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3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8차)
- 1.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원주시화장장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 5.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원주시화장장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 5.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10시4분 개의)
○ 위원장대리 민병승 내무위원장께서 사정이 생겨서 간사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이 ’99년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주행세를 동조례 보통세 세목으로 신설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소득세할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 납부 및 부가 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구세인 소득세를 신고 납부받거나 부과고지할 때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하는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하도록 안 제22조 2에 이와 같이 신설하였고, 두번째 매매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가능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 계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한 가능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안 제39조 3항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세번째 휘발유,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 안 40조 내지 40조의 5항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네번째 농지세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 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한 46조와 같이 조정하였고, 다섯번째 자동차관리법에 대해 2000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는 7인 이상 10인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한 부칙 제2항과 같이 시행일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주시세중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6월4일 조례 제356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현행 지방세법이 ’99년12월2일 정기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농지소득에 의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양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한 주행세가 지방세로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일이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시세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2항 제4호에 주행세를 신설하며 안 제9조 심의위원회 제1항에서 종전에는 시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 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나 이를 삭제하고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만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안 제2항에서 위원회의 안건을 분산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을 두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만 심의토록 하며 안 제22조에 2 소득세할 신고납부의 부과고지의 신설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소득세 신고서에 관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후 소득세할에 대해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은 물론 탈루되는 지방세가 많았으나 소득할에 대하여도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여 세무서장은 관할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여 2000년5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주민편의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9조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자동차세 과세기간중 매매 등으로 자동차를 이전 등록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용가능에 의한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명확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신청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이므로 본 제도에 대한 조기정착을 위하여 대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46조 세율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에 대해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구세인 소득세의 세율시기와 같이 하향 조정하여 6%에서 10%까지 인하한 것은 농촌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기타 주행세와 관련한 세율 신고납부 등의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정한 내용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현행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내용은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주행세로 해서 우리가 쓰는 경유라든가 휘발유에 일부의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 준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몇 퍼센트를 준다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주행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행세가 신설이 되는 이유는 금년도부터 적용하는 자동차세 ㏄단가가 하향이 돼서 최고 ㏄가 370원씩 받던 ㏄도 220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전대책으로 금년도에 한 15억 정도가 자동차에서 작년수준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보전대책으로 주행세가 신설이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교통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국세에서 3.2%를 주행세로 전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는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정유회사가 지금 5대 정유회사가 있는데 5대 정유회사에서 반출될 때 무조건 3.2%란 세액을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정유회사 소재지 시군 정유회사가 있는 시장, 군수한테 반출된 세액을 시장, 군수한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 특별징수 의무자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받은 세액은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울산광역시장한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은 전체 것을 취합을 해서 안분을 하는데 안분은 어떻게 하느냐 각시군 자동차세 결산 내역을 가지고 안분을 하게 이렇게 시군에 배분을 합니다. 현재는 월별로 매월 담배 소비세처럼 울산광역시장이 원주시장한테 통지를 해주면 그러면 저희들은 세입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강원도에는 정유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울산시에서 배정하는 배정 안분안 가지고 세입을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개념이 저희가 듣기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휘발유값은 오르지 않는 거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휘발유값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세라든가 여기서 3.2%를 준다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아니죠, 정유회사에서 휘발유가 반출될 때…
○ 이평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 제 얘기는 원래 일례를 들어서 휘발유값을 1리터당 1,000원으로 사서 쓰고 있는데 1,000원의 값은 올리지 않는데 그러면 1리터에 3.2%를 우리한테 넘겨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교통세에서 3.2%가…
○ 이평우위원 그러면 휘발유값 안에 교통세란 세목이 붙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교통세가 몇 퍼센트가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교통세가 받는 교통세를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 이평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유회사에서 반출된 양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 보내고 울산광역시로 보내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지금 담배세 얘기를 하셨는데 원주시에 소재되어 있는 5개 회사의 직영이든 이러한 주유소에서 판 양이 그 회사로 넘어가서 그 양에 의한 3.2%를 받아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게 도에 담배소비세처럼 하는 제도가 아니냐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 이평우위원 원주시민이 원주시 안에 있는 주유소에서 총 월 얼마를 쓰면 많이 쓰면 쓸수록 3.2%가 가산돼서 올라오는 건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이평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담배소비세처럼 원주에서 담배를 많이 사주면 많이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 국세인 교통세를 반출할 때 떼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에서 교통세에서 3.2%를 정유공장에 있는 시장, 군수한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유공장이 있는 시장, 군수는 그것을 취합을 해서 울산 광역시장한테 보내게 그래서 울산광역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해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울산광역시장이 배분을 한다면 그 배분 기준점이 뭐냐는 거죠?
○ 세정과장 김기식 기준점은 자동차세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현년도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원주시가 일례를 들어서 큰 배기량에서 그 가격을 깎아줌으로써 손실된 15억만큼만 보내준다는 얘기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아니죠, 덜될 수도 있고 더될 수도 있는 것이죠…
○ 이평우위원 덜될 수도 있고 더될 수도 있다는 배분율이 지금 우리한테 떨어져 있는 게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떨어져 있는 것은 없고 여하튼 3.2%가 우리한테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동차세 결산내역에 대해서 전년도 6개월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부터 시행을 한다면 ’99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 결산내역 다음에 200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세 결산내역을 가지고 안분을 한다…
○ 이평우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꼭 배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주시 같은 경우 자동차 대수하고 배기량 계산을 하니까 15억이 손실이 났다라고 보면 전국으로 꽤 많은 숫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세에서 3.2%를 준다는 얘기는 3.2%를 받았을 때 총매출액이 얼마란 것은 정부에서는 집계가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집계 금액을 따지면 얼마란 것이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확보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마다 손실된 것으로 나눴을 때 15억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느냐는 수치가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죠.
○ 이평우위원 속된 말로 얘기해서 담배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주서 기름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더 이득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자동차용 기름에 교통세에 3.2%를 보전해서 손실료를 메워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런 취지입니다.
○ 이평우위원 예, 다음에 우리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매매 말입니다. 이게 여기 이것 부과 징수를 양도일로 징수했을 때 우리가 원주시에서 양도 양수를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산해서 내보냅니까? 그게 힘들다는 얘기죠?
