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2월16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5분 개의)
○ 위원장 김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소에 대하여는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하신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를 자치행정과, 기획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정연기위원님…
첫 페이지에 보면 모범 이통장 사회단체장을 해 가지고 원주시의 기업체나 뭐 이런 데 견학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통장 전체가 3,865명인가 그런데 2,250명만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이걸 모범 이통장해 가지고 그렇게 줄이는데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모범 이통장만할 게 아니라 이통장 전체를 하면 안 돼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집행기관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이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견학을 시켜 주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250명을 대상으로 하고 또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이만한 인원을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 정연기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하는 게 아니고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계속 안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계속했지요. 새마을이나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견학들을 많이 시킨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모범 이통장들하면 맨날 다니는 사람만 다니게 되고 이 모범 이통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맨날 빠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 시민했는데 일반 시민보다 반장님들이 조금 더 나으니까 이걸 나머지 한 1,600명 정도되는데 여기서 안 가고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 몇 명만 더 하면 이통장 전원이 될 수 있는데 이걸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저희가 세부 시행계획에는 한번 갔다오신 분은 모범 이통장이라 하더라도 다시 두번 세번 가지 않도록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재반복해서 견학을 시키는 예는 없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렇게 앞으로 명단 작성을 해 가지고 1차 간 사람은 빼놓고 내년이라도 안 간 사람 명단이 있으면 몰라도 그냥 맨날 모범 이통장하면 맨날 가는 사람만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1,600명에서 한 600명 정도는 못갈 사람이 있고 조금만 더 하면 전원을 다 보낼 수 있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하여튼 반복해서 가지 않도록 계획대로 시행을 할 것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쪽에 보면 고등학교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게 6,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9월1일 시민의 날 행사 때란 말이에요, 여기에 6,000만원이 서 있고 그 너머에 보면 시민체육대회도 역시 7,5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9월1일 시민의 날 행사에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 시민의 날 행사에도 그 예산이 서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고등학교 체육대회 6,000만원은 별개입니다.
○ 정연기위원 별개인데 여기 시민의 날 행사에 보면 경축행사 체육행사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고등학교체육대회 이렇게 여기에 4,500만원인가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시민체육대회, 고등학교체육대회에 4,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또 별도로 이게 한 날 할 거란 말이에요. 시민의 날… 그런데 여기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에 7,500만원 또 고등학교 체육대회에 6,000만원 이건 2중으로 예산이 집행되게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체육대회 개최 제목하에 되어 있는 예산 6,000만원은 원주시내 1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13개 고등학교에 대한 체육대회 경비구요, 13쪽에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7,500만원은 이건 이 제목 내용대로 순수한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류가 되는 내용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시민의 날 행사에 체육행사 시민체육대회, 고등학교체육대회 4,5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건 9월1일이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따른 시민체육대회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고등학교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는 9월1일 시민의 날 행사에서 안 하고 다음날 계획을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시민의 날이 9월1일인데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고등학교체육대회는 그 이튿날 시행이 됩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시민의 날 행사에서 체육대회를 안 하고 다른 데로 쓰는 행사비인가…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 내용 자체가 별개 내용입니다. 9월1일 시민의 날 경축행사하고 고등학교체육대회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9월1일, 2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민체육대회, 고등학교체육대회는 9월1일 시민의 날 행사에서 하고 또 여기 뒤에 12페이지 13페이지에 나온 고등학교 시민체육대회는 그 이튿날 별도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건 별도 체육대회입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민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하는 내용은 되겠습니다만 예산은 완전 별개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겯들인 부대행사비입니다.
○ 정연기위원 같은 명목으로 체육대회로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1일날 하는 거하고 2일날 하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두번 하는 게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시민체육대회하고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따른 시민체육대회하고 고등학교체육대회는 분류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 정연기위원 그건 그럼 그렇게 이해가 되구요, 8페이지에 보면 원주비전21위원회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용역의뢰할 게 있습니까, 21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사업으로 활동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여기 또 21에다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민원, 청소, 교통, 상수도 4개 분야에 대해서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지만 이에 따른 고객 만족도를 조사해 가지고 그걸 평가를 해서 다시 환류를 시키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 방법은 원주비전21위원회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하고 있고 행정서비스헌장제가 고객만족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 분석평가를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 정연기위원 21위원회가 하는 일에다 또 이걸 주게 되는 거지 2중으로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건 당초에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 하는 그 외에 부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다 별도로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같은 맥락에서는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21위원회에다 연구비주고 용역비주고 실비주고 계속 여기다 하게 되니까 이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용역을 안 주고 21위원회에서 기본활동으로 21위원회에서 이걸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용역비를 안 주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실비 용역비는 줘야 됩니다. 우리 자체 공무원의 업무 영역가지고는 분석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요원들한테 이걸 의뢰를 해서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이건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건데 여느 분과도 전수해서 또 앞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또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결말을 맺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우리 행정 내부에서 할 수 없는 거는 전문 학자들한테 용역을 주는 게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박대암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국제교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거요, 그게 기존에 원주시 영문 홈페이지가 완성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그럼 이 국제교류 인터넷 홈페이지는 다시 자치행정과에서 링크를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에다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운영은 통합운영을 하는데요, 미비된 사항을 다시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보완할 거냐 이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자치행정과 인력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운영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국제교류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자매 우호도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운영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이러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지금 예산 삭감으로 홈페이지 제작이 어렵다고 문제점에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먼저번에 예산요구를 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게 현재 우리 국제협력파트에 있고 인력으로 이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가지고 하는 데까지 최대로 해 보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산 없이 우리 행정인력으로만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기존의 영문 홈페이지를 보완하는 작업을 4월까지 마치고 그런 다음에 홈페이지 링크되고 작업이 10월에 끝나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업무 기량에 따라서 지금 이게 월별계획대로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자체계획으로는 10월까지 마치는 거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운영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같이… 예.
○ 박대암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사이트가 개설이 되었는데 그런 정보 제공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의 검색은 누가 합니까, 정보 같은 거를 교환하고 정보제공하고 거는 누가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직원이 같이 협력해서…
○ 박대암위원 거기다 누구를 상주시켜요, 연결시켜요?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여직원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한 분이 확실하게 담당을 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여직원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사이트만 개설해서만 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이건 다시 한번 개설되면 확인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9페이지 국제교류 확대 부분에 대해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공무원 교류해 가지고 인턴제 실시해서 로아노크시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몇 개월을 체류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체제비라든지 거기에서 지내는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조건으로 예산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갔을 때는 로아노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거기서 부담하는 거로 서로 지금 의견 교환중에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여기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는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난 2000년도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 박대암위원 아니, 확보된 예산이라고 된 게 아니라 소요예산이라 나와 있잖아요, 인턴제 실시에 소요예산 2,000만원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체제비로 2,000만원을 주는 건지 아니면 로아노크시에서 확실하게 부담하는 건지 그걸 확실하게 밝혀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조율중에 있는데요, 로아노크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현재 조율중에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이 소요예산이 필요 없는 거네요, 지난번에는 항공료만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먼저번에 저희들이 예산설명할 때 체류하는 거는 그 나라에서 각자가 부담하는 거로 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이라는 거는 표현이 소요예산으로 표현을 했지만 실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된 예산을 표기해 놓은 거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거는 그쪽과 우리가 저희들의 의지대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설명드린 대로 우리 의지대로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오시는 분이 없으면 저희들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항공료 부담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분들이 온다면 그분들의 체류 기간을 우리들이 부담해 줘야 됩니다.
