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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0.0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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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2월17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2분 개의)

○ 위원장 김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오후에 보건소장님이 도청 회의 참석관계로 보건소 소관을 먼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보건소장 조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로 편의상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4페이지 의약분업 추진대책 있죠, 오늘도 서울로 의사분들이 많이 가시는 모양인데 7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통계를 보면 약방이 상당히 많고 의사분도 많은데 항간의 우려가 뭐냐하면 의사하고 약사하고 인과관계가 없는 약방은 앞으로 살아날 길이 상당히 막연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사가 진단해서 어디 인과 관계가 있는 약방으로 의뢰를 해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약방은 상당히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면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있나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는 단계는 각 병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사전에 약국에 알려줘서 약국에서 미리 약을 준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는 저희들도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 환자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야합니다마는 의사분들에 따라서 어느 약국을 가라고 안 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단은 시행이 되어 가면서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류화규위원 지금도 보면 약방에 저거한 분들은 의사들이 어느 약방으로 가라고 명시를 해주더라고요, 더군다나 7월부터 시행이 되면 어느 약방이 나으니까 약값도 싸고 하니까 약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한가지 감기약이라도 제약회사가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의사님들을 대하다 보면 자기가 잘 아는 약방으로 가라고 할테고 또 환자분이야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 약방으로 가다보면, 하마 병원 앞으로 약방이 옮겨서 설치하는 약방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의사님하고 결탁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적인 판단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소장님은 7월에 법이 시행이 되면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요, ’99년도에 보건소에서 자료를 낸 것보니까 원주시가 결핵환자가 상당히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 입장으로 보면 원주시가 재정자립도가 46.8%로 상당히 재정면에서 강원도에서 제일 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결핵환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이 많고 생활면에서 어디인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결핵환자가 는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먼저 가신 보건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역학조사를 한번 해봐서 원인이 어디 있냐 했더니 원인을 아직 찾지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원주시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구요. 원주시에 생활 분포를 보면 서민으로 못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 소장님 오셔서 결핵환자가 왜 자꾸만 증가가 되는지 원인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물이 나쁘다든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결핵환자의 증가 추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통계자료를 바꾸니까 줄어들어야 하는 입장인데 늘더라구요. 원주시 입장으로는…

○ 보건소장 조영희 아까도 보고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원주시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결핵이 점점 줄어야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줄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예방접종 사업 있죠?

이것 일본뇌염, 장티프스하고 유행성 독감에서 때만 되면 원주보건소가 매스컴에 때려맞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혼란을 느끼는 예산인데 금년에는 이게 공급 계획이 적절한가요, 매년 작년에도 보니까 일본뇌염인지 부족해서 동료의원님들이 더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드리고 매년 반복적인 공급계획에 상당히 불합리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금년에는 정확하게 했어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방접종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이 얼마가 확보가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를 조달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99년도에도 보니까 애당초에 예산을 올려서 2,000에서 2,500원이면 살 약품을 나중에 전국적으로 독감인지 그래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4,000원 5,000원 들어가는 바람에 원주시에 예산상에 상당히 손실을 많이 가져왔어요. 작년에 약품 공급계획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바람에 금년에는 보건소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추경에 해줘야 되느냐 안 해주느냐는 논란이 없도록 매년 이게 반복적으로 원주시가 예방접종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금년에는 사전에 충분히 ’99년도까지 사용한 실적이 있으니까 적절히 수급계획을 세우셔서 추경에 논란이 안 되도록 소장님 각별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앞으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추진 계획에 보니까 읍면동에 그러니까 취약지입니다. 소독인부 1명씩 고정 배치했는데 작년에도 1명씩 했죠?

공공근로를 썼어요, 읍면동에 취약지에 차가 안 들어가는 취약지에는 공공근로를 1명씩 배치해서 분무기로 소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1명씩으로 취약지가 많은 지역은 힘들어요. 혼자서 분무기 하나 메고 올라가면 무거운 것 갖고가서 하면 하루 종일 한 사람 가지고 된다고 생각을 안 하죠?

○ 보건소장 조영희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적어도 공공근로 요원으로서 그 일당을 받고 이 사람이 하루종일 풀로 일할 수가 없어요. 이 시내지역도 말이죠, 차가 안 들어가는 좁은 골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시내권의 동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배정을 늘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공공근로를 담당하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취약지 읍면동에는 오전 오후에 계속 살포할 수 있도록, 이게 나가서 오전에 한번하고 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대로 할 수 있도록 여름에는 민원 엄청납니다 이것 바꾸어 주시고 화장실 개방 및 환경 개선이라는 것 있죠, 지금 웬만한 대형 업소는 화장실이 타일이나 수세식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나니까 별로 걱정은 없습니다마는 예전에 허가가 나서 계속 수년째 영업하는 일부 대형 업소가 아닌 중소 대중음식점들 저희도 식사를 하러 가면 말이죠, 아직도 수세식이 아니고 수세식인데도 망가진채로 그대로 방치가 돼서 정말 우리 지방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외부 손님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담당되시는 분들은 더 점검을 해서 그런 업소가 없도록 해 주시구요, 목욕탕을 관할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예, 보건위생과입니다.

