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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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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시민복지국,행정국)
2.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시민복지국,행정국)
2.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시민복지국,행정국)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은 35~41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3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89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의 지원여부에 따라 내년 투자계획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이 기금보조금사업이 34개 사업, 8,595억 원으로 9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보훈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보훈단체 간의 화합과 정보교환을 위한 복합공간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상3층, 건축연면적 1,400㎡의 규모의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5개 사업은 의존재원에 의한 시비부담액으로 연례반복사업입니다.

36쪽 취약계층지원사업입니다.

3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지급 등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연례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 노인·청소년부분인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사업 등도 노후생활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혜자가 급증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39쪽 취약계층 아동보호부분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비롯한 아동급식지원사업들은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연례반복사업입니다. 보육, 가족 및 여성부분 역시 가족복지증진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보육료 지원사업 등 모두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지원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비부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적정성, 계획기간의 최저예산안의 추계 수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3년도 본예산안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시민복지국에 대한 중기지방계획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는 빠진 부분은 없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다 반영되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다 반영이 되었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거의 연례반복사업이다 보니까 다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반복사업이라도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중기지방계획에도 늦춰도 될 만한 부분은 하나도 거른 게 없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의존재원에 의한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에 따른 부담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추모공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금년 한 해 동안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백방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결실이랄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시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 말까지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어쨌든 시장님께서 올해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라는 시기가 다 도래했는데, 어쨌든 자금도 확보가 되고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줬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여간 금년 안에 그런 정리들을 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노력한다는 것은 아무런 대안이 없다라는 것으로……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요.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 가시는 분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하여간 우리가 조속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행정국 소관의 사업규모는 총 6개 사업에 304억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2년도에 80억 원, 2013년에 109억 원, 2014년 41억 원, 2015년 36억 원, 2016년에는 36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상시학습 체제 구축과 영양개발중심의 교육체계 확립을 통한 직원교육에 5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직원후생복지제도 운영에 79억 원, 육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3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개운동주민센터 신축사업에는 49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이전신축에 48억 원과 점차 늘어나는 무실동 주민의 효율적인 대민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센터 신축에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읍면동청사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하거나, 또 현재 있는 청사를 매각해서 거기에 재투자한다는 개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아예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원주시민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여러 가지로 봐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은 원주시 자체에서 사업을 이행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다고 볼 수 있고요. 주민센터나 청사를 건립할 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보통 50억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5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형태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시민복지국이나 행정국이나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어느 특정 부분 지구지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할 때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도 역시 그 부분도 염려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떠한 부분을 지정했다가도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또 뭐고, 또 거기에 기대했던 사람들도 원주시에 불신을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나 다른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금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하셔서 원주시 주민들한테, 또 원주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잘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붙여서,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라의 경제도 무지하게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하고 주변 지인들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사실 무지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봉급 받으시는 분은 그것을 체감 못 하시겠지만, 자영업을 하신다든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심각한 부분이 아닙니다. 제2의 위기가 오지 않나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시민은 어려워지는데 관은 삐까뻔쩍하고 비대해지면 그게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사회에서 선진국을 보더라도 관은 많이 축소하고 인원도 축소하는 실정인데 우리는 거꾸로 환해지고 관이 새롭게 신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기계획이 섰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과감하게 줄인다든가 없앤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중기계획에 대해서 지역민이라든가 저희를 포함한 의원님들의 요구에도, 이게 사실 과거에 보니까 ‘뭐 당장 안 할 건데, 중기계획에 세웠다가 나중에 없앨 수도 있어.’ 이러면서 하나 올려놓으면 그게 진행형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계획 세울 때에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을 끝으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0시15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안녕하세요? 시정홍보실장 정재명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229∼23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총액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847만 원이 감액된 15억 2,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입니다.

각종 시정 주요 추진사항이나 현안사업을 적기에 대내외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비로 2억 8,000만 원, 홍보위원 연수비 및 회의참석 보상, 홍보대사 활동보상비로 4,200만 원, 우리 시 이미지 가치 제고를 위하여 원주공항, 원주역 및 수도권 다중 이용시설의 홍보비, 도로변 야립홍보판 토지임차료, 바이럴마케팅 홍보비,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4억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행복원주 발행을 위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으로 1억 7,317만 원, 원주시 공모 제작과 시정홍보를 위한 시정홍보 책자 제작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시정방송 제작을 위하여 피복비 380만 원, 아나운서 분장비 720만 원, 외부 인력 및 수화 보상금 1,560만 원, 시정방송시설 장비유지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 의정방송 송출을 위한 회선 사용료 6,000만 원, 유선방송 회선사용료 1,069만 원과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 출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하기 위하여 HD동영상 촬영용 스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233쪽입니다.

LED전광판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동영상 제작비 및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4,0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발송, 외빈의전용 차량임차료,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등 2,135만 원과 4개국 7개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4,838만 원, 건강도시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석여비 2,200만 원,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설 시찰 및 견학여비 6,500만 원, 자매도시와 교류사업을 위한 민간인 여비와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등 일반 보상금으로 5,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두훈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두훈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7∼23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본예산 총액은 2012년도 예산 대비 1,300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8,24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종합감사실시 등 국내여비에 2,092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342만 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사무관리비와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금 1,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38쪽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상근위원 보수 등 5,6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등 계약심사 운영에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감사관님, 오늘 10시 지나서 오셨죠?

○ 감사관 김두훈 바깥에 대기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셨어요?

○ 감사관 김두훈 예.

○ 위원장 김명숙 미리 들어오시지, 왜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343∼439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921∼9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778억 800만 원, 특별회계는 39억 3,600만 원으로써, 이는 2012년 일반회계 1,595억 2,400만 원에 대비해서 182억 2,800만 원이 증가하여 11.4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도 전년 대비 15.32%가 증가한 39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원주시 총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27.6%, 특별회계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주요사업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는 343∼35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는 전년 대비 4억 6,700만 원이 증가한 37억 4,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500만 원과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운영에 7,400만 원을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1억 3,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 긴급복지비 2억 4,300만 원과 차상위 빈곤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비로 총 1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지원금 1억 3,2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원사업비 8억 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56∼3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원이 증가한 99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359쪽까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을 비롯하여 차상위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비 등 29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서 자활지원사업비로 3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373쪽까지는 사회복지기반 조성 및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5억 8,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12억 3,600만 원,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9억 4,3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81억 8,400만 원을 포함해 총 231억 4,0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시설 운영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노후소득보장지원비 244억 2,900만 원, 37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90억 6,900만 원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총 39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387∼4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전년 대비 12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70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392쪽에는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사업으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등에 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93∼395쪽에는 가족복지증진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에 5억 7,4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비 11억 4,200만 원 등 총 33억 3,700만 원, 396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비, 방문보육사업 등 총 6억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8∼401쪽에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으로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66억 9,400만 원을 포함해 어린이집 난방·연료비 등 총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보육지원료 지원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271억 4,100만 원, 가정양육수당 8억 6,500만 원 등 총 44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5쪽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2억 2,100만 원, 보장시설 생계급여비 5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아동급식비,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에 총 8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3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활동지원 민간이전비 5억 3,0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 5,700만 원 등 총 12억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은 419∼4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3,300만 원이 증가한 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행정편의 도모를 위해 고객만족 및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3,600만 원,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수용비 7,40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4,900만 원 등 능동적 민원처리를 위해 총 4억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은 425∼43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7억 1,200만 원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를 포함해 총 1억 4,300만 원, 공유토지분할사업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로 1억 8,200만 원, 427쪽에 지적재조사 사업비 6,900만 원과 교차로명 부여 및 시설물 설치운영비로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문화센터 예산은 431∼439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3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사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야간반 교육을 비롯한 사회교육과정 운영비 5억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새로일하기사업에 2억 5,300만 원을 비롯한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을 위해 3억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9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의료급여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 대비 5억 2,200만 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과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환수금 등 33억 9,500만 원, 의료급여 국도비 보조금 4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5∼928쪽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자치단체부담금 32억 8,800만 원, 의료급여사업비 4억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본예산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은 27∼116쪽까지입니다.

시민복지국의 201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4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13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아동급식 지원 등 20개 사업에 47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22억 4,7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50억 2,600만 원 등 총 22개 사업에 658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인 다문화교육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부서별로 보면, 주민지원과는 1개 사업에 1,300만 원, 사회복지과는 17개 사업에 631억 2,500만 원, 여성가족과는 25개 사업에 49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참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관리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79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에 2013년 기금수입계획 내용을 보면 자활기금 융자금 회수로 9,600만 원과,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 2,200만 원, 자활기금 1억 3,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4,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3,900만 원, 성평등기금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기금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 외 4개 기금이 총 예치금액 200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별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주민 장학금 지원 2,500만 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민간융자금 1억 3,000만 원, 노인복지단체 지원비 3,900만 원, 장애복지사업수행 시설 및 단체지원비 3,900만 원, 성평등기금 공모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201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에 이어 세출예산안을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은 2012년 대비 579억 원이 증액된 6,4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1,229억 원으로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는 인구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이 증가한 18억 원, 재산세는 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53억 원, 자동차세는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한 안분비율이 감소하여 5억 원이 감액된 362억 원, 담배소비세는 1억 원이 증가한 174억 원, 지방소득세는 23억 원이 증가한 30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18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8,000원 증가한 4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입수입은 11억 3,000만 원 증가한 192억 원으로 세부내역으로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로 1억 원과 공유재산임대료 6억 9,000만 원 등 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73쪽 사용료 수입은 도로점용료 8억 원, 하천사용료 8,000만 원, 시장사용료 2억 원, 입장료수입 14억 8,000만 원, 기타사용로 8억 원 등 총 3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의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20억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4억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7억 원, 기타 수수료 28억 원 등 총 7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1억 원, 의료사업수입 8억 5,000만 원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29억 7,0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은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96억 원으로 이 중 재산매각수입 20억 6,000만 원, 잉여금 220억 원, 전입금 3억 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 5,000만 원, 부담금 28억 5,000만 원, 기타수입 15억 5,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에 지방교부세는 2,148억 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845억 원, 도비보조금 516억 원 등 2,3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57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국 소관의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총 1,376억 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3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57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38억 원이 증가한 9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578쪽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1억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5억 원, 580쪽 청사 무인경비 용역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맞춤형복지 포인트 지급경비 16억 8,0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4억 원, 국고대여장학금 3억 원, 직원위탁교육비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5쪽 공무원교육을 위한 국내외여비 6억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총 85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2012년도 예산 대비 3억 원이 감소한 8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596쪽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한 대학생 주소이전사업 학자금 8,000만 원, 대학교 장학사업비 2억 원, 제안제도시상금 1,000만 원, 원주통계정보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금 6억 5,000만 원, 예비비로 6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012년도 예산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1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이통장 및 모범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한 공로패 및 상해보험 등에 7,000만 원,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및 전기요금에 3억 5,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및 노후장비 교체 5억 원,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에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정착기반 마련을 위한 외국인지원센터 건립비 4억 원, 문막읍 마을회관 신축비 4억 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고, 611쪽에 녹색마을운동 활력화 사업비 2억 5,000만 원,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지원 9,000만 원, 교육경비 지원에서 학사 운영기금 3억 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에 소송위임수수료 1억 5,000만 원, 소송패소반환금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2012년 본예산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안 619∼693쪽까지 읍면동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9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2012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695쪽에 과세자료 관리 및 지방세 부과를 위해 4억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에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2012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5억 4,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1억 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억 9,000만 원, 납세자 편의 시책추진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2012년 예산 대비 13억 9,000만 원이 감소한 9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703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에 1억 7,000만 원, 관용차량관리에 1억 5,000만 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7억 5,000만 원, 청사운영관리를 위해 18억 7,000만 원 계상하였고,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34억 9,000만 원, 무실동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1억 4,000만 원, 그리고 지방채 차입에 따른 원금과 이자상환비용 25억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에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소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에 홈페이지 서버 통합시스템 구입비에 1억 8,000만 원, 보안 USB시스템 구입비 7,000만 원, 통합백업시스템 교체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본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5쪽 행정국 성인지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2개 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자치행정과 마을회관 관리 5,000만 원, 정보통신과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 135∼141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인지예산서안에 대한 참고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3∼89쪽으로 행정국의 관리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인재육성기금으로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교육경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84쪽의 자금운용계획과 같이 예산규모는 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00만 원,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5억 원, 예치금 해서 4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 9억 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723∼733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보건사업과 25억 4,700만 원, 위생과 2억 9,000만 원, 건강증진과 21억 4,000만 원, 의료지원과 48억 2,800만 원으로써 2012년 당초예산 81억 7,200만 원보다 16억 3,400만 원 증가한 총 98억 7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723∼736쪽까지로 첫 번째, 정책사업인 보건의료 기능 강화입니다.

