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2월14일(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및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행정과 소관 원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2건과 도시과 소관 원주 도시계획 변경 및 흥업 도시계획 변경계획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교통행정과장 장만복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상정한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이 '99년2월8일자로 법률 제5902호로 개정 공포 시행됨으로 인해서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 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차장사용료수입의 안정적인 징수와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가 시에 납부하는 사용료를 계약체결시 1년 단위로 선납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관광지 내의 주차에 관한 사안은 법령에 위임규정이 없고 운영상 자연공원법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제5조로 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자가 시에 납부하는 사용료는 종전 3개월 단위로 해서 선납하던 것을 주차장 사용료수입의 안정적인 징수와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계약 체결시에 1년 단위로 선납하는 것이 안 제8조 2항입니다.
세번째로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의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 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이 안 제9조입니다.
네번째로 노외주차장의 설치시 시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차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서 완화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종전의 신고제로 하던 것을 통보제로 상위법령에 개정이 됨에 따라서 본 주차장설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이 안 제15조입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노상주차장의 이용제한, 주차구획선의 표시, 노외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외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중복된 관련조항들은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여섯번째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기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중복된 관련 조항이기 때문에 안 제21조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1999년2월8일 법률 제5902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자가 계약체결 시 1년 단위로 사용료를 시에 선납토록 명시하여 주차장 사용료의 체납을 방지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개정 내용 사항을 검토하여 보면 안 제5조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등에 위임규정이 없으며 운영상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토록 하고 안 제8조 제2항은 위탁관리자가 시의 종전 3개월 단위로 선납하던 것을 계약체결시 1년 단위로 선납토록 하여 주차장사용료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안 제9조는 도시계획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주차장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동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며 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3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을 노상주차장의 설치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시설물부지의 인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지 인근의 범위만 정하고 안 제19조는 1995년12월29일 법률 제5115호로 주차장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20조 및 안 제23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21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와 관련 별표2의 대상시설물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다만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1 비고 제10호 규정에 그 비율을 1% 내지 3%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2%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1999년도2월8일 법률 제5902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1999년6월30일 대통령령 제16248호로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 1999년9월29일 대통령 제16559호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규정된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조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첫번째 관광지내의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그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관리법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업무가 이관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러니까 앞서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자연공원법이라든가 관련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급 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렇게 중복된 이유는 종전에는 준칙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도 또 조례상에 중복이 되고 이러니까 행정의 간소화 이런 측면에서 기존에 상위법에서 명시한 거는 조례보다도 상위법이 법이나 시행령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다 삭제하자 이런 취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다 일제 정비하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관광지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관리법으로 적용을 안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내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해서 주차장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 김명규위원 제가 질의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자연공원법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소 측에서 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어떤 그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횡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볼 때 여기 치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지난해에도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기존에 관리사무소 옆에 주차장을 상당 꽤 넓은 면적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최종 시내버스 종착지점에도 상당부분 주차 여유공간을 확보했습니다만 우리 운전자들의 관습상 사실상 등산하는 지역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느라고 도로변에다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그냥 도보로 올라가는 등산객들의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도로상에다 아마 주차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일단 도로상의 주차는 불법주정차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도보로 올라가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도로상에다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한 그런 부분은 도로 관련 부서하고 관련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관리는 정당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연공원법으로 관리를 하게 놔두면 관광지 관리사무소 측에다가 재량을 부여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런데 저희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주차장을 정식적으로 공단 자체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그 주차장에다 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대도록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요금징수 부분은 징수요금에 관한 부분은 자율로 되었습니다.
요금부분도 저희가 사실상 어떤 관련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요금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공원법 자체적으로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부분도 자율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공단관리하는 내에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등산객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하지 않을 장소에 주차하는 거에 단속하는 부분은 저희 시 차원에서도 그건 정당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은 그러니까 1999년2월8일자로 법이 그렇게 됐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이희태위원 그 이후에 고쳐진 법 안에서 '99년6월30일자 대통령령이 선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고쳐진 안에서 이제 9월29일자로 대통령령이 또 고쳐졌잖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1999년2월8일자로 법률 제5902호로 고쳐졌는데 왜 2000년도 이제와서 조례안이 올라온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관련 법은 2월8일날 공포가 됐습니다만 이 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상세한 관련 규정은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이 6월29일자로 최종 확정이 되어서…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작년도에 그러니까 약 5개월후에 시행령이 관련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지난해 6월29일자로 마련이 되고 자체적으로 이 시행규칙을 다시 나름대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각종 규제개혁차원에서 조금 더 관련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중에서도 시민의 불편을 더 주는 항목들이 조항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라 이래 가지고 자체 심사기관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생겨서 주차장관리법을 다시 그 동안에 심의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늦었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지난해 연말 가까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정기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저희 건은 미리 상정된 게 아니고 추가로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의회에서 또 의안들이 폭주하고 이래서 금년도까지 넘어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정비기간이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적기에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뭐 어떤 주민에게 피해는 없었어요, 늦어지는 바람에…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 이희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2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입니다.