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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6차 내무위원회(1999.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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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6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1. 2000년도당초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당초예산안(계속)


(10시8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날로 복지환경국의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당초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612쪽요. 꿈의동산 및 휴양림 풀깎기 하고 다음에 634쪽에 조경수 식재 및 가로화단 풀깎기 816만원, 635페이지 계절꽃 식재 인부임이 272만원, 강변로 속근초 식재 인부임이 81만6,000원, 장미 굴취인부임 300만원, 638쪽 소공원 풀깎기 1,140만원, 639페이지 단관지구 제1호 근린공원 장미식재 사업에 1억6,500만원 이것 나열한 게 무엇이냐 하면 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치할 만한 일들이에요. 공공근로 사업하면 시민들 휴지봉투들고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장미꽃 식재라든가 풀깎기 이런 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죽 불은 게 이게 1억5,599만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금년에도 국토공원화 사업하고 공원 풀깎기 사업을 공공근로로 했는데 100% 다 충족을 못 시킵니다. 저희들이 그때마다 시급한 때 해야 되고 그 인부들 가지고 전량 충족할 수가 없어서…

원창묵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풀깎기 다 투입하고 나머지가 그렇게 서서 왔다갔다 했나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뭔가 당겨야 될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원창묵위원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체하시라 이거예요.

이 금액이 꽃 식재하고 장미굴취하고 풀깎기하고 다 이런 것 공공근로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무엇으로 했는지 알아요, 보도턱 낮추기 이런 것 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에 내려놓은 것 모범 사례로 내려온 것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경계석 턱낮추기 이런 것요, 우리 시에서 공공근로 사업이 11억인가 얼마 서 있고 취로 사업이 7억 얼마 서 있어요. 이런 것 하면 되지 이것 다 삭감해도 되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꿈의 동산 휴양림 풀깎기는 지금 저희들이 ’97년부터 자산나무 심기 해서 휴양림에 개인들이 와서 심은 것이 있는데…

원창묵위원 아니, 휴양림 풀깎는 것이 뭐가 힘들다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런 것에서 부터 전체 다가 100% 공공근로 사업가지는 어려워서 세웠습니다.

원창묵위원 공공근로 사업이 다른 데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시청 뒤에서도 보면 맨날 망태기 하나들고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공공근로사업해서 일당 받아가는 사람들도 원주시에 대고 욕한다고 예산 낭비한다고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단관지구 공원에 장미를 식재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런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놓았다 하면 그 사람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도 보람이라고요, 그 효율적으로 편성하셨어야죠. 공공근로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1억5,509만원이란 돈이 이것 그것 예산 죽는 것으로 아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

원창묵위원 과장님 자꾸 그러지 마시고 이것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지 못할 일 얘기해 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이 수급 계약이 떨어지면 그때 저희들이…

원창묵위원 아니, 과장님이 인원을 많이 배정을 받으셔야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100% 다 삭감은 고려해 주십시오.

원창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109페이지에 고성능 분무기 수리 20만원 곱하기 3회 했는데 고성능 분무기 어떤 것을 말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 가로수라든가 공원에 약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구입한 게 오래돼서 5월부터 계속해서 9월말까지는 계속 써야 되니까 가끔 고장이 나서…

오세환위원 아니,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BA40, BA70 그런 고성능 분무기 경운기 탑재용이 얼마냐 하면 18, 19만원이면 새 것을 사는데 수리비가 20만원씩 해서 3회로 되어 있으니까 분무기를 사도 되는 것을 어떻게 수리로 이렇게 많이 예산 책정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 좀 다시 알아봐서 진짜 수리비로 예산을 세운 건지 구입으로 해서 세운 건지 좀 확실히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수리비로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새로 사도 20만원이 안 가는데 어떻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차에 장착이 되어 있는 고성능인데 20만원씩 가지고는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뿌래인가 돌리는 것 가격이 얼마나 더 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631페이지에 닥나무 식재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닥나무를 심어서 농가에 소득이 오는지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우산동 한지 만드는 공장을 저희들이 갔다왔는데 원주에서 닥나무를 연간 5만근을 충청도라든가 경상도가서 사 가지고 오는데 원주에는 닥나무가 하나도 식재되는 곳도 없고 하니까 원주 호저에 닥나무에 과거부터 호저 닥나무가 유명한데 거기다 식재를 해서 자기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가 왔습니다.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그 전에 우리 한지가 우리 농촌에 8월 명절에 문 바르고 할 때 닥나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공장도 부론에도 있고 귀래에도 있고 흥업도 있었는데 이것 지금 창호지 소비가 안 되는데 무슨 닥나무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겠다고 이것은 분석을 해서 실지 우리 농가에 피해가 안 가고 세비가 축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를 해주셔야지 그 한지공장 하나 때문에 잔뜩 심어놓고 중국서 싼 닥나무 원료나 갖다 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농민이 보는 건데 행정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몰라도 책임 못 지으면서 분석도 안 해보고 이 예산편성하면 잘못된 거니까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것은 한지 공장에서 자기들이 100% 수용을 하고 또한 심을 농가가 없으면 땅을 구입해서라도 본인이 심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하게 하고 우리 세금은 거기 예산에 안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2페이지에 행구동 황골 살구나무 식재 매년 올라오는데 그 심어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해놓아서 맨날 죽고 오갈병 걸리고 하는데 이것도 고려해 주시고 또 멀쩡히 심어놓은 가로수를 왜 다른 데로 이식을 하면 그 비용이 어디서 납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주셔야지 심었던 것 팔아 다른 데 것을 갖다 옮기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이게 누구 말따나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서 일을 추진해 주셔야지 이 예산이 이게 한두 푼입니까? 5,400만원씩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죄송합니다. 행구동 살구나무는 그 원주시에서 ’97년 ’98년부터 행구동 살구나무 유례에 의한 살구나무 마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살구나무를 식재했는데 그 전에 다소의 은행나무 가로수가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전량 다 파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식재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식하고자 하는 것이지 전량 다 심었던 것을 그냥 옮기는 취지는 아닙니다. 중간에 간혹 조사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한 100여 그루 140본 정도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거만 전량 새로 옮기거나 새로 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세환위원 강변로에도 보면 살구나무 식재를 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오세환위원 거기 제대로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갈병 안 걸린 나무 하나도 없습디다 작년에 가로수 보니까 그러니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세워놓고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매년 심어놓기만 하면 뭐 하느냐 이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약은 계속해서 구간별로 계속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618쪽 하고 619쪽요, 그 솔잎혹파리 항공시비하고 속효성 항공방제 지효성 항공방제 솔잎혹파리 항공방제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항공방제할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솔잎혹파리 항공방제는 저희들이 그 귀래하고 신림 구간에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속효성 항공방제는 그 대벌레인데 치악산 입석대부터 성남리 구간입니다.

민병승위원 항공방제하면서 인근에 환경 피해나는 것은 알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여태까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사전에 벌통이나 이런 것은 해당 동이나 읍면사무소에 사전에 조치를 해서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모 단체는 지금 항공방제 때문에 인근 피해 때문에 신고사항 접수된 게 있던데요.

피해가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치악산 국립공원 쪽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토종벌이 있었는데 그 부근은 저희들이 상당히 거리를 두고 방제를 했고 다른 항공 방제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몇 월경에 하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대벌레 같은 경우는 발생이 되면 막바로 요구해서 4, 5일 이내에 방제를 합니다.