○ 세정과장 김기식 현재로는 6월1일 현재 기준 2기분은 12월1일 현재 기준으로 소유자한테 하루를 탔다고 하더라도 그때 기준을 따져서 자동차세를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양도 양수할 때 양수자가 앞으로 내가 타는 것만 내겠다 신고를 하면 계산을 해주고 전소유자 것은 전소유자한테 과세를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것을 신청을 해야만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우리가 나눠줘야 정상이지…
○ 세정과장 김기식 해야만 된다라고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 세정과장 김기식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에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몰랐다 나는 신청하는지 몰랐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록 부서하고 이런 데서 양도 양수관계는 등록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철저하게 주지를 시키면서 하려고 합니다.
○ 이평우위원 만약에 상위법에 그런 개념으로 잡혀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예 행정지침으로 그 날짜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변경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라고 지시했을 때 어떤 법적 제재를 받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우리 시행령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신고하고 있으면 그러지 않게…
○ 이평우위원 문제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냉정하게 따진다면 정확한 날짜에 나눠주면 서로 편하거든요, 그것을 신청에 의한다 이러지 말고 아예 나눠준다면…
○ 세정과장 김기식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파는 사람들은 말이죠, 일단 자동차 팔면 자동차세 내는 게 거의 물론 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받는 다는 게 그렇거든요 그런 관계때문에 신고하고 있는 것은 신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는 것으로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안 오셔서 그런데 만약에 체납액이 있을 때 매매가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현재는 그 차에대한 체납액이 있을 때 매매가 안 됩니다. 납세 완납증명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 이평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 세정과장 김기식 아니죠, 이 사항은 우리가 매매할 때 앞으로 나갈 것을 미리 받을 수가 없거든요.
○ 이평우위원 제 얘기는 자동차세를 선수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수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도 지금 자동차 세액을 받았는데 이번에 12월말까지 내는 것이 지금까지 탄 것 아닙니까? 내가 1월 중순경에 탄다고 보았을 때 15일 동안 탄 것에 대해서만 내겠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은 15일이 지난 이후부터 내는 것이 정상적으로 알고 그것을 갈라주는 게 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런데 이전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폐차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탄 것은 전부 받고 납세완납증명 떼어주고 있거든요. 이전하는 관계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우리가 내놔라 할 수가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날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 세정과장 김기식 우리가 강요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2페이지 마항에 보면 2000년부터 7인승 이상 10인 이하 승합차에 대한 것은 2005년부터 3년간 했는데 이것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아닙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이 내려옵니다마는 7인 이상 이차는 쉽게 얘기하면 봉고차 거든요, 부칙에 말이죠. 2004년도 12월말일까지는 현행제도로 운영을 하겠다 단 2005년도부터는 이것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2005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배기량 봉고차가 3,000㏄다 이렇게 예를 들면 배기량 곱하기 220원 ㏄의 최고 세율이 220원이거든요. 그러면 66만원이 나옵니다. 3,000㏄라고 볼 때 그러면 66만원에서 기존에 6만5,000원 내던 것을 빼면 59만5,000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33%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9만6,350원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냈던 6만5,000원을 더하면 26만1,350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봉고차가 3,000㏄일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는 26만1,350원을 납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에 6만5,000원을 납부를 하는데 이래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서 2006년도에 가서는 전체 똑같이 ㏄는 220원 바로 나오게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5페이지 주행세 이게 비영업용인데 울산시하고 결산볼 때 비영업용 자동차 보유 대수하고 그것을 분류해서 주행세로 우리한테 해주겠네요. 영업용은 자동차 현황에 들어가도 빼서…
○ 세정과장 김기식 비영업용에 대해서만합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40조 3에 보면 세율이 주행세가 1,000분의 32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3.2%에 대한 주행세라고 했는데…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을 백분율하면 3.2%가 됩니다.
○ 류화규위원 대략적인 것으로 원주시가 얼마정도 도움이 되는지 모르시죠?
○ 세정과장 김기식 아직까지는 정확한 계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한번만 받아보면 정확한 계수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류화규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7페이지에 보면 200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세율을 100분의 66으로 하자는 금액을 합산하여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은 2005년12월31일까지는 19만6,350원해서 6만5,000원해서 25만원 정도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06년1월1일부터는 220원을 ㏄에서 곱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보면 100분의 66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2005년도에 25만원에서 2006년1월1일부터 100분의 66이니까 배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아까는 2005년도 그 관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2005년도에 그 관계만 말씀을 드렸는데 부칙에 2006년도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66%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배가 돼요. 45만7,7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봉고차가 2006년도부터는 45만7,700원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2005년도에는 26만1,360원이고 2006년도부터는 45만7,700원이다 이렇게 되고 2007년도에 가서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3,000곱하기 220 이렇게 하면 66만얼마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봉고차로 봐서는 계속 배 이상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이런 적용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2006년부터 산정은 잘못된 건가요?
○ 세정과장 김기식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200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종기위원 220원 ㏄곱하는 것은 아니죠, ㏄에서 220원 곱해서 나오는…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2007년도부터 막바로 하는 거죠. 그러면 66만원이 나오는 거죠.