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문화체육시설대관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치악예술관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의 감면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한편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을 조기 개방하여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실천을 위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 추진계획에 의해서 치악예술관 및 체육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첫번째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시설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안이 안 제3조 내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련 공연법이 완화됨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치악예술관 대관을 위해서 매년 12월중에 익년도 정기대관 신청을 받아서 허가대상자를 엄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신청 경합시에 허가순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안 제13조 제5항 13조의 2로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세번째, 치악예술관 및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를 유료입장을 위한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기대관인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16조 제2항으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다음 예술관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시 관람수입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던 금액을 앞으로는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여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 안 제18조 제1항으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예술관 및 체육시설의 대관 시 사용료 감면의 혜택을 원주소재 초중등교육법의 그리고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의 대관시 사용료 감면 조항중 체육동호인 단체에 한하여 30%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그 산하단체도 포함하여 예술관사용료 감면조항과 형평을 유지하여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안을 안 제19조 제1호 36조 1호 내지 2호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 예술단체는 50%, 체육단체는 현재 조례가 30% 감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술관 운영의 활성화와 예술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에게는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안 제26조의 2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문화관광부로부터 우수시책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운동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운동장의 하계는 4월내지 9월까지는 04시부터 08시까지 동계는 10월에서 3월까지 05시부터 09시까지 사용시간을 각각 현행보다 한 시간씩 앞당겨서 개방하도록 하는 안을 안 제32조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치악예술관 사용료 및 종합경기장 사용료의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삭제 또는 신설하여 정비하고 원주를 연고로 한 프로 경기시 관람수입 총액의 2.5할 즉 25%를 사용료로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1.5할 15%로 인하하고 기타 프로경기는 현행대로 2.5할을 징수하도록 하는 안을 안 별표1 내지 2, 별표 5항으로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10월24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거쳐서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타시군 예술관 및 체육시설 사용료 현황은 참고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문화체육시설대관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예술관 및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 추진계획에 의하여 사용료의 일부를 현실화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2에 문화체육시설의 범위를 별도로 분리신설하고 효율적인 대관을 위해 필요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대관심사위원회 관련 안 제3조 내지 제12조의 조항을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고 실효성이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13조 및 안 제13조의 2에 효율적인 예술관 대관을 위하여 매년 12월중 익년도 정기대관 신청을 받아 대관자를 엄선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사용신청 경합시 허가순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18조에 예술관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시 좌석수를 감안 수입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여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안 제19조 및 제36조에는 예술관 및 체육시설의 대관사용료의 감면혜택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원주에 소재한 학교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시설 대관시 체육동호인 단체에 대하여 예술관 사용료 감면 조항과 형평을 유지코자 30%에서 50%로 감면토록 하고 안 제26조의 2 및 안 제32조에 예술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 모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기사용시간을 현행보다 각각 1시간 앞당겨 개방토록 하며 별표1, 별표2, 별표5의 치악예술관 및 종합경기장 사용료의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삭제 또는 신설하고 사용료의 일부를 현실화하였으며 원주를 연고로 한 프로경기시 사용료를 관람수입 총액의 2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효율적인 대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시설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기능면에서 구성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현재까지 미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인 대관에 관한 사항을 사전 정기대관 신청과 대관의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보완함으로써 관련 조항을 삭제해도 문화체육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예술관 및 체육시설의 배관시 사용료 감면혜택을 원주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 및 보육시설에 한하여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각급학교 및 보육시설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의 감면혜택 형평을 유지하여 줌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체육시설 대관시 사용료 감면조항중 원주시에 등록된 단체동호인, 체육동호인 단체에 한하여 30%를 감면하여 주던 조항을 산하단체를 포함하여 예술단체 원주지부 및 산하단체의 예술관 감면조항과 같이 50%를 감면토록 함은 사용료 수입에 다소 차질은 예상되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1, 별표2에서 ’95, ’96년도에 책정된 예술관 및 종합경기장의 사용료를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에 따라 징수요율이 장기간 미조정으로 사용료 인상이 전무하였고 시설이용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용료 감면혜택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차질과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거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별표 5에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중 원주를 연고로 한 팀의 프로경기 사용료를 관람수입 총액의 25%에서 15% 하향조정은 프로경기를 통하여 원주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수준 높은 프로경기를 전시민이 수시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원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의 고취에 일익을 담당한 공로와 프로경기 연고를 둔 타지역에서도 체육관 사용료 징수요율을 12에서 20% 조정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현재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감면대상의 확대와 징수요율 하향조정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전하며 장기간 미조정되었던 사용료의 일부를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체육관 사용료를 연고지가 있을 때는 25%에서 15% 다운을 시켜준다는데 이거는 사용료는 농구같은 경우는 KBL 거기서 지급하는데 그 분들이 원주시에 이런 사전요청이 들어왔었나요, 아니면 원주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인하를 시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우선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10개 구단의 체육관이 있습니다.
다만 광주를 연고로 한 골드뱅크는 여수와 군산 광주 세 군데로 나누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전남 도내 도민들에게 골고루 프로농구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이 10개 구단의 체육관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프로경기를 시민들에게 관람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최하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12%에서 20% 범위안에서 관람료를 인하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하는 파급효과가 관람입장료가 오히려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물론 구단에서도 20% 내지 15%까지는 하향을 전국체육관의 평균치 이하로 좀 하향을 시켜달라는 건의도 있어왔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역도 이러한 수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그 부분을 우리를 연고로 한 프로경기는 대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 이병무위원 KBL에서 사전 인하요청이 들어왔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예.
○ 이병무위원 그리고 그걸 인하시키면서 관람료가 이렇게 또 인하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이 KBL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KBL은 대한농구협회이고 저희는 삼보농구단이 저희 연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한 부분은 삼보구단에서 건의를 해왔던 사항이고 이미 진작부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해왔던 사항입니다.
