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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0.0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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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2월14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3.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3.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 김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1항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원주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서 농축산 발전대책을 강구하고 또 원주시의 발전전략인 꿈의 도시 원주 즉 드림원주 건설을 위한 새로운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분야, 국제협력분야, 문체관광분야의 전문가를 본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위원회의 정수를 30일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산업분야, 국제협력분야, 문체관광분야에 전문가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분과위원회를 분과당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위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안 제8조 1항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1월15일 조례 제348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본위원회는 원주의 장기 발전목표의 설정과 방향, 중장기 장기발전 목표 및 시정의 주요시책과 지역 현안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은 30인 이내로 분과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농정 축산분야의 보강과 원주시의 발전전략인 꿈의 도시 원주건설의 효율적인 추진과 분야별 전문가를 비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조례 제3조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던 것을 5인을 증원하여 35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의 심사 당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당초안에는 70인 이내로 정하였던 것을 본위원회의 수정의결으로 30인 이내로 정한 바 있으나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는 분야별 전문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되며, 안 제8조 제1항에서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한 것을 2인을 증원하여 7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2항 규정에 의거 규칙으로 정한 현행 원주비전21위원회 구성 내역을 보면 8개 분과위원회중 산업교통분과의 경우 농정축산분야의 분과위원이 전무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업무가 소홀함은 물론 시책 반영 기회가 적고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균형개발 또는 낙후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99년12월26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원주비전21위원회 기본 구성안에 대한 중간 보고시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농이 상호 균형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토록 하고 원주비전21위원회 구성에 있어 농축산분야 전문 인력을 충원토록 요구한 바 있고, 산업교통분과와 관련된 집행부서의 과가 기업지원과를 비롯하여 5개 과나 될뿐 아니라 산업분야, 국제협력분야, 문체관광분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은 물론 꿈의 도시 원주건설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하여도 분야별 전문가 확보와 아울러 분과별 일부 위원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지난번 당초에 70인으로 정했을 때 그때 집행부에서는 30인 이내로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랬었죠?

○ 기획과장 윤인상 우리는 좀더 늘려달라고 그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0인 그때 35인까지…

민병승위원 30인까지 해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 기획과장 윤인상 예, 30인 갖고 운영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운영을 하다가 지금 5인이 느는 것이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민병승위원 지금보면 지난번 12월에 원주 삶의 질 연구 책자발간한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조사 대상 설문지가 성인 모집단이 원주시 지금 전체 인구가 26만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민병승위원 그러면 거기 대상 성인 모집단이 17만3,594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배포를 했는데 그때 설문지 배포수가 1,323부에요, 그 중에서 1,123부가 회수된 것을 근거로 삶의 지표 연구를 했는데 삶의 질이라고 하면 성인 모집단만 삶의 질은 아니거든요, 20세 이하도 원주시민이기 때문에 20세 이하도 삶의 질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이 설문지 자체가 물론 교수분들이 연구를 해서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은 높이 사줘야 되겠지만 원주 전체 삶의 질은 26만 원주 전부 인구를 대상으로 해야지 성인 모집단 17만명만 가지고 한다면 20세 미만은 원주 삶의 질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수가 그 조사한 교수가 판단했을 때 시의 정책에 대한 설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17만3,000중에서 1,323명만 대상으로 했다는 것도 사실 이것 어떻게 보면 삶의 질 연구가 확실한 설문이 아니라고 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앞으로 그런 설문이 있을 때…

민병승위원 또 무실동 같은 경우는 20세 이상 성인이 1,026명인데 설문지를 7명 돌렸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것은 인구를 비례해서 하다가 보니까…

민병승위원 그러면 1,026명을 대표해서 어떻게 7명이 삶의 질에 대한 설문을 해서 정확한 연구가 나오겠느냐 그거예요. 이런 것이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게 연구 대상을 잡아야지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여기서 저희가 5명을 더 요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 축산분야 그리고 산림분야도 현재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산림공원과가 있습니다마는 산림업무나 공원업무를 담당할 교수도 한 분도 없고 또 문체관광분야에서도 드림 원주 건설이라든지 청사진을 그려야 할만한 전문 분야의 교수분이 현재 30명중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국제협력분과라든지 시정혁신분과 같은 데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5명을 증원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민병승위원 지난 회기 때 류화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농정 축산분야에 지금 원주비전21 구성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냐고 했을 때 분명히 보완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5명 보완이 이 분야에 보강을 하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농업 축산분야에…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5명을 추가 보완하는 것이 농정 축산분야를 보강하기 위한 인원 증가냐구요?

○ 기획과장 윤인상 농정 축산분야 뿐이 아닙니다. 문체관광분야 산림공원이라든지 그런데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명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5명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문체나 농정은 숫자 5명이 허술한 거예요, 숫제 이대로 그냥 30명으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5명 가지고 문체 농축산 어떻게 해요, 위원회 하나에 3명 두 개가지고 되겠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최소한 1개 분과에 5명 정도는 있어야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관광 분야가 문화, 체육, 관광 이런 것을 담당을 하는데 4명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산업교통분과도 5명뿐이 안 되는데 여기에 산업교통분야에 농정축산분야 또 산림분야가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도 2명 정도는 있어야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분야, 축산분야, 관광분야 기타 국제화 분야 최소한 5명은 필요할 것 같아서 꼭 필요한 5명만 이번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보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볼 때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지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나 연구활동에 비해서 물론 연구 활동하는 교수분들은 물론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겠지만 투자에 비해서 성과는 별로 큰 것 같지가 않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아직은 크게 가시적인 게 안 나타났습니다마는 금년6월말까지 원주비전21종합 계획이 수립돼서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방학중에도 계속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뭔가 가시적인 게 드러나 줘야 되는데 삶의 질 연구도 제가 책자를 보았고 사실 읽어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연구예요, 실질적으로 원주 사회에서 부닥치는 그러한 것이 도입된 것보다는 교수분들의 통상적인 논문에 의한 학문적인 연구에 그친다는 거죠, 과연 그 연구한 내용이 우리 시 정책하는데 얼마나 반영이 되고 얼마나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담당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떤 분야를 어떻게 그 연구과제를 이용할 수 있는지…

○ 기획과장 윤인상 시정의 전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아웃라인만 나와 있는 상태이고 3월말이면 일단 초안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어떤 것을 보완할 것인지 그런 것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보다 나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5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은 저희가 원주비전21계획을 교수들로 하여금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업축산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문체관광에서 드림 원주를 담당할 수 있는…

민병승위원 그 얘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반복하지 마시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에 이번 회기를 통해서 5명을 증원해 줘 가지고 6월말까지 이루어지는 용역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도와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올리게 된 겁니다.

