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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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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29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4.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심사된안건
1.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4.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국가스 공사가 지역 주민에게 청정연료 제공을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 도시가스 사업을 지원하고 공장 또는 법인이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법인 등의 지방 이전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안 23조의 4와 같이 신설하고 기업이 과밀 지역 억제권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이 본점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안 23조 5와 같이 신설함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과 같고 입법 예고는 ’99년10월20일부터 ’99년12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주요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행자부로부터 준칙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6월4일 조례 제357호로 개정 시행되어 온 조례로서 강원도지역 천연가스 공급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지원 차원에서 청정연료 공급을 위하여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과밀 억제권역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지방이전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 제23조의 4(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를 신설하여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고 제23조의 5(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를 신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여 지금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조 제1항 각호의 해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과 아울러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본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 제7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 또는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토록 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원주시세 감면조례를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며 특히 기업 지방이전 촉진과 천연가스 공급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본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감면조례가 서울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원주시에도 있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한국가스공사 소속은 없습니다. 지시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한국가스공사 법인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법률에는 없죠, 감면되는 대상은 없죠?

○ 세정과장 김기식 일반 도시가스 사업은 가스관만 법으로 면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류화규위원 서울지역에서 수도권에서 정비계획법으로 만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도 감면을 해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월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에도 선포가 안 되어 있고 자기네 수도권의 정비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까지도 조례로 제정해서 감면해 주라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영향까지도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꼭 하라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꼭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화규위원 감면에 대해서…

○ 세정과장 김기식 두 안이 다 감면 사항인데요, 지금 류의원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가스입니까, 아니면 대도시 공단 이전 관계입니까?

류화규위원 한국가스공사를 말하는 것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앞으로 도시가스가 선을 매설을 해서…

류화규위원 아니, 해당되는 것이 지금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가 두 개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현재는 원주시 일반 도시가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한국도시가스가 건축물을 신축할 때 면세하는 규정입니다.

류화규위원 원주시에 일반 가스공사가 있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왜 수도권의 정비계획에 의해서 감면을 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대도시 이전 관계입니다. 도시가스 관계가 아닙니다.

나항에 있는 사항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대도시에 있는 공장이 지방에 이전할 당시에 5년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입니다.

대도시 공장 밀집 지역이 지방으로 이전됐을 때 그런 내용입니다.

류화규위원 이전했을 때 수도권이면 서울 같은 데서 모든 혜택을 거기서 직접 지원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까지 감면해 주라는 것은 법률로 하면 모르지만 상위법도 아니고 도시정비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을 해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취득세는 이미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 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면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준칙으로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 6월29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해 봐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국무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시에서만 맞지 않는 사항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실정이 중앙에서 헌법이 제정돼서 하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맞춰서 시민들의 편리라든지 규제를 감안을 안 하고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데 꼭 하라는 저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고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시가 됐고 또 이 만약에 이 사항을 우리가 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 관계는 크게 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불과 몇 십만원 차액밖에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이루어지는데 원주시만 안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조금 확인만 해 볼까요, 2002년12월31일까지 그 경우에 한해서 되는 것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한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운영하면서 더 연장성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 다시 준칙으로 시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준칙은 2002년12월31일까지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2003년도에 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23조 단서에 보면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공장을 분산시키자는 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원주에 서울에 기업체가 오면 감면해 주자는 것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여기 단서에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하는 세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거기 1, 2번에 가서 공장 또는 공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지역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할 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서울에서 분산하기 위해서 원주로 오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설탕공장을 하던 게 원주로 오게 되면 설탕을 서울에서 하던 제품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내가 하던 제품을 가지고 외곽지에 나가서 하게 되지 가서 다른 것을 설치할 수 없잖아요, 여기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조세 감면의 세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원주에 이전해서 감면을 받아서 수도권에 있던 제품을 생산할 때는 안 해주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추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면을 받아서…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죠, 저기 아무래도 서울서 설탕공장을 하던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설탕공장을 하지 다른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한다는 것은…

○ 세정과장 김기식 여기다 박아서 그 사업을 못하게 제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 추징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서 설탕공장을 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라면 공장을 하던가 바꾸어야 되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기업을 바꾸어라 그래야지…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콩나물 공장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콩나물 공장하게 되어 있지 여기 와서 다른 것을 할 수는 없거든요.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생각 좀 해봐 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저번에 정부에서 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 일환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게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과밀 억제권에서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할 시 각종 세제나 자금 이전으로 수도권에서 인구밀집된 것을 지방으로 분산하고자 하는 방침으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여기에 대한 정부에서 이전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하면서 기업을 이번 기회에 유치하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 대책중에서도 세제 지원도 있지만 자금 지원이라든가 배후 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든지 다음에 대학이 이전할 시 같은 효과를 주는 것으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시세 감면조례만 올라왔어요. 지금 세정과니까 그런데 다른 과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유독 이것만 올라와 있어요. 여러 가지 조례 다 해야 되는데…

○ 세정과장 김기식 기업지원과 공장유치하는 그런 부서에서 아마 내려왔는지 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지방 이전할 때 세제 혜택을 줘서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정책이 지금 여러 군데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물론 세정과에서 먼저 올린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것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느냐 이거죠, 여러 가지 조례를 다 고쳐야 될 마당인데 내용 모르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모릅니다.