○ 김종기위원 그런데 2007년은 그 내용이 안 나왔는데…
○ 세정과장 김기식 부칙에 2006년도 말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66%에 대해서…
○ 김종기위원 여기도 부칙에 나와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2006년1월부터 12월31까지 100분의 66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부칙이 몇 페이지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7페이지에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7페이지는 2007년은 안 나왔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결론적으로 2006년까지는 12월31까지 66%를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부칙이 시한이 끝났으니까 100%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종기위원 이게 모순이 되는 게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단계적으로…
○ 김종기위원 부칙도 하나의 법인데 부칙에 안 나온 사항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일단 이것은 2006년12월31일까지 66%를 적용하는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2007년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 2007년도에 바로 220원 곱하기 ㏄로 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유인물에는 그게 안 나왔다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시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현재도 운영이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시세심의위원회 분과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심의위원회로 그냥…
○ 오세환위원 현재도 2개 분과로 운영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대개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15인 이내로 시세심의위원이나 과세표준심의위원이나 이것을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거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게 법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이게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막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네들도 심의할 때 수당주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년에 한번 있을까 하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있든 없든 여러 사람 구성해서 위원회만 만들어 놓으면…
○ 세정과장 김기식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2분)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같은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취득처분 교환내용은 첫번째 가항 단구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함에 있어서 시재정 수입 환원을 위하여 구동사무소 부지 3필지 440㎡와 이 지상건물 1동 395.805㎡를 일반공개 경쟁 및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나항 원주시에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중앙, 자유시장 상경기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국세청 소관 국유재산인 일산동 53-44번지외 1필지 983.8㎡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원주시 세무서 측에서는 청사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 소관 주차장 부지와 공영개발특별회계 소관 시재산인 백간택지내 단계동 1,081번지 1,650.6㎡와 교환 요구가 있는 바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동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교환하는 재산의 한쪽의 가격이 다른 한쪽에 4분의 3 즉 75% 이상이어야 하고 차액 25%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대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부지와 맞교환시 시유재산 가격이 국유재산 가격에 62% 정도 교환 조건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환을 성립하기 위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조성하여 미분양된 백간택지내 단계동 1,081번지 1650.6㎡를 주 교환토지로 하고 동 재산인 단구동 1,478번지외 4필지 1,058.9㎡를 교환 차액 금액으로 보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유상 이관받은 후 국세청 재산인 일산동 53- 44번지외 1필지 983.8㎡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항 원주시 특화산업으로 추진중인 의료기기 산업기술단지 창업보육 시설과 연구기술 지원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세대에서 출연한 흥업면 매지리 1286-3번지 약 5,000평의 부지에 약 7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265㎡를 벤처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관련 사업계획 및 참고사항은 붙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추정 가격은 구단구동사무소는 ’98감정가격이며 시유재산은 분양가격이며 국세청 소관은 ’99개별공시지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취득, 처분코자 제안된 것으로서 취득 및 처분 내용은 단구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구동사무소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시재정 수입에 충당하고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원주시 53-44번지외 1필지 국세청 소유재산과 원주시 단계동 1081-10번지외 6필지 2,709.5㎡의 단계동 백간택지 미분양 토지와 교환하고 교환시 발생되는 차액을 단구동 1478-1번지외 4필지의 1,058.9㎡의 미분양 토지를 대체 지급코자 하며 특화사업으로 추진중인 의료기기 산업단지의 창업보육 시설과 연계해 연구기술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연세대에서 출연한 흥업면 매지리 1286-3번지 일원 1만6,529㎡ 부지에 8,265㎡ 규모의 벤처창업타운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단구동사무소 신축 이전으로 인한 구동사무소 부지 건물을 매각하여 시재정 수입에 환원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되며 향후 강원감영 복원으로 제2청사가 이전되면 이 지역의 주차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니 만큼 국세청 소유 토지를 확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장 해소는 물론 중앙, 자유시장 상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사용료 수입의 시재정 확충에도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무튼 재산의 교환처분인 만큼 시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신중한 처분이 요구됩니다.
의료기기 벤처창업타운 건립은 원주의료기기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향후 원주의료기기 산업공장과 연계한 연구기술개발 협력체계 확립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며 추진중인 테크노파크 사업의 산·학·연·관의 연계시스템 구축은 물론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에 큰 기대효과가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는 재원 확보가 급선무인만큼 열악한 시재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관계부서의 노력의 의지가 요구되며 연세대와 공동투자사업으로 시행되므로 준공후 관리 운영방법과 재산권 확보 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공유재산 일산동하고 단구동 시유지하고 국세청하고 교환하는데 그냥 막바꿉니까, 공시지가를 금액을 계산해서 교환하려고 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국세청에서 세무서를 신축하기 위해서 맞교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산동에 있는 땅은 거기에 한 배가 돼서 맞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우리가 회계과에 온 것을 거절을 했더니 그러면 다른 땅하고 같이 교환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
○ 류화규위원 교환 올라온 내용을 이 안대로 교환이 가능하냐구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감정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청 땅은 지금 분양가격이고 일산동에 있는 땅은 공시지가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서…
○ 류화규위원 이것 자료를 챙겨보니까 국세청 토지가 공시지가가 11억이 나오고 원주시 땅은 8억7,800만원이 나오걸랑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액수가 몇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면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한 523평 정도가 시 땅이 면적이 더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개발할 지역의 입장이면 현재 몇년도에는 단구동이나 단계동에 면적의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일산동과 비슷한데 면적으로 따지면 원주시가 손해고 공시지가로 따지면 원주시가 이득인데 감정가격이 과연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는지 감정가격이 안 나올 경우에는 원주시 땅을 더 초과해서 더 면적을 내놓아야 할 입장이라고요.
○ 회계과장 유영석 현재까지는 우리가 735만9,000원을 우리가 더 받아야 됩니다.
현재 추정가격으로 할 때 그런데 감정으로 하면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공시지가로 해서는 면적이 우리 시 땅이 500평 정도가 많고 공시지가로 따져도 국세청이 11억1,000만원이 되고 또 우리 시 땅으로는 8억7,0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11억2,230만원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 정도가 되는데 감정가격으로 과연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는지 만약에 안 나올 경우에는 우리 시 땅을 더 줘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류화규위원 만약에 가능하지 않을 경우 시 땅을 면적을 더 줘야 될 입장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원주시 계획은 이것보다 땅을 더 적게 줄 계획입니다.
○ 류화규위원 감정이 가능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그렇게 바꾸었을 때 기대효과가 뭡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주차난 해소가 되고요, 또 원주시에서 미분양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각하는 효과도 있고…
○ 이평우위원 그러면 세무서가 가졌던 국세청 땅이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나와요?
○ 회계과장 유영석 77대 정도 나왔습니다.
○ 이평우위원 77대면 연간 수익은 얼마나 나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 이평우위원 여기 내재된 부분들이 제가 보았을 때 막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와 계시니까 직접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단계동 백간지구 땅도 주고 못미치는 금액을 우리가 감정을 뽑았을 때 금액이 못미치기 때문에 나머지 땅도 더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렇죠.
○ 이평우위원 그래서 면적하고 상관없이 금액이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인데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가 보았을 때 애매모호해요, 시민 편익 차원인지 재산관리 차원인지 제가 보았을 때 주차면 77대 나왔을 때 물론 땅을 팔아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교통행정과장이…
○ 이평우위원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주의료기기 벤처타운 건립에 약 70억인가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국도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경제진흥과장님이 여기 나왔으니까 답변을…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중요한 것은 경제진흥과장님 것은 따로 물어보더라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땅은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연세대 땅입니다.
