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2월12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 4. 원주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분 개의)
○ 위원장 김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지난 임시회에서 내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력한 힘이나마 우리 내무위원회 여러분들의 힘을 빌려 내무위원회를 더욱 알차고 보다 생산적인 위원회로 만들어 원주시의회와 우리 고장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으로는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있으며 원주시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지역 행사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가급적 이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4분)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중 위임의 실효성이 없는 사무 및 조직 개편에 따라 본청으로 환원된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첫째 원주시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사항이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변경되고 읍면동의 인증기 확대 보급으로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위임의 실효성이 없는 수입증지 판매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둘째, 1999년9월10일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건축 등 신고에 관한 업무가 건축과로 환원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무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이에 따른 참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그 외에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사무위임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7년10월24일 조례 제274호로 전문 개정되어 온 조례로서 행정의 능률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처리토록 하여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위임 사무를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원주시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사항이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변경이 되고 읍면동의 인증기 보급으로 수입증지 판매 업무가 실효성이 없게 되므로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건축 등 신고에 관한 사무를 본청 건축과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1월19일 법률 제5695호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업무가 계약제로 변경되므로 인해 업무 환원이 불가피함은 물론 읍면동의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인증기를 확대 보급하여 사용하므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판매의 위임은 실효성이 없다고 사료되며 ’99년2월5일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기본 계획에 의하여 2단계 계획연도인 2000년까지는 읍면동의 기능을 전환 주민자치센터화함으로 인하여 읍면동 사무중 호적, 주민등록 등 고유업무외의 보조 업무는 대폭 본청으로 이관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점차적인 읍면동 사무의 본청 환원은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본조례의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계장 제도가 없어지고 담당 제도로 된다는 내용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 밑에 분들은 현행대로 부르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안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지금 현재 전읍면동에 인증기 보급이 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된 상태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인증기하고 수입증지 판매시에 장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인증기는 그 민원서류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인지대 얼마가 찍히고 이런 식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그런 것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서 하기 때문에 그 증지를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되면 조폐공사에다 증지 인쇄를 요구해서 갖다 쓰기 때문에 증기 제작하는데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판매인을 위탁하게 되면 위탁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구요, 그런 게 이제 소모성이 덜하니까 시 수입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고 또 그것을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다가 저희가 보급을 할 때 보급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그만큼 소모가 됩니다.
○ 민병승위원 인증기 한 대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은 얼마나 돼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3년마다 인증기를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그런데 그것은 요금이 변경된다든지 마모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만 그런데요, 그 이상은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거의 반영구적이지는 못하더라도 별 변동이 없으면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건축신고 있죠, 본청으로 이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민원이 혹시 접수된 게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런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주택과에 촉구를 했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재발시에는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그런 민원을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걱정되는 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다 읍면에서 이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농어촌이나 이런 데서 간단하게 신고할 사항이었는데 시에 접수를 해야 되고 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하다보니까 원주시가 넓다면 넓은데 한번 나갔다 오면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되기 때문에 업무의 신속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물론 그 전에는 대충 법적으로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크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거나 남의 대지를 침범하는 경우를 빼놓고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되었는데 물론 본청으로 오니까 그런 것이 법이 지켜져서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시에서 하다보니까 업무가 늦어지고 하는 그런 불편도 많이 따를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 전보다 굉장히 까다로와 진 거예요, 조그만 건물을 신고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비판들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적절히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10시15분)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 휴가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춰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첫째,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을 출산휴가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임의 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안 제23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둘째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 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안 제23조 4항 및 4호의 내용입니다. 셋째 20년 이상 재직하는 공무원에게 허가하는 장기근속 휴가를 재직 기간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며 조기 퇴직을 하는 경력직 공무원에게도 퇴직 준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3조 7항 및 8항의 내용입니다.
넷째, 경조사 휴가기간중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삽입하도록 하는 안 제24조의 내용입니다.