원창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 2번을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 세정과장 김기식 ……

○ 위원장 김택민 세정과장님 답변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정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원창묵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가결하느냐 마냐인데…

이평우위원 의결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가진 다음에 하시죠?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님 다시 질의를 하시죠.

정연기위원 여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은 기간중에 수도권 지역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공장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서 하던 제품을 원주 와서 하면 안 된다는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석상 잘못이 된 것 같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도권 안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사항을 원주에 와서 생산을 해서 종전 수도권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재 서울에서 생산했을 때 원주에 면세된 사항을 추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즉 예를 들으면 수도권안에 라면공장이 있었는데 그 사항이 지방으로 이전해 와서 원주에 라면공장을 설치하고 다시 서울에서 라면을 생산한다면 원주에서 면세됐던 것을 다시 추징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렇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 문구가 한자가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35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 등을 완화하고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공원의 점용허가시 종전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조성계획, 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중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시설, 축성시설 등의 시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1단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도시 자연공원으로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은 공원, 점용허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점용허가 기준 적합성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나. 종전에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점용 허가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 허가기준을 동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시 고려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나 이를 개선 보완하여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 개설전까지 기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진입도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8m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와 자동차 전용도로변에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대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및 사도법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 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장은 점용 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함.

세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법 제30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입법예고는 '99년9월2일부터 '99년9월22일까지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규제 개혁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를 최대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지난 '99년4월9일에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무 조정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이 조례 제정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이 안도 시행돼서 전국적으로 같은 안이 시행돼서 준칙안이 하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준칙안 하달에 의한 조례 개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년11월17일 조례 제174호로 전문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도시공원법에 통한 허가 승인 등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에 대한 공원 관리청에의 허가 신고를 자율에 맡기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99년2월8일 법률 제5899호로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 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99년4월9일 대통령령 제16243호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전문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와 제2조(적용범위)는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현행 조례 제3조(정의)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3조(공원의 점용허가)의 경우 점용허가 범위를 확대함과 아울러 가설건축물을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안 제4조(녹지점용허가)의 경우 도시공원법 제12조의 제2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범위를 확대함과 아울러 진입도로의 단서규정을 제시하는 등 도시공원법 제8조와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 계획을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치단체의 경우 동계획의 입안은 물론 계획 집행에 필요한 투자재원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시행상 문제 발생소지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며 현행 조례의 전문개정 취지는 현재 도시공원과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아울러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성과 정당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2002년부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제한 행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위헌 결정이 났는데 국회에서 이 법이 개정돼야지 그 다음에 사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법률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정부안이 그렇다는 것이죠. 알고 있어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도시계획법이라고 해서 산림공원과장님이 조례를 의회에 올리면서 그러한 내용을 파악을 안 하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원이 뭡니까, 도시계획 시설 아니에요. 이러한 조례가 오면 관계 법령을 다 같이 크로스해서 체크하셨어야죠, 그러면 녹지점용 이것 나오기 전에 도시계획 사업 실행계획이 없는 공원 3년 이내에 이런 것이 나오면 결국은 원주시에서 이 공원을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부터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매수 신청오면 원주시에는 총 공원 소유가 얼마입니까? 미집행된 공원…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공원 매수신청을 말씀하셨는데 공원 매수 신청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원창묵위원 이게 도시 계획시설이니까 다 해당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다 해당되는데 매수 신청한다는 얘기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원창묵위원 예, 됐습니다. 할 얘기가 없네요.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8조에 점용허가 납부라고 해서 별표에 나와 있는데 이것 점용료를 조례로 제정할 경우에 원주시에 대략 어느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점용료에 대해서 개인 사유토지일 경우는 점용료를 안 받습니다.

다만 시유지에 한해서 받지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점용료를 못받습니다.

류화규위원 개인 사유지도 공원이나 녹지나 안 받는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못 받습니다.

