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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2차 본회의(2000.0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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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2월18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및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
13. 시청사건립위치철회에따른의견청취안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및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
13. 시청사건립위치철회에따른의견청취안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사무국장 정재구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2월12일부터 2월17일까지 휴회 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시청사 건립위치 철회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 소관의 원주비전21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보경의원입니다.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1월31일 류화규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2000년2월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 19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이 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1999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이 되었으며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0년1월8일 대통령령 제16692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이 되는 의정활동비지급 범위가 인상이 되었고 회의 수당이 회기 수당으로 변경되었으며 공무원여비 지급기준이 인상이 됨에 따라 현행 규정중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월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며 일액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국외여비 지급 기준중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며 숙박비를 10%인상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이 됨에 따라 본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월 35만원 회의수당 1일 5만원과 국외여비중 일비 숙박비는 1995년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약4년 8개월 동안 집행되어 왔던 금액으로서 그 동안의 물가 상승과 특히 더욱 활발하고 다양해진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감안해 볼 때 종전 대비 의정활동비 20만원 회기수당 2만원 인상과 국외여비중 일비 10달러 숙박비 10% 인상은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1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김종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종기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종기의원입니다.

재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9년12월24일과 2000년1월1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2월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 처리하던 사무중 실효성이 없는 사무와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으로 환원된 사무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증기의 확대 보급으로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실효성이 없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99년9월10일 조직개편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건축신고에 관한 업무가 건축과로 환원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무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상기 조례의 개정은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이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변경되어 실효성이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까지 읍·면·동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화 함으로 인하여 주민등록 등 고유업무 이외의 보조업무는 본청으로 환원하는 단계에 있어 건축신고 업무의 본청 환원은 불가피성과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60일간의 출산휴가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의 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99년12월7일 대통령령 제16610호로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남존여비 사상의 타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95년3월1일 경기도 여주군에서 원주시로 편입된 문막읍 대둔리 지역과 반계2리의 리간 경계를 거주지와 농경지가 일치되도록 재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막읍 반계2리 구역중 일부를 대둔리 관할로 하여 리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대둔리 지역에 56세대 18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유 농경지가 반계2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구역조정 전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사전 협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리간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원주시에서 발급하는 증명과 인허가 등의 수수료를 개별 법령의 개정 등 여건 변화에 맞도록 하고,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수수료의 일부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세목별 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징수유예 증명을 납세완납 증명으로 통합하고 공중위생법이 전문 개정되어 숙박업, 목욕장업 등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재의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결과 원가 보상율이 62% 수준에 불과하여 수수료 현실화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일시에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일반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연차적인 인상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문막 공업단지의 폐수 종말 처리장을 민간에 위탁 처리한 결과 비용부담이 현저히 감소되어 본조례에서 정한 처리구역과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관리에 적합하도록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제명을 “원주시 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를 “원주시문막농공단지 및문막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 비용부담조례”로 개정하며, 폐수종말 처리장의 운영 책임자를 환경관리공단 사업소장에서 원주시장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폐수에 대한 공동처리 구역을 문막 농공단지와 문막 산업단지로 하는 것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서 강원감영 복원을 위하여 2000년도 상반기에 제2청사를 철거한 후 유구조사를 실시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71년12월16일 강원도 지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것은 선화당, 포정루, 청운당 협문 등으로서 제2청사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강원감영은 강원도에서 복원하여야 할 문화재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은 후 철거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강원감영 사적공원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원주시가 복원주체로 되어 있고, 복원되는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원주시가 되므로 별도의 보상요구는 현재의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사무위임조례 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의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송선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송선규의원입니다.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9년12월24일과 2000년1월3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2월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역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검토‧조정 기능인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폐지하여 “물가대책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요금인 상‧하수도요금 등 지역물가와 관련된 안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위원회 위원을 “기관‧단체의 장”에서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 단일화됨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역물가 안정에 관한 사전 검토‧조정 기능인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폐지하여 “물가대책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위원장 직급의 하향 조정과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요금과 기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 이중 심의 절차를 배제하여 신속하고 내실적인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98년12월31일 법률 제5624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문개정되었고, ’99년3월31일 대통령령 제16220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원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 경과시까지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토록 하여 투자능력이 없는 민간투자 사업자를 배제토록 함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개정 조례안 제2조(구성) 제2항중 민간투자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와 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수정하자는 본산업건설위원회의 본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99년2월8일 법률 제5902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가 계약체결시 1년 단위로 사용료를 시에 선납토록 명시하여 주차장 사용료의 체납을 방지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가 시에 종전 3개월 단위로 선납하던 것을 계약체결시 1년 단위로 선납토록 하여 주차장 사용료의 체납을 방지토록 하며,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된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하고,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와 관련 [별표2]에 대상 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만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그 비율은 1% 내지 3%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2%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99년2월8일 법률 제5902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고, ’99년6월30일 대통령령 제16428호로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99년9월29일 대통령령 제16559호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조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문화체육 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문화체육시설 대관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예술관 및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 추진계획에 의하여 사용료의 일부를 현실화 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대관을 위하여 필요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대관 심의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고 실효성이 없어 관련조항 삭제하고,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예술관 대관을 위하여 매년 12월중 익년도 정기대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엄선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사용신청 경합시 허가순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예술관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시 수입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여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술관 및 체육시설의 대관시 사용료의 감면혜택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원주시에 소재한 학교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시설 대관시 체육동호인 단체에 대하여 예술관 사용료 감면 조항과 형평을 유지코자 30%에서 50%로 감면하며, 예술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 모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기 사용시간을 현행보다 각각 1시간 앞당겨 개방토록 하고, 예술관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의 불합리한 일부내용을 삭제 또는 신설하고, 사용료의 일부를 현실화하였으며, 원주를 연고로 한 프로경기시의 사용료를 관람 수입총액의 2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감면대상을 확대 형평을 유지코자 하며, 징수요율 하향 조정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전하고, 장기간 미조정되었던 사용료의 일부를 현실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세심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및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