○ 박대암위원 만약에 로아노크시에서 파견을 하지 못한다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은 파견을 해도 그쪽에서 체제비나 유지비를 대줄 수 없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럴 때는 저희 예산 2,000만원 가지고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때…
○ 박대암위원 우리 예산만 가지고 쓴다는 얘기에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박대암위원 그건 아니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는 그렇게 했는데 정 안 되면 저희들은 지금 국제교류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파견근무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손실을 보는 거니까…
○ 박대암위원 국제교류라는 서로 상호 똑같은 입장에서 경비를 쓰고 해야지…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건 민간단체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어떤 소득을 얻기 위해 우리 공무원들 자질 향상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자질 행상을 위해서 만약 저희들이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지만 만약 그쪽에서 부담을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오고 싶으면 와라 그러면 너희들 경비로 와서 우리 행정기관에 와서 연수를 받고 가라 이러면 나중에 부득이 결론이 안 날 때는 이 2,000만원 범위에서 쓸 수 밖에 없는…
○ 박대암위원 그럼 이게 서로간에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먼저번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 계획을 우리들이 하는 거니까 예산편성하는 거지 모든 업무는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국장님 제가 로아노크쪽에 지인 있는 분이 있어서 그쪽에 좀 여쭈어 주었어요. 사실은… 로아노크에서는 굉장히 우리 시에서 오는 거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별로 바라지 않는 거 같아요. 행정 쪽에서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저 뿐만 아니라 모 방송국에 부장님한테까지 얘기를 해서 도저히 원주시하고 그런 교류가 자기들로서는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만약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부담을 가져서 받지 않겠다 그러면 저희들만 갈 수는 없는 거지, 거기서 안 받는다면 못가는 거지… 행정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안 만들어 준다면 못가는 거지요. 그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건 확실하게 체킹을 하셔 가지고 그쪽의 의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추진하셔야 할 거 같아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최선의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2,000만원 예산은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파견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부담스럽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다른 쪽에…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소득을 얻지 못할 때는 안 가는 거만 못하지요.
○ 박대암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빠른 시간내에…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위원장 김종기 다 하셨습니까?
○ 박대암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한테…
○ 위원장 김종기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11페이지 엘리트체육에 대한 부분인데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선수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어느 종목이든 승계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우리 원주시로 전입을 해서 체육 쪽으로 커보겠다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외지 학생들을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교나 이런 데에 수용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개 학교에서 어느 종목을 육성을 하겠다 그러면 그쪽 부분에 선수를 육성할 수 있게 숙소도 마련해 주고…
○ 박대암위원 원주시 차원에서 이 숙소를 건립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건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비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50% 범위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여기 하단에 문막실업학교에 있는 취타대나 고적대를 창단하고 원주공고에는 체육관을 신축하고 원주여고에는 테니스 이런 부분을 육성할 수 있게 저희가 도에다 상신중에 있습니다. 상지여고에다가는 선수를 기숙시킬 수 있는 기숙사를 지어주게 저희들이 주문을 해 놓고 있는 상태구요.
○ 박대암위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일단 예산지원 요구를 저희들이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대암위원 예전에 시장님 관사를 쓰고 있던 관사를 복싱선수 숙소로 쓰고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 식으로 기확보되어 있는 시유재산 가지고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그 쪽으로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는 먼저 쓰고 있던 아파트가 몇 동이 있는데요, 그건 지금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파트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선수를 집단 수용하기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물론 생활체육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투자에 비해서 성적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체육 쪽에 관심을 가지고 체육기금을 확보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세부추진계획에도 보면 체육기금 확보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비로 체육기금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정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반 차원에서…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게 아니고 일반 기업체나 독지가로 하여금 기금 조성을 협조해 달라고 하는 쪽이고 지금 저희가 한솔에다가 선수를 육성해 달라고 지금 요청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에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 박대암위원 민간차원에서 체육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하여튼 기숙사 시설 부분도 되도록 새롭게 시설하는 거보다는 시유지를 좀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알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 체육 기금도 민간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시에서 어느 정도 솔선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차원에서 옆에서 서버하는 그런 맥락의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게 되면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오세환위원님…
지금 박대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강원도에 가장 인구도 많고 대학수도 많은데 36회 도민체전에서 2위 목표로 정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위는 못하더라도 왜 목표를 2위로 정했는지…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세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춘천 지역에 종목단체장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어떤 연유로든 원주가 좀 불리한 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를 우리가 100% 데리고 나가서 경기에 임하는 거보다는 출전선수를 다 못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가 점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분리한 면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원주도 생활체육이 조직이 되어 있는 게 이십 몇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만하면 원주가 스포츠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현재 체육시설 자체가 춘천시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원주시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대비를 해 보면 우리 원주시의 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에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국제 규격의 수영장이 3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수영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이클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느 독지가가 그걸 키워 주셔야 되는데 우리 원주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자체를 1위를 둔다고 하는 자체는 허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2위를 목표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예산이 1,2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2,5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교체육대회나 원주시민 전체 체육행사에도 7,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인원을 비례한다면 지금 자율방범대 인원이 800명이면 1,250만원만 해도 1인당 1만5,000원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2,500만원을 한다면 1인당 3만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성대히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건 우리 시 자체에서만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청장년 및 자율방범대라 그랬습니다. 이 자율방범대는 경찰에서 일부를 관리를 경찰 쪽에서도 1,25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기에는 예산이 좀 작지 않느냐 이런 얘기 또 자율방범대에서 예산이 모자르다고 하는 여론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기존 예산이 1,250만원 밖에 없지만 추경예산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행사를 치러보자는 뜻에서 저희 희망적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 오세환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지원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1,250만원입니다.
○ 오세환위원 작년에도 그만하면 성대히 잘한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건 자율방범대 자체에 있는 기금 가지고 행사를 치르었습니다. 물론 보조도 해 주었지만 자율방범대 자체예산 내지는 지역 인사들이 보태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행사 내용이 조금 알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원주시민체육대회 7,500만원이면 읍면동에 작년에 얼마씩 지원에서 주었습니까? 200만원 정도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동당 200만원 해 주었습니다.