723쪽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26쪽 진료지원사업에 3억 9,800만 원, 727쪽 감염병 사업에 6억 9,200만 원, 729쪽 마지막 단위사업인 검사관리사업에 3억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사업인 의약품 관리사업으로 733쪽 의약품 안전관리단위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34쪽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사업에 1,500만 원, 장기기증활성화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735쪽 인력운영비에 3억 1,200만 원, 기본경비에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737∼740쪽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인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737쪽 식품위생사업 추진 단위사업에 5,300만 원, 식품안전관리사업에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공중위생관리사업으로 739쪽 공중위생관리 단위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출금인 재무활동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40쪽 위생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4,300만 원, 기본경비에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은 741∼759쪽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인 건강증진사업으로 741쪽 통합건강증진 단위사업에 13억 8,400만 원, 753쪽 정신보건관리사업에 4억 8,500만 원, 755쪽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에 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억 3,700만 원, 기본경비에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760∼773쪽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인 의료원사업으로 760쪽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4,900만 원, 예방접종사업에 17억 2,600만 원, 762쪽 진료지원사업에 9,800만 원, 764쪽 모자보건 관련 사업에 15억 7,300만 원, 768쪽 의료지원사업에 13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773쪽 인력운영비에 4,300만 원, 기본경비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책자 145∼172쪽까지로 보건위생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성인지예산 규모는 12개 사업에 15억 6,500만 원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146∼148쪽으로 한센병 관리사업에 1억 3,500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149∼169쪽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외에 9개 사업으로 예산은 12억 9,100만 원,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170∼172쪽으로 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책자 97∼99쪽까지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예산액은 6억 5,100만 원으로 2013년도에 도비보조금 및 과징금 수입 등으로 1억 1,200만 원을 조성하여 총 수입액은 7억 6,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3년도 지출계획은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1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6억 3,7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 부서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시정홍보실장 정재명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229∼23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31쪽 보면, 시정방송 아나운서 의상구입비가 있는데, 아나운서 한 분이 그만두셨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박호빈 위원 다시 충원하실 계획이신가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리고 LED전광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액이 2,000만 원. 우리 자체에 있는 전광판은 요새 디지털 이것하고 관계없나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LED전광판을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해서 운영하는 전광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게 해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다른 것 부착 안 해도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박호빈 위원 그 시스템에 괜찮다고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박호빈 위원 요사이 아날로그들은 전부 못 쓰게 되었잖아요. 뭘 달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 것도 괜찮은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이상이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233쪽 보면,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공식초청, 그럼 내년에 어떠한 행사가 있나요, 아니면 예비로 잡아두신 건가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로아노크하고는 해마다 학생연수단을 초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드먼튼하고는 앨버타 종이공예협회에서 방문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크랜브룩시하고도 교류하기 위해서……

박호빈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해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숙박, 범위가… 비행기는 자기들이 타고 오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체류비 정도 저희들이……

박호빈 위원 그럼 체류비, 숙박, 식사, 안내 그 범위겠네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명예통역관 실비보상이 4만 원씩 17인, 이게 먼젓번 감사 때도 국제걷기대회라든가, 사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때가 그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랬을 때 일본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가 전문적인 통역을 할 수 없으니까 동아리활동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은 반드시 표해 달라고, 아니면 유사 시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평상시 시에 초청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해 주십사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현재로는 명예통역관 열일곱 분인데, 그분들을 분기별로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경제 차원에서 식사 제공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많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제2의 외국어를 배우면서 어딘가는 써먹고 싶고, 자기도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원주에 대해 홍보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29쪽 보시면, 시 이미지 홍보 해서 원주공항 이미지 홍보간판 있죠. 거기 가보니까 횡성하고 원주의 광고판이 있는데, 횡성은 전면에서 딱 보이고, 우리는 우측으로 비켜서 보이니까 홍보효과도 약간 뒤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값이면 전면에 위치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위치 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하고, 우리 원주역전 보면 홍보게시판이 또 있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전광판.

이상현 위원 3개 광고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큰 광고판은 주차장 우측 부분에 있으니까 - 들어가다 보면 좌측이죠 - 효과가 없는 그런 광고판이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가로 세로 작은 규모가 있으니까 몇 사람이 비켜가면서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대로 된 홍보판 위치를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수정제안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좀더 위치 좋은 쪽으로 선점을 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역전 좌측에 있는 광고판은 실지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누가 봅니까? 이쪽에 큼지막하게 잘해 놨더구만. 그런데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은 잘 좀 파악하셔서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현 위원 고속도로 홍보판의 토지 임차료는 어디를 표시하는 것이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토지 임차료는 만종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만종의 어떤 표시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만종에 별도로 설치한 홍보판이 있는데요. 시설은 저희가 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상 보기 좋은……

이상현 위원 홍보내용이 뭐냐고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홍보내용이요? 잠깐만요. 상행 쪽에는 ‘대한민국 의료기기산업의 중심 원주’를 홍보하고 있고요. 하행에는 치악산한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남원주 인터체인지 부근에 보면 남원주로 쭉 빠져나오는데 보면, 대구, 제천 홍보판이 거기 다 있지, 우리 원주로 들어온다는 홍보판은 작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종착지 기준으로 해서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셔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그맣게라도 남원주라는 것, 영주다 그런 것을 표시하도록 해서 부탁을 해서 소규모로 설치했습니다.

이상현 위원 원주시청이 들어오는 진입로이고, 원주시 관문이라고 해도 관계없는데, 실질적인 관문은 남원주잖아요. 원주I.C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시청하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대적으로 알려져야 되지 않나. 그 위치에 제천은 큼지막하게 바이오메탄 뭐 그런 게 많이 써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그 앞에 있는 치악산한우 선전밖에 없으니까 원주로 오는 진입로인지, 거쳐가는 이정표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점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주문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 좀 관심 있게 미리미리 우리 지역 것은 우리가 챙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233쪽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에 대해서 공무원 간에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전에 연대시하고 했었는데요. 2007년도에 중단이 돼서 공무원 교류는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상현 위원 왜 안 하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교류를 통해서 그 지역 습성을 파악해서 반영시킬 것 반영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또 이렇게 찾아왔을 때 허페이시라든지 저쪽 미국의 어디?

(○ 박호빈 위원 의석에서 – 로아노크)

이상현 위원 로아노크, 발음이 시원찮은데, 그쪽하고 교류했을 때는 지역구 주민들이 가서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요. 양 도시 간에 의견이 일치돼야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선택해서라도 두세 군데 정도는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바람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러 인재를 키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보다는 사생활에 끼어들어서 습득해서 얻는 언어발달능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예산은 이미 이렇게 많이 편성됐는데 그쪽으로도 예산을 반영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29쪽에 시 이미지 가치 제고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는가 본데, 여기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 편성된 내역이 뭐예요? 물론 여기 쭉 나열해 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뭐 어때서 작년보다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지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시정홍보의 중요성, 원주시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지금은 SNS를 통한 홍보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바이럴마케팅 같은 것,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증액한 부분이 있고…….

권영익 위원 바이럴마케팅 홍보, 블로그나 트위터를 이용하는 게 올해는 시행 안 했던 것이다 이거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올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처음 7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정기적으로 반영한 것은 내년도 처음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권영익 위원 2회 추경에 했었다고요? 2회 추경이면……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1추입니다.

권영익 위원 1회 추경에 했으면 7월에 한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시행해 오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4,800만 원 편성돼서 올라온 것이고요. 올해까지하고 달라진 내용을 여쭈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게 4,800만 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한 6,000만 원 정도 더 되는데 계상된 내역은 뭐냐 이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한편으로는 저희가 강원도에 인구도 제일 많아서 원주시의 여러 부분에서 홍보할 부분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27만 도시에 순수한 홍보비만 8억이고, 거기에 계도지 같은 것까지 하면 15억 정도 됩니다. 또한 삼척시 같은 경우 7만 인구에 시정홍보비가 8억이에요. 그리고 계도지 같은 홍보비 포함하면 11억 5,0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 원주시 홍보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열악했다. 재정운영상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서 좀더 우리 시의 품격을 높이고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홍보예산을 증액해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얼핏 보니까 시 이미지 홍보 차원에서 원주공항에 예산 선 것 지금까지 다 해온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 홍보판 토지 임차료라든가, 230쪽에 홍보관이 서 있으면 전기요금 당연히 지금까지 집행되었을 것이고, 고속도로 홍보관 이런 게 전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인데, 1억 1,000만 원 더 편성돼서 올라와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블로그나 트위터 이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색다른 것이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0만 원 이상은 더 뭐가 있는데, 특별히 새로운 뭔가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한 가지 블로그 및 트위터밖에는 없다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원주공항 같은 경우 간판을 보수한다든지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 원이 안 들어갔었는데, 뭘 좀 더 보완하려다 보니 4,000만 원이건 5,000만 원이건 더 들어갑니다.” 이러면 이해가 쉽겠다 이런 얘기죠. 하여간 알겠고요.