류화규위원 시 땅만 했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원주시 공유재산에 보면 파출소나 소방서 같은 데 무상 임대를 다 하는데 원주시 땅에서 공원이나 녹지로 묶일 경우에 점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차이가 나네요, 회계과에서는 감면을 다 해줘서 사용료 하나도 안 받고 무상임대를 해주는데 산림과에서는 공원에 묶이면 점용료를 받고 어떻게 되는 거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시에서 공원으로 규제한 것만 해도 사유재산을 제한했는데 자기 땅에 자기가 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아무리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우선 남의 땅을 제한한 사항만 해도 그것한데…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공원 점용료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 시유재산이나 국가 재산일 때 점용료를 받지만 사유재산일 때 저희들이 점용 허가로서 본인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은 지금 개인 땅은 점용료를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점용료에 보면 파출소나 초소 같은 것도 다 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별표에 그런데 원주시 땅인데도 파출소 짓고 저거하는데 소방서 짓는데는 무상으로 임대를 다 해주고 있다고요. 사용료를 안 받고 그런데 공원법에는 점용료를 받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니까 어느 것이 옳은 거래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옳은 거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제9조를 한번 주십시오. 시장은 국가 또는 시가 설치하는 시설으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거기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시장이 결정을 할 따름이네요. 받으려면 받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거기서 국가 또는 시가 설치하는 시설이니까 국가에서 하거나 아니면 원주시에서 할 때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죠.

류화규위원 공유재산에는 시장님도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죠, 재산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시 땅이라도 시장님 마음대로 받아라 말아라 결정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님이 그렇지 않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류화규위원 상위법에도 나와 있어요. 시장님이 인정할 경우에는 감면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인정이 아니고 점용료 면제에 보면 시장은 국가 또는 시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점용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같은 경우는…

류화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공익이라은 것은 공익이라는 것은 원주시에서 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금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종축장 있죠, 어린이 공원 만든다고 해서 도 땅을 이자 8%해서 원주시가 샀어요. 그것을 공익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간에도 8%이자로 해서 비싸게 땅을 사서 원주시에서 재정면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공익을 위해서 시장님 점용료를… 이것은 상당히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체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점용료를 받는데 국가라든가 시에서 설치하는데 원주시장이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점용료를 받아도 그렇고 안 받아도 그렇고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류화규위원 시 입장에서는 받는 게 좋죠, 세외수입이 되니까 받는 게 좋은데 과연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서 점용료를 내라 하면 과연 내겠느냐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과장님…

괜히 조례만 제정해 놓고 받지도 못할 것 뭐 하러 제정을 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만약에 경찰서나 지금 공원 녹지는 경찰서나 소방 건물이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류화규위원 그러면 조례로 넣지 말아야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일부 다음에 공원조성 필요할 때 철거할 수 있는 것이지 영구 건물은 안 됩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3조에서 한 장 더 넘기면 영 제6조에 가설건축물 해놓고 창고 시설에는 뭐뭐 식물 관련 시설에는 버섯재배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영 제6조 나를 보면 ‘가설 건물에 연간 점용기간은 182일 이내일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가설 건물을 지어서 버섯재배나 종묘 배양 시설을 했어요. 6개월밖에 못쓴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가설 건축물에서 180일인데 버섯재배나 이런 것은 더 해줄 수 있습니다.

공원 관리상 필요할 때 180일이고 더 이상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창고 시설이나 여기 위험물 저장 시설을 하는데 180일을 초과해서 할 수가 있고 또한 공원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계속 기간을 연장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 것이 어디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

○ 위원장 김택민 산림공원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해당 소관은 다르지만 과장님들 답변이 너무 불충실해요, 그리고 회의하실 때 있죠. 월요일에 조회하시죠, 전체 말씀드려서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좀 답변을 숙지하시고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자리로 들어가시고 산림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죄송합니다.

제5조에 보시면 점용허가의 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가능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 사업의 시행 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2항에 보면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점용허가 연장 신청허가를 하면 기간을 연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 기간을 180일 이내일 것, 그래서 이게 여기에 만일 버섯재배 같은 것을 가설 건물을 했다면 6개월만하고 6개월은 노는 것이 되니까 이것 빠져나갈 조문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밑에 이것으로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 다 들었습니까?

정연기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종결후 의결 과정에서 원주옻칠기 전시판매장 신축의 건은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자는 민병승위원의 계류동의가 성립되어 계류된 의안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44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종결후 의결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처리하자는 민병승위원의 계류 동의가 성립되어 계류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본안의 의결에 앞서서 원일프라자 사업부지 매각시에 다음 사항을 특약 등기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무위원장님께 분명히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원일프라자 건물은 설계변경 건축허가 이후에 24개월 이내에 준공을 필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 전후 건물 신축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약전에 원주시의회에 사전 계획된 협의 사항을 계약서상 명기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고 우리 내무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방금 황보경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의결에 앞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지역경제과장 김주홍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지금 황보경위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하기 앞서서 계약 특약에 여러 가지 주문 사항을 의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약등기할 것에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계약 이전에 계약의 내용을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위원님들 다 들으셨죠, 그러면 계약을 하기 전 특약의 여러 가지 조건 사항이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통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시한 이런 조건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황보경위원님이 제시한 조건을 붙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12월2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유영석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지 역 경 제 과 장김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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