(10시4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및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송선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의원입니다.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및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0년1월3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2월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제4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및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취안은 당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본위원회 본위원이 별첨 의견서와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후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의한 원주도시계획 재정비 내용은 목표연도인 2006년 38만명을 수용코자 도시계획구역 확장이 불가피하나,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어 기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으로 먼저 원주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으로 첫째 용도지역의 변경은 태장동 피혁공장 주변지역이 일반공업지역과 태장초등학교 앞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일반주거지역이 당초 1,223만7,968㎡에서 3만2,298㎡ 증가한 1,277만6,266㎡로 확충 계획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주민의 민원해소와 토지이용도의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관설동 판부면사무소 주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49만3,095㎡를 2만3,640㎡가 증가된 51만6,735㎡로 계획함으로써 근린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공업지역인 태장동 피혁공장 주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무실동 남원주IC 주변을 단계동에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유통업무 설비시설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아 시설을 폐지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계획하여 시유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1992년도 제2공업단지를 조성코자 하였던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계획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용도지구 변경은 태장동 피혁공장 주변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로변 폭 12m를 미관지구로 계획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취락지로 형성되어 있는 가현동 가치래미 등 14개소 30만8,220㎡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축행위시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적용받아 토지이용율 확대는 물론 지구내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보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중 도로는 동부우회도로의 선형변경과 국도 19호선, 중앙고속도로 진입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의 신설 및 확장토록 계획하고, 단관택지 남원주초등학교에서 강변도로로 연결하는 동서간 연계되도록 도로를 확장하고, 문화원에서 기상대까지 연결하는 도로의 신설 등 도심 교통체증을 분산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대로, 중로, 소도로를 교통여건을 감안 변경 계획함은 바람직하고 가능한 한 시급성이 요구됩니다.

