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4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 1. 2000년도당초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0년도당초예산안(계속)
(10시9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환경관리과 소관의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당초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받는 과장님들께서는 당해 과의 심사시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정책과장 한기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 예산은 428쪽부터 464쪽까지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965쪽에서 978쪽까지 다음에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가 993쪽에서 1,00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436쪽요, 민간자본보조에 현충탑부지 희사자 흉상건립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나요, 아니면 …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 희사자 청파 신기현옹은 돌아가셨고 유족만 살아 계십니다.
○ 민병승위원 이것 하게 된 이유가 뭐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오늘의 현충탑부지가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1만여 평에 이르는 부지를 1960년대에 원주시에 희사함으로써 오늘의 현충탑이 있게 되었다고 봐지고 그 당시에 재산액을 평가한다면 수십억대에 이르는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희사하신 분을 후손들이 그분의 고귀한 뜻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는 흉상이라도 하나 건립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거의 40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와서 그분에 대한 뜻을 기리겠다는 얘기가 이제 와서 나온다는 게 그렇고 그 전에는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벌써 그런 게 추진이 되어야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좋은 사업을 해놓으므로 해서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 민병승위원 건립위치는 어디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현충탑부지 입구에 조그만 공간이라도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입구 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가족들하고 충분히 상의는 됐구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민병승위원 흉상 건립해 놓고 마땅하게 장소를 못 찾아서 이리왔다 저리갔다 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 일은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사전에 충분하게 조사하시고 위치도 확실히 정해놓으시고 좋은 일을 하자고 했던 일이 나중에 가족들이나 아니면 사회 일각에서 입에 오르내려서 그분의 어떤 정신을 흐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그 447쪽 하단에 사랑의집 CC-TV설치가 있고 또 453페이지 시립복지원 CC-TV설치가 있는데 이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CC-TV는 원주시에 인가된 사회복지시설이 11군데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랑의 집은 양로시설입니다마는 수녀들이 운영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고 시립복지원은 부랑인 시설입니다마는 부랑인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들중에 좀 성질이 난폭하다든가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가끔 시설을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종기위원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저희가 꼭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텐데 역기능이 더 많지 않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게까지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사랑의집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고 시립복지원은 대부분 장애인들이 많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크리라 봅니다.
○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433페이지 사회복지축제보조 1,000만원인데요, 축제는 주로 그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사회복지 대축제는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가 아니고 민간에 대한 이전비 보조비로 서 있는데 원주사회복지협의회에 1,000만원 보조해 줘서 원주사회복지회가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체육행사가 아니고 사회복지 대축제 행사로서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장애체험 행사라든지 원주시민들이 사회복지에 총화 참여하자는 뜻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체육대회가 아닌 원주시민들을 사회복지에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면 확인을 전부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보고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리고 434페이지 미인가 시설운영비 9,600만원인데 미인가 시설이 8군데인데 어디 어디인지 밝혀줄 수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미인가시설이 우리 관내 곳곳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내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일산동에 안나의집, 태장1동 작은집이란 장애인시설이 있고요, 다음에 개운동에 청소년의집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있고요, 읍면 지역에 나가면 지정면 판대리에 포도마을, 귀래면 주포리에 작은 예수공동체, 부론면 법천리에 해뜨는집 등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보조를 요구를 해서 해주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9,600만원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마는 2년차에 걸쳐서 내년에도 똑같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아까 말씀드린 11개 인가 시설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기 때문에 약간의 후원금이 보태지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미인가시설은 정부로부터 한푼도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애인이나 부랑인들 어려운 시설들을 수용해서 침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정부보조를 받는 시설과 받지 못하는 미인가 시설은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어려운 시설을 도와줘야 겠다는 차원에서 금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9,6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려는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이런 보조금을 주니까 누가 이런 것을 달랬느냐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그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도와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금년도 예산심의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간에 잘못 보도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시설에서 아무리 문제는 적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도와주겠다는데 싫다는 시설은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도와주시면 여기 인원의 숫자가 많고 적고 그럴텐데 일괄 똑같이 해주면 모순이 있지 않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 시설규모와 수용 인원을 가중치를 뽑아내서 인원과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시설이 크거나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이 지급을 했고 적은 데는 적게 지급을 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똑같이 1백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게 표기 한다면 많은 공간을 자치하고 번거로워서 이렇게 산출해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정부에서 지금 새천년대비해서 중요정책으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11개 항목에 중요정책에서 하나로 예산에 5조6,624억이 정부예산에 서 있는데 원주시에는 이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서 중산층이나 서민에 대한 안정을 역점적으로 예산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증액이 됐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7.8%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지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에 따른 예산은 전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예산자료를 낼 9, 10월 당시는 저희 사회복지 예산 같으면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안 된 상태였고 아직까지도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회의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추경 때는 도를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보호기준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선 작년도에 준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추경에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산지침에도 역점사업으로 나와있던데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나와 있지만…
○ 류화규위원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중점적으로 최우선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그것은 나와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다만 확실한 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은 다음번 추경에 다루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될 겁니다.