지난번에 신규시책사업 보고를 해 주셨죠. 작년에도 예결위 활동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신규시책사업을 보고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사진 디지털 변환 및 DB구축사업을 꼭 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께서 그러셨는데, 물론 답변이야 간단하겠죠. “이렇게 부서에서 올려도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답변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맞습니까? 모든 시정홍보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우리 시 역사가 담긴 사진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꼭 좀 반영해 달라고 했더니 이게 안 됐어요.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건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글쎄 저희가 2012년 예산안 제출할 때에도 그렇고, 2011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에도 그렇고 소요액이 1억 4,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다 통과가 됐었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시급성, 실제 시행해야 될 시급성도 느끼고 있는데, 일단 금액 자체가 1억 4,600만 원 정도 들다 보니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애처로운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뿐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어쨌건 당초예산에도 반영 안 되고, 2011년부터 DB구축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필요성은 다 공감하시는 것이고, 물론 과장님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고, 타 부서라든가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하시는 건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차후라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권영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심은 있으시지만, 우선순위는 그래도 뒤로 밀렸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각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이것은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워낙 없는 재원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꼭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위원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두훈 감사관 김두훈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두훈 237∼23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감사관님은 혼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보직에 있으면서도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도대체. 감사가 말 그대로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전감사 예방감사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감사관 김두훈 예.

박호빈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게 없잖아요. 그런 예산이 하나도. 감사라고 소위 말해서 나쁜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사전예방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사실 청렴도 올리려고 감사관님이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감사관님의 혼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1,400여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 주어야지. 협조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김두훈 예.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방교육도 감사관실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세요. 1추라도 세워서 그런 예방교육을 감사관실에서 해야 돼요. 형식적이고 숫자에 맞춰진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우리 공무원들의 가슴에 딱 찔리는 이런 것을 해서 전체 공무원 회의 때, 베스트아카테미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럴 때 제대로 된 것을 보여달라고. 예? 알겠습니까?

○ 감사관 김두훈 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 기업들 벤치마킹들 잘 해 보세요.

○ 감사관 김두훈 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23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감사조사 시 참여시민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37페이지 중간쯤에서 301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감사조사 시 참여시민 보상.

○ 감사관 김두훈 저희가 현장감사라든가 실지감사 나갔을 때 참여시민이 나오셨을 때 일당이 7만 원씩 계산되는데, 통상 저희가 위원회 소집할 때요. 그게 21일 정도 계산해서 147만 원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 내용은 이것을 보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난해에는 어떤 것을 하셨나요?

○ 감사관 김두훈 민원이 제기되었다든가 했을 때 실지감사 현장에 나갔을 때 동네주민이라든가 증인 비슷하게 실지 그것을 겪은 사람들을 참여시민으로 저희가 나오시라고 연락해서 나오셔서 진술을 듣는다든가 여태까지 실태라든가 그런 현황을 저희가 듣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을 경우에 일당으로 드리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증인이나 당사자……

○ 감사관 김두훈 목격자.

○ 위원장 김명숙 예산이 줄었거든요. 올해 감액되었죠? 지난해에 비해서. 그럼 실적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 감사관 김두훈 그것은 2012년도 203만 원 잡아놓은 게 147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그런 현장에서 목격자라든가 증인이라든가 그런 사람에 대한 사건이 줄어들기도 하고 인원도 줄기 때문에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56만 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실제로 지난해 지출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집행금액.

○ 감사관 김두훈 실지 주민들한테 지급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푼도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 같네요.

○ 감사관 김두훈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현장감사 나가다 보면 조사해야 될 사항이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21일간만 예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김명숙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주민지원과장 이명우입니다.

내년도 주민지원과 당초예산은 343∼35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43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이게 4,500만 원인데, 매칭비율이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비율은 20 대 80입니다.

박호빈 위원 20 대 80? 그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박호빈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협의체는 뭐예요? 말 그대로 사회복지협의회 하시는 분들 총괄 관리하는 데예요? 인건비예요, 뭐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4,500만 원이요?

박호빈 위원 예.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인건비하고 협의회 운영비,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그런 게 있고요. 지역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2명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두 분?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과에서 쓰는 거예요? 전체 국 것을 여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쓰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몇 쪽이죠?

박호빈 위원 348쪽.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전체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전체로 쓰는 것을 거기에 넣어 놓은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박호빈 위원 그다음 35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노숙인시설 승합차량 구입, 국·도·시비가 다 포함된 것인데,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 먹여주고… 사회적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난 그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먹여주고 재워 주면 뭔가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노숙인시설에 대한 보강이 되면서 완전히 민주주의를 거꾸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차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현재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레이스를 한 대 갖고 있는데, 현재 운행한 게 11년 되었습니다. 차량 자체가 엄청 노후하고 특히 주행미터 자체가……

박호빈 위원 어디에 쓰는 거냐고요. 이 차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입소자들이 가끔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고, 밖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들어갈 때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운행해 주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참 큰일이에요. 계속 늘어나서.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박호빈 위원 한 가지만 더…….

353쪽 보면, 현충일 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없던 것을 1,5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것은 뭘 만드시려고 하시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작년도에는 저희가……

박호빈 위원 아, 이거? (가슴에 손을 대며) 이거?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중식을 제공했었는데, 식사를 대접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어서… 작년도에는 기념품을 샀었어요. 금년도에 점심을 대접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점심식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념품을 하는 것보다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줘서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확보했었습니다. 그대신 점심은 제공 안 하고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로 현충일 기념행사에 점심식사는 대접 안 하고 기념품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올해도 예산을 1,5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올해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권영익 위원 식사대접하는 비용이?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1,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1,000만 원 확보했었는데요. 중식인원이 상당히 초과되는 바람에 사업이……

권영익 위원 나중에 추경에… 어떻게 했어요? 6월에 행사가 있었을 텐데 1,000만 원 해서 어떻게 했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같은 과목에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썼습니다.

권영익 위원 대략 몇 명을 예상하는 거예요? 얼마짜리를. 그리고 기념품이라고 하면 몇 명 예상해서 얼마 정도 소요의……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상은 1,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일인당 1만 원?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권영익 위원 민간행사보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6.25참전용사들에 이것을 줘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누구를 주냐고요. 어느 단체?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유족회를 주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유족회하고도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식사대접이 아니라 기념품으로 하겠다는 게 협의가 된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한 보훈의 꽃 제작 있잖아요. 의회에서 깎았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가 1,000만 원 요구해서 500만 원이 깎였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500만 원 가지고 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꽃을 그대로 제작해서 판매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네가 제작해서 구내매점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다 팔렸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거의 다 팔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내년에 2만 개를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권영익 위원 346쪽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주는 2013년 전국사회복지사체육대회 지원하는 게 있네요. 4,000만 원?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도비가 5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전국대회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우리가 처음 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강원도에서도 춘천에서 2009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이번에 강원도 차례라서 우리 원주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서 보건복지부장관 전국 사회복지사 축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대회를 한 결과 금년도에 강원도가 우승했습니다. 우승해서 우승한 팀이 차기년도에 선정되는 관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제일 크지 않느냐 해서 원주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346쪽 상단 부분에 지역자원조사 홍보물 제작,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네가 지역자원이라고 하면 한계는 분명히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직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유·무형으로 쓰일 수 있는 자원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한 사람에게 어려운 부분이 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가정에서 집수리를 받을 부분도 있고, 학생이 가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학습지도를 받을 부분이 있고, 부모님 연령이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의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저희네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학생 학습지도가 필요하다면 학원을 연결해 준다든가 이러면 그 학원을 저희네가 자원으로 발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양반이 어디 이동해야 된다 하면 이동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 지원을 연계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원발굴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자원발굴이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한상국 위원 그럼 자원 발굴된 것을 토대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한상국 위원 하단부에 보시면 희망복지플래너 마음살리기 교육, 이것은 어떤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몇 쪽인지 잘 모르겠네요.

한상국 위원 346쪽 하단부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플래너라는 게 설계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직원들이 민원처리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또 민원을 대함으로 인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민원이 찾아왔을 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해소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직을 포함해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저희 시에 120명 정도 되는데요. 이 공무원에 대해서 사회복지 기본 소양이라든가 민원인별로 사안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해서 실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법을 배운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소양교육을 시킬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한 4기 정도로 나눠서.

한상국 위원 분기에 4회이면……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한 3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16번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닙니다. 4번을 나눠서, 120명 정도 되니까… 교육시간은 10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게 아니고 외래강사료 보면, 분기별로 4번에 나눠서 4회 걸쳐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한상국 위원 16번 하는 것 아닌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1기를 1회로 보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1기를 1회로 본다면 예산서 산정방법이 잘못 되었죠. 1기를 1회로 보면 8회만 하면 되죠.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1기에 4회를 하신다는 게 16번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이것은 외래강사료가 되겠는데요. 직원에 대한 것보다도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몇 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16번 하시는 겁니까, 1기에 1번씩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강사 분들은 한 번 교육하는데 네 분 정도 모시게 되는 거니까……

한상국 위원 하루에?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4회×4기라는 게 강사 초청하는 인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1기에 이틀 정도 잡아서 하루에 두 분씩, 그러면 네 분 되니까……

한상국 위원 강사료는 좋은데 원고료는 뭡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분들이 강의하기 위해서 교재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것을 원고료로 표기하는데요. 교재 제작비입니다.

한상국 위원 강사료 외에 또 원고료를 줍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또 줍니다.

한상국 위원 교통비도 드려야 되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한상국 위원 355쪽,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가 있거든요. 원주에 칩거하고 있는 진폐의증환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30명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진폐요양원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가 있고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순수 도비로?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을 받아서 내려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그러면 재가진폐의증환자 말고 원주에 진폐환자가 많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등록된 환자는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재가진폐의증환자만 삼십여 분 계시는데……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30명 내외 정도.

한상국 위원 문화생활비를 삼십 분한테 4,400만 원 지급하겠다는 말씀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분기별로.

한상국 위원 분기별로? 인당 얼마씩 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30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1년에는 120만 원?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한상국 위원 120만 원이면 3,600만 원인데 4,400만 원이 되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인원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예상을 37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한상국 위원 37명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한상국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한상국 위원 예산심의할 때 몇 분이냐 물으면 37명이라 하면 계산이 딱 되는데, 서른 분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산출은 37명으로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354쪽 맨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도비가 720만 원이란 말이에요. 시설로 가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

나복용 위원 사회복지라고 명칭이 붙으면 다 보내주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경로당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도비를 신청해서 720만 원 받아서 시비를 3,000만 원 정도 써야 되는데, 사실 월로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몇 개소나 되는 것 같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배부되는 게 750부 정도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750개. 사실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도비 신청을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라면 안 되나요? 의무사항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의무사항인 것보다도, 도비를…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도비 720만 원 받아서 3,000만 원씩 시비 쓴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비율을 따지더라도.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복용 위원 차라리 알아서 신문 보내는 데에다가 각자 구독 신청해서 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3,000만 원씩 사회복지 쪽에 다시 배분해서 쓰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게 도의 모 신문사에서 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강원도의 사회복지신문 보급계획이 그전에 확정된 것 같습니다.

