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27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시16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9년도 정기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갑니다.
연말이라 위원 여러분 모두 바쁘실줄 사료됩니다마는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안건으로는 원주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0년도 예산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계류의안으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이 있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에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17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민원봉사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호적신고 또는 신청을 해태하였을 때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6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왔으나 동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호적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해태 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1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98년1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징수 고지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지3의 서식의 과태료 결정 자료는 전산 출력물에 의해 기록 관리가 가능하고 징수분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해서 관리가 가능하므로 관련 조항과 서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5년2월15일 조례 제61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호적법 제6조에 근거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95년6월5일 대법원 규칙 제1369호로 동조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호적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하던 것을 해태기간에 따라 금액을 정하도록 하며 해태기간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결정 자료부 등 제반부과·징수부책을 호적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대체코자 관련 조항 및 서식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호적과태료의 금액을 정할시 해태기간에 따라 금액을 정하도록 개정 시행되므로 인해 무지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민원인의 발생이 예상되니 만큼 각종 주민교육 민원상담 등을 통하여 철저한 홍보 대책이 요구되며 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의 생활보호대상자의 과태료 면제 규정은 해태기간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 상위법 개정취지와의 다소 형평성이 결여된 규정으로 판단되니만큼 추후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본조례의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호적법에 보면 130조에 5만원 이하로 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별표2에 보면 7일 미만에 1만원이고 6개월 이상이래야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태기간은 법령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해태기간은 시에서 조정을 한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아닙니다.
규칙에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5만원 이상은 못받죠,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130조 시행령의 해태의 경우는 5만원이 최고의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해태기간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에 정해져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131조에 대한 10만원이하도 똑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예, 정연기위원입니다.
별표2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인데 개정안에 대한 것이 규칙으로 언제 내려온 것이죠?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이게 ’99년1월자로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규칙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그것 한장 넘겨서 보면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호적법 시행규칙하고 과태료 부과가 개정이 ’95년6월5일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 별표2에 과태료 부과 기준 바뀐 게 ’95년도에 바뀐 것이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렇다면 ’95년도에 규칙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 조례를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리는 대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상위법에 개정이 돼서 부과를 규칙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규칙이 ’95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조례를 즉시 여기서 해서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5년이 가까이 있다가 이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네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95년도 개정된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부과를 해 왔으면서도 조례를 맞게 빨리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런 것은 너무 태만했잖아요.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즉시 개정된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야 하는데 그전에 것을 부과를 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규칙에 의해서 부과기준이 있기 때문에 규칙에 의해서 금액을 부과를 했습니다. 규칙에 의한…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조례 변경은 안 했어도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95년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전체가 바뀐 것은 ’95년도이고 이 부과기준은 ’99년 금년도 3월1일자로 금액은 규칙에 의해서 변경됐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8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동법령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어의 정의 과태료부과기준 가축 및 축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령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관련 조항인 제2조 제22조, 제30조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에게 수수료 납부를 승계하도록 한 규정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 사항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행 업소에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운영을 했을 때 이런 사항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 협약서 계약서에 의하도록 안을 신설했습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하고자 할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견청취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가축사육의 제한 대상지역을 종전에는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고 공공기관에서 공용 또는 교육용으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들에 한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7년1월14일 조례 제229호로 전문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상수원 지역 등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생활오수의 처리가 시급한 지역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지역의 기존건물 소유자에게는 2년 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의 영업을 하는 자가 상습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당해 영업에 관한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99년2월8일 법률 제5964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여 ’99년8월6일 대통령령 제16508호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조례 제2조(정의)의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같은 내용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의 경우 현행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와 사용료를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나 이를 수수료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 의한 분뇨처리장 사용료의 징수 방법과 안 제19조 규정에 관한 오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관리 운영을 위탁토록 하는 등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담당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특히 같은 법 제5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과태료의 처분전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조례에서 부여토록 하는 것은 과태료 처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22조의 과태료의 항목별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규정에 부과대상과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등 현행 원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며 특히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별표 4호 삭제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22조 2항 단서에 보면 1, 2, 3, 4, 6항 단서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을 애매모호한 규정의 단서를 달아서 확고하게 하자는 뜻으로 단서를 다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렇다면 지금 5항에는 두 마리 이하하고 10수 이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항, 2항, 3항, 4항, 6항에는 마리수나 두수가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페이지수가 없어서 별표4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또 그 앞페이지 22조 2항 단서 신설된 단서 있죠, 28조 2항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을 1, 2, 3, 4, 6항을 단서를 집어넣은 거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런 단서를 집어넣은 겁니다.
○ 민병승위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이렇게 단서를 집어넣어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다 보면 1, 2, 3, 4, 6항에 마리 수하고 두수 구분은 없거든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지 부작용은 안 생길는지…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것은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마리수 제한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것은 저희가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학교기관 같은 데서 연구목적으로 사육이나 계류하는 가축수가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많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신고도 받고 허가를 해줍니다.
