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7.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3.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4.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2013년도 본예산과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사회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1일 공포되어 2013년 2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로,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법에 의해 고지되고, 2011년 12월 30일 자로 주소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원주시 공설화장시설과 공설봉안당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7조로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등에 대하여 관내외 거주자 구분 없이 공설화장장 사용료 면제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8조로 안 제7조 개정에 따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화장 후 발생하는 화장잔류물에 대한 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화장 잔류물에 대한 처리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타 지역 경우를 보면 현재보다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달지는 않았지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 내용에서 사실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거든요.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천재지변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가 좀 그렇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천재지변도 마찬가지이고 그 관계는 국가에서 재난지역이라고 공포하는 경우 해당되겠고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원주시 실정에 맞게 혜택을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3항 같은 경우도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사망자.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식이 나타나지도 않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연고라고 했을 때는 무연고의 뭔가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올해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지 못하는 무연고가 있고, 또는 가족이 있는데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에서 무연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가족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무연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정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면 무연고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정한 무연고, 또 수사기관에서……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무연고로 검사 지휘 받아서 처리하라고 오는 경우……
○ 나복용 위원 그런 경우만 무연고 처리하는 부분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천재지변은 이것 참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국가에서 천재지변, 재해나 이런 부분을 선포했을 때 해당하는 그것만 규정을 두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그 경우가 있고, 시장이 원주시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갖고 면제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어쨌든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으로 사용료 면제 대상자를 구분해 놓으셨는데요. 관외에도 되니까 어쨌든 사용료가 줄어드는 것은 줄어들겠네요. 시로 봐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것이고요. 7조3항에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사망자 이랬는데, 면제대상자가 되지만, 여기에 시가 도로를 낸다든가 했을 때 그 사업으로 인해서 무연고 분묘도 있잖아요. 이것도 해당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그런 부분도 다 해당됩니다.
○ 권영익 위원 명시는 안 했다 할지라도 무연고 분묘도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10조1항 보면, 선언적 의미인 것 같아요. 화장잔류물 처리에 대해서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 보관한 후에 매각하여 세입으로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인데, 선언적 의미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왜 이 문제가 나왔냐 하면, 전국의 화장장 운영시스템이 다 틀리잖아요. 틀리다 보니까 일부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사항이 있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제도인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화장장 온도가 1,000~1,100℃ 정도에서 화장이 되거든요. 여기의 화장잔류물이 대개 뭐냐 하면, 사체에서 나오는 치아, 금이빨 관계거든요. 이게 1,064℃ 정도에서 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할 때 이 자체가 다 녹아서 그냥 나와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을까 봐 그래서 하나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 권영익 위원 우리 화장로 온도에서는 금붙이 이런 것은 다 녹아서……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녹는 상태에서 뼛가루하고 같이 섞여놓으니까 사실상 모르죠. 금이빨 하나에 제가 봤을 때는 0.8g, 이 정도는 사실 미소량이거든요. 이 미소량이 녹아서 뼛가루에 흡수가 되어 버리니까 사실 나타난 것은 없는 상황이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일부에서 온도가 낮음으로 해서 그게 일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일부 화장장에서 직원들이 그것을 파는 경우가 발생이… 전국적으로 감사해 보니 있는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우리 화장장에서는 발생한 예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 권영익 위원 그럼 여직 화장 잔류물로 인한 세입 잡은 것은 전혀 없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선언적인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장 관리하시는 분들 양심에 호소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만약 이런 규정을 안 두게 되면 사실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중에라도 지속적으로 화장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이런 사항에 대한 처리근거를 마련함으로 해서 매각하는 것은 자산공사라든지 기타 금은방에 매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을 짚어 넘어가고 또 이런 것을 규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경각심도 갖게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선언적 의미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화장로에서는 거의 발견된 예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있는 화장로는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더 고온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렇게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잔류물이 더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15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총무과장 허천봉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제155회 원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 5분자유발언으로 제기한 민간위탁의 문제점 등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민간위탁사업 정기평가 실시, 민간위탁 자동연장조항 삭제 등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의 사전공개를 의무화하고, 안 제6조에서는 원주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며, 안 제9조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위탁기관 만료 시 자동연장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시의회 보고 및 시민공개를 의무화했으며, 또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운영 성과보고 및 사전심의 의무화 등을 조례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는 3~8쪽, 관계법령은 9~13쪽, 입법선례는 14~1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1건이 접수되었으나 내용이 경미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박호빈 위원님께서는 본청 민원인관계로 잠깐 늦으신다고 했고요. 한상국 위원님께서는 지역행사로 잠깐 늦으신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은 다시 한 번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목적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또는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시설이 됐든 이런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운영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보면 맞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수탁기관은 얼마나 돼요?