○ 이평우위원 일부가 농조 땅이 있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농조 땅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합니까, 연대에서 매입을 해야합니까? 아니면 농조로부터…
○ 회계과장 유영석 연대가 매입을 해서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물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땅은 연대 것이고 건물은 우리 돈으로 짓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습니까, 전체 소유는 누가 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건물은 원주시죠.
○ 이평우위원 원주시 소유인데 원주시 소유면 땅에 대한 재산권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출연할 때 조건이 있어서 그것은 공증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몇 십년간 무상사용한다…
○ 이평우위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 회계과장 유영석 그런 부분을 해당 과장님한테 요구하시면…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져서, 재산만 관리하는 회계과장님보다는 사업을 제시하신 경제진흥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지역경제과장 김주홍입니다.
○ 이평우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제가 질의하는 것을 들으셨으니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땅은 우리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재산에 대해 관리를 하실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지금 연세대 기획처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는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야 할 사항인데 그것은 건물을 벤처창업타운으로 존속이 되는 한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공증을 할 수가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조건이 벤처타운으로 사용하는 한이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 건물이 이러한 연구시설으로 존속하는 한…
○ 이평우위원 그러면 세상이 조금 변하고 시대적 상황이 변한다면 연수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한 5년 뒤에 벤처타운으로 용도를 안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럴 때 계산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텐데…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건물을 짓는 자체가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그 건물자체는 원주시 소유인만큼 무상사용을 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상정을 할 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재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공증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토지사용료에 대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문제는 과장님이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일이 라는 것이 항상 예상을 뒤엎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아닌 말로 원일프라자도 그런 경우고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완벽하게 갖추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과 같이 의결해 주는 게 상당히 여기서 부담스러운 부분이네요. 만약에 연대 입장에서는 자기네 땅을 내놓아도 도는 건물은 원주시가 쓰니까 계속 쓸 수 있어 좋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황이 변해서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임대료를 내라든가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70억이 투자가 되는 건데 이게 급한 것 아니죠, 정확하게 법률 검토를 하시고 다시 올리는 게 어떻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이것 이미 내년도 예산에 3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주시에 산업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 금년에 연세대학교가 다음주면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술혁신센터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씩 국고를 50억을 5년 동안 받도록 되어 있고 이 기술혁신센터가 벤처창업타운에 같이 위치를 하고 여기에서 장비를 확보해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에 대한 연구지원과 장비지원을 해줘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 확보 내지는 기술혁신센터가 입지하기 위한 이러한 근간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세대학교 재단에 거기에 토지무상사용 승락을 받든 영구임대를 받든 그러한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어야만 재단으로부터 사용승락을 마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물론 정확하게 시간이 한 2. 3주 더 걸리더라도 지금 12월말인데 1월이고 2월이고 임시회가 있겠죠, 그때 정확하게 법률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잘못 판단하시다가 잘못될 경우가 있을 까봐 그럽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취득승인이 나지 않으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내지는 설계도 지금 착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건부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러한 것이 충족된 후에 착공 문제는 하더라도 좀 이것 자체가 계류된다고 한다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두달 늦어질 뿐이고 예산은 확정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내년도에 시행되는 거라면 충분히 재산권에 대한 검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글쎄 그 건물이 시유건물로 존치되는 한 무상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벤처창업타운이고 간에 시유건물로 그 건물이 존재하는 한 무상사용을 한다고 하는 어떤 사용승락을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증을 받는다라면…
○ 이평우위원 그러면 연대 쪽에서 이렇게 한다면 결국 쓰는 용도는 원주시민들한테 전체가 이득이 되지만 실 사용자는 연대 쪽에서 쓰는 것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연대에서 기술혁신센터 공간으로 일부를 쓰고 대개 공간은 창업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전체 2,500평중에서 전용면적으로 보았을 때 기술혁신센터로 활용될 공간이 전용면적으로 한 300평 정도되니까 500평 정도는 연대기술혁신 센터로 쓸 것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국비는 얼마나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국비가 지금 70%가 들어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도비가 30억중에 국비가 70%인 21억이고 도비가 5억 시비가 4억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70억이란 것에 대한 30억은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1차년도 사업으로…
○ 이평우위원 그러면 2차년도 사업비 나머지 3차년도 사업비 있다고 치면 나머지 40억에 대해 국도비 비율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물이용 부담 사업비로다가 이 3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30억, 차년도에 나머지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30억 후년도에 10억 이런 식으로 정확히 내시를 받았습니까, 국도비 비율 70% 이런 식으로 정확히 내시를 받으신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70%요?
○ 이평우위원 1차년도에 70억중에서 30억은 국도비 비율로 배정이 된 것 아닙니까, 나머지 40억을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40억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를 받으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는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은 해마다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정적으로 제가 후년에도 예… 2005년까지 매년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예,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정회를 요청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회계과장…
○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지역경제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평우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분쟁이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하고 앞으로 투자계획을 대충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말이에요. 이런 데다 자꾸 예산 투입을 하면 나중에 재정문제로 압박을 받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벤처창업타운도 지어지고 기술혁신센터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기반다지는 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독립채산제 내지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내년도에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시가 무작정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갖추는 쪽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 김종기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의료기기가 돈버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의료기기 산업이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생산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 예로 똑같은 투입비가 들어가는 팩스기기하고 다른 의료기기를 보았을 때 다섯 배 부가가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 또 한가지는 우리 시가 한강 상류에 위치하다보니까 그런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면서 키울 수 있는 산업이 그렇게 원주로 봐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산업만큼은 공해가 거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시가 지니고 있는 여건이나 기반이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에 잘 갖추져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시가 이런 여건을 활용하고 시가 처한 환경적인 요인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 김종기위원 제 의견인데 부가가치는 높아요, 하나 만들어 내면 부가가치는 높지만 대신 수요가 많지 않아요. 전세계 인구가 다 사줘야지만 이익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다른 데 보면 제약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백 억이 투입돼요. 과연 우리 시가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기기로 하나 만들기 위해서 과연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학교는 연구단체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우리 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무모하게 혹시 투자했다가 문제가 나중에 발생돼서 빼지도 못하고 더 들여놓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물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은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역내 고용창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업체 그 자체로만 고용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산업이 집단화되다 보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연간 산업들이 무수하게 많은 업종이 주변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관 산업을 통해서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이 지역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히자는 게 시의 목표이지 그렇게 그런 것을 놓고 분석을 해보았을 때 물론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염려는 덜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김종기위원 한 예로 지금 유니온전지 거기 샀죠, 거기 투입을 해놓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 김종기위원 거기는 어때요, 경영성과 분석이 어때요, 물론 날짜가 미천하니까 아주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겠지만 감으로 보았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가 5개 회사가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투자에 비해서 어때요, 과연 우리가 많이 시비를 투입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만한 돈을 냈는데 시가 세입으로 잡든지 그런 여건이 되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시 수입으로 잡는 것은 안 돼죠. 