황보경위원 이 목욕탕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이 부분을 나무라고 지적하려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목욕문화가 상당히 한국은 발달이 많이 된 나라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목욕탕이 없이 거의 개인 집에서 샤워를 즐기고 있습니다마는 한국 사람은 목욕문화가 엄청 발달이 됐어요. 주변에 사우나라든지 일반 대중목욕탕이 산재해 있는데 저도 여러번 가고 여러분도 많이 갑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점검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용탕에 들어가면 온탕 냉탕에 드나들지 않습니까, 적어도 온탕 정도 물은 수질에 대한 부분에서 어떠한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요금 2,700원 비싸다면 비싸고 매일 다니는 사람한테 비싸죠, 가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목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치가 선정이 안 되어 있을 목욕탕을 관리하고 운영하신 분들은 물을 못쓰게 온탕물이 잠겨 있습니다. 거의가 손님들이 들어가서 온탕물을 못 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하루가 되었는지 이틀이 되었는지 1주일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어쩌다가 한번가서 거기서 전염병을 유발시킨다든가 몸을 깨끗이 하려고 들어갔다가 도리어 몸을 더럽히고 나오는 그러한 꼴이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적어도 목욕탕을 관리하시는 원주시의 보건소 관계자들께서 점검을 한번 하셔서 그 온탕물이 적어도 손님들한테 어느 정도의 온도라든가 어느 정도의 수질이 어느 ppm정도는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소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조영희 지금 황보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사실 1개 읍면에 1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참 일용직을 대부분 깎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한사람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많은 인건비를 세워서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는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한 하절기만이라도 방역이 중점적으로 실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상당히 그 문제를 자꾸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면 상당히 그 부분을 많이 핑계를 대시는데 구조조정은 국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취약지에 소독 인부를 투입한다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집행부가 전혀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 불편 때문에 지금 공공인부임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지역에는 한 명씩 더 넣어도 돼요. 이 부분은 구조조정과 관계하시지 말고 정말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는 방향에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주시고 화장실하고 목욕탕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화장실 개방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도로변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의 음식점 물론 새로 생기는 큰 업소들에 대해서는 새로 사람을 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건물이 낡았다든지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세를 들어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와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업소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 호프집 사건 이후는 위생업소에 위생공무원들이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가 있고 해서 사실은 어떤 문제 업소라든지 시에서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어떤 측면에서는 가지 말아라 어떤 측면에서는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애로 상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화장실 또한 화장실이 있어도 문을 걸어 잠궈서 우리 고객들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루아침에는 되기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쪽으로 지도 위주로 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관리에 있어서도 수질관리는 옛날 공중위생법에는 수질관리에 대해서 원수는 몇 ppm이 나와야 되고 이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육수는 항상 넘쳐야 하고 이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공중관리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미용, 목욕탕이 허가에서 완전히 자유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이러한 관리하는 게 없고 자기네가 여관을 개설해서 통보만 해주면 사업자등록만 내고 우리 보건소에는 통보를 해주면 되는데 통보를 안 해주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목욕탕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일제 지도 점검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예, 꼭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욕탕 전혀 얘기가 없던 것을 시의회에서 어떤 한 의원이 얘기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물론 그 분들이 우리 의원 개인을 생각할 때 상당히 안 좋게 비춰지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나라가 서울이나 대도시나 목욕 문화가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으로 보았을 때 적어도 관계 부서에서 대중적인 목욕탕 점검은 수질이나 그러나 가지 환경 쪽에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점검은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고지시키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3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현장 지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업소가 6,271개소로 엄청난데 이것을 일일이 출입해서 검사하고 기록부를 비치하여 출입하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업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조영희 원칙적으로 식품위생업소는 옛날에는 1회를 지도 점검을 해야 된다 하고 법에 명시가 돼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법이 개정이 돼서 위생접객업소를 정기점검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떠한 목적 사업이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출입할 때 반드시 그 업소에 무슨 공무원이 무슨 무슨 일로 내가 여기 왔다갔다 무슨 업무를 지도하고 갔다 이것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업소에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가 그 출입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소에 대해서 출입 카드를 검사기록부를 비치를 하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연기위원 아니, 현 위생업소 현장 지도에 대해서 6,200개 업소를 어떻게 현장 지도를 할 수가 있으냐 이것을 지도를 할 수가 있으냐 이것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아까 말씀드린 6,200개 업소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하고 인정할 때 업소에 출입한다는 얘기죠.

정연기위원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의약 분업에 대해서 의약분업 실시가 되면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보건소는 의약분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에서 제외가 됩니다마는 문막과 같은 경쟁력이 있는 보건지소 문막은 제가 알기는 의원급이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의약분업이 해당이 되고 또한 약국이 없는 의원은 있으되 약국이 없는 면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원주보건소는…

○ 보건소장 조영희 의약 분업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의료 분업 수가에 현실화를 하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분업을 하면서 의료보험 수가를 인상시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의료보험 수가를 인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병원에서 진료비 처방료 약품비를 다 병의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앞부터는 병원에는 처방료와 진찰료만 주고 나머지 약값은 약국에 준다는 겁니다. 의약분업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국민들한테는 추가 부담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원주시의 의원과 약국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실시가 되면 그것을 지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우선 약국에 대해서 처방전을 의사가 보낸 것을 제대로 조제를 했는지 또는 임의 조제를 했는지 등등을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또 여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인데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화장실에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제가 지금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게 아직까지 재래식이 있다는 것은 문제인데…

○ 보건소장 조영희 제가 원칙적으로 상하수가 있은 지역에 있어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설치가 되도 그전에는 허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업소가 예를 들어서 1,000개이면 변소가 1,000개가 되어야 되는데 법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에 업소가 10개 라면 10개가 공중변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 건물에도 업소가 10개라면 10개가 한 변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소 숫자는 엄청 작을 겁니다.

정연기위원 재래식 화장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빨리 이것부터 좀 수세식으로 변경하는 사업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목차에 보니까 열여덟 가지 사업을 나열해 주셨는데 여기서 신규사업은 몇 건이고 계속사업은 몇 건입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신규사업은 재활거점보건시범소 운영하는 원격영상시스템 2건이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기존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사업의 목적은 분명히 타당성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에 대해 효과성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우선 결핵 문제만 질의를 드려 볼게요, 결핵이 급증한다 늘어난다 좋습니다 이것은 비단 원주시만의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를 못 찾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95년도에 결핵환자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단 진료를 받았다고 치고 완치가 돼서 다시 진료를 안 잡았는데 그러한 기존의 결핵환자들은 또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 보건소장 조영희 우선 발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엑스레이나…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끊어 죄송한데요, 기존에 완치됐던 환자들이 또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그분들에 대한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일정시기에 따라서 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지실 수 있어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이평우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책임져야죠.

이평우위원 제가 결핵환자인데 저한테 한번도 통보온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질타는 안 하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건소에서 분명히 결핵환자로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다시 나와서 검사해 보란 요구가 없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게 이치에 안 닿죠, 결핵환자를 발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발병됐던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가 넘어갈수록 더 위험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결핵환자 하나만 봐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수치만 가지고 나열하셨지 효과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계속사업의 효과를 다음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렇게 효과가 있었습니다’까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타당성이 있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2년씩 되시고 그 전에도 계셨는데 보건소에서 하신 일을 몰라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담배 금연구역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예, 그것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담배가 지방세에 수익을 주는 데는 순기능을 하지만 다른 쪽에서 본다면 보건소 입장에서는 역기능이 더 많아요. 건강의 문제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연구역 선포해놓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인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왕 보건소의 업무라면 물론 전 국민적인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만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것도 더 좋은 쪽으로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화장실인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네요, 그 화장실에 비누, 휴지가 항상 비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눠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뒤에 대책에 보니까 불응하는 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강력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이게 화장실을 놔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이게 저희가 관리하기 어려운데…

이평우위원 지금 화장실에 30평 이상 대형업소에 비누나 휴지를 비치하도록 지도를 한다는 개념이지 그렇게 비치 안 했을 때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 보건소장 조영희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었는데 법이 없어져서 사실은 지도 위주 쪽으로 해야 됩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불응하는 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대책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권위주의적 발상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이것이 법이 개정되는 찰나에 그런 오해가 있었던 갔습니다.