○ 오세환위원 솔직히 거기 유니폼이니 뭐니 애로가 많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 주려면 원주시민 체육대회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지 읍면동장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확보를 해 주셔야지 자율방범대에 인원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활동력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치안 확보를 함에 있어서 치안 소요는 자꾸 늘고 경찰 인력은 늘지 않고 그러니까 자체에서 자율방범대를 조직해 가지고 치안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자체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행사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50만원을 추가로 더 부담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 오세환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걸 누가 점검을 해 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보면 초소에 불만 켜 있지 안 하는 데도 많은 줄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런 여론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시로 읍면동에서 근무사항을 점검해 보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또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운영이 잘 되도록 감시도 시청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3페이지 민군화합 한마당 음악회 개최가 있는데 시민 연주단체에서 아파쇼나타하고 청소년교향악단인데 여기 문제점에서 예산의 미확보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는 자료를 내셨는데 현재 원주시로 봐서는 이게 의회 입장으로는 예산이 상당히 먼저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파쇼나타하고 청소년하고… 교향악단 추가로 모집하는 거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현실로 봐서는 예산이 상당히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문제가 많이 될 거 같은데 별도의 복안이 있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파쇼나타가 원주에 교향악단도 되어 있고 또 교향악단의 조례에 보면 딴 지역은 비상임위원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이 되는데 원주시는 상임위원으로 조례에 만들어 가지고 1년에 몇억 정도씩 예산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조례 자체는 과거에 심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었지만 그 조례를 보면 교향악단에 어느 기능을 보면 상위법에도 없는 각종 수당을 나열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데 교향악단에 수당지급하는 거 보면 한달에 백 몇십만원이 지급이 되고 시립합창단은 25만원 정도돼요, 그런데 연주횟수는 비슷해요. 그럼 합창단에는 비상임위원으로 해서 25만원으로 1년에 다섯번 내지 네번 정도 연주해 가지고 지급이 되고 교향악단은 공무원보다도 오히려 백 몇십만원 예산을 지급해 가지고 각종 상위법에도 없는 각종 기능의 수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거는 이건 도저히 균형이라든가 재정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게 많아 가지고 2000년도 예산에 삭감이 되고 교향악단은 원래 기존 예산은 삭감이 안 되고 추가로 모집단원이 올라온 거는 삭감이 되고 아파쇼나타나 청소년교향악단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추경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의결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입장에는 이게 비상임위원으로 조정이 되어야지만 교향악단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효율적인이라고 보는데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나 다 똑같은 우리 시민이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어느 기능은 백 몇십만원씩 지급을 하고 어느 기능은 25만원 지급된다는 자체가 조례가 상당히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게 좋은 거 같지 않은가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작해 가지고 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시 의회하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6페이지에 주요시설 및 사무 민간위탁 관리확대라 그래서 금년에는 미화원이 민간단체로 넘어갔는데 우리 원주시에 민간단체 위탁관리 세부적인 지침이 서 있나요, 이게 그때그때 가 가지고 그냥 민간단체에 이관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연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위탁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 그러니까 사무를 보면서 한시적으로 한달 정도 우리 원주시를 보면 체육회 같은 거는 한달 정도 소요되고 치악문화제 같은 거는 1주일나 열을 정도 소요되고 그런 사회단체를 보면 1년내내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게 1년내로 지급이 되고 실지로 쓰는 거는 한달 정도 며칠간 정도 하면서 1년내내 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이런 거는 조금 통합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건 단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요원을 통합운영한다는 거는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 류화규위원 통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상에 절감이 많이 될텐데… 그리고 농공단지 같은 데도 사실 원주시에서 변두리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게 분양이 되어 가지고 민간에 다 위탁이 되는지 관리면에서 일단 원주시에서 손을 떼어야 되는데 관리소장이라 그래 가지고 원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소장이 임명이 되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앞으로 농공단지로 일임을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손을 떼게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농공단지관리사무소의 인건비는 시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건…
○ 류화규위원 예산을 보니까 조금씩 나가던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를 들어서 문막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소장이나 직원들의 급여는 문막농공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에서 업체 규모에 따라서 회비를 내 가지고 그 회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산이 담당부서에서 조금씩 올라 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우리 원주시에 공무원에 준해서만 위탁을 저거하지 말고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비영리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알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작년에 가 보니까 우리 원주시에서 예산을 뒷받침해서 또 원주시에서 주최를 해서 행사를 하는데 경찰서장님이 먼저 행사 연설을 하시고 외부에서 볼 때는 경찰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행사를 관장하는 분위기가 대두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왕 우리 원주시비로 우리 지역의 안보라든지 모든 예방차원에서 주야로 활동하는 방범대원한테 사기앙양으로 이런 좋은 행사를 하기는 하지만 과연 이 주최가 어디인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행사를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작년에 보니까 경찰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우리 시비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장님이 행사를 주관을 하면 주최측이 과연 어디인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히 어디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는지 좀 보이도록 행사주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시민체육대회인데 작년에 각동 체육회에다 200만원씩 해 가지고 했는데 뭐 꿩팀이래 가지고 4개 팀으로 했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원창묵위원 그걸 시민의 날은 경축행사한 다음에 고등학교체육대회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동별로 체육대회를 갖는 것이 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뭐 꿩팀, 은행팀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동마다 급조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다가 다 지루하고 그러니까 점심 먹자마다 다 철수하는 동이 대부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동에다 한 200만원 지원하셨으면 각개발위원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조금씩 보태 가지고 동민들끼리 각통별로 쉽게 얘기해서 학성동이다 그러면 1, 2, 3, 4통이 한 팀이 되고 이렇게 하면 서로 통별로는 주민들이 다 압니다. 그래 가지고 각동마다 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고 일단 동이 화합이 되면 결국 원주시가 화합이 되는 거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적극으로 반영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민의 날 체육행사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여론을 취합해 보니까 지금 원창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의 여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에는 4개 팀으로 분할해서 묶어서 하지 않고 읍면동별로 시행하는 거로 지금 그런 쪽으로 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각동이 한군데 모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각동별로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9월1일날 고등학교체육대회를 한다면 9월2일날은 각동별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동이 단합도되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거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고교체육과를 신설 육민관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저희가 작년도에 도에다 신청을 했거든요, 이게 도교육청으로부터 문교부까지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도 교육위원회에다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중간 통보도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 원창묵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원주시 체육이 강원도에서 최고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체육과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확대한다면 별도로 체육고등학교를 유치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수도권이나 교통이나 이런 걸로 보았을 때 크게 나쁘지 않거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춘천의 견제를 받아 가지고 1개 도에 체육고등학교 2개를 못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민관고등학교에다 체육학과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학 위탁교육 예산이 서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원창묵위원 이번에는 좀 등록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일반직은 되고 기능직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공무원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분한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경직되게 운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쪽 내고장 자랑거리 탐방 있지요. 그 일반 시민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일반 시민은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그러면 현재 25회에 2,220명이면 시 인구의 1년에 10%가 견학 대상인데 그러면 한번 견학했던 사람은 그 다음번에 배제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1인당 1만원인데, 문화재나 관광지 산업 시찰은 뭐 내고장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환경관리사업소의 시찰은 이건 환경관리과에서 주최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건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는 거구요…
○ 민병승위원 환경관리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견문단을 모시고 가게 되면 그 현장에서 관계과에서 나와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 환경관련 사업시찰은 내고장 자랑 탐방거리가 아니라 여기가 어떻게 우리 환경관련이 움직이는가를 보는 건데 이게 자랑거리 탐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저희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우리 시에는 쓰레기를 다른 지역보다 더 매립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 민병승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건 환경차원에서 별도로 이루어져야지 여기다 이걸 내고장 자랑거리로 해서 같이 한다는 것은 좀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저희는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거를 세부적으로 알려서 시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생각해 가지고 여기를 수립하도록 한 겁니다.