○ 총무과장 허천봉 11개 부서에서 36개 사업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민간위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조례도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늦게나마 세밀한 곳까지 조례로 포함시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수탁기관이 3년 이상으로 된 것도 36개 사업 중에 더러 있죠? 예를 들어 5년 동안……
○ 총무과장 허천봉 재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 조례가 공포․시행된다고 할지라도 그 계약기간만큼은, 기존에 있으면 그대로 인정해서 가는 거죠?
○ 총무과장 허천봉 그것은 당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까지는 가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가하고, 재계약하려면 선정심사위원회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고해서 다시 모집합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 조례로 보면, 앞으로는 3년 이내로 되어야지, 3년 이상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5조2항 보면, “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각 호마다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부여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수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할지라도 수탁기관을 맡고자 해서 한 군데만 모집에 응할 수도 있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예.
○ 권영익 위원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고 다른 저게 없거든요. 원칙으로만 한다고 해석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 업체밖에 수탁받고자 하는 기관이 없다 이거예요. 응할 경우에는 제2차 재공고를 해서 그래도 한 개 업체만 신청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된다. 이 조례에는 그런 게 없어도 시행규칙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 총무과장 허천봉 저희가 시행규칙안을 또 만드는데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공개모집 등에 “제5조2항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연히 한 번 더 공고를 하고, 그래도 업체가 하나이면 그 업체를 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
○ 권영익 위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확정될 수 있다?
○ 총무과장 허천봉 규칙에 그렇게 담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규칙에 그렇게 정하신다 이런 거죠?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은 담아놔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것으로만 봐서는 하나의 업체에서 적당히… 물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겠습니다만, 배점기준을 통해서. 그렇지만 수탁기관이 잘못 돼서 많은 우리 시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주고자 하는데, 오히려 시 재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우일는지 모르지만, 꼭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재공고까지는 해서 선정되도록. 그리고 시행규칙에 담는다는 것 하나 복사해서 저 좀 주셔요.
○ 총무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지금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부문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시행규칙에 명시해 주시고, 또 누가 봐도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목적에 보면,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사무를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단체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한테 민간위탁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있어요.
○ 총무과장 허천봉 예,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신을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한테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배제해야 되지 않나.
○ 총무과장 허천봉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 나복용 위원 불가피한 경우는 있는데, 목적이나 2조2항 같은 경우와 목적에서 이 문구를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에 대한 부분은.
○ 총무과장 허천봉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목적이나 개인 같은 게 들어간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하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이런 개인까지도 위탁사무 수탁대상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시행을 할 때에는 조례상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단체에서의 불만, 불신을 사는 개인한테는 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고사항에서……
○ 총무과장 허천봉 맞습니다. 맞는데 특정업무는 기관․단체가 할 수 없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거의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사단법인이 됐든, 여기 해당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다 해당되는 부분이 돼요. 그런데 개인으로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주차장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다 훑어보면 불신을 사서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시에서도 해결 못 해요. 아예 차라리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고나 선정을 할 때에는 ‘개인은 신청을 등록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공고사항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넣으면 원주시는 굉장히 곤욕을 치러요. 나중에.