나복용 위원 없어요. 뭔 사회복지신문 계획이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보급계획이 말이죠.

나복용 위원 보급계획이 아니고, 무슨 단체에서 신문을 만든 게 있어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강원도 전체에 배포하는데, 우리 시가 2,720만 원 받으면 다른 시군은 얼마 안 되잖아요. 2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을 텐데, 이 비율을 보면 차라리 3,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다른 데 유용해서 쓰는 게 좋지, 신문 볼지 안 볼지도 모르고… 사회복지신문 보시잖아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저희도 오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별 내용이 없어요. 활동이나 이런 것 보면 누구 불우이웃돕기 성금기금, 어디 시설 홍보 이런 것밖에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도비 반납하시고 이것 다른 데 쓰세요. 그리고 각자 한 달 구독료 계산해 보면, 이게 돈 얼마 안 돼요. 도비 반납하고 2,880만 원 다른 데 필요한 데 유용하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20만 원 주고 무슨… 안 그래요? 곤란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지금까지 잘 보급되어 왔고, 또……

나복용 위원 뭘 잘 보급돼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가끔은 사회복지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되는 것도 신속히 보도되는 부분도 있고요. 경로당에 가면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없어요. 안 봐요. 다 파 다듬고 마늘 깔 때 밑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사회복지 체육대회가 타 도에 비해서 예산이 똑같은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같습니다.

나복용 위원 4,000만 원 똑같아요? 전국 통일금액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전국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나복용 위원 아니, 다른 시도에서 할 때 도비매칭 2,000만 원이고, 시비 매칭 2,000만 원이냐 이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제가 알기에는 적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비해서.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복용 위원 비교해 보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자료 검토중)……….

나복용 위원 안 가지고 오셨으면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닙니다. 타 도 개최할 때 봐서는 다소 적은 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적어요. 다른 데 5,000만 원씩 지원해줬어요. 평균 5,000만 원이라고. 타 시도에서 작년도에 했는데, 원주는 4,000만 원 가지고 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이게 아마 도에서 협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협의를 했어도 도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2,0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게 그래요. 이런 전국 사회복지 체육대회 하는 것은 장려를 해야 돼요. 고생하시는 분들 와서 하루 이틀 즐겁게 놀다가 원주 홍보도 하고, 원주에 뭐가 좋고 이런 것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분들… 돈 얼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잖아요. 시니어밴드 경연대회 몇 억씩 써서 문제 생기는 것보다 상당히 인원이 많이 모여요. 이런 데에 더 투자하는 게 원주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더 효과가 있고, 지역경제 살리는 데 잠시나마 효과가 많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주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그전에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됐던 것은 1,200∼1,500명 정도 됐었는데, 2009년도 춘천에서 개최할 때는 800명 정도로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비가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1,500명 온답니다. 1,500명. 내년에 1,500명 온답니다. 예상인원이.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346쪽 보면요. 전년도 예산은 없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원주시 사회공헌장 시상 400만 원이 있는데, 346쪽 하단에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전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설명 좀 해주셔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사실 사회공헌장이라는 것이 강원도에도 있고, 부산지역에도 있고, 경남지역에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기업으로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채용했다든가, 그래서 나눔봉사, 사랑봉사, 행복 뭐 이래서 상을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한 분들한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만든다든가 주간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시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보면 한 3명 정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상패 3개, 현판 3개 이런 것 보면. 그런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권영익 위원 물론 사회에 봉사하고 이런 것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대가에 완전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원주시민대상 이렇게 선정해서 주기도 하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시민대상은 또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좀 더 세분화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사회에 공헌하신 분들을 대상도 있고 본상도 있고, 거기도 한 세 명 정도 줄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회에 기여했다, 나눔봉사 했다 등등해서 자꾸 세분화해서 늘리는 게 포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상패 하나 하는데 50만 원? 금액 가지고 논하자는 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언뜻 볼 때는 우리가 상패 대부분 5만 원 이런 것 시장님이 통례적으로 통장들한테 준다든가 민방위 날 시상한다든가 이런 건 개당 5만 원 그 정도 선 아닌가요? 그렇다면 물론 이분들은 그만한 숭고한 정신을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서 이러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문구가 중요한 것이지…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주신다는 거예요? 3명을 선정하는 것 같은데.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부분 이런 게 조례내용에 포함……

권영익 위원 아직 조례도 없다 이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내년도에 저희가 제정할 겁니다.

권영익 위원 조례도 없는 것을 미리 먼저 해요? 알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이것은 저희가 개인을 위주로 한다기보다도 큰 기업체라든가 큰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끝나고 나서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349쪽 보면,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 있어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6,800만 원. 우리 시에서도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천사운동모금한 것 가지고 월 13만 원인가 지원해 주고 있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권영익 위원 그렇게 지원받는 사람들하고 이 수혜자들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여기도 차상위라는 소리는 나오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기금복지사업을 하는데 세 가지 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고, 이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되냐 하면, 주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질병이나 수감됐다든가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계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게 되겠는데요. 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60% 미만인 분들을 차상위 빈곤계층으로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차상위는 120%이고.

권영익 위원 올해도 한 것 아니에요. 올해도 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얼마를 몇 명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 정도면.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금액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몇 명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권영익 위원 지침이나 이런 데 3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래서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한정된 것은 아니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지침상에 3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탄력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금년도 같은 경우 63세대 제공을 해줬습니다. 한 6,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00만 원꼴로 들어간 겁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사회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서 356∼386쪽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950억 5,700만 원보다 4.9% 증액된 997억 7,500만 원이며, 예산부족으로 국도비 미매칭액은 기초노령연금 50억 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서 925∼928쪽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4억 1,300만 원보다 15% 증액된 39억 3,6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은 11∼16쪽, 자활기금은 19∼25쪽, 노인복지기금은 29∼34쪽, 장애인복지기금은 37∼4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367쪽에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운영 5,000만 원, 저번 추경 때 일괄 줬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나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하고 며칠 전에 얘기했듯이 장애인단체를 유용해서 한지문화재단 공연장에 상설풍물시장을 한 게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돈 받고 했답니까, 안 받고 했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확인 안 하면 예산 안 세워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바자회 하겠다고 들어와서 일부 협조를 해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철거명령도 내리고 해서 철거시켰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냥 다 했어요. 진행 다 했어요. 끝까지 자기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그런 단체가 왜 시 보조금 받아서… 장애인단체의 입장을 알지만, 뭐냐 하면 시 보조금이나 도비를 타기 위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자판기 사업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1군사령부 옆 야구장 가보면 이 양반들 자판기 갖다가 영업하던 사람들한테 권리금 받고 넘긴 사실이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시장님 협박하고 의원들 앞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추경 때 해줬잖아요. 그럼 자숙해야지. 그렇다고 이런 얘기하면 모 의원이 나쁘다 싫다 그런 형태로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한재문화재단에서도 승낙해 준 부분, 과도 여기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가 아니잖아요. 협조공문해서 바자회 하겠다고 하면 나가서 현장확인 정도는 해봤어야죠. 나중에 일 터지고 나면 대미지(damage, 손해) 오는 건 전부 아실 텐데, 그것은 그렇고요.

장애인전용 목욕탕 내용에서는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371쪽에 보면, 장애인 각종 대회 및 교육연수 참가자 여비 보상 해서 10만 원씩 해서 750만 원 섰는데, 대상이 어디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요?

나복용 위원 각종 대회 및 교육연수 참가자 여비 보상. 371쪽 하단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대상이 어디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것은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라든지 장애인 시설자·종사자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 보상입니다.

나복용 위원 10만 원씩이요? 전국 어디를 가도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아니죠. 기준액은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할 때, 서울에서 할 때마다 틀립니다.

나복용 위원 여비 책정하는 게 틀리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계속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나복용 위원 작년에 없던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나복용 위원 전년도에 대상자들 지급현황 있잖아요. 지역별로 어디 한 데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 372쪽에 보면 활동보조 추가 지원이 왜 줄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나복용 위원 활동보조를 늘리려고 이것저것 세웠는데 왜 줄였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관계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비사업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시행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원주시 자체 추가지원사업이 있고, 강원도 추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주시 자체 추가지원사업은 독거노인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강원도 사업은 자체적으로 도비에 맞게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줄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요? 줄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준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매칭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리고 373쪽에 보면, 장애아동 체력증진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연세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현재 장소가 적어서 21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럼 여기에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운영비입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각종 재활을 돕는 겁니다. 말타기라든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용하면서 조금씩 걷는 재활치료사업입니다.

나복용 위원 장비를 시에서 사줬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올해까지는 장비 3,000만 원, 운영비 7,000만 원 해서 1억 원 줬는데, 내년도는 운영비만 하고요. 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교체비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장소 자체가 연세대학교 내 협소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나복용 위원 수영장 있는 데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아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럼 부모가 쫓아가서 해야 될 내용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현재 과포화상태입니다. 신청자들이 많은데, 저희가 18세까지만 묶어놨습니다. 그 이상 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것 하려고 난리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장소를 넓혀서……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장소관계도 연대하고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연대 자체에서도 힘들고, 저희 생각은 나중에 시가 어떤 공공건물을 짓는다면 그쪽하고도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상지대에는 없나? 상지대.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글쎄, 그것을 하려면 다른 한 곳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복용 위원 남부권 북부권 나눠서, 협소하면……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라서 상지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는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체육학과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체육학과하고는 좀 틀리고요.

나복용 위원 의료하고 연관돼서 그런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연대는 의료공학과도 있고 여러 개가 같이 연관돼 있고, 유승현 교수라고 거기 하는 분이 외국에서 이것을 공부해 오신 분이라서 가능한데, 상지대학교는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복용 위원 하여튼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374쪽에 장애인 야학운영비 지원하는데, 이게 어디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자립지원센터입니다.

나복용 위원 김용섭 씨 하는 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나복용 위원 자활자립센터?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나복용 위원 장소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안에서 하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육청에서 하는 반딧불 장애인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사업으로 하는 야학학교가 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한지공예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장애인 야학학교에서는 검정고시반, 문예교실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프로그램은 많은데 장소가 협소해서 이전해야 될 부분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장소가 좁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내년도에는 장소를… 중증장애인들이 많으니까, 기초장애인들도 있지만 보통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야학을 운영해 보려고 도비도 가서 따온 것 같은데, 장소 정도는 원주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죠. 본인들이 해결하기는 너무 어렵고, 매칭사업으로 해야 하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마땅하지 않아서요.

나복용 위원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협조를 잘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아까 나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전용 목욕탕 운영실적과 내용에 대한 자료를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57쪽에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있죠.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집수리 관계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만,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하는 게.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 독거노인 집수리 사업, 그리고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건축과에서 하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상마다 틀리고, 하는 사업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을 한군데에서 묶어서 할 수 없느냐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을 묶어서 저소득 집수리 사업하고 독거노인 집수리 사업을 한데 합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결론은 신청을 할 수가 없었고,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좀 미약한 부분이 있고요.