민병승위원 5명 증원은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5명 증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하는 교수분이 요구하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교수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워크숍 때도 일부 의원님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었고 또 예산심사 2000년도 당초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농축산분야의 위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가 됐고 또 저희가 볼 때도 지금 교수들이 농업분야라든지 기타 드림 원주 건설에 밑그림 그리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계획도 보다 알차게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수분들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인원도 모자르고 연구실적도 안 나오고 하니까 인원을 늘려서 하는 게 합리적인 거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것 두 가지 다입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집행부에서도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고 먼저…

민병승위원 집행부에서 원하는 거지 연구하는 교수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워크숍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병승위원 교수분들이 연구를 하다보니까 사실 인원이 모자라서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시에서 자꾸 늘리려고 하는 것하고 개념이 틀려요. 애초에 우리가 70명을 30명으로 할 때 의회에서 결정해서 한 것인데 그때 30명 결정이 됐으면 그 분야를 가지고 농정축산 분야는 따로 농업 전문으로 하는 교수분끼리 따로 시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원주비전21에만 의존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하게 되면 예산투입 또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보는 입장도 그래요, 사실 연구한 노력하고 한 것만큼 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현재 없어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교수들 자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시에서 자꾸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교수들도 산업교통분과 같은 데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축산분야에 전문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농정축산분야에 대해서 언급이 좀 미미하다고 그것을 좀 보강을 해달라고 하는데…

민병승위원 농정축산분야는 현재 상지대학교 농정축산분야에 있는 교수분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따로 시에서 꼭 원주비전21에 구성을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비전21이 종합계획인 만큼 거기에 농정축산분야가 안 들어가면…

민병승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작할 때 농정분야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5명을 해서 여기 농정을 넣는다면 그것 다시 시작이란 말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농정축산 분야는 2명만 필요합니다.

민병승위원 2명 가지고 어떻게 전체 농정축산을 해요. 어떤 리포트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다면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인원 가지고 할 것이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당초에 그래서 시에서는 70명을 요구했다고 그게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그 당시에 70명을 잡아서 했던 게 줄어서 30명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게 집행부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으면 이것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해서 성과 없는 것을 뭐 하러 하느냐 그 얘기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5명의 교수분을 다시 영입해서 늘린다고 해서 큰 효과 보기가 어려워요.

○ 기획과장 윤인상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병승위원 제가 보기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그리고 5명을 더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5명을 단번에 바로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신축성 있게 예산 사정도 봐가면서 업무의 성질이나 필요성 같은 것을 판단해서 우선 농정 축산 그런 분야부터 확충을 하고 기타 필요성에 따라서 차차 확충을 하도록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민병승위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운영을 하되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고 하겠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해야지 지금 30명으로 한지가 언제인데 또 모자르니까 인원을 보충해야 된다면 이것은 계획 자체부터 아무런 저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해보려고 했던 것밖에, 제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원주비전21위원회 구성 상황을 한번 보시면 산업교통분과에 농업유통과장이 농정축산과장하고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4개 과중에서 2개 과 과장이 여기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교수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비전21계획 수립하는데 농업분야 산림분야에 대한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고 하니까 이 차제에 늘려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민병승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의지를 꺾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업교통분과에 농정축산과장하고 유통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들이 얘기할 상대할 교수님이 없다는 게 자체가 구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문체 관광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이때 보완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30명을 갖고 8개 분과를 하다보니까 1개 분과에 3명 내지 5명뿐이…

민병승위원 여기 변상은 과장이나 김경진 과장은 여기 간사로 왜 넣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산업분야니까 같이 가서 얘기도 하고…

민병승위원 그러면 됐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데 이 계획은 과장들이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분들이 수립을 하는데 같이 대화 할 교수분들이 없고…

민병승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농정분야의 전문 교수분들을 영입을 해서 넣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그 당시에 못했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관련 과장들은 간사로 넣어놓고 거기에 따른 분과위원회 교수분들은 배제를 시켜놓았다 하면 구성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분야가 넓다보니까 8개 분과를 30명으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민병승위원 5명을 더 영입을 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한다는 데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가 안 되면 또 뭐 해보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계획이란 것이 뭐예요, 애초에 세운 대로 하는 것이고 거기서 실효성이 있거나 없을 때 최종적으로 다른 계획을 세워야지 해놓고 안 되면 다시 또 그게 안 되면 또 다시 혼란만 와요. 능률도 없고…

○ 기획과장 윤인상 당초에 30명이 너무 적었었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해보다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민병승위원 지난 얘기지만 사실 30명 줄여서 한 것은 그때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했으면 집행부에서 안 되는 것으로 했었어야 돼요. 표결까지 했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래도 의욕을 갖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분야는 많은데 교수분은 몇 분 안 되고…

민병승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7일하고 1월8일 양일간 원주비전21전체위원회 워크숍이 한솔 오크벨리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신창락 교수 등 산업교통분과에 있는 분들이 농정축산분야의 교수를 보강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 요청은 우리 류화규위원님이 그 당시에 1차 설명회 할 때 나온 얘기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워크숍에서도 교수분들이 정식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을 더 늘려달라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민병승위원 하다가 안 되면 또 5명 늘려야 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5명만 교수분들 영입이 돼서 하면 농정축산 이런 모든 문제가 관련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원주시는 통합복합시로 되어 있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오세환위원 지금 농촌 균형발전이나 개발한다고 꿈의 도시를 한다고 원주시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애당초부터 농촌분야는 왜 이런 분과를 신설을 안 했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해 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 당시에 산업교통분과에 인원이 전부다 해봐야 5명인데 각과별로 하면 지역경제라든지 다음에 기업지원, 교통 다음에 토목 관계 그리고 맨밑에 한효용 교수라고 이 분은 물류, 유통을 담당했었는데 나중에 보강된 사람입니다. 산업교통분과에서 한 분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그래서 물류유통분야가 앞으로 또 필요한 분야고 산업이 농업분야에 없던 것은 당초에는 산업분과하고 교통분과를 따로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세환위원 아니, 그런 것 거두절미하고 이 농업분야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차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세환위원 아무리 문화고 지역개발이고 경제고 간에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이 소외되면 이 도시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번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원주군에 있던 읍면초등학교 인원수가 일산초등학교 전체 수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농촌이 피폐한데도 이제와서 농촌을 얼마나 엄청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보강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여기 보면 행정, 복지, 환경, 보건, 이런 엄연히 국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증설을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돼서 그렇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세환위원 진짜 농촌을 아끼고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애초의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이제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차별적인 행정을 하느냐 하니까 말막음하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왜 여기서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축산분야에 2명 정도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2명 가지고 됩니까, 농축산 분야 이렇게 다른 데는 5명, 7명씩 한다면서 왜 농축산 분야만 2명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에 농업관계 분야 교수분들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영하고 관련된 교수는 상지대에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축산에 두 분정도 계시고…

오세환위원 글쎄 분과에 교수분들이 얼마 안 되도 진짜 농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졌다면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합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이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생각해서 균형개발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우리 농촌에 사는 의원들이 화가 안 나지 말로만 균형개발이고 낙후지역 개발이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학생수도 원주초등학교 하나밖에 안 되는 숫자가 이렇게 피폐해 가는데 무슨 농촌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도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도시 발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무리 우리 살아가는데 먹거리가 하다는 것은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꼭 인원이 필요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필요합니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꼭 필요한 5명에 추가되는 연구원은 어느 분과로 배치가 되는지 배치되는 분과를 설명을 해주시죠.