○ 류화규위원 국비는 내시된 게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여기 편의시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장애인 시설에 대한 것은 주로 시설을 건축과에서 사업은 주로 하고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는데 시설에 대한 것은 서로 협조하에서 시설합니까, 아니면 그냥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협조도 없이 그냥…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가 기술부서와 합동으로 장애인 편익시설을 어떠 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조사를 했고 그 물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더라도 저희와 다 협조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지침에 보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1년 정도 유보를 하고 그 범위내에서 안 할 경우에는 벌금이든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원주시 입장으로는 사업부서는 건설도시국이고 모든 것은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복지에 대한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년 이내에 장애인시설이나 법 시행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다 시설을 갖출 수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물론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장애인 편익시설 정비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1년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장애인 편익시설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사업 물량 또한 어마 어마하기 때문에 단 시일내에 완료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5개년 계획이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했고 금년에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약 4, 5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면 웬만한 장애인 편익시설은 정비가 되겠고 또 앞으로 내년부터 5년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5년 후에는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같이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속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인데 임산부는 또 보건소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법률에 보면 ’97년12월13일에 선포가 되었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리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체크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벌금 500만원 내지 강제금 3,000만원을 1년 이내에 안 할 경우에는 부과한다고 예산지침엔 나와 있걸랑요. 그런데 1년 이내면 내년도 연말쯤 되는데 보건이나 건설과나 사회과에서 그런 점에서 중앙에서 지도해서 강제이행금 3,000만원이나 벌금 부과받을 경우에는 그런 대비해서 시행령에 보면 구체적인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우리는 수립된 게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건설도시국과 같이 병행해서 되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류화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뒷받침 하나도 안 되어 있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제 욕심 같아서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대략 잡고 있는 것은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지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는 국도비 보조가 없었습니다. 시 자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그런 법안을 제정을 해놓고 시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실무자 생각 같아서는 법은 그렇게 벌칙까지 정해놓았지만 그것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우리라 보여집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그와 유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때그때 100% 지켜졌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느슨하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께서 강원도를 장애인 시범도로 만들어 보자는 강력한 추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도 열심히 지금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 시행령에 보면 기금도 특별회계로 인정해서 기금도 관리운영을 해서 하는데 기금은 조성이 안 되어 있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것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2000년도 초에는 의회에 상정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례도 만들어서 기금도 만들 계획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 지침에 보면 2000년도 예산에 반드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하나도 반영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평상시에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 장애기금은…
○ 류화규위원 장애인뿐만 아니라 세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예산이 내려온 게 없는데 노인시설이나 ’99년보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예산보조는 추후에 지침과 동시에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경작업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경로당 난방비하고 작년에 난방비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도비 안 줘서 원주시가 미처 지급을 못해서 그랬는데 도비가 충분히 100% 반영이 된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100% 다 안 되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몇 퍼센트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노인교통비 말씀이신가요?
○ 류화규위원 예, 교통비하고 운영비…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노인교통비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도비가 3억3,500만원, 시비가 7억6,600만원해서 지금 11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 류화규위원 2000년도에는 100% 다 돼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안 됩니다.
노인교통비가 연간 1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한 60%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 류화규위원 경로연금은 어떻게 되요, 그것도 도에서 100% 다 부담을 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그것은 국비 10억과 도비 2억3,000만원, 시비 2억3,000만원해서 그것은 100% 확보가 됩니다.
○ 류화규위원 도에서는 뭐래요, 내시할 때 지침에 의해서 자기네들 중앙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도에서는 자기네 부담을 안 하고 시에 내려줘서 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한데 예산을 무조건 배정하라고 하면 그것 건의를 해도 되지 않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것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잡아주면서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주면서 그리고 그게 원주시로 보았습니다. 120억 내지 150억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 세입을 원주시 세입으로 돌려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지방세로 돌려주니까 그 쪽에서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그때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자료를 들여서 시장 군수 간담회의 때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노인교통비의 경우 도와 시가 반반 부담해서 교통비를 드리자는 건의를 드렸는데 20%만 지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늘어났는데 담배소비세가 꼭 노인복지에만 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세입에 비한다면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
○ 류화규위원 시민이 볼 때 자기 밥을 못 찾아먹는 성격인데 물론 시장님이 도지사님한테 모든 시책이나 모든 면에서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도비를 받아오지를 못하는 것인지 실무자 측이나 담당과에서 활동이 부족해서 그런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도 재정이 열악해서 안 주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이 볼 때 상당히 나쁜 편으로 봐요. 시민이 볼 때 그것도 하나 공무원들이 앉아서 도비 얻어서 교통비도 못 줘서 신문에까지 보도나게 한다는 비판적인 그런 공무원에 대한 질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나이 잡숫고 불우한 계층에는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원칙이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도 계속해서 도비를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비단 원주시만 20%를 받고 다른 시군은 이상 받았다면 원주시에 근무하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로비를 안 해서 그렇지 않겠느냐는 책임 추궁이 있겠습니다마는 전 시군이 다 똑같이 20%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도에서도 그것을 모른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귀찮을 정도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2000년도는 ’99년도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해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사회보장비가 금년보다 2000년도 예산이 4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조금 전에 과장님 7%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25%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비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시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회복지 예산은 거의가 국도비 보조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예산이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국도비 보조가…
○ 정연기위원 증액 부분이 대략 어떤 데입니까? 40억씩 증액이 되었는데…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제가 거기에 대한 분석은 못했습니다. 별도로 분석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비를 여기서 대략보면 한군데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경로당을 운영하지만 거기서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낮동안 노인보호 이것 운영하면서 이게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원주종합사회복지관이 세군데인데 한군데는 빼고 두군데만 대충 내년에 지원되는 예산을 전수 파악을 해서 주실 수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정연기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낮동안 노인보호라든가 방과후 아동보호 전수다 이런 게 한군데로 모여있거든요. 이런 게 전수 다른 데서 지원되는 것까지 합해서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종합사회복지관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라고 파악을 합니다마는 이용시설에서는 사회복지관마다 각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마다 각각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위원께서 염려하신 경로당 장수식당 운영 노인 낮동안 운영 등의 말씀은 실지 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당을 둔 것이 아니고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노인 낮동안 보호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경로당 같이 파악할 수 있는데 경로당은 아닙니다.
