를 하는데 현재 시민대상을 받으신 분들 대개를 보면 체육부문에 많이 시상이 되었는데 체육진흥부문을 별개로 넣을 것 같으면 예술분야나 체육부문에 상당히 시민대상이 남발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적인 여론 수렴과 다른 자치단체 예를 보면 체육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쪽을 상당히 진흥하는 목적을 가지고 대상조례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원주시도 체육진흥을 별도로 해서 수상을 하도록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아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시민대상의 목적이랄까 시상에 보면 체육이나 교육이나 학술 문화나 예술이나 통털어서 우리 지역에 가장 공헌이 많은 사람이 시민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구분을 많이 둘 것 같으면 앞으로 웬만한 사람은 시민대상을 다 탈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좀 너무 이게 남발이 되지 않나 제 의사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박대암위원님…

지금 현재까지 시민대상 진행된 회수가 몇 회가 되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지금 3회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3개부문에 걸쳐서 시상을 했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박대암위원 농업 상업 기타부문에 대해서 시상 추천자들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수상대상자를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시상내역을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97, ’98, ’99년도에 걸쳐서 시상을 했는데 ’97년도에는 9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농업부문에서 하고 기타부문에서 한 분씩 추천이 됐었고 ’98, ’99년도에는 농업부문에서 한 분도 추천이 없었습니다.

박대암위원 ’98, ’99년도에는 농업이나 상업부문에서 추천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97, ’98, ’99년도에 문화 체육 예술부문 쪽에서 수상자들이 어떤 분야 쪽이 많이 나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97년도에는 문화부문에서 한 분이 나왔고 ’98년도에는 체육부문에서 한 분 ’99년도에도 역시 체육부문에서 한 분이 나왔습니다.

박대암위원 심사를 하신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박대암위원 저도 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한번 참석을 해보았는데 물론 사전에 충분하게 관련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몇번이나 모여서 심의를 하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전체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들여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심사위원회는 한번밖에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죠?

박대암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물론 수상부문중 체육부문을 나눠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기는 한데 심사위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제5조에 보면 5월 전에 추천 공고 및 접수는 매년 시상기준 5월 전에 실시한다를 추천공고만 5월 전에 하고 접수에 관한 사항은 공고시 별도로 명시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회를 몇번씩 더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필요시에는 심사위원회를 지금까지 한번에 했었는데 거기서 충분히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할 수 있으니까 기간이 충분합니다.

박대암위원 사회하고 사회봉사부문요, 사회봉사로 개정을 하는데 범위가 오히려 좀 축소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회 쪽보다 사회봉사가…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사회봉사하고 물론 단어자체로 보면 범위가 축소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사회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대암위원 사회봉사하면 봉사적인 차원에서의 영역이고 사회하면 봉사까지 포함해서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부분까지 포함되는 넓은 영역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회봉사만 하면 협의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축소되는 감이 있네요. 차라리 사회봉사부문을 4번 농업 상업 공업 쪽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는 이게 지금 다른 자치단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회봉사부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강릉도 보면 사회봉사부문을 별도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냥 사회봉사에도 사회부문이 포함되는 거니까 물론 봉사가 더 강조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큰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춘천 같은 경우는 사회부문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회봉사부문, 강릉도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사회봉사부문 하나만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시민대상이란 본래의 목적이 지역사회의 봉사정신이든지 발전적인 공적을 쌓은 분들의 시민대상인데 문화체육예술 쪽의 부문이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다른 부문 쪽이 상대적으로 왜소해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보통 통례상 공고하는 기간이 대략 몇 주간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시상 기준일 5개월 전에 합니다.

정연기위원 그것은 5개월 전에 하는데 보통 공고 기간을 얼마를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공고기간이 2주인가 4주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공고기간은 20일입니다.

