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2월12일(토)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시58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역경제과 소관 원주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경제진흥국장 김범수입니다.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역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위원을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는 본위원회의 사전 검토기능을 거친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물가관련 안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위원을 유관단체의 장에서 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그 실무위원회는 페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현재는 시장입니다만 앞으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번째 위원을 기관 및 단체의 장에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9조에서 위원회별 실무위원회의 각각 간사 1인을 둔다는 것을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고 개정이 될 거고요, 다음 2항에서 위원회의 간사를 물가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물가담당 주무가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된다고 개정되겠습니다.
제10조의 의견청취에서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그냥 위원회로만 개정을 하고 11조에 가서 역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 7일전까지 회의 7일전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수당여비도 실무위원회를 제하고 위원회로만 통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개정 조례안은 지역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검토 조정기능인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폐지하여 물가대책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요금인 상하수도 요금 등 지역물가와 관련된 안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본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경제진흥국장으로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기관단체장에서 기관단체 임직원으로 하며 안 제8조는 지역물가안정에 관한 사전검토 조정기능인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기관단체 임직원이 물가대책위원으로 구성 단일화됨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페지하고 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는 실무위원회가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역물가 안정에 관한 사전 검토조정 기능인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물가대책위원회로 단일화하여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요금과 기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 이중 심의 절차를 배제하여 신속하고 내실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경제진흥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지난해까지는 운영을 해오셨는데 그게 분기별 회의가 되는지 아니면 때에 따라 사안이 벌어졌을 때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작년까지 실무위원회의 운영은 저희들이 뭐 꼭 분기별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신정, 구정 또는 추석 때 물가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때는 모여서 그러한 실무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물가가 변동이 많은 물량이 움직일 때 그때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서 그런 어떤 대책에 대한 접수를 많이 들으십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건 실무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책에 대한 심의를 해서 그 심의된 사항을 대책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대책위원회에서 그거를 보고서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랄까 이런 방향을 정하는 이런 하나의 과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할인매장이라고 해서 대형점들이 생기다보니까 사실은 호기심에 움직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번 구정 명절을 계기로 해서 물가가 대형유통점이 엄청 더 비싸게 판매를 하고 그리고 중간 예를 들어 슈퍼마켓이라든가 한 50평 미만의 슈퍼들은 전혀 한가하고 대형점들은 장마에 홍수나듯이 사람 주체를 못할 정도로 한 군데로 밀리는 그런 현상을 앞으로 자꾸 이뤄질 거 같은 데요.
그 정도에 판매하는 금액에 판매가 이뤄지는지를 조사를 늘 그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거는 오히려 시중 여기 농산물도매시장보다 배가 비싼 판매가 이뤄지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는데 그런 것은 한번 조사하실 때 정말 시민을 위해서 가격을 정말 안정되게 공급을 하겠다는 대형점이라면 손님이 몰린다고 할 때 많은 폭리를 취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대형점은 이른바 대형으로 팔면서 물가를 올리지 않는 것이 기본자세입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기본자세에 맞지 않고 저희들이 물가점검을 하면서 그것을 챙겨보도록 업무적인 배려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죠, 우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렇게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통합인데 지금 위원회의 기능과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는 거는 잘한다고 보겠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무위원회건 위원회건 현재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그것을 보면 예를 들어 물가단속을 해야 되겠다 구정이다 신정에라도 물가단속을 하기 위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사실상 시중의 물가는 이미 인상이 된 이후에 위원회가 소집이 되는 것이 여태까지 원주시의 사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안정책을 위한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최소한도 한달 전에는 실시를 해야 돼요.
