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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0.03.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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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3월30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원주시장애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장애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장애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정책과장 한기준입니다.

원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신체적 결함과 생활환경의 어려움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 자활을 위한 사업과 사회활동 참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수입은 원주시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사용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상담, 세미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장애인복지 단체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업, 취업지원, 자활공동작업장 운영, 교육 및 연수 기타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토록 하되 목적외에는 사업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하도록 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지출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 증식을 위해서 재정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안 5조 내지 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 운용관을 복지환경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을 장애복지담당으로 하고 이의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금년 2월10일부터 3월6일까지 입법예고됐던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각 조문별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신체적 결함과 생활환경의 어려움으로 사회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기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서 본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는 원주시출연금 기타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건강 취미활동사업, 장애인단체의 건전 합리적인 사업, 취업지원 및 자활공동작업장 운영, 교육 및 국내외 연수비 등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또는 활용에 사용토록 하며 안 제4조는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하며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며 지출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안 제 12조에 매회계연도에 기금운용 계획수립과 회계공무원의 관직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을 보고하여 보면 2000년2월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4,147명, 시각장애인 339명, 청각언어장애 461명, 정신지체장애 718명, 뇌병변 등 기타장애 295명 등 총 5,934명으로 원주시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 활동참여를 지원하고 2000년부터 장애인의 등록 범위가 5분류에서 10분류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편의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연차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등 기금확보가 시급함은 물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3조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5년간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함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안 제2조 기금조성에 있어서 대부분 시의 출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능한 한 다른 방법을 통한 기금조성도 연구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5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안되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어서 원주시의 장애인이 대략 몇 분이나 돼죠?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현재까지 등록된 장애인 숫자가 5,934명입니다.

류화규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다른 기금 설치는 기금설치 목표금액을 명시하고 또 기간을 두었는데 이 조례는 금액 목표도 없고 기간도 없어서 계속 이것을 기금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인지 조례를 제정해 놓았어도 예산부서에서 기금 목표를 안 해놓으면 돈 없다고 한푼도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0억을 목표로 해서 1년에 2억씩 예치해 나갈 때 5년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또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금 이를테면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등도 10억으로 해놓고 있는데 그 숫자로 봐서는 장애인 숫자가 거기에 버금갑니다마는 그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그 사항은 다음 예산확보 때 자세히 설명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빠뜨렸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래서 원주시에도 각종기금 설치조례를 보면 상위법령에 부적합한 게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말고도 네 가지나 돼요. 원주시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그리고 노인복지 기금설치, 여성발전기금 설치, 치악문화재 기금설치 그래서 4개인데 이게 장애인의 요구로 해서 하려고 하시나 집행부의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요구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6,000여명에 이르는 전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장애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수용자나 특별히 생활의 보호를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보호법에서 인정되는 그런 특수한 장애인들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경우를 보면 장애인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단체에서 행사가 있을 때 행사비용 지원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해서 전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이런 기금이 설치되고 거기에서 1년에 이자가 수천만원 발생이 되면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복지사업에 쓰겠다는 취지로 기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목표량을 안 두면 상당히 기금 설치하는데 애로가 많을 텐데요. 목표를 이왕 조례를 설치하게 되면 목표를 두는 게 낫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목표는 10억을 조성해 놓고도 실무부서에서 20억으로 올리면 20억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시장님한테 결심받기를 10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을 결심을 받아놓고 그렇게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에서도 목표액은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10억으로 정해놓으면 그 정도 선에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사실상 원주시기금설치조례가 법규에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조례가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물론 여기 장애인 복지법에는 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라고 해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정면이나 복지면에서 시에서 그만큼 도움을 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53조에 단체 및 보호육성에도 보면 재정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복지기금을 설치해서 하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는데 또 우리 정부나 모든 면에서 장애인들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아까도 사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보았지만 크게 도움주는 게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장애인들 사기앙양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원주시가 재정면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의결해 주면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목표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목표를 둬서 이자 나온 것을 해서 다른 기금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마 효과적일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책임을 진다란 의무조항도 있거니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기금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목표 설정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목표를 정해 놓고 매년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5년간 못을 박아놓았을 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3억을 기금에 넣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2억보다 적은 2억을 예치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너무 굳이 연 2억씩 해서 5년으로 못박는 것보다는 그렇게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되 다소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조례안과 같이 상정이 되게 됐고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보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 의결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에 의견을 들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그래서 부시장님의 의사를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하지만 과연 책임자분들이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분들한테 꼭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목표량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만한 뒷받침을 해준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볼 겸해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기 지금 류화규위원님께서 부시장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질의는 끝났습니까?