○ 총무과장 허천봉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는데요.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개인이 안 하면……
○ 나복용 위원 불가피한 경우가 아주 곤욕을 치르게 만든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허천봉 일반적인 사항은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법인․단체 이런 데가 주가 되게 하고, 그런 데가 맡을 데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개인은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목적상. 지금 뭐 몇 군데 지적사항도 나오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개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개인이 하나의 민간위탁을 맡아서 행세를 하고 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에 그것을 공개하셔야 되거든요. 전혀 공개를 안 해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운영할 때 개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여기 새로운 조례에는 매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인의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 나복용 위원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단체나 법인한테 명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민간위탁을 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 총무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개인한테는 최대한으로 민간위탁이 주어지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6조5항 보시면,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반수 이상 출석이라는 것은, 선정위원회가 7명 내지 11명이라고 했었는데요. 과반수는 6명까지도 될 수 있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예.
○ 이상현 위원 여기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라면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약간 불합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지 않나 해서, 이것을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출석률을 요하면서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허천봉 출석률과 찬성률을 상향 조정하면……
○ 이상현 위원 상향조정이래 봐야 11명밖에 안 되잖아요. 7명부터 11명 내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참석률이 바쁜 일이 있어서 줄어들었다 하면 3~4명이 참석해서 이 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3분의 2 이상 출석의 3분의 2 이상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요.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허천봉 가능은 합니다.
○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하고, 13조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지표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외부평가를 받으려면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 하는 강제성을 띨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러면 불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다 하다 보면……
○ 이상현 위원 사업 투명성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 총무과장 허천봉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을 보면 36개 업무가 있는데요. 단순업무 같은 것, 평가지표 같은 것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안 해도 될 게 있거든요. 울 내부 공무원들이 만들어도 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연중 1회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연중 1회보다는 6개월에 한 번씩 짚어줘서 제대로 민간위탁이 원활히 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 총무과장 허천봉 연 1회 평가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연 1회이고, 문제가 많이 되는 환경분야에서 지침도 연 1회 평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 이상현 위원 1회보다 2회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행정력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 아니에요. 투명성과 전문성을 요하면서 그 사람들의 기술력이나 행정력을 빌려서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보기 전에 연 2회를 통해서 실시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 1회보다는 연 2회로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전 부서에서 2회 하기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평가하려면 부서에서 외부에 평가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산도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여기서도 해야 한다고 강조하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수시로 한다는 것은 모호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회 정도는 해야지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논의해 보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여기 선정위원회 선정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허천봉 몇 쪽?
○ 권영익 위원 선정위원회. 민간위탁사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게 좀 애매모호해. 민간위탁이라는 게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민간위탁 주는 분야도 여러 분야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떤 전문가를 하나 해서 안 되지 않느냐…….
○ 총무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개 부서에 36개 업무가 있는데요. 업무별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단위업무별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를 만들어서 36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부서에서……
○ 권영익 위원 선정위원회가 분야별로 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선정 끝나면 해체되고……
○ 권영익 위원 그래야만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조례가 되면 추계예산 이런 것 있잖아요. 여기도 수당을 주게끔 돼 있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예, 8항에.
○ 권영익 위원 추계소요예산 이것은 안 해 보셨어요? 너무 미미해서 그러나?