민병승위원 항공방제하실 때 인근에 철저하게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하셔야 돼요. 이게 시 쪽에 접수가 안 되어서 그렇지 일반 민간인들은 항공방제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솔잎혹파리 하나 없애기 위해서 다른 피해가 가면 결국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봐야 돼요. 방제하실 때 인근에 철저하게 주의하시고 그리고 하시도록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640쪽요, 지금 원주역사를 옮기느니 안 옮기느니 하는데 원주역 광장공원 조성계획은 어디다 공원조성하실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바로 역사 앞에 광장으로 쓰고 있는 그 앞에…

민병승위원 그 앞에 공원할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시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원주역에서 요청이 와서 물론 역사부지지만 원주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역사인데…

민병승위원 이것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

민병승위원 왜 시에서 그 쪽에 주차시설도 여객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시설도 그 옆에 유료화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 광장에 거기에 광장조성까지 한다면 오히려 공원으로서 효과도 없을 뿐더러 이것 시비 들여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철도청 자체에서 철도청 부지에 철도청에서 공원조성을 해야지 왜 남에 땅에 공원조성을 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철도청에서 원주시민이 요구하고 그런 쉼터가 없다고…

민병승위원 쉼터도 여객을 이용하는 사람의 쉼터면 철도청에서 쉼터를 조성해 줘야죠.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시에서 돈 들여서 공원조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부지라든가 모든 관리하는 측면을 본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역 얘기를 들어보면 역에서는 원주시민이 요구하니까 중앙에 얘기해도 안 되니까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민병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주역 광장에 공원조성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지금 열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대개 시간 맞춰서 이용을 하지 거기서 기다렸다가 간다거나 물론 지역의 주민들이 휴식공간이 없다면 또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역광장에 공원조성을 한다는 것은 재차 얘기하지만 이것은 시비 들여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오세환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631쪽 닥나무 지금 한지하시는 장광열 씨께서는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몇번 찾아가 뵀는데 국산하고는 중국 수입품하고는 단가가 안 맞아요. 그분도 한 2만평정도 조성을 하셨으면 하는 얘기는 하시더라고 그런데 과연 이게 농가에 1,760만원씩 들여서 닥나무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반이 결국은 중국산하고 비교하면요, 이것 소비하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 원주에서 소비될 수 있는 것은 화방 두 군데서 하는데 불과 한 800정도밖에 소비가 안 돼요. 나머지 전부다 서울로 올라가는데 오히려 이런 닥나무 식재보다는 물론 이 분도 원하기는 해요, 공지가 있으면 시에서 공지라도 주면 본인이 돈을 들여서 재배해서 직접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옻나무 사업한다고 지난번에 저것 했는데 옻나무에 대한 것 안 해도 충분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옻나무는 장기수 조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계속 시유림에 확대 보급하고 그것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옻나무라고 특별히 나온 것은 없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닥나무는요, 이것 식재를 시키는 것보다는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를 알아봐서 그 분한테 시유지 제공을 하세요. 그리고 직접 관리를 하시게 그게 오히려 그 분도 효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분 몇번 만나 보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제가 두번 갔다왔는데 ’98년도에 그분한테 갔는데 ’98년12월인데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기한테 닥나무 식재를 보급해서 원주에서 심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자기가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자기가 땅을 구입해서 식재를 우선하겠다 그런 얘기를…

민병승위원 그분 얘기도 작업환경도 열악하고 아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땅을 살 여유가 없으니까 시유지라도 있으면 그것을 알선해 주면 오히려 자기가 닥나무 재배를 해서 사용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농가에 줘서 그분이 결국은 받아서 타산이 안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고가품이에요, 이것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그 분한테 부담을 줘요. 지금 닥나무에서 한지 만드는데 거기밖에 없는데 나중에 가꿔놓은 것하고 중국산하고 비교했을 때 제품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어떤 것 쓰겠어요. 해놓고 결국은 소비를 못하는 결과가 생겨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시유지를 무상으로 해서 닥나무를 직접 재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모자라면 닥나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분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나중에 전량 본인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외부에 맡겨서 그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결국 나중에 이것 실패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런데 부지 관계는 저희들이 큰 면적을 소유하지 않고 이것은 뽕나무처럼 줄로 연결해서 심기 때문에 큰 문제는…

민병승위원 닥나무는 아무 데서나 자라요. 그것은 특별한 토양을 요구하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아무 데서나 자라는데 숲이든 계곡이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분도 그것을 원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알겠습니다. 이게 원주한지 전통원주한지 발전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요구하고 또 본인이 우선 닥나무를 식재해서 여기서 수급조치를 해달라고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민병승위원 그 의도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전통 계승시켜주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인데 좀더 영구적이고 계속적인 것을 하시란 얘기에요. 이것 식재하면 내년에 또 해야 되고 계속해야 돼요. 그럴 바에야 시유지를 확보시켜주고 직접 재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낫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오세환위원 민의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주시 관내 닥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현재는 닥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조그만 부락에도 현재 자생하는 닥나무가 서너 군데 있는데 괄시를 하다보니까 닥나무가 뿌리로 번져가고 매년 베어주지 않으면 그게 삭아버려서 없어지는데 지금도 저희 부락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귀래나 그런데 부락별로 조사를 해보면 닥나무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조사를 해서 닥나무 있는데 차라리 시비 비료를 사줘서 기존에 있는 닥나무를 키워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조사를 안 해보고 덮어놓고 식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지로 번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베어주지 않으면 삭아서 없어집니다. 아직도 닥나무가 많이 산재하고 있으니까 새로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그 지역에 닥나무에다 비료를 주어서 심으면 현재 인건비도 안 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읍면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수급이라든가 아니면 소득 나올만한 면적은 없습니다.

간혹 흔적은 있는데 앞으로 거기다 비료를 준다든가 사후관리를 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닥나무를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구입해서 심으실 계획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닥나무 묘목구입을 하는 데를 알아보니까 용인에 그것도 소량을 가지고 있는 구입처는 용인밖에 없어서…

오세환위원 어느 공무원이 씨로 번식한다고 했는데 저는 닥나무 씨 달리는 것은 못 보았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묘목입니다.

오세환위원 묘목인데 뿌렁가지에서 뻗어가는 거니까 원주관내에 많습니다.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전에 한지 공장이 부론에도 있었고 흥업에도 있었고 여기 나옹정인가 제가 알기도 몇 군데에 있었기 때문에 닥나무를 제대로 관리만 하면 아직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새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농가들한테 비료를 사서 키울 수 있는 것이 더 예산절감도 되고 농가를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금년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심어서 사후관리가 잘 된다면 내년부터는 그 뿌리에서 다시 분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603쪽에 휴양림 쓰레기 수거용봉투 구입이 320만원 있는데 휴양림이면 판부 휴양림을 얘기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 금대리에 있는 휴양림입니다.

김종기위원 재활용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왜냐 하면 800원이면 큰 거고 또 4,000매씩인데 하루에 20개 이상을 쓰는 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 휴양림에서 그런데 재활용마대를 10만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번 예산서에 다른 공사에서 타지역에 한다면 쓰레기 봉투를 투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만일 쓰레기를 수거한다면 재활용마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사용하는 게 어때요, 이런 것은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겠어요. 작은 돈이지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시에서 수거하는 것은 맞는데…

김종기위원 저네 차로 또 환경사업소로 가져갈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태여 비싼 수거용 봉투를 구입해서 쓸 필요가 있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거기다 안 하고는 안 해줍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환경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재생마대를 10만 매를…

복지환경국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택민 예, 산림공원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김종기위원 복지환경국에서 재생활용 마대 있죠, 10만 매를 구입하잖아요. 그게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농산물 비닐수거 것도 휴양림에서 깎고 그러면 그래서 비닐봉투 째질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 것 주어서 거기 넣어서 그러면 더 효과적일 것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먼저 그 마대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농촌 폐비닐 수거한 거도 그 마대를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마대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각 기관 같은 데서는 요청할 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더 구입을 해서…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게 단가가 이것보다 비쌀텐데요.

김종기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 우선 질기고 하니까 이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이게 단가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기 소형도 있거든요. 일반 관광객들도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형이 아니라 소형쓰레기 봉투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휴양림에서는 그래서 좀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휴양림에서 와서 행사를 한다면 홍보용도 되고 하니까 비닐마대가 아무래도 얇고 하니까 그런 것을 주고 우리 직원이 쓰레기를 주을 때는 마대를 이용해서 하면 휴양림이라고 하면 마을에서 비닐봉투보다는 그래도 산에서 이렇게 휴지라든가 여러 가지 오물을 주으려면 재생마대가 더 질기고 효용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 이왕 같은 복지국에서 재생마대도 쓰니까 그런 방도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한 2분의 1정도로 하고 저희가 2000년도에 거기 환경캠프장도 신설하고 행사가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쓰레기봉투를 요구를 했는데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만일 여기서 줄일 수 있다면 2분의 1로 줄일 수 있을까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산림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16페이지 산불방제 읍면동 시상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이 시상금을 꼭 줘야 되는 시상금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내년 저희들이…