○ 기획과장 윤인상 산업교통 분과에 2명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2명인데 무슨…

○ 기획과장 윤인상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축산분야가 없기 때문에 농업축산분야에서 2명을 배치를 하고 산업교통분과에요.

정연기위원 농업축산 분야로 2명…

○ 기획과장 윤인상 다음에 문체관광분과에 현재 4명인데 거기에 1명을 보강을 해서 꿈의 도시 원주드림 과제 중점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교수를 영입을 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꿈의 원주를 가꾸는 연구원 1명하고 또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리고 옻산업육성이라든지 산림의 자원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또 담당할 교수분이 한 분 더 필요합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것 산림분야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거기 1명이 필요하고 그외에 국제화분야에 1명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연기위원 국제협력에는 여기 1명이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국제협력은 여기 현재 국제협력분과가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학하고 산업조직론 응용전자 이렇게 세 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판로개척이나 마케팅분야 이런 것을 담당할 교수분이 없습니다.

외국과의 교류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할 만한 교수분이 없어서 거기에 1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전체 5명이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국제협력은 뭐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되겠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국제화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연기위원 국제화는 너무 넓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너무 넓어서 딱 꼬집어서 뭐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연기위원 글쎄, 국제협력에 있어서 국제화 전체를 교수 한사람 가지고 하는 것은 애매한 것 같네요, 그 분이…

○ 기획과장 윤인상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라고 얘기도 하고 지식정보화, 산업사회라고 전부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내적인 것만 하는 것보다 국제적인 교류를 증대를 하고 판로도 개척하고 그 쪽의 정보도 수집을 하려면 국제 분야에 전문가들을 현재 있는 3명보다는 1명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 분을 추가 영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연기위원 여기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틈틈이 시간나는 대로 하는 것인데…

○ 기획과장 윤인상 다 그런 분들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것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여기 위원만 채워놓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연기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농업관련 교수를 보면 상지대학교가 농학과가 5명이고 자연식물학과가 4명이나 되고 임학과가 5명이고 낙농자원식품학과가 4명이고 상지영서대 교수님들을 보면 동물화학과학과가 3명이고 연세대학교 생물자원공학과가 4명인데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 관련된 교수님이 총 56명이에요. 원주시 관내 대학교에 보면 여기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30인으로 조례가 제정됐으면 거기에 준해서 위원수에 대해서 예산이 5명이니까 1,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과연 1,600만원에 대한 증원을 해서 예산을 5명을 다시 증원하면 우리 원주시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운영을 잘하고 관리를 잘 해야만 예산을 수반해서 조례를 정해서 원주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5명을 증원함으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우리 원주시 입장으로 5명을 증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확실하고 획기적인 대체 목표가 서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현재 원주비전21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우선 농축산이라든지 문체관광분야 이런 데서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고 예산 관계는 현재 서있는 예산 갖고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수당 같은 35인이라고 해서 5명을 추가로 당장 위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시급한 데서부터 위촉을 하고 기타 나머지는 사정을 봐가면서 시급한데 농정축산이나 산림 같은 데 위촉을 하고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예산은 기존 예산에서 절감을 해 가면서 집행을 하게 되면 금년도 예산 갖고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명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은 더 늘리지 않고 기존 예산을 갖고 금년은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여기 혹시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따로 얘기나온 것이 없어요? 이것 끝까지 하지 말고 그만두자는 식이라든지…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것은 없었고 먼저 예산심사 때나 워크숍 때 농축산 분야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만 계셨습니다.

아, 교수분들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교수분들이 중간에 때려치우자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원창묵위원 여기서 사퇴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없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사퇴한 사람이 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류 교수하고 표 교수라고 두 분이 사퇴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언제 사퇴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작년 10월, 11월 사이에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사퇴했으면 그 분을…

○ 기획과장 윤인상 분과가 틀립니다. 한 분은 시정혁신분과이었고…

원창묵위원 아니, 지금 분과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잘못 선정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인정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 기획과장 윤인상 산업교통분과 같은 데는 분야는 넓은데 5명뿐이 없고…

원창묵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처음부터 이 위원회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인데 교수님들은 순수 학문입니다.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고 실무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만약에 건축 같은 것을 예를 놓고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도면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한테 이론을 가르치는 거라 이거예요. 교수님들 설계해서 집질 수 있는 설계도를 작성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물론 실무를 엄청나게 걸쳐서 교수님이 되신 분들은 하실 능력이 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양을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오르기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거란 말이죠. 교수님들이 설계한 것으로 집을 못 짓는다고요. 이게 현실이라구요. 교수님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그러는 교수님들이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용역을 납품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안 들을 제시를 하지만 결국 추상적으로 끝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꿈의 도시 만든다고 하셨죠, 꿈의 도시 시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꿈의 도시 이름만 주고 던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원주시가 꿈의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꿈의 도시 원주는 앞으로 미래 어린이 산업이 가장 유망한 산업이다 그래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놀이 시설이라든지 완구, 의류 각종 산업이라든지 어린이와 관련되는…

원창묵위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금 시에서 그 정도 복안 가지고 있으면 이것 용역 별도로 또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기획과장 윤인상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교수님들을 주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원주시는 어디를 선택해서 어떤 놀이기구를 넣어서 장차 어떻게 연계시켜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갖고 있는 의사를 21위원회에서 정리해 주는 역할밖에 더 되겠느냐 이겁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정리하고 또 방향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원창묵위원 그럴 바에야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다 협의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에요. 솔직한 얘기로 어느 분야에 꿈의 도시를 주려고 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게 원주비전21계획이 6월말에 납품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일도…

원창묵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처음에 작년에 1억4,000 줬잖아요. 이번에도 예산 6,000올라 온 것 의회에서 삭감하려고 했잖아요. 한번 발들여 놓으니까 계속 들어가요.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거지 예산이 계속 투자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교수님들하고 위원장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실 의사는 없냐 이거죠, 한번 틀을 갖고 방향을 설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을 그러면 여기 교수님들 입장 존중해 주다 보면 그 중에서 나온 것 무시하지도 못해요. 아마 그럴 겁니다. 교수님끼리 무슨 얘기만 나오면 다 짜집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에요. 정말 구체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용역을 줘야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반대를 했는데 아는 것하고 실무하고는 틀려요. 그러면 앞으로도 용역결과가 계속 추상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 기획과장 윤인상 물론 실무는 그 사람들이 안 다뤄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분야에 많은 노하우도 갖고 있고 정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서 우리의 실무와 접목을 시켜서 좀더 좋은 계획을 얻어 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이것 진짜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진짜 만족스럽지 못하게 넘어오는데 한번 발들여 놓았으니까 중간에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서 계속 예산 투입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예산을 막연히 아주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냔 얘기죠, 결국엔 시에서 용역 결과란 것이 다 그렇잖아요.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문서로 해서 정리해 주는 것밖에 더 되나 이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아직은 그것을 속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웃라인만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 정확한 것은 초안이 금년 3월말까지 나오고 최종 결과보고서는 6월말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자꾸 새로운 용역 구체적인 결과가 없는 가운데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지켜보셔야죠…