기독 근린공원의 폐지, 도시공원에서 불합리한 지역 조정 감소는 여건상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심내 시민의 휴식공간 감소에는 아쉬움이 있고, 학교시설부지로 학생수 증가와 연구 및 부대시설 확보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2개 대학, 4개 중고교, 12개 초등학교 시설부지를 학교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학교시설부지를 증감하였고, 기존 학교시설부지내 개인 소유지 제척과 장기 미집행 학교시설의 폐지 계획은 다발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흥업도시계획 변경계획으로 남원주IC에서 흥업간 4차선 확장에 따른 선형변경과 국도 19호선이 준용도로와 연결로 인한 선형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연장이 축소됨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도시계획 재정비시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했던 일부 시민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이고, 주민의 민원해소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클 것으로 보아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나, 도시계획재정비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집단 반발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야할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협의 하는 등 세심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의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및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시청사건립위치철회에따른의견청취안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청사건립위치철회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시청사건립위치철회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7년1월9일 제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견청취 절차를 걸쳐 선정한 통합 원주시청사 건립 예정지인 단계동 백간지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청사건립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회 사유는 봉화산 택지개발을 통한 시청사부지 무상확보 계획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당시 대우와 시청사 부지 1만8,000평의 무상 제공을 조건으로 봉화산택지개발 사업 추진을 협의하였으나 대우에서 IMF경제난 등을 이유로 공식협약 체결이 미 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기선정된 백간 지구내 시청사 건립 최적지 입지 여건이 불부합입니다. 내용으로는 선정된 백간지구내의 도로망 등 입지 여건을 볼 때 유일한 최적지로 판단된 공용의 청사 위치가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림청등 관련 부처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시 자연 경관 보존 지역으로 존치하라는 조건이 있었고 지질조사 결과 암반층의 분포로 청사 건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세번째, 지구입지 여건상 도시 불균형개발 우려입니다. 내용은 기조성된 단계동 시가지는 이미 상가가 형성된 상태에서 대형 시설인 E-마트 종합청사 교도서가 위치해 있고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농산물도매시장, 수협백화점 우편집중국 등이 이미 이주 및 추가로 이전 예정인 바 시청사까지 이전하게 되면 교통체증 일부 지역 편중개발 등 도시 불균형 개발이 예상됩니다.

주요골자는 1997년1월9일 제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견청취 절차를 걸쳐 선정한 단계동 백간지구의 시청사 건립위치 선정을 철회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어야겠지만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2회까지 가능하며 질의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박대암의원 질의 횟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뭡니까?

○ 의장 이강부 규정에 2회입니다.

박대암의원 어떤 규정이 2회로 되어 있습니까?

○ 의장 이강부 있어요.

박대암의원 어떤 규정인지 밝혀주세요, 의견청취인데 질의를 제한합니까?

○ 의장 이강부 본회의에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의원 시정질문이나 그렇죠.

○ 의장 이강부 본회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규정이 있습니다.

박대암의원 그것은 시정질문이나 그렇죠,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대신하는 건데… 정식으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살펴본 다음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청사건립위치 철회에따른의견청취안을 내셨는데 봉화산택지 개발을 통한 시청사부지 무상확보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시청사 위치 철회에 제1의 사유라고 집행부에서는 밝혔습니다.

1997년1월8일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청사 건립위치 선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답변 석상에서 당시 김기열 시장께서는 시청사 건립의 재원 조달방식으로 제1안으로서는 민관공동투자사업에 의한 방법 제2안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법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 방식입니다.

다음에 제3안으로 시직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페이지 23페이지와 35페이지 사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건립하는 방안을 세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가능하면 제1안 다시 말하면 민관공동투자 사업에 의한 방법으로 가겠는데 만약에 참여하는 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시로서는 당연히 공영개발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함으로써 시청사 위치 결정에 부지무상 확보가 전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위치 결정은 어떤 부지 무상확보가 전제돼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중심성, 편리성, 발전성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백간지구가 시청사 위치로 다가오는 21세기 50만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청사 건립지로서 최적의 장소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정이 된 후에 재원 조달방식으로 민자유치가 집행부에서 결정된 것뿐이지 민자유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시청사 위치가 철회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또 안 계십니까?

예, 장기웅의원님 나오세요.

장기웅의원 시청사 문제는 지난번 의회에서 이미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시장님께서는 느닷없이 현청사에 청사를 새로 건립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많은 분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시청사 건립 철회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청사로 시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겠다란 의견을 내게 된 배경과 또 그 절차에 대해서 그 동안 현 청사에 시청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그 동안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청사에 시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그 동안 시청사 건립기획단도 구성한 바가 있고 또 각사회단체 모임에서 현청사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청사가 신청사 신축부지로 타당한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먼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과 또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는 방안 시직영으로 하는 방안 이 세 가지를 검토해서 첫번째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이 IMF관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공영개발을 했을 때 또 시직영사업으로 했을 때 여기에는 재원이 900억 정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지금 시재정 형편상으로는 그 때 그렇게 시장님께서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 조달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철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장기웅의원님께서 …