○ 민병승위원 이게 제목이 자랑거리라고 하니까 이건 환경관리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환경관리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을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생활환경사업소를 자랑거리로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실익을 따져 가지고 계획의 수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건 한번 견학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배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민병승위원 그리고 3쪽에 민군화합 한마당을 몇 분 의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군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시 자체에서 군하고 요청을 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저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군에서는 선뜻…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군에서는 좋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양쪽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거 같으면 그 시기를 장마 등을 고려해서 6월 초순이나 중순이 바람직하다 그랬는데 어차피 시민과 군 관계라 그러면 지금 원주시민의 날이 9월1일이면 굉장히 좋은 날씨거든요, 그러면 그때 행사 부분을 하나 넣어서 같이 한다 어떻으면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무대장치나 음향기 임대는 어차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별도의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그때 시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같이 한다고 그러면 예산 절감효과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저희도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부대행사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게 오히려 시민들이 별도의 저거 없이 관람도 할 수 있고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별도 행사하는 거보다 그때 같이 부대행사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14쪽에 한국국제걷기대회가 지금 이틀간이거든요, 이틀간의 국제걷기대회를 치르기가 좀 버겁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타이틀만 국제걷기지 원주시민 걷기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내가 행사를 비하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여기 국장님이나 위원장님도 일본 히사시아마인가 국제걷기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물론 본인도 했었습니다마는 그쪽 행사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 같아요. 규모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우리처럼 한 순간에 행사적인 게 되어 버리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하시는 분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손질을 해야 될 거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래서 그날 10시에 행사성으로 시장님 인사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런 행사는 다 뒤로 하고 하루종일 걷기대회에 참석하는 시민들 모습 그러니까 시간의 구애를 안 갖는 거 그래서 밤에는 밤대로 행사를 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왕에 하는 행사를 좀 국제대회 모양새를 갖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번 행사 계획을 전면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이 행사를 이런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세부적인 사항은 전년도에 시행하던 계획에 따라서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정할 부분을 다시 보완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항간에는 외국인 참가가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1,300명 정도 거주하는 계신 걸로 아는데 그 분들도 외국인은 외국인이지만 본래 참가 목적은 일단 입국을 해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의 보면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게 국제걷기대회 모습은 아닐 거예요. 여기 거주하는 외국인은 시 자체 행사로 봐야지 그 외국인까지 국제걷기대회로 참석하는 거로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관광공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실지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입국을 해서 동참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 전략을 최대로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래서 올해는 지난번 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히사시아마에서 했던 그런 국제걷기대회 시민은 한 10만밖에 안 되지만 37,8회의 아주 오랜 국제걷기대회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를 나가 보고 선진국을 나가 보는 건데 돈 안 들이고 주민들의 축제 마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갔다 오신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왕하는 거 실효성 있는 국제걷기대회가 되면 그만큼 원주도 발전할 수 있고 해외에 홍보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정신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물어보셨는데 내고장 자랑거리 탐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거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시 자체에서 하실 예정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 안정신위원 제가 보건대 시 자체에서 하기가 상당히 버거울 거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자체가 우리 관내에 어떤 관광 시설이 있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4회에 걸쳐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견학한 공무원들 스스로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한 얘기를 저희가 분석한 결과나왔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 같고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이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산업체 관계 같은 거는 상공회의소에서 매년하고 있거든요. 1년에 1,00명내지 1,5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를 도는데 다섯 군데를 돌려면 하루가 걸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재라든가 산업체, 환경관리사업소 같은 거를 다 본다는 거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산업체 견학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왜냐 하면 지역 상품 팔아주기 운동 자체도 좋고 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하는 것도 미처 몰랐던 걸 알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역시 원주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많이 애용을 한다는 것이 나오니까 그냥 저는 갑자기 생각한 건데 이런 걸 예산이 들었으니까 산업체 같은 것도 많이 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싫어 합니다. 작업 능률에 지장이 되는 가봐요. 그래서 많이 가는 걸 싫어 해요, 버스 한 두대 정도, 그 정도로 가야 만이 그 사람들은 대접을 할 수 있어요. 또 이걸 보려면 이 사람들이 점심 식사 대접을 해야 돼요. 상공회의소에서는 각여성단체라든가 각동에서 요구하는 대를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 5, 6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쪽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기는 문화재나 관광지는 같은 맥락으로 봐서 이런 거는 문화원이나 이런 데 위탁 사업을 시행하고 산업체 같은 거는 상공회의소나 이런 산업체와 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 이걸 보면 하루에 버스 두대라 가면 공무원이 적어도 5, 6명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자꾸 줄여서 작은 행정기관을 만들려 하는데 상당히 이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이 문화재나 관광지는 문화원 같은 데… 그런 단체가 전문단체가 아닙니까, 그런 데다 위탁하고 산업체는 역시 상공회의소라든가 그런 데에다 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참고해 보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국제교류 협력관계가 현재 사업 목적이라든가 사업개요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저희가 관계 국에다 서신을 여러 번 냈고 또 전화로다 팀장이 통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소련 같은 경우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절충이 되었냐 하는 얘기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안정신위원 지금 제가 봐도, 저도 처음에 시장님이 당선되고 로아노크시나 카나다 애드먼튼시에 가서 접촉을 하기는 했는데 저도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좀 상당히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 같은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나타난 게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안정신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나의 전시적인 것으로서만 하지 마시고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우리가 국제교류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라면 우리가 초청도 하고 물론 경비가 들어가겠지만 초청도 하고 그래서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도록, 뭐 중국하고 말만 무성하지 사실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걸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알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천국 드림원주 건설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드림원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언제 시작된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작년 12월 말에 거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박대암위원 시장님의 연말 시정연설인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 무렵에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는 계획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시장님 의견이신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박대암위원 시장님이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봐라 이래 가지고 연구하시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게 해서 우리 기획과에서 드림 원주를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원주비전21위원회에다 방향 제시를 해 주었는지 좋겠다 해서 그쪽에 자료가 가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장래성으라든지 또 사업 부분 쪽을 보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무조건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생각을 해 봐라 이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드림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게 어떤 직접적인 내용중의 하나인데요…
○ 기획과장 윤인상 여기 나온 것은 예시입니다.
○ 박대암위원 예시인데, 어차피 어린이 부분 쪽에 직접적인 산업이라면 그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물론 원주가 여건 쪽에서 볼 때 수도권에서 원주로 올 때를 보면 용인의 자연농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민간 차원에서 투자가 엄청 많이 된 놀이동산도 있고 왠만하면 전부 그런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과연 원주에서 이런 드림파크라든지 드림 원주를 건설하는데 되어서 이런 것은 조성해서 과연 현실적으로 어떤 고부가가치가 있겠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워낙 원대한 계획이고 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또 사업비도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도박의 도시하면 전 세계적으로 라스베가스가 연상이 되듯이 원주에도 어린이을 주제로 한 대상으로 한 사업들 또 놀이공간이라든지 그런 걸 하나하나 확충을 해 나가면 언젠가는 원주하면 아, 어린이의 천국이다 그런 것이 우리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까지도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해 해 나가려고…
○ 박대암위원 글쎄, 이게 이상과 현실은 향상 구별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원주가 어떤 조건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그런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런 조건들이 된다면 뭐 드림파크라든지 드림 원주를 건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기반도 되어 있지 않고 투자도 만만치 않은 지역 여건인데 과연 이런 드림 원주라는 것의 상징성만 가지고 이걸 과연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지금 여기 사업 예시를 보면 드림파크라든지 자동차 테마파크라든지 전용 공연장이라든지 꿈의 관련 산업 벨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투자기업이 과연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걸보면 이건 하나의 이상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그리고 현재 원주에서 드림랜드라는 것이 운영안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적자로 운영에 허덕거리고 문을 닫느니 안 닫느니 하는 판에 과연 어느 정도 장기계획을 가지고 할 지 모르지만 그게 가능하겠느냐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에서 원주까지 오기까지는 용인이라는 어린이 자연농원이라든지 이런 아주 좋은 시설이 있는데 과연 원주까지 올 것이 되겠는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계속 검토해 나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린이가 하나 오게 되면 거기 부모가 똑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산업도 발전…
○ 박대암위원 그런 건 다 알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리고 원주가 중앙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가 동서남북으로 교차를 하고 또 중앙선 전철도 2차선 복선화가 될테고 또 항공도 현재는 원주-부산까지만 항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주가 인구가 많아지고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 항로도 더 개설이 되고 그러면 이러한 것은 하나하나 단기간에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데는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박대암위원 제 의견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이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는가를 따져 봐야 되거든요, 원주가 과연 용인이라든지 이런 정말 좋은 시설이 많이 있는 데하고 경쟁력이 있겠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고맙게 받아들이는데요, 대학교수들 자문도 받고 또 전문기관에 자문도 받고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원주비전21위원회에다 용역을 준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용역을 준 거는 아닙니다.
