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30일(화)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시정질문(계속)
- 부의된안건
- 1. 시정질문(계속)
(10시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사무국장 정재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송선규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한상철 시장님께서 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께서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한상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한상철 시장입니다.
먼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시장선거 때 공약사항중 그 추진이 미흡했거나 이행이 안 된다고 판단하신 교통체계 정비, 장애자 및 노인복지정책, 원주상권 보호육성, 문화 예술 체육의 활성화, 청소년환경의 정화, 시민본위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엄정한 인사관리, 시장업무추진비 공개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첨단교통시스템 도입에 대하여는 ’97년부터 2003년까지 총 4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12억원을 투자하여 주요도로인 원일로 등 5개 도로에 전자제어기 49기를 설치하여 신호연동화를 추진하였고 주요 교차로인 지하상가, 남부시장, 분수대, 우산철교 교차로에 CC-TV를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며 경찰서에 교통관제센터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요 교차로의 CC-TV와 전자제어기를 확장 설치하여 신호연동 및 교통흐름 원활을 극대화시키고 각 방향의 교통량을 조사하여 적절한 신호 배분이 이뤄지도록 차량검지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교통관제센터에 교통상황판을 설치 실질적인 첨단교통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편의 제공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체계정비에 대하여는, 첫째 시내버스 문제로서 시내버스 타기 운동의 적극 전개로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여 자가용 운행을 저감시키고 따라서 시내교통 흐름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통신과 협조하여 시내버스 운행 계통도 8만여 부를 제작하였는 바 연내에 관내 전 가구에 배부하겠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80개소에 계통도 및 노선도를 제작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 시내버스 자동음성 안내 및 자동기록시스템을 도비, 시비, 업체가 공동 부담하여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내버스 택시 전화 등에 함께 쓸 수 있는 하나로카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동서노선, 삼육중고, 만종지역에 7대의 시내버스를 증차하여 노선을 개설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앙시장 중심의 노선을 서원대로를 포함한 단계동, 봉산동 지역 등으로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둘째, 택시운송 사업 문제로서 개인택시 603대와 법인택시 586대 등 총 1,189대를 보유 운행하고 있는 바 전문가에 의하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비율이 7 대 3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5 대 5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도 전체 증차대수의 90%를 개인택시에 배정하여 전문가가 말하는 7 대 3으로 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체계를 시민편에서 개선하여 이용하기 편리하고 친절한 대중교통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타워 및 간이주차장 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도심지내 주차장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일산동 소재 국유지 300평을 시유지와 교환 후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원주세무서와 교환에 필요한 행정적인 협의 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며 내년도에 일산동 국유지 평가액 12억원과 상응하는 가격만큼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회계 재산중 미분양된 12억원 상당의 6필지 820평을 유상 이관한 후 일산동 국유지 300평과 교환하고자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체 토지 매입비중 3분의 1인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이용자 측면에서 선호도가 낮은 주차타워보다는 사업비가 저렴하고 이용자가 편리한 3층 70면 규모의 철골자주식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간이주차 시설을 확충하고자 지난 ’98년도에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1차 전수조사한 바 있으나 적절한 장소가 없어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주차면 도색 등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도심지 공한지를 임시 주차시설로 활용하고자 조사중에 있는 바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공한지는 임시 주차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역의 원거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부론면과 귀래면의 한지택시를 면허하였습니다.
금년 5월7일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부론면에 3대, 귀래면에 1대의 한지택시를 면허하여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편의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오지마을 시내버스 노선 연장 및 신설입니다.
호저면 용곡리의 연장 만종출장소 폐지에 따른 만종지역 주민들의 면사무소 통행불편 해소 등을 위해 22개의 노선을 조정 신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제도개선입니다.