(장기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시장님이 해주셔야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청사에 시청사를 짓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추진배경을 행정지원국장님이 아닌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예,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한상철 장기웅의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시청사는 박대암의원이 얘기한 것과 겹칠 수도 있는데 시청사는 한쪽에 편중될 수가 없습니다. 단계동장이라도 단계동에 계속 여러 가지가 한군데 들어오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원주시장으로서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디다 할 것이냐 원주의 역사성과 그 다음에 중심지로 봐서 현위치에 하겠다는 의견을 작년에 제시했는데 그것은 내 개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백간지구에 시청사 이전이 철회가 될 경우에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현위치에 짓겠다는 것은 시장 개인 생각이고 또 나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시장 개인의 생각만 고집할 수 없고 의원님의 결정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은 그때 구성을 하려다 여러 가지 여론으로 중단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거나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90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단계택지 내에 백간 부락이 민자유치가 안 되었다해서 굳이 공영개발 방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의 재원이 들텐데 구태여 굳이 그 이유 때문에 백간지구를 철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을 생각해서 말씀을 하신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시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특정 지역이 발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불과 2, 3년전에 그러한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서 시청사 건립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2, 3년 지난 지금 이제 와서 교통 체증이라든지 일부 지역 편중개발을 이유로 시청사 건립위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을 말한다면 당시에 편리성이라든지 균형개발성, 중심성, 토지확보 가능성이라든지 경제성, 쾌적성, 발전성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많은 토론과 연구로 결정된 사항들은 모두 허구였단 말입니까? 또 이를 토대로 해서 추진한 당시 집행부는 불과 2, 3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입니까? 또 당시 제20회 임시회에서 시청사 건립위치를 결정했는데 그러면 그런 최종적으로 결정한 의회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의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결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두번째 사유로 기선정된 지구내 시청사 건립지 입지여건 불부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선정된 시청사 건립지가 건설교통부라든지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시 자연경관보존 지역으로 존치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관련 부처에 의견일 뿐이지 어차피 지구내 택지개발은 건설교통부로부터 ’98년5월6일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지정받은 사항입니다.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그것을 문제삼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억지일 뿐입니다. 다만 그 지역이 암반이 많이 발견돼서 비용이 많이 든다면 당초 위치를 지구내 북쪽으로 옮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청사 위치를 변경할 결정적 사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장기웅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의원 백간부락의 위치를 결정하기까지는 ’94년12월부터 ’97년1월19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까지 약 2년 1개월여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최종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백간지역을 다시 철회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님 임기가 2년 4개월여 남았는데 2년 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 후에 3개월여 남은 기간 동안에 시청사 건립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과연 시청사를 우리 당대에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세대 차기의 민선자치단체장은 자기의 생각에 맞는 위치로 시청사를 짓기를 바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추진하다 보면 우리 시청사는 영원히 지을 수 없는 미궁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의 철회 사실 내용중에 그 내용은 다 알고도 불구하고 현 시장님은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현 지정된 백간부락에 시청사를 지으려고 다각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불부합적인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쪽에 계속 추진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대암의원의 답변은 행정지원국장이 해주시고 장기웅의원의 답변은 시장님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준비됐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특정지역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철회하는 사항중에 저희가 먼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봉화산 지구택지개발 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위치를 가지고 전체 아무 데나 짓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의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택지개발하면 용도지구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단계택지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아파트지구, 공동주택지구, 일반주택, 상가, 공공의 용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데 그때 현장에 저희들이 철회하려는 위치는 의원님들도 현장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위치가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 위치가 좋다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를 철회한다는 내용은 지정을 하던 위치를 철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철회하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 의견은 그렇고 만일에 이것이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위치 선정만은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철회할 것입니다.