○ 기획과장 윤인상 우선…

원창묵위원 결과가 나온 것을 봐서 진짜 성과가 있어 보인다 했을 때 좀더 잘해 보라고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검증도 안 된 상황에서 인원만 자꾸 늘리면서 예산 투입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꼭 필요한 분야만 우선 지금 한 것이고…

원창묵위원 어차피 의회에서 30명하는 것으로 어거지로 가결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서 맞춰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30명으로 힘들게 통과가 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30명해서 농정축산 분야를 넣어 달라고 어떻게 해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셔야지 의원들이 농정축산 하나 넣으라고 했다고 해서 새로 분과를 신설하고…

○ 기획과장 윤인상 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창묵위원 대화를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비전21위원회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말이죠. 농정축산 빠졌다니까 빠졌다고 해요, 그러면 5명 늘려주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정해서 그 인원내에서 조정해서 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 기획과장 윤인상 30명 갖고는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위원장님, 이것 뭐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이고 충분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계류를 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를 다하셨어요?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위원 증원보다 현인원으로 조정가능한지 등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방금 원창묵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11시18분)

○ 위원장 김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붙임 내역과 같이 공유재산을 처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강원감영을 복원 정비하여 사적공원으로 정비하여 강원도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이 즐겨찾는 도심 속의 역사문화 체험공간을 위하여 ’99문화제 보전관리 도비보조사업비 5억원으로 2000년도 상반기에 2청사 건물을 철거한 후 유구조사를 실시하여 강원감영을 복원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청사 철거건물은 본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4층 1동 2,644.23㎡ 별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층 1동 1,152.765㎡, 초소 시멘트 벽돌 기와 1동 6.75㎡입니다.

실지 사업계획 및 참고 사항은 부침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처분코자 제안된 안으로서 철거코자하는 대상 건물은 원주시 일산동 54-2번지내에 2청사 본관, 별관, 초소 등 3개 동에 연면적 3,803.745㎡로서 현재 복원 계획중인 강원감영은 ’71년12월16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바 있으며 조선조 시대에 강원도 행정에 중심지이었던 감영터에 관아를 재현하여 문화관광 자원화와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되나 강원감영 복원사업은 ’96년부터 2002년 목표연도로 하여 121억5,600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나 현재까지의 투자액은 3억8,800만원으로 시작단계에 불과하므로 제2청사가 철거되면 유구조사를 시작으로 신청부지 매입 등이 필요하므로 계획된 기간내에 복원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의 관광을 접목시킨 사적공원 조성으로 명소화시킴과 아울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철거시 선화당, 포정루, 청운당 협문 등의 문화재가 손실되지 않도록 철거 공법 선정 등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공유재산 계획변경안에서 우리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39조하고 40조에 지방재정법 77조 같은 법 시행령 84조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안이 올라왔는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39조 조례에 보면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원주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고 또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청사의 철거문제로 해서 공유재산을 승인을 받으러 올라왔는데 공유재산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 동의도 안 받고 다 실행을 해서 철거 입장에서 공유재산 계획을 올려놓았는데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실천을 해야 할 입장인데 이게 물론 전에 이루어진 모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충분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안 집고 넘어갈 입장이 안 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과장님 과거에 지나간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아십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래서 문화재 보호 여기 계획을 보면 자료를 보니까 ’95년도에 원주시가 계획을 세운 것 보면 토지매입비가 96억5,900만원 건물보상비가 14억1,900만원 철거비가 8,6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이전을 하고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관으로 시장님한테 임명을 받았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공유재산이나 모든 사항은 협조해서 지방재정법을 보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의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행은 다 해놓고 철거 입장에서 공유재산 승인이 올라온다는 절차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물론 류화규위원님 말씀하신 절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2청사는 먼저 우리 과하고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작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 문화관광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감영 복원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2청사가 현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또 2청사 이전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 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그 쪽에서 협의가 와야 되는데 우리는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우리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먼저 의회의 승일을 얻으려고 예산을 세워서 12월30일까지 이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철거 요청이 언제 왔느냐 하면 ’99년12월23일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게 1월12일입니다.

물론 절차는 늦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늦게 올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류화규위원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을 문화재 보호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문화재를 보니까 ’77년도에 도지정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도 지정으로 포정루하고 선화당만 문화재로 도지정으로 되어 있지 거기 부지에 대한 것 2청사에 대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군에서 통합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군청사를 지어서 통합이 돼서 원주시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재정법이나 모든 법에 보면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2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안에서는 경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야 하고 2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발하는 경비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중앙에서 보조해 주게 되어 있고 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고 24조에 시도의 사무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도 도지사가 지정문화재로 되어 사업에서 도에서 원주시가 관리자로 되어 있어도 예산에 대한 것은 원주시가 다 보조라든지 일부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조에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 단체장이 경비 부담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또 27조 2조에 보면 72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범위에 공유재산에서 행정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등록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재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은 어느 누구나 도지사나 중앙 장관이든 뭐든 행정재산에 대한 것은 함부로 업무대로 손을 못대게 되어 있어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원주시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게 되어 있지 도 지정문화재라고 해서 공유재산이 원주시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대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이런 법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여태까지 허수아비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대로 내용도 모르고 있고 그대로 의뢰 들어왔다고 해서 실행을 다해놓고 보상도 못받으면서 철거한다고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권한으로 전담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과장님에 대한 것은 권한이나 이런 협조공문도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제 입장으로서는 확실한 규명을 하고 보상문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철저히 해서 이것은 재승인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충분한 검토와 문화관광과장님의 출석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전에 이렇게 ’96년부터 추진한 과장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 내막을 모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연히 이것은 자세한 분석과 세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님한테 문화관광과장 출석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아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화규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법 제56조 경비 부담에 보면 도 지정문화재가 국가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보전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2청사 철거는 사적공원을 복원하는 게 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주시 현행 사업으로 인해서 회계과장이 먼저 이것을 실행한 겁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그것을 보면 도나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원주시가 예를 들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가 종축장 지역에 불모의 땅을 고가로 매입을 해서 원주시가 재정 여건으로 불합리하게 당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이 엄연히 의회에 아무 합의도 안 하고 사전에 다 계획 세워서 보상 철거한다면 공유재산에 우리 원주시의회나 원주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너무 불합리하고 이것은 우리 원주시보다 위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억압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주시에서 요구를 해서 보상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님께서 ’99년12월16일에 신협 강원지부에서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2000년1월27일 원주시MBC에서 주관한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원주우체국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 100억원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감영 복원 사업은 원주시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필요한 것이지 도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주시에서 필요한 사항인데 왜 여기 공시지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과장님 여기 가격은 얼마 안 나왔는데 건물 공시지가를 계산하면 5억이 나오고 토지가 계산해 보니까 거기 제곱미터에 274만원이 나와요. 총 174억이 공시지가로 나옵니다. 원주시 공유재산인데 이런 막대한 재산을 다만 얼마라도 보상 안 받고 하고 ’99년도에 강원도에서 강원감영 조성으로 내려와서 여기 뭐라고 내려 왔냐 하면 제2청사 부지내 감영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사업비는 귀시에서 자체 확보해서 재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못을 밖아 놓았는데 더 이상 도에서 돈 안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공유재산을 하나도 보상도 못받으면서 엄연히 문화재보호법에 나와 있는데 시에서 보상을 못받고 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공시지가로 175억 정도 나오는 가격을 그 정도 돈을 들이면 여기 학성동 산을 원주시 공원으로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원주시민 전부가 다 좋은데 거기 2,900평 정도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원주시민들이 공원의 편리로 과연 몇 분이 거기 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 학성동 산을 공원화하면 원주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공유재산을 심의도 안 받아보고 다 추진한 다음에 공유재산 처분을 의회 의견을 받는다는 것을 불합리하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공유재산에 활용 관리면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이번에 당해 의회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건물 철거 사항이지 사적공원 복원하고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류화규위원 철거도 문화재 강원도에 도 문화재 주변에 정리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문화재 차원에서 보조를 하기 위해서 그 부근에 있는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주시가 너무 강원도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재산인데 권리주장할 수 있는 법률도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보상도 만 받고 그냥 강원도 시키는 대로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도 안 받아 보고…