개인택시 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법령 개정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관장하고 있는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순위조정 등에 대하여는 이해 집단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만큼 개정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 5월7일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중 제3장에 한지택시 운송사업면허 규정을 마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론면과 귀래면 오지마을에 한지택시 4대를 면허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26일에는 개인용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직접 운전한 자로서 면허공고일 현재 양도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개인택시 면허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개인택시 차고시설 확인신청시 첨부토록 한 평면도, 소유권 관계 증빙서류 및 지적도를 단순화하였고 개인택시 대리운전 양도 양수 상속 승계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등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했던 사항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대부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지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의 결행 방지와 운행횟수 및 증회 노선연장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개인택시 제도개선은 계속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갖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의회 의원, 시민단체, 학계, 운수업체관계자, 교통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교통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해부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는 바, 시의 실정에 맞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 장애자를 위한 복지정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호저면 광격리에 장애인 생활시설을 연면적 770평 규모로 '98년12월 신축하여 정신지체 장애인 4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였으며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위한 장애인 낮동안 보호소를 금년 5월 봉산동 천사들의집 내에 설치하여 15명의 장애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년11월중 생활지도교사의 보호 아래 5·6명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 그룹홈을 1개소 확충 예정으로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장애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년도에 총 사업비 2억800만원을 투자하여 횡단보도 턱낮추기 및 점자블록 설치 등 10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시청사 등 공공건물에 점자블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승강기 등 편의시설 3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인 천사들의집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 5명이 양초생산을 호저면 광격리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 21명이 쓰레기 규격봉투를 생산하면서 직업재활교육을 받도록 장애자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폐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조기교육 시설과 지도교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으로는 6억여원을 투자하여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상애치매노인요양원을 ’98년12월22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효친 함양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관내 노인할인업소 105개소를 지정하여 금년 11월1일부터 할인률 30-50%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 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소의 노인장수식당을 운영하여 점심을 거르는 어려운 노인들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지상인의 반짝세일 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매장과 관련 7건을 세무조사 의뢰하였고, 광고물관리법 위반 14건을 고발조치 하였으며, 위조상표 단속을 실시하여 2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법한 반짝세일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기업 회생을 통한 고용 확대에 대하여는 현재 대규모 시발주공사시 향토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향토기업 제품을 50% 이상 이용하도록 권장·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향토기업홍보책자 500부를 제작·배포하였으며, 금년도에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22개 업체를 등록·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의 아파트 건설 업체 및 191개의 기타 건설업체에 지역산품 구매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지역공사 관련 15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산품 구매 협조를 의뢰하였고,
대형할인매장에 지역산품 입점을 추진함으로써 E-마트에 10개 업체, 한화마트에 6개 업체가 입점, 향토기업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각종 물품구입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지역물자 의무구매제 시행결과 ’98년 관급공사 110개 공사에 자재 65억원, 물품구매 651건에 16억원, ’99년도에는 관급공사 96개 공사에 자재 46억원, 물품구매 889건에 23억여원의 지역산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홍보책자를 계속 발간하고, 민관군 협조체제 하에 내고장 생산제품 애용 시민운동을 전개해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주민 고용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외자 및 민자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최한 강원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제15회 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 참가하여 내수 16억원, 수출 70만불 수주라는 큰 성과를 얻은 바 있고, 생산집단화 공장에 18개 업체를 유치시켜 가동중이거나 가동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를 청정산업도시로 육성코자 의료기기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6월9일 대통령께서 지원을 약속하신 의료기기벤처창업타운 건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바,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또 다른 활동으로 서울재팬클럽 및 주한미상공회소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캐나다·미국 등 해외를 방문하여 투자유치에 노력하였으나, 최근 국내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합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자와 외자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체육시설의 가동율을 높이고 시설임대료 조건을 완화 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선 종합운동장 개방시간을 종전보다 1시간 빠르게 개방하였으며, 청소년 푸른쉼터 농구장에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밤 10까지 확대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임대료 조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임대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내 사립 초·중·고·대학과 보육시설 및 문화·예술·체육단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이번 정기회의에 제출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로 치악예술관은 연간 가동률이 200일을 상회하고, 객석 점유율도 80%를 상회하여 전국 73개 예술회관중 운영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99 전국 예술회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1일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예술인, 예술단체의 창작 및 표현활동 