○ 정연기위원 경로당의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하여튼 그것 자료주시고요, 그리고 436쪽에 보면 맨밑에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부임이 2,200만원이 섰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소비가 됩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옆에 103만6,000원 곱하기 22인으로 했는데 이 103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것은 아까 류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그 부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마는 내년부터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이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생활보호대상자나 보호대상자마다의 지급 기준이 지금과는 달라집니다. 왜냐 하면 대통령께서 8.15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사회복지예산을 늘린다는 취지의 말씀을 경축사에서 밝혔습니다. 내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므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전수조사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2,279만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액 국비를 들여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103만6,000원은 한사람이 1년 동안에 103만원 가지고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조사를 하지 않겠냐는 그런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한 수치입니다. 저희가 낸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22명 서면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각 동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들여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파악은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중에서 제외시킬 사람이 없는지 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 버금가는 저소득층이 못 받고 있는지 그것을 전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조사인부임입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3일내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3일내로 약속지키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458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방수공사가 나오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이평우위원 체육관이란 것이 실내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청소년수련관 지금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 이평우위원 그런데 방수공사라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어디 방수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 약 3년전에 그것 때문에 물이 새서…
○ 이평우위원 그러면 천장이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이평우위원 그 당시에 특위 활동하면서 이것 다 보수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3,600만원씩 세운다는 것은 이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97년도에 7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간간히 비가 새서 우기시에는 거기 마루바닥에 농구장 있는데 거기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찾아서 완벽하게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네 부서에서는 당연히 물이 새지 않게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돈을 들여서 준공처리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실지 건물을 제대로 지었으면 이렇게 3,600만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네요,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는지 안 들어가야 할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제가…
○ 이평우위원 시설을 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확하게 준공처리를 하고 이런 부실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비용은 안 들어가도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그 당시 의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 이평우위원 특위에서도 가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특위에서 결정을 해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원인 해결 안 했단 얘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700만원 가지고 보수한 것이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돈 가지고 찾아서 완벽하게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었냐는 좀 의심스럽고요. 의원님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건립 당시에 청소년 수련관이 시공업자가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에서 계속해서 공사를 맡아서 짓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잘 지어놓았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700만원 가지고는 부족했기 때문에 3,600만원 정도 가지면 완벽하게 보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견적을 받아서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보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 이평우위원 그리고 454쪽에 시설장비유지라고 해서 일반 운영비로 해서 청소년수련시설 건물 유지비가 나오는데 이것 청소년수련관도 들어가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이평우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유지관리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금에 보면 1억700만원의 기타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인건비하고 관리비로 넣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위탁운영비에서 유지보수비까지 내야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이 유지관리비…
○ 이평우위원 유지비 관리비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데 인건비를 따로 짤라냈다면 문제는 없는데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1억 이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건물유지비는 건물유지에 필요한 사소한 소요경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3,600만원은 방수공사 부분이고 지금 1억 보조해주는 부분은 실제 1억만 가지면 인건비만 주고 유지 관리하는데 충분하다는 1억이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실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인건비 포함해서 4, 5억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1억을 원주시가 보조해 주고 YMCA가 맡아서 해준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 1억 보조 가지고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YMCA에서 하라고 하면 YMCA에서 부담스러울 겁니다.