정연기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5조 2항에 있어서 추천공고 및 접수는 매년 시상 기준일 5월 전에 실시한다 이것을 본위원이 많이 이것을 이야기를 해왔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3회까지를 처음에는 심사위원 또 두번째 여기에 접수를 했었고 작년에도 보고해서 3번을 다 관여를 하다시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이 공고 및 접수가 시상기준일 5월 전이면 3월말에 접수까지 마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늘 매년 5월말에 접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사실인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고치는데 추천 공고만 5월 전에 하고 접수 기한 사항은 공고시 별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가 5월 전이면 3월말에 공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0일이면 3월20일날 공고가 끝이 나고 매년하는 것 같으면 매년 평상시 3년간 내려온 것 보면 접수를 5월말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복잡하게 추천 공고일은 5월 전에 하고 접수기일은 별도로 기재한다 보다 차라리 여기 간단하게 시상기준일 5월 전에 실시한다를 3월 전으로 5자를 3자로 고치면 지금까지 하던 그 예가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지금까지 하던 예가 그대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 5자를 3자로 고치면 되는데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 선발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정연기위원 아니, 5월말까지 접수를 받았어도 충분한 기한을 두고 공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서 5월 전에 공고를 하면 3월20일까지 공고를 뜯어낸단 말이에요, 그 후로 그러면 즉시 접수를 4월 이전에 한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지금 3회까지 내려온 예를 본다면 접수를 5월말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면 공고를 3월20일까지 해치우고 5월말에 접수를 받는다면 이게 전수 잊어버리고 많이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것을 이러지 말고 평상시에 3회까지 해 내려오던 것을 그러니까 5월 전을 3월 전으로 고치고 3월 전하면 공고를 4월에 해도 되는 것이고 5월초에 해도 되는 것이고 마음대로 5월말까지 거기에 따라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간단한데 왜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조례상에 충분한 심사기준을 확보하고자 해서 5월로 했습니다.

물론 2개월도 할 수 있고 1개월 전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충분한 심사 취지에서 5개월로 했었습니다. 이것은 공고시에 또 운영과정에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5월 전에 하고 그것은 별도 하는 것보다 이쪽에 5월 전을 3월 전으로 하면 지금까지 3회가 내려오던 예가 꼭 5월말까지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공고를 했는데 3회까지 충분히 해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5월 전을 3월 전으로 고치면 아주 간단한데 옆에 이렇게 해놓으면 또 공고일이 20일까지 하니까 3월20일까지 공고하고 끝나치우고 그 다음에 5월말까지 접수를 한다면 이것 엄청 공간이 많이 생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5월말까지 하는 것을 3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이것만 고치면 간단하잖아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 그대로 할 수가 있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게 5월말이 아니고 5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충분히 갖자는 취지라서 기간을 단축하는 것보다는 연장하는 게…

정연기위원 과장님, 여기에 원문에는 추천공고 및 접수는 시상 기준일 5월 전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5월 전이면 접수도 3월말까지 해야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3회가 내려오는 게 전수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5월 전보다는 3월 전까지 한다 하면 평상시에 3년 동안 공고하고 접수를 5월말까지 받았으니까 그 통례대로 해 내려오면 간단할텐데 왜 여기다 복잡하게 5월 전에 이것을 하고 여러 가지 집어넣으면 좋지 않다 내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도 충분한 3월 전에 해도 3개월 동안에 심사할 기간이 엄청 많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기간을 충분히 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추천기관에서도 그렇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충분히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기간은 5월말에서 3개월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하다 그겁니다.

(장내소란)

여기 이게 잘못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 5조 2항보면 추천 및 접수는 매년 시상 기준일 5월 전에 실시한다 그러면 3월말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5월말에 접수를 했다 그겁니다.