류인출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거현물급여 집수리가 5,000만 원 증액됐는데, 바로 뒷장에 말씀하신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도비 내려와서 1,6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독거노인 집수리 해서 3,000만 원이 따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주거현물 집수리, 어떻게 보면 과가 틀린 것도 아니고, 같은 과 내에서 하면 한군데 묶어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래서 저희도 묶으려고… 누리집지원센터에서 하는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니까 묶지 못하는데, 나머지 저소득층하고 독거노인 관계는 읍면동……

류인출 위원 주거현물은 같이 묶을 수 없는 사안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그것은 누리집지원센터라고 수리센터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5개 사업 중에서 3개는 사업 시행주체가 틀리고……

류인출 위원 주거현물 집수리에서 독거노인 집수리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것하고 대상이 틀리죠.

류인출 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주거현물급여 집수리는 어떤 대상을 해주는 거냐 그것을 여쭤봤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 또는 무료 임차가구 중에서 주방이나 창호, 도배, 보일러 이런 집수리를 해주는 것이고요. 독거노인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독거가정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붕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보수 같은 것 해주고 있거든요.

류인출 위원 독거노인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독거노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수리해 주기 위해서 독거노인 집수리가 따로 필요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거현물 집수리는 매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에서 15.9%를 매달 의무적으로 공제합니다. 그것을 놔뒀다가 주는 거거든요.

류인출 위원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한군데로 묶으신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기초노령연금, 원주시도 기초노령 연급대상자를 더 늘리지 않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만……

류인출 위원 늘었는데 예산은 많이 감액됐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가 매칭을 못한 것만 50억 원입니다.

류인출 위원 매칭을 못 하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산이 없어서 매칭을 못 하고, 추경 때 전체 시 예산을 봐가면서 매칭해 나가도록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감액이 됐기에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79쪽에 경로당 분회 관리 활동 운영비, 25개 읍면동이면 개소당 월 10만 원 주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경로당 분회 관리 활동비는 1급부터 7급까지 경로당 수를 나눠서 많은 데는 조금 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금액이 지난해에도 나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다 나갔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회 활동비가 나가는데 각 분회장님들이 각 단위 경로당에서 1만 원씩 또 받아가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먼저도 회비문제가 나왔는데, 회비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회비가 아니라 분회에서 분회장님 활동비로 받아갑니다. 1만 원 명목이.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뭐냐 하면 시가 운영하는 것은 보조금에 대한 문제만 관여를 하고, 경로당이나 지회나 분회가 운영하는 대한노인회 규약에 따라 운영하거든요. 대한노인회 규약에 보면 회비 거출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인 회비를 걷고 자체적인 분회 활동비를 걷는 것이지, 저희 보조금을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류인출 위원 그런데 각 경로당에서는 운영비 내려오는 부분 가지고 1만 원씩 받아간다고 얘기하고, 각 경로당에 가서 회계처리한 것 보세요. 분회장 활동비인가 분회비 이렇게 적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문제가 거론돼서 올해 속초에서 워크샵도 했고, 11월 30일인가요. 각 분회장들하고 읍면동 담당자, 계장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경로당 정산비 문제하고 대한노인회에서 회비 받는 문제를 절대 우리 보조금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정산 바뀌는 문제도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각 지역 분회에서 경로당에 15만 원 나오는데 거기에서 1만 원을 빼가지고 가버리니까 결국은 원주시에서 운영비를 더 준다고 해서 13만 원 나오던 것을 15만 원 늘려줬는데 1만 원 뺏어가서 결국 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내년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산할 때 만약에 그렇게 된 게 있다면 회수시킬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을 신경 써서 봐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 전년도에 4,000만 원 가지고 많이 모자랐던 것으로 알고 있던데…….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게 조금 모자라는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경로당들은 건강관리기가 노후된 면은 있습니다만, 모자라지 않고, 신규로 발생되는 경로당, 그리고 기존 경로당 중에서 보급 안 된 경로당을 했는데, 일부에서 작년에 모자라긴 했습니다만, 크게 없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는 읍면동별로 제가 알기로는 150만 원씩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해서 되는 것만 하고, 만약에 모자란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없다고 잘 안 해 주시니까 적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377쪽이요. 하단부에 보시면 구룡사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신규사업입니다.

한상국 위원 베드 수를 몇 개 할 계획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구체적인 계획은 안 들어왔는데, 어디냐 하면 길카페 건너편에 보면 이삭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과수원 부지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구룡사, 구룡사.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게 구룡사 부지랍니다. 거기에서……

한상국 위원 구룡사 어디요? 길카페?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길가페 건너편에 보면 이삭이라고 카페가 있는데, 그 밑으로 보면 들어가는 조그만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들어가면 그 뒤에 과수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과수원이 구룡사 소유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양원 짓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도비가 내시돼 있어서 저희가 세우는데, 주민들하고 전부 사전에 설명회를 하도록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주민들 그것을 들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아직 안 했고, 저희가 구룡사 측에 정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사업계획을 내도록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확보되어 있는 구룡사 부지가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면적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한상국 위원 베드 수도 모르시고?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모르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것은 전체 계획서가 들어와 봐야 되니까요.

한상국 위원 계획서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간이적인 계획서만 올해 받은 게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은 계획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요.

한상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 돈이면 구룡사에서 원하는 노인전문요양원이 신축되리라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것은 건물 신축비만이고요. 건물이 신축되고 나면 그 안에 장비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한상국 위원 집기류.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집기류나 이런 것은 된 다음에 내년도나 추경에 다시 확보가 될 겁니다. 이것은 건물을 하기 위한 신축비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건물 신축비가 수용인원 현황이 안 나오니까 건축비 산출도 어려우실 텐데…….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수용현황은 계획서 받은 게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별도로 드린다는 얘기가 뭡니까? 사업계획이 아까는 없으시다고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신청을 할 때 구룡사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것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다음 쪽에 보시면, 576쪽 상애원 증개축은 어떤 건입니까? 다음 쪽이요. 576쪽 상단부, 아, 8쪽이네요.

○ 위원장 김명숙 378쪽.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페이지 검토중) ……….

○ 위원장 김명숙 378쪽 제일 상단에. 상애원 증개축.

한상국 위원 상애원 증개축이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되다보니 과장님이 힘드시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지금 너무 많아서요.

한상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페이지 검토중) ……….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작성하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해 설명 못 드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다가 정회했으니까…….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예산심의 받을 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구룡사 건하고 상애원 건은 차후에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382쪽입니다. 게이트볼 대회 600만 원이죠? 이것은 어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작년 같은 경우는 보상금으로 세웠었습니다. 여비를 세우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 하면, 강원도 대회 나가고 원주시 대회 하고 여러 가지 게이트볼 대회를 하게 되는데, 보상금으로 세우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들한테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회 쪽에서 저희한테 이것을 경상보조금으로 전환시켜 달라 요청이 와서 바꿔드리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생활체육과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한상국 위원 아, 건강체육과.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건강체육과.

한상국 위원 거기에 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도연합회장기 여성게이트볼대회, 시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관계는 생활체육 쪽에서 하는 게 있고, 이 게이트볼대회는 자체 노인의 날 도행사라든지 어버이날 행사, 참가자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원주시 자체적으로 게이트볼대회도 개최하고……

한상국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게이트볼대회 하는 것은 건강체육과에 다 예산이 서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것하고는 저희……

한상국 위원 그것하고 틀린 점이 뭐냐 이겁니다. 왜 굳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보조로 게이트볼대회에 600만 원을 계상해서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도 행사 같은 경우 노인회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 쪽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 노인회 지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행사 주체하는 곳이 틀리고 장소도 틀립니다.

한상국 위원 도 노인회에서 게이트볼대회를 하는데, 뭡니까? 대회 운영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거기 들어가는 왔다 갔다 하는 경비죠. 본인들이 가서 쓰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차비……

한상국 위원 게이트볼대회 비용은 사회복지 보조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보조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지회에 합니다. 대한노인회지회.

한상국 위원 노인회지회에서 게이볼대회… 그러니까 원주시 생활체육에서 하는 게이트볼대회 참가자 말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것은 자체행사입니다.

한상국 위원 노인회 회원 중에 도 내지 시단위로 대회가 있을 때 참가하는 보상금이란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게이트볼회 말고 노인회에서 참가할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 원주시 생활체육 게이트볼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일부는 가입이 되어 있고 가입이 안 된 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에 게이트볼 연합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같이……

한상국 위원 그것하고 구분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구분이 안 되죠? 그분들이 나가는데 돈이 적으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200만 원씩 200만 원씩 200만 원씩 지금 6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한상국 위원 그게 돈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노인회 주관으로 해서 게이트볼대회를 하기 때문에 참가인원이라든가 성격이 틀리니까 이것을 별도로……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시 자체 노인회가 하는 행사가 게이트볼대회 있고요. 하나는 도대회 참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노인회에서 한다고 해서 게이트볼대회를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나요? 대한노인회 소관이니까 그런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노인회 자체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체육과 행사가 아니라요.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대한노인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운영비 자체는 노인회 지회로 운영하는 인건비나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한상국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도 다 노인회에 포함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것은 노인회 지회를 운영하는 운영비이고요. 노인회 지회에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 중 하나가 게이트볼 대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서 별도로 부기를 새로 다셨다 그런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한상국 위원 따지고 보면, 대회 참가하는 보상비이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올해보다 46억 원 이상 증액편성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맞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권영익 위원 제가 사회복지과를 쭉 보니까 특별한 신규사업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 쭉 해 온 사업이에요. 거기에 조금조금 증액된 부분은 물론 있고요. 감액된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고. 그거야 사업이 꼭 일정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언뜻 보니까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 출산지원하는 내용 700만 원하고 장애인 야학 운영비 지원하는 것 1,200만 원, 그리고 북원상가를 리모델링해서 노인문화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 2억 원 정도, 그 정도는 신규사업으로 보고요.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해서 5억 9,000만 원인가 이 정도 증액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올해 준해서 봤을 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46억 원이라는 신규사업도 있습니다만, 46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참 어려운 숙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국·도·시비 해서 지원해 주고, 대부분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에 공무원들 업무추진비도 있고 등등 있겠습니다만, 주로 시설이라든가 어렵다, 사회의 약자다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다다 이렇게 표현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혜받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려운 숙제를 내준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에 있건 이런 수혜를 받는 분들이건 간에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하나도 안 계셔요. 없어요. 물론 고맙다 이런 얘기는 간혹 듣기야 듣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우리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됐다.” 이런 얘기는 없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투입한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얘기 나올 때는 아주 황당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깊이 고민하셔야 되겠다. 제가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그 안에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또 국장님 잘 들 상의하셔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요. 생활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요. 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364쪽 보면, 노인복지종합기본계획 연구학술용역에 1,800만 원 있는데……

○ 위원장 김명숙 384쪽.