한달 전부터 계몽도하고 홍보도하고 이렇게 단속도 하고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불과 1주일, 3일, 5일 이전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추석전 물가안정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실무위원회건 위원회건 간에 존재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여론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통합하는지 한번 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임박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말씀은 저도 다른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보통 저희들이 신정, 구정 또는 한가위 때 미리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거기에 대한 나온 대책안을 본회의에 올려서 심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물가가 오른 다음에 개최한다는 말씀이겠습니다만 물가라는 속성은 하여간 수시로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사전에 명확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야 기본목적에 않겠습니다만 일부 물가가 그렇게 된 사항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거를 인지하면서 앞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그 동안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그걸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이 취합된 거를 대책위원회에 부의하는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배제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이번에 통합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가져오지만 시기적인 문제를 좀더 재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업무의 기술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부정기적인 회의 아닙니까, 정기적인 회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기적인 모임이라고 하면 그러한 예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해가 가는데 부정기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사전에 연중행사가 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이지 사후에 쫓아가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서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제가 아쉽다고 하면 시에서 형식에 지나치고 성과에 급급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하루 이틀 순회하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과연 거기 참여하는 기관들하고 정말로 심도 있는 의견을 한번이라도 교환을 했으며 실무자간에 단속방법이라든가 물가안정 방법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도 설문조사를 하시고 해서 시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운영을 해야지 현재 이 식으로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통합은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이왕 이게 통합이 됐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물가안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사전에 방법을 강구해서 이 물가안정에 좀더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업무적으로 심도 있게 내용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6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등이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를 하고 두번째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본조례의 제명을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서 원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그 인용조항 및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은 제1조, 2조, 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사항으로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직급을 하향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일정기간 경과시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그 다음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원주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원주시민간투자사업운영위원회운영조례로 바뀌는 거고요, 제1조 목적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해서 원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던 것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으로 내용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제2조의 구성에서는 위원장이 시장인 것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항에 가서 관계공무원 및 민자유치사업이던 것을 민간투자, 민자유치를 민간투자로 단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조에 가서 역시 민간유치를 민자투자로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항이 신설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이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이것이 신설되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도 역시 단어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개정 조례안은 1998년도12월31일 법률 제5624호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문개정되었고 1999년3월31일 대통령령 제16220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원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코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인용조항 및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 제2항에 위원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고 안 제2조 제3항 및 안 제5조에 개정법령에 따라 민자유치를 민간투자로 용어를 변경하며 안 제5조 제5호에 민간투자업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장 직급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하향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 경과시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토록 하여 투자능력이 없는 민간투자사업자를 배제토록 함은 동법 제50조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경제진흥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바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원주시청사 부지를 정할 때도 바로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열려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최고의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원주시청부지 문제가 최고의 물의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바로 그때 당시도 그 심의위원회가 충실히 일을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무리 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바뀐다 하더라도 바로 운영하는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다만 조례 개정하는 데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만 바로 이게 원주시에 큰 물의를 일으킨 게 바로 이거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흥분된 마음에 너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항이 아닌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이 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른 어떤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질책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지금 이희태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중복된 내용인데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바로 이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희태의원님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직급을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거부했을 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이죠.
물론 이게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여기도 직급을 하향 조정해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이다 이런 얘기죠.
시장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거부했을 시에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그것도 염려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런 것이 다 지금 시청사 부지문제라든가 원일프라자 문제라든가 다 연관된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의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신관영의원님의 말씀중에 전제가 뭐냐 하면 시장을 부시장으로 할 경우에 대한 어떠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만약의 경우 시장이 주재했더라면 거부를 안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부시장이 할 경우에 거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에서 말씀하시는 거로 보고요.
그 법에 확인해 보면 시장님이 위원회에서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조항은 명문된 것이 없습니다.
그거로 봐서는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되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사전에 이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저희 내부적인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미 최고책임자인 시장님한테 그러한 안은 품신을 합니다. 품신을 해서 심사를 했다는 거를 물론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품신을 하고서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그런 사태가 올 경우에는 시장님이 주재하면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다만 그러한 사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저거는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죠,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전에 조율을 해서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대로 쫓아온다 이렇게 갈음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위원회는 위원회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는데 시장님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물론 잘 되겠지만 그대로 쫓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 이견이 나와서 그러한 것이 변경이 됐다든가 내용이 변경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고 국장님 말씀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하나의 형식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거를 결정해 주는 종속적인 기관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간과된 것이 뭐냐 하면 품신해서 한다는 것은 1안, 2안, 3안 이런 3안을 가지고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떤 결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부연해 드립니다.
○ 신관영위원 글쎄 1안, 2안, 3안 뭐 5안이든간에 시장이 결정한 그 범위안에서만 해달라 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뭐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위원회는 여기는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인사도 있죠, 그랬을 때 외부인사의 의중을 어떻게 사전에 타진이 될 수 있을까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나눈 1안, 2안, 3안 외에 나온다면 그거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심의한 거로 보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보고를 드리는 절차가…
○ 신관영위원 글쎄, 그건 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요즘에 모든 위원회의 회의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뭐 생각지도 않던 의안이 나오고 또 공무원들이 생각한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외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회의를 주재하면 그 자리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부시장이 주재를 하니까 번거롭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다시 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다시 결심을 해야 되고 내부조율을 해야 되고 하는 시간과 경과기간이 즉석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자꾸만 지연되지 않을 거 아니냐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위원회를 진행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부시장이 맡게 되면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봤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심의위원회 올라온 사항을 거부를 한다고 할 때는 그거를 우려할 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것이 그런 우려를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단 이것은 조례규칙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요.