○ 위원장 김종기 그게 5월 전이 5개월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개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내 얘기는 5월 전이면 4월1일인데 4월1일부터 공고기간이 20일이면 4월21일까지 공고가 끝나고 그리고 나면 지금과 같이 맨 5월말까지 접수를 받는다면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대로 5월 전에 실시하는 것을 3월 전에 실시하면 접수는 지금과 같이 받고 공고도 지금과 같이 그렇게 해 내려오면 그게 오히려 정확한데 여기 이렇게 해놓고 보면 그게 나중에 잡음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저희 공고 사항에 접수하는 기간을 충분히 명시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하여튼 한번 해봅시다. 잘못되면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3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1개 부문을 꼭 늘리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농업 상업 공업부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두 분을 추천을 했다가 어차피 세 분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을 더 다른 분야에서 드렸어요. 그 부분에 해당자가 없더라도 시민대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는 있었는데 굳이 문화체육예술부문에서 체육부문을 따로 떼어서 그것도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체육부문을 새로 신설한 부분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 니다. 오히려 체육부문을 본래대로 그냥 문화체육예술부문으로 묶어놓고 실제 1개 부문을 더 늘린다면 교육 학술 사회 치안부분을 교육 학술을 하나 묶고 실제 사회봉사부문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오히려 체육진흥부문보다는 시민대상의 의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봉사부문을 따로 저희가 넣는 것도 춘천같은 경우 사회봉사부문 이렇게 되어 있고 체육부문도 따로 되어 있고 강릉 같은 경우는 사회 봉사부문 따로 되어 있고 체육진흥부문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부문을 하나 더 별도로 분리하게 되면 자연히 사회봉사부문 쪽이 더 강화가 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민병승위원 현재로 봐서는 사회봉사부문에 하나 더 신설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여태까지 보면 문화체육예술부문이 1개 분야로 있어도 사회체육부문에서 많은 분들이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체육진흥부문을 따로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생활체육에 관한 부문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한 사람씩 대상을 주겠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것을 체육부문을 하나 신설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봉사부문을 하나 더 신설을 한다고 하면 좀더 사회봉사 쪽으로 모든 일을 하는 분들한테 그러한 영예를 주는 것도 체육부문을 별도로 주는 것보다 더 대상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부문을 사회봉사부문으로 하나 신설하는 것이 제 생각은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러면 그러니까 사회봉사부문을 별도로 하나를 더 추가…

민병승위원 아니죠, 문화체육예술부문을 그대로 현행대로 두고 교육학술 사회치안부문에서 교육학술부문을 따로 두고 사회봉사부문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체육이 사실 원주가 시세라든가 인구로 봐서는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춘천, 강릉에 항상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부문을 별도로 둬서 어떻게든지 체육을 진흥시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봉사부문을 별도로 하는 것은 다음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민병승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원주 체육에 대한 문제는 춘천 같은 경우는 체육고등학교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체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목적에 보면 주요골자가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를 빛낸 자예요, 과연 이것이 원주 체육에 체육부문의 상을 하나 따로 둔다고 해서 원주체육에 얼마만큼 체육발전에 효과가 있겠냐 그거죠, 오히려 지금 모든 사회 형성이 복지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사회봉사하는 분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상에 좀더 효과가 있고 상의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굳이 체육부문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문화체육예술부문에서 체육인들이 거의 대상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따로 체육부문을 신설한다는 것은 상에 대한 형평성도 없어요. 사회봉사부문을 체육치안부문에서 떼어서 따로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체육진흥부문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겠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98, ’99년도에 접수를 보면 체육분야에서 네 분이 ’98년도 ’99년도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교육 학술 사회 이쪽 부문에는 ’98년도에는 네 분 ’99년도에 교육부문에서 다섯 분이 추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부문에서 한 분도 추천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체육이 상대적으로 접수 현황을 보더라도 체육부문이 꼭 있는 게…

민병승위원 체육부문에 접수 대상자가 많아서 체육부문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이 조례 개정 목적에 맞지가 않아요. 그 분야에 많기 때문에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중에서 정말 옥석을 가려서 시상을 해야지 많기 때문에 그것 하나 늘린다는 것은 상을 주기 위한 상밖에 더 돼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체육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민병승위원 그렇다면 9월1일에 시상을 하면 4월말까지는 공고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올해 좀더 검토를 하고 다음에 다시하는 것이 어때요. 사회봉사부문이 과연 옳은가 체육진흥부문이 옳은가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때 다시 조례 개정하면 되잖아요. 굳이 체육부문을 금방 올해 다시 늘려서 체육 활성화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회봉사부문은 한 분도 접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육부문만 4명이 추천이 됐었고 그래서 체육부문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래서 좀 신설하는 게…