원주비전21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걸 수립하면서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하고 방향을 제시를 해 달라…
○ 박대암위원 이게 무슨 단체장의 의지만 해서 정책을 물론 입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공론화가 된 이상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야지 그냥 뭐 한마디 하셨다 그래서 무조건 정책 입안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거 때문에 현실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업무보고에 이걸 넣은 거는 원주가 앞으로 21세기에는 어린이 천국 드림원주를 건설하는 것이 원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큰 하나의 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걸 제시를 한 겁니다.
○ 박대암위원 제 의견으로는 이게 계획으로 그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주비전21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결국에는 실천 가능성 없는 계획만 수립해서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좀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위원장 김종기 류화류위원님…
○ 류화규위원 5페이지 건설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2000년도에 슨 거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서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게 상당히 법적 근거는 건설종합계획법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설치에 대한 특례법에 준해서 2020년까지 21년간을 계획 세운다는 데 지금 우리 나라 정세나 모든 추세를 보면 상당히 1년에도 모델이 바꾸어 가지고 그런데 이 동부권개발 사업도 2010년까지 계획으로 서 있고 지금 보면 도시계획법도 수시로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상당히 중장기계획이 변경이 많이 되는데 2020년도까지 중장기계획도 세운다는 건 괜히 크게 그 당시로 가 가지고 적절한 계획이 될 거 같지 않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건 2020년까지 21년간을 한다는 게 굉장히 벅찬 겁니다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2000년1월8일날 대통령께서 공표를 하셨는데 그것이 제일 상위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 자체가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를 목표 연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1년간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계획도 도시기본계획과 마찬 가지로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 이 기본틀을 만들어 놓고 정비를 해서…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20년 전후에 지금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원주비전21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여기에 기본계획안이 3월30일까지인데, 먼저도 조례가 내무위원회에 올라와서 유보가 되었는데 농업 분야는 아직 조례도 안 정하고 먼저 교수단에서도 그런 계획을 안에 집어넣지 않는 거 같은데 이게 기본계획안이 3월30일에 될 거 같으면 농업 분야에 대한 거는 이번에는 상당히 힘들겠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래서 농업 분야를 현재 산업교통 분과에서 다루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거기에 농업 분야에 교수님들이 없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게 3월30일에 계획안이 수립이 되면 상당히 농업 분야는 전면 빠질…
○ 기획과장 윤인상 좀 부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3쪽에 지방세체납액 일소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작년도보다 16억 정도 증가를 했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작년도가 99년도 얘기입니까?
○ 정연기위원 그렇지요. 99년도 1월30일자가 100억이었는데 지금은 116억3,300만원인데 그래서 한 16억이 증가가 되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정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저희가 12월30일자까지는 12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중에 작년도 자동차세가 12월달에 부과한 게 25억 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1월달에 독촉장을 발행해 가지고 13억 정도 납부가 되어서 그래서 1월30일 현재 1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99년도1월30일 현재 100억이었는데, 작년 업무서를 제가 확인을 해 보았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자료가 감사 때 나온 자료입니까? '98년도하고 '99년도를 비교했을 때…
○ 정연기위원 '99년도1월30일 현재 100억으로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현재 보고를 하는 게 2000년도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99년도 체납액 일소… 99년도가 이월되어서 현년도 1월30일까지 이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작년도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한 거는 '98년도 체납액을 가지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 정연기위원 '99년도1월30일자로다 98년도 업무보고를 한 거고, 이게 2000년1월30일 현재 이거는 작년 보고이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의원님 말씀대로 16억이 늘어났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때 현황은 IMF 때문에 체납액이 굉장히 누증이 되었었습니다. 작년도 우리 징수 실적이 '98년도 징수 실적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부도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98년도 체납액율이 99년도에 못 미쳤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래서 금년 1월30일 현재 116억3,300만원이 아닙니까? 체납액이…
○ 세정과장 김기식 그중에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과년도는 '98, '98년 이전 연도를 순과연도라 하거든요, 그리고 현연도는 42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년도1월에 저희가 또 과세를 했습니다. 과세를 했는데 58억 정도가 1월에 과세가 되었는데 그 체납액이 약 5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2000년도 체납액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정연기위원 이건 2000년1월30일 현재이니까… 여하간 금년도 1월30일까지 체납액이 116억이라 건 맞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건 맞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작년도 1월30일 현재보다 16억원이 증가된 거는 사실이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여기 세부 계획을 보면 늘 매년하는 보고서 그대로입니다. 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 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세부계획 외에 특별 징수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은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년간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또 그 계획 기간이 던지면 재연장을 해 가지고 계속적인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항들이 현재 이 상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읍면동에서 리별로 다 담당제를 만들어서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과 같이 독려하는 이런 방법을 해 가지고 면장한테 1일결산보고 제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이외에는 저희가 최소한도로 우리가 구상하는 안대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 이외에는 더 특별히 징수대책을 위해서 구상이 있는 사항이 나타나면 바로 실시를 합니다마는 이 이외에는 저희가 더 발굴할 게 없어서 이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특별 징수 대책을 한번 더 연구해 봐 주십시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국장께서 오전 보고에서 채권을 100억원 정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걸 과감하게 집행을 할 수 없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국장님께서도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16억이라는 체납액이 생겼는데 이걸 유형별로 행정 조치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부동산 압류가 802명에 70억 정도, 그 다음에 차량 압류가 2,933대에 27억 정도됩니다. 또 예금 압류, 봉급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이래 가지고 한 100억 정도 채권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확실한 채권이 100억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2억짜리 체납액이 생겼는데 재산 조회를 해 봐야 2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끽 받아야 몇 백만원… 그러면 그 우선 순위가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타채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채권 압류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만약에 공매를 한다 그래도 저희한테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우리 재산관리청에 바로 공매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채권이 경매가 우선되어서 나가면 저희들이 배당을 하려 가는데 배당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 푼도 못받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 정연기위원 결론은 100억을 확보를 해 나아갔지만 경매를 하게 되면 첫은 채권자들이 전부 빼가고 우리가 배당을 받을 게 없다 이게 아닙니까? 그럼 이건 100억을 확보해 놓은 게 아니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안 해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재산을 조사를 해 가지고 압류를 다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체납액에 대해서 채권 확보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세액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돌아이는 세액은 얼마 안 된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100% 다 그런 경우는 아닐 게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재산관리청에 공매 의뢰 요청도 하고 규모 받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 방법도 좀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특별 징수 계획을 한번 세워서… 늘 업무보고서를 보면 맨날 그대로 돌아가다 보면 액수만 늘어나게 되고 좀 줄여 나가야 되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런데 이 지방세는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현년도 체납 못받는 게 10% 정도 이렇게 해마다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정연기위원 여기 세정과에서 고지발행한 이후로 더 늘어나는 거 같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세무과에서 고지발행한 후에 더 늘어나는…
○ 정연기위원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직접 본인들한테 고지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 고지서가 본인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고 이래서 더 늘어나는 거 같지 않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우리 지방세법 121조에 보면 자진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에 20%를 가산해서 보통징수 고지서를 저희들이 발부합니다. 납기을 말일까지 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납기내에 안 내면 거기에 5% 가산금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또 안 낸다 그러면 1.2%씩 이게 60개월 동안 붙습니다.
