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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45회 제6차 본회의(1999.12.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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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7일(월)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화장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9.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원주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2.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원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14.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화장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9.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원주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2.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원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14.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8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사무국장 정재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지난 ’99년12월7일부터 12월13일 7일간에 걸쳐 각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채택과 지난 휴회 기간 동안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주시 이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과 지난 ’99년11월13일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중 계류되었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1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원주양궁장 위탁관리 동의안은 계획의 미비를 보완토록 하기 위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병승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민병승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원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9년12월7일부터 12월13일까지 7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생활환경사업소 및 지원 감독부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회의 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증인의 출석 요구와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2기 시정에 들어 두번째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보면 안정된 가운데 시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대표적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화조 설치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함에 있어 행정지도의 부적절로 인해 정화조 시설업체가 부당하게 대행비를 청구하여 시설비 부담을 가중시켜 민원을 야기시키고, 둘째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에 있어 일부 읍면동에 편중된 예산집행으로 예산운영의 형평성을 기하지 못한 사례사 있었으며, 셋째 E-마트 지하수 개발 신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타인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없이 신고수리하고 당초 신고수리 지점과 시공지점이 상이하게 지하수 개발을 하여 토지주의 재산상 피해를 주고 민원의 소지와 특혜의 오해를 받게 한 점이 있었으며, 넷째 각종 행사에 대한 사전계획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 처리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상실한 사례 등으로 이는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하여 감사를 하는 위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의 제출 시한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의 수감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불량하여 제출자료의 각종 현황이 계수가 안 맞는가 하면 오자 탈자가 많아 충실치 못한 자료 제출로 감사에 능률을 저해하고 답변에 있어 사전 업무에 대한 충분한 파악과 숙지를 하여 수감에 임하여야 함에도 충실한 연구와 준비 없이 임기응변식 답변 사례는 매년 지적하는 사항으로 유감스러웠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를 통해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원주지역 업체의 보호 육성과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관계법의 범위내에서 요건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관계 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또한 제도적 개선과 수범적 시책도 많이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를 촉구한 감사라 여겨집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은 공보담당관실의 리통장 신문 보급에 있어 배달지연에 대한 개선 등 9건이며, 처리요구 사항은 공보담당관실의 시정 홍보를 위한 광고에 있어 특정 매체 편중 지양 등 31건이며 건의사항으로는 자연환경 보전 명예지도원에 대한 정예화 방안 등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 처리요구 사항, 건의 요구사항 등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의원입니다.

1999년도 원주시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내에 감사자료 수집과 연구로 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애쓰시고 감사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심혈을 기올려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짧은 기간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한 밤늦도록 애쓰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12월7일부터 12월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와 문화체육사업소 등 5개 사업소의 소관 업무중 추진상 문제점, 집단민원 사항 및 추진이 미흡한 사안 등을 중심으로 요구한 79건의 사안에 대하여 한건 한건 짚어가며 주요 사안을 현장 확인과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는 등 강도 높은 것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1999년도 전국 문화기관 시설관리 운영평가에서 원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사례와 21세기를 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데이터를 산출코자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측정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확보 지적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시책은 우수사례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 주요현안 사업들이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장기화함에 따라 시민 불편과 민원과 야기되는 사례는 집행기관이 의지를 갖고 국비 확보는 물론 소비성 예산을 생산적 예산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셋째 매년 연례적으로 제공되는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조사업의 적정성 검토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사업집행의 확인을 통하여 예산 누수현상을 최대한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넷째 민선자치 출범과 함께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주민 위주의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의 보호 육성시책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하나 일부에서는 향토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금번 감사자료 제출 사항중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한 검토없이 자료를 제출로 감사 도중 추가자료 요구가 많았고 답변과정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답변에 임하여야 함에도 임기응변식 답변과 답변을 못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몇 가지 잘된 점과 아쉬웠던 점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에서는 지역경제국 18건, 건설도시국 20건, 농업기술센터 14건, 수도사업소 3건, 수질환경사업소 2건 등 총 5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아픈 소리와 의원들의 입을 통하여 표출된 것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행정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 편의위주로 주민 입장에 서서 행정 서비스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에 임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을 하고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화장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11시2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화장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이상 7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민병승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민병승위원입니다.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9년12월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12월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및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흥업면 사제리에 거장임대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면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리를 신설하는 것으로 흥업면 사제리의 이장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하고 흥업면에 사제4리를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거장임대아파트로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흥업면 사제리를 이장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의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미배치된 읍면동에 추가 배치와 관련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5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090명에서 1,114명으로 증원하는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이 ’99년12월1일자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원주시 현 정원 외에 5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저소득층 지역에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키 위한 것으로서 주행세의 세율은 과다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에 1만분의 32로 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주행세의 신설은 중대형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의 보존을 위한 대책으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 4호의 시설하는 것 등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적법성이 정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화장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100대 실천과제인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이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화장장 사용료중 사체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고 적출물은 1kg당 1,400원에서 4,000원으로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행 사용료는 '96년5월17일 이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아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적자폭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타지방자치단체의 전국 평균율이 46%에 불과하여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현실화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폐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호저면 고산리 입암분교를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95년2월15일 본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운영하였으나 개관 이후 이용 실적이 크게 저조하여 효율성이 낮아 원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9년9월27일 용도 폐지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설 사용료 수입이 연간 100만원에 비하여 관리비만 1,000만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공익에 실효성보다는 