○ 민병승위원 어떤 기준은 없어요, 몇 마리 이상은…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게 지금 신고 대상이 소는 8마리, 말도 8마리, 돼지는 38마리, 닭·오리가 1,500마리 미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이 되면 신고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마리수나 두수를 명시 안 해도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은 유사 가축에 준하면 되고요.
○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민병승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28조 제한 지역이 있는데 제외된다고 했는데 그게 법령에 준한 건가요, 자체 조례에 준 한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것은 자체적으로 각종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한 것입니다.
○ 류화규위원 상위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런 내용은 구체적인 명시가 된 것은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자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한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별지 9호 사육 가축의 종별 및 수량중에 개를 말로 한다고 했는데 별표5에 보면 제한지역별, 가축종별, 가축사육 허용 범위내에서 개를 농림부령으로 집어넣고 했는데 거기보면 거기 개를 빼고 말로 넣는데 말보다 개가 오염이 더 되고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것은 유사가축으로 준하게 되어 있고 지금 농림부령에는 개가 가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환경부령에는 개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련법이기 때문에 거기다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류화규위원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것은 한 두마리는 괜찮은데 집단적으로 판매하는 개 사육 농가는 그게 오염이 대단해요, 각 면에도 보면 여느 가축보다 오염이 상당히 심한데 환경부령으로 개가 선정이 안 되었고 농림부로 선정이 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를 환경부에도 질의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를 식용으로 한다 그런 정책이 있으면 법령을 개정할 의향이다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게 상당한 민원으로 대두되어 있고 행정지도 차원, 현재는 오염 차원으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개 사육농가들 보면 정화조고 뭐고 하나도 안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환경 차원에서 아마 다뤄야 될 거래요, 심각해요. 그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희도 그래서 앞으로 정식공문으로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법령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개가 식용으로 안 되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개 도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도살장이 법적으로 나 있지 않습니다.
도견장이라 해서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야지 도견장 허가가 나는데 개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 도살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매스컴에 맞는 게 국회에도 국회입법을…
○ 위원장 김택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류화규위원 질의에 비슷한 건데요. 환경관리청에서는 개를 뺏고 농림부령에는 개가 지금 있잖아요. 사실은 개 오염이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단속할 뭐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 개를 별도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여기 별표에 보면 기타란에 유사가축에 준한다고 해서 그것하고 유사한 데다 적용을 시켜서 저희가 규제는 하겠습니다.
유사가축에 준한다는 단서를 넣어놓았습니다.
○ 정연기위원 차라리 기타란에 개 기타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앞으로 정말 말보다 개가 엄청나게 많이 오염을 시키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상위법령에 없는 것을 넣기가 조금 행정규제 완화라고 해서 근거가 없는 것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희가 넣은 것도 유사가축에 준한다고 넣은 단서를 넣어준 겁니다.
○ 정연기위원 거기에 개는 그쪽으로 단속도 할 수가 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시44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과 중복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사항(유료화장실 승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만으로도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행정규제 정비 차원에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강원도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조례는 ’94년도에 강원도 준칙이 내려와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규제 정비 차원에서 타시 춘천, 강릉, 태백, 홍천, 평창은 현재 폐지했고 나머지 시군도 지금 정비해서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5년2월15일 조례 제80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설치 및 관리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정한 규정에 의하여 운용이 가능한 만큼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본조례의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화장실 개방화 시책, 유료화장실관리, 공중화장실이 불편하거나 법적 기준에 부적합 할시 시설 개선 명령 등 행정지도 감독을 통하여 통제할 부문에 대하여는 자체 공중화장실 지침 등을 마련 시행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함은 물론 이용자의 최상의 편익증진에 가일층 노력이 요구되며 본조례의 폐지는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지금 공중화장실이 폐지됨으로써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문제점은 없습니다.
○ 김종기위원 기존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예산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지원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도 있고 해서…
○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행정지도 감독하는데 있어서 공중화장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자체 공중화장실 지침 같은 것은 마련해 놓은 것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런 것은 만약에 식품접객 업소라고 하면 식품위생법에 어떠 어떠한 규정이 되어 있고 개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 별도로 지침을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을 해보다가 지금 화장실 개방도 전개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나름대로…
○ 민병승위원 운영을 하다가 지침을 마련하는 것보다 운영을 하기 전에 지침을 마련해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 저희가 화장실 개방 운동관계가 거의 지침으로 해서 그 자체는 만들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몇 개 개방하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 저희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들어온 게 현재까지 받은 것은 228개소를 각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개방이 필요하냐 개방이 실지 가능한 거냐 이것을 판단 내려서 세부적인 것은 업소는 저희가 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지침을 어차피 운영하다가 마련할 것 같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시행하기 전에 확고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도…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개방운동에 따른 지침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11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민 원 봉 사 과 장원민식
환 경 관 리 과 장안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