적극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민간예술인, 예술단체의 창작 및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지원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는 바, 추진실적을 요약하면, ’97년 16건에 3억7,000만원, ’98년 17건에 3억8,000만원, ’99년 22건에 3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창작작품을 엄선하여 지원하고 있는 도문예진흥기금에 ’97년 32개 작품에 5,600만원, ’98년 33개 작품에 5,500만원, ’99년 46개 작품에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망찬 새천년에는 창작예술의 발전이 우리 시의 발전과 문화유산 계승의 근본임을 직시하고, 예술단체의 창작 및 표현활동에 대하여 지속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여가공간 확충에 관하여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문화의집, 청소년수련의집을 개방하고 홍보책자 2,000부를 발간·배포하여 연간 12만 여명이 이용토록 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체육공원내 5,000여만원을 투자, 청소년푸른쉼터를 조성하여 1일 500여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등 성과가 좋아 야간 조명시설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4,000만원을 투자하여 개운동, 태장2동에 농구장, 족구장 및 체력단련 시설을 갖춘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관내 어린이공원중 30개소에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스포츠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 곳곳에 여가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주천공원화 사업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족구장, 간이축구장, 농구장 및 소공원과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YMCA·YWCA,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5,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연간 8,500여명의 청소년이 전통 문화체험, 체력단련 가족캠프, 동아리 연극공연 및 축제, 길거리 농구대회, 환경캠프, 청소년가요제 등에 참가하여 건전한 문화·체육·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1개소를 지정하는 관련 조례를 ’99년9월 제정하였고, 청소년유해업소 일소를 위해 경찰서·교육청과 함께 유흥주점 등 5,700여개 업소를 5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112건을 적발·조치하였으며, 아울러 상설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원칙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에 있어 공정한 인사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 취임후 객관적이고 공평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원주시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 1명을 보강하는 등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객관적인 인사원칙을 수립·적용하여 인사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행정력의 강화를 기하고자 전문성이 있고 업무추진력이 탁월한 직원에 대한 인사 우대책을 쓰고 있으며 그 동안 인사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던 여성공무원을 과감히 중요 부서에 배치하는 등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새천년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조직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불가능하여 그 동안 다소 불만족스런 사례가 있었을 것이나 조직 발전을 위하여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풍토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도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제1청사 민원봉사실을 확대 개편하여 제2청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서 각각 처리하던 민원을 ’99년6월1부터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 전용창구를 비롯한 점자블록설치, 전자동 현관문 설치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재택전자민원서비스와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 및 처리를 실시하여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안방에서 민원서류를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복합민원 사전종합상담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이 인·허가 절차 전에 허가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으며, 민원공무원에 대한 서비스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 단계동 지역 파출소 신설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단계택지와 백간택지의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응하여 단계동사무소 전면(단계동 1085-4번지)에 341.5㎡를 파출소 부지로 결정하여, ’97년7월11일 공영개발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에서 1억8,400만원에 매입하였고, 신속한 파출소 신축을 위해 ’97년10월14일 원주경찰서 소관토지와 교환하였으며, 원주경찰서로 하여금 지난 ’98년 강원지방경찰청에 파출소 신설을 건의토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IMF의 여파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과 맞물려 우리 시가 과소동을 통·폐합했던 것처럼 원주경찰서에서도 지난해 봉산1동파출소와 봉산2동파출소를 통·폐합한 바 있으며, 현재 강원지방경찰청은 파출소의 신설보다는 기동성 있는 범죄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점차 기동성을 갖춘 이동순찰 차량에 의한 파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파출소 신설은 상주인구 5만명 이상이 되어야 하나, 현행 단계동과 무실동은 3만명이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향후 인구증가와 IMF로 인한 경제문제가 해소될 경우 파출소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원주경찰서와 협력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치안유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업무추진비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 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과, 주요행사나 시책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필요경비로서,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돈인 만큼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사용내역 공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공약사항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시정신문 등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 제4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공약실천 사항을 홍보·게재할 수 없어 부득이 공개하지 못하다가 ’99년5월27일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의 행정정보공개 요구에 따라 1차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 성명, 수령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에게 누를 끼치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어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내역을 매년 정례적으로 공개할 방침임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박대암의원님께서 당초 선거 때 시민에게 공약한 사업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추스려 보도록 환기시켜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박대암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원경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의 날 기념탑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년을 마감하고 새천년 새역사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원경묵 의원님께서 원주시 농정발전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시어 발전방안을 함께 고심하는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날 지정의 역사를 보면 ’64년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36회에 걸쳐 흙에서 