○위원장 김종기 그러면 질의가 끝난 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기금 목표 연도가 없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여기 내놓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 2억씩 정립해서 5년간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10억을 5년 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기금이 설치된 다음에 집행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에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매년 발생되는 이자액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억원의 기금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10억이 조성이 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창묵위원 목표연도도 없고 금액을 얼마까지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하다가 2억 4억했다가 중간에 조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오히려 원주시의회에 심의 안 받고 막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목표액이나 그런 것이 전혀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다른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도 조례상에 목표액과 연도까지를 정해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상정된 장애인복지기금설치조례안도 그래서 목표액을 넣지 않았구요, 다만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의회에 제출해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한다면 매년 2억해서 5개년 목표액은 10억 그것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5년후부터 기금을 정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장애인복지사업에 쓰일텐데 그러면 당장에 어렵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목표액 조성을 끝내놓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의 의결을 결쳐서 당해연도의 이자 발생분 가지고 집행은 가능합니다.

원창묵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애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조례 8조에 보면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소집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억이 다 목표가 완성이 되었어도 연간 7·8,000만원 가지고 계획이 세우는 건데 이게 이것에 대한 수립과 결산하는데 연간 정기회를 2회씩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예로 보면 정기회가 보통 1회로 하는데 여기는 왜 2회로 하는지 1회로 바꾸면 안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마는 2회로 잡은 것은 결산과 사업 계획 예산안 심의 때문에 연 2회로 잡은 겁니다.

정연기위원 계획과 결산을 한꺼번에 대개 하잖아요. 이게 엄청 액수가 많은 거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 조그만 것 가지고 정기회를 연간 2회로 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해서 1회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불필요하면 1회로 줄여서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크게 문제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연기위원 정기회 같은 것은 아예 1회로 해놓아야지 정기회를 2회로 한다고 했으면 매년 정기회를 2회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우리 공금의 운영에 있어서 조례로 정한 기한 법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각각 결산과 사업 계획수립 기간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된다고 봐져서 2회로 잡았는데 정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나중에 불필요하면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져서 2회로 내놓은 겁니다.

정연기위원 아예 조례 처음 만드는데 그때 1회로 해놓은 게 좋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일 40일 전에 의회에 내놓아야 되는데 그때 심의를 안 하고 내놓을 수 없고 또 결산은 그 익년도에 6월말까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시차가 안 맞으니까 2회로 정해놓고 운영해야 보다가 한번으로 줄여도 된다면 그때 개정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출석요구에 의하여 부시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부시장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부시장님, 업무에 상당히 바쁘실텐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임시회에 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가 올라와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주시에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까지 해서 지금 기금설치가 4건이 되는데 종전에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치악제위원회기금이 있는데 사실 이게 법적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 해놓은 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앞으로 활용면에서 하는데 제가 왜 부시장님을 모시려고 했느냐 하면 여성기금이나 다른 기금에도 목표량을 두고 기간을 두었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편성할 때 편성이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기금을 조성을 해주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제대로 예산 뒷받침을 안 해주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지금 정부 방침이 모든 조례라든지 제정을 했어도 1년에 한번도 쓰지 않는 조례도 많고 해서 규제완화해서 많이 개폐를 하고 하기 때문에 조례만 제정해 놓고 제대로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과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충분히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보려고 오시려고 한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목표량이 조례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집행부에서 먼저 그 정도까지 예산을 기금을 설치한다 해놓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시장님 의사에는 기존 조례설치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기금을 해 주시려고 하는지 의사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병율 예, 부시장 이병율입니다.

류화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꼭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매년 2억씩 예산에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5년내에 10억 기금 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꼭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부시장님 말씀한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겠죠?

○부시장 이병율 매년 2억씩 해서 5년내에 10억 기금을 꼭 마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기 부시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시장님한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와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기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박대암황보경

이평우원창묵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출석공무원

부 시 장이병율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복 지 정 책 과 장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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