저희는 이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은 시가 세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 김종기위원 간접적인 세입을 잡았을 때 우리가 과연 70억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이 그렇게 그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이것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투자를 햐셔야지 자꾸만 말려 들어가는 학교에 물론 학교는 좋습니다. 연구시설 이런 기재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우리 시는 그렇지 않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김위원님께서 저희가 연대에 말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시가 연대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대가 시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논쟁의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넘어간다고 한번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시청사니 원일프라자니 여러 가지 많이 해놓았다가 지금 전부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림면에도 공방을 설치한다고 해서 괜히 들뜨게 해놓고 또 무의미하게 넘어가고 종축장부지라든지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돈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벌리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못해 놓으면 방만하게 널어놓기만 하고 하나도 거둬들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지금 하나라도 시청사면 시청사 매듭짓고 원일프라자 매듭짓고 여기도 매듭지어가면서 투자를 해야지 올해 70억 또 하고 그 다음으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물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얻어놓은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 하면 시비를 투입하여야 하는 돈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이상 투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데 자제를 해주고 이런 사업은 주민들한테 맡겨야지 자꾸 우리가 맡아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의료기기 산업은 경영수익 차원이 아니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의 정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사실 정회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종기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을 하는 부분은 그 동안은 무조건 예산이 내려오면 쓰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에 유니온전지에 4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연구할 수 있는 회사를 유치했다 이것만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죠, 그것을 계산상으로 잡았을 때 그러한 연구단체가 몇 개가 들어와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들이 우리 원주시에 뿌리는 미치는 효과에 대한 수치가 나온 것이 없고 다음에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 말씀드린 수치가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투입했던 돈은 빨리 빼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국도비 지원이나 받고 그것은 사장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 정말 아닌 말로 해서 극단적인 얘기인데 저보다 더 배우신 박사님들이 지역경제 말씀을 하시는데 냉철하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이나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원주시가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예산만 계속 투입되고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만약에 더 접근한다면 연대보고 그 땅을 너네도 이득이 되고 원주시도 이득이 되니까 우리 행정부로서의 어떤 재산에 문제가 되니까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다오 했을 때 그때는 안 넘겨준다고요.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넘겨줘야 되는데도 또 마찬가지로 원주시도 국비 도비 지원받은 건물 그쪽으로 넘겨주기 힘들고 애초에 상황이 좋은 사업이라고 서로 얘기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재산권 때문에 안 넘겨주면 또는 이유를 단다면 거기도 법인이고 우리도 법인이라는 형태로 취하기 때문에 못 준다는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서 이 문제는 제가 보았을 때 충분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신 내년에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시간은 충분한 것 같으니까 법률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계속 연차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원주시도 이득이 되고 연대도 이득이 되는 쪽 나중에 그 효과만큼 똑같이 건물을 지어주고 땅을 내놓는 입장에서 효과를 두고 난 다음에 어떤 분배의 문제라든지 땅을 댄 사람은 땅, 건물을 댄 사람은 건물, 이런 부분이 서로 갈등이 안 느껴지도록 완벽한 절차 형식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 쪽에서도 저희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 이평우위원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기본적인 것은 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를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임대료도 받고요. 지금 유지온 전지의 경우도 공공 공간에 대한 운영비 이외에는 전체를 입주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유지관리 비용을 받더라도 효과도 있으니까 적게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땅을 댄 연대 쪽에서는 유지관리비용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네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나중에 계획서 상에 포함이 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주한 입주업체가 연구지도를 받아서 사업이 성공을 거둔다든지 제품에 판로가 형성된다든지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로얄티를 받는 방법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국비 도비 시비지원을 해서 비용이 들어간 부분 속에서 그 들어간 회사가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제품을 완성시킨다거나 또는 효과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리베이트를 원주시가 몇 퍼센트 받아낸다는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가는 이런 쪽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 원창묵위원 11쪽 봐주세요, 53-43필지는 뭐죠?
○ 회계과장 유영석 상업용지입니다.
○ 원창묵위원 상업용지인데 거기 뭐가 들어 있죠?
○ 회계과장 유영석 대림빌딩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거기 3층인데 식당입니다.
○ 원창묵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시에서 매입하는 금액이 376만원 정도되는데 추정가액이 공시지가에요, 감정가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공시지가입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래서 지금 실무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제가 보기에 세무서 부지 사는 게 376만원이면 규모도 그런데 297평 정도되는데 53-43이나 이런 것을 같이 매입할 수 있는지 53-24, 53-25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목적을 이 정도까지 취득하면 400평 정도 육박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체신청 자리를 이 쪽으로 옮기고 취득 목적이 바뀌어 지겠죠, 이것 협의만 잘되면 어쩌면 체신청 옮기면서 우리 강원감영을 복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부분도…
○ 회계과장 유영석 그런데 이게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이게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어도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원일프라자 부지 주차장 부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그것은 매입하는 조건이 주차장 부지로 쓰게 매입하고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앞에 필지들이 평당 2,000만원 달랜다고 나올 수도 있다고요…
○ 회계과장 유영석 더 달래요, 지금…
그리고 우체국 측에서 A도로변에 군인극장에서 자기네 있는 사이에 800평을 요구하고 있어요. 도로변 쪽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우편집중국으로 대부분 넘어가고 금융업무 취급하려면 이 정도만 되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53-44필지는 제가 보았을 때 매입을 하면 지금 감정가격 이게 추정가액에서 얼마를 받더라도 나중에 되팔아도 엄청난 그것은 있어요. 이것을 아무리 비싸게 사더라도 우리가 앞에 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만한 가치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앞에 아무리 비싸면 어떠냐 이거죠, 뒤에 땅까지 합쳐졌을 때 금액이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보면 그이상의 가치를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원주시의 현안인 우체국을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수가 있다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 원창묵위원 물론 이것 제가 교환하는데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의를 하는데 혹시 이 부분도 협의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주면 어떠냐 이거지, 더 주면 뒤에 땅까지 부가가치가 확 올라간다고요. 뒤에 땅들은 합병해 버리면 같은 땅값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 땅을 전부 2,000만원에 사더라도 올라가는 것이 있다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효과가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평당 2,000만원씩 시가…
○ 원창묵위원 그것을 협조를 해보시란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해보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감정가를 위해서 어차피 매입하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시란 얘기지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개인 땅을 시에서 강제로 할 수가 있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측에서는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바닥면적 800평 도로변을 요구하는데 그런 땅이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이것 앞에 매입하면 도로변에 원일로가 되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이 쪽으로요 원일로 편으로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이것 매입하면 원일로도 붙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 샛골목 붙는 거죠…
○ 원창묵위원 앞에 것을 세 필지를 사면 엄청 넓어지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교통행정과장 장만복입니다.