위치의 개념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던 도시 계획상의 위치를 철회하는 것이지, 그 자리를 철회하는 것이지 그 외 철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시장께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한상철 박대암의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전임에 했던 거라도 지난번 의회에 됐다고 계속 그것 잘못된 것을 이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법도 개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 한번 결정된 게 신성불가침은 아닙니다. 개혁할 것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백간택지로의 시청사 이전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원주시 장래를 위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웅의원께서 2년이 걸렸다고 하시는데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뜯어가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사는 시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불부합인데 왜 추진을 했느냐 사실은 작년에 일부에서는 폭탄발언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시청사 이전 말을 꺼내는 것이 원주시의 분위기로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 폭탄 발언이라도 했으니까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전부다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고칠 것은 바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원주시가 특정인에 의해서 희석되고 잘못 굴러갈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암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께서 그 위치가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시청사 건립위치 철회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시청사 당초에 있는 그 위치 그 위치에 대한 철회인지 아니면 백간지구 내에 위치를 철회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 시청사 자리만 철회하는 것으로 답변하였는데 그러면 백간지구내는 살아있는 거고 시청사 위치 자리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얼핏 듣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봉화산 택지개발을 통한 시청사부지 무상확보계획이 무산돼서 시청사 건립위치를 철회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민자유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시청사 건립위치를 철회한다 이것도 분명하게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래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답변이니까 또 지금 주식회사 대우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체에서 시청사 부지 1만8,000평 무상 제공 부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피함에 따라서 추진이 어려웠다면 당초 원주시의 계획대로 공영개발 방식이나 자체 예산 투입 등으로 다각적인 방법도 모색해 보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어렵게 결정한 위치를 취소한다는 발상은 시민은 물론이고 지역의 분열과 불신을 초래할 뿐입니다.

또 의회의 위상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의회 결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도 팽배돼서 앞으로 다른 행정집행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시청사 건립을 위해서 강원개발연구원의 위치선정 용역비 2,500만원, 건축설계 용역기성비 7억500만원 또 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 각종 인적 물적 경비 등이 이런 것이 시민의 혈세로 지출이 되었는데 만약에 오늘 시청사 위치 철회안이 통과가 돼서 이 백간지구내 시청사 건립이 무산이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배상은 누가 질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박대암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신 위치관계 정립입니다. 개념은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본 위치가 저희들이 배부해 된 유인물 뒤에 보시면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철회하는 겁니다. 앞으로 위치를 철회한 다음에 백간지구가 되든 현위치가 되든 아니면 종축장 위치가 되든 그 다음에는 위치 선정은 그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사를 추진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수금으로 7억5,000만원 들어갔고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도면 현재 설계한 내역을 다음에 위치선정하는데 따라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건축직에게 자문을 받으니까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위치가 만약에 조금 변경이 부지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설계 변경을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 시장 한상철 제가 보충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시장 한상철 우리 행정지원국장 답변한 것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첨가를 하겠습니다.

봉화산 중턱을 잘라서 시청을 짓는것을 지난 의회 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효화하는 겁니다.

그것을 철회하는 건데 그래서 또 앞으로 시청사를 짓게 될 경우에는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 결정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간택지 그쪽 지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원주시라는 것이 그렇게 한쪽에만 편중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자로 해서 안 되면 공영개발이라도 추진 안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1만8,000평이 그냥 공짜로 생기면 그냥 거기다 짓는 것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많은 돈을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백간택지에 시청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양심을 가졌으면 못합니다. 어떻게 한쪽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합니까, 그게 시민의 돈이고 한데 말입니다. 설계니 이런 것 누가 책임질 것이냐 사실은 애도 배지도 않았는데 참, 설계하고 이런 것 내가 그런 것을 얘기할 성질은 아니지만 그런 것 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시청을 짓게 될 경우에 충분히 검토해서 써서 예산의 손실은 가능한 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원 토론 순서가 또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세요.

(○ 박대암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예,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대암의원 조금전에 행정지원국장께서 시청사 위치 봉화산 기슭이라고 시장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당초 결정한 것은 봉화산 기슭이라고 결정한 게 없어요. 백간지구내에 시청사 어느 곳이든지 간에 시청사 위치가 어느 곳으로 가든 간에 백간지구 내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했을 뿐이지 백간지구내 봉화산 기슭이라고 언제 의회에서 결정했습니까? 분명히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봉화산 기슭 당초 예정된 시청사 부지를 철회한다고 말씀하셨죠, 분명하시죠, 그러면 그 시청사 위치만 철회하는 겁니까? 백간지구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 의장 이강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박한희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박대암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장기웅의원님 질의한 내용 좌석에서 들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시장 얘기하는 것하고 행정지원국장 얘기하는 것하고 달라요. 의회를 갖다 경시를 하는 것이지 시장님 앉혀놓고 백간지구를 시장님은 철회한다 여기에 E-마트, 종합청사, 교도소, 농산물도매시장, 고속버스터미널, 우편집중국 이래서 거기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교통 유발이나 도시를 균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백간지구를 철회한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국장은 그 위치만 철회하지 나중에 백간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의회에 나중에 얘기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요. 시장 얘기하는 것하고 행정지원국장 얘기하는 것하고 명백하게 답변을 해줘요, 의회를 농락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겠어요?