○ 이병무위원 세수입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이 부분만을 놓고 보면 대관료 25%에서 15% 약 10%를 다운시키면 프로농구경기 관람료 수입은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대관료 수입이…
그러나 뒤에 기본요금을 저희들이 일부 상승을 시켜놨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시고…
3. 원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및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
(10시51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도시계획변경및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원주도시계획변경및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흐름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이 입안한 원주도시계획 변경 및 흥업 도시계획 변경 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원주도시계획 재정비는 1997년12월10일 승인된 목표연도 2016년 계획인구 50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목표연도 2006년 계획인구 38만명을 수용코자 각 부분별 도시개발계획과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 등 건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획한 것이며 2006년도 계획인구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서 도시계획 확장이 불가피하여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코자 1998년11월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강원도를 거쳐 현재 건설교통부에 결정 신청하여 계류중에 있는 상태로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기존 도시계획 구역내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되어 기존도시계획구역만 우선 변경결정하고 향후 도시계획 확정지역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기존지역과 확정지역간 연속성 등 제반 사항을 검토 계획코자 합니다.
금회에 상정된 원주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도시계획구역은 4,377만㎡로써 금회에 구역변경 없이 용도지역, 용도지구시설에 대하여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일반주거지역이 당초 1,274만3685㎡에서 5만5,938㎡가 증가한 1,320만3,001㎡를 확충 계획함으로써 주민의 민원해소와 토지이용도의 활성화 효과를 줄 것이며 준주거지역은 49만3095㎡에서 2만3640㎡를 증가한 51만6,735㎡로 변경계획하여 근린편익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공업지역 7,600㎡에서 164만6,220㎡를 축소하고 36만1,380㎡로 변경계획하고 축소한 일반공업지역에서 146만9,717㎡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계획함으로써 토지이용도를 증대시켰으며 잔여면적은 자연녹지로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자연녹지 2,686만8,737㎡중 12만0,565㎡를 증가한 2,698만9,400㎡로 변경계획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지역은 우선 일반주거지역은 태장동 피혁공장주변인 준공업지역 5만3,480㎡, 태장초등학교 앞 자연녹지 2만8,645㎡, 봉산동 학봉정 옆 외 6개 지역 기존 일반주거역 옆 주택밀집지역 1만3,494㎡, 원주YMCA지역 4,088㎡ 등 총 10개 지역을 변경하였고 준주거지역은 관설동 금대로 판부면사무소 주변지역 기존 준주거지역과 연계하여 2만3,640㎡로 변경계획하였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은 우산동 가현동 지역 146만6,717㎡를 준공업지역으로 계획하고 무실동 유통업무단지시설을 건립코자 계획했던 일반공업지역 10만9,220㎡를 자연녹지로 변경계획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주변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계획으로 토지이용도가 전무한 지역인 우산동 상수도배수지 확장지역과 상지대학교 확장지역의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로는 미관지구 1개소로 태장동 피혁공장 주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로변 폭12m로 계획하고 자연취락지구는 자연녹지로 지정된 지역중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가현동 가치래미 지역 등 14개소 30만8,200㎡를 자연취락지구로 계획하여 건축시 건폐율 20%에서 40% 확대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1,342노선에서 25개 노선을 감소한 1,327노선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중 도로변경지역은 대로 1류인 단계동에서 만종간 서곡에서 흥업을 연결하는 19호 국도와 남원주IC에서 흥업간 연결도로 동부우회도로 등 6개 노선을 폭 35m 연장 4,897m를 도시계획법에 준용코자 계획하였고 대로 1류인 태장동 한일주유소에서 동부우회도로를 연결 등 2개 노선을 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등 변경계획하였으며 동부우회도로 선형변경계획에 따라 태장동 캠프롱 뒤 도로는 불합리하여 폐지하였습니다.
대로2호 노선인 원주IC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옆과 상지대학 뒤로 하여 만종국도 42호선에 연결하는 도로와 우산동 직업훈련소 뒤에서 단계택지 코오롱아파트 앞과 무실택지 뒤, 무실동 행가리마을 뒤로 하여 무실교까지 연결하는 폭 20m를 30m로 확장 및 노선 연장하였으며 구곡택지 남원초등학교에서 서원도로를 통과하여 해청아파트 앞 통일회관 뒤로하여 강변로로 연결하는 폭 12m 내지 20m를 30m로 확장 계획하여 동서간을 연계하도록 계획하였고 단계동 청과물시장 4거리에서 평원중학교 앞으로 가는 도로를 폭 15m에서 25m로 확장하여 무실로와 연계토록 계획했습니다.