○ 이평우위원 과장님, 거기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2층 3단 자주식으로 했을 때 70대 정도가 가능합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수입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연간 2억 정도됩니다.
○ 이평우위원 2억에 대한 관리유지 비용은 얼마가 납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래서 주차관리 문제는 당초 작년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주차관리업무도 민간 위탁 쪽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아직까지 구조조정 차원의 관계부서에서 환경분야 청소분야만 되고 저희 쪽에는 얘기가 없어서 나름대로 저희도 주차관리 위탁업무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타지에 견학도 갔다오고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2명 정도는 최소한 써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았을 때 연간 3,500만원 정도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 이평우위원 2명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관리를 한다면 속된 말로 이 자리는 밤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될 자리인데 2명 가지고는 안 되죠, 가장 적게 말씀하신 거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기계식일 경우에는 나름대로 더 들어가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계식인 경우에 운전자들도 좀 위협감을 느끼고 해서 밝음신협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자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맞교대하는 것으로 해서 최하 2명 정도는…
○ 이평우위원 자주식으로 해도 비용은 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인건비 한 3,000 다음에 기타 경비 한 500해서 3,500만원 저희가…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그 앞에 원일로 쪽으로 통로가 하나 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나옵니까? 길이가 차가 통로로 쓰려면…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폭이 3.5m입니다.
○ 이평우위원 3.5m이면 차 한 대 간신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이평우위원 다음에 원주 우체국 쪽으로도 있는데 그 쪽은 상당히 넓은데 그곳은 얼마나 나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이것은 19m 정도입니다.
○ 이평우위원 원주우체국하고 대림빌딩 사이에 차가 들어가는 곳 여기 일방통행이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일방통행은 아직 아닙니다.
○ 이평우위원 아니지만 상당히 복잡하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장으로 쓰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 거리가 생겨요. 그쪽이 상당히 복잡하고 전면적으로 원일로 쪽으로 나온다면 교통 혼잡이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차를 막으니까 주차장 쓰면서 엄청나게 주차 기대 효과도 나타나지만 주차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교통혼잡이 일어날게 예측이 돼요. 제가 보았을 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시청에서 2청사를 들어가는 가장 편한 방법이 기독병원 쪽으로 나가다 우체국 골목으로 들어가서 우회전 받아서 들어가려면 엄청 시간이 걸려요. 사실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교통 혼잡이 가중되거든요. 원일로 쪽으로는 이게 들어가려면 천상 일방통행 비스름하게 중앙시장 쪽에서 올라오면서 우회전밖에 못하고 우회전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주출입로를 나가는 문으로 쓸 거냐 들어오는 문으로 쓸 거냐 하나로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원일로 쪽에서는 3.5m면 차 폭 계산하면…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원일로 쪽에는 직진으로 해서 그 지하상가 로터리 쪽에서 우리 2청사 쪽으로 나오는 직진하는 차량이나 아니면 연강춘 앞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그 차량만 주출입로로 하고 다른 부분은 우체국 후문출입 쪽으로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방통행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일로가 연강춘에서 돌아오거나 또는 지하상가 쪽에서 돌아오다가 진입을 하려면 브레이크를 밟고 우회전하면 폭이 좁은데 뒤에 차들이 얼마나 교통체증을 일으키겠어요. 차량 통과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았을 때 쉽게 막할 문제가 아니네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지금 현재 우체국 앞에 지금 중앙선을 절취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체국 후문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좌회전하는 차량들 때문에 혼잡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주시내에서 운전을 하고 있고 있는 특히 영업용 택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중앙선 절취한 것을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다 저희가 다음달에 상정을 해서 이쪽 부분에 중앙선 절취를 해놓은 것을 연결하게 되면 좌회전 차량이 빠져나갈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교통혼잡 부분은 다소 해결이 될 게 아니냐…
○ 이평우위원 과장님, 그것만 보지 마시고 원일로 쪽으로 나가는 차들이 우리가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보았을 때 거기서도 혼잡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게 우체국 쪽으로 빠져나가도 혼잡이 일어나게 돼요. 우회전 나가야 되고 저쪽에서 오는 차들은 있고 거기서 차 몇 대 서겠습니까?