○ 정연기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징수하던 거하고 지금 세정과에서 본인한테 직접 고지서를 발행할 때 하고의 그 차이가 그래서 징수률이 더 떨어지지 않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정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자동봉합기로 우편 발송을 해 가지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옛날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모든 고지서가 전달이 되었는데 사실 그때는 고지서가 납기가 촉박해서 고지를 받고 또 못받는 납세의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도 굉장히 납세 의무자들이 그 건에 대해서 굉장히 시에 항의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님도 굉장히 고생스럽게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동봉합으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를 저희들이 우표대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 줘 가지고 작년 6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받았다 이런 사항들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우편으로 발송하니까 분명히 가는 거는 가고 반송되는 것이 조금 있는데 이 반송되는 거는 바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원부에 다시 등재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다시 그 근거를 남겨놓고 읍면동장한테 보냅니다. 그럼 읍면동장이 다시 그걸 가지고 다시 납세의무자들한테 전달하게 이렇게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우편으로 하는 게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 2.3% 정도가 잘 못받았다 반송이 되었다 이런 걸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본청의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마는 옛날보다 징수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좀 높아졌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여하간 특별 징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같은 쪽의 보충 질의입니다.
정연기위원님께서도 지난해보다 16억의 체납액이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매년보다 체납액 일소 정리 정리하면서 체납액은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체납 징수실적 우수기관 포상이 있어요, 작년에도 하셨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징수액은 늘어났는데 어떤 근거로 체납징수 실적 우수기관 포상을 하는 거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금년에 2000년도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금년도에 징수 포상을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채점을 어떻게 어떻게 주겠다 이 사항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읍면동장에게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마다 징수 실적을 월별로 산출해 가지고 읍면동장에게 시달을 합니다. 당신네들 이달에는 자동차 영치를 몇 건을 했다 여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내 가지고 당신네들은 몇 점이다 또 당신네들은 금월에 받은 세액이 총 체납액의 몇 퍼센트다 그런 데이터르 내 가지고 매월 읍면동장에게 시달을 해서 어, 내가 우리 동에 지금 징수 포상 관계 순위가 몇 순위다 하는 사항들을 읍면동장이 매월 알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아니,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데 무슨 포상을 하냐 이거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액을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한 년도만 가지고 다달이 조정을 하는데 그 다달이 조정하는 게 100% 들어오지 않으니까 체납액은 늘 수밖에 없다…
○ 민병승위원 물론 세금의 100% 다 징수는 어렵지만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 전혀 징수액을 낮추기 위한 어떤 노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매년 똑같은 체납자 행정조치… 작년에 보면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담당자 책임 징수제도가 있어요. 230명 공무원이 업체나 개인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이건 형식적으로 지정만 해놓은 거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지정해 가지고 몇 건이나 징수한 실적이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과장님들하고 각계 담당…
○ 민병승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되냐고…
○ 세정과장 김기식 받은 사항이요?
○ 민병승위원 230명 지정담당제를 해놓았는데 과연 몇 건이나 실적을 올렸냐 이거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저 아래에는 있답니다.
○ 민병승위원 일단은 무슨 기업을 개인이 하면 과장님도 어디를 맡고 어디를 맡고 지정 징수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게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 세정과장 김기식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 민병승위원 거의 실적이 없고 가서 만나보지도 않은 거 같애…
○ 세정과장 김기식 실질적으로 그런 공무원들이 가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서 독려하고 납부해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실지 공무원들이 가서 돈을 못 받거든요. 언젠가 한번 독려를 하고 왔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전산에 확인해서 납부가 되었으면 아, 이건 독려해서 했구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과장이나 계장들이 가서 돈을 받아올 수가 없거든요.
○ 민병승위원 이 징수 책임제는 그냥 업무용으로만 해놓은 거지 어떤 실효성을 보장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뭐 실효성은 있다고 봐야되겠지요.
○ 민병승위원 이런 걸 뭐하러 징수제도를 만들어 놔요.
○ 세정과장 김기식 실과소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 민병승위원 이건 그런 뜻으로 지정해 놓은 게 아닐 거예요. 그 개인이 그 업체나 그 개인한테는 철두철미하게 가서 방문도 하고 전화 독려도 해서 받으라는 거지 관리하라는 게 아닐 거 같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민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자료 가지고 당신들이 어느 업소에 체납에 책임이 얼마이다 하면 관심을 가지고 전화라도 해 주고…
○ 민병승위원 개인 공무원이 그 업체에 가서 받으라고 해서 지정해 준 게 아니에요. 흔한 말로 외상값 받듯이 가서 니가 책임지고 그분하고 그 업체에서 받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또한 편성만 해놓고는 아직까지 아무런 실효가 없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실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전화라도 해 주고 독려라고 해주면 그만큼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 민병승위원 효과는 운영을 해야 효과가 있지요. 명단만 정해놓고 아마 이렇해서 한 사람도 찾아가보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또 무관심하니까…
○ 민병승위원 결국 책임과 의무만 주었지 실효성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낭비를 지난번에 제가 감사할 때도 1,000만원 이상이나 고액체납자는 인터넷에 띠울 용의가 있냐고할 때 분명히 용의가 있으시다 하셨어요. 지난번 감사 때 그러셨었지요? 고액 체납자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그런데 그때 분명히 공개할 용의가 있다 하셨어요. 그럼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건 비밀보장 관계 때문에 인터넷에 안 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어떤 법적인 게 되어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래 가지고 그 사항들은…
○ 민병승위원 어차피 고액체납자들 명단이 공개되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공개적으로 해도 내부적으로 하고 자료 제출하는 것도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하여튼 매년 세부계획을 보면 똑 같은 게 많아요. 물론 어렵기 하더라도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해마다 업무보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걸 아마 정연기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모양인데…
○ 세정과장 김기식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여기 보고사항에 나온 것도 116억이 체납액이 나왔는데 2월말일까지…
○ 민병승위원 숫자상으로 16억이 증가된 게 사실이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2월이 연도폐쇄기입니다. 99년도 결산을 보게 되는데 116억을 저희가 안만…
○ 민병승위원 이 116억중에서 결손처분할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 밑에 부도 폐업 이래서 3만7,783건에 39억 정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금 40억 정도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 민병승위원 글쎄, 그런 걸 결손 처리하시면…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도 40억 정도 털어내면 체납액도 줄고 이러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국에 있는 재산 다 조회해야 되고 아무 것도 없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 민병승위원 매년 체납액 일소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체납액 일소 정리를 하시면서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아니냐 그거지요. 해마다 늘잖아요, 체납액 일소가 아니고…
○ 세정과장 김기식 느는 것도 일정합니다마는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116억3,300만원의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2월28일까지 연도폐쇄기입니다마는 이때까지 아무리 저희가 받는다 하더라도 6억 정도면 잘 받아낸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111억이라는 게 명년도도 넘어오는 거예요. 체납액으로… 그러면 2000년도에 또 월별로 과세가 되고 그러니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매월 월보하는 보고서에도 과년도 징수율이 몇 퍼센트냐 금년도에 1월28일에 도세 시세 합해서 23%를 과년도 거를 받았다 23%만 하더라도 지금 과년도가 얼마냐 하면 23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 민병승위원 체납액을 신경 써 주시구요. 이 지정 체납징수제도 이걸 잘 활용하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에 카드회사가 7개 나와 있는데 농협에서는 카드를 취급을 안 해요?
○ 세정과장 김기식 농협카드도 됩니다. BC카드면…
○ 류화규위원 여기 보면 농협하고 계약을 안 했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농협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되지요.
