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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5차 본회의(1999.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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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1일(화)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0년도예산안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0년도예산안
4. 휴회의건


(11시3분 개의)

○의장 이강부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구 사무국장 정재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장 이강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대암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대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99년11월2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당위원회에서 12월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99년7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서면 검사와 실제검사를 통하여 회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사받은 사항이며 당위원회에서는 예산운영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 분야에서 총 예산액이 2,992억8,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3,844억6,600만원, 수납액이 3,686억9,400만원, 미수납액이 157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으로 총 예산액이 2,952억8,6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이 3,652억500만원, 세출액이 2,376억9,2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620억6,000만원이고 불용액이 654억5,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의 과다편성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시기를 놓쳐 예산을 사용치 못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예산부족으로 사업 시행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면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3분)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대암 간사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대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12월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7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18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부서별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939억500만원보다 증가한 2,939억8,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억500만원이 감소한 2,039억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8,800만원이 증가한 900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4억원, 세입외수입 2억2,1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5억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함에 있어서 각종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사업비 부족과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삭감 정리하는 등 경정이 불가피한 사실상 결산에 대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으며 본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세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예산안

(11시13분)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희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여 12월1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99년도 당초예산안 2,614억1,000만원보다 증가한 2,650억

+7,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3억4,000만원이 감소한 1,752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0억300만원이 증가한 898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지방세가 31억6,100만원, 교부세는 41억7,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77억6,300만원, 지방양여금 36억700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600만원, 지방채 35억원이 각각 감소하여 ’99년도보다 4% 감소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과 현실성이 부족한 예산으로 일반행정 분야에 애향캠페인 홍보사업비 등 14개 항목, 교육 및 문화부분에 제2회 고등학교 체육대회 등 14개 항목,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도로변 휴지통 구입 등 7개 항목,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분야에 꿈의 동산 및 휴양림 풀깎기 등 7개 항목, 지역경제 개발 분야에 전국 옻칠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외 9개 항목,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분야에 수치도 제작 용역 등 2개 항목, 농수산개발 분야에 원외용 관정개발 등 3개 항목에서 총 28억3,716만7,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등 주민예산에 밀접한 사업과 필수불가피한 사업 5개 항목에 7억7,900만원과 예비비로 20억5,816만6,000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중 3개 항목에서 6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생활민원 원주주차장 설치조성 공사비에 6,000만원과 예비비에 5억6,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삭감 및 증액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각항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리며 아무쪼록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세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1시19분)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22일부터 12월2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22일부터 12월2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박종혁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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