민병승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체육진흥을 위해서 많은 부문을 해야 한다는데 가장 많이 접수되는 것이 체육부문이에요.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으면 지금 이대로 둬도 체육부문은 이미 활성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지 그 분야가 많다고 해서 늘린다 물론 많으니까 늘릴 수는 있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체육부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대다수가 체육부문에 접수가 되는데 그게 많다고 해서 따로 하나 만들기보다는 현재 그렇게 접수가 되고 거기서 시상이 된 상태에서 굳이 하나를 더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오히려 새로운 분야를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시민대상에 효과가 가는 것이 좋지 않냐 이거죠. 굳이 이것 체육을 한다고 하면 사회봉사부문을 넣을 것인지 체육진흥부문을 넣을 것인지 좀더 심사숙고해서 조례안 다음에 심의하는 게 낫겠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위원님,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것도 검토를 했고 비교도 했고 또 사회봉사부문이 따로…

민병승위원 제 생각에는 체육진흥부문을 별도로 둘 필요성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사회봉사부문을 하나 더 추가시켜서 좀더 많은 사람이 체육이라고 하면 한계가 있지만 사회봉사는 어느 사람이고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데서 시상을 해야지 체육하면 딱 하나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런데 ’98, ’99년도 신청에 보면 다른 데서는 없는 데도 있었고 두 분 정도 추천이 됐었고 한데 체육부문에만 4명씩 추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봉사부문에서는 한 분도 추천이 없었고 그래서 수요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체육부문이 상당히 포이 넓지 않나 해서 별도로 분리를 하려는 하는 것인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어차피 문화체육예술부문에서 체육 쪽에 접수된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쪽에는 비중이 실려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봉사부문을 하나 신설하는 것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라고 했는데 10년 이상 거주는 연속 10년입니까, 아니면 1년 살다가 3년 와서 살고 2년 나갔다 해서 통합 10년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거주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연속 10년입니까, 아니면 전체 거주기간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전체 거주기간입니다.

계속거주 기간이 아니라 거주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원주시에 본적을 두고 관외 거주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본적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본적만 원주에 두고 10년 20년 나가 있다 온 분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거주기간만 여기서…

민병승위원 아니죠, 현행법에 원주시에 본적을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랬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도 없어져야 되지 않냐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나갔다 들어오더라도 공적기간이 10년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적기간을 여하튼 원주에서 최소한 10년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민병승위원 어차피 제 생각에는 체육진흥부문의 신설보다는 사회봉사부문 신설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수상후보자 추천은 주로 어느 사회단체에서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기관 단체에서 합니다.

오세환위원 이게 추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 사회봉사 활동한 사람이 원주에 엄청 많은데 그게 한사람도 추천이 안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수상후보를 그런 사회단체에도 일괄하시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발굴을 하는 쪽으로 수상자 후보자를 이렇게 해야지 수상자 발굴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수상자를 결정해야지 진짜 발굴할 수가 있지 뭐 한두 사람씩 추천받아서 할 수 없이 그 사람 주는 것으로 하다보면 시민의 대상이 큰 값어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전체 추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3년간 저희가 29명입니다.