예산의 낭비요인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키 위한 것으로 원주시 특화사업으로 추진중인 의료기기 산업단지에 창업보육 시설과 연구 기술 지원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86-3번지 일원에 원주의료기기 벤처창업타운을 신축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신축대상인 원주의료기기 벤처창업타운 건립건은 건축에 투입되는 예산만 70억이나 되는 대형사업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연세재단 측에 있어 여건 변동시 이로 인한 쟁송 발생의 소지가 있어 법률적인 대책이 요구되었으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재단 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주시가 상대적으로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처리토록 하겠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이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생활폐기물처리지역에 대한 용역조사결과 시직영에 비하여 민간위탁시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한 것으로 원주시 소속 환경정리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을 위탁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민간위탁시 읍면 지역에 대한 청소대책과 환경미화원이 공무원 신분이 민간인 신분에서 처리시 노사문제 발생과 쓰레기처리 비용 소요인력 등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제4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좀더 심사숙고한 후 처리키 위하여 계류하였으며 그 이후 민간위탁시 청소 서비스 강화에 대한 업무보고와 아울러 행정적 대중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추진함은 물론 청소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전 청소 미이행에 대한 재정적 조치의 강화와 아울러 읍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계약서에 반영시키고 계약전 본 내무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처리하기로 조건을 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안건에 관하여는 정회를 하여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임으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화장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원주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2.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원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14.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송선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의원입니다.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9년도12월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12월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9년2월8일 법률 제5915호로 도로법이 개정되었고 ’99년8월6일 대통령령 제16510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고 점용료 산정 기준을 동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세분화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5조 제3항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주택 출입을 위한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안 제3조 별표1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사항과 같이 부과 대상 점용물의 종류 및 금액을 세분화하여 보완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을 상위법인 도로법 제44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그간 주택 진출입 도로 점용료와 돌출 가로물의 표시면적 양면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발생된 다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위주의 행정을 시행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폐지 조례안은 건축허가 및 감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95년2월14일 통합조례 제125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던 조례로서 심사결과 상위법인 건축법 제19조 제21조와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령의 적용만으로도 운영 가능하며 본조례를 폐지해도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폐지 조례안은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95년2월24일 통합조례 제121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던 조례로서 심사결과 국민주택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 기준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저소득 서민에게 내집 마련을 위한 국민주택 보급과 부대시설의 효율보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법 조례로 입법화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자치법령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주택 분양의 붐조성과 아울러 호응도가 높아짐으로써 관련 세부 사항을 상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 관리령 등에 상세히 규정 상위법령이 본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하고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급수비의 산출 방법 및 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시설 부담금 업종 구분 급수장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7조에는 급수공사에 따른 제수수료중 설계수수료를 제외한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등 수도법에 근거 없이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제반 수수료를 삭제하고 설계수수료는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계량기 수령에 따라 차등 인상하고 안 제46조는 수도계량기 검침위탁 범위를 법인에서 개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로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안 14조 관련 별표1에서 급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에 현재 32mm급수관 구경을 신설 분담요율을 동지역 42만원, 읍면 지역 15만원으로 하고 안 27조 관련 별표3에서 미군부대에 대하여 한미주둔군 지원협정에 의한 공공용역 합의절차에 관한 상호합의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업종 변경하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한 시설 기준에 안마시술소는 욕탕2종에서 영업용으로 변경하고 시설기준을 초과한 안마시술소는 욕탕2종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수도법에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제한적 행정과제를 폐지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수도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별표1에 급수관 구경 32mm가 신설됨에 따라 안 제37조 제수수료 제1호 설계수수료중 급수관 구경 25mm까지를 급수관 구경 32mm까지로 수정하자는 산업건설위원회 원경묵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7년8월24일 법령 제5395호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9조의 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기술의 자문 등 수질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3조는 위원의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안 9조는 위원회의 회의 진행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에 본조례 시행과 동시 기존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97년8월23일 수도법 개정으로 동법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수질 및 환경 관련 전문가 또는 소비자가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와 결과를 공표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도사업자인 시장에게 수질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문으로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수도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원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수질환경사업소의 수질검사 시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조례로 명시 운영하여 왔으나 관계 법령인 지하수법, 수도법, 먹는물 관리법 등 8개 법률이 개정시 수시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4조에 수질검사에 따른 검사시험 수수료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 먹는물 관리법 외 7개 법령 개정시 수시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국립환경연구시험의뢰 규칙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였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질검사에 따른 검사시험 수수료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기준 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으로 준하여 조례로 명시 운영하여 왔으나 개별법에 의한 상위법령 개정시 수시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립환경연구 시험의뢰규칙 제7조 관련에서 규정된 수수료 기준에 준하여 수질검사 시험 수수료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수료의 감면 사항과 50% 경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용토록 함은 수수료 감면 사항에 남발을 방지하며 운영상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제45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원주양궁장위탁관리동의안은 본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탁시 운영비 지원 이용자에 대한 친절도 미흡 등 위탁관리에 따른 신중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어 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본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령의 연찬은 물론 세심하게 심사한 사항임으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52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대로 이희태의원과 오세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희태의원과 오세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철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전공무원 여러분!

지난 ’99년11월25일에 개회되었던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가 33일간의 긴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회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 충분한 자료제출부터 성실한 답변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함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와 질책으로 충고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리켜 보면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시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는 바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집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협조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모든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알찬 결실을 거둠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이제 새천년이 시작되는 대망의 2000년도도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과 정보화 사회 그리고 중앙의 간섭이 없는 완전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는 세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이를 시정발전에 연계시키고 진정한 자치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에는 우리 원주시가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서 거듭 성장하고 시민들이 생활이 더욱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읍시다. 그리하여 편안하고 누구나가 살고 싶은 원주로 만듭시다. 다시 한번 지난 한해 동안 흐르는 물레방아가 조화를 이루어 잘 돌아가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한 축이 되어 시정을 이끌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수레가 걸림돌 없이 굴러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원주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박종혁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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