○ 위원장 김종기 예, 발언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류의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출석 요구를…

류화규위원 출석요구를 했고 이것은 원주시에서 사전에 의회에 심의를 얻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다 해놓은 다음에 심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저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엄격히 짚고 넘어가서 나중에 차후에 의결하든지 해야지 계속 선행 후결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엄연히 나와 있는 것을 맨날 후에 의결받는다는 것은…

○ 위원장 김종기 이것 예외 규정이 있죠?

류화규위원 이것 의회 차원에서 엄격히 다뤄야지…

○ 위원장 김종기 예외 규정이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외라는 것보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해 연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도비로 할 것이냐 시비로 할 것이냐 그때는 물론 승인받고 예산 세우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당연히 도비를 투자해서 철거를 해야지 시비로 철거를 할 수가 없다 우리 회계과에서 반론을 재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회 승인도 맞받고 해당 과에서도 12월22일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에 물론 하자가 있지만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 이게 ’96년도부터 계획을 세운 건데 어떻게 시간이 없다고 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당해 과에서 ’99년12월22일에 우리 과에 요청이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56조에 보면 경비부담해서 55조 1항 및 2항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지정 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가 국유재산일 경우에는 보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한다 이것은 강원도가 부담하고 국가에서 부담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를 보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원주시가 내 돈 들여가면서 손해를 보면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문화재보호법에도 엄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시행령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건의도 안 해보고 의원님들한테 건의사항으로 중앙에 그런 의사 진달도 안 하고 사전에 공유재산 의회 심의도 안 받아서 시행을 합니까?

원창묵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회요청을 받아들여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류화규의원께서 출석요구한 문화관광과장이 공석으로 경제진흥국장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을 오후 2시에 출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류화규위원께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도중 본사항에 대하여 김범수 경제진흥국장을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류화규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경제진흥국장 김범수입니다.

회계과에서 2청사 공유재산 승인안이 올라와서 절차나 모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 2청사 철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당시에 국장님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 제2청사에 철거 문제를 보면 철거 문제로 문제가 됐는데 강원도 지정문화재가 강원감영 문루 및 선화당만 문화재로 ’71년12월16일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주2청사나 부지에 대한 것은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분명히 안 되어 있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류화규위원 그래서 ’95년도에 원주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강원감영지 정비계획을 보면 감영지복원 역사문화공원조성 문화재보수라고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실장님 담당관 계장님 해서 계획이 서 있는데 국장님 이것을 보셨나요, 이제서 보시나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아직은 깊이 있게 못 보았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위치가 원주시 일산동 54-1번지 3필지로 되어 있고 면적은 9,608㎡ 평수는 2,906평이고 제2청사 2,095평 체신청 818평 장기 및 단기 구분추진이라고 해서 121억3,600만원 사업비가 서 있네요. 그래서 체신청 매입비가 110억7,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재원이 도비 및 시비로 기확보돼서 도비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원주시 제2청사 강원체신청사 매입 부지 건물 철거라고 해서 사업비가 116억6,4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도 96억5,900만원, 건물보상이 14억1,900만원, 철거비가 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워서 강원도에 완전히 계획이 승인이 난 겁니까? 계획만 세우고 여기에 대한 것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여기에 대해서 도에다 상신해서 문화청으로 부분적인 승인이 2, 3차 내려와서 현재는 철거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철거비까지 포함돼서요…

류화규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최종 시행일자 ’99년12월17일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아까도 국장님 드렸습니다마는 강원감영 사적공원조성 사업추진 변경승인이라고 해서 5억이 내려왔어요. ’97년도에 11억9,500만원 전부 포함해서 16억9,500만원 내려왔는데 여기 행정 사항으로 해서 2항에 보면 확보된 사업비 16억9,500만원 제2청사 부지내 감영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 사업비는 귀 시에서 자체예산 확보 등 재원 대책을 강구토록 함 도지사 명의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도에서 애당초에 원주시에서 계획을 세운 111억6,400만원은 줄 생각도 안 하고 16억9,500만원만 주고 나머지 재원은 시에서 부담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 공문 내용으로 보면 더 이상 16억밖에 안 준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도지사가 그리고 또 애당초에 강원감영지 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원주시 2청사나 부지가 원주시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은 재정법에 보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집행부의 심의위원회에 해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모든 사업을 착수하게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다 세워서 2청사 비우고 철거할 마당에서 복원 승인을 받는 원칙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누가 잘못인가요?

문화관광과에서 회계과하고 사전에 과거에 공유재산 철거에 대해서 심의한 자료가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것은 제가 서류를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당초에 철거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철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철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행정재산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도 재산 관리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는 제가 보기는 입안 단계이기 때문에 정식 재산관리 승인은 아마 간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화규위원 한번도 협조해서 승인받은 요청은 없죠, 공유재산 담당관한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저희들이 이번 철거에 임박해서 여기에 따른 재산 관리의 승인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 요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작년도 공문 내려온 건데 16억9,500만원 주고 그 이상을 자체 재원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 이상은 약속받은 것도 없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 이상 받은 게 있습니다.