이평우위원 이것 잘못 오해하면 말입니다. 지도에 불응하는 업소는 다른 감정적으로 다른 쪽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 소장님 이것 읽어보지도 않고 올라오신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조영희 앍어 보았습니다.

이평우위원 이런 것 빼놓으셔야죠.

○ 보건소장 조영희 보고서가 다 작성이 돼서 제가 하여튼…

이평우위원 이것 대형업소하시는 분들 이런 것 아시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당연히 그게 옳은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하게끔 유도를 해주셔야지 강력하게 행정처분한다면 법적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행정 처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왔을 때 다른 쪽으로 이상하게 법 행정이 아닌 쪽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개념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절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앞으로 보고서 작성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다음에 위생접객업소 관광명소 특산품을 사진을 부착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것은 예산이 조금 서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사진하고 액자를 해서 2,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광명소하고 문화재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확보가 됐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평우위원 특산물이든 문화재든 관광명소든 안을 내놓으신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진에 대한 것은 여러 부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이평우위원 다음에 현장지도제 운영 같은 경우에 출입검사 등 기록부 비치하여 출입기록을 유지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소들이 업소 목적외에 갖추어야 할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어 준다는 입장은 좋은데 문제점에서도 나왔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하는 업소에 행정을 하는 보건소하고 마찰이 없도록 이것은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시는 분들이 아직도 행정부서의 주민들은 행정부서의 불신이 있습니다.

그런 불신이 마음속에 있던 데서 나가서 지도를 하다보면 순수하게 지도가 되도 다른 쪽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고 그것이 별것 아닌데도 다른 마찰로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앞서서 전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화장실 개방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환경관리과에서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조영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공중변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공중화장실하고 보건소에서는 위생접객업소 이게 거의 중복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에서는 공공장소에 개방화장실에 부착할 표지판도 제작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쪽 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예.

민병승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정비 및 확대 계획이 있는데 지금 모범업소에 대한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죠?

○ 보건소장 조영희 그것은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업소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위원회로 저희가 회부를 하면 그 위원들이 점검표에 의해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관리만 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민병승위원 현재 75개소 지정이 되어 있는데 75개소가 전부 모범업소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 보건소장 조영희 지금까지 75개를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그것을 전부 무시를 하고 재조사를 해서 지정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민병승위원 업소중에서 몇 퍼센트를 둔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5%선으로 약 20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5%선으로 정한 이유는 뭐예요?

○ 보건소장 조영희 도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모범업소를 5%선만 두란 얘기인가요?

○ 보건소장 조영희 꼭 5%는 아닙니다마는 넘을 수도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일단 지정이 된 업소더라도 보건소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여기보면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하고 상하수도료도 감면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지정만 해놓고 인센티브만 주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보건소 문제인데요, 이동보건소 운영 문제하고 찾아서 보살피는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 보건소장 조영희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시간이 없고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슷합니다마는 이동보건소는 저희가 진료진을 구성해서 나가서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진료를 하는 것이고 방문 재택은 간호사가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거동하지 못하는 분들 장애인들을 가서 상담하고 약을 투여할 분이 있으면 무료약을 투여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동보건소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오벽지를 선정을 해서 1년에 34회 나갑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인데 지금 소방서 같은 데 119운영이 잘되고 있잖아요, 불시에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출동을 해서 의료활동도 해주고 다른 재난도 보호해 주는데 이동보건소 운영도 필요에 의해서 5분 대기조나 비상운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 보건소장 조영희 글쎄, 그것은 119에서 하는 사업은 응급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병승위원 시에도 그런 체제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 보건소장 조영희 아주 급해서 병원에 꼭 와야 할 분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해도 관계가 없겠죠.

민병승위원 오벽지에 계시는데 그쪽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든가 의료의 필요를 느끼는 분들이 있을 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을 계획대로 순회하는 것인지…

○ 보건소장 조영희 예, 그 지역을 순회를 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환자가 없더라도…

○ 보건소장 조영희 환자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언제간다고 읍면을 통해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언제 방문을 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나와라…. 그러시구요, 실내 온수기 수질 검사를 제가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는 빠져 있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경기도 일원이나 대전 지방에서는 휴게소나 대중목욕탕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는 46개 항목의 수질검사 내용이 정수기에 부탁이 되어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원주는 아직 이게 없단 말이에요…

○ 보건소장 조영희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상수도를 그냥 음용하도록 되어 있구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년마다 46개인지 8개 항목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실내 냉온수기 수질검사 내용이 그러니까 뭐 색이나 맛이나 색도 이런 것이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분기면 분기에 1건씩, 그런데 그게 원주지역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조영희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민병승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올해 수질검사 내용을 부착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지난번에 신문에도 지금 냉온수기의 수질이 상당히 나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가남휴게소만 가도 붙어 있어요. 이것은 업무보고상에는 없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관내에 있는 특히 대중목욕탕이나 휴게소, 관광지, 공공기관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지금 46개 품목을 꼭 검사를 시켜서 부착을 하도록 그것은 꼭 시에서 안 해도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온수기를 공급하는 샘물업체 거기서 수질검사해서 부착하게끔 시에서는 지도 감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수질 검사함으로써 우리 시 수입도 증대될 수 있고 주민들도 안전하게 음료수 마실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단순히 보건소에서는 행정지도 감독만 해주시면 돼요. 이것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글쎄, 제가 앞으로 분석을 해보고…

민병승위원 앞으로가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하는데, 분석을 해요.

○ 보건소장 조영희 먹는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허가는 환경파트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제가 허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 보건소장 조영희 제가 이해가 잘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서 허가를 받을 때 그러한 규정을 거쳐서 나와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생수라 하면 적합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수질검사를 해라 마라 하는 저거는 없어서 그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하수를 퍼다가 한다든지…

민병승위원 먹는물 공급하는 업체에서 당연히 수질검사를 받아서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공급한 업체에서 정수기를 놓고 사용하는 도중에 먹는물 기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관리해 주시란 얘기지, 당연히 지하수 업체들이 수질검사 안 하고 공급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죠, 그 과정을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을 하시란 얘기에요. 항목을 붙여놓는다는데 그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분기마다 수질검사한 항목을 그 장소에 붙이면 되는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시란 얘기에요. 지도 감독을 그 자료를 내가 나중에 어떤 품명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제가 별도로 보건소장님한테 갖다 드릴게요.