김종기위원 매년하던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김종기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산불방지를 지양하는 것은 어디든지 행정기관이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불 한 건 안 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산불방지 시상을 주므로 해서 작은 불인데 대개 큰 불로 번집니다. 행정기관에서 조그만 불이나면 신고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피해 면적 같은 것도 작게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 안 나는 것을 해서 시상을 준다면 굉장히 역기능이 나타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상금을 꼭 줘야 된다는데 새로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보시죠, 어때요 꼭 줘야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면적을 줄이고 보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간 한 3년 전부터는 작은 불이라도 읍면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또한 주민들 동원이 힘드니까 현장에서 헬기부터 요구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읍면장이라든가 또 산과 연접되어 있는 동장님들이 산불을 얼마나 열심히 예방을 해서 큰 재해를 몰고 오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시상은 시 차원에서 재산보호를 열심히 한 읍면에는 시상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꼭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게 여건이 여러 가지 다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이 있으면 산이 없는 동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또 시내 동도 작은 동은 산을 덜 가지고 있는 동 그런데 산불 나지 않는 데를 우선해서 시상을 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시상권내에 들어가 있고 죽도록 많이 고생하는 큰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은 고생은 제일 많이 하면서도 수상을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보는 항목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이 안 일어나면 시상권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조그만 마을 동산만 하나 있으면 거기는 1년 내내 가도 불이 안 나니까 그런 데는 시상권에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신림이나 귀래 이런 데 큰 산을 가졌고 소초면 같이 그런 데는 지역은 넓고 관광객은 많이 오고 늘 언제든지 불을 낼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있으면 시상권이 없어질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를 진짜 줘야지 산불 안 나고 이런 데 준다면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산림면적과 계획과 예방활동과 안 나는 큰 대형 산불이고 작은 산불 신고 같은 것은 그런 데서 점수를 가산해서 되도록 이면 산림면적이 적은 동에는 평가에서 제외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만큼 가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공평하게 채점을 하는 결과는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만일 이것을 시행을 하신다면 반드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610페이지 두번째 있죠, 임업협동조합 육성해서 국비가 300, 시비가 300인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 1항에 보면 지자체 부담률이 시에서 자체 육성에 대한 운영비 100%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300만원이 내시가 됐네요. 산림과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고맙습니다.

류화규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운영비를 보조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국비까지 따서 시비를 약간 절약을 하는 면에서 산림과장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휴양림 보완시설에 보면 작년에 6,5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금년에 수입을 7,000만원으로 잡았는데 휴양림에 대한 예산이 2억 이상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부족해서 중앙정부의 의존해서 재정면에서 상당히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의존해서 공무원들 보수주는 데가 강원도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원주시 입장으로도 연말이 되면 이자해서 기채 1,000까지 나올 우려가 있고 중장기 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배정하는 사항이 되는데 행정기관에서도 수입성에 대해서 앞으로는 행정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IMF나 모든 경제면으로 봐서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제는 수입성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것 한 7,000만원 예산상을 했는데 2억 이상씩 투자해서 7,000만원씩 세수가 온다면 이게 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민간으로 위탁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현재 민간에 위탁할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휴양림을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고 다만 할 수 있다하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야 하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현재에 있는 시설로서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 지금 휴양림 시설 보완해서 1억1,200만원 이렇게 이게 사실은 1억2,000인데 예산 부기를 세우느라고 잘못 세워서 2,200만원인데 1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원도에 돈이 2억밖에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화장실이나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앞으로 민간에 대한 위탁을 하려고 해도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본인들이 와서 받는다고 요구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을 그런 차원까지 올라갔을 때 위탁한다든가 해서 계속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에서 도비하고 시비 25%를 계상해서…

류화규위원 그런데 정부의 기본 방침이나 예산 지침이나 편성에 보면 구조조정하는 원인이 앞으로는 불성실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든지 모든 계획을 가급적이면 절약면에서 웬만한 건 다 민간으로 위탁해서 구조조정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정부 방침이 그런데 이 휴양림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직원이 올라가서 토요일 일요일 관리하고 일숙직을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매일 저녁 2명씩 일요일은 1명씩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한 사람씩 올라가서 교대로 하고 또한 7월부터 8월까지는 직원이 필요하면 2명 3명도 올라가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자 한 사람만 안내하고 거기에 대한 차량관계나 이것 때문에 남자 한 사람만 쓰고 있고 그외 공익근무 요원들이 하루에 3, 4명 정도가 올라가서 청소하고 차량계도 하고 위험지에 혹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하는 정도이지 현재 거기 사무실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평상시에는 그냥 놓아 두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평상시에도 직원이 매일 올라갑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특별한 처우 개선해 준 적이 있어요? 그분네들은 예를 들어서 일반 노동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여덟 시간 근무하면 복무기간이 그 이상은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업무 행정업무보고 또 나머지 오후에 가서 다른 공무원들은 쉬는데 거기가 근무하게 되면 이중으로 근무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줘야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하나도 도움 준 게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휴양림에 대해서 별도 인원을 요구를 했지만 현재 기구조정이나 인원감축 때문에 거기다 인원을 늘려줄 수 없다고 하는 시의 방침인데 거기에 따라서 또한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날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데 일숙직자가 올라가서…

류화규위원 남은 노는데 가서 근무하면 과장님보고 노는 날 가서 근무하라면 근무하겠어요, 그 분네들은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강제로 가서 해라하는 것은 없고 직원들이 거의 다가 일숙직자가 스스로 거기에 대해 아직까지 불평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11페이지 휴양림 시설 보안이 있죠,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금대리 휴양림에 대한 사업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류화규위원 이것을 어떻게 국비도 따고 도비도 따고 하셨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강원도에 2억밖에 안 내려오는데 저희들한테 특별히 도에서 배려를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하여튼 여러 분야에 것은 제대로 도비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산림과장님은 그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국비도 따고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신 업적이 나타나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613쪽에 휴양림 방문객 차량 파손 배상금 50만원이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되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휴양림에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유리가 파손되거나 할 때 저희들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금년에는 이게 한 건 있었고 작년은 두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파손한다든가 차에 기스가 나는 정도는 본인들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 자고 일어나면 밤에 얘들이 뒷 유리를 파손한다든가 앞 유리를 파손한다든가 고의적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배상을 해줘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이들이 와서 자동차 유리를 파손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도 원인을 알면 그 사람한테 그것을 물어주라 하든지 하면 고발조치를 하는데 밤에 전면 유리나 이런 것을 파손할 때 찾지 못하니까 배상을 하지 원인자만 있으면 거기다 배상을 물리죠.

박대암위원 휴양림에 들어오시는 방문객의 차량이 파손이 되면 지자체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대암위원 밤에는 근무자가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있습니다.

밤에 근무자가 있지만 두 사람씩 하는데 넓은 광장에 사람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차까지 가서 사실 서있을 수 없고 이게 사실 흔한 것은 아닙니다. 1년에 두세 건 정도고…

박대암위원 매년 이게 발생이 되니까 예산에 책정됐을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고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호기심이나 장난기에 의해서 하고 하니까 사실상 저희 직원이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 50대 60대씩 들어오고 하는데 한여름에는 밤에도 200명씩 기거할 정도니까 일일이 세밀하게 감독을 사실상 할 수가 없을 때 그런 것이 일어납니다.

원인자만 있으면 원인자한테 배상을 묻거나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입장료를 받으니까 받은 다음에 관리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박대암위원 법적으로 나와 있단 말씀이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대암위원 622쪽에 보면 새천년맞이 기념 식수용 시목구입 1,86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위치는 어디다 기념식수를 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것은 각 읍면동 부락에 당초에 저희들이 새천년맞이 기념식수해서 9개 읍면 25개 읍면동 전체를 해서 184개에 기념식수를 하고 표지석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했는데 예산에서 사실상 100개 부락만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세부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12월부터 조사를 해서 심으려고 리에 상징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100본을 심는다고 했으면 기념식수하시는 분들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묘목을 구해주고 부락에서 심도록 해야죠.

박대암위원 각 부락에서 심는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대암위원 대략 100본 정도 심으면 어떤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읍면동에 어느 어느 읍면동에 나와서 100본 정도 심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1개 리에 1본씩입니다.

박대암위원 동은 아니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동도 들어갑니다.

박대암위원 누가 기념식수를 하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부락에서 해야죠.

박대암위원 부락에 누가 하냐구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부락의 반장이나 리장이 주도를 해야죠.

박대암위원 반장이나 이장이 새천년맞이 기념식수를 한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2000년 맞이 기념식수 상징수로서 저희들이 심으려고 합니다.

