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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4차 본회의(1999.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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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1일(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7.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8.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시정질문(계속)
10.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7.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8.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시정질문(계속)
10. 휴회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사무국장 정재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이번 정기회에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지난 40회 임시회와 제44회 임시회시 계류되었던 ’99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제3차 변경안 2건 등을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8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11월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사항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7.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제2차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99공유재산관리제3차변경안 이상 7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김택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택민 내무위원장 김택민의원입니다.

김택민의원입니다.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되겠습니다.

본의안은 ’99년11월3일과 ’99년11월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11월4일 및 ’99년11월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및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역주민의 천연가스 제공을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하여 공장 또는 본사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함은 물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천연가스 공급 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조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호적과태료를 정함에 있어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해태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정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호적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한 것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9년2월8일 법률 제5684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사육의 제한 대상지역을 종전에는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시행하던 것을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과태료 처분전 피처분자에 대해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 제20조의 2를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안에 도시 공원 및 녹지에 대한 가설건축물의 설치 여건 등을 완화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은 공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 개정은 도시공원과 녹지의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로 도시공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폐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가 가능함으로써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동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그 법에서 정한 규정에 위하여 운영이 가능하므로 상위법과 중복 개정된 본조례 폐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옻칠기 상품의 체계적 전시판매를 위하여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710-1번지외 3필지에 826㎡에 원주옻칠기 전시판매장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건은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결과 단순히 옻칠기 전시판매장만 신축하는 것은 사후의 연계 성미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옻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후 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계류되어 왔으나 그 이후 본내무위원회에서 사업장 부지의 현장확인과 아울러 집행부서에서 원주옻 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보고한 바 있어 예산의 적기 집행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원일프라자 신축부지의 처분으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이건 처분 동의를 요구한 내용은 원주시 일산동 211번지의 지적 3,435㎡중 3,247㎡를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 본건은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였으나 처분 여부와 관련한 복합적인 사안을 법률적 면과 행정·재정적 측면에서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계류한 안이었으며 그 이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업무보고와 아울러 주식회사 대우 측과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에 의거 20%의 공정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원주시와 대우 측과의 채권 채무 등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와 대우 측의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및 보증회사의 시공 등을 요구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본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협약서에 의거 대우 측의 책임을 물어 쟁송에 돌입할 경우 장기간의 시간 소요와 이로 인한 공사장의 안전과 민원 야기 등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대한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방부에서 이 부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투입된 원금과 이자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원주시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원일프라자 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아울러 채무이행의 필요성 확보를 위하여 원일프라자 건물은 설계변경 건축허가후 24개월 이내에 준공하며 공사 전후 건물신축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 발생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보상해 줄 것을 특약 등기하도록 하자는 본내무위원회 황보경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전 원주시의회에 사전 협의된 사항을 계약서상 병기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다는 담당 과장의 답변이 있어 이 조건을 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협의하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본조례안에 대해 송선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의원입니다.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9년11월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11월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5년12월29일 법률 제5113호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었고 ’97년12월13일 법률 제5448호로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운용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회계 수입재원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범위의 운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세입과 관련된 운영조문을 정비하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의 개별법 규정에 의한 법령의 위반 과태료 수입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4개의 법령 위반 과태료 수입이 주요 세입 재원임에도 조례의 명시가 없이 교통 관련 세입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조례안 제 3조에 명문화한 사항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 개정후 장기간 경과 금년 7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원주시 정기종합감사 지적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당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법령의 연찬은 물론 세심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예, 송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정질문(계속)

(10시30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11월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보충 질문시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민병승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도 불충실하기가 일수인데 비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 질문에의 대안까지도 제시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절감대책으로 2000년 여성회관 교육 운영계획에 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음식물 쓰레기 저감실천 과목 편성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안은 우선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좋은 계획하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의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에는 다소 이례적인 아무런 대안도 방안도 들어있지 않음에 실망감을 가집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유례없는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물자절약 및 원가 절감을 위하여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열기가 에너지 절약과 함께 환경적인 측면에서 국민운동으로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시책 및 범시민적인 운동에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할 관에서 전혀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거절, 사용을 외면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의도를 스스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봐집니다.

관급 공사에 사용한 예가 없다는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새로움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실험을 통한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숙된 우리만의 독특한 노하우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재사용품이 모든 기준에 하자 없이 적합하다면 그것은 이미 재활용 재사용품이 아닌 것입니다. 다소 색도 발하고 어딘가 모자라며 부족한 것을 유효 적절하게 이용하자는 뜻이 담긴 것이 재활용이고 재사용인 것입니다.

현재 개인이나 개인기업에서는 많은 양의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여 별하자 없이 성토재나 기층재, 보조기층재로 사용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봉산동 원주자동차 매매상사 주차장 진입도로 보조기층용 240톤 신평리 개인 사도공사 보조기층용 375톤 매지리 동신아파트 도로보수용 165톤등 많은 속에서 재활용 골재가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였지만 사용처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품질 기준이 미달이라며 재사용시 부실공사 및 하자발생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유독 관급공사에만 품질 미달이며 사용이 불가하다면 개인이 사용한 개인 사도나 주택 진입로 기층,보조층 및 건축 성토재에 대하여 하자 발생 및 부실 공사 등이 우려되어 안전 지도 점검에 대한 지침이나 점검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미달되어 수질공사나 하사 보수에 따른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관급공사나 개인 공사나 공히 똑같은 적용되어야 법의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 의뢰한 결과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기준에 미달되는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자세한 비교분석을 바랍니다.