이것은 한번 생각하셔서 꼭 실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금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보경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어차피 12시까지 점심식사를 해야 되고 많은 과가 남아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보고를 하시면 다 못 끝나요. 어차피 식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를 해주시고 유인물으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국장님,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알겠습니다.

계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볍도로 내드린 유인물은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오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정책과장 한기준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5페이지 장애인복지 기금 있죠, 이게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기금 설치하는 게 금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왔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우선 금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기금관리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야지 된다는 입장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정부에서 복지정책 발표해서 10월1일부터 실행한다고 해서 앞당기라고 해서 지금 복지정책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재정법에 보면 시민의 복지예산에 대한 최우선으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복지기금같은 것은 다 통합해서 기금을 만들더라구요. 노인 기금이든지 우리 원주에서는 따로 따로 되어 있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원주시에서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통합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불원간 통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지금 통합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복지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겠고 해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구요, 앞으로 통합 작업은 시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조례를 손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노인복지 그것만해도 일부 조항을 집어넣어서 나가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시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9번에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인데 미인가 시설이 원주지역에 9개소인데 사실 소초에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가보면 상당히 재원이 열악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급식이든지 상당히 불합리한 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복지정책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인가를 낼 수가 있는 이것을 금년에 정부에서 앞당겨서 한다니까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정식 인가를 내서 정부에서 합당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 문제는 시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인 원주시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도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미인가 사회복지 시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미인가 시설이 인가시설보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인가를 받지 못하는 시설들을 인가를 해주었을 때 정부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를 해서 연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제가 건의는 많이 받습니다마는 우선 법인설립이 되어야 되고 법인설립이 돼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서 정부로부터 보조로 운영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재정부담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2000년도 사업보고를 보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 지금 시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지하상가 있죠, 지하상가 쪽에 보면 장애인들이나 휠체어 탄 분들이 횡단을 양쪽으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양쪽 지하상가 입구에는 조금 연세드신 분들도 통행하기 불편하고 건널목이 거의 없는 상태고 건널목이 있다면 서울은행에서 이비인후과 가는데 그 쪽에 하나 있고 전혀 장애인들이 건널목을 건너기는 아주 불편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구체적인 대책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계부서와 경찰서 협조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거기가 대표적으로 주민들한테 장애인들한테 민원이 생기는 게 가장 시청에 가깝게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곳인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다녀 보셔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사방 다 막혀 있어요. 지하도는 정말 나이드신 분들도 통행하기 어려운 상태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장애인들 횡단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장묘문화 개선사업인데 이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 동안 의원님들이 아시는 정도 그 이상은 아직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설묘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공설묘지 조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왕에 공설묘지를 조성한다면 그 같은 부지 안에 시민들한테 값싼 묘지도 공급할 겸 장례문화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화장장이나 납골당도 그 안에 같이 배치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인데 이 사업비가 150억 정도로 예상했을 적에 워낙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시가 직영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민자유치로 추진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중에 있구요, 금년도에 그쪽에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임도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 약 7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약 1.5km의 진입로가 개설이 되어야지 사업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래서 일단 금년도 사업으로 그쪽에 임도가 개설된다니까 그쪽으로 임도가 개설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게 일부에서는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재향군인회에서 계획은 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상담은 해 왔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직접 직영하는 사업이 아닌 걸로 보아져서 그것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재향군인회가 중앙회에서 시군지부에 그런 지침을 줘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고 봐지고 하여튼 재향군인회에서도 할 의사는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병승위원 특히 장례식장 문제가 원주에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필요는 하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 장례식장 문제는 필요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님비 현상으로 필요하면서도 내 지역은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민원의 소지가 없는 곳에… 지금 안양 같은 경우도 보면 시내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우리도 어차피… 이게 신고제라면서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신고하는데 이상이 없는 한은 절차는 밟아 줘야 되잖아요, 거절할 수 없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랬을 경우에 가급적이면 주위에 민원의 소지가 없는 곳으로 시에서 잘 유도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싶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안사 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민병승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도 안 들어가고 장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 문제가 지난번에 상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은 안 된다는 그런 상담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마는 그 반대 쪽인 호저면 만종리 쪽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양쪽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면 그렇다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부지 면적을 약 300평으로 잡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공간이 필요한데 주차 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데 300평 가지고는 택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렵다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서 끝날 건지 아니면 더 민원 제기가 있을 건지는 아직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안 되는 걸로 민원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하여튼 실무하시는 분들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차피 좋자고 하는 거 민원 발생하면 사업도 늦어지고 또 실효성도 없을 거 같아요. 우리도 동네 주민들 말씀이 그런 얘기를 또 꺼내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걸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대처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공설묘지에 장례식장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장례식장이 말이지요 비두리 같은데 가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쉽지 않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문상객들 편의를 봐야지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으면 뭐해요. 사람들이 문상을 하러 갈 때 여기서 비두리까지 간다 그러면 시설을 지어놓고 이용자가 없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은 뭐 화장장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장례식장 설치하는 거는 뺐으면 좋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획만 잡아 놓았지 저희 실무진도 이 장례식장은 좀더 세월을 두고 고려할 사항이지 당장 이걸 거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저희 실무적으로…

원창묵위원 그리고 서곡리에 장례식장 허가가 하나 나갔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한테는 장례예식장의 신고입니다마는 이미 건축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창묵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곧 재개하는 거니까 그걸 업무에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TV방송에 나왔는데 경로당을 지어 주기로 했는데 안 지어줘 가지고 주민이 막 성토하고 그러든데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간천입니다. 관설동…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간천 부락요.

원창묵위원 얼마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방송에는 대단하게끔 나오든데 슬기롭게 대처를 하시지 그랬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분이 사업 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임야인데 좀더 부지를 넓혀서 처음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이 되고 있고 또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착수도 못하고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숙원사업 같은 거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거라면 해결하면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행정 지도도 하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원창묵위원 크게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정도까지 한다면야 시에서 잘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분…

정연기위원님…

10쪽에 보면 저소득층 단체보험가입이 있는데 저기 가입대상이 6,211명에 보험료가 5,100만원 이것은 금년10월에 가입할 예산이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지난 ’99년10월15일자 계약된 사항입니다.