나서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만고의 진리 속에 묵묵히 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 시의 농업인들이 만든 날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농업인의 날을 정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 꾸준히 건의하여 지난 ’96년도에 전국적인 정부의 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올해로 제4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날 제정 기념조형물을 세울 수 있는 장소는 전국에서 오직 원주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시 농업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널리 후손에게 알리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제정 기념조형물을 건립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나,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200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기념조형물 설치사업은 우리 원주시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관심이 더 없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도와 중앙에 계속하여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제정 기념조형물이 2000년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농업인의 정신과 농자철학을 담은 농업인의 날 제정의 모태인 원주시 농민들의 흙에 대한 고귀한 뜻을 담을 수 있는 기념탑이 건립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대암·원경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른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학원 학비보조를 등록시기에 맞춰 집행하지 못한 이유와 전체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집행하지 못한 이유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유 현재 공개입찰 방법은 우리 시 소재 건설업체의 낙찰률이 20%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 시의 건설업체를 위한 수의계약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 학비보조를 등록시기에 맞춰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면학의 뜻은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학진학을 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질을 향상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계획을 수립하여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상하반기로 나눠 학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원주시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에 대한 관련규정을 제때 제정하지 못하여 11월중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명년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집행되지 못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수혜 범위로 선정하게 된 것은 별정직, 고용직, 청원경찰, 일용직은 중앙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2000년말까지 감축계획이 됨에 따라 위탁교육계획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이므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부에서는 실업에 대한 1차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98년10월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여 왔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사무보조원인 일용직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0년1월1일부터는 정규공무원이 아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일용,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2000년 당초예산에 관련부담금을 계상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건설업체를 위한 수의계약 확대에 대하여는 전문건설공사의 수의계약의 대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에서 ’99년9월9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7,000만원 이하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은 1억원 이하 수의계약, 30억 이하는 지역제한, 30억 이상은 전국 전문건설업체,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5억 이하는 지역제한, 5억 이상은 전국으로 국가계약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년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경쟁입찰에서 우리 지역 업체가 낙찰되는 확률은 약 20% 내외로 매우 미흡하지만 미흡한 부분은 우리 지역 업체도 도청,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 입찰에서 다수의 업체가 낙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설계 및 발주 단계에서 각종 공사자재를 관급으로 분류하여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확대하자는 것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이 부분은 사업시행 부서와 계약 부서간 긴밀한 업무 협조하에 최대한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확대하여 우리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업체 선정의 투명방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업체선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 의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유리한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함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1항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견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낙찰된 업체는 후순위로 하고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업체를 다음 순으로 하여 모든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97년도 99개 업체에 180건, ’98년도 102개 업체에서 165건, 금년도는 118개업체에서 158건의 공사를 계약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업체를 고루 선정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수의계약 업체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업체선정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민병승의원님께서 저희 관내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이 재활용골재 생산을 포기했을 때 원주시의 대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원주시에는 1996년도에 강원도로부터 허가가 되어서 대한환경, 대선환경, 금강개발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 3개 업체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쇄된 재활용 골재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된 건축 또는 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이것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금년도 3월30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한국산업규격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도로기층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부서의 건설도시국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재활용제품을 가급적이면 시 발주공사라든가 농어촌도로 또는 농로 등에 활용할 것을 계속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활용실적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미흡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저희 원주시 흥업면에 소재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복토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와 농정축산과, 건설과 등과 협의해서 민간인이 발주하는 인허가된 건축공사 또는 농지전용 시에 연약지반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토록 하거나 인근자치단체인 횡성군에 지금 횡성군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없습니다.