나복용 위원 384쪽, 이것은 왜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 노인복지종합기본계획은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올해도 나오고 쭉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부모가 같이 생활하게 되고, 각종 노인관련 정책들이 지역별로 맞게 시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해서 현재 노인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원주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 계획을 시행해 보자 해서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나복용 위원 아니, 우리가 수년간 경험을 했고, 노인복지문제나 원주시 현안들은 노인을 다루는 사회복지나 시민복지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뭘 학술용역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뜯어 고치면 되지. 1,800만 원씩 세워서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또 시행하고…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특히 여러 복지문제가 있습니다만 노인문제인데, 건강보건 쪽이라든지 인프라문제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참여라든지 여가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관련 시책들을 복지부 나름대로 정책을 세워서 입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원주시에 맞게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 현재 나와 있는 문제들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필요한 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문가한테 좀 더 조감적이고, 원주시가 앞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 가장 비전적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같이 고민하면서 예산을 수반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나복용 위원 원주시에서 용역 발주해서 사실 써 먹는 게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라고 해서 학술적인 지식만 갖고 있지, 현장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됐든 주무계장님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외부 영입인사 몇 명 해서 추진계획이라든지 향후 발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차라리 낫지. 학술연구 용역 대학교수들 앉아서 하는 내용 받아서… 그게 현실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내놓는 답이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좀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한계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실무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낫겠지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그래도 그쪽이 낫지 않을까…….

나복용 위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는 읍면동 직원들 담당들한테 제안을 받아요. 제안을 받아서… 또 공모를 하든지. 자체 내 공모를 해서 공무원들 제안 갖고 있는 사람들… 1,400여 공무원들이 제안 하나씩만 내놓으라고 해봐요. 그것 검토하면 학술용역보다 더 좋아요. 그게 낫지, 그것을 뭐 또 대학에 줘서 대학교수들 용돈 잘 쓰라고 주는 건가요? 난 이 발상이… 장기적으로 있다라면 내용이 담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복지기금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대한노인회 관련된 부분들도 그분들이 더 현명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행정업무만 하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실에 있는 지역지역에 매칭해 주는 게 맞지. 학술용역 나온 대로 이것 가지고 용역보고 할 때 과장님은 엄청나게 곤욕을 치를 것 같은데……. 돈 1,800만 원 엉뚱한 데 썼다고 무지하게 질타를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발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현실로 느끼는 것을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귀로 듣고 현장을 보고, 이게 학술용역이지.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세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당연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실무자들은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근시안적인 단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간에,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도 그렇고, 이슈화가 되는 게 노인복지문제인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현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요. 또 현재 있는 시스템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중기·장기적인 대안으로 큰 그림을 그려놔야지만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럴 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체계적으로 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르신들만의 복지만 치중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어르신들하고 아동들하고 복지문제를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연계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원주지역에 접목시킬 게 뭐가 있는지 고민하는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국장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시고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4, 5년 전부터 시행해 왔던 부분인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가 변할 게 있고, 현재 입장에서, 원주시가 그렇게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노인복지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자체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여기에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용역 나오면 돈 들어가는 것은 뻔한 것 아니에요. 용역이라는 것은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것……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래도 체계적인 그림 같은 것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복용 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저는 부정적인데, 차라리 타이틀을 원주시 노인의 중장기계획의 복지 차원에서 계획 수립을 한다라면 내용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본계획이라는 명칭이… 기본계획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나온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라면 제2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부분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남의 집에 세 사는 입장, 이런 것 전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800만 원 들이면 18억 원이 될지, 180억 원이 될지 이것은 예상치가 안 나오는 거죠.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은 갖다 쏟아 부으면 쏟아 부을수록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니까 기왕이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면 예산 중복투자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복용 위원 글쎄, 그게 효율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사회복지과라는 데가 과부하가 걸렸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이 국비 내려오지, 도비 내려오지, 사실은 관리 자체도 안 될 것 같아요. 관리 자체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세분화를…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노인 얘기 계속 나오고 노인에 대한 부분들은 줘도 줘도 끝이 없고, 그분들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규시책을 개발할 여지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형법보다 무서운 게 떼법이라고 조금 했는데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여기 보니까 죄 증액되어 있는 거예요. 행사보조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액되어 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시에서 어떤 정책을 수반해서 시책을 세우고 이럴 겨를조차 없고, 지금 그 인원 갖고는 제가 보기에 어렵다고 보거든요. 과를 세분화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국·도·시비에 대한 매칭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시작해 놓으면 주워 담을 수 없고 계속 증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시책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이런 것들도 사실 함부로 잡았다가는 큰일나요. 그것 잡았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진짜 좀 타진을 해 보고, 남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보고 후순위로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주시고요.

이 예산서 보면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상지대학교, 장애인복지관은 연세대학교 자부담률이 있죠. 자부담이 얼마 얼마씩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노인복지관은 금년도에 1,500만 원이고요. 장애인복지관은 1억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다 들어오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그것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노인복지관이 처음에도 1,500만 원이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처음엔 5,000만 원이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5,000만 원이었었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박호빈 위원 5,000만 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줄었지?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지대학교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원이 불가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올해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평가했을 때 그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1,5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연세대학교는 1억 원이 들어오고 있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박호빈 위원 확실히 들어오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이 뒤에도 보면 세외 예산 수입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묘시설관리 384쪽이요. 거기 보면 다른 것은 꼭 필요한 기본화장장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쭉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화장장 대차로 교체가 2기 800만 원 그래서 1,6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2,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도시에 비해서 원주시는 도시 인구가 팽창하고 도시 규모가 팽창함에 따라서 가장 시급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 대비 부족한 시설 중에 제일 먼저가 장묘시설인데요. 이 교체를 하게 되면 장묘시설에 관한 것이 이것 가지고 그럭저럭 쓰고 있으니까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 시설비 교체하는 것은 소모성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김명숙 작년에 일부 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작년에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돼서 그것을 맞추기 위한 시설을 했었고요. 화장로 안에 보면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사이 정도 사용하고요. 그 밑에 관이 올라가면서 들어가는, 기타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소모성입니다. 한 6개월 쓰면 다시 바꿔야 되고 3개월 쓰고 바꿔야 되고, 여기에 계상된 부분들은 소모성이고 영구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소모성이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이고 일반운영비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화장장 운영하는 경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명숙 화장장 화장로 운영에 1억 7,800만 원이 있죠. 그것은 무슨 금액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 위원장 김명숙 일반운영비에 화장장 화장로 운영, 제일 금액이 많은데, 그것은 무슨 금액입니까? 내용은 어떤 겁니까? 1억 7,856만 원 올라온……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것은 연료비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단순히 연료비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연료비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연료비만 1억 7,800만 원이라서 1년 치가 그렇게 든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화장장 대차로 교체는 소모성인데 수명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6개월 정도……

○ 위원장 김명숙 6개월마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이게 뭐냐 하면, 관 얹어 놓고 밀고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인데 열이 1,100℃ 정도 올라가니까 그 밑바닥 부분이 마모가 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개월이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어야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 위원장 김명숙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없는 것인데, 새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것은 계속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명숙 예산서에 전년도에 없는 게 새로 계상된 건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것은 전체적으로 넣어서 그런데요. 화장로 대차로 교체비가 700만 원해서 1,400만 원이고, 그 밑에 화장장 공해방지시설부터는 신규가 되는 게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돼서 올해 시설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밑의 부분들은 소모품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차로 교체가 전년도에 1,400만 원에서 올해 1,6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아까 말씀드린 관 얹어놓고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김명숙 비교증감에서 2,600만 원에 계상된 것이 다 법이 강화돼서 새로이 해야 된다는 것들에 필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 위원장 김명숙 예,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 위원장 김명숙 하여튼 올 12월까지는 장묘시설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12월까지 시 입장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다리지만, 가장 시급한 시설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빈부의 차이를 넘어서 지위 고하 간에 꼭 필요한, 원주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2월 7일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말씀 못 드리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374쪽 보면, 방학중 희망누리학교 운영 3,000만 원 있어요. 올해도 있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권영익 위원 방학중 희망누리학교 운영, 올해도 있었고요. 이게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시 세액의 10% 이내 지원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업예산 편성은 자치행정과에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어떤 것인지 여기서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따 저한테 확인해 주시고요.

382쪽 보면, 어버이날 및 노인행사 1,600만 원 정도 더 증액되는데, 어떤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텐데 여기서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 이것과 같이 이따가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여성가족과장 김명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은 45∼51페이지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7∼418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87쪽에요. 지난해에도 한번 여쭈어봤던 것 같은데,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 신문 지원해 주는 데 그쪽 자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396쪽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지금 396쪽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2억 4,600만 원짜리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집합한글교육 강사수당, 397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5,800만 원짜리 있고, 398쪽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 운영, 바로 밑부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자가학습 교구지원,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네?

류인출 위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하고 뒷부분에 언어발달 자가학습 교구지원, 언어 영재교실, 다 비슷한 부분인데, 굳이 다 쪼개서… 사업하는 대상자들이 다 틀린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하나씩 말씀을 드릴까요?

류인출 위원 397쪽 언어부터, 자녀 언어발달 지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영재교실, 그다음에 언어발달 자가학습 교구지원, 이 세 개를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은 사업목적이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또 나아가서 글로벌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문화가족의 자녀,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 1∼3학년까지 되겠습니다 – 언어발달 진단하고 언어교육을 실시해 주는 겁니다. 주2회 해서 1회당 40분씩, 그래서 그것은 모둠이나 개별수업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도사가 한 명이 따로 있습니다. 평가인원이 금년 같은 경우는 45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 39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언어 영재교실 운영은 선택권이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와서 베트남어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자가학습 교구지원은 다문화센터에서는 KT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키봇이라고 해서 키봇Ⅰ은 40대, 키봇Ⅱ는 10대 해서 50대를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396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도 언어사업하는 게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이것은 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직원이 5명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지도사를 양성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다문화가족 집합한글교육 강사도 틀린 거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원거리 센터 이용이 어려운, 그래서 결혼 이민자들한테 한글교육반을 운영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문막읍, 단계동, 태장2동, 행구동, 성바오로 다문화센터, 원주교구 이주사목위원회에서 강사가 시간당 2만 5,000원씩 받고 주1회에서 2회 정도 2시간씩 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98쪽 다문화가족 교육지원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예?

류인출 위원 398쪽에 언어발달 자가학습 교구지원 바로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교육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그것은 다문화가족 운전면허 취득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취득지원자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검정고시 시험준비를 통해서 개인역량 강화, 교육수준 향상 이래서 자활능력을 고취시키고자 들어가는 것이고요.

면허취득을 보면 2010년도에 35명 했고요. 운전면허취득을. 2011년도에 49명이 했고, 지금 현재 45명이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다문화가족… 과장님도 헷갈리죠?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공부 좀 했습니다. 그래서.

류인출 위원 아, 제가 보니까 뭔가 한군데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여기저기 다 분산되어 있어서 성과가 없지 않나……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예.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400쪽에요.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관련돼서 지금 대상이 어디죠?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보육교사들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이 40시간 있고, 승급교육이 80시간 있습니다. 그 대체교사입니다.