현재 복원사업에 대해서 30억을 약속받고 있고 앞으로 그 체신청 부지확보를 위한 비용도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공유재산 사전에 심의위원회가 담당계장님은 공유재산 심의위원이 있다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받은 증거자료 있어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게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되면 유효 기간이 2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받았다면 이게 ’95년도에 받은 건데 2년이 경과되었으면 무효인데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원칙 아니에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제가 알기는 유효기간은 의문시됩니다. 유효 기간이 있는지는 저도…

류화규위원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한 거와 행정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회 의결도 안 받고 계획도 하나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내놓은 것도 없이 해서 오늘 다 철거가 박두돼서 이제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는다는 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아까도 ’96년도에 입안 당시에 간과된 것도 말씀드렸구요, 이번에 철거가 가시화 되면서 이번에 재산관리 승인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류화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이라는 게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든지 강원도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제가 이런 문제를 얘기를 안 합니다.

엄연히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방자치에서 활동면에서 얼마만큼 보조금을 받느냐 거기에 집행부나 담당부서에서 활동 여하에 따라서 보조가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안 받을 수가 있는데 엄연히 보호법에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법규가 있고 재정 건전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정지침을 할 수가 없게 법규에 나와 있는데 그런 절차도 무시하고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시에서 이것 공유재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175억이 나와요. 공시자가로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어느 분은 그것을 지정해 놓게 되면 시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장의 재산이라고 하는데 일단 문화재를 시비 도비로 복원을 해놓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져요. 문화관광과장이 담당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보호법이나 등록이 될 경우에는 시장님이 앞으로 재산 권리행사를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보호라고 지금 지방자치 시대로 민선시대인데 아무리 상위 기관이라고 해도 할 것은 해서 공유재산은 보상받을 것은 받고 목소리를 낼 것은 내야지 우리가 원주시가 얼마나 당하고 있습니까, 도 종축장 불모지 땅 사서 얼마나 원주시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뻔히 알면서 구태여 이것 도에서 시키는 대로 재원도 하나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시 자체에서 재원 확보해서 철거하라고 해도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고 더 달라는 건의 내용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말이야 업무보고라든지 현황보고를 해서 도지사한테 강력히 항의해서 보상비를 더 받는지 그냥 무조건 공유재산을 승인해 주면 가서 철거시키는 목적으로 말이야 안일무사주의로 하면 우리 시민들 누구를 믿고 원주시를 지켜 나갑니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날 길은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내 재산처럼 아끼고 관리를 하고 운영을 잘해야 살아나지 정부에서 돈을 계속 안 줘요. 공유재산을 그 만큼 내 재산처럼 아끼고 저것 해야 되는데 내 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마음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 원주시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충분한 말씀드렸으니까 위원장님, 본의원 생각으로는 공유재산 승인보다도 우리가 목소리를 좀 높여서 엄연히 2청사는 공유재산 행정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공유재산 승인을 하지 말고 철거를 미뤄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한 가지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거 건물 보상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모든 관리보수는 수요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영부지는 소유자가 원주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 모든 보수를 끝내고 문화재를 설치하면 그 등기를 시장명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금 서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한다는 것을 보면 진짜 건물을 아까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철거한 이후에 철거비가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고 또 거기 모든 문화재가 시장명의로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보수는 시장 책임이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현재의 재산 관리의 필요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른 의원님 경제진흥국장님한테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조금 전에 류화규위원께서 공시지가 175억이란 것을 얘기하셨는데 국장님이 우물우물하고 넘기셨는데 그 보상비로 175억이란 것을 받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하는 총괄 담당관으로는 당연히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최가 원주시장이고 물론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지만 감영복원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시장님이 주최가 되기 때문에 도로 시장님한테 보상을 받아야 원칙이기 때문에 보상은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연기위원 아니, 먼저 류화규위원은 도에서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도에서 175억을 받아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물론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 문화재가 강원도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강원감영 같은 게 강원도 문화재지 어떻게 원주시 문화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소유자는 시장입니다. 등기도 원주시장 명의로 등기가 나오고 물론 체신청을 강원도에서 100억을 보조해 줘서 복원사업을 하면 부지고 뭐고 다 원주시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주시에서 원주시장한테 다시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175억이란 것을 도에서 도저히 신청할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원주시가 이게 현안 사업입니다. 물론 도에서 보조를 해주지만 문화재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175억이란 이것을 보상조로 받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를 보조받는 쪽으로 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맞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것 따질 가치도 없네요, 틀림없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물론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하니까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주최가 도로 원주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회계과장님 주최가 원주시라고 하는데 강원도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원주시에서 ’95년도 계획을 세울 때 강원감영이라고 해서 주변에 정비를 해서 복원을 시킨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문화재 보호법이나 이런 데서 엄연히 받을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공유재산관리 담당관 양반이 지방재정법에도 엄연히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대통령도 함부로 손을 못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좀 상식밖이라고 판단이 돼요.

○ 회계과장 유영석 글쎄, 받아야 원칙인데 받으면 원주시장한테 받아야되지 않습니다. 주최가 사업주최가 원주시장이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사업계획 세울 때 이것 허수아비가 세웠나요?

쓸데없이 공무원 일하는 게 없어서 계획을 세워서 도비받아서 추진하려고 세운 건가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 실무자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도비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기본계획을 공무원들 할 지랄이 없어서 이것 받았어요, 할 지랄이 없어서 계획을 세워서 도비 국비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류화규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것…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저기 흥분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요점만 물어봐 주세요.

류화규위원 차라리 과장님 말이에요, 절차상이나 모든 면이 잘못돼서 순서를 밟지 못해서 저거 했으니까 차라리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사전승인을 하는데 엄연히 왜 못받아요, 보상을 왜 못받아요. 공유재산인데 등록이 원주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못받아요, 문화재 주변에 받을 수가 있는데 복원할 경우에 도지사가 건의사항해서 계획세워서 받게 되어 있는데 왜 못받는다는 거예요, 건의서 가져와 봐요.

도지사한테 우리는 그런 조건으로는 철거를 못하니까 보조해 달다는 시장님 명의로 도지사한테 계획서하고 좀 해달라고 건의한 근거가 있어요 있으면 가져와 봐요.

한번도 건의를 안 하고 받느니 못받느니 그러고 있어요,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요. 건의서 낸 것 보조해 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도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재정운영해서 손해가 안 가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운영을 못하고 활용을 못해요.