개봉교에서 원주경찰서까지 폭 12m로 20m로 확장계획하고 KBS뒤인 문화원에서 남산배수지 옆과 원여고 뒤로 하여 교동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연결하는 폭 20m 연장 1,020m를 신설 계획하여 무실로의 교통체증을 분산 등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계획하였고 대로 및 중로 총 35개 노선에 대하여 확장 또는 선형변경을 계획하고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또한 소로에 대하여는 재산권 보호차원 및 불합리한 선형을 변경 조정 또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로서 구곡택지내 사업시행중 백화점을 건립코자 주차장으로 확장 계획하였으나 백화점 건설이 무산됨에 따라 확장된 면적 1,096㎡ 만큼 축소 변경 계획하였으며 광장변경은 태장동 한일주유소 앞 교통광장을 9,200㎡에서 284㎡를 증가한 9,484㎡로 변경하여 토지이용 제고를 위해 교통광장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도로계획으로 인하여 공원으로써의 토지이용이 불합리한 2개소 300㎡를 제척하였으며 근린공원은 연세대 의과대학의 확충이 불가피하여 기독공원을 폐지하고 주변지역 수목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경관녹지로 지정하였으며 단계 봉산근린공원은 도로계획변경으로 인한 불합리한 지역 일부를 제척하고 일산공원 등 기존 구획정리된 지역을 공원으로 잘못 지정된 335㎡를 제척하였고 태장동 산정상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어린이공원 1개소를 폐지하고 인근 봉산공원중 도로계획으로 분리된 지역을 어린이공원으로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녹지시설의 변경계획은 주간선도로인 태장동 42번 국도변 양측의 완충녹지 15m를 5m로 축소계획하고 남원주IC에서 흥업을 연결하는 준용도로 양측의 5m를 완충녹지로 계획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기독공원 폐지한 지역중 수목이 있는 지역을 경관녹지로 지정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업무설비 및 가스공급시설 수도시설로서 무실동 유통 업무설비시설과 단계동 도시가스 시설을 폐지하고 수도시설인 우산동 상수도 정수장 배수시설의 고도처리시설과 배출수 설치지역인 2만6,237㎡를 확장한 9만8,077㎡로 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지대학교는 교지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 5만6543㎡를 연세대학교의 의과대학 시설확충을 위해 1만4,187㎡를 확장계획하였으며 과학고등학교외 3개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매입된 부지인 6만8,995㎡를 확장계획하고 태장택지개발지구 뒤에 금년도 건립코자 하는 태봉초등학교를 신설계획하고 학교시설은 결정되었으나 교육청에서 해제를 요청한 2개 초등학교시설을 폐지하였으며 사유재산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코자 원주교육청의 의견을 받아 9개 초등학교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업도시계획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업도시계획변경은 원주도시계획변경계획과 연계되는 도로 2개 노선 및 완충녹지 1개소를 변경계획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변경은 원주와 흥업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내용은 도로변경 남원주IC에서 흥업으로 연결한 대로 1-1호선으로 무실동 경계선에서 자감교까지 선형일부를 변경하고 또한 단관택지에서 흥업을 연결하는 19호국도 준용구간과 연결하는 대로 1-2호선의 선형 일부를 변경 계획하였고 완충대로 1-1호선이 변경됨에 따라 양측에 결정되어 있는 완충녹지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및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이 입안한 원주도시계획재정비및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원주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인 2016년에 계획인구 50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이 1997년12월10일 승인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주어진 도시개발지침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목표인 2006년 29만6,000명을 수용코자 도시개발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부문별 도시개발계획과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 등 안정된 정주권생활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획한 것으로서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서 도시계획구역확장이 불가피하나 도시계획구역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의 결정이 지연됨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되어 기존도시 구역내에만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원주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사항은 태장동 피혁공장 주변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이었으나 주변지역이 단독 및 공동택지로 형성되어 있어 주거공간의 활성화와 태장초등학교 앞 등 토지이용도가 불합리한 자연녹지지역을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등 토지이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경함으로써 일반주거지역이 당초 1,223만7,968㎡에서 3만2,298㎡ 증가한 1,227만266㎡를 확충계획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효과적인 토지이용을 주민들이 이용으로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토지이용도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준주거지역은 관설동 판부면사무소 주변지역이 현재 토지이용도를 고려하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49만3,095㎡를 2만3,640㎡ 증가된 51만6,735㎡를 계획함으로써 근린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공업지역인 태장피혁공장 주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무실동 남원주IC 주변을 유통업무설비시설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단계동의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유통업무설비시설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아 시설을 폐지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계획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개별적으로 토지지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992년도 제2공업단지를 조성코자 하였던 지역을 개발이 지난하여 토지소유자도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계획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토지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용도지역의 변경은 태장동 피혁공장 주변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로변 폭 12m를 미관지구로 계획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으로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는 가현동 가치래미 등 14개소 30만8,220㎡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축행위시 건폐율 적용을 당초 20%에서 40%까지 적용받아 토지이용률의 확대는 물론 시군의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중 도로는 동부우회도로의 선형변경과 국도 제19호선 중앙고속도로 진입로 원주IC에서 상지대학교 뒤로 하여 국도 42호선 연결도로 우산공단에서 우산동 우면부락을 경우 흥업면 대안리 연결도로의 신설 및 확장토록 계획하고 단관택지 남원주초등학교에서 서원도로를 통과 강변도로를 연결하는 동서간 연계되도록 도로를 확장하고 문화원에서 남산과 원여고 뒤로 하여 기상대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등 도심 교통체증을 분산하여 도로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대로 소로 중로를 교통여건을 감안 변경계획함은 바람직하고 가능한 한 시급성이 요구됩니다.