제가 묻는 방향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인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상위법에서 정비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대로 바꿔놓을 뿐이다 하는 답변밖에 안 되는 거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바꾸는 거는 좋은데 상위법에 준해서 바꾸는 거는 좋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봤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여기에 내놓은 안에 부연설명이라도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일체 안 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니까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이게 상위법이라는데 지침 내려온 게 있어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상위법이 내려왔습니다만 거기에는 위원장을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라는 거기에 따른 거기에 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일반적인 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건 없죠, 시장을 해라 부시장으로 해라 그건 없죠, 이 자체에서 하는 거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자체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정비계획으로 하는 거죠, 지금 신관영위원님 얘기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관선시장 아니고 민선시장 때 민자유치인데 민자유치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시장이 올라가서 시장이 쭉 그으면 하나마나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묻는 거는 상위법에 하나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해라 부시장으로 해라 이런 거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럼 뭐 그냥 그럼 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먼저 그 전법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개정되는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민간투자로 해서 명칭을 유치와 투자로 바꾸는 그런 얘기인데 말뜻 자체를 설명할 거 같으면 유치는 어떠한 사업자체를 우리가 결정을 지어서 능동적으로 투자자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그런 의지가 담긴 내용이라고 하겠으며 투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제3자의 자본을 가진 자가 지역에 어떤 사안의 사업에 투자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뀐다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이 어떤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해도 그 사업이 추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유치와 투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 시장과 부시장은 당연히 그 직급과 결정권이 부시장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그냥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자유치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자유치사업은 주무관청에서 수립한 계획에 의한 민자유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인이 제안하는 사업과 또는 저희 주무관청에서 수립하는 사업이 다같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장과 부시장의 직급에 대한 논란은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님의 의도와 부시장님의 의도가 꼭 같을 수는 업으니까 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옳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제5조 5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는 거 새로 민간투자사업이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이게 결정이 되면 바로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으시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필요할 경우에는 소집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7년도에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일산동골프연습장 추진과 학성동공원이 지금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궁금한 사항을 국장님이 얘기를 해주시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골프연습장과 학성공원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도식위원 일산동 골프연습장 추진이 되어 있지는 않죠, 전혀 안 되어 있죠, 학성동은 좀 추진이 되고 있다가 중단된 거 같고 그러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추진사항은 관계과에 문의를 해서 차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
○ 김명규위원 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지가 몇 년이 된 지 아십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96년도…
○ 김명규위원 그 사이에 일산동 골프연습장, 원일프라자, 봉화산택지개발 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그런 것들이 우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부실로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까 이희태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취소 결정된 배경이 진짜 거기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부실로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까 이희태의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취소 결정되는 배경이 진짜 거기에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민자유치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그런 취소된 배경들이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부실에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고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96년도 이후로 저희들이 개최한 횟수는 약 6회 로 잡았습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골프장이라든가 또는 공원 이런 것을 심의해서 결정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고 '98년도에 가서는 택지개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도 골프장 같은 사업이라든가 공원사업은 제가 세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듣기도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 당시의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선정만 안 했더라면 사업이 부결됐으면 씨를 미리 없애는 게 되겠습니다만 심의를 해서 해주다 보니까 이런 사후 문제가 나오는 거로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당시 심의위원회가 좀더 깊이 있고 매끄럽게 했다면 그것을 부결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사후에 복잡한 것을 미리 막았을 수 있지 않느냐는 감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심의의원님께서는 그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후에 그런 일들이 전부다 잘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저희도 책임의 감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그런 것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업무적인 기술을 발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운영주체의 장이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의 모든 부실 운영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각종 민자유치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실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주든가 해야지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나서 심의위원회 개최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심의위원회의 운영 부실로 답변을 하신다면 이 심의위원회의 자체의 존속이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이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바뀌더라도 아까 신관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능을 제대로 살리고 민간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운영주체의 장이 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이 안 되는 이유를 심의위원회로 돌린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 중에서 이런 사업이 안 되는 원인이 직접적으로 위원회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들이 심의를 할 때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어떻게 얘기해서 이런 사후의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위원회에서는 좋다고 해 줬으니까 자기들이 받아서 열심히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있는 것이고 다만 그래서 위원회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아쉬움을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이 기능활성화를 위하고 사업의 저거를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민간이 가져오는 사업과 또는 우리가 유치하는 사업을 다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시장이 위원장이 되든 여하튼 시에서는 이거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런 책임감이 있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치 못합니다만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위원장을 누가 시장으로 그냥 존속시키는 게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 박한희 그건 아까 답변했잖아요.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묻겠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조례는 이런데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죠, 위원회에서 심의 잘못됐다 해도…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요식행위 거치는 얘기지 심의 잘못했다면 심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지만 심의를 제대로 하는데 하나의 요식행위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나마 행정부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게 사업이 잘못됐으면 의원님들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위원회가 책임을 지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단 얘기에요. 그 양반들은…
그렇잖아…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 김명규위원 저기요, 5조 끝에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지금… 없다고 해서 지정취소가 안 되는 거도 아는데 굳이 조항을 넣어야 되는지…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이건 상위법에 이번에 5항을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신설하는 조항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박한희 송선규위원님…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중 위원장은 ‘부시장’을 ‘시장’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방금 송선규위원으로부터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송선규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