○ 총무과장 허천봉 예,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 있을는지 두 번 있을는지도 모르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5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 중 “연 1회”를 “연 1회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류인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류인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52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자치행정과장 유영민입니다.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본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정토록 권고된 사항으로, 원주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에 시장의 책무 및 시가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인권교육과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에는 인권지수 연구개발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 제18조까지는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소요예산 추계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와 인권기본조례표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권고가 되어 위원 중 여성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참조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장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갖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이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실질적으로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조사권과 규제권이 부여가 돼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례표준안에서 위임된 사항은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선제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나설 수는 없는 것이고, 상담하고, 그것에 대한 국가인권위에 보고를 해서, 선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고요.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해서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공무원한테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되겠고요. 사업장이나 일반 시민들한테는 공고를 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좀 광범위하게 본다라면 시에도 인권상담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국가인권위에서는 행안부에다가 이것에 따른 조직을 신설해 달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행안부에서……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국가인권위에서 행안부에요. 도청, 광역자치단체는 부서를 팀이나 과를 만든 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조례제정한 데는 1명 정도 전담인원을 배치한 데가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원주시는 아직까지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아직 없는데,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고요. 이런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날 경우에는 별도로 조직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담당자를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전문상담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시민들이 인권위에만 인터넷상으로 문서를 제출하고 답변자료 받고, 우리 의회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와요. 사실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대답을 못 해 주는 형태거든요. 조례가 제정되고 상시로 상근자가 있다라면 원주시민들한테도 굉장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법률상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겸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우리 자문변호사가 그것까지 하지 못할 것 같고, 조례 제정 후에 특별채용을 하더라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부서 협의해서 계약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나복용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8조 보면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꼭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법적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담당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현재는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전문지식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인권상담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전문가를 영입해서……
○ 나복용 위원 전문가를 영입해서 직위를 줘서 거기에 맞는 전담부서를 둬서 상담해준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01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정하여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4조 별표1의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요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범위를 벗어나는 항목에 대하여 표준금액에 적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너무 빨리 하는 것 아니에요? (웃음)
○ 징수과장 최종문 빨리 가는 것은 아니고요. 27종에서 180종이 넘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수수료가 정부에서 표준금액을 정했어요.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정한 이유도 전국 지자체별로 동일한 민원수수료가 차등적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민원 마찰이 자꾸 발생돼서 그것에 대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저희들도 그 영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 나복용 위원 수수료가 많다?
○ 징수과장 최종문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편차가 있는 거죠. 자치단체별로. 정부에서 기준금액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금액을 정해준 것은 없잖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있죠. 지금 정해놨죠.
○ 나복용 위원 정해놨는데, 50%에 대한 부분을 적용시키는 것인데, 연간수수료가 얼마 안 되죠?
○ 징수과장 최종문 10월 말까지 해서 23억 원 정도 수수료가 징수되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상당히 많네요. 23억 원의 3분의 1만 해도 10억 원밖에 안 되네. 1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이게 다가 아니고 수수료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종전에는 27종만 정부에서 통일을 기해달라고 했던 게, 민원마다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 종을 확대한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에 해당하는 민원은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어쨌든 가감하는 거잖아요. 대폭적으로 가감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 3분의 1 내지 50%.
○ 징수과장 최종문 한 가지 예를 들면, 종전엔 3만 원 받았던 게 정부에서 안이 1만 원 이렇게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1만 원으로 하는데, 지자체에서 50% 가감을 하라는 것은 정부에서 정한 1만 원에서 50%를 더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어쨌든 4조 관련돼서 1만 원, 1만 원, 5천 원 이런 형태 나온 기준안은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안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 징수과장 최종문 예, 그대로 적용한 거죠.
○ 나복용 위원 감한 것도 없고?
○ 징수과장 최종문 민원마다 처리하는 부서가 개별법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판단할 수 없어서 정부안 내려온 것을 부서별로 시행해서 부서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게 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정부안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동안에는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들쑥날쑥 되어 있고, 옆동네와의 차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원주가 쌌다고 해서 원주로 막 몰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에 의해서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건수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예,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여기도 보니까 수산쪽에 보면 우리가 내륙이다 보니까 수산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업무에 대한 뭐라고 할까? 이해와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행정도 점점 디테일한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엄청 많네요.
○ 징수과장 최종문 수산 같은 분야도 저희 시에 해당되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산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게임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원주시민들이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수료 수입이 기존 23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수수료 조정내용을 보면 거의 다 금액이 낮아졌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거의 낮아졌고요. 일부 한두 개 정도 올라간 것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원주시 세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 징수과장 최종문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요. 이 민원이 그렇게 많은 민원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약간 미미한 정도의 영향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장님께서는 회의가 있으셔서 강원도내 보건소장 및 보건의료원장 회의가 있으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6.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원주시장제출)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광범위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6조 보면 금연구역 표시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어 있어요. 본 조례가 금연구역의 표시를 잘 해서 금연을 하자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흡연장소의 설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거든요. 7조에 보면, 해당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는 없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현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지 않고, 금연사업을 펼치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다시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할 겁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연구역을 표시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이 조례의 주요골자인데, 흡연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있어서 흡연장소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개인이나 단체들한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법에 없는 상태에서는 강제할 수는 없죠.