다섯째,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의 특별휴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 사망 및 탈상 시 휴가 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안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5년6월15일 조례 제26호로 제정 시행되어 온 조례로서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공직사회의 능률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99년12월7일 대통령령 제16610호에 근거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게 출산전후에 60일간의 출산허가에 관한 사항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여자 공무원의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해 매월 1일간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토록 할 수 있으며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재직기간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고 조기 퇴직을 하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3개월간의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녀평등의 이념적 실현 확산을 위해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측면에서 본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여성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므로 공직근무 분위기 쇄신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본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존여비 사상의 타파를 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에 의해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주요골자중에서 지금까지는 여자 공무원들이 출산휴가 60일을 안 한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주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것 새로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런데 임의 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그 전에는 여자공무원이 출산을 할 때 법상으로 60일까지 주게 되어 있었는데 사무실의 업무가 바쁘다고 할 때 국·과·계장이 불러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법에 보장되어 있는 출산휴가 60일을 다하지 못하고 30일 내지 40일만 출산휴가를 받고 나머지 20일은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개념에서 필연적으로 60일을 꼭 주게끔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형시키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지금 생리휴가도 매월 1일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것도 역시 어느 여자 특정인이 생리휴가를 간다 그러면 우리 동양사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표명해서 내가 생리휴가를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표시가 어려웠었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매월 하루씩 생리휴가를 할 수가 있다는 강제규정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일일 휴가받는 것도 상급자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일단은 결재과정을 거쳐야죠, 그러나 그것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뭣 때문에 가느냐 그렇다고 여직원이 남자 상사한테 내가 지금 생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조직내에서 법상 매월 하루씩 생리휴가를 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은 알아서 무언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상만 명시가 되면…
○ 정연기위원 이것도 강제규정으로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정연기위원 그리고 저기 신설한 게 있는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1시간을 유아가 있는 여직원이 이것을 뭐를 하라고 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유아에게는 어머니가 젖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젖먹이는 시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하루 한번 젖먹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이것을 한가지 더 삽입을 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일 1시간이라면 이것은 우유 먹이는 여직원들은 안 가도 되고 하루 1시간을 받아도 되는데 만일에 모유를 먹이는 어머니들은 1시간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단서로 모유를 먹이는 경우에는 1일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그러면 그게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점심시간에 1시간 하면 여자들 모유먹이는 여자들 젖불면 그것 아주 고생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단서를 붙여서 모유먹이는 여직원들한테는 오전 오후 2시간의 육아시간을 둘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정연기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직원이 근무하는 청사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청사 같은 경우에도 여직원이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유아보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유아를 보호실에서 보호하면서 젖먹이는 시간에 들어가서 잠깐 젖을 먹이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1시간이라는 것이 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데 지금 1청사나 2청사의 경우 아니면 읍면동의 사무실 형편으로 봐서 제반 예산상의 형편이나 그런 여건으로 봐서 유아보호 시설을 만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같이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런 세부사항을 명시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기위원 이해보다 이왕에 1일 1시간씩의 유아 시간을 줄 것 같으면 이것은 모유 안 먹이는 어머니들 얘기인데 이것을 뭐 하러 하는 것인지 차라리 이것을 없애든가 모유를 먹이는 어머니들한테는 하루 2시간을 주든가 이왕 하려면 정확하게 진짜 편리하게 해주어야지 이것 1시간만 더하면 아주 여직원들이 편리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유아시설을 해주는 게 아니고 어디 사무실에 진짜 계장이나 과장님실에 커텐 하나 쳐놓고 거기서 먹이고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1시간 줘보았자 쓸데없이 가서 돌보고 오거나 이것밖에 안 되고 이것은 낭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줄 거면 아예 2시간을 주면 하루 모유를 먹이는 여직원은 하루 세번만 먹이면 그래도 젖불고 하는 것이 없거든요. 이왕이면 1시간을 더 넣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은…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글쎄요. 1일 근무시간에서 1시간씩 공식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또 한시간 플러스해서 2시간씩 1일 근무시간에서 배려가 된다면 사실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유아들은 6개월만 넘어가면 괜찮거든, 6개월 동안은 그렇게 배려가 되는 거지요, 6개월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우선 기본적인 사항으로 여자 공무원들에게 이만큼 배려한다는 준비단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 정연기위원 1시간을 육아시간을 주어 보았자 1시간을 뭘 하라는 겁니까?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실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단서를 붙여서 모유를 먹이는 직원은 2시간 배려를 해주면 점심시간하고 세번만 6개월 동안 먹이면 아주 완전하잖아요. 여직원들한테 배려가 100% 다되잖아요. 이왕할 거면…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배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하여튼 과장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일단 저희가 운영상의 묘는 기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여기 5페이지에 경조사 때 휴가일수에 대해서 이게 ’97년3월에 개정된 일수인데 이게 전국으로 통일되는 겁니까? 원주나 각 지방자치별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일수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게 전국 통일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칠 수 없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런데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전국 통일된 표준안이기 때문에 표준안에 준해주시는 게…
○ 정연기위원 나는 왜 그러냐 하면 회갑 같은 것은 옛날 ’97년도에 개정할 때 그 때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야단을 하니까 본인이나 배우자의 회갑이 5일씩 가는데 요즘은 5일씩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한 3일 정도만 하면 충분하고 그런데 이게 전국 표준이라면 이것을 고칠 수가 없다면 이것을 얘기할 게 없고 이것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 그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런데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근거는 99년12월7일에 대통령령 제13610호에 의해서 발령된 바에 따라서 표준안이 작성이 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준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표준안이 이렇다면…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임의 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변경되니까 60일 동안은 근무를 못시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못시키는 게 아니고 일단 휴가처리는 60일까지 해주고 두 달을 해주고 본인이 나와서 일을 챙겨주는 것은 강제로 나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는 휴가를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휴가를 60일을 꼭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챙겨주고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달려 있는 사항입니다.