횡성군과 협조해서 횡성군에서도 원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제품을 많이 활용토록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건축폐기물처리업의 생산능력이라든가 보관시설 등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면과 생산의 능력이 향상되도록 더욱 보완 개선 발전해 나간다면 앞으로 활용 대책이 보다 넓혀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쇄된 건설폐기물 재활용 골재가 ’99년도에 각종 공사 성토재, 또는 개인의 진입도로 개설 시 도로기층재로 총 10만6,000톤이 재활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석한 결과 그 업체에서 생산하는 양의 약 7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재활용 골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저희 시에서 시책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제안될 경우에는 폭넓은 연구 등을 통해 행정에 이를 적극 반영해서 재활용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병승의원님께서 역시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저감대책과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1998년도말 현재 저희 시에서 1일 발생되는 쓰레기량은 약 724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폐기물이 33%,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17% 그리고 건설폐기물 등 쓰레기가 무려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폐기물이 급격히 증가된 사유로는 저희 원주시 관내의 건축토목공사가 굉장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었고 특히 횡성군 지역에도 중간처리업이 없기 때문에 일부 횡성군 지역에서도 저희 원주시로 반입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 251톤중에 30%인 약 75톤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 중에서 매립이 75%, 퇴비 또는 농가재활용이 불과 9%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문위탁업체에서 34%를 사료화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 평균 재활용 29%에 비하면 저희 원주시는 약 43%로써 굉장히 상회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는 96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민병승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이를 적극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며 질문하신 내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점의 반찬줄이기와 주문식단제를 강력히 실시하고 위반 업체에는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원주시에서는 식품위생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식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식단제 운영은 과거의 표준식단제에서 다시 또 주문식단제로 발전 전환이 되었고 주문식단제에서 다시 또 발전적인 시책이다 해서 좋은식단제로 변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원주시 관내에는 일반음식점 3,170여개소, 집단급식소 96개소 등 총 3,273개의 음식물을 배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건소에서 이거를 관리하면서 이 중에 우수 실천 사업장인 350개소에서는 상수도료를 감면한다든가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3개 분야에 1억3,800만원을 지원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잔반통 없는 날 지정운영 등을 실시하여 왔으나 사실 그 추진효과가 기대에는 미흡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전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40%를 차지하는 음식점에서의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관련 부서인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음식점 유형별로 반찬을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량을 손님에게 공급토록 하고 남은 음식물은 싸줄 수 있는 용기를 비치토록 하며 소형찬기 보통찬기를 사용토록 하고 집단급식소에서 잔반통 없는 날을 운영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홍보 및 시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 실천 업소를 발굴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사업장에 이를 권장하여 음식업소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발생 단계부터 줄이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부과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만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적용이 거의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 및 재처리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다량배출하는 감량의무업소는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거나 감량화 기기를 설치해서 자가처리 또는 축산농가와 연계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일반가정에서는 일반쓰레기와 사실은 혼합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국음식점 중앙회 원주지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협회 차원에서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시 매립장 보호측면 등을 검토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입증되면 공동수거 방안 및 재처리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창구를 개설하여 수요처를 확대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3월31일날 각 읍면동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처와 수요처를 연계하기 위해서 재활용 창구를 설치 운영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농정축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완 강구하여 재활용 창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7월달에 저희 원주시에 진들농산이라는 민간처리업체가 허가가 됐습니다. 