○ 류인출 위원 흡연하는 사람을 과태료 물릴 수 있는 것은 법에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흡연한 사람한테 과태료 물린다는 것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본 조례가 흡연하신 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는 게 주요골자인데,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봤을 때 흡연장소를 지정해 주는 것도 의무이지 않느냐. 개인이나 단체한테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시설, 적어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는… 건강증진과에서 금연활동을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흡연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물론 본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금연이 목적이지만, 흡연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지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전국의 모든 추세가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다만 부산 사상구가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흡연실을 설치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일본 같은 사례는 길거리에 흡연구역을 표시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흡연을 해도 좋다 그래서 별도의 시는 설치하지 않았는데 거리에서 할 수 있게끔 한 것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 류인출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과장님 말씀처럼 일본이나 싱가폴 쪽 가보니까 도로상에 따로 부스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흡연장소라고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연지역이라고 표시하는 것보다 흡연장소를 표시해주는 게 금연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 문화의 거리 어디를 지정해서 ‘이만큼은 흡연구역입니다.’ 이러면 나머지는 안 된다는 게 인식되거든요.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것도 좋지만, 흡연구역을 표시해 주는 것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훨씬 맞을 거라고 보고요. 업체들한테는 그것을 강요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시에서 주관하는 데는 흡연구역을 분명히 같이 표시해 주어서… 금연구역만 막 표시해주면 흡연하는 사람들 갈 데가 없잖아요. 흡연구역이라고 딱 구역을… ‘아, 여기말고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청사 있지 않습니까. 금연건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도 시청공무원 중에 담배 태우시는 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담배 한 대 피우자고 시청사 10층에 근무하는 직원이 30분씩, 40분씩 밖에 나왔다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11층 옥상에서 암암리에 담배를 다 피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금연활동을 건강증진과에서 많이 하기 위해서는 흡연부스를 멋있게 지어주고, 그 안에 금연활동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망가진 폐라든가 그런 사진을 홍보하는 게 더 금연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금연만 얘기하지 말고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은 담배 다 피우는 사람들이잖아요. 피우는 사람들 들어왔을 때 담배 피우면서… 외국에 가면 흉측한 그림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붙여서 와서 피우면서 보고 금연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건강증진과에서 금연만 얘기하지 말고 흡연하는 사람들 배려하면서 같이 금연활동 해주십사 해서…….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고맙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설치에 대해서… 제가 담배를 피워서 꼭 얘기하는 게 아니고…(웃음) 금연에 대해서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낸다고 강제하고 있는데,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흡연지역을 강제 설치할 수 있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부위원장님께서 흡연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웃음)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것을 홍보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느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한의사 분들이 금연침이라고 놓더라고요. 자원봉사를 일정한 날에 한의사들께서 자원해서 흡연장소에 오셔서 금연침을 놓아드리는 것도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부터 한의사 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무료로 시술행위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의원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방법이고, 그분들이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정말 흡연자들을 금연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 흡연장소에 오셔서 담배 피우러 오신 분들에게 금연침을 놔드리면 더욱 더 적극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어렵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저도 흡연자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5조 보면 1항에 2, 3, 4호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곳에는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학교 정화구역 중에서도 절대정화구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하면 울타리부터 50m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다.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5조1항에 2, 3, 4호에 해당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1호나 5호, 6호, 7호 이런 데에는 설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한 게, 7조에 보면, ‘해당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랬어요.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임의규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이 법에 안 되는 지역……
○ 권영익 위원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묘하게 이것은 빠져나가지 않아도 관계없으니까.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조례 제정하는 목적과 취지가 금연하자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5만 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적발은 누가 해요? 누가 단속해요? 누가 단속하고 누가 부과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해야 원칙인데, 사실상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시가 계약직을 고용해서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나? 노인 분들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것 가지고는 단속 자체 권한을 부여할 수 없고요. 일반사람들한테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시간제 계약직으로. 다른 시군도 지금 그 방안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얼마나 그분들이 단속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무조건 단속만 위주로 한다는 건… 일단 지도계몽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속 과태료 5만 원 이게 많다 적다를 떠나서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연할 수 있는 홍보, 이런 것에 의해서 금연을 스스로 하게끔 지도․계몽… 단속도 그래요. 