오세환위원 29명이면 10년으로 기간을 연장해 놓으면 그나마 엄청 많이 줄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년 물론 수상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 과연 추천 대상자가 많지 않으면 오히려 말로만 대상준다고 하고 1명도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쪽보다는 그래도 품격을 높이는데 비중을 두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상당한 공적이 있고 또 기간이 충분히 거주하는 분을 하는 게 상의 가치를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농업분야가 그래도 원주군에 있던 그래도 강원도에서 철원 다음에 원주인데 한 분도 수상을 안 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농촌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특화사업을 권장을 하고 하면 그래도 원주에 앞서가는 영농을 하는 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게 하나도 발굴 안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무관심한 행정을 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게 적극적인 발굴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솔직히 인기위주로 체육부문에서 좀 공을 세웠다고 해서 수상보다는 진짜 먹거리를 생산하고 묵묵히 일하고 그런 사람이 발굴이 돼서 수상해야지 더 값어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많은 후보자 추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홍보를 충분히 해서 농업부문에서도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저도 한마디만 더 할게요. 조금 전에 민병승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부터는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되면서 사회봉사 분야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대상 부문에 체육이나 예술문화 쪽은 어차피 한군데 묶어놓고 사회봉사부문을 차라리 따로 하나 신설을 해서 그런 쪽에 많은 분들이 상을 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대상의 상 명칭에도 맞고 시에서도 맑고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상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민병승위원의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다른 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춘천이나 강릉은 5개 분야로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육부문을 별도로 저거를 하고 저희가 사회봉사부문도 별도로 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문 마쳤습니까?

○ 위원장 김종기 다른 분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예,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양식에 대해서 과장님께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세정과에서도 그런 양식으로 올라왔는데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이나 자치법규나 조례나 규칙은 시행규칙에서 거기에 준해서 모든 양식이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제정 실무법령이나 조례규칙심의 운영규칙에 보면 ’95년9월4일에 내무부령 제659호로 제정이 되었어요. 제정이 돼서 원주시에도 거기에 준해서 원주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양식이 상당히 집행부에서 물론 의원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인식하고 분석하기 좋게 이런 양식을 별도로 만든 것은 이해가 가지 엄연히 공무원이나 법령이나 규칙에 준해서 따르는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시행규칙에도 보면 신구조문대조표가 현행과 개정안만 양식이 되었는데 개정사유를 별도로 양식을 보완해서 제출을 해요. 엄연히 규칙에 개정 현황하고 양식에 보면 신구대비표해서 현행, 개정안 양식에 준해서 제출을 해야지 임의대로 왜 양식을 만들어서 엄연히 훈령도 내려오고 법부행정 사무처리 규칙에도 나와 있는데 개정사유는 조례가 올라올 때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 참고사항 관계법령해서 충분히 나타나서 거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별개로 해서 양식을 만들어서 왜 제출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위원님들의 심의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디에 준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인식이 다 간다고요, 그런데 별개로 해서 시행규칙에도 양식이 나와 있고 훈령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통상이 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면 행정규칙을 제정을 해놓고 훈령에도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자체로 양식을 만들어서 하면 이게 통상적인 양식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제정할 때 자치법규가 엄연히 있으니까 규칙에 준해서 양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본 조례안중 제3조 제1항에서 수상부문중 교육학술부문을 1호로 사회봉사 치안부문을 2호로 문화예술부문을 3호로 체육진흥부문을 4호로 4호인 농업 상업 공업 기타부문을 5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방금 민병승위원님께서 본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정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병승위원이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원안이란 말이 개정안 부분을 말씀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 위원장 김종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박대암위원 개정안 중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개정한 부분은 개정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원안이라면 당초 원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좀…