○ 류화규위원 여기 예산 확보가 4,900만원인데 체크기 설치하고 수수료하고 그러면 우리 시비로 사 주나요, 은행에서 체크기는 사 놓지 않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농협에서 33개소 카드기를 설치했잖습니까, 그런데 농협 6개는 농협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카드기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샀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걸 실시하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 거 같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1월10일부터 실지 카드를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314건에 1억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가 3,56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말되면 이 수수료도 저희들이 모자르지 않나 예상을 하고 모자르면 마지막 추경이라고 이걸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러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 사항은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카드 사용료가 2%였는데…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게 전국으로 카드 수수료가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걸 행자부 같은 데서도 지금 2%인데 1.5%로 하향을 하는 방향으로 BC카드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되어서 1.5%될 것으로 그래서 확정이 되는지 저희가 바로 하향 조정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이 계약된 자체는 인하가 되었어도 1년간은 유효할 게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하 조치를 요구해야지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 류화규위원 그리고 3페이지요. 지방세 체납액 이게 특별회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세정과장 김기식 특별회계는 포함이 안 되구요, 순수한 우리 지방세…
○ 류화규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는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건 해당 과에서 관리…
○ 류화규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액수겠네요, 원주시에도…
○ 세정과장 김기식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지금 세정과 직원이 몇명이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과장을 포함해서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일용직은 몇명이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일용직은 7명입니다.
○ 원창묵위원 세정과 업무가 약간 방대하고 그런데 금년도에 일용직이 다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원창묵위원 그러면 인원을 어떻게 확보하신 예정이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는 솔직한 심정에서 14개 세목을 가지고 창구에서 주로 일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인들은 접하고 이러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지 한 세목을 가지고 한 직원이 담당하기가 굉징 벅찹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정규직 옆에다 앉혀 가지고 같이 보조하는 식으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용직이 만의 하나 못쓰게 된다면 다른 방도를 연구검토해 가지고 인원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도저히 한 직원이 혼자 힘으로는 못한다 이런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시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다 알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렇게까지 일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또 세정과 업무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주어진 시간내에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일이 많으면 뒤에서 남아서 야근을 하고 그래서 처리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민하고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시민이 기다리고 그러는 시간 많아지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으로 초래된다 말이지요. 이게 뭐 야근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에요. 또한 다른 과보다도 수입을 잡는 과가 세정과인데 아까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그런 방안들로 뭐 번호판을 영치하고 채권을 압류하고 그럴려면 좀 이러한 데에 매달릴 수 있는 강력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인원을 잘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시민들한테 크게 무례가 가지 않으면서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원 확보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래서 1, 2년 전에 인력 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인사부서나 이런 부서에도 저희과 사정을 알고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들도 일과가 끝나고 잔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야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신분들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계속 야근을 하고 잔무를 정리해야 되니까 그 이튿날 또 해야 되고 우리 민원처리한 거 정리를 해야지 또 다음 날에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바로 퇴정하거나 그런 일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야근하고 그러는 거는 별문제인데 공직자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시민들이 와 가지고 한참을 기다리고 업무처리하는데 짜증스럽게 하고 그러면 아무리 딴 부서에서 다 잘하면 뭐하나 이거지요. 실지 민원창구에서부터 일이 많아지면 짜증이 나고 금방금방 처리 안 되고 그러면 원주시 민원 행정이 좋아졌다고 누가 말을 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세정과장 혼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230명의 지정공무원제는 금년에도 실행하실 건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달라고 각실과소 직원들한테 독려하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던 거를 딱 끊으면 관심 사항이 멀어지니까 일단 더 열심히 도와달라고 하는 사항으로 각실과소에 공문도 내고 도와달라고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작년에 지정한 그분들을 그냥…
○ 세정과장 김기식 납부하신 분들은 빠지구요, 다른 걸 또 집어놓고 이렇게…
○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공무원 보수지급 일원화가 있는데 이게 읍면 단위도 본청에서 다 보수지급이 되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35개 읍면동, 사업소에서 주던 것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원주시가 특수 시책으로 첫번째 시도했던 건데요. 지금 전국으로 보면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회하고 수도사업소 그건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 그 세군데만 빼놓고 전체 경리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게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나요, 본인한테 직접 지급이 안 되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통장 지급이 원칙입니다.
○ 류화규위원 이걸 실시하면서 예산 절감이나 장단점이 있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마는 35개 부서에서 하던 거를 지금은 경리계에서 하니까 인원이 우선 절감이 되구요, 인건비도 절감이 되니까 우선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읍면 단위의 회계사들은 상당히 수월하겠네요, 회계과에서는 또 일이 많겠네요.
○ 회계과장 유영석 한 사람만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연말 정산도…
○ 류화규위원 한 군데서 다 관리를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오세환위원님…
시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진작부터 농지나 대지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시에서의 매각을 안 해서 못 사는 분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몇 평 이하는 올해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토지 45필지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 24필지는 5년 이상 경작을 하고 1만제곱미터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유 건물은 32필지 이거는 집이나 울타리 안에 들어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잡종재산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미달 토지인데 주거 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전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상만 잡았습니다.
○ 오세환위원 60제곱미터면 20평도 안 된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18평이지요.
○ 오세환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래도 집 한 채 들어갈 수 있는 거면 5, 60평 정도되는 거는 해야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터를 사던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이 이상되는 거는 이게 끝난 다음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이걸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해서…
○ 회계과장 유영석 이거는 수의계약 대상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팝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황보경위원님…
저는 이 문제보다도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중에 교통방송국 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중에는 아마 교통방송국 유치로 해서 누가 다녀가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우리는 직접 그쪽하고 추라이 한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후보지를 시유지내에 몇 개를 설정해 달라 그래 가지고 연초제조창 앞에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건 공영개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 그거하고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앞에 있는 땅 그 산하고 그리고 반곡동에 있는 시립복지회관 옆에 있는 땅, 그리고 나중에 종축장부지를 우리하고 타진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말이지요, 종축장 부지 그 부지가 맘에 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교통방송국을 원주로 유치시키는데 상당히 의회나 또 시장님이나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간에 사실 손이 맞닥뜨려져서 그걸 유치하고 있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일단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줄 수 있는 대지를 보여주었어야지 종축장 부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전면적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그 땅을 보여줘서 그 땅이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그 땅이 아니면 곤란하다 한다면 교통방송국 유치에도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거고 또한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지 지금 춘천이고 여주고 자꾸 유치를 하려고 하고 또한 지금 원주에서도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어디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내가 끌어왔느니 니가 끌어왔느니 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건 분명히 이건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의 교통방송문제는 사실 의회가 주관이 되고 시장님이 앞장서서 지금 끌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민들한테도 뭔가는 확고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빨리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정말 교통방송국에 줄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 또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가 손을 조금 보더라도 빨리 교통방송국을 원주에 유치시키는 데는 정말 직접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집행부에서 해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우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구요, 우리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종축장 부지를 원했을 때는 조금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평당 26만원 고가를 주고 우리가 산 거고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했을 때 이쪽에서 뭔가는 노력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협조를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최대한도의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교통방송국 유치 문제가 정말 힘쓰고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비하를 시킨다고 하면 시장님이나 우리 원주시의회에도 상당한 누를 끼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게 만약에 어떤 땅 문제라든가 우리가 조금 어떠한 걸 베풀지 못해서 만약에 그걸 딴 지역으로 빼앗겼을 때의 경우 그러면 시민들한테 상당한 질책을 받을 것으로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재산을 관리하시는 책임자시고 또 이 계통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지만 우리 지원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이 다 열의를 보이실 거 같아서 제가 아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페이지에 민원안내 자원봉사제 운영에 소요예산이 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이분네들이 주로 어느 분들이지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자원봉사자는 여성자원봉사 단체는 전체가 다 대상인데요, 저희가 일단 공개모집을 했더니 신청한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었는데 새마을부녀회하고 민우회라고 있었는데 민우회는 포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포기를 하고 새마을부녀회만 지금 신청이 되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봉사제운영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물론 새마을봉사자들의 인격을 낮추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거기서 안내를 맡을 때는 그래도 행정면에서 어느 정도 리더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안내를 해 주셔야지 그냥와서 안내를 하게 되면 이게 예산만 낭비하는 제도 같아요. 