엄연히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을 건의도 한번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준다고 하고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과장님 재산 같아봐요, 대가리 싸매고 민사 소송이든 무슨 소송이든 내서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날리지 개인 재산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다른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지금 류화규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또 그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유야 어떻든간에 상임위원회 지금 활동중에 사실 좋지 못한 언행이 오고 갔는데 잠시 정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속기록 삭제에 관한 부분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류화규위원께서 발언하셨다가 그만 두셨기 때문에 류화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류화규위원 예, 과장님한테 아까 질의 답변 석상에서 제가 불미스러운 발언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께 이해를 구하고요, 본위원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애착심이든지 원주시의 재산을 그만큼 175억이란 소모성 낭비가 없어지는 마당에서 상당히 한 의원으로서 마음이 착잡해서 본의 아니고 감정에 치우쳐서 불미스러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방자치법 재정운영 기본원칙에 보면 건전 재정운영에 지방자치는 재정을 수지 균형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 2항에 국가지방 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에 전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도 입장에서 강원도 감영이면 분명히 강원도 문화재 지정으로 되어 있고 엄연히 되어 있어서 원주시 입장에서 공유재산이란 것은 시장님이나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모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집행해 놓은 다음에 철거 입장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또 우리 원주시 30만 시민들이 볼 때 행정재산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이런 상부에 그만한 보상도 받지도 못하고 공유재산이 없어진다는 것은 개인으로 한 시민이지만 의원으로서 상당히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상당히 종전에도 비전21위원회할 때 농촌의 대표의원으로서 농업 분야에 대한 비전, 분과위원회도 조직이 안 되어 있고 공유재산이 개인 재산일 것 같으면 법정 투쟁을 해서 찾고 보상을 받으려고 난리를 쳤지만 개인재산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도 할 수 없이 넘어갈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혼자 독단적으로라도 반대를 할 입장입니다. 과장님이나 종전에 무리한 발언을 드려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공유재산 보호차원에서 끝까지 반대를 하는 입장이니까 과장님 이해를 해주시고 동료의원님들도 제가 개인 이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지금 류화규위원님께서는 누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문제점을 저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을 시인하시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오세환위원 사전 변경은 ’99년도에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2000년도에 와서 변경승인을 요청한 것은 집행부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과하실 의향은 없는지…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철거비용을 물지를 못하겠다 해서 우리가 승인을 올리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에서는 철거비용 문제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2월22일에 수정 예산 다룰 때 도하고 협의가 돼서 예상을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이번에 2차 변경안으로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국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오세환위원 그러면 그래도 12월말경이면 지금 1월 중순이 됐는데 오늘 본회의 있기 전이라도 사전에 절충을 가졌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같이 의원님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원만히 일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종기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아까 제가 우리 류화규위원님께서 사과의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상임위원회의 회의기록상 조금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언쟁 자체를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삭제에 관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방금 황보경위원으로부터 류화규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중 일부 불미스러운 내용에 대해 속기록에서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황보경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 본 속기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내용은 속기록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6분)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민원봉사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 대상중에서 일부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세목별 완납증명, 미과세 증명, 징수유예 증명을 납세증명서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에 관한 증명중 발급 근거가 불명확하고 발급 실적이 없는 하자보증금 납부증명, 보상금 지불 증명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보건 사회관계란의 컴퓨터 게임장업 관련사항, 문화공보 관계란의 음반 비디오 관련 수수료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삭제했습니다.

나번, 공중위생법이 개정돼서 종전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마항, 상공 및 동력 관계란중 공업입지 지정 승인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수수료액이 명시되어 있고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은 그 근거가 불명확하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바항, 하천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하천공사 하천 점용과 관련한 사항을 수수료 징수 대상으로 건설 관계란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따로 붙임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11월26일 조례 제332호로 개정 시행되어 온 조례로서 원주시에서 발부한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공중위생법 등의 개정으로 현행조례 별표1중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중 제1호 내지 8호의 증명과 수수료를 대부분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인가 허가 신고 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중 제3호의 보건사회 관계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대부분 삭제하는 것은 공중위생법을 ’99년2월8일 법률 제5839호로 법률 제명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어 숙박업 목욕탕업 위생관련 용역업 등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른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4호 건설관계 민원중 하천공사 변경 등과 관련된 민원의 경우 현행 500원에서 공사비의 1,000분의 1로 수수료액을 정할 경우 이로 인해 다소 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하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1항 별표 4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산림관계 등의 수수료액의 변경 또는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령 등에서 민원명과 서식,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수수료액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은 시행상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기관의 서비스는 특정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여야 하고 개별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한 개인이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무가 많이 발생하므로 혜택을 받는 특정 개인에게만 당해 서비스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0조 제1항에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수수료의 원가 보상률은 62.7%의 수준이므로 지방 자주재원의 확보 차원에서도 일정률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시킬 경우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내용을 대략보면 일반 서민층 수수료는 전수 인상이 되고 여관이나 의료 등 보건관여에 대한 수수료는 전수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중위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됐고 거기에 따른 그 수수료도 전체적으로 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것…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보건관계 수수료는 조금 유보할 수는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삭제를 지금 보건관계 쪽은 삭제를 하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서민층에 대한 일반수수료가 많이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쓰레기 봉투도 11월인가부터 올라가고 요새 인상이 되었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전부 서민층에 와 닿는 것인데 이게 다시 인상이 되면 이게 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다만 몇 달간만이라도 밑에 삭제된 것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 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달 후에 인상을 하면 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인상을 시키면 괜찮을까 싶은데 조금 유보할 수가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지난해 개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부산 다른 지역의 경우에 이미 개정이 된 지방자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지방자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원주시 인상률을 그보다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대로 해야 되네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하여튼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90% 수준으로 저희가 맞추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담을 주는 거는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인상된 부분하고 삭제되는 부분하고 따지고 보면 이게 세수입이죠?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세수입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저희가 세수입에는 아무래도 인상률만큼 저희가 세수입이 증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증대가 아니죠, 1만원 2만원 이런 거 큰 거는 전수 삭제가 다 되어 버리고 100원 200원 올라가는데 그거하고 많이 줄지 않을까요, 이거…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삭제가 되더라도 그건 상위법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징수는 하는 겁니다. 수수료로요.

정연기위원 그런데 여기 다 삭제로 나오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회계에 관한 증명의 경우는 지불증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납부증명 이런 거는 아예 삭제됐고요. 그 다음에 보건사회 쪽에서는 저희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13페이지 같은 데 보면 여관업신고 같은 거는 3만원 뭐 이런데 이런 거는 삭제가 되는데 이런 거는 그럼 도에서 징수를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도 조례로 징수하는 거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보건사회관계에 대한 중에서 컴퓨터 게임장업 그 다음에 음반 비디오 관련사항 이거로 도 조례로 정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되는 게 회계에 관한 증명 중에서 발급 실적이 없는 하자보증금 납부증명이라든가 보상금 지불증명을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발급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수료 세입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정연기위원 처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인상조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난해 시기를 놓쳐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 제안대로 해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차라리 지난해 말에 인상했었으면 더 낫죠, 연초에 이렇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확산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한 상반기 정도 늦출 수가 없느냐 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입 증대 노력을 가지고 재정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정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저희 수수료라든가 징수료가 상당히 중요 평가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개정이 되면 빨리 될수록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빨리 하려면 지난해에 했어야지…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예, 오세환위원입니다.