○ 이평우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법적으로 세워야 할 우리의 재산인데 제 얘기는 우리가 관리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내겠죠, 그럼 밑에 부기를 달 때 위탁운영비로만 달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관리비까지 나온다면 하다못해 자질구레하게 조그맣게 하나 수도파이프가 망가져도 원주시가 다 대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한테 가져간 1억의 돈에서 저희들이 고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정을 나눌 때 건물유지비는 빼서 그쪽에서 넣어서 그쪽에서 다뤄야 정상이란 것이죠.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수련을 이용하는 수련관을 이용하는 데서 상수도 수도꼭지가 망가지면 우리가 그것까지 돈을 대줍니까? 안 대주잖아요. 그것은 우리한테서 가져간 1억 얼마에서 자기네끼리 예산 책정을 해서 고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잘못했는지 아니면 여기서 잘못했는지 잘못 세워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억은 그 원주시와 YMCA간에 계약에 의한 1억 보전이고 건물유지비는 면적에 따라서 단가 비용이 781원과 2,070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가 공공건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그 수요예산을 건물유지비를 면적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이 이렇게 확보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고요. 1억은 계약에 의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우리가 세웠을 때 1억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를 넣지 않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458쪽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이 준공 날짜가 언제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95년2월28일입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면 방수하자 기간이 법적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3년이에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그러면 '98년2월인데 얼마전 얘기에요, 사실은 하자보수 기간에 보수금액을 예치해 놓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모르시나본데 원래 하자 보증금을 예치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금액의 3%를 그것 가지고 방수공사나 기타 모든 공사가 완전히 돼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그래서 방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있습니다. 3년이면 3년 지나서 주는 겁니다. 업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때 신경만 쓰셨으면 이런 것 다시 들어갈 일이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 부분은 제가 다뤘던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방수하자 기간이나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만 써서 부실하고 하자가 특위에서 방수 이런 문제 우리가 거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제대로 짚어주었으면 추가로 안 나가도 되는 돈이라 이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원창묵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98년2월까지 아닙니까? 건설사업기본법에 보면 하자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면 신경만 썼으면 이게 어제오늘 발견된 것도 아닌데 그러면 하자 보증금 주지를 말았어야죠, 건설업체에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 사항은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과장님, 이것 계약주체가 뭐예요?
누가 YMCA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시장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시장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업무 주관은 누가 하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업무 주관은 현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을 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 업무인계인수를 받는 사람들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자가 있을 때에 요구사항을 냈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택민 제가 현재는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약 당시에 저희 부서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작년10월에 구조조정하면서 이 청소년업무가 사회복지파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건물이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이미 기타 관리계약이 된 상태에서 제가 맡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건물을 임대를 내서 쓰는 사람도 그렇고 임대를 내주는 사람도 그렇고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두 사람이 쌍방간에 계약에 의해서 나중에 YMCA에서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시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파손된 것은 변상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계약의 상식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지난번에 3,000주었는데 또 계속 이것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이런 식의 계약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여기 맡았지만 이러 이러한 것은 지적이 돼서 나는 못 받겠다 너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야지 계속 시에서 언제까지…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97년도에 1차 보수를 7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보수를 했으니까 괜찮을지 알았는데 또 새기 시작한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니까 과장님 인수받을 때 여기 뭐가 문제냐 나는 이것 책임 못진다 책임 부서에서 이것은 너네가 떠넘겨라 서류상 근거가 있어야지 면책을 할 것 아닙니까, 다 뒤집어 쓰실래요? 이게 업무 인수라는 것이 허술한 게 아닙니다. 서로 도장찍고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앞으로 이렇게 허술하게 받아서도 안 되고 주는 부서에서도 이렇게 허술하게 줘서도 안 됩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산만 요구할 거예요?
이것 말고도 또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담당자 불러다 이러 이러한 것은 책임소재를 밝히어서 한꺼번에 해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하시지 마시고 아시겠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445쪽 봐주세요. 우리 경로당이 몇 개 있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242개소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여기 198개소인데 나머지 50여개소는 대책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가 5년전부터 198개소를 지금 파악을 하고 예산관리를 하고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 민병승위원 지난번에 추경할 때 252개소인데 10개소가 줄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현재 등록된 것이 242개소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 준비하는 것은 있어도 개설해 놓고 미등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4만4,000원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월 4만4,000원씩 지급하는…
○ 민병승위원 이 용도가 뭐냐구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용도는 주로 전기 수도요금이라든지…
○ 민병승위원 공과금 종류네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민병승위원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민병승위원 경로당 크기나 나와서 계시는 노인분들 수에 관계없이…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개소당 4만4,000원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나머지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번 지난번에도 연료비 때문에 다른 데서 전용해서 지원하고 했는데 해마다 악순환이 반복될텐데 이 무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래서 도에 계속 이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잡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것도 복지 수요조사할 때 같이 포함해서 아까 생활보호대상자 전수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철저하게 건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 민병승위원 글쎄, 지방에서 시비로 보조를 할 것은 하더라도 국비에서도 공식적으로 242개가 경로당이 나와 있는데 198개만 잡아서 예산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적극적으로 한번…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455쪽요. 맨밑 하단에 민간 실비보상에서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참가비는 어떤 다른 단체에서 하는데 참가하는 여비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시 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데 참가하는 여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어려운 청소년이라면 어떻게 구분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어려운 청소년을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463쪽요.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담장 및 놀이기구인데 한빛어린이집이 어디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문막 동화리에 있는 한빛어린이집입니다.
