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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3.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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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3월29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지금부터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주차위반 자동차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원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 등의 조치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나 견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도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를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 2기준에 의하여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999년1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그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에 대한 조치권한을 시장, 경찰서장 등에 있어 주차위반차의 이동, 보관, 공고, 매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3항이 대통령령 제16371호로 개정됨에 따라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별표에 의하면 견인차량 2.5톤 미만의 기본요금은 편도 5km까지 2만원으로 하며 추가요금은 5km초과 1km마다 1,000원으로 하고 2.5톤 이상 6.5톤의 경우 기본요금을 2만5,000원으로 하며 추가요금은 1,400원으로 하고 6.5톤 이상의 경우 기본요금을 4만원으로 하며 추가요금은 2,500원으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나 위에서 정한 견인차량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91년7월2일 조례 제6288호로 전문개정된 강원도 견인자동차 운행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에서 정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인용하여 정한 것으로 타지역중 마산시, 수원시, 대전광역시 등에 대한 산정기준을 확인한 바 원주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여 별다른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 제2항을 개정한 근본취지는 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역적인 특성이 서로 달라 의회조례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 법령개정의 근본 취지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9조 제7호 규정에 의거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현황과 견인차 운영으로 인한 고정비와 변동비 단속실적 제반교통여건과 특성 등을 반영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 현실화하는 방안은 IMF관리체제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중단기적인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조례이 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거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에 있으므로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그전에 견인료를 받고 있었죠, 받고 있었던 거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어서 여쭤보는데 그전에는 얼마씩 받았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것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칙 제2항에 의해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제11조 2항 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조례의 제정시까지 종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조례에 의하면 지금 저희 소요비용 산정기준과 마찬가지입니다.

김명규위원 도조례로 정했던 기본견인료의 조견표가 여기붙어 있어야 이런 거를 묻지 않는데 이게 없어서 묻게 됐어요.

앞으로는 그런 거를 참고자료로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지금 조례안 제정 목적은 주차위반 자동차에 대한 견인비용을 상정기준을 정하는 조례이나 견인자동차에 대해서 톤수별 그렇지 않으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만 주게 되어 있는데 소요비용을 산정하는데 견인료를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편도 5km까지의 기준은 견인차 관리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북으로는 원주IC까지 남으로는 전화건설국까지 원주전체의 반경을 봤을 때 5km까지면 된다고 판단됐고 여기에 5km까지의 지점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종전에 도에서 사용했던 조례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 입법취지까지 확인한 결과 이 5km까지는 시내 중심지에 시 견인차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 반경을 기준을 잡은 사항이고 또 여기에서 나와 있는 '97년도 10월달에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요금 신고수리가 건교부장관이 신고수리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2.5톤 미만이 10km까지는 5만1,600원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시 관내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근거에 의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만 될 거 같습니다.

양창운위원 10km까지 5만원이라뇨?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5만1,600원에 됐습니다.

개인이 견인했을 경우는…

그 다음에 2.5톤 이상하고 2.5톤 미만까지는 6만4,700원이고요.

양창운위원 그러면 톤당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킬로미터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킬로미터만 가지고 합니다.

양창운위원 톤당 기준은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25톤짜리가 간다 이랬을 때 같은 거리를 가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아니죠, 틀리죠 5km까지 2.5톤 미만은 2만원 2.5톤 이상 6.5톤까지는 저희들이 2만5,000원 6.5톤 이상까지는 4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원주지역에 견인차에 5km가는 데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게 지금 현행 실시하고 있는 거를 도조례를 시조례로 바꾸는 거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양창운위원 그리고 부론까지는 5km에서 부론 종전에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한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5km의 부론까지 얘기를 잘 못들었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추가요금에 나와 있습니다.