정연기위원 이게 그때 계약된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금년 예산은 7,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1년 만기기 때문에 금년 10월15일자로 다시 갱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연기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회이 얘기를 했는데 소년소녀 가장을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즉시 소년 소녀 가장을 제외하고 여기에 나열된 이 사람들만 가입한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미 계약이 지난해 10월에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계약을 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이나 지적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계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소년 소녀가장이 작년 10월에는 포함이 되었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정연기위원 금년에는 제외를 시키겠다는 것이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정연기위원 사실은 소년 소녀가장은 보험 혜택할율이 작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차라리 여기 한두 사람 사고가 나면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놓았는데 그게 아무래도 59세대에 100여명이 되는 보험료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나 소년 소녀 가장들은 수혜확율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금년 10월에는 소년 소녀가장을 빼고 이것만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좀더 남을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래서 소년 소녀가장은 그것을 보험을 안 들어주는 대신에 무슨 사고가 생기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오전에 국장님 보고에서 원주가 교통도 좋고 모든 면이 좋아서 장애인이나 요보호원이 많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장애인은 물론 요보호 인원이 얼마나 증가가 됐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작년도의 경우 장애인은 1,300명이 늘었구요, 생활보호 대상자는 604세대에 1,106명이 늘어났습니다.

정연기위원 이게 전수 외지에서 전입해 온 사람들이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지금 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해 보면 옛날과 달라서 각종 재해나 교통사고 등이 빈번히 일어나서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최근에 와서 장애인에 대해서 정부에서 혜택을 주다보니까 장애인으로 있으면서도 등록을 꺼려해 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이 가게 되니까 점차 장애등록을 많이 하므로 인해서 늘어난 것이지 원주시의 전체 인구 늘어난 것에 비해서 장애인들이나 못사는 사람들만 원주시에 유입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 3년간은 장애인 수가 계속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장애인이면서도 무슨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잘살든 못살든 간에 등록을 많이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다소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고 원주시가 장애인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원주시에 가면 장애인들 잘살게 해준다더라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유입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연기위원 저는 일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원주가 복지차원에서 잘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전입을 많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1,300명이란 것이 후천성 장애인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전입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물론 전입한 것과 새로이 장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파악은 안 해보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장애를 입고 있던 사람들중에 미등록자가 등록한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덧붙여서 아까 염려하신 장애인이나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에 가면 혜택을 받는다더라 그런 차원은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왜냐 하면 타시군이나 시도에 살고 있어도 정부가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그 부분은 어느 지역에 가나 똑같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원주시에 갔을 때 더 보호를 잘받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연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7쪽요, 우리 지체부자유자를 위해서 횡단보도 턱낮추기를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감독도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제가 장애인편의시설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고요 턱낮추기 사업은…

원창묵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횡단보도 턱낮추기를 아스콘 덧씌우기를 대비해서 이만큼 씩 턱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 효용이 없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모범사례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시에도 온 것을 확인을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투입하면 시 예산을 절약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는 깊이 있게…

원창묵위원 지역개발과에 작년에 공문온 게 있어요. 모범사례라고 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횡단보도 턱낮추기를 실시했다고 물론 일반 쓰레기나 줍고 하는 것보다 일이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도 일이 끝나고 나면 자긍심도 가질테고 우리 시에서 예산도 절약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원창묵위원 지역개발과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시고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했는지 다음에 일반일보다 힘듭니다만 어떻게 그것을 극복을 했는지 큰 무리 없이 모범사례로 나올 정도로 됐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시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5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확대에서 국비, 시비가 있는데 이게 건강기구실, 찜질방설치인데 기구만 설치해 주는 겁니까, 건물도 지어주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기구만 설치됩니다.

류화규위원 원주시에 이번에 반곡 관설동 학마을이라고 했는데 하나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리고 국비지원은 2000년도는 ’99년도에 이미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99년도에 1개소가 관설동 학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기존에 설치된 게 5개소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기존에 뭐를 갖춰야 돼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일단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 찜질방부터 온돌기구가 25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수가 40평 정도 되어야지 거기서 에어로빅도 하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이 있어야지 되고 단체에서 자부담을 조금 해야 되고요.

류화규위원 자부담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한 1,000만원 정도입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4쪽에 교육 및 시설 현대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하실 때 주부대상 환경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이것은 정기계획이고 또 저희가 수시계획이 있습니다. 수시계획이 편성을 하려고 계획이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수시계획이나 정기계획이나 업무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련 계획이 수시 계획에 의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지 환경관련 교육이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런데 기술이나 취미교양 과목에 개설이 4개월에서 5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목으로 넣어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수료식이나 이럴 때 시간을 내서 기존에도 하고 있고 또 시간을 좀더 할애를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민병승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러한 환경관련 교육을 여성교육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서 넣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상당히 공감 있게 받아드렸고 감사하다는 얘기까지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정기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수강신청을 받을 때 75% 정도가 안 되면 개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과목으로 개설하기는 그렇고 각 교육 과정에 따라서 시간을 할애를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14쪽에 한강 수계수질개선 사업추진을 봐주십시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주민 지원 사업이 537억중 강원도에 5억밖에 안 떨어져서 3억은 춘천에 2억은 원주에 그래서 춘천서 거부행위를 한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 지원 사업비가 원주에 5억4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여기 5억4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다시 정정이 돼서 저희한테 1억8,600이 됐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신문대로 2억 정도 떨어지는 게 맞네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정연기위원 그러면 2억 정도인데 여기 5억400이 의아해서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이 여기 숫자 나열해 놓은 게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9억500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억9,000 이것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 1억8,600이 확정이 되었고 기타 수질개선사업비 기금 32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청정 산업비가 총 73억중에서 강원도는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40억7,000만원이 어제 확정이 돼서 지금 춘천하고 원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춘천하고 원주가 받아올 사항입니다. 현재 춘천이 저희 시보다 면적이 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춘천하고 50 대 50으로 달라 앞으로 그런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원주는 여기보다도 오히려 늘고 2. 3억 정도 줄었는데 원주는 별 이상이 없네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이 자체가 90% 이상이 경기도로 가다보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사실 저희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래도 어느 일정한 돈이 있어야 사업이 시행되지 않느냐 해서 추가로 자꾸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원주시의 환경기본계획 장기계획을 세운 일이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장기계획은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매년 자체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환경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인데 매년 그때그때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5년이면 5년, 최하 5년 단위의 장기계획은 나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을 해야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교수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나오는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자세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원주천 지난 전시장님이 하시던 원주천 정화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 원주천 정화사업은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병승위원 환경관리과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이 추진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저희가 환경부에서 양여금이 지원돼서 저희가 예산회계만 해주지 저희하고는 실질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주무부서는 어디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건설과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1쪽에 원주천 치어방생 사업요, 이것 너무 즉흥적인 사업 아니에요?