○ 민병승위원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기존에 있던 건데 담장이 없이 어린이집만 설치가 되어서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 민병승위원 이것은 담장 시설하고 놀이기구면 담장 시설하고 놀이기구를 구분해서 예산을 올려줘야지 같이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담장이 얼마 들어가고 담장 길이가 얼마이고 놀이기구는 뭘 구입하는 것인지 이것 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 민병승위원 부분적으로 해줘야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맞습니다.
○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먼저 민병승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현충탑 부지 희사자 흉상건립에서 현재 이 양반에 대한 공적비가 거기 서 있는데 구태여 흉상까지 건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 누가 건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시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적비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올라가는 계단 좌측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그쪽에 있던 것을 우측으로 하면서 좀 일부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그런 정신을 기린다는 차원에서 만든 공적비가 깨져서 되겠느냐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항의를 받았구요. 또 그 분은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살아 계십니다마는 90이나 되신 노령이시라서 그 분도 사셔도 얼마 못 사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유족들한테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좋은 일을 하신 분한테 그런 일을 해서 그 분들한테도 원주시가 고맙다는 뜻을 표하고 또 우리 후세들도 그런 훌륭한 분이 있어서 오늘의 현충탑이 있다는 것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데 공적비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흉상건립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 현충탑이 영혼을 추념하는 탑이 아니고 부지 희사자를 추모하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네요. 공적비가 먼저 만든 공적비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 양반의 공적을 다 거기다 새겼고 그런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오래 됐습니다마는 공적비 세운지가 일부 깨지고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흉상을 건립할 계획인 것입니다.
○ 안정신위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지나치게 본연의 뜻이 잘못하면 왜곡될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하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1,500만원 들여서 흉상을 건립한다면 이게 졸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한다면…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제 생각 같아서는 보훈단체와 협조를 해서 약2,000만원 정도 자부담 한 500만원 들여서 2,000만원 들여서 건립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멕시코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지용주 동상을 종합운동장 앞에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2,000만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건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그 지용주 선수 흉상도 사실은 항간의 시민들은 너무 졸작품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모양도 틀리다 등등 그런 여론도 참고를 하시고 현충탑의 본연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447페이지 경로당 신축나와 있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류화규위원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원주시에는 경로당이 몇 개나 돼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242개소입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동 지역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자료가 없는데…
○ 류화규위원 대략 몇 개 정도돼요, 정확히 모르시나 거기 도시 지역의 경로당은 부지가 개인이 희사해서 지은 건가요, 시에서 보상해서 경로당 지은 건가요, 토지 지주가 누구로 주로 되어 있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시유지와 마을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동 지역에 있는 경로당 있죠, 토지대장요, 그것 확인을 해서 현황을 뽑아주시는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원주시하고 군하고 통합돼서 행정특례법률에 보면 제2조에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있어요. 시군통합해서 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정면이나 재산상에 이익이 상실되어 지역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부담을 주면 아니된다 했는데 소초면에도 몇 군데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리 지역이나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노인정이 적더라구요. 그래서 노인들이 시설이 상당히 불충분하고 예전에 집을 개보수해서 경로당이 춥고 그런데 부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동 지역에서는 시에서 부지까지 해결해서 지어주고 면 단위는 부지를 해결해야만 경로당을 지어야만 경로당을 지어주는 불균형적인 정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동 지역 경로당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 류화규위원 숫자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주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현황 나올 수가 있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위원장 김택민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것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1주일 내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 1주일이면 되겠어요?
○ 위원장 김택민 예, 다음 주내로 꼭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436페이지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충탑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약 1만평입니다.
○ 원창묵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가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가를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 원창묵위원 우리 시에 무후제 지내는 것 아시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원창묵위원 거기 땅 희사한 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기 현시가로 100억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자손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죽거든 제사 좀 지내달라고 땅으로 한 100억 이상을 희사를 했어요. 그런데 팽개쳐놓았잖아요. 50만원씩 경로당에 주고 말잖아요. 시장님 와 보지도 않고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갖다가 제사 좀 지내달라고 했는데 희사를 했어요. 시에 그런데 여기는 되게 잘해주네요, 뭐가 잘못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희사한 부지가 물론 여러 각도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히 이 현충탑 부지는 오늘날 현충탑이 없다면 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토지와 같이 처리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지뿐만이 아니고 현충탑 건립비와 그 입구에 있는 관리사 1동 그것도 그 당시에 60년대 초에 전부해서 약 130만원에 해당되는 현금으로 건립기금을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지뿐만이 그래서 어느 분보다도 그 분의 높은 뜻을 기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은 현충탑 부지가 없다고 하니까 시에다 주고 건립 기금까지 내준 것은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조건부로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원주시에 한 100억이란 돈을 주고 제사 좀 지내달라는데 시에서 안 지내잖아요. 지금 경로당 노인네들한테 지내라고 하고 국장님 다 준비되면 와서 초헌관하고 가신다고, 그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신 사람들은 진짜 영령이 원주시장을 욕할지 몰라요. 왜 조건부로 100억이 넘은 돈을 주고서 제사지내 달라는데 안 지내주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그 무후제도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
○ 원창묵위원 사당을 건립하고 해야 돼요, 이게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서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 문제는 지금 원창묵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시가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한 대로 누구는 제사도 안 지내주고 이런 것 이렇게 하지 하시고 합리적인 면에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고인의 뜻이 전달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귀감이 되어서 어떤 시에다 재산을 헌납해서 사회를 이끌어 가는 빛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면 리스트를 뽑아서 이것을 한번 깔아주세요. 이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원주군이 시하고 통합할 경우에는 면 단위는 자손이 없는 무후자 재산이 엄청났었어요. 소초면에도 상당히 재산이 많았는데 원주군에 헌납을 하면서 예전에 그것을 면에서 관리를 해서 자식이 없이 수십년 지나서 재산이 많아서 토지세를 받아서 면에서는 연말이 되면 돼지 몇 마리 잡아서 아주 거창하게 제사를 지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군에서 일절 다 군재산으로 흡수시키면서 군에서 1년에 얼마씩 연말에 무후제 제사 지내라고 주고 있는데 지금 통합해서 면에 예산이 서요. 50만원, 30만원 서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면청사에서 무후제사를 희사한 분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줘요. 그 예산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할 거래요, 금년도 예산이 섰어요.