나복용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체교사가 필요하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에. 지금 보면 휴가도 못 갈 정도로 빡빡하게, 교사가 모자라서 운영하는데……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어디든지 다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가생활이 전혀 할 수 없어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보육교사들로서 처우개선의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비로 매칭이 안 되어도 원주시가 시범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하나씩 배치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봉책정에 의해서 2,000만 원 이상씩 되지만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되는데…….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나복용 위원 아니, 시 자체사업의……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그것 말고요?

나복용 위원 그렇죠. 별도로 대체교사의 기능을 살려서… 대체교사의 목적은 똑같아요.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액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 돈이거든요. 15명 정도 선발해서 그분들은 대체교사의 명분을 준다면 모든 어린이집에 한 분씩 더 배치시켜 주는 거죠. 정원 외.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당장은 어렵다 치더라도 추경 정도에 계상해서……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국공립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복용 위원 민간․가정까지 다 하면 사백 몇 군데 400명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민간․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요구할 때는 원주시에서 수용해주는 게 있어요. 서울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공공형 어린이집 혹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나복용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하고 있는데, 그게 조례로 명시된 게 없고, 서울시는 조례로 명시가 돼서 이번 조례가 올라오면 그것을 더 추가하든지, 새로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들을 좀 담아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체교사 15명 정도… 우리가 지금 국공립이 15개 아닙니까. 대체교사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50%를 반영하든 어떻게 해서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사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있어요. 현재 입장에서도. 휴일도 빼놓고 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전체를 보면, 영유아 체육대회는 한마음체육대회는 있는데, 원장과 교사들의 그 부분 혜택이 없어요. 교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분야별로 국공립하고 민간․가정 쪽에서 별도로 체육대회를 여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주시는 보조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거기 지원되는 대책이 없고, 어쨌든 보육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보육교사의 질에 의해서 아이들 성장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부모를 떠나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지원대책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나 원장에 대한 한마음대회를 개최해주든지. 시에서. 뭐 다른 축제들도 몇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사기 좀 살려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정부지원에서 교재교구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간․가정은 1억 5,000만 원 정도,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4,2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외부에서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교재․교구를 선택하는데 자율성이 원장들한테 있다는 얘기죠.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질적으로 연결되고 연결돼서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연결되다 보니까 누구는 헐뜯고 누구는… 서로가 교재 팔아먹으려고… 이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서 일정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주고 방관할 게 아니고, 자기네들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명시는 못 하지만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질 높은 출판사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가격 가지고 경쟁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들은 외부에서 자꾸 귀에 담아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될 부분 같아요. 자료 요구해서 달라고 해봐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돈은 얼마 안 되고 자체적으로 교재․교구들을 내야 되는 부분도 되고 자부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리고 40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관련돼서 계속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100% 못 했는데……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12개소 남았습니다.

나복용 위원 내년도 계획에 장소, 어디 어린이집, 어디 어린이집 해서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그것은 받아야죠.

나복용 위원 글쎄, 계획은 있잖아요. 어디 어디 지정된 게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아직은 없죠.

나복용 위원 지정되면 주세요. 지금 영유아 보육에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원주시가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도 앞서 가면 타 지자체에서도 모범사례로 남을 수도 있고, 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행사비 보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추경이나 후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413쪽 봐 주실래요. 위스타트마을 운영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위스타트마을 3억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현 위원 예.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태장2동에 위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위스타트사업. 북원상가.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이상현 위원 여기에 대한 운영비이다?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예.

이상현 위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금이라는 것은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누리하고 새옴야학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예?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누리야학, 새옴야학. 누리야학이 중앙동 시민복지센터에 있고, 새옴야학은 일산동 독도해물탕 3층에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성가족과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거의 다거든요. 신규사업은 뭐가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신규사업이… 우리 시 자체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빈 위원 예.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방청석 바라보며) 시 자체사업이… 그러니까 2013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빈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2013년도 것은…….

박호빈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행정 살림살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성과 아동과 청소년을 아우르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그냥 결국 내려오는 돈 분배하기 바쁜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의 꿈나무들을 책임져야 될 여성가족과인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여성가족과인데, 사실 불필요한 부분, 그냥 이 책자 보고 전년도 대비 내년도 똑같이 할 게 아니라 없앨 수 있는 것은 과감하여 없애고, 시대에 맞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 여기 불필요한 것들 많아요. 진짜. 그런 것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몇 푼 안 되지만… 몇 푼 안 되지만 몇 푼 안 되는 부분들이 시 재정을 좀먹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 올해 손을 대서 내년 정도에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돈이 7,800억 원이면 뭐 하냐고, 도대체 쓸 게 없는데……. 결국에는 있는 사업 계속 나눠주다 보니 새로운 사업을 할 게 없어요.

예산계도 와 있지만 과감하게 과별로 정리해야 돼요.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받는 분도 구태의연해지는 거야.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나오는가 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나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대신 꼭 필요한 것을 찾아보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413쪽 민간경상보조에 어린이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인가요? 무슨 교육인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의식 고취시키려고 어린이날 행사할 때 같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아, 어린이날 행사에 일회성으로 한 번……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부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아, 부스 운영할 때 지원해 주는 경비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예.

○ 위원장 김명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페이지 수……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45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 조례가 제정되면서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기금으로 바뀐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예.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유영관 민원과장 유영관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419~42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19쪽 보면,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가 3,600만 원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민원과장 유영관 고객만족도하고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3,600만 원은 민원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고, 문제점 개선으로 해서 고객감동 행정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화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족도와 친절도를 측정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현 위원 시청 직원에 한해서 여론조사를……

○ 민원과장 유영관 고객만족도 측정은 원주시에 민원을 제출했던 인허가 관련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측정하고, 전화친절도는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 약 천여 명 되겠습니다만 – 대상으로 전화로 친절도 측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현 위원 평가자료가 있나요? 평가자료에 의해서 징계라든지……

○ 민원과장 유영관 평가결과를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도 것은 납품 받은 게 있고요. 세부분석을 해서 납품을 받고요. 이 사항을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측정한 내용을 피드백, 대상 공무원들을 한 장소에 집합시켜서 교육도 합니다.

이상현 위원 교육하는 것으로 마무리짓는다 이 얘기죠? 전화 친절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정해라 그런 교육상태로 마무리짓는다는 얘기죠?

○ 민원과장 유영관 만족도하고 전화 친절도 관련돼서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은 표창도 하고요. 시상금도 지급하고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은 컨설팅회사의 강사를 초빙해서 그 사항을 교육합니다. 개선책을.

이상현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제대로 잘 사용돼서 친절도가 높거나 이렇게 되면… 요즘 상당히 상냥하게 전화 잘 받잖아요. 그렇죠? 우수공무원 표창 나와서 푯말 붙여 있는 것이 여기 평가에 의해서 붙여져 있는 거예요?

○ 민원과장 유영관 그런 것도 있고, 전화 친절도가 높다고 평가하는 시민도 있고요. 일부 시민들은 불친절하다고 평가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거기 평가자료를 좀 보자고 하면 안 보여주겠죠?

○ 민원과장 유영관 평가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신상명세서까지 다 드러나야 될 것 아니에요.

○ 민원과장 유영관 개인별로 측정한 것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소속이라든가 성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전체적인 평가결과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매년 실시되는 용역이죠?

○ 민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제가 알기는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과에 있어서 전화 친절도나 만족도에 있어서 매년 향상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것을 실시해서 친절한 공무원을 표창하고, 포상하고, 이런 용역을 해서 조사한다는 것을 1,400여 공무원이 다 알고 계시죠?

○ 민원과장 유영관 예.

○ 위원장 김명숙 그렇다면 이 용역을 주어서 조사한 결과가 친절도나 만족도가 향상되어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용역을 수행한 효과가. 그렇다고 봐야 되죠?

○ 민원과장 유영관 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매년 측정결과 지표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9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인쇄는 아니고, 인쇄 중입니다만, 결과를 받은 게 90.2, 0.2점 정도씩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매년 실시해야 되는가? 향상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2년에 한 번 정도 해도 효과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민원과장 유영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 위원장 김명숙 예산 절감 차원에서.

○ 민원과장 유영관 저희 입장에서는 욕심 같아서는 상반기, 하반기 연2회를 측정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연1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 이외에는 친절도라든가 이런 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 민원과장 유영관 홈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상담이라든가 접수사항하는 사항이 있는데,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만족여부를 측정하는 콘텐츠는 있는데 그것은 좀 미비하다고 보고요.

○ 위원장 김명숙 이 용역을 통해서 친절도가 높은 공무원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것보다 오히려 직접 대면하는 시민을 통해서 평가를 받으시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민원과장 유영관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는 시청에 민원을 내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이 아니더라도 전화를 통해서 측정하는 거니까 대면해서 측정하는 것이나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원주시가 가용재원이 너무 적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모저모로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적은 비용이라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민원과장 유영관 하여튼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측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 민원과장 유영관 다른 자치단체도 연1회 이상은 다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거의 다 하나요?

○ 민원과장 유영관 예.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요. 기존 인감증명서 발급하고 본인사실확인서인가 이것 혼용해서 쓰죠?

○ 민원과장 유영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월 1일부터 기존 시행되던 인감제도와 병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민원과장 유영관 예.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할 때 거기에 작성하는 난이 있어요?

○ 민원과장 유영관 예.

권영익 위원 제가 양식을 못 봐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 민원과장 유영관 인감증명서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만, 인장․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서명으로 확인해 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영익 위원 젊은층한테는 익숙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연세드신 분들은 아직까지 그게 익숙지 않으니까 기존의 인감도장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 민원과장 유영관 제가 알기로는 당초 정부에서 인감제도를 폐지하고 서명제도만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인감제도랑 본인서명제도랑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인감 발급 받으면 수수료 내잖아요.

○ 민원과장 유영관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600원입니다. 단지 인감․인장 대신 본인 자필서명한 확인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요새 민원인들이 똑똑해지고 공권력이 무너지면서 법보다 주먹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뒷선에 앉아있으니까 좀 덜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앞에 앉아서 갖은 욕설을 다 들어야 되는 공직자 분들에게 계약직 분들에게 대응책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보니까 예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대안을 모색하세요? 예산이 하나도 없길래.

○ 민원과장 유영관 매일 그런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민원과 방문을 해서……

박호빈 위원 아, 그거 과장님 잘못 아시는 거예요.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아요. 저도 1층 내려가서 시끄러운 소리 가끔 듣는데……. 온 천지가 아주 시끄러운데…….

○ 민원과장 유영관 고성을 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들 대응하기 위한 별도 예산은 조치된 게 없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당한 민원을 가지고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욕을 한다든가 더군다나 여자 분들한테 협박 비슷하게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런 부분들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녹음되고 있습니다.”라든가 뭔가 상대방이 움찔할 수 있는 대응책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후에 대한 부분도.