박대암위원 이게 새천년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각 리마다 하나씩 주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그래서 묘목을 구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부락에서 2000년도 새천년맞이 기념식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는 날짜도 4월5일 식목일을 전후해서 부락에서 하고 묘목 수급하는 날짜에 본인들이 심도록 부락에서 스스로 참여해서 심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각 리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대략 심는 날짜는 4월 식목일 전후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대암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39쪽에 장미 식재 사업이 있는데 단관지구 근린공원에 2,000만원, 단관지구 완충녹지에 3,500만원, 종합운동장 2,000만원 경계지역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장미식재 사업을 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대암위원 단관지구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장미가 더 시급합니까, 아니면 큰 나무가 시급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단관지구에는 현재 가로수나 모든 조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화가 장미인데 지금 단계동에 장미공원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앞으로 시민들이 장미축제가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축제를 하려면 더 큰 장소에 장미공원을 해야 된다 해서 단관지구 이번에 새로 저희들한테 인수받은 근린공원 십자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축구장도 일부 있고 양쪽 완충녹지가 장미를 심기만 하면 어느 시가지 보다도 더 아름답고 훌륭한 장미공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현재 있는 여기는 설계를 작년에 해보았습니다. 꽃도 배열했고 예산도 산출해 보았고 각 장소마다 배열을 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부지를 별도로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이 양쪽 완충녹지 빈자리에 심기만 하면 되고 여기는 수목이나 잔디가 다 되어 있어서 아주 훌륭한 장미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정책적으로 장미공원화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완충녹지 빈공간에 심기 때문에 심어만 놓으면 좋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종합운동장은 위치가 어디쯤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바깥에도 있고 안쪽에도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기존에 심어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기존에 심어있는 것 가지고는 조금 불충분해서 다시 보완시키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도면까지 설계를 한 게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 끝나면 아마 오후에 계수조정 들어가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이 안 되면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세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성능 분무기 문제, 보조금 닥나무 문제, 행구동 살구나무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안 되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돼서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다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412쪽에서 4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419쪽요, 처리용량 추가 침출수 운송이 있는데 연간 8,000톤 정도가 처리용량이 초과되는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는 숫자는 아니고 장마가 길 경우에는 이게 우기철에만 운송이 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빗물하고 섞여서 침출수가 초과되는 거라고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민병승위원 이게 어디로 운송이 되는 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송 처리합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빗물 들어가는 것 방지할 수는 없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지금 현재로서는 매립면적이 넓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립이 끝나는 지역에는 앞으로 차수막을 완전히 덮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전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덮기는 곤란하고 또 보수 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계별로 아주 마무리하면서 덮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빗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흘러들어오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게 위에 떨어지는 것이 스며드는 겁니다.

표면에 떨어지는 게 스며드는 거죠.

민병승위원 어쨌든 이게 침출수만이 아니고 빗물까지 그런다면 사실 필요 없는 것까지도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해마다 반복될텐데…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단계 같은 경우는 금년 말이면 매립이 끝납니다. 그런 지역은 완전히 차수막 시트로 마감 덮개를 하면 그만큼 면적이 발생되는 양은 줄어들고 그래서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어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를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이것도 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필요 없는 것까지 처리하느라고 돈이 들어가면 하여튼 장기적 계획으로 세우셔서 필요 없는 우수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도록 계획을 짜보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세입을 보겠습니다.

55페이지요, 자치단체 부담금 있죠, 횡성군요.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에 5,000만원으로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50% 이상이 세입에 차질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

김종기위원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이게 말입니다. 쓰레기 들어오는 양하고 저희들이 세출에 부담은 들어오는 양을 가지고 부담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비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담이 늘었고 올해는 순수 운영에 관한 것을 가지고 계상을 하다보니까 약 2,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은 횡성군에서 우리한테 쓰레기 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가 받아서 처리해 준 다음에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게 아닙니다. 연간 쓰레기장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비율이 쓰레기 반입량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김종기위원 운영비를 부담하는데 이렇게 100%씩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론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받을 것을 분담금도 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이것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서면으로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원인 분석을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과장님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412페이지 생활환경사업소 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60억이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427페이지에 원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개량공사비로 인해서 60억이 증액이 된 거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류화규위원 이 공사는 지금 먼저 애당초 한 회사가 계속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 계속공사하란 법규 근거자료가 나와 있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부담하는 공사가 있고 회사 자체가 먼저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인해서 하자 공사와 같이 병행이 됩니다.

이 공정을 갈라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계속…

류화규위원 하자보수할 경우에는 거기서 부담액이 나오게 되면 국가 계약법에 보면 꼭 먼저한 업주가 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없는데 계속 그 업주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지금 여기에는 전체 234억중에는 회사 하자가 31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을 해서 공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류화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도 이게 62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분네가 계속 공사할 경우에는 자기네가 자부담 몇 백억을 낼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공사자체가 부실성이 많이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현금으로 자기네가 부담할 것을 직접 자기네가 시공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 몇 사람 안 되는데 눈속여서 하게 되면 나중에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팔 수도 없는 거고 일일이 자로 잴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부실적인 공사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규정도 없는데 계속 애당초 업자를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공사 추진 과정에 공사 성격상에 하자 공사하고 보완공사를 분리해서 할 수 없는 공정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 회사가 아니면 다른 회사는 할 수가 없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하자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요. 31억에 대한 하자 부분하고 공사가 같이 맞물려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여기 감독문제는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일을 추진하면서 한 부분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검사를 받은 후에 다음 공정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고요, 회사도 한번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 60억에 대한 것은 그 사람네들 것 내놓고 얼마나 돼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62억이 2000년도 분입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부담이 62억7,000만원 되겠고 하자부분이 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는 한 70억이 되겠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71억5,100만원이 되죠, 그런데 실지 계약은 62억7,000만원에 대한 부분만 되는 거고 8억8,100만원은 하자니까 회사에서 그냥 부담해서…

류화규위원 자기네가 부담해서 주로 자부담이 인건비입니까, 재료비입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여기에는 인건비 재료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재료비는 품질 검증을 받아보셨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것은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차수막도 품질받아서 확인한 게 있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 먼저 1차 사고가 났던 공사는 다 재료가 국산이 됐습니다. 현재는 국산을 안 쓰고 수입품입니다.

류화규위원 우리 나라에서 생산이 안 된데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생산은 되는데 품질이 우리 국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먼저 자재도 일부 불량한 부분이 있고 해서 시트쓰는 관계는 저희뿐 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수입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418페이지 임차료 미생물 운송임으로 1만5,000원해서 300만원이 섰는데 미생물 어디서 운송을 해오는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처리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 계절별로 미생물이 민감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미생물이 적응을 하기 위해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반을 해다가 보충을 해줍니다.

오세환위원 여기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침출수 가온 유류대가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것은 겨울 온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시설이고요, 이것은 계절이 바뀔 때 마다…

오세환위원 그래서 이것 365일 계속 돌려야 되는데 미생물을 계속 안만 온도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줄었다 늘었다 할 정도면 제대로 정화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송을 해오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424페이지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이 있잖아요, 그게 365일 계속 약품이 들어갑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것은 24시간 계속 들어갑니다.

오세환위원 이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약품이 들어가는 거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중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COD측정기가 환경관리과에 없어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COD측정기 두 대는 이번에 신규 구입하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생활환경사업소에서 구입하는 COD측정기를 환경관리과에도 있으면 같이 쓸 수 있지 않냐를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지…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이것은 실험용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는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토요일에 감기가 너무 심해서 이 자리에 빠져 있었는데 환경관리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에 관한 부분요, 예산이 얼마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4억1,760만원입니다.

황보경위원 이것이 어떠한 처리를 위탁하는데 있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전번에 들어왔던 그 사람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것 대책과 기준을 마련하라 그랬는데 대책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처음에 이것은 저희가 먼저 조례에 저희가 세대당 350원씩 지원해 준 것을 1,160원으로 인상해서 조례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황보경위원 전번 임시회 때 이 부분 음식물쓰레기 위탁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하겠다고 그때 나온 게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것은 일반 청소를 민간위탁에다…

황보경위원 이것은 음식물이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기준이 정해진게 있어요, 위탁하는데 있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이것은 '98년도부터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던 거죠.

황보경위원 4억1,800만원이란 예산은 지금 민간위탁자한테 들어가는 돈이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어떤 대책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세대당 공동주택 3만 세대는 거의 아파트, 연립주택인데요, 세대당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850원이고 저희가 세대별로 3만 세대에서 1,160원씩 지원을 해서 약 2,000원씩 세대당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는 진들농산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인상 요구했을 때 설명드렸 듯이…

황보경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묻느냐 하면 일전에 우리 쓰레기 위탁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음식물도 처음에 민간한테 위탁할 때 이 예산이 이렇게 안 섰을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처음에는 350원씩 섰었죠.