그런 것을 찾아서 희사한 보답에 대한 것을 그런 대안이 있어야 돼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유재산을 희사한 것에 대해서 오늘날 영원히 기려야 될 것은 그 희사한 재산이 각부서에서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어느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이것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원주시 차원에서 어느 과에서 저희가 내놓은 것은 현충탑부지 이것 때문에 내놓았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은 안이래요.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448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해서 타시군 화장장 사용 분담금 204만원인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인지 궁금한데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 원주시민중에서 타시군에 가서 화장장을 사용했을 때 그 화장하는데 1기당 소요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화장장을 이용하는 각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군에 가서 한 경우가 204만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타시군에서 우리 원주시 화장장을 이용한 것을 또 분담을 타시군에 시킨 것은 90만5,08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 조례로 정해서 강원도내에서 각 시군간에 타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할 시 사용료의 일부를 사용을 한 시군에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유지관리비가 원래 부족하기 때문에 수수료 받아서는 그러기 때문에 부족되는 부분을 일부 메우기 위해서 도조례로 정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조례로 정했다고 하는데 타시도에서 온 분들도 원주화장장을 올 때 본인이 부담을 하잖아요, 화장장…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사용료를 냅니다.
○ 오세환위원 사용료 내는데 이중으로 받는 게 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화장장 사용료가 각시군 공히 실비를 못 받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 오세환위원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더 받아야지 이것을…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도 이것을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100%를 올려도 그게 충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계속 안고 나가는 차원에서 도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출연금 청소년자립기금 출연금 올해 6,399만원이 섰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이미 ’99년 예산에도 그대로 계상돼서 그대로 부담을 했고요, 지금 강원도 출연금 자립지원금이 10억이 조성이 되어 있고 20억을 추가해서 30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기금에서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 연도에 가면 많은 불우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하는 기금사업입니다.
○ 오세환위원 도에서 각시군에 받아서 각시군으로 도와주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은 464쪽부터 48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482페이지 강당 개보수가 어디 얘기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강당인데요, 강당이 126석입니다. 저희가 한번 개강을 하면 8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실하고 트는 것으로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 원창묵위원 기존에 예식장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원창묵위원 그것을 튼다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거기 좌석이 126석밖에 안 되는데 여성회관 1기 개강을 하면 80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수시 교육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 원창묵위원 이것 3,000만원 들여서 개보수 하느니 지하주차장 폐쇄 시키고 거기다 강당하나 만들면 안 돼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하주차장 용도변경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았는데 배선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건축 높이가 1.2m가 나오지 않더라구요. 청사관리계에서 나와서 전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1.2m 안 나와서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용도변경하기가 어렵다는 기술직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 원창묵위원 예식장 그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강연이나 그런 게 가로 세로 어느 정도가 있는 거지 그 이상해서 사무실까지 터서 했을 때 과연 강연을 하고 그런다 치면 뒤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가시거리라는 것이 있는데…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회관을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굉장히 협소해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의미할 수가 있다 이거죠. 지금처럼 오히려 800명 정도가 될 때 다른 데를 임대해서 쓰시든가 하셔야지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래서 칸막이를 해놓고 할까 해서 올린 겁니다.