치어는 수질에 따라서 1급수, 2급수, 3급수 생태계에 따라서 사는 고기인데 이것을 그냥 1급수에 사는 퉁바리나 버들치 같은 것을 방생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원주천을 보면 어도가 없어요, 거의 단절된 상태인데 그 문제점에도 있지만 1급수의 어종을 포획해서 방생한다고 했는데 포획해서 방생할 것을 뭐 하러 방생을 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 저희가 원주천을 계속 검사를 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이것은 계속 2급수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러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민병승위원 이게 즉흥적인 사업 같아요. 지금 원주천을 보면 금대리쪽이 1급수 정도되고 원주천 치악교 밑으로 해서 2급수 정도 그리고 밑으로 3급수이고 군사령부 쪽으로 가면 거의 급수에도 들 수 없는 등외급인데 그러한 하천 구조에서 치어방생한다는 것은 즉흥적인 발상이고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뭔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희가 연중 ’98년도 ’99년도 계속 검사를 해본 결과는 상류지역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지금 1군사 후문이나 주산교가 사실 물이 지저분합니다. 1군사 후문 같은 데는 3급수를 유지하고요, 주산교는 거기가 원주에서 제일 물이 나쁜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98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5.7, ’99년도에는 8.0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급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치어를 방류해서 거기서 얼마만큼 양생을 하느냐 또 물이 그만큼 맑아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민병승위원 이런 사업은 계획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봐야지 그래서 장기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세부 추진계획에도 보면 5월 6월중 수량이 풍부할 때 방생토록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량이 풍부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치어라는 게 방생할 때가 있잖아요.

산란기를 피해 준다든가 아니면 산란기에 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수량이 풍부할 때 방생유도한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 원주천 구간 구간보면 수량이 풍부할 때지만 풍부하지 않을 때 수심이 깊은 데는 일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항상 저희가 관찰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방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게 어떤 가두리 양식장도 아니고 수량이 풍부한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방생해 놓았다고 해서 고기가 거기만 살아 있겠냐 이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민병승위원 발상은 좋으신데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은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냐 그거죠, 원주천이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 준설작업을 한 다음에 어떤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이 없는 다음에는 수량이 고기가 살 만한 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치어를 방생한다고 하는 것도 한강이나 소양호처럼 물 수준이 일정하게 됐을 때 그때 치어방생이지 원주천 같은 경우는 살고 있는 고기 자체도 물 바닥에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데 치어 방생해서 원주천에서 살겠어요, 이것 가지고 길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사업이 의도는 좋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 보는 것은 좋은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검토를 햐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걱정한 게 계획을 세우면서 수량관계를 제일 걱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행을 해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 내려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대책에 보면 일요일을 택해서 전직원과 공익요원이 근교에 나가서 1급수 어종을 포획해서 방생한다고 했는데 우습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것은 각종 수종을 여러 가지 종류를 원주천에 방생을 해서 한번 얼마만큼 살 수가 있는지 저희가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한번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질 측정이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방생을 하면서 원주시 수질도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민병승위원 평균 2급수는 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민병승위원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사회단체하고도 특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나 협의를 해서 좀더 현실성 있게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같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주천 치어방생해서 각종 물고기가 우리 원주천에서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이상 더 바람은 없죠, 가급적이면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소각장 문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 있고 물론 계획이 나와 있지만 기종은 선정이 됐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기종은 기본계획에서 나옵니다.

민병승위원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하시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3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있죠, 여기 부론면, 관설동에 식재를 한다고 하고 꽃길조성도 문막-원주간에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소초 지역에 보면 저희 지역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5번국도나 42번국도가 있는데 5번국도는 우리 도청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고 42번국도는 국립공원의 진입로인데 사실 이게 원주군 있을 때 가로수를 소초 42번국도 구룡사까지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도로변에 보면 폐목이 되고 죽어 버리고 하나도 가로수라는 제구실을 못하더라구요. 그런데 원주시의 대표 국립공원인데 이런 데 국도에서 가로수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많이 관광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계획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계획이 없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죄송합니다. 거기 소초 가로변에 이미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미 고사된 게 더러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식재토록 하고 다음에 소초에는 지역 녹화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 구룡사 입구 학곡저수지 주변에 저희들이 벗나무라든가 필요한 나무를 계획을 해서 2월말까지 지역녹화 조림으로 대목으로 경급 6cm이하짜리로 저희들이 지역녹화조림으로 계획을 하고 또한 평장리 마을이나 면에서 조사가 올라오는 대로 지역 녹화조림도 벗나무라든가 수종이 결정돼서 내려간 게 아니고 살구나무라든가 꽃나무에 대해서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 식재가 요구가 올 때 식재토록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2월말까지는 면에서 올라와서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 의원님들한테 설계가 나오는 대로 사업계획을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소초 구룡사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매년 보면 관광객이 줄어들더라구요, 그런데 타지역에 가보면 그래도 국립공원이라고 하면 가로수라든지 조성이 잘되어 있는데 원주시의 얼굴인데 그런 게 아쉬운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면에서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원주의 얼굴이 더 빛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농촌주택지 목련, 장미, 산수유, 전나무가 1ha 들어가 있고 소초 학곡 저수지에 산벗나무라든가 메타세콰이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소초 둔둔리 도로변에도 산벗으로 단장을 하려고 1차 조사를 했는데 정확한 설계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개괄적인 면적은 나와 있지만 정확한 설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심을 때 확실하게 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원주군에서 그 전에 통합하기 전에 구룡사 들어가는 유실수를 심었는데 그 때 현장에 감사까지 나가보았는데 묘목장사 식재하는 양반들이 운반하기 곤란하고 파기가 힘이 드니까 뿌럭지를 짧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산 같은 데 넉살바위 같은 데 같다 심어놓고 하니까 전부다 죽어버리더라고 가서 빼보니까 덜렁 들려나오고 붙들어 맨 것을 풀지도 않고 그냥 심어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식재할 때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 가로수가 다 망가진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몇 년됐으면 한창커서 경관이 보기가 좋을텐데 하나도 없잖아요. 원주군에서 상당히 예산들여서 많이 심었는데 그 당시 빼보니 몽당 꽂아놓았으니 그런 것을 식재할 때 많이 착안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과장님 공원관리하시죠,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명륜2동에 지금 계신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4필지를 사서 공원을 꾸며놓은 데가 있어요. 명륜 소공원 그게 공사가 끝나서 동네주민들이 잘 쓰고 있는데 공원조성한 이후에 나무가 고사됐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계약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나무 확인하셔서 올 봄에 개보수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하자보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산림훼손 있죠, 신고가 얼마까지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면적과는 관계가 없고 거기에 대한 관리사라든가 이런 농민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면적과는 구애를 안 받는데 형질에 따라서 신고를 하느냐 허가를 받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원창묵위원 신고다 허가다를 면적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확인해서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본인이 신청한 산림형질변경 신고사항은 저희들이 면적과 관계없이 목적에 따라서 하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지하자원 시추개발사업이라든가 다음에 임도 산림사업을 위한 작업로를 개설한다든가 하면 이런 산림형질변경할 때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농업, 임업, 어업이니 기계보관 창고를 설치한다든가 농막, 축사, 버섯재배 이런 시설을 할 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지목만 임야고 거의 대지화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은 시에서 신고를 대행을 해줄 수는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대행은 할 수가 없고…