황보경위원 그러다 자꾸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애초에 민간한테 위탁하는 부분에서 기준이나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민간위탁자한테 끌려가면서 예산을 자꾸 우리가 주게 되는데 그 부분하고 우리가 쓰레기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부분에서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계류시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식물쓰레기처럼 또 끌려갈 수는 없다 해서 그런 것인데 작년하고 예산 관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약 3배 정도…

황보경위원 이게 말이죠, 정말 음식물쓰레기를 민간한테 위탁하고 나서 연간 3배 정도의 기형학적인 숫자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 어떠한 대책이 없어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래서 저희가 실제 수지 분석을 해서 월 3,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 직접 수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보고드렸 듯이 앞으로 물론 내년도도 물론 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처리비를 저희가 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보경위원 말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끌려가는 게 이러다 안 올려주면 무조건 못한다 하고 안 가져가면 또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처음 이번에 올렸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 부분은 전번 조례 올라왔던 것하고 똑같은데 제가 참고할테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렇게 철저를 기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요구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대행 업체를 신규로 더 허가를 해준다든가…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대책 마련을 미리 해놓아야 돼요. 대책이 없이 가다가는 스톱시켜놓고 돈 안 올려줘서 못하겠다 하면 또 끌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간 올해 내로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좀 발언대로…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류화규위원 1,099페이지 수질개선 사업 세입면에서요,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라고 해서 1억700만원, 타시군 분뇨처리사용료가 2억2,800만원인데 타시군 분뇨처리는 어디서 들어오는 사용료죠, 횡성에서만 주로 들어오는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횡성에서 들어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위에는 우리 시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횡성하고 원주시하고 인구나 면적으로 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횡성도 2억2,000만원이고 우리 원주시는 1억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횡성군하고 원주시하고 매년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얼마씩 하는데 원가 계산을 해서 횡성군하고는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분뇨처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원주시에는 톤당 2,000원씩 계상되고 횡성군은 타시군이기 때문에 매년 원가 계산에 의해서 협약을 하기 때문에 2만6,265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횡성에서 상당히 차액이 난다고 항의하지 않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제가 알기로 주민들한테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횡성군에서 매년 지원금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분뇨차량 있죠, 그게 다 민간업주죠, 그 관리 지도는 행정부에서 못하나요, 그냥 수거만 해다 사용료 받아서 처리만 해주나요, 분뇨자동차도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하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 관계는 환경정책과에서…

류화규위원 왜 그 내용을 묻냐 하면 원주시에 보면 자동차 그게 지역으로 다니면서 분뇨수거를 할 때 사용료 수거료가 구구각각 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감독을 하는지 물어보시고 그래서 지도 감독을 하는지 물어보시고 여기 보면 또 세출면에서 국가에서 보조하고 원주시인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하수처리 시설 지원해서 도가 50%, 시가 50%로 되어 있는데 국비만 있지 도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게 법규상으로 도비는 없어요?

국비 시비만 있지 도비는 하나도 없네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증설 사업에 대해서는…

류화규위원 공무원 봉급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전부다 국비 시비만 있지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서 법령에 도비는 원래 하나도 없는 것인지 계속 나열된 게 있잖아요. 도비가 원래 없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국비라고 하는 것이 한강수질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국비 시비 이렇게 갈라놓은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21조 1항 규정에 하수처리시설 지원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되어 있걸랑요. 그런데 국비만 나오고 시비만 있고 도비가 하나도 없어서 원래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있어서 전체를 흐름관계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류화규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도비가 원래 규정에 없는 것인지… 세출면에 보면 국비 시비만 있지 도비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규정상 도비는 하나도 없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래요.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류화규위원 사업비라든가 보조금이든지 모든 면에는 도비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1,13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하수관거사업 거기에 보시면 도비가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회계의 특성상 금년도 처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새로 설치 운영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한강수계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물이용 부담금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는 아마 후년도되면 도비 지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한 물이용 부담금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염 하천 정화사업에는 도비가 지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비 지원이 없고 순수하게 국비지원만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과거에도 국비지원만 계속 받았나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내년도 처음 시행이 되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1,138페이지는 국비 도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한 것이 이 1,131페이지 이상되는 것은 시비 국비만 있어서 이것은 원래 종전에도 시비 국비만 부담하는 것인지 도비는 하나도 없이 산출근거에 보면 전부다 국비 시비만 있더라구요. 이 내용을 누가 아세요, 아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그러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1,107페이지부터 공무원 봉급이고 뭐고 전부다 국비 시비로 해서 도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다 시비로 나와 있는데…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총괄으로 저희가 토요일인가 내드린 게 있는데 그 것을 참고하시면 한강법 개정이 되면서 물이용 분담금을 하류지역에서 80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5년까지 1조3,800억이 조성되고 내년도에 2,300억이 일단 조성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시설 운영비는 70%가 그러니까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70%가 기초시설 운영비는 원래 전액시비인데 여기서 70%를 지원해 주고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요, 설치비는 국고 50%,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에 해당되는 것을 전액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해 줍니다. 다음에 주민지원 사업비 이것은 수변구역 지정된 데 거기는 전액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에서 전액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앞에 보시면 운영비 이것은 일단 운영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부담해서 하던 것을 70%는 국비 한강기금에서 되는 것이고 30%만 시비 부담하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187억 정도되는데 이것 과거에도 ’99년도 예산에도 국비 시비로 충당됐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99년도까지는 전액 시비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기금에서 70% 한강하류 지역 주민들이 내는 돈을 상류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1,007페이지 있죠, 수질개선 사업운영이라고 해서 187억9,100만원 중에서 산출 기초란에 보면 국비 양여금 도비가 54만 3,000원 도비가 있는데 여기는 도비가…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희가 전부 190억이 되겠는데 기금이 91억이 되고 양여금이 65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6,500만원 시비가 33억이 되겠는데 양여금 중에서도 양여금이 도에서 내려온 게 도비가 양여금으로 내려온 게 도에서 편입돼서 도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비로 편성된 겁니다. 순수 도비는 6,5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류화규위원 그러면 양여금으로 하라하지 도비로…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요, 그리고 이 상태는 사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저희가 운영비 전체를 시비로 부담하던 것을 운영비는 70%를 기금에서 받고 설치비는 시비부담에 100%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같은 것은 50%가 부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50%를 기금에서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수질개선사업으로 2000년부터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원주시에서 내려가는 하수종말처리장이든지 오폐처리장에서 중점적으로 시설만 보완하고 사업 투자했고 우리 원주시민이 먹는 상수원 보호 상류지역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것은 상수원 상류지역에도 일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농로포장이라든가 국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수 총액에 18%만 시비가 부담된 사항입니다. 이 자체는 시에서 개선할 사항이 많다든가 하면 많이 개선하면 할수록 내년도에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시로서는…

류화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를 보니까 서울분들만 물 잘먹으라는 대책으로만 예산이 서 있지 원주시민은 거기에 대한 수질개선에 대한 보완대책이든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안 줘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에 한강기금으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있는 물하고 상수도 상류지역에는 물하고 검사해서 대략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수질환경사업소 바로 밑에 주산교가 보통 BOD기준으로 평균 7ppm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상류지역에는 보통 2ppm이하고요 1, 2정도됩니다.

그러니까 1급수 내지 2급수가 되고 하류지역은 한 4급수됩니다. 그런데 주산교 밑에까지 거기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워낙 많은 물이 내려갑니다. 거기 기준이 20ppm이하인데 거기서 10ppm정도 처리되어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되지 그 이하는 섬강 같은 데는 한 1ppm…