○ 원창묵위원 이것은 잘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가시 거리가 22m 이내를 참 좋다고 보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사실상 쉽지 않아요. 연극 공연하고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뒤에서 보면 사실 표정이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강사가 강연하고 그럴 때 모든 것이 만약에 음성으로만 하면 몰라도 칠판에 적어가면서 하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잘 한번 검토하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알았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그래서 사무실이 지금 몇 평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사무실이 20평 정도…
○ 이평우위원 20평에 넓히면 몇 석이 더 나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한 30석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 이평우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800명 기준으로 150석밖에 안 되는데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꼭 여성회관 개강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의식교육할 때도 와보신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협소해서 접의자를 뒤에 놓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계획한 인원이 한 3,000명 정도되고 일반 계획이 한 1,000명에서 여성회관 강당내에서 계획한 인원이 4,000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 이평우위원 총 숫자는 무의미하고 제가 보았을 때 30석을 더 늘린다고 했을 때 효과성에 의문점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직원들 거기 계시는데 사무실을 그렇게 했을 때 직원들 근무 여건은 어떻게 돼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회관 구조를 보면 원래 사무실이 1층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2층에 있으니까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반을 검토를 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면 추경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효과성만 나타난다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았을 때 30석 더 넓힌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 근무여건만 나빠지고 효과는 없다고 봐져요, 물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식장 우리가 임대를 줘서 수익을 얻고 있지만 예식장 측면에서 이득을 보겠죠. 진짜 우리가 임대해준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여성회관의 목적은 달리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는지 참 의문점이 나네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식장은 임대기간이 내년도 2월30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일반 예식장이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예성회관 예식장은 이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맨끝에 486쪽에 농업건강관리실 설치 6개소에 1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저희가건강관리실이 5개소가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농촌여성들의 휴식공간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찜질방도 들어가 있고 또 20명 정도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를 하는 건데 1억은 마을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부녀회원수나 장소 적합한 데를 심의를 해서 해주면 어떨까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 정연기위원 기 5개소는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관리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관리 문제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부녀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소득사업을 하면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479페이지에 청소용역 여성회관 1,000만원에 청소용역을 주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회관이 건물이 840평입니다. 거기는 별도로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차라리 1일 고용인원을 써서 청소를 하면 예산 절감이 안 될까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렇게 해서는 관리가 안 됩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매일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오세환위원 그 1,000만원이면 한 사람이 매일 청소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텐데 보통 한달에 7·80만원만 줘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회관이 사업소였다가 명칭만 계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타사업소도 전부 청소용역을 주고 있고요, 건물 면적이 840평이고 수강생들이 1주일에 800명씩 움직이다 보면 1일 용역 갖고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충분하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업무추진비는…
○ 류화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주시에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성정책과에서 다 지도하고 감독하고 관리하죠, 활동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467페이지 있죠, 하단에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이게 주로 여자분입니까, 남자도 여기 대상이 되어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남성분은 없고 여성입니다.
자문기구입니다.
○ 류화규위원 476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있죠 도비, 시비 4개 단체가 한 사무실을 쓰나요, 따로 쓰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성폭력이나…
○ 류화규위원 여성 1366상담 전화, 가정폭력, 성폭력, 안쉼쉼터 이것 사무실을 따로 따로 써요, 한군데에 사무실이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1366하고 성폭은 같이 쓰고 있는데 상담실은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폭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3개이네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류화규위원 여기 매년 결산서류를 받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매달받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연말 통계내서 결산서 받지 않고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정산보고를 매달받고 정산이 적합하지 않을 때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99년도 예산집행이 다 됐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10여 건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금년도 4/4분기 마주 집행이 된 다음에 결산서류 있죠, 4개 분야에 대한 것 사본을 해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내년 1월쯤이면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지금 류화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원본 사본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1월 중순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1월 중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485쪽 중간에 향토음식 연구회 육성이 있는데 그 연구회에서는 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향토음식연구회 발족이 올해 됐는데 음식에 조예가 있고 순수한 지역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지역문화 음식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평가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또 중앙에서 김치, 감자김치가 선택이 돼서 얼마전에 KBS중앙방송에 가서 시연을 하고 왔습니다.
주목적은 원주 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게 여성정책과에서 과제를 주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자체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한달에 한번씩 발표회도 갖고 합니다.
○ 김종기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이것은 올해 저희가 6월쯤 발족을 했는데 10월에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평가도 했고 거기서 된 게 중앙에서 선택이 돼서 중앙방송에 가서 팔도김치에서 강원도에서는 원주시 저희만 올라가서 시연을 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수해서 500만원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한달에 한번씩 평가를 자기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총망라해서 1년에 한번 우수한 음식을 갖고 평가회를 갖고 그 전문가가 분석도 하고 그러는 예산입니다.
○ 김종기위원 또 생활개선 육성 지원은 뭐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농촌여성들의 생활개선 회원들이 있습니다.
농촌주부들의 핵심적인 회원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선 겁니다. 회원 육성에 따른 자체 사업입니다.
○ 김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464쪽에요, 자원봉사자 활동사례 책자발간 배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것은 저희가 2000년도에 처음 세운 건데요, 지금 전문자원 봉사단이 저희가 발족이 됐습니다.