도시공원에서 기독근린공원을 폐지하고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도를 고려하여 조정함은 여건상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심내 시민휴식공간 감소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녹지는 기독근린공원을 폐지하면서 수목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경관녹지로 계획하고 지역간 연결도로의 도로변에 소음진동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계획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으며 학교시설 부지로 학생수 증가와 연구 및 부대시설의 확보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2개 대학, 4개 중고교, 12개 초등학교 시설부지를 학교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학교시설 부지를 증가하였고 기존 학교시설 부지내 개인소유지 제척과 장기미집행 학교시설의 폐지계획은 다발민원의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흥업도시계획변경으로 남원주IC에서 흥업간 4차선 확장에 따른 선형변경과 국도19호선이 준용도로의 연결로 인한 선형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연장이 축소되고 완충녹지로의 변경은 녹지폭이 감소될 계획입니다.
본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원주시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했던 일부 시민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이며 주민의 민원해소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클 것으로 보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도시계획재정비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집단반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공람기간을 통하여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완료시 기존 도시계획과의 확장 지역간의 연계성 연속성 등을 고려 제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10년마다 하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작년이 원년이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위원장 박한희 예,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아니, 도시계획변경은 5년에 한번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10년입니다.
10년 주기로 5년에 한번씩도 특별히 변경이 된다든지 그 인근주변이 확실하게 변화가 될 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안은 기본계획 틀 안에서 하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송선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방금 묻던 거에 대해서 10년마다 모아서 10년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해서 5년에 한번씩 변경을 하는 거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어떤 사안이 있으면 10년 전에도 할 수 있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거기서…
○ 박한희위원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하는 건데 만약 8년만에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20년 기간을 두고 기본계획을 설정해서 도시계획 변화에 따라서 10년에 하는 게 있고 5년에 한번씩 하는 게 있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기본계획을 10년에 한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러니까 20년 주기로 하되 10년의 변화될 때 10년에 한번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작년도에 기본계획 원년이라서 했는데 그것이 1년을 그냥 세월만 보내고 이게 안 되니까 부분적인 민원이 많이 나오니까 부분적인 지금 재정비만 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되었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원래 도시계획확장하고 겸해서 하려고 장양지구해서 호저주산지구 확장과 앞으로 동부권지역이라든지 반곡동 지역 그 다음에 관설동 버스종점 있는 곳하고 무실동 지구 이렇게 여기하고 그 다음에 대명원지구 이렇게 4개 지구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하려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상위법인 도시계획보다 상위법인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건교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도에 올라간 것이 보강하고 하다 보니까 건교부에 올라간 게 '99년7월에 올라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금년도 재정비하고 기존에 있는 지역에 기존 시설면이 조금씩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민원이 야기되는 몇 곳을 우선 기본계획 맞춰서 하고 나머지 확장구역은 국토이용계획변경된 뒤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묻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 지금 얘기한 대로 다 한꺼번에 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그런데 작년에 왜 도에서 늦게 올라가고 또 우리는 도를 안 가봤으니까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들이 결과적으로 10년마다 한다는데 강원도에서 작년에 도시계획입안을 한 시도는 삼척하고 우리 밖에 없는 거로 알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박한희위원 그럼 삼척이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가 같이 한다고 해서 늦어졌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원주시가 결과적으로 삼척에 들러리 서는 거밖에 안 된단 얘기예요.
그렇게 늦어진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올려놓은 거 함흥차사로 언제든지 해 줄 때만 바라고 있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이고 과장님들이 일의 능률을 올리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거 푸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원년 아니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런데 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기 위해서는 1개 시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신청하는 시군을 한 군데 모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그게 완료된 뒤에 국토이용계획을 올라가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강원도 시군이 21개 시군이 작년에 원년이 삼척시하고 우리 원주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 동해시 우리하고 똑같고 춘천시 우리하고 똑같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삼척시가 우린 먼저 올라가고 삼척시는 늦게 올라온 거로 알아요.
그렇죠, 파악해 봤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 내용은 잘 파악을…
○ 박한희위원 그럼 그런 파악도 못하고 지금 이걸 가지고 와서 뭔 답변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내가 알기는 작년도 6월에 이 기본계획을 끝마치려고 했던 거예요.
'99년도 6월쯤이면 끝마칠라 그랬거든요.
또 방송도 그렇게 나왔다 이거야 그것이 늦어져 가지고 민원이 자꾸 발생되니까 우선 과년도 도시계획선 안에 넣은 거만이라도 풀고 재정비하는 거는 국토이용계획 변경해 가지고 금년에 변경이 되어서 오면 그 때가서 재정비한다는 안 아닙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묻는 거는 왜 그렇게 늦어졌냐 이거예요.
작년에 원년을 왜 그냥 넘겼냐 이거야…
왜 작년에 원년을 어떤 건설부를 쫓아가고 도를 쫓아가보든가 도에 출장 과장님 몇번 갔다 왔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이거 때문에는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국토이용계획이 건교부 올라갈 단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 박한희위원 과장님은 한 번도 안 갔다 왔죠?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여기로 11월달에 왔었나요?
○ 도시과장 민경욱 10월29일날 왔습니다.
○ 박한희위원 10월29일날 와서…
○ 도시과장 민경욱 11월14일날 올라갔습니다.