류화규위원 양여금을 사용할 수 있으면 원주시 상수도 상류지역에도 수질개선에 대해서 많이 사업계획서를 세우는 게 좋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 자체는 사실 원주천, 흥양천 정화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한강기금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 섬강 상류라든가 하는데는 여건이 되지 않고 원주천이나 흥양천은 한강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의사는 여기 흥양천하고 정비계획으로 수십 억이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그게 아니라 더 오염시키는 거래요. 왜 그런가 하면 직선으로 해서 복판으로 하기 때문에 자생하는 풀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물이 예전에 내려와서 정화가 자연히 풀에 정화돼서 내려가는 수가 있는데 흥양천 같은 데는 말로만 정화지 직선으로 해놓으니까 오염된 물이 그대로 직선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돈만 투자했다 뿐이지 수질개선에 대한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상태로 나둬서 물이 내려가서 수질이 다소 오염이 방지되는 수가 있지만 지금 사업하는 것으로 봐서는 오염이 더 된다구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전에는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지침상 하천정화사업이라면 전부 포장하는 식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정화효과도 없고 오히려 오염요인이 있다고 해서 요즘 환경친화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흥양천 정화사업으로 3억8,000만원 되어 있지 원주천 정화사업으로 5억7,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원주천 가보시면 전부다 돌로 석축해서 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시멘트로 포장해서 시멘트 비벼서 물로 흘러내리면 고기 금방 죽어요. 그게 몇년 가는지 성분조사해 보셨어요. 오히려 수질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오염을 시키는 거라고 시멘트로 포장해 놓아서 물이 제대로 되겠어요, 오염이 되지…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원주천 정화 사업은 시멘트포장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농로에 보가 많이 있습니다. 보가 막히다 보니까 퇴적물이 계속 쌓여서 퇴적물 쌓이면 준설을 해줘야 되는데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자동보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자체를 변경해서 원주천 정화사업 같은 것은 자동수문 수시로 밑에 퇴적물을 밑으로 배출시켜서 자연 정화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하는 자동수문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정화가 되지 흥양천 정화사업처럼 지금 직선으로 해서 돌 쌓아서 직선으로 하면 말로만 정화사업이지 큰 효과가 없을 거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단계택지 앞으로 원주천 상류지역도 그렇고 흥양천도 그렇고 앞으로는 그렇게 정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406쪽요, 농어촌 처리시설 관리위탁 대행수수료 했는데 위탁 항목은 뭐죠, 환경과장님이 직접 대답해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것은 위탁 항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직 1명을 거기다 고정배치 시켰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금년도부터 관리 전반적인 것을 시키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이것 시설하는데서 관리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시설하는데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봐서 내년도도 다시 입찰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민병승위원 그러면 7개를 한군데서 전부다 관리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7개를…

민병승위원 전부 관리하는 게 75만원씩 다 관리를 한 업체에서 한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러니까 입찰을 봅니다.

금년도에도 7개소는 내년에 소초까지 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마는 현재로 6개인데 금년도 입찰봐서 1개소에 40만원꼴로 들어갔습니다.

민병승위원 작년에 어디서 입찰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녹색환경에서 됐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이것 7개 처리업소 있잖아요, 그 위치하고 시설명 그러니까 발효칩처리라든가 시설명하고 1일 처리용량 위탁처리 업체는 두시고 시설연도하고 세대수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건소가 남아있는데 계속하실지 식사를 하고 오셔서 시작하실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사후에 1시반부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장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342쪽부터 37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351페이지요, 우리 시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나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 관내 15명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351페이지에 공중보건의 진료가 15명으로 되어 있구요, 353페이지에 보면 공보의 진료활동비가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틀린 이유가 뭐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의료원에 있고 교도서에도 1명 있고 나협회도 있고 인하병원 등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 보건소 15명, 의료원에 2명, 인하병원에 1명, 교도서에 1명, 나협회 1명 해서 20명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것은 지원해 주지만 인하병원 이런 데 지원은 왜 해주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원은 국가에서 의료법인인데는 사단법인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시 예산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일종에 국가에서 재원을 융자를 해주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인하병원이나 의료원 같은 데는요.

원창묵위원 352쪽 위생재료 구입비 위생재료가 뭐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것은 알코올, 주사기 이런 것입니다.

원창묵위원 한 달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것은 알코올, 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진료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원창묵위원 치과의사가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각지소에 6개소에 6명 있습니다. 공보의입니다.

원창묵위원 치과 유니트 재료비도 그렇지만 354페이지 치과유티트 교체하는데 이것 산지 얼마 안 되는데 교체를 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치과 유니트를 산지가 오래된 것이 80년대에도 된 게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총 몇 개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6대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중에 하나 교체하는 거란 거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치과의사 있는 데만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전부다 공보의가 쓰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원창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357쪽 맨밑 하단에 머릿니 구제약품 있죠, 전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작년도에는… 작년도에 50만원 섰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머릿니 구제약품은 사회복지 시설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머릿니를 구제하는데 211명을 머릿니를 구제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금년도에 얼마를 섰냐구요. 50만원 섰었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김종기위원 이렇게 300% 정도로 많이 증가가 됐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오버가 됐습니다. 계속 작년보다도 머릿니가 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늘어도 이렇게 300%씩 는다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는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머릿니를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금액이 150만원어치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0인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은 것이 문제고 또 보건소에서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까지 머릿니 약품을 사서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초등학생,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을 하는데…

김종기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이해가 가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몇 명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

김종기위원 모르시면 사회복지시설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일반 초등학생들까지 머릿니 구제 약품을 사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300% 늘었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회복지시설만 구제약품 사주고 그 외에는 삭감하는 게 어때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재작년하고 작년보다도 초등학생들도 머릿니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읍면의 초등학생들은…

김종기위원 아니,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닌다고 해서 다른 질병도 약을 사서 구제해줄 수 있냐구요. 없죠, 이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학부형들이 우리 구제해주면 끝나는 것이지 왜 보건소에서 약품을 사서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 사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산서 보니까 당연히 깎여야 되겠더라구요. 작년 수준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금년에 50만원 사주고 내년에 150만원 사주면 300%가 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한 300만원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늘린다면…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가 보건교육이나 양호교사를 통해서 보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은 학부형들이 자기 자녀니까 학부형이 의당 사서 머릿니를 구제해 줘야지 시 보건소에서 왜 구제를 해주냐 말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다른 데 초등학생들까지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253쪽에 보건진료소 건물도색 15개 섰는데 예산 2,0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진료소를 한꺼번에 도색을 해야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오세환위원 시설한지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15개소를 다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15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학곡보건진료소는 도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료소까지 합해서 지소하고 진료소 그래서 15개소입니다.

오세환위원 원주시 관내 진료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8개소가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16개소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오세환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도색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작년에 저희들이 하려다 예산이 허락치를 못해서 도색을 못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작년에 한 동도 안 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작년에 안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신축한지 얼마 안 되는 진료소는 안 해도 되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2년에 한번씩…

오세환위원 그렇게 2년에 한번씩 안 해도 충분한데 너무 자주하면 예산낭비라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색이 하얗다 보니까 겉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오세환위원 한 50%씩 하면 안 되나요, 한꺼번에 다해야 됩니까?

예, 그것은 알았고 356페이지 휴대용 연막소독기 16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6대 어디 어디 쓰시려고 사는 겁니까?

위원장님! 우리 정과장님이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사용기간이 지금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9개하고 보건소에 7개를 살 예정인데 금년에도 달동네 같은 데는 민원이 자기 지역에 소독을 많이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 개인이 들어가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연막소독기 16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오세환위원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휴대용이 부탄가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부탄가스가 아니고 차량용 연막소독기 보다 규모가 적은 형태인데 이것은 외발기인데 메고 다닐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오세환위원 그것은 몇 십만원 가는 것이 아니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것은 선전에 나오는 게 그런 게 있던데 우리가 쓰는 것은 옛날부터 쓰던 건데 무겁기는 합니다마는 10만원 정도면 구입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면에 한 대씩…

○ 보건소장 이건구 예, 9개 면에 한대씩 우리 보건소에 가지고 있다가 기동으로 나가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세환위원 약품이나 이런 것은 다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충분히 계상했습니다.

오세환위원 하여튼 올해도 방역하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방역 혜택을 못받는 데는 불편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가 원주보건소에 두 대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두 대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다 가동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잘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은 5대인데 운전기사는 3명입니다.

급할 때 서로 가지고 나가서 그런데 활용은 잘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하시는데 분무 소독 효용성이 어떻게 돼요?

○ 보건소장 이건구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이 일부는 효과가 적다 분무소독이 더 좋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속효성은 분무소독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약을 넣어서 하면 넓은 공간은 힘들지만 막혀 있는 공간은 분무소독이 좋고 넓은 공간은 연막소독이 효용은 떨어지나 주민들이 선호하고 그게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소독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해서…

원창묵위원 방송에서 제작한 것 있죠, 혹시 보셨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금년이 아니고 작년인가 TV에서 모기로 숲속에 놓고 연막소독을 해서 효과측정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원창묵위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오죠?

○ 보건소장 이건구 전후반기에서 한 것인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KBS인가 어디 2580인가에서 했다고요. 방영을 전혀 효용없는 거래요. 효과를 보려면 지속적으로 1주일에 서너 번씩 해야 효과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자주해야 보름에 한번 한달에 한번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하나도 된다는 겁니다. 예산낭비지… 그리고 시민들도 효과가 있는 줄 알고 참지만 그것 냄새 음식 먹고 하는데 냄새들어오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없다고 잘라서 얘기하던데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렇다고 중앙에서 이렇게…

원창묵위원 다 시 예산으로 사는 건데 중앙에서…

○ 보건소장 이건구 그쪽에서 효과가 없으니까 너희들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없고 어디…

원창묵위원 효과가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다 실험해서 나오더라고요.