○ 위원장 김종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7분)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3항의사일정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서민층 주거안정의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2세대 종전에는 5세대를 보유한 임대업자에게 시세 감면혜택을 주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단체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 장애인 자동차 및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시세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세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그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나항 국가유공자로서 상의급수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형제 자매 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자는 4급까지 해당이 됩니다.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면제대상에 장애인의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도 장애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해 현행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5, 도시계획세는 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1로 과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세액의 1,000분의 50으로 경감하였으나 앞으로는 민족문화의 유산과 향토문화 보호를 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데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전액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 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자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보유한 임대업자에게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자 입법예고는 2000년1월20일부터 2000년2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조례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시세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교육기본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중 상위법 전문개정에 의한 자구수정과 ’99년11월10일 대통령령 제16593호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세대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에게도 시세 감면혜택을 주며 현행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서 본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및 단체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장애자보유 승용차에 대해 직계비속 및 배우자 및 형제 자매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지정문화재에 대해 사용수익외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자 함이며 ’99년11월12일 대통령령 제16593호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개정으로 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기준이 2세대 이상의 주택보유자로 완화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하며 ’99년2월8일 법률 제5827호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99년2월8일 법률 제5902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99년4월15일 법률 제5968호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과 ’97년12월13일 법률 제5437호로 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99년12월13일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지방세법 및 지방세 법령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항을 대폭 확대함은 지정문화재 소유자의 민원해소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 임대사업자의 활성화로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열악한 지방재정의 세수에 감수가 우려되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친 사업으로 적법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제안이유에 중상이자라고 약자를 써놓은 게 뜻을 해석을 해주세요. 중상이자가 뭡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중상이자라고 하면 상이등급이 중하다란 뜻인데요 1급, 2급, 3급해서 중상이자라고 하면 용사촌 같은 데는 1급 내지 6급까지 자활촌에서 거주하는 상이용사 중에서 중하다는 뜻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은 말입니다. 가장 알아보기 쉽고 쉬운 단어로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중상이자 보면 뜻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 세정과장 유영석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이 내려온 용어입니다.

류화규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도 시 자체에서는 중상이자에 대한 자세한 알아보기 쉽고 편한 문자로다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내려왔다고 해도 거기 따서 이런 문구로 한다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개정안에 16조 주차장 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이 나와 있는데 주차장법 12조라고 했는데 여기 관련법령에 첨부를 해놓으셨는데 지방세법 3조나 지방세법 7조, 8조, 9조에 명시됐는데 강원도에서 내려온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계획에 보면 주차장에 대한 감면과세 전환을 폐지를 해놓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여기 주차장을 감면을 해주고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데 여기 부합되지 않아요. 주차장 감면이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주차장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미흡하고 도심의 차량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차량에 따라 과세 전환으로 폐지하라는 강원도정비 계획안이 내려왔는데 원주시에는 감면조례를 제정한다고 개정안이 올라왔네요. 이게 여기에 부합되지 않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종전에 있던 것을 용어만 개정되는 것이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만 개정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추세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주차장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류화규위원 주차장에 대한 것은 건물에 대한 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똑같은 것으로 해서 감면을 하는데 도에서 공문이 폐지하라고 내려왔는데 원주시는 감면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거기에 감면세법이 거기에 맞지 않아요. 주차장법 12조 제1항에 도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맞지 않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여기 우리가 개정되는 것은 조문만 개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것은 금년말까지 정비하라는 것이 내려왔답니다. 금년말까지만 감면대상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내년부터는 감면대상이 안 됩니다.

류화규위원 개정하자마자 도에서는 작년도 12월20일에 내려왔는데 이제 가서 개정하고 내년도 폐지를 한다면 이해가 안 가네요…

○ 세정과장 유영석 공문은 같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폐지하는 게 아니고 감면시한이 금년말까지만 해당이 되고…

류화규위원 이게 작년도 조례가 내려왔기 때문에 주차장법 12조에 준해서 맞는다면 감면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조문만 개정되는 것이죠.

류화규위원 제목이 감면되니까 개정안으로 나와 있잖아요. 감면으로 나와 있었는데 작년도 12월에 내려온 것은 폐지를 안 하고 이번에 도로 살린다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 세정과장 유영석 금년 12월30일까지는 감면대상이 되니까…

류화규위원 이런 것은 감면대상을 개정을 안 하고 어떻게 감면하는 것만 집어넣고 도에서 작년에 내려왔으면 금년도 실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공문이…

○ 세정과장 유영석 2001년부터 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공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시군 자체에서 조정해서 의결을 거친후에 지금 폐지를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감면이 금년까지는 법이 살아있으니까요…