○ 박한희위원 11월14일날 올라갔는데 11월14일 올라가서 이게 국변이 1월28일날 통과됐죠, 국회에서…
○ 도시과장 민경욱 국변이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 박한희위원 됐잖아요, 지금…
물어봐요, 국토이용계획 저거하고 건설부에서 각부처 저거 동의만 얻어서 우리한테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계획 관계에 대한 거는 통과됐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건설교통부에 한번 출장을 갔다온 사람 있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게 원주시가 해 올려놓고 올라가서 언제 됩니까, 좀 빨리 원주시에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해 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거 올려놓고 말려면 말아라 이거 올려놓고 지금 2월이에요. 한번도 안 찾아가 봤다는 거는…
○ 도시과장 민경욱 실무자들이 11월초에 한번 올라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올라간 뒤에 실무자들이 올라 갔다 오고 두번 갔다왔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 도시계획이 그 도시에 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됨으로써 우리 원주시의 발전이 10년을 앞당기느냐 20년을 앞당기느냐 이런 추세에 있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이 원주시로 와서 사업을 할 사람이나 원주시에 와서 이사올 사람이 도시계획에 이런 것이 맞을 때 사업가들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사업자들이…
그럼으로써 우리 원주시는 10년이나 1년을 앞당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년을 그냥 지나고 지금도 언제 할지 모르고 그냥 기존 거 푸는 거 가지고 지금 청취라고 내놓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도시계획이 우습게 보지만 도시계획이 잘됨으로 해서 외지업자들이 여기 옵니다.
여기 만약 주거지역이 공공시설부지가 많다 그러면 공공시설업자들이 들어올 거고 공공시설업자들이 들어오는 거는 시설부지가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도시계획을 잘 뒷받침해 줘야지 원주시가 발전되는데 기여한다 이거예요.
그럼 1년 늦어지면 그 만큼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면 얼마만큼 늦어져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빨리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한희위원 만약에 출장비가 없어서 도시계획에 입안하려면 재정비하려면 돈이 출장비나 여러 가지로 필요하면 우리 예산을 세워달라 그러세요.
예산 세워 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해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박한희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재정비 내용이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지금 박한희위원 말씀대로 당초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지금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도에 다시 갔다와야 되죠?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원주시가 취해온 추진방법을 봐서는 오늘 이것을 이번 회기에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도에 올라가서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야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신관영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본위원이 알기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밖에 안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현재까지의 추진방법으로 하면 이게 도에 가서 또 어느 천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될런지도 미지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됨으로써 피해 입는 거는 결론적으로 시민이지 원주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과장님의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의회 청취한 다음에 이달 내에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2월달 내에 도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 신관영위원 글쎄, 도에 상정이야 당연히 되겠죠, 되는데 도에서 언제 다뤄서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자신이 있느냐 주관 과장으로서의 소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가 지금 2월달 내에 올리면 늦어도 3월 분기 아니면 4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집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박한희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리면 언제까지 도와 절충해서 원주시에 더 이상의 피해가 오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하겠다 이래야지 ‘3, 4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압니다' 하면 이 시민들이 여태까지 지연된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원망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나오면 과장님 말씀으로 3, 4월이면 여태까지 추진된 과정을 봐서는 5월 6월로 또 넘어갑니다.
또 4월달에는 우리 총선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바쁜 시기인데 그 전에 특단의 노력을 해서 원주시에서 도와 협의를 거쳐서 언제까지 3월말이면 3월말까지 확정을 짓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밝혀 달라 이런 얘기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해서 3월말 내로 도에 절충해서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신관영위원님 얘기하는 게 심각한 문제에요.
우리가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어느 곳에 가면 설계를 해놓고 김기열 시장 있을 때 약속을 한 거도 아직 못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 설계하고 돈 가지고 있으면서 풀어줄 때만 바라고 있어요.
그마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거는 빨리 빨리 올라가서 공무원들이 여관 잠을 자더라도 ‘빨리 해주시오’ 붙들란 얘기에요.
적극성을 띄지 않고 ‘올리겠습니다. 내려오겠죠.’ 이런 얘기는 그런 책임감이 없는 얘기다 이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 제가 여태까지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 박한희위원 지금 원주시가 이 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데 국장님 도에 계셨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 박한희위원 어떻든 이번에 재정비하는 것만이라도 아까 신관영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4월13일날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일 때는 또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총선전에 3월전에 재정비하는 거는 3월전에 어떻게든지 가서 좀 빼오세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또 위원님들께서 지당하신 꾸지람은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경위가 있습니다만 지금 늦어진 경위는 상위법인 국토이용계획법에서 우리가 원주시도시계획구역 확장을 하려 하는 게 주목적이 됐는데 그 목적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정비계획이 늦어진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 1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여섯번째 도 결정사항이 있고 시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70%는 시장 결정사항이고 약 30% 정도가 도지사 결정사항인데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원래 반기마다 한번씩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4.13총선이 있어서 총선기간내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각종 위원회는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월 이전에 재정비 확정지어서 온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총선 끝난 다음에 5월이나 6월 2반기 도시계획위원회 때는 결정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5월달까지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지금 때가 총선 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안 열립니다.
○ 신관영위원 제가 그럼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자꾸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무선 얘기와 국장선 얘기 시장선 얘기가 각각 달랐을 때 누굴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같은 시장 산하에 시장 얘기와 국장 얘기와 실무과장, 계장 얘기가 다르다는 이런 얘기에요, 누굴 믿고 일을 합니까, 시민들이 누굴 믿고 또 지금 국장님 말씀은 5월 6월 얘기를 하는데 그 때까지의 피해보상은 누가 할 거예요?
1년 이상 지체된 데 대한 피해도 지금 감수하고 있는 입장인데 누가 1년6개월 동안의 피해보상을 하겠어요, 원주시가 해야 됩니다.