5km 초과 1km, 예를 들어서 2.5톤 미만이면 1,000원씩 추가가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주에 조례를 해놔도 해당이 없어요. 5km가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종전에는 도조례로 사용하던 것을 시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과장님 지금 견인료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 견인료가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옛날부터 시행됐던 건데 지금도 이 금액이면…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화물자동차의 운임요금 관계를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요금수리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요금산정 기준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거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새로 해서 기본요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규위원 그건 미리 기본요금을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산정해서 조례를 올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어차피 조례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해놓고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기정사실이 됐다면 그때 조례를 올려도 관계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일반차량 공업사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도 우리 시가 정하는 요금에 의해서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일반자동차 운임요금 변경수리 관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7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폭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량을 10% 이상 감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최고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승용차 10부제 실시 등 교통량 감축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교통량을 20% 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50%까지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교통량을 10% 이상 감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9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8년9월23일 조례 제323호로 개정 시행해 온 조례로서 종전에는 교통량을 20% 이상 감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70%까지 경감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용차의 10부제 실시 등 교통감축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교통량을 10% 이상 감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9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99년3월3일 대통령령 제16168호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이 개정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명시한 교통량감축 규모와 감축률을 4중으로 분류 심의하던 것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90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통량 감축을 위한 부담금 경감대상의 범위는 통근버스의 운영, 자가용 카풀제 운동 참여 승용차에 대한 부제운행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 지급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 조례안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교통량의 감축규모 및 경감률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적용기준 별표1의 개정내용을 개정된 조례에 의거 시행에 혼선과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감축방안 이행기준 경감비율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도의 경우 242건에 1억2,400만원을 부과하여 215건에 1억1,2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한 바 있으나 이 조례 제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경감신청 건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목적은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시설물소유자로 하여금 교통수요를 억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부담금의 형평성 및 합목적성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들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매년 변화되는 각지역의 개발밀도와 개별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수정 보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현재 이러한 일들을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컴퓨터 그래픽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자료와 도형자료를 동시에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맵핑시스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제도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통량의 감축규모에 의거 경감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이 인정되므로 부담금의 경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본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경감대상 시설물은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건물인데 자세하게 명기가 되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지난번에 경감신청을 한 건수가 하나도 없다면 이런 조례 만들어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알고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종전까지는 경감대상 건물이 도심지역에서 이건 동지역입니다.

농촌 면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시 지구 동지구만 그러니까 1,000㎡ 이상 건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건물이 없습니다.

앞으로 본시행령이 개정되면 종전에 공공기관은 경감시설 대상물이 아니었습니다만 앞으로 개정이 되면 1,000㎡ 이상 공공건물도 경감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경감대상 건물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경감대상 시설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홍보와 또 여기에 대한 경감선정 기준을 잘 규칙을 정해서 제대로 이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 '99년도에 242건에 1억2,400만원을 부과해서 210여건에 1억1,200만원만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했는데 그 원인은 왜 못받았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징수를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력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큰 건물들 같은 경우에 IMF로 인해서 유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에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으로 해서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스템을 해놓으면 맵핑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현재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500만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거를 빨리 도입을 하셔서 정말 공평하고 정확성 있는 징수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본안건하고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견인차량사업소라고 합니까, 뭐라 그러죠 공식명칭이…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관리사무소입니다.

신관영위원 관리사무소 직원하고 그 다음에 교통 현장근무하는 청경들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다음에 교통과의 내근자 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공익요원을 제외한 인원은 44명입니다.

신관영위원 공익요원은 몇 명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32명입니다.

신관영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되신지 몰라도 지난번에 우리 장국장님한테 내가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첫번째 세 군데 근무하는 사람들의 구별을 못하겠어요. 구분을 못하겠고 두번째로 특히 시내 주차단속하는 요원들의 단속방법 이것이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불만중의 하나는 너무 권위적이다 하는 얘기와 친절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자체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장국장님도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6개월 전에 들은 민원사항과 근래에 들은 민원사항을 보면 변화된 게 없어요.

그거 하나로써 이미지 손실이 누가 되느냐 공익요원 나쁘다는 얘기 안 합니다. 원주시라는 세 글자가 욕을 먹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 하나 일선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잘함므로써 가뜩이나 원주시 행정에 신뢰성 문제를 대두하는 판에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또 원주시라고 하는 세 글자가 도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목격도 했고 느꼈어요.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 박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처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사례는 제가 6월 정례회 때 제출해서 참고되도록 해 드릴테니까 사전에 그러한 점에 서비스 정신을 가미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단속을 강하게 하는 거 하고 서비스 정신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을 좀 챙기셔서 특히 국장님도 교통과를 맡아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다시피 이런 점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부드럽게 심어주고 단속은 엄격하게 한다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신관영의원님께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3월20일부터 원일로라든지 중앙로, 평원로에서 주정차 단속계도 강화와 직원교육을 종전에는 주 1회씩 교육시켰습니다만 지금은 매일 아침 1회씩 교통행정서비스 헌장을 낭독하고 현지에 임할 때 시민들에게 친근감이 가는 그런 교통행정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 조례안은 질의하실 위원 더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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