류화규위원 12조에는 조문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차장법 12조 1항에…

과장님 말이에요,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준해서 이게 금년말까지 유효기간이고 2001년도에 한다는 것이죠?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류화규위원 금년에는 해당이 안 돼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조문만 개정하는 것이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다만 급격한 과세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전환 시기 대상 및 전환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러면 12월말 안에서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세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감면을 12월 금년도 12월 안으로도 폐지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문에 의하면…

○ 세정과장 유영석 그것은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시군이 똑같이 개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만일에 원주시에 맞게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도에서 공문 내려보낼 때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했지 도에서 그냥 폐지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감면대상이 많기 때문에 지금 원주 재정면에 상당히 기채도 많고 해서 이런 것이라도 자꾸만 손을 대도 다만 얼마라도 수익성 있는 것은 감면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주차장은 지금 사설 같은 데 가면 상당히 비싸고 한데 감면해 준다니까 전부 감면해 줘서 시 세입은 상당히 불리함이 되니까 조정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원주시에도 세수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금년 안에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주요골자 라번에 맨밑에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데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전에 감면하도록 함, 이 문화재가 손실보상을 위해서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익이 나는 문화재 단체는 징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는 물론 이게 개인 것만 해당이 됩니다.

원주시에는 문막에 김두한가옥 하나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50% 감면해줬더니 작년도 세액이 한 26만원됩니다.

그런데 전면 감면해준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연기위원 일반 문화재 예를 들어서 향교나 이런 데는 관계가 없고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데요, 평형 구분은 없습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든가 이런…

○ 세정과장 유영석 재산세에 대해서 주택면적이 85㎡ 이하입니다.

그리고 거기 50%만 해당이 되고 도시교육세가 거기서 50% 종합토지세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분리과세 지금 종합토지세는 한꺼번에 합쳐서 과세를 하는데 이것은 분리과세해서 청구하는 사람 이렇게만 해당이 됩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최초 분양하는 공동주택 기분양된 공동주택 모두에 세제 혜택이 있는 거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민병승위원 내가 알기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최초 분양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해주고 기분양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50%로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세정과장 유영석 그것은 도세를 얘기하신 것 취득세 등록세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민병승위원 재산세 종합토지세요, 이게 기분양된 아파트나 최초 분양한 공동주택이나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 세정과장 유영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아파트를 지었는데 안 팔리는 것을 임대주택사업자가 사 가지고 했다는…

민병승위원 최초 분양아파트 또 기분양된 공동아파트가 공히 여기 혜택이 되는 것인지, 감면에요.

○ 세정과장 유영석 법에는 최초 분양된 것만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기분양된 주택은 해당이 안 되죠?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11시49분)

○ 위원장 김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원주 유치시 건립부지를 원주시가 무상출연하기로 확약하고 사업을 추진 2000년8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부지의 현물 무상출연이 법적 근거가 없어 동부지를 처분하여 매각금을 현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처분내용은 원주시 우산동 405-28번지외 8필지 9,913㎡입니다.

관계 사업계획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0년공유재산관리제2차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처분코자 제안된 것으로서 처분코자 하는 대상토지는 원주시 우산동 409-28번지외 8필지 9,913㎡로 이 토지는 2000년8월 개관 예정인 재단법인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축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지원센터는 각종 산업, 금융, 산업기술, 인력정보 등의 제공과 신기술의 개발지원 및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 등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기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단체별로 1개소씩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원주 유치를 위하여 ’97년5월28일 건립부지를 원주시가 무상 출연하기로 확약하였으나 부지의 현물 무상 출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재까지 부지출연을 생각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주시는 부지매입 대금을 현금으로 재단법인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출연하고 동재단을 그 재원으로 출연 예정부지를 원주시로부터 매입하는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것으로서 2000년3월16일 원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되었습니다.