그랬으면 국·과장선에서 설사 2분기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도에 절충을 해서 1분기고 당겨서 할 수 있는 용의도 가져야죠, 또 그렇게 해야지 지금 국장님 내용을 몰라서 말씀이신데 저는 특정지역을 지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적할 필요도 없지만 말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시장은 다니면서 선거전에 해주겠다고 그러고 실무자들은 못한다 그러고 누굴 믿습니까?
그럼 시장님이 각동 순회를 왜 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3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만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총력을 경주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때가 총선 때라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모임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 신관영위원 총선 때기 때문에 각종 모임을 안 하겠다 좋아요 그럼 총선 아닌 때는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총선 아닐 때는 왜 빨리 빨리 추진들을 못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1년씩 지연시킨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심각합니다. 이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분명하게 도시계획위원회를 제가 소집하는 거도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집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반기마다 한번씩 열리게 되어 있는데 3월달에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3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총선지나고 4월13일 지난 5월초나 6월달 되어야 열릴 공산이 큽니다.
그 때가서 최대한 노력해서 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이 나기 전에는 모든 행정행위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도시계획구역내에서…
○ 신관영위원 아니, 이게 변경이 돼야지만 수반되는 것이 행정행위인데 그게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시장한테 내야 되나요, 지금 국장님이 인계인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세한 부분까지 받으셨는지 몰라도 지금 오늘 저기에 설명하는 가운데에는 정말로 필요 이상으로 시에서 지연시켰기 때문에 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피해 측에서 행정소송이라도 제기하고 들어오면 시장이 뭐라고 할 겁니까, 여태까지 참았어요.
그렇게 되면 국장님이 원론적인 얘기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있던 사람들 1년전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1년전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세상에는 어떻게 된 게 법보다도 집단행동이 더 우위에 있는 세상인데 꼭 법만 고집하시지 마시고 도에 가셔서 우리 지역 실정을 말씀하시고 선거하고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전에도 충분한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항을 많이 배려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설득을 시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한번 열려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기에 한번씩 열리는 도시계획인데 3월달에 열리면 금년도 1/4분기 도시계획 모임인데 그거를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 원경묵위원 무실동 1171번지 일원에요, 일반공업단지에서 자연녹지로 계획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기결정된 유통업무설비시설이 사업지연 등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서 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주를 유통중심도시로 키워간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추진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시장님도 지금 어느 지역에 나가서 얘기할 때 원주발전 비전을 제시할 때 대형유통단지를 건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공업지역으로 해서 유통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그게 추진이 안 되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이 지역은 당초에 물류센터지역으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사항하고 그게 협소해서 그 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시키고 외에 더 큰 지역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물색중에 있으면 그 유통단지를 구성하려면 지금 어떻습니까, 일반공업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일반공업지구내에만 물류센터 지정을 할 수 있고 자연녹지지구에서는 안 됩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이번에 해놓으면 몇 년도에 가서 변경할 수 있나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하반기에 또 확장계획을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때가서 또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번에 할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협의를 해서 할 때 아예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빨리 추진이 되죠, 지금 아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장님도 아시죠, 우리가 교통중심도시로서 아주 물류기지를 대형화 물류기지를 유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 상반된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같아요.
○ 도시과장 민경욱 이건 저희들이 원주 전체에 대해서 대상지를 다시 물색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다시 검토할 그게 없이 그 지역이 제일 타당한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위치조건으로 봐도 도로하고 근접성이나 모든 거를 보더라도 그 지역밖에 적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벌써 몇 년전부터 원주시에서 시민들은 다 그쪽에 그래도 물류기지 들어갈 지역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농산물유통센터를 이리 옮길 때도 거기다 물류기지로 하겠다고 계획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거 계획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없이 계획변경을 해도 되는지 또 이거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시의 계획이 지연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민경욱 그 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같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해서 잘못 계획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전체적인 사업이 엄청 지연이 됩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호 노선의 경우에 '99년도 10월 달에 12m로 도시계획이 도로를 20m로 확장하였는데 4차선으로 준공을 했다고 12m를 20m로 확장하면서 준공을 4차선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민경욱 어디 지구 말입니까?
○ 양창운위원 14호선, 14호 노선의 경우 '99년10월12일부터 도시계획 도로를 20m로 확장하여 4차선으로 준공하였는데 개통했단 말이에요, 불과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10m로 확장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후 2년 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재정비 계획에 의하면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언제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할는지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14호선 모르겠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통일아파트 군부대 들어가는 데 거기가 지금 강변로로 해서 앞으로…
○ 양창운위원 이게 불과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10m를 확장 변경했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이게 당초 12m 도로에서 이까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앞으로…
○ 양창운위원 12m에서 20m로 확장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4차선으로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리 됐는데 앞으로 동부권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이리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30m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부권개발 관계로 해서 30m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집행계획을 말이죠.