○ 시장 한상철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는데 모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의원님들 혼란이 있을 수도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봉화산 기슭에다 백간지구내에 시청사를 하는 것을 지난 의회 때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시청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지역은 봉화산 기슭중턱을 잘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백간지구에 시청이 들어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봐서 원주시가 단계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전체적으로 철회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을 듣고 이어서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으로부터 찬성토론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철회에 반대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웅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의원 시청사 건립위치 철회에 따른 철회 사유중에 첫번째가 봉화산택지개발을 통한 시청사 부지 무상확보 계획이 무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시청사 부지는 물론 희사를 받아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하겠지만 정 안 되면 택지개발 부지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타 모든 지역보다 이 지역에 대한 부지 가격은 상대가격으로 보상가격이 저렴합니다. 두번째 이 위치는 여러 가지 교통 여건으로 봐서 19번 국도와 영동고속도로 또 중앙고속도로 또 42번 4차선 국도 또 서원대로의 6차선 35m도로 등등의 접근성과 교통의 분산효과가 상당히 효율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외지로부터 유입되는 많은 시청의 내방객들이 시외버스정류장과 시내버스정류장, 고속버스정류장 등등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 유발효과가 극소화될 수 있고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시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그 동안에 이 교도소는 사실 원주시의 변두리에 소재했던 지역이었습니다마는 원주시가 50만의 도시를 지향하고 전체적인 원주시와 원주군의 중심의 위치로 봐서 교도소가 원주시의 중심권에 위치하게 됩니다.

시청사가 바로 인근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교도소를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분이 축적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선정된 백간지구 시청사 건립지가 불부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는 택지개발 사업을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또 보링테스트를 이미 했기 때문에 위치를 결정지은 것이지 그 위치가 저런 것도 다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설계가 이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위치로 봐서 불부합지라고 하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조성된 단계동 시가지가 교통이 혼잡하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시청사를 위치를 선정할 때 이미 우리는 이런 전반적인 여건을 다 감안을 해서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표시한 바가 있고 또 원주시 50만 도시의 중심권으로서 흥업 19번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되고 42번 문막 4차선도로가 확장이 되고 그렇다면 대명원의 택지개발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중심가로서 접근성이라든가 앞으로 50만 도시로 커가는 위치로 가장 타당한 지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철회안은 다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원은 이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청사 위치 철회 부당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당초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공공의 청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조금 전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들이 환경청이라든지 또 건교부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 사항들을 보존하라고 권고가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런 것들은 건교로부터 이미 택지개발이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청사 위치 결정에 결정적인 철회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위치를 지구내 북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한 가지 택지개발 참여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98년5월18일 주식회사 대우와 봉화산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IMF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기간이 '98년5월6일부터 2003년5월6일까지 아직도 3년이란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또 현재 경제가 호전이 되고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는 올해부터 참여 기업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보고 만약에 2000년 중에 희망업체가 없을 때나 힘들다고 할 때 봉화산 택지개발 사업을 변경해서 이미 시청사건립 위치로 결정된 백간지구에 공영개발 방식이나 자체 예산으로 시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행정타운으로 위치가 부적합하다 한쪽에만 발전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웅의원님께서도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분명히 단계동 백간 지역이 원주에서 가장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이고 발전가능성이 많고 또 지형성 원주에 도시 팽창지역의 유일한 지역으로서 문막과 흥업 그 다음에 단관택지 연결지역으로서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이유 때문에 백간지역이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에 시청사 위치 문제 때문에 많은 지역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시청사가 어느 지역에 건립되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시청사 위치 결정은 역대 모든 단체장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뜨거운 감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94년12월부터 ’97년1월까지 3년여에 기간에 걸쳐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용역과 시민 공청회와 대표성 있는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표결에 의해서 그 위치를 확정 지어서 갈등과 분열의 종지부를 찍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과정을 걸쳐서 결정한 시청사 위치를 최선의 노력도 안 해보고 단지 민자유치가 안 된다는 이유와 단체장의 개인적인 소신 때문에 의회에서 이를 철회한다면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물론이고 또 다시 지역 분열과 지역 이기주의가 되살아나서 앞으로 이로 인해서 파장되는 모든 책임은 우리 의원들과 의회가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유 없는 의회 결정사항의 철회는 일사부재리원칙 위배와 나쁜 전례를 남겨서 의회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전임 원주시의회 2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시청사 위치 결정을 전쟁이나 재난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한다면 의회 일사부재리원칙과 연속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나 단체장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전락될까 우려됩니다.