현재 이 진들농산에서 1일 5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원주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75톤인 점을 감안한다면 시설의 확충 또는 처리업체의 추가 유치 등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단독주택 또는 규모 미만의 음식점 등에서 소량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공동주택 수거시에 비하여 수거가 어렵고 처리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기존업체에서 처리시설을 확충하거나 신규업체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재정적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퇴비 사료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권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의해서 제조업 등록 절차와 사료로써의 성분검사에 합격을 하여야만 축협 등 공공기관을 통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인증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첨가제를 추가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제품원가의 추가상승이 불가피하여 일반 배합사료와 가격경쟁력이 상실되어 공공기관을 통한 우선 구매가 실효성이 없다는 위탁처리업체의 판단에 근거할 때 현 단계에서는 공공기관을 통한 우선 구매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습식발효 사료는 현재 강원대학교의 채병조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 중 1명의 연구원이 공장 및 농장에 상주하여 1년간의 실험단계를 거치는 등 사료로서의 품질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생산된 습식발효사료는 9개 축산농가에 공급이 되는데 저희 원주시 관내의 3개 농가 관외의 6개의 농가에 무상공급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해당 업체 및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수요와 공급체계를 확립해 나가면 생산된 사료공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대안 제시하신 사항 이외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일정기간 위생점검을 면제해 준다든가 이러한 시책을 발굴해서 확대 시행하고 축산농가와 연계 처리하기 위한 상설 재활용 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등 제도적 개선 대책을 수립 앞으로도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제고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저희 원주시에서는 원주시 환경운동연합과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 등의 협조를 얻어서 내년도 여성회관 교육운영 때에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음식물 쓰레기 저감 실천과목을 편성해서 기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반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가 원천적으로 감소가 되고 환경에 대한 원주시민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도록 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민병승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경제진흥국장 김범수입니다.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암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각종 축제의 주제나 그 내용이 비슷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대외적인 대표성이나 홍보면에서 문제가 있고 축제기간중 외지상인이나 잡상인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지역상권의 위축현상이 있으므로 각종 축제의 특성을 모아서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제18회 원주치악제를 비롯해서 한지문화제와 원주시민 생명축제, 장난감축제, 치악예술제 등 5종의 문화예술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읍면동별로 개최한 축제로써는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라든가 치악산 복사꽃축제, 섬강축제, 치악산 복숭아축제, 장미꽃 축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들 축제의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만 5종의 문화예술축제는 그 주관 단체가 치악제위원회라든지 예총, 민예총 또는 한지문화제위원회 등 그 주관단체의 성격과 축제의 주제가 다릅니다.
또한 읍면동에서 개최된 지역축제도 정월대보름 달맞이라든지 장미꽃, 치악산 복숭아 등 지역의 전통이나 특산물 등을 주제로 나름대로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특성을 살리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이를 관광상품화하고 축제를 통한 홍보 효과를 높여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도 1지역 1축제 차원에서 부론의 남한강, 판부의 영원산성 대첩제, 황골 옥수수 엿술 등 특색 있는 주제를 계속 발굴해서 이벤트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외적으로 원주를 알리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간 축제중 치악제, 섬강축제, 장미꽃 축제 등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외지 상인 및 잡상인이 몰려서 적지 않은 혼잡성을 야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축제나 큰 행사시에는 외지상인 및 잡상인이 모여드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은 주최측에서 사전 차단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시가 주관하는 축제는 물론이거니와 각 축제를 주관하는 기관 단체로 하여금 행사시 외지상인이나 잡상인에 대한 사전대책을 면밀히 세워서 지역상인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인 대책과 지도를 적극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부연할 것은 치악제의 풍물장터 실시방법은 그간의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추진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축제의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의 성격이 다르고 또한 축제의 시기가 같지 않은 복사꽃 만개시기라든가 정월대보름, 장미꽃 만개 시기 등 시기가 한정되는 행사는 특정 기간에 통합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로써 그 시기와 성격이 유사한 축제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유의하겠으며 또한 타 기관 단체가 계획하는 축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창묵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기업은행 앞 버스베이 철거 및 체신청 앞 버스정류장 신설문제와 TSM과 관련해서 원일로와 평원로의 일방통행 시행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은행 앞 버스정류장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내의 