상당히 제가 보았을 때 주차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이 세무서 땅은 당초에 세무서에서 세무서를 짓겠다고 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지난해에 이미 국비 보조를 받아놓고 있는 사항에서 단계동에 공영개발에서 백간택지를 사놓았는데 사실상 세무서에서 기존 사놓은 부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무서 앞에 분기말이면 소득 신고 때문에 엄청난 교통혼잡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 분들이 생각한 것이 지금 현재 사는 대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최소한 5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별도로 확보를 옆에다 해야하겠다는 게 그런 교통란을 겪다 보니까 생각해 낸 것이 세무서에서 바로 현재 사놓은 옆에 한 500평 정도를 더 사겠다 그렇게 되다 되니까 국세청 쪽에서는 더 이상 국비보조를 못 주겠다 그러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국세청 땅에서 현재 대림빌딩 뒤에 있는 이 지역이 바로 도시계획상 주차시설 용도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이것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용도로 밖에 못 사용하니까 엄청난 금액을 들이고 누가 여기다 주차장할 사람 있냐 그리고 바로 뒤에 대림빌딩 뒤쪽으로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간인한테 입찰을 붙여도 그 요지의 땅을 주차장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세무서에서 공공기관에 2년 동안 건물 착수도 못한 입장에서 시에서 주차 시설용도를 풀어다오 그러면 상업용지로 한다면 자기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상업용지로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설 용도상 주차 용도를 폐지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주차용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난관에 닥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는 사실상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세무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더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고 또한 공영개발에서 기존에 개발해 놓은 땅을 분양도 안 되고 하니까 분양 차원에서도 우리가 해주고 또한 도심지 내에 이런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중앙시장에 현재 상경기가 위축되어 있는데 중앙시장 쪽에 상경기도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있지 않느냐 저희가 어제 저녁에도 보도를 보았습니다마는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사실상 부과를 하고 있어도 징수가 제대로 안 된다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면서 도심지 내 공영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게 아니냐란 산업건설위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복합적인 여건이 있어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주민편익 차원인지 국세청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개념이 명확치 않아요. 진짜 원주시가 꼭 필요하다면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았을 때 70대 주차 비용들여서 해도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중앙시장 말씀도 하셨는데 큰 기대효과가 없다고 봐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저희가 다만 2단 3층으로 했을 때 70대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기본 설계를 할 때 4, 5층까지도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근에 대림 주차타워가 있기 때문에 성과를 봐서 앞으로 더 층수를 올린다고 하면 많은 대수를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 시설용도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간에 주차장 용도를 풀든가 아니면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하든가 저희가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도 사실상 개인 재산을 묶어놓았을 때 보상까지 후년부터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집니다마는 시 차원에서는 주차장 용도로 고시된 지역은 주차장 용도로 적극 활용하는 그런 관공서에서 앞장서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평우위원 원주시가 돈이 많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차라리 저는 이것보다는 그전에 세무서 자리를 사서 봉산동이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그쪽도 동사무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효과적인 것 같네요. 그것하고 맞바꾸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세청 편리 위주로 원주시가 하는 것밖에 안 되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국세청 위해서 원주시가 손해를 봐가면서 해주는 거고 우리가 일산동에 주차장 시설하겠다면 시설비나 인건비 들어가게 되면 거기 상당히 공시지가가 비싼 땅을 겨우 원주시에서 손해봐 가면서 사서 시설투자해서 관리비도 유지하게 되면 비싼 땅 그대로 원주시가 손해보면서 면적은 더 증액시켜서 국세청으로 이전하는데 우리 원주시 따져보면 종축장 종축장 많이 했는데 도 땅도 비싸게 줘서 원주시가 큰 손해를 보았는데 국세청이면 국가 중앙부처인데 중앙에서도 지원 안 해주는데 원주시가 구태여 손해봐 가면서 뭐 하러 혜택을 줍니까? 차라리 안 해주는 게 낫지 국세청 뭐 하러 원주시가 손해를 봐가면서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도 땅도 편리 안 봐줘서 원주시가 비싸게 줘서 큰 손해를 보는데 왜 국세청을 뭐 하러 혜택을 줘가면서…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국세청을 혜택주는 것뿐만이 아니죠. 그러면 시의회 자체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주차장 확보 안 한다는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과연 그나마도 이만한 나대지가 나왔을 때 확보를 해야지 기존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금싸라기 땅 같은 경우를 주차장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주차난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공공주차장의 확보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저희 시에 입장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은 과연 어디 쪽에서 해결해야 될지 난감한 입장입니다.
○ 류화규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으로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참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거기 노른자위고 황금 같은 땅인데 가장 비싼 땅 위치에다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자체는 시에서 계획상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주시에서 최고 비싼 땅에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이게 또 시설비를 투자해서 크게 수입면에도 큰 효과도 없는데 시설하면 돈 들어가야지 거기 관리인들 돈 줘야지 그렇게 되면 지금 국세청보고 혜택을 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물론 주차돼서 미수납해서 지금 60%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중심지에서 주차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지가라든가 모든 재산 평가를 해서 용도해서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원주에 가장 중심지에 노란자위 땅을 주차장으로 해서 원주시가 손해를 봐서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세무서 측에서는 지난해 우리가 재정비 계획을 현재 도시 파트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세무서 쪽에서 주차장 용도 폐지를 먼저 도시과 쪽에서도 원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자기네가 상업용지로 얼마든지 일반에게도 공매가 되니까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과 파트 쪽에서는 이만한 만큼의 주차시설을 별도로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대지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되니까 그러면 세무서 쪽에서 너희가 이것 해제를 해달라고 해도 안 되고 교환해 달라고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세무서에서 그런 쪽으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세무서에서 이게 국세청인데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안 합니까, 자기네 돈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부로 하는 것이지 단계동 그쪽으로 돈 많이 줘봐요, 땅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해당 지역별로 국고보조 건물 신축에 보조해 보여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기준에 묶여서 대지 확보를 위한 보조를 더 못하니까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화장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3분)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화장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정책과장 한기준입니다.