○ 오세환위원 글쎄, 여성들의 보호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생리휴가나 유아를 가진 공무원들 1시간씩 시간을 할애해 주게 되면 또 주로 여직원들이 민원부서에 많이 있으니까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래서 지금 출산휴가를 강제 규정으로 2개월까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는 공백을 매울 수 있는 대안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가감을 해서 다시 재배치하고 그랬었는데 일용직 공무원을 기한부 공무원 일용직공무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출산휴가를 가는 사람은 그 자리를 휴가기간동안 메워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직공무원들은 여자 선생님이 출산 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그 기간동안 시간을 커버해 주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60년대 70년대 초반에는 군인간 직원 후임으로 기한부 공무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출산 휴가를 강제규정으로 둘 경우에 그 두 달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기한부 일용직 공무원 제도라든지 이래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원주시에서는 금년 상반기중에 그 제도를 활용을 시켜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도 많이 해소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여권 신장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도가 됩니다마는 민원인들도 불편 없도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7쪽에 보면 그 전에 명예퇴직할 경우하고 경력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3개월 퇴직 예정일 준비휴가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 추가된 게 조기 퇴직이 추가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민병승위원 이유는 뭐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조기퇴직의 개념은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퇴직하는 사람을 조기퇴직 대상자로 보는데 조기퇴직의 사유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구가 개편이 된다든가 인원이 감축이 된다든가 하면 정원 범주내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5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여기 조례 올라온 내용에 장기근속 휴가주는 대상이 있고 경력직 공무원에게 퇴직 준비단계 휴가를 주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구가 준다든가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특정직이 없어진다든가 하면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을 퇴직하기 전에 제2의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준비 과정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이나 인원감축에 의한 공백기간을 3개월 예정을 조기퇴직자에게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구가 개편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정원이 감축되고 하니까 그런 사람한테 제2의 직업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준비과정을 배려해 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 민병승위원 3개월 동안에 다른 직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3개월이 아니고 10일입니다.
○ 민병승위원 3월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최대 3개월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10일은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것은 20년 이상 재직하는 공무원한테 주는 장기근속 휴가제도고 지금 민병승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개월입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과장님 10일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것은 20년이상 조례안 다항에 나오죠, 6페이지 현행 3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생후 1년 미만 유아 여자공무원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그 시간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근무시간 내에 출근해서퇴근 하는 그 시간내에 본인이 편한 시간 어느 때든 1시간 점심시간을 제해놓고 근무시간 1시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3월1일 경기도 여주군에서 원주시로 편입된 문막읍 대둔리 지역과 반계2리의 리간 경계를 거주지와 농경지가 일치하도록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문막읍 반계2리 구역중 일부를 대둔리 관할로 하여 리간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안의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별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99년12월24일부터 2000년1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사항이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5년2월15일 조례 제40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행정기능과 주민편의 위주로 리경계를 조정운영하여야 하므로 ’95년3월1일 경기도 여주군에서 편입된 문막읍 대둔리 지역과 반계2리간 경계가 거주지역과 주민간의 농경지가 불일치하므로 인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재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막읍 반계2리 구역중 194필지 40만5,140㎡의 농경지를 대둔리 관할로 하여 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둔리 지역은 56세대 18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대둔리 소요 농경지가 반계2리에 위치하고 있어 농경지와 시책추진 등 행정운영상 양분되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은 물론 행정수행 차원과 주민 생활편의에 큰 불편이 있으므로 분리된 경계를 일치시켜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함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며 리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주민들의 재산은 물론 각종 공부의 변경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따른 행정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재정상 피해는 물론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반계2리 일부 구역이 대둔리로 편입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오세환위원 그렇게 되면 반계2리 주민들이 불만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양계리 간의 전체 주민이 총회를 열어서 총회에 의해서 당초에 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반계리 주민이나 대둔리 주민간의 다툼이나 불편은 전혀 없습니다.
○ 오세환위원 주민의 뜻이 이렇다면 별문제될 것 없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오는 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김종기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박대암황보경
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자 치 행 정 과 장원승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