중요한 결정사항들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취소되거나 변경된다면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또 의회에 대한 불신이 증대돼서 앞으로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 철회안 제기에 앞서서 그 동안 시청사 위치 선정으로 인한 각종 용역비라든지 설계비 인적 경비 등 7억3,000여만원에 대한 경비는 이것은 시민의 혈세로 이미 지출된 경비입니다.

만약에 철회안이 결정돼서 이런 시청사를 다시 선정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면 그 동안 이렇게 많이 지출된 경비에 대한 것은 이에 대한 법적인 행정적인 책임자를 규명해서 분명히 배상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그 동안 봉화산 택지내에 개발 예정지구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주들의 법적인 대응과 또 시청사가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또 인근에 많이 투자한 시민들의 원성 또한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봉화산택지개발 사업과 연계된 백간지구 시청사 건립문제는 그 동안 IMF의 영향으로 민자유치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여건이 많이 나아지고 기업구조조정이 끝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2000년도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민자유치가 어려울 때 시청사 건립과 택지개발 사업을 분리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원주문화방송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60% 이상의 원주시민이 신청사 건립은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고 IMF가 완전히 끝나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에서 천천히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신 대로 원주시 재정 상태로 봐서 막대한 시재정을 당장 투입해서 무리한 시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원주시 백년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여론이 또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시청사 건립은 시민 여론 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더 확실하고 납득할 만한 철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각종 용역과 합법적인 절차를 걸친 현재로서의 최적의 위치를 무조건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철회안은 마땅히 부결시켜서 본래 원주시의회 제20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신중하고 중요한 결정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러면 본 안건의 철회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희위원장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투표를 하고 하는 것도 본의원은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현안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도시든지 도시는 타원형으로 균형 있게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동은 거의 발전이 되었습니다. 또 그 지역으로 행정부가 얘기하는 식으로 E-마트나 종합청사나 교도소, 시외버스부 이런 농산물센터, 수협백화점, 집중적인 관청이 집중되면 도시는 규형 있게 발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군데로 편중을 합니까? 저는 그래서 행정부가 요청한 게 타당성이 있다고 찬성 발언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할 의원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시청사 건립위치 철회에 반대하시는 안과 철회에 찬성하시는 안 등 이상 2건이 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건의 안을 가지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진행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각상임위원회 간사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의원과 송선규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및 명패함, 투표함 확인)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 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시고 설명이 끝나는 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억수 의사담당 김억수입니다.

먼저 투표 실시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의 기재란에 시청사건립위치철회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철회를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란에 ○ 표, 본건의 철회를 반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란에 ○ 표를 하시는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찬성란과 반대란의 중앙선에 걸쳐서 ○ 표를 하시거나 난외 ○ 표를 하시면 무효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담당 투표요령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착오가 없기 위해서요.

○ 의사담당 김억수 투표방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시청사건립위치철회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철회를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란에 ○ 표를 하시고 본건에 대해서 철회를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란에 ○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12시13분 투표종료)

○ 의장 이강부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21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1매로 이상이 없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매중 유효표 21매, 무효표는 없습니다.

본건의 철회에 찬성하신 의원님이 16표, 반대하신 의원님이 5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정된 본건에 대하여 찬성 16표, 반대 5표에 대한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2시1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황보경의원과 정연기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보경의원과 정연기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0년2월1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회기를 열었던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 등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각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 등 각종 자료 준비와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서도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 주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으로써 무사히 마무리를 지었다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해빙기와 함께 금년도 각종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도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 출석의원수 21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이강부정연기

이평우황보경원창묵박대암

민병승안정신신관영김명규

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조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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