단속만 하기 위해서 쫓아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파라치라고 하나요? 잘못된 거 그냥… 서로 시민 간에 융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것 별로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벌과금 부과하는 게 우리 시 세외수입에 기여하는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분들한테도 일차적으로 뭔가 인적사항이 파악돼서 다음에 또 적발되었을 때 그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일단은 시간제 계약직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그런 취지와 이런 것을 잘 지도해 주고, 그다음에 뭐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문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단속만 위주로 해서, 과태료만 해서는… 그것을 실적으로 봐서 한다면 보건소도 잘못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먼저 계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요. 과태료 물리는 기간을 설정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요. 한번 잘 운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00세 시대의 관건은 건강이고, 건강이 선진국으로 가는 모토 아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현재 얼마나 들어오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것은 제가 파악 안 해 봤습니다.
○ 박호빈 위원 파악 못 해 보셨나요? 참 애매한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담배를 피우게 해서 그 돈을 자치단체에서 쓰고, 또 한 편으로는 피운다고 뭐라고 하고.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뒤에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참을 인(忍) 자 셋보다는 담배 한 대 피우면 자살을 예방한다는 우리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게 강제규정이거든요. 사실은 못 받아요. 돈. 그 사람이 형사권이 어디 있어. 그렇다고 차나 이런 부분은 넘버가 있으니까 부딪힐 일이 없잖아. 하면 되지만, 이것은 신분증을 받아내야 되는데, 요즘 형법보다 무서운 게 떼법인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도 측면에서 다 같이 건강하게 살자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도 다수가 모이는 공공시설에 많이 홍보해서 본인 스스로가 절제하고 본인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을 상대로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말씀이나 박호빈 위원님 말씀처럼 시청사나 건강문화센터 같은 건물 내 금연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모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 이런 단관근린공원이라든지, 장미공원이라든지, 앞으로 문화의 거리 이런 실외가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담배를 피워도 누가 제재를 하지 않았단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벌금 5만 원을 부과하는데, 그것을 적발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신다 이러면, 사실 그 업무를 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애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흡연자와의 갈등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정되는 실외의 거리나 공원이나 이런 데는 충분한 홍보활동, 캠페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정기간 동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벌금을 부과하기 이전까지 어느 일정기간 동안 계속 유인물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금연지역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벌금이 부과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조2항에 보시면,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이 공헌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적발기준인지, 홍보기준인지 명확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 단체 등에서 「원주시포상조례」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다.” 이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어떤 명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위에 보면, “…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수행하는 사람이 사진을 10컷이라든지 20컷 이상 찍어왔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계몽활동을 했다.’ 하는 증명자료를 내놓든지 해서 여기 적발기준에 따라서 포상기준을 해 주든지, 아니면 홍보기준은 단체에서 금연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 50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10명 이상 금연효과를 봤다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무조건 포상할 수 있다 그러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을 어디에 정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포상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어찌 됐든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자다.’ 하면 엄격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저희가 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하다못해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려도 뒤에 가서 디카로 찍어서, 블랙박스인가 거기에 찍어서 경찰서에 갖다 주면 경찰서에서도 포상을 받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렇게 남발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정말 현격히 누가 봐도 금연사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애연가 분들한테는 좀 안 된 얘기이고, 건강을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될 사항이고, 이런 부분을 명시할 때는 정확히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조례상이든지 규칙으로 정해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54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원주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정책 수립과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와 자살예방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주시의 자살 발생률이 굉장히 높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인구 10만 명당 40.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원주가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유입되는 인구들이 혹시 원주에 가면 일자리라도 찾을까 해서 왔는데 막막하고 이래서 그렇게 자살률이 높은 것인지, 원인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시작한 사업이 오래되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센터의 팀장님하고 원인이 뭔지 규명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유입인구가 많고,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기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업률 때문에 그런 문제… 저희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별다른 통계는 나온 게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본 위원이 자살예방포럼에 참여해서 들어보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다시 2차 자살을 시도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1차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고요. 