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45회 제7차 내무위원회(1999.12.2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2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대리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대리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9일과 12월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추가 부의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과 제43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대암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오늘 12월22일의 의사일정이 유인물대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의사일정중에서 4, 5, 6, 7, 8항을 12월23일 의사일정으로 12월23일로 되어 있는 시청사 건립위치 철회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본내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민병승 방금 박대암위원님으로부터 12월22일의 의사일정 4, 5, 6, 7, 8항을 12월23일 의사일정으로 12월23일로 되어 있는 시청사 건립위치 철회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본내무위원회가 단독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박대암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대리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 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흥업면 사제리의 거장임대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서 면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흥업면의 행정리를 늘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흥업면 사제리의 이장 정수를 3개 리에서 4개 리로 늘리는 것이고 흥업면에 사제4리를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거장임대아파트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참고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병승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7년7월18일 조례 제266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던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 행정의 능률성 확보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이장 정수와 관할 구역을 현지 실질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흥업면에 사제4리를 신설하고 흥업면 사제리의 이장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하고 사제4리의 관할구역을 거장임대아파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업면 사제1리에 거장임대아파트 신축으로 194세대가 입주하게 되므로 인해 이 지역주민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이장의 행정관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취락 형태를 고려하여 행정리를 신설하여 운영함은 행정운영에 효율적이라고 검토되며 앞으로 거장임대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면 통반 설치 조례 제3조 구획 기준에 의한 반구성과 주민등록과의 전입신고 업무, 이장 임명 등 주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민병승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그러면 지금 현재 리통이 1개 리가 늘어나는데 그럼 현재 원주시의 전체 리통이 몇 개 리통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장이 167명입니다. 167개 리지요. 그리고 통수는 465개 통입니다. 리통 합계가 632개 리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이번에 이 1개 리가 들어가서 그렇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건 현재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1개가 더 들어가면 633개 리통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대리 민병승 의사일정 제3항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미배치된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시립박물관 신설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5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090명에서 1,09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종전 1,109명에서 1,114명으로 조정하되 개정조례 공포일으로부터 2000년6월30일까지 총정원은 1,205명으로 하고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부터는 총정원을 1,174명으로 2001년7월1일 이후의 총정원은 1,114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참고 사항은 지방지방자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정원규정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8년12월31일 조례 제345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던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보장과 복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 5명의 증원 등으로 인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090명에서 1,095명으로 늘어나고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종전 1,109명에서 1,114명으로 조정하되 개정 조례 공포 시행일로부터 2000년6월30일까지의 총정원은 1,174명으로 2001년7월1일 이후의 총정원은 1,114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2000년6월30일까지 30명, 2001년6월30일까지 60명의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이 있는 만큼 동조항의 형평성의 인력 조정 수립, 정원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99년10월1일자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으로 전환과 동시 5명으로 인력 증원으로 정원이 없던 읍면동에 증원 배치하고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큰 기대가 요구되며 금번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증원으로 인한 집행기관의 정원조정은 구조조정과 관계없는 순수한 증원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이게 2001년7월1일 이후에 60명을 줄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주시 인구추세로 보아서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지는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99년도에 27명, 2000년에 31명, 2001년에 60명 이렇게 단계별로 감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행자부에서 전국으로 구조조정하는 단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단위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타도를 보면 행자부 지침이라도 자기네가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우리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에 맞는 구조조정이 더 적절하지 않으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할 때 춘천이나 강릉에 비해서 원주의 공무원수가 인구 비례해서 불리하다 그런 논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월달에 행자부에 올라가서 절충을 했었는데 지금 총정원 개념을 2000년1월이나 2월중에 인구비례를 해서 불합리한 기구나 정원문제를 다시 한번 걸려주겠다고 하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3년 단위로 계획되어 있는 걸 일단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오세환위원 내년도에는 31명, 후년도는 60명해서 90명을 줄이는데 자연 감원으로 줄일 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선별을 해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단계로는 IMF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IMF이전보다 그 이후에 자연 감원율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반 정규직 행정직렬 쪽에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거의가 기능직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자연 감원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자체에서 나름대로 줄이려면 어려움이 많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기능직하고 고용직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대안이 서 있습니까? 줄이는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 내부에 동요가 있을 거를 예상을 해서 그 대안을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5명을 신규 채용하는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별정직으로 2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직화시키는 거지요, 그러면서 다섯 군데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명을 증원해 가지고 100%다 읍면동에 배치하도록 정원이 늘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별정직으로 22명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건 계속 유지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걸 일반직화하고 5명이 늘은 거지요.

원창묵위원 별정직 22명중에서 5명만 일반직이 되고…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아니지요, 22명이 다 일반직으로 넘어오면서 모자르는 인원 5명을 충원시키는 겁니다. 정원을…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권장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2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가정 방문하고 상담하고 어렵게 사는 청소년이라든가 소년 가장이라든가 이런 걸 돌보고 상담하고 이래서 어떻게 해 주고 그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어제 TV를 보니까 아동학대에 관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취재한 걸 제가 보았는데 그런 부분도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걸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심각하던데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이 이런 걸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새로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의 역할도 과장님께서 되새겨 주시고 그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자 치 행 정 과 장원승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