원주시화장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화장장 사용료는 1996년5월에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화장장 사용료의 직접적인 인상요인인 유류값이 개정 당시 리터당 241원에서 현재는 2배가 넘는 533원으로 인상되어 매년 적자의 폭이 늘어나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100대 실천과제인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이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6조 제1항에 별표로 되어 있는 화장장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별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화장장 사용료는 15세 이상은 구당 10만원, 15세 미만은 구당 7만원 개장유골은 구당 5만원, 사산 오물은 구당 3만원, 우마는 구당 10만원 적출물은 1kg당 4,000원으로 인상하려면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화장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6년5월17일 조례 제195호로 전문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최근 유가인상 등 매년 적자폭이 늘어남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인건비 및 운영비의 52%선에 그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표 화장장 사용료를 사체는 50% 인상하고 그외 우마 및 오물 등은 평균 60% 인상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의 화장율을 높이고자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타지역 주민들에게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수익 측면보다는 정부의 매화장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측면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사용료 수입으로 적자폭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시의 사용료는 타시군과 비교해 볼 때 전국 평균대비 사체의 경우 15세 미만은 46%, 15세 이상은 58%에 불과하므로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금번 사용료 인상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화장장 이용률이 매년 3. 4% 증가추세에 있고 타지역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할지라도 각종 공공요금 및 불가인상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인상요인을 분석하여 이용자의 인상에 따른 체감도를 조금이나마 감식시키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4쪽에 년도별 세입세출 비교에 우선 질의하기 전에 분담금이 어떻게 들어오는 금액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분담금은 강원도 조례로 정해놓고 강원도내 각 시군에서 화장을 할 경우에 타시군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다소라도 보진하는 차원에서 강원도가 조례를 정해놓고 타시군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 같으면 다른 시군에서 원주시 화장장을 이용했을 경우 구당 산출 비용이 나오는데 비용을 구당 총 비용에서 나눠서 구당 단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부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정연기위원 전국 어디든지 여기에 와서 하는 경우에 그리 요구를 해서 일부 비용을 받는 것이군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전국이 아니고 강원도내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를 들어 여주나 그쪽에 있는 사람은…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타시도는 해당이 없고 강원도내에만 해당이 됩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98년도에 유류대가 약 200% 가량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적자를 냈네요, 여기 보면 맨 끝장에 ’98년도 5월에 여기는 대인 15만1,000원이 나와서 이 때부터 벌써 다른 데는 15만원으로 올린 데가 있잖아요. ’98년도에…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군과도 5쪽에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많기는 부산시의 경우 현재 18만원을 받고 있고 작게는 서울시가 1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현실화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했을 때 9만2,925원이 됩니다. 그래서 9만2,000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부터 인상하려면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0만원이 평균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따라서 성인의 경우 1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별표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정연기위원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이게 벌써 ’98년도에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98년도에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상을 안 하고 이제 하려고 한 것이 인상을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IMF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각종 요금을 인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밖에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년반이 지났습니다. '96년도의 구조에서 현재까지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봐져서 이번에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금년이 지금 아직 '99년이 다 안 갔는데 7,800이 손실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 약 그러니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잖아요. 이것 인상해서 이 적자를 보충할 수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물론 시가 운영하는 화장장 사용료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용료나 수수료도 같은 경향입니다마는 적자폭을 100% 메운다는 것은 힘들다고 봐져서 이 경우도 7,000만원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인상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 추세에 따라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상 주기를 이번에 3년반이 됐습니다마는 전국 추세에 맞춰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올려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타시군도 전부 다 인상할 것이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료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있으면 지방교부세나 보조금도 거기에 따라서 덜 준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세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시키기 방안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여기 춘천, 속초, 태백 이런 데는 10만원으로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올라가면 이 사람들 또 인상할테고 그러면 원주시는 따라 다니기만 하면 적자만 계속 누적되는 것이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인상한 날짜를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인상시킨 데도 있고 상반기에 인상시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2000년도부터 적어도 현실화시키지 않느냐 봐서 타시도와 밸런스를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화장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시54분)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정책과장 한기준입니다.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2년 시달된 강원도수련시설 국고보조 사업 추진시침에 의하여 농어촌 폐교인 호저면 고산리 입암분교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해서 이를 청소년수련의집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1995년2월15일 동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개관 이후 교통의 불편과 제반시설등의 미비로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연간 관리비가 약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수입은 100만원 정도에 그치는 등 효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의 확포장이나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향후에도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난 9월8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용도 폐지함에 따라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봐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2월15일 조례 제50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92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국고보조 사업추진 지침에 의하여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149-4번지의 구입암분교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여 청소년수련의집으로 운영 관리하여 왔으나 숙박시설 식당 등 제반 편의시설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진입로 등 접근 도로의 미확충으로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이용료 수입이 연간 100만원인데 비하여 관리비만도 연1,000만원이 소요되고 기반시설 및 시설을 보수 활용한다 해도 8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공익의 실효성보다는 예산낭비의 요인만 가중되어 이미 ’99년9월7일 청소년수련의집 용도를 폐지하였기에 본조례의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시설에 대한 활용 대책과 불필요할 경우 매각하여 시 재원 충당 등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정책과장 한기준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그러면 현재 수련원은 매각을 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가 검토하기를 매각하는 방법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법 또 향후 다른 좋은 사용방법을 강구하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각의 경우는 지금 그게 시설 부지가 750평입니다. 건물은 옛날에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슬레이트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약 5,000만원 보고 부지를 10만원씩 따져서 7,500만원으로 보았을 때 약 1억2,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부지가 넓고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넓습니다. 그런데 1억2,000만원이란 돈으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용도를 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매각을 하지 않고…
○ 오세환위원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게 되면 이런…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92년에서 ’93년에 이르기 까지 이 시설을 개수를 하면서 당시에 청소년 수련시설 자체를 국비보조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현재에는 현행법에 크게 미달되는 약 다섯 가지의 시설이 미비가 됩니다마는 그런 시설의 미비하고 교통의 근접이 나쁘고 해서 아무리 저희가 홍보를 해도 실적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은 민간시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해서 이것은 계속 존치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용도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용도를 폐지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관리는 지금까지 행정재산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원주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잡종재산 부서인 회계과로 넘겨서 관리하게 됩니다.
○ 오세환위원 그것 방치하게 되면 금방 망가지니까 민간한테 위탁하든지 매각하든지 해야지 그냥 놔두고 하면 제값도 못 받을지 모릅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대략 약 8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특히 8억이란 예산이 제 나름대로는 우선 생활용수가 부족합니다. 생활용수를 확보하는데 3,500만원, 시설 기준이 우선 식당이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시설에 식당이 있어야 되는데 식당이 없고 또 휴게실도 없습니다. 또 지도자실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없고 강의실도 협소하고 그래서 시설에 맞게 증축을 한다든지 하면 약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색이나 침구나 취수 시설 보완하는데 약 4,000만원 또 도로 확포장 현재 고산리 버스종점에서부터 청소년수련의집까지 약 3km가 됩니다마는 노폭이 협소합니다. 현행 도로에 포장만 하는데 5억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모두 7억9,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한다고 해도 교통의 접근성이나 시설이 민간시설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이용율은 큰 기대가 어렵다고 해서 용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하여튼 단시일내에 매각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하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여러 각도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12시3분)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의 종결후 의결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처리하자는 황보경위원의 계류동의가 성립되어 계류된 의안입니다.
의결에 앞서 제43회 임시회에서 심사시 본건에 대한 본위원회의 주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여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중 세부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중 황보경위원께서 청소업무 민간위탁시 주민 불편을 가중시킬 때 행정처분계획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 계약시 본사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김종기위원께서 읍면 지역에 청소업무 민간위탁계약시 읍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청소업무민간위탁 계약시 포함하여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사항에 대하여 계약전에 계약서 안을 본내무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유영석
복 지 정 책 과 장한기준
환 경 관 리 과 장안병헌
지 역 경 제 과 장김주홍
교 통 행 정 과 장장만복