그분들에 대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자살예방을 위해서 자살예방전문인력도 올해 양성했습니다. 4회 걸쳐서 124명 양성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인생의 막바지,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참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또 반면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개인 사생활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시는지…….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전문인들의 상담밖에는 없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인데, 저희가 가족들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가족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하여튼 원주가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이 강원도에서 제일 높은 도시로 되어 있어서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행복원주’라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원주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행복한 원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것과 비슷한 정신보건 강화를 위해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인가 이런 데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 없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연세대학교하고 하는 게 정신보건센터인데요. 민성호 교수님 센터장으로 모시고……
○ 권영익 위원 얼마 전에도 포럼인가 그거 했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그분이 그래도 전국에서는 제일……
○ 권영익 위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많지 않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살인구수가 원주시가 10만 명당 40명 이상 되는데, 상당히 높은 것인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까지 자살예방 차원에 대처를 못 한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이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사업을 펼친다고 해서 대번에 자살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 권영익 위원 지속적으로 하긴 해야 되겠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몇 년 후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기대를 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2011년도에 연 4회 걸쳐서 114명을 교육시켰다. 114명인가……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124명.
○ 권영익 위원 숫자는 중요치 않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이런 자살예방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활용하시는 분들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섭외해서 교육시킨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예방 차원에서 “그 시설에 가서 교육을 해라.” 이래서 교육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우리는 원주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그분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 권영익 위원 활용해서 위원회는 별도로……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갈음한다 이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산학협력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정신보건센터가 시청 10층 회의실에서 대대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대책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연간 3억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학협력단에 얼마 지원돼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 나복용 위원 인건비인데, 인건비라도 어쨌든 시민문화센터 안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돈에 비하면 무슨 효과를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자살예방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갔더니 전년도에 했던 것 연도별 현황만 보는 거예요. 어떤 활동내역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예산 다룰 때도 그런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인건비 타먹기 위한 산학협력단이냐. 물론 전국적으로 박사님께서 유능하다고 하시지만 사실 실체라는 것은 굉장히 웃기는 부분이에요.
지금 산학협력단에 대한 내용들이 부실운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가져가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바우처사업부터 어쩔 수 없이 주는 사업들이. 이런 것 개선을 해야 된다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신보건사업이라 알콜사업은 실질적으로 개인들 면담이 주로입니다. 1 대 1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자살예방이라든가 정신질환사업을 하는 거지, 오히려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 나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존의 산학협력단에서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콜센터 운영하는 그 부분이, 예방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인건비 따먹기 식으로 거기 앉아서 오는 사람 받고 발굴 못하면 그렇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하려면 결국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 나복용 위원 있는 분들 상담사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오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집단프로그램도 운영한다든가, 전문요원 상담……
○ 나복용 위원 보건소에서 보시기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틀려요. 사실 틀립니다. 산학협력단 예산을 줘가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매년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인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그냥 앉아서 있다 오면 그냥 상담하고, 나가서 예방활동하고… 그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해야 되는 의무예요. 그분들이. 그 외 뭔가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명분 있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제가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방 차원 조치가 원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 원주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쪽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더 적극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강하게 얘기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운영상태를 전면 재검토해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원주시가 자살률 발생이 제일 높다 하니까 나복용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을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이상현박호빈나복용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고종균
전 문 위 원 이병오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사 회 복 지 과 장이영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기하
총 무 과 장허천봉
자 치 행 정 과 장유영민
■ 보 건 소
건 강 증 진 과 장박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