각 버스노선이 모두 통과하는 곳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과 중앙·자유시장 및 주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는 보행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반면에 원일로의 인도폭은 평균 3.5m입니다만 이 지점만은 버스베이로 인해서 1.5 내지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행인이나 버스승객으로 인해서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버스베이 공간을 충분히 확보치 못해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시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첫째로서 시내버스 노선을 분산운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은행 앞으로 집중적으로 통과하고 있는 버스노선을 서원대로를 포함한 단계동 지역과 봉산동 방면 및 평원로로 분산하는 대책을 현재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는 버스베이가 협소해서 버스들이 현재 2차로에 정차해서 승하차를 시킴으로써 후속 차량의 진행에 장애가 되어 결과적으로 버스베이 부근에서는 1차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보행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현지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는 버스베이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다만 이 문제는 관계기관과의 기술적인 협조를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체신청 앞에는 버스정류장을 추가로 설치해서 노선별 혹은 홀짝수별로 분산 정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일로와 평원로 일방통행 시행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일로와 평원로 일방통행 문제는 '96년도에 TSM용역시 검토되어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도로양편 기존상권의 이해득실과 시민불편, 동서도로의 차량정체 가중 우려 등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추후 검토 시행키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추진된 신호연동화 사업과 좌회전 금지 등을 시행한 결과 원일로와 평원로 등 중심도로의 평균주행 속도가 과거 시간당 15km서 25km로 크게 향상되어서 시민이나 운전자사이에 아직까지는 일방통행 실시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일로와 평원로의 일방통행은 원주시민 모두에게 관계되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므로 이를 시행코자 할 때는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설도시국장 최구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송선규의원님, 민병승의원님, 박대암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의원님께서 대명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명원 지역은 원주시 관문으로 축산업을 주로 하고 있는 42번 국도4차선 및 중앙고속도로와 인접한 곳으로 시급히 개발해야 할 지역이나 시재정 형편으로 자체 개발이 어려워 그간 우리 시는 수차 중앙부처에 건의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규모의 개발면적은 19만평에 약 1,400억이 소요되며 개발여건도 미흡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택공사에서 개발의향을 표시하여 현재 타당성 및 기초조사중에 있으며 앞으로 택지개발 예정지 지구지정 계획이므로 본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 콘크리트 등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로 대별할 수 있으며 각종 건설현장에서 폐콘크리트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아스콘에 대하여는 각종 도로굴착 복구시 관련 업체에 재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폐콘크리트 재생골재도 건설자재 품질기준에 맞으면 우선 재활용이 가능하나 우리 시 관내에는 3개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있으며 ’99년6월 관련 업체로부터 재생산 골재에 대한 사용 요청이 있어 생산업체의 대표 입회하에 제대로 시료를 채취하여 건설폐제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7조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코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의뢰한 결과 5개 항목중 3, 4개 항목이 품질기준에 미달되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및 시공요령의 기준항목 및 품질 기준에도 미달되어 부득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재료 사용시 부실공사 및 하자발생 우려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생골재 생산업체에서 관련 기준에 적합한 재생골재는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군부대와 교도소 이전에 대한 그 동안 노력과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지사는 우산동 및 학성동과 인접한 시내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도소는 단계동 무실동과 인접한 최근 도시화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발전계획에 저해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간 군지사 이전에 대하여는 ’93년 정지뜰개발계획 시에 군지사를 포함하여 개발을 추진하고자 이전협의를 하였으나 군부 측의 대체시설 조건 제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교도소는 현재까지 이전을 협의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군지사 및 교도소는 특수한 국가시설로 시설 이전 협의가 시만의 추진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지역개발사업 계획 시 이전의 필요성을 반영 계획하여 중앙부처 건의 및 의회 및 시민단체 등 공동노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시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0세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시정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송선규의원님과 원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하훼농가의 지원대책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하훼재배 현황은 14농가에 4.1ha로 하훼농가 육성과 농가소득을 위해 절화장미, 백합, 안개초 등 재배농가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절화생산 중심으로 재배하여 서울 화훼공판장으로 도매상의 수송차량 또는 고속버스 화물로 출하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일부 화원에 소량 납품하고 있습니다.