150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벽화그리기 봉사단 다음에 위문봉사단 이런 식으로 재가복지를 제외한 전문자원봉사단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분들의 사기앙양으로 인해서 활동한 사례를 책자로 발간을 할까 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여기 활동 사례로 책자발간하는 자원봉사자하고 다음쪽 초청장하는 자원봉사자 초청하는 것하고는 틀립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다 같은 맥락인데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러면 자원봉사자활동사례 책자발간을 하실 때 같이 초청장도 같이 하시면 어차피 부수도 1,000부 1,000부네요. 같이 하면 적은 거지만 한 50만원 절감될 수 있고 또 우편료만 뒤에 같이 하면 조금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책자발간을 하면서 같이 배부할 때 초청장 같이 배부하면…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가능하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또 468쪽 원주여성 아카데미 강사수당 1인 4회 50만원인데 어떤 강의 내용이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7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큰 행사에 800명이나 모여있을 때는 중앙강사 섭외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그럴 때 도저히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약…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러면 변칙이네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개발원하고 계약 체결하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50만원 강사료면 그렇게 적은 강사료는 아닌데 몇 명 정도…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1,000명 정도할 때만 계약 결의를 해서 여성개발원하고 계약을 해서 중앙강사를 초빙해서 할까 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작년에 몇번 했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4번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입니다마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타중에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을 대신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코자 합니다.
미진한 사항은 12월6일 총괄적으로 복지환경국 질의시 보충질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일반회계 378페이지부터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1,099페이지부터 1,1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 부담금 횡성에 2,600만원 수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국립공원 쓰레기가 총 원주시 쓰레기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처리 비용을 받고 저희 매립장으로 반입시킨 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횡성에서 공사에 대한 부담금을 받는데 국립공원에서는 부담금을 안 받고 반입되는 쓰레기에 한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에서 부담되는 운영부담금 법규하고 국립공원에서 반입되는 수수료만 받고 공사부담금을 안 받는 이유 사유서를 며칠내로 감사하기 전까지 내주세요.
횡성군에서는 매립장 운영부담금을 받는데 국립공원에서는 받지를 않고 반입되는 양만 수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해서 거기 아직 계속 시설중인데 공사비 운영부담금을 받지 않고 왜 수수료만 받는 이유가 뭔지 어디에 근거를 둬서 반입되는 수수료만 받는지 법적인 근거 서류를 감사하기 전에 제출을 해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394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4억3,753만9,000원 그게 6월까지 상반기 것만 계상된 거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2000년6월30일까지만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12월20일경에 동의안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일단 원칙을 내년 상반기까지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 다음에 하반기는 위탁 운영할 것이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406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민간위탁하고 인건비가 여기는 16억4,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주는 게 한 2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먼저 내년 6월말까지는 운전기사가 6명 있는데 운전기사는 별도로 회계과에서 별도로 보수가 나가고 그리고 민간위탁될 경우에는 운전기사도 같이 위탁이 되니까 운전기사의 보수가 거기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408페이지 고지대 재례식 화장실 개량 7,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고지대면 주로 어디를 말하신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원주시에 고지대라면 명륜1통 4통고지하고 그 옆에 원동 남산교회 옆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운동 문화촌이라고 원고 뒷쪽, 그리고 봉산동에 철길넘어 지역이 있고 또 도심지에 학성동 희망촌지역을 고지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가정집에 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러니까 고지대에 화장실이 너무 불결하고 그래서 달동네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우선 명륜1동하고 원동지역 그리고 개운동 문화촌 여기에 약 100동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도시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실시가 될 겁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저희는 단순히 화장실만 개량을 해주는 사업을 2000년도에 전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고지대에 살고있는 건축이 오래된 건축물이 많은데 과연 이런 시설을 해주므로 해서 개인집보다 시설이 더 좋아질지 모르는데 이게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사람이 잘사는 시설이 먼저 잘 되어야지…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래서 주택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개량이 가능한 지역을 일단 선정을 하겠습니다. 전혀 개량이 불가능한 지역은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겠죠.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저기 집적대지 말고 한 지역을 집단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397페이지에 도로변 휴지통 구입이 있는데 16만원에 220개가 있는데 이것을 다 어디다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먼저 원주시내 휴지통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에는 향로형 휴지통하고 스테인리스형하고 육각형해서 지금 108개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휴지통 정비계획 수요를 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교체대상 추가로 설치할 지역 각읍면동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시내버스 정류장 지역하고 각읍면동에 시설되어 있는 소공원 지역 또 원주천 둔치 터미널이라든가 원주역 등에 다중 집합장소에 중점적으로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220개가 다 필요한 거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지금 시설을 하면 물론 거기 한 50개 정도는 유보로 가지고 있거든요. 수시로 파손이 될 때 다시 교체해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개는 저희가 유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39쪽요, 수질개선도 환경관리과에서 하시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벤처창업타운 건립비는 공유재산 관리 승인받았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아직 안 받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공유재산 관리승인도 안 받고 예산편성부터 해…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재산 취득이나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게 물이용부담금 사업이거든요. 수질개선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세대학교 벤처타운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초부터 환경부하고 저희가 원주에 의료기기 산업하고 수질환경사업소의 증설 문제, 원주천 정화 이렇게 당초부터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벤처타운을 수질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어차피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고 편성을 해야지 예산부터 편성해 놓으면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예산서 작성 을 약 1개월전에 했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민병승 어차피 이 절차나 순서는 맞춰 줘야…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복 지 정 책 과 장한기준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