원창묵위원 신고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실지 지금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원창묵위원 어떤 상태고 쉽게 얘기해서 지목만 임야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를 하나 짓기 위해서 그러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형질변경허가를 받든지 그런 것을 진짜 굉장히 크게 작업할 게 없다고 하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대행해 줄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건축신고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해주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반 사업자들은 대행을 못해드리고 일반 농민들이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버섯재배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라든가 본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등기부 등본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지적공사 측면도면 현황측량도 그것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정말 농민들이 한다고 하면 저희 사무실에서 계장들이나 직원들이 사업 계획서나 모든 서류를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원창묵위원 시민들이 대행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공개는 안 했지만 농민들이 들어온 것은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이통장협의회나 회의할 때 그러한 사항을 시에서 대행을 해준다는 것을 알려서 시민들이 무조건 일반 용역 사무실가서 돈을 지불하고 하는 것보다 시에서 웬만한 것은 직접해준다 하면 민원인들이 얼마나 시를 고마워하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실질적으로 크게 물론 기술적으로 규모가 엄청 커지고 다음에 지형이 굉장히 가파르고 해서 고도의 기술적인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안 해도 상관없지만 실지로 가보면 말만 임야고 평평하고 그런 것이라고 하면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만 해오면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민이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서 시민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축사를 짓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좋은 일 하신 것은 좋은데 홍보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실지 농민이라든지 농가에서 들어오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가 사업자 주최가 되어서 하니까 그런 것은 대행을 못해 드리고 농가주택이나 들어오는 것은 현황 지적공사의 측량만 받아서 한 예도 있고 감사에서 한번와서 그 사항을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해서 농민에 대해서 간단한 현황측량만 가지고 저희들이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없습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2000년도에 62억 정도가 투입되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원창묵위원 국도비 많이 얻어오셨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국비 18억8,000이고 도비가 13억1,600입니다.

원창묵위원 거의 50%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약50%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2000년 사업계획은 그런데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나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내년도 24억7,600이 계획이 서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거의 많은 사업을 하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금년도까지 하면 예산 대비하면 약 88%입니다.

원창묵위원 국비, 도비 많이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종합운동장 화장실 신축해서 기본설계하고 내놓았는데 공설운동장에 꼭 공중화장실을 짓겠다는 원인이라고 할까요 타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공중화장실 문제는 비단 새롭게 대두된 문제가 아니고 ’98년도부터 화장실 개량운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가지고 있었고 종합운동장에는 1일 5,000명씩 토요일 일요일에 방문을 해서 즐겁게 놀다 가는데 실지 화장실이 없습니다.

운동장 안에 그 안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없는 내부에는 과거에 ’80년도에 재래식 화장실을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재래식 화장실을 새로운 시설으로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문화체육사업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시민 종합 편익시설의 일환으로 그러한 차원으로 화장실과 시민휴식공간으로 같이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예산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화장실이 시민 문화수준의 척도라고도 흔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원주시민들의 문화척도를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경 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환경관리과에 어린이 환경캠프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그 초중생이 3만4,500명이나 되네요. 예산은 한 5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 많은 인원을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것을 교육청하고 물론 주관은 원주시가 되고 협조를 교육청의 협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교육청으로 아예 떠넘겨주는 게 어때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자연 휴양림을 원주시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정연기위원 이 3만4,500명이란 인원을 동원을 하는데…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게 일시에 3만4,000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방학기간이라든가 학교에서 필요한 시기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인원은 저희가 충분히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물론 학교별로 하겠지만 이 많은 인원이 움직이다 보면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시청에서 골치가 아파서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일이 생길까봐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예 교육청으로 떠 넘기면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이것은 3만4,500명은 관내 43개교에 학생수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서한문을 보내면 전체 학생이 다 거기에 참여는 못할 겁니다. 여기에 3분의 1 정도가 참여가 된다면 한 1만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올 때 담임교사 지도교사가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같은 것은 크게 우려가 안 되고 특히 그 안에는 위험시설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전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당국에 전가를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이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청소차량 운행시간 사전예고제 있죠.

그게 세부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하루에 두번만 쓰레기를 내놓는 거네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민병승위원 지금은 수시로 필요하면 갖다가 쓰레기지정 장소에 버렸는데 이것이 시행이 되면 오후 7시부터 오후 5시 이전에 그 사이를 벗어난 시간에 버리는 쓰레기는 무단 투척으로 보는 건가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원칙은 무단투기로 봐야 되겠는데 실제 무단투기로 봐서 적발하기에는 아직까지 준비기간입니다. 현재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민병승위원 저도 평상시 관심을 갖던 문제인데 옛날에는 쓰레기 청소차가 오면 종을 쳤어요, 그 시간에 갖다버리고 그외 시간에는 내놓지 않았는데 그것이 해제되고 나서 아무 때나 내놓잖아요. 그것을 막아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요 도로변에는 그러한 추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뒷골목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들이 있지만 큰 도로변에는 현재는 많은 쓰레기가 없습니다.

취약지역이 몇 군데가 있지만 시민들 의식도 많이 고양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 하여튼 정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것은 홍보기간을 두시고 홍보기간이 끝나면 강력하게 지도를 하셔서 정착이 되면 참 바람직스럽겠어요. 낮에 내다 놓는 쓰레기들이 지금 고양이들이 많은데 전부 파헤쳐져서 쓰레기가 바람에 날라다니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일정기간 홍보를 하고 적극 지도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면 도시 미관상 상당히 좋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이것은 관계가 없는 건데 휴지통 이것 우리 실무자들이 직접 디자인 하셨다고 하데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 도심환경 가꾸기 사업에 휴지통을 100개소를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너무 단가가 높거든요, 40여만원씩 가는데…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44만원인가 갈 겁니다.