꽃 소비는 경조사용이 60%, 행사용 20%, 가정용 10% 기타 10% 내외로 소비되고 있는데 IMF 이후 꽃 소비 감소와 꽃 소비에 대한 규제조치 강화로 경조사 및 이·취임식 때 화환, 화분을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어 화훼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소비가 위축되고 가격이 떨어져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걱정하시어 질의를 하신 데 대하여 먼저 생산기반의 안정화를 위해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기존 화훼농가의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고자 국도비사업 4,900만원을 유치하여 하우스 보수 및 차광시설, 관수 시설을 지원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에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국비사업 11억4,200만원을 유치하여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화훼단지를 조성하고자 3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사오니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꽃 수출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꽃 수출은 문막에서 리틀마블 스프레이 장미를 일본으로 6,500속 2,050만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고 2000년 국비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유치하여 문막읍을 중심으로 절화장미 수출단지를 조성하여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묘목대의 절감을 위해 장미 우량묘목 생산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백합재배 농가의 종구대를 절감하여 소득을 높이고자 국비사업 4,000만원을 유치하여 백합종구 생산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꽃 이용 생활화 및 소비 저변확대를 위하여 지난 5월 단계동 장미공원에서 장미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치악문화제 기간에 장미 신품종 전시회를 3일간 개최하여 많은 시민이 관람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도시 화훼농가도 견학을 오는 등 호평을 받았으며 농업인의 날에는 우리꽃 전시회를 개최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꽃 소비 확대를 위해 2000년부터 범시민 꽃 이용 생활화운동을 전개하여 아파트, 사무실 시민왕래가 잦은 공공기관 민원실 등에 꽃을 장식하도록 홍보하여 소비확대로 화훼산업을 활성화시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중에서 WTO체제에 대비한 원주시 농업소득 증대에 대한 농정시책 수립용의와 원주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WTO체제에 대비한 원주시 농업 소득증대에 대한 농정시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경묵의원께서 전문가적 시각을 가지고 깊이 있게 농업정책에 대하여 연구 질의하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시 농정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다가올 WTO체제에서 농업 농촌발전이라는 대명제를 기필코 해결하여 힘있고 편안한 원주농촌을 건설하겠다는 책임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4년까지 쌀 관세화를 유예하고 2005년 이후의 관세화 유예 연장 여부는 2004년중에 협상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9년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되는 뉴라운드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안이 대두되어 중앙정부에서 최종 협상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은 식량공급 기능외에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생명산업이라는 용어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향도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개혁, 주곡 자급기반을 강화하고 양곡관리제도 개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적극 육성, 농축산물 수출확대, 통일에 대비한 남북간 농업교류와 협력, 종합자금제 도입 및 대출 취급기관의 컨설팅 활성화, 농가 부채경감 및 이차보전, 이름 있는 농산물 육성 등에 중점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정부차원의 지원방향과 도 지원계획에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2000년도를 기준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하여 세계적인 농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정부차원의 중점 추진분야에 맞춰 분야별 품목별로 선별하고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이름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WTO의 난관을 헤쳐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흙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 의원님을 비롯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항상 자문을 구하고 연구하여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어촌발전심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농림사업 심의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정계획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구성원은 의원님의 질의내용과 동일하게 생산자, 단체장 10인 이내, 지역농림어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의 대표 7인 이상 14인 이내, 농수산계 고등학교 교사 및 농수산계 대학 교수 3인 이내, 농림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 5인 이내 등 3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원주시 농어촌발전심의회는 현재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11월16일 농림부훈령 1003호에 의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농업, 농촌기본법으로 농어촌발전계획은 농업, 농촌발전계획으로 변경되었으며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농정심의회로 그리고 구성인원은 35인 이내에서 30인으로 명칭 및 구성인원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농정심의회 구성인원은 각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은 단위농협장, 축협조합장, 그리고 시 단위 농민단체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의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시의원의 농정심의회 위원구성은 농업인 또는 농축산업 전문가 입장에서는 위원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시의원이 농정심의회에 동참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업, 농촌에 관한 문제점 해소 방안 및 농업정책에 관한 논의가 실현된다면 지방자치 시대의 합리적인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 농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원님들을 농업전문가 입장에서 2 내지 3명을 같이 구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박종혁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