지금 시행할 계획을 답변해보시라고 언제 수립을 하는지 계획이 있는지…
○ 도시과장 민경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부권개발이 금년도 하반기에 지금 현재 국토이용변경계획이 지금 올라가 있는 사항이 건교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면 바로 확장에 들어가면서 도로노선이 다 계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기독병원의 근린시설은 다 없어지는 겁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 박도식위원 거기만 해제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양창운위원 응급실 있는 뒤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박도식위원 공원 근린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해서 더 확장시키려고 하다가 자꾸 말썽이 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해제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일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왜 공원지역이 그렇게 자꾸 축소가 되는지 상당히 여러 곳에 공원지역이 규모가 축소가 되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축소인데 공원으로 묶여져 있는 도로를 내고 하니까 도로에서 빼가는…
○ 장기웅위원 지금 기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20년 이상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다든가 그런 정부발표가 있었는데 이번에 상당 부분이 지금 확장이 되고 또 추가로 신설되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보상대책 같은 거는 갖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저희들 뒤늦게 통과됐습니다만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행령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답이나 이런 거는 매입을 안 하더라도 대지나 공원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시에서 사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그게 아직 시행령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기간을 언제부터 할는지 금년부터 10년이 될는지 아니면20년이 될는지 시행령이 내려와 봐야…
○ 위원장대리 송선규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대로 1-3호선 이게 그전에 1-13호선이었는데 1-3호선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1-13호선일 때는 지금 현재 노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시 노선이 바뀌어서 저쪽 태장동에서부터 동부우회도로로 넘어오면서 번재 소류지 있는 쪽으로 올 때 너무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거를 거기서 더 쭉 더 올라가서 저쪽 화장터 있는 데로 빠지도록 되어 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변경하는 그 뒤로 바깥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거죠, 변경하게 되면 그 노선이 거기서 꺾어져 가지고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이 이쪽으로 더 올라가자면 그 동네도 반동강이 안 나고 또 노선도 그렇게 커브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노선을 바깥으로 좀더 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가는 길이 전부 논을 치고 나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런 도시계획시설들이 전부다 농지를 훼손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그 낮은 산을 오히려 산을 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기 변경되는 취락지구 지정에 K하고 I 그 지역은 바로 그 주거지역 옆에 도로하나 사이로 붙어 있는 지역인데 그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는 게 더 합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일단 집단부락이기 때문에 자연취락지로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후에 봐서 자연취락지역보다도 꼭 필요로 하다면…
○ 김명규위원 아니, 이번에 할 때…
○ 도시과장 민경욱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로 세로망이 들어갈…
○ 김명규위원 그럼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게 그 밑에는 주거지역인데 길 하나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취락지구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도시계획변경및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의견을 송선규위원께서 결과보고하겠습니다.
원주도시계획변경및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내용은 목표연도인 2006년 29만6,000명을 수용코자 도시개발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부문별 도시개발계획과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 등 안정된 정주권생활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계획한 것으로써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확장이 불가피하나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이 지연됨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되어 기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으로 먼저 원주도시계획재정비계획으로 첫째, 용도지역의 변경은 태장동 피혁공장주변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이었으나 주변지역이 단독 및 공동주택지로 형성되어 있어 주거공간의 활성화와 태장초등학교 앞 등 토지이용도가 불합리한 자연녹지지역을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등 토지이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일반주거지역이 당초 1,223만7,968㎡에서 3만2,298㎡ 증가한 1,277만6,266㎡ 확충계획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주민의 민원해소와 토지이용도의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관설동 판부면사무소 주변지역이 현재 토지이용도를 고려하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49만3,095㎡를 2만3,640㎡가 증가된 51만6,735㎡로 계획함으로써 근린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공업지역인 태장동 피혁공장 주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무실동 남원주IC주변을 단계동의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유통업무설비시설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아 시설을 폐지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계획하여 사유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1992년도 제2공업단지로 조성코자 하였던 지역을 개발이 지난하여 토지소유자도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계획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용도지역변경은 태장동 피혁공장주변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로변 폭 12m를 미관지구로 계획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취락지로 형성되어 있는 가현동 가치래미 등 14개소 30만8ㅡ220㎡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여 지역주민들이 건축행위시 건폐율 적용을 당초 20%에서 40%까지 적용받아 토지이용률을 확대함은 물론 지구내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보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도시계획 시설중 도로는 동부우회도로의 선형변경과 국도 19호선, 중앙고속도로 진입로 원주IC에서 국도 42호선 연결도로 우산공단에서 흥업면 대안리 연결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의 신설 및 확장토록 계획하고 단관택지 남원주초등학교에서 서원도로를 통과 강변도로로 연결하는 동서간 연계되도록 도로를 확장하고 문화원에서 기상대까지 연결하는 도로의 신설 등 도심 교통체증을 분산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대로 중로 소로를 교통여건을 감안 변경계획함은 바람직하고 가능한 한 시급성이 요구됩니다.
도시공원에서 기독근린공원을 폐지하고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도를 고려하여 조정함은 여건상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심내 시민의 휴식공간 감소에는 아쉬움이 있고 녹지는 기독근린공원을 폐지하면서 수목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경관녹지로 계획하였고 지역간 연결도로의 도로변에 소음진동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계획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며 학교시설부지로 학생수 증가와 연구 및 부대시설 확보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2개 대학, 4개 중고교, 12개 초등학교 시설부지를 학교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학교시설부지를 증감하였고 기존 학교시설부지내 개인소유지 제척과 장기미집행 학교시설의 폐지계획은 다발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흥업도시계획 변경계획으로 남원주IC에서 흥업간 4차선 확장에 따른 선형변경과 국도 19호선이 준용도로와 연결로 인한 선형변경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연장이 축소됨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도시계획재정비시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했던 일부 시민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것이고 주민의 민원해소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클 것으로 보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집단반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송선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도시계획변경및흥업도시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송선규위원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송선규위원님께서 발표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교 통 행 정 과 장장만복
도 시 과 장민경욱
문화체육사업소장박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