본건립부지와 관련된 재단법인 강원도 중소기업종합건립센터의 원주유치를 위하여 ’96년11월12일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원주유치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송부하는 등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합심 노력하여 치열한 유치경쟁에서 원주에 유치하였음은 커다른 성과이며 원주권역 중소기업체의 편의도모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초 계획대로 위 공유재산의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98년5월14일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부지 사용 승락후 기존 건물 철거와 동시 부지 출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였으나 2년여 가까이 경과되고 개발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우선 회계과장님보다 법률 검토를 하신 전문위원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 위원장 김종기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이평우위원 검토보고서를 쓰셨는데 다만 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부지 출연배경을 보면 우리가 부지를 출연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재산의 손실을 나는 것은 사실이죠, 재산의 손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 전문위원 장동욱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부지 확약서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 전문위원 장동욱 절차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집행기관에서 사용승락한 것에 대해서 원주시의회에 공문을 보낸 사실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토지 사용승락에 대해서 알려주는 통보 형태죠?

○ 전문위원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행정부에서 절차를 못 밟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전문위원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 것은 왜 검토보고서에 안 넣었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먼저번에도 우리가 집행부도 잘못했지만 우리도 확실하게 법률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먼저번에도 망신살 뻗친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면 정확하게 내용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다 적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원일프라자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률 검토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편법까지 써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해주셔야죠…

○ 전문위원 장동욱 그래서 그 관계를 맨밑에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해서…

이평우위원 있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그 절차상 ’97년2월13일에 건립 기본계획이 확정됐고 부지출연 확약서를 5월28일에 해주었으면 5월28일에 원주시에 재산이 빠져나간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확하죠?

○ 전문위원 장동욱 예.

이평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왜 지적을 안 했어요, 전문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니까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설혹 집행부에서 검토를 소홀히 해서 검토를 못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의결기관인 우리가 정확히 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는 의결해 줄 수 있는 정확한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간 이 부문 저희한테도 상당히 의회가 유치 건의문을 채택했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부분인데 목적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만을 위해서 절차가 잘못되다 보니까 자꾸 원일프라자 같은 사건이 나고 자꾸 이러한 사건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행부만 질타하지 말고 우리도 검토를 똑바로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과장님, 이 내용 자세히 모르시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잘 모릅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공문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이것을 왜 그런 절차를 받았으면 공유재산 승인계획을 올려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으란 사전 협조도 없고 한데 지금 이평우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원일프라자도 법정 문제 재정법에 위배된다고 나왔지 이것도 재정법에 엄연히 나와 있었는데 재정법을 위반해서 동의도 안 받고 이제서 문제가 되니까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지금 준공검사가 7월쯤 준공이 된다는데 우리 원주시도 상당히 유치면에서 과거에 ’98년도에 돼서 유치하는 목적에서 부지를 저거한다고 하지만 절차는 분명히 밟아주었어야 하는데 절차가 그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 집행부나 어떻게 이렇게 일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모든 게 편법으로 위배를 해서 일을 만들어서 일을 저질러 놓으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안 해줄 작정도 아니고 애매해요. 위원님들이 상위법에 준해서 의결해 주고 하는데 엄연히 이게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서 집을 짓기 시작하고 중소기업 유치하는 것 해주게 되어 있으면 그 당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과거에 하는 것이 전부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통탄할 노릇이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사전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부지 출연하기로 확약을 해놓고 막상 출연하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현재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도 절차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화규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올라온 대로 안 하면 도저히 거기 출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계획밖에 없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이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도 하고 대책을 세웠는데 전혀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미시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저희가 이 방법이 택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중소기업종합센터에서 매입을 합니까, 도에서 매입을 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은 재단법인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합니다.

류화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각한 금액을 거기다 환원해요?

○ 회계과장 김정도 다시 출연하는 것으로 합니다.

류화규위원 이제 7월쯤 준공이라고 하니 안 할 입장도 아닌데 참 이게 불가항력으로 해주고도 참…

○ 회계과장 김정도 죄송합니다. 절차를 사전에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류화규위원 과거에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산회)


○ 출석위원

김종기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박대암황보경

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자 치 행 정 과 장원민식

세 정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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