○ 보건소장 이건구 공인기관에서 지시도 없고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358쪽에 결핵환자 영양제, 결핵이 생기면 우리 시에 입원실도 없는데 영양제 놔주고 그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영양제를 놔주는 게 아니라 결핵환자는 잘먹고 환경이 좋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결핵환자들이 영세하고 잘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품을 투여할 때 영양제를 병행해서 투약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1차 약이나 2차 이런 것은 정부에서 공급이 되는 게 있는데 영양제 같은 것은 공급이 안 되니까 시비로 구입해서 복합적으로 처방하려는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결핵에서 영양제 맞을 정도면 격리수용해서 예방소로 보내야되는 게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것은 주사제가 아니고 먹는 겁니다.

비타민의 일종입니다.

원창묵위원 361쪽에 그런 의미에서 차량연막소독기를 구입하느라고 750만원 서 있거든요. 이것 없애버려야죠, 효과가 없다는데 이것 시끄럽게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데 뭐 하러 사요?

주민들 괜히 전시용으로 하고 가는 것밖에 더되나 이거예요. 이것 하지 마시자고요. 연막소독 다음에 그 위에 2단드레싱카 있죠, 이것 밀고 다니는 거죠, 이게 50만원씩 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게 예산 산정할 때 시장조사를 해서 올린 겁니다.

원창묵위원 다 20만원이면 산다고 하던데요.

이것 자료 좀 줘요, 50만원에 대한 근거를 뭘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주먹구구로 50만원 책정한 게 아니죠?

○ 보건소장 이건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창묵위원 다음에 공중보건의 중에서 우리 시에 산부인과도 있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364쪽 보시면 임산부 혈청 감사비 다 있네요,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것은 저희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등록을 받습니다. 받아서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가 있으니까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임산부에 대한 정기 관리를 합니다. 그럴 때 …

원창묵위원 산부인과 의사도 없는데 간호원들이 이것을 진료를 하고 그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아니죠, 저희 의사 의무과장이 있는데 의무과장 지시에 따라 하니까…

원창묵위원 의무과가 산부인과 전문의도 아닌데 그냥 대충해서 처방해서 이것 진단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 보건소장 이건구 산부인과 전문의만 꼭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의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기형아 진단을 하기 위해서 혈청검사를 하는데 그것을 혈청을 채취해서 여기서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임산병리 검사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다 혈청채취를 해서 그곳으로 보내줍니다. 이것은 2만5,000원이면 수수료가 그쪽으로 나갑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산부인과 전문의도 없고 하면 그것을 검사해서 그쪽으로 위탁해서 검사하고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죠, 몇 명이나 이용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금년도에 199명을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350명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없다면서 자꾸만 늘어가네요.

이것 예산 없어도 되죠, 임산부가 보건소로 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 보건소장 이건구 전국 보건소가 다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원창묵위원 아니, 이것 겁나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전문의도 없는데 우리가 장비가 있어서 하는 것도 하고 검사해서 올려서 위탁 수수료 주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음에 365페이지 엑스레이 폐용액 처리 수수료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회사에서 이런 것을 사간다고 하던데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옛날에는 엑스레이 폐용액에서 은이 나왔는데 지금 은값이 싸고 그러니까 안 가져가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원창묵위원 작년에 이 예산 있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한 10년전까지 사 갔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안 사가니까 이것 폐용액이 그렇게 막버릴 수도 없고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허가난 업체에 하는 겁니다.

원창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361페이지 나관리협회 위탁금 어디다 주시는 거래요?

○ 보건소장 이건구 나관리협회 위탁금은 대명원에 123명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한 사람만 양성이고 122명은 음성환자인데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환자 진료용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이게 순수 시비 이것만 나가고 나머지는 나관리협회 국도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나병환자는 국가에서 전액 보조해서 치료하여 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데 1종 전염병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3종 전염병입니다. 거기에 나협회에 돈이 나가는 게 있는데 전부 국도비로 나가고 있고 순수하게 나가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류화규위원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원해 주라고 근거자료를 주실래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것은 내려온 게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법령에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조례 법령에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부담지시가 내려오고 예산편성할 때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내일까지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63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수거 보상 40만원,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업소 신고 보상 40만원, 부정불량식품 제조 신고보상 40만원해서 120만원인데 ’99년도에 실적이 몇 건이나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금년도에 부정불량식품으로 신고가 된 것은 7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정불량식품으로 판정된 것은 신고는 접수가 7건이 됐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검사해 보고 했을 때 2건이 부정불량식품으로 판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식품위생 불법영업신고해서 소초에서 학곡리 경찰서에 고발된 사건 보상이 지급이 됐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금년도에는 2건이 부정불량식품으로 판정이 됐는데 지급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불법영업요, 경찰서에 고발했잖아요. 불법영업한다고 신고해서…

○ 보건소장 이건구 그것하고 부정불량식품하고는…

류화규위원 여기 불법영업 신고 보상이잖아요, 40만원 금년에 선 게 ’99년도에도 불법영업 신고한 게 집행이 됐냐고요,

○ 보건소장 이건구 불법영업 신고를 했을 때…

류화규위원 ’99년도 예산중에서 불법영업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한 명세서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왜 세웠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소초면 관계는 신고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류화규위원 소장님 금년도에도 1건도 없다는데 2000년도는 왜 예산을 세워요?

○ 보건소장 이건구 금년에 없다고 해서 내년에 없으리라는 것은 없으니까 세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는 것을 뭐 하러 세워놔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해도 그 상대방이 신원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못했는데…

○ 보건소장 이건구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개인 신상명세로 해서 자료요구를 불응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무슨 말씀이시죠?

류화규위원 자료요구를 보상제도를 해놓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요청할 때 공개를 못하겠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게 아니고 저희들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 예산을 세웠냐구요?

○ 보건소장 이건구 보상금을 줄 때 는 상대방을 알아야지 보상금을 주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신고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줄래야 누구한테 해줄 것이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소장님 그 문제는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여기 368페이지 있죠, 영양제 1만2,000원짜리 500통인데 358페이지에 3만6,500원짜리가 3인으로 해서 199만5,000원이 됐는데 영양제가 성분이 달라요?

○ 보건소장 이건구 우리 지역 보건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로 재가환자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병원에 자주 가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방문을 하면서 물리치료 간호 간단한 통증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노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제를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재가 환자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들 저소득자…

류화규위원 500통이면 몇 인용이래요, 600만원인데…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통씩입니다.

류화규위원 대상자는 주로 노인들 상대로 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저소득층 노인들 가정방문할 때 저희들이 가져나가서 환자들이나 노약자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영양제도 3명 먹을 것 3만6,500원짜리 누가 대상이 되는 거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것은 결핵환자용입니다.

류화규위원 결핵환자가 30명밖에 안 돼요, 원주시에…

○ 보건소장 이건구 결핵환자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가정 형편 따져서 지급하시는 거래요, 병 상태로 해서 영양제를 주는 거래요?

○ 보건소장 이건구 결핵환자는 병 상태에 따라서 주는 거고 이 쪽에 가정 방문했을 때 주는 것은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환자 상태 이런 것 고려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진료 약품비가 1억5,900만원 섰는데 이게 보건소에 약품인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류화규위원 지소약품은 별도로 되어 있죠?

○ 보건소장 이건구 앞에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이동보건소는 어떻게 하는 약품이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이 주로 오지마을 같은 데를 한달에 두번 세번 의료진하고 임상병리사가 같이 나가서 검사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약품은 별도로…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이것은 거기서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별도로 약을 사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이동 보건소라고 해서 약품비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거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약품비도 있고 소모품비도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이동보건소해 놓고 그냥 2,6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약품 구입대도 아니고 인건비도 아니고 운영비도 아니고 산출 근거에 보면 그냥 이동보건소 2,6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게 주로는 약품이고 거기도 위생재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이게 지금 약품에 대한 명세서를 가져올 수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해서요?

○ 보건소장 이건구 약품대를 비롯해서…

류화규위원 약품대인지 운영비인지 경비인지 인건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가져오겠습니다.

류화규위원 빨리 가져오세요. 이것이 있어야 계수조정할 때 반영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371페이지 전염병이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종이라고 하는데 전염병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인데 10종이 뭐뭐래요?