이 인상된 요인은 그냥 일괄적으로 다 몇 퍼센트 올린 겁니까, 나름대로 인상을 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원가를 산출한 게 있습니다. 원가액에 저희가 한 행정자부에서 한 80%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10%에서 최대 80%까지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아까 다른 시군보다 인상액이 많지는 않다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면 평균치 정도는 인상이 된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지금 그런데 춘천, 강릉에 비해서 저희가 약간 낮습니다.

오세환위원 낮으면 중앙부처로부터 인센티브를 그만큼 못받으면 또 그 지역에 그만큼 손실이 오지 않나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런데 양쪽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일 인상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절대적인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최소한에서 인상요인을 잡았습니다.

오세환위원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타시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평균 수치로 인상이 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해나가기 때문에 타자치단체나 원가를 기준을 해서 계속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53분)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1998년부터 문막공업단지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한 결과 폐수처리 비용 부담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자체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검증됨에 따라 본조례의 처리구역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관리에 적합하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를 원주시문막농공단지및문막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로 개정하고 처리장의 처리 구역을 종전에는 문막농공단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질환경보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문막농공단지 및 문막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에 의하여 문막공업단지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책임자를 환경관리공단사업소장에서 원주시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문막 공단폐수처리장 현황 및 비용부담 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12월3일 조례 제382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99-3번지에 설치된 문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문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 폐수처리비용의 감소와 아울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처리규정과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질환경보존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에서 원주시문막농공단지및문막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 규정에 의한 처리장의 처리비용을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문막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하던 것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문막농공단지 및 문막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고시 내역중 문막농공단지의 경우 ’91년12월5일 환경처고시 제91-86호로 원주군 문막면 반계리, 포진리를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문막산업단지의 경우 ’92년2월24일 지정 고시되어 문막면 포진리와 반계리 일원을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어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의 2의 규정을 신설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이 어려울 경우 협약에 의하여 문막공업단지운영협의회에 위탁토록 규정한 것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1항 규정 및 환경부고시 제97-89호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7조 내지 제19조 등에서 운영 책임자를 환경관리공단사업소장에서 원주시장으로 개정한 것은 시설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률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토록 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 시설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유지 관리토록 하고 있어 위 사항만 성실히 준수된다면 운영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조례를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 시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원주시가 관리하던 것을 위탁 운영시키겠다는 얘기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 이 문막농공단지가 ’9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2월15일자로 그 당시에는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용 자체를 전체 공단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더 인상을 시켜 달라 그래 가지고 공단협의회에서 그럼 우리 자체로 넘겨달라 또 그때 당시 수질환경보존법에 개정되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만 위탁 운영하는 게 아니라 환경오염 방지시설업 허가를 낸 업자들은 다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문막농공단지에서 하던 것을 지금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문막농공단지 안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걸 어디로 위탁시키겠다는 얘기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공단협의회입니다.

황보경위원 농공단지에서 공단협의회로…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황보경위원 그럼 농공단지에서 운영할 때 지금 여러 가지로 비용이라든가 운영 관리면에서도 지금 농공단지보다는 이쪽 협의회가 더 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기존에도 협의회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부터 ’97년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황보경위원 글쎄, 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협의회로 넘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만약에 농공단지에서 운영할 때 운영상황하고 운영상황이라는 것은 비용들어간 거 또 농공단지에서 협의회로 넘겼을 때 어떤 정도로 감소가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게 맨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을…

’95년도에 1억4,000만원으로 운영하다가 ’96년도에 1억7,000만원, ’97년도에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인상을 시켜달라 그래 가지고 ’98년도에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운영하니까 1억4,000만원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1억2,000만원 이래서 30에서 40%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렇게 넘겨주었을 때 문제는 없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이상 없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황보경위원 운영면에서도 괜찮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효율적으로 하고 또 그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문막농공단지 것을 시장님이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농공단지든가 산업단지든가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만들게 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해서 지어주던 자기네 자체 부담으로 짓던간에 공공폐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무상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여기 문막공업단지운영협의회가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협의회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그 공단 입주업체 자체가 하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거기다 위임을 하게 되면 시하고 계약을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오세환위원 그럼 그 계약서를 위반했을 때는 조치가 가해질 수 있는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운영협약서를 저희가 해 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만약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보다 혹시 잘못되게 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 위탁받은 데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운영협의회에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오세환위원 여기는 ‘관리공단사업소장에서 원주시장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시장님이 문막공업단지협의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러니까 그 양반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운영권을 그쪽에다 완전히 넘겨주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자주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검사를…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희가 매월 나가서 정기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 자체에서도 검사를 하고 저희 자체도 매달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비용은 얼마 절감되는 걸로…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97년도에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1억4,000만원, ’99년도에는 1억2,000만원 그래 가지고 약 30 내지 40%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정연기위원님…

저는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우선 용어의 정의를 보면 이 규정에서 했는데 이 규정이 아니나 이건 이 조례가 되어야 맞지 아닐까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개정안에 조례로 바꾼 겁니다.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첫번째 14조 시설 설비 부담대상 신고해 가지고 문막농공단지인데 이게 문막공업단지라야 이게 맞잖아요, 농공단지가 아니라 공업단지라야 맞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거는 시설 설치 및 부담 대상 관계는 문막농공단지가 맞습니다. 여기서는 융자받은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 설치비를 받는 겁니다. 산업단지는 자부담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요, 농공단지는 융자를 저희가 해 주었기 때문에 금년말이면 융자가 끝납니다. 그 시설 설치비를 저희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농공단지가 맞습니다.

정연기위원 농공단지가 맞아요, 그게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그걸 통털어서 공업단지로 하는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이걸 통털어서 문막공업단지로 개정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통합운영하기 위한 합쳤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공업단지로 해야 되잖아요, 문막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합쳐서 공업단지가 되었으니까 여기도 문막공업단지로 해야 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산업단지는 시 융자가 없이 12개 입주업체가 자부담으로 설치한 거구요, 농공단지는 34개 업체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시설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융자비를 농공단지만 회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만 넣은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지금도 통합이 된 게 아니라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수처리하는 거는 통합운영을 하는데요, 시설 분담비는 농공단지는 융자를 신청해서 설치한 시설이고 산업단지는 자부담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아서 설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한테 시설분담금을 받기 위해서 그건 농공단지로 한 겁니다.

정연기위원 글쎄, 그러니까 공업단지를 합친 게 아니라 농공단지, 산업단지 역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분리는 안 하고 거기는 현재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산업단지라 그럽니다 산업단지는 자부담으로 설치를 했구요, 농공단지는 융자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시에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정연기위원 산업단지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로 해서…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부분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출석위원

김종기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박대암황보경

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기 획 과 장윤인상

회 계 과 장유영석

민 원 봉 사 과 장원민식

환 경 관 리 과 장안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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