민병승위원 지난번 예산할 때 16만원인가 19만원이었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16만원이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3분의 1인데 갯수가 3분의 1 모자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지금 보시지만 스타일은 앞으로 저희가 휴지통하나 시설해도 아주 신선하고 세련된 모양의 휴지통을 신설해야 되는데 단가가 높은 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 지금 예산이 모자르시면 업체, 금융기관이면 금융기관 앞에나 사업체 앞에 설치할 때 그 기관에 협조를 받는 방안은 어때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것도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저희가 그런 것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모양이 좋기 때문에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병승위원 거기에 회사 상호하나 넣어주고 그러면 선전 겸해서 협찬을 받으면 관리도 본인들이 직접하니까 효율적일 것이고 시 입장에서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어차피 이런 모델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모자르는 숫자를 한번 채워보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렇게 저희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시범화장실 있죠, 도면에 보니까 위치가 도로변에 있는 것 같아요. 서원대로에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가능성은 없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없을 겁니다. 서원대로에서 정문에 들어오면 정문을 지나서 우측이죠.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에 왔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쉬운 자리를 선택하시란 얘기에요. 여기가 지금 시민헌장탑 주변으로 해서 사람이 많다고 보았을 때 이게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시설 좋게 하고 휴식공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화장실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이것 귀퉁이에 갖다놓을 성질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위치에 선택하시란 얘기에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저희들도 장소 때문에 몇번 나가서 고민을 했었는데 중간에 시민헌장탑 여러 가지 조형물 있는 주변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과거에 주변에 화단하고 운동기구 시설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거기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쉽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를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원창묵위원 지금 예산이 선 것도 아니고 가장 이용하기 쉬운 자리가 어디인지 평면도도 확정된 게 아니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은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소변보고 이러는데 뒤에서 보인다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평면에 그런 문제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고 다음에 본 예산에서 다룰 때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중에서 많은 돈을 예산에서 삭감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해서 산림공원과가 그만큼 힘든일이 봉착을 할 겁니다.

숙달된 근로자들보다는 처음 이러한 작업에 임하고 그러다 보면 산림공원과가 겪는 고통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어차피 시 예산을 그 만큼 절약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산림공원과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폐기물소각설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이렇게 기한을 2003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하면 이게 쓰레기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나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2003년이면 저희는 계획이 완공으로 보는 겁니다.

2001년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하면 굉장히 현대적인 시설이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공정이기 때문에 흔히들 2년으로 보고 있더라구요, 2년도 공기가 긴 것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판단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원주시에 1일 쓰레기 나오는 양이 몇 톤이나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180톤 정도 됩니다.

오세환위원 소각시설을 하면 거진다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이것을 저희가 계획을 1일 200톤 규모의 소각로를 하려고 하는데 100톤짜리 2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윤번제로 활용을 하면 수명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200톤짜리 1기가 아니라 100톤짜리 2개…

오세환위원 우선 예산이 350억 들어가게 되면 1기라도 해서 쓰레기양을 빨리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이게 너무 늦어지면 매립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나중에 원주시에서 쓰레기 처리에도 엄청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갖고라도 1기라도 빨리 추진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저희들도 2기니까 1개를 먼저 완공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이게 매년 쓰레기가 인구가 많을수록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원주시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려면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제가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 있는데 별도로 나눠드린 것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인상을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고서 업무를 추진할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관내에 쓰레기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180톤이라고 했는데 1일 160톤으로 봐서 일일 배출량의 63%를 수집운반 업체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를 톤당 3만7,020원씩 지급을 했어요, 톤당은 생활환경사업소 가면 거기에 다 계기가 측정이 되는데 톤당 3만7,020원씩 이것을 ’97년도 1월1일에 당시에 한 5%씩 인상을 해서 이 수수료를 지급을 했었는데 타시도를 비교해서 원주시가 지금 지급액이 굉장히 낮아서 업체들의 수지분석을 면밀히 해보니까 이번에 9.9%정도의 인상을 해야 되겠다란 확실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만7,020원에서 톤당 4만680원씩 9.9%선으로 인상을 시킬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광명시라든가 제천시 또 이런 각시에 청소대행 단가를 예시를 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전국 평균 5만1,460원인데 원주가 3만7,020원이니까 거기에 훨씬 못 미치고 있거든요. 강원도에 춘천시 강릉시와 비교해도 저희다 굉장히 낮게 단가를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4만680원, 강릉시 수준으로 해서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계획이 하는데 기존에 예산 확보된 것으로 지급을 해도 예산은 부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이대로 시행을 할까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2에 보시면 4개 업체에 대한 경영 수익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월 평균 수익이 100만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작업량이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이 작업량이 많으면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돈이 많지만 작업량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의 수익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민병승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보면 광명시 같은 경우 34만원인데 대행업체가 7개거든요, 원주는 지금 굉장히 많아요 10개 업체가 많아요, 그런데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1개 업소가 된다면 광명시처럼 그러면 처리 평균 대행업체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는 될텐데 업체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업체수가 많은 것은 사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어떤 규제가 없으니까 이것도 규제가 없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지난번 조례에서도 이 조례를 폐지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행업체들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타지역에 비해서 너무 대행업체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서 오는 부작용 같은데…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청소 대행단가에 보시면 물론 업체수하고 상대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민병승위원 이게 지나친 얘기 같습니다마는 현상태에서 자체에서 운영을 못하면 자동 폐쇄할 수 있는 자체 따라오지 못하는 업체는 경쟁력에서 지면 당연히 도태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시에서 인상해 주면서까지 전부 다 끌고 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저희들도 업체가 타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알고 수시로 ‘너희들 통합을 해라’ 우리도 구조조정을 하는 판에 업체수를 줄여보자 언제가는 몇 개 업체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톤당 수수료 단가를 비교했을 때 원주시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민병승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그럴 수밖에는 없겠어요. 지금 보면 쓰레기 용량들이 충주 같은 데는 2개 업체이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업체가 많으니까 수거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데…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유도를 해보시고 뭔가 해결점을 찾기는 찾아야 되겠네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가까운 춘천에 비교를 이 사람들은 하고…

민병승위원 업체수가 워낙 많은데 비교를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도 준다고 하면 같은 가격에서 줄이면 이 가격에서 6만6,000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춘천수만 된다면 별 이상이 없겠는데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톤당 단가는 줄고 그 업체에서는 많다보니까 처리 용량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난은 생기고 악순환이네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민위원님 쓰레기가 주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면 계속 이 사람들이 가는 수익은 점점 감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을 저희가 보진을 해주고 일단 업체를 보호하는 책무도 저희한테 있으니까…

민병승위원 저도 이해는 가는데 업체수가 많은데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이것은 저희들도 면밀히 분석을 한 자료거든요, 이래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간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김종기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박대암황보경

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보 건 소 장조영희

복 지 정 책 과 장한기준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환 경 관 리 과 장안병헌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

생활환경사업소장박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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