○ 보건소장 이건구 검사실에서 쓰는 건데 전염병이 발생했다든가 발생 우려가 했을 때 가검물을 채취해 오면 검사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시약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많이 쓰는 게 쎄레나이트나 뉴트렌타가 ss메콩키아가 그런 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10가지 종류라는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366쪽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815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A/S 기간 다 지난 거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여기에 있는 것은 A/S 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초음파기 같은 것은 '92년도에 구입한 거고 엑스레이 기계도 3대가 있는데 10년전에 구입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구입기간이 오래된 게 있습니다.

전부 노후됐습니다.

원창묵위원 보건소에서 의료장비 이런 것 상당히 많이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그냥 A/S받을 수 있지 않아요, 시에서 요청만 하면…

○ 보건소장 이건구 무료로 A/S받을 수는 없고 이게 수선비입니다.

원창묵위원 장비 유지하는데 815만원씩이나 들어가니까 고가 장비도 아닌데…

○ 보건소장 이건구 엑스레이 기계 같은 것은 한번 고치면 많이 들어갑니다.

원창묵위원 초음파기 이런 것 자주 고장나요, 금년 총 유지 관리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금년에 그것을 알아봐서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금년에 얼마가 들었든지 간에 이것은 절감하세요. 우리 시에서 계속 의료장비 구입하고 하는데 이것 서비스로 수선 안 해준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한 노력을 안 하신 것이 아니냐 이거죠, 보건소에서 의료장비를 계속 구입을 안 하고 한번하고 끝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무료 수선 같은 것 A/S 안 해줄지 모르지만 우리 보건소가 계속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장비 납품하고 그러려면 이것 돈을 요구하겠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 보건소에서 노력만 하면 이것은 반 이상 절감할 수 있어요. 다음 374페이지 위암 무료 검진하는데 위암 검진할 수 있는 장비가 있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것은 대한 가족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보상해주는 겁니다.

원창묵위원 시에서 왜 그렇게 보내죠?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이니까 너희들도 부담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원창묵위원 시가 주가 되잖아요. 우리 내시경 검사하는 것 다 있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내시경은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무슨 위암을 검사를 해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들 대상자를 불러놓고 그러면 대한가족협회에서 오죠, 와서 저희들이 조직검사를 떼어서 올라가서 검사를 하고 그럽니다.

원창묵위원 우리 시민이 몇 명 받았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자궁암 무료 검진이 금년도에 3,500만원 했습니다.

위암이 310명 간기능이 900명…

원창묵위원 금년과 똑같이 맞추었는데요, 예산을 그렇게 맞추신 거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도에서 목표가 내려오죠.

원창묵위원 도에서 더 부담해야 되겠네요. 도 시책사업을 도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을 시가 더 많이 부담하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원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임산부 혈청검사비 기형아 진단비라고 해서 2만5,000원 350인해서 875만원이 있는데 아까 소장님은 답변하시기를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보건법에 의해서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데 보건소장님 원주시에 모든 의료에 대한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데 취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옳은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님, 보건법에 전문의사가 아닌데도 할 수가 있어요, 그 규정이 어디 있는지 법령을 가져와 보실래요.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데…

○ 보건소장 이건구 일반의사도 내과 전문의사가…

류화규위원 원주시 보건소에서 임산부 혈청검사하다가 임산부가 잘못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일반의사도 내과니 소아과니 해서 2개 정도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 법규가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전문의사가 아닌데도 임산부를 볼 수 있다는 게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라고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것은 할 수가 있어요.

류화규위원 전문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산부인과를 봅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라고요. 이것 875만원에 대한 것 할 수 있는지 그런 법령을 가져오시고 아까 원위원님 보충질문하는데 의료장비 유지비 관리비 있죠, 815만원 이게 흥업에 있는 의료기구에 대한 장비가 상당히 많아서 방치하고 있던데 거기 유지비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것은 저희들이 고칩니다.

류화규위원 하여튼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구요?

○ 보건소장 이건구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거기 포함되는 유지비인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류화규위원 거기도 하고 현재 쓰는 것도 하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지소 장비까지 저희들이 수선하고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거기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계속 방치해서 1년 2년씩 놔두고 있는데 기계는 즉시 즉시 안 쓰면 노화돼서…

○ 보건소장 이건구 방치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거기 있는 기계를 다 쓴단 말이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류화규위원 만약에 하나라도 안 쓸 경우에는 소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류화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367페이지 물리치료사 인부임 있잖아요, 치료하는 병상이 몇 개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10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10개를 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이게 280일이고 하니까 일요일하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빼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래도 52일 넣어도 그 나머지는 보충을 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공휴일은…

오세환위원 국경일이나 그럴 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그때는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올해 혹시 환자들이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환자진료 전체를 안 보니까요.

오세환위원 하여튼 예산이 없어서 쓰느니 안 쓰느니 했는데…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이번에 시에서 세워주었습니다.

오세환위원 하여튼 예산들여서 그만큼 시설을 해놓았으면 유효하게 써야 되니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1페이지 에이즈 검사가 나와 있는데 원주 관내에서도 그것을 매년 에이즈 검사를 누가 받았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에이즈 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하고 또 접객업에 종사하는 유흥접객부나 또 다방에 종사하는 사람 다방은 6개월에 한번정도 하고…

오세환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받았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오세환위원 그렇게 2,000명씩이나 되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게 다방 업소종사자, 유흥접객부 또 특수 업태부 그렇다 보니까 3개월에 한번씩 하는 애들도 있고 6개월에 한번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2,000명 정도됩니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을 재삼…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동보건소 약품 상세 내역서하고 금년도 의료장비 유지비, 임산부 혈청검사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리치료사 인부임인데요, 342일을 혼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보건소에서는 정식 직원으로 물리치료사가 있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런데 원주보건소는 지금 강원도내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보건소 규모도 큰 데 굳이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쓸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것은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이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래서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인사 정원을 따지면 우리 보건직이 8명이 과원이 돼서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이쪽 인사부서에서는 보건직으로 특채를 한다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과원이 8명이 있는데 어떻게 특채를 하느냐 누구가 그만둬야 된다 그래야지만 특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8명이 과원에다가 그 사람 물리치료사 하나 더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려면 9명이 지금 당장 떠나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고용하는 것이거든요. 꼭 필요하면 특채라도 해서도 정규직으로 해서 정상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게 해야지 일용직으로 한다면 지금 지난번에 330일로 늘리기는 했지만 그날 하루 일당 안 받기 위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적인 제재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제재할 것은 없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정이 그러니까 지금…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이것은 4년제 정규대학을 나온 물리치료사를 일용직으로 해서 본인의 형평상에 못 나올 경우에 안 나와버리고 그래도 아무런 보건소에서 제재할 것이 없다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게 돼죠?

○ 보건소장 이건구 시민들이 피해를 보겠죠.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이것은 문제예요. 필요 인력을 일용직으로 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많이 생각을 하셔서 특채를 할 수가 있으면 해야 돼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0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분야에서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애향캠페인 홍보사업 5,000만원,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정보기획관리 자산취득비 행정정보종합시스템 신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3억3,400만원,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정보기획관리 연구개발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관련 분야별 용역 1,500만원,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정보기획관리 연구개발비 행정정보종합시스템 6,000만원,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정보기획관리 자산취득비 의자구입 12만원,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정보기획관리 자산취득비 고속디지털다중화장비 기능보완 ATM장비구입 6,500만원,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가로게양용 깃대구입 15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민간이전 제2회 고등학교체육대회 5,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체육진흥 민간이전 2000원주 마나슬로원정보전 2,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연구개발비 원주시 건설종합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연구개발비 산업별 개발시스템 정립용역 3,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출연금 향토학사 기금출연 2억4,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국외여비 로아노크 파견 원주공무원 여비 2,0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생활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 도로변 휴지통 구입 1,92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전개발비 산림자원개발 산림정책 시설비 및 부대비 꿈의동산 및 휴양림 풀깎기 4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전개발비 산림자원개발 자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닥나무 식재 1,76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전개발비 산림자원개발 자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행구동-황골 살구나무식재 2,7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전개발비 산림자원개발 공원녹지 재료비 조경수 식재비 및 가로화단 풀깎기 806만원, 경제개발비 자원 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소공원 풀깎기 1,14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전개발비 산림자원개발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장비식재 사업 6,5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전개발비 산림자원개발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원주역광장 공원조성 3,0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 보건행정 민간이전 위생재료 구입비 5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 보건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지소 진료소 건물도색 1,0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 예방의학 민간이전 머릿니 구제약품 5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예방의학 자산취득비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 75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 가족보건 진료 일반운영비 의료장비유지관리비 300만원 등 총 11억4,398만원을 각각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민병승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당초예산안을 민병승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피로하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보 건 소 장이건구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

생활환경사업소장박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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