○ 민원과장 유영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아주 미약합니다만, CCTV 설치해 놓고 설치 안내판도 크게, 그것을 인식하게끔 현재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내가 위협을 느꼈을 때는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녹음되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얘기하지 말고, 우리 전화 부스 있잖아요. 여기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거기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욕 하다가도 사실은 움찔할 수밖에 없거든. 뭔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 민원과장 유영관 저희들은 CCTV 설치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지. 당장 욕 한마디라도 덜 먹으려면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 민원과장 유영관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21쪽 보시면, 명륜2동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민원처리 요구는 많은데 직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놔야 되는 건지…….

○ 민원과장 유영관 지난번 내년도 업무보고 때 박호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는 내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5대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검토했었는데요. 현재 명륜2동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해서 민원이 약 5만 4,000건 이상 됩니다. 1일 평균하면 250건 정도 되기 때문에 민원이 너무 폭주돼서 그 일부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해소해 보려고 명륜2동 한 군데만 계상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현 위원 시청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죠?

○ 민원과장 유영관 10개소에 12대가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어요?

○ 민원과장 유영관 작년도 같은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약 6만 6,000건 정도 해결이 되었고요. 특히 우리 시민들이 이용 잘 하시는 것은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그것은 읍면동이나 시청에서 발급이 어려우니까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이용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 해소를 못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태엽 지적과장 김태엽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425~4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429쪽에 교차로 현황 및 재정비 용역, 교차료명은 부여하려고 용역하시는 건가요?

○ 지적과장 김태엽 위원님이 먼저 제의하셔서 교통정리가 되셔서 저희 과 고유업무로 넘어오게 됨에 따라서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에 일단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교차로명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류인출 위원 용역을 어떻게 주시려고 해요? 어느 쪽에? 교차료명을 부여받으시려는 거잖아요. 용역을 받을 단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 지적과장 김태엽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학술용역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또 도로교통공단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하고 일반 용역회사하고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용역기관에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생각을 잘 하셔서 주무 과에서 어느 정도 주관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어떤 단체에 주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줘서 용역이 바뀌어지면 과장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교차료명이 한 번 부여가 되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가야 되는 명칭인데, 의도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용역이 납품되어서 들어 와 버리면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요. 용역을 주시되 생각을 잘 하셔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 지적과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26일 남으셨다고 하셨나요?

○ 지적과장 김태엽 정확하게 27일 남았습니다.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장내 웃음)

한상국 위원 우리 김태엽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에 타의 귀감이 되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7일 남으셨는데 지적과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증액 편성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 지적과장 김태엽 시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고요. 무리하게 요구해 봤자 재정부담만 주고 실제로 편성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필요한 예산만 요구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전년도 대비했을 때 50.73%가 내년에 증액 편성되거든요. 과장님이 쓰실 것은 아닌데 예산편성에 노력하시는 흔적이 보이거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로명판 있죠. 제작 설치하는 것. 172개소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 지적과장 김태엽 도로명 주소에 도로명판이 있고 건물번호판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집집마다 새주소를 붙이는 게 건물번호판이고, 도로명판은 새주소를 부여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도로의 시종점에 표시하는 게 도로명판입니다. 도로명판을 표시하려면 사실은 일개 도로 시종점에 2개씩은 최소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170개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한상국 위원 기존에 도로명판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 지적과장 김태엽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부족한 것만 예산 요구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부족분을?

○ 지적과장 김태엽 예, 부족분만 설치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도로명 용역하고 교차로 용역하고는 틀린 거죠?

○ 지적과장 김태엽 틀립니다. 도로명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새주소와 관련되는 것이고요. 새주소를 매길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도로의 시종점을 설치하는 게 도로명판이고요. 교차로명은 말씀 그대로 사거리 교차로에 명칭을 부여하는 겁니다.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한상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교차로 현황이 안 되어 있었나요?

○ 지적과장 김태엽 사실은 저쪽 도로관리부서에서 과거에 관리했었는데요. 사실상 관리가 그렇게 뚜렷한 지침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게 있지 않아서 여태까지 관리가 썩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주시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공히 마찬가지 사항인데, 이번에 저희가 고유업무로 받아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서 교차로명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하는 사업 있죠. 그런 사업들은 확정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또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 지적과장 김태엽 건물번호하고 도로명판은 새주소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거의 다 된 거죠. 거의 완료가 다 돼서 새주소를 혼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엽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마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행복하시고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지적과장 김태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은 431~43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435쪽에요. 청사 청소용역이 2,250만 원인데, 이게 면적 대비죠? 시민문화센터가 사용하는 공간, 보건소가 사용하는 공간 별도로 하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아니요, 같이 다 합니다. 시민문화센터가 사용하는 공간과 보건소가 사용하는 공간, 건물 외부, 지하상가까지 포함된 공간입니다.

나복용 위원 청소용역이 시민문화센터 소관 내에 보건소 것, 지하상가 다 포함?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예.

나복용 위원 월 2,250만 원?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네.

나복용 위원 어차피 입찰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 보건소에는 예산이 없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예.

나복용 위원 같은 내용에 2,000만 원짜리, 전에도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외벽 유리청소에 대한 일위대가가 없어요. 일위대가가. 일위대가가 없다 보니까 1,000만 원짜리를 주다 보니까 대비견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주든, 90% 줘도 부가세 포함하면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위대가 산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공사는 견적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기계장비, 또 줄타기 이런 부분들이 노무비에 대한 산출, 장비에 대한 산출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그때도 견적처리를 서너 군데 해서 했더라고요. 이런 것 발주할 때 심도 있게 해야 돼요. 나중에 또 혼나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혼나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 주시고, 단열필름이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1억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공사비 포함.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네.

나복용 위원 3D필름이라고 했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3M.

나복용 위원 과장님 보셨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네?

나복용 위원 보셨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제가 본청에 근무할 때 본청 청사를 시공했을 때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실히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것은 시공 후에 할 얘기이고, 이것은 관급자재로 구매가 가능하던가요, 아니면……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관급이 없을 거예요. 이것도 설계해야 되잖아요. 구입 설치비로 할 수는 없잖아요. 설계를 해야 되는데.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예.

나복용 위원 혹시 3M필름 샘플 있으면 좀 주세요. 요즘은 워낙 다양한 필름들이 있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본청에 해 놓은 내용도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면서 더 효율이 있는 게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면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하시려는지, 그 면적이 산출됐을 것 아니에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예, 나와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면적 산출한 내역 그것을 저한테 주셔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알았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431쪽에요. 야간반 강사수당이 전년 대비 98% 가깝게 올랐는데, 강좌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전년 대비?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강사님들 수당이 2012년도 예산편성기준에는 시간당 3만 원, 시간 초과일 경우 2만 원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강사료가 인상된 겁니까?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2013년도에는 편성기준이 바뀌어서 시간당 5만 원, 추가가 2만 원 이래서 하루에 나오셔서 강의를 하게 되면 7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강사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과 아까 말씀드린 구룡사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건하고요. 이뿐만 아니고 상애원 증개축 건,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는 물론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겠죠. 또 시비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게 순서입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사업성이 불투명하니까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하기 전에라도 각 동 내지 해당되는 면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구룡사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건에 대해서 저는 구룡사 일정 부분에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룡사가 행구동으로 이사한 것도 아니고 행구동에 하겠다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지역구 의원한테도 말씀을 주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꼭 이런 식으로 하셔야만이 될 그런 성격의 예산심의인가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과거 성문노인전문요양원이 몇 년 되었죠. 지금 5년 된 것 같아요. 그것 될 때 당시도 행구동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과거 지사가 있고, 과거에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을 알고 계시면, 이렇게 예산서에 탁 올려서 할 문제의 성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승인이 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인허가과정에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렇게 답변 주시니까 분명히 꼭 지키셔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따르시고요. 주민 다수가 찬성은 못할지라도 대부분은 찬성을 해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를 시키시고, 증개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애원 같은 데 수용인원이 100명이다. 과연 증개축 되었을 때는 200명이 될 수 있고, 300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개요도 지역구 의원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오히려 예산심의하는데 효율적으로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아쉬운 점이 그것입니다. 꼭 말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신규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잘 챙기시고요. 혹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잘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하신 부분을 관심가져 주시고, 6월에 감사를 했었을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 반영들이 안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너는 떠들어라 이런 것밖에 더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에도 반영시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문제점이 사실은 지방자치제에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행정에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19세기나 20세기나 21세기나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공직자 분들은 존중받고 다 부러워하는 직장 아닙니까? 그만큼 나의 위치를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곧 시민들에게 펼치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보더라도 ‘세상이 변했구나.’라는 부분,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드렸지만, 2013년도에는 불필요한,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에 현 시대에 맞게끔, 결국 없는 재정에서 앞으로 내년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재정이.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불필요하고 관례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탈피해 주시고, 그런 상대가 있으면 상대하고도 설득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기껏 예산 세워 놓으면 조금 있다 보면 발령 엉뚱한 데로 가고, 내가 세워놓고 사업은 다른 분이 와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 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복지 관련되는 재정이라는 게 사실 한번 성립되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줄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저희 예산들을 보면 주로 공공복지 쪽 예산들입니다. 정부나 각 도나 정책을 만들어놓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는 형식……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야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앞으로 공공복지는 공공복지대로 가더라도 지역복지를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주문하신 사항은 반영해서 지역복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그런 주문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면 시민복지국 예산이 1,770억 원 정도인가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1,778억 원 그 이상 되는데, 정말 매년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효과는 매년 그 모양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잘못 알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이제는 기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 이런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잘 지도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칭찬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발굴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여성가족과 예산 심의할 때 잘 몰라서 넘어갔는데요.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 및 확충이 있는데, 올해도 했나 봐요. 올 예산에 5,000만 원 있었는데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놀이터를 개보수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 이런 것을 제가 듣기로 2015년 말까지인가 친환경소재로 된 전부 바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시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 원주시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돼요? 그리고 바꾸어야 될 대상은 몇 개소나 되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익 위원 놀이터 하신다면서요. 국장님, 구체적인 답변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서면으로 받든지 그렇게 하겠고요.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개소수 및 확충함에 있어서 형평에 맞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이후에는 뭔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디는 지원해 줘서 잘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시설은 또 지원을 못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그렇고, 이것도 또 선정하는데도 심사숙고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잘 운영하는 데 - 그래도 좀 차별이 있을 것 같아요 - 우리 집행부의 관리감독 지도하는데 잘 따라주는 시설부터 우선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해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게 있는데, 1억 6,400만 원 국․도․시비 다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설에 특정되어 있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말씀해주시면……

권영익 위원 410쪽이네요. 처음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기존에 했던 겁니다.

권영익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어요. 처음 하는 것인 줄 알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당초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한테 궁금한 것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이상현한상국박호빈나복용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고종균

전 문 위 원 이병오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정재명

감 사 관김두훈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주 민 지 원 과 장이명우

사 회 복 지 과 장이영호

여 성 가 족 과 장김명자

민 원 과 장유영관

지 적 과 장김태엽

시민문화센터소장이두복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기하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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