그래도 민원들이 와 가지고 답답했을 때 다소 물으면 행정 절차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PR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륜과 지도력이 있는 분들이 안내를 맡아야지 이건 그냥 사람만 안내한다는 자체가 하나의 예산 낭비라 그럴까 크게 실효성이 없을 거 같아요. 이 제도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산은 저희가 하나도 확보를 못했구요, 이 새마을부녀회에서 자비로 봉사하는 걸로 하는데 우선 안내전에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래도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걸 대강 아는 분들이 와서 안내를 해야지만 민원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냥 사람만 그냥 앉아서 한다는 자체는 실효성이 부족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페이지 해외여행 서비스센터 운영이 있는데 아까 제가 여권이 완료가 되어서 제가 가 보았는데 이 장비는 회사에서 일절 다 한 건가요, 원주시에서 제공한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장비는 업체 보유 장비입니다. 전체가…
○ 류화규위원 그분네들이 가져온 거지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 류화규위원 그럼 그냥 자리만 빌려주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원주시가 현실으로 봐서는 청사가 언제 질런지 상당히 기약없는 계획인데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흥업에 나가 있고 2청사가 더군다나 구농업기술센터에 옮겨서 있는데 민원에 대한 우리 원주시민의 민원에 대한 저거가 민원실에 보면 세정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있는데 지금 지적과에도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청사질 때까지 각종 허가에 대한 절차상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절차를 보는 거를 좀 사무실을 좀 확장하더라도 한 사무실내에서 들어와서 다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사무실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일 거 같아요. 지금 원주시 입장에도 물론 강원도에 민원서비스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칭찬을 받고 있지만 좀더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를 더 줄 거 같으면 지금 지적과도 별개로 되어 있는데 행정보는 분은 따로 두더라도 민원은 같이 민원봉사과에서 한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또 농업기술센터나 2청사에 있는 허가에 대한 민원은 다 같이 여기와서 근무해 가지고 한 사무실내에서 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확장을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스톱 서비스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나 2청사에 있는 각과에 관련된 민원 창구를 1청사 민원실로 한군데로 모았습니다. 단 지적민원실은 따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의 보건관련 민원도 들어와 있구요, 그래서 민원인은 일단 1청사에서 접수 상담은 다 할 수 있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필요한 게 있을 때는 민원실 창구를 더 확대하는 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세정과 뒤에 행정보는 양반들을 지적과로 옮기고 지적과 민원을 통합시키면 안 될까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런데 세정과 서고와 지적과 서고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를 확장하지 않고는 옮기는 게 좀 문제가 있고 또 세정과가 그리로 옮기더라도 세정과 민원도 상당합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민원보는 거는 여기 놔두고 그냥 행정보는 거만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면 그게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은데, 지적과도 가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지적에 대한 것을 하고 허가나 다른 거는 이쪽에 와서 또 일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왕 우리 원주시민을 위해서 많은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계획도 한번 민원과장님이 세워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연구하시는 게 좋은 거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첫페이지 민원안내 자원봉사제해서 우리 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00년3월부터 시작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30명이 1일 1명씩 되어 있는데 여기해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23일경으로 해서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교육이 잘 되어야지 교육이 잘 안 되면 괜히 안내자가 잘못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본인은 물론 시청 전체가 망신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에 현지 각과별로 그런 거부터 하여간 교육을 열흘을 두고 교육을 상세하게 시켜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잘 알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래서 이걸 부탁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병승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김종기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생활법률상담실이 1층 민원실로 오기로 아까 기획과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민원봉사과하고는 협의된 사항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저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어느 쪽으로… 올 만한 장소가 있겠어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현재 민원상담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걸 반을 나누어서 칸막이 식으로 하든가 그래서 거기다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민원상담 테이블이 있는 그 위치에다…
○ 민병승위원 그래서 페이스만 있으면 4층에 있는 거보다는 1층에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자리가 지금 현재 민원실도 좁은 거 같은데 그만한 페이스가 나올까 싶어서…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저희가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좁기는 좁더라도 잘 배치를 하면 민원상담하고 생활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거는 됩니다.
○ 민병승위원 글쎄, 괜히 좁은데 내려와 가지고 다른 거까지 다 2개가 불편해져 버리면 오히려 불합리 스러우니까 잘 연구하셔 가지고 양쪽 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행정지원국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평소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보려다 말았는데 지금 우산동사무소 3층에 전시실 있잖아요, 지난번에 산업건설에서 그쪽 전시실 설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산이 꼭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야지 예산 없이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전시실로 하면 전시실 설치 비용을 추경에 확보해서 전시실로 활용하시겠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민병승위원 그러면 그전에 회계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해서 업무 연락이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애초에 설립할 때는 3층 전시실로 했는데 그게 서로 어떤 업무 연락이 안 되어서 이쪽은 전시실이 필요해서 설계를 했는데 저쪽 기업지원과에서는 예산이 삭감된 걸 그냥 그대로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 건물이 그냥 공간으로 뜨게 되는데…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기업지원과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 업무를 의원님들께 예산 편성할 때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가지고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자치행정과 6쪽에 보면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기위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업무 등 11개 종인데 11개 종목이면 대략 어떠어떠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체육시설 3개소입니다. 체육시설은 육민관고등학교에 준 거하고 테이스장, 체육관 또 운동장 옆에 테이스장, 체육관 옆에 테니스장 또 원주시립복지원, 명륜동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보호소 작업장, 청소년수련실, 청소년수련과, 어린이집 10개…
○ 정연기위원 청소년수련관은 기 되어 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청소년수련관은 YMCA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10개소…
○ 정연기위원 어린이집요, 어디 어린이집…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지금 다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러니까 그건 기 우리가 했다 이거지요. 이미 한 거지요.
앞으로 할 거는…
○ 정연기위원 앞으로 할 거를…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폐기물관리하고 공동 단독 주택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무, 현수막 게시 시설관리 그런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테니스장, 체육관…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런 건 이미 하고 있는 거고 18개는…
○ 정연기위원 그리고 또…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제가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저희들이 전부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대명원 축산폐수처리, 여성회관, 근로자복지회관, 광역쓰레기매립장, 시립도서관 이런 걸 전부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위탁한 예상까지 그걸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어떻게요?
○ 정연기위원 금년에 위탁한 거까지 1부 복사해서…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냥 말로만 듣고 잘 모르겠네요, 받아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2건국 추진에 있어서 사업계획 끝에 부분에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를 했는데 지금 민간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민간단체가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건국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운영을 하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4월12일이 지나간 후부터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지금은 민간단체가 참여한 데는 없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김종기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박대암황보경
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자 치 행 정 과 장원승묵
기 획 과 장윤인상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유영석
민 원 봉 사 과 장원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