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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2.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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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2월12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시44분 개의)

○ 위원장대리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화규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 범위가 인상되고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었으며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현행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인상하며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일액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며 국외여비지급 기준중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씩 인상하고 숙박비를 10%씩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동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월 35만원, 회의수당 1일 5만원과 국외여비중 일비 숙비는 ’95년도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약 4년 8개월 동안 집행되어 왔던 금액으로 그 동안 물가상승과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감안해 볼 때 종전 대비 의정활동비 20만원, 의회출석시 지급되는 회기수당 2만원 인상과 국외여비중 일비 10달러 숙박비 10%의 인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며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령 제15조 1항과 공무원의 여비규정 등 상위법의 시행령을 볼 때 이 개정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류화규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의원발의로 해서 그런데 이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류화규위원 지침이 아니고 개정 조례안으로 자치법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법률 제6205호 지방자치법 개정중 법률로 대통령령이 선포돼서 하달이 된 겁니다. 8월31일날…

박한희위원 그래서 금액이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하라고 하고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한 것이 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자체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다…

박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시행은 2000년도1월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키로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원경묵황보경박한희이병무

류화규송선규민병승김종기

○ 출석전문위원

김수동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정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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