건설 폐기물 재활용 골재에 대한 사용을 환경적 측면, 예산 절감적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여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명규의원 연일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번 박대암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이번 제45회 정기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새로운 천년을 맞는 원주시의 미래상을 꿈의 도시로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지난번 1900년대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보편적인 답변으로 생각되어 부분별로 좀더 솔직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개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의지를 표현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원주를 꿈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지식인으로서의 사고와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에 더욱 더 요구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 시설과 농촌지역 원거리 교통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자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용은 투자비용에 대해서 기대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될 것이며 후자는 대중교통의 잦은 결행으로 행정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벽지 노선의 손실 보상금까지 지급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감소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 외자 유치에 대하여 취임후 3회의 해외 순방하면서 노력을 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향후 외자유치의 계획에 대한 의지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셋째, 외지 상인들의 반짝세일 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성과에 대하여 단속건수, 고발조치 등 사업성과에 대하여 대 시민 체감 효과에 대한 분석과 도로 상의 무단 점용의 지속적인 대책 또한 이렇게 지역 경제의 피폐를 가져오는 세일행위가 선량한 원주시민의 준법정신을 희석시키고 나아가 지역 경기를 위축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이 미흡하며, 넷째 엄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원칙 표명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난 43회 임시회에서 4분 발언을 통해서 공직사회에서의 인사 제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원주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사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민원으로 야기되었던 일련의 경질성 인사조치에 대하여 즉각 번복 조치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공무원의 불만족스러운 사례로 축소 해석하여 조직발전을 위하여 이해하기 어려움과 신중하지 못한 인사행정의 오류로서 공무원의 신분적 또는 자의적 피해가 초래됐다면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추후 이러한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세부적 사항은 행정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마는 다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시장의 개혁 의지를 시장님께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시장님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답변 못하시고 대신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지만 범위 내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동료의원이신 김명규의원께서 상세하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공적인 직무 수행과 시책사업 및 투자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필요 경비로서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인 예산인 만큼 예산 사용의 정당성 및 투명성이 어떠한 예산보다도 가장 요구되는 예산이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물론 그 동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필요 경비로 인식해서 투명하지 않게 혹시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예산도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돈인 만큼 그 사용내역을 세세히 공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려줄 의무가 단체장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공개가 어떻게 자치단체장의 공약실천 사항의 홍보로 인식돼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위배되는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문이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5월 모단체 행정정보 공개 요구에 의해서 1차 공개를 했다고 하지만 그 내역을 살펴보기에는 공개 범위가 너무 적어서 공개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히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그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함이 어떻게 지역 안정과 주민화합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지 그 예산이 결국에는 부정적인 예산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내역의 구체적인 서면 공개가 어렵다면 또 개인이나 단체에 누를 끼친다면 또 사생활에 침해가 된다면 익명이나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라도 시장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서 공개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역경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지역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지역 상공업이든지 여러 계통에서 많은 불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축제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지역적으로 화합과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축제 너무 산만한 축제가 있다보면 또 다른 많은 문제와 예산낭비가 초래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는 나름대로 특색과 의의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축제를 개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을에 개최하는 치악문화제를 비롯해서 한지문화제, 생명축제 또 장난감축제 이런 것 등은 치악문화제란 큰 울타리에 포함을 시켜서 나름대로의 주제와 특색을 살려서 개최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가장 특색 있고 대표성 있는 축제로 승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치악문화제나 한지문화제나 생명축제, 장난감축제 여러 문화제가 주관 단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 주관 단체가 어차피 민간 단체이며 나름대로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단체인 만큼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조정해서 운영한다면 단지 기간을 조금 들여서 특색들을 살려서 운영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대표성 있는 문화제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박대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병승의원 등 세 분께서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종혁 부시장 박종혁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시장님께서는 아침 일찍 우리 시의 당면 현안사항인 원주의료기기 창업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지원 문제를 상의하시기 위해서 국회와 당에 가시게 되어 부득이 부시장인 제가 김명규의원님과 박대암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보다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하여서 보충질문까지 받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 시설 및 원거리 교통불편 해소 대책 문제, 외자유치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 외지 상인 무단도로 점용에 대한 종합대책 등에 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대암의원께서 시장 업무추진비 전면공개 및 지역축제 통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 공개는 사실상 다른 자치단체와의 균형 문제도 있고 또 부시장으로서 어떤 결심이나 의지를 밝힐 수 없는 사안으로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에 부시장님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대암의원하고 김명규의원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성실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경제진흥국장 김범수입니다.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는 그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그 시기도 달라서 통합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사회 각기관 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 축제는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화예술 축제 내년도 계획을 보면 원주치악제는 10월초, 한지문화제는 6월중, 장난감 축제는 어린이날 전후해서, 생명축제는 단오일 전후로 각기관 단체에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축제의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각기관 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걸쳐서, 첫번째 안으로서는 가급적인 치악제 기간 전후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협의할 것이고, 두번째 안으로서는 봄철에는 한지문화제를 비롯한 기타 문화예술 축제 그리고 가을에는 원주치악제를 분리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 오늘 질문하신 사항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11시43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2일부터 12월20일까